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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얼마? 알바 신고방법부터 퇴사 후 신고·합의금까지
작성자이재운 @ 2026.09.05 13:17:09

알바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알바 신고 가능 여부, 퇴사 후 신고방법, 합의금까지 헷갈리기 쉬운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바로가기]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얼마일까?

 

근로계약서는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도 작성 대상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서면 명시·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했다고 사업주에게 무조건 500만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알바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카페, 편의점, 음식점, PC방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입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별도 법률에 따른 서면 명시 의무와 과태료 규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과 합의금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문제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이용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신고가 가능하며, 급여 입금내역·근무표·출퇴근 기록·문자 및 카카오톡 업무지시·채용공고 등을 미리 확보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한편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정 합의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벌금과 근로자가 받는 합의금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결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근로자가 50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알바도 신고할 수 있고, 퇴사 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실제 근무 사실과 근로조건을 입증할 자료부터 확보한 뒤 신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사건에서는 근로형태와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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