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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의 자랑(1823) : 예천 충효 22(附 이한길 전 덕율3리 이장, 19일 농식품수산부장광상...축하합니다/예천방문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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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의병 때 이강년 의진의 참모장인 장봉영(張鳳永) : 旣載
정유재란 때 화왕산성에 입성한 장세희(張世禧) : 旣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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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재란 때 화왕산성에 입성한
장여격(張汝격) : 1575(선조 8)-?, 호명면 원곡리 안찔 출신, 자는 문거(文擧), 정유재란(丁酉再亂) 때인 1597년(선조 30) 7월 21일에 화왕산성(火旺山城)의 곽재우 의진(郭再祐義陣)에 입성(入城)하였다.(倡義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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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재란 때 화왕산성에 입성, 정묘호란 때 예천군의병장인 장여한(張汝翰) : 旣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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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란 때 의병에 가담한
장여핵(張汝핵) : 1575(선조 8)-1639(인조 17), 호명면 원곡리 출신, 자는 문거(文擧), 호는 죽헌(竹軒), 본관은 인동, 세희(世禧)의 3자, 학행으로 유명하였고, 임진왜란(1592) 때 아버지를 따라 곽재우 의병(義兵)에 가담하였다. 군자감 정(軍資監正)을 지냈고, 묘는 호명면 원곡리 하원곡 송동 간좌(下原谷松洞艮坐)에 있다.(族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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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재란 때 화왕산성에 입성한
장열(張悅) : 1554(명종 9)-?, 용궁현(龍宮縣) 출신, 자는 화숙(和叔), 호는 죽헌(竹軒), 정유재란(丁酉再亂) 때인 1597년(선조 30) 7월 21일에 화왕산성(火旺山城)의 곽재우 의진(郭再祐義陣)에 입성(入城)하였다.(倡義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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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좌의 난 때 적의 두목 등을 사로잡아 충주도순무사 진으로 압송하여 보내어 양무원종공신(揚武原從功臣) 2등에 등록된 장위규(張緯奎) : 旣載
1907년 예천군의병대장으로서 여러 곳에 일본군을 격파하고 순국한 장윤덕(張胤德) : 旣載
이강년 의진의 도포장으로서 전공으로 애국장을 받은 장진성(張進聖) : 旣載
일제 때 항일운동을 하여 대통령표창을 받은 장진우(張進瑀) : 旣載
임란 때 의병을 일으켜 왜적의 두목을 여러 명 장살한 장진창(張震昌) : 旣載
1398년 왕자의 난을 평정하여 정사공신2등으로 화산군에 봉해진 장철(張哲) : 旣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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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업 장군의 진영에서 전공을 세워 공신이 된
장춘설(張春渫) : 1586(선조 19)-1638(인조 16), 유천면 수심리 지서아 출신, 자는 화재(和哉), 본관은 인동, 채한(彩翰)의 장자, 군자감 정(軍資監正)을 지냈다. 임경업 장군(林慶業將軍)의 진영에 종사하여 전공을 세웠다. 북병사(北兵使)의 원종 공신(原從功臣)이었다. 묘는 임 장군 묘(林將軍墓) 아래에 있다.(族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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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란 때 중전을 호종한
장학년(張鶴年) : 1576(선조 9)-?, 자는 중경(重卿), 본관은 인동, 말손(末孫)의 후손(後孫), 돈령부도정 대기(敦寧府都正大璣)의 아들, 24세 때 임진왜란(1592) 중 중전(中殿)에서 적을 피하여 황해도 수안(遂安)으로 호종한 공으로 열마(熱馬) 1필(匹)을 하사(下賜)받았다. 묘는 의성군 다인면 가원리(義城郡多仁面佳院里)에 있다.(宣祖實錄 卷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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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년 의진의 조사부에서 활동하다가 전사하여 애국장을 추서받은
장해진(張海鎭) : 1859(철종 10)-1907(융희 1), 유천면 출신, 이명은 장제진(張薺鎭)이다. 1907년 3월 충북 제천에서 이강년 의병장(李康秊義兵將)이 다시 의거(義擧)하자, 입진(入陣)하여 종사부(從事部)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같은 해 음력 8월 적성(赤城)에서 일본군(日本軍)과 격전(激戰)하던 중 전사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국장(愛國章)을 추서하였다.(大韓民國 獨立有功者功勳錄 第11卷 國家保勳處
1994年 259쪽, 雲崗先生倡義日錄, 獨立運動史資料集 國家保勳處 第1輯 300ㆍ7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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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대 우정의 선구자로서 고종퇴위 후 은둔한 장화식(張華植) : 旣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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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좌의 난 때 창의한
장후명(張厚明) : 1683(숙종 9)-1755(영조 31), 예천읍 출신, 자는 현명(顯明), 본관은 인동, 원상(元尙)의 2자, 1728년(영조 4) 이인좌(李麟佐)의 난 때 창의(倡義)하였다. 이때 별장 임이택(別將林以澤)이 증시(贈詩)하기를, "충의(忠義)는 천세(天世)를 초월하고, 효제(孝悌)는 속세 진토(俗世塵土)에서 출중(出衆)하도다."라고 하였다. 묘는 영주 남쪽 굴가곡 술좌(窟可谷戌坐)에 있다.(族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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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에서 항일운동을 한
전길수(田吉壽) : 1911-?, 예천읍 노하리 출신, 1933년 7월 1일 중국 상해(上海)로 도항(渡航)하여 항일 운동을 하였다. 실제 전용덕(實弟田龍德)의 말로는 ''''어학 연구를 한다 하고 건너갔다'''' 라고 하였으나, 일제는, "행동주의를 요하는 자"로 낙인하였다.(獨立有功者功勳錄 5卷 419쪽, 國外에서의 容疑 朝鮮人 名簿 昭和 9年 朝鮮總督府 警務局 231쪽, 慶尙北道史 中卷 473쪽)
전길수(韓國近現代人物資料) : 예천읍 노하리 출신, 항일운동 용의자로, <용의조선인> 231에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름 전길수(田吉壽)/ 나이 24세 정도(1934년 현재)/ 출신지 慶尙北道 醴泉郡 醴泉面 路下洞(본적)/ 경력및활동 1933년 7월 1일 어학 연구를 위해 上海에 있는 친동생 田龍德에 간다며 도항./ 출전 용의조선인 231, 용의조선인명부"(history.go.kr 2005)
전길수(田吉壽) : 1911 경- , 출신지는 慶尙北道 醴泉郡 醴泉面 路下洞(본적), 경력 및 활동은 1933년 7월 1일 어학 연구를 위해 上海에 있는 친동생 田龍德에 간다며 도항.(용의조선인명부 231, www.history.go.k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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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란 때 창의하여 계공랑이 된 전대성(全大성) : 旣載
이괄의 난 때 의병을 소집한 공으로 군자감 판관에 제수된 전로(全로) : 旣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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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단원으로 활동하다가 투옥된
전병록(全炳祿) : 1892(고종 29)-1942, 용궁면 읍부리 동부리(東部里) 출신, 본관은 축산, 농업에 종사하다가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의용단(義勇團)에 가입하여 그의 장인인 경북도단장 신태식(申泰植)과 활동 중 1922년 12월 18일에 일본 경찰에 송치되었다.(高警 211쪽, 獨立有功者功勳錄 7卷 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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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으로 항일운동을 하여 애족장을 받은
전병림(全炳林) : 1924- , 지보면 매창리 출신, 본관은 용궁, 상규(相圭)의 아들, 1944년 일본군에 입대하여 중국 호북성 신점진(湖北省新店鎭)에서 경북 출신 12명의 동지와 규합하여 일본군을 탈출하였다. 그 후 광복군(光復軍) 제1지대 제3구대에 편입되어 항일 운동을 전개하던 중, 광복을 맞아 귀국하였다. 독립 유공자로 대통령 표창(1982), 건국훈장 애족장(1990)을 받았다.(抗日獨立運動史 1991 281쪽, 知保面誌 1987, 大韓民國
獨立有功者功勳錄第5卷 國家保勳處 1988年 418 1059쪽, 獨立運動史 國家保勳處 6卷 119ㆍ152ㆍ6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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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피탈 후 창동의숙을 세워 군사훈련을 시키며 독립운동을 고취한
전병태(全昞泰) : 1864(철종 15)-1931, 지보면 매창리 만의리(晩義里) 출신, 자는 국현(國賢), 호는 만산(晩山), 본관은 용궁, 재현(在鉉)의 아들, 음사로 구한 말 경기도관찰부 주사(京畿道觀察府主事)를 하다가 얼마 안되어 벼슬을 버리고 귀향하니 국권피탈(庚戌國恥, 1910)이 일어났다. 고향에서 창동의숙(彰東義塾)을 창설하여 개화 교육을 시도하였는데, 중국으로 간 장조카 동진(東震)을 불러다가 이에 종사(從事)토록 하니 체조 시간을 빙자하여
군사 훈련을 시키며, 독립운동을 고취하다가 체포되고, 의숙(義塾)은 금지되었다.(知保面誌 1987, 禮鄕醴泉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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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운동을 하여 애족장을 받은 전병표(全炳豹) : 旣載
임란 때 창의하여 주부를 지낸 전삼달(全三達) : 旣載
임란 때 창의하여 예조좌랑이 된 전삼락(全三樂) : 旣載
임란 때 의병장으로 크게 공을 세운 전삼성(全三省) : 旣載
임란 때 창의한 전삼익(全三益) : 旣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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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숙왕 때 좌명공신인
전언(全彦) : 고려 충숙왕 때, 감천면 출신, 감천 전씨(甘泉全氏)의 시조, 도시조 환성군(都始祖歡城君) 섭의 30세손, 정선 이갑(旌善以甲)의 15세손, 병마사 이윤(以윤)의 아들, 순문사 종간(宗幹)의 아버지, 1323년(충숙왕 10) 2월에 밀직부사(密直副使)를 거쳐 판전농시사(判典農寺事)를 지냈고, 좌명공신(佐命功臣)에 책록(策錄)되어 감천군(甘泉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정선 전씨에서 분관하여 감천을 관향으로 삼아 세계(世系)를 이루었다.
