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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의 자랑(1850) : 예천 출신 현석규 홍문관 제학(附 김혜숙 성락어린이집 원장, 교육학 박사학위 취득...축하합니다/예천방문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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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석규(玄錫圭) : 1430(세종 12)-1480(성종 11), 본관은 연주(延州), 옥량(玉亮)의 아들,
1460년(세조 5)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을과 2위로 급제하여 우참찬(右參贊),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을 지냈다.
후손은 지보면 마전리(麻田里)에 살고 있다.
[明宗實錄] : 1552년(명종 7) 2월 12일에 참찬관 이탁(參贊官李鐸)이 왕께 아뢰기를, "성종(成宗) 때 지평 김언신(持平金彦辛)이 현석규(玄錫圭)를 소인(小人)이라고 논박하자, 성종께서 김언신을 의금부(義禁府)에 하옥(下獄)하고 추문(推問)하게 하니, 의금부에서는 그를 사망죄(欺罔罪)에 해당시켰습니다. 성종께서 김언신을 궐정(闕庭)으로 불러내어, ''''현석규가 참으로 소인이가? 네가 논집(論執)하는 것이 혹 잘못이 아닌가?''''라고 하니, 김언신이, ''''신(臣)이 논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석규는 참으로 소인입니다.''''라고 하면서 끝내 변함이 없었습니다. 성종께서 ''''네가 현석규를 노기(盧기)와 왕안석(王安石)에 비유하였으니, 이는 나를 덕종(德宗)과 신종(神宗)에 비유하는 것인가?''''라고 하니, 김언신이, ''''덕종은 하나의 노기를 썼고, 신종은 하나의 왕안석을 썼습니다만, 지금 현석규는 노기와 왕안석의 간교함을 겸비하였는데도 전하(殿下)께서 그를 등용하였으니, 이는 덕종 신종보다 더 극심한 처사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醴泉郡邑誌 1770 1841 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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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석규 [記事] : 성종실록 58권/ 성종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8월 9일(을유) 4번째 기사/ 연회에 참석한 여기가 곤장을 맞아 죽은 일에 관해 현석규와 논의하다/ 야대(夜對)에 나아갔다. 임금이 좌부승지(左副承旨) 현석규(玄碩圭)에게 이르기를, “지금 안진생(安晉生) 등의 상언(上言)을 살펴보건대 연회(宴會)에 참석한 여기(女妓)가 곤장(棍杖)을 맞은 이유로 죽었다고 하는데,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또 어찌 죽도록 곤장(棍杖)을 쳤는가?”하니, 현석규가 아뢰기를, “신(臣) 등도 또한 그가 죽었다는 말은 들었으나, 사헌부에서 아뢰지 않았으니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 안진생(安晉生) 등이 사헌부(司憲府)에 나와서 대질(對質)하려고 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니, 현석규가 아뢰기를, “별감(別監)에게 접대용 술을 보내도록 청한 일을 분변하려고 한 것입니다. 대저 대면(對面)해서 질문(質問)하게 되면, 말과 얼굴빛에서도 또한 분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臣) 등이 듣건대 별감(別監)이 접대하는 술을 보낸 일은 공사(供辭)에 관련된 사람이 곤장(棍杖)을 두려워하여 무복(誣服)했다고 하니, 안진생 등이 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안진생 등이 비록 관품(官品)은 낮지마는 모두 사리(事理)를 아는 조사(朝士)입니다. 어찌 감히 거짓을 꾸며서 아뢰겠습니까?”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신래(新來)5458) 가 면신(免新)하는 것은 예로부터 보통으로 하는 일이니, 누가 그것을 중지시키겠는가? 다만 사관(史官)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기록하는 사람인데, 바야흐로 한재(旱災)를 근심하여 술을 금하던 때에 먼저 스스로 금령(禁令)을 범하는 것이 옳겠는가?”하였다./ 【태백산사고본】 9책 58권 5장 B면/ 【영인본】 9책 250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인사-선발(選拔) / *신분-천인(賤人) / *역사-편사(編史) / *과학-천기(天氣)/ [註 5458]신래(新來) : 과거에 새로 급제한 사람.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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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석규 [記事] : 성종실록 73권/ 성종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11월 8일(무신) 1번째 기사/ 사유문과 관련하여 정속·정역자와 직첩을 거두어 들인 자를 서면으로 계문하게 하다/ 도승지(都承旨) 현석규(玄碩圭)가 아뢰기를, “정속(定屬)시킨 사람과, 정역(定役)시킨 사람과, 직첩(職牒)을 거둬들인 사람과,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이번 사유문(赦宥文)에 실려 있지 않았으니, 어떻게 이를 처리하여야 되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정속시킨 사람과, 정역시킨 사람과, 직첩을 거둬들인 사람은 전례(前例)에 의하여 서면으로 계문할 것이고, 만약 영구히 서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거개가 탐오(貪汚)한 사람이니, 모두 아뢰지 말게 하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1책 73권 3장 A면/ 【영인본】 9책 393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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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석규 [記事] : 성종실록 84권/ 성종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9월 9일(계유) 4번째 기사/ 사간 김계창이 김언신의 일에 관하여 상소하다/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 김계창(金季昌) 등이 상소하기를, “생각하건대, 우리 주상 전하께서 정사에 임하여 잘 다스리기를 원한 지가 지금 9년이 되었는데, 간언을 좇는 아름다움이 높이 백왕(百王)에 뛰어나서 사기(士氣)를 함양하고, 곧은 말을 장려하여 대간으로 하여금 말을 다하고 숨기지 않게 하여, 말을 하는 자가 모두 죄가 없으며, 착한 말을 택하여 따르고 불가한 말은 버려두시니, 이것은 곧 대순(大舜) 이 천근한 말을 살피기를 좋아하고 중도(中道)를 백성에게 쓰는 뜻입니다. 온 나라 신민이 모두 말하기를, ‘진주(眞主)가 나왔으니 태평을 기대할 수 있다.’ 