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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의 자랑(1822) : 예천 충효 21(附 윤옥희와 이강진, 세계신기록상과 장한어버이상 각각 수상...축하합니다/예천방문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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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때 독립만세를 부른
임우경(林又慶) : 1902-, 용궁면 읍부리 출생, 본적은 예천읍 서본리, 후손은 부산시 동래구 연산1동 57번지이다. 용궁공립보통학교 재학 중 1919년 18세로서 같은 학교 학생인 권오정(權五丁), 이병태(李炳泰), 기성룡(奇聖龍), 이순성(李舜成), 이준형(李俊衡) 등과 모의하여 결의문과 운동자 명단을 작성하고, 용궁 근방 각 동리 청년 학생들을 동원하여 1919년 3월 25일 용궁장날을 기하여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하기로 결정 맹약하였다. 그는
상기한 동지들과 일요일을 이용하여 극비리에 독립선언서와 태극기 큰 기 1개와 작은 기 150개를 준비하였다. 의거 날이 가까워지자 그는 동지들과 합심하여 상기한 운동자 명단에 실린 사람들을 최후 확인하고 내일로 임박한 의거의 마지막 손질을 하던 3월 24일 사전에 탄로되고 말았다. 즉 24일 밤 권오섭(權五燮, 같은 학교 학생)이 일본인 교장 우라무라(浦村)에게 밀고를 하자 우라무라는 헌병대에 연락하여 헌병대에서 밤중에 일 군경 40여 명을 용궁으로 출동시켰다.
파견되어 온 일군경은 용궁 주재 군경과 합동하여 용궁 근방 청년 학생은 모조리 체포하였고, 태국기, 독립선언서, 결의문, 운동자 명단 등도 모조리 압수해 갔다. 주재소에 연행된 청년 학생들은 운동자 명단에 따라 문초를 당했는데, 대부분은 주모자의 권유로 가담하게 되었다고 해서 당일로 방면이 되고, 상기한 임우경, 전오정, 이병태, 기성룡, 이준형, 이순성 등은 주모자로서 구속, 예천 일 헌병대로 압송되었다. 15일 간의 모진 고문과 심문을 마치고 권오정,
이병태, 기성룡, 이준형, 이순성은 각각 90대의 태형으로 석방되고, 임우경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으로 압송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 10월의 선고를 받았다. 형이 확정되자 대구감옥으로 이송되어 여기서 옥고를 치렀다. 그 후 형기를 마치고 출옥한 그는 고국 광복의 일념을 저버리지 않고, 1922년 1월 용궁연합청년회를 조직하여 민족 독립정신을 고취하였고, 1926년 2월에 예천읍으로 이사를 하여 1928년 7월에는 예천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 총무로 선임되었다.
일본 경찰의 감시가 심하므로 노동조합을 자퇴하고 부산으로 이주하였다. 8.15해방의 감격도 객지인 부산에서 맞았고, 해방 후 계속 부산에 살아오던 중 1971년 8월 부산에 있는 3.1운동지회에 가입하여 3.1정신을 되새기면서 노후를 조용히 보내었다.(龍宮鄕校誌 上卷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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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좌의 난 때 예천군을 지키고 괴수들을 사로잡아 공신에 기록된
임원발(林元發) : 조선 영조 때, 예천읍 출신, 본관은 예천, 예천군 관리, 1728년(영조 4) 이인좌(李麟佐)의 난 때 예천군수 서종일(徐宗一, 1727-1728)이 용례병(龍醴兵 : 龍宮縣과 醴泉郡의 兵士)을 거느리고 조령성(鳥嶺城)을 지키러 갔을 때 원발은 재주와 지혜가 있으므로 특별히 별장 겸 유진장(別將兼留陣將)으로서 여러 군교(軍校)와 작대병(作隊兵)을 거느리고 예천군(醴泉郡)을 지켰다. 어느 날, 방어를 갖출 일로 별군관 장위규(別軍官張緯奎)와
함께 예천군 북쪽 3개 면(渚谷面, 鳩谷面, 流里面)으로 갔다가 역도들의 괴수 세추(世樞), 세모(世謨)와 종 익남(益男) 등을 사로잡았다. 주장(主將)은 즉시 보고를 영문(營門)에 하였더니 조정에 알리게 되었고, 공로가 참작이 되어 양무원종공신(揚武原從功臣)이라고 책에 기록을 하였다. 그 후에는 우로(優老)라는 이유로 숭정대부(崇政大夫)로 승진하였다.(襄陽耆舊錄 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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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유정난 때의 공신인 임자번(林自蕃) : 旣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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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공신인
임중종(林仲宗) : 본관은 예천, 자번(自蕃)의 2자, 원종공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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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의 적을 무찌른 임지한(林支漢) : 旣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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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때 원종공신인
임효종(林孝宗) : 예천읍 동본1리(川西里) 출신, 본관은 예천, 자번(自蕃)의 5자. 조선 세종 때 무과(武科)에 급제하였고,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책록(策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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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좌의 난 때 창의한
장대경(張大經) : 1678(숙종 4)-1746(영조 22), 호명면 원곡리 출신, 자는 태지(泰之), 호는 죽산(竹山), 본관은 인동, 만걸(萬杰)의 2자, 이인좌의 난(1728) 때 동생 대규(大奎)와 더불어 개연히 의거하여 이 일이 창의록에 실려 있다. 묘는 호명면 본포리 죽전산 경좌(竹田山庚坐)에 있다.(族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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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좌의 난 때 창의한
장대규(張大奎) : 1683(숙종 9)-1751(영조 27), 호명면 원곡리 출신, 자는 상지(相之), 본관은 인동, 만걸(萬杰)의 3자, 이인좌의 난(1728) 때 형 대경(大經)과 더불어 분개하여 의거하였기에 창의록에 실려 있다. 문행(文行)으로 저명하였다. 묘는 원곡촌 서새곡 주룡 사좌(原谷村西塞谷主龍巳坐)에 있다.(族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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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자호란 때 쌍령에서 싸우다가 전사하여 호조참판에 증직된 장립(張립) : 旣載
이시애의 난 때 토벌에 공을 세워 정충출기적개공신 2등이 되고, 첨정에 승진한 장말손(張末孫) : 旣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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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문고보 학생으로서 항일운동을 한
장병창(張秉昌) [記事] : 예천읍 노하리 31번지 출신인 장병창(휘문고보 학생)의 기사로, 경성(京城) 개벽사(開闢社)에서 1930년 5월에 출판한 <학생(學生)> 제2권 제5호 92-94쪽에 수록되어 있는데, 주제는 ''''各學校巡廻編輯. 第2回, 徽文高普特輯欄 : 歷史와 偉人''''이다.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생 5층 귀중본열람실에 소장(청구기호 OP 371.805)되어 있다.
장병창(張秉昌) [記事]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새창/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9(同盟休校事件 裁判記錄 1)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9 同盟休校事件 裁判記錄 1 국한문 / 서울學生同盟休校檄文配布事件(一)(國漢文) / 문서제목 張秉昌 신문조서 / 피의자 張秉昌 / 피의자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화 四년 一二월 一二일 京城鍾路경찰서에서 사법경찰리 도순사 目良安之를 입회시키고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 문 성명, 연령, 신분, 직업, 주거 및 본적지는 어떠한가. / 답 성명 張秉昌 / 연령 二○세 / 신분 상민 / 직업 사립徽文고보교생 / 주소 京城府安國洞二번지 / 본적 慶北醴泉郡醴泉面路下里三一번지 / 문 작위, 훈장, 기장이 있고 연금, 은급을 받으며 또는 공무원의 신분은 아닌가. / 답 해당 사실 없다. / 문 이제까지 형사처분, 기소유예 또는 훈계방면을 받은 사실은 없는가. / 답 없다. / 문 교육의 정도 및 종교와 병역 관계는 어떠한가. / 답 현재 徽文고등보통학교 四학년에 재학 중이다. 종교와 병역 관계는 없다. / 문 가정과 생활 상태는 어떠한가. / 답 본적지의 가정에서는 부모, 형제 등 모두 五명의 가족이며 자작농으로서 근근히 살고 있다. / 이에 피의사건을 고하고 그 사건에 관하여 진술할 것을 물었더니 피의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다. / 답 있는 그대로를 진술하겠다. 一一월 중순경이었다. 張錫天이 찾아 왔으므로 만났다. 張錫天이 말하기를 光州사건이 일어난데 관하여 京城에서 학생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생각인가, 徽文은 어찌할 것이냐고 물으므로 나는 금년의 여름 사건으로 검거된 후로는 그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부모가 걱정을 하고 계시므로 부모에게 불효라고 생각해서 張에게 나의 가정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와 같은 일은 나는 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그러나 張은 그날 밤 一二시경에 나의 방에서 자려고 하기에 우리집에는 사상을 가진 사람과 학생이 있어서 형사들이 출입을 하므로 위험하니 잘 수가 없다고 말하였더니 좋지 못한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 후 노상에서도 한 번 만났으며 일주일 후 또 찾아온 것을 나는 부재로 말하여 거절하여 보냈다. 그 밖에 상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 / 문 격문에 관하여는 어떠한가. / 답 나는 병으로 인하여 학교를 쉬고 있었다. 그런데 一二월 二일의 밤이라고 생각한다. 비가 오는 날이었다. 오후 一一시경에 어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종이에 싼 것을 주면서 이것은 격문인데 徽文학교에 살포하여 달라고 하는 심부름으로 왔다고 말하는 것을 나는 일단 그것을 받아서 보고 격문이라고 말하기에 나는 張에 대하여 이야기한 바와 같이 가정의 사정을 생각하고 나는 몸이 좋지 않아서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대답하여 보냈다. 그와 같이 하였더니 그 사람은 그것을 받아 가지고 돌아갔다. 그 밖에는 아무 것도 없다. 그런데 학교에는 격문이 살포되고 있었다. /
문 그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가. / 답 그것은 모른다. 내가 들어 있던 유치장 방에 제一고보학생이 한 사람 있었는데 얼굴을 자세하게 보았더니 전의 그 사람이었는데 성명은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며 그 이름은 李錫이다. / 문 그대는 鄭種根을 아는가. / 답 모른다. / 문 그 밖에 진술할 것은 없는가. / 답 별로 없다. 있는 그대로를 진술하였다. / 이상을 본인에게 읽어 주었더니 틀림없다고 진술하고 서명 무인하다. / 공술자 張秉昌 / 작성일 소화 四년 一二월 一二일 / 京城鍾路경찰서 / 신문자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도순사 劉承雲 / 입회인 입회인 사법경찰리 도순사 目良安之(www.history.go.kr 2007)
장병창(張秉昌) [記事]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새창/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9(同盟休校事件 裁判記錄 1)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9 同盟休校事件 裁判記錄 1 국한문 / 서울學生同盟休校檄文配布事件(一)(國漢文) / 문서제목 鄭種根 신문조서(제二회) / 피의자 鄭種根 / 피의자에 대한 치안유지법 등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화 四년 一二월 一○일 京城鍾路경찰서에서 사법경찰리 도순사 目良安之를 입회시키고 전회에 계속하여 피의자에게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 문 그대가 鄭種根인가. / 답 그렇다. / 문 그대는 데모운동에 관하여 아무 것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어도 상 피의자가 진술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행한 대로 정직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니 잘 생각하여 보아라. / 이때에 피의자는 무엇인가 투덜거리며 생각을 하고 있다. / 답 잘 알겠다. / 문 데모운동을 한 처음부터 진술하여라. / 답 光州사건이 일어나서 權遺根이 조사를 하러 갔다 왔으니 一一월 상순경이었다. 儆新학교에서 權遺根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그 후 그 다음날인가 생각된다. 府內八判洞(번지 불상) 申用雨의 집에서 둘이 회합을 하였는데 申用雨도 光州에서 온 姜錫元으로부터 光州사건의 상황을 상세하게 들은 것 같았다. 그리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京城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京城에서도 시위운동을 일으킬까 어찌할까 하고 협의를 하였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고, 그 다음날에 장소는 나의 집인가 申의 집인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역시 둘이 회합을 하고 또 함께 협의를 한 결과 우리들은 京城에서는 각 학교의 정황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또 총동맹휴학을 하는 것 보다 시위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 京城에서는 경계도 엄중하고 각 학교도 光州와 같이 될 것인지 의문이므로 우리들은 선전문을 살포하고 각 학교와 일반 사회의 민심을 선동할 필요가 있으므로 선전 격문을 작성하여 살포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그렇게 하려면 단지 두 사람만으로는 될 수 없으므로 몇 사람과 함께 실행을 하자고 결의하였다. 그래서 먼저 權遺根을 넣어서 함께 하기로 하였다. / 문 權遺根은 언제 만나서 협의를 하였는가. / 답 장소는 잘 기억하지 못하겠으나 학교라고 생각한다. 權遺根을 만나고 그 사정을 털어 놓았더니 權도 이에 승낙하였다. / 문 그리고 또 어떻게 하였는가. / 답 그런 후에 一一월 一○일경으로 생각한다. 府內嘉會洞(번지 불상) 權遺根의 집에서 오후 九시경 申用雨, 나, 權遺根 등 三인이 회합하였다. / 문 회합을 하고 어떤 것을 협의하였는가. / 답 그곳에서는 총체적인 협의 결정은 하지 않았으나 하여튼 선전 격문 三,○○○매를 인쇄하여 살포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비용으로 돈 三○원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 문 돈은 준비하였는가. / 답 三인이 여러모로 조달하여 보았으나 준비하지 못하였다. 그 후 一一월 一四일경에 내가 돈 一○원을 조달하였다. / 문 어디에서 조달하였는가. / 답 그것은 儆新학교생 柳邊運 일명 柳承運에게 이야기하고 월사금을 납부한다고 말하고 학교에서 돈 一○원을 빌렸다. / 문 그리하여 어떻게 하였는가. / 답 그리고 또 회합을 하였다. 그리고 협의를 하고 곧 우리들은 사립학교의 생도일 뿐만 아니라 또 단체에 출입을 하여서 경찰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으므로 필적을 알지 못하도록 다른 동지를 한 사람 넣어서 함께 하자고 결의하였다. / 문 언제 어디에서 협의하였는가. / 답 그것은 돈을 조달한 다음날이었다. 