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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 1858:최린 監司1(附예천방문 384)
작성자장병창 @ 2009.03.11 07:15:23


  예천의 자랑(1858) : 예천 출신 최린 관찰사(1)(附 예천방문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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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崔潾) : 예천 출신, 본관은 강화, 율봉도찰방(栗峯道察訪) 연년(延年)의 아들이다.


  유학(幼學)으로서 1469년(예종 1) 증광 진사시에 3등 49위로 합격, 1478년 친시 문과에 급제하였다.


  1482년(성종 13) 9월 5일 예문관 봉교로서 성균관 벽서사건에 관해 상소를 하였고, 1483년(성종 14) 10월 25일 주서로서 왕명으로 전옥서(典獄署)에 가서 옥중의 모든 일을 살폈다.


  사간원 헌납(1487.4.12)으로서 계성군(계城君) 이양생(李陽生)의 불법을 왕에게 아뢰었고(1487.5.16), 김세적(金世勣)의 부모에 대한 진상 봉여(進上封餘)의 부당함을 아뢰었고(1487.5.19), 경임 등 논상의 외람과 홍윤형 파직의 잘못을 아뢰었으나 윤허받지 못하였고(1487.7.5), 춘궁(春宮)의 역사(役事)에 승직의 지나침을 아뢰었고(1487.7.7), 군자감정 김경손(金慶孫)의 부적임을 아뢰었고(1487.7.23), 강무(講武)의 일수를 감하자고 아뢰었고(1487.8.3), 거애(擧哀)와 성복(成服)을 예문대로 할 것을 아뢰었고(1487.9.27, 1487.9.28), 민영견(閔永肩)의 전주 부윤 관직 개정을 아뢰었고(1487.9.30, 1487.10.1, 1487.10.2, 1487.10.3), 사록(司錄) 김석을 개정토록 아뢰었고(1487.10.13, 1487.10.19). 이칙의 서용 불가를 아뢰었고(1487.10.24, 1487.10.26), 유양훈을 파직시킬 것을 아뢰었고(1487.11.7), 군상과 신하의 폐단을 상소하였고(1487.11.10), 김석을 추국할 것을 아뢰었다(1487.11.21, 1487.11.22). 또 헌납(1490.2.5)으로서 양계(兩界)의 별시위(別侍衛)ㆍ갑사(甲士)의 녹봉 등에 대해 의논하였고(1490.2.25), 야경(夜警)의 금지를 왕과 의논하였다(1490.3.8).


  1492년 (성종 23) 3월 19일에는 대제학 적임자를 왕과 의논하여 홍귀달(洪貴達, 龍宮縣人)에게 제수하도록 하였다.


  그 후 목사를 지냈다. 1504년(연산군 10) 3월 13일 사간원 대사간에 제수되었고, 이세좌(李世佐)의 죄를 논하였고(1504.3.14), 모든 대간(臺諫)과 홍문관 관원을 다 가두니, 만연(蔓延)될까 염려된다고 간하다가 왕의 노염을 사서 먼 지방으로 귀양를 가게 되었다(1504.3.18).


  중종반정 후에 풀려나 1506년(중종 1) 12월 11일 유승조의 차자에 대해 왕과 의논하였고, 형조 참의로서 사찰 건립을 반대하였으나 윤허받지 못하였고(1507.1.11), 내궁방(內弓房)에 든 도둑을 추국할 것을 아뢰었다(1507.9.10).


  충청도 관찰사에 제수되었고(1507.10.21), 공물(貢物)ㆍ군액(軍額)ㆍ진전(陳田)ㆍ세납 등에 대해 의논하였고(1509.윤9.18), 형조 참의로서 스님에게 무례한 짓을 하지 않은 유생을 석방할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받지 못하였고(1510.4.4), 이라다라(而羅多羅)를 제포에 머물러 둘 것인가를 의논하였다(1510.6.29).