하여, 다투어 기이한 계책을 드리되 때에 뒤질까 두려워하는데, 더구나 언책(言責)이 있는 자가 누가 감히 소회가 있으면 계달하지 않겠으며 꾀가 있으면 진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에 있어 지평(持平) 김언신이 현석규를 논할 때에 노기 와 왕안석 에 비하여 소인으로 지목하였으니,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반드시 현석규를 소인으로 여기어 전하께서 그 술책 가운데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지극한 다스림에 누가 없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감한 의논을 하여 전하의 마음을 격동한 것이니, 그 충성되고 곧음을 알 수 있는데, 전하께서 진노하여 도리어 김언신을 옥에 가두고 장차 중한 법에 처하려 하셨으니, 한 나라의 신민이 서로 돌아보며 빛을 잃어 무리로 모여 의논하기를, ‘전하께서 잘 다스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점점 처음만 못하고 간언을 좇는 마음이 지난날보다 조금 이즈러지셨다.’ 하여 황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다행히 전하의 인명(仁明)한 덕에 힘입어서 곧 김언신의 직책이 회복되었습니다. 허물을 고치기를 인색하게 하지 않는 마음이 예전 성인이라도 미칠 수 없으니, 이것이 어찌 한 나라 사람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신 등은 생각하건대, 미친 사람의 말도 성인이 선택하는 것이니, 현석규가 과연 소인이라면 김언신의 말을 받아들이시고, 과연 소인이 아니라면 김언신의 말을 버리시면 그만인데, 어찌 하옥하고 국문하여 여러 사람의 꾀를 막기까지 하셨습니까? 옛적에 진 무제(晉武帝)가 유의(劉毅)에게 묻기를 ‘짐은 한(漢)나라의 어떤 임금에 비할 수 있는가?’ 하매, 유의가 말하기를, ‘ 환제(桓帝)·영제(靈帝) 입니다.’ 하니, 무제가 말하기를 ‘어찌 여기에 이르는가?’ 하매 유의가 말하기를 ‘ 환제·영제는 벼슬을 팔아서 돈이 관고(官庫)로 들여갔지마는 폐하는 벼슬을 팔아서 돈이 사문(私門)으로 들어가니, 이것으로 말한다면 자못 환제·영제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니, 무제 가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 환제·영제의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듣지 못하였는데 짐은 곧은 신하가 있으니 이미 나은 것이다.’ 하였습니다. 당 태종(唐太宗)이 장차 낙양(洛陽)의 궁실을 수리하려 할 때에 장현소(張玄素)가 망한 수(隋)나라 의 일을 끌어서 간하여 말리니, 태종 이 말하기를, ‘경이 짐더러 양제(煬帝)만도 못하다 하니 걸(桀) 주(紂)와는 어떠한가?’ 하매, 장현소가 말하기를, ‘만일 이 역사가 그치지 않으면 또한 마찬가지로 난(亂)에 돌아갈 것입니다.’ 하니, 태종 이 탄식하기를, ‘내가 익히 생각하지 못하여 여기에 이르렀다.’ 하고 곧 역사를 파하고 장현소에게 채단 2백 필을 주었습니다. 예전의 일을 말하는 자가 그 임금에 저촉하여 말하기를 걸(桀) 주(紂) 니 환(桓) 령(靈)이니 하였어도 오히려 넉넉히 용납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대역(大易)》의 미복(迷復)7842) 의 경계를 생각하시고 《상서(商書)》의 신종(愼終)7843) 의 교훈을 간직하시어, 귀에 거슬리는 말을 거절하지 마시고 더욱 전일의 마음을 도탑게 하시어 영구히 무강한 업을 보전하소서.”하니, 어필(御筆)로 상소 끝에 쓰기를, “ 김언신을 하옥한 것은 중모(衆謀)를 물리치고 간쟁을 막는 것이 아니라 실로 다른 뜻이 있었다. 내 마음은 이미 밝혔으니, 지금 다시 무슨 말을 하랴? 그러나 이 상소를 보니 기뻐서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3책 84권 18장 A면/ 【영인본】 9책 506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윤리-강상(綱常) / *역사-고사(故事)/ [註 7842]미복(迷復) : 길도 잃어버리고 돌아갈 곳도 없다는 뜻. ☞ / [註 7843]신종(愼終) : 끝까지 삼가함.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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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석규 [記事] : 성종실록 84권/ 성종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9월 9일(계유) 5번째 기사/ 대간 등이 합사하여 현석규의 죄에 대해 아뢰다/ 대간(臺諫)이 합사(合司)하여 와서 아뢰기를, “ 현석규의 근일의 일이 모두 그른데 주상의 처치가 이와 같으시니, 그 마음에 반드시 생각하기를, ‘내가 비록 착하지 못한 일을 하더라도 대간이 탄핵하지 못하고 전하께서 죄주지 않으실 것이다.’ 하여 장차 큰 죄를 범할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경 등은 나더러 현석규를 비호한다고 하지마는, 나는 경 등을 고집한다고 한다. 현석규의 죄를 하나하나 말하라.”하므로, 이숭원(李崇元) 등이 말하기를, “ 현석규의 죄는 장소(章疏)에서 뿐만 아니라 조계(朝啓)에서도 다 말하였습니다. 현석규가 승지에서 체임된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인데, 관직을 제수한 것이 더욱 높으니, 신 등의 의혹이 더욱 심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경 등이 비록 말하여도 내가 의혹하지 않을 것이다. 현석규에게 죄가 있으면 내가 어찌 임용하겠는가?”하였다. 이숭원이 말하기를, “대저 착하면 군자가 되고 악하면 소인이 되는 것인데, 현석규가 근일에 한 일이 모두 나쁘니, 김언신이 소인이라고 말한 것은 마땅합니다. 전하께서 듣지 않으시면 은혜를 믿고 방자하여 나라의 근심이 될 것인데, 그런 뒤에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그러면 경 등도 소인이라 생각하는가? 어찌 사의(私意)로 비호하겠는가?”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3책 84권 18장 B면/ 【영인본】 9책 507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의식(儀式)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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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석규 [記事] : 성종실록 179권/ 성종 16년(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5월 30일(기묘) 2번째 기사/ 이조·병조에서 직첩을 회수한 사람들을 초출하여 아뢰니 논의케 하다/ 이조(吏曹)·병조(兵曹)에서 직첩(職牒)을 회수한 사람들을 초출(抄出)하여 아뢰니, 명하여 의정부·영돈녕 이상을 불러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이파(李坡)는 의논하기를, “임사홍(任士洪)·박효원(朴孝元)·김언신(金彦辛)에게는 줄 수 없습니다.”하고, 홍응(洪應)·손순효(孫舜孝)·김겸광(金謙光)은 의논하기를, “주는 것이 가합니다.”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무슨 뜻이며, 주고자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하니, 윤필상 등은 아뢰기를, “임사홍은 붕당(朋黨)을 결탁하여 조정(朝政)을 혼란시켰으니, 이것은 죽을 죄입니다. 《대명률(大明律)》 에는 처자(妻子)를 노비로 삼는다고까지 하였으니, 매우 미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 등이 주지 말자고 청한 것입니다.”하고, 홍응은 아뢰기를, “ 임사홍의 마음은 처음에는 현석규(玄碩圭)를 미워하여 배척한 것에 불과하였는데, 죄를 입은 것이 또한 오래되었으니,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줄 수 있다고 여깁니다.”