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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1860:최린監司2(祝화목회.최혜정等/예천방문386)
작성자장병창 @ 2009.03.13 07:06:20

  예천의 자랑(1860) : 예천 출신 최린 관찰사 (2)(附 예천탁구클럽 화목회, 쥬단학 오픈 탁구대회에서 종합우승...축하합니다/하리면 우곡리 출신 최혜정, 서울대에서 박사 취득...축하합니다/유천면 고산리 출신 이미선 양, 육사 입학...축하합니다/예천읍 출신 김준동, 경북도배드민턴연합회장 추대...축하합니다/유천면 출신 윤성식, 대구도시공사 사장 유임...축하합니다/예천방문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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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성종실록 209권/ 성종 18년(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11월 21일(병진) 2번째 기사/ 헌납 최린이 김석을 추국할 것을 아뢰다/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최린(崔潾)이 와서 아뢰기를, “ 김석(金?)의 일은 강상(綱常)에 관계되니, 귀일(歸一)하도록 추국(推鞫)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두 차례나 곤장을 때려 신문(訊問)해도 오히려 승복(承服)하지 않았다. 지금 만약 형벌을 가한다면 아마도 운명(殞命)할 것이기 때문에 내버려두는 것이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2책 209권 17장 A면/ 【영인본】 11책 266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윤리-강상(綱常)(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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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성종실록 209권/ 성종 18년(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11월 22일(정사) 1번째 기사/ 헌납 최린이 김석의 일을 아뢰다/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최린(崔潾)이 와서 아뢰기를, “ 홍사순(洪思順)이 처음에 이르기를, ‘ 김석(金?)의 기생(妓生) 백옥아(白玉兒)가 빈소(殯所)에 출입하였다.’라고 하였다가, 곧 말을 바꾸어, ‘다만 문밖에서 문안(問安)하였을 뿐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석 이 비록 해가 오래 되었다 하더라도 어찌 어미의 빈소가 있었던 곳을 잊었겠습니까? 처음에는 ‘관아(官衙)의 서헌(西軒) 뒤에다 초빈(草殯)하였다.’고 하다가, 뒤에는 ‘서헌(西軒) 밖 빈터에 가가(假家)를 지어 성빈(成殯)하였다.’고 하였으니, 이같이 어긋난 단서가 있는데, 이를 내버려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청컨대 귀일(歸一)하게 추국(推鞫)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만약에 다시 국문(鞫問)할 것 같으면, 마땅히 대간(臺諫)과 홍문관원(弘文館員)도 국문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내버려두는 것이다.”하였다. 최린이 다시 아뢰기를, “만약에 대간과 홍문관을 국문할 것이면, 반드시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의 언사(言事)는 언근(言根)19001) 을 추문(推問)한다는 것이 불가(不可)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그대의 말과 같다면, 마땅히 대간과 홍문관원도 아울러 국문하도록 하겠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2책 209권 17장 B면/ 【영인본】 11책 266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 / *윤리-강상(綱常)/ [註 19001]언근(言根) : 소문의 출처. ☞(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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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성종실록 209권/ 성종 18년(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11월 23일(무오) 1번째 기사/ 김석의 일로 최린을 헌부에 국문하게 하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신말주(申末舟) 등이 와서 아뢰기를, “ 김석이 상중(喪中)에 기생을 간통한 일의 상태가 이미 드러났으니, 대간과 홍문관에서 논(論)한 바가 무근(無根)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듣건대, 언근(言根)을 추문(推問)한다 하니, 청컨대 피혐(避嫌)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어제 경(卿)들이 말하기를, ‘만약에 대간과 홍문관원도 아울러 국문한다면, 반드시 사실대로 대답할 것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를 묻게 한 것인데, 지금 아뢰는 것은 어찌하여 고쳐 말하느냐?”하였다. 신말주 등이 아뢰기를, “어제 최린이 다만 아뢰기를, ‘만약에 분명하지 않으면 반드시 언근(言根)을 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석의 일은 사증(辭證)이 이미 갖추어지고 어긋난 단서가 이미 드러났으니, 대간과 홍문관원을 국문하지 않더라도 실정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대간을 아울러 국문하면 틀림없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라고 한 말은 신 등이 의논하지 않은 것인데, 최린이 어찌 이를 아뢰었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 최린에게 물어 보라.”하였다. 최린의 대답이 신말주 등이 아뢴 바와 같으니, 우부승지(右副承旨) 경준(慶俊)이 아뢰기를, “만약에 출납(出納)한 말이 많았다면 혹 빠지는 수가 있으나, 최린이 아뢴 바는 다만 두어 마디 말이므로, 분명히 쉽게 기억했습니다. ‘대간을 아울러 국문하라.’는 말은 최린이 실로 아뢰었습니다. 사관(史官)과 주서(注書)도 모두 들었습니다.”하자, 전교하기를, “ 최린이 말을 고친 정유(情由)를 헌부(憲府)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2책 209권 17장 B면/ 【영인본】 11책 267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윤리-강상(綱常) / *정론-정론(政論)(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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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성종실록 210권/ 성종 18년(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12월 18일(계미) 1번째 기사/ 김석의 일로 언사가 착오된 헌납 최린의 직첩을 거두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헌납(獻納) 최린(崔潾)이 김석(金?)을 국문하도록 계청(啓請)하였다가 언사(言辭)가 착오된 죄는 율(律)이 대제상서사불이실조(對制上書詐不以實條)19130) 에 해당하니, 장(杖) 1백 대에 도(徒) 3년입니다.”하였다.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니, 심회(沈澮)·윤호(尹壕)가 의논하기를, “ 최린(崔潾)의 앞뒤의 언사(言辭)가 각기 달라서 간사한 듯하니, 조율(調律)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고, 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 최린의 일은 착오이고 특별히 다른 사정은 없는 듯하니, 말감(末減)19131)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직첩(職牒)을 거두도록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2책 210권 17장 A면/ 【영인본】 11책 276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인사-관리(管理)/ [註 19130]대제상서사불이실조(對制上書詐不以實條) : 대제(對制), 즉 임금의 하문(下問) 등 명(命)에 응하여 지어올리는 문서로 상서(上書)하는 데 속이고 사실대로 하지 않은 것에 관한 조항. ☞ / [註 19131]말감(末減) : 형벌을 감(減)하여 죄의 등급을 가볍게 하여 주던 것. ☞(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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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성종실록 237권/ 성종 21년(1490 경술 / 명 홍치(弘治) 3년) 2월 5일(정해) 5번째 기사/ 유순·권건·한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순(柳洵)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권건(權健)을 가선 대부 병조 참판(兵曹參判)으로, 한한(韓?)을 가선 대부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으로, 윤민(尹?)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병조 참의(兵曹參議), 안호(安瑚)를 통정 대부 병조 참지(兵曹參知)로, 성세명(成世明)을 봉렬 대부(奉列大夫)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로, 조형문(趙亨門)을 봉정 대부(奉正大夫) 장령(掌令)으로, 정광세(鄭光世)를 봉렬 대부 장령으로, 서팽소(徐彭召)를 통덕랑(通德郞) 지평(持平)으로, 이중현(李仲賢)을 봉직랑(奉直郞) 지평으로, 최린(崔潾)을 봉훈랑(奉訓郞)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으로, 유정수(柳廷秀)를 선무랑(宣務郞) 정언(正言)으로, 심인(沈潾)을 절충 장군(折衝將軍)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신부(申溥)를 통정 대부(通政大夫) 여주 목사(驪州牧使)로, 유승손(柳承孫)을 절충 장군(折衝將軍) 행 평안도 우후(行平安道虞候)로 삼았다. 사헌부는 사수(死囚) 김세흥(金世興)이 도망하여 추국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체임시킨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37책 237권 3장 A면/ 【영인본】 11책 57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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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성종실록 237권/ 성종 21년(1490 경술 / 명 홍치(弘治) 3년) 2월 25일(정미) 1번째 기사/ 윤상로의 승직과 양계의 별시위·갑사의 녹봉 등에 대해 논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이중현(李仲賢)이 윤상로(尹商老)의 승직(陞職)에 대한 잘못을 논(論)하기를, “ 윤상로(尹商老)의 개만(箇滿)이 되는 날짜를 상고해 보니, 직장(直長) 곽규(郭規)의 개만이 윤상로의 앞에 있었고, 별좌(別坐)로서 개만의 해가 오래 된 자도 많았습니다. 지금 이조(吏曹)에서 윤상로를 추천한 것이 어찌 정실(情實)이 없는 것이겠습니까?”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 윤상로의 직(職)을 고치도록 하라.”하였다. 이중현이 또 이조를 국문할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헌납(獻納) 최린(崔潾)이 아뢰기를, “양계(兩界)21982) 의 별시위(別侍衛) 갑사(甲士)들의 녹봉(祿俸) 받은 것을 상인[商賈]들이 면포(綿布)를 주고 매수(買受)한다고 하니, 매우 마땅치 않습니다. 이후로는 양계에 있는 군사(軍士)의 녹(祿)은 그 도(道)의 군자(軍資)나 혹은 포화(布貨)로써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임금이 좌우(左右)를 돌아보고 물었다.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대답하기를, “양계에서 조세(租稅)를 상납(上納)하지 아니하는 것은 본도(本道)의 군자(軍資)로 쌓아두기 때문입니다. 지금 만약 군사의 녹으로 준다면, 완급(緩急)에 쓸 수 없을 듯합니다.”하고, 지사(知事) 이극증(李克增)은 말하기를, “면포는 양계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군사들이 사서 입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갑자기 금한다면 근심하며 원망함이 있을 듯합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만약 그렇다면, 금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하였다. 최린이 또 아뢰기를, “외방(外方)의 사찰(寺刹)에 무수(無數)한 승인(僧人)들로서 도첩(度牒)21983) 이 없는 자가 17,8명이나 되는데, 대개 수군(水軍)이 되었던 자가 역(役)을 피하여 중이 되기 때문에, 군액(軍額)이 날로 적어져 갑니다. 청컨대 관찰사(觀察使)와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추쇄(推刷)21984) 케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미 제도(諸道)에 유시하였으니, 지금 다시 유시할 필요가 없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7책 237권 8장 B면/ 【영인본】 11책 574면/ 【분류】 *사상-불교(佛敎)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재정-국용(國用) / *군사-병참(兵站)/ [註 21982]양계(兩界) : 평안도와 함경도. ☞ / [註 21983]도첩(度牒) : 조선조 초기에 억불 정책(抑佛政策)으로 나라에서 중에게 발급하던 일종의 신분 증명서·양반은 포(布) 1백 필, 평민은 포(布) 1백 50필, 천인은 2백 필을 받고 발급하였는데, 입적(入寂) 또는 환속(還俗)하면 도로 반납함. ☞ / [註 21984]추쇄(推刷) : 조사하여 찾아냄. ☞(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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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성종실록 237권/ 성종 21년(1490 경술 / 명 홍치(弘治) 3년) 2월 27일(기유) 2번째 기사/ 장령 조형문이 소세안의 귀양 청원이 잘못되어 파직하기를 건의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조형문(趙亨門)이 아뢰기를, “ 소세안(蘇世安)은 노친(老親)이 전라도(全羅道) 담양(潭陽)에 있는데, 이번에 봉산 군수(鳳山郡守)로 제수되자, 귀양(歸養)21996) 을 청하니, 성상께서 그 도(道)의 수령(守令)으로 제수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소세안이 과연 어버이가 늙었으면, 관직을 사임하고 가서 감지(甘指)21997) 로써 봉양해야 하는데, 녹(祿)과 지위(地位)에 마음이 끌려 지체[淹留]하고 가지 않다가 잔읍(殘邑)의 수령에 제수되자, 이를 꺼려서 직(職)에 나아가지 아니한 것입니다. 청컨대 파직(罷職)하소서.”하고, 헌납(獻納) 최린(崔潾)은 아뢰기를, “집에 있어서 어버이에게 효도를 하기 때문에, 충성을 임금에게 옮길 수 있습니다. 소세안은 어버이를 기피하고 녹(祿)만을 생각하였으니, 그 사람됨을 알 만한 것입니다. 청컨대 파직하고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좌우(左右)를 돌아보고 물었다.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대답하기를, “대간(臺諫)의 논계(論啓)가 과연 옳습니다. 친로귀양(親老歸養)의 법은 《대전(大典)》 에 나타나 있습니다. 소세안이 조정에 벼슬하면서 일찍이 가기를 구하지 아니 하다가 잔읍에 제수되자 귀양(歸養)할 것을 청했으니, 국문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7책 237권 10장 B면/ 【영인본】 11책 576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윤리-강상(綱常)/ [註 21996]귀양(歸養) : 고향에 돌아가 부모를 봉양함. ☞ / [註 21997]감지(甘指) : 맛있는 음식. ☞(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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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성종실록 238권/ 성종 21년(1490 경술 / 명 홍치(弘治) 3년) 3월 8일(경신) 2번째 기사/ 소송의 기한·인신의 위조·좌경의 금지 등에 대해 논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이중현(李仲賢)이 아뢰기를, “신(臣)이 일전에 수령(守令)으로 있을 때 소송(訴訟)하는 자를 보았는데, 조부(祖父) 때에는 소송의 단서가 없다가 자손(子孫)에 이르러 소송이 일어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소송하여 다투는 것이 그치지 않으니, 기한을 정함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임금이 좌우에 고문(顧問)하였다. 동지사(同知事) 이경동(李瓊仝)이 아뢰기를, “아뢴 바가 과연 옳습니다. 그러나 적장자(嫡長子)가 합집(合執)22022) 하면 그 동복(同腹)이 비록 소송하고자 하더라도 증거댈 만한 문서(文書)가 없어서 장자손(長子孫)에 이르러서야 소송을 일으키는 것이 있으니, 이와 같은데도 기한을 정한다면 어찌 억울함이 없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아뢴 바대로 장자(長子)가 거집(據執)22023) 한 것은 진실로 소송하기 어려운데 만약 기한을 정한다면 반드시 억울함이 있을 것이다.”하였다. 이중현이 또 아뢰기를, “부인(婦人)이 문서(文書)를 만들어 비치하게 되면 한결같이 인신(印信)에 따르는데, 인신은 위조(僞造)하는 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신에 모향(某鄕) 모씨(某氏)라고 새기기 때문에 동성(同姓)인 자가 빌려서 쓰니, 청컨대 모처(某妻) 모씨(某氏)라고 새기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부인(婦人)의 인신(印信)은 본래 품질(品秩)의 다름이 있다.”하자,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이 말하기를, “간사한 꾀는 헤아리기 어려우니, 비록 모처(某妻) 모씨(某氏)라고 새기더라도 어찌 위조하는 자가 없겠습니까?”하였다.


