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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의 자랑(1838) : 용궁현 출신 주백손 관찰사(附 예천방문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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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백손(朱伯孫) : 용궁현 출신, 본관은 신안, 세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1457년(세조 3)에 경상도 도사(都事), 관찰사(監司)를 지냈다. 후진 양성에 힘썼다. 점필재 김종직(점畢齋金宗直)이 증시(贈詩)하기를, "由琴點瑟蕩襟期 獨立春風自詠歸"라고 하였다(龍宮縣邑誌 1780, 嶠南誌 1937).
[문종실록] : 1451년(문종 1) 1월 6일 사간원 우정언(右正言)에 임명되었다.
[세조실록] : 1457년(세조 3) 3월 2일에 경상도 도사에서 면직되었는데, 사헌부에서 왕에게 아뢰기를, "경상도 도사 주백손은 그 아내가 본도의 용궁(龍宮)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일찌기 아뢰지 않고 있다가 부임한 후에 아내로 하여금 그대로 지경 안에 거주하게 했고, 또 주백손은 병이 나서 농사철에 담부(擔夫)를 내어 가마에 실리어 갔으니, 청컨대 고쳐 임명하소서."하니, 왕이 윤허하였다. 동년 8월 12일 경력(經歷)으로서 원종공신 3등으로 녹훈되었다. 1466년(세조 12) 7월 7일에 공조판서 구종직(丘從直)이 흥학 조건(興學條件)을 왕에게 올렸는데, 그 내용 중에 전 사성 주백손 등 8명은 학술이 정밀하고 심오하므로 모두가 남의 스승이 될 만합니다. 그들의 관작(官爵) 차례에 따라서 성균관이든지 종학(宗學)이든지 사학(四學)의 책임을 맡긴다면 학생들이 반드시 모두 제자가 되기를 즐겨하고, 학부형이 자제를 소속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도 마땅히 또한 많을 것이니, 이것도 또한 학문을 일으키는 한 부분입니다."라고 하였다.
[성종실록] : 1470년(성종 1) 1월 27일 한명회(韓明澮)가 서면(書面)으로 왕에게 아뢰기를, "주백손 등은 경학에 밝고 행실을 닦았으니, 사표(師表)의 직책으로 임명하소서."하였다. 대비(大妃)가 신숙주(申叔舟)에게 물으니,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주백손 등은 모두가 사표의 직책을 감당할 만한 사람입니다."하므로 이에 이조(吏曹)에 내려 보내었다. 1476년(성종 7) 9월 28일 이조에서 경상도 관찰사 유지 (柳지)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전 교수 주백손 등은 모두 능히 사표가 될만하니, 청컨대 궐원(闕員)되는 데에 따라 서용(敍用)하소서."하니, 윤허하였다.(文宗實錄, 世祖實錄, 成宗實錄, 嶠南誌 1937, 醴泉郡誌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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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백손 [記事] : 문종실록 5권/ 문종 1년(1451 신미 / 명 경태(景泰) 2년) 1월 6일(병오) 5번째 기사/ 이부·조극관·이순지·이숭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부(李溥)를 가덕 대부(嘉德大夫) 영순군(永順君)으로, 조극관(趙克寬)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이순지(李純之)를 예조 참의(禮曹參議)로, 이숭지(李崇之)를 승정원 좌부승지(左副承旨)로, 우효강(禹孝剛)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강맹경(姜孟卿)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신자근(申自謹)을 행 첨지중추원사(行僉知中樞院事)로, 주백손(朱伯孫)을 사간원 우정언(司諫院右正言)으로, 김문기(金文起)를 함길도 도관찰사(咸吉道都觀察使)로, 김유양(金有讓)을 판 안주 목사(判安州牧事)로, 박유성(朴柳星)을 의주 목사(義州牧使)로 삼았다. 