  1513년(중종 8) 3월 20 일에 판결사(判決事), 1524년(중종 19) 12월 6일에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에 제수되었다.(司馬榜目,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中宗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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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조선시대사초 Ⅱ / 畢齋堂后日記 / 壬寅十一月二十六日庚申陰 / ○是夕傳曰, 今日乃庚申也, 古人所尙政院與都?府 兵曹入直堂上及弘文? 經筵官, 終夜遊嬉可也, 仍出四韻詩題, 庚申 年字韻 , 冬日牧丹 紅字韻 , 卽皆製進, 且 賜帑物鹿皮二令弓四丁, 都?府副?管 愼承善, 兵曺假?知 趙祉, 右承旨 金世勣, 右副承旨 權健, 副應敎 鄭誠謹, 修撰 安潤孫, 注書 崔潾, 檢閱 洪倞元等,(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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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성종실록 146권/ 성종 13년(1482 임인 / 명 성화(成化) 18년) 9월 3일(무술) 2번째 기사/ 대사헌 어세겸이 옥에 갇힌 성균관 유생을 추문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어세겸(魚世謙) 이 아뢰기를, “풍속(風俗)은 바로잡지 않을 수가 없고 국법[國典]은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성균관(成均館)의 유생(儒生)이 사장(師長)을 헐뜯은 일로써 옥(獄)에 갇힌 사람이 많으니, 죄를 범한 사람은 당연하지마는, 그 중에 혹시 범하지 않고서 오랫동안 판결이 나지 않은 사람은 애매(曖昧)한 편입니다. 더구나 먼 지방의 유생(儒生)들은 의탁할 곳이 없으므로 조석(朝夕)의 공궤(供饋)도 또한 스스로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 익명서(匿名書)12718) 는 비록 아비와 아들 사이일지라도 또한 전하여 말할 수 없을 것인데, 지금 익명서(匿名書)로써 이를 추문(推問)한다면 적당하지 못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성균관(成均館)에서 처음에 익명서라고 하여 이를 내버려두었으면 그만이겠지마는, 지금 최린(崔潾)과 이두(李杜) 는 옥(玉) 자(字) 변(邊)으로 이름을 한 사람이라고 말을 내었고 또 빠뜨린 것을 보충한 시귀(詩句)가 있는 것은 형장(刑杖)으로 신문(訊問)해서 실정(實情)을 알아내어 경박한 풍속을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유자(儒者)의 마음가짐이 이와 같다면 장차 어떻게 임금을 섬기겠는가? 그것을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빨리 추문(推問)하도록 하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2책 146권 1장 A면/ 【영인본】 10책 389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윤리-강상(綱常)/ [註 12718]익명서(匿名書) : 본이름을 숨기고 쓴 글. ☞(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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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성종실록 146권/ 성종 13년(1482 임인 / 명 성화(成化) 18년) 9월 5일(경자) 3번째 기사/ 승문원 박사 김율 등이 성균관 벽서 사건에 관해 상소하다/ 승문원 박사(承文院博士) 김율(金?)·예문관 봉교(藝文館奉敎) 최린(崔潾)·성균관 박사(成均館博士) 엄효량(嚴孝良)·전교서 저작(典校署著作) 권호(權顥)가 상서(上書)하기를, “사관(四館)을 설치한 것은 본래 유생(儒生)을 규정(糾正)하고 명교(名敎)12726) 를 유지(維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신(臣) 등은 성균관(成均館)의 유생들이 사장(師長)을 일일이 비방한 것을 시장(詩章)에 널리 퍼뜨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으니, 일찍이 국학(國學)은 풍속과 교화의 근원이고 인재(人材)를 육성(育成)하는 곳인데도 이와 같은 등류의 기풍(氣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신(臣) 등은 몹시 분개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해당 예조(禮曹)에 고하여 알리고 전해 주달(奏達)하기에 이르렀는데, 도리어 신 등이 유생(儒生)들과 더불어 이끌려 옥(獄)에 나아가 변명(辯明)하게 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수일(數日)이 지난 뒤에 그제야 석방되었으며, 아직도 석방되지 않은 사람이 있게 되었으니, 시(詩)를 지은 사람이 이 말을 듣고는 어찌 스스로 다행히 여기면서 남몰래 웃지 않겠습니까? 신(臣) 등이 만약 그 사람을 비호(庇護)하려고 했더라면 처음부터 반드시 고하여 알려서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며, 만약 그 사람을 알았더라면 옥(獄)에 나아간 후에 끝까지 추문(推問)하기를 기다린 후에라야 그 사람을 바른 대로 말하지는 않을 것이니, 어찌 감히 자기를 위하는 일에는 경솔하면서도 남의 악(惡)을 숨기는 일은 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절대로 이런 이치는 없을 것입니다. 신 등이 그 시(詩)를 가만히 살펴보건대, 시(詩)를 잘 짓는 사람이 아니면 능히 지을 수가 없으며, 사장(師長)을 매우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면 차마 이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 듣건대 왼손 글씨로써 썼다고 하니, 신(臣) 등은 생각하기를, 성균관(成均館) 전원 중에서도 시장(詩章)을 잘 짓고 왼손 글씨를 잘 쓰며 또한 또 그 사장(師長)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배(?輩)들 중에서 어찌 아무가 시(詩)를 잘 짓고, 아무가 왼손으로 글씨를 잘 쓰고, 아무가 아무 일로써 그 사장(師長)을 미워하는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이 세 가지 단서(端緖)를 들어서 유생(儒生)들에게 추문(推問)한다면 거의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찾아내지 못하더라도 가두어 고생을 시킨 후에라야 또한 그 후일의 나쁜 짓 하는 자를 징계할 수가 있을 것인데, 지금은 유생(儒生)에게 한 번 물어보고서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과거(科擧)를 보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여러 유생(儒生)들 중에서 비록 이를 아는 사람이 있더라도 자기에게 무슨 손해와 이익이 있기에 갑자기 말을 내어 남에게 알리겠습니까? 이것을 신 등이 더욱 몹시 민망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사관(四館)에 돌려보내고 억지로 추문(推問)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신 등은 장차 후일에 사관(四館)을 다스리는 사람은 비록 유생들의 허물을 듣더라도 그들이 자기에게 핍박(逼迫)할 것을 두려워하여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을 어렵게 여겨서 유생(儒生)의 기풍(氣風)이 날로 경박(輕薄)해져 나쁜 짓을 밝혀 바로잡을 수가 없게 될 것을 염려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성상께서 이를 살피시어 신 등이 유생의 기풍을 규정(糾正)하여 명교(名敎)를 유지하려는 본뜻을 이루게 하소서.”하였다. 소(疏)가 들어가니, 전교(傳敎)하기를, “왼손으로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을 추국(推鞫)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2책 146권 2장 B면/ 【영인본】 10책 390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윤리-강상(綱常)/ [註 12726]명교(名敎) : 인륜(人倫)의 명분(名分)을 밝히는 교훈. ☞(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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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성종실록 159권/ 성종 14년(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10월 25일(갑신) 1번째 기사/ 내관 문중선 등을 전옥서·의금부에 보내어 옥중의 일을 살피게 하다/ 내관(內官) 문중선(文仲善)과 주서(注書) 최린(崔潾)을 전옥서(典獄署)에 보내고, 내관 김처선(金處善)을 의금부(義禁府)에 보내어 옥중(獄中)의 모든 일을 살피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4책 159권 15장 B면/ 【영인본】 10책 534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행형(行刑)(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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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성종실록 202권/ 성종 18년(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4월 12일(신사) 2번째 기사/ 이집·이덕숭·김심·최린·이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집(李?)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이덕숭(李德崇)을 통정 대부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김심(金諶)을 중훈 대부(中訓大夫)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으로, 최린(崔潾)을 봉훈랑(奉訓郞)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으로, 이균(李均)을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 박희손(朴喜孫)을 봉정 대부(奉正大夫)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으로, 이유인(李有仁)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나주 목사(羅州牧使)로, 이봉(李封)을 가정 대부(嘉靖大夫) 수 동지중추부사(守同知中樞府事)로, 이극균(李克均)을 정헌 대부(正憲大夫) 영안북도(永安北道)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로, 한충인(韓忠仁)을 절충 장군(折衝將軍) 경상좌도(慶尙左道) 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1책 202권 7장 A면/ 【영인본】 11책 20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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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성종실록 203권/ 성종 18년(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5월 16일(을묘) 2번째 기사/ 이양생의 불법을 국문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헌납(獻納) 최린(崔潾)이 아뢰기를, “ 함은생(咸銀生) 이란 자가 남을 교사(敎唆)하여 사송(辭訟)18303) 한 죄를 받아 춘천(春川) 에 옮겨 사는데, 몰래 서울에 와서 김귀남(金貴南) 등을 도둑이라고 하여 이양생(李陽生) 에게 거짓으로 고소하자 이양생이 포도 부장(捕盜部將)을 보내어 김귀남 등을 잡아서 춘천 에 가두었는데, 함은생이 춘천 에 돌아와서 김귀남 등을 꾀이기를, ‘내가 이양생 과 친한 사이므로 네가 만약 내게 뇌물을 주면 석방될 수 있다.’고 하자, 김귀남 등이 자산(資産)을 팔아서 함은생 에게 주었는데, 함은생 이 면포(綿布) 15필을 이양생 이 데리고 사는 기생에게 주니, 이양생이 그 집에서 춘천으로 이문(移文)하여 김귀남을 석방하게 하였습니다. 이양생의 불법(不法)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청컨대 국문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좋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1책 203권 11장 B면/ 【영인본】 11책 213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왕실-경연(經筵)/ [註 18303]사송(辭訟) : 소송. ☞(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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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성종실록 203권/ 성종 18년(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5월 17일(병진) 6번째 기사/ 계성군 이양생이 엄귀손과의 면질을 청하다/ 계성군(?城君) 이양생(李陽生)이 와서 아뢰기를, “헌납(獻納) 최린(崔潾)의 아뢴 바로 인하여, 신이 뇌물을 받고서 도둑을 놓아주었다는 까닭으로써 사헌부로 하여금 추핵(推劾)하게 하셨는데, 이는 반드시 엄귀손(嚴貴孫)이 말한 것을 최린이 들은 것입니다. 신이 춘천 에 가서 엄귀손의 첩(妾)의 아비의 집을 수색하였더니 엄귀손이 이 때문에 깊은 원망을 품고서 도중(都中)에 말을 퍼뜨렸습니다. 신은 문자(文字)를 알지 못하니, 원하건대 엄귀손과 면질(面質)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좋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1책 203권 12장 B면/ 【영인본】 11책 213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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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성종실록 203권/ 성종 18년(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5월 19일(무오) 2번째 기사/ 집의 이계남과 헌납 최린이 김세적 부모에 대한 진상 봉여의 부당함을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집의(執義) 이계남(李季男)과 헌납(獻納) 최린(崔潾)이 아뢰기를, “요즈음 듣건대,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에게 명하여 김세적(金世勣)의 부모(父母) 처소에 진상 봉여(進上封餘)로 연달아 혜양(惠養)18319) 하게 하라고 하셨다 하는데,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김세적이 무슨 공(功)이 있어서 은수(恩數)의 지나침이 여기에 이르는 것입니까?” 하자, 임금이 좌우(左右)에게 하문(下問)하였다. 영사(領事) 윤호(尹壕)가 대답하기를, “진상 봉여(進上封餘)를 한 차례 은혜로 베풀어주면 족한데, 어찌 계속해 줄 수 있겠습니까?”하였다. 이극증(李克增)이 아뢰기를, “봉여(封餘)는 경고(京庫)에 있고 김세적의 부모는 적성(積城)에 있는데, 혜급(惠給)하는 즈음에 어찌 운송하는 폐단이 없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 김세적이 일찍이 벼슬에서 물러나 사냥하여 그 어버이를 봉양하려고 하였었다. 무신(武臣)은 마땅히 강장(强壯)할 때에 써야 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진상 봉여(進上封餘)를 주어서 봉양하게 하였는데, 무엇이 옳지 못함이 있겠는가?”하였다. 이계남이 아뢰기를, “ 김세적의 사람됨은 그 나오고 물러가는 것이 국가에 큰 관계가 되지 아니하니, 마땅히 돌아가서 부보를 봉양하도록 하여야 하며, 진상 봉여를 주는 것은 마땅치 못합니다.”하고, 이극증은 아뢰기를, “공(功)이 높고 벼슬이 중한 재상의 부모로서, 외방(外方)에 있는 이가 많으나 아직 혜양(惠養)하지 아니하는데, 김세적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 부모가 홀로 융숭한 은혜를 받겠습니까?”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1책 203권 13장 A면/ 【영인본】 11책 214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사급(賜給) / *왕실-경연(經筵) / *재정-국용(國用) / *재정-상공(上供) / *사법-탄핵(彈劾)/ [註 18319]혜양(惠養) : 은혜를 베풀어 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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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성종실록 205권/ 성종 18년(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7월 5일(임인) 2번째 기사/ 대사헌 김승경이 하사품을 사양하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김승경(金升卿)이 와서 아뢰기를, “신(臣)이 와서 제조(瓦署提調)로서 아마(兒馬)를 하사받았으나, 신은 실로 공(功)이 없으니, 청컨대 사양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경(卿)이 수리 도감(修理都監)인 때에는 말을 내리어도 이를 받았는데, 춘궁 도감(春宮都監)인 때에는 받지 아니하니, 무슨 까닭인가?”하였다. 김승경이 말하기를, “ 창경궁(昌慶宮)은 세 분 대비(大妃)를 위하여 세운 것으로, 역사도 크고 일도 중대하였으므로 신이 받았습니다만, 춘궁(春宮)은 세자(世子)를 위하여 경영한 것으로, 일이 수월하고 역사도 적었으며, 또 신이 일한 바가 없이 상을 받게 되니 마음에 실로 미안하기 때문에 사양하는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경은 같은 제조(提調)가 되었는데, 수리 도감인 때에는 그 일을 감독[監董]하였고 춘궁 도감인 때에는 한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까닭인가?”하므로, 김승경이 아뢰기를, “춘궁의 기와는 반이 창경궁에서 쓰고 남은 것이고, 새로 만든 것은 적었으니, 신이 무슨 마음으로 상을 받겠습니까? 또 황윤형(黃允亨)은 온양 군수(溫陽郡守)로서 정희 왕후(貞熹王后)께서 승하(昇遐)하셨을 때에 애를 쓴 공이 있었으므로 승진이 되어 제용감 정(濟用監正)이 되었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아무 이유도 없이 파직시키고 정숙지(鄭叔?)로써 정(正)을 삼았습니다. 전하(殿下)께서는 만기(萬機)를 보살피심에 번거로움이 많을 것이니, 어떻게 일일이 살피고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이조(吏曹)에서 마땅히 취품(取稟)해야 하는데 아뢰지 아니한 것도 또한 잘못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임금이 내린 것을 경이 받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주지 않겠으니, 경은 마음을 편안하게 갖도록 하라. 황윤형은 뒷날 정사에 마땅히 서용(敍用)하겠다.”하였다.