김이(金怡), 전영보(全英甫) 등과 더불어 원(元) 나라에서 고려를 원의 한 성(省)으로 만들자는 의론을 좌절시켜 조국 재건의 공으로 1등 공신이 되었다. 1326년(충숙왕 13) 7월 정묘일(丁卯日)에 왕이 교서(敎書)를 내리기를, "감천군 전언(甘泉君全彦) 등을 1등공신으로 봉하고, 토지와 노비를 줄 것이며, 그 부모와 처자들도 각각 차등있게 관작(官爵)을 줄 것이다."라고 하였다(高麗史 35). 또한 1327년(충숙왕 14) 11월 무자일(戊子日)에
왕이 교서를 내리기를, "내가 원(元) 나라 서울에 체류(滯留)한 지 5년 간 간신(奸臣)들이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려고 음모할 때 시종(侍從)하던 신하들이 시종일관(始終一貫) 절개를 지켜 나를 도왔다. 그 공로를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감천군 전언(甘泉君全彦) 등을 1등공신으로 삼고, 토지와 노비를 줄 것이고, 그 부모와 처자들에게도 차등있게 작위(爵位)를 줄 것이다."라고 하였다. 1330년(충혜왕 1) 4월 경인일(庚寅日)에 찬성사(贊成事)로
임명되었다(高麗史 36).(高麗史節要 第24卷 忠肅王 10年과 忠肅王 17年, 인터넷 야후 2001, www.rootsinfo.co.k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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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임정의 조사원인
전용덕(田龍德) : 1893(고종 30)-?, 예천 출신, 중국 상해 임시정부의 조사원이었다.(獨立有功者功勳錄 5卷 419쪽, 朝鮮民族運動年鑑 東文社 61쪽, 韓國獨立運動史 文一民 210쪽, 明治百年史叢書 2卷 481쪽, 韓國民族運動史料 中國編 國會圖書館 766 768쪽, 思想情勢 249쪽, 獨立運動史 國家報勳處編 4卷 3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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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나라 순제가 이르기를, "소원을 말하라."라고 하자, "다만 고려에서 거두는 공물을 대폭 삭감해 주는 것이 소원입니다."라고 대답하여, 공물의 특감(特減)을 허락받은 전원발(全元發) : 旣載
이괄의 난 때 싸움터에 나가 공을 세워 진무원종(振武原從) 1등훈에 등록된 전이성(全以性) : 旣載
홍건적 토벌에 공을 세우고 직제학에 오른 전한(全 ) : 旣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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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란 때 화전을 만들어서 전공을 세운
전협(全協) : 1546(명종 1)-1638(인조 16), 지보면 암천리 출신, 호는 충효당(忠孝堂), 본관은 순천, 서애 유성룡(西厓柳成龍)의 제자, 임진왜란(1592) 때 화전(火箭)을 만들어서 전공(戰功)을 세웠고, 혜민서 주부(惠民署主簿)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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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포왜란을 정리하여 병조판서에 승진한
정광필(鄭光弼) : 1462(세조 8)-1538(중종 33), 풍양면 청곡리 포내(浦內) 출신, 자는 사훈(士勛), 호는 수천(守天), 시호(諡號)는 문익(文翼), 본관은 동래, 참찬 난종(參贊蘭宗)의 2자, 어렸을 때는 유난히 병이 많은 허약 체질이었다. 성장하여서는 특별히 잘 나고, 키가 크고, 수염이 아름다웠다. 어려서 그의 큰 고모(姑母)한테서 글을 배웠는데, 자질구레한 글자의 뜻보다는 대강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였다. 그의 고모가 스스로 그가 크게
될 사람이라 생각하고 자기의 자손들을 각별히 부탁하였다. 기국(器局)이 있고, 응접(應接)을 잘 하였는데, 말과 모습이 으젓하고, 경위(經緯)가 매우 분명하였다. 1492년(성종 23) 31세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 동년 식년 문과(式年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여 처음에는 성균관 학유(成均館學諭), 의정부 사록(議政府司錄), 봉상시 직장(奉常寺直長) 등 작은 벼슬을 낮게 여기지 않고 직책을 다하기를 더욱 힘쓰니, 좌의정 이극균(左議政李克均)이 한번
보고 정승(政丞)될 그릇으로 기대했다. 이 때 극균(克均)이 <성종실록(成宗實錄)> 총재관(總裁官)이 되었는데, 그를 뽑아 도청(都廳)을 삼고 편집하는 일을 맡겼다.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1496.8.11),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 1496.11.18), 검토관(檢討官), 홍문관 부교리(副校理, 14098.7.1), 동 교리(校理, 1498.11.8, 1499.5.17), 시독관(侍讀官),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을 거쳐 홍문관 직제학(直提學, 1501.11.25)이
되었으나, 1502년(연산군 8) 1월 5일에 이문(吏文)을 정시(庭試)에서 제술(製述)하지 않은 죄로써 사헌부에서 국문 당하고, 태형(笞刑) 50대를 맞고 해임되어 서반 별직(西班別職)에 서용되었다. 그러나 그 이튿날 파평부원군 윤필상(坡平府院君尹弼商), 영의정 한치형(領議政韓致亨), 좌의정 성준(左議政成俊), 우의정 이극균(右議政李克均)이 왕에게 아뢰기를, "정광필은 정시(庭試)보는 날 숙부 난손(叔父蘭孫)의 아내와 숙부 난무(叔父蘭茂)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여, 대궐에 나왔는데도 능히 제술(製述)하지 못했던 것이니, 다른 사람들의 집에 있으면서 제술하지 않은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문종(文宗) 때에 하위지(河緯地)가 정시(庭試)에 들어왔으나 형 강지(綱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또한 제술하지 않았는데, 뒷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를 옳게 여겼습니다. 광필(光弼)은 글을 잘하는 선비이므로 국가에서 마침내 버릴 수는 없습니다. 신(臣) 등이 그 사정을 이와 같이 들었기 때문에
감히 아뢰옵니다."라고 하니, 왕이 전교하기를, "광필은 서반(西班)으로 보내지 말라."라고 하였다. 그 후 홍문관 부제학 겸 참찬관(參贊官), 이조 참의(吏曹參議, 1503.11.22, 1504.1.17)를 지냈다. 그러나 갑자사화(甲子士禍, 1504) 때 연산군을 극간(極諫)하다가 장(杖) 100을 맞고(1504.6.17) 아산(牙山)으로 귀양을 갔다. 이 때에 법령이 심히 엄하여 귀양살이하는 사람은 자유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그는 비를 들고 관문(官門)
앞을 쓸고 지키게 되었으나 조금도 싫어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중종반정(中宗反正)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다른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였으나 오직 그 만은 "이것이 종사(宗社)의 대계(大系)인데, 다만 옛 임금의 사생(死生)이 궁금하다."라면서 고기를 물리쳐 멀리하니, 사람들이 그 지조(志操)에 탄복하였다. 그러나 그는 중종반정 덕택에 유배(流配)에서 풀려나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1506.9.6)에 복직되고 이어 승정원 우승지(承政院右承旨,
1506.10.11), 이조 참판(吏曹參判, 1507.5.19), 병조 참판(兵曹參判, 1508.2.9),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1508.6.15), 예조 판서(禮曹判書, 1508.11.10)에 오르고 승문원 제조(承文院提調)를 겸(1508.12.9)하였고,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1510.3.21)을 지냈다. 삼포왜란(三浦倭亂, 1510)이 있자, 우참찬 겸 전라도 도순찰사(右參贊兼全羅道都巡察使, 1510.4.14)가 되어 백성을 안무(按舞)하였는데
처사가 모두 사리에 적합하여 남방이 모두 조용하였다.