申用雨의 집에서 했다. / 문 그리하여 누구를 넣었는가. / 답 세 사람이 아무리 찾아보아도 적당한 인물이 없었으므로 내가 알고 있는 李錫의 집으로 가서 사정을 털어놓고 나서 光州사건의 진상을 이야기하였던 바 李錫도 듣고서 분개하였다. 그리하여 내가 물었더니 李錫도 승낙하였다. / 문 그리고 어떻게 하였는가. / 답 그 다음날 즉 一一월 중순경이라고 생각된다. 李錫과 두 사람이 府內八判洞의 申用雨의 집으로 가서 세 사람이 협의를 하였다. 그리고 실행할 것을 결의하였는데 이 때는 마침 權遺根은 鍾路경찰서에 검속되었다. / 문 그렇다면 선전 격문은 어떻게 준비하였는가. / 답 그 다음날이다. 밤에 李錫과 나와 申用雨와 함께 나가서, 나와 李錫은 용지로 반지를 구입하고, 申用雨는 등사판 용도로 청색 잉크를 한 개 구입하였다. / 문 이 대금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 답 그것은 전에 진술한 柳邊運으로부터 빌린 一○원으로 먼저 착수한 것이다. / 문 용지는 몇 매이며 어디에서 구입하였는가. / 답 남대문의 廣昌紙店에서 二,○○○매를 사 왔다. / 문 잉크는 어디에서 구입하였는가. / 답 남대문 堀井堂에서 구입하였다. / 문 그리고 어디에서 언제 인쇄하였는가. / 답 그 다음날 申用雨의 집에서 인쇄하려고 하였으나 申이 갑자기 숙소를 옮겼으므로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張錫天이 찾아왔었다. / 문 張錫天은 언제부터 알고 있는가. / 답 나는 일면식도 없으며 張을 처음으로 만났다. 그리하여 처음의 인사를 하고 어떻게 알고 왔느냐고 물었더니 權遺根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다고 말하였다. / 문 張錫天을 만나서 어떠한 협의를 하였는가. / 답 張이 말하기를 이번의 光州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묻기에 나는 張이 처음인 관계로 나는 아무런 태도를 정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을 하였다. 그리하였더니 權遺根으로부터 자세한 사정을 듣고 왔다고 하면서 京城에서 데모운동을 일으키면 어떠냐고 묻기에 나는 그것은 안된다고 거절하였는데 張은 누차 권하고 있었다. 그리고 말하기를 제 二고보교도 잘 되어가고 있으므로 儆新학교에서도 하여 달라고 하면서 데모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설명하여 주었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는 아무런 협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헤어졌다. / 문 그리고 어떻게 하였는가. / 답 그런 후 一一월 二○일경이었다. 나와 李錫과 申用雨 셋이서 격문의 인쇄에 착수하였다. 원지를 李錫이 一○매나 썼으나 글씨가 나타나지 않아서 몇 번이고 다시 써서 인쇄하느라고 많은 시일이 걸렸다. 그래서 인쇄가 끝났을 때가 一一월 三○일경이다. / 문 어디에서 인쇄하였는가. / 답 府內松峴洞六번지 申用雨의 집에서 비밀리에 인쇄하였다. / 문 누구누구 인쇄하였는가. / 답 나와 申用雨, 李錫 등 三인이 하였다. / 문 몇 매인가. / 답 二,○○○매이다. / 문 원고문은 누가 작성하였는가. / 답 그것은 내가 작문을 하고 申用雨와 둘이서 수정하였다. /
문 그 동안에는 누구를 만나서 협의하였는가. / 답 그 동안 一一월 二五일경이라고 생각된다. 제二고보교 학생 河公鉉이 光州고보사건에 관하여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며 불러서 가서 만났다. / 문 어디에서 만났는가. / 답 府內松峴洞二九번지인가 생각되는 河公鉉의 집에서 둘이 만났다. / 문 회합을 한 것은 그대들 두 사람뿐인가. / 답 두 사람뿐이다. / 문 무엇을 협의하였는가. / 답 河公鉉이 말하기를 光州사건도 일어나고 京城에서 이 기회를 이용하여 시위운동을 일으키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냐고 묻기에, 나는 儆新학교는 충분히 운동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대답을 하였더니 다시 다른 학교는 어떠냐고 묻기에 나는 그것은 잘 모르겠으니 알아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나는 河公鉉에 대하여 제二고보교는 어떠냐고 물었더니 河公鉉은 말하기를 四학년생에 좋은 동지가 있다고 말해서 내일 그 사람과 함께 회합을 하자고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 / 문 그 다음날 회합을 하였는가. / 답 그 다음날 약속한 대로 松峴洞의 河公鉉 집에서 河와 나와 河가 소개한 權泰東과 만났으나 장소가 나빠서 苑洞(번지 불상) 제二고보교 五년생으로 성명은 잊었으나 동인의 집으로 갔다. 그리하였던 바 제二고보교생 權泰東 이외에는 모두 五년생으로서 四명이 있었다. / 문 그곳에 모여서 무엇을 협의하였는가. / 답 光州사건이 일어난데 대하여 어떻게 운동을 일으키겠느냐는 제의가 나와서 儆新에서는 어떠하냐고 묻기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였더니 자기들의 제二고보교도 전에 맹휴를 하자고 하였으나 그것을 하지 않고 데모운동을 일으키려고 생각하고 있으니 함께 연합하여 행하면 어떻겠느냐고 묻기에 함께 하자고 승낙을 하였다. 그랬더니 각 학교는 모두 움직일 수가 있겠느냐고 묻기에 權泰東이 말하기를 모두 될 수 있다고 張錫天으로부터 들은바가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내가 각 학교의 정세는 어떠하냐고 다시 물었더니 普成고보교는 제二고보교에 가서 연락을 하였더니 될 수 있다고 權泰東이 말하였다. / 문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였는가. / 답 그리하여 대체적으로 협의를 실행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으나 나는 각 학교의 정세를 조사한 후에 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내일 다시 회합을 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어찌하여 내가 회의에서 결정적으로 결의를 하지 않았는가 하면 나와 申用雨와 李錫 세 사람이 약속을 한 것이 있는 까닭이다. 그것은 우리가 각 학교와 연락하고 격문을 살포하고 시위운동을 일으켜도 우리들은 관헌에 발각되기 쉬우므로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서 실행을 하자고 결의를 하였으므로 張錫天과 權泰東과 기타 누구를 만나도 결정적인 결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단지 동의만을 언제나 하였다. 그렇게 하였다. / 문 그 다음날 회합하였는가. / 답 權泰東을 만나기로 하였으나 나는 각 학교의 정세를 조사하기로 한 것이므로 나는 權泰根에게 中央고보교의 金奉鎭, 徽文고보교의 張秉昌의 주소를 묻고 그 주소로 갔었으나 모두 주소가 틀렸으므로 그 두 사람을 만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만나기로 한 시간인 오후 五시가 지나서 가지 않았다. /
문 그렇다면 언제 만났는가. / 답 그 다음날 一一월 하순경이다. 八判洞의 權泰東 집에서 만나고 각 학교의 연락은 하지 못하였다고 알리었다. / 문 그리하여 어떻게 하였는가. / 답 그 다음날 격문을 인쇄하는 곳으로 가서 權遺根이 경찰서에서 석방되었으므로 방문하러 갔다. / 문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 / 답 權遺根에 대하여 격문에 관한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각 학교와 연락하여 데모운동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 張錫天이 왔었다. 나는 申用雨와 갔다. / 문 그곳에서 무엇을 또 협의하였는가. / 답 그날 밤은 아무 것도 협의하지 않았다. 삐라를 인쇄하기에 바빠서 즉시 돌아왔다. / 문 그래서 그들은 張錫天과 어떠한 연락 관계가 있는가. / 답 그것은 나와 申과 權遺根과 李錫이 데모를 일으키는 것에 관하여 먼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張錫天을 만났으나, 데모를 하는 데는 각 학교를 선동시켜 주면 그에 대한 비용과 준비는 자기가 담임하고 지시할 것이라고 말하기에 나는 이미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張錫天과 함께 연결하여 선동시킬 삐라를 살포하고 각 학교의 생도로 하여금 운동을 일으키게 하기로 하였다. 그것을 申用雨도 張錫天과 만나서 그 결의를 하고 있었다. / 문 그러는 동안에 그대는 郭炫이라는 사람을 몰랐는가. / 답 나는 郭炫은 모른다. 만난 사실도 없으나 우리들이 인쇄하고 있는 격문이 끝났을 무렵이다. 權遺根이 학교에서 나에게 郭炫이 각 학교 생도를 선동하고 이 데모운동을 일으키려고 격문을 一만매 인쇄하고 있는데, 그것을 맡아서 살포하여 주면 어떻겠느냐고 말하기에, 나는 그것은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도 준비가 되었으니 그것을 一二월 二일 화요일에 일제히 살포하겠으니 그 날 함께 각 학교에 일제히 살포하라고 말하여 달라고 단단히 부탁을 하여 두었다. / 문 그렇다면 權遺根은 郭炫과도 함께 격문을 인쇄하고 있는 것인가. / 답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으나 그 후 살포한 다음날 신문을 보고 權遺根을 만났더니 郭은 그것을 그 약속과 같이 살포하였다고 말했으므로 무엇인가의 연락을 郭과도 하고 있는 것 같다. / 문 각 학교와의 연락을 진술하라. / 답 제二고보교는 權泰東, 제一고보교는 李錫, 中央고보교는 權遺根이 金奉鎭과 연락하고, 徽文고보교는 權遺根이 張秉昌과, 普成고보교는 權泰東이 맡고, 儆新학교는 權遺根이 趙勳(五년생), 金昌柱, 金喜乙(五년생)과 각각 연락을 취하였다. 協成실업학교는 權遺根이 맡았고 남대문상업학교는 三학년생인데 성명은 잘 모른다. 中央청년동맹 동구지부회원으로서 약 二一세가량으로서 성명은 잊었다. 그리고 中東학교는 申用雨가 尹英淳으로 하여금 하게 하였다. / 문 기타의 학교인 培材, 養正고보교는 어떠한가. / 답 그곳에는 맹휴 관계로 養正고보의 韓裕燮이 서대문경찰서에 검거되고, 培材는 맹휴 중에 있었으므로 할 수 없었다. / 문 그 밖의 여자학교는 어떠한가. / 답 여자학교 중 여자고보교는 權遺根이 알고 있는 泰任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으므로 그 사람과 연락을 하고, 槿花여자학교는 申用雨의 누이동생이 있어서 그 사람과 연락하기로 정하였다. /
문 이들의 각 학교의 대표자회는 언제 하였는가. / 답 徽文의 대표와 中央의 대표는 權遺根이 회합하여 협의하였다. / 문 그것은 어디에서 언제 하였는가. / 답 一一월 三○일경에 權遣根의 집에서 하였다. / 문 그리고 기타는 어떻게 하였는가. / 답 제二고보교는 權泰東과 내가 만나서 협의하고, 제一고보와 普成고보는 별도로 만나서 연락 협의하였다. / 문 제一고보교는 李錫이 연락하고 있지 않은가. / 답 그것은 李錫으로부터 들었던 바 五학년생이 제二고보교와 연락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서, 나를 될 수 있는 대로 내세우지 않을 방침으로 제二고보의 사람과 연락하게 하고 李錫은 제외하였다. / 문 權泰東과 회의를 한 것은 언제인가. / 답 그것은 一一월 三○일경에 權泰東의 집에서 하였다. / 문 中東, 儆新학교는 어떻게 하였는가. / 답 그것은 나와 申用雨, 尹英淳, 權遺根 四명이 一二월 一일경 權遺根의 집에서 회합을 하고 협의를 하였다. 이것은 함께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좋지 않으므로 각각 분과회를 개최하였다. / 문 무엇을 연락하였는가. / 답 제二고보교가 먼저 운동을 일으키면 모두 각자가 형편에 따라 순차적으로 운동을 일으키고 후에 함께 연합하여 대대적으로 시위운동을 하기로 정하였다. / 문 시위운동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기로 하였는가. / 답 학교에서 조회를 할 때 동맹휴교를 하겠다고 학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교정에 집합하여 선언서를 낭독하고 선동 연설을 한 다음 대오를 지어서 교문을 나서서 시가를 누비고 다니며 경찰관이 제지 해산시키면 그곳에서 해산한다고 하고 그대로 행진을 하면 각 학교는 모두 鍾路로 나와서 크게 시위운동 행렬을 하기로 하였다. / 문 각 학교의 총지휘자는 누구누구로 하였는가. / 답 각 학교의 연락자가 나와서 선동연설을 하고 총지휘를 하기로 하였다. / 문 그대들이 인쇄한 선전 격문은 어디에 살포하였는가. / 답 儆新학교는 李錫으로 하여금 약 一五○매를 동교생 柳邊運에게 주어 살포하게 하고, 徽文고보는 李錫으로 하여금 동교생인 張秉昌에게 주어 살포하라고 하였으나 그 결과는 모른다. 普成고보교는 약 一五○매를 李錫으로 하여금 元在喜에게 주고 살포하라고 하였으나, 그것을 받지 않고 반환하여 왔으므로 그 다음날 二일에 다시 苑南洞一七번지 普成고보 학생 四년생(성명은 잘 모른다)에게 살포하라고 하였으나 그 결과는 알지 못한다. 普成전문학교는 申用雨가 약 一○○매를 타인에게 주기 위하여 가지고 갔고, 法專, 京城대학, 延禧전문은 李錫으로 하여금 약 一五○매를 법전생 南國熙에게 주고, 中東교는 李錫으로 하여금 약 二○○매를 동교생 尹英淳에게 주고, 中央고보는 李錫으로 하여금 약 一五○매를 동교생 金順熙에게 주고, 제二고보는 申用雨가 약 二○○매를 동교생 河公鉉에게 주고, 제一고보는 申用雨와 李錫과 상의하여 盧應昊에게 주기로 하였으나 확실히는 모른다. 이것은 약 二○○매이다. / 문 이 격문을 살포하게 하기 위하여 배부한 사람들은 각 학교의 선동 연락자가 아닌가. / 답 그 가운데에 연락자로 되어 있는 사람은 제二고보의 五학년 河公鉉이다. 그 밖에는 모두 격문만을 살포할 임무만 가지고 있다. 이것은 아무도 모르게 밤에 배부하였다. /
문 이것은 모두 학교의 어디에 살포하여 달라면서 주었는가. / 답 학교의 각 교실 안의 책상 속에 넣을 수 있으면 넣고 그렇지 않으면 다만 살포하라면서 주었다. / 문 모두 살포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는가. / 답 그것을 분배한 후 한 번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그 결과는 모른다. 신문에 나온 것을 보았는데 모두 살포하였다. / 문 그 밖에 또 있는가. / 답 고학생에게는 동교생 崔錫晋에게 주라고 李錫에게 약 一○○매를 주었으나 그것도 결과는 모른다. / 문 그 밖에 단체에는 어떠한가. / 답 權友會, 新幹京城支會, 朝鮮靑年總同盟, 朝鮮學生會, 學生科學硏究會는 내가 배부하였다. / 문 몇 매씩 어떤 방법으로 배부하였는가. / 답 三매씩 봉투에 넣어서 배부하였다. / 문 다른 곳에는 어떻게 하였는가. / 답 李錫은 新幹會 본부, 天道敎, 中外日報에 배부하였다. / 문 그것은 어떻게 배부하였는가. / 답 그것도 내가 배부한 것과 같은 방법이다. / 문 다른 곳은 어떠한가. / 답 申用雨는 동아일보사, 중앙청년 동맹서구지부, 고학생가루도부회에 배부하였다. / 문 그것은 어떻게 배부하였는가. / 답 그것도 三매씩 봉투에 넣어서 배부하였다. / 문 조선일보사는 어떤가. / 답 이것은 내가 배부하였다. 三매 배부하였다. / 문 지방에는 어떻게 하였는가. / 답 지방에는 발송하려고 생각을 하고 약 五○매를 남겨 두고 申用雨의 집에 숨겨 두었으나, 그 다음날 신문에 나서 우편국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기에 소각한다고 하였다. / 문 등사판은 어디에서 가지고 와서 사용하였는가. / 답 내가 고학생 가루도부회로부터 가지고 와서 사용하였다. / 문 사용 후 어떻게 하였는가. / 답 申用雨의 집 松峴洞六번지에 두었으나 申이 말하기를 소각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 이상을 본인에게 읽어 주었더니 틀림없다고 진술하고 서명 무인하다. / 공술자 鄭種根 / 작성일 소화 四년 一二월 一○일 / 京城鍾路경찰서 / 신문자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도순사 劉承雲 / 입회인 입회인 사법경찰리 도순사 目良安之(www.history.go.kr 2007)
