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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 1854:홍언충 佐郞(附예천방문 380)
작성자장병창 @ 2009.03.04 19:07:34









  예천의 자랑(1854) : 용궁현 출신 홍언충 이조좌랑(附 예천방문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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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언충 [記事] : 국학원전 해동야언(海東野言)에 실린 허봉(許?)의 기사로, 그 내용은, "해동야언 3/ 연산군(燕山君)/ 허봉(許?) 찬(撰)/ ...○ 연산군이 예전 폐비의 일을 논한 신하들을 추죄(追罪)하였는데, 대간과 시종(侍從)으로써 죄를 면한 사람이 드물었다. 여러 날 궁정(宮庭) 밑에서 국문(鞫問)하였는데, 직경(直卿) 홍언충(洪彦忠)도 역시 갇혀 있었다. 고문이 그치자 업혀나와 잠시 감옥 밖에서 쉬고 있을 때, 내가 그 옷에 피가 묻은 것을 보고 측연히 가리키며 말하기를, “참혹하도다.” 하니, 직경이 말하기를, “이는 홍문관(弘文館)의 물에 물든 것이다.” 하였다. 이것은 홍문관의 논열(論列)에 연좌되었는데, 홍(弘) 자는 홍(紅)과 음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국문을 마치고 도로 유배지로 돌아가는데, 내가 또 성밖에서 기다렸더니, 직경이 말하기를, “평생에 학문을 한 화(禍)가 이 지경인가.” 하고, 자못 슬프고 괴로운 안색이 있었다. 내가 희롱하기를, “만약 자네 지혜를 없애버리고 학식을 어둡게 하여 선악(善惡)도 모르고 평범한 인간에 섞여서 아무 것도 모르는 한 물건이 되라고 하면 되겠는가.” 하니, 직경이 무색해 하며 말하기를, “궁하고 급한 중에 남이 혹 보살펴주는 것도 학문 때문이오, 객지에서 고생이 심하고 주머니가 비었을 적에 남이 혹 도와주는 것도 학문이며, 섬에 귀양가 있을 때 정신과 혼백이 위태하고 두려울 적에 글이 아니면 즐길 만한 것이 없으니, 학문의 공은 큰 것이로다. 나로 하여금 선악을 알고 시비를 말하여, 시기와 증오가 많이 모여서 세상에서 화를 초래하는 것도 진실로 학문이다. 또 내가 저렇게 힘을 얻었으나, 허물이 되고 틈이 쌓여서 고통과 해독을 받을 때를 당해서는 몸에 큰 더러운 흠이 있는 것과 같이 나의 학문을 돌아보고 병통으로 여길 뿐만이 아니다. 만약 내가 어리석음으로 돌아가고 나의 지각을 빼앗아서 미련하게 밥만 먹을 뿐이라면, 아득하게 하늘 위에서 똥 구덩이 속으로 떨어져버리는 것과 같으니, 비록 일백 번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내가 어찌 감히 그렇게 하리오. 왕왕 똥 구덩이 속에서 일어나서 하늘 위의 영광과 복록을 취하는 것을 온 세상이 모두 그렇게 한다. 하늘 위의 심한 위험은 똥 구덩이 속의 편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어찌 감히 내가 위험하다고 저쪽의 편함과 바꾸겠는가. 돌이켜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하건대, 큰 보배가 몸에 있는 것같을 정도가 아닐세.” 하고, 입을 벌려 한번 웃음을 터뜨렸다. 《용천담적기》..."이다.(www.minchu.or.k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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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언충 [記事] : 고전국역총서 용천담적기(龍泉談寂記, 1971)에 실린 김안로(金安老)의 기사로, 그 내용은, "《용천담적기(龍泉談寂記)》/ 김안로(金安老) 찬(撰)/ ○ 연산군이 옛날 그 어머니의 폐비 문제를 의논하였던 신하를 추죄(追罪)할 때, 대간이나 시종으로 있던 사람들 중 옥에 갇히지 않은 사람이 드물었고, 여러 날 동안 어전에서 고문을 받았다. 직경(直卿) 홍언충(洪彦忠, 용궁현 출신)도 죄수 속에 있어서 고문을 마치고 업혀 나와 감옥 담장 밖에서 잠깐 쉬고 있을 때 원(?)은 감옥이다. , 내가 그의 옷이 피로 물들여진 것을 보고 측은하여 말하기를, “참혹하도다.” 하였더니, 직경이 말하기를, “이것은 홍문관의 물이 든 것이다.” 하였다. 이 말은 홍문관이 이 사람을 끌어넣은 까닭으로 홍(弘) 자와 홍(紅) 자는 음이 같으며 피빛이 홍색이기 때문에 한 말이다. 고문을 마치고 배소(配所)로 다시 갈 때 내가 교외까지 가 보았더니, 직경이 말하기를, “평생에 학문한 화가 끝내 이 지경에 이르렀나.” 하면서 매우 괴로워하는 빛이 있었다. 내가 농담으로 말하기를, “만일 자네로 하여금 지혜를 없애버리고 학식도 없애버려 마치 향기와 악취를 가리지 못하고 콩과 조를 섞어 아무 것도 모르는 바보가 되라 한다면 자네 그렇게 하겠는가.” 하였더니, 직경이 계면쩍어 하면서, “아니다. 곤란한 가운데서도 사람이 혹 나를 알아주는 것은 학문 때문이고, 객지에서 곤란하여 주머니가 빌 때 남이 혹 도와주는 것도 학문 때문이고, 섬에 귀양가 있을 때 정신과 혼백이 울렁거리면 그때 문묵(文墨)을 제외하고는 즐길 만한 것이 없으니 학문의 공이 큰 것이다. 내가 선악을 가리고 시비를 말하여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많고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서 세상의 화를 입게 된 것도 진실로 이 학문 때문인 것이다. 또 내가 학문에 힘 입은 것이 저렇게 많으나 병이 되고 죄가 쌓여서 고초를 받고 형벌을 당하는 것은, 내 학문이 병들게 한 것이어서 내 몸에 큰 흠이 있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였으나, 만일 나를 어리석게 하고 나의 지각을 빼앗아 어리석고 둔하여 한갓 먹기만 한다면 서럽기가 마치 하늘에서 떨어져 뒷간에 빠진 것과 같을 것이니, 비록 백 번 넘어지더라도 내 어찌 이것을 취하겠는가마는, 이따금 뒷간에서 빠져나와 하늘 위의 영화를 누리는 것은 예전에 모두 그러하였다. 하늘 위에 있는 자의 위태로움은 뒷간에서 안락한 것만도 못한 것이니 내 어찌 위태로운 것을 가지고 저 편한 것과 바꾸려 하겠는가. 돌이켜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몸에 있는 큰 보배보다 더 좋은 것이다.” 하고, 서로 한바탕 웃었다."이다.(www.minchu.or.k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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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언충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尙州 / 壇廟  / 社稷壇 在州西五里 文廟 在鄕校 城隍祠 在州北七里 ?壇 在州北五里 新增纛祠 在州西北三里 道南書院 在州東二十里萬曆丙午創建列享文忠公 鄭夢周 文敬公 金宏弼 文憲公 鄭汝昌 文元公李彦迪文純公 李滉配享文簡公 盧守愼 文忠公 柳成龍 文莊公 鄭經世 肅廟朝丁巳 賜額 興巖書院 在州西六里 肅廟朝壬午創建享文正公 宋浚吉丙申宣額同年又 賜 御書揭額 玉城書院 在州南二十五里崇禎壬申創建享政堂文學 金得培 牧使 申潛 縣監 金範 縣監 李? 副提學 李埈 近?書院 在州北六十里 顯廟朝甲辰創建享校理 洪彦忠 文翼公 李德馨 典翰 金弘敏 司諫 洪汝河(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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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언충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義興 / 人物  /  本朝?承錫 缶溪縣人登第官至同知中樞府事以吏幹稱於世 舊增 洪貴達 登第官至參贊謚文匡文章雅達建久典文衡號涵虛亭 洪彦忠 貴達之子登第/ <하권0627-2>/ 有詩名早歿燕山甲子被謫自分必死作招曰大明天下日先照國男子姓洪名忠字直半生?拙文字之攻在?三十有二歲而終命何云短意何其長卜于古驛茂林之鄕靑山在上灣?在下千秋萬歲誰過斯野指點徘徊其必有?然者矣(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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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언충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咸昌 / 人物  / 高麗金澤 李穀少時薄遊寧海 澤時爲鄕校大賢知其必貴以女妻之遂生穡大賢生徒年長之稱 金饒 澤之子登第官至重大匡 咸寧君 新增寓居本朝洪貴達 文科官至贊成久典文衡以文章直節名世燕山戊午謫死端川 中廟反正 贈謚文匡號虛白堂見勝覽 義興人物 表沿沫 文科兩館提學以金宗直門人戊午謫死 中廟反正特贈吏曹參判號藍溪見勝覽 新昌人物 蔡壽 文科壯元大司憲以文章鳴世參靖國功封仁川君謚襄靖號懶齋見勝覽 仁川人物 洪彦忠 貴達子文科吏曹佐郞燕山甲子謫巨濟詳見勝覽(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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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언충 [記事] : 연산군일기 20권/ 연산군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12월 15일(무자) 1번째 기사/ 이조에서 사가 독서할 사람으로 김전·신용개 등 14인을 선출하여 아뢰다/ 이조(吏曹)에서 사가 독서(賜暇讀書)할 사람으로 김전(金銓) · 신용개(申用漑) · 이주(李胄) · 김일손(金馹孫) · 강혼(姜渾) · 이목(李穆) · 이과(李顆) · 김감(金勘) · 남곤(南袞) · 성중엄(成重淹) · 최숙생(崔淑生) · 정희량(鄭希良) · 홍언충(洪彦忠) · 박은(朴誾) 등 14인을 선출하여 아뢰었다./ 【태백산사고본】 5책 20권 13장 B면/ 【영인본】 13 책 173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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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언충 [記事] : 연산군일기 22권/ 연산군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3월 6일(무신) 2번째 기사/ 표연말·박한주·이윤번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표연말(表沿沫)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박한주(朴漢柱)를 헌납(獻納)으로, 신징(申澄)·이윤번(李允蕃)을 정언으로, 홍언충(洪彦忠)을 홍문관정자(正字)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6책 22권 2장 B면/ 【영인본】 13 책 19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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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언충 [記事] : 연산군일기 28권/ 연산군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10월 21일(기축) 1번째 기사/ 경연에서 신하들이 간신을 분별하는 일과 체아직 제수의 일에 대해 논하다/ 조계(朝啓)와 상참(常參)을 받고 경연(經筵)에 납시었다. 왕은 좌우를 돌아보며 묻기를, “참녕(讒?)한 신하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니, 시강관(侍講官) 남세주(南世周)가 아뢰기를, “밝음으로써 비추어 보오면 백 가지 사(邪)가 능히 가리지 못할 것이옵니다.”하고, 영사(領事) 어세겸(魚世謙)은 아뢰기를, “그 참녕을 알기란 비록 성인(聖人)이라도 역시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충성한 듯하여 임금의 뜻을 봉영(逢迎)하기 때문이니, 임금이 모름지기 지극히 밝은 연후라야 분변할 수 있사옵니다.”하고, 지사(知事) 이극돈(李克墩)은 아뢰기를, “참(讒)과 영(?)은 다름이 있습니다. 참이란 것은 흔히 근습(近習)에서 나오고, 영이란 것은 일을 맡은 자가 임금의 뜻을 영합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르되, ‘말이 네 마음에 거슬림 있거든, 반드시 도(道)에 구하고, 말이 네 뜻에 순함이 있거든 반드시 비도(非道)에 구하라.’ 하였으니, 원컨대 전하는 유의하옵소서.”하고, 특진관(特進官) 박숭질(朴崇質)은 아뢰기를, “참인(讒人)이 하는 말은 연하가 엿[飴]과 같기 때문에 임금이 믿기 쉽지만 경직(?直)한 말은 거슬려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당우(唐虞) 삼대(三代)의 시대에 도·유(都兪), 우·불(??)1876) 의 풍(風)이 성행했는데 그 소이연을 궁구해 보면, 사방의 눈을 밝히고 사방의 귀를 통하게 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후세에는 모두 참녕(讒?)의 말을 믿기 때문에 다스리는 도가 점점 옛것과 같지 않습니다. 대저 임금의 한 마음은 만화(萬化)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 진실로 능히 정성으로써 실(實)하게 하고 밝음으로써 비추어 나가면 참녕이 그 사이에 끼어들지 못할 것입니다.”하고, 사간(司諫) 홍식(洪湜)은 아뢰기를, “옛날에는 구변(口辯)이 좋은 자를 영(?)이라 하고, 남을 참해(?害)하는 자를 참(讒)이라 하였습니다.”하고, 집의 이유청(李惟淸)은 아뢰기를, “말을 교묘하게 하고 낯빛을 좋게 짓는 것을 첨(諂)이라 일렀는데, 옛 글에 이르기를, ‘능히 밝고 은혜로우면 어찌 말을 교묘하게 하고 낯빛을 좋게 짓는 무리를 두려워하랴.’ 하였습니다.”하고, 남세주는 아뢰기를, “덕을 밝히는 것이 공효가 있습니다. 무릇 인심이란 본시 허령(虛靈)하여 어둡지 않은 것인데, 다만 물욕이 가리어서 때로는 혼미할 적이 있으므로 반드시 학문을 해서 자기의 덕을 밝히오면 간사(奸邪)한 것이 능히 그 밝음을 가리지 못하옵니다.”하고, 특진관(特進官) 김제신(金悌臣)은 아뢰기를, “임금이 부지런히 경연(經筵)에 납시어 다스리는 도(道)를 탐문하여야 성학(聖學)이 계속해서 밝아져 자연히 덕이 밝아 여러 신하의 충(忠)과 영(?)을 알게 되옵니다.”하니, 왕이 이르기를, “옛말에 이르되, ‘어진 군자(君子)여! 참언(讒言)을 믿지 말라.’ 하였으니, 참언을 믿을 수도 있는 것이냐.”하매,