  헌납(獻納) 최린(崔潾)이 아뢰기를, “좌경(坐更)22024) 의 법이 생긴 이후로 도성(都城)이 시끄럽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불을 금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편안해진다.’고 하였으니, 청컨대 정지하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좌경(坐更)은 화재(火災)를 위한 것이다. 한 집에서 불이 나면 한 집이 불타는 데 그칠 뿐만 아니라 집과 담장이 맞붙어서 연달아 불타는 것이 실로 많다. 근래에 좌경(坐更)하기 때문에 화재가 없었는데, 지금 만약 정지한다면 백성들의 생활에는 편하겠지만 화재(火災)나 도적(盜賊)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하였다. 노사신이 아뢰기를, “신의 집 옆에 한 종[奴]이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도적이 쑥으로 불살라서 몰래 처마 사이에 두었으니, 좌경은 폐지할 수 없습니다.”하고, 검토관(檢討官) 김전(金詮)이 말하기를, “좌경하는 것을 적간(摘姦)할 때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함이 있으면 더러 벌(罰)을 논하기도 하고 속(贖)22025) 을 징수하기도 하니, 민간에서 매우 괴로워합니다.”하자, 노사신이 말하기를, “한 집에서 밤새도록 좌경하는 것이 아니고 경(更)마다 차례대로 번갈아서 좌경할 뿐인데, 어찌 매우 괴롭겠습니까?”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좌경할 때에 간혹 소변을 보러 좌소(坐所)를 잠깐 떠났다가 마침 적간(摘姦)을 당하여도 궐(闕)한 것으로 논함은 옳지 않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7책 238권 4장 A면/ 【영인본】 11책 578면/ 【분류】 *군사-금화(禁火) / *왕실-경연(經筵)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농업-토지매매(土地賣買) / *가족-가산(家産) / *출판-인쇄(印刷)/ [註 22022]합집(合執) :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져야 할 노비(奴婢)와 전토(田土)를 한 사람이 모조리 강제로 차지하고 있는 것을 말함. ☞ / [註 22023]거집(據執) : 거짓 문서(文書)를 꾸며서 남의 노비(奴婢)를 강제로 차지하고 돌려 주지 않음. ☞ / [註 22024]좌경(坐更) : 야경(夜警). ☞ / [註 22025]속(贖) : 죄를 용서받는 대가로 돈이나 물품을 바치는 것. ☞(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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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성종실록 263권/ 성종 23년(1492 임자 / 명 홍치(弘治) 5년) 3월 19일(기축) 3번째 기사/ 문형을 담당하는 대제학에 적합한 인물을 의논케 하고 홍귀달에게 제수하다/ 윤필상(尹弼商)이 의논하기를, “ 노공필(盧公弼)과 이봉(李封)의 재능은 신(臣)이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성(臺省)24253) 과 재상(宰相) 중에 그 사람들을 버려두고 누구이겠습니까? 홍귀달(洪貴達)·유순(柳洵)은 직질(職秩)은 비록 낮지만 그 재능(才能)이 감당할 만합니다.”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 노공필의 문학(文學)은 여론으로 모두 추대합니다. 그러나 신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청컨대 우선 할 수 있음을 시험하게 하소서.”하고, 이조(吏曹)에서는 아뢰기를, “ 노공필이 대제학에는 직위(職位)와 차서(次序)가 다 알맞으며 재능도 취할 만합니다. 그러나 홍귀달(洪貴達)·유순(柳洵)도 사람들이 모두 문형(文衡)을 맡길 만하다고 하니, 두 사람 가운데 선택하여 제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문신(文臣)들과 널리 의논하여 아뢰라.”하였다. 임원준(任元濬)이 의논하기를, “옛날에 사람을 뽑는데 있어서는 한 사람에게 다 갖추어지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문예(文藝) 한 가지 일로 말하더라도 학문(學問)은 해박(該博)하면서도 제술(製述)에 능하지 못한 자도 있고, 학문에는 정심(精深)하지 못하면서도 문사(文詞)에 능한 자도 있으므로, 그 재주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구비(俱備)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문형(文衡)을 담당하는 자가 굳이 사부(詞賦)에 능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국가(國家)의 문한(文翰)도 어찌 하나하나 직접 지어야 하겠습니까? 만약 고금(古今)에 통달(通達)하고 사체(事體)에 밝고 식감(識鑑)과 권도(權度)가 있는 자를 얻어서 그 책임을 맡긴다면 여러 저술(著述)을 선별해서 증감(增減)하고 윤색(潤色)하여 사명(詞命)24254) 이 올바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직위와 품계의 높고 낮음을 가지고 임명한다면 아마도 일에 막히게 될 것입니다. 세종조(世宗朝)에 신장(申檣)·안지(安止)는 종2품(從二品)이었고, 세조조(世祖朝)에 이계전(李季甸)·최항(崔恒)은 정1품(正一品)으로 담당하였었는데, 이는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점을 취한 것이지 어찌 자급(資級)의 높고 낮음에 구애한 것이겠습니까? 지금 이조(吏曹)에서는 《대전(大典)》에 문형을 담당하는 자가 대제학(大提學)·지관사(知館事)의 직임(職任)을 띠도록 기록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정2품으로 의망(擬望)하여 차정(差定)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제도에 관직을 제수(除授)함에 있어 행직(行職)24255) 과 수직(守職)24256) 의 관례가 있으니, 문형을 담당하는 자는 실직(實職)이므로, 비록 종2품이라고 하더라도 대제학·지관사는 수직(守職)으로 제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더구나 사명(詞命)은 나라의 큰 일이므로 만약 그 임무를 담당할 만한 자가 있으면 비록 백의(白衣)의 서생(書生)이라도 등용할 수 있는 것인데, 종2품 중에서 할 만한 자에게 자급을 올려서 임명하는 것이 일에 무슨 장애가 되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서는 박학(博學) 다문(多聞)하고 대체(大體)를 아는 자는 허종(許悰) 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고, 그 다음은 홍귀달(洪貴達)·유순(柳洵)·성현(成俔)·권건(權健)·신종호(申從濩)가 모두 대수(大手)24257) 이므로, 문병(文柄)을 맡길 만합니다.”하고,


  유자광(柳子光)·성건(成健)·이칙(李則)·김승경(金升卿)·채수(蔡壽)·성현(成俔)·이육(李陸)·김극유(金克?)·신말주(申末舟)·안호(安瑚)·김심(金諶)은 의논하기를, “현재 문묵(文墨)으로 이름난 자가 어찌 그만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문형(文衡)의 책임은 몸에 큰 문제가 있지 아니하면 일찍이 경솔하게 개차(改差)한 적이 없었습니다. 조종조(祖宗朝)에 권근(權近)·윤회(尹淮)·변계량(卞季良)·최항(崔恒)이 모두 문형을 담당했었는데, 상(喪)을 만났어도 체직(遞職)시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시에 어찌 대신할 만한 자가 없었겠습니까만, 대체로 그 책임이 지극히 중하므로 경솔하게 자리가 비는 대로 따라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이 있으니, 우선, 그 임무를 대신하게 했다가 어세겸(魚世謙)이 복(服)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하고, 박안성(朴安性)·김자정(金自貞)·권건(權健)·신종호(申從濩)는 의논하기를, “문형을 맡는 것은 중임(重任)이므로, 만약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우선 비워두는 것이지 경솔하게 제수할 수는 없습니다. 어세겸은 지금 비록 상중(喪中)이기는 합니다만, 그 몸에 유고(有故)한 것은 아닌데, 만약 사대(事大)·교린(交隣)·사명(辭命) 등의 중대한 일이 있으면 사람을 보내어 물어서 하더라도 진실로 사체(事體)에는 해로움이 없을 것이니, 아직까지는 자리 메꿈의 차정(差定)은 하지 마시고 복(服)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게 하소서.”하고, 박숭질(朴崇質)·임사홍(任士洪)은 의논하기를, “문형(文衡)을 담당하는 직임(職任)은 전조(前朝)에 문헌(文獻)이 번성할 때부터 아조(我朝)에 이르기까지 모두 중대하게 여겼으므로, 물망(物望)이 집중되는 사람이 아니면 불가(不可)합니다. 그리고 비록 가능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위가 낮으면 덕망(德望)이 중하지 않고 나이 젊으면 사람이 가볍게 여기니, 덕망이 두텁고 노련한 이로서 사문(斯文)을 진압(鎭壓)할 수 있는 이만 못합니다. 굳이 관직(官職)의 차례로 그 직임(職任)을 의망(儀擬)하여 의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삼공(三公) 중에도 경술(經術)이 있고 박학(博學)한 이가 있는데, 영성 부원군(寧城府院君) 최항(崔恒)의 예에 의거하여 그 직임을 맡게 해도 될 것입니다. 만일 알맞은 사람이 없으면 옛날에도 그 직임을 중하게 여겨 그 자리를 비워 두었으니, 아직 어세겸(魚世謙)이 상(喪)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만일 반드시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면, 홍귀달(洪貴達)·유순(柳洵)·권건(權健)·신종호(申從濩)·성현(成俔)이 모두 그 직임을 감당할 만한 자입니다.”하고, 윤민(尹?) 은 의논하기를, “문형을 맡는 직임은 그 재예(才藝)만 취할 뿐이 아니고 반드시 위망(位望)과 덕행(德行)이 모두 훌륭한 자라야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의정(右議政) 노사신(盧思愼) 은 덕망이 높고 지위도 높으며, 여러 글을 널리 통달하였고 문장(文章)도 법도가 있어서 당시에 문형을 담당할 자로서는 그 이상 갈 사람이 없습니다. 더구나 근년(近年)에 정인지(鄭麟趾) · 신숙주(申叔舟) · 최항(崔恒) 이 모두 삼공(三公)으로서 대제학(大提學)을 겸한 것은 분명한 고례(古例)가 있습니다.”하고,


  이숙함(李叔咸)은 의논하기를, “옛부터 인재(人才)는 이대(異代)에서 빌려오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현재 노공필·이봉·홍귀달·신종호·유순·성현은 모두 문형을 담당할 만합니다. 그러나 종장(宗匠)24258) 이 될 만한 대수(大手)로서 일찍부터 중망(重望)이 있어 많은 사람에게 추앙을 받던 이만은 못합니다. 세조조(世祖朝)에 최항(崔恒)이 삼공으로서 문형을 오래도록 담당하였었는데, 지금 우의정인 노사신은 종장이 될 만한 대수로서 최항 만 못하지 않으니, 조종조(祖宗朝)의 고사(故事)에 의하더라도 불가(不可)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김여석(金礪石)·이예견(李禮堅)·이거(李?)·유경(劉璟)·민휘(閔暉)는 의논하기를, “문형은 중임(重任)이므로 가볍게 제수할 수가 없습니다. 어세겸이 비록 복중(服中)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고(事故)는 없으니, 만일 사명(辭命) 같은 중대한 일이 있으면 관원(官員)을 보내어 물어 올 수도 있는 것이니, 아직 빈자리를 메꾸지 말고 있다가 복(服)을 마친 다음에 다시 제수한들 무슨 잘못되는 바가 있겠습니까? 만약 문형을 담당할 자리를 오래 비워 둘 수 없는 형편이라면 홍귀달이 좋을 것입니다.”하고, 김응기(金應箕)·권오복(權五福)·이의손(李懿孫)·이관(李寬)·이손(李蓀)·홍석보(洪碩輔)·김경광(金景光)·황사효(黃事孝)·허황(許?)·최진(崔璡)·김율(金?)·성세명(成世明)·정석견(鄭錫堅)·기찬(奇?)·신경(申經)·이극규(李克圭)·최관(崔灌)·이복선(李復善)·유양춘(柳楊春)·홍형(洪泂)·유효산(柳孝山)·조말손(曹末孫)·김윤신(金閏身)·이의무(李宜茂)·유호인(兪好仁)·송질(宋?)·민사건(閔師騫)·변상(邊祥)·이수언(李粹彦)·홍식(洪湜)·권경유(權景裕)·남궁찬(南宮璨)·서팽소(徐彭召)·이계복(李繼福)·이적(李績)·민이(閔?)·민상안(閔祥安)·홍한(洪瀚)·이수무(李秀茂)·이수공(李守恭)·김원(金瑗)·민수복(閔壽福)·조구(趙球)·이오(李鰲)·정수(鄭洙)·김일손(金馹孫)은 의논하기를, “ 홍귀달은 문형(文衡)을 담당할 만합니다.”하고, 김봉(金?) ·최린(崔潾)·이세영(李世英)·이효독(李孝篤)·안윤덕(安潤德)은 의논하기를, “ 어세겸(魚世謙)이 문형을 담당한 데 대해서 여론이 매우 만족하게 여기는데, 어찌 가볍게 체임시킬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3년상(三年喪)의 제도는 기한이 있는 것이니, 만약 화국(華國)해야 할 큰 일이 있으면 사신(詞臣)을 시켜 집에 가서 묻게 해도 될 것입니다.”하고, 정탁(鄭鐸)·조형(趙珩)·이계맹(李繼孟)은 의논하기를, “문형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신중하게 선발해야 하므로, 가볍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직 그 자리를 비워 두었다가 어세겸이 3년상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소서. 만약 부득이(不得已)하여 고친다면 우의정(右議政) 노사신(盧思愼)이 여러 사람의 기대에 부응(副應)합니다.”하고, 이세전(李世銓)·양희지(楊熙止)·최숙경(崔淑卿)·최부(崔溥)·김물(金勿)은 의논하기를, “선왕조(先王朝) 때에 최항(崔恒)이 의정(議政)으로 대제학(大提學)을 겸하였었습니다. 지금 우의정 노사신이 합당합니다.”하고, 허집(許輯)·이자건(李自健)·이달선(李達善)·권유(權瑠)·남세주(南世周)·강혼(姜渾)·김감(金勘)·이과(李顆)는 의논하기를, “ 신종호(申從濩)가 문형을 맡을 만합니다.”하였는데, 전교하기를, “ 홍귀달에게 직위를 승진시켜 문형을 담당하는 직임을 제수시키도록 하라.”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대제학(大提學)은 문형(文衡)을 담당하는 자이다. 노공필(盧公弼)은 문사(文詞)에 부족(不足)하였으나 직위가 상당하다고 하여 제수하니, 사람들이 모두 마음에 만족하게 여기지 않았었다. 이때에 와서 체임(遞任)시키고 홍귀달(洪貴達)을 제수하였는데, 홍귀달은 젊어서부터 저술(著述)에 마음을 두어 시문(詩文)이 뛰어났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잘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탐욕스럽고 청렴하지 못하였으니, 재주는 넉넉하나 덕(德)이 모자라는 자이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1책 263권 19장 B면/ 【영인본】 12책 16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역사-사학(史學)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물(人物)/ [註 24253]대성(臺省) :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을 아울러 일컫던 말. ☞/  [註 24254]사명(詞命) : 임금의 말과 명령. ☞ / [註 24255]행직(行職) : 품계(品階)는 높은데, 임직(任職)이 낮은 벼슬. ☞ / [註 24256]수직(守職) : 품계(品階)는 낮으나, 임직(任職)이 높은 벼슬. ☞ / [註 24257]대수(大手) : 대문장(大文章). ☞ / [註 24258]종장(宗匠) : 도덕(道德)과 학예(學藝)가 출중한 사람. ☞(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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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연산군일기 52권/ 연산군 10년(1504 갑자 / 명 홍치(弘治) 17년) 3월 13일(갑술) 9번째 기사/ 성세명·장순손·홍자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성세명(成世明)으로 형조 참판, 장순손(張順孫)으로 겸 세자 좌부빈객(兼世子左副賓客), 홍자아(洪自阿)로 사헌부 대사헌 겸 세자 우부빈객, 안윤덕(安潤德)으로 경기 관찰사, 최린(崔潾)으로 사간원 대사간, 황성창(黃誠昌)으로 집의(執義), 이충걸(李忠傑)로 사간, 경세창(慶世昌)·유희저(柳希渚)로 장령, 김세필(金世弼)·김숭조(金崇祖)로 지평, 신봉로(申奉盧)로 정언을 임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16장 A면/ 【영인본】 13 책 59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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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연산군일기 52권/ 연산군 10년(1504 갑자 / 명 홍치(弘治) 17년) 3월 14일(을해) 5번째 기사/ 홍자아·최린 등이 이세좌의 죄를 논하다/ 대사헌 홍자아(洪自阿), 대사간 최린(崔潾), 장령 경세창(慶世昌), 정언 신봉로(申奉盧)가 아뢰기를,  “ 이세좌(李世佐)는 일찍이 중한 죄를 범하였는데, 다만 온성(穩城)으로 유배(流配)하였으니, 이것은 경한 법을 쓴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일이니, 신들이 감히 아뢰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야 할 터인데, 다시 영월 로 보내시니, 이것은 그 죄대로 죄주는 것이 아닙니다. 먼 지방으로 보내도록 하소서. 홍귀달(洪貴達) 역시 불경죄를 범하였는데, 사형을 감하여 장형(杖刑)으로 속바치게 하셨습니다. 이런 큰 죄인은 마땅히 율(律)대로 죄주어야 할 것인데, 경원으로 귀양보내게 하셨으니, 신 등은 율에 의하여 논단할 것을 청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 세좌와 귀달이 다 중한 죄를 범했다. 그러나 세좌는 내가 손수 술잔을 주었는데, 엎질러 쏟고 마시지 않았고, 귀달은 그 아들을 구원하려 다가 말이 불공을 범하게 되었으니, 그 죄가 차이가 있다. 세좌는 장형을 속바치게 하지 않았는데, 귀달 은 장형을 속바치게 한 것은, 귀달이 일시의 사표(師表)이었기 때문이다. 세좌를 영월로 귀양보내는 것은 과연 아뢴 바와 같으니, 변방의 사람 없는 곳으로 골라서 아뢰라.”하였다. 자아 등이 다시 아뢰기를, “ 세좌를 전 배소(配所)인 온성(穩城)이나 그 이웃 고을로 귀양보내고, 귀달의 죄도 경하지 않으니, 그 해당 율로 논단하시기 바랍니다.”하니, 전교하기를, “ 세좌의 범죄는 인군을 업신여기는 중에도 더욱 인군을 업신여긴 것이다. 적용한 율이 그 죄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때의 법관이 그르다. 귀달의 범죄는 다만 불경죄이니, 이러므로 단지 장형은 속바치고 멀리 귀양가게 한 것이다. 무릇 대신을 작은 죄라면 너그러이 용서해야 하겠지만, 이런 큰 죄는 가려 용서해 주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하였는데, 자아 등이 다시 아뢰기를, “듣건대, 세좌·귀달의 추안(推案)을 들이게 하셨다는데, 만일 그 율의 죄명을 상고하신다면 유배(流配) 위에 반드시 그 죄가 있을 것이니, 율을 상고한 뒤에 처치하도록 하소서. 귀달이 비록 세좌와 다르다지만 불경죄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역시 율에 의하여 죄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였다. 세좌 등의 추안을 내려보내고, 이어 전교하기를, “ 귀달의 조율(照律)은 타당할 듯하나 세좌 의 조율은 매우 경하니, 법관을 국문하여야겠다. 무릇 신하는 충성스런 마음으로 위를 섬겨야 하는 것인데, 경연(經筵) 같은 데서는 존경하는 듯하다가 물러가면 비웃어, 붕당(朋黨)지어 위를 능멸하며 높은 의논을 하는 풍습이 있다. 신하로서 어찌 차마 이런 짓을 할 수 있으랴? 또 대간된 자들이 스스로 붕당을 이루어 재상을 논박 비판한다. 전일에 박은(朴誾)이 동료들의 의논을 배제하고 제 마음대로 지은 상소를 고쳤으니, 의당 좋은 자리에 서임하지 말아 곤체(困滯)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 박은 같은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써서 아뢰도록 하라.”하니, 자아 등이 다시 아뢰기를, “ 귀달의 조율이 옳게 된다면 그 죄가 형장은 속바치고 멀리 귀양가는데 그치지 않을 것이니, 율대로 하시며, 세좌의 죄도 다시 조율하여 그 죄를 다 받게 하시기 바랍니다.”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내일 정부·육경(六卿) 및 대간들을 불러 함께 의논하겠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16장 A면/ 【영인본】 13 책 596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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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연산군일기 52권/ 연산군 10년(1504 갑자 / 명 홍치(弘治) 17년) 3월 17일(무인) 8번째 기사/ 간원을 옥에 가두다/ 대사간 최린(崔潾) , 장령 경세창(慶世昌)이 아뢰기를, “전 대간과 홍문관 관원을 다 가두니, 만연(蔓延)될까 염려됩니다.”하니, 왕이 노하여 옥에 가두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19장 A면/ 【영인본】 13 책 597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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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연산군일기 52권/ 연산군 10년(1504 갑자 / 명 홍치(弘治) 17년) 3월 18일(기묘) 6번째 기사/ 최린·경세창 등을 곤장 때리다/ 최린(崔潾)·경세창(慶世昌) 등의 추안(推案)을 내려보내며, 승지 박열(朴說)·이계맹(李繼孟)을 시켜 형장 때리는 것을 감독하되, 경세창은 60대, 최린은 40대를 때리고, 모두 직첩을 거두고, 특별히 먼 지방에 부처(付處)하고, 유숭조(柳崇祖)는 40대를 때려 원주(原州) 에 부처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19장 B면/ 【영인본】 13 책 597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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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2월 11일(을묘) 5번째 기사/ 대신들과 유숭조의 차자에 대해 의논하다/ 육조 참의 이상 및 홍문관·대간 전부와 서반(西班) 2품 이상이 유숭조(柳崇祖)가 차자 올린 일로 빈청에 모여 의논하였다. 유순·박원종·송일·권균·민효증·박안성·노공필·이계남·이손·이집·윤순·강혼·김준손·성세명 등이 의논드리기를, “폐왕이 임금의 도리를 잃었던 것은 고금에 없는 바로서, 스스로 하늘의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종사에 죄를 얻었으니, 부고를 알리고 시호를 청하며 능을 두고 사당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또 성상께서는 폐왕을 위하여 은례(恩禮)가 극히 두터웠고, 조정의 처치 또한 의심할 것이 없는데, 숭조가 망령되어 가당치 않는 고사(古事)를 인용하여 이렇듯 굽은 말을 하니,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차자(箚子) 가운데 있는 일로 말하더라도, 그 인용한 바 무경(武庚)의 일290) 은 더욱 크게 받들기 위해서이지 주(紂) 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타 경서를 인용한 것도 모두 이와 같으니 시행하여서는 안됩니다.”하였다. 유자광이 의논하기를, “차자에서 ‘아비가 비록 아비의 도리를 못하더라도 아들은 도리를 하지 아니 하여서는 안된다.’ 하였으니, 이는 무엇을 가르켜 말한 것입니까? 또 이르기를, ‘ 순임금 은, 아버지는 완고하고 어머니는 사나우며 아우 상(象) 이 거만하여 날로 순임금 죽이는 것을 일삼았다. 그러나 맡은 일을 공경히 하여 고수(??) 를 뵙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장경(莊敬)하고 전율(戰慄)하니, 고수 도 또한 미덥고 순하여져서 점점 다스려져 간사한데 이르지 않았다.’ 하였으니, 또한 무엇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까? 또 이르기를, ‘ 이윤(伊尹)이 태갑(太甲)을 동궁(桐宮)에 내쳐 방종함을 끊고 뉘우쳐 깨닫기를 바랐으니, 그때에 태갑이 만약 잘못을 고치지 않고 죽었다면 그 상장(喪葬)의 예를 이윤이 어떻게 처리하였겠습니까?’ 하니, 이는 무엇을 이름입니까? 이윤이 비록 태갑을 동궁에 내쳤으나, 그가 뉘우쳐 깨닫기를 바래 복위시키고자 하였으니, 군신(君臣)의 명분이 일찍이 끊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잘못을 고치지 않고 죽었다면 임금의 예로 장사지냈을 것은 의심없습니다. 숭조(崇祖)가 감히 연산군을 태갑에 견줍니까? 또 이르기를, ‘ 무왕(武王)이 상(商)나라를 이긴 뒤에 주(紂)의 아들 무경(武庚)을 봉하여 그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하였으니, 이는 무엇의 이름입니까? 무왕이 무경을 봉한 것은 주(紂)를 제사한 것이 아니라, 혁명 후에 선왕의 제사를 존속시킨 것뿐이었습니다. 또 이르기를, ‘장사(葬事)에는 능의(陵儀)를 쓰고, 따로 상주를 세워 제사하라.’ 하였으니, 이 말은 해괴하고도 놀랍습니다. 이미 연산군을 강봉(降封)하였는데 어찌 다시 능의를 쓰겠습니까? 또 이르기를, ‘따로 제사를 받들라.’ 하였으니, 숭조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제사를 주관하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계급(繼及)한 서차(序次)가 현저하고, 전수(傳受)한 의리가 분명하다.’ 하였으니, 숭조의 뜻은 연산군을 왕으로 복위하고자 하는 말입니까? 또 이르기를, ‘ 송 태조가 주 공제에게, 그리고 우리 태조가 공양왕에게 상장과 상시한 예(禮)를 본받을 만하다.’ 하였으니, 이는 무엇의 이름입니까? 연산군을 공제(恭帝)나 공양왕에게 견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르기를, ‘상국(上國)에서 비록 묻지 않더라도 그 예(禮)는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만약 묻는다면 이를 미리 대비해 두어야 하는 것이니, 미리 도모하지 않고 꾸며서 대답하면 이것은 위를 섬기고 아래에 보이기를 정성으로 하는 도리가 아니다.’ 하였으니, 이는 무엇의 이름입니까? 또 이르기를, ‘상국에 부고를 하고 시호를 청하여 왕을 삼으라.’ 하였으니, 이는 더욱 해괴하고 놀랍습니다. 만약 시호를 청한다면 반드시 연산군 의 행장을 꾸며서 청하여야 할 것이니, 행장을 꾸미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숭조의 말은 모두 스스로 꾸민 것이라, 옳지 않은 말을 끌어다 부친 것이며, 궤론(詭論)을 창도(倡道)하여 사람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옳습니까? 청컨대 유사(有司)에게 회부하여 그 정실을 상세히 물어 사람의 의혹을 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였다.