이부(李溥)는 광평 대군(廣平大君) 이여(李璵)의 아들이다. 임금은 이여(李璵)가 일찍 졸(卒)한 것을 애도하여서, 이를 아들같이 사랑하여 항상 궁중에 두고 세자와 더불어 벗하여 글을 읽게 하니, 나이는 비록 어렸으나 특별히 일품(一品)을 제수하여 작질(爵秩)이 임금의 여러 아우의 아들보다 높았다. 강맹경은 총명하고 민첩하여 이재(吏才)에 뛰어났으나 자격(資格)이 오랫동안 미달하였기 때문에 이때에 이르러 탁용(擢用)되었다. 김문기는 성질이 통달(通達)하고 말을 잘하였는데, 그때에 임금이 함길도에 둔전(屯田)을 설치하고자 하니 불가하다는 조정의 의논이 많았으나 김문기만이 홀로 그 이익을 말하였고, 또 무예(武藝)도 조금 아는 까닭에 마침내 기건(奇虔)을 대신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39장 A면/ 【영인본】 6책 34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농업(農業)(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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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백손 [記事] :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1457 정축 / 명 천순(天順) 1년) 3월 2일(을축) 2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내를 임지에 머무르게 한 경상 도사 주백손의 파직을 청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경상도 도사(慶尙道都事) 주백손(朱伯孫)은 그 아내가 본도(本道)의 용궁(龍宮)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일찍이 아뢰지 않고 있다가 부임(赴任)한 후에 아내로 하여금 그대로 지경 안에 거주하게 했으며, 또 주백손(朱伯孫)은 병이 나서 농사철에 담부(擔夫)를 내어 가마에 실리어 갔으니, 청컨대 고쳐 임명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장 A면/ 【영인본】 7책 18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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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백손 [記事] : 세조실록 8권, 세조 3년(1457 정축 / 명 천순(天順) 1년) 8월 12일(계묘) 2번째 기사/ 정현·김혼지·권지 등은 원종 공신 2등으로 정흥손은 3등으로 녹훈하게 하다/ 의정부(議政府)에 하교(下敎)하기를, “병조 판서(兵曹判書) 정연(鄭淵)·한성부 윤(漢城府尹) 김혼지(金?之)·우부승지(右副承旨) 권지(權摯)·관찰사(觀察使) 이예손(李禮孫)·절제사(節制使) 김사우(金師禹)·참의(參議) 한전(韓?)·행 상호군(行上號軍) 권기(權技)·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어득해(魚得海)·안무사(按撫使) 설효조(薛孝祖)·부사(府使) 이사증(李師曾)·별감(別監) 박덕산(朴德山) 등은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으로 녹훈(錄勳)하라. 