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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출시된 지 불과 닷새 만에 전량이 매진되며 큰 화제를 모았던 국민참여성장펀드가 다시 한번 투자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2026년 9월 30일(수)부터 10월 15일(목)까지 2주간(10영업일) 신청을 받습니다.
1차 때와 동일한 6,000억 원 규모로 조성되지만, 이번 2차 출시에서는 서민 배정 물량이 크게 늘고 소득증빙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등 가입자를 위한 편의성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절세와 자산 형성을 동시에 노리는 투자자라면 달라진 주요 조건과 신청 절차를 미리 숙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 판매 일정과 규모: 선착순 조기 마감 주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총 판매 규모는 6,000억 원이며, 시중은행과 증권사의 영업점 창구는 물론 온라인 앱을 통해서도 동시에 판매가 진행됩니다. 판매 기간은 10영업일 동안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선착순 판매 특성상 준비된 물량이 소진되면 기간과 관계없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1차 펀드 당시 단 닷새 만에 완판되었던 전례를 고려할 때, 가입을 희망하는 투자자라면 판매 초기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1주 차(9월 30일~10월 7일)에는 서민 전용 물량이 먼저 배정되며, 이 물량이 남아있을 경우에 한해 2주 차(10월 8일~15일)부터 서민과 일반 구분 없이 통합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2. 판매사 24곳 및 가입 경로 안내
이번 2차 펀드는 시중은행 10곳과 증권사 14곳을 포함해 총 24개 금융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시중은행 (10곳):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iM뱅크, 우리, 하나, BNK경남, 광주, BNK부산
증권사 (14곳): KB, NH투자,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투자, iM, 유안타, 하나, 한국투자, 한화투자, 우리투자(온라인 전용), 키움(온라인 전용)
대부분의 판매사에서는 영업점 창구 방문과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지만, 우리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온라인 전용으로만 운용되므로 가입 채널 선택 시 참고해야 합니다.
3. 강력한 세제 혜택과 전용계좌 가입 조건
국민참여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소득공제와 분리과세를 아우르는 강력한 세제 혜택입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로 가입해야 하며, 소득공제 및 과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구간: 투자금액 3,000만 원까지는 40%, 3,000만~5,000만 원 구간은 20%, 5,000만~7,000만 원 구간은 1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전체 합산 시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투자일로부터 5년간 배당소득에 대해 9.9%(지방세 포함)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 한도: 전용계좌 기준 연간 1억 원, 5년 누적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세제 혜택이 없는 일반계좌는 연 3,000만 원까지 가능).
전용계좌는 만 19세 이상 또는 만 15세 이상의 근로소득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펀드 출시 연도 직전 3개년(2023~2025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한 이력이 있다면 전용계좌 가입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 세제 혜택이 없는 일반계좌로만 투자해야 합니다.
4. 1차 펀드 대비 2차 펀드의 핵심 변경 사항
이번 2차 모집은 1차 운용 결과를 바탕으로 서민층 지원과 가입 절차 편의성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서민 전용 물량 50% 확대: 1차 당시 20%(1,200억 원)였던 서민 전용 배정 비율을 이번 2차에서는 50%(3,000억 원)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로 서민형 ISA 가입 요건과 동일합니다.
온라인 판매 비중 관리: 첫 5영업일 동안 은행은 40%, 증권사는 60%로 온라인 판매 비중 한도를 설정하여 창구 방문 승객과 온라인 신청자 간의 균형을 맞췄으며, 2주 차부터는 이 제한이 해제됩니다.
소득증빙 간소화: 1차 때처럼 홈택스나 정부24에서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20개 판매사에서는 공공마이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증빙 서류가 금융회사로 자동 전송됩니다. (단, 스크레이핑 방식을 사용하는 4개사 중 신한투자·유안타증권 영업점 방문 시에는 직접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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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