하고, 손순효는 아뢰기를, “오래 된 악(惡)은 10년이면 반드시 반성하는 것인데, 임사홍 이 죄를 입은 것이 비록 10년은 되지 않았으나 지금 이미 9년이 되었고, 또 그 때에 신이 현석규·임사홍 과 함께 승지로 있었는데, 현석규 밑에 있던 다섯 승지가 모두 현석규를 미워하였습니다. 신이 그 때의 일을 자세히 알기 때문에 감히 줄 수 있다고 아뢰었습니다.”하고, 김겸광은 아뢰기를, “ 임사홍이 죄를 입은 지 이미 오래되어서 징계가 되었기 때문에 도로 주기를 청하였습니다.”하였다. 전교하기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자도 공도(公道)에 옳고, 주고자 하는 자도 옳기는 하나, 다만 세 재상이 그 때에 임사홍 과 함께 승지로 있었는데, 죄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이 말을 하지 않았다가 지금에서야 말하니, 그렇다면 다섯 승지가 죄가 같은 것이다. 어찌 임사홍 만 죄주겠는가? 의정부(議政府)는 임금을 보좌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주는 곳인데, 세 재상의 말이 이와 같으니, 과연 말한 것과 같다면 그 때의 공사(公事)가 모두 틀린 것이다. 세 재상을 내가 추문(推問)하고자 하는데, 여러 사람의 뜻에는 어떠한가?”하였는데, 정창손 등이 합사(合辭)하여 아뢰기를, “주상의 분부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손순효가 아뢴 것은 잘못이니, 추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였다. 전교하기를, “ 임사홍의 마음은 내가 어떠한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공신의 아들은 비록 동반(東班)에 서용(敍用)하지 않더라도 도리상 마땅히 그 녹(祿)은 잃지 않게 하여야 하므로 내가 직첩을 도로 주고자 한 것이다. 다만 지금 세 재상의 말을 듣고서 주면 이것은 세 재상이 준 것이 된다. 은택은 윗사람이 베푸는 일이지 신하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임사홍은 왕안석(王安石)의 삼부족(三不足)16367) 의 말로 말하였고, 또 현석규가 홍귀달(洪貴達)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여 편지로 대간에게 촉탁하였다는데, 그 말은 주계정(朱溪正)에게서 나왔다. 이것은 내가 자세히 아는 것이다. 세 재상이 임사홍을 비호하여 나로 하여금 직첩을 도로 주게 하고자 하였으니, 사간원(司諫院)으로 하여금 추국하여 아뢰게 하라.”하고, 또 전교하기를, “ 유자광(柳子光)·조득림(趙得琳)은 모두 선왕조(先王朝)의 큰 공신이다. 그 자손에게 선왕조에서 이미 벼슬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시(赴試)하게 허락한 것인데, 사간원에서 옳지 못하다고 하니, 가한가?”하였는데 모두 아뢰기를, “벼슬길을 열어 주는 것을 허락하여 녹(祿)을 잃지 않게 하여 공로에 보답하는 것은 가하지마는, 과거(科擧)의 경우는 조금만 흠이 있어도 시험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대간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 유자광·조득림은 선왕조의 큰 공신이기 때문에 그 자손에게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7책 179권 12장 B면/ 【영인본】 11책 21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역사-고사(故事) / *사법-탄핵(彈劾)/ [註 16367]삼부족(三不足) : 《십팔사략(十八史略)》 송(宋)나라 신종 황제조(神宗皇帝條)에 보면, 사마광(司馬光)이 왕안석(王安石)의 신법(新法)에 대해 그 해(害)를 논하자, 임금이 외부의 말로써 왕안석에게 이르기를, 그가 ‘조정에서는 천변(天變)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사람들의 말은 위로해 줄 것이 없으며, 조종(祖宗)의 법은 지킬 것이 없다.’고 하였다 하였음.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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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석규 [記事] : 연산군일기 17권/ 연산군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8월 5일(기묘) 1번째 기사/ 대간이 사당과 신주 세우는 일, 김순손·한치례 등의 일에 대하여 서계하다/ 대간이 서계하기를, “신들이 취직하였으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폐비가 선왕에게 득죄하였으니, 비록 예관(禮官)이 아뢴 대로 한다 하더라도 정성을 다할 수 있는데, 어찌 꼭 따로 신주와 사당을 세우겠습니까. 노사신·한치례·김순손·남경의 일에 대하여는 결단하기가 무엇이 어렵습니까. 또 당상(堂上) 15명을 일시에 승자(陞資)하는 것도 이미 옳지 못한데, 하물며 그 가운데 사닐 악덕(私?惡德)하고 간사 난정(奸邪亂政)한 자가 있음에리까. 한치례는 본디 용렬한 무리로서 외척으로 인연하여 지나치게 숭품(崇品)에 올라서 탐하고 방종함이 법도가 없고 교만하고 음란한 짓을 멋대로 하여, 정호(鄭灝) 의 첩을 빼앗아 간통하고, 또 양민을 억눌러 차지하여 쇠사슬을 가지고 묶기까지 하고, 또 이웃 소를 빼앗고는 도리어 송사를 판결한 관리를 모함하려고 울면서 아뢰어 그 간사하고 광패(狂悖)함이 이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이른바 사닐 악덕이란 것입니다. 한환(韓?)은 본디 외척으로서 과람하게 2품(品)에 이르렀는데, 아재비의 아내를 간통하였다는 소문이 있고, 기생첩에 빠져서 본처를 학대하고 장인을 구타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이른바 사닐 악덕(私?惡德)이란 것입니다. 정숭조는 성질이 본디 탐오(貪汚)하여 사귀는 바는 다 장사꾼이요, 배운 바는 다 모리입니다. 일찍이 호조 판서이었을 때에 기와 값·말 값·배[船]값·모물(毛物)·공포(貢布) 등의 일에 방자히 탐욕을 채웠으니, 이것이 이른바 악덕이란 것입니다. 임사홍(任士洪)은 간교(奸狡)함이 한이 없고 흉험함이 견줄 데가 없어, 일찍이 승지이었을 때에 경연(經筵)을 마친 뒤에 다른 사람이 다 물러나기를 몰래 엿보아 비밀리 세 가지 부족하다는 말을 아뢰어 임금의 총명을 속여 가리고, 또 현석규(玄錫圭)와 서로 맞지 않으매, 모함하려고 몰래 대간과 결탁하여 사주(使嗾)하여 공격하게 하다가 일이 발각되매 붕당을 결탁하여 조정의 정사를 어지럽게 하여 장차 극형에 처하려 하였는데, 특히 공주로 인하여 죽음에서 감등(減等)되어 귀양갔으니, 이것이 이른바, 간사하여 정사를 어지럽힌다는 것입니다. 조득림(趙得琳)은 본디 노예인데, 공의로 초천(超遷)하여 재상에 이르렀으니, 천한 자의 분수에 지극하였는데, 지금 품에 올리니, 과람함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가자(加資)하는 일에 대하여는 공신을 중히 여기기 때문이므로 들어 주지 않는다.”하매, 또 서계하기를, “하교에 ‘작상(爵賞)의 일에 대하여는 공신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처럼 한 것이다.’하시니, 신들은 국가에서 공신을 대접하는 것이 이미 후(厚)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친공신(親功臣)은 벼슬이 재상에 이르렀고, 적장(嫡長)은 체아(遞兒)1052) 를 주어서 대대로 녹을 잃지 않았으니, 그 중에 어질고 재능 있는 이가 있으면 발탁하여 쓰는 것이 가한데 어찌 옛 공을 추후로 논하여 어질고 어질지 못한 것을 가리지 않고 일률로 모두 이처럼 함부로 가자(加資)해서 되겠습니까. 