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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료정보
가족과 연락 끊겼는데 의료급여 탈락? 부양의무자 기준 가족단절 인정받는 법
"자식이랑 연락 끊고 산 지 10년이 넘었는데, 자식 돈 번다고 수급자 탈락이래요." 의료급여 신청 시 가장 가슴 아프고 많이 발생하는 억울한 문제입니다. 서류상으로는 가족이지만 실제로는 남보다 못한 사이라서 부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병원비를 다 내지 않도록 가족관계 단절을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1. 가족관계 해체(단절) 소명 절차
- 단순히 "연락 안 해요"라는 말로는 절대 통과되지 않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이혼, 가정폭력, 학대, 빚보증으로 인한 야반도주 등 가족이 해체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이웃의 인우보증서나 경찰 신고 내역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 사유서를 제출하면 복지 담당 공무원이 실제 부양 여부를 조사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거쳐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면 자녀의 소득과 무관하게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문제점: 연락이 두절된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가 박탈되는 상황
- 해결책: 구체적인 증빙을 포함한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제출
- 최종 구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부양의무자 기준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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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