그는 이 공으로 병조 판서(兵曹判書, 1510.6.27)에 승임(昇任)되고,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 1512.6.9), 뒤이어 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 1512.9.6)로 나가서 기황(饑荒)을 해결하여 공을 세우고, 우참찬(右參贊, 1513.4.2)을 겸직하였다. 우의정(右議政, 1513.4.15)에 올라 1513년(중종 8) 10월 25일에는 박영문 모반사건(謀反事件)을 추문(推問)한 공으로 가사(家舍) 2좌(坐)와 죄인(罪人)의 노비(奴婢) 5구(口)와 길들인 말 1필(匹), 담요 1좌(坐)를 하사(下賜)받았다. 좌의정(左議政, 1513.10.27)을 거쳐 1516년(중종 11) 4월 9일부터 1519년(중종 14) 12월까지 영의정(領議政)을 지냈다. 이는 모두 성희안 (成希顔)이 극력 천거하여 차례를 밟지 않고 기용된 것이었다. 그러나 기묘사화(己卯士禍, 1519) 때 조광조(趙光祖)를 구(救)하려 노력하다가 이것이 중종(中宗)의 미움을 사게 되어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1519.12.17)로 옮겼다가 군기시 도제조(軍器寺都提調), 사복시 제조(司僕寺提調), 비변사 제조(備邊司提調), 봉상시 제조(奉常寺提調)를 겸직하다가 파직되었다. 다시 좌의정(左議政, 1527.5.6)에 이어 영의정(領議政, 1527.10.21)에 올랐고, 풍수학 도제조(風水學都提調, 1530.9.27), 영관상감사(領觀象監事, 1531.7.2), 사복시 제조(司僕寺提調, 1532.8.11), 관상감 제조(觀象監提調) 등을 겸직하였으나 실상 실권은 좌의정인 심정(沈貞)에게 있었다. 장경왕후 윤씨(章敬王后尹氏)가 인종(仁宗)을 낳고 7일만에 승하하자, 김정(金淨)과 박상(朴祥)이 상소를 올려 신비(愼妃)를 복위(復位)하자고 청하였다. 이를 권달수(權達手) 등이 사론(邪論)으로 몰아 사죄(死罪)를 주장하니, 그가 이르기를, "말은 비록 맞지 않으나 죄를 줌으로써 언로(言路)를 막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여 구해(救解)하였다. 어느 해 마침 재변이 잇달아 중종이 사정전(思政殿)에서 그 대책을 신하에게 물었다. 이에 한형윤(韓亨允)이 앞으로 나와 "성상(聖上)께서 아무리 정신을 가다듬어 나라를 다스리려 하시나, 못난 자가 감히 수상(首相)의 자리를 차지하였으니, 재변(災變)이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까닭이 있는 것이요, 정치가 잘 되기는 바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는 영의정인 그를 모욕하는 말인 것이다. 한형윤(韓亨允)이 물러가매, 신용개(申用漑)가 얼굴을 붉히며 크게 말하되, "신진(新進)의 사람이 대신(大臣)을 맞대놓고 지적하니, 이런 버릇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막상 당사자인 그는 손을 저어 말하기를, "우리들이 노(怒)하지 않을 줄을 알고 이런 말을 한 것이지. 만일 조금이라도 꺼리는 것이 있으면 하라고 권(勸)하여도 하지 않을 것이요, 내게는 해(害)될 것이 없으니 과감히 말하는 젊은 사람들의 용기를 꺾을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같이 있던 대신들이 그의 아량이 넓고 깊음에 서로 탄복하고 존경하였다. 그러나 이 때도 그는 심정(沈貞)에 밀려 영의정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1533년 5월 28일에 면직(免職)되고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에 제수(除授)되었다. 그런데 그가 장경왕후 릉(章敬王后陵, 禧陵)의 총호사(摠護使)로서 그 능을 불길한 땅에 만들었다는 김안로(金安老)의 무고(誣告)로 1937년(중종 32) 5월 7일에 김해(金海) 땅으로 귀양을 갔다. 그는 중종의 배려로 특별히 감사 1등(減死一等)이 되었는데, 그의 집에 갑자기 관원(官員)이 잡으러 오자, 온 집안 식구들이 겁내었으되 오직 그 만은 태연하였다. 귀양길에 올랐을 때도 연도(沿道)에 있는 고을의 군수(郡守)가 길에 나와서 결별(訣別)하는데, 보는 사람들이 민망하여 말이 없었다. 그는 홀로 이야기하고 웃는 것이 태연자약(泰然自若)하였다. 김해에 이르러서는 시로써 이르기를, "비방(誹謗)이 산처럼 쌓였는데도 끝내는 용서(容恕)를 받았으니/ 이 인생 다시는 임금님 은혜 보답할 길 없네/ 열 번을 높은 재 오르노니 두 줄기 눈물이요/ 세 번을 긴 강을 건너노니 홀로 애통(哀痛)하네/ 아득한 높은 봉우리엔 구름이 먹빛이요/ 망망한 큰 들엔 큰 비가 쏟아지네/ 저물녁에 임해 동성(臨海東城) 밖을 들어서니/ 쓸쓸한 띠집에 대로 문을 달았다."라고 하였다.
