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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돈 10만 원도 없는데 개인회생 어떻게 하죠? 수임료 최대 6개월 무이자 분납 꿀팁
빚 독촉 전화에 시달려 당장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받아야 하는데, 통장 잔고는 0원이고 신용카드는 모두 정지되었다면? 변호사 수임료 200만 원이라는 장벽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장 현금이 없는 채무자들을 위해 대부분의 양심적인 법률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임료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출처: 오늘의지식
요약 정보: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수임료를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나누어 낼 수 있는 자체 무이자 분납(할부)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최소한의 초기 착수금만 내면 즉시 사건을 진행하고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자의 독촉을 멈출 수 있습니다.
- 1. 당장 목돈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이유
- 2. 초기 착수금(법원 실비)만 준비하세요
- 3. 수임료 자체 무이자 분납의 마법
- 4. '수임료 대출' 유도하는 브로커 절대 주의
- 5. 자주 묻는 질문(FAQ)
1. 당장 목돈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이유
변호사들도 채무자가 현재 신용불량 상태이며 카드를 긁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할부가 아닌, 매달 통장 이체로 나눠 내는 방식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2. 초기 착수금(법원 실비)만 준비하세요
수임료 전체는 나눠 내더라도, 사건을 법원에 접수할 때 당장 나라에 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기본 실비(보통 20~40만 원 선)는 현금으로 준비해야 접수가 출발합니다.
3. 수임료 자체 무이자 분납의 마법
총 수임료가 180만 원이라면, 매달 30만 원씩 6개월간 변호사 사무실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이 기간은 이자가 전혀 붙지 않는 순수 무이자 혜택입니다.
4. '수임료 대출' 유도하는 브로커 절대 주의
분납을 해준다면서 은근슬쩍 고금리 대부업체나 수임료 대출 상품으로 연결해 주려는 사무실은 당장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회생하려다 이자 폭탄 대출을 하나 더 얹는 꼴이 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 매달 분납금을 내다가 중간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약속한 수임료 분납금을 계속 연체하면, 법률사무소 측에서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 업무를 중단하거나 최악의 경우 사임계를 제출하여 회생 절차가 중도 폐지(기각)될 수 있습니다.
❓ 분납 기간 중에 법원 변제금도 같이 내야 하나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생 신청 후 약 3달 뒤부터는 법원에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시기가 수임료 분납 후반부와 겹칠 수 있으므로, 나의 월급에서 변제금과 분납금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지 예산을 잘 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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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