  유순정·성희안·정미수 등이 의논드리기를, “이제 숭조(崇祖)의 차자를 보니, 그가 말한 일이 옳지 못하고, 인용한 경사(經史)도 모두 옳지 않은 말을 끌어다 부친 것이 진실로 채택하여서는 안됩니다.”하고, 구수영(具壽永)·신준(申浚)·박건(朴楗) 등은 의논드리기를, “폐왕(廢王)은 종사에 죄를 얻었습니다. 숭조가 망령되어 옛일을 인용하여 차자를 올렸으나 채택할 만한 말은 없습니다.”하였다. 정광세(鄭光世)·허집(許輯)·반우형(潘佑亨)·유응룡(柳應龍)·안윤덕·박영문·김봉(金?)·신용개(申用漑)·이점(李?)·홍자아(洪自阿)·유빈(柳濱)·고형산(高荊山)·심광보(沈光輔)·하한문(河漢文)·이운거(李芸?)·민상안(閔祥安)·박의영(朴義榮)·이굉(李宏)·이세정(李世貞)·최린(崔潾)·송천희(宋千喜)·조계상(曺繼商)·이가신(李可臣) 등이 의논드리기를, “폐왕은 종사의 죄를 얻어 호칭을 강등하여 군(君)이 되었으니, 상장(喪葬) 의식에 왕례(王禮)를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상주를 세우려면 마땅히 후계자를 두어 그 제사를 받들어야 하는데, 후계자를 두어 제사를 받드는 것은 사세상 시행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미 ‘사위 승습(辭位承襲)’으로써 사연을 만들어 주청하였습니다. 이제 부고를 알리고 시호를 청하는 것이 사리에 순한 것 같으니, 그러나 사부(賜賻)291) 조제(弔祭)하는 천사(天使)292) 가 올 때 국가에서는 상례를 써서 복제(服制)를 고쳐 대접하겠습니까? 이도 또한 사세상 시행하기 어려운 바입니다.”하였다. 이계맹·윤희손·성윤조·김말문·김언평·강중진·송흠·신세호·박광영·박거린 등이 의논하기를, “신 등이 숭조가 아뢴 주 공제(周恭帝)·공양왕(恭讓王)·고수(??)·태갑(太甲)·유(幽)·여(?)의 일을 보니 연산의 일과는 같지 않습니다. 무왕 이 무경(武庚)을 봉한 것은 탕임금의 제사를 받들게 한 것이지 주(紂)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니, 모두 이끌어 증거를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폐왕은 종사에 죄를 얻고 강봉하여 군(君)이 되었으니, 부고하여 시호를 청하여서는 안되며, 또 장례에 능의(陵儀)를 쓰고 따로 상주를 세워 제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신 등은 생각하기를, 상주를 세워 제사하는 것은 설사 중국의 힐문이 있더라도 그때에 임기 응변으로 대답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정하여 묘를 수호하고, 속절(俗節)에 치제(致祭)하는 것은 무방할 듯 합니다.”하였다. 성몽정·이세인·최숙생·김세필·김철문·김안국·김내문 등은 의논드리기를, “ 숭조가 아뢴 바, 장례에 능의를 쓰고 따로 상주를 세워 제사하게 하는 것은, 신 등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능의는 왕자(王者)의 예이며 상주를 세워 제사하는 것은 백성에게 공이 있는 이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입니다. 연산군 은 이미 임금의 도리를 잃고 종사에 죄를 얻어 폐강(廢降)하여 군(君)이 되었으니, 이런 의식을 거행하는 것은 정리에 어긋납니다. 다만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권도를 좇아 속절의 제사를 폐하니, 폐주를 위하여 이 예를 거행하는 것은 이치에 몹시 거슬립니다. 만약 이르기를, ‘조사(詔使)가 와서 만일 전왕의 일을 물으면 장차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한다면, 처음에 이미 ‘사위 승습(辭位承襲)’에 대해서 임기 응변으로 청하였으니, 또 임기 응변으로 대답하는 것이 편리할 듯합니다.”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연산군 이 비록 도리를 잃어 폐위되었으나, 조정에 있는 여러 신하는 북면(北面)하여 신하로 섬긴 지 12년이고 또 주상(主上)에게는 형(兄)이 되니, 마지막 보내는 일은 의리상 마땅히 후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하물며 당초에 이미 폐위한 것으로 고하지 못하고 선위(禪位)한 것으로 고했으니, 이제 그 죽음에 있어 부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덮어두는 것은 노산(魯山) 293) 의 경우와도 같다. 중조(中朝)에서 비록 법도 밖으로 대우하여 끝내 힐문함이 없다 하더라도 사책(史策)에 기록하는 바에 어찌 후세의 의심이 없겠는가? 옛 임금에게는 되도록 관대히 하고 새 임금에게는 충성하며 사랑할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조정 논의가 이와 같으니, 애석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5장 A면/ 【영인본】 14책 103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역사-편사(編史)/ [註 290] 무경(武庚) 의 일 : 무경은 은나라 주왕(紂王)의 아들. 주나라 무왕이 주를 정벌한 뒤 무경을 봉하여 성탕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는데, 무왕이 죽은 뒤 성왕(成王)이 서자, 감국(監國)하던 무왕의 아들 관숙(管叔)과 채숙(蔡叔)이 무경을 업고 반기를 들었다. 주공(周公)이 이를 정벌하여 잡아 죽였음. ☞ / [註 291]사부(賜賻) : 부의 내리는 것. ☞ / [註 292]천사(天使) : 중국 사절. ☞ / [註 293] 노산(魯山) : 단종. ☞(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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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1월 11일(을유) 4번째 기사/ 유자광·박원종·유순정 등이 사찰 건립을 반대하니 불허하다/ 무령 부원군(武靈府院君) 유자광(柳子光)·좌의정 박원종(朴元宗)·우의정 유순정(柳順汀)·고양 부원군(高陽府院君) 신준(申浚)·창산 부원군(昌山府院君) 성희안(成希顔)·공조 판서 권균(權鈞)·예조 판서 송일(宋?)·좌찬성(左贊成) 박안성(朴安性)·우찬성 노공필(盧公弼)·진천군(晉川君) 강혼(姜渾)·호조 판서 이계남(李季男)·형조 판서 이집(李?)·우참찬(右參贊) 이손(李蓀)·판윤(判尹) 전임(田霖)·이조 참판 유응룡(柳應龍)·호조 참판 박영문(朴永文)·예조 참판 김전(金詮)·형조 참판 신용개(申用漑)·병조 참판 허집(許輯)·공조 참판 유빈(柳濱)·좌윤(左尹) 안윤덕(安潤德)·우윤 하한문(河漢文)·풍양군(?陽君) 김무(金?)·이조 참의(參議) 조계상(曺繼商)·병조 참의 박의영(朴義榮)·공조 참의 유숭조(柳崇祖)·형조 참의 최린(崔潾)·병조 참지(兵曹參知) 이세정(李世貞) 등이 아뢰기를, “조정에서 사찰에 관한 일을 가지고 여러 날 논계하였는데도 윤허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선왕의 유교라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하시지마는, 유교 중에서도 시행하지 못할 것이 있다면 원래 다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단(異端)의 허탄한 일이야 말할 게 있겠습니까? 지난번 사찰을 다시 세우지 말도록 명하시어 인심이 다 감복하였었는데, 이제 갑자기 다시 세울 것을 명하시니, 어찌 이리 명령이 한결같지 않습니까? 만일 큰 해가 없는 일이라면 신 등이 어찌 감히 번거롭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원컨대 대의로 자전께 아뢰시어 다시 세우지 말도록 명하소서.”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4장 B면/ 【영인본】 14책 111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사상-불교(佛敎) / *건설-건축(建築)(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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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중종실록 4권/ 중종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9월 10일(경술) 1번째 기사/ 형조 판서 강혼 등이 내궁방에 든 도둑을 추국할 것을 아뢰다/ 형조 판서 강혼(姜渾)·참판 안윤덕(安潤德)·참의 최린(崔潾)이 아뢰기를, “지금 성상의 하교를 들으니, 내궁방(內弓房)의 도둑들을 추고하는 일에 대하여 신 등이 너무 늦추었다 하시니,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활을 훔친 사람은 본래 세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은 고문하는 중에 장형(杖刑)으로 인하여 죽기에 이르고, 오직 한 사람만 있을 뿐인데, 만약 엄한 형벌로 다스린다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되어, 정상을 알아낼 수 없는 까닭으로, 서서히 추국하여 그 정상을 알아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2장 A면/ 【영인본】 14책 188면/ 【분류】 *왕실-궁관(宮官) / *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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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중종실록 4권/ 중종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10월 21일(신묘) 2번째 기사/ 이유청·최린·권홍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유청(李惟淸)을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으로, 최린(崔潾)을 충청도 관찰사로, 권홍(權弘)을 사간원(司諫院) 대사간(大司諫)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33장 A면/ 【영인본】 14책 19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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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윤9월 18일(정축) 6번째 기사/ 김수동·박원종·유순정 등이 공물·군액·진전·세납 등에 대해 의논드리다/ 김수동(金壽童)·박원종(朴元宗)·유순정(柳順汀)·노공필(盧公弼)·성희안(成希顔)·권균(權鈞)·이손(李蓀)·김응기(金應箕)·신윤무(辛允武)·신용개(申用漑)·정광필(鄭光弼)·이점(李?)·황맹헌(黃孟獻)·임유겸(任由謙)·최린(崔潾) 등이 의논드리기를, “왕년에 미납(未納)되어 온 창곡(倉穀)은, 지난 병인년에 각도(各道)의 각년의 미납 수량을 상고하게 하였더니, 경기·충청·전라·황해·함경·평안도 등은 병진년 이상의 것을, 경상·강원도 등은 계해년 이상의 것을 모두 이미 적당하게 헤아려 감했는데, 금번에 유독 황해 한 도를 다시 더 감했습니다. 또한 각도와 각 고을의 산물(産物)이 일정하지 아니한데, 무릇 공물(貢物)을 반드시 모두 생산되는 곳에만 정하게 되면, 그 생산되는 고을이 홀로 그 폐해를 받아 백성들이 장차 지탱하지 못하게 되므로, 상세하게 배정[詳定]할 때에 각도에 나누어 백성에게 편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저주지(楮注紙)가 비록 황해도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기는 하나 상정(詳定)한 지 이미 오래되어 지금 다른 도로 옮겨 배정함은 불가합니다. 또한 진보현(眞寶縣)의 아비를 죽인 여인은 천지에 용납되지 못할 바로서 풍속을 손상하고 파괴함이 이보다 심할 수 없는데, 그 여인이 이미 죽어 전형(典刑)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본현(本縣)을 혁파하여 악풍(惡風)을 깨우치더라도 지나칠 것이 없을 듯하나, 다만 한 여인 때문에 갑자기 한 고을을 혁파하여 땅을 나누어 분속(分屬)한다면 폐해가 죄없는 사람에게 미칠 것이오니 혁파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군액(軍額)이 넉넉하지 못한데, 이제 만약 다시 그 액수(額數)를 감한다면 군호(軍戶)가 감소되겠습니다. 다만 원액(元額)에 구애되어 비부(婢夫)·고공(雇工)·걸인(乞人)과 의탁할 데 없는 사람들을 물론하고 억지로 그 수효만 채우면 다만 용잡(冗雜)할 뿐만이 아니라, 뒤이어 도산(逃散)하여 장차 유명 무실(有名無實)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비부·고공은 군역(軍役)에 정하지 말라는 것을 이미 군적 사목(軍籍事目)2756) 에 기록했는데, 걸인과 의탁할 데 없는 사람들이 혹은 고공살이하고 혹은 비부가 되어 남의 집에 의탁하는 자는 군역을 정하지 말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부호(富豪)한 집들이 비부니 고공이니 모칭(冒稱)하고 양민(良民)들을 많이 점유하여 집에 있으며 일하게 하는 자가 또한 많이 있으므로, 무릇 고공이라 칭하는 자는 한 호(戶)에 세 사람이 넘지 못하도록 하고, 만일 외람되게 점유하였다가 뒤에 탄로되는 자가 있으면 본인과 관리를 중한 죄로 논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사(各司)의 조례(?隷)는 그 역사가 과연 너무도 고됩니다. 그러나 별로 그 폐해를 구제할 계책이 없습니다.