김안로(金安老)가 얼마 안 되어 사사(賜死)된 뒤 그는 1537년 11월 9일에 곧 풀려나왔고,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1537.11.10), 영경연사(領經筵事, 1537.11.14)에 제수(除授)되었다. 이에 영의정 윤은보(領議政尹銀輔), 좌의정 홍언필(左議政洪彦弼) 등이 그를 다투어 영의정으로 추대하였으나 중종은 과거 영의정으로서 조광조(趙光祖)를 구하지 못하고, 심정(沈貞)의 죄를 바로잡지 못하였고, 희릉(禧陵)의 땅이 불길한 데도 장경왕후를 거기에 묻었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하였다. 그러나 실상 그는 조광조(趙光祖)를 구하려다가 파직되었고, 심정(沈貞)과 불화(不和)하여 면직되었던 것이다. 그는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로 있다가 1538년 12월에 타계하였는데, 중종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되고 회덕(懷德)의 숭현서원(崇賢書院), 용궁(龍宮)의 완담향사(浣潭鄕祠)에 제향되었다. 저서는 <정문익유고(鄭文翼遺稿)>가 있다. <해동잡록(海東雜錄) 6권>에서 그의 행적 중 여러 가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행적(行蹟)>, <기묘록(己卯錄)>, <잡기(雜記)>, <음애잡기(陰崖雜記)>, <전언왕행록(前言往行錄)> 등 여러 문헌(文獻)에서 모은 것이다. 또한 <대동야승(大東野乘)>의 기묘록보유(己卯錄補遺) 상권에서도 <음애일록(陰崖日錄)>, <척언(척言)>, <관물필기(觀物筆記)>, <보유(補遺)>, <병신록(丙申錄)> 등에서 모았다. [海東野言 335쪽] : 이자의 <음애일기(陰崖日記)>에서 이르기를, "정승(政丞)을 고르던 날, 성희안(成希顔)은 팔뚝을 걷어붙이면서 큰 소리로, ''''김응기(金應箕) 천명을 가지고 신용개(申用漑) 하나를 바꿀 수 없고, 신용개 천명을 가지고 정광필(鄭光弼) 하나를 바꿀 수 없다''''했으니, 그 망령(妄靈)된 말을 하여 사리를 돌아다보지 않는 것이 이런 것이 많았다, 그가 정광필을 힘써 천거한 것은 비단 사사로이 친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또한 정광필의 뜻을 맞추어서 일찍이 그와 혼인을 한 중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中宗實錄 18卷] : 1513년 4월 15일에 정광필(鄭光弼)을 우의정(右議政)으로 삼았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광필(光弼)은 도를 즐기고 마음이 너그러워 재상(宰相)의 기국(器局)이 있는데, 성희안(成希顔)이 일찌기 말하기를, "광필(光弼) 같은 이는 참으로 ''''형체가 없어도 보며, 소리가 없어도 듣고, 공경하기를 신명(神明)이 있는 것처럼 한다''''고 할 수 있다."하였다. 임금이 일찌기 삼공(三公)에게 복상(卜相)케 하니... 성희안(成希顔)의 뜻을 어기기 어려워서 함께 광필 (光弼)을 추천하니, 희안(希顔)이 공언(公言)하기를, "오늘날의 정승은 당연히 광필 (光弼)이 되어야 하고... 후에 정광필이 명상(名相)으로 불리어지자, 사람들은 또 그의 선견(先見)에 감복하였다. 또, 광필은 기질이 뛰어나고 지략이 원대한 데다가 재주와 국량(局量)이 있어 사람들은 모두 정승(政丞)을 잘 골랐다고 하였다... 당시정승이 이어 죽으므로, 임금은 당시 현량한 보좌가 없음을 걱정하여 광필을 뽑아 재상(宰相)에 두었으나, 물론(物論)은 그리 흡족히 여기지 않았다. [中宗實錄 86卷] : 1537년 11월 10일 왕이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였다. 정광필 등에게 모두 직첩(職帖)을 돌려주어 서용하도록 하라... 정광필을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에 제수(除授)하라고 하였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정광필은 생각이 깊고 식견이 높고, 뜻이 확고부동(確固不動)하여 나라의 큰 일을 당하여서도 성색(聲色)을 움직이지 않고 슬기롭게 처리하였다. 기묘사화(己卯士禍, 1519) 때에는 간신(奸臣)들이 사람을 제거하려고 모의(謀議)하여 하룻밤 사이에도 참변(慘變)을 예측할 수 없었는데, 정광필이 촛불을 들고 울며 간(諫)하여서, 도륙되는 참화(慘禍)가 조금은 중지되었다. 이로부터 사림이 주석(柱石)처럼 추앙하였다. 김안로(金安老)가 권세를 휘두를 적에 온 조정이 분주하게 들락거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나, 정광필 만은 아부하지 않았으므로, 미움을 받아 귀양을 갔었다. 방면(放免)되어 도성(都城)으로 돌어오자 시정(市井)의 부로(父老)들이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없었고, 모두들 "우리 정 정승이 온다''''라고 하였다.
[中宗實錄 89卷] : 1538년 12월 6일에 영중추부사 정광필(領中樞府事鄭光弼)이 죽었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광필은 기량(器量)이 원대(遠大)하여 아름답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용하는 것이 지각을 드러내지 않은 것 같지만 나라의 큰 일을 당했을 때에는 의젓한 기절이 있었다. 두 번이나 영상(領相)으로 있을 적에 바로잡아 보필한 공이 많았으니 조야가 의지하고 존경하였다. 기묘사화(己卯士禍)에 연좌(連坐)된 사람들이 장차 중죄를 입게 되었을 때에는 머리를 땅에 부딪치며 극간(極諫)하였고, 밤중에 손수 촛불을 잡고 거듭 나아가서 힘껏 변호하면서 임금이 뜻을 돌리기를 바랐기에 사림(士林)의 화(禍)가 참혹하게 이르지는 않았으며, 국가의 원기(元氣)가 이를 힘입어 유지하게 되었다. 그 뒤에 3흉(三兇)이 정권을 손에 쥐고 마음대로 하게 되어서는 3경설(三逕說)을 얽어 만들고, 천릉(遷陵)할 계략을 아뢰어 반드시 중죄에 빠뜨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마침내 외방(外邦)으로 귀양갔다. 김안로(金安老)가 광필의 족인(族人)을 통하여 위협하기를, ''''조정이 마침내 반드시 대화를 내릴 것이니, 미리 자진(自盡)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다. 광필이 듣고 말하기를, ''''죽고사는 것은 하늘에 있다. 어찌 사람의 말로써 스스로 생명을 끊겠는가? 조정이 비록 주륙(誅戮)을 내릴지라도 나는 애석(哀惜)해 하지 않는다. 다만 주상(主上)의 명을 기다릴 뿐이다.''''라고 하였다. 안로(安老)가 복죄(伏罪)되었을 때, 맨 먼저 불리어 들어오니, 조야(朝野)가 서로 경하(慶賀)하였다. 그가 서울에 들어오던 날에는 저자의 아이들과 말을 모는 졸병에 이르기까지 그가 오는 것을 바라보며, 정 정승이 돌아왔다고 하면서 기뻐 춤추지 않는 자가 없었으며, 간혹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장차 다시 정승으로 의망하려 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 죽으니, 시론(時論)이 애석해 하였다. 1538년 12월 10일 도승지 황기(都承旨黃琦)를 보내 영중추부사 정광필의 상(喪)을 조문(弔問)하였다. 1538년 12월 25일에 시강원(侍講院) 사서 조언수(趙彦秀)가 동궁(東宮)의 뜻으로 아뢰기를, "졸(卒)한 영중추부사 정광필은 일찌기 사부(師父)를 지냈으니 요속 (僚屬)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傳敎)하였다.