  설경(說經) 홍언충(洪彦忠)이 아뢰기를, “오늘 전하의 물으심이 또한 선(善)하옵니다. 다만 아는 것이 어렵지 않고 실행하는 것이 어려우니, 원컨대 전하께서 시종 한마음으로 나가서 조금도 간단이 없게 하옵소서.”하고, 어세겸은 아뢰기를,  “옛날에는 구재(口才) 있는 자를 어질다 했고, 영이 그르다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공자(孔子) 에 이르러서야 영(?)이 그른 것을 알았습니다. 예전에 제(齊)나라 경공(景公)의 신하 양구하(梁丘賀)는 안자(晏子) 같은 어진이를 해치지 않았으므로 뒤에 찬(贊)을 지어 아름답게 여긴 자가 있었습니다.”하고, 남세주는 아뢰기를, “후세에 영을 어질다고 한 것은 그 시비가 전도되어서 이며, 공자 는 스스로 그 덕을 밝혔기 때문에 그 그른 것을 안 것이오니, 그렇다면 충과 영의 구분을 아는 것이 덕을 밝히고 밝히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하고, 어세겸은 아뢰기를, “ 한(漢)나라 문제(文帝) 때에, 상림 의 색부(嗇夫)1877) 가 구변으로 벼슬이 뛰어오르매, 장석지(張釋之)가 간하기를, ‘나불나불 말 잘하는 것을 어진 것으로 삼는다면 장차 온 천하가 그 바람에 쓸려서 구변만 다투고 그 실상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문제 는 한(漢)나라 명주(明主)였는데도 오히려 그 대답이 ‘관리란 마땅히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였은즉, 그 충과 영의 구분을 알기란 예로부터 어려운 것이라 하겠습니다.”하고, 홍식은 아뢰기를, “임금이 마음을 바르게 한즉 거울의 밝은 것 같아서, 곱고 미운 것이 저절로 판명될 것인데, 어찌 참녕(讒?)의 구별이 어렵겠습니까.”하고, 어세겸은 아뢰기를, “전하의 물으심은 진실로 국가의 복이옵니다.”하고, 박숭질은 아뢰기를, “참녕을 분변하는 방법은 덕을 밝히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중용(中庸)》과 《대학(大學)》의 명덕(明德)·지성(至誠)으로 참(讒)을 제거하는 근본을 삼으소서.”하고, 김제신은 아뢰기를,  “소인이 어느 시대인들 없겠습니까. 당우(唐虞) 시대에도 역시 사흉(四凶)이 있었으니, 임금이 밝게 살필 뿐입니다.”하고, 이유청 은 아뢰기를, “요사이 누에치는 내관(內官) 김귀량(金貴良)과 성순형(成順亨)은 죄가 똑같은데 벌은 다르니, 국가에서 법을 씀이 전도되었습니다. 청컨대 성순형도 김귀량과 같이 처벌하옵소서. 임금이 법을 쓰는 데 공평하지 않으면 아니됩니다.”하니, 왕이 이르기를, “마땅히 율(律)에 의하여 시행하겠노라.”하였다. 홍식이 아뢰기를, “서반(西班)의 체아(遞兒)를 내시부(內侍府)로 이급(移給)하셨는데, 내시가 무슨 노고가 있어 체아를 주시는 것입니까? 또 누에 치는 소임은 청컨대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다시 상의원(尙衣院)으로 하여금 맡게 하옵소서. 선왕의 성헌(成憲)을 고친다는 것은 불가하옵니다.”하니, 왕이 이르기를, “체아의 직은 성종조로부터 제수하였으니, 지금 또 옮겨 제수하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느냐?”하매, 홍식이 아뢰기를, “ 성종께서 체아를 주신 것이 이미 잘못된 일인데 지금 본받는다는 것이 불가하옵니다. 또 근래에 시민(市民)의 의복이 참람하게 사대부(士大夫)의 의복과 견주므로 물가가 마구 오르고, 혼가(婚嫁)할 때에 납채(納采)에서 나사(羅紗)와 능단(綾緞)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혼기를 놓쳐 장가와 시집을 못드는 자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왕자·군(王子君)의 길례(吉禮)에 물색(物色)이 너무나 호화롭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다투어 서로 본받는 것이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세종조(世宗朝)에서는 길례에, 혹 제도에 벗어나는 일이 있을까 두려워, 승지(承旨)와 사관(史官)을 보내어 적간(摘奸)하게 하되, 만약 호화 사치하는 자가 있으면 죄를 주었은즉, 지금 전하께서 선왕의 자손이 되셨으니 이와 같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풍속이 좋아하고 숭상하는 것은, 임금에게 근본이므로 위에서 행하면 아래서 본받는 법입니다. 지금의 사대부들은 중국을 다녀온 짐바리만 보면 많이 당나라 물건을 찾고 있으니, 모두가 귀척(貴戚)과 근친(近親)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청컨대 억제하옵소서.”하니,


