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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울 개인택시 양도양수 절차 총정리! 면허 매매 시 구청 방문 서류 5가지
작성자임정호 @ 2026.10.03 17:21:46

돈 1억이 준비되었고 무사고 5년 자격증도 갖추셨나요? 축하합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개인택시 면허 매매는 중고차 한 대 사고파는 것처럼 하루 만에 명의 이전이 끝나지 않습니다. 면허를 파는 사람(양도인)과 사는 사람(양수인)이 모여 구청의 깐깐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허가가 떨어질 때까지 약 2주~한 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중간에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면 1억 원이 묶인 채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 '개인택시 양도양수 5단계 행정 절차'를 완벽히 가이드해 드립니다.



출처: 정책플러스


요약 정보: 양도양수 절차는 ① 매물 탐색 및 가계약 ➔ ② 구청(교통행정과) 양도양수 인가 신청 ➔ ③ 경찰 신원조회 및 인가 완료(약 2주) ➔ ④ 잔금 치르기 및 차량 명의 이전 ➔ ⑤ 사업자등록 및 미터기 장착 순으로 진행됩니다.








1. 매매 상사(브로커)를 꼭 껴야 할까? 수수료의 진실


개인 간 직거래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1억이 넘는 거금이 오가고 복잡한 행정 서류를 완벽히 챙기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수십만 원의 수수료를 내고 개인택시 전문 매매 상사를 통해 안전하게 거래(에스크로 역할)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계약금 입금 전 '행정 처분 이력' 확인은 필수


파는 사람(양도인)의 면허가 승차 거부나 불친절 등으로 구청의 행정 처분(벌점)을 받은 상태라면, 그 벌점까지 고스란히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계약서 작성 전 구청에 해당 면허의 클린 여부를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



3. 관할 구청 접수 시 양수인 필수 준비 서류 5가지


양수인은 ①운전경력증명서, ②건강진단서(국공립병원), ③택시운전 자격증 사본, ④개인택시 양수 교육 수료증, ⑤기본증명서 및 사진을 챙겨 양도인과 함께 양수인의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에 접수해야 합니다.





4. 인가 완료 후 잔금 치르고 택시 차량 세팅하기


구청에서 경찰서 신원조회까지 거쳐 2~3주 뒤 "인가되었습니다"라는 공문이 내려오면, 그때 비로소 상사에 맡겨둔 1억 원의 잔금을 매도자에게 넘깁니다. 이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미터기, 카드 단말기, 노란색 번호판을 달면 즉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 면허만 사고 자동차는 제가 새로 뽑고 싶어요.


가능합니다. 기존 기사님이 몰던 구형 쏘나타를 함께 인수(차량 가격 1~2천만 원 추가 지불)하여 그대로 운행해도 되고, 면허 권리금 1억만 지불하고 자동차는 양도인이 폐차하게 둔 뒤 본인이 새 전기차나 그랜저를 신차로 뽑아 개인택시로 등록(대폐차)하셔도 됩니다.



❓ 구청 인가 과정에서 반려(거절) 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구청에서 서류를 경찰청에 보내 신원조회를 하는데, 이때 특정 강력 범죄 전과나 성범죄 이력, 음주운전 처벌 이력 등이 발견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양수 인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은 돌려받게 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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