(韓國人物大系 3卷, 燕山君日記 17卷(1496.8.16 1496.8.17 1496.8.18) 18卷(1496.9.24) 19卷(1496.9.30 1496.10.25 1496.11.8) 20卷(1496.12.11 1496.12.12) 28卷(1497.7.2 1497.9.19 1497.10.17) 30卷(1498.7.1) 31卷(1498.11.8) 34卷(1499.8.14) 35卷(1499.12.1) 41卷(1501.8.10), 42卷(1502.1.5) 51卷(1503.10.9 1503.11.2) 52卷(1503.11.10) 54卷(1504.6.17), 中宗實錄 3卷(1507.7.18 1507.10.28 1507.11.19) 5卷(1508.1.6 1508.1.19) 6卷(1508.6.30 1508.7.29 1508.8.7 1508.8.8 1508.8.17 1508.8.22 1508.8.23 1508.9.13 1508.9.14 1508.9.15) 7卷(1508.10.7 1508.10.9 1508.10.14 1508.10.16 1508.12.21 1509.2.14) 8卷(1509.5.10) 9卷(1509.8.10 1509.8.29 1509.閏9.7 1509.10.28) 10卷(1509.11.15 1509.11.17 1510.2.15 1510.2.19) 11卷(1510.4.9 1510.4.13 1510.5.2 1510.7.5 1510.7.13 1510.8.9) 12卷(1510.8.14 1510.9.3 1510.9.4) 13卷(1511.1.21 1511.5.20) 14卷(1511.8.4) 15卷 (1512.1.25 1512.2.7 1512.4.18 1512.5.1) 16卷(1512.6.8 1512.7.2 1512.7.22 1512.8.7 1512.8.15) 17卷(1513.1.29 1513.2.14 1513.2.15 1513.2.17 1513.2.22 1513.3.5) 18卷(1513.4.2 1513.4.3 1513.4.11 1513.4.15 1513.5.6 1513.5.8 1513.5.18 1513.5.22 1513.5.24 1513.5.27 1513.6.1 1513.9.30 1513.9.18) 19卷(1513.10.8 1513.10.22 1513.10.27 1513.10.28 1513.11.1 1513.11.4 1513.11.23 1513.12.10 1514.1.6 1514.1.27 1514.1.29) 20卷(1514.2.5 1514.2.6 1514.2.11 1514.2.19 1514.2.28 1514.3.1 1514.5.8 1514.5.26 1514.6.1 1514.6.21 1514.6.25 1514.6.28 1514.8.12 1514.9.13 1514.9.14 1514.9.15 1514.9.25 1514.9.29) 21卷(1514.10.2 1514. 10.21 1514.11.15 1514.11.29 1514.12.2 1514.12.16 1514.12.19 1514.12.25 1515.2.4 1515.2.6 1515.2.8 1515.2.10 1515.2.11 1515.2.14 1515.2.15 1515.2.18 1515.2.22 1515.2.26 1515.3.7 1515.3.8 1515.3.12 1515.3.13 1515.3.15 1515.3.17 1515. 3.18 1515.3.22 1515.4.2 1515.4.10)
22卷(1515.윤4.7 1515.윤4.24 1515.5.2 1515. 5.5 1515.7.26 1515.8.1 1515.8.12 1515.8.15) 23卷(1515.9.4 1515.9.12 1515.9.24 1515.10.3 1515.10.14 1515.10.21(以下는 允許件만 記錄함) 1516.1.5 1516.1.12 1516.2.3 1516.2.7 1516.2.8) 24卷(1516.2.18
1516.3.30 1516.4.10 1516.4.11 1516.5.8 1516.5.12) 25卷(1516.5.15 1516.5.17 1516.5.27 1516.6.16 1516.6.28 1516.7.1 1516.7.2 1516.7.5 1516.7.7 1516.7.8 1516.7.21 1516.7.25 1516.8.1 1516.8.21 1516.8.28 1516.9.3 1516.9.13 1516.9.21 1516.9.26 1516.9.28 1516.10.20
1516. 10.22 1516.10.29 1516.11.1 1516.11.5 1516.11.8 1516.11.14 1516.11.19) 26卷 (1516.11.20 1516.12.4 1516.12.7 1516.12.8 1516.12.17 1516.12.19 1516.12.26 1516.12.27 1517.1.8 1517.1.17 1517.1.22 1517.2.24 1517.2.27 1517.3.3 1517.3.4 1517.3.15 1517.3.19 1517.3.24
1517.3.25 1517.3.26 1517.3.30 1517.4.2 1517.4.9 1517.4.22 1517.4.23 1517.4.24) 28卷(1517.5.1 1517.5.11), 1517.6.1 1517.6.4 1517.6.8 1517.6.25 1517.6.29 1517.7.6 1517.7.10 1517.7.12 1517.7.14 1517.7.15 1517.7.16 1517.7.22 1517.7.26 1517.7.28 1517.7.29) 29卷(1517.8.1
1517.8.3 1517.8.5 1517.8.6 1517.8.8 1517.8.9 1517.8.10 1517.8.14 1517.8.17 1517.8.20 1517.8.27 1517.8.30 1517.9.4 1517.9.6 1517.9.13 1517.9.23 1517.9.24 1517.9.26 1517.9.29) 30卷(1517.10.2 1517.10.9 1517.10.19 1517.10.28 1517.11.1 1517.11.3 1517.11.4 1517.11.8
1517.11.10 1517.11.17 1517.11.18 1517.11.23 1517.11.25 1517.11.26) 31卷(1517.12.1 1517.12.18 1517.윤12.5 1517.윤12.8 1517.윤12.9 1517.윤12.10 1517.윤12.23 1517.윤12.26 1518.1.4 1518.1.12 1518.1.16 1518.1.27 1518.1.29 1518.2.7 1518.2.10 1518.2.11 1518.2.27 1518.2.29
1518.3.5 1518.3.10 1518.3.12 1518.3.13 1518.4.4 1518.4.21 1518.4.22 1518.4.23) 32卷(1518.4.24) 33卷(1518.5.6 1518.5.7 1518. 5.11 1518.5.13 1518.5.14 1518.5.15 1518.5.16 1518.5.18 1518.5.20 1518.5.24 1518.5.25 1518.5.27 1518.6.3 1518.6.4 1518.6.9 1518.6.16 1518.6.18
1518.6.29) 34卷(1518.7.2 1518.7.13 1518.7.14 1518.7.20 1518.8.3 1518.8.17 1518.8.26 1518.8.29 1518.8.30 1518.9.3 1518.9.4 1518.9.15 1518.9.27 1518.10.21 1518.11.8) 35卷(1518.12.10 1519.1.4 1519.1.16 1519.1.26 1519.1.29 1519.2.21 1519.3.2 1519.3.5 1519.3.13 1519.3.21
1519.3.24 1519.4.7 1519.4.8 1519.4.19 1519.4.27 1519.4.28 1519.4.28 1519.5.3 1519.5.18 1519.5.21 1519. 6.4 1519.6.5 1519.6.15 1519.7.8 1519.7.13 1519.7.14 1519.7.17 1519.7.29 1519. 8.8 1519.8.17 1519.8.23 1519.9.2 1519.9.10 1519.9.19) 36卷(1519.9.28 1519.10.3
1519.11.2 1519.11.9 1519.11.10 1519.11.15 1519.11.16 1519.11.20 1519.11.21 1519.11.29 1519.12.3 1519.12.10 1519.12.11 1519.12.14 1519.12.16) 37卷(1519. 12.17 1520.1.4 1520.1.13 1520.1.21 1520.1.25 1520.2.13 1520.3.4 1520.3.8 1520.3.18 1520.4.20 1520.6.6 1520.6.7)
39卷(1520.6.17 1520.6.18 1520.7.25 1520. 8.11 1520.8.21 1520.11.5 1521.1.14 1521.1.23 1521.3.7 1521.4.10 1521.4.20 1521.5.12 1521.5.17 1521.5.24 1521.7.22 1521.8.6 1521.8.20) 43卷 (1521.10.9 1521. 10.13 1521.10.17 1521.10.20 1521.10.21 1521.10.27 1521.10.28
