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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와 찾기, 회사 폐업 때 신청방법과 서류는? 조회되면 그냥 받으면 되나요?
조회됐다고 다 내 돈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이미 받으셨다면 사업주가 부당이득반환을 걸 수 있어요. 돈의 성격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청구 퇴직연금은 조회 화면에 적립금이 나온다고 바로 지급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먼저 어떤 회사의 어떤 퇴직연금인지 확인한 뒤 실제 퇴직금 지급 여부와 청구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방법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에서 금융기관과 적립금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조회만 여기서 하고, 지급 신청은 화면에 뜬 금융기관에 직접 해야 해요
홈페이지는 금융정보 조회 →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 인증서 로그인 순
재직 중인 회사의 일반 퇴직연금은 여기 안 나옵니다.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조회로
안 나온다고 없는 게 아니라 조회처가 다른 겁니다
회사 폐업 때 신청방법과 서류
기본은 신분증과 지급신청서 두 가지
퇴직사실 증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체당금 사실확인 통지서, 체불금품 확인서, 확정판결문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금감원 기본 예시 목록에 없습니다
폐업이 아니라 대표 연락두절이어도 직접 청구됩니다. 이땐 폐업확인서류도 필요 없어요
받는 통장도 아무 데나 안 됩니다. 원칙이 정해져 있고 예외가 세 가지 있어요. 1년 미만 근무면 적립금이 보여도 못 받을 수 있고, 돌아가신 가족 것은 조회 창구 자체가 다릅니다.
조회 5단계, 상황별 다음 절차표, 서류 목록, IRP 예외 조건, 상속인 조회 순서까지 정리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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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