  왕이 이르기를, “듣건대 ‘대범 지금 사람들은 혼가(婚嫁)할 적에 자색(姿色)은 묻지 않고 오직 부귀만을 취한다.’ 하니, 이 풍기를 개혁하지 않을 수 없도다.”하였다. 어세겸은 아뢰기를, “혼가는 법제를 벗어나지 못한다.’ 하고 《대전(大典)》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한갓 법만으로는 능히 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하고, 박숭질 을 아뢰기를, “옛적에는 혼인하는 날 저녁에 친척들이 둘러서 있을 뿐이었는데 지금은 큰 잔치를 베풀어 배반(盃盤)이 나열되니 사치스러운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가난한 자도 이를 본받아서 혼기를 어기게 되는 자가 많습니다.”하고, 홍식 은 아뢰기를,  “ 정숭조(鄭崇祖) 가 전에 호조 판서로 있을 적에 불법(不法)을 많이 행하다가 논박을 입어 폄(貶)을 당했는데도 오히려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또 청하여 군인(軍人)을 더 거느리고 중국에 갔으니, 기망함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돌아온 뒤에 국문하옵소서.”하니, 왕은 이르기를, “진실로 이와 같다면 신하된 자로서 죄가 이보다 클 수 없지만, 지금 그 사실을 자상히 알지 못하고 문득 명하여 국문하게 하는 것은 재상을 대우하는 도리가 아니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28권 13장 A면/ 【영인본】 13 책 290 면/ 【분류】 *물가-물가(物價) / *풍속-예속(禮俗) / *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왕실-궁관(宮官) / *정론-간쟁(諫諍) / *역사-고사(故事)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註 1876]도·유(都兪), 우·불(??) : 《서경(書經)》 요전(堯典)에 나오는 말로 도·유는 찬동하는 뜻이고, 우·불은 부인하는 뜻임. ☞ / [註 1877] 상림 의 색부(嗇夫) : 상림은 지명, 색부는 송사를 판결하는 관원인데, 구변을 가지고 상림령(上林令)이 되었다가 장석지(張釋之)의 탄핵으로 취소됨.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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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언충 [記事] : 연산군일기 31권/ 연산군 4년(1498 무오 / 명 홍치(弘治) 11년) 8월 6일(기사) 1번째 기사/ 이극균·노공필·이세좌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극균(李克均)을 의정부 좌찬성 겸 판의금부사(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 노공필(盧公弼)을 우참찬 겸 지춘추관사 홍문관제학(右參贊兼知春秋館事弘文館提學)으로 이세좌(李世佐)를 예조 판서 겸 지경연사(禮曹判書兼知經筵事)로, 권건(權健)을 병조 참판 겸 동지춘추관사(兵曹參判兼同知春秋館事)로, 박안성(朴安性)을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로, 이숙함(李淑?)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박원종(朴元宗)을 병조 참의(兵曹參議)로, 이균(李均)을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으로, 홍자아(洪自阿)를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한형윤(韓亨允)·성세순(成世純)을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로, 이관(李寬)을 부교리(副校理)로, 이유녕(李幼寧)을 박사(博士)로, 홍언충(洪彦忠)을 저작(著作)으로, 김세필(金世弼)을 정자(正字)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9책 31권 1장 A면/ 【영인본】 13 책 32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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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언충 [記事] : 연산군일기 31권/ 연산군 4년(1498 무오 / 명 홍치(弘治) 11년) 9월 17일(임자) 1번째 기사/ 홍문관 직제학 윤희손 등을 각도에 보내 변방의 방비 태세와 각 고을의 불법을 살피게 하다/ 홍문관 직제학(弘文館直提學) 윤희손(尹喜孫)과 부응교(副應敎) 한형윤(韓亨允)을 함경도로, 응교(應敎) 남세주(南世周)를 충청도로, 전한(典翰) 김봉(金?)을 경상도로, 교리(校理) 성세순(成世純)을 전라도로, 저작(著作) 홍언충(洪彦忠)을 평안도로 나누어 보내어 변방의 방비를 시찰하고, 아울러 경유하는 각 고을의 불법을 살피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9책 31권 8장 B면/ 【영인본】 13 책 331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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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언충 [記事] : 연산군일기 31권/ 연산군 4년(1498 무오 / 명 홍치(弘治) 11년) 윤11월 8일(기사) 1번째 기사/ 안처량·성세명·홍석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안처량(安處良)을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으로, 성세명(成世明)을 우윤(右尹)으로, 홍석보(洪碩輔)를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로, 신승복(愼承福)을 형조 참의(刑曹參議)로, 이세영(李世英)을 승정원 좌승지(承政院左承旨)로, 권주(權柱)를 우승지(右承旨)로, 최한원(崔漢源)을 좌부승지(左副承旨)로, 박원종(朴元宗)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김봉(金?)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남세주(南世周)를 홍문관 전한(弘文館典翰)으로, 한형윤(韓亨允)을 응교(應敎)로, 유순정(柳順汀)을 부응교(副應敎)로, 정광필(鄭光弼)을 교리(校理)로, 이효문(李孝文)을 부교리(副校理)로, 권달수(權達手)를 수찬(修撰)으로, 이유녕(李幼寧)을 부수찬(副修撰)으로 홍언충(洪彦忠)을 박사(博士)로, 박은(朴誾)을 저작(著作)으로, 이자화(李自華)를 정자(正字)로, 한충인(韓忠仁)을 전라도 절도사(全羅道節度使)로, 우현손(禹賢孫)을 충청도 절도사(忠淸道節度使)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9책 31권 15장 A면/ 【영인본】 13 책 33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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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언충 [記事] : 연산군일기 33권/ 연산군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4월 21일(경술) 1번째 기사/ 시독관 한형윤이 경연은 하다 말다 해서는 안 된다고 아뢰었으나 답하지 않다/ 경연(經筵)에 납시었다. 전경(典經) 홍언충(洪彦忠)이 아뢰기를, “성학(聖學)이 고명하시지만, 옛날 위 무공(衛武公)은 나이 90에도 오히려 나라에 잠계(箴戒)하였고, 공자 는 이르기를, ‘나에게 수년을 더하여 주역의 배움을 마치도록 하였으면 거의 대과가 없었을 것이라.’ 하였으니, 위 무공 은 비록 늙었을지라도 그 학문을 폐하지 않았고, 공자 는 성인(聖人)이지만 그 말씀이 이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학문은 고명하다 하여 간단하지 못하는 것이니, 상의 미령(未寧)하심을 신 등도 또한 알고 있사오나 혹은 군신(群臣)을 대하거나 혹은 근신(近臣)을 불러 치도(治道)를 강론하시면 학문이 날로 고명해지실 터입니다. 학문은 다스리는 근본이니, 근원이 맑으면 흐름도 맑으므로 조금도 간단이 있어서는 안 되옵니다.”하고, 시독관(侍讀官) 한형윤(韓亨允)은 아뢰기를, “경연은 작철(作輟)2265) 할 수 없으므로 상체가 미령하시면 편전(便殿)에서 여시고 오래 폐하지 마옵소서.”하니, 왕이 답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9책 33권 3장 B면/ 【영인본】 13 책 356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역사-고사(故事)/ [註 2265]작철(作輟) : 일을 하다가 말다가 하는 것.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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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언충 [記事] : 연산군일기 33권/ 연산군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4월 22일(신해) 4번째 기사/ 이세인·권달수·이희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세인(李世仁)을 사헌부 장령으로, 권달수(權達手)를 홍문관 부교리로, 이희순(李希舜)을 수찬으로, 최숙생(崔淑生)을 부수찬으로, 홍언충(洪彦忠)을 박사로, 박은(朴誾)을 저작으로, 이자화(李自華)를 정자로 임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9책 33권 4장 B면/ 【영인본】 13 책 357 면/【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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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언충 [記事] : 연산군일기 33권/ 연산군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5월 17일(병자) 2번째 기사/ 이점·유인호·한형윤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점(李?)