1521.10.29 1521. 10.30 1521.11.1 1521.11.4) 44卷(1522.2.3 1522.2.10 1522.3.6 1522.3.24 1522. 6.20 1522.6.22 1522.6.26 1522.7.14 1522.8.6 1522.12.14 1523.3. 17 1523.3.22 1523.5.18 1523.9.3 1523.9.10 1523.9.12 1523.9.14 1523.9.15 1523.9.20 1523.11.6 1523.11.15
1523.11.21 1524.2.4 1524.3.15) 50卷(1524.4.5) 52卷(1524.10.2 1524. 11.4 1525.1.14) 53卷(1525.3.5 1525 6.26 1525.9.6 1525.윤12 .12 1526.2.29 1526.9.15 1526.9.28 1526.11.2 1526.12.29 1527.2.20 127.3.24 1527.4.7 1527.4.21 1527.4.26 1527.5.6) 59卷(1527.5.7 1527.5.27
1527.6.21 1527.7.11 1527.7.15 1527.7.27 1527.8.1 1527.8.14 1527.8.22 1527.8.23 1527.8.25 1527.9.3 1527.9.10 1527.9.19 1527.10.15 1527.10.20 1527.10.22 1527.11.2 1527.11.7 1527.12.6) 60卷 (1528.1.8 1528.1.20 1528.1.28 1528.2.1 1528.2.3 1528.2.4 1528.2.6 1528.2.15
1528.2.18 1528.2.23 1528.2.26 1528.3.7 1528.3.8 1528.3.11 1528.3.21)
61卷 (1528.4.3 1528.4.9 1528.4.10 1528.4.12 1528.4.17 1528.4.22 1528.5.13 1528.5.18 1528.5.30 1528.6.6 1528.7.3 1528.7.8 1528.7.13 1528.7.14 1528.7.19 1528.8.10 1528.8.18 1528.8.21 1528.8.24) 62卷(1528.8.25) 63卷(1528.9.1 1528.9.2 1528.9. 17 1528.9.26 1528.10.9
1528.10.19 1528.10.22 1528.10.23 1528.10.27 1528.윤10.2 1528.11.3 1528.11.21 1528.12.11 1528.12.13 1528.12.21 1528.12.22) 64卷(1529. 1.20) 65卷(1529.2.3 1529.2.9 1529.2.16 1529.3.15 1529.3.26 1529.4.15 1529.4.25 1529.4.28 1529.5.20 1529.5.24 1529.6.8 1529.6.9
1529.6.12 1529.6.16 1529.6.24 1529.7.4 1529.7.8) 66卷(1529.8.10 1529.8 .14 1529.9.5 1529.9.10 1529.9.26 1529. 9.29 1529.9.30 1529.10.17 1529.11.11 1529.11.18 1529.11.22 1529.11.25) 67卷 (1530.1.5 1530.1.21 1530.1.27 1530.1.29 1530.2.5 1530.2.9 1530.2.15 1530.2.28
1530.3.5 1530.3.7 1530.3.10 1530.3.20 1530.3.25 1530.4.6 1530.4.13 1530.5.2 1530.6.2 1530.6.4 1530.6.21 1530.6.25 1530.7.5) 68卷(1530.7.22 1530.7.25) 69卷(1530.8.6 1530.8.9 1530.8.14 1530.8.16 1530.8.28 1530.9.1 1530.9.27 1530.9.29 1530.10.1 1530.10.5 1530.10.9
1530.10. 17 1530.10.18 1530.10.27 1530.10.18 1530.11.22 1530.12.2 1530.12.9 1530.12.15 1531.1.1) 70卷(1531.1.2 1531.1.28 1531.2.7 1531.3.1 1531.3.18 1531.4.24 1521.5.6 1531.5.20 1531.5.24 1531.5.29 1531.6.16 1531.윤6.4 1531.윤6.20 1531,윤6.29 1531.7.2 1531.7.16
1531.7.17 1531. 7.20 1531.7.27 1531.9.10 1531.9.24 1531.10.9 1531.10.22 1531.10.25 1531.10.27) 71卷(1531.10.28) 72卷(1531.11.5 1531.11.7 1531.11.19 1531.11.23 1531.11.24 1531.11.28 1531.12.9 1531.12.10 1531.12.20 1532.1.28 1532.3.6 1532.3.25) 73卷(1532.4.1 1532.4.14
1532.4.25 1532.5.8 1532.6.26 1532.6.29 1532.7.7 1532.7.17 1532.7.19 1532.8.11 1532.8.19 1532.8.22 1532.9.5 1532.9.6 1532.9.10 1532.9.25 1532.10.3 1532.10.4 1532.10.6 1532.10.18 1532.12.3 1532.12.22 1533.1.14 1533. 2.2 1533.2.3 1533.2.24 1533.2 .25 1533.2.30)
74卷(1533.3.26 1533.4.8 1533.4.13 1533.4.15 1533.4.22 1533.4.30 1533.5.5 1533.5.9 1533.5.17 1533.5.18 1533.5.24 1533.5.25) 75卷(1533.7.14 1533.7.20 1533.7.27 1533.8.13 1533.8.24 1533.11.2) 77卷(1534.5.21 1534.5.26 1534.6.4 1534.9.18) 79卷(1535.1.16) 85卷(1537.5.6
1537.5.7 1537.5.10 1537.6.6 1537.6.26 1537.11.9 1537.11.10 1537.11.26) 86卷 (1537.12.10 1538.1.21 1538.6.23 1538.8.23 1538.8.25) 88卷(1538.10.2), 海東名臣傳, 陽谷集, 國朝榜目, 大東野乘 57卷(月汀漫筆), 海東野言 338 341쪽, 丙辰丁巳錄, 練藜室記述, 龍宮縣邑誌 1780, 朝鮮 輿勝覽 1929, 竺山勝覽 1934, 醴泉郡誌 1939, 韓國人의
族譜, 國史大事典 1936 1938쪽, 原色世界大百科事典 23卷 556쪽, 成宗實錄 297卷 附錄)
정광필 [記事] : 한국문집총간(017_007a) 정문익공유고(鄭文翼公遺稿, 1702)에 실린 작자 미상(未詳)의 기사로, 그 내용은, "鄭文翼公遺稿附錄/ [世系]/ 鄭文翼公諱光弼世系/ 十四代祖諱之遠。東萊戶長。/ 十三代祖諱文道。東萊戶長。/ 墓表陰記曰。公諱文道。爲東萊鄭氏始祖。葬在東萊華池山子坐原。而其上世。無文可徵。至我孝宗大王時。長湍松林山下。有古墓?而幽誌出。乃禮部尙書文安公鄭沆墓也。有曰。其先東萊人。考諱穆。攝太府卿。祖諱文道。曾祖諱之遠。皆爲本郡戶長。沆年?三。以高麗肅宗壬午。登科。卒于仁宗丙辰。卽宋之紹興六年。沆三兄。濟早卒。漸,澤皆以文章材幹。有名于朝云。公之年代。此可?見。謹追記於表陰。?後有攷焉。皇明崇禎甲申後五十八年辛巳冬至日。二十代孫密陽府使鄭是先。改?。/ 十二代祖諱穆。高麗左僕射。攝太府卿。/ 十二代祖?。上黨郡夫人高氏。檢校將作監益恭女。/ 十一代祖諱澤。高麗左贊善大夫。門下僉議贊成事給事中。享年五十七。/ 十代祖諱子家。典獄令。/ 九代祖諱弼。文科詹事。 已上七代官爵。見文安公墓誌及族譜。/ 八代祖諱椿老。注簿同正。/ 七代祖諱崇。檢校太子詹事。/ 六代祖諱之衡。資贍副使。 已上三代官爵。見副使公九代孫參議鄭復始家藏小譜。/ 五代祖諱承源。初名毗。藝文館應敎,知制誥。墓在慶尙道龍宮縣委峯村。 墓表曰。藝文應敎東萊鄭承源之墓。公初名毗。十代孫今領相太和曾按本道。傷墓碣殘缺。治石將改?。任滿遞歸。外十代孫義城?安應昌繼而成之。以順治十四年丁酉十一月日。立。/ 高祖諱諧。判司僕寺事。墓在龍宮縣老峴山。 墓表曰。判司僕寺事贈戶曹參議東萊鄭諧之墓。公之九代孫今領議政太和曾按本道。傷墓碣殘缺。治石將改?。任滿遞歸。外九代孫義城?安應昌繼而成之。以順治十四年丁酉十一月日。立。舊表石。萬曆七年己卯四月日。七代孫觀察使鄭芝衍立。/ 高祖?龍宮全氏。縣監順守女。 守墓諸孫相傳言。夫人墓。初不知在何所。後因改排墓衛。得見幽誌。始知合葬一壙云。/ 曾祖諱龜齡。仕本朝。世宗大王六年甲辰。官結城縣監。墓在龍宮縣馬山里。 墓表曰。結城縣監贈吏曹判書鄭龜齡之墓。萬曆七年己卯四月日。六代孫觀察使鄭芝衍立。/ 曾祖?尙州朴氏。判司宰監事文老女。墓在同縣九潭里。 墓表曰。商山郡夫人朴氏之墓。/ 祖諱賜。藝文館集賢殿直提學。/ 祖?延安李氏。上護軍兼訓鍊觀事伯仁女。墓在龍宮縣東面知保山。/ 墓表曰。通訓大夫晉州牧使鄭賜。延安郡夫人李氏合葬之墓。公東萊人。年?二。中司馬試。連捷丙科。拜翰林。歷仕監察,正言,吏,禮,刑郞官,檢詳,舍人,藝文直提學。出宰晉州。丁母憂。景泰癸酉。年五十四。卒。娶上護軍李伯仁女。生五男二女。長生員蘭孫。次蘭秀,蘭宗。生員。蘭元。季蘭茂。女長適▣▣金貞用。次適部錄趙元佑。 景泰▣年立表石/ 考諱蘭宗。事世祖,睿宗,成宗。錄佐理功。封東萊君。位?宰。弘治己酉二月。卒。官右參贊。贈諡翼惠公。壽五十七。墓在京畿廣州省達里子坐原。有神道碑文。/ ?完山李氏。將仕郞知止之女。奉正大夫知三岐縣事那之孫。進士保之曾孫。知陜川郡事信川康居寶之外孫。卒于成化丙午三月。墓在翼惠公墓左。"이다.(www.minchu.or.kr 2006)
