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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증금 6천 월세 30만 원? 전월세 신고제 대상 확인 및 면제 조건 3가지 팩트체
작성자임정호 @ 2026.09.30 15:43:04

보증금 6천 월세 30만 원? 전월세 신고제 대상 확인 및 면제 조건 3가지 팩트체크



"제가 이번에 낡은 빌라 월세로 들어왔는데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제주도 시골 농가 주택을 전세로 얻었는데 100만 원 과태료 무나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소액 단기 계약자들의 행정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액과 지역에 따라 깐깐한 면제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계약한 이 집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 대상인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면제 대상인지 1분 만에 판별해 드립니다.



출처: 정책플러스


요약 정보: 전월세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넘으면 대상이 되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전국의 '시(市)' 지역만 의무이고 '군(郡)' 지역은 제외됩니다.








1. 금액 기준: 6천 초과 OR 30만 원 초과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을 계약했다면? 보증금은 안 넘었지만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반대로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세가 10만 원이라도 보증금 기준이 넘어 신고해야 합니다.



2. 지역 기준: 지방 '군' 단위는 제외의 마법


경기도 가평'군', 양평'군'이나 전라남도 해남'군' 등 전국의 군(郡) 단위 지역은 전월세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단, 수도권과 광역시에 포함된 군 지역, 예를 들어 부산 기장군, 인천 강화군 등은 신고해야 합니다)



3. 주택 유형: 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도 포함될까?


아파트와 빌라뿐만이 아닙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심지어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이나 비닐하우스라 할지라도 사람이 '주거용'으로 계약했다면 모두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입니다.





4. 계약 기간이 한 달짜리 단기 임대라면?


출장 등 명백히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30일 미만의 초단기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과태료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30일을 초과하면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딱 맞춰서 계약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면제입니다! 법 조항이 '초과'이기 때문에, 정확히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예: 6,000/30)은 1원이라도 넘지 않았으므로 전월세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월세 25만 원에 관리비 10만 원을 낸다면 신고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 기준이 되는 금액은 순수 '차임(월세)'만을 의미합니다. 집주인이 월세 규제를 피하려고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대폭 올린 꼼수 계약이라 할지라도, 계약서상 월세액이 30만 원 이하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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