을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로, 유인호(柳仁濠)를 사간원 사간으로, 한형윤(韓亨允)을 홍문관 전한(典翰)으로, 손번(孫蕃)을 사헌부 장령으로, 성세순(成世純)을 홍문관 응교(應敎)로, 박열(朴說)을 부응교로, 이효문(李孝文)·정광필(鄭光弼)을 교리로, 이희순(李希舜)을 부교리로, 최숙생(崔淑生)을 수찬으로, 홍언충(洪彦忠)을 부수찬으로 임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9책 33권 11장 A면/ 【영인본】 13 책 36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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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언충 [記事] : 연산군일기 35권/ 연산군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12월 28일(임자) 2번째 기사/ 중국 조정에 다녀온 홍문관 수찬 홍언충이 《대사기》 속편과 《숭정변》을 드리다/ 홍문관수찬(修撰) 홍언충(洪彦忠)이 일찍이 질정관(質正官)으로 중국 조정에 갔었는데 돌아와서, 《대사기속편(大事紀續編)》과 《숭정변(崇正辨)》을 드렸다./ 【태백산사고본】 9책 35권 33장 B면/ 【영인본】 13 책 392 면/ 【분류】 *외교-명(明) / *출판-서책(書冊)(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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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언충 [記事] : 연산군일기 37권/ 연산군 6년(1500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3월 11일(을축) 3번째 기사/ 강귀손·신수근·홍언충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귀손을 이조 판서로, 신수근(愼守勤)을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로, 유순정(柳順汀)을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로, 홍언충(洪彦忠)을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으로, 박은(朴誾)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0책 37권 5장 A면/ 【영인본】 13 책 40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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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언충 [記事] : 연산군일기 42권/ 연산군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1월 2일(을해) 1번째 기사/ 입춘과 단오의 첩자를 신하들이 시를 지어 간행하여 늘 사용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지금부터 상서를 맞이하는 입춘(立春)과 단오(端午)의 첩자(帖子)3044) 는, 재상(宰相)과 당하관(堂下官)들 중에서 시 잘하는 사람을 뽑아 시를 지어서 간행하여 늘 사용하게 하고, 그때3045) 에 임하여 문신(文臣)들을 특별히 모아 그전과 다름없이 시를 짓게 하여 권면이 되도록 하라.”하니, 승지 신용개(申用漑)가 아뢰기를, “첩자를 간행하여 사용하게 함은 매우 마땅합니다만, 그때에 임하여 문신(文臣)들을 모아 시를 짓게 하라는 것은 그들이 다 시를 잘 짓는 선비가 아니므로 모두 그전에 지은 것을 모방할 것이니, 권면하는 데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별도로 문신들을 선발하여 때때로 대궐 안에서 시험을 보이게 함이 어떻겠습니까?”하자, 전교하기를, “가하다. 시 잘 짓는 김감(金勘) 과 같은 사람 10인에게 각기 칠언(七言)·오언(五言) 율시(律詩)와 절구(絶句)를 각한 수씩 짓게 하여 뽑아 사용하도록 하라.”하매, 승정원에서 호조 판서 유순(柳洵),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홍귀달(洪貴達), 이조 참판 김수동(金壽童), 예조 참판 채수(蔡壽), 형조 참판 허침(許琛), 승문원 교감(承文院校勘) 김천령(金千齡), 부호군(副護軍) 김전(金詮), 좌랑(佐郞) 홍언충(洪彦忠), 전적(典籍) 이행(李荇)의 시와 김감(金勘)의 시를 모두 써서 아뢰었다. 승지 안윤덕(安潤德)이 아뢰기를,  “승지 신용개(申用漑)는 문사(文詞)가 당시 사람들에게 추중(推重)을 받고 있으니, 함께 시를 짓게 하기를 청합니다.”하니, 왕이 언충(彦忠)의 이름은 지워버리고 용개(用漑)를 그 밑에 쓰면서 말하기를 “ 언충은 부자가 함께 지을 수 없다.”하였으니, 언충은 귀달(貴達)의 아들이다./ 【태백산사고본】 11책 42권 1장 A면/ 【영인본】 13 책 459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어문학-문학(文學)/ [註 3044]입춘(立春)과 단오(端午)의 첩자(帖子) : 조선 왕조 때 입춘과 단오날에 대궐 안의 전각(殿閣) 기둥에 붙이는 주련(柱聯)을 말함. 입춘 첩자는 정월 초하룻날의 연상시(延祥詩)를 이날 첩자에 써서 붙이는데, 종이는 장광저(長廣楮)를 사용하였으며, 길쭉하게 자르고 굵직하게 줄을 긋고 위에는 연잎 아래는 연꽃을 그렸음. 단오 첩자(端午帖子)는 단오날에 내각(內閣)·옥당(玉堂)·한원(翰院)의 여러 신하들이 첩자를 지어 올렸음.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 / [註 3045]그때 : 입춘과 단오를 이름.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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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언충 [記事] : 연산군일기 53권/ 연산군 10년(1504 갑자 / 명 홍치(弘治) 17년) 5월 30일(기미) 3번째 기사/ 궁중의 일을 함부로 짐작하여 간한 자를 아뢰게 하다/ 전교하기를,  “말은 짐작 없이 함부로 할 수 없어, 말하여 될 일도 있고 말해서 안 될 일도 있는 것이니, 가깝고 친밀한 곳에 있으면서 궁중의 일을 보고 그 그른 줄을 알더라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어찌 숨길 것이냐. 그때 후원에서 활쏘기를 구경하는데, 마치 집돼지가 달려가기 때문에 우연히 쏜 것이다. 이것을 보았더라도 마음으로나 알고 말이지, 어찌 입 밖에 내야 하는가. 그때의 홍문관 상소를 급히 상고하여 아뢰라. 홍식(洪湜)은 아직 형벌하지 말고, 홍문관 원 상고하기를 기다려 죄주도록 하라.”하였다. 유순(柳洵) 등이, 홍문관에서 상소했던 사람 부제학 이승건(李承健), 전한(典翰) 홍한(洪翰), 응교(應敎) 이수공(李守恭), 부응교 장순손(張順孫), 교리 김전(金詮)과 남궁찬(南宮璨), 이과(李顆), 부수찬 권민수(權敏手)와 송흠(宋欽), 저작(著作) 이자(李滋), 정자(正字) 성중엄(成重淹)과 홍언충(洪彦忠)을 고찰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를,  “외방에 있는 자는 잡아오고, 서울에 있는 자는 빈청(賓廳)으로 잡아다 국문하되, 만일 실지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형장 심문하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48장 A면/ 【영인본】 13 책 632 면/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왕실(王室)(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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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언충 [記事] : 연산군일기 54권/ 연산군 10년(1504 갑자 / 명 홍치(弘治) 17년) 6월 10일(기사) 4번째 기사/ 송흠·홍언충·심순문 등을 곤장 때리다/ 승지 박열(朴說)·권균(權鈞)에게 결장(決杖)을 감시하도록 명하여, 송흠(宋欽)·홍언충(洪彦忠)·이과(李顆)를 장 1백, 심순문(沈順門)·조세보(趙世輔)를 장 80에 처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9장 A면/ 【영인본】 13 책 637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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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언충 [記事] : 연산군일기 54권/ 연산군 10년(1504 갑자 / 명 홍치(弘治) 17년) 6월 15일(갑술) 9번째 기사/ 전 홍문관 수찬 박은의 졸기/ 유순 등이, 밤까지 사냥함은 온편치 못하다는 일을 계달(啓達)한 사람인 유순정(柳順汀)을 국문하니, 공초하기를, “ 남세주(南世周)가 앞장서 주장하였으며, 신은 논계에 참여하였습니다.”하였는데, 전교하기를, “ 세주는 이미 죽고 순정만이 있으니 다시 물을 수 없으나, 순정의 말이 이러하니 반드시 세주가 앞장서 주장하였을 것이니, 직첩(職牒)을 거두라. 표연말(表沿沫)이 정원(政院)을 거치지 않음을 논계한 죄는 비록 죽었어도 버려둘 수 없는데, 이미 직첩을 거두었으니 아울러 죄줌이 어떠한가?”하고, 또 전교하기를, “ 박은(朴誾)은 곧 실어가서 군기시(軍器寺) 앞거리에서 참(斬)하되, 백관(百官)이 서립(序立)하고 효수(梟首)하고, 적몰(籍沒)하며 그 자식을 아울러 죄주며, 찌를 달아 죄명을 쓰되 ‘거짓 충성으로 스스로 편안하고 신진(新進)으로서 장관(長官)을 업신여겼다.’ 하라.”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전후(前後)에 죄를 입어 배소(配所)를 분정(分定)한 홍문관(弘文館) 관원을 써서 아뢰라. 이 사람들은 죄 때문에 배소를 분정하였으나 도리어 스스로 몸 편히 여기며 수령(守令)도 접대하는 수가 있으니, 난역(亂逆)에 연좌되었거나 자신이 중죄를 범한 자 및 이와 같이 앞장서서 주장한 자라면 경중(京中)으로 돌아오게 하여서는 안 되겠으나, 그 나머지 배소를 분정한 자는 다 올라와서 천한 일을 하게 하면 몸이 절로 편안하지 못하여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로워지려니와, 만약 그 허물을 고치지 않으면 엄중히 논죄하여 마땅하리라. 나무나 돌을 나르는 따위 일에 관원을 시켜 검찰하게 하여 거부하는 자는 죄를 다스리고, 제술(製述)할 일이 있으면 또 짓도록 명함이 어떠한가?”하매, 순 등이 아뢰기를,  “옛적에도 귀신(鬼薪)·성조(城朝)·용(?)4497) 의 벌이 있었으니, 이제 경중에서 부려서 노고(勞苦)하여 스스로 새로워지게 함이 좋겠습니다.”하였다. 은(誾)은 본관(本貫)이 고령(高靈)인데, 어려서부터 총명이 뛰어나 글을 잘 지으며 기억을 잘하고 힘써 배워서 나이 18살에 급제하였다. 홍문관(弘文館)에 뽑혀 들어가 늘 경연(經筵)을 모시매, 반드시 치란(治亂)과 득실(得失)을 지적하여 진술하되 말이 매우 적절하여 경계되는 바가 많았다. 마음을 정하고 행위를 바로하여 늘 옛사람과 같기로 스스로 목적하였으며, 문장(文章)에 있어서는 타고난 것이 매우 높고 생각이 샘솟듯 하여 한때의 글 잘하는 선비가 다 스스로 미치지 못한다고 여겼다. 왕이 그 정직함을 미워하여 내치려고 생각하게 되매, 마침 홍문관이 상소하여 일을 논하였는데 그를 미워하던 대신(大臣)이 이 기회를 따라서 꾸며 헐뜯으니, 왕이 노하여 그의 관직을 파면한 뒤에 또 외방으로 귀양보냈으나, 은 은 슬픈 모습이 없이 말하는 빛이 태연하였다. 이에 이르러 그를 죽이니, 이때 나이 28살이었다. 은 은 이행(李荇)·홍언충(洪彦忠)과 서로 벗하여 친하니 다 한때의 이름 있는 선비인데, 또한 결장(決杖)하여 귀양보냈다./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12장 A면/ 【영인본】 13 책 638 면/ 【분류】 *재정-역(役) / *인물(人物) / *정론(政論) / *왕실-행행(行幸) / *사법-재판(裁判) / *행정(行政) / *인사-관리(管理) / *가족(家族)/ [註 4497]귀신(鬼薪)·성조(城朝)·용(?) : 셋은 다 형벌의 이름으로 노역(勞役)에 종사하게 하는 것인데, 귀신은 진·한대(秦漢代)의 것으로 종묘(宗廟)에서 땔나무를 하는 것이며 형기는 3년이고, 성조는 곧 성단(城旦)이라 하여 한대의 것으로 아침 일찍부터 성을 쌓는 것이며 형기는 4년인데, 위 두 가지는 남자의 형이다. 용은 한대의 것으로 쌀을 찧는 것이며 여자에게 과하는 4년의 형이다. 《사기(史記)》 회남왕전(淮南?王傳)·《한서(漢書)》 혜제기(惠帝紀)·《사기(史記)》 진시황기(秦始皇紀).