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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 신청기한과 입주 시점, 2027년 말까지 들어가면 되나요?
2027년 12월 31일을 입주 마감으로 아시면 안 됩니다. 그날은 유예를 신청하는 마지막 날이고, 입주 시점은 세입자 계약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은 신청기한과 실제 입주기한을 따로 봐야 합니다. 2027년 12월 31일은 유예 신청 마감일이고, 실제 입주 시점은 기존 임대차계약이나 인정되는 갱신계약 종료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 내용
신청 기간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기존 2026년 말에서 1년 늘었습니다
대상은 10월 1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 당시 무주택이고 허가 신청일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중간에 집을 샀다 팔았으면 무주택이 끊긴 걸로 봐서 대상이 아닙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입주 후 2년 거주는 그대로예요
입주 시점과 기한 구분
갱신계약이 없으면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최대 2028년 9월 30일
인정되는 갱신계약이 있으면 최장 2029년까지
갱신은 1회 최대 2년, 유예 신청 전에 체결해야 인정됩니다
4개월은 허가 후 등기를 마쳐야 하는 기한, 입주 기한이 아닙니다
3개월은 위반 시 이행명령 기간이라 이것도 입주 기한이 아니에요
세입자가 일찍 나가도 유예가 앞당겨지진 않지만, 그 빈집에 새 세입자를 들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취득가액 기준 이행강제금이 1년마다 반복 부과될 수 있어요. 아직 입법예고 단계라 10월 1일 전 신청에 새 기준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계약별 입주 시점표, 기한 3가지 구분, 신청 서류, 이행강제금표, 예외 사유 6가지까지 정리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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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