정광필 [記事] : 국학원전 송와잡설(松窩雜說)에 실린 이기(李?)의 기사로, 그 내용은, "송와잡설(松窩雜說)/ 이기(李?) 찬/ ...○ 정 문익공(鄭文翼公 정광필〈鄭光弼〉)이 기묘 연간에 수상(首相)으로 있었다. 중종이 재변(災變)으로 인해, 사정전(思政殿)에서 여러 신하를 모아놓고 문의하니, 좌우에서 차례로 나아가서 재변을 그치게 할 방책을 아뢰었다. 한충(韓忠)이 나아가서,/“성상(聖上)께서 정신을 가다듬어 다스림을 구하시나, 비루(鄙陋)한 사람이 감히 수상 자리를 차지하였으니, 재변이 일어나는 것이 반드시 연유가 있는 것이며, 다스림도 이룩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빈청(賓廳)에서 물러나오자, 우상 신용개(申用漑)는 얼굴빛을 바꾸며 큰 소리로,/“신진의 사자(士子)가 면전에서 정승을 배척하니, 이 버릇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하였으나, 공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손을 저어 말리면서 말하기를,/“그는 우리들이 성내지 않을 줄 알고 이 말을 한 것이요, 만약 조금이라도 꺼리는 것이 있었다면 비록 권한다 해도 반드시 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오. 나에게는 진실로 해로운 바가 없으니, 젊은 사람이 과감하게 말하는 기풍(氣風)을 꺾을 것이 아니오.”/ 하였다. 신용개도 그 말에 탄복하였고 듣는 사람들도 대신(大臣)의 도량이 있다 하였다./ 정 문익공 당시에, 청류(淸流)들이 현량과(賢良科)를 시행하려 하였고, 삼사(三司)에서도 또한 청하였으나 공만은 옳지 못하다 하여,/“현량이라는 명목이 비록 좋으나 삼대(三代 하ㆍ은ㆍ주) 이후에 있어서는 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으나, 중종이 듣지 않았다. 그 후 여러 현인이 배척되고 죽음을 당하자, 그들이 시행하였던 좋은 정사도 일체 뒤엎게 되어, 온 조정에서 현량과도 없애도록 청하였는데, 공은 또 없앨 수 없다 하였다. 중종이 공에게 이르기를,/“현량과를 처음 시행할 적에 온 조정이 모두 좋다 했는데 경만은 시행할 수 없다 하였소. 이제 없애려 하니 모두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데 경만은 또 없앨 수 없다 하오. 어째서 경의 견해가 매양 여러 사람의 논의와 서로 반대되는 것이오?”/ 하니, 공이 대답하기를,/“신이 당초에 진실로 시행할 수 없음을 말하였거니와, 지금은 이미 과거를 설행하여 홍패(紅牌)를 주고 관직도 제수하였으니, 어찌 없앨 수 있습니까? 한번 시행하고 한번 없애는 데에 있어 국가 정령(政令)이 이와 같이 엎치락뒤치락 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였으나, 중종은 또 듣지 않았다. 공의 말이 비록 전후에 시행되지는 않았으나 곧고 분명하여, 빼앗기 어려운 기개는 바로 옛날의 대신(大臣)에 비해 부끄러움이 없었다.../ ○ 정(鄭光弼) 문익공(文翼公 정시귀〈鄭蓍龜〉)은 소인들의 모함을 받아, 파출(罷黜)되어 회덕현(懷德縣)에 있었는데, 조석 반찬도 갖추지 못하는 바가 있었다. 하루는 관인(官人)이 앞산에서 사냥을 하는데 죽음에서 벗어난 사슴이, 공이 우거(寓居)하는 집 울타리로 뛰어들었다. 자제들은 하늘이 내는 것이라 하여 함께 쫓아 잡아서, 찬을 만들어 드렸다. 고을 원이 알고서,/“죄인이 진상(進上)할 물건을 훔쳐 먹었으니, 또한 죄가 있다.”/ 하고, 관차(官差)를 보내 그 사슴을 내놓으라며 문간에서 독촉하였다. 그러나 산에 가서 잡을 수 없고, 시장에 가서 살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온 집안이 허둥지둥 어찌할 줄 몰랐다. 그 때 마침 공의 친족으로서 이웃 고을에 원으로 있는 자가 우연히 사슴 한 마리를 보내와서 독촉하는 사람을 따라가 관가에 바치고, 원의 분노를 풀게 하였다. 그후 공이 조정에 돌아왔는데, 조정에서 이 일을 알고 그 원을 관직에서 쫓아내려 하였다. 공은,/“문음(門蔭)으로서, 권세잡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며, 그의 본정은 아니므로, 심하게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 다시 관직에 서용(敍用)되도록 힘껏 변호하였으나, 끝내 되지 않았다./
○ 정 문익공은 덕망이 온 세상을 뒤덮었으나, 김안로(金安老)만은 미워하여, ‘희릉(禧陵 장경왕후〈章敬王后〉의 능)을 옮겼다.’고 하였으니, 오로지 공을 죽이기 위한 발언이었다. 온 조정이 중형(重刑)으로 처단하도록 다투어 청하니, 중종은 여러 신하를 대궐 뜰에 모아놓고 각자 의논을 드리게 하였는데, 한두 신하 외에는 모두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중종은 특별히 용서하여 김해부(金海府)로 멀리 귀양을 보냈다. 김해부는 동래군(東萊郡)과 경계가 맞닿는 곳이었다. 그 고을은 공의 본관(本貫)으로, 시조의 무덤이 있었다. 공은 술과 과일을 간단하게 갖추어 자제들을 시켜, 가서 성묘하게 하였다. 그때에 무부(武夫)로서 동래 현령이 된 자가 이 소문을 듣고, 김안로에게 잘 보이고자 하여 큰 소리로,/“정모(鄭某)는 죄를 짓고서 귀양왔으니, 이는 곧 서인(庶人)이다. 그 부모에게만 제사하는 것이 옳은데, 어찌 그 자제들을 보내서 지경 너머에 있는 먼 조상에게까지 제사를 지내느냐?”/ 하고, 건장한 군졸을 많이 출동시켜 몽둥이를 휘두르며 몰아내어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였다. 공의 자제들은 할 수 없이 경계 위에서 무덤 쪽을 바라보며 제사지냈다. 현령은 또 ‘향소(鄕所) 등도 죄인과 마음이 같아서 그의 자제들을 보호하였으니, 그 죄 또한 무겁다’ 하고, 다른 일로 죄를 얽어, 관문(關文)을 경재소(京在所 서울에 둔 각 고을의 출장소)에 보내, 그 직임을 갈도록 청하였다./ 그해 겨울에 김안로가 죽음을 당하고 공은 조정에 들어와서, 다시 경소 당상(京所堂上)이 되었는데, 동래 현령이 죄를 논란한 관문이 아직도 그대로 있었다. 공은 성주(城主 원)의 관문을 오랫동안 체류(滯留)시킬 수 없다 하여, 곧 그가 지적한 대로 소임을 갈아 보냈다. 현령의 간사함이 회덕(懷德) 원보다 심하였는데도 공은 말이나 얼굴빛에 조금도 변화가 없었고, 자제들도 또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에서도 몰랐다. 그 현령은 품계(品階)가 높아져서 승진하였고 끝까지 관직을 보전하였으니, 공의 훌륭한 덕은 참으로 따라갈 수가 없다./ ○ 조종조(祖宗朝)에서는 벼슬시킬 적에 사람을 가렸으므로, 비록 심상한 벼슬아치라도 모두 그 직에 합당한 사람을 얻었다. 그런 까닭에 어진이를 빠뜨리고 관직을 소홀히 하는 근심이 없었다. 광묘(光廟 세조) 이후에는 공을 숭상하고 덕은 숭상하지 않았지만, 정승을 제배(除拜)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감히 경솔하게 제배하지 않았다. 중종 초년은 비록 연산군의 혼란을 겪은 뒤였지마는 반드시 한 시대의 신망을 받는 사람을 가렸다. 그때에 정승 자리가 비자, 여러 사람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누가 정승이 될 만한가?’