이는 조종조(祖宗朝)에 없던 일인데, 하물며 조정에서 공론하지 않고 전하의 마음으로 독단하심에리까. 그 가운데 서계에 오른 사람은 다 흉사(凶邪)·악덕·난정(亂政)의 소인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바른 신하가 등용되는 것은 다스려지는 표(表)요, 사특한 신하가 등용되는 것은 어지러워질 기미다.’하였는데, 지금 즉위하신 처음에 간사한 소인의 무리가 어찌 용납을 받겠습니까? 성명(成命)을 거두소서. 또 신주와 사당을 세우는 일에 대하여는 왕의 유교가 지대하오니, 다시 생각하소서. 노사신 · 한치례 · 김순손 ·남경 등의 일에 대하여는 어찌 굳이 이처럼 거절하십니까? 깊이 유념하소서.”하니, 들어 주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5책 17권 2장 A면/ 【영인본】 13 책 130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 *왕실-궁관(宮官) / *사법-탄핵(彈劾) / *윤리-강상(綱常)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註 1052]체아(遞兒) : 실직(實職)을 떠난 벼슬아치에게 봉록(俸祿)을 급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오위(五衛)의 벼슬을 주던 일. 그 벼슬을 체아직이라 하고, 그 봉록을 체아록이라 함. 임기가 만료되어 옮겨갈 적당한 자리의 궐원(闕員)이 없어 대기할 경우, 관제상(官制上) 고유의 것이 아닌 임시 관직에 임명하는 경우, 왜(倭)·야인(野人)에게 주는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음. 공신(功臣) 및 공신의 적장자손(嫡長子孫)을 우대하기 위하여 주는 것을 원록체아(原祿遞兒)라 하였음.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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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석규 [記事] :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4월 18일(신묘) 1번째 기사/ 참찬관 이윤 등이 유자광의 중형을 아뢰니 불허하다/ 조강에 납시었다. 참찬관(參贊官) 이윤(李胤)이 아뢰기를, “ 유자광(柳子光)이 성종조 때 임사홍(任士洪)과 짜고 현석규(玄錫圭)를 음해하였습니다. 석규는 바른 선비인데, 반드시 석규를 모함하려 한 것은 사홍과 결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폐조(廢朝)에 와서는 까닭없이 대궐에 나아가 아뢰기를, ‘ 윤필상(尹弼商)·이극균(李克均)은 모두 큰 죄가 있으니, 중형에 처하고 자손들도 죽이소서.’ 하였으며, 그 때 임사홍(任士洪) 역시 차비문(差備門)560) 에 나아가 아뢰기를, ‘ 이세좌(李世佐)의 죄는 주아부(周亞夫) 561) 가 조정의 석차(席次)를 설치하지 않은 데 성낸 것과 같으니 죽이기를 청합니다.’ 했습니다. 곧 자광에게 유시하니, 자광 역시 죽이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의 안팎으로 결탁하여 간악한 술책을 이루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오년562) 에는 자광이 명사들을 김종직(金宗直)의 문도라 지목하여 다 없애려 하면서 노사신(盧思愼)의 분간하자는 의논을 힘써 저지하였습니다. 만일 그 술책이 행하게 되었더라면, 글하는 선비는 씨도 안 남았을 것입니다. 폐주(廢主)가 일찍이 극균의 집을 찾아간 선비들을 추문(推問)하였는데, 자광과 사홍도 처음에는 모두 이에 참여하였다가 재빨리 벗어났으니, 이는 폐주에게 아첨하여 잘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대간의 말을 쾌히 따르소서.”하고, 장령 한급(韓汲)은 아뢰기를, “ 자광의 죄는 사홍보다도 심합니다. 일찍이 어미 복을 벗고 인군의 복 입기를 청하였으며, 함경도 감사가 되었을 때에는 봉진하고 남은 생복(生鰒)을 먹으면서, 이런 특이한 것을 신하로서 차마 목에 넘길 수 없다.’ 하며 곧 봉진(封進)하였습니다. 신하로서 봉진하고 남은 물건을 먹는 것은 예사인데 자광 만은 이러하였으니, 그 폐주에게 총애를 구하려 함이 너무 심하였습니다. 상소하여, ‘무오 여당(戊午餘黨)이 아직도 있어 정국(靖國) 초에 신의 녹공이 잘못되었다고 의논합니다.’ 하였으니, 그의 음험하고 간교함이 이러합니다. 전일에, 천사(天使)563) 가 한명회(韓明澮)의 압구정(狎鷗亭)을 구경하려 하니, 명회가 대궐에 들어와서 용봉 차일(龍鳳遮日)을 청구하다가 되지 않자, 명회가 안색을 변하고 일어나니, 성종께서 귀양보냈습니다. 명회 는 성종 의 장인이므로 그 세력을 제어하기 어려울 듯하였지만, 그래도 의심치 않고 죄를 주었습니다. 또 신정(申瀞)은 좌리 공신(佐理功臣)이 되고 허혼(許渾) 역시 대신이었지만, 한 번 큰 죄가 있자, 성종 께서 모두 중형으로 다스렸습니다. 청컨대 전하께서는 이것을 거울삼아 쾌히 결단하소서.”하고, 기사관(記事官) 정웅(鄭熊)은, “반정(反正) 후 신이 외방 사람을 만났더니 먼저 전하의 즉위하심을 하례하고, 다음에는 사홍·자광의 존몰(存沒)을 물었습니다. 신이 ‘ 사홍은 처형되고 자광은 그대로 있다.’ 하였더니, 듣는 사람은 괴이하게 여기며 마음에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으로도 자광의 죄가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중형으로 다스리소서.”하고, 영사(領事) 유순정(柳順汀)은, “ 자광의 일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신 등이 파직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지금 공론도 모두 불가하다 하니, 널리 의논하여 처치하시기 바랍니다.”하고, 동지사(同知事) 허집(許輯)은, “공론을 좇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고, 특진관 이계남은,“ 성종 조에 이칙(李則)이, ‘금일 사홍(士洪)을 등용하면 명일 반드시 나라를 그르칠 것입니다.’ 하니, 성종께서 ‘금일 등용하면 명일 꼭 나라를 그르치겠는가?’ 하셨는데, 칙 이 ‘꼭 나라를 그르칩니다.’ 하니, 성종께서 ‘네 말이 너무 지나친 듯하다.’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오활(汚闊)한 것 같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말이 과연 맞았습니다. 지금 공론이 또 이러하니, 따르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 성종 조에서 자광 은 죄를 입었다가 즉시 도로 등용되었으며, 근일에 또 여러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모두들 ‘파직만 하는 것이 옳다.’ 하였기 때문에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한급이 아뢰기를, “ 주계정(朱溪正) 심원(深源)이 성종 조에 있으면서, 대궐에 나와 어전(御殿)에 오를 것을 청하고, 사홍의 나라 그르치는 정상을 들어 말하였는데, 성종께서 윤허하지 않으시니, 심원이 곧 주상 앞에서 통곡하고 나갔습니다. 그 때 사람들은 모두 오활하다 하고 사홍의 화가 나중에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하고, 이윤은, “ 김희수(金希壽)가 자광의 상소문을 썼습니다. 유생으로서 소행이 매우 비루하니 함께 추문하소서.”【상소는 무오 여당(戊午餘黨)을 논하는 소장인데, 자광이 송일(宋?) 을 빙자하여 쓰기를 청하였으며, 희수 는 송일의 명에 핍박되어 썼다. 그러나 그것이 불의임을 안다면 지조 있는 자로서는 힘써 거절했을 것이다.】하였다. 정원(政院)이 아뢰기를, “ 자광은 정상은 근일의 소행뿐만 아니라 전에도 소인의 짓을 많이 하였습니다. 대저 인군은 소인에 대해 한 사람이 먼저 보고 말하더라도 죄를 주어야 하는데, 하물며 지금 온 나라가 논계하는 경우겠습니까? 