판사(判事) 정흥손(鄭興孫)·손번(孫蕃), 훈련관사(訓鍊觀使) 이수철(李守哲)·대호군(大護軍) 권숭후(權崇厚), 군사(郡事) 임계중(林繼中), 행 부사정(行副司正) 양계동(楊繼童), 장령(掌令) 김계로(金季老)·최청강(崔淸江)·구신충(具信忠), 헌납(獻納) 구종직(丘從直)·권안세(權安世), 정언(正言) 최종복(崔宗復), 호군(護軍) 황보신(黃保身)·이직경(李直卿)·주유비(朱有斐), 경력(經歷) 주백손(朱伯孫), 호군(護軍) 동옥(童玉), 부지(副知)2049) 신자승(申自繩), 행 사직(行司直) 경여(慶餘), 군사(郡事) 임관(任寬), 정언(正言) 이숭원(李崇元)·임수겸(林守謙), 행 사직(行司直) 노삼(魯參), 진무(鎭撫) 구치명(具致明), 군사(郡事) 정자양(鄭自洋), 판관(判官) 양연(楊淵), 군사(郡事) 정옥경(鄭沃卿), 사직(司直) 변상빙(邊尙聘), 부사 주신명(周新命), 판관(判官) 김우묘(金雨畝), 박사(博士) 김천(金賤), 현감(縣監) 최저(崔渚)·윤지(尹志), 부사직(副司直) 전태산(全泰山), 별좌(別坐) 최승정(崔承靖), 행 사직(行司直) 안지선(安至善)·최유강(崔有江), 부령(部令) 유열(柳悅), 행 사직(行司直) 전계손(全繼孫), 부사직(副司直) 이호산(李好山), 별좌(別坐) 조운종(趙云從)·최옥윤(崔玉潤)·이중연(李重連)·남손(南蓀)·우계충(禹繼忠)·조금(趙?)·최치우(崔致雨), 현감(縣監) 주봉명(周鳳鳴), 행 알자(行謁者) 송귀행(宋貴行), 부사정(副司正) 유배(柳培), 무공랑(務功郞) 윤성(尹誠), 전 사용(司勇) 이노생(李魯生), 계공랑(啓功郞) 이연(李涓), 승사랑(承仕郞) 이계영(李繼榮), 녹사(錄事) 하연명(河淵明), 선무랑(宣務郞) 전오상(全五常), 무공랑(務功郞) 김계박(金繼朴)·장유성(張有誠)·정하손(鄭賀孫), 행 주부(行注簿) 최한(崔漢)·강계선(姜繼善)·방계충(方繼忠), 무공랑(務功郞) 구신(仇愼), 사직(司直) 안극변(安克辨), 현감(縣監) 이조원(李調元), 사용(司勇) 성윤문(成允文)·고태보(高台輔), 사정(司正) 허손(許蓀), 사용(司勇) 유인로(柳仁老), 행 사정(行司勇) 이유분(李有糞), 통덕랑(通德郞) 정복(鄭復), 통선랑(通善郞) 장자학(張自學), 봉직랑(奉直郞) 이종연(李從衍), 주부(注簿) 김효종(金孝宗), 선무랑(宣務郞) 이양산(李陽山), 사정(司正) 김정(金丁), 통사랑(通仕郞) 이사명(李思明), 종사랑(從仕郞) 염승원(廉承原), 행 사정(行司正) 권당(權塘), 사정(司正) 김양수(金楊秀), 행 사용(行司勇) 장자륜(張自綸), 승의 교위(承義校尉) 엄맹의(儼孟義), 행 부사정(行副司正) 강맹리(康孟理), 녹사(錄事) 방순문(房恂文), 별시위(別侍衛) 최진(崔津), 녹사(錄事) 이효상(李孝祥), 서방색(書房色) 김불종(金佛從), 시일(視日) 고윤혁(高允赫), 통사랑(通仕郞) 최치선(崔致善), 부사정(副司正) 이승욱(李承旭), 대부(隊副) 신만년(申萬年), 대장(隊長) 김준(金俊), 행 사용(行司勇) 조덕생(趙德生), 승사랑(承仕郞) 이무경(李務敬), 대장(隊長) 김선(金善), 반감(飯監) 김내(金乃)·최수정(崔壽丁), 전리(典吏) 박충서(朴忠恕)·황언중(黃彦中), 사용(司勇) 이승조(李承祖), 종[奴] 이춘경(李春敬)·별감(別監) 윤보(尹寶), 학생(學生) 오효정(吳孝貞)·간문질(簡文質)·이매(李梅)·내자시(內資寺) 종[奴] 오마지(吾磨知), 별감(別監) 강원만(姜元萬)·초산호(抄山胡)·한득인(韓得仁), 직장(直長) 최승종(崔承宗), 윤(尹) 최윤형(崔允亨), 판사(判事) 오축(吳軸), 윤(尹) 송휴명(宋休明), 소윤(少尹) 남윤(南倫), 판관(判官) 박보석(朴保錫),
주부(注簿) 안관후(安寬厚)·조효생(趙孝生)·우효신(禹孝新)·김중로(金仲老)·강숙경(姜叔卿)·김귀달(金貴達)·박사분(朴思賁)·강안복(姜安福)·강순(姜循)·이영유(李永?), 판관(判官) 정인종(鄭麟踵)·이균(李畇)·조운공(趙云恭)·권우(權虞), 주부(注簿) 이윤(李潤), 겸주부(兼注簿) 신자의(申子儀)·김임(金臨), 주부(注簿) 송경(宋瓊)·정지년(鄭知年)·홍견(洪甄)·김승중(金承重), 행령(行令) 민신지(閔愼之), 행 부사직(行副司直) 유덕(柳德)·노식(盧湜)·신사봉(辛斯鳳)·박옹신(朴弘信), 부사직(副司直) 정의손(鄭義孫), 행 사정(行司正) 유지신(柳之信), 행 부사정(行副司正) 남육(南陸)·지혼(池渾), 행 사직(行司直) 유종인(柳宗姻), 행 사정(行司正) 최덕소(崔德紹), 행 사용(行司勇) 박소조(朴紹祖), 별좌(別坐) 박흠(朴欽)·김이(金理), 직장(直長) 변정(邊定) 녹사(錄事) 최연년(崔延年)·길인종(吉仁種)·민충달(閔忠達), 직장(直長) 홍제년(洪濟年)·이심(李諶), 부직장(副直長) 이운석(李云碩), 겸직장(兼直長) 이해(李垓), 행 부승(行副丞) 윤계은(尹季殷), 행 승(行丞) 이신효(李愼孝), 학생(學生) 이흥달(李興達), 역자(驛子) 허득진(許得進)·이철(李哲) 은 원종공신(原種功臣) 3등으로 