장병창(張秉昌) [記事]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새창/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9(同盟休校事件 裁判記錄 1)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9 同盟休校事件 裁判記錄 1 국한문 / 서울學生同盟休校檄文配布事件(一)(國漢文) / 문서제목 申用雨 신문조서 / 피의자 申用雨 / 피의자에 대한 치안유지법 등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화 四년 一二월 一○일 京城鍾路경찰서에서 사법경찰리 도순사 目良安之를 입회시키고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 문 성명, 연령, 신분, 직업, 주거 및 본적지는 어떠한가. / 답 성명 申用雨 / 연령 二○세 / 신분 양반 / 직업 사립中東학교 본과 五년생 / 주소 京城府松峴洞六번지 / 본적 全北淳昌郡淳昌面新南里四三二번지 / 문 작위, 훈장, 기장이 있고 연금, 은급을 받고 또는 공무원은 아닌가. / 답 없다. / 문 이제까지 형사처분, 기소유예 또는 훈계방면을 받은 사실은 없는가. / 답 없다. / 문 교육의 정도 및 종교와 병역 관계는 어떠한가. / 답 현재 사립中東학교 본과 五학년에 재학 중이다. 종교와 병역 관계는 없다. / 문 가정 및 생활 상황은 어떠한가. / 답 본적지에서 가족으로는 부모, 형제 모두 七명의 가족이고, 자작농으로서 보통의 생활을 하고 있다. / 이에 피의사건을 고하고 그 사건에 관하여 진술할 바를 물었더니 피의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다. / 답 내가 행한 사실은 진술하겠다. / 문 그대가 관계하고 있는 단체는 어떠한가. / 답 고학생 가루도부회원으로 되어 있다. / 문 그대는 언제부터 시위운동의 계획을 하였는가. / 답 一一월 一○일경이다. 光州에 있는 姜永錫을 만나고 光州고보 사건의 진상을 물어본 후 一一월 중순경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주소인 八判洞一一六번지에서 鄭種根과 회합을 하고, 京城에서 각 학교의 학생을 선동하여 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을 선동하기 위하여 선전 격문을 인쇄하여 살포하고 일으키도록 하고, 동지를 李錫, 權遺根을 투입하여 함께 하였다. / 문 姜永錫은 그대에 대하여 어떠한 것을 말해 주었는가. / 답 먼저 光州사건의 진상을 이야기하고, 그런 후에 이것을 보고 모두들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京城의 학생을 선동하여 시위운동을 일으켜 보자고 하는 선동을 받았으나 나는 그것을 듣고 각 학교의 정세를 알아본 후에 실행하자고 대답하였다. / 문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였는가. / 답 이 이야기를 듣고 약 一주일 후에 鄭種根이 와서 선동 격문을 인쇄하여 각 학교에 살포해서 학생을 선동하여 일대 시위운동을 일으키자고 협의하였다. / 문 權遺根과 李錫은 언제부터 협의하고 함께 행동하였는가. / 답 그 때 權遺根은 동대문서에 검속되었다가 석방되고, 鄭種根과 연락 협의하여 함께 하기로 하고, 李錫은 당시 鄭種根이 협의하여 함께 하였다. / 문 張錫天은 언제 만났는가. / 답 一一월 二四일경으로 생각된다. 날짜는 잘 기억하지 못한다. 내가 權遺根의 집에서 처음으로 인사하였다. / 문 그 때는 무엇을 이야기하였는가. / 답 그 때에는 처음 만났는데 아무 것도 말하지 않고 헤어졌다. 그 다음날 만나기로 하였다. / 문 다음날 어디에서 만났는가. / 답 다음날 八判洞의 산에서 만나고 張錫天이 光州사건의 진상을 이야기하고, 京城에서 시위운동을 일으키자고 말하기에 나는 그것은 각 학교의 정세를 살펴보고 하자고 말하고 또 만나기로 하였다. / 문 그 다음날 어디에서 또 만났는가. / 답 그 다음날 中學橋에서 회합하기로 하였으나 나는 몸이 좋지 않아서 가지 못하였다. / 문 그렇다면 그대들과 張錫天과는 결국 어떤 연락을 하였는가. / 답 그 후 鄭種根으로부터 우리들이 격문을 각 학교와 일반 사회에 배포하고 민심을 동요하게 하고 시위운동을 일으키면 그 후의 각 선전삐라, 포스터 등은 또 張錫天 측에서 하고 점점 운동을 확대할 것이니 하여 달라고 하는 말을 張錫天으로부터 들었다고 보고하였다. / 문 그대들이 시위운동을 일으키는데 관하여 언제 어디에서 회합하였는가. / 답 그것은 격문을 인쇄하기 전이다. 一一월 중순경이다. 나의 숙소인 八判洞一一六번지에서 李錫과 나와 鄭種根 등 세 사람이 회합을 하고 협의를 하였다. / 문 權遺根은 어떻게 하였는가. / 답 權遣根은 東大門경찰서에서 석방되고 鄭種根과 연락을 취하여 함께 실행할 것을 정하였으나, 그 후 다시 鍾路경찰서에 구금되어서 할 수 없었고 다시 석방되고서는 鄭種根과 연락을 하였다. / 문 각 학교와 연락을 할 대표 주모자는 누구누구인가. / 답 제一고보는 李錫이 맡아서 동교생의 盧應昊로 하고, 제二고보는 내가 河公鉉과 연락하고 河公鉉은 동교생의 權泰東으로 하여금 하게하고, 徽文고보는 鄭種根, 李錫으로부터 명을 받고 동교생의 張秉昌과 府內安國洞二번지에서 一一월 二五일경에 회합하고 협의하였다. 그리고 中央고보는 李錫이 맡아서 金奉鎭과 연락하고, 中東은 내가 맡아서 동교생 崔基涉, 金澤, 金仁培, 林秉東이 연락하고, 그리고 淑明여자고보는 내가 맡아서 동교 三년생 金惠涉과 연락을 취하고, 普成고보는 내가 張秉昌을 시켜서 연락을 취하게 하고, 儆新, 培材, 法專, 進明 등의 각 학교는 鄭種根이 맡았고, 權遺根은 同德을 맡고, 槿花여자교는 李錫이 맡아서 각각 연락을 취하여 통일하였다. / 문 그것은 각 학교와 연락하고 그 학교를 선동한 주모자인가. / 답 그렇다. / 문 그리고 다른 학교는 어떠한가. / 답 대학과 예과는 李錫이 혹은 鄭種根이 하고 있다. 청년학관, 협성실업, 남대문상업학교는 누가 맡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 문 어떠한 방법으로 운동을 하라고 선동하고 연락을 취하였는가. / 답 그것은 각 학교에 선전 격문을 배포할 것이니 그 다음날부터 일제히 맹휴를 함과 동시에 각 학교와 함께 연합하고 시가를 누비고 다니며 시위운동을 하라고 연락을 취하여 두었다. / 문 그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두 각 학교와 연락을 완전히 취하여 두었는가./ 답 一一월 二三일경부터 一二월 一일경까지에 모두 취하여 두었다. / 문 일제히 일어날 날짜는 언제로 정하였는가. / 답 一二월 一일부터 二일까지에 선전 격문을 각 학교, 일반 사회에 살포하겠으니 그것이 끝나고 그 다음날이든지 하루 만에 일제히 일어나서 하도록 연락하였다. / 문 그것을 모두 완전히 하였다는 것을 張錫天에게 보고하였는가. / 답 나는 보고한 사실이 없으나 다른 鄭種根이나 權遺根이 하였는지도 모르겠다. / 문 그대들과 함께 연락하고 따로 별도로 격문을 인쇄 살포한 자가 있다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였는가. / 답 그것은 나는 모른다. 듣지 못하였다. 다만 그것을 살포할 날짜를 鄭種根과 상의를 하였더니, 鄭種根은 一二월 二일 화요일을 기하여 일제히 살포하기로 하였다. / 문 격문은 어디에서 인쇄하였는가. / 답 약 二,○○○매를 松峴洞六번지 나의 집에서 비밀리에 인쇄하였다. / 문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쇄하였는가. / 답 一一월 말경부터 시작하여 살포할 전날까지 끝났다. / 문 누구누구 인쇄하였는가. / 답 나와 鄭種根, 李錫 등 세 사람이 하였다. / 문 원고문은 누가 작성하였는가. / 답 鄭種根이 작성하여 가지고 왔다. / 문 원지는 누가 썼는가. / 답 그것은 李錫이 썼다. / 문 기계는 어디에서 가지고 왔는가. / 답 鄭種根이 가루도부회의 것을 가지고 왔다. / 문 그것은 무슨 기계인가. / 답 등사판이다. / 문 용지나 잉크는 누가 구입하여 왔는가. / 답 鄭種根이 사왔다. 잉크는 인쇄용 청색이다. / 문 그대가 구입한 것이 아닌가. / 답 나는 구입하지 않았다. 나는 원고를 五매 鍾路和信상회에서 사왔다. / 문 등사판 기계는 사용 후 어디에 숨겨 두었는가. / 답 그것은 府內長橋町四三번지 張禹圭의 창고에 숨겨 두었다. / 문 그것은 언제인가. / 답 인쇄가 끝나고 다음날 一二월 二일경이다. / 문 그대는 전회의 진술에는 張錫天과는 연락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 답 張錫天과 연락은 權遺根이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격문의 인쇄를 끝내고 각 학교와의 연락은 충분히 되지 못하고, 一二월 一일부터 二일까지를 기하여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權遺根이 연락하였다. / 문 인쇄비용은 어디에서 났는가. / 답 그것은 鄭種根이 동교생으로부터 돈 一○원을 빌린 것이다. / 이상을 본인에게 읽어 주었더니 틀림없다고 진술하고 서명 무인하다. / 공술자 申用雨 / 작성일 소화 四년 一二월 一○일 / 京城鍾路경찰서 / 신문자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도순사 劉承雲 / 입회인 입회인 사법경찰리 도순사 目良安之(www.history.go.kr 2007)
장병창(張秉昌) [記事]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새창/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9(同盟休校事件 裁判記錄 1)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9 同盟休校事件 裁判記錄 1 국한문 / 서울學生同盟休校檄文配布事件(一)(國漢文) / 문서제목 申用雨 신문조서(제二회) / 피의자 申用雨 / 피의자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화 四년 一二월 一三일 京城鍾路경찰서에서 사법경찰리 도순사 目良安之를 입회시키고 전회에 계속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 문 그대가 申用雨인가. / 답 그렇다. / 문 전회의 진술은 틀림없는가. / 답 그렇다. 틀림없다. / 문 반복하여 신문하겠는데 이번의 시위운동에 관하여 그대가 책임을 지고 연락을 한 中東학교에는 선동 주모자는 누구누구인가. / 답 崔鎭天, 金仁培, 崔基涉, 金澤 등이다. 그리고 尹暎淳은 격문을 책임지고 살포하게 하였다. / 문 장소는 어디인가. / 답 中東학교의 본과 四년의 교실에서 협의하였다. / 문 일시는 언제인가. / 답 一二월 四일경이다. / 문 무엇을 협의하였는가. / 답 光州사건에 동정을 하고 각 학교는 연합하여 일제히 시위운동을 일으킬 것이므로 中東학교도 그에 가세하여 하라고 하였다. / 문 방법은 어떻게 지시하였는가. / 답 학교에서 맹휴를 하고 학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모두 대오를 만들고 시내로 나와서 시위운동을 하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들이 협의하여 하라고 말하였다. / 문 진정서의 내용은 누가 만들었는가. / 답 그것은 우리들이 협의하여 만들었다. / 문 선전 삐라는 누가 만들었는가. / 답 그것은 그들이 선동자이므로 그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 문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였는가. / 답 내가 전회에 진술한 것 중 徽文교의 張秉昌은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다. 徽文교에는 아직 내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 문 그 밖에 또 잘못 생각된 것은 없는가. / 답 그 밖에는 없다. / 이상을 본인에게 읽어 주었더니 틀림없다고 진술하고 서명 무인하다. / 공술자 申用雨 / 작성일 소화 四년 一二월 一三일 / 京城鍾路경찰서 / 신문자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도순사 劉承雲 / 입회인 입회인 사법경찰리 도순사 目良安之(www.history.go.kr 2007)
장병창(張秉昌) [記事]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새창/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9(同盟休校事件 裁判記錄 1)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9 同盟休校事件 裁判記錄 1 국한문 / 서울學生同盟休校檄文配布事件(一)(國漢文) / 문서제목 權遺根 신문조서(제二회) / 피의자 權遺根 / 피의자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화 四년 一二월 一四일 京城鍾路경찰서에서 사법경찰리 도순사 目良安之를 입회시키고 전회에 계속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 문 그대가 權遺根인가. / 답 그렇다. / 문 전회의 진술에는 틀린 점이 있으니 사실대로 말하라. / 답 알았다. 전회에서는 조금 거짓을 진술한 일이 있다. / 문 그대들이 격문을 인쇄하고 시위운동을 일으킨 것에 대하여 진술하라. / 답 光州사건이 일어나고 조선학생 과학연구회에서는 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동회 교양부위원인 나와 朴日과 조사부원인 柳邊運과 三인이 조선청년총동맹에서 만나서 협의하고, 나와 朴日이 현장으로 조사를 하기 위하여 출장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여비가 없어서 나는 시계를 전당포에 넣고 갔다. 그리고 朴日도 여비가 없어서 늦게 왔다. / 문 그것은 언제인가. / 답 그것은 一二월 五일이다. / 문 그대가 光州에 갔다가 돌아와서 어떤 것을 계획하였는가. / 답 내가 一一월 六일에 光州로 가고 一一월 八일에 京城으로 돌아와서 九일에 동대문서에 검거되었다. / 문 동대문서에서 석방된 후에 어떻게 하였는가. / 답 一一월 一一일에 석방되고 嘉會洞九三번지 나의 하숙에서 金奉鎭을 만나서 이번의 光州사건에 관하여는 조선학생 과학연구회로서 이를 묵인 간과할 수 없으므로 과학연구회에서 책임지고 일제히 학교의 동맹 휴교를 일으킴과 동시에 격문을 살포하고 일대 시위운동을 일으키자고 협의 결정하였다. / 문 金奉鎭은 과학연구회의 어떤 역원으로 되어 있는가. / 답 과학연구회의 조사부 상무위원으로 되어 있다. / 문 그런 협의를 한 후에 어떻게 활동을 하였는가. / 답 그리하여 이 운동을 계획하기 위하여 각 학교의 생도를 먼저 일단 만나서 상의하여 보았다. / 문 과학연구회의 사업으로서 하는 일에 관하여 다른 역원들과도 상의하지 않았는가. / 답 그것은 과학연구회의 사업을 하는 데는 책임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사업은 교양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이므로 나와 朴日이 상무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역원과는 별로 상의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과학연구회의 사업으로서 운동을 하여도 무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 문 각 학교의 누구누구와 상의하였는가. / 답 儆新학교에서는 내가 있어도 내가 직접 할 수가 없으므로 鄭種根과 상의를 하여 승낙을 얻고, 徽文학교는 張秉昌과 상의를 하여 보았더니 학생을 움직일 수는 있으나 자기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中東학교는 잘 알고 있으므로 鄭種根에게 말했던 것을 鄭種根이 申用雨에게 상담해서 승낙을 얻고, 普成고보는 張錫天에게 그 당시에 만났더니 자기가 잘 알고 있는 학생이 있으므로 자기가 연락하여 주겠다고 말했고, 제二고보는 張錫天이 책임을 지고 행한 것인데, 그것은 權泰東이라고 생각한다. 제一고보는 내가 알고 있는 자가 없으므로 그곳에는 鄭種根이 책임을 지고 행하였다. 그것은 鄭種根과 함께 격문을 인쇄한 제一고보생이다. 鄭種根에게 물어보기 바란다. 中央학교는 金奉鎭이 하기로 되었다. / 문 養正, 培材, 中央청년학관은 어떠한가. / 답 中央청년학관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고등보통학교만이 일제히 하기로 되었다. / 문 각 여자학교는 어떠한가. / 답 남자의 고등보통학교만으로 하기로 하였다. 여자학교는 넣지 않았다. / 문 그 연락을 받고 어떻게 계획을 하였는가. / 답 각 학교의 책임자를 만나서 연락을 할 때에 이미 일제히 일어날 일시를 추후에 통지할 터이니 자기의 학교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선동하여 실행을 하라고 명하여 두었다. / 문 그리하여 어떻게 하였는가. / 답 그래서 항상 연락을 취하고 나와 鄭種根은 儆新학교를 담당하여 선동을 하고 시위운동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던 중, 鄭種根이 一一월 二○일경 그것을 일으키는 데는 선동을 하기 위하여 선동 격문이 필요하므로 이를 인쇄하고 살포하자고 협의를 한 후 나는 鍾路경찰서에 검속되었다. 그리고 나와서는 鄭種根을 만났더니 격문은 모두 인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말하기를 격문의 살포 등에 관계하지 말고 각 학교와 연락하고 시위운동을 책임지고 하여 달라는 상의를 받았다. / 문 격문은 몇 매를 누구누구와 인쇄하였는가. / 답 약 五,○○○매를 鄭種根과 申用雨, 제一고보생 한 사람과 三인이 등사판으로 인쇄하였다고 말하였다. / 문 그리고 그대가 鍾路서로부터 석방되고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였는가. / 답 申用雨와 鄭種根에게 그 동안의 사정 이야기를 들었더니 각 학교는 그 동안에 연락을 하고 선동을 하여 보았으나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하므로 그 말을 듣고 있던 바, 張錫天을 一一월 말일에 만나서 시위운동은 잘 진행되지 않으니 중지하려고 한다고 말하였더니, 張錫天이 말하기를 자기는 같이 하자고 하였으므로 모두 책임을 진 곳은 이행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하지 못하냐고 말하면서 비겁한 놈이라고 하고 돌아갔다. / 문 그렇다면 그대는 張錫天과 언제 제휴하기로 협의하였는가. / 답 그것은 전회에 진술한 바와 같이 내가 동대문경찰서에서 석방된 후 一一월 중순경 中學洞의 大河요리점에서 만났을 때에 제휴하기로 하고 그 동안 張錫天과 연락하여 행하였다. / 문 그렇다면 전회의 진술은 허위 진술인가. / 답 전회의 진술은 약간의 거짓 진술이 있다. / 문 그대는 이 운동을 과학연구회의 사업운동으로서 행할 것을 張에게 이야기하였는가. / 답 그것은 절대로 비밀로 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기로 하였다./ 문 그렇다면 각 학교에는 어떤 방법으로 운동을 일으키기로 하였는가. / 답 그리하여 張錫天과는 이야기가 같아졌으므로 각 학교가 일제히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각 학교는 개별적으로 하기로 하였다. / 문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통지를 하였는가. / 답 그와 같이 하고 있던 중 一二월 五일에 제二고보가 먼저 일어났으므로 申用雨, 鄭種根과 협의하고 각 학교마다 개별적으로 하기로 하고 中東학교는 申用雨가 시켰다. 그리고 儆新학교는 鄭種根이 책임지고 행하고 제二고보는 鄭種根과 함께 격문을 인쇄한 사람이 행하였다. /
