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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의 자랑(1852) : 용궁현 출신 홍언방 홍문관 박사(附 예천방문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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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언방(洪彦邦) : 용궁현 출신, 자는 군미(君美), 본관은 부계, 이조판서 귀달(貴達)의 아들, 언충(彦忠)의 동생이다.
1486년(성종 17) 식년 진사시에 29위로 합격, 1502년(연산군 8) 알성문과(謁聖文科)에 병과 7위로 급제하여 홍문관 박사를 지냈다.
(司馬榜目, 文科榜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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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언방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咸昌 / 人物 / 高麗金澤 李穀少時薄遊寧海 澤時爲鄕校大賢知其必貴以女妻之遂生穡大賢生徒年長之稱 金饒 澤之子登第官至重大匡 咸寧君 新增寓居本朝洪貴達 文科官至贊成久典文衡以文章直節名世燕山戊午謫死端川 中廟反正 贈謚文匡號虛白堂見勝覽 義興人物 表沿沫 文科兩館提學以金宗直門人戊午謫死 中廟反正特贈吏曹參判號藍溪見勝覽 新昌人物 蔡壽 文科壯元大司憲以文章鳴世參靖國功封仁川君謚襄靖號懶齋見勝覽 仁川人物 洪彦忠 貴達子文科吏曹佐郞燕山甲子謫巨濟詳見勝覽 義興人物 權敏手 文科大司憲 權達手 敏手之第文科校理燕山甲子諫死 中廟特 贈都承旨號桐溪幷見勝覽 安東人物 李自堅 文科刑曹判書 李自健 自堅弟文科判書 李自華 自健弟文科參贊三人俱見勝覽 星州人物 表憑 沿沫子文科壯元官至直提學己見勝覽 新昌入物 裵明憲 文科監司 洪彦邦 / <하권0688-4>/ 貴達子文科弘文博士(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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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언방 [記事] :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8일(임술) 5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이윤 등이 홍언방·윤효빙을 탄핵하니 따르다/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이윤(李胤) 등이 아뢰기를, “본관(本館)은 맡은 바 임무가 중한만큼 그 선임 역시 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박사 홍언방(洪彦邦)은 부친의 상사에 근신하지 않고 고기 먹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였으며, 또 삼년상이 다 지났는데도 아직 그 부친을 장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찬(副修撰) 윤효빙(尹孝聘)은 소년 시절부터 엄귀손(嚴貴孫)의 집에서 기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손 이 도둑의 와주(窩主)가 된 것을 알면서도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비루하다고 사림(士林)에서 침 뱉고 욕하니 동료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 갈아주소서.”하니, 상이 그대도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6장 B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 / *윤리-강상(綱常) / *정론-간쟁(諫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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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언방 [記事] :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1508 무진 / 명 정덕(正德) 3년) 1월 16일(갑인) 2번째 기사/ 대간이 음직의 가자를 개정할 것을 거듭 아뢰다/ 대간이 합사(合司)하여 음직으로 가자한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 신영홍(申永洪)이 정난 공신(定難功臣)1276) 이 될 때에 3계급을 중첩으로 주어서 당상(堂上)으로 승진되었으니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이충걸(李忠傑)은 일찍이 경상우도 절도사(慶尙右道節度使)가 되었을 때, 영군(營軍)과 진주(晉州)·곤양(昆陽)의 군인을 사용하여 진주(晉州) 에 집을 지었는데, 그 후에 물론(物論)이 한창 일어나자 그제야 거짓 꾸며서 말하기를, ‘사위의 집이다.’ 