라고 말하는 자가 있었다. 신공 용개(申公用漑)는 오랫동안 잠자코 있다가 문익공(文翼公)을 돌아보면서,/“조정 신하 중에 아저씨만한 사람이 없으니, 아저씨가 반드시 승진될 것입니다.”/ 하더니, 문익공이 과연 승진되었다. 신용개는 문익공의 척질(戚姪)이었다. 그후에 정승 한 자리가 또 비자, 또 처음과 같이 묻는 사람이 있었다. 신용개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다가 천천히 말하기를,/“나만한 사람도 없으니, 내가 반드시 하게 되리라.”/ 하더니, 신용개도 또한 승진되었다. 여기에서 어려워하고 조심하여 반드시 가리던 뜻을 알 수 있다. 근세 이래로는 비록 정승을 뽑는 명목은 있으나, 정승을 뽑는 실상은 없다. 오직 관직 품계가 그 차서에 닿으면 되는 것으로 여겨, 일반 벼슬자리가 빈 것같이 여기니, 다른 일이야 알 만하다./ ○ 상공 이준경(李浚慶)은 엄숙 정직하고, 효우와 충신(忠信)이 천성에서 나왔으며, 말소리는 큰 쇠북같고 눈빛은 자색 번개같았다. 청렴하고 결백하여 공정하므로 사람들이 감히 범하지 못하였으며, 학문이 해박(該博)하여 일을 만나면 즉시 결단하였다. 명종이 승하(昇遐)하던날, 왕비의 친척이 정권을 잡으니, 인심이 의심하고 두려워하였으나 공은 의젓하게 움직이지 않으니, 조야(朝野)가 믿어서 걱정하지 않았다. 본조(本朝)의 어진 정승으로서, 황희(黃喜)ㆍ허조(許稠)ㆍ정광필(鄭光弼) 외에는, 오직 공 한 사람뿐이었다."이다.(www.minchu.or.kr 2006)
→자랑 1636 : 정광필 領議政(附 예천방문 162)(이름 장병창, 날짜 2008-04-30 (07:20), 조회 3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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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란 때 명나라 구원병을 요청한 정기원(鄭期遠) : 旣載
이시애의 난이 일어나자 장정을 징발하여 평정하여 공을 세운 정난종(鄭蘭宗) : 旣載
임란 때 의병을 일으켜 운량장이 된 정수민(鄭壽民) : 旣載
이괄의 난 때 창의하여 의병장에 추대되어 첨정에 제수된 정언굉(鄭彦宏) : 旣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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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길 전 덕율3리 이장, 19일 농식품수산부장광상...축하합니다.
감천면(幸福하고 즐겁게 웃으며 살아가는 甘泉面이 되자!! 2009年 定期 里長會議 開催) [記事] :
2009년 감천면(면장 이인호) 첫 정기 이장회의가 2009년 1월 19일 오전 10시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이현준 도의원, 김영규 군의원, 각 담당직원을 비롯해 28개리 이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그 동안 8년 동안 이장직을 맡아 군·면 행정과 발전과 위해 힘쓴 전 덕율3리 이한길 이장에 대한 농식품수산부장관상 수여가 있었다.
이한길 전 이장은 소감을 통해 각 이장들에게 "그동안 서로 협조를 해 준 28개리 이장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면이 타면보다 더 발전하고 주민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웃으면서 살아가는 감천면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장회의에서 이인호 면장은 "2009년 군시책, 면행정 등에 각 이장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특히, 새해에도 산불없는 감천면과 12개 읍·면 중 제일 살기 좋은 면이 되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김상국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09-01-19 오전 11: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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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방문 349
황목근(黃木根) [天然紀念物] : 용궁면 금남2리 금원(琴原)마을 앞에 있는 세금을 내는 팽나무로, 천연기념물 제400호(1998.12.23 지정)이다. 예천군 토지관리대장(土地管理臺帳) ''''3750-00735''''번이다. 높이 15m, 둘레 3.2m, 수령(樹齡) 600년, 소유한 땅은 답 2,833㎡(857평), 대지 185㎡(56평), 임야 3필지 9,192㎡(2,780평) 등 12,210㎡(3,693평)을 소유하고 있다. 종합토지소득세는 1995년도에 8,230원, 1998년에 10,440원이었다. 19세기 말부터 공동 기금을 모아 해마다 마을 잔치를 열어 왔던 금원마을 사람들이 1948년 2월 20일 옛부터 이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고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이 나무를 수호하기 위해 마을 기금을 털어 827평의 논을 사 황목근이라 이름 짓고 그 앞으로 등기를 해 주었다. 5월이면 누런 꽃을 피운다 해서 ''''황(黃)''''이라는 성(姓)을 주었고, 이름은 ''''목근(木根)''''이라고 지었다. 황목근계 계장인 정재흠은 나무의 뿌리를 깊고 널게 뻗어 오래오래 영생하라고 목근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 나무는 매년 소작료로 쌀 5가마를 받고 있다. 그 쌀로 음력 정월 대보름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풍년 농사와 무병 장수를 비는 동신제(洞神祭)를 지내고, 병충해를 방제하는 관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적립하여 150만원의 예탁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7월 백중날(百中日, 陰曆 15日)에 또 한번 이 나무 그늘에 모여 농삿일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 나무 주변을 보살핀다. 객지에 나간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 잔칫날에 맞춰 고향을 찾기도 해 애향심을 갖게 한다.(뉴스위크醴泉 1996.9.25, 醴泉鄕土新聞 1998.12.29)
[其他 新聞 記事들] : 자기 명의로 등기된 땅을 소유해 매년 토지세를 내온 나무이다. 마을 수호목인 이 팽나무가 땅을 갖게된 것은 1948년, 주민들이 쌀을 모아 만든 돈으로 827평의 토지를 마련, 이 나무 앞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토지 소유주가 되었다. 1978년과 1983년에도 임야 등을 구입, 이 나무 소유로 해 황목근이라 하였는데, 가을이면 작은 열매가 누렇게 달려 장관을 이룬다고 해 성을 황(黃)이라 하고, 동민들에게 나무 뿌리를 깊고 넓게 뻗어 오래오래 영생하라는 뜻에서 이름은 목근(木根)이라 했다고 한다. 현재 소유한 토지는 모두 12,046㎡(3,644평)이고, 이 나무가 내는 세금은 연간 8천-1만만 원이다.(每日新聞 1998.11.18, 朝鮮日報 1998.12.24 신형준 記者). [東亞日報] : 3,700평의 땅을 소유하고, 세금도 꼬박꼬박 낸다. <이 땅의 큰 나무>(고규홍 저, 김성철 사진, 368쪽, 눌와)에 수록되었다.(東亞日報 20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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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