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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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언충 [記事] : 연산군일기 54권/ 연산군 10년(1504 갑자 / 명 홍치(弘治) 17년) 6월 19일(무인) 3번째 기사/ 박은과 친한 이유녕·이행 등을 곤장 때리고 유배보내다/ 의금부(義禁府)가, 박은(朴誾)이 친하게 사귀던 사람을 은의 종[奴]에게 국문하니, 공초에, 이유녕(李幼寧)·이행(李荇)·이적(李勣)·이영원(李永源)·홍언충(洪彦忠)·정희량(鄭希良)이라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모두 장 1백으로 결단하여 배소를 분정하되, 이미 배소를 분정한 자는 잡아와서 장 2백으로 결단하여 배소로 도로 보내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16장 A면/ 【영인본】 13 책 640 면/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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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언충 [記事] : 연산군일기 54권/ 연산군 10년(1504 갑자 / 명 홍치(弘治) 17년) 7월 5일(계사) 1번째 기사/ 경기·황해도의 목공을 징집하여 정자를 짓게 하다/ 전교하기를, “ 황부(黃阜) 및 모화관(慕華館)에 이미 열무정(閱武亭)·칠덕정(七德亭)을 짓게 하였거니와, 희우정(喜雨亭)도 아울러 짓게 하라. 희우정으로 말하면 중조(中朝)의 사신(使臣)이 유람할 곳이니 더욱이 짓지 않을 수 없다. 또 올해는 조금 풍작(豊作)이니 작은 폐단은 헤아리지 말고 올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끊임없이 일을 감독하여야 하리라. 또 경기·황해도에서 목공(木工)을 징집하라”하였다. 승지 권균(權鈞)이 의금부에 가서 홍언충(洪彦忠)에게 1백, 오익념(吳益念)에게 80을 결장(決杖)하는 것을 감시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21장 B면/ 【영인본】 13 책 643 면/ 【분류】 *건설-건축(建築) / *재정-역(役) / *사법(司法)(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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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언충 [記事] : 연산군일기 56권/ 연산군 10년(1504 갑자 / 명 홍치(弘治) 17년) 10월 22일(기묘) 3번째 기사/ 홍언충·이극배 등의 자손들을 먼 변방으로 축출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 홍언충(洪彦忠) 등 및 이극배(李克培)·이극증(李克增)·이극감(李克勘)·이극돈(李克墩)·이극균(李克均) 등의 자자손손(子子孫孫)은 모두 먼 변방으로 축출하여 영영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9장 B면/ 【영인본】 13 책 668 면/ 【분류】 *사법(司法) / *가족-친족(親族)(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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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언충 [記事] : 연산군일기 63권/ 연산군 12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8월 26일(계유) 4번째 기사/ 이과 등을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형신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 이과(李顆)·김전(金詮)·권민수(權敏手)·송흠(宋欽)·홍언충(洪彦忠)·정광필(鄭光弼)·이자화(李自華)·김양진(金楊震)·박광영(朴光榮)·박소영(朴紹榮)·유보(柳溥)·김내문(金乃文)·이사균(李思鈞)·강홍(姜洪)·최숙생(崔淑生)·이행(李荇) 등은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사람을 보내어 압송해다가 형신(刑訊)하고, 또 그 자손도 익명서(匿名書)를 투입했는지 의심스러우니 아울러 형신하게 하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7책 63권 19장 A면/ 【영인본】 14 책 66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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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언충 [記事] :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2월 3일(정미) 9번째 기사/ 문학의 선비를 뽑아 정업원에게 사가 독서하게 하다/ 명하여, 문학(文學)의 선비를 뽑아서 정업원(淨業院)에서 사가 독서(賜暇讀書)하게 하니, 홍문관 교리 이행(李荇)·김세필(金世弼), 부교리 김안국, 성균관 직강 홍언충(洪彦忠), 도총부 도사(都摠府都事) 신상(申?), 이조 좌랑 유운(柳雲), 성균관 전적 김안로(金安老), 예문관 검열 김영(金瑛)·이희증(李希曾)이 여기에 들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0장 A면/ 【영인본】 14책 100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상-유학(儒學) / *사상-불교(佛敎)(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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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언충 [記事] : 중종실록 54권/ 중종 20년(1525 을유 / 명 가정(嘉靖) 4년) 7월 5일(임술) 2번째 기사/ 고변자 김광필이 형조 판서 조계상과 도승지 이세정을 고변하다/ 상이 사정전(思政殿) 영내(楹內)로 나아가니, 영의정 남곤·좌의정 이유청·지의금부사 윤은보(尹殷輔)·도승지 김극개(金克愷)·우승지 임추(任樞)·기사관 허자(許磁) 민제인(閔齊仁) 안현(安絃) 등이 입시(入侍)하고, 우의정 권균 등이 명을 받고 뒤이어 들어와 고변한 사람 김광필(金光弼)을 추문(推問)하였다. 그의 공사(供辭)에, “신의 조부 노직인(老職人)13020) 김의중(金義中)과 아비 충찬위(忠贊衛) 김옥진(金玉珍)이 조계상(曺繼商)이 정랑(正郞)이 되었을 때부터 뵈려 드나들기 때문에 신 역시 이로 인해 드나들었습니다. 금년 5∼6년 무렵에 승지 이세정(李世貞)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나이 늙고 얼굴이 여윈 데다 흰 수염이 많았으며 쌍리문(雙里門) 근처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는 조계상이 퇴근한 뒤 자주 그의 집에 와서 쌍륙(雙六)을 두기도 하고 장기를 두기도 하고 술자리를 벌이기도 했고, 때로는 보시기[甫兒]에 술을 담아 얼음을 타서 마시고 함께 필담(筆談)을 하였기 때문에, 신이 그들의 뜻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어제는 신이 서소문(西小門) 밖 외조모의 집에 가서 잤는데 오늘 날샐녘에 외조모 집의 계집종 운비(雲非)가 신에게 ‘ 이세정(李世貞)이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더라.’고 했습니다. 신이 조계상의 집으로 가보니, 이세정이 계상의 집으로 와서 언제나 바둑 두던 행랑의 중앙 자리로 들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어 조계상이 비단 감투【모자(帽子)이다.】에 자주 갑천익(甲天益)을 입고 안에서 나와 이세정 과 마주 앉았습니다. 조계상이 ‘어찌 서로 견지만 한 채 결단을 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늘이라도 육조(六曹)가 좌기(坐起)13021) 할 때 자루에 재를 담아 각기 타고 가는 말 앞에 달고 갔다가, 그 재를 육조 당상들의 얼굴에 뿌리고서 눈을 씻는 동안에 손으로 마구 쳐버려야 한다.’ 하니, 이세정이 ‘의논한 날수가 이미 찼으니, 오늘이라도 불시에 결연(決然)히 해야 한다. 또한 우리들이 모두 양반(兩班)으로서 이미 맹세한 일이므로 고변할 리도 만무하거니와, 요사이 고변한 사람이 베임을 받아 사람들이 모두 의구(疑懼)하고 있는 형편이니, 반드시 고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때가 가장 좋은 시기다.’ 했습니다.” 신이 행랑 처마 밑에 숨어서 이런 말들을 자세히 듣고 있다 드디어 인사하고 나오는데, 계상이 ‘우리들이 한 말을 저 사람이 듣지 않았겠는가?’ 하니, 세정이 ‘그가 들었더라도 어찌 무슨 뜻인 줄 알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달려서 나올 때 계상의 계집 종 기덕(己德)이 쫓아와 부르면서 술을 줄 터이니 도로 돌아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신은 다시 들어가지 않고 나와서 도로 외조모의 집으로 가서 말하기를 ‘지금 대궐에 가려다 들어왔습니다.’ 했습니다. 또 6월 28일에【처음에는 7월 초하루, 또는 6월 초이틀, 또는 6월 13일이라고도 했다.】 계상이 일찍 아사(衙仕)13022) 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신이 그 날 미시(未時)에 계상의 집으로 가서 들어보니 이세정이 이미 와서 계상과 함께 바야흐로 물에다 밥을 말아먹고 있었습니다. 계상의 종 윤복(尹福)이 신에게 말하기를 ‘우리 상전이 파사(罷仕)하기도 전에 이세정이 먼저 와 좌정하고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조계상이 ‘내가 벌써 정승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아직도 되지 못하였고, 자네는 또한 나의 직을 대신해야 한다. 국가에서 배설(排設)을 잘못한 뒤 금성군(錦城君) 마저 없애버렸으니, 우리들이 들어가서 배설해야 한다.’ 하였고, 또 ‘물은 깊고 얕음을 알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알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들의 두 집이 거리가 멀리 떨어졌으니, 자네가 고변을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고 내가 고변하더라도 자네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고, 이어 하늘에 다짐하기를 ‘우리들은 칼을 물고 불을 쥐었다. 만일 먼저 고변하는 자는 곧 아비를 내쫓고 어미를 간음(奸淫)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없다. 이제 이미 맹세를 했으니, 혹시 고변을 당하여 칼로 배를 가르고 불을 입에 넣는 지경에 이르더라도 어찌 바른대로 말할 리 있겠는가?’ 하니, 세정 이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양반의 자식들은 맹세를 저버려서는 안되는 법이니, 그런 말을 할 필요가 뭐 있는가?’ 하였습니다. 계상이 ‘한번 죽기는 마찬가지니, 고변하는 자가 있더라도 결코 바른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이 자복하지 않고 죽는다면, 후인들이 사당을 세워 공자와 맹자처럼 제사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하였다.