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최린(崔潾)도 경임·정숙지의 논상(論賞)이 외람(猥濫)된 것과 황윤형의 파직이 옳지 못하다는 것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1책 205권 2장 A면/ 【영인본】 11책 22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사급(賜給) / *건설-건축(建築)(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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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성종실록 205권/ 성종 18년(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7월 7일(갑진) 3번째 기사/ 대사간 이덕숭이 춘궁의 역사에 작상의 지나침을 아뢰는 차자를 올리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이덕숭(李德崇) 등이 차자(箚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작상(爵賞)이란 것은 임금이 세상 사람을 권장시키고 둔(鈍)한 자를 연마(鍊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은 마땅히 더할 곳에 주어야만 사람들이 권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임(慶?) 과 정숙지(鄭叔?)는 본래 재능(才能)이 없이 한갓 약삭빠른 것으로 아침저녁의 근무에 이바지하고 군졸의 역사를 감독하였을 따름이었습니다. 추국(推鞫)을 당하던 날에 경임 은 동료들에게 부탁하여 말하기를, ‘운명을 점치는 자가 나에게, 「금년에는 승진의 길조(吉兆)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조심하여 서로 저버리지 말자.’고 하였는데, 그 말이 비루(鄙陋)하여 사람의 입에 전파되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평소부터 공(功)을 구하고 상(賞)을 바라는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었다면 이와 같았겠습니까? 이 한 마디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릇 관직에 제수되는 자는 실지로 공무를 집행한 뒤에 실직(實職)으로 논(論)하는 것이 예(例)입니다. 그런데 경임 이 목사(牧使)가 된 것이 어찌 준직(准職)의 예로써 문득 당상관(堂上官)에 승진된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정숙지(鄭叔?)는 처음에 수원 판관(水原判官)에서 죄를 짓고 파직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수리(修理)한 공으로써 차례를 뛰어넘어 관직에 제수되었습니다. 죄가 있어 파직된 사람은 전질(前秩)에 제수되는 것만도 만족한 것인데, 수년(數年) 동안에 종5품(從五品)의 관직으로서 정3품(正三品)의 벼슬에 올랐으니, 작상(爵賞)의 지나침이 하나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만일 토목(土木)의 역사가 서로 계속하여 끊이지 않게 된다면, 알 수는 없으나 전하(殿下)께서 논공해상(論功行賞)하심을 매양 이와 같이 하시겠습니까? 또 논할 만한 공이나 기념할만한 업적이 혹 토목의 역사에 과(課)한 것보다 지나친 것이 있다고 하면, 알 수는 없으나 전하께서는 어떤 은혜로써 베풀 것이며 무슨 전거(典據)로써 상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신(臣) 등이 굳이 성상의 귀를 번거롭게 하여 마지않으면서 감히 작상이 그 중(中)을 잃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춘궁(春宮)에 대한 논상(論賞)이 지나쳤다고 하는 것은 오직 대간(臺諫)만 논하는 것이 아니고, 대신(大臣)들도 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公議)의 소재(所在)를 단연코 알 만한 것이니,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공의를 따르시어 빨리 성명(成命)을 거두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 경임이 동료에게 부탁하여 말했다는 것을 경임을 불러서 물어 보라.”하였다. 경임이 와서 아뢰기를, “이 말은 실로 신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하였으나, 말이 비굴하고 얼굴빛이 흙과 같았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말이 나온 곳을 사간원(司諫院)에 물어보라.”하니, 헌납(獻納) 최린(崔潾)이 아뢰기를, “근일에 인물(人物)이 압상(壓傷)된 일로 말미암아 춘궁 도감(春宮都監)의 낭청(郞廳) 윤숙(尹?)이 사헌부(司憲府)에 국문을 당했는데, 경임에게 추궁하며 조사를 하였더니, 경임이 윤숙에게 부탁하여 말하기를, ‘금년에 나는 반드시 승직(陞職)하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나를 침노하지 말기를 빈다.’라고 하였으므로, 원중(院中)에서 전해 듣고 이를 아뢴 것입니다.”하였다. 전교하기를,“송사로 인하여 나온 말이니, 족히 취신(取信)할 것이 못된다.”하니, 최린이 다시 아뢰기를, “비록 송사로 인하여 나온 말이라 하더라도, 이로써 보건대, 그 인품(人品)을 알만합니다. 진주(晉州) 는 지역이 넓고 인구가 조밀(稠密)한데, 어찌 이와 같은 자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겠습니까? 더구나 당상(堂上)의 품계는 결코 제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하였는데, 전교하기를, “ 경임은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분간(分揀)할 수 있겠는가?”하므로, 최린이 아뢰기를, “신 등이 들은 것이 어찌 헛된 것이겠습니까? 전하(殿下)께서 하문(下問)하실 때에 겸임이 기휘(忌諱)하고 승복(承服)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또한 간사(奸詐)한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정원(政院)에서 분간하여 아뢰도록 하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1책 205권 4장 A면/ 【영인본】 11책 229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건설-건축(建築)(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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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성종실록 205권/ 성종 18년(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7월 23일(경신) 2번째 기사/ 장령 정지와 헌납 최린이 군자감 정 김경손의 부적임을 아뢰다/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정지(鄭摯)와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최린(崔潾)이 아뢰기를, “근자에 김경손(金慶孫)을 군자감 정(軍資監正)으로 삼았는데, 김경손은 나이 70이 되었고 지기(志氣)가 쇠모(衰耗)하였습니다. 본감(本監)의 일은 매우 번거로우므로 맡은 일을 견디지 못할 듯합니다. 또 세조조(世祖朝)에서는 군적 낭청(軍籍郞廳)들이 모두 다 일에 익숙한 조관(朝官)이었습니다. 지금의 저 오계선(吳繼善)·유용평(劉用平)·권영(權齡)·윤징(尹?)은 내력(來歷)이 없고 일에 익숙하지 못한 자들이니, 여러 도(道)에 차견(差遣)하는 것 또한 매우 옳지 못할까 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그것을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 물어보도록 하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1책 205권 13장 B면/ 【영인본】 11책 233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역사-전사(前史)(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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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성종실록 206권/ 성종 18년(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8월 3일(경오) 1번째 기사/ 강무의 일수를 감하자고 아뢴 기사관 이윤의 의견에 예정대로 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기사관(記事官) 이윤(李胤)이 아뢰기를, “올 가을의 강무(講武)18645) 는 20일이나 되도록 오래 한다는데, 경상도(慶尙道)·전라도(全羅道) 두 도의 변방 고을 사람들은 반드시 15일이나 걸린 다음에야 서울에 오게 되므로 군기(軍器)와 양식(糧食)을 하나의 짐수레로는 싣고 올 수가 없어 반드시 모자라게 되는 우려가 생길 것입니다. 군정(軍政)이 해이(解弛)해져서는 안되기 때문에 단지 열무(閱武)만 하는 것인데, 어찌 반드시 20일이나 되도록 오래 해야 합니까? 날수를 감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임금이 좌우의 사람들에게 물었다. 헌납(獻納) 최린(崔潾)이 아뢰기를, “지난 기해년18646) 에 강무할 때 신이 사관(史官)으로서 거가(車駕)를 따라가 직접 보았는데, 군사들이 양식이 떨어져 거가 앞에서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일 동안 시행하는 데에도 오히려 또한 그러하였는데, 하물며 20일이나 되도록 오래 하는 것이겠습니까?”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대들의 말은 모두 모자라는 계책이다. 옛말에 이르기를, ‘국가의 큰 일은 제사(祭祀)와 군사(軍事)에 있다’고 하였다. 지금 군사들이 태평한 데에 익숙해져 대부분 태만해져서 탈 말과 짐바리를 모두 준비하지 않고서 번상(番上)할 때마다 남의 것을 빌려 점열(點閱)을 받으니, 군무(軍務)가 소홀하다. 이번에 20일 동안의 사냥에 있어서도 양식을 가지고 가지 못한다면, 만일 두 달이나 석 달 동안 군무에 종사해야 할 일이 있게 될 적에는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들으니, 지난 기해년18647) 에는 군사들이 속히 돌아오게 될 것으로 미리 생각하고서 짐짓 양식을 적게 가지고 갔다가 마침내 굶주림을 고한 자가 있었다고 한다. 이번에 20일의 양식을 가지고 가도록 한다면 일찍 돌아가게 되더라도 남은 양식이 또한 헛되이 버려지는 것은 아니니, 지금 기한을 감할 수 없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1책 206권 2장 A면/ 【영인본】 11책 236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군사-병법(兵法) / *군사-병참(兵站)/ [註 18645]강무(講武) : 조선조 때 1년에 두 번 봄철과 가을철에 행하던 행사의 하나. 지정한 곳에 장수와 군사와 백성들을 모아 임금이 주장하여 사냥하면서 아울러 무예(武藝)를 연습하던 일. ☞/ [註 18646]기해년 : 1479 성종10년. ☞ / [註 18647]기해년 : 1479 성종10년. ☞(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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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성종실록 207권/ 성종 18년(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9월 17일(계축) 2번째 기사/ 경상도 제포의 축성을 계속하게 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아뢰기를, “신(臣)이 듣건대, 경상도 제포(薺浦)의 축성(築城)을 멈추라고 명하셨다 합니다마는, 신은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이미 함께 의논하여 처리하였다.”하였다. 홍응이 아뢰기를, “조종(祖宗)께서 수군(水軍)을 둔 뜻은 만호(萬戶)가 배 위에 오래 있으면서 방어하게 한 것이나, 군장(軍裝) 따위 물건을 죄다 배 위에 실을 수 없으므로, 만호가 된 자가 물위에 오래 있을 수 없는 형세입니다. 성보(城堡)를 설치하면, 뜻밖의 변이 있더라도 성에 의거하여 지킬 수 있으므로 크게 패(敗)하기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뭇 의논이 한결같지 않으므로 멈추게 하였다.”하자, 특진관(特進官) 이극돈(李克墩)이 아뢰기를, “각포(各浦)의 군기(軍器)·군량(軍糧)은 배 위에 있지 않은 것이 많은데, 왜구(倭寇)가 갑자기 침입하여 배 위에서 지키지 못하면 뭍에 있는 물건도 보전하기 어려울 것이니, 좋은 장수와 굳센 군졸일지라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성에 의거하여 지키다가 원병(援兵)이 이른다면, 어찌 죄다 패하게야 되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쌓는 것이 옳겠다.”하였다. 홍응이 아뢰기를, “만약에 여느 백성을 부려서 쌓는다면 폐단이 있겠으나, 당령 선군(當領船軍)18807) 을 시켜 쌓게 한다면 폐단이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경상도 · 전라도 는 올해에 곡식이 조금 잘되었고 또 이미 돌도 주웠으니, 공역(功役)을 성취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하였다. 헌납(獻納) 최린(崔潾)이 아뢰기를, “신이 서연(書筵)18808) 에 여러 번 모시어 세자(世子)의 학문이 날로 진취하는 것을 보았으니, 모름지기 바른 사람을 가려서 보양(補養)하고, 또 근신(謹愼)한 내관(內官)을 가려 조석(朝夕)으로 모시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가의(賈誼) 18809) 가 태자(太子)를 보양하는 법을 논하여 이르기를, ‘좌우 전후를 다 바른 사람을 쓴다.’ 하였습니다. 이제 세자는 춘추(春秋)가 아직 젊으니, 삼가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 말이 매우 마땅하다.”하자, 홍응이 아뢰기를, “세자는 춘추가 젊으므로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할 수도 있으니, 그 기틀이 바로 오늘날에 달려 있습니다. 진강(進講)에는 서연관(書筵官)이 있으나, 내관(內官) 같은 것도 교묘하게 속이는 일이 없는 자를 가려서 모시게 하여야 하겠습니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1책 207권 6장 B면/ 【영인본】 11책 246면/ 【분류】 *군사-군역(軍役) / *군사-관방(關防)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기(軍器) / *왕실-경연(經筵) / *왕실-궁관(宮官) / [註 18807]당령 선군(當領船軍) : 번상(番上)의 차례를 당하여 근무중에 있는 선군. ☞ / [註 18808]서연(書筵) : 왕세자가 강서(講書)하는 곳. ☞ / [註 18809] 가의(賈誼) : 전한(前漢) 문제(文帝) 때의 문신(文臣). ☞(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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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성종실록 207권/ 성종 18년(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9월 27일(계해) 5번째 기사/ 대사헌 성건 등이 거애와 성복을 예문대로 할 것을 아뢰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성건(成健) 등과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최린(崔潾) 등이 와서 아뢰기를, “황제가 붕서(崩逝)하였는데, 거애(擧哀)·성복(成服) 등의 일을 권의(權宜)에 따라 모두 멈추도록 하셨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예(禮) 중에서도 큰 것이므로 폐지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두 대비(大妃)께서 위에 계시기 때문이라 한다면 두 대비께서 계신 곳은 다른 데이며, 군사가 경동(驚動)하기 때문이라 한다면 사람들이 누군인들 황제의 상(喪)을 모르겠습니까? 신들은 예의에 따라 거애하고 성복하는 것이 편하다고 여깁니다.”하고,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 이승건(李承健) 등이 와서 아뢰기를, “ 오례의주(五禮儀註) 에 ‘상을 들은 그날로 거애하고 4일 만에 성복하고 3일 만에 벗는다.’ 하였으니, 신들의 생각으로는 한결같이 예문(禮文)에 따르는 것이 편하겠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경(卿)들의 말은 좋으나, 예의에는 때에 따라 바꾸는 것도 있으니, 하나를 고집하여 논할 수 없다. 또 선왕(先王) 때에도 혹 멈추었으니, 어찌 정성이 부족하여 그러하였겠는가? 돌이켜보면 시사(時事)에 어렵고 쉬운 것이 있어서일 뿐이다. 더구나 이제 위로는 두 대비께서 아주 가까이 계시고 아래로는 군사가 모여 있는데, 소복(素服)으로 곡림(哭臨)한다면 다만 상하가 어수선하고 두려워할 것이 염려된다. 이번의 권정(權停)18829) 이 어찌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겠는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홍문관(弘文館)에서 다시 아뢰기를, “전하께서 평소에 지극한 정성으로 사대(事大)하셨는데, 이제 큰일을 만나 이렇게 조처하시면, 전일 사대한 정성이 이제 와서 땅을 쓴 듯이 없어질 것이니, 예문(禮文)에 따라 거행하소서.”하고, 성건 등이 또 아뢰기를, “상을 듣고 거애하는 것은 떳떳한 일이며, 어리석은 남녀들도 이를 아는데, 예문을 거행하는 데에 무슨 놀랍고 괴이할 것이 있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일찍이 생각하기를, 홍문관은 좌우에서 시종(侍從)하고 대사헌(大司憲)은 후설(喉舌)의 지위에 오래 있었으므로 내 마음을 잘 알 것이라 하였는데, 어찌하여 이처럼 고집하는가?”하였다. 홍문관에서 다시 아뢰기를, “큰일을 당하여 예문을 따르지 않았다가 혹 후세에서 이것을 근거로 삼아서 예의를 폐기하고 거행하지 않는다면, 의전(儀典)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한갓 겉치레가 될 것이므로,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하고, 대간(臺諫)들이 또 아뢰기를, “전하께서 평소에 무릇 사대에 관계되는 예의를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성경(誠敬)을 다하셨는데, 이제 큰일을 당하여 예제(禮制)를 따르지 않으시니, 무슨 사고가 있기에 거애를 꺼리십니까?”하니, 전교하기를, “거애를 멈춘 것은 어쩔 수 없는 데에서 나온 것인데, 그대들은 내가 정성이 부족하여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하였다. 대간들이 또 아뢰기를, “신들은 감히 전하께서 정성을 다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며, 어쩔 수 없는 데에서 나온 것인 줄 본디 압니다. 그러나 온 나라 안의 백성이 어찌 다들 사세가 어려운 줄 죄다 알겠습니까? 또 대신(大臣)은 강무(講武)가 군국(軍國)의 중대한 일이므로 폐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거애(擧哀)를 멈출 것을 의논하였으나, 만약에 전하께서 강무의 기일을 물리고 거애하는 예의를 거행하신다면 두 가지 일이 다 적당하게 될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강무는 아직 계획을 정하지 않았으나, 거애는 이미 대신과 함께 참작하여 멈추었는데, 어찌하여 이처럼 번거롭게 아뢰는가?”하였다.