문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였는가. / 답 徽文, 中央, 普成고등학교는 그대로 통지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것은 張錫天이 모두 각 학교는 연락이 되어 있다고 하였으므로 張이 연락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 문 격문은 어떻게 살포하였는가. / 답 一一월 말경이다. 郭良勳이 와서 자기에게 격문이 있는데 그것을 살포할 사람을 선정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므로 나에게도 격문을 인쇄하였다고 말하였더니, 그렇다면 그것을 함께 합하여서 책임을 지고 해 달라고 말하기에, 나는 그것을 인수할 수가 없다고 말하였더니 그렇다면 그것을 살포할 날짜를 물어 달라고 말하기에, 나는 鄭種根을 만나서 郭良勳의 말을 전하였더니, 그것은 함께 할 수가 없다고 말하였으므로 그 다음날 郭良勳을 만나서 그 말을 전하고 살포할 날짜를 알려 주었다. 그리하였더니 郭良勳이 그렇다면 자기의 것을 살포할 생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기에 나는 普成고등학교의 元在喜, 儆新학교의 柳邊運, 제二고보의 權泰東, 徽文학교의 張秉昌을 가르쳐 주었다. / 문 과학연구회의 사업으로서 시위운동을 하는 것은 무슨 목적인가. / 답 그것은 격문에 열거된 표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격문을 살포하고 민중을 동요시킴과 동시에 학생이 선동되어서 시위운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문 과학연구회의 사업으로서 운동을 하려면 집행위원장에 보고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보고를 하였는가. / 답 그것은 보고를 하지 않아도 좋다고 규정되었다. / 문 그대는 張錫天과는 과학연구회의 사업으로서 직접 제휴하고 하였는가. / 답 그것은 내가 중간에 서서 연락을 취하였을 뿐이고 직접 제휴한 것은 아니다. / 이상을 본인에게 읽어 주었더니 틀림없다고 진술하고 서명 무인하다. / 공술자 權遺根 / 작성일 소화 四년 一二월 一四일 / 京城鍾路경찰서 / 신문자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도순사 劉承雲 / 입회인 입회인 사법경찰리 도순사 目良安之(www.history.go.kr 2007)
장병창(張秉昌) [記事]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새창/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9(同盟休校事件 裁判記錄 1)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9 同盟休校事件 裁判記錄 1 국한문 / 서울學生同盟休校檄文配布事件(一)(國漢文) / 문서제목 張錫天 신문조서(제三회) / 피의자 張錫天/ 피의자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화 四년 一二월 一四일 京城鍾路경찰서에서 사법경찰리 도순사 李泰淳을 입회시키고 전회에 계속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 문 그대가 張錫天인가. / 답 그렇다. / 문 전회의 진술은 틀림없는가. / 답 틀림없다. / 문 그대가 京城에서 시위운동을 일으키기 위하여 협의 계획을 한 사람은 누구누구인가. / 답 黃泰成, 車載貞, 郭炫, 權遺根, 鄭種根, 權泰東 외 제二고보생의 金燦圭, 李興鍾 외 三명은 성명은 기억하지 못한다. 그리고 徽文고보의 張秉昌, 中東학교의 申用雨가 있다. / 문 이들은 언제 어떠한 것을 협의하였는가. / 답 黃泰成, 車載貞, 郭炫 등은 전회에 진술한 것과 같다. 한 가지 잊은 것이 있다. 姜永錫도 제一회 李恒發의 숙소인 華興여관에서 회합을 하였을 때에 있었는데 같이 협의하였다. / 문 權泰東과는 어떠한가. / 답 그것도 전회에 진술한 것과 같이 黃泰成의 소개로 八判洞六五번지에서 협의를 하고, 그리고 權泰東의 주선으로 제二고보교의 선동자 六명을 집합시키고 내가 시위운동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 / 문 權遺根, 張秉昌, 申用雨는 어떻게 하였는가. / 답 그것은 전회에 진술한 것과 같이 그 세 사람에 대하여 二·三회씩 만났으나 모두 사정이 있어서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 문 어떠한 사정으로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였는가. / 답 權遺根은 다른 사람들이 성의가 없으므로 할 수 없다고 말하였고 申用雨는 최초 八判洞의 산에서 상의를 하고 다소 승낙을 하고 있었으나 만날 약속 날짜에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그 후 다시 權遺根을 통하여 만나기로 하였으나 마침내 만나보지 못하였으므로 할 수 없었고, 張秉昌은 자기 개인의 사정도 있고 또 학생을 움직일 기분과 역량이 없으므로 못한다고 말하였다. / 문 그렇다면 그들의 각 학교의 생도와의 상의는 결론을 얻지 못한 것인가. / 답 그렇다. 결국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다만 제二고보교는 六명조가 정하였다. / 문 그렇다면 姜錫元과는 어떤 것을 하였는가. / 답 姜錫元은 光州에서 공모하고 시위운동을 지도한 사람인데 京城에 와서는 二회 만났다. / 문 어디에서 만났는가. / 답 그것은 一一월 말경이다. 府內諫洞九○번지인 그 사람의 숙소에서 만났다. 그 후 三○일경에 또 一회 만났다. / 문 무엇을 협의하였는가. / 답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다. 姜錫元은 光州사건으로 나와 같이 도피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일본으로 건너가고자 하니 여비를 조달하여 달라고 말하고 자기의 집에서 의복을 보내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 문 姜承錫은 이 사건에 어떠한 관계를 하였는가. / 답 姜承錫은 나와 黃泰成, 車載貞 등이 李恒發의 숙소에서 시위운동에 관하여 협의를 할 때에 이에 참가하고 찬성하였다. /
문 그대는 權遺根과 어떻게 연락을 취하였는가. / 답 전에 진술한 것과 같이 만나서 운동을 하자고 상의를 하였을 뿐이고 아무 것도 다른 연락 관계는 없다. / 문 그러나 상 피의자는 그대와 權遺根과는 서로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어떠한가. / 답 나는 그것뿐이었다. / 문 그대는 무엇 때문에 시위운동을 일으켰는가. / 답 그것은 전에 진술한 것과 같이 일반 민중이 소동을 일으키게 하고 대중의 세력으로 총독정치를 적대시하게 하면 그에 대하여 많은 자유를 얻게 됨과 동시에 위정자의 반성을 촉진하고 光州사건과 같은 것도 대중의 세력을 두려워하여 다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문 그대는 뭐라고 변성명하고 있었는가. / 답 黃四男이라고 변성명하고 있었다. / 이상을 본인에게 읽어 주었더니 틀림없다고 진술하고 서명 무인하다. / 공술자 張錫天 / 작성일 소화 四년 一二월 一四일 / 京城鍾路경찰서 / 신문자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도순사 劉承雲 / 입회인 입회인 사법경찰리 도순사 李泰淳(www.history.go.kr 2007)
장병창(張秉昌) [記事]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새창/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9(同盟休校事件 裁判記錄 1)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9 同盟休校事件 裁判記錄 1 국한문 / 서울學生同盟休校檄文配布事件(一)(國漢文) / 문서제목 張錫天 신문조서(제四회) / 張錫天 신문조서(제四회) / 피의자 張錫天 / 피의자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화 四년 一二월 一九일 京城鍾路경찰서에서 사법경찰리 도순사 李泰淳을 입회시키고 전회에 계속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 문 그대가 張錫天인가. / 답 그렇다. / 문 데모운동에 관하여 각 학교의 연락은 어떻게 하였는가. / 답 전회에 진술한 바와 같다. / 문 기타의 학교에서 그대가 연락한 곳은 없는가. / 답 그 밖에는 普成고등보통학교가 있다. 普成고보는 고향의 친구로서 동교의 五학년 학생 李錡?라는 자가 있는데 그와 연락을 취하였다. / 문 어떻게 연락을 하였는가. / 답 一一월 一九일 苑南洞의 李錡?의 집을 찾아갔더니 李가 있어서 光州학생사건을 상세히 이야기하고, 우리들 조선인 학생으로서는 이를 묵시할 수가 없으므로 京城의 학생들 가운데에서도 데모운동을 일으켜보고 싶다고 말하였더니 李는 지금 京城의 학생은 역량이 부족한 것과 光州와는 사정이 다르므로 데모운동은 할 수 없다고 말하였으므로, 나는 이곳에서 六개 중등학교 즉 徽文, 普成, 儆新, 中東, 제一, 제二가 일제히 일어서서 한다면 안될 것은 없다. 데모를 할 때는 내가 격문을 인쇄하여 줄 것이므로 그것을 가지고 普成과 儆新은 高等商業의 앞에서 합류하여 東大門으로 나오고 鍾路로 나와서 삐라를 뿌리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더니, 李는 자기는 부친이 와병 중에 있으므로 표면에 서서 할 수는 없으나 하여튼 학교에서 동지를 모아보겠다고 말하였다. / 문 그 후 어떻게 하였는가. / 답 그 후 李錡?가 동교생 元再喜가 대단히 이론가이고 좋은 동지이므로 소개하겠다고 하여서 나와 함께 元再喜의 집으로 갔더니, 元이 부재중이어서 그 후 내가 혼자서 元을 방문하였더니 元은 李에게 물어보라고 말하여서 그 후 李를 만났더니 안되겠다고 말하여서 그 후에는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 문 그 후 普成고보와의 연락은 어떻게 하였는가. / 답 그 사이 李錡?가 이에 관하여 수차 회합을 하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았는데 결국 안되어서 연락은 취하지 못하였다. / 문 그대가 각 영사 및 대사관 앞으로 선언서를 발송하였다고 하는데 어떠한가. / 답 선언서는 각 학교의 학생을 움직이고 데모를 실행함과 동시에 光州학생사건에 대하여 불공평한 취체와 피 압박민으로서의 입장을 선언하고, 이에 李錡? 및 申用雨 두 사람의 서명을 하고 발송할 예정인데 그것은 申用雨에게도 이야기하였다. / 문 그리고 어떻게 하였는가. / 답 그 후는 원고도 작성한 일도 없고 또 데모가 일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현에 이르지 못하고 중지하였다. / 문 삐라에 관하여 申用雨 및 郭炫 등과의 연락관계에 관하여 상술하라. / 답 전회에도 진술한 바와 같이 아무런 연락도 없다. 다만 申用雨가 中東학교의 책임자로 있을 때 내가 데모의 방법으로서 삐라를 만들고 그것을 살포하겠는데, 그 때에는 먼저 삐라는 이를 전조선 각지로 발송하고 그리고 京城에서도 살포하고 동시에 일제히 데모를 실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열심히 방법을 설명하였으므로 그 때 그 방법과 발송할 개소 등을 이야기를 한 것 같이 생각된다. / 문 申用雨 등이 삐라를 작성하고 있다는 것은 몰랐는가. / 답 조금도 알지 못했다. / 문 그리고 그 삐라 살포의 방법, 일시 등은 어떻게 협의하였는가. / 답 특별히 협의한 일은 없다. 데모를 하게 되면 동시에 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 문 상 피의자의 진술에 의하면 그대와의 관계는 각종 연락, 기타의 협의 등이 많이 진전되고 있는 것 같다는데 어떠한가. / 답 절대로 그와 같은 일은 없다. / 문 기타 儆新, 徽文, 中東, 培材, 養正 등에 대한 연락관계는 어떠한가. / 답 儆新학교는 權遺根, 中東학교는 申用雨, 徽文학교는 張秉昌 등으로서 전회에 진술한 것과 같으며, 그 밖에 培材는 莞島출신으로서 가루도푸회에 있는 培材학교 二학년 학생인데 성명은 잊었다. 그 사람의 소개로 桂洞의 徽文학교의 뒤에 살고 있는 孫이라는 培材학교의 학생을 만나서 그대들의 스트라이크는 적당하지 못하므로 전부 등교를 하여 데모를 하면 어떻겠는가. 지금 우리들은 데모를 계획하고 각 학교의 연락은 이미 되어 있다고 말하였더니, 대단히 기뻐하며 극력 진력할 것이니 데모의 실행 날짜를 알려 달라고 하였지만 마침내 날짜를 알려 주지 못하고 지나갔다. / 문 몇 번 만나고 어떠한 보고를 받았는가. / 답 두 번 만났으나 특별한 보고는 받지 못하였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날짜를 알리기로 하였다. / 문 郭良勳과 權遺根 등과의 연락관계는 어떠한가. / 답 전회에 진술한 바와 같으며 기타는 절대로 없다. 다만 삐라는 車載貞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 문 그대가 처음에 淸進洞의 華興여관에 李恒發을 찾았을 때 姜永錫이 있었는가./ 답 없었다. / 문 데모에 관하여 무엇을 인계 받았는가. / 답 아무 것도 인계 받지 않았다. / 문 다시 한 번 묻겠는데 그대가 京城으로 가지고 왔다는 一五○원은 누가 준 것인가. / 답 전부 그것은 나의 것이며 누구로부터도 보조를 받은 것이 아니다. / 문 더 진술할 것이 있는가. / 답 별로 없다. / 이상을 통역을 통하여 본인에게 읽어 주었더니 틀림없다고 진술하고 서명 무인하다. / 공술자 張錫天 / 작성일 소화 四년 一二월 一九일 / 京城鍾路경찰서 / 신문자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도순사 目良安之 / 입회인 입회인 사법경찰리 도순사 李泰淳(www.history.go.kr 2007)
장병창(張秉昌) [記事]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새창/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9(同盟休校事件 裁判記錄 1)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9 同盟休校事件 裁判記錄 1 국한문 / 서울學生同盟休校檄文配布事件(一)(國漢文) / 문서제목 申用雨 신문조서(제四회) / 피의자 申用雨 / 피의자에 대한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화 四년 一二월 二○일 京城鍾路경찰서에서 사법경찰리 도순사 大澄鉦太郞을 입회시키고 전회에 계속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 문 그대가 申用雨인가. / 답 그렇다. / 문 그대가 각 학교의 주모자들과 연락한 것을 다시 한 번 진술하라. / 답 나는 각 학교와 연락을 한 것은 없다. 전회에 진술한 것 중 제一고보와 李錫, 盧應昊, 徽文고보의 張秉昌, 中央고보의 金奉鎭은 격문을 배포시키기 위하여 삐라를 배부하여 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주모자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밖의 각 학교를 진술한 것은 나의 생각이었고 그와 같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으며 실제로는 한 번도 만난 사실이 없다. / 문 그렇다면 淑明학교의 金惠淑과 中東학교의 金仁培 등에게는 만나서 상의하지 않았는가. / 답 그렇다. 한 번도 실제로 만나서 상의하지 않았다. / 이상을 본인에게 읽어 주었더니 틀림없다고 진술하고 서명 무인하다. / 공술자 申用雨 / 작성일 소화 四년 一二월 二○일 / 京城鍾路경찰서 / 신문자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도순사 劉承雲 / 입회인 입회인 사법경찰리 도순사 大澄鉦太郞(www.history.go.kr 2007)
장병창(張秉昌) [記事]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새창/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9(同盟休校事件 裁判記錄 1)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9 同盟休校事件 裁判記錄 1 국한문 / 서울學生同盟休校檄文配布事件(一)(國漢文) / 문서제목 韓慶錫 신문조서 / 피의자 韓慶錫 / 피의자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화 四년 一二월 二四일 京城鍾路경찰서에서 사법경찰리 도순사 目良安之를 입회시키고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 문 성명, 연령, 신분, 직업, 주거 및 본적지는 어떠한가. / 답 성명 韓慶錫 / 연령 二一세 / 신분 양반 / 직업 고학당 학생 / 주소 부정 / 본적 忠南牙山郡靈仁面所化里 번지 불상 / 문 작위, 훈장, 기장이 있고 연금, 은급을 받으며 또는 공무원의 신분은 아닌가./ 답 해당 사실 없다. / 문 이제까지 형사처분, 기소유예 또는 훈계방면을 받은 사실은 없는가. / 답 없다. / 문 교육의 정도
및 종교와 병역 관계는 어떠한가. / 답 현재 苦學堂 四학년에 재학 중이다. 종교 및 병역 관계는 없다. / 문 가정과 생활 상태는 어떠한가. / 답 본적지의 가정에서는 부모, 형제, 누이동생 등 五인 가족이고, 소작농으로 겨우 생활하고 나는 타인의 가정에서 가정교사로 고학을 하고 있다. / 이에 피의사건을 고하고 그 사건에 관하여 진술할 바를 물었더니 피의자는 다음과 같이 답하다. / 답 신문에 응하여 대답하겠다. / 문 그대는 언제부터 비밀결사에 가입하였는가.
