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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건설근로자 특별퇴직공제금 받는법과 적립기간 조회 신청 서류, 이것만 따로 신청하면 되나요?
작성자김범진 @ 2026.10.01 00:13:37

건설근로자 특별퇴직공제금 받는법과 적립기간 조회 신청 서류, 이것만 따로 신청하면 되나요?

따로 신청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때 적립일수를 심사해서 같이 얹어주는 돈이에요.

건설근로자 특별퇴직공제금은 별도로 신청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때 적립일수를 함께 심사해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특별퇴직공제금 금액과 적립기간 조회

1,008일 이상 10만원, 1,764일 이상 30만원, 2,520일 이상 50만원, 3,780일 이상 100만원

4년 구간 10만원은 202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적립일수는 252일을 1년으로 환산합니다. 달력 기간이 아니에요

조회는 건설e음 마이페이지 「적립일수 확인」, 금액은 「예상금액 조회」

ARS 1666-1133은 24시간 적립일수만, 상담은 1666-1122

근로일수는 출근 날짜가 아니라 공수 기준이라 열흘에 12공수면 12일

신청 서류와 지급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해야 합니다. 현장 끝나고 쉬는 건 퇴직이 아니에요

다른 업종 취업, 상용직 취업, 새 사업, 부상·질병 등이 퇴직사유

사유마다 서류가 다릅니다.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진단서, 사업자등록증 등

지급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서류 발급일 조건이 걸려 있어서 미리 떼두면 못 씁니다

적립일수가 모자라 보여도 포기하지 마세요. 사업주가 빠뜨린 근로일은 본인이 직접 신고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입금액이 예상보다 적은 이유도 따로 있고요.

구간별 금액표, 조회 4단계, 직접신고 5단계, 퇴직사유별 서류표, 발급일 기준까지 정리해뒀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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