  대간들이 다시 아뢰기를, “만약에 소복으로 곡림하였다가 두 대비께서 놀라실까 염려된다면, 전하께서는 나아가시지 않고 백관(百官)을 시켜 권정례(權停禮)로 거애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거애를 꺼리랴마는, 밤에 백관을 모으고 위사(衛士)를 모아 안팎이 시끄러우면, 아마도 안정(安靖)하지 못할 것이다.”하자, 대간과 홍문관에서 굳이 다투었으나,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31책 207권 11장 A면/ 【영인본】 11책 248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 [註 18829]권정(權停) : 임시 방편으로 정지함. ☞(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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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성종실록 207권/ 성종 18년(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9월 28일(갑자) 1번째 기사/ 홍문관과 대간에 거애와 성복을 계속 멈출 것을 전교하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성건(成健)·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최린(崔潾)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들이 반복하여 생각하여도 마음에 미안합니다. 거애(擧哀)는 이미 멈추었으나, 이제 이미 조시(朝市)를 거두고 복색(服色)을 바꾸었으니, 상(喪)을 들은 지 4일만에 성복(成服)하는 것이 예의에 순조로울 것입니다. 성복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거애하지 않고 성복하여도 괜찮겠는가?”하자, 대간(臺諫)이 다시 아뢰기를, “국가에 혹 사고가 있기 때문에 권정례(權停禮)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도 권정례를 행하고 백관(百官)만을 성복시키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더구나 의주(儀註) 에는 4품 이상이 성복한다고만 하였으므로 그 수가 많지 않으니, 거행하더라도 시끄럽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황제가 만약 이 일을 듣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사대(事大)하는 정성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반복하여 생각하여도 결코 성복까지 아울러 멈출 수는 없겠습니다. 또 중국 사신 이 장차 우리나라에 오면 팔도(八道)의 백성이 모두 그 폐해를 받을 것이니, 강무(講武)를 멈추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고, 홍문관(弘文館)에서도 합사(合司)18830) 하여 와서 아뢰기를, “이제 강무를 멈추지 않으려 하시는 것은 전하께서 반드시 중국에서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모르리라고 생각하여 의리에 어그러지는 일을 행하여도 괜찮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반복하여 일렀는데도 그대들의 말은 이러하니, 내 마음을 모르는 것이 심하다. 나는 강무를 거행하고자 하여 거애·성복을 멈춘 것이 아닌데, 어찌하여 말하는 것이 이와 같은가?”하였다. 홍문관에서 아뢰기를, “거애·성복의 두 일은 예문(禮文)에 있고 관계되는 것이 모두 중대하므로, 신들은 생각하기를 거애는 그만두더라도 예문에 따라 성복하기를 청하는 것입니다.”하니, 대간(臺諫)에게 전교하기를, “내가 듣건대, 천순(天順) 황제(皇帝)18831) 가 붕서(崩逝)하였을 때에 김식(金湜)·장성(張珹)이 사신으로 와서, 우리나라에서 황제를 위하여 행한 상례(喪禮)를 묻기에, 날을 달로 바꾸었다고 대답하니, 김식 등이 옳게 여겼다. 이제 중국 사신 이 올 때에는 중국에서 또한 상복(喪服)을 벗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찌하여 구태여 우리나라의 상례(喪禮)를 묻겠는가? 묻더라도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또 중국에서 어찌 복(服)18832) 안의 제후(諸侯)를 대우하는 예(禮)로 우리나라를 대우하겠는가? 나는 황제에게 신하가 되고 우리나라의 사대부(士大夫)는 배신(陪臣)이 되는데, 어찌 그 신하는 성복하지 않고 배신을 성복시킬 수 있겠는가? 경(卿)들은 잠시 머물러 있으라. 대신을 불러서 도모하겠다.”하자,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대신은 어제 이미 멈추기로 의논하였으니, 이제 다시 의논하더라도 어찌 다른 말이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성총(聖衷)18833) 으로 결단하소서.”하였으나, 영의정(領議政) 윤필상(尹弼商) ·좌의정(左議政) 홍응(洪應)·우의정(右議政) 노사신(盧思愼)·예조 참판(禮曹參判) 권건(權健) 등을 명소(命召)하여 전교 하기를, “대간·홍문관에서는 다들 거애(擧哀)를 멈추는 것을 옳지 않게 여기니,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겠는가?”하였다.
  윤필상 등이 대답하기 어려워서 서로 한참 돌아보다가 아뢰기를, “이미 시행하였으니, 다시 고칠 수 없겠습니다.”하고, 노사신 이 아뢰기를, “임금의 상(喪)은 천하의 큰일이므로 더하거나 줄이는 것이 있어서는 안되니, 신의 생각으로는 예문(禮文)에 따르는 것이 편하겠습니다.”하고, 윤필상이 아뢰기를, “ 요동(遼東) 사람은 다만 백립(白笠)을 쓰니, 우리나라에서는 백의(白衣)를 입는 것으로 족할 것입니다.”하고, 노사신이 아뢰기를, “ 요동은 방수(防戍)하는 곳이므로 백립만을 쓰더라도 괜찮겠으나, 우리나라는 조정의 예가 모두 있는데 천자의 상례를 행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간단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소복(素服)하고 곡림(哭臨)하는 것이 두 대비께 미안하다고 말하나, 천자의 상에는 두 대비께서도 상례를 거행하여야 마땅하며, 군사가 어수선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말하면, 천자의 붕서에 사람들이 누구인들 경동(驚動)하지 않겠습니까?”하고, 권건도 아뢰기를, “신의 생각도 예문에 따라야 마땅하겠는데, 다만 어제 신이 미처 따로 아뢰지 못하였을 따름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시종(侍從)의 말이 이와 같으니, 성복은 어느 곳에서 하여야 마땅하겠는가?”하자, 다 함께 아뢰기를, “궐정(闕庭)밖에는 다시 다른 것이 없겠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노사신에게 묻기를, “ 세조 대왕(世祖大王) 께서 거애를 멈추셨을 때에 경(卿)이 도승지(都承旨)였으니, 그 일을 잘 알 것이다.” 하자, 노사신이 아뢰기를, “ 세조 대왕께서 행재소(行在所)에서 황제의 붕서를 듣고 곧 신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대저 우리나라의 풍속은 천자를 존중할 줄은 알되 나라의 임금을 존중할 줄은 몰라서, 전조(前朝)18834) 의 말기에는 혹 임금을 묶어서 중국 사신에게 준 자도 있었으니, 이제 내가 스스로 낮추어 굽혀서 아랫사람들에게 보일 수 없다.’ 하고, 드디어 사냥을 멈추지 않고, 중국 사신 이 지나가는 평안도 · 황해도 의 일대에서만 백의를 3일 동안 입으라고 명하고 또 거애 등의 일을 멈추셨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한때의 일이니, 상법(常法)으로 삼을 수 없다. 사고가 없다면 천자의 상을 듣고는 거애하고 성복하는 것이 예이나, 지금같은 경우에는 조처하기가 지극히 어려우므로 어제 의논을 정하여 시행하였으니, 다시 고칠 수 없다. 대신의 생각에는 어떠한가?”하였다. 윤필상·홍응 등이 아뢰기를, “신들은 어제 이미 의논하여 정하였습니다.”하고, 노사신·권건 등이 아뢰기를, “신들은 앞서 아뢴 것과 같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성복은 사세가 가장 어려워서 거행할 수 없을 듯하다. 다만 홍문관에서 말하기를, ‘대열강무(大閱講武)를 거행하고자 하여 거애·성복을 멈추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였은데, 내가 강무를 멈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허물을 면할 수 있겠는가? 강무를 멈추고자 하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하자,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이제 강무는 복(服)을 벗은 뒤에 거행하는데, 의리에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홍문관에서 일수(日數)를 헤아리지 않고 함부로 아뢴 것입니다. 더구나 대행 황제(大行皇帝)의 유조(遺詔)에도 ‘군무(軍務)가 가장 긴요한 곳은 모두 진향(進香)을 면제하라.’ 하였는데, 우리나라는 멀리 해우(海隅)에 있고 사면이 적을 받는 땅이니, 강무는 폐지할 수 없겠습니다. 이제 유생(儒生)의 말을 듣고 멈추는 것은, 신은 결코 옳지 않을 줄 압니다. 상제(喪制)가 지난 뒤에 군국(軍國)의 중대한 일을 강습(講習)하는 것이 어찌하여 성덕(聖德)에 누를 끼치겠습니까?”하였다. 대간(臺諫)에게 전교하기를, “성명(成命)18835) 이 이미 내려졌으므로 사세가 가장 어려운데, 어찌하겠는가?”하자, 대간이 아뢰기를, “무릇 일의 불편한 것을 고치는데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강무는 큰 일이므로 폐지할 수 없으니, 예문에 따라 성복하고 상례가 끝난 뒤에 거행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강무를 멈추고 안 멈추는 것은 내가 참작하여 하겠으나, 성복은 이미 멈추었으니 거행할 수 없다.”하고, 홍문관에 전교하기를, “예전에 노(魯)나라 소공(昭公)이 자모(慈母)의 상을 입었는데, 이것을 쓴 자가 이르기를, ‘ 노나라 소공으로부터 비롯하였다.’ 하였으니, 오늘의 일도 반드시 쓰기를, ‘거애·성복을 멈춘 것은 모왕(某王)으로부터 비롯하였다.’ 하겠으나, 사세가 이러한데 어찌하겠는가?”하자, 홍문관과 대간이 다 물러갔다./ 【태백산사고본】 31책 207권 11장 B면/ 【영인본】 11책 248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 / *의생활-예복(禮服) / *외교-명(明)/ [註 18830]합사(合司) : 나라의 중대한 일을 처리하거나 의논할 때 두 개 이상의 관사(官司)가 서로 합하여 일을 보던 것을 말함. ☞ / [註 18831]황제(皇帝) : 명(明)나라 영종(英宗). ☞ / [註 18832]복(服) : 왕기(王畿)를 중심으로 하여 주위를 순차적으로 나눈 다섯 구역. 즉 오복(五服)인 전복(甸服)·후복(侯服)·수복(綬服)·요복(要服)·황복(荒服)인데, 한 복(服)은 각각 5백 리임. ☞ / [註 18833]성총(聖衷) : 임금의 마음. ☞ / [註 18834]전조(前朝) : 고려(高麗). ☞ / [註 18835]성명(成命) : 이미 이루어지 명령. ☞(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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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성종실록 207권/ 성종 18년(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9월 30일(병인) 3번째 기사/ 민영견의 전주 부윤 관직을 개정하다/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최린(崔潾)이 와서 아뢰기를, “ 민영견은 형조 참의(刑曹參議)이었을 때에 오로지 각박하게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전주는 땅이 넓고 물건이 풍성하므로 이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곳이 아닌데, 가선 대부로 올려 부윤(府尹)이 되었으니, 너무 지나치지 않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평시에 어찌 적장(敵將)을 베거나 적기(敵旗)를 빼앗은 공이 있기를 기다린 뒤에야 등용하겠는가? 민영견은 참의가 되어 잘못한 일이 없었으므로, 내가 전주 에 시험하려 한다. 다스린 보람이 없을 것 같으면 버릴 것이다.”하였다. 봉원효·최린이 합사(合辭)하여 다시 아뢰기를, “무릇 사람을 등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공이 있는 사람을 상주는 것으로도 하고 덕이 있는 사람을 거용(擧用)하는 것으로도 하나, 민영견은 일컬을 만한 공도 덕도 없이 한갓 권모(權謀)와 변급(辯給)18846) 으로 형조(刑曹)에 비원(備員)되었는데, 특별히 부윤에 제수되었으니, 물의[物論]에 있어서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 민영견의 전주 부윤 벼슬만을 개정하라.”