쾌히 공론을 따르소서.”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59장 A면/ 【영인본】 14책 138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註 560]차비문(差備門) : 편전의 앞문. ☞ / [註 561] 주아부(周亞夫) : 한(漢)나라의 장군으로 정승에 이름. ☞ / [註 562]무오년 : 연산군 4년, 무오 사화가 있었음. ☞ / [註 563]천사(天使) : 중국 사신.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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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석규 [記事] :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4월 21일(갑오) 4번째 기사/ 이윤 등이 유자광의 극형을 아뢰니 불허하다/ 이윤(李胤) 등이 또 유자광의 죄를 일일이 들어 아뢰기를, “ 임사홍(任士洪)과 붕당을 하여 현석규(玄錫圭)를 죽이려 하였으니, 그 죄 하나요, 한명회(韓明澮)는 원훈 대신인데도 작은 죄로 인하여 죽이기를 청하는가 하면 권세를 빼앗고 은총을 굳히려 하였으니, 그 죄 둘이요, 무오년에 김일손(金馹孫)의 일을 가지고 무죄한 사람들까지 모함하여 폐주(廢主)589) 에게 함부로 죽이는 단서를 열어 놓았으며, 그 화가 뻗어나가 갑자590) ·을축·병인년의 화를 빚어냈으며, 또 김일손의 친구들을 호되게 다스릴 것을 주장하여 선비들을 섬멸하려 하다가 노사신(盧思愼)에 의해 중지되었으니, 그 죄가 셋이요, 이세좌(李世佐)를 죄주는 일로 수의(收議)할 때 혼자 나서서 그 아들까지 함께 죽이기를 청하였는데 이 때문에 세좌의 아들 4형제를 죽였으니, 그 죄가 넷이요, 아무런 까닭 없이 정원(政院)에 나가서 윤필상(尹弼商)을 죽이기를 청하였는데 이 때문에 필상과 그 아들이 다 죽었으니, 그 죄가 다섯이요, 폐주(廢主)가 이극균(李克均)을 극히 미워하여 극균이 찾아다니던 사람까지 추문한 다음 모두 귀양보냈는데, 사홍과 자광 두 사람은 극균과 교제한 사실로 하여 귀양가게 되었다가 중지되고 마침내 모두 복직하였으니, 이는 사홍과 교제하여 내간에 아부한 것으로써 그 정상이 현저하니, 그 죄가 여섯입니다.”하고, 이어 아뢰기를, “이로 본다면 자광이 극형을 달게 받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은 다 지나간 일이니,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대간은 그 말이 행해지지 아니하므로 장차 사직하고 물러가려 합니다. 만일 쾌히 따르지 않으신다면 다시 수의(收議)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조정에 수의하였다.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65장 B면/ 【영인본】 14책 141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註 589]폐주(廢主) : 연산군. ☞ / [註 590]갑자 : 1504 연산군 10년.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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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석규 [記事] :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4월 23일(병신) 8번째 기사/ 의금부가 유자광 등의 부처를 계청하니 따르다/ 의금부(義禁府)가 유자광은 광양(光陽)에, 유진(柳軫)은 양산(梁山)에, 유방(柳房)은 산음(山陰)에 부처(付處)하기를 계청(啓請)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사신은 논한다. 자광은 부윤(府尹) 유규(柳規)의 서자다. 재빠르고
힘이 세며, 원숭이처럼 높은 데를 잘 올라갔다. 어려서 무뢰배가 되어 장기 바둑으로 재물을 다투며, 새벽과 밤중에 노상으로 떠돌아다니다가 여자를 만나면 붙잡고 간음하였다. 규(規)가 그 소생이 미천하고 또 방종함이 이러하므로, 여러 번 매를 때리고 아들로 여기지 않았다. 처음 갑사(甲士)597) 에 속하여 건춘문(建春門)을 파수하였는데, 상소하여 자천(自薦)하므로 세조 가 그 외람됨을 장하게 여겨 탁용하였으며, 또 무자년598) 에 고변(告變)599) 한
공으로 훈봉(勳封)을 받아 1품(品)에 뛰어올랐다. 언제나 호걸의 인물임을 자칭하였는데, 성품이 음흉하여 남을 해치기를 좋아하며, 재능이나 명예·은총이 자기보다 나은 자가 있으면 반드시 모함하려 하였다. 한명회(韓明澮)의 문호가 번성함을 시기하고, 또 성종 이 한창 간하는 말을 잘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기이한 의논으로 위의 좋아하는 것을 맞추려고 하여, 명회 가 발호(跋扈)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상소하였는데, 왕이 죄주지 않았다. 그 후에 임사홍(任士洪)·박효원(朴孝元)
등과 함께 현석규(玄錫圭)를 밀어내려 하다가, 모계가 실패하여 동래(東萊) 로 귀양갔다가 곧 방환(放還)되었다. 그러나 왕은 그가 정사를 어지럽히는 사람임을 알고 다만 훈작(勳爵)만 회복하였을 뿐이며 일찍이 정무를 보는 소임은 주지 않았었다. 자광이 은택을 노려 못하는 짓이 없었는데, 마침내 마음대로 되지 않자, 항상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극돈(李克墩)의 형제가 당시 집권함을 보고 자기 뜻을 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전력을 다하여 빌붙어 깊이
사귀었다. 한번은 함양군(咸陽郡) 에 놀려 갔다가 시를 짓고, 그 시를 고을 원에게 부탁하여 현판에 새겨 벽에 걸게 하였는데, 김종직(金宗直) 이 그 고을 원으로 가서, ‘ 자광은 어떤 자인데 감히 현판을 걸었는가.’ 하며 곧 떼어내 불태우게 하니, 자광이 분개하여 이를 갈았다. 그러나 종직의 총우(寵遇)가 한창 높았으므로 도리어 찾아가 교제하였으며, 종직이 죽자 만사(挽辭)를 지어 왕통(王通) 600) 과 한유(韓愈) 601) 에 비하기까지 하였다. 김일손(金馹孫)이
일찍이 종직에게 수업하였는데 헌납(獻納)이 되자 하고 싶은 말을 다하고, 권귀(權貴)를 피하지 않았다. 또 상소하여 이극돈(李克墩)이 성준(成俊)과 서로 친하여 우·이(牛李)의 당602) 을 이룬다고 논하니, 극돈이 크게 성내었다. 사국(史局)603) 을 개설하게 되자, 극돈 이 당상(堂上)이 되어 일손의 사초에 자기의 죄악을 자세히 쓰고 또 세조(世祖)의 일도 쓴 것을 보고서, 이로 인해 자기의 원한을 갚고자 하였다. 하루는 다른 사람을 다 물리치고 총재관(總裁官)
어세겸(魚世謙)에게 말하기를, ‘ 일손 이 선왕을 비방하였으니, 신자로서 이런 일을 보고서 위에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사초를 봉해 아뢰어 위의 처분을 들으면 우리들은 후환이 없을 것으로 여깁니다.’ 하니, 세겸 이 깜짝 놀라며 대답하지 않았다. 얼마 있다가 극돈 이 자광에게 의논하니, 자광이 팔을 걷어붙이며, ‘이것이 어찌 주저[遲疑]할 일인가.’ 하고, 곧 노사신(盧思愼)·윤필상(尹弼商)·한치형(韓致亨)에게 가서는 세조에게 은혜 받은
것을 잊을 수 없다는 뜻을 먼저 말하여 그 마음을 움직인 뒤에, 그 일을 말하였다. 아마 사신 · 필상 은 세조 의 총신(寵臣)이요, 치형 은 궁중에 인척 관계이니, 반드시 자기를 따르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말한 것이었다. 그런데 3인이 과연 그 말을 따라 모두 차비문(差備門)604) 에 나가 도승지 신수근(愼守勤)을 보고 한참 동안 귓속말을 한 후에 아뢰었다. 당초 수근 이 승지가 될 때에, 대간·시종(侍從)이 외척이 권세를 잡을 조짐이라 하며605)
힘써 그 불가함을 말하였으므로 수근 이 앙심을 품고 있었다.