하였습니다. 그 마음가짐이 탐오(貪汚)하니 추문(推問)하기를 청합니다. 강홍(姜洪)은 지금 전적(典籍)이 되었으니, 사표(師表)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홍언방(洪彦邦)은 아비가 죄없이 죽었는데도 상례(喪禮)를 조심스럽게 지키지 않았으므로, 전일에 홍문관 박사(弘文館博士)에서 개정되었다가 지금은 성균관 학관(成均館學官)이 되었습니다. 학관도 또한 사표(師表)이니, 모두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 조익(趙翊)은 부상(父喪)을 입었을 때에 술 마시고 고기먹기를 평일과 다름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 때문에 사복시(司僕寺)에 갔을 때, 그 관원이 술을 주고 소찬(素饌)으로 접대하니, 조익(趙翊)은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먹으니 좋은 고기를 가지고 오라.’ 하였습니다. 또 일찍이 황해도(黃海道) 연안부(延安府)에 가서 연회(宴會)에 참석하여, 음식을 먹고 즐겁게 놀기를 다른 손들과 다름없이 하였으니, 또한 개정하기를 청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음직으로 가자한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신영홍(申永洪)의 일은 이조(吏曹)에 물어야 할 것이고, 이충걸(李忠傑) 또한 추문(推問)해야 할 것이며, 강홍(姜洪)과 홍언방(洪彦邦)은 체직시키고, 조익(趙翊)은 무단히 체직시킬 수 없으니, 또한 추문하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11장 B면/ 【영인본】 14책 222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註 1276]정난 공신(定難功臣) : 1507 중종 2년. 이과(李顆)의 옥사(獄事)를 다스린 공으로 노영손(盧永孫) 등 20여 인에게 내린 훈호(勳號).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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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언방 [記事] :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1510 경오 / 명 정덕(正德) 5년) 1월 28일(을유) 4번째 기사/ 대간이 홍언방·하정·변수 등의 일을 아뢰다/ 대간이 아뢰기를, “ 홍언방(洪彦邦)이 상사를 조심하여 지키지 않았으므로, 전에 홍문 박사(弘文博士) 및 학관이 되었던 것을 모두 강등하여 고쳤는데, 지금 전적(典籍)이 되었으니, 이 또한 사표(師表)의 자리이므로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정(河珽)은 선전관(宣傳官)이 된 지 오래지 않아서 승진하여 도사(都事)가 되었는데, 본래 경력이 없으니, 또한 고쳐야 합니다.”하고, 또 변수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40장 B면/ 【영인본】 14책 408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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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언방 [記事] :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1510 경오 / 명 정덕(正德) 5년) 1월 29일(병술) 3번째 기사/ 대간이 유장·변수·홍언국 등의 일을 아뢰다/ 대간이 아뢰기를, “연풍 현감(延?縣監) 유장(柳場)은 인물이 용렬하고, 백성을 잔학하게 부려, 살 곳을 잃고 떠돌아다니게 하였으니, 파면하소서.”하고, 이어서 변수·홍언국·홍언방·하정(河珽)·김광후 등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 홍언국의 일은 처음 추안(推案)을 보았는데, 어찌 이렇게까지 이른 것을 알았으랴? 함창(咸昌)에서 매를 바꾼 일은 반드시 연유가 있을 것이다. 함창의 관련자를 다시 추문(推問)하라. 유장이 백성에게 잔학하게 한 일을 어떻게 다 알겠는가?