  《대전(大典)》 급보 조(給保條)의 주에, ‘조례와 동거하는 족친 중의 한 사람에게는 다른 역사(役事)를 정하지 말라.’ 하였는데, 근년에는 솔정(率丁)을 물론하고 빼앗아 다른 역사를 정하니, 원통하고 민망해 하는 자가 과연 많습니다. 경외(京外)의 관리로 하여금 법에 의거해서 솔정을 주어 그들의 힘이 펴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의 농사가 흉년이 들어, 재해로 손상된 곳이 매우 많으므로, 마땅히 진전(陳田) 세납을 면해 주어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는데, 금년의 조운(漕運)은 치패(致敗)가 많아 국가의 용도가 매우 군색하므로 만약 진전의 세납을 모두 면해 주면 용도가 부족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마련하도록 하되, 단지 각 도내의 농사짓지 못한 관(官)의 진전(陳田) 세납만 감해 줌이 어떠하리까? 또한 장리(贓吏)의 증손과 외손(外孫)이 모두 서경(署經) 받는 직(職)에 구애됨이 없다면, 사위만 유독 수령(守令)이 될 수 없겠습니까? 다만 대간(臺諫)·정조(政曹)·홍문관(弘文館)·춘추관(春秋館) 등의 직은 원래 청선(淸選)의 직이니 수령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장리의 사위를 수령에 허통(許通)함은 이미 의정(議定)한 것인데, 대간의 말이 ‘장리의 사위는 대성(臺省)·정조(政曹)가 될 수 없는데, 단지 수령에만 허통함은 불가하다.’고 하므로, 다시 수의(收議)하도록 한 것이다. 만약 장리의 사위도 수령이 될 수 있다면, 비록 대성·정조에 서용(敍用)하더라도 역시 가할 것인지, 분간해서 해석하여 아뢰도록 하라.”하였다. 김수동 등이 아뢰기를, “ 《속록(續錄)》 서경 조(署經條)에 ‘사헌부·사간원·정부·정조·홍문관·춘추관 등 청선의 직은, 비록 내외 족척에 흠절(欠節)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인물이 만약 조금이라도 합당하지 못한 데가 있으면, 반드시 임명될 수 없다. 장례원(掌隷院)·종부시(宗簿寺)·외도사(外都事)·수령 같은 것은 사헌부 등의 직과 같지 않다.’ 하였으니, 신 등의 생각에는 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장례원·종부시 등의 관직은 송사를 처리하는 관리이기 때문에 비록 서경(署經) 때에 아내의 사조(四祖)까지 아울러 고찰하나, 형조(刑曹)·한성부(漢城府)는 역시 송사를 처리하는 관원인데도 서경하여 아내의 사조까지 아울러 고찰하는 법은 없습니다. 신 등이 만약 어느 직(職)을 열서(列書)하여서 허통(許通)하면, 이는 《대전속록(大典續錄)》 외에 따로 조목[科條]을 세우는 것이 되므로 이렇게 의계(議啓)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말이, ‘사람과 법규를 갖추 쓴다.’[人法具用] 하였으니, 전조(銓曹)는 마땅한 인기(人器)를 가려서 써야 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내외(內外)의 사조(四祖)가 흠절(欠節)이 없으되 인물(人物)이 만약 합당하지 못한 자라면, 아내의 사조가 흠절이 있어 청요(淸要)의 직이 될 수 없는 자와는 같지 아니하므로 대신들이 이와 같이 의논한 것이니, 전조에서 마땅히 참작하여 사람을 쓰면 합당하게 될 것이다. 나머지의 의논은 모두 그대로 윤허한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42장 A면/ 【영인본】 14책 373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군사-군역(軍役)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물가-물가(物價) / *교통-수운(水運) / *외교-구미(歐美) / *가족-친족(親族) / *호구-이동(移動) / *신분(身分) / *윤리(倫理)/ [註 2756]군적 사목(軍籍事目) : 병적 세칙. ☞(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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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1510 경오 / 명 정덕(正德) 5년) 4월 4일(기축) 3번째 기사/ 권균·최린 등이 중에게 무례한 짓을 하지 않은 유생은 석방할 것을 청하다/ 형조 판서(刑曹判書) 권균(權鈞) ·참의(參議) 최린(崔潾) , 병조 판서(兵曹判書) 김응기(金應箕) ·참판(參判) 안윤덕(安潤德) , 호조 판서(戶曹判書) 홍경주(洪景舟) ·참의 한숙창(韓淑昌) , 예조 참판(禮曹參判) 김봉(金?) 등이 아뢰기를, “광동(狂童)들이 중사에게 무례하게 한 것은 죄를 줌이 마땅할 듯하나, 예부터 유생은 비록 중한 죄를 범하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 유생의 일은 사상(事狀)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만일 형장을 쓴다면 범한 자는 할 수 없지마는 무고한 원죄(?罪)가 어찌 작겠습니까. 청컨대 깊이 생각하시어 도외(度外)에 내버려두시고 추국하지 마소서.”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6책 11권 2장 B면/ 【영인본】 14책 421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군사-금화(禁火)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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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1510 경오 / 명 정덕(正德) 5년) 4월 25일(경술) 7번째 기사/ 의금부에 갇힌 왜인의 처리 문제가 분분하자 남방 평정 뒤에 결정하기로 하다/ 의금부에 갇혀 있는 왜인 10명 중에 5인은 일본국 사람이라 자칭하고 5인은 대마 도 사람이라 칭하였으며, 그 공초한 것도 모두 반란을 꾸민 사유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상이 이것을 여러 재상에게 보이고, 이어서 정부·육조 판서·한성 판윤 이상으로 의논하여 아뢰라고 명하였다. 김수동(金壽童)·홍경주(洪景舟)·신용개(申用漑)·신윤무(辛允武)·이계남(李季男) 등은 의논드리기를, “삼포 거왜가 우리나라의 후한 은혜를 입은 것이 천지가 함양(涵養)하듯 하였으니, 지금 비록 이우증(李友曾)에게 원한을 갚고자 했다 하나, 장사와 거민이 모두 살해되고 관사와 민가가 분탕(焚蕩)된 것이 반이 넘으니 죄악이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지금 이 수왜(囚倭)를 놓아 보내더라도 도주(島主)가 반드시 감사한 것을 알지 못할 것이고, 틈을 타서 독을 부리는 마음만 더할 뿐입니다. 다만 일본 사자라고 칭하는 자는 후대하여 놓아 보내어 대마도 에 말하게 하기를 ‘ 조선에서 우리들이 반란의 꾀를 미리 알지 못하였다 하여 후대해 놓아 보내 주었다.’ 하면, 일본 과 대마 제도(諸島)가 모두 우리나라의 은혜와 위엄을 알 것입니다.”하고, 성희안(成希顔)·노공필(盧公弼)·민효증(閔孝曾)·이손(李蓀)·김응기(金應箕) 등은 의논드리기를, “이 수왜들이 가지고 온 서계와 도서를 보니, 모두 전 도주가 한 것이고 새 도주의 음모는 간여하여 듣지 않은 듯하니 무슨 까닭으로 죽이겠습니까. 공헌(貢獻)을 위하여 왔으니 무슨 죄로 성언(聲言)하여 베겠습니까. 일본 왜인 은 후대하여 보내고 대마도 왜인 또한 잘 먹여서 놓아 보내어, 이것으로 그 도주에게 말하게 하면 제아무리 오랑캐라도 어찌 허물을 뉘우쳐 스스로 반성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하였다. 의논한 것이 들어가니, 상이 아뢰기를, “의논이 일치되지 않으니, 여러 사람의 의논을 보아야 하겠다. 육조 당상·대간·홍문관·승정원·예문관을 불러 의논하여 아뢰라.”하자, 성몽정(成夢井)·이공우(李公遇)는 의논드리기를, “청컨대, 일본 사자는 놓아 보내고 대마 도 사자는 서북 큰 고을에 나누어 귀양보냈다가, 정성을 다하는 것을 기다린 뒤에 석방하소서.”하고, 박열(朴說)·조계상(曺繼商)·유세침(柳世琛)·윤세호(尹世豪)·이철균(李鐵鈞)·유사경(柳思敬)·박거린(朴巨鱗)·김굉(金?)·이언호(李彦浩) 등은 의논드리기를, “ 일본국과 대마도 왜인을 모두 놓아 보내어 왕자(王者)의 큰 도량을 보이소서.”하고, 이자견(李自堅)·김극핍(金克?)·김관(金寬)·허지(許遲)·성세창(成世昌)·김희수(金希壽)· 권벌(權?)·민수천(閔壽千) 등은 의논드리기를, “ 대마도 왜인은 궁벽한 고을에 나누어 두고, 일본 사자는 구류하여 진위(眞僞)를 살펴 처치하소서.”하고, 안당(安?)·홍숙(洪淑)·김봉(金?)·이계맹(李繼孟)·심정(沈貞)·최린(崔潾)·유인호(柳仁濠)·최관(崔灌)·한세환(韓世桓) 등은 의논드리기를, “자고로 사신을 죽인 나라는 없으니, 모두 용서하소서.”하고, 승정원·예문관의 의논은 김수동 등의 의논과 같았다. 전교하기를, “의논이 한결 같지 않으나, 내 생각에는 대마도 왜인 은 물론 돌려보낼 수 없고 일본 왜인이라고 칭하는 자 또한 믿을 수 없다. 조종조에서 야인을 살려 돌려보내지 않은 예가 있으니, 지금도 놓아 보낼 수 없다. 특별히 일본 왜 두세 사람을 보내어 서계를 가지고 대마 도주에게 전하기를 ‘너희들이 김세균(金世鈞 을 돌려보내면 우리도 너의 무리 중에 와서 잡혀 있는 자를 돌려보내겠다.’ 하고자 한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어떠한가?”하자, 김수동 등이 아뢰기를, “ 왜노가 국은(國恩)을 잊고 구약(舊約)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국가의 원수입니다. 서계를 보내더라도 저들이 반드시 회답하지 않을 것이고, 혹시 회답하더라도 언사가 패만하면 이것은 거듭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피차의 정을 통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록 ‘왕자(王者)는 마땅히 포황(包荒)하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 하지만, 대마도 왜는 단연코 살려 보낼 수 없다. 일본 왜 라고 칭하는 자는 전과 같이 후대하여 보내서 우리나라의 위엄과 무력을 알게 하라.”하자, 간원이 아뢰기를, “ 대마도 왜는 이미 전형(典刑)을 명하시었습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일본 왜 라고 칭하는 자가 어찌 진짜 일본 왜 인 것을 알며, 대마도 왜 라고 칭하는 자도 스스로 말하기를 ‘작적(作賊)한 사유는 알지 못한다.’ 하니, 어느 것은 죽이고 어느 것은 죽이지 않겠습니까. 비록 5∼6인을 죽이더라도 저들에게 손익이 없고 국체에 누가 있을 것이니, 잠시 구수(拘囚)하게 하여 남방이 평정되는 것을 기다린 뒤에 다시 의논하여 처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초에 널리 정의(廷議)를 거두니 ‘죽여야 한다.’는 자와 ‘죽일 수 없다.’는 자가 각각 반을 차지하였다. 이것으로 헤아린다면 놓아 보내도 일에 유익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일찍이 전형을 명하였던 것이다.”하고, 이어서 정원에 전교하기를, “ 수왜를 처치하는 일은 도원수와 의논하지 못하였고, 그 외에 남정한 장수 가운데에 일을 의논할 만한 자 또한 많으니, 남방이 평정되는 것을 기다려서 도원수와 여러 장수가 올라온 뒤에 다시 의논하여 처치하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6책 11권 31장 B면/ 【영인본】 14책 435면/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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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1510 경오 / 명 정덕(正德) 5년) 6월 29일(계축) 2번째 기사/ 이라다라를 제포에 머물러 둘 것인가를 의논하였는데 후일에 결정하기로 하다/ 안당(安?)·이계맹(李繼孟)·이우(李?)·최관(崔灌)·최린(崔潾) 등이 의논드리기를, “ 이라다라(而羅多羅)가 본래 처도(妻島)에 살며 수직(受職)하였고, 본조(本朝)에 내왕할 때에 아내를 얻어 포(浦)에 머무를 뿐이니 항거(恒居)하는 자와 똑같이 볼 수 없고, 비록 조금 지략(智略)이 있으나 어찌 후일 간계 꾸밀 일을 미리 염려하여 홀로 머물려 둘 수 있겠습니까. 충주 에 가둔 왜인 은 우리 군사 기밀의 허실을 알기 때문에 돌려보낼 수 없다면, 관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하물며 오래 삼포에 산 자는 우리나라의 일을 환히 알지 않는 것이 없으니, 어찌 이 여섯 왜인 을 기다려서 비로소 허실을 알겠습니까. 다만 지금 왜선이 많이 와서 그 정상을 헤아리기 어려워 경솔히 돌려보낼 수 없으니, 잠시 모두 유치해 두었다가 천천히 오랑캐 정세의 향배(向背)를 보아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소서.”하고, 홍숙(洪淑)·김봉(金?)·심정(沈貞)·윤희평(尹熙平)·한세환(韓世桓)·경세창(慶世昌)은 의논드리기를, “ 이라다라가 아내를 얻어 제포(薺浦) 에 산지가 이미 오래여서 항거 왜노(恒居倭奴) 와 다름이 없고, 또 지모가 많고 변사(變詐)하다 하니 과연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그 나머지 관(館)에 머물러 있는 왜인 과 충주 에 있는 왜인 은 모두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나 다만 왜선이 많이 이르러 변방 경보가 끊이지 않으니, 갑자기 보낼 수 없고 적변이 평정되는 것을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여 처치하소서.”하고, 성몽정(成夢井)은 의논드리기를, “처음에 이라다라를 일본의 사자라 하여 관대(館待)하기를 전과 같이 하였으니, 이미 그 속임수에 빠졌다 하겠습니다. 옥에서 대답한 말이 모두 이치에 순하고 그 말이 일본 의 사자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매양 사자를 죽이는 것으로 말을 하니, 거짓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만일 본도로 돌아가면 반드시 구설(口舌)로 능히 그 거짓을 이룰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은혜와 신의를 베풀 사이도 없이 우리나라에 환을 끼칠 것입니다. 하물며 자고로 우호가 우리에게서 먼저 나오고서 능히 오래 보전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 사람을 돌려보내면 이것은 우호의 단서가 먼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니 어찌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돌아가기를 허락하여 관에서 접대한 것이 여러 날이 되었으니, 갑자기 다른 의논을 보일 수 없습니다. 마땅히 여러 왜인 과 함께 있는 곳에 유치해 두고, 서서히 적변을 보아서 만일 침범하기를 마지않으면 다시 의논하여 죄를 정해서 성이 있는 큰 고을에 나누어 두었다가, 저들이 조만간 정성을 바침이 굳건하기를 기다려 돌려보내게 하소서.”하고, 조계상(曺繼商)·유세침(柳世琛)·윤세호(尹世豪)·이철균(李鐵鈞)·유사경(柳思敬)·이성언(李誠彦)·박거린(朴巨鱗)·이언호(李彦浩)·소세량(蘇世良)은 의논드리기를, “ 이라다라가 일본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일행 또한 확실히 일본 사람이라 할 수 없으니 쉽게 돌려보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관에 머물러 있는 왜인 과 충주 에 있는 자를 유치하거나 방송하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충주 의 왜인 이 도중에 있을 때에 자못 우리 군사 기밀을 알았으니 끝내 놓아 보내서는 안 되고, 서북 궁벽한 고을에 두어야 한다고 한 것은 불가할 듯합니다. 지금 변보가 날마다 이르는 때를 당하여 사기를 헤아리기 어려우니, 이라다라 및 여러 왜인 은 모두 잠시 머물러 두었다가 변방 일이 조금 안정되는 것을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여 처치하소서.”하고, 손주(孫澍)는 의논드리기를, “국가에서 조정 의논을 채택하여 단연코 돌려보내서 사람을 신의로 대접하고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뜻을 보이고자 하였으나, 사세가 하나는 머물려 두고 하나는 돌려보낼 수 없으며 다만 지금 윤금손 의 아뢴 것이 이와 같습니다. 또 적선이 우리 지경에 가까이 대었는데, 의심컨대 반드시 소요를 일으킬 듯하니, 일본 과 대마도 의 사자를 그대로 머물려 관대(館待)하고 변방 일이 조금 안정되는 것을 기다려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고,
  이자견(李自堅)·김극핍(金克?)·안처성(安處誠)·이자(李?)·허지(許遲)·김내문(金乃文)·홍언필(洪彦弼)·김희수(金希壽)·이여(李?)·민수천(閔壽千)·권벌(權?)·황여헌(黃汝獻)·김응벽(金應璧)·정사룡(鄭士龍)은 의논드리기를, “신 등이 전일 수의할 때에 ‘ 대마도 왜인 은 마땅히 궁벽한 고을에 나누어 두고 일본 사자는 관에서 접대하며 억류해 두고 천천히 사세를 보아 처치하자.’고 하였는데, 하물며 지금 성식(聲息)이 여러 번 이른데이겠습니까. 더욱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다만 조정에서 이미 놓아 보내기를 허락하였으니, 명분없이 중지할 수 없고 무기한 관대하다면 폐단이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라다라가 삼포에 왕래하며 아내를 얻어 머물러 산 정상이 이미 드러났으니, 저번에 변방을 범한 근본 원인을 모르는 것이 없을 것이고, 기타 일본 사자라고 칭하는 자 또한 진정인지 허위인지를 적확히 알 수 없으니, 지금 또 이것으로 성명(聲明)하여 정상을 끝까지 힐문하고, 관에 있는 도왜(島倭)와 충주 에 가둔 자 또한 이것으로 추국하여, 모두 그 죄를 이름지어 궁벽한 고을에 나누어 두었다가 뒤에 처치하소서.”하고, 최중연(崔仲演)·반석평(潘碩枰)·유중익(兪仲翼)·이수영(李守英)·유윤덕(柳潤德)·정전(鄭?)은 의논드리기를, “ 이라다라가 아내를 얻어 제포에 살았으니 일본 의 사자가 아님이 분명하고, 그 일행의 왜인 도 모두 적의 도당이어서 변사(變詐)가 측량할 수 없으니, 단연코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조종조의 예에 의하면 양계(兩界) 궁벽한 고을에 나누어 두는 것이 마땅하고, 기타 관에 머물러 있는 왜인 과 충주 에 있는 왜인 역시 적당이니, 별도로 처치해서는 안 됩니다.”하고, 정원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 왜놈들이 대대로 국은을 입고 칭신하면서 번리(藩籬)가 된 유래가 이미 오랜데, 이번에 까닭없이 온 섬이 반란을 일으켜 성을 함락하고 장수를 죽였으니, 성조(聖朝)를 저버린 것이 이미 심합니다. 마땅히 오랑캐 사자를 잡아 두어 무례를 책해야 하는데 어찌 놓아 보내어 적의 형세를 돕게 하겠습니까. 하물며 이라다라는 지모와 계략이 넉넉하며 원래 일본 왜 가 아니고 오래 삼포(三浦)에 살아 해마다 와서 조회하고 우리나라 말을 잘 알아서, 무릇 도로의 굽고 곧은 것과 군기의 허실을 본래 모르는 것이 없는데이겠습니까. 만일 그 술책에 빠져 본토로 돌아가게 하면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나머지 일본 왜인이라 칭하는 자와 충주 에 가둔 왜인 과 관에 머물러 있는 왜인 등은 모두 변사 무상하니, 그 중에 어찌 흉포하여 제어하기 어려운 자가 없겠습니까. 우리[?] 속의 호랑이로 하여금 다시 원야(原野)에서 포학을 부리게 할 것이 아닙니다. 전일에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한 것은 이 까닭입니다. 조종조의 구례에 의하여 모두 궁벽한 고을에 나누어 두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적의 기세가 한창 성한 때를 당하여 돌려보낼 수는 없고, 또 여러 의논이 아직 일이 정하여지는 것을 기다려 처치하자 하니, 이 단자(單子)【주기(奏記)의 이름.】를 정원에 머물려 두고 후일에 다시 아뢰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6책 11권 58장 A면/ 【영인본】 14책 449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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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중종실록 18권/ 중종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3월 20일(기축) 4번째 기사/ 최린을 판결사로 삼다/ 최린(崔潾)을 판결사(判決事)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9책 18권 10장 B면/ 【영인본】 14책 65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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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중종실록 81권/ 중종 31년(1536 병신 / 명 가정(嘉靖) 15년) 4월 29일(계축) 2번째 기사/ 무관들에게 진법에 대해 직접 물어보며 대답을 듣다/ 김근사에게 전교하기를, “평상시 군대를 교열(敎閱)17751) 할 때는 오행 진법(五行陣法)17752) 만 사용하였다. 이러므로 무사들이 오행 진법 외에는 모두를 자세하게 연구하지 않으니 장사진(長蛇陣)·학익진(鶴翼陣)·어린진(魚麟陣)·조운진(鳥雲陣)·언월진(偃月陣)·각월진(却月陣) 등과 같은 진들은 아는 사람들이 드물다. 경과 조윤손(曺閏孫)·윤임(尹任) 등이 함께 탑전에 나아와서 지금 여기에 들어와 활을 쏜 무신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진법을 강론하게 하라. 저번에 고형산(高荊山)이 병조 판서로 있을 적에도 일찍이 진법을 강론하였으니, 이것은 예부터 있던 예이다.”하였다. 김근사가 아뢰기를, “상의 전교가 진시로 타당합니다. 다만 진법을 아는 사람이 매우 적고 지금 진법을 강론하더라도 반드시 알아들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잠시 강론하고 익히게 하여 다가오는 초이튿날 친히 교열하실 적에 강론하면서 질문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평상시 내가 친히 교열할 때에 반드시 일이 많아 강론하면서 질문하게 할 겨를이 없었다. 대저 진서(陣書)는 무인들이 의당 항시 익히는 바이다. 지금 바로 강론할 것이니 할 수 있는 사람은 나서고 할 수 없는 사람은 물러서도 괜찮다.”하고, 또 전교하기를, “진서에 정통한 사람이 어찌 없을 것인가. 지금 활을 쏜 관원 중에서 정통한 사람이 있으면 참석하여 들게 하고 정통한 사람이 입시를 못하고 밖에 있다면 한두 사람 불러들이게 하라.”하였다. 윤임이 아뢰기를, “지금 활을 쏜 관원 중에서 윤희평(尹熙平)·황침(黃琛)·김호(金瑚) 등이 대강 익혔습니다.”하니, 이어 윤희평 등에게 참석하여 질의하게 하였다. 허순(許淳)이 들어오자 희평이 묻기를, “평상시 진의 형태가 대략 어떠합니까?”하니, 순이 대답하기를, “방진(方陣)·원진(圓陣)·곡진(曲陣)·직진(直陣)·예진(銳陣) 등 다섯 가지 진이 있습니다.”하였다. 또 묻기를, “오진 이외에도 진이 있습니까?”하니, 대답하기를, “장사진·학익진·어린진·조운진·언월진·각월진이 있습니다.”하였다. 묻기를, “그렇다면 언월진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하니, 대답하기를, “밖으로 향하여 기운 달처럼 진을 치는 것입니다.”하였다. 묻기를, “어린진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하니, 대답하기를, “바느질하듯 계속되는 것이 마치 고기 비늘 같게 하는 것입니다.”하였다. 묻기를, “학익진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하니, 대답하기를, “진의 형태를 가로 벌려 학이 날개를 펼친 것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하였다. 묻기를, “장사진이란 어떤 것입니까?”하니, 대답하기를, “세로로 늘어선 형상이 마치 긴 뱀같이 하는 것입니다.”하였으나,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였다. 김근사 가 묻기를, “이와 같은 진들은 적을 만났을 때 모두 쓸 수가 있겠습니까?”하니, 대답하기를, “지형에 따라 쓸 수 있습니다.”하였으나, 역시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였다. 김근사 가 아뢰기를, “ 허순이 가까스로 조통(粗通)했고, 장언량(長彦良)·이문성(李文誠)·이지남(李芝南)은 겨우 약통(略通)하였고, 이광식(李光軾)·원송수(元松壽)·이제남(李弟男)·박자방(朴自芳)·최린(崔潾)은 조통하였고, 맨 나중의 황이팔(黃怡八)의 대답은 강론한 말이 분명하므로 통(通)이라 하였고, 그 나머지는 모두 불통(不通)하였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진을 칠 때에 유군(遊軍)17753) 을 내지 못하고 출전할 때에도 유군을 낼 수가 없는 것은 어째서인가? 내원진에 있어서 바깥쪽도 둥글게 진을 치는 것은 괜찮으나 반드시 안은 둥글게 하면서 바깥쪽은 모나게 하는 까닭은 어째서인가? 평상시 진을 칠 때에 안쪽에는 문 넷을 두고 바깥쪽에는 문 여덟을 두는 것은 또한 무엇 때문인가 아울러 물으라.”하였는데, 이사권(李嗣權) · 박철수(朴鐵壽) · 이귀침(李龜琛) · 유성근(柳成根) 등이 모두 대답하지 못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진서를 묻는 것이 당연하나 모두 책에 나타나 있다. 그러니 그 외의 다른 방략에 관한 것들도 함께 묻는 것이 마땅하다. 행군을 할 적에 뜻하지 않게 갑자기 적병을 만난다면 어떠한 방략으로 조처를 하여야 마땅하겠는가?”하니,