녹훈(錄勳)하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8장 A면/ 【영인본】 7책 214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註 2049]부지(副知) : 첨지(僉知). ☞(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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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백손 [記事] : 세조실록 39권, 세조 12년(1466 병술 / 명 성화(成化) 2년) 7월 7일(병자) 2번째 기사/ 공조 판서 구종직이 흥학조건을 올리다/ 공조 판서 구종직(丘從直)이 학문을 일으키는 조건(條件)을 올렸는데, 그 조건은 이러하였다. “1 옛날에는 가숙(家塾)·당상(黨庠)·술서(術序)7596) ·국학(國學)이 한 곳도 학문을 위한 것이 아님이 없었습니다. 후세(後世)에 와서 가숙(家塾)의 법이 폐지된 까닭으로 궁벽한 마을의 후생(後生) 연소(年少)는 비록 훌륭한 재주와 아름다운 자질이 있더라도 어찌 능히 스스로 그 몽매한 것을 깨우칠 수가 있겠습니까? 신(臣)은 원하건대 주군(州郡)의 각 마을에 학문과 덕행(德行)이 있는 사람을 가려서 스승으로 삼아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자제(子弟)를 가르치도록 하고, 그 성명(姓名)을 써서 차례대로 보고하여 임금에게 아뢰도록 하되, 만약 효과와 이익이 있으면 신역(身役)을 면제해 주도록 명하고, 그 중에 더욱 훌륭한 사람은 혹은 산관(散官)의 관직을 임명한다면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공부하는 기풍(氣風)이 마을에서 일어나게 되고, 장년(壯年)이 되어 종군(從軍)하는 사람도 또한 임금을 높이고 윗사람을 사랑하는 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2. 옛날에는 창을 손에 쥐고 왕궁(王宮)을 숙위(宿衛)하는 것이 모두 사대부(士大夫)의 직책이었는데, 진(秦)나라·한(漢)나라 이래로 이 제도가 이미 폐지되어, 방패를 가지고 섬돌 밑에서 지키고 창을 쥐고 호위하는 일을, 혹은 사람을 때려 죽여서 파묻어 버리는 어리석고 사나운 무리로 둘러서게 했으니, 진실로 개탄(慨歎)할 만한 일입니다. 지금은 도총관(都摠管)과 위장(衛將)·부장(部將)이 모두 사대부(士大夫)의 직책을 겸무(兼務)하고 있으니, 이것은 삼대(三代)7597) 이전의 훌륭한 법입니다. 신(臣)은 원하건대 기문(期門)7598) ·우림(羽林)의 군사도 《소학(小學)》 의 다섯 곳에 조(粗)7599) ·통(通) 이상인 사람에게 시험하여 처음의 관작(官爵)을 허가한다면, 비록 정미(精微)한 학문의 연구에는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또한 신하가 되어 충성을 위해 죽고, 자식이 되어 효도를 위해 죽는 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3. 지금 경외(京外)에서 사유(師儒)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동배(同輩)의 저술을 답습(踏襲)하여 다행히 과거(科擧)에 합격하여 등급을 뛰어 올라 고비(皐比)7600) 에 거처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신(臣)은 원하건대 향교(鄕校)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그 도(道)의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일동(一同)이 강(講)을 상고하여 등급을 나누어서 장부에 기록하여 차례대로 이들을 임용한다면, 거의 인재(人才)를 만들어 성취시키는 공로(功勞)가 있게 되고 해(亥)자와 시(豕)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노(魯)자와 어(魚)자를 분변하지 못하는 탄식은 없을 것입니다. 4. 