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41장 A면/ 【영인본】 14책 408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농업-임업(林業)(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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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언방 [記事] :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1510 경오 / 명 정덕(正德) 5년) 2월 1일(정해) 1번째 기사/ 홍숙·허굉 등이 홍언국·유장·하정 등의 일을 아뢰다/ 조하(朝賀)를 받고,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대사헌 홍숙(洪淑)이 아뢰기를, “ 홍언국(洪彦國)이 상중에 매와 개를 놓아 사냥하고, 음란한 짓을 한 것은 여러 사람이 다 아는 바입니다. 승지 손중돈(孫仲暾)이 비록 다 아뢰지 못하였지만, 그것만으로도 그의 소행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세필(金世弼)이 바른 대로 아뢰지 아니하니 또한 그릅니다. 언국 은 죄가 강상(綱常)에 관계되는데, 지금 만일 징계하지 않으면 법이 크게 무너집니다. 청컨대, 관련자[事干]를 추문(推問)하지 말고 언국 을 국문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관련자들이 모두 발명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다시 추문하랴?”하였다. 사간(司諫) 허굉(許?)이 또한 관련자를 심문하지 말기를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무릇 범죄는 반드시 관련자를 추문하여, 그 의심되는 점을 질정(質正)하는 것인데, 이찌 관련자를 추문하지 않고 강제로 본인을 추문하랴?”하였다. 허굉이 아뢰기를, “ 언국이 의녀(醫女) 덕금(德今)을 간음한 사실은 사람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하고, 박원종(朴元宗)이 아뢰기를, “그러면, 덕금을 추문함이 옳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처음에 이미 관련자를 추문하였거니와, 그의 상소가 애처로우므로, 다시 관련자들을 추고하게 한 것이다.”하였다. 홍숙이 아뢰기를, “ 홍언방이 상중(喪中)의 대절을 삼가지 아니하였으며, 전에 학관(學官)3063) 이 되었을 때에 이 때문에 논박을 받아 면직되었는데, 지금 전적(典籍)3064) 을 삼았으니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수 도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극종(安克從)은 고성 현령(固城縣令)으로 도태된 자인데, 지금 도로 원 품계(品階)의 관직을 제수하였으니,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과거(科擧)에 급제한 자라도 파직되면 반드시 낮은 관직에 제수하였다가 점차로 승진하는 것인데 하물며 극종이겠습니까? 하정(河珽)은 무과(武科)에 합격하자마자 문득 선전관(宣傳官)에 제수하고, 겨우 20삭(朔)에 도사(都事)로 옮기니, 승진이 빠른 것은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박숭엽(朴崇燁)은 본래 관직에 있을 때에 조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더구나 혼암하여 내자시(內資寺)에 합당하지 못하니, 역시 개정하여야 합니다.”하고, 허굉이 또한 홍언방·김광후(金光厚) 등의 일을 아뢰고, 홍숙이 아뢰기를, “연풍 현감(延?縣監) 유장(柳場)은 백성을 심히 학대하여, 폐조(廢朝) 때에 지친 백성이 지금 더욱 흩어집니다. 하루라도 관에 있을 수 없으니, 속히 파면하여 내쫓으소서.”하고, 박원종이 아뢰기를, “ 연풍(延?)의 원이 백성을 학대한 것은 신도 들은지 오랩니다. 그러나 신의 종이 그 곳에 살고 있으므로, 감히 아뢰지 못하였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제 성상소(城上所)3065) 가 와서 아뢰었으나, 자세하지 아니하므로 파면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제 파출(罷黜)하여야 하겠다.”하였다. 허굉이 아뢰기를, “ 하정은 별로 어질지도 능하지도 아니한데 너무 빨리 승진하였습니다. 선왕조에서는 한 자(資) 한 급이라도 반드시 어진이를 택하여 제수하고 조급히 승진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벼슬의 품질(品秩)이 외람되지 않았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간이 인물을 많이 논박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전조(銓曹)3066) 가 부당하게 사람을 쓰기 때문이다. 홍언방이 사표(師表)에 부적하면 마땅히 개정하여야 하겠다. 