  이양(李暘) 이 아뢰기를, “마땅히 멀리 척후를 보내어 변고의 보고를 기다려 조처해야 합니다.”하였다. 묻기를, “변고를 알릴 겨를이 없이 적병이 갑자기 나타나 적은 많고 우리 군사는 적어서 형세가 적을 상대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하니, 아뢰기를, “할 수 없이 말로 화해하여 조처하여야 합니다.”하였다. 묻기를, “말을 하여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하니, 대답하기를, “이길 수가 없다면 할 수 없이 달아나야 하겠습니다.”하므로, 시험하던 관원들이 모두 웃었다.【 이양 의 나이가 스물이었다.】강론을 마친 다음 정원에 전교하였다. “오늘 활쏘는 것을 보고 있을 때에 내가 앉아 있는 자리에까지 닭우는 소리가 들렸다. 이는 전일 군장동(軍藏洞)에 행차할 때 어떤 백성이 진상한 것인데 내관에게 후원(後苑)에 두게 한 것인데, 활 쏘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 때문에 울타리 안에 옮겨 두게 하였으나 밖에까지 우는 소리가 들렸다. 아랫사람들이 내가 애완하기 위하여 이것을 기른다고 여겨서 알고 싶어할 것이므로 이르는 것이다. 내관은 이미 추고를 하게 하였고 닭도 내쳤다.”/ 【태백산사고본】 41책 81권 47장 B면/ 【영인본】 17책 651면/ 【분류】 *군사-병법(兵法) / *사법-탄핵(彈劾) / *과학-생물(生物)/ [註 17751]교열(敎閱) : 군대를 열병하는 것을 말함. 임금이 친히 열병하는 것을 대열(大閱)이라 하는데, 임금이 임석한 가운데 지휘부에서 부대를 좌·우군(左右軍)으로 임시 편성하여 전투 훈련을 실시하고 지휘관들의 용병술과 장병들의 숙련도를 검열하는 제도임. ☞ / [註 17752]오행 진법(五行陣法) : 5진의 형태는 오행에서 취한 것으로 방진(方陣)은 토(土)가 되고 원진(圓陣)은 금(金), 곡진(曲陣)은 수(水), 직진(直陣)은 목(木), 예진(銳陣)은 화(火)가 된다. ☞ / [註 17753]유군(遊軍) : 진을 칠 때 정군(正軍)과 유군이 있는데 대체로 총원의 10분의 3을 유군으로 삼는다. 유군의 임무는 일정한 소속이 없이 필요에 따라 아군을 지원하고 적군을 공격하는 군대이다. ☞(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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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명종 18권, 10년(1555 을묘 / 명 가정(嘉靖) 34년) 5월 19일(임자) 4번째 기사/ 수사 김빈을 추문할 것과 서울을 방비하는 계책 등을 헌부가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전라 우도 수영(全羅右道水營)은 달량(達梁)과의 거리가 극히 가까우니, 수사(水使) 김빈(金贇) 이 달량 이 포위된 것을 들었을 때에 즉시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가서 힘을 다해 싸웠다면 포위를 풀 수도 있고 적들을 부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도 급히 나아가서 구원한 상황이 없는 것도 이미 놀랍거니와, 접전(接戰)하다가 패배하여 기(旗)를 빼앗긴 일도 숨기고 계문(啓聞)하지 않았습니다. 군기(軍機)를 그르친 것과 속이고 사실대로 계문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의심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잡아다가 추문(推問)하여 율대로 다스리도록 명하소서. 또 서울은 근본이 되는 곳이므로 도성(都城)을 비워 놓고 장사(將士)들을 모두 외방(外方)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활을 잘 쏘는 사람과 중들 중에 용맹과 힘있는 사람이 호서(湖西) · 호남(湖南) 두 도에 많이 있으니, 잘 조치하여 다방면으로 찾아내도록 한다면 정병(精兵)을 본고장에서 모을 수 있어, 서울 안의 사람들을 반드시 그처럼 많이 뽑아내서 근본인 곳이 비도록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서울 안의 장졸(將卒)들은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가도록 했는데, 이는 단지 인심이 소요되고 원망과 한탄이 길에 가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장차 근본인 곳의 군사와 말이 거의 없어지게 만들 일이어서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또 원수(元帥) 및 부원수의 군관(軍官)·종사관(從事官)이 장차 1백여 명에 이를 것이니 이는 너무 많습니다. 비록 따로 군사(軍士)를 보내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이니, 대신에게 의논해서 군사와 말을 이미 내보낸 것 이외에는 다시 더 보내지 말고, 근본인 곳이 든든해지도록 하소서.”하니, 답하기를, “ 김빈의 일은 아뢴 뜻이 지당하다. 다만 지금 잡아온다면 변방의 진(鎭)들이 소란스러워질 것이니 서서히 보아서 처리하더라도 또한 늦지 않을 것이다. 군사와 말을 다시 더 보내지 말자는 것은 마땅히 대신들에게 물어보겠다.”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왜구들이 승승장구한 것은 오로지 달량 이 함락되었기 때문이다. 당초 포위되었을 때에 김빈 이 주장(主將)으로서 구원도 하지 못하고 겁을 내 조치하지도 못하고 단지 성이 함락되는 것을 엿보고만 있었기 때문에 온 도의 정병(精兵)이 모두 적의 손에 죽고 원적(元績)·한온(韓蘊)이 또한 모두 살해당하게 되었다. 적의 기세는 더욱 횡포해지고 우리 군사는 기가 꺾여 적의 칼날이 향하는 곳에는 비록 견고한 성, 큰 진(鎭)이라 하더라도 소문만 듣고도 지레 무너지고 막는 사람이 없었고, 관아(官衙)와 인가를 남김없이 불태우고 노략했으니 통분한 일이라 하겠다. 국가가 태평한 지 1백 년 동안에 오로지 고식적(姑息的)인 일만 힘썼다. 김빈 이 머뭇거리고 나가지 않은 것이나 최린(崔潾)·이희손(李希孫)·홍언성(洪彦誠) 등이 성을 버리고 도망하여 무너지게 한 것을 군법(軍法)으로 다스려 군령(軍令)이 엄숙해지게 하지 못했다. 그러니 장수가 모두 두려워하여 움츠리고 사졸이 적에게 달려가지 않은 것은 괴이하게 여길 것도 없다. 국가의 치욕이 이에서 극도에 달한 것이다. / 사신은 논한다. 신이 《서경》 을 고찰해 보건대 ‘위엄이 사랑을 이기면 진실로 잘되고 사랑이 위엄을 이기면 진실로 공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다. 군령은 반드시 엄명해야 일이 이루어지고 고식을 일삼으면 반드시 패한다. 영암(靈巖) 에서 싸울 때에 김경석(金景錫)은 두려워하여 성안에서 움츠리고만 있다가 마침내 문밖에는 한 걸음도 나서지 못했다. 남치근(南致勤)·조안국(趙安國)은 모두 반나절 거리에 있으면서도 적의 기세가 성한 것을 두려워하여 도중에 머뭇거리고 있다가 날이 저문 것을 핑계로 10여 리 밖으로 물러가 자고서, 적들이 물러가기를 기다렸다가 비로소 와 모였다. 그리하여 자멸할 지경이 된 궁한 도적들을 섬멸하지 못하고 모두 도망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고식만을 일삼는 행정을 하고 기율(紀律)을 엄중하게 밝히지 못한 소치이다. 적들로 하여금 멋대로 불지르며 약탈하고서 빠져나가게 한 다음에야, 비록 서서히 김빈 을 추찰(推察)하여 율을 정한들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태백산사고본】 12책 18권 43장 A면/ 【영인본】 20책 273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 / *교통-마정(馬政) / *역사-사학(史學) / *사법(司法)(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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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명종 18권, 10년(1555 을묘 / 명 가정(嘉靖) 34년) 5월 21일(갑인) 2번째 기사/ 해남 현감 변협이 보낸 충순위 임현령이 왜변의 일을 아뢰다/ 해남 현감(海南縣監) 변협(邊協)이 보낸 충순위(忠順衛) 임현령(林玄齡)이 와서 변방 일을 신보(申報)하였다. “ 변협이 달량(達梁)이 포위된 것을 듣고서 군사 3백 명을 거느리고 달려가 구원하는데, 전 무장 현감(茂長縣監) 이남(李楠)과 힘을 합쳐 접전하다가 적에게 격파되어 이남 은 죽고 변협 은 패배하여 겨우 몸만 빠져 나왔습니다. 우도 수사(右道水使) 김빈(金贇)과 진도 군수(珍島郡守) 최린(崔潾)은 변협 이 패한 것을 알지 못하고 어란포(於蘭浦)에서 와 구원하다가 역시 패하였는데, 이날 달량 이 함락됐습니다. 또 오는 길에 남평(南平) 사는 무인(武人) 김흡(金洽)을 만났었는데, 김흡의 말이 ‘사수(射手)로서 병사(兵使)를 따라 함께 달량에 들어가니 왜인(倭人)들이 성을 6겹으로 포위했는데, 병사와 군사들이 굽어보며 활을 쏘아 맞는 자가 많이 있게 되자, 왜인들이 큰 기(旗)를 성 밑으로 옮기어 꽂고 각각 방패(防牌)를 지니고서 날뛰며 북을 치고 소리를 질러댔다. 성안의 사람들이 돌로 내리치자 기치(旗幟)와 방패가 더러는 부수어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여 패배하는 듯한 모양이 있기도 했다. 병사가 전세가 불리하여 성 위에서 화친(和親)하자는 글을 써 보내니, 왜인들이 성안에 화살이 다 떨어지고 힘도 다한 것을 알아차리고서 사다리를 타고 성으로 올라와 성이 함락되었다.’고 했습니다. 달량이 함락한 뒤에 왜인들이 바다로부터 먼저 어란포에 들어왔다가 드디어 진도(珍島)로 가서 남도(南桃)·금갑(金甲) 두 보(堡)를 모두 불태웠습니다. 변협이 남도포 만호(南桃浦萬戶) 송중기(宋重器)와 함께 해남(海南)을 지키는데 성안의 군사가 적었습니다. 만일 외부의 구원이 오지 않아 하루아침에 패하여 죽게 된다면 단지 해남만 함락당하게 될 뿐 아니라 연해(沿海)의 모든 고을들이 파죽지세로 격파 당할 판국이니, 국가의 치욕이 이보다 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정에 계문(啓聞)하고 싶었지만 주달(奏達)할 길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네가 감사(監司)에게 품하고 이어 조정에 계문하라.’고 했습니다.”/ 【태백산사고본】 12책 18권 45장 B면/ 【영인본】 20책 274면/ 【분류】 *행정(行政)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외교-왜(倭)(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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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1555 을묘 / 명 가정(嘉靖) 34년) 5월 22일(을묘) 2번째 기사/ 심연원 등에게 왜변에서의 상벌을 의논하여 아뢰라고 전교하다/ 심연원(沈連源) 등에게 전교하기를, “ 달량의 함락은 원적(元績) 때문이다. 원적 이 당초에 외로운 군사를 이끌고 작은 보(堡)에 들어간 것도 이미 실책(失策)이었거니와, 포위 당한 뒤에 있어서도 갑자기 항복을 청하다 마침내 함락 당하게 된 것이다. 그의 몸은 이미 죽었지만 그의 죄는 다스려야 할 이유가 있다. 또 김빈(金贇)·이덕견(李德堅)의 일은 대간(臺諫)이 논한 말이 지당하다. 비록 전일에 대신들이 이미 의논을 정하긴 했지만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하였다. 심연원 등이 의논드리기를, “ 원적이 주장(主將)으로서 먼저 스스로 항복하기를 청하여 온 성이 함락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인심이 요동되었으니 죄의 괴수입니다. 비록 그의 몸이 죽기는 했지만 진서(陣書)에 ‘적에게 항복한 자는 가산을 몰수한다.’고 했습니다. 원적의 마음은 진실로 살아날 계책을 마련하려고 한 것이겠지만 적에게 항복한 사람이니, 이 율(律)대로 관작(官爵)을 삭탈하고 가산을 몰수하소서. 이덕견은 적들의 기세를 완화시키고자 하여 가두어 둔 것입니다. 군율(軍律)대로 죄를 정해야 한다는 뜻을 전일에 이미 아뢰었으니, 이제 군율 대로 선전관(宣傳官)을 보내 참수(斬首)하여 조리돌리게 하소서. 또 김빈 은 싸움에 패한 장수이고 최린(崔潾) 은 성을 버린 수령이어서 모두 그대로 직에 있을 수 없으니, 관작을 삭탈하고 강등(降等)하여 군졸(軍卒)에 소속시켜 공로를 세워 스스로 진력(盡力)하게 하소서. 또 죄가 있는 사람은 징계하고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을 준 다음에야 격려(激勵)되는 법입니다. 전라좌도 수사(全羅左道水使) 최종호(崔終浩)는 배를 완전하게 해놓았다가 왜인들을 잡았고, 해남(海南) 관노(官奴) 이영손(李永孫)은 왜인의 수급(首級) 하나를 베었으니 모두 논상(論賞)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지금 왜구가 크게 성하여 변방 인심이 어수선하니, 반드시 상과 벌을 분명하게 한 다음에야 잘 다스려질 것이다. 모두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2책 18권 46장 B면/ 【영인본】 20책 274면/ 【분류】 *정론(政論) / *외교-왜(倭) / *군사-군정(軍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history.go.kr 2008)
  최린 [記事] : 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1555 을묘 / 명 가정(嘉靖) 34년) 5월 26일(기미) 3번째 기사/ 진도 군수 최린이 진을 버리고 도망한 행위를 추국할 것을 헌부가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진도 군수(珍島郡守) 최린(崔潾)이 진(鎭)을 버리고 나와 버려서 온 고을 백성들이 서로 뒤따라 도망하여 피하느라 강을 메우며 건너와 온 진이 비어 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듣고 보니, 일이 너무도 놀라와 즉시 그의 죄를 논핵(論?)하려 하였습니다. 그 뒤에 최린이 첩정(牒呈)하기를 ‘수사(水使)의 명에 따라 군사를 거느리고 나오자 그 사이에 백성들이 흩어져 버려 다시 모아 수어(守禦)할 수 없었다.’고 했기에 신들이 혹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서 즉시 논계(論啓)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순찰사 이준경(李浚慶)의 계본(啓本)을 보건대 최린이 수사의 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진을 버려서 온 고을이 텅텅 비어서 장차 적들의 소굴이 될 판이라 합니다. 그가 진을 버린 사실은 결단코 의심스러울 것이 없으니, 용서해 주어 스스로 진력(盡力)하기를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잡아다가 추국하여 율대로 하소서.”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뒤에 여러 차례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2책 18권 49장 B면/ 【영인본】 20책 276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 / *사법(司法)(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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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1555 을묘 / 명 가정(嘉靖) 34년) 6월 3일(병인) 1번째 기사/ 왜적 정벌에 나간 장사들의 공죄와 위로에 관해 비변사가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 김경석은 당초에 이미 강진 의 함락을 구원하지 않았고 또한 영암에서 한 번 이긴 다음에는 다시 두려운 마음이 생겨 패하여 도망하는 적들을 승세를 몰아 추격해 모조리 섬멸하지 못했으니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병이 패하여 도망한 것은 김경석이 그들의 선봉을 꺾었기 때문이니 공과 죄를 비교하면 공이 죄보다 많습니다. 마땅히 논상(論賞)하는 데에 들어야 하겠습니다. 김빈 과 최린(崔潾)이 머뭇거리고 있다가 진을 버린 죄는 마땅히 율대로 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상을 자세히 알 수 없고 또한 적을 죽여 나름대로 공을 세운 일이 있으니 경솔하게 처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기다렸다가 순찰사가 자세하게 핵실하여 치계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무릇 싸울 때에 부장(副將)이 공을 이루게 되는 것은 주장(主將)이 절제(節制)하기에 달린 것입니다. 장사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 전례가 있는데도 상께서 하문하지 않으시므로 감히 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6∼7일을 기다려 보아 만일 다시 변방의 경보(警報)가 없으면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위로해주는 일은 본래부터 전례가 있으니 거행하는 것이 옳다.”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남쪽으로 정벌 나간 장사들이 죄만 있고 공은 없는데도 위로하는 의식을 거행하려 했으니 은혜를 팔았다는 기롱을 받게 된 것이 당연하다./ 【태백산사고본】 12책 18권 57장 B면/ 【영인본】 20책 280면/ 【분류】 *외교-왜(倭) / *군사-군정(軍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 / *역사-사학(史學)(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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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명종실록 19권/ 명종 10년(1555 을묘 / 명 가정(嘉靖) 34년) 7월 7일(기해) 1번째 기사/ 제주 목사 김수문에게 하서하다/ 제주 목사 김수문에게 하서(下書)하였다./ “ 왜적이 변경을 침범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로, 멀리 떨어진 외로운 섬에 병력이 미약하고 원병(援兵)도 때맞추어 이르지 못하므로 어떻게 방어(防禦)해야 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심히 염려하여 잠자리조차 편치 못한 지가 여러 날 되었다. 