문무(文武)를 병용(竝用)하는 것은 고금(古今)의 공통(共通)된 도리이니, 피차(彼此)에 경중(輕重)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신(臣)은 원하건대 과거(科擧)에서 선비를 뽑는 즈음에 문과(文科)에 입격(入格)한 사람 중에서 일찍이 무과(武科)의 향시(鄕試)든지 관시(觀試)7601) 에 입격했던 사람이 있으면 그 분수(分數)를 다른 것에 비교하여 더 주도록 하고, 무과(武科)에 입격한 사람 중에서 일찍이 문과(文科)의 향시(鄕試)든지 관시(館試)에 입격했던 사람이 있으면 그 분수(分數)를 또한 다른 것에 비교하여 더 주도록 한다면, 문무(文武)의 재간이 다 두 가지를 겸하여 익히게 되고 한 쪽을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5. 경서(經書)와 사서(史書) 중에서 가언(嘉言)과 선행(善行)은 《소학(小學)》 의 한 책에 갖추어져 있으니, 진실로 학자(學者)의 시초에서 끝까지 완성(完成)시키는 글입니다. 신(臣)은 원하건대 문과(文科)에서 강경(講經)할 때에 모름지기 《소학(小學)》으로 한 가지의 경서(經書)에 충당시킨다면 그 나아가는 바가 바르므로 군자(君子)가 되는 귀추(歸趨)를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6. 국가에서 서부(庶府)와 백사(百司)에 있어 비록 서(署)든지 국(局)이든지 소사(小司)일지라도 오히려 제조(製造)가 이를 겸하여 다스리고 있으니, 신(臣)은 원하건대 종학(宗學)7602) 과 사학(四學)에 각기 제조(製造)를 두어 상시로 근실하고 태만한 실상을 상고하게 한다면 사유(師儒)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그 직책을 다하게 되고, 학도(學徒)들도 또한 태만하고 해이(解弛)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7. 공자(孔子) 의 말씀에, ‘제자(弟子)는 집에 돌아오면 효도하고 밖에 나가면 우애하며, 실행(實行)하고도 남은 힘이 있으면 글을 배우라.’고 했는데, 이를 해석하는 사람의 말에, ‘덕행(德行)은 본업(本業)이고 문예(文藝)는 말무(末務)이니, 덕행을 닦으려고 한다면 모름지기 옛날 사람의 자취를 실천(實踐)한 연후에 덕행이 그제야 성취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신(臣)은 원하건대 과거(科擧)에서 선비를 뽑는 즈음에는 반드시 경사(經史)에 널리 통한 것을 우선으로 삼고 제술(製述)을 뒤로 삼는다면 선비의 풍습(風習)이 부박(浮薄)하고 화려함을 숭상하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8. 공자(孔子) 의 말씀에, ‘그대의 아는 사람만 천거하라.’고 했으니, 전 사성(司成) 신(臣) 주백손(朱伯孫)·전 사예(司藝) 신(臣) 임수겸(林守謙)·전 직강(直講) 신(臣) 이극증(李克增)·검상(檢詳) 신(臣) 이극기(李克基)·경력(經歷) 신(臣) 구치동(丘致?)·군수(郡守) 신(臣) 김영벽(金映壁)·현감(縣監) 신(臣) 김석통(金石通)·신(臣) 방강(方綱) 등 8인은 학술(學術)이 정밀(精密)하고 심오(深奧)하므로, 모두가 남의 스승이 될 만합니다. 그들의 관작 차례에 따라서 성균관(成均館)이든지 종학(宗學)이든지 사학(四學)의 책임을 맡긴다면, 학도(學徒)들이 반드시 모두 자제(子弟)가 되기를 즐겨하고 부형(父兄)이 자제(子弟)를 소속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도 마땅히 또한 많을 것이니, 이것도 또한 학문을 일으키는 한 부분입니다.”구종직(丘從直)은 사람됨이 성품이 추솔(?率)하여 비록 명칭은 사유(師儒)이지만 그 실상은 문리(文理)도 통달하지 못하였다. 교관(敎官)으로부터 한 해 동안에 관등(官等)을 뛰어 올라 판서(判書)에 이르니 총애(寵愛)가 날로 깊어가는 데도, 구종직은 임금의 비위를 맞추는 데만 전일(專一)하여 선배(先輩)를 업신여기었다./ 【태백산사고본】 14책 39권 17장 B면/ 【영인본】 8책 29면/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물(人物)/ [註 7596]당상(黨庠)·술서(術序) : 당상(黨庠)은 5백 가(家)인 당(黨)의 학교이고, 술서(術序)는 1만 2천 5백 가(家)인 술(術)의 학교임. ☞ / [註 7597]삼대(三代) : 하(夏)·은(殷)·주(周)의 세 왕조(王朝). ☞ / [註 7598]기문(期門) : 천자를 호위하는 군사. ☞ / [註 7599]조(粗) : 과거를 보거나 서당에서 글을 욀 때에 성적을 매기는 등급의 하나로서 순(純)·통(通)·약(略)·조(粗)·불(不)의 다섯 등급이 있었음. ☞ / [註 7600]고비(皐比) : 스승의 좌석. ☞ / [註 7601]관시(觀試) : 무과(武科)의 초시(初試)로서 서울의 훈련관(訓鍊觀)에서 보이던 시험. 