/ 답 그것은 날짜는 잘 기억하지 못하겠으나 소화 三년 三월 초순경 공산청년회 소속단체인 비밀결사 고려학생혁명당에 가입하였다. / 문 누구의 권유로 가입하였는가. / 답 苦學堂 내의 기숙사 안에서 金泰來와 회합을 하고 金泰來가 나에 대하여 조선의 학생을 망라하여 운동을 할 필요가 있으나 표면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므로 비밀 결사를 조직하고 운동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묻기에 나는 그곳에서 그것은 좋다고 승낙을 하였다. 그리하였더니 金泰來가 다시 말하기를
그렇다면 전부터 이미 조직되고 있는 비밀 결사로서 高麗學生革命黨이 있으므로 그것에 가입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묻기에, 나는 그것에 가입을 하겠다고 승낙을 하였다. / 문 그대는 가입을 하고 어떻게 하였는가. / 답 가입을 하고 金泰來의 세포에 소속하고 金泰來의 지휘를 받고 있었다. / 문 金泰來의 소속에 있으면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가. / 답 그 때는 다만 가입을 하였을 때이었으므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 문 고려학생혁명당은 언제 조직된 것인가. /
답 그것은 金泰來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다만 전부터 조직되어 있었다고 들었다. / 문 그 때의 중앙 간부는 누구인가. / 답 그 때는 다만 金泰來에 소속되어 있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것은 듣지 못하였다. / 문 그 후 어떻게 하였는가. / 답 그 후 소화 四년 하순경으로 생각한다. 번지는 잘 모르겠다. 齊洞파출소 앞의 金淳熙의 집에서 金泰來가 말하기를, 자기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가게 되므로 군이 뒤를 이어서 중앙의 간부가 되어 달라고 명하였다. 그리하여
그 석상에서 회합을 한 金淳熙, 金泰來, 나 三인이 협의를 하고 부서를 정했다. /
문 부서는 어떻게 정하였는가. / 답 중앙 책임 金泰來, 선전부 책임 金淳熙, 조직부 책임 韓慶錫으로 정하였다. / 문 그 밖에 무엇을 결의하였는가. / 답 그 때 금후의 운동 조직 방침을 협의 결정하였다. 즉 각 학교에 책임자를 선정하고 조직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중앙 간부 三인이 각 학교에 조직을 하는데 먼저 자기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부터 책임지고 조직하기로 하였다. / 문 누가 어떤 학교를 책임 맡았는가. / 답 나는 苦學堂, 金淳熙는 中央학교, 金泰來는
培材, 儆新학교를 책임지기로 하였다. / 문 각 학교는 어떻게 조직하였는가. / 답 그 후 활동을 한 결과 金泰來가 맡은 儆新학교는 鄭種根, 培材학교는 鄭富均, 金淳熙가 맡고 있는 中央학교는 가입을 하지 않고 후보 二명을 정하였다. 그것은 동교의 二학년생 二명이었다. 내가 맡고 있는 고학당은 崔錫珍을 먼저 가입시켰다. / 문 그것은 언제 중앙 간부회에서 결정하였는가. / 답 그것은 四월 하순경부터 약 一개월 이내에 조직한 것인데, 그것은 별로 정식으로 간부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三인이 연락하여 회합을 하고 결정하였다. / 문 명칭을 그 동안에 바꾸지 않았는가. / 답 내가 가입했을 당시는 고려학생혁명당이었으나 내가 중앙 간부로 될 때는 조선학생 전위동맹으로 고쳤다. / 문 그 동안의 운동은 어떻게 하였는가. / 답 각 학교에 맹원을 두고 조직하기로 하였는데, 금년 안에 각 학교에 세포를 완전히 조직하기 위하여 특별히 운동한 것은 없다. / 문 그 후 누구누구를 가입시켰는가. / 답 그 후 鄭種根이 권유하여
儆新학교의 柳丑運을 가입시키고 그런 후에 中東학교의 金仁培를 金淳熙가 가입시켰다. / 문 기타의 학교는 어떻게 하였는가. / 답 기타는 그 후 중앙 간부로부터 養正학교를 柳丑運, 儆新학교는 鄭種根이 맡아서 가입시켜서 조직하기로 하였는데, 그것은 금년 一학기 말경이었다. / 문 기타의 학교는 어떻게 하였는가. / 답 徽文학교는 一학기 말에 내가 맡아서 조직하기로 하고, 二학기 초부터 普成고보를 鄭種根이 맡았다. 그리고 제一, 제二고보는 鄭種根이 맡았다. /
문 그렇다면 각 학교의 책임자는 누구누구인가. / 답 苦學堂 책임은 韓慶錫, 儆新학교 책임은 鄭種根, 中央학교 책임은 金淳熙, 培材학교 책임은 鄭富均, 中央학교 책임은 金仁培이고, 제一고보에는 鄭種根이 맡아서 李錫을 후보로 하고, 청년학관은 李秉珏이 있으므로 상의하여 보자고 중앙간부회에서 명령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만나지 못하였다. 기타의 학교는 아직 맹원이 없고 책임자의 결정이 없는 학교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각기 책임을 맡은 자가 권유하여 가입 조직하기로
하였다. / 문 그것은 언제쯤인가. / 답 그것은 제二학기 초경이다. / 문 그대가 맡은 徽文은 어떠한가. / 답 중앙간부회에서 徽文의 張秉昌을 만나보라고 말하였으나 나는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하지 못하였다. / 문 그 밖에 또 후보자는 없는가. / 답 培材학교에 孫栗貴 한 사람과 中央학교에 성명 미상의 사람 二명, 儆新학교에 후보 一명이 있다. / 문 苦學堂은 어떻게 조직하였는가. / 답 내가 崔錫珍만을 가입시켰을 뿐이다. / 문 崔錫珍은 언제 가입시켰는가.
/ 답 금년 五월 중순경 苦學堂 기숙사 안에서 권유하고 가입시켰다. /
문 鄭種根은 누가 가입시켰는가. / 답 金泰來가 鄭種根을 이전부터 가입시켰으나 금년 二학기 초에 중앙간부회에서 중앙간부 후보로 鄭種根을 선정하였다. / 문 鄭種根은 본부 간부가 언제 되었는가. / 답 아직 후보로 있는데 그것은 金泰來가 지휘하고 있다. / 문 학생전위동맹에서는 이번에 어떻게 운동을 일으켰는가. / 답 鄭種根의 보고에 의하면 儆新학교의 權遺根이 학생과학연구회의 파견으로 光州로 갔다 와서 儆新학교에서 보고를 하였다는 정보가 있었다. 그리하여
중앙간부회에서 京城에서는 이에 대하여 학교 전총동맹휴교를 일으키든지 또는 데모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좋겠는가, 또는 격문만을 살포하여 각 학교를 선동하고 각자에 맡기느냐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결과, 우리 측에서는 삐라만을 살포하고 학교를 선동하여 두기로 하고 그것을 鄭種根이 혼자 담임하여 실행하고 많은 희생자를 내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 鄭種根의 정보에 의하면 光州로부터 張錫天 등이 와서 제二와 培材의 鄭富均 등을 선동하여 데모운동을 일으키기로 하였는데
제二고보교가 먼저 일어나면 각 학교가 계속하여 일으킨다는 것이므로 중앙간부회에서는 그렇다면 각 학교의 임원은 만약 운동이 일어나면 그에 반대를 한다면 오히려 우리들의 태도가 나타나므로 일어나면 그들과 함께 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삐라는 鄭種根이 權遺根과 申用雨와 李錫 등과 인쇄하고 배부하였다. / 문 인쇄에 관하여 비용은 어디에서 냈는가. / 답 그것은 鄭種根에게 모두 일임하여 두었다. / 문 원고문은 누가 鄭種根에게 주었는가. / 답 그것은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중앙간부회에서는 鄭種根에게 일체를 일임하였다. / 문 그 중앙간부회에 鄭種根도 참석하였는가. / 답 참석하지 않았다. 金泰來가 지명되어 하였다. / 문 이것은 동맹 자체가 한 것이 아니고 공산청년회로부터 지령을 받고 한 것인가. / 답 그것은 金泰來가 안을 제출하고 중앙간부회에서 결의하고 하였는데 金泰來가 공산청년회로부터 지령을 받고 와서 한 것이다. / 문 張錫天과 그대의 결사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답 아무런 관계도 없다. 우리들의 중앙간부회는
모임도 하지 않는다. / 문 지방과의 연결은 어떻게 하였는가. / 답 지방과의 연결은 금후 京城이 완전히 조직이 끝난 후에 하기로 하였다. / 문 조선학생전위동맹의 목적과 규약은 어떠한가. / 답 아직 규약은 제정되지 않았다. 다만 강령과 운동의 방침, 행동 강령이 있을 뿐이다. / 문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 답 그것은 우리집 숙소인 府內寬勳洞二九번지의 나의 방에 숨겨 두었다. / 문 그것은 누가 제정하였는가. / 답 그것은 金泰來가 작성하여 나에게로
가지고 와서 주었다. / 문 어찌하여 그대에게 주었는가. / 답 그것은 아직 발표할 수 없는 것이므로 내가 보관하고 있다. / 문 명부 서류는 어디에 있는가. / 답 그것은 없다. 내가 진술한 것 뿐이다. / 문 후보는 어떠한 형식으로 정하는가. / 답 그것은 각 책임자가 적당한 인물이 있으면 그것을 후보자로서 중앙간부에 보고하고 그 후 일정한 어느 시기까지 행동 등을 조사한 결과 적임자라고 인정되면 본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이다. 그 때까지는 본인에게
알리지 않는다. /
문 이번에 어떠한 목적으로 운동을 일으켰는가. / 답 그것은 물론 강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것이다. / 문 金泰來와 金淳熙, 丁寬鎭은 어떠한 변성명을 사용하고 있는가. / 답 金泰來는 柳春榮, 丁寬鎭은 李正一, 金淳熙는 金濟民이라고 변성명하고 있다./ 이상을 본인에게 읽어 주었더니 틀림없다고 진술하고 서명 무인하다. / 공술자 韓慶錫 / 작성일 소화 四년 一二월 二四일 / 京城鍾路경찰서 / 신문자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도순사 劉承雲 / 입회인 입회인 사법경찰리 도순사 目良安之(www.history.go.kr 2007)
장병창(張秉昌) [記事]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새창/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50(同盟休校事件 裁判記錄 2)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50 同盟休校事件 裁判記錄 2 국한문 / 서울學生同盟休校檄文配布事件(二)(國漢文) / 문서제목 증인 張錫天 신문조서/ 증인 張錫天 / 車載貞 외 四四명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소화 五년 八월 一八일 光州형무소에서 /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 脇鐵一 /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古郡順作 / 열석하여 판사는 위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 문 성명, 연령, 직업 및 주거를 말하라. / 답 성명은 張錫天 / 연령은 미결수 / 주거는 光州형무소 미결감 /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一八六조 제一항에 기재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물어 그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말하고 위증의 벌을 유시하고 선서하게 하다. / 문 증인은 소화 四년 一一월 상순에 光州에서 權遺根, 夫丙準을 만난 일이 있는가. / 답 있다. 一一월 七일 낮쯤 須寄屋町의 姜永錫 집에서 夫丙準이 京城의 中央청년동맹에서사건의 조사차 왔다고 하므로 나는 中央청년총동맹의 중앙집행위원, 光州청년동맹의 중앙집행위원이기 때문에 만나려고 갔더니 姜永錫, 夫丙準, 權遺根이 있었다. / 문 그 자리에서는 光州학생사건에 관하여 어떤 말이 있었는가. / 답 權遺根, 夫丙準은 이미 사건의 경과를 알고 있는 모양이었으므로 별로 내가 학생사건의경과를 말하지 않았다. 權遺根은 그날 밤에 출발하여 귀경한다고 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말하지도 않았고, 내쪽에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 문 權遺根 및 夫丙準과는 그 뒤 만났는가. / 답 權遺根은 만나지 않았다. 夫丙準은 須寄屋町의 德興여관에 투숙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나거나, 또 그를 데리고 고등보통학교, 농학교, 도청 방면을 방문했다. / 문 夫丙準은 조사 결과 어떤 대책을 세웠다는 말인가. / 답 조사 중 光州경찰서에 검속되었으므로 그 뒤는 만나지 못했다.