  남곤 등이 아뢰기를, “요사이 고변하는 사람이 많은데다 더러는 하는 말이 진실한 것도 있으니,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고변을 했으니 추국(推鞫)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상 이 반역을 모의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설사 반역을 모의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공술한 말을 자세히 보건대 계상 등의 말을 고발한 것이 모두 시정(市井) 사람들의 말이고 사대부(士大夫)의 말투는 아닌데다가 ‘재를 담는다.’ ‘마구 친다.’와 같은 말은 더욱 반역을 모의한 말같지 않고, 그 사람이 말한 세정 의 모습도 세정 과 같지 않으니, 그 사람이 고변한 말만 가지고 추국하기는 미안합니다. 신은, 그 사람이 혹 풍병(風病)에 걸렸든지 혹은 원통한 일이나 원한이 있어서 그랬는가 싶으니, 먼저 그런 실정을 사려보고서 추국하소서. 계상 은 신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이니 이렇게 아뢰기도 곤란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부실하다면 사체에 있어서 또한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하고, 이유청은 아뢰기를, “ 계상은 공신(功臣)에 참예하였고 육경(六卿)이 된 사람인데, 무엇을 더 바라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세정 역시 근일에 도승지가 된 사람이니, 또한 반드시 그런 모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고변한 말들은 모두 시정 사람들의 말투입니다. 남곤 이 아뢴 말이 진실로 옳으니, 모름지기 성상께서는 헤아리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후에 공술한 말을 근거로 힐문해야 한다. 경연청(經筵廳)으로 나가 추문(推問)하여 아뢰라.”하였다. 김옥진(金玉珍) 이 공술하기를, “신은 곧 홍언충(洪彦忠)의 종입니다. 김귀정(金貴丁)이라는 자식 하나를 두어 나이 열아홉인데, 아내가 없으므로 집에 있습니다. 신의 아내가 귀정이 생업(生業)에 게으르기 때문에 6월 28일에 구타했더니, 면포(綿布) 다섯 필과 엷은 황단색(黃丹色) 직령(直領)을 훔쳐 가지고 도망쳐 간 곳을 몰랐었습니다. 귀정은 본디 재상들을 뵌 적이 없습니다." 하고, 김광필은 공술하기를, “신은 아명(兒名)이 귀정인데, 열 세 살 적에 아비가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또, 신이 아비를 따라 늘 계상의 집에 뵈러 갔었기 때문에 이내 계상의 종 윤복과 서로 사귀었습니다. 지난 6월 28일 파루(罷漏)13023) 때에 신이 부모들에게 말하지 않고 가는 면포 세 필과 담황색(淡黃色) 가는 면포 옷을 훔쳐 가지고 도망했다가, 이날 새벽녘에 계상의 집으로 가서 하루를 머물렀습니다. 이튿날 늦은 아침 때 세정 이 먼저 계상의 집으로 왔고 계상도 오전에 파사(罷仕)하고 집으로 돌아와, 행랑에서 병풍을 치고 마주 앉아서 신이 고변한 말들을 상의했습니다. 세정 이 ‘우리 자식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정토사(淨土寺)로 갔다.’고 하므로 신이 그 말을 들은 즉시 그 절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세정 의 아들 이수봉(李守封)·이수암(李守巖)·이수희(李守希)·이수한(李守閑) 등 다섯 사람이 함께 방에 앉았는데, 끝의 아들의 이름은 알지 못했습니다. 함께 의논하기를, ‘아비와 계상이 난을 일으킬 때 우리들은 의당 뒤따라 돌입(突入)해야 한다.’고 했기에, 이 말을 듣고 고변하러 갔었습니다.”【 세정의 아들들 이름은 모두 거짓말이었다.】하여, 공술하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았고, 세정의 아들 및 중들과 여타 사간(事干)들을 추문하여 사실을 핵실해 보니, 일마다 모두 틀려 무고(誣告)한 정상이 판연했다.