일찍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조정이 문신들의 장중물(掌中物)이 되고 마니, 우리들은 무엇을 하겠는가.’고 하였다. 이때606) 에 이르러 원한을 품은 자들이 모여들고, 왕이 또 포학하여 학문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문사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명예를 요구하고 위를 업신여기며, 나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모두 이 무리들이다.’ 하며, 언제나 울울(鬱鬱)하여 좋아하지 않으며, 한번 쾌히 시행하려고 하면서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자광 등의 아룀을 듣고서 국가에 충성한다 하여 대우가 특별히 후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남빈청(南賓廳) 죄수의 국문을 맡기고 내시[內竪] 김자원(金子猿)은 출납을 맡게 하였으며 다른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자광이 옥사를 자임(自任)하고 자원에게 전교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앞으로 나가 지나치게 공근(恭謹)한 태도를 지으며, 전교의 사연이 만일 엄각(嚴刻)한 것이면 제 스스로 위의 뜻을 얻은 양 다시 더 부복(俯伏)하고서 사례하려는 것처럼
하였다. 듣고 물러나와서는 기쁜 듯 자부하는 기색을 가지며, 좌중에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오늘이야말로 곧 조정을 개정[改排]할 때이다. 이러한 큰 처치가 있어야지 심상하게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 아뢰기를, ‘이 사람의 도당(徒黨)이 매우 성하여 변을 측량할 수 없으니, 방어를 모름지기 엄밀히 해야 하겠습니다.’ 하며, 금위병(禁衛兵)을 뽑아서 궁문을 파수하여 출입을 엄히 단속하고, 수인(囚人)을 국문할 때에도 군사들로 하여금 좌우에
서서 압송하여 가며, 하옥할 때에도 그렇게 하였다. 자광은 그래도 옥사 다스리는 것이 해이해져서 자기 뜻대로 다 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밤낮으로 단련할 것을 꾀하였다. 하루는 소매 속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 놓았는데, 그것은 김종직 의 문집이었다. 그 중에서 ‘ 의제(義帝)를 조상하는 글[弔義帝文] ’과 ‘ 술을 읊은 시[述酒詩] ’를 지적하여, 여러 추관(推官)들에게 두루 보이며 말하기를, ‘이것이 모두 세조 를 가리켜 지은 것이고 일손 의 악행도 모두
종직이 가르쳐서 된 것이다.’ 하며, 제 스스로 주석을 하고 귀절마다 풀이하여, 왕으로 하여금 알기 쉽게 하고, 이어 아뢰기를, ‘ 종직이 우리 세조를 비방하였으니, 그 부도(不道)의 죄는 대역(大逆)으로 논해야 마땅하며, 그의 글은 유전(流傳)할 수 없으니, 다 함께 불태워 버리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그대로 따랐다. 이리하여, 모든 종직의 시문을 간직한 자는 2일 이내에 각자 자수하여 바치게 하여 빈청(賓廳) 앞뜰에서 불태우고, 여러 도 관사(館舍)에
걸려 있는 현판은 그곳 관원으로 하여금 철훼하게 하였다. 성종이 일찍이 종직에게 명하여 환취정기(環翠亭記)를 지어 문미(門梶)607) 에 걸었는데, 함께 청하여 철거하니, 이는 과거 함양(咸陽)에서 있었던 원한을 보복한 것이었다. 자광이 왕의 노한 기회를 타서 많은 선비들을 일망 타진(一網打盡)할 계획을 하여, 필상(弼商) 등을 지목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의 악은 무릇 신하된 자로서는 불공 대천(不共戴天)의 원수이니, 그 당여(黨與)를 끝까지 구문(究問)하여
깨끗이 제거한 후에야만 조정이 청명해지겠다. 그렇지 않으면 여당(餘黨)이 다시 일어나 미구에 환란이 닥쳐올 것이다.’ 하니, 좌우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사신(思愼)이 손을 저으며 중지시키지를, ‘ 무령(武靈) 608) 이 어찌 이런 말을 하기에 이르는가? 홀로 당고(黨錮)의 사실을 듣지 않았는가? 금망(禁網)이 날로 엄준해서 선비들이 발붙일 곳이 없게 되자, 한(漢)나라 가 따라서 망하게 되었다. 청론(淸論)은 마땅히 조정에 있어야 되는 것이니, 청론이
없어짐은 국가의 복이 아니다. 무령이 어찌 말을 잘못하는가?’ 하니, 자광이 좀 누그러졌다.
