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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알바생 가입 조건과 프리랜서 일용직 소득 인정 기준 우대형, 4대보험 없으면 안 되나요?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기준이 아닙니다. 3.3%를 뗐는지도 안 봐요. 2025년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돼 있으면 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알바생이나 일용직이라고 해서 바로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고용형태보다 2025년 개인소득이 국세청 전산에서 확인되는지 여부입니다.
알바생 일용직 소득 인정 기준
상용직이냐 일용직이냐가 아니라 2025년 국세청 개인소득이 확인되는지로 판단합니다
급여명세서나 통장 내역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비대면 신청 후 서민금융진흥원이 국세청 전산으로 확인해요
2026년에 받은 알바비는 이번 2차 심사에 안 들어갑니다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안 냈으면 소득 자료에 안 잡힙니다.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가 따로 있어요
2025년 소득이 아예 없으면 이번 2차는 안 되고 2027년 6월 이후 신청
프리랜서 유형과 우대형
사업자등록 없이 3.3%만 떼였으면 일반소득자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고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으면 소상공인 유형
가입 기준은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일반형 6%는 4,800만원 이하
고용보험 가입된 중소기업 알바면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재직 우대형 대상
고용보험이 없는 프리랜서는 중소기업 재직 우대형이 안 됩니다
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중소기업 재직 우대형은 가입 후에도 조건이 남습니다. 29개월 재직과 이직 횟수를 만기 때 정산해서, 못 채우면 12%로 받은 기여금을 다시 계산해 돌려줘야 해요.
유형별 소득 기준표, 지급명세서 신고 4단계, 우대형 판정 기준, 퇴직 시 처리, 2차 일정까지 정리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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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