하자, 봉원효 등이 또 아뢰기를, “신들은 본디 민영견이 공이 없는데도 가선 대부에 뛰어오른 것을 외람되게 여기므로 개정할 것을 청하였는데, 이제 부윤 벼슬만을 개정하셨으니, 결망(缺望)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31책 207권 17장 A면/ 【영인본】 11책 251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註 18846]변급(辯給) : 말을 교묘히 잘함. ☞(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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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성종실록 208권/ 성종 18년(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10월 1일(정묘) 1번째 기사/ 헌납 최린이 민영견과 김찬을 개정할 것을 아뢰다/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최린(崔潾)이 본원(本院)의 차자(箚子)를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 민영견(閔永肩)이 처음에 형조 참의(刑曹參議)가 되었을 적에 대간(臺諫)이 논박하자, 주상께서 말씀하시기를, ‘가한가를 시험하여 보고 그만두도록 하겠다.’ 하시었습니다. 형조(刑曹)에 있을 적에 한 가지 일도 칭찬할 만한 것은 없었고 한갓 각박하다고만 이름이 났었습니다. 얼마 안되어 가선 대부(嘉善大夫)에 승진시켜 전주 부윤(全州府尹)을 삼으므로 신 등이 논계(論啓)하자 그 직임만 갈고 가선 대부의 품계는 그대로 두었으니, 조정의 의논에 불쾌하기가 심합니다. 청컨대 아울러 개정하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최린이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봉원효(奉元孝)와 더불어 다시 아뢰기를, “관작이 덕에 맞지 않으면 반드시 비방과 조롱을 일으키는데, 《시경(詩經)》 의 3백 적불(赤?)18847) 이 그것입니다. 민영견은 단정하고 정직한 선비가 못되고, 재품(材品)도 매우 저속한데, 3품으로서 승진하여 2품을 주었으니, 외람되게 차례를 건너뜀이 심합니다 김찬(金瓚) 은 술주정이 심하여 가까이하기 어려운 자인데, 지금 만포진 첨절제사(滿浦鎭僉節制使)를 제수하였으니, 그 진은 방수(防戍)뿐 아니라 야인(野人) 을 접대해야 하므로, 관계되는 것이 가볍지 않습니다. 청컨대 개정하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31책 208권 1장 A면/ 【영인본】 11책 251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註 18847]3백 적불(赤?) : 《시경(詩經)》 조풍(曹風) 후인장(候人章)에 있는 말로서, 임금이 군자(君子)는 멀리하고 소인(小人)을 가까이하여, 자격이 없는 사람을 높은 위치에 있게 한 것을 풍자한 것임. 적불(赤?)은 대부(大夫)의 복식(服飾)의 일종. ☞(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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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성종실록 208권/ 성종 18년(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10월 2일(무진) 1번째 기사/ 장령 봉원효가 민영견의 가선 대부 품계를 고치도록 아뢰다/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봉원효(奉元孝)가 와서 아뢰기를, “신 등이 민영견(閔永肩)의 일을 논집(論執)하는 것은, 가선 대부(嘉善大夫)에 올려 준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지 부윤(府尹)에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전교하시기를, ‘이미 부윤을 바꾸었는데, 또 무엇 때문에 가선 대부를 바꾸어야 하느냐?’고 하시니, 신 등은 실망함을 이기지 못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 민영견의 이번 제수는 엽등(?等)이 아니다. 또 참의가 되었을 적에 그르친 일이 없으니, 비록 품계를 올려도 무엇이 해로우냐?”하였다. 봉원효가 아뢰기를, “ 민영견은 기록할 만한 훈로(勳勞)가 없고 또 일컬을 만한 문무(文武)의 재주가 없는데, 참의가 되었을 때에 현저한 과오가 없다고 하여 갑자기 가선 대부에 승진시키는 것은 매우 공론에 합하지 않으니, 청컨대 고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승평(昇平)한 세상에 사람을 벼슬시키는 데 있어 어찌 훈공을 기다려야 하는가? 그대들은 불가한다 하나 나는 시험하고자 한다.”하였다. 봉원효 가 다시 아뢰기를, “신 등이 말하는 것은 공론이 뒤따른 것이니, 곧 이것은 온 나라 사람이 다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 공경(公卿)에게 물으시면 누가 불가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청컨대 반드시 고치소서.”하고, 헌납(獻納) 최린(崔潾)이 또한 와서 논계(論啓)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31책 208권 1장 B면/ 【영인본】 11책 251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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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성종실록 208권/ 성종 18년(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10월 3일(기사) 1번째 기사/ 민영견의 일을 영돈녕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다/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봉원효(奉元孝)·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최린(崔潾)이 와서 민영견(閔永肩)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정부에서는 다만 민영견을 가선 대부로 승진시킨 것이 과당함을 논하는데, 대간은 민영견의 인품이 좋지 못함을 겸하여 탄핵하니,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토록 하라.”하였다. 심회(沈澮) 가 의논하기를, “신은 민영견과 족친이 아니고 교분도 없으며 또 일을 함께 하여보지 않았으니, 어찌 마음씨가 간사하고 정직함을 알겠습니까? 다만 그가 관리의 재간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청렴한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하였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 민영견은 뛰어난 재주도 아닌데, 통정 대부(通政大夫)가 된 지 오래 되지 않아서 갑자기 가선(嘉善)에 승진시켰습니다. 전일에 이덕숭(李德崇)은 내신(內臣)으로서 전주 부윤(全州府尹)으로 나갔으나 자급(資級)은 그대로 통정 대부이었습니다. 어찌 이덕숭의 재품이 민영견만 못하겠습니까? 민영견도 노둔한 사람이 아니니, 다시 시험하여 승진시킬 만한 것을 본 연후에 승진시켜도 늦지 않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은 모두 민영견이 허물을 없다고 말한다. 사람이 허물이 없으면 쓸 수 있는 것이다. 전자에 홍귀달(洪貴達)은 도승지(都承旨)로서 통정 대부의 자급 그대로 감사(監司)가 되었으니, 일례로 말할 수는 없다.”하였다. 봉원효·최린이 또 아뢰기를, “ 《대전(大典)》 에 나이 65세 된 자는 외임(外任)을 시키지 말라 하였습니다. 박성손은 나이 70이 넘어서 치사(致仕)한 지가 이미 오랜데 지금 전주 부윤을 제수하였으니, 이는 《대전》과 어긋납니다. 청컨대 개정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그렇다. 경직(京職)으로 바꾸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1책 208권 2장 B면/ 【영인본】 11책 252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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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성종실록 208권/ 성종 18년(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10월 13일(기묘) 1번째 기사/ 헌납 최린이 사록 김석을 개정하도록 아뢰다/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최린(崔潾)이 와서 아뢰기를, “사록(司錄) 김석(金?)은 살인(殺人)하고 망명한 자인데, 그 벼슬길을 터놓아 과거보게 한 것은 한때의 특별한 은전입니다. 앞서 사록을 예문관(藝文館)의 한 사람이 겸한 것은 그 선임(選任)을 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청컨대 개정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살인은 김석이 한 것이 아니고 그 수모자는 김석의 형 김거(金?)이니, 개정할 수 없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1책 208권 5장 B면/ 【영인본】 11책 253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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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성종실록 208권/ 성종 18년(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10월 19일(을유) 2번째 기사/ 대사관 신말주가 김석의 서경에 반대하는 차자를 올리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신말주(申末舟)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 김석(金?) 형제가 어렸을 때부터 본래 행실이 나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찍이 구타한 싸움으로 인하여 안관후(安寬厚)의 어린 종놈을 죽이고 망명(亡命)하였다가 사면(赦免)을 만나 형을 면제받았으니, 그 광패(狂悖)함을 단연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볼 적에 사관(四館)18861) 에서 논박하고 이름을 기록하지 않자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진소(陳訴)해서 부시(赴試)를 허락받았고, 이번에 사록을 제수함에 있어 법사(法司)에서 서경(署經)하지 않자 뻔뻔하게 신소(申訴)하여 또 서경을 허락 받았으니, 이것은 이른바 나오게 하기는 쉽고 물러가게 하기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사록은 품질이 비록 8품이지마는 정부의 요속(僚屬)이므로 조종(祖宗)께서 사관 두 사람을 나누어 겸하게 하였으니, 그 선택을 신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김석 과 같이 광패하고 행실이 없는 자는 단연코 이 선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공의(公議)를 굽어 따르시어 내린 명령을 급히 거두시고, 다른 벼슬을 바꾸어 제수하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헌납(獻納) 최린(崔潾)이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김석의 살인이 아이 때 범한 것이어서 족히 죄될 것이 없다고 여기시는 것입니까? 김석은 그 때에 이미 과거에 참가하였으니, 광동(狂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살인뿐 아니라 젊어서부터 행실이 올바르지 않았으니, 지금 만일 서경(署經)한다면 명기(名器)를 더럽힐까 두렵습니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1책 208권 8장 B면/ 【영인본】 11책 255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註 18861]사관(四館) : 성균관(成均館)·예문관(藝文館)·승무원(承文院)·교서관(校書館)의 총칭. ☞(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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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성종실록 208권/ 성종 18년(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10월 24일(경인) 1번째 기사/ 사헌부·사간원에서 이칙의 서용 불가를 아뢰다/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봉원효(奉元孝)가 와서 아뢰기를, “이조의 관리를 특명으로 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울(律)에 의하여 과단(科斷)하소서. 또 여희녕(呂希寧)은 쓸 만한 사람이 아니니, 청컨대 개정(改正)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여희녕(呂希寧)을 어진 사람이라 하여 쓴 것은 아니다. 쓸 만한가를 시험하여 보자는 것이다.”하였다.