그러나 옥사에 연루된 자는 반드시 끝까지 다스려 마지않으려 하자, 사신 이 또 말리기를, ‘당초 우리들이 아뢴 것은 사사(史事)를 위해서였는데, 지금 그 지엽(枝葉)이 뻗어나가 사사에 관계되지 않은 자의 수금(囚禁)이 날로 많아지니, 이는 우리들의 본의가 아니지 않은가?’ 하니, 자광이 좋아하지 않았다. 그리고 죄를 정하는 날, 사신 의 의논이 홀로 같지 않으니, 자광이 안색을 변하며 힐난하다가 각각 그 뜻을 따라 두 가지로 아뢰었는데, 왕이 자광 등의 의논을 따랐다. 이 날, 낮이 어둡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며 큰바람이 동남쪽에서 일어나 나무를 뽑고 기와를 날리니, 성중의 백성들이 엎어지며 다리를 떨지 않는 사람이 없었는데, 자광은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갔다. 이로부터 그의 위엄이 중외에 행해지고, 조정에서는 그를 보기를 독사같이 하면서도 감히 그 뜻을 거스르지 못하였고, 유림은 기가 죽어 발을 포개고 숨을 죽였으며,[重足累息]609) 학사(學舍)는 쓸쓸하여 두어 달 사이에 글 읽는 소리가 없었다. 부형들은 서로 경계하여 말하기를, ‘학문이라는 것은 과거나 볼 만하면 그만 둘 것이지, 많이 해서 무엇하랴?’ 하였다. 자광은 지금이야말로 때를 얻었다 하면서 다시 꺼리낌이 없자 이욕을 탐내고 염치없는 무리들로서 그에게 따라붙는 자가 문에 가득하였다. 식자들은 적이 탄식하기를, ‘무술년610) 의 옥사는 바른 사람들이 사특한 무리를 공격한 것인데, 무오년611) 의 옥사는 사특한 무리가 바른 선비들을 함몰시킨 것이니, 20년간의 일승 일패(一勝一敗)로 치란(治亂)이 뒤따랐다.’ 하였다. 대체로 군자의 형벌 씀은 언제나 너그러운 데 실수하고, 소인의 보복은 반드시 잔멸시키고야 마는 것이다. 무술년의 군자들이 능히 율을 다 썼더라면 어찌 금일의 화가 있었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69장 A면/ 【영인본】 14책 143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 [註 597]갑사(甲士) : 궁중에 숙직 호위하는 군사. ☞ / [註 598]무자년 : 1468 세조 14년. ☞ / [註 599]고변(告變) : 남이(南怡) 등의 반란 음모를 고발. ☞ / [註 600] 왕통(王通) : 수(隋)나라의 유학자. ☞ / [註 601] 한유(韓愈) : 당(唐)나라의 문장가. ☞ / [註 602]우·이(牛李)의 당 : 당(唐)나라 때 우승유(牛僧孺)와 이덕유(李德裕) 등의 당파를 말함. 우승유와 이덕유 등이 당파를 만들어 헐뜯고 공격하며 국정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는데, 당 무종(唐武宗)은 ‘이 두 당파의 알력을 개탄하여 하북(河北)의 적을 제거하기는 쉽지만, 조정의 붕당을 제거하기는 어렵다.’[去河北賊易去朝廷朋黨難]고까지 하였다. 《당서(唐書)》 이덕유전(李德裕傳). ☞ / [註 603]사국(史局) : 《성종실록》을 수찬하는 곳을 말함. ☞ / [註 604]차비문(差備門) : 편전의 앞문. ☞ / [註 605]외척이 권세를 잡을 조짐이라 하며 : 신수근은 연산군의 처남. ☞ / [註 606]이때 : 연산군 당시. ☞ / [註 607]문미(門梶) : 중방. ☞ / [註 608] 무령(武靈) : 유자광의 훈봉(勳封). ☞ / [註 609]발을 포개고 숨을 죽였으며,[重足累息] : 몹시 무서워 삼가는 모양. ☞ / [註 610]무술년 : 성종 9년, 임사홍(任士洪)·유자광 등이 귀양감. ☞ / [註 611]무오년 : 연산군 4년, 무오 사화 일어남.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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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석규 [記事] : 명종실록 13권/ 명종 7년(1552 임자 / 명 가정(嘉靖) 31년) 2월 12일(갑자) 1번째 기사/ 참찬관 이탁이 대간을 하옥했던 일의 본의를 아뢰다/ 상이 주강에 나아갔다. 참찬관(參贊官) 이탁(李鐸)이 아뢰었다. “지난번에 한두(韓?) 가 정원에 와서 ‘정원에 진귀한 보물이 있다.’고 하기에 신들이 나아가 보니, 곧 성묘(成廟)가 어비(御批)로 대간·시종의 소차(疏箚)에 답한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경연 석상에서 남응운(南應雲)이 이 사실을 진계(進啓)하자 상께서 즉시 대내로 들이게 명하였습니다. 신들이 이를 귀중하게 여기는 뜻은 단지 선왕의 수택(手澤)이기 때문에 귀중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감계(鑑戒)가 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임사홍(任士洪)의 간사함을 논한 것이 그처럼 간절하였으나 성묘 의 성명(聖明)하심으로도 오히려 또한 유난(留難)하셨으니, 소인(小人)의 정상은 알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이에서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이 그가 과연 소인임을 알았다면 틀림없이 등용하지 않았겠지만, 그 간사한 꾀와 은밀한 술책이 옳은 것 같으면서도 그른 것이었기 때문에 고금의 영주(英主)들이 대부분 기만당하여 끝내는 난망(亂亡)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알았다면 호오(好惡)를 명백하게 보여야 합니다. 성묘께서 임사홍(任士洪)을 버리지 못한 것이 감계가 될 수 있기에 아뢰는 것입니다. 또 당시 지평(持平) 김언신(金彦辛)이 현석규(玄錫圭)를 소인이라고 논박하자, 성묘께서 김언신 을 금부에 하옥하고 추문하게 하니 금부에서는 그를 기망죄(欺罔罪)에 해당시켰습니다. 성묘께서 언신을 궐정(闕庭)으로 불러내어 ‘ 현석규가 참으로 소인인가? 네가 논집하는 것이 혹 잘못이 아닌가?’ 하니, 언신이 ‘신이 논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현석규는 참으로 소인입니다.’고 하면서 끝내 변함이 없었습니다. 성묘께서 ‘네가 현석규를 노기(盧杞)와 왕안석(王安石) 1212) 에 비유하였으니 이는 나를 덕종(德宗)과 신종(神宗)에 비유하는 것인가?’ 하니, 언신이 ‘ 덕종은 하나의 노기를 썼고 신종은 하나의 안석을 썼습니다만, 지금 석규는 노기와 안석의 간교함을 겸비하였는데도 전하께서 그를 등용하였으니, 이는 덕종·신종 보다 더 극심한 처사입니다.’ 하였습니다. 성묘께서 그를 가상히 여기시어 ‘네가 말할 수 있는 때를 당해 이와 같이 직언(直言)을 하니 매우 훌륭하다. 간신(諫臣)을 죽인 것은 걸(桀)·주(紂) 뿐이다. 내 어찌 너에게 죄를 줄 수 있겠는가.’ 하고 이어 정원에 술을 내렸습니다. 성묘께서 하신 이 일은 언신의 지조의 확실 여부를 시험하고자 한 것이요 간언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었으니, 이는 곧 간언을 좋아한 것입니다. 대간을 하옥했던 일에 대해서 전하께서 그 형적(形跡)만 볼 뿐 성묘 의 본의를 모르실가 염려되어 감히 아울러 아룁니다.”/ 【태백산사고본】 10책 13권 13장 A면/ 【영인본】 20책 74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 [註 1212] 왕안석(王安石) : 노기는 당 덕종(唐德宗) 때 사람으로 많은 충량을 죽였으며, 《당서(唐書)》 권223 하. 왕안석은 송 신종(宋神宗) 때 재상이 되어 구법(舊法)을 개혁, 청묘(靑苗)·수리(水利) 등 신법을 시행하였다. 《송사(宋史)》 권327. 여기서는 둘 다 간신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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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석규 [記事] : 인조실록 47권/ 인조 24년(1646 병술 / 청 순치(順治) 3년) 5월 5일(경술) 2번째 기사/ 간원이 이응시를 귀양보내라는 명을 중지할 것을 아뢰다/ 간원이 아뢰기를, “국가가 언로(言路)를 여는 것은 사람의 혈맥을 통하게 하는 것과 같은데, 말을 하도록 유도하여 막히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임금이 말을 듣는 방법입니다. 전 장령 이응시 가 언책(言責)의 자리에 있으면서 강경하게 상소하여 경망한 실수를 면치 못한 나머지 천둥과 같은 전하의 위엄을 스스로 범했습니다만, 성명의 시대에 말 때문에 귀양가는 일이 발생하다니, 엄한 비답이 한번 내려지자 경악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강씨(姜氏)의 죄는 사람마다 원수처럼 미워하는 바입니다. 