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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속세 부동산 물납 조건! 비상장주식으로 세금 대납하면 100% 후회하는 3가지 이유
작성자임정호 @ 2026.09.28 11:14:53

상속세 부동산 물납 조건! 비상장주식으로 세금 대납하면 100% 후회하는 3가지 이유



"아파트랑 땅은 받았는데 통장엔 잔고가 0원입니다. 세금 대신 이 땅을 국가에 줘버리면 안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물납' 제도를 통해서죠. 하지만 세무사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물납은 '최후의, 최후의 보루'로만 생각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어쩔 수 없이 물납을 선택했다가 상속받은 재산이 반 토막 나는 피눈물 나는 사례가 속출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허락하는 깐깐한 상속세 물납 조건과,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낼 경우 당신이 수억 원을 손해 보게 되는 치명적 이유를 공개합니다.



출처: 모두의정책


요약 정보: 상속세 물납은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현금, 예금 등)이 내야 할 세금보다 적어 도저히 현금으로 낼 수 없을 때만 승인됩니다. 물납 시 부동산의 가치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상속세 평가액(기준시가 등)'으로 매겨져 엄청난 자산 손실을 초래합니다.








1. 아무나 안 받아주는 까다로운 물납 신청 요건


내야 할 상속세가 2천만 원을 넘어야 하고,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비중이 50%를 초과해야 합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통장에 있는 현금(금융재산)을 다 털어도 세금보다 부족해야만 물납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2. 국세청이 징수하는 물납 재산의 순위


납세자가 마음대로 안 팔리는 쓰레기 땅을 세금으로 던질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환가(현금화)가 쉬운 순서대로 받습니다. 1순위 국공채, 2순위 거래소 상장 주식, 3순위 국내 부동산이며, 비상장주식은 맨 마지막 4순위입니다.



3. 시세 10억 부동산이 세금 7억으로 둔갑하는 이유


가장 뼈아픈 손해입니다. 물납에 쓰이는 부동산의 가치는 실제 시세가 아닌 '상속세 신고 시 평가된 가액(보통 기준시가)'으로 책정됩니다. 시장에 내다 팔면 10억을 받을 수 있는 땅을 세금 7억 원과 퉁치고 뺏기는 꼴이 됩니다.





4. 비상장주식 물납, 거절당하기 일쑤인 진짜 이유


국가도 팔기 힘든 비상장주식은 가장 꺼리는 물납 대상입니다. 다른 상속 재산이 전혀 없어 비상장주식 외에는 조세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승인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 근저당(대출)이 껴있는 상가 건물도 물납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권리관계가 지저분한 재산은 국세청에서 물납 승인을 거절(부적격)합니다. 전세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국가가 소유권을 가져오고 매각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재산은 물납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 세금을 현금으로 내고 싶은데 집이 안 팔리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연부연납'을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집을 국세청에 물납으로 헐값에 넘기기보다, 연부연납을 걸어두고 최장 10년간 시간을 벌면서 제값에 집을 매각하여 세금을 갚아나가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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