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최린(崔潾)이 또한 청하니, 전교하기를, “ 여희녕은 개차(改差)하여 다른 직책을 주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최린이 다시 아뢰기를, “ 이칙이 사정을 끼고 주의(注擬)한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예전 사람이 말하기를, ‘어진 사람에게 맡기거든 의심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칙은 사사로움을 행할 사람이 아니고 또 여희녕은 이칙에게 사오촌(四五寸) 친척인데, 천거하여 쓴들 무엇이 해롭겠느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1책 208권 11장 B면/ 【영인본】 11책 256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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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성종실록 208권/ 성종 18년(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10월 26일(임진) 9번째 기사/ 지평 성세명 등이 이칙을 율에 의해 과단하기를 청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성세명(成世明)과 헌납(獻納) 최린(崔潾)이 이칙(李則)을 율(律)에 의하여 과단(科斷)해서 훗날의 경계가 되게 하기를 계청(啓請)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파직으로 족하니, 다시 말하지 말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1책 208권 13장 B면/ 【영인본】 11책 258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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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성종실록 209권/ 성종 18년(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11월 7일(임인) 2번째 기사/ 유양춘을 파직시키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봉원효(奉元孝)와 헌납(獻納) 최린(崔潾)이 아뢰기를, “무릇 장(杖)을 속(贖)바친 자는 좌천(左遷)할 예(例)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양춘은 장을 속바치게 하고 좌천시켰으니, 청컨대 율(律)에 따라 과단(科斷)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 유양춘이 벼슬이 오르기를 희구(希求)하는 마음이 있었는가는 알 수 없으며, 한 가지 일의 잘못을 가지고 소인(小人)이라 지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하였다. 봉원효가 다시 아뢰기를, “ 유양춘은 일찍이 그 숙부(叔父)인 유현득(柳玄得)과 과제(科第)18872) 를 날카롭게 다투어 법사(法司)에까지 소송하였으니, 진실로 행동이 경박한 사람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금고(禁錮)18873) 되었는데, 또 세조(世祖) 께서 온양(溫陽) 에 거둥하시어 대책(對策)18874) 으로 선비를 뽑을 때, 유양춘이 시험에 참여하지 못하자, 시(詩)를 지어 재상(宰相)에게 말하기를, ‘도망하는 군사 중에 어찌 한신(韓信) 18875) 이 없다고 하겠소? 소하(蕭何) 18876) 는 모름지기 한중왕(漢中王)18877) 에게 알리시오. [亡卒豈無韓信去 蕭何須報漢中王]’라고 하였으므로, 사림(士林)에서 이를 더럽게 여겼습니다. 그가 벼슬을 구하는 것은 젊었을 때부터 그러하였습니다.”하니, 임금이 좌우(左右)에 고문(顧問)하였다. 영상(領事) 윤필상(尹弼商)이 대답하기를, “ 유양춘이 올려서는 안 될 부(賦)를 올렸으니, 이 풍습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파직(罷職)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언 영색(巧言令色)18878) 으로 진용(進用)되기를 희구(希求)하는 데 관한 율(律)이 바로 이 죄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죄를 주지 않는다면, 선비의 풍습이 이로 인하여 아름답지 못할 것입니다.”하고, 지사(知事) 서거정(徐居正) 이 아뢰기를, “예전에 삼도부(三都賦) 18879) 를 바친 자가 있었고, 상림부(上林賦) 18880) 와 자허부(子虛賦)를 바친 자가 있었으며, 한유(韓愈) 18881) 는 세 번이나 재상(宰相)에게 글을 올렸고, 맹호연(孟浩然)은 재주가 없으니 명주(明主)가 버렸으며, 병(病)이 많으니 친구[故人]도 드물다.[不才明主棄 多病故人?]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과 지금은 같지 아니하며, 옛사람은 처심(處心)이 바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르게 여긴 자가 없었습니다. 예로부터 문인(文人)·재사(才士)는 거의 모두가 부박(浮薄)18882) 하였으니, 유양춘이 부(賦)를 바친 것도 다른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특별히 부박한 데서 한 것일 뿐입니다.”하였다. 윤필상이 다시 아뢰기를, “옛사람으로 모수(毛遂) 18883) 는 자기를 천거(薦擧)하고, 한유(韓愈)는 〈세 번이나〉 글을 올렸지만, 유양춘의 일은 그러하지 않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를 파직(罷職)하라.”하였다. 시강관(侍講官) 이승건(李承健)이 아뢰기를, “지금 겨울철을 당하여 천둥하고 번개가 치니, 청컨대 공구 수성(恐懼修省)18884) 하시어 천견(天譴)18885) 에 답(答)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내가 마땅히 교지(敎旨)를 내려 구언(求言)18886) 하여, 백성의 폐막(弊?)18887) 을 묻겠다.”하였다. 이승건 이 아뢰기를, “화기(和氣)를 손상하고 재앙(災殃)을 부르는 것은 모두 옥송(獄訟)으로 말미암으니, 청컨대 중외(中外)로 하여금 지체하지 말고 소결(疏決)18888) 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불상(佛像)을 훔친 데 연계(連繫)된 자가 거의 백여 명이니, 마땅히 속히 처결(處決)하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2책 209권 3장 A면/ 【영인본】 11책 259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과학-천기(天氣) / *어문학-문학(文學) / *사상-불교(佛敎) / *역사-고사(故事)/ [註 18872]과제(科第) : 시험의 등급. ☞ / [註 18873]금고(禁錮) : 죄과로 인하여 벼슬길에 쓰이지 아니함. ☞ / [註 18874]대책(對策) : 시정(時政) 또는 경의(經義)에 관한 과거 문제의 답안. ☞ / [註 18875] 한신(韓信) : 한(漢)나라 고조(高祖)의 명신(名臣). ☞ / [註 18876] 소하(蕭何) : 한나라 고조 때의 공신. ☞ / [註 18877]한중왕(漢中王) : 한나라 고조. ☞ / [註 18878]교언 영색(巧言令色) :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아첨하는 교묘한 말과 보기좋게 꾸미는 얼굴빛. ☞ / [註 18879] 삼도부(三都賦) : 진(晉)나라 좌사(左思)가 지은 촉도부(蜀都賦)·오도부(吳都賦)·위도부(魏都賦)를 이름. 각도읍의 풍물(風物)을 읊은 것으로, 낙양(洛陽)의 지가(紙價)를 올렸다고 함. ☞ / [註 18880] 상림부(上林賦) : 한(漢)나라 사마상여(司馬相如)가 지은 문장(文章)의 하나. 자허부(子虛賦)에 뒤이어 지은 것으로서, 자허부는 제후(諸侯)의 사냥을 서술한 것이고, 상림부는 천자(天子)가 상림원(上林苑)에서 사냥하는 것을 서술한 것임. ☞ / [註 18881] 한유(韓愈) : 당(唐)나라 문장가. ☞ / [註 18882]부박(浮薄) : 들뜨고 경박함. ☞ / [註 18883] 모수(毛遂) : 전국 시대 조(趙)나라 평원군(平原君)의 식객(食客). ☞ / [註 18884]공구 수성(恐懼修省) : 몹시 두려워하여 삼가고 조심함. ☞ / [註 18885]천견(天譴) : 하늘의 견책. ☞ / [註 18886]구언(求言) : 나라에 재변(災變)이 있을 때 임금이 근신하는 의미에서 시정(時政)의 잘못과 민폐(民弊)에 대한 바른 말을 구하던 제도. ☞ / [註 18887]폐막(弊?) : 나쁜 폐단. ☞ / [註 18888]소결(疏決) : 죄수를 너그럽게 처결함. ☞(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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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성종실록 209권/ 성종 18년(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11월 10일(을사) 1번째 기사/ 대사간 강자평이 군상과 신하의 폐단에 대해 상소하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강자평(姜子平) 등이 상소하기를, “잘 다스리는 이와 길을 같이하면 흥(興)하지 않음이 없고, 어지럽히는 자와 일을 같이하면 망(亡)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것은 이치의 당연함입니다. 대저 하늘이 백성을 냄에 있어서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으니, 사람의 마음은 말을 통하여 베풀어지는데, 말이 위에 베풀어지지 않으면 천하(天下)의 정(情)을 통할 수 없으며, 천하의 정을 통한 자는 성인(聖人)보다 지혜로움이 없고, 성인의 마음을 다한 것은 역상(易象)18896) 보다 깊은 것이 없는데, 그 괘를 구별함에 있어서, 건(乾)18897) 이 아래에 있고 곤(坤)18898) 이 위에 있는 것을 ‘태(泰)’18899) 라고 하고, 곤(坤)이 아래에 있고 건(乾)이 위에 있는 것을 ‘비(否)’18900) 라 하였으니, 건(乾)은 하늘[天]이 되고 임금이 되며, 곤(坤)은 땅이 되고 신하가 되는데, 하늘이 아래에 있고 땅이 위에 처(處)하여서, 〈놓여야 할〉 자리[位]에 있어서는 어긋난 것이나, 도리어 이것을 ‘태(泰)’라고 이른 것은 상하(上下)가 교호(交好)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위에 있고 신하가 아래에 처하여서 뜻[義]에 있어서는 순(順)하나, 도리어 이것을 ‘비(否)’라고 이른 것은 상하(上下)가 교호(交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氣)가 교합(交合)하지 않으면 모든 물건이 자라지 못하고 정(情)이 교화되지 않으면 만방(萬邦)이 화목하지 못하니, 천기(天氣)가 아래로 내려오고 지기(地氣)가 위로 올라간 연후에야 세공(歲功)18901) 이 이루어지며, 임금의 은혜가 아래에 전해지고 아랫사람의 의사가 위에 전달된 연후에야 치화(治化)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옛날의 제왕(帝王)이 방목(謗木)18902) 을 세우고, 간고(諫鼓)18903) 를 베풀고, 쟁신(諍臣)의 자리를 포열(布列)하고, 채시(採詩)하는 관원18904) 을 두어서, 그 말을 베풀게 하고 그 정(情)을 통달하게 한 것과 같은 것이 어찌 우연한 것이겠습니까? 대저 아래의 정(情)은 위에 통달하기를 원하지 않음이 없는데, 항상 그것이 위에 달하기가 어려울까 고심(苦心)하고, 위의 정(情)은 아래에서 알기를 바라지 않음이 없는데, 항상 아래에서 그것을 알기 어려울까 고심하니, 이와 같은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일곱 가지 폐단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위 일곱 가지 폐단이란 것은 위에 다섯 가지가 있고 아래에 두 가지가 있으니, 허물을 듣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남을 이기기를 좋아하고, 총명(聰明)을 어둡게 하고, 매우 말을 잘하고, 위엄(威嚴)을 사납게 부리는 것, 이 다섯 가지는 군상(君上)의 폐단이며, 형세를 관망하고 거취를 결정하지 않으며, 겁이 많은 것, 이 두 가지는 신하(臣下)의 폐단입니다. 그러나 한 세대를 자기 수중에 두고 마음대로 조종하며 인물(人物)을 고무(鼓舞)하는 것은, 어느 것이든 군상(君上)이 힘써 행하는 여하(如何)에 달려 있습니다. 신 등이 시험삼아 이를 진술하겠습니다. 첫째는, 허물을 듣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신 등이 삼가 생각하건대, 성탕(成湯) 은 성인(聖人)이고, 중훼(仲?) 18905) 는 성보(聖輔)입니다. 성보로서 성군(聖君)을 찬양(贊揚)하여 ‘허물이 없다’고 칭하지 아니하고, ‘허물을 고치는 데 인색하지 마소서.’라고 칭하였습니다. 주(周)나라 선왕(宣王) 은 중흥(中興)의 임금이고, 길보(吉甫) 는 현좌(賢佐)입니다. 현좌로서 중흥의 임금을 가송(歌頌)하는데도 또한 ‘허물이 없다’고 아니하고, ‘곤직(袞職)18906) 에 허물이 있으면 중산보(仲山甫) 가 그것을 보좌하였다.’ 하였습니다. 대개 사람의 처신(處身)에는 반드시 과차(過差)18907) 가 있어서, 상지(上智)18908) ·하우(下愚)18909) 가 함께 면할 수 없는 바이니, 허물이 있어 능히 고치는 것이 선(善)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자(君子)의 허물은 일식(日蝕)·월식(月蝕)과 같아서, 허물이 있으면 사람이 모두 그것을 보고, 허물을 고치면 사람이 모두 우러러봅니다.