  전교하기를, “ 계상은 재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망하지 않을 것이니, 금부의 바깥문 안에 있도록 보석함이 어떻겠는가?”하매, 삼공(三公)이 아뢰기를, “옥사(獄事)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 등이 가두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계상 이 어찌 도망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성상의 은덕이 지극히 중하게 되는 일입니다.”하니, 보석하도록 했다. 선전관(宣傳官) 여윤수(呂允秀)가 아뢰기를, “ 이세정의 아들 네 사람을 잡아왔는데, 큰아들은 곧 선전관 이수채(李秀蔡), 그 다음은 이수화(李秀華)·이수봉(李秀?)·이수완(李秀莞)이고, 둘째 아들 이수령(李秀?)은 지난해에 상주(尙州) 처가로 내려갔다 했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 이덕순(李德純)을 추국하라.”하매, 대사간 박호(朴壕)·대사헌 김희수(金希壽)가 아뢰기를, “신 등이 삼가 살피건대, 고변한 사람의 공술한 말이 틀리는 점이 많았고, 피고들은 조금도 의심스러운 일이 없었으니, 내일 다시 대궐 뜰에서 추국함이 사체에 어떠리까?”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말이 과연 지당하니, 조옥(詔獄)에 내려 추국하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7책 54권 53장 A면/ 【영인본】 16책 431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註 13020]노직인(老職人) : 벼슬아치는 여든, 일반은 아흔에 내려주는 가자(加資). ☞ / [註 13021]좌기(坐起) : 장관이 출근하여 일을 보는 것. ☞ / [註 13022]아사(衙仕) : 집무. ☞ / [註 13023]파루(罷漏) : 통행 금지 해제.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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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언충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22년 4월 4일 (기사) 원본1001책/탈초본54책 (20/21)  1746년 乾隆(淸/高宗) 11년/ ○ 四月初四日酉時, 上御熙政堂。夕講時, 同知事元景夏, 特進官申晩, 參贊官趙明謙, 檢討官尹得載, 對讀官兪彦好, 假注書李賢汲, 編修官李?, 記注官李堉, 以次進伏訖。得載進講周禮大司徒四時田之文。上讀新受音。得載進文義。上曰, 以此文義觀之, 不但大司馬有軍律, 大司徒亦有之。而今則工曹於田狩事, 不相關涉矣。景夏曰, 此等處, 卽古今異宜者也。彦好進察辭文義。上曰, 察辭展事, 似是一條文義也。諸臣皆曰, 然。景夏曰, 察辭二字, 最宜潛玩。孔子曰, 以貌取人, 失之子羽。徒取外貌, 非察人之道。惟願殿下, 察其辭而考其事, 以爲取人之要焉。上曰, 然矣。上曰, 提學進來。景夏進伏。上曰, 欲議奏文事矣。金尙迪以爲, 門御史所傳, 當添入奏文中云, 此說不可用。而灣尹狀中, 有副都統來相形止之說, 此一款添入, 於卿意何如? 景夏曰, 今番奏咨之議, 前後六變, 今則便同在弦之勢, 使行不得不發。而奏文中, 添入副都統一款, 臣意亦以爲無妨矣。上以奏文命意, 命承旨書之。因下敎曰, 莽牛硝甲軍之設屯, 甚可慮矣。景夏曰, 聖敎誠然。今則兩國玉帛, 交相來往, 雖幸無邊?, 而隔江十數里地, 屯置敵兵。前頭邊事, 臣則深憂矣。上曰, 設屯退柵兩事, 竝揷入於奏文中, 似好矣。景夏曰, 臣退出後, 與鄭羽良, 當商量撰出矣。上曰, 諸臣皆以退柵爲憂, 而卿獨憂鄧鄧機, 予意正與卿合矣。今於奏文中, 添入此事, 似爲完全之道矣。景夏曰, 原任兩大臣, 自上召議此事, 似好矣。上曰, 予當召議, 而卿以使事, 往問于領府事·領敦寧, 奏文命意, 亦問兩大臣也。景夏曰, 故校理李延慶, 卽己卯名賢也。延慶與先正臣趙光祖等諸賢, 講磨道義。一日夜對, 同僚有啓曰, 方今欲致太平, 須擢用第一人。延慶進曰, 是謂光祖, 光祖誠賢矣。今之用人, 須人望洽然後, 可授大任。光祖聞之, 馳往泣謝之。及黨禍作, 歸隱忠州, 而晩節甚高。其行蹟事實, 具載於先正臣李滉所撰墓碣, 故相臣盧守愼, 所撰碑銘。且其孝行, 尤爲卓絶。燕山甲子之禍, 延慶祖父世佐遭慘禍, 其父亦隨坐同禍。延慶畢三年喪, 而猶着白衣帶。洪彦忠赴召, 道見延慶白衣素帶, 瞿然曰, 彦忠, 延慶之罪人。蓋其父貴達, 被禍?死而然也。延慶道義孝行, 與己卯八賢, 同爲士林之所重, 而推恩所贈之職, 乃從二品, 故尙未蒙節惠之典。今與金湜, 一體贈職贈諡, 何如? 上曰, 贈職贈諡事, 與金湜一例擧行, 可也。出擧條 晩曰, 頃因大臣所達, 有己卯名賢未贈職者贈職之命, 而有不可不稟定者矣。取覽己卯錄, 則諸賢列錄之外, 又有小註列錄之人, 此亦一體擧行乎? 抑有輕重區別之道乎? 景夏曰, 若竝爲擧行, 則其數似多, 宜有區別之道矣。晩曰, 然則小註所載之人, 置之, 似無妨矣。上曰, 依爲之。出擧條 諸臣以次退出。(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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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방문 380