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고, 내가 상의한 일도 없다. / 문 피고는 부친의 돈 一五○원을 가지고 京城으로 가져간 것이 아닌가. / 답 그렇지 않다. 이전에 그런 진술을 한 일이 있으나, 그것은 거짓말이다. 실은 이전에 내가 郭良勳에게 학생사건에 관하여 京城의 학생을 선동하는 삐라를 제작하는 자금으로 一五○원을 주었다고 거짓말을 했으므로 金性洙에게서 一○○원을 받은 것만으로는 금액이 부족하므로 一五○원을 부친에게서 받아냈다고 했었다. 나는 郭良勳에게 돈 五○원을 제공한 일은 없다. 그것은 車載貞이 一一월 一九일 낮에 華興여관의 李時雨의 방에서 나에게 실은 자기는 직접 선동하는 쪽은 안한다. 郭良勳에게 삐라의 살포를 시키려고 하는데, 자금으로 五○원을 주려고 한다. 그것으로 자기가 형사 처분을 받는 것은 헛된 일인데 아무래도 그대는 선동하는 쪽을 하고 있으니, 같은 일이므로 자기가 내는 五○원도 그대가 냈다고 해 주기 바란다. 그래서 나는 허위의 진술을 했던 것이다. / 문 郭良勳과도 협의해 두었는가. / 답 郭良勳에게는 위 車載貞의 말이 있기 전 一八일 華興여관에서 車載貞, 李時雨 등과 함께 만났었는데, 나에게 성명도 말하지 않았다. 뒤에 車載貞에게서 郭良勳이라고 들었을 뿐이다. 그 뒤에는 한 번도 郭良勳을 만난 일은 없다. 그와 협의는 없었다. 車載貞이 말했는지 모른다. 一二월 五일 鍾路경찰서에서 신문을 받을 때 郭良勳에게 삐라인쇄의 비용으로 돈五○원을 준 일이 있느냐고 했으므로 나는 주었다고 말했다. / 문 車載貞은 과연 五○원을 郭良勳에게 주었다고 했는가. / 답 그것은 듣지 못했다. / 문 증인은 자기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 답 그렇지 않다. / 문 도대체 車載貞은 京城의 학생을 선동하여 동맹휴교, 시위운동을 하는 것을 기획하였는가. / 답 내가 一七일 京城에 도착하여 許貞淑의 안내로 華興여관으로 왔는데, 그 날 車載貞과만났으나 시위운동이나 동맹휴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었다. 다음 一八일에 그곳에서車載貞, 黃大用 양인이 있을 때에 나는 시위운동을 京城에서 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車載貞은 京城에서는 관헌의 감시가 엄중해서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으니 삐라만은 인쇄하여 살포시켜 보자고 했었다. 그 뒤 二·三회 나는 車載貞에게 시위운동을 권유했으나, 그럼에도 京城에서는 안된다고 거절하였다. / 문 李恒發은 어떤 태도였는가. / 답 그는 그런 일을 해서 검거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못하도록 했다. 우리가 그의 숙소로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자기의 숙소로 별로 오지 않는 형편이었다. / 문 黃大用은 어떠한 태도였는가. / 답 그는 一七일 밤에 李時雨의 처소에서 그와 나, 黃大用, 姜永錫, 車載貞이 모였을 때에 내가 車載貞에게 京城에서도 학생의 시위운동을 하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車는 그것은 안된다고 했는데, 그 뒤에도 나의 태도를 黃大用이 보고 자연 나의 태도에 찬성한 상태여서 결국 그와 함께 京城의 각 학교생도를 선동하여 시위운동을 하게 하도록 되었었다. 그래서 먼저 제一번으로 제二고보의 權泰東에게 소개되고, 다음으로 普成고보의 李錡?, 다음에 徽文고보의 張秉昌, 다음에 儆新학교의 權遺根, 鄭種根, 최후에 中東학교의 申用雨에게모두 각 학교와 연락을 취하여 일제히 시위운동이나 동맹휴교를 하도록 전달했더니, 張秉昌이 반대하고 權遺根, 鄭種根은 찬부를 확실하게 하지 않은 외에는 모두 찬성했던 것이다. 뒤에 李錡?는 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權泰東은 우리 쪽에서 계획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그것을 일동에게 전했다. 그러나 일동은 이제 새삼스럽게 중지할 수 없다고 하므로 權泰東이 나에게 그것을 전해 왔으므로 무리하게 중지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나, 자기는 중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해 두었다. 申用雨는 다시 확실한 상의를 해보자고 약속했으나, 약속장소인 광화문 앞에 다음날 오지 않은 그대로였다. 權遺根과는 그가 경찰서에 체포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말은 하지 못하고 받았다. 이러한 상태이므로 나로서는 상황이 구구하여 일제히 할 수 없는 것이니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중지하기로 했었다./ 문 증인은 權遺根 및 鄭種根에게 삐라의 작성 살포에 대하여 말한 일이 있는가. / 답 나는 삐라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말한 일은 없다. 나는 삐라를 할 생각은 없었다. / 문 權遺根 및 鄭種根이 李錫, 申用雨 등과 함께 격문을 인쇄한 것을 말하지 않았는가. / 답 그런 것은 듣지 못했다. /
문 증인은 光州의 비밀결사인 腥進會에 관계가 있는가. / 답 나는 관계가 없다. 그 이름은 검거된 뒤에 들었다. / 문 증인은 京城의 학생들에게 사상적인 훈련을 한 일은 없는가. / 답 그런 일은 없다. / 위 조서를 진술자에게 읽어 주었더니 틀림없다고 진술하고 서명 무인하다. / 진술인 張錫天 / 작성일 소화 五년 八월 一八일 / 光州형무소에서 / 신문자 京城지방법원 /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 脇鐵一 / 서기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古郡順作(www.history.go.kr 2007)
장병창(張秉昌) [記事] : 국내외 항일운동 문서/ 문서철명 사상에 관한 정보철 제2책/ 문서제목 불온격문 살포사건 검거의 건/ 문서번호 京鍾警高秘 제1218호 / 발송자 京城 종로 경찰서장 / 발송일 1930년 02월 05일/ 수신자 경무국장, 경기도경찰부장, 관계각경찰서장, 京城지방법원 검사정/ 수신일 1930년 02월 05일/ 색인어 [이름]郭良勳(중앙청년동맹 간부), 張德秀, 申用雨, 郭鍾根, 張禹圭, 李英, 車載貞, 李恒發, 黃大用, 任允宰, 許一, 沈致寧, 夫健(조선공산청년회 중앙간부 학생책임자), 張錫天(조선공산당 전라도 책임자), 李正夏, 金東日, 李孝鎭, 金迪, 李正丸, 鄭泰松, 李丙老, 宋榮會, 趙炳始, 趙忠九, 尹忠植, 柳淵述, 李昌稙, 李會昇, 朴昌鎬, 金東弼, 尹忠植, 崔基潤, 孫太燮, 張載性, 羅承奎, 姜錫元, 朴五奉, 朴泰根, 金亨鎬, 曹士元, 權遺根, 姜希玉, 柳丑運, 朴魯涉, 金基萬, 金容元, 李丙老, 韓慶錫, 崔錫晉, 元在喜, 金正秀, 黃海東, 金守秤, 姜大成, 金奉鎭, 姜商熙, 李暎淳, 李一信, 金相奐, 宋東植, 尹儆夏, 金順福, 李信衍, 曺吉龍, 鄭富均, 金仁培, 韓慶錫(조선학생전위동맹 중앙간부), 鄭種根, 金一植, 李元雨, 姜達模, 金吉洙, 金在乙, 韓彩柳, 姜穆求, 權遣根, 金喆鎬, 李奎鉉, 趙勳, 高鉉豊, 李秉珏, 河公鉉, 金奉鎭, 趙勳用, 孫粟燮, 韓裕燮, 鞠彩鎭, 趙善萬, 許憲, 金昌容, 金炳奭(동아일보기자), 金貞淑, 張敬淑, 申淑子, 朴鍾淑, 宋桂月, 金泰姙, 安未淑, 權泰東, 張秉昌, 李元貞, 尹暎淳, 金仁培, 申相雨, 金淳凞, 具奉桓, 李錡*, 金燦圭, 金周晨, 崔善寬, 李興鍾, 金宗仁, 權五德, 金泰來(조선학생전위동맹 중앙간부), 李錫, 張禹圭, 李公達, 韓仁植, 韓麟植, 林成燦, 金喜敏, 朴鍾甲, 金淳熙, 權錫晉, 梁甲錫, 南國熙, 申鉉俊, 趙圭英, 具奉桓, 金在童, 金好善, 金貞九, 柳昇赫, 朴相點, 趙再得, 朱時永, 沈弘源, 黃翰?, 李同伊, 金樂健, 金正和, 姜相德, 安應道, 李東述, 元在喜, 金在童, 黃炳仁, 趙聖業, 黃奎景, 朴性九, 朱浩, 郭二炯, 姜方九, 朴鎭甲, 李浩中, 金榮圭, 金五男, 金夏卿, 朴長根, 李東根, 金昌柱, 沈遠燮, 天丙準, 李時雨, 宋榮會, 崔基潤, 李星出, 金容瓚, 尹忠植, 趙炳始, 李孝鎭, 趙忠九, 朴昌鎬, 李信衍, 姜鍵模, 趙再得, 金泰來, 徐淳熙, 韓應錫, 崔錫晉, 鞠大男, 金吉洙, 金喆鎬, 李奎鉉, 韓彩郁, 韓昌柱, 秋致善, 洪桂善, 吳大三, 權五灌, 尹甲重, 鄭義昊, 吳永培, 韓在洗, 李載炳, 朴龍鳳, 宋應俊, 金成會, 韓潤德, 李龍洙, 盧在花, 金在植, 李成桂, 尹在鉉, 金鍾鳳, 朴亨泰, 金容台, 張炳洙, 金炳昊, 姜太元, 郭在述, 金聲根, 李銀材, 金信泰, 姜性斗, / [단체]경성제일공립고보, 경성제이공립고보, 휘문고보, 私立女商, 京城帝大, 신간회, 조선학생과학연구회, 근우회, 중앙청년동맹, 중동학교, 중앙학교, 경신학교, 보성고보, 서울계 신파, 조선공산당, 고려공산청년회, 조선청년총동맹, 광주중학교, 광주고보여학교, 고학생갈돕회, 조선교육협회, 신간회 경성지회, 천도교 중앙종리원, 중외일보사, 동아일보사, 조선일보사, 전진회, 화일청년회, 무산청년회, 사회주의자동맹, 노동운동사, 양평청년동맹, 영동청년동맹, 학생소비조합, 전남청년단연합회, 소중학교학부형회, 엠엘당, / [사건]광주학생운동, 조선박람회, 삼일운동, / [기타]학생운동, 시위운동, 서울계 신파, 서울계 구파, 독서회 / 첨부자료 조선학생청년대중아 궐기하라, 만천하 학생동지제군에게 격함, 학생대중 제군에게 격함, 전국학생동지 제군에게 격함, 피억압민중 제군에게 격함, 일본인 구축 만세, 동지들아, 진정서(중앙고보), 진정서(협성실업학교), 진정서(기독교청년회 학교 중학부), 진정서(휘문고보), 진정서(경성제일고보), 진정서(제일공립보통학교), 진정서(제이고보), 진정서(중동학교)(www.history.go.kr 2007)
장병창(張秉昌) [記事] : 국내외 항일운동 문서/ 문서철명 사상에 관한 정보철 제2책/ 문서제목 중요범죄보고표 / 발송자 경성 종로경찰서장 / 발송일 1930년 02월 05일 / 수신일 1930년 02월 07일 / 색인어 [이름]郭良勳(중앙청년동맹 간부), 張德秀, 申用雨, 郭鍾根, 張禹圭, 李英, 車載貞, 李恒發, 黃大用, 任允宰, 許一, 沈致寧, 夫健(조선공산청년회 중앙간부 학생책임자), 張錫天(조선공산당 전라도 책임자), 李正夏, 金東日, 李孝鎭, 金迪, 李正丸, 鄭泰松, 李丙老, 宋榮會, 趙炳始, 趙忠九, 尹忠植, 柳淵述, 李昌稙, 李會昇, 朴昌鎬, 金東弼, 尹忠植, 崔基潤, 孫太燮, 張載性, 羅承奎, 姜錫元, 朴五奉, 朴泰根, 金亨鎬, 曹士元, 權遺根, 姜希玉, 柳丑運, 朴魯涉, 金基萬, 金容元, 李丙老, 韓慶錫, 崔錫晉, 元在喜(보성고보생), 金正秀(배재고보생), 黃海東, 金守秤, 姜大成(중앙고보생), 金奉鎭, 姜商熙(휘문고보생), 李暎淳, 李一信(중동학교생), 金相奐, 宋東植, 尹儆夏, 金順福, 李信衍, 曺吉龍, 鄭富均, 金仁培, 韓慶錫(조선학생전위동맹 중앙간부), 鄭種根(경신학교생), 金一植, 李元雨, 姜達模, 金吉洙, 金在乙, 韓彩柳, 姜穆求, 權遣根, 金喆鎬, 李奎鉉, 趙勳, 高鉉豊, 李秉珏, 河公鉉(제2고보생), 金奉鎭, 趙勳用, 孫粟燮(배재고보생), 韓裕燮, 鞠彩鎭, 趙善萬, 許憲, 金昌容, 金炳奭(동아일보기자), 金貞淑, 張敬淑, 申淑子, 朴鍾淑(숙명여학교), 宋桂月(여자상업학교생), 金泰姙(여자고보생), 安未淑(동덕여교생), 權泰東(제2고보생), 張秉昌(휘문고보생), 李元貞(휘문고보생), 尹暎淳(중동학교생), 金仁培(중동학교생), 申相雨(중동학교생), 金淳凞(중앙고보생), 具奉桓, 李錡?