  이것을 성현(聖賢)의 뜻이 뚜렷하게 나타나서 오직 허물을 고치는 것으로 능(能)함을 삼고 허물이 없는 것을 귀(貴)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말세(末世)로 내려오면서 그렇지 아니하여, 스스로 성인(聖人)인 체하는 상정(常情)에 따르고, 습속(習俗)의 편견(偏見)에 막혀서 잘못된 허물을 어물어물 꾸미는 것으로 마음을 삼고, 허물을 찾는 것을 급하게 여기지 아니하여, 허물을 들으면 자기의 단점(短點)을 부끄러워하고, 간(諫)함을 따르면 또 남이 알 것을 두려워하여 간관(諫官)이 논사(論事)하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고 짐(朕)에게 허물을 돌린다고 생각하기까지 이르면서, 일찍이 허물을 찾으면 그 덕(億)이 더욱 빛나고 허물을 가리게 되면 그 허물이 더욱더 커지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니, 이와 같은 소위(所爲)로써 천하(天下)의 정(情)을 통(通)하기를 구하는 것은 이 또한 어렵습니다. 둘째, 남을 이기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신 등이 삼가 생각하건대, 요(堯)임금 을 아는 자는 순(舜)임금 만한 이가 없는데, 요임금 을 칭찬하여 말하기를,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랐다.’고 하였고, 순(舜)임금 을 아는 자는 맹자(孟子) 만한 이가 없는데, 맹자 가 순임금 을 칭찬하기를, ‘즐겨 남에게서 취(取)하는 것을 선(善)으로 삼았다.’고 하였으니, 대개 성인(聖人)의 마음은 오직 의리(義理)의 무궁(無窮)함만 알고 남과 자기의 다름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경사(傾邪)·협소(狹小)한 생각을 잊고 공평(公平)·정대(正大)한 도(道)에 달(達)해서, 편안한 낯빛을 띠고 말하기를, ‘내가 좋아하는 바는 덕(德)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세(末世)에 내려와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남을 이기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져서, 아첨[?諛]하는 말을 부르고 자기를 믿고서 남을 신임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자랑하여 남에게 지지 아니하고 ‘나는 임금이 되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고 하여, 오직 그 말은 어기지 말도록 하고 곧은 선비[直士]의 말을 이기기만 생각하여 그 말을 꾸며서 이치(理致)를 꺾고, 옛일을 인용하여 그 의논을 배척하여 신서(臣庶)18910) 로 하여금 응답(應答)할 계제(階梯)가 없게 하고, 마침내 좌우에 포열(布列)해 있는 자들로 하여금 아첨하고 뜻을 맞추지 않는 자가 없게 해서, 제 경공(齊景公) 이 이르는 바를 양구거(梁丘據) 가 또한 옳다고 하고, 위후(衛侯) 가 계책(計策)을 말한 것에 화답(和答)하는 자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면, 선(善)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남을 이기는 마음이 있으면, 국사(國事)가 장차 날로 잘못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위(所爲)로써 천하의 정을 통하기를 구하는 것은, 아아, 또한 어렵습니다. 세째, 총명(聰明)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신 등이 삼가 생각하건대, 임금은 천하(天下)를 가진 분이므로, 천하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아 그 마음을 사사로이 가지지 않으면, 한 집이 좋고 나쁨이 곧 천하의 좋고 나쁨이며, 천하의 이목으로 이목을 삼아 그 이목을 사사로이 하지 않으면, 천하의 총명(聰明)이 모두 나의 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면류(冕旒)가 눈을 가린다 하여도 무형(無形)의 상태에서 볼 수 있고, 주광(??)18911) 이 귀를 막는다 해도 무성(無聲)의 상태에서 들을 수 있으니 우서(虞書) 18912) 에서 이른 바, ‘사방으로 눈을 밝게 하고, 사방으로부터 잘 들리도록 하였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말세(末世)에 내려와서는 그렇지 아니하여, 신려(宸慮)18913) 로 독단(獨斷)하고, 사람을 지(知)로써 다루어, 계책(計策)을 드리는 자는 자기를 팔까 의심하고 간언(諫言)을 올리는 자는 헐뜯을까 꺼려하여, 꼬치꼬치 따지는 것으로 밝음을 삼아 사물(事物)에 혹 막히게 되고, 미리 다른 사람이 자기를 속일까 의심하는 것으로 총명을 삼아 사람들이 모두 의심하니, 사물에 막히는 자는 사물도 막고, 남에게 의심당하는 자는 남도 의심하는 것이니, 이치의 필연(必然)한 것입니다. 사물이 막고 백성들이 의심하는데, 장차 천하의 정을 통하려고 하는 것은 뒤로 물러가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네째, 말을 매우 잘하는 것입니다. 신 등이 삼가 생가하건대, 《시경(詩經)》 에 이르기를, ‘내 명덕(明德)의 성(聲)과 색(色)을 크게 하지 않음을 생각한다.’고 하였으니, 성(聲)과 색(色)은 백성을 교화(敎化)하는 데 말단(末端)인 것입니다. 대저 먼 앞날을 도모(圖謀)하는 자는 반드시 가까운 데에서 증험(證驗)하고, 큰일에 힘쓰는 자는 반드시 작은 일에 삼가는 것이니, 진실로 마땅히 중론(衆論)을 널리 채택(採擇)하여, 그 마땅함을 살펴서 써야 합니다. 어찌 신기(神機)를 움직이시고 천변(天辯)을 놀리시어, 민첩(敏捷)한 말로써 사람을 막겠습니까? 대저 인신(人臣)이 주대(奏對)하고 논사(論事)하는 것은, 낮에 생각하고 밤에 헤아렸어도 천광(天光)18914) 을 봄에 미쳐서는 한 가지만 남고 만 가지는 잊어버리니, 이것은 매우 낮은 이로서 매우 놓은 이를 대(對)하는데 있어 아무리 스스로 힘을 쓰더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주(人主)가 또 고명(高明)한 자질(資質)을 믿고 허수(虛受)18915) 의 도(道)에 어두워서, 자기를 거슬리는 것에 분노(忿怒)하여, 서로 말을 숭상하고 서로 지혜를 보이어 그 단점(短點)을 힐난(詰難)하고 그 말을 막아 끊는다면, 마음속에 품은 바를 숨김없이 털어놓아 안색(顔色)을 범할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더구나 그 말이 궁하였다고 그 이치가 다한 것은 아니며, 그 말로 복종하였다고 그 마음이 복종한 것은 아니니, 군신(君臣)의 의(義)가 이로 말미암아 박(薄)하여집니다. 그것이 감히 천하의 정을 통할 수 있겠습니까? 다섯째, 위엄을 사납게 부리는 것입니다. 신 등이 삼가 생각하건대, 존비(尊卑)를 엄(嚴)하게 하는 것은 ‘분(分)’이라 이르고, 상하(上下)를 나누는 것은 ‘세(勢)’라 이르며, 피차(彼此)를 통하게 하는 것은 ‘정(情)’이라 이르고, 가부(可否)를 달(達)하게 하는 것은 ‘사(辭)’라고 이릅니다. 분(分)과 세(勢)는 끊음이 있고 정(情)과 사(辭)는 끝이 없어서, 인주(人主)가 구중 심처(九重深處)에 거처하고 두터운 자리 위에 처해 있으므로, 분(分)으로써 정을 폐하지 아니하고 세(勢)로써 사를 폐하지 않더라도 우뚝하게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높음이 있지 아니하면,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현명한 사람이나 불초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거의 스스로 말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혹 교만하고 뽐내어서, 능히 정(情)을 내려 사물을 접(接)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간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분(分)과 세(勢)가 분명하여 범할 수 없고, 정(情)과 사(辭)가 막히어서 말할 수 없을 것이니, 비록 지혜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떠나기를 구하기에 겨를이 없을 것인데, 감히 말을 다하겠습니까? 하물며 게다가 뇌정(雷霆)의 위엄과 부월(?鉞)의 주벌(誅罰)을 가한다면, 아첨하는 말은 날로 더해 가고 정당한 의논은 귀에 듣지 못하여서, 〈상하(上下)〉 양정(兩情)이 서로 막히고 점점 실정(失政)을 가져올 것이니, 난패(亂敗)에 이르지 않는 자가 얼마이겠으며,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섯째,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신 등이 삼가 생각하건대, 인신(人臣)이 나라를 위하여 죽는 자는 적고 몸을 아끼는 자가 많은데, 인주(人主)의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이 같지 아니하고, 기쁨과 노여움을 기필(期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연히 초연(超然)하게 뛰어나서 강개(慷慨)하게 일을 말하는 자가 아니면, 반드시 뒤를 돌아보고 살피며 아첨하여 사랑받을 기회만을 삼아, 당(唐)나라 에 충성하고 수(隋)나라 에 아첨하는 자가 없는 때가 없었으니, 〈어찌〉 인주(人主)가 허수(虛受)의 도(道)로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을 삼고 충직(忠直)한 것으로 나라의 아름다움을 삼아, 인신(人臣)이 좌우(左右)를 관망(觀望)하는 마음을 끊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일곱째, 겁이 많은 것입니다. 신 등이 삼가 생각하건대, 선비가 이 세상에 나서. 마음속에 도덕(道德)을 품은 자로 어느 누가 당세(當世)의 일을 말하여 요(堯) 순(舜) 같은 임금이 되게 하고 백성에게 혜택이 있게 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정(大廷)의 책문(策問)에 한 번 대답하자 강도(江都) 의 명령이 내리고18916) 불골(佛骨)의 표(表)가 한 번 올라가자 조양(潮陽) 의 견책(譴策)이 따른다면18917) , 후설(喉舌)을 놀려 꺼림을 당할까 하는 염려가 깊어지고, 아첨하여 귀여움을 받을 계책이 익숙하여질 것입니다. 하물며 부질(斧?)이 앞에 있는데 감히 말하여 꺼리지 않는 자는 세상에 항상 있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사사로운 정(情)을 품고 자신(自身)을 아끼면서 입장(立仗)18918) 하는 것을 경계하는 자가 모두 이러하니, 누가 조양(朝陽)의 봉(鳳)이 되려 하고, 누가 구고(九皐)의 학(鶴)이 되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인주(人主)가 뇌정(雷霆)의 위엄을 풀고 간쟁(諫諍)의 길을 열어서, 인신(人臣)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끊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저 궁궐(宮闕)의 깊음과 존비(尊卑)의 막힘으로 인하여, 여헌(黎獻)18919) 이상으로 지존(至尊)의 광경(光景)을 볼 수 있는 자는 천백(千百)을 넘는 데에서 한두 사람뿐인데, 〈지존을〉 만나보는 사람 가운데 접(接)하여 언의(言義)하는 자 또한 몇 사람이겠습니까? 다행히 임금을 접하는 자도 칠폐(七弊)가 그 사이에 있을 것 같으면, 상하(上下)의 정(情)이 어디를 따라 통하겠습니까? 이란(理亂)의 경계(警戒)는 전철(前哲)의 말한 것이 갖추어져 있고, 흥폐(興廢)의 효과(?果)는 역대(歷代)에서 시험한 것이 자세하고, 구전(舊典)이 갖추어져 있어 은감(殷鑑)이 족히 징계(懲戒)되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생각하건대, 주상전하께서는 청명(淸明)하심이 몸에 있으시고, 여정 도치(勵精圖治)18920) 하시니, 간언(諫言)을 받아들이시는 것은 〈말을〉 구(求)하여도 미치지 않는 것처럼 하시고, 선(善)을 따르기를 고리를 굴리는 것처럼 하시며, 허물을 듣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시고, 허물을 고치는 것을 밝음으로 삼으시며, 신하를 접하시는 것을 예(禮)로써 대우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기를 화(和)로써 하시어, 공평무사한 마음[虛心]으로 그 말을 다하게 하시고, 바른 뜻[端意]으로 그 이치(理致)를 상세히 하게 하시어, 〈전하께서〉 스스로 밝음[明]을 어둡게 하지 마시고, 남을 거짓[詐]으로 넘겨짚지 않으시면, 선비로서 어렸을 때 배워 커서 행할 뜻이 있는 자는, 어느 누가 격앙(激昻)18921) 하여 일심(一心)으로 소절(素節)18922) 을 닦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마땅히 ‘다섯 가지 폐단’이란 과실(過失)을 바로 잡으시고, 당우(唐虞)·상주(商周)의 다스림에 맞게 하소서. 비록 그러하더라도, 예전에는 나라를 지영(持盈)18923) 하는 것을 어렵게 여겼는데, 지금은 이미 잘 다스려지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기 때문에, 근년(近年) 이래로 선(善)하게 하려는 마음이 옛날에 비하여 이지러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諫)함을 따르는 정성이 아마도 지난날에 미치지 못할 것이며 일은 모두 까닭이 있고 말은 거의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엎드려 보건대, 주상 전하께서 즉위(卽位)하신 처음에, 사람이 간(諫)하지 않는 것을 두렵게 여기시고, 말을 구하기를 목마른 것처럼 하시어, 이들을 인도하여 말하게 하시고, 말이 이치에 합당하면 기쁘게 이를 따르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귀에 거스르는 말은 비록 억지로 따르시나 오히려 난색(難色)이 있고, 공론(公論)이 있는 것 같은 데에 이르러서도 간혹 따르지 아니하시니, 위징(魏徵) 의 십점지론(十漸之論)과 시인(詩人)18924) 의 끝맺음을 잘하라는 경계가 거의 빈말이 아닌 것을 아시고, 간(諫)함을 따르기를 어기지 마소서. 전하께서 이미 즉위하신 초(初)에 친히 이행(履行)하신 바이니, 지금에 있어서 행하시기란 진실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전의 허물은 치화(治化)와 더불어 모두 없어지고, 날로 새로와지는 선(善)이 비추어 바야흐로 내려온다면, 어찌 처음의 마음을 힘써 도탑게 하시며, 생각이 지극한 이치에 이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마음을 가라앉히소서. 대저 아는 것을 말하지 않음이 없는 것을 ‘진(盡)’이라 이르고 임금을 의(義)로써 섬기는 것을 ‘충(忠)’이라 이릅니다. 신 등은 비록 노둔(駑鈍)하고 용렬(庸劣)하나, 일찍이 마음속에 품고 힘쓸 것을 생각하여, 이것으로 임금을 받드는 도리를 삼고, 이것으로 임금에게 보답하는 재료를 삼고자 하였습니다. 다행히 밝은 때를 만나 간원(諫院)에 승핍(承乏)18925) 되어, 감히 변변치 못한 말[狂?]을 가지고 여러 차례 성총(聖聰)을 더럽히어 스스로 그치지 못하는 소이(所以)는 전하께서 요(堯) 순(舜) 의 총명(聰明)한 덕(德)이 있으시면서 그 다스림이 옹희(雍熙)18926) 에 오르지 못하고, 천지(天地)와 같이 만물(萬物)을 포용(包容)하시는 도량(度量)이 있으시면서 오히려 유감(遺憾)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허물을 자세히 살피시고, 속히 마땅한 바를 행하소서. 이것은 신 등의 바라는 것이고 억조(億兆)의 복(福)인 것이며 종사(宗社)의 무강(無彊)한 아름다움인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이 소(疏)를 보니, 그 뜻을 알지 못하겠다. 분명하게 아무 일을 간(諫)하여도 듣지 않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범연(泛然)히 이처럼 말하였으니, 남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 같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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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崔潾)이 아뢰기를, “근래에 아뢸 바 일이 있으면, 반드시 강청(强請)한 뒤에야 이를 따르시고, 또 끝내 윤유(允兪)하지 않는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신 등이 감히 아뢴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대간(臺諫)의 말이라도, 만약에 옳지 않으면 어찌 다 따르겠는가? 만약에 들을 만한 것이면 내 어찌 따르지 않겠는가?”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2책 209권 4장 A면/ 【영인본】 11책 260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국왕(國王) / *역사-고사(故事)/ [註 18896]역상(易象) : 역(易)의 괘(卦)에 나타난 현상. ☞ / [註 18897]건(乾) : 팔괘(八卦)의 하나, 순양(純陽)의 괘임. 곤(坤)의 대(對)로서 하늘·군주·양성(陽性)·남성(男性)을 상징함. ☞ / [註 18898]곤(坤) : 팔괘의 하나, 순음(純陰)의 괘임. 건(乾)의 대로서 땅·신하·음성(陰城)·여성을 상징함. ☞ / [註 18899]‘태(泰)’ : 육십사괘(六十四卦)의 하나. 건하(乾下) 곤상(坤上)으로서, 음양(陰陽)이 조화되어 사물이 통리(通利)하는 상(象). ☞ / [註 18900]‘비(否)’ : 육십사괘의 하나. 곤하(坤下) 건상(乾上). 음양의 조화되지 못하여 일이 잘 되지 않는 상. ☞ / [註 18901]세공(歲功) : 일 년 농사의 수확. ☞ / [註 18902]방목(謗木) : 옛날 순(舜)임금이 다리 위에 나무를 세워 놓고, 정치의 그릇됨을 정치의 그릇됨을 비방하는 말을 쓰게 하여 반성했다는 고사. ☞ / [註 18903]간고(諫鼓) : 옛날 요(堯)임금이 간(諫)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소원(訴願)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뜻을 알리도록 하기 위하여 궁문(宮門)에 큰북을 비치하여 두드리게 했다는 고사. ☞ / [註 18904]채시(採詩)하는 관원 : 중국 주(周)나라 때에 풍속을 살펴 시정(施政)의 참고로 하기 위하여 민간에서 부르는 시가(詩歌)를 수집(蒐集)하던 벼슬. ☞ / [註 18905] 중훼(仲?) : 탕왕(湯王)의 재상. ☞ / [註 18906]곤직(袞職) : 임금의 직책. ☞ / [註 18907]과차(過差) : 과실(過失). ☞ / [註 18908]상지(上智) : 가장 지혜로운 사람. ☞ / [註 18909]하우(下愚) : 아주 어리석고 못난 사람. ☞ / [註 18910]신서(臣庶) : 신민(臣民). ☞ / [註 18911]주광(??) : 귀막이솜. ☞ / [註 18912] 우서(虞書) : 《서경(書經)》의 편명. ☞ / [註 18913]신려(宸慮) : 임금의 생각. ☞ / [註 18914]천광(天光) : 임금의 얼굴빛을 지칭함. ☞ / [註 18915]허수(虛受) :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음. ☞ / [註 18916]대정(大廷)의 책문(策問)에 한 번 대답하자 강도(江都) 의 명령이 내리고 : 한(漢)나라 효무제(孝武帝) 때에 동중서(董仲舒)가 조정에서 황제가 친히 시행한 책문(策問)에 대답하였다가 강도(江都)의 상(相)이 된 고사를 말함. ☞ / [註 18917]불골(佛骨)의 표(表)가 한 번 올라가자 조양(潮陽) 의 견책(譴策)이 따른다면 : 당(唐)나라 헌종(憲宗) 때에 한유(韓愈)가 불골표(佛骨表)를 올렸다가 조주 자사(潮州刺史)로 좌천된 고사를 말함. ☞ / [註 18918]입장(立仗) : 신하가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의장(儀仗)을 세운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 ☞ / [註 18919]여헌(黎獻) : 백성 중의 현자(賢者). ☞ / [註 18920]여정 도치(勵精圖治) : 정성을 다하여 정치에 힘씀. ☞ / [註 18921]격앙(激昻) : 기운이나 감정이 격발하여 높아짐. ☞ / [註 18922]소절(素節) : 불순한 것이 없이 결백한 지조. ☞ / [註 18923]지영(持盈) : 이미 이루어진 기업을 보존하여 지킴. ☞ / [註 18924]시인(詩人) : 《시경(詩經)》을 지은 사람. ☞ / [註 18925]승핍(承乏) : 인재가 부족해서 재능이 없는 사람이 잠시 그 자리를 채움. ☞ / [註 18926]옹희(雍熙) : 천하가 잘 다스려짐을 이름. ☞(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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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방문 384