문과는 성균관(成均館)에서 보였는데, 이를 관시(館試)라 하였음. ☞ / [註 7602]종학(宗學) : 조선조 때 왕족의 교육을 맡던 학교. 세종 10년(1428)에 베풀어서 연산군 때에 폐하였고, 중종 때에 또 베풀었다가 그뒤 다시 폐하였음. ☞(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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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백손 [記事] :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1월 27일(병오) 2번째 기사/ 한명회·신숙주의 의견에 따라 남질과 임수겸 등 7인을 사표에 임명하다/ 한명회(韓明澮)가 서면(書面)으로 아뢰기를, “ 남질(南?)·임수겸(林守謙)·주백손(朱伯孫)·이극기(李克基)·최자빈(崔自濱)·유진(兪鎭)·김서(金?)는 경학(經學)에 밝고 행실을 닦았으니, 사표(師表)의 직책을 임명하소서.”하였다. 대비(大妃)가 신숙주(申叔舟)에게 물으니,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이 무리들은 모두가 사표(師表)의 직책을 감당할 만한 사람입니다.”하므로, 이에 이조(吏曹)에 내려보내었다. 그때 사람이 말하기를, “경학(經學)에 밝고 행실을 닦은 사람은 오직 이극기(李克基) 한 사람뿐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훈고(訓古)를 대강 익혔을 뿐이다." 고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1장 B면/ 【영인본】 8책 460면/ 【분류】 *사상-유학(儒學)(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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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백손 [記事] : 성종실록 71권/ 성종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9월 28일(무진) 4번째 기사/ 주백손·강문회·김극검·정귀년·주계정 등 사표될 만한 자들을 궐원시 서용키로 하다/ 이조(吏曹)에서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유지(柳?)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전 교수(敎授) 주백손(朱伯孫)·강문회(姜文會), 전 군수(郡守) 김극검(金克儉), 생원(生員) 정귀년(鄭龜年)·주계정(朱繼程)은 모두 능히 사표(師表)가 될 만하니, 청컨대 궐원(闕員)되는 데에 따라 서용(敍用)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1책 71권 6장 A면/ 【영인본】 9책 38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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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방문 364
용궁향교 [職員錄資料] : (조사시기 이름 소속 관직 관등 공훈 참고사항의 순서임) [1910] : 金益洛(학교>향교직원>경상북도 龍宮郡鄕校 直員),(history.go.k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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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