(보성고보생), 金燦圭(제2고보생), 金周晨(제2고보생), 崔善寬(제2고보생), 李興鍾(제2고보생), 金宗仁(제2고보생), 權五德(중동학교생), 金泰來(조선학생전위동맹 중앙간부), 李錫, 張禹圭, 李公達, 韓仁植, 韓麟植, 林成燦, 金喜敏, 朴鍾甲(제1고보생), 金淳熙(중앙고보생), 權錫晉(고학당학생), 梁甲錫, 南國熙, 申鉉俊, 趙圭英(제1고보생), 具奉桓(제1고보생), 金在童, 金好善, 金貞九, 柳昇赫, 朴相點, 趙再得, 朱時永, 沈弘源, 황한선, 李同伊, 金樂健, 金正和, 姜相德, 安應道, 李東述, 元在喜, 金在童, 黃炳仁, 趙聖業, 黃奎景, 朴性九, 朱浩, 郭二炯, 姜方九, 朴鎭甲, 李浩中, 金榮圭, 金五男, 金夏卿, 朴長根, 李東根, 金昌柱, 沈遠燮, 天丙準, 李時雨, 宋榮會, 崔基潤, 李星出, 金容瓚, 尹忠植, 趙炳始, 李孝鎭, 趙忠九, 朴昌鎬, 李信衍, 姜鍵模, 趙再得, 金泰來, 徐淳熙, 韓應錫, 崔錫晉, 鞠大男, 金吉洙, 金喆鎬, 李奎鉉, 韓彩郁, 韓昌柱, 秋致善, 洪桂善, 吳大三, 權五灌, 尹甲重, 鄭義昊, 吳永培, 韓在洗, 李載炳, 朴龍鳳, 宋應俊, 金成會, 韓潤德, 李龍洙, 盧在花, 金在植, 李成桂, 尹在鉉, 金鍾鳳, 朴亨泰, 金容台, 張炳洙, 金炳昊, 姜太元, 郭在述, 金聲根, 李銀材, 金信泰, 姜性斗, / [단체]경성제일공립고등보통학교, 경성제이공립고등보통학교, 휘문고등보통학교, 사립여자상업학교, 경성제국대학, 신간회, 조선학생과학연구회, 근우회, 중앙청년동맹, 중동학교, 중앙학교, 경신학교, 보성고등보통학교, 서울계 신파, 조선공산당, 고려공산청년회, 조선청년총동맹, 광주중학교, 광주고등보통여학교, 고학생갈돕회, 조선교육협회, 신간회 경성지회, 천도교 중앙종리원, 중외일보사, 동아일보사, 조선일보사, 전진회, 화일청년회, 무산청년회, 사회주의자동맹, 노동운동사, 광조청년동맹, 양평청년동맹, 영동청년동맹, 학생소비조합, 전남청년단연합회, 소중학교학부형회, 엠엘당, / [사건]광주학생운동, 조선박람회, 삼일운동, / [지명]경성 花洞, 경성 壽松洞, 경성 桂洞, 경성 堅志洞, 경기 고양군 숭인면 청량리, 경기도 경찰부, 경성 淸進洞, 경성 授恩洞, 경성 唐珠洞, 동대문경찰서, 종로경찰서, 경성 長添町, 경성 嘉會洞, 경성 苑南洞, 경성 勸農洞, 경성 孝子洞, 경성 八判洞, 경성 崇三洞, 경성 峴底洞, 경기 고양군 韓芝面 下往十里, 충남 논산군 江景面 黃金町, 경성 敦義洞, 경남 부산 草梁町, 충남 보령군 珠山面 篁粟里, 전남 제주 新左面 北村里, 전남 나주군 榮山面 大基里, 경성 松峴洞, 전북 김제군 만경면 萬頃里, 전남 완도군 薪智面 松谷里, 경기도 김포군 霞城面 後坪里, 전남 영광군 靈光面 道東里, 경남 하동군 玉宗面 正水里, 충남 예산군 鷹峰面 登村里, 경기 양평군 曷山面 陽根里, 충남 영동군 영동면 芙蓉里, 경기 시흥군 永登浦面 永登浦里, 광주형무소, 충남 천안군, 경성 昭格洞, 경북 영주군 平恩面 水島里, 경남 함양군 安義面 堂本里, 전남 순천군 松光面 梨邑里, 경남 진주군 集賢面, 강원도 울진군, 경기도 안성군, 충남 홍성군, 평남 안주군 안주면, 경북 대구, 흥남 함흥군, 경북 영주군 영주면 榮州里, 함남 원산부, 충북 단양군, 경북 상주군, 황해도 재령군, 전북 익산군, 경남 함안군 北面 小浦里, 평북 강계군 강계면, 강원도 철원군 철원면, 전북 익산군 王宮面 光岩里, 전남 여수군, 평남 평양, 경남 합천군, 경남 창녕군 부촌면 釜村里, 전북 고창군, 충남 대전군, 전남 나주군 나주면, 경북 예천군, 전북 진안군, 경북 영주군, 강원도 춘천, / [기타]치안유지법, 보안법, 출판법, 맹휴, 민족운동, 학생운동, 시위운동, 서울계 신파, 서울계 구파, 독서회 / 첨부자료 소화4년 12월 불온격문살포사건 검거내용(1930.12.5 경성종로경찰서)(www.history.go.kr 2007)
장병창(張秉昌) [記事] : 국내외 항일운동 문서/문서철명 사상에 관한 정보철 제2책/ 문서제목 불온격문 반포자 검거의 건/ 문서번호 京鍾警高秘 제2497호/ 발송자 京城 종로 경찰서장/ 발송일 1930년 02월 27일/ 수신자 경무국장, 경기도 경찰부장, 광주 경찰서장, 영암 경찰서장, 경시청 특별 고등과장 / 수신일 1930년 02월 28일 / 색인어 [이름]張秉昌(휘문고등보통학교생), 郭明秀(재외영암인유학생회 동경지부 집행위원장, 일본대학 예과생), 崔基東(재외영암인유학생회 동경지부 회원, 제일등사판점 외교원), 金三奎(재외영암인유학생회 동경지부 회원, 동경제대 예과생), 朴燦鎬(재외영암인유학생회 동경지부 집행위원, 학생), 金萬洙(재외영암인유학생회 동경지부 집행위원, 학생), 金相貴(재외영암인유학생회 동경지부 집행위원, 학생), 崔德元(재외영암인유학생회 동경지부 집행위원, 학생), 金盛根(재외영암인유학생회 동경지부 집행위원, 학생), 張秉昌(경신고보생), 金昌容(농업), / [단체]재외영암인유학생회 동경지부, 광주중학교, 동양음악학교, 대구경찰서, 광주고등보통학교, / [사건]광주학생운동, / [지명]일본 동경, 전남 영암군 昆一始面 斗億里, 동경 本鄕區 元町, 전남 영암군 西面 西鳩林洞, 전남 영암군 영암면 西南里, 동경시 牛?區 辦天町, 전남 영암군 西面 道岬里, 경북 예천군 예천면 路下洞, 전남 나주군 山通面 山齊里, 동경 下上戶塚町 南天館, 서대문 형무소, 전남 광주, 동경시 神田區 猿樂町, 동경기 神田區 三省堂, / [기타]전남 경찰부장, 경기도 경찰부장, 전남도지사, 광주중학교장 / 첨부자료 격려문(재외영암인유학생회동경지부), 격 및 슬로건(재외영암인유학생회동경지부)(www.history.go.kr 2007)
장병창(張秉昌) [記事] : 국내외 항일운동 문서/ 문서철명 思想에 關한 情報綴 第6冊(사상에 관한 정보철 제6책) / 문서제목 徽文高普校의 狀況에 관한 건/ 문서번호 京鍾警高秘 제8689호/ 발송자 京城 鍾路警察署長 / 발송일 1930년 06월 11일 / 수신자 京城地方法院 檢事正 / 수신일 1930년 06월 12일 / 색인어 [이름]崔斗翼, 崔學賢, 朴雲景, 丁甲, 宋在雲, 張秉昌, / [단체]徽文高普, 文友會, / [사건]徽文高普 盟休(www.history.go.kr 2007)
장병창(張秉昌) [記事] : 국내외 항일운동 문서/ 문서철명 學生盟休에 關한 情報綴(학생맹휴에 관한 정보철) / 문서제목 徽文高普校生徒 動搖에 關한 件 / 문서번호 京鍾警高秘 第13758號 / 발송자 京城鍾路警察暑長 / 발송일 1928년 10월 22일 / 수신자 京城地方法院 檢事正 / 수신일 1928년 10월 23일 / 색인어 [이름]李漢豹, 盧正旱, 金尙*, 車順鶴, 金南鎭, 崔秉華, 鄭圭哲, 金*煥, 文寶*, 朴奉結, 尹鎰*, 朴贊*, 鄭*範, 鄭*國, 鄭實*, 趙泳行, 田載*, 朴用贊, 朴餠洙, 權春*, 金達璜, 林松 金秉烈, 鄭*一, 李禮國, 具益*, 安永澤, 李*永, 金潤悅, 朴弼*, 文杉玉, 鄭奭鎭, 丁會*, 兪*, 李正*, 鄭鎭夏, 趙慶九, 李振*, 梁允錫, 兪升穆, 鄭*京, 張秉昌, 禹**, 白龍基, 金**, 沈**, 吳周泳, 李*貞, 李*孝, 李漢正, 允**, 金南*, 成漢慶, 張啓*, 金*信, 甲慶均, 兪之根, 金泰*, 金永九, 金*鎭, 金完中, 姜*壽, 崔*煥, 鄭*基, 李*煥, 金*模, 曺圭玄, 具完會, *千壽, 金熙鍾, 宋在昶, 徐熙甲, 朴鳳趾, 百瑞基, 趙晩瀅, 韓相畯, 金昌德, 崔永實, *判石, **勳, 鄭道?, 徐相鎭, 楊俊昇, *玉煥, 禹*德, 金承泰, 嚴豊烈, 文炳基, 丁南伊, 吳相浩, 李光*, 安猛*, / [사건]徽文高等普通學校 學生代表 陳情書 提出/ 첨부자료 徽文高等普通學校 學生代表 陳情書(www.history.go.kr 2007)
장병창(張秉昌) [記事] :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 년월일 1930-09-13 / 주제분류 민족해방운동,대중운동 > 학생운동 > 학생운동단체 > 기타학생운동단체/ 출전 東亞日報 1930.9.14·15·16·17/ 韓國獨立運動史 5·196―203面/ 내용 : 朝鮮學生革命黨(後에 朝鮮學生前衛同盟으로 개편)이라는 秘密結社를 조직하였다가 被逮되었던 苦學堂 學生 李學鍾 韓慶錫과 中央高等普通學校 學生 金淳熙, 儆新學校 學生 柳丑運 中東學校 學生 金仁培 등 31名에 對한 예심이 京城地方法院에서 종결되다. 同 豫審判決에서 韓慶錫 鄭鍾根 柳丑運 金仁培 金淳熙 李學鍾 李能鍾 車載貞 郭良勳 鄭種根 權遺根 尹暎淳이 公判에 회부되고 其他는 免訴되었는데 同豫審決定書는 다음과 같다./ 主文/ (省略) / 理由 : 第1 被告人 李學鍾은 昭和2年 2·3月頃 京城府 崇仁洞 私立 苦學堂 在學中 京畿道 高陽郡 崇仁面 安岩里 李駿烈家에서 同校生 丁寬鎭 同 金泰來와 會合하여 朝鮮을 帝國의 ?絆으로부터 離脫케 하고 또 이에 共産制度를 實現케 할 目的으로써 朝鮮學生革命黨이라는 秘密結社를 組織하고 丁寬鎭이가 組織部 金泰來가 財政部 그리고 被告 自身이 政治文化部를 擔當하고 被告人은 昭和2年 1月頃 그 在學하는 前記 苦學堂內에서 前顯 丁寬鎭의 勸誘로 因하여 右 朝鮮學生革命黨이 前記 兩個의 目的으로써 組織된 것을 알고 이에 加入하였다. 其後 右 結社의 組織者는 苦學黨을 卒業하고 昭和4年 3月末頃에 이르러 京城府 齋洞 93番地인 同府 桂洞 中央高等普通學校 生徒 被告人 金淳熙의 居宅에 丁寬鎭 金泰來及 金淳熙와 會合하여 右 結社를 朝鮮學生前衛同盟이라고 改稱하여 이를 持續케 하고 널리 苦學堂 以外에 他校內에까지 擴線을 擔張할 것, 丁寬鎭 李學鍾은 苦學堂을 卒業하였음으로 말미암아 同 結社로부터 脫退할 것이나 從前의 事情에 通한 者를 그대로 둘 必要가 있음으로써 金泰來 1人을 殘留케 할 것을 凝議하고 被告人 金淳熙는 그 席上 右結社의 目的이 前記와 如한 事를 알고 ?時 이에 加入하고 그 다음 被告人 韓慶錫 同 金淳熙는 그즈음에 金淳熙 居宅에서 朝鮮前衛同盟의 部署를 定하여 金泰來가 責任秘書가 되고 被告人 韓慶錫은 中央執行委員으로서 組織部長에, 또 被告人 金淳熙는 同 中央執行委員으로서 宣傳部長에 各各 就任하고 此等 3名은 그 後 同年 5月 同府 寬勳洞 29番地에 中央部員會를 開催하고 同府 蓮池洞 儆新學校 4年生 鄭種根에게 命하여 同校에, 被告人 韓慶錫이가 그 在學하는 苦學堂에, 또 被告人 金淳熙가 그의 在學하는 中央高等普通學校及 私立 中東學校에 各各 該同盟의 細胞團體로서 讀書會를 組織할 것을 決議하고 翌 6月 右同所에서 同 第2回 中央部員會를 開催하고 次回의 中央部員會에서 該同盟의 標語를 制定할 것을 決議하고 翌 7月 前同所에서 同第3回 中央部員會를 開催하고 標語를 決定하고 同年 9月 前同所에서 第4回 中央部員會를 개최하고 金泰來로부터 被告人 鄭種根의 勸誘에 依하여 被告人 柳丑運이가, 또 被告人 韓慶錫으로부터 同人의 勸誘에 依하여 被告人 李能鍾이가, 다시 被告人 金淳熙로부터 同人의 勸誘에 因하여 被告人 金仁培가 各各 該同盟에 加入한 旨를 報告하고 同年 11月에 同府 鳳翼洞 112番地인 當時 被告人 金淳熙家에서 第5回 中央部員會를 開催하고 그때 全羅南道 光州에 勃發한 朝鮮人 生徒及 日本人 生徒의 爭鬪事件에 關連한 檢擧事件에 關하여 京城府內의 朝鮮人 中等學校 以上의 生徒를 煽動하기 爲하여 鄭種根으로서 檄文을 印刷 撒布할 것과 金泰來로서 該 檄文의 原稿를 作成케 할 것을 決議하는 등 結社의 目的 達成을 爲하여 여러가지로 策動하고 / 被告人 鄭種根은 昭和2年 10月頃 前記 丁寬鎭의 勸誘로 因하여 그의 在學하는 苦學堂內에서 前記 朝鮮學生革命黨이 上? 2個의 目的으로서 組織된 者임을 알고서 이에 加入하고 / 被告人 李能鍾은 私立 苦學堂 第4年生인 바 昭和4年 6月 初旬頃 同府 寬勳洞 29番地 被告人 韓慶錫家에서 韓慶錫及 金泰來의 勸誘에 依하여 學生革命前衛同盟이 朝鮮에서 私有財産制度를 排하고 無産制度를 實現할 것을 目的으로 한 것을 알고서 이에 加入하고 / 被告人 柳丑運은 京城府 蓮池洞 儆新學校 4年生인 바 昭和4月 9月上旬 同府 樂園洞 朝鮮學生科學硏究會?에서 被告人 鄭種根의 勸誘에 依하여 右 同盟이 同上 私有財産制度를 否認할 目的의 것임을 알고서 이에 加入하고 被告人 金仁培는 京城府 壽松洞 私立中東學校 本科 3年生인 바 그때쯤 同府 鳳翼洞 40番地의 自宅에서 被告人 金淳熙의 勸誘에 依하여 右同盟이 同上 私有財産制度를 否認하는 目的의 者임을 알고서 이에 加入하고 / 第2……昭和 4年 10月末 以降 全羅南道 光州에서 高等普通學校 生徒外 中學校 生徒의 사이에 紛爭을 生하여 11月3日 高等普通學校 生徒 等이 示威運動을 하여 檢擧 拘禁이 되자 朝鮮人間에서는 右 檢擧의 趣旨를 諒解하지 않고 이것으로써 官憲이 함부러 日鮮人에 對하여 差別的 措置를 하여 紛爭의 相對方인 日本人 中學生을 아끼고 朝鮮人 生徒만을 彈壓하는 것이라는 風說을 내고 其他 極端한 流言蜚語가 떠돌아 人心에 多大한 衝動을 與하였는데 朝鮮學生科學硏究會 執行委員인 被告人 權遺根은 右 事件의 調査라고 稱하고 11月7日 光州에 가서 光州面 須奇屋町 姜永錫의 家에서 同人 張錫天 其他와 會合하여 먼저 京城府內 各 中等學校 朝鮮人 生徒를 煽動하여 官憲의 措置를 攻擊하고 檢擧된 朝鮮人 學生에게 同情하여 이를 釋放하게 하기 爲하여 示威運動을 行케 하여 漸次 全 朝鮮에 派及케 할 것을 協議하고 翌 8日 京城에 歸來하여 前揭 秘密結社 朝鮮學生前衛同盟員인 被告人 鄭種根과 協議를 거듭하고 있던 바 秘密結社 朝鮮學生前衛同盟 責任秘書 金泰來로부터도 鄭種根에 對하여 上?의 行動에 出할 旨의 指令이 있었음으로써 被告人 權遺根 鄭種根은 同月 16·7日頃 同府 嘉會洞 93番地인 當時의 被告人 權遺根家에서 中東學校 5年生 申用雨와 會合하여 朝鮮人 中等學校 生徒間에 光州事件에 關한 檄文을 印刷撒布하여 이를 煽動하여 示威運動을 斷行하기로 하고 被告人 鄭種根에게서 그때 同府 花洞 83番地 居住 京城公立第一高等普通學校 4年生 李錫에게 情을 告하여 同人도 加擔케 하고 同月 29日及 翌 30日 京城府 松峴洞 6番地 申用雨家에서 申用雨 李錫의 2名과 協力하여 制規의 許可를 受치 않고 「彼等○○輩는 日本人의 生命을 爲하여 朝鮮人을 ○○하라」는 「스로간」하에서 司法警察等을 總動員하여 光州學生同志 4百餘名을 ○○한 ○○로서 結縛하였다. 君等이여 蹶起하라 云云이라 論하고 다시 「檢束된 朝鮮學生을 卽時 奪還하고 植民地○○敎育에 反對하라!」