홍언국의 관련자는 우선 형문(刑問)을 정지하고 언국 과 덕금 을 먼저 추문하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42장 A면/ 【영인본】 14책 409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농업-임업(林業) / *신분-천인(賤人)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註 3063]학관(學官) : 성균관 관원. ☞ / [註 3064]전적(典籍) : 성균관의 한 벼슬. ☞ / [註 3065]성상소(城上所) : 사헌부 관리가 궁내에 출입하는 사람의 비행을 규찰하기 위하여 궁성(宮城) 문루(門樓)에 올라가 감시하는 곳. 그 관리. ☞ / [註 3066]전조(銓曹) : 이조·병조.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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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언방 [記事] : 중종실록 29권/ 중종 12년(1517 정축 / 명 정덕(正德) 12년) 9월 26일(기해) 3번째 기사/ 헌부에서 안변 부사 고자겸을 탄핵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憲府)가 또 아뢰기를, “안변 부사(安邊府使) 고자겸(高自謙)은 전에 고성(固城)을 맡았을 때에 과실이 많이 있었으니 결코 직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홍언방(洪彦邦)은 수상(守喪)을 삼가지 않아 이륜(?倫)을 훼손하였으므로 사판(仕版)에 끼어 두어서는 안 될 자이니 다시 서용(敍用)할 수 없습니다.”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사신은 논한다. 고자겸 은 무인(武人)인데, 권사(權詐)가 많고, 전에 수령을 맡았을 때에 탐욕하다는 소문이 있었다. 또 사신은 논한다. 홍언방 은 죽은 재상(宰相) 홍귀달(洪貴達)의 아들이며 문과 출신이다. 그 아버지가 폐조(廢朝)에서 죽으매 홍언방도 감옥에 갇혔다. 그때 단상(短喪)의 옛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함께 갇혀 있던 창녀를 홍언방이 슬픈 처지를 잊고서 방종하게 상관하였으므로 같이 갇혀 있던 사람들이 다 심하게 여겼다. 반정(反正) 뒤에 홍언방의 천박한 행실을 논하여 여러 번 사판에서 내쳤으며, 이때에 이르러 봉상 주부(奉常主簿)가 되매 헌부가 또 논박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5책 29권 62장 B면/ 【영인본】 15책 332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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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언방 [記事] : 중종실록 30권/ 중종 12년(1517 정축 / 명 정덕(正德) 12년) 10월 24일(병인) 1번째 기사/ 조강에서 허굉 등이 이행·이성언의 일을 논핵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검토관(檢討官) 손수(孫洙)·대사간 허굉(許?) 등이 한(漢)·당(唐)의 임금들이 여색(女色)으로 말미암아 위란(危亂)을 오게 한 잘못을 두루 논하고, 또 현종(玄宗)이 양국충(楊國忠)·이임보(李林甫)를 등용한 잘못을 논하니, 상(上)이 이르기를, “ 당 태종(唐太宗)이 소자왕(巢刺王)의 비(妃) 를 맞아들이고 고종(高宗)이 무후(武后) 를 맞아들이고 현종이 수왕(壽王)의 비를 맞아들여서 가법(家法)이 바르지 않았으니, 자손이 어찌 본받을 것이 있었겠는가? 현종 때에 송경(宋璟)·요숭(姚崇)이 등용되어 개원(開元)의 치평(治平)이 있었고, 양국충·이임보가 등용되어 천보(天寶)의 난(亂)이 있었거니와,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은 사람이 간사하냐 올바르냐에 달려 있으니, 사람을 등용하는 도리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하였다. 허굉이 아뢰기를, “전 대간(前臺諫)은 그 말이 지나치기는 하였으나 갈 것은 없었는데 천위(天威)를 보이셨으니, 진언(進言)하는 자가 있더라도 어떻게 믿음을 받겠습니까? 언로(言路)가 넓지 않으면 국사(國事)가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성언의 소(疏)는 조정(朝廷)을 변란(變亂)하고자 한 것이니 내쳐야 옳은데, 언로를 위해서 내치기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이행(李荇)이 논박받은 것을 지나치다고 생각하면 차차 서용(敍用)해야 할 것이나, 특서(特敍)까지 하고 또 전대간을 간 것은 온당치 못한 듯합니다. 