그런데 지금 경의 치계(馳啓) 내용을 보고 지난달 27일의 승전(勝戰) 상황을 자세히 알게 되니 나의 근심이 크게 감하여졌다. 평소 경의 충의(忠義)와 목숨을 나라에 바쳐 북채를 쥐고 죽으려는 정신이 아니었다면 적은 숫자로 많은 수를 공격하여 이와 같은 큰 승첩을 거둘 수 있었겠는가. 김직손 등 4인이 돌격한 공로도 역시 작은 것이 아니나, 이는 경이 몸소 사졸에 앞서 칼날을 무릅쓰고 돌진하여 그들의 용맹을 고무시킨 소치가 아니겠는가. 내가 매우 아름답고 기쁘게 여긴다. 경에게 우선 한 자급을 더하여 주고 또 단의(緞衣) 1영(領)을 하사하니, 경은 영수(領受)하라. 그리고 전진(戰陣)에서 용맹이 없으면 효(孝)가 아니라 하나, 주장(主將)과 부장(副將)은 같지 아니하다. 옛날 가복(賈復) 1735) 이 오교(五校)를 격파하다가 입은 상처가 매우 심하자 광무(光武) 가 크게 놀라 ‘나의 명장(名將)을 잃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경은 신중히 하여 나에게 광무 의 놀람이 있게 하지 말라.”/ 사신은 논한다. 영암 의 수성(守城)과 제주 의 파적(破賊)은 상(賞)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나, 그 나머지 여러 장수의 범법(犯法)은 어째서 처벌하지 않는단 말인가? 성(城)을 버린 최린(崔潾), 머뭇거린 김빈(金贇), 밤에 달아난 이희손(李希孫)과 홍언성(洪彦誠), 겁을 먹은 김경석(金景錫)과 조안국(趙安國) 같은 자는 모두 주벌(誅罰)을 받아야 할 죄가 있는데도 군법을 가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비변사가 상으로 공은 권장하려 하면서 법으로써 죄를 벌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싸움터에서는 목숨을 바쳐 싸우는 것인데, 군법에 의하여 다스리지 않고 죄가 있어도 응징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자신을 잊고 칼날 아래로 돌진하려 하겠는가? 아, 이윤경(李潤慶)과 김수문(金秀文)의 공은 진실로 상을 주어야 하지만, 고식적으로 은명(恩命)을 내려 군율을 어긴 장수에게까지 미치게 된다면, 삼군(三軍)을 정숙하게 할 수 없음이 당연한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13책 19권 4장 B면/ 【영인본】 20책 288면/ 【분류】 *외교-왜(倭) / *군사-군정(軍政) / *군사-휼병(恤兵) / *인사-관리(管理) / *역사-사학(史學)/ [註 1735] 가복(賈復) : 후한 광무제(後漢光武帝) 때의 장군. 도호 장군(都護將軍)으로 출정하여 진정(眞定)에서 오교(五校)와 싸울 때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 이를 본 광무제가 매우 놀라 “나의 명장을 잃겠다.”고 말한 일이 있었다. 《후한서(後漢書)》 권17 풍잠가열전(馮岑賈列傳). ☞(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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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명종실록 19권/ 명종 10년(1555 을묘 / 명 가정(嘉靖) 34년) 9월 5일(정유) 4번째 기사/ 조안국·최린·이희손·홍언성 등을 각각 장 일백 유 삼천 리로 결단하다/ 전 전라도 절도사(全羅道節度使) 조안국(趙安國), 급제(及第) 최린(崔潾)·이희손(李希孫)·홍언성(洪彦誠)·유사(柳泗)를 각각 장 일백(杖一百) 유 삼천리(流三千里)로 결단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3책 19권 22장 A면/ 【영인본】 20책 297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군사(軍事)(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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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명종실록 19권/ 명종 10년(1555 을묘 / 명 가정(嘉靖) 34년) 9월 20일(임자) 1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조안국·이세린·이희손·유사의 결장을 어찌할 것인지를 아뢰다/ 의금부(義禁府)가 아뢰기를, “ 조안국(趙安國)·이세린(李世麟)·이희손(李希孫)·유사(柳泗)·최린(崔潾)·홍언성(洪彦誠)·노극정(魯克精)을 결장(決杖)하는 날짜가 이미 지났으나, 대간이 논계(論啓)하는 중이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명하였으니 결장하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3책 19권 26장 A면/ 【영인본】 20책 299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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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명종실록 19권/ 명종 10년(1555 을묘 / 명 가정(嘉靖) 34년) 윤11월 20일(신사) 1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윤춘년 등이 용병에 대해 차자를 올리다/ 홍문관 부제학 윤춘년(尹春年) 등이 차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삼가 생각하건대, 왜노(倭奴)의 환란(患亂)이 금년에 터졌는데 뜻하지 않은 때를 틈타 일어났으므로 아주 참혹하였습니다. 민심이 경동하여 의심하지 않는 일이 없어 왜구들이 흑산도(黑山島)에 들어와 산다고도 하고 초도(草島) 에서 보리를 심는다고도 하며, 심지어는 대장간을 세우고 철환(鐵丸)을 만든다고 하기도 합니다. 또 몰래 강진(康津) 땅에 들어와 말을 도둑질해 갔다는 말이 민간에 전파되어, 조금도 안거(安居)할 생각을 하지 않으며 쌀을 쪄서 떠날 대비를 하기도 하고 짐을 꾸려 놓고 도망할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 왜노가 여러 섬에 와서 살면서 내년에 난을 일으킬 모의를 한다는 것은 비록 상세하게 알 수는 없으나, 민심이 경동하여 각자 도망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듯합니다. 옛사람들이 적국(敵國)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근심하지 않고 민심이 위태롭게 여기고 불안해하는 것을 먼저 근심한 것이 어찌 깊은 뜻이 없겠습니까. 대개 민심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 멸망하는 법이니 어찌 반드시 외구(外寇)가 쳐들어와야만 멸망하겠습니까. 신들은 듣건대, 용병(用兵)할 때에 반드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군사를 불러모으는 것은, 대개 성을 공격하고 적진을 쳐들어가는 데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가 아니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20명으로 5만을 격파하고 5백으로 10만을 격파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방법을 썼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중에 국가에서 전사(戰士)를 모을 때에 용감하고 날랜 공사천(公私賤)이 한 사람도 응모하지 않았는데, 종량(從良)시킨다는 말을 듣고는 앞을 다투어 응모하였습니다. 정벌에 나아간 뒤에는 군공(軍功)이 두드러진 자만 종량시키도록 하였기 때문에 응모했던 자들이 모두 원망을 품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인들은 응모한 것을 미워하여 집과 재산을 모두 빼앗기도 하고 상처가 나도록 구타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원망하는 가운데 또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종량시키는 일은 국가에서 일찍이 법을 마련한 적이 없으므로 응모한 사람들을 속인 것은 아닌 듯하나 사람들은 더러 속였다고 여깁니다. 불평하는 마음을 품은 것도 염려할 만한데 더구나 나라를 위하여 응모하였다가 그 본주인에게 해를 입게 되었으니, 국가에서 마땅히 법을 마련하여 엄격하게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본주인의 뜻대로 하도록 맡겨 두고 추문(推問)하지 않으니 이 뒤에 만약 변방의 환란이 있게 된다면 원망을 품은 사람들을 몰아다가 필사(必死)의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어찌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해(沿海)의 백성이 죽음이 두려워 왜노에게 포로가 되었다 하더라도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생각에서 탈출하여 도망해 온다면 그 죄는 용서할 만합니다. 그런데도 반드시 죽이고야 말아 되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을 막고 적에게 항복할 마음을 굳혀 향도(嚮導)가 될 계교를 하게 하니 매우 불가(不可)합니다. 옛사람들이 반드시 적국에 간첩(間諜)을 보내었던 것은 상대의 속사정을 알고자 해서입니다. 지금 되돌아오는 자가 있으면 모름지기 왜노의 속사정을 물어서 적을 방어하는 계책으로 삼아도 될 텐데 반드시 죽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고 지금 남정(南征)에 대한 상벌(賞罰)에 대해서 사람들이 흡족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성(城)을 버린 죄는 의심할 것 없이 참형(斬刑)에 해당되는데, 이희손(李希孫)·최린(崔潾)·김빈(金贇)은 그 죄가 똑같으며 그 중에 이희손은 더욱 심한데도 김빈 혼자만이 중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경석(金景錫)은 비록 성에서 나와 대첩(大捷)을 거두지는 못하였으나, 나주(羅州) 이남이 병화를 면한 것은 김경석의 힘이 컸으며 이윤경(李潤慶) 혼자만의 공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공이 있는데도 벌을 받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가 처벌을 받을 적에 비록 말하는 사람은 있었으나 영구(營救)한다고 하시면서 기꺼이 받아들이시지 않았으며, 심지어 남정에 대해 논공(論功)할 즈음에는 전도되어 타당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상벌이 이미 이와 같은데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승복시켜 뒷날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옛사람이 ‘지난 일을 분명하게 징험하면 장래의 경계가 되기에 충분하고 너무 이른 곧은 말이라도 이를 참고하면 일이 터지기 전에 도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지난날의 잘못을 고치시고 시행할 만한 조목을 들어 심상하게 보지 마시고 힘껏 시행하소서. 그러면 연해의 백성들이 믿고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노가 오지 않으면 편안히 모여서 살 수 있을 것이고, 온다 하더라도 도망하여 흩어지게 될 근심은 없을 것이니 어찌 오늘날의 급선무가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하였는데, 답하기를, “이 차자의 내용을 보니 논한 바가 타당하다. 마땅히 대신 및 해사(該司)와 상세히 의논하여 조치하겠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3책 19권 48장 B면/ 【영인본】 20책 310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외교-왜(倭) / *군사-군정(軍政) / *신분-천인(賤人) / *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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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명종실록 19권/ 명종 10년(1555 을묘 / 명 가정(嘉靖) 34년) 12월 2일(임진) 1번째 기사/ 헌부에서 이희손·최린·조안국·김빈 등을 율에 의거하여 정죄할 것을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변방의 방수(防守)를 맡은 자가 적이 미처 이르기도 전에 먼저 도망하기도 하고 멀리서 보고 흩어져버리기도 하였으니, 군율(軍律)을 적용한다면, 그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단지 말감(末減)하도록 하시니, 어떻게 뒷날 장사(將士)로서 성을 버리고 구차스럽게 살 길을 도모하려는 자들을 경계하겠습니까? 이희손(李希孫)은 수어(守禦)할 계획은 하지 않고 적을 멀리서 보고는 먼저 궤멸되었으며, 최린(崔潾)은 적이 지경에 들어오기도 전에 미리 자신만 보전할 계획을 하여 첩을 데리고 먼저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스리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법(法)을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조안국(趙安國)·김빈(金贇)은 머뭇거리면서 나아가지 않았으며 적을 바라보기만 하고 구원하지 않았으니, 모두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어 목숨을 보전하고 있는 것만도 다행입니다. 당초 금부(禁府)가 배소(配所)를 정할 때에 죄를 저지른 지역에 배치하지 않았으므로 물정(物情)이 분하고 답답하게 여깁니다. 이희손·최린·조안국·김빈을 율(律)에 의거하여 정죄(定罪)하고 그 나머지 분배(分配)한 장사들도 모두 죄를 지은 본진(本鎭)으로 이배(移配)하소서.”하니 답하기를, “남정(南征)나간 장사에 대한 일은 논한 바가 타당하다. 그러나 위에서 이미 참작하여 정죄하였으니 변경할 수는 없다. 윤허하지 않는다. 분배한 장사들에 대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율에 의거하여 정죄할 것을 오래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3책 19권 54장 B면/ 【영인본】 20책 313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정(軍政) / *사법(司法) / *외교-왜(倭)(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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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명종실록 19권/ 명종 10년(1555 을묘 / 명 가정(嘉靖) 34년) 12월 2일(임진) 2번째 기사/ 간원이 최린·김경석·홍언성·이세린·노극정 등을 군율에 의거하여 정죄하길 아뢰다/ 간원이 아뢰기를, “남정나간 장사들의 죄는, 한 사람이 두세 가지를 범한 자가 있으니 우선 그 범한 죄 가운데 가장 중한 것을 들어서 논하겠습니다. 죄인 최린은 진도 군수(珍島郡守)로 있으면서 왜구가 경내에 들어오기도 전에 먼저 아속(衙屬)을 거느리고 성을 버리고 빠져 나와 백성들로 하여금 서로 먼저 강을 건너려고 배를 다투다가 많이 익사하게 하였습니다. 이희손·홍언성(洪彦誠)은 군사를 거느리고 달량(達梁)에 나아가 구원할 때에 미리 겁을 먹고는 적(賊)을 향하여 활을 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고, 적이 병영(兵營) 에서 군기(軍器)와 병량(兵糧)을 수송(輸送)하면서 성밑으로 지나갔는데 한 번도 성에서 나와 공격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먼저 도망하여 사졸들로 하여금 서로 먼저 문을 빠져 나오려고 다투다가 많은 사람이 밟혀 죽게 하였습니다. 이세린(李世麟)은 가리포 첨사(加里浦僉使)로 있으면서 성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 적도(賊徒)로 하여금 군기와 병량을 모두 운반해 가고 관사(官舍)를 태워 없애게 하였습니다. 노극정(魯克精)·유사(柳泗)·박민제(朴敏齊)도 모두 성을 버리고 군사를 잃어버린 죄가 있습니다. 김빈은 달량이 포위 당하였을 때에 바라보기만 하고 진격하지 않았고, 군사를 진격시킴에 미쳐서는 기율(紀律)을 상실하여 사졸들이 복몰(覆沒)되게 하였습니다. 조안국은 적도가 영암(靈巖)에 바싹 가까이 왔을 때에 나주(羅州)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진군하였다가 적의 군사를 바라보고는 사졸이 단약(單弱)하다는 핑계로 나아가 싸우지 않았으며, 적이 물러간 뒤에도 곧바로 추격하지 않아 적이 노략질한 물건을 모두 싣고서 여유 있게 배를 출발시켜 떠나게 하였습니다. 김경석(金景錫)은 방어사(防禦使)로 영암성(靈巖城)을 지키면서 도로가 막히고 끊겼다는 핑계로 이웃 고을의 포위 당한 성을 구원하지 않았고, 적이 가까이 왔을 때에는 즉시 나아가서 공격하지 않고 위축되어 자신을 지키기만 하였으니, 이것은 군법(軍法)에서 이른바, 머뭇거리면서 진격하지 않아 군기(軍機)를 잃어 그르쳤다는 것으로 모두 참형(斬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최린·이희손·홍언성·이세린·노극정·유사·박민제·김빈·조안국·김경석은 군율(軍律)에 의거하여 정죄하소서.”하니 답하기를, “남정나간 장사들의 일은 이미 참작하여 정죄하였으니 추론(追論)할 수 없다.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오래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김경석은 윤원형(尹元衡)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몹시 두려워하여, 백금(白金) 1백 냥과 명박(明珀) 등 보물을 뇌물로 바치고 면하였다.】