等의 標語를 揭한 等 政治에 關하여 不穩의 字句를 連하여 安寧秩序를 妨害하는 檄文 千8百枚(昭和5年 押 第154號의 11, 13, 17, 28, 그의 一部)를 印刷하고 翌 12月1日 2日 2日間에 同 3名이 協力하여 同府 勸農洞 139番地 被告人 柳丑運家에서 同人에게 約150枚를 또 同府 苑洞 21番地 被告人 尹映淳家에서 同人에게 約 2百枚를 各各 撒布한 것을 依賴하고 交附하는 外에 同府內 新幹會 京城支會 其他 多數의 團體 新聞社 個人 等에게 보낼 約 150, 60枚를 除한 外에 全部를 配布하고 被告人 柳丑運 尹映淳은 各各 右 檄文의 內容을 知悉하면서 前者는 이것을 그의 通學하는 同府 蓮池洞 儆新學校에 12月2日의 放課後 그中 1枚를 남기고 全部, 後者는 이것으로 通學中인 同府 壽松洞 中東學校 各敎室內에 12月2日夜 全部를 모두 生徙들에게 閱讀케 하여 이것을 煽動할 目的으로써 撒布하였다. / 被告人 車載貞는 朝鮮靑年總同盟 中央執行委員, 被告人 郭良勳은 同 同盟 所屬團體인 中央靑年總同盟 中央執行委員인 바 昭和4年 11月中旬頃 京城府 淸進洞 華興旅?에서 光州學生事件에 關하여 策動하고 檢擧를 免하기 爲하여 同地로부터 前後하여 逃走하여 온 姜永錫 張錫天으로부터 여러번 京城府內 各 朝鮮中等學校 生徒를 煽動하여 示威運動을 敢行케 할 것이라는 旨의 議論을 받었는데 同被告人 2名은 그때 光州學生事件에 對하여 官憲의 措置를 攻擊하기 爲하여 檄文을 印刷撒布할 것을 共謀하고 被告人 車載貞이가 그때 이 印刷費用으로써 前後 2回에 合計 金 70圓을 同府內에서 被告人 郭良勳에게 與하고 被告人 郭良勳이가 同月 中旬頃부터 同月 下旬頃까지 그 사이에 同府 授恩洞 163番地인 弟 郭二烱家에서 同人과 協力하여 制規의 許可없이 「滿天下 學生諸君에 檄함」이라 題하고 「今般 光州學生衝突事件은 彼等의 ○○○○을 極한○○한 帝國主義的 全內容을 如實히 이야기한 것이라云云……全國學生同志諸君! 彼等 ○○○○群의 ○○에 ○○된 5百餘 同志의 ○○○○에 呻吟하는 것을 그대로 저들의 손에 마끼어 ○○群의 疾風的 猛襲에 積極的 抗爭하여 戰野의 ○○가 된 저들은 그대로 ○○化한 光州 巷街에 放置할 것인가? 全國學生同志諸君! 斷然 ○○하라」云云이라고 論하고 다시 「植民地 ○○敎育制度 絶對反對! 拘禁 光州學生同志 卽時 無條件 釋放要求! 大衆的 示威運動 組組! ○○警察政治 絶對○○! 治安維持法 卽時 撤回要求!」라는 標語를 揭하고 其他 同樣 政治에 關하여 不穩의 字句를 連하여 安寧秩序를 妨害하는 檄文 約 8千枚(昭和 5年 押第154號의 1, 2, 12, 14, 16, 18, 19, 27은 그 一部)를 印刷하고 翌 12月2日夜 2名 協力하여 同府 壽松洞 中東學校, 同府 堅志洞 京城女子商業學校 同府 寬勳洞 同德女學校, 同府 桂洞 中央高等普通學校 其他 數千枚를 撒布하고 被告人 黃大用은 朝鮮靑年總同盟 中央執行委員인 바 同被告도 또한 前記 姜永錫 張錫天 等의 意見에 贊同하여 京城府內 各 朝鮮人 中等學校 生徒를 煽動하여 示威運動을 斷行하고서 張錫天과 共謀하고 / 被告人 스스로는 昭和4年 11月下旬以降 翌 12月上旬에 亘하여 同府 八判洞 65番地居住 第2高等普通學校生徒 權泰東, 同府 嘉會洞居住 中央 等普通學校生徒 金泰鎭과 張錫天은 同府 苑南洞 17番地 居住 普成高等普通學校 生徒 李崎? 同府 安國洞 2番地 居住 徽文高等普通學校 4年生 張秉昌, 前顯 被告人 權遺根, 鄭種根 同府 松峴洞 6番地 居住 中東學校 本科 5年生 申用雨, 同府內 各所에서 各各 順次 會合하여 機會를 타서 檢擧拘禁된 朝鮮人生徒의 卽時 釋放을 要永하는 同時에 言論 出版 集會 結社의 自由를 獲得할 것이라고 말하는 等 政治에 關하여 同人 等을 煽動하고 被告人 金仁培는 中東學校 3年生인 바 同年 12月5日 同府 花洞 83番地 同校生 金貞九家에서 同人 外 數名의 中東學校 生徒 등과 會合하여 光州事件에 關하여 檢擧된 生徒에게 同情하여 同盟休校 示威運動을 斷行할 事를 凝議하고 翌6日 同樣 本科 第3學年 敎室에서 同學年 第4學年及 特科生 多數에 對하여 同上 趣旨의 演說을 하였음으로써 政治에 關하여 同人 等을 煽動하고 被告人 鄭種根 權遺根 2名은 右 張錫天 等의 煽動에 基하여 同年 12月6日 放課後 그의 在學하는 前記 儆新學校 寄宿舍內에서 同校 生徒 金昌柱 張勳 金在乙 等과 公然 會合하여 光州事件에 關하여 檢擧된 生徒 等의 釋放을 求하기 爲하여 同校生으로써 同盟休校 示威運動을 斷行할 것이라는 旨를 煽動하였다. 그같이 各各 治安을 妨害한 것이다. / (以下 略) / 昭和5年 9月13日 / 京城地方法院 / 豫審掛 朝鮮總督府判事 脇鐵一 / 東亞日報 1930.9.14·15·16·17 韓國獨立運動史 5·196―203面(www.history.go.kr 2007)
▲윤옥희와 이강진, 세계신기록상과 장한어버이상 각각 수상...축하합니다.
윤옥희와 이강진 [記事] :
경북체육회(회장 김관용)는 2009년 1월 19일(월) 본 이사회를 열고 본상부문에 개인 15명, 단체 1팀, 특별상 부문에 개인 3명, 2개 단체를 올해 경북최고체육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북최고체육상은 경북 체육발전에 공헌을 한 개인이나 단체를 11개 부문에 걸쳐 선정, 경북체육회장이 시상하는 상으로 올해로 44회째를 맞는 경북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다.
올해 수상자 중에는... ▲ 세계신기록상 부문에 윤옥희(예천군청 양궁팀)... 선수가 선정됐다...
특별상부문에서 선수뒷바라지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이강진(예천여고 이다빈 선수 父)... 씨가 장한어버이상을 수상한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2월초 개최되는 경상북도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가질 예정이다.
(권오석 記者 安東인터넷新聞 2009-01-19 오후 1: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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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방문 348
황목근(醴泉 琴南里의 黃木根(팽나무), 天然記念物 400號 1998.12.23 指定, 慶北 醴泉郡 龍宮面 琴南里 696) [記事] :
[찾아가는 길] : 안동-예천-상주-김천으로 이어지는 경북 북부의 대동맥 국도 34호의 고속화 도로로 달리다 보면 예천에서 20여 km 떨어진 곳에 별주부전에 나오는 용궁(龍宮)과 꼭 같은 이름의 용궁면소재지의 입구가 보인다.
유난히도 나는 생선을 좋아하여 혹시라도 용궁에 들어갔다가 용왕한테 혼나지 않나 하고 주위를 살살 둘러보면서 조심조심 면소재지로 들어갔다. 용왕이 마침 자리에 계시지 않았는지 아니면 너그럽게 보아주셨는지 걱정은 기우일 뿐이었다. 다행히 내가 ''''용띠''''라는 것도 용왕님이 참고하지 않았나 싶다. 나무는 용궁면소재지의 앞을 가로지르는 경북선 철로의 건너편 들 가운데 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 된 지가 오래지 않아 읍내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잘 모르므로 용궁역 앞에다 차를 세워두고 작은 철도 건널목을 횡단하여 10분 정도 걸어서 찾아갔다. 차를 가지고 나무 밑까지 가려면 산양에서 남쪽으로 경북선 철로 밑으로 난 굴다리를 지나면 된다. 입구 찾기가 쉽지 않으니 산양에서 금원리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 나무를 보았더니... 황목근(黃木根)은 팽나무를 두고 붙인 이름이다. 나무 나이 약 5백 년으로 추정되며 높이는 12.7m, 가슴높이 둘레는 5.7m이며 가지가 사방으로 퍼져있다. 가지 뻗음은 동서 21.4m, 남북 16.9m이다. 특별히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 나무에 얽힌 사연 때문으로 생각된다. 금원 마을에는 황목근과 관련된 기록이 1903년의 금원계안 회의록, 1925년의 저축구조계안 임원록 등이 전수되고 있다. 「황목근」이라는 이름은 1939년 마을에서 마을 공동 재산인 토지를 이 팽나무 앞으로 등기 이전을 하면서부터 유래되었다고 한다. 팽나무가 5월에 황색 꽃을 피운다는 뜻을 따 황(黃)이란 성과 나무의 근본이란 뜻으로 목근(木根)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황목근은 현재 12,232㎡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하는 바에 의하면 약 1백여 년 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성미를 모아 마련한 마을의 공동재산을 이 나무에게 등기 이전하여 모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황목근은 토지를 소유하며 세금을 내는 나무가 되었다. 실제로 1998년에는 10,440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같은 예천군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294호 석송령과 함께 자기 앞으로 등기된 땅을 가진 나무로서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있다. 황목근은 금원마을을 지켜주는 수호목이자 당산나무로 매년 정월 대보름 자정에 제관과 축관을 선정하여 제사를 올리며 다음 날 온 마을 주민이 함께 모여 잔치를 벌인다. 또 7월 백중날은 마을 전 주민이 나무 아래에 모여 잔치를 벌이며, 농사일로 지친 심신의 피로를 풀고 나무를 보살핀다.
[팽나무 이야기] : 느릅나무과 (학명) Celtis sinensis Pers. (영명) Nettle Tree (일명) エノキ (漢名) 가木, 거樹, 朴樹, 樸樹, 樸楡, 팽나무에 느끼는 어감은 토사구팽(兎死狗烹)이란 말의 ''''팽''''에 연관 지워지는 것이다. 기원전 3세기 경 진 나라가 망하고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 항우, 유방, 한신의 권력투쟁 과정에 생겨난 말인데 날랜 토끼가 잡히고 나면 부리던 사냥개를 삶아먹는다는 중국의 고사성어이다. 한때 우리의 정치 현실과도 맞아 떨어져 권력에서 밀려나기만 하면 흔히 팽~당했다는 말로 널리 알려지기도 하였다. 팽나무의 열매는 5월에 꽃이 지고 나면 초록색으로 시작하여 가을에 붉은 끼가 도는 황색으로 콩알만한 크기로 익는다. 가운데에 단단한 핵이 있고 주위에 약간 달콤한 육질로 싸여 있어서 배고픈 시골아이들의 좋은 간식 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초여름의 파란 열매는 직경이 작은 대나무 대롱의 아래, 위에서 한 알씩 밀어 넣고 위에 꼬질대를 꽂아 오른손으로 탁! 치면 공기 압축으로 아래쪽의 팽나무 열매는 멀리 날아가게 된다. 이름하여 ''''팽총''''이라고 하는데 이 때 열매가 날아가는 소리가 "팽~"하므로 팽나무가 되었다고 한다. 토사구팽의 팽이나 팽나무의 팽이나 다 같이 버릴 때는 미련 없이 멀리 던져버리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지 모른다. 팽나무는 느티나무, 은행나무와 함께 오래 살고 아름드리로 크게 자라는 정자나무로 유명하다. 북제주군 애월읍 상가리에 있는 팽나무는 자그마치 1천년이 되었다 하며 500년 정도는 보통이다. 모양이 아름답기로는 전남 무안군 현경면 가입리에 자라는 천연기념물 310호 팽나무이다. 또 이 나무는 3년에 한 번씩 볏짚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는 특별한 나무이다. 전국의 어디에서나 잘 자라나 큰 나무가 있는 곳은 경상, 전라도의 남부 지방이며, 특히 바닷가 항상 소금바람이 부는 곳에도 끄떡없다. 그 것도 두툼한 껍질을 뒤집어쓰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수 백 년이 되어도 울퉁불퉁하게 갈라지지도 않으며 짙은 회갈색을 그대로 가지면서 버틴다. 곰솔과 함께 내염성(耐鹽性)이 강하여 바닷가에 가장 적합한 나무이다. 팽나무는 흔히 포구나무라고도 하며 잎의 모양과 열매의 크기나 색깔로 구분한다. 팽나무 잎은 어긋나기로 달리며 전체 모양은 타원형이고 작은 달걀 크기 정도이다. 잎의 끝은 갑자기 짧고 뾰족해 지며 잎맥은 뚜렷한데 특히 가운데 잎맥과 아래 양옆의 잎맥이 뚜렷하다. 잎맥은 톱니의 끝까지 뻗지 않고 휘어버리는 특징이 있으며 잎맥의 수도 3∼4쌍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잎의 가장자리에는 약간 둔한 톱니가 있는데 잎 길이의 1/2 윗 쪽에만 톱니가 있는 것이 특징이고 톱니가 아래까지 내려오면 풍게나무라고 하는 다른 나무이다. 또 열매가 익은 색깔이 검으면 검팽나무, 노랗게 되면 노란팽나무로 부른다. 기타 잎이 작고 끝이 꽁지처럼 길어지는 것은 폭나무라고 한다.(bh.kyungpook.ac.k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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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