또 대신(大臣)이 이행 을 극진히 칭찬하고 대간의 잘못을 극진히 말하여 갈기를 청하였으니, 갈지 말고자 한들 되겠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간이 외간에서 떠드는 의논에 따라 조정이 어그러져 다투어 불화하다고 말하였는데, 그 시비를 가리지 않으면 조정의 대신이 어찌 안심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소인이 장차 여기서부터 엿보게 될 것이다. 상하가 이미 그르다고 생각하는데, 갈지 말고자 한들 되겠는가?”하매, 집의(執義) 박수문(朴守紋)이 아뢰기를, “요즈음 사기(士氣)가 위축되매, 전대간이 세태에 분개하고 풍속을 미워하여, 굽은 것을 바로잡아서 바른 데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므로 그 말이 지나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를 보면 지나친 말도 없는데 재상(宰相)·시종(侍從)이 다 지나치다고 하니, 앞으로 언책(言責)을 맡는 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듯합니다.”하고, 영사(領事) 신용개가 아뢰기를, “연방(延訪) 때에 대간의 소의(疏意)를 하문(下問)하시매, 신 등(臣等)이 ‘어그러져 다투어 불화하다는 말은 알 수 없으며, 그 소에는 지나친 말이 있습니다.’ 하였고, 상께서 대간을 갈고자 하시매, 신 등이 ‘만세의 폐해를 염려해야 하므로 갈아서는 안 됩니다.’ 하였는데, 그날 입시(入侍)한 재상들이 아뢴 바가 다 그러하였습니다. 물러나온 뒤에 신 등이 대간을 갈아서는 안 된다는 뜻을 아뢰어 ‘지나친 말이 어찌 없다고 하겠습니까마는, 임금 앞에는 곧바로 아뢰어야 하므로 지나치게 아뢰었을 따름입니다. 대간의 말은 격절(激切)하고자 힘쓰는 것이므로 그 말이 그러하셨으니 용서해야 합니다. 반드시 간다면 사기가 저상(沮喪)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신 등이 그날 아뢴 것은 불과 이러할 따름인데, 지금 대간이 신 등을 그르다고 합니다. 대간의 말이 지나치더라도 임금은 용서해야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그러져 다투어 불화하다는 말을 내가 보고서 매우 놀랐으나, 어찌 이성언의 소 때문에 대간을 갈았겠는가? 대간이 자취(自取)한 것이다.”하매,
시강관(侍講官) 공서린(孔瑞麟)이 아뢰기를, “이제 상교(上敎)와 대간의 말을 듣건대, 다 전대간의 뜻을 능히 잘 안 것이 못됩니다. 폐조(廢朝) 이후로 기상과 습속이 위축되어 나라의 일이 글러가므로, 상께서도 이런 폐단을 고치고자 하시매, 새로 사진(仕進)한 사람들이 나라의 일을 위하고자 숨김없이 말을 다하므로 지나친 폐단이 없지는 않습니다. 조정의 재상들이 어찌 죄다 착하여 한두 사람의 평선(平善)하지 않은 자가 없겠습니까? 무엇을 지적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원망을 쌓았다가 마침내 드러낸 것이라면 그 화(禍)가 어찌 작겠습니까? 대간이 간한 소는 상하가 그러한 줄 알아서 제때에 구제하기를 바란 것이요, 가공(架空)하여 말한 것이 아닙니다. 또 이행 의 일은, 그 위인이 과연 문장을 잘하고 이름도 났으면 뚜렷한 잘못이 없으니, 뚜렷한 잘못이 없는데도 나라를 그르친다고 하면 어찌 지나치다고 말할 자가 없겠습니까? 충량(忠良)을 해치려는 간사한 소인일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으로 말하면 고풍(古風)을 좋아하는 넓고 바른 것이 아니라 잡된 문장이며, 그 용심(用心)은 옛 선인(善人)을 좋아하지 않고 지금의 선인과 선사(善士)도 좋아하지 않으므로 사림(士林)이 그 위인을 의심한 지 오래거니와, 근일에 이르러 탄박(彈駁)하는 까닭은 예방하려는 때문입니다. 왕안석(王安石)이 처음으로 참정(參政)이 되었을 때에 사마광(司馬光)과 여회(呂誨)가 동주사(同奏事)였는데, 여회가 새 참정을 논박하려는 것을 사마광이 놀랍게 여기니, 여회가 ‘그 위인이 고집스러우니 마침내 천하를 그르칠 자는 반드시 이 사람일 것이다.’ 했는데, 뒤에 과연 여회의 말과 같았으므로 사마광이 그 선견에 감복하였습니다. 지금 대간이, 이행이 나라를 그르친다고 말하는 것도 한두 사람의 소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일 연방(延訪) 때에 재상들이 많이 입대(入對)하였으나, 이행의 문명(文名)과 재예(才藝)를 다투어 말하고 그 밖의 것은 헤아리지 않았으며, 또 전대간이 상소한 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그 지나친 것을 다투어 말하였으며, 또 불화하다고 한 것이 그르다고 말하였는데, 물러나간 뒤에는 으레 하는 말로 갈지 말 것을 청하되 한 번 아뢰고 말았으니, 안팎이 같지 않고 성실이 아주 없습니다. 이성언의 소는 참으로 지나칩니다. 