  당시에 어떤 사람이 전라도 장흥부(長興府)의 원벽(院壁)에 시를 써 붙였는데, 시는 다음과 같다. 장흥 사람들은 부모의 상사를 당한 듯하니 한공의 정치하는 방책이 어짊을 알겠네. 구원하지 않았으니 광주 목사의 살점을 씹고 싶고,  곧바로 도망간 수사의 몸뚱이는 찢어야 마땅하네. 성을 버린 홍언성은 먼저 참형해야 하며,  진을 비운 최린도 그 죄가 똑같네. 원수는 금성에서 부질없이 물러나 움츠렸고,  절도사는 중도에서 일부러 머뭇거렸네. 감사는 어째서 계책을 도모하는 데 어두웠으며, 방어사는 어찌하여 사람 죽이기를 즐겁게 여겼는가. 품계가 올라간 이윤 은 진정한 장수이지만, 자급을 뛰어넘은 변협 은 바로 간사한 신하이네. 공이 있는 양 달사는 어디로 가고, 의리 없는 유충정이 강진에 부임했네. 평소 국록을 먹을 때에 모두 거짓을 꾸몄는데, 오늘날 위태함을 당하여 문득 실상이 드러나네. 멋대로 날뛰는 왜적을 누가 대적할 수 있으랴. 공사간에 모두 불태워 없앴으니 생민들이 곤궁하네. 상벌은 법이 없어 공도가 무너졌으니, 실망하여 탄식하는 임금의 수치는 씻을 길 없네. 행객이 다만 들은 대로 벽에다 써붙여서 지나는 사람을 흥기시키려 하네. 【 한공(韓公)은 한온(韓蘊)을 지칭한 것이고, 광목(光牧)은 이희손(李希孫)이다. 수사(水使)는 김빈(金贇)이며, 원수(元帥)는 이준경(李浚慶)이고, 절도사(節度使)는 조안국(趙安國)이며, 감사(監司)는 김주(金澍)이고, 방어사(防禦使)는 남치근(南致勤)이며, 이윤(李尹)은 전주 부윤(全州府尹)인 이윤경(李潤慶)이다. 변협(邊協)은 해남(海南)을 보전했기에 장흥부사(長興府使)에 초수(超授)되었으나 그의 공이 아니었으며, 양달사(梁達泗)는 영암을 지킨 공이 있는데 발탁하여 기용하지 않았으며, 유충정(柳忠貞)은 본래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였기 때문에 그 평이 이와 같은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13책 19권 55장 A면/ 【영인본】 20책 313면/ 【분류】 *정론(政論) / *군사-군정(軍政) / *사법(司法) / *외교-왜(倭) / *어문학-문학(文學)(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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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명종실록 20권/ 명종 11년(1556 병진 / 명 가정(嘉靖) 35년) 2월 21일(경술) 2번째 기사/ 간원이 제주에 가리포 첨사와 진도 군수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함을 아뢰다/ 간원이 아뢰기를, “임금이 재변을 만나 항상 마음에 두렵게 여기는 것은 하늘을 공경하기 때문이고, 인신(人臣)이 재앙을 경계하여 항상 임금을 계칙할 것을 생각하는 것은 임금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저번 1월 12일 이후에 모화관(慕華館) 의 반송지(盤松池) 담 밑에 두꺼비가 새끼를 업고 두 세 마리씩 연달아 담장을 따라 어디론지 갔는데, 밤낮을 연하여 끊이지 않아 그 수를 알 수 없었으며, 그 뒤에 풍설(風雪)을 만나 죽은 놈이 22매우 많았습니다. 고로(古老)들이 서로 전하기를, 전에는 보지 못한 일이라고들 하는데도 한성부가 끝내 아뢰지 않았습니다. 또 1월 22일에 군기시의 연못물이 까닭없이 솟아오르다가 한참만에 그쳤는데 장인(匠人)과 전복(典僕)들 중에 본 자가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이 또한 괴이하기 짝이 없는 일인데도 그날 낮당번이었던 관원이 직소(職所)에 있지 않았으므로 숨기고 상께 아뢰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일어나는 괴이한 재변도 다 임금에게 상달하지 않는 것을 보면 사방의 일을 알 만합니다. 이 어찌 인신이 임금을 아끼고 재난을 경계하는 도라 하겠습니까. 한성부의 당상관과 군기시의 그날 낮 당번이었던 관원을 아울러 추고하소서. 제주(濟州)는 바다 가운데 있는데, 저번 흉년에 백성들이 많이 죽어 만약 적변이 생기면 안에는 수졸(守卒)이 없으므로 조정에서 가리포 첨사(加里浦僉使)와 진도 군수(珍島郡守)로 제주 원장(濟州援將)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원병(援兵)이 제주 에 도착했을 때 적이 곧바로 가리포와 진도를 칠 경우, 성을 지키는 가장(假將)이 있다 하더라도 사졸들이 가장의 명령이라 하여 듣지 않는다면 일의 시기를 놓쳐 순식간에 결단날 것입니다. 성을 함락 당하고 땅을 잃는 화가 있은 다음 후회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적변의 소식이 있을 때 진(鎭)과 성(城)을 떠난다면 민심이 놀라 동요할 것이니, 지난해 최린(崔潾)이 경솔히 바다를 건너가서 한 고을에 주장이 없어 텅 비게까지 하였던 것을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제주에 응원할 장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으나, 어찌 보낼 만한 사람이 없어 꼭 가리포 첨사와 진도 군수를 보내야 합니까? 이런 뜻을 비변사에 물어 정확히 헤아려서 마땅하게 조치하게 하소서.”하니 답하기를, “다 아뢴 대로 하라. 근래 비상한 재변이 잇달고 있다. 지금 두꺼비와 연못물의 일만 보더라도 어떤 일로 이런 변괴를 불렀는가를 모르겠으니, 어찌 할 바를 모르겠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3책 20권 16장 A면/ 【영인본】 20책 324면/ 【분류】 *정론(政論) / *과학(科學) / *사법-탄핵(彈劾) / *군사(軍事)(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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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명종실록 21권/ 명종 11년(1556 병진 / 명 가정(嘉靖) 35년) 8월 12일(무술) 3번째 기사/ 간원이 지난해 왜란 때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자의 등급을 낮추길 아뢰다/ 간원이 아뢰기를, “올해에는 왜구 의 숫자가 지난해보다 10분의 2∼3정도일 뿐 아니라 그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하려는 것인지도 미리 헤아릴 수 없습니다. 더구나 풍파 때문에 배를 제어 할 수 없으면 또한 이는 이미 혼이 나가서 반은 죽은 사람과 다름 없이 되는데, 변장이 그런 적을 참획한 것이 과연 날랜 적을 제압한 경우와 같겠습니까? 비변사가 영암(靈巖)의 전공으로 논상할 것을 청하니 그 뜻을 달리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최린(崔潾)·이희손(李希孫)이 성을 버린 죄는 목숨을 보존하고 있는 것만도 다행입니다. 지금 큰 적을 만나지 아니했고 비록 참획한 것이 있다 하여도 이것으로 그 죄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방면하고 직첩을 주라는 명은 물정에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제주 의 군공도 모두 등급을 낮추어 논상하소서.” 하고 헌부도 아뢰니 답하기를,  “올해의 왜변이 비록 지난해만큼 심하지 않았다고 하나 해당 관청에서 전례를 참고, 마련하여 계하하였는데 내가 그 계본을 보니, 최린과 이희손이 쏘아 잡은 것도 많았다. 비록 전일 죄를 지었다고 하여도 예부터 군공으로 인하여 속죄한 사람이 없었겠는가? 바꾸어서는 안 되므로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4책 21권 16장 A면/ 【영인본】 20책 355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외교-왜(倭) / *군사-군정(軍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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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명종실록 21권/ 명종 11년(1556 병진 / 명 가정(嘉靖) 35년) 8월 13일(기해) 1번째 기사/ 양사가 제주와 울산의 군공에 대하여, 최린·이희손의 방면에 대해 아뢰다/ 양사가, 제주와 울산의 군공에 대하여 등급을 낮추어 논상할 것과 최린· 이희손을 방면하지 말고 직첩을 주지말 일을 아뢰니, 답하였다.“대신과 병조·비변사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여 고쳐서 마련하게 하라.”/ 【태백산사고본】 14책 21권 16장 B면/ 【영인본】 20책 355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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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명종실록 23권/ 명종 12년(1557 정사 / 명 가정(嘉靖) 36년) 11월 20일(기사) 1번째 기사/ 헌부가 을묘왜변 때 죄가 있는 최린과 이희손의 고신을 거둘 것을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을묘년2196) 왜변이 있었을 때 여러 장수들이 패전한 죄는 비록 중전(重典)에 의해 죄를 주더라도 오히려 애석할 것이 없는데 지나치게 상은(上恩)을 입어 목숨을 보전하였으니 역시 족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배한 지 오래지 않아서 갑자기 죄를 용서받으니 물정이 분격해 합니다. 더구나 최린(崔潾) 등에게 급첩(給牒)하라는 명을 내리자 보고 듣는 이들이 모두 해괴하게 여겼습니다. 성(城)을 버리고 싸움에 진 장수를 법대로 처단하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미처 못할까 염려하는 듯이 급급하게 수서(收敍)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뒷날 위난을 당하여 다급하게 되었을 때 누가 기꺼이 자신을 잊고 적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까? 최린이 성을 버린【을묘년에 진도 군수(珍島郡守)가 되었을 때 왜적 이 달량포(達梁浦)를 함락하자 성을 버리고 도망쳤다.】 죄는 다른 장수들보다 더 심하므로 남쪽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 살점을 먹고자 합니다. 병조가 공론이 여기에 이른 줄을 모르지 않으련만 갑자기 녹직(祿職)에 붙였으니 지극히 잘못되었습니다. 최린의 고신(告身)을 도로 거두소서. 그리고 이희손(李希孫) 【을묘년에 광주 목사(光州牧使)가 되었는데, 왜구 가 달량포를 함락하자 병사를 거느리고 들어와 강진(康津) 을 지키다가 적병이 성을 핍박하니, 군대를 버리고 밤중에 도망갔다.】의 죄도 최린과 다름이 없으니 그의 고신도 아울러 도로 거두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5책 23권 62장 B면/ 【영인본】 20책 450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 / *인사-관리(管理)/ [註 2196]을묘년 : 1555 명종 10년. ☞(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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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명종실록 23권/ 명종 12년(1557 정사 / 명 가정(嘉靖) 36년) 12월 3일(임오) 1번째 기사/ 간원이 이희손과 최린의 직첩을 환수할 것을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 이희손(李希孫)과 최린(崔潾)이 성을 버린 죄는 사람들 모두가 분개하는 바로서 헌부가 직첩을 거두도록 청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겨우 열흘을 지나자 곧 도로 제수하였으니 국법의 해이함이 이보다 더 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희손과 최린의 직첩을 환수하소서. 을묘년 왜변이 있던 뒤부터 팔도의 감사가 모두 군관(軍官)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수가 몹시 많아서 20여 인에 이르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숫자가 약간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데리고 가는 자가 있습니다. 군관된 자들은 모두가 무지하고 비루한 자들로서 감사를 믿고 중간에서 저지른 폐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데리고 다니는 군관을 영원히 폐지하고, 만약 관방(關防)이 긴급한 도(道)라면 본도의 무재(武才)가 있는 자를 가려 집에 있으면서 변란을 대비하게 하되 유사시에만 데리고 다니도록 허락하여, 열읍(列邑)의 폐단을 없애소서. 그리고 활을 좀 다룰 줄 아는 자나 군보(軍保)들 중에서 건장한 자는 역(役)의 유무를 막론하고 뽑아내어 여러 진(鎭)에 나누어 지키게 한 지가 지금 벌써 3년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해마다 흉년이 드는 것도 정장(丁壯)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이니 외적이 이르기도 전에 방본(邦本)이 먼저 병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긴급한 때가 아니라면 활을 다루지 않는 정군(正軍)은 조방(助防)하지 말게 하여 민력(民力)이 펴이게 하소서. 예조의 과거 사목(科擧事目)【지난날 정사룡(鄭士龍) 이 의논하여 세운 과거 사목에 대해 의논들이 대부분 마땅치 않게 여겼기 때문에 예조가 지금 산정(刪定)한 것이다.】을 이제 막 서경(署經)【보통 신규(新規)를 세울 때에는 반드시 양사(兩司)에서 서경하였다.】하였는데 제술(製述)의 분수(分數)를 《대전(大典)》 에 의해서 삼하(三下)로 반분(半分)을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전의 사목을 상고했더니 삼하로 1분을 삼고 그 사이에 달리 설명이 없으므로, 전후가 각기 달라 알맞게 따를 수가 없습니다. 《경제육전(經濟六典)》 및 《대전》에 실린 것도 분명치 않은 것이 아닌데 고금의 견해가 각기 이견(異見)을 주장하여 서울과 지방의 과장(科場) 안에서 분수를 쓰는 것이 통일되지 않아서 몹시 불편합니다. 하나의 법을 세웠으면 귀일시켜서 행해야지 앞뒤가 달라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널리 조정에 의논하여 영원히 일정한 법을 정하소서.”하니, 답하기를, “ 최린과 이희손이 성을 버리고 먼저 달아난 것은 죄가 무거우므로 전에 징계하여 다스렸으니 부족한 것이 아니다. 윤허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최린 등의 일을 오래도록 아뢰고 헌부도 논하자,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5책 23권 65장 A면/ 【영인본】 20책 451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군사(軍事)(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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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명종실록 30권/ 명종 19년(1564 갑자 / 명 가정(嘉靖) 43년) 12월 6일(갑술) 1번째 기사/ 박소립·장사중·최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소립(朴素立)을 사복시 정으로, 장사중(張士重)을 사헌부 집의로, 최린(崔潾)을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8책 30권 53장 A면/ 【영인본】 20책 70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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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명종실록 30권/ 명종 19년(1564 갑자 / 명 가정(嘉靖) 43년) 12월 7일(을해) 1번째 기사/ 간원에서 전라도 수사 최린의 체직을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 최린은 지난 을묘년에 진도 군수(珍島郡守)로 있을 때 왜구가 미처 이르기도 전에 진(鎭)을 버리고 백성들보다 앞서 도망가니 남방 백성들이 통분해 하며 그의 살을 먹고자 아니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관작(官爵)을 보존하고 있는 것만도 요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또 중임(重任)을 제수받아 그 도(道)를 절제(節制)한다면 사졸들이 그의 이름만을 듣고서도 해이되어 반드시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일 불측지변이 창졸간에 발생하는 일이 있다면 전날 성을 버리고 살기만 도모하던 자가 어떻게 능히 죽음으로 지키며 변란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연령이 아직 노쇠하지 않았을 적에도 오히려 두려워서 미리 도망했었는데 더구나 지금은 노쇠하여 체력이 딸리니 결코 수군을 지휘하여 쳐들어오는 왜적을 무찔러 막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한 지방이 패배하리란 우려는 깊이 두려워할 만합니다. 근래에 조정에서 남방을 중시하고 있는데 전조(銓曹)가 잡스러이 주의한 것도 역시 잘못입니다. 체직하소서.”하였다. 여러 차례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8책 30권 53장 A면/ 【영인본】 20책 709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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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린 [記事] : 한국근현대인물자료/ 이름 최명립 ( 崔明立 )  / 민족구분 한국인 / 본관지 慶州/ 생년월일 1878-12-27/ 현주소 慶尙南道 釜山府 沙上面 周禮洞 十統九戶/ 가족관계 기타 左贊成 號觀稼亭 崔淸 十九世孫, 縣監贈兵判 崔潾 十五世孫, 平難臣功[功臣]贈兵參 崔碩夫 十三世孫, 贈戶參 崔雲祥 十二世孫, 判官 崔世堅 八世孫/ 학력 漢文受學, 開城學校 修業 育英學校 臨時測量課 卒業/ 경력및활동 1) 歷 釜山府 鄕校掌議 釜山鎭基督敎警醒會 幹事員 釜山鎭基督靑年會 評議員/ 종교 1) 儒敎/ 참고문헌 조선신사대동보, 561(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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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탁구클럽 화목회, 쥬단학 오픈 탁구대회에서 종합우승...축하합니다.