  예천군무술협회(慶北 醴泉서 28日 第8回 全國武術大會 열려 : 50餘 個 武術體育館 參加…64體級서 불꽃 튀는 接戰 펼칠 듯) [記事] :


  제8회 전국무술대회가 예천군무술협회(회장 하성호) 주최, 예천군·예천군의회·예천경찰서 등 후원으로 2009년 3월 28일 경상북도 예천군 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전국 50여 개 무술체육관 소속 1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여성부, 대학부, 일반부 등 총 64체급에서 불꽃 튀는 접전을 펼치게 된다.


  특히 시합에 앞서 열리는 시범경연부 대회에서는 전국 최강의 무술스타들이 출연해 박진감 넘치는 각종 묘기와 스릴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또 이번 대회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무술수련을 하고 있는 전국의 우수무술소년·소녀를 선발해 무술장학금을 전달하고, 참가 선수단 및 체육관 지도자들이 함께 학교폭력근절 캠페인도 벌인다.


  하성호 회장은 “올해로 8회를 맞는 전국무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전국무술대회가 지역홍보 효과와 함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류진환 記者 데일리안 2009-03-03 17: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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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종합레저스포츠프라자(醴泉郡 綜合레저 스포츠프라자 建設 事業) [記事] :


  예천군이 예천읍 청복리 진호국제양궁장 주변 2만4천200㎡(8만여 평) 부지에 골프 연습장은 물론 잔디구장을 갖춘 종합운동장 및 훈련시설, 조각공원 등을 갖춘 종합레저 스포츠프라자를 조성한다.


  예천군은 당초 이 부지에 국궁 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지역 내 동호인이 30여 명에 불과한 데다 현재 운영 중인 남산 무학정의 시설 보수를 할 경우 각종 대회를 충분히 치를 수 있다고 판단, 골프 연습장을 조성키로 했다고 2009년 3월 3일 밝혔다.


  예천군은 이에 따라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비거리 180m, 42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 및 부대시설을 건립,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 골프인구가 700여 명에 달하는 등 골프의 대중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도청이전 전에 인구유입을 위해 현대화된 골프연습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권용갑 記者 大邱日報 2009-03-03 20: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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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산업곤충연구소(親環境 農産物 生産 爲해 野生머리뿔가위벌 採集 나서 : 慶北 北部地域과 江原道 一帶에 대나무 벌집 10萬餘 個 設置) [記事] :


  예천군이 2009년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친환경 농업의 실천과 사과의 안정적인 결실확보 및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해 과수 꽃가루수정능력이 우수한 야생 머리뿔가위벌 채집용 대나무 벌집을 설치하느라 분주하다.


  채집용 벌집을 설치하는 지역은 해발 400미터 이상의 청정지역인 강원도 원주 치악산 일대와 충북 제천, 경북 북부지역인 예천군 상리면 일원, 문경, 봉화 등이며, 설치하는 장소는 야생가위벌이 주로 서식하는 토담집을 이용한다.


  본 사업은 야생의 우수한 머리뿔가위벌의 유전자원을 확보하여 일부는 인공증식연구에 활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수량은 과수농가의 화분매개용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토담집에 설치한 채집트랩은 야생가위벌이 4~5월경에 유충을 산란해 놓으면 6~7월경에 수거한 후 보관하였다가 다음해 4월경 과수가 개화를 시작하면 지역의 각 과수농가에 분양되어 과수 품질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한편, 곤충연구소에서는 2008년에 16만 마리를 보급했고 2009년에는 이보다 4만 마리가 증가한 20만 마리 이상을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천군은 머리뿔가위벌 과수농가들의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과일 생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앞으로 모든 과수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확대 보급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황성한 記者 醴泉인터넷放送 2009-03-04 오전 1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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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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