그 위인이 속이 좁지는 않으나 학식이 없고 조심하는 공부가 없으니 경박하고 거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행 이 탄핵받은 일을 듣고서 지나치다고 생각하여 상소한 것이요, 그 소의 말로 말하면 군자의 말이 아니라 소인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말입니다. 전일 연방에 참여한 재상 중에 혹 이성언을 칭찬한 사람이 있었으나 이것은 옳지 않으며, 지금 대간도 전대간의 뜻을 잘 알지 못하므로 신이 감히 아룁니다.”하고, 신용개가 아뢰기를, “연방 때에 신은 이성언에 대하여 칭찬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좌우에서 칭찬하는 말도 듣지 못하였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구중(九重)에 깊이 거처하므로 조정의 의논을 모르나, 과연 조정이 그 말과 같다면 전대간의 말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하매, 신용개가 아뢰기를, “조정의 의논은 가부를 상의하고 시비를 다투는 것이지 불화가 아닙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가부를 서로 도와 가는 것은 불화가 아니라 화합하는 것이 된다.”하매, 신용개가 아뢰기를, “ 이행이 탄핵받은 일은 사람들이 다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공서린의 말은 전대간이 이행 의 말을 논박한 것을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작아서 인재가 워낙 적으므로 이행 과 같은 재주도 쉽게 얻을 수 없으니, 그가 논박받아서 떠나매 외간 사람 중에 애석하게 여기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 이성언의 소는 이미 버려두고 채용하지 않았으나, 이행 은 대신들의 말에 따라 급히 서용한 것이다.”하매, 신용개가 아뢰기를, “인재는 아껴야 하고 사람을 등용하는 데에는 중의(衆議)를 취해야 하며, 형적이 없는 일로 내쳐서는 안 되니, 공론은 반드시 한 군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한 군데라는 것은 대간을 뜻한다.】하고, 공서린이 아뢰기를, “ 여회와 같은 식견은 쉽지 않으나, 지금도 여회와 같은 선견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하고, 신용개가 아뢰기를, “ 여회와 같기는 어렵습니다.”하고, 공서린이 아뢰기를, “근일 대간의 일도 지나치다 할 수 있겠으나, 또한 어찌 듣고 본 바가 없이 말하였겠습니까? 상께서 진정하시려는 것은 아름다운 뜻이나, 대간이 어찌 인심을 동요하려 하였겠습니까?”하고, 참찬관(參贊官) 이자(李?)가 아뢰기를, “전 대간이 논한 조정이 불화하다는 말은 워낙 한때 우연하게 논한 것이 아니니, 상께서 용납하시면 소인들도 틈을 타지 못할 것이나, 지나치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다 아부하고 구차하여 임금을 어기지 않으려 할 것이니, 곧은 말과 바른 의논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하였다. 허굉 ·박수문 이 이어서 전에 아뢴 하종해(河宗海)·이숙춘(李淑春)·김순의(金順義) ·유영정(劉永貞)·조방정(趙邦楨)·홍언방(洪彦邦)·성세정(成世貞)·유계종(柳繼宗)·김세균(金世鈞) 등의 일과 무격(巫覡)의 일을 반복하여 아뢰니, 상이 조방정·김세균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는 뜻만을 답하고 나머지는 다 답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5책 30권 21장 B면/ 【영인본】 15책 343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역사-고사(故事)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재정-잡세(雜稅)(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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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언방 [記事] : 중종실록 30권/ 중종 12년(1517 정축 / 명 정덕(正德) 12년) 10월 27일(기사) 4번째 기사/ 헌부에서 남곤을 탄핵하다/ 대간(臺諫)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憲府)가 아뢰기를, “ 남곤(南袞)은 헌장(憲長)으로서 소(疏)를 의논할 때에 참여하고서 소가 들어가는 날에 병을 핑계로 중도에 변하였으니, 대저 언책(言責)을 맡은 자가 임금 앞에 진언(進言)하는데 어찌 중도에서 변하여 관망(觀望)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의 일에 성심이 없다는 것을 알 만합니다. 