  예천군문화회관(農地管理委員 敎育 醴泉에서 實施) [記事] :


  농지관리위원들의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농지관리위원으로서의 사명감 고취를 위한 2009년도 농지관리위원 교육이 2009년 3월 10일 오전 9시부터 예천군 문화회관에서 열렸다.


  한국농어촌공사 주관으로 열린 이날 교육에는 예천, 상주, 문경, 김천 지역의 농지관리위원 280여 명이 참석했으며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농지법 해설, 농지전용 확인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오전 9시 30분 열린 개회식에서는 김태홍 경북도청 농지관리담당의 농정시책 및 농지관리위원의 기능과 역할, 농지법 해설, 조해진 예천군 농정기획담당의 농지전용 확인요령, 한국농촌공사경북본부 농지은행팀장이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농지은행 및 경양이양직불제 등의 교육을 각각 현지 실정에 맞게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농지관리위원들의 직무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하고, 농지행정의 중추적 역할 및 농지제도에 대한 이해는 물론 농지의 자율적 관리체계를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醴泉인터넷放送 2009-03-10 오후 2: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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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 군정(醴泉郡, 새 봄맞이 環境整備事業 : 市街地·道路邊 꽃길 造成 … 南山公園에 苗木 심어) [記事] :


  예천군은 새봄을 맞아 시가지 및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고 남선공원에는 관목류를 식재하는 등 대대적인 봄맞이 환경정비 사업을 하고 있다.


  군은 지역주민들과 지역을 찾아오는 방문객을 위해 대표적인 봄꽃인 팬지와 데이지 2만4천 본을 양궁장 진입로와 시가지 화분, 군 경계, 도로변 공한지 등지에 심어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고 있다.


  군은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화훼 묘포장에서 지난 겨울 동안 정성 들여 봄꽃을 길렀다.


  군은 매년 특색있는 꽃길 조성을 위해 자체 묘포장을 통해 계절별로 다양한 꽃 묘를 생산했다.


  군은 군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인 남산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쾌적하고 주민의 사랑을 받는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잣나무 150본, 층층나무 20본, 개나리 400본, 영산홍 1만2천 본, 자산홍 6천 본, 백철쭉 5천500본을 이달 중순까지 식재할 예정으로 있으며 관목 및 초화류 등 낙엽 제거작업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鄭安鎭 記者 慶北每日新聞 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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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 군정(醴泉郡, 革新마을 造成事業 繼續 推進) [記事] :


  예천군은 특색있는 품목 재배 및 쾌적한 환경을 보유한 마을을 혁신마을로 조성키로 했다.


  예천군은 7억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과선별장 건립을 비롯해 민박 겸 황토방 건립, 포장재 및 홈페이지 제작, 두부 제조기 구입 등 마을별 특화소득사업과 소공원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2009년 1월 10일 밝혔다.


  예천군은 2008년에도 풍양 삼강마을의 알밤 줍기 체험행사, 감천면 진평2리의 씨밀레 사과 체험행사 등을 실시해 예천 청정 농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2008년에 실시된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콘테스트에서 유천면 사곡리는 경북 콘테스트에서 최우수, 전국 콘테스트에서는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권용갑 記者 大邱日報 2009-03-10 2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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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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