무릇 생명을 가진 자라면 어찌 강씨를 옹호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옛날의 직신(直臣)들 중에는 혹 성주를 바르게 하려 하고 치세를 걱정한 나머지 걸·주 에 비기고 단주(丹朱)처럼 되지 말라는 등의 말까지도 하였으나, 당시의 군주가 그에 대해 죄주지 않았고 후세에서도 그것을 그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들이 일찍이 듣건대 성묘조(成廟朝)에 현석규(玄錫圭)가 이조 판서가 되자 대신(臺臣) 김언신(金彦辛)이 그를 노기(盧杞)와 이임보(李林甫)에 빗대기까지 하였으므로 성묘가 크게 노여워하여 국청에 내려 꾸짖었습니다. 그런데도 언신 이 항변을 중지하지 않자 성묘 가 바로 위엄을 거두고 술을 내려 위로하면서 ‘그대는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빛이 없구나. 석규는 어진 신하이다. 모욕을 가하려 하지말고 더불어 나랏일을 이뤄 나가도록 하라.’ 했다 하였습니다. 흔쾌히 받아들인 대성인의 미덕을 지금도 눈과 귀로 접하는 듯합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 요 · 순 을 본받고자 하거든 조종조를 본받도록 하라.’ 하였는데, 이것이야말로 신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성명께서는 포용하는 도량을 크게 넓히시어 이응시를 멀리 귀양보내라 한 명을 속히 중지하소서.”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43장 A면/ 【영인본】 35책 276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역사-전사(前史)(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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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숙 성락어린이집 원장, 교육학 박사학위 취득...축하합니다.
김혜숙(김혜숙 성락어린이집 院長 敎育學 博士學位 取得) [記事] :
김혜숙(41) 예천읍 성락어린이집 원장이 계명대학교에서 ‘어린이집 생활주제와 통합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 논문으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원장의 논문은 다문화가정의 아동들과 일반가정의 아동들의 행동 특성과 그것을 토대로 교육방법을 비교 연구함으로서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김 원장은 전국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공모전 심사위원, 경상북도 법인보육시설 연합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학 분야 박사학위는 전국 어린이집 원장으로서는 처음이다.
(醴泉新聞 2009년 02월 26일 11: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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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방문 376
낙동강(둔치만 保存해도 洛東江은 다시 펄떡인다 :‘生命의 江 硏究團’ 洛東江 踏査 同行 取才, 河口둑 안쪽은 汚染 不拘 上流로 갈수록 良好) [記事] :
“낙동강은 죽지도 썩지도 않았다. 다만 개발의 도전을 받고 있을 뿐이다.”
안병옥 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배를 타고 낙동강을 둘러본 뒤 “양쪽 둔치를 너비 50m씩만 보존한다면 낙동강은 자연상태의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한 강 살리기를 모색하기 위해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49명이 모여 만든 연구모임인 ‘생명의 강 연구단’은 2009년 2월 25일부터 ‘4대강 정비사업’ 대안 연구를 위한 낙동강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부산의 낙동강 하구둑에서 경북 예천군까지 2박3일 동안 낙동강을 둘러본 뒤 ‘낙동강 살리기의 원칙과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구둑에서 상류로 20㎞ 정도 올라가자 수질은 ‘매우 양호’한 상태였다.
물에 함유돼 있는 산소량을 나타내는 용존산소량(DO)은 전체 조사지점에서 13~14ppm으로 나타났는데, 박창근 교수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탁도, 수량, 수온 등 다양한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지만, 용존산소량만으로 볼 때는 최상의 수질”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記者 한겨레 200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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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중학교 제1회동창회(龍門中 劑1回 同窓會 創立總會 開催) [記事] :
용문중학교 제1회 동창회 창립총회(회장 박장식)가 2009년 2월 21일 용문면 초간정 출렁다리 녹색체험마을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경향 각지에서 회원 9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재창 군의원, 장영길 모교 은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장식 초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창회 창립이 늦었지만 회원들의 높은 결속력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모임이 되고 회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모교와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자” 당부했다.
2부 만찬, 노래자랑에서는 졸업 후 35년 시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학창시절 추억담으로 하얗게 밤을 지새웠다.
또 이튿날에는 모교에서 배구, 윷놀이 등 다양한 행사로 친목을 다졌다.
한편 용문중학교 1회 동창회는 다음까페(http://cafe.daum.net/yms1)에서 정다운 소식을 나눌 수 있다.
■회장단 △초대회장: 박장식 △부회장: 윤광희 권석필 홍병선 장달주 이재구 박남주 권성욱 이상근 최태영 △감사: 임진규 권기섭 △사무국장: 장면식 △재무국장: 허회림
(醴泉新聞 2009년 02월 26일 14: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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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송령(慶北道 드라마, 映畵 撮影地로 ''''脚光'''') [記事] :
경북도가 최근 다큐멘터리 영화 ''''워낭소리'''' 돌풍과 함께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인기를 끌면서 국내 영상산업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2009년 2월 26일 도에 따르면 최근 봉화지역의 농촌마을을 배경으로 촬영된 다큐멘터리 영화 ''''워낭소리''''가 독립영화계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경북 전역에서 10여 편의 드라마와 영화가 촬영이 진행되고 있다...
경북도 문화체육국 관계자는 "경북 예천에서 진행 중인 석송령 소재의 독립영화와 지역종가의 민속행사, 제사, 음식 등 다룬 종가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 등이 제작을 준비 중에 있다"며 "도내 많은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한 영상 콘텐츠 개발에 활성활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지훈 記者 뉴시스 2009.02.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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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