근래 상은(上恩)이 지중(至重)하여 차서에 의하지 않고 발탁하여 숭반(崇班)에 두었으니, 아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할 때인데, 한 가지 일을 보아도 이러하니 무슨 일인들 지성(至誠)에서 나오겠습니까? 사림(士林)이 그르다고 하는데도 문득 이상(貳相)이 되었으므로 중외(中外)가 지극히 놀라워하니 빨리 개정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무격(巫覡)들은 2백 리 밖으로 내보냈으나, 이 밖에도 사대부(士大夫)의 집이 있으니 또한 폐단이 있거니와, 조종(祖宗)의 법을 지켜 더욱 밝히도록 하라. 홍언방(洪彦邦)은 고기를 먹고 음란한 짓을 하였으니, 시왕(時王)의 제도로는 따져 논할 것 없거니와, 봉상시(奉常寺)는 시호(諡號)를 의논하는 곳인데, 어찌 제가 부정하면서 남을 의논하겠는가? 갈도록 하라.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5책 30권 27장 A면/ 【영인본】 15책 346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법-법제(法制)(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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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언방 [記事] : 중종실록 46권/ 중종 18년(1523 계미 / 명 가정(嘉靖) 2년) 1월 9일(신해) 1번째 기사/ 간원이 허순의 기망한 죄와 언양 현감 홍언방의 탐오와 실화에 대해 파직하고 추고하기를 청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간원이 아뢰기를, “ 허순에게는 기망(欺罔)한 죄를 첨가하기 바랍니다.”하고, 또 아뢰기를, “언양 현감(彦陽縣監) 홍언방(洪彦邦)은 인물이 탐오(貪汚)하기 때문에 백성이 모두 유리(流離)하여 도망하게 되고, 관아(官衙)에서 실화(失火)하여 그의 첩 모자가 모두 타 죽었습니다. 그 실화한 연유를 알 수 없으니 파직하고 추고(推考)하기 바랍니다. 또 정언 정세소(鄭世紹)는 언관(言官)에 합당치 못하니 체직하기 바랍니다.”하니, 모두 들어주지 않고 단지 정언만 체직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3책 46권 49장 A면/ 【영인본】 16책 184면/ 【분류】 *군사-금화(禁火)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호구-이동(移動)(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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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언방 [記事] : 중종실록 46권/ 중종 18년(1523 계미 / 명 가정(嘉靖) 2년) 1월 12일(갑인) 1번째 기사/ 사헌부가 부정 신우정·문천 군수 김윤탁·창평 현감 조문련의 체직을 청하다/ 헌부가 김우증(金友曾)·김유재(金有才) 등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부정(副正) 신우정(辛禹鼎)은 인물이 용렬하고 또한 공로도 없어 갑자기 3품(品)으로 승진할 수는 없으니 체직하기 바랍니다. 문천 군수(文川郡守) 김윤탁(金允濯)은 탐오(貪汚)하기 막심하고, 창평 현감(昌平縣監) 조문련(趙文璉)은 백성을 다스리기에 합당치 못하므로 본부(本府)가 두 차례나 서경(署經)11199) 을 넘기게 된 것이니, 아울러 체직하기 바랍니다.”하고, 간원이 홍언방(洪彦邦)·허승필(許承弼)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23책 46권 49장 B면/ 【영인본】 16책 184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註 11199]서경(署經) : 관리 임명 절차. 당하관(堂下官)을 처음 임명할 때 왕명이 내리면, 이조(吏曹)가 그 사람의 문벌·이력·내외 4조(부·조·증조·외조)와 아내의 4조를 기록하여, 사헌부 및 사간원에 제출하면, 심사하여 하자가 없어야 대간(臺諫)이 서명하여 동의를 표하는 것.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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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방문 378
예천천문과학문화센터 [記事] : 네이트 리포트 검색/ 예천천문대에 다녀와서 /등록일 2008-03-22/
10월 5일 경상북도 예천에 있는 천문대 견학은 나에게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사실은 천문대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기대를 많이 했었다.
