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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세금 반환소송 1년 걸린다고요? 비용 1/10, 한 달 만에 끝나는 '지급명령' 활용법
작성자임정호 @ 2026.09.16 13:12:45

전세금 반환소송 1년 걸린다고요? 비용 1/10, 한 달 만에 끝나는 '지급명령' 활용법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걸자니 수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과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시간 때문에 망설여지시나요?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준다는 사실이 100% 명백하다면, 가장 빠르고 저렴한 법적 무기인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세요.



출처: 오늘의지식


요약 정보: '지급명령' 제도는 법정에 출석할 필요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법원이 집주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간이 소송 절차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정식 소송의 1/10 수준이며, 약 1개월 안에 강제집행 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정식 반환소송과 지급명령의 차이점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 불려가 공방을 벌이지만, 지급명령은 임차인이 낸 명백한 서류(계약서, 내용증명)만 보고 판사가 집주인에게 독촉장을 날리는 제도입니다.



2. 지급명령 신청이 유리한 2가지 조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돈이 없다고 미루는 경우, 그리고 집주인의 실거주지나 연락처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3. 치명적인 단점: 집주인의 이의신청


만약 지급명령서를 받은 집주인이 2주 이내에 "원상복구 비용을 제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은 무효가 되고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4. 집주인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상대방이 못 받아도 도달한 것으로 치는 제도)'이 불가능합니다. 주소 불명으로 서류가 도달하지 않으면 절차가 취하되므로 주소 파악이 핵심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확정된 지급명령은 어떤 힘이 있나요?


집주인이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정식 승소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며 바로 집주인의 통장 압류나 집 경매를 넘길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도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안내에 따라 양식을 채워 넣으면 일반인도 충분히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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