중학생이었을 때 수련회에 갔다가 밤하늘에 수많은 별과 은하수를 본 적이 있었다. 너무 예쁘고 신기했었는데 그 때 본 별들과 은하수를 망원경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들떠있었다.
그리고 그 기대만큼 내게는 어렵기만 한 천문학을 느껴보기 위한 견학이라는 생각에 부담감을 느꼈었다. 하지만 천문대에 막상 갔을 때에는 오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학 공원’ 이라는 말처럼 안드로메다로 가는 길이라는 표지판도 있었고 동산 위에 유치원생들이 뛰놀고 있었다. 마침 행사 중이었기 때문에 무중력체험 중력가속도 체험 등을 해볼 수 있었다.
몇 개 안되는 체험도 시간상 다 해보지는 못했지만 처음해 보는 것들이어서 신기했다. 별을 보기 위해서 짧게 체험을 마치고 위층으로 올라갔는데 행운을 가져다주는 운석이 있었다.
만지면 행운이 온다고 해서 거기 있었던 운석 4개를 모두 만지고 왔다. 별 거 아니었지만 멀리 있는 천문대까지 와서 작은 것부터 즐거워할 수 있어서 좋았다.
(네이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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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룡포 [記事] : 바람이 불어온다 블로그/ 2009/02/26 08:29/ 예천 회룡포/
「예천 회룡포」는 낙동강 지류 내성천이 휘감아 돌아 만든 곳(물도리)이다. 맑은 물과 백사장, 주변을 둘러싼 가파른 산, 그리고 강 위에 뜬 섬과 같은 농촌 마을이 어우러져 비경을 이룬 한국의 전통적 자연 경승지이다.
과거 이곳은 의성포로 불리어 왔으나 의성군에 있는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아, 예천군은 몇 년 전부터 회룡포로 부르고 있다.
회룡포 가는길 : 경부고속도로>김천분기점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 선산 문경방면으로 운행> 점촌함창IC로 진출 > 3번국도에서 점촌 방면으로 운행 >3번 국도> 윤직교차로에서 예천 영주 방면으로 운행 잔여거리 16Km> 34번 국도 > 산양교 다리 건너서 삼거리에서 용궁 방면으로 우회전> 용궁면소재지 > 용궁버스정류소 삼거리에서 회룔포 방면으로 우회전>924번 지방도 > 회룡포
(네이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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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우씨 예천군종친회(地域發展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努力.. 第9回 丹陽禹氏 醴泉郡 宗親會 定期總會) [記事] :
단양 우씨 예천군 종친회(회장 우병진)는 2009년 3월 1일 오전 11시 예천읍 남본리 광일컨벤션 웨딩홀에서
인근 시·군 종친회장을 비롯해 종친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부 정기총회에는 임원개편이 있었으며 신임회장에는 우병진 씨, 부회장에는 우형윤.우성수 씨, 감사에는 우시호.우정윤 씨, 총무에는 우문환 씨가 새로운 임원으로 선출됐다.
이날 우병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경일인 3.1절 뜻 깊은 날을 맞아 제9회를 맞는 단양 우씨 예천군 종친회가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자"고 부탁했다.
이어 2부에는 회원들 간 노래자랑과 경품추첨이 이어졌으며 노래자랑에서는 각 단체 회원들의 숨은 노래실력을 과시하며 단양 우씨들의 단합과 함께 하나로 결속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김상국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09-03-01 오후 7: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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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