  화목회(화목회 ''''쥬단학 오픈 卓球大會'''' 綜合優勝) [記事] :


  예천탁구클럽 화목회(회장 변성용)가 2009년 2월 28일 상주에서 열린 제1회 한국화장품 쥬단학 오픈 탁구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대회에는 구미, 상주, 문경, 예천지역의 탁구클럽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단체전 14개 팀, 개인전 1군 15개 팀, 2군 28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펼쳤다.


  화목회 선수단은 단체전 결승에서 구미 열린탁구클럽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으며, 개인전 1군에 출전한 황영태 선수가 3위, 2군에 출전한 김경호 선수가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변성용 회장은 “열악한 현실 속에서 종합우승의 쾌거를 이루고 체육웅군 예천의 명예를 드높인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생활 속에서 탁구를 통해 건강을 다지고 즐겁고 흥겨움이 가득한 동호회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번에 종합우승을 일군 화목회는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예천남부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탁구를 즐기고 있으며, 회원은 40여 명으로 탁구에 관심있는 지역민이면 누구나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현재 회장은 농업기술센터 변성용 씨가, 사무국장은 정경호 씨가 맡고 있다.


  (백승학 記者 醴泉新聞 2009년 03월 12일 14: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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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면 우곡리 출신 최혜정, 서울대에서 박사 취득...축하합니다.


  최혜정(下里面 胎生 최혜정 氏 서울大學校에서 博士學位 받아) [記事] :


  하리면 우곡리 태생의 최재원(광명시) 김은희 씨의 2남 4녀 중 막내인 최혜정(35) 씨가 2009년 2월 26일 서울대학교에서 체육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최씨는 은풍초등(56회), 은풍중(20회), 예천여고(36회), 안동대학교를 졸업했다.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이번에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예천여고 재학 중에는 전교 학생회장 등 다양한 학생회 활동을 하기도 했다.


  최씨는 비만, 관절염, 고혈압, 심장병, 파킨슨병과 같은 질환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최씨는 학회 활동은 물론 대학강단에서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의 강의를 하고 있다.


  (醴泉新聞 2009년 03월 12일 14: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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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천면 고산리 출신 이미선 양, 육사 입학...축하합니다.


  이미선(이미선(柳川面) 氏 陸軍士官學校 入學) [記事] :


  유천면 고산리 이미선(20) 씨가 2009년 2월 27일 육군사관학교(69기)에 입학, 정식 생도로 첫 발을 내디뎠다.


  이기철(53·예천석송라이온스클럽 회원) 강승례(50) 씨의 2녀 1남 가운데 차녀인 이미선 씨는 예천초등, 예천여중, 경북외고를 졸업했다.


  이씨는 2009년 1월 29일부터 4주 동안 강도 높은 기초 군사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쳐 이날 정식 사관생도가 되었다.


  이번 69기 사관생도는 모두 2백30명으로 이 가운데 여자 생도는 23명.


  이씨는 평소 군인에 대한 꿈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醴泉新聞 2009년 03월 12일 14: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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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읍 출신 김준동, 경북도배드민턴연합회장 추대...축하합니다.


  김준동(김준동 新任 慶北道배드민턴聯合會長) [記事] :


  “동호인들의 저변 확대를 위해 경북도내 각 시군 클럽 창단을 적극 돕고 경북을 배드민턴의 선진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예천읍 김준동(56) 씨가 2009년 2월 27일 경상북도 배드민턴 연합회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에 추대됐다.


  김준동 회장은 대구 영남공전을 졸업했으며, 예천청년회의소를 거쳐 예천청년회의소 특우회, 로타리클럽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경상북도 배드민턴 연합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해 왔으며, 한천클럽을 시작으로 예천군 배드민턴 연합회 요직을 두루 거쳤다.


  가족으로는 부인 심명숙(49) 씨와의 사이에 2녀를 두고 있다.


  (醴泉新聞 2009년 03월 12일 1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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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천면 출신 윤성식, 대구도시공사 사장 유임...축하합니다.


  윤성식("地域과 함께 새出發하겠다" : 윤성식 大邱都市公社 社長) [記事] :


  제10대 대구도시공사 사장에 윤성식 사장이 유임됐다는 소식은 지역에서 한동안 화젯거리였다.


  지난 2006년 민간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구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한 것도 화제였지만 이번에는 대구도시공사 역사상 처음으로 유임한 사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된 것이다.


  2008년부터 제10대 대구도시공사 사장은 다시 시청 간부급 공무원이 올 것이라는 소문이 지역 안팎에 떠돌았지만 막상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니 윤 사장이 단독으로 응모, 2009년 2월 23일 유임됐다.


  지방공기업인 대구도시공사에 들어와 과감한 구조조정과 공사 발전 모델을 정립하고 탁월한 경영마인드를 발휘해 도시공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를 받은 윤 사장이 있기까지 발자국들을 되짚어 보았다.


  [▲부잣집 셋째 아들의 상경] :


  윤 사장의 고향은 경북 예천이다. 예천에서도 남한에서 가장 큰 집성촌으로 꼽혔던 유천면에서 태어나고 유년시절을 보냈다.


  과거 마을의 부잣집이라 하면 양조장집과 정미소집이 단연 쌍벽을 이뤘다. 윤 사장의 집은 남들의 부러움을 받는 바로 양조장집이었다.


  3남 2녀 막내아들인 윤 사장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유학을 갔다. 당시 두 형님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 보호막이 돼 주었지만 양조장집 막내아들로 곱게 자란 어린 윤 사장의 시련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윤 사장의 말투를 들어보면 경상도 사투리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 이유는 초등학교 시절 사투리 때문에 급우들로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1960년대 초 서울에는 경상도 사람이 거의 없었다. 전쟁통에 이북에서 내려와 정착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 경상도 사투리가 생소했던 급우들은 윤 사장을 자주 놀렸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시작 종이 울리고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올 때 윤 사장은 “엄악선상님 오셨다”라고 외쳤다. 경상도 사투리 특성상 ‘음악’을 ‘엄악’으로, ‘선생’을 ‘선상’으로 발음한 것이다.


  급우들은 이 같은 사투리에 깔깔 웃어댔고 윤 사장은 결국 선생님에게 된통 혼이 나기도 했다. 윤 사장은 이른바 ‘왕따’가 되기 싫어 매일 서울말을 연습했고, 경상도사투리와 서울말이 반쯤 섞인 윤 사장의 말투 때문에 집에 돌아오면 형들한테도 놀림감이 되기도 했다.


  [▲정치학도 건설계에 입문하다.] :


  윤 사장은 대학에서 건축이 아닌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에 다니던 시절 윤 사장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 행정고시를 준비했다.


  낙방의 고배를 마신 그는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지자 주저 없이 건설업이 주력인 대림산업에 지원했다. 대림산업은 당시 재계 순위도 높았던 데다 월급을 많이 주기로 유명했다.


  정치외교학과 출신이 건설업체에 지원하니 심사위원들도 의아해 했다. “정외과 출신이 왜 건설회사를 지원했느냐?”라는 심사위원의 질문에 “대학시절 공무원을 하고자 했으나 면접에서 탈락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면서 “비록 전문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사업에서는 엔지니어의 눈 보다 더 크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고 소신을 밝혀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대림산업에 입사한 지 2년여만에 사우디로 해외파견 근무를 자원했다. 갑자기 어려워진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고달프지만 해외근무가 국내근무보다 2~3배의 월급을 보장해 줬기 때문이다.


  중동지역에서 1년 근무하면 집이 한 채 생기다던 시절, 윤 사장은 근검절약한 덕에 3년 사우디에서 근무한 뒤 진짜로 집을 세 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모았다.


  이 돈으로 집을 두 채 구입해 한 채는 자신이 살고, 한 채는 부모님에게 드렸다. 윤 사장은 이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유명한 일화를 남긴 김우중 씨가 운영하던 대우건설에 29살의 최연소 과장으로 입사하면서 건설업계에 본격적인 발을 내디뎠다.


  윤 사장은 대우그룹 기획조정실 이사대우, 경남기업 경영관리실 이사, (주)보성 서울지사장, 보성종합건설 사장을 지내는 등 20여 년 동안 건설업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말 그대로 잘 나가는 인재이었다.


  1998년 IMF사태가 왔고 고향에서 일 한번 벌여보자며 입사했던 (주)보성이 부도나면서 윤 사장은 건설계에서 은퇴 아닌 은퇴를 하게 됐다.


  윤 사장은 건설계를 떠난 뒤 벤처붐이 한창이던 지난 2002년 ‘미래터’라는 벤처회사를 설립, 인터넷 전화 등 다양한 분야를 개척했다. 그러나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살아야 하듯이 윤 사장은 벤처회사 운영이 그다지 체질에 맞지 않았다.


  그러던 중 주변 한 친구의 권유로 대구도시공사(당시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공모에 지원서를 내게 된 것이다.


  [▲대구도시공사 체질을 개선하라.] :


  대구도시공사 최초 민간 CEO출신 사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된 윤 사장은 주변에 많은 관심을 받게 됐다. 관심이라기보다는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자’라는 감시의 눈초리였다.


  지역 고위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로 여겨졌던 대구도시공사 사장 자리를 민간인에게 빼앗겼다는 피해의식이 지역 공직사회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또 대구도시공사는 택지 조성과 재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주로 공무원 출신으로 구성이 돼 있어 민간기업에 비해 마인드가 경직되고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다.


  윤 사장은 이러한 분위기를 바꾸는 방법은 교육뿐이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로 비상포럼을 시작했다. 매주 금요일, 사회 각계의 전문인이나 각료 등을 초청해 강의를 듣는 것이다.


  포럼 운영과 함께 윤 사장이 지속적으로 실시한 것이 해외연수이다. 직원들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 해외연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윤 사장은 지난 3년 간 민간관리 기법을 도입하면서 수많은 도전을 했다.


  그 결과 납입 자본금이 3천억으로 확대됐으며 298억 원의 경영수익을 대구시에 환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대구도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푸르고 아름다움이 넘치는 집’이라는 뜻의 아파트 브랜드 ‘청아람’을 출시했다.


  항구적 노사평화선언과 함께 국토해양부로부터 주거복지평가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보상을 조기완료하고 지방산업단지 최초로 대통령을 초청해 기공식을 가졌다.


  인도, 키르기즈스탄 등 해외개발사업에도 눈을 돌리는 등 사업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또 다른 출발점에 서다.] :


  윤 사장은 취임식에서 “10대 사장으로서 위기대응 비상경영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도전과 창조, 자신감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적극적인 공격경영으로 전략시장에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윤 사장은 또 경영선진화의 일환으로 대구도시공사를 현장과 고객중심의 사업부형 조직으로 변모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변화와 혁신을 위해 인재능력개발을 정례화하고 능력인사ㆍ기획균등의 인사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명예퇴직과 조기퇴직, 임금피크제, 공로연수제도를 도입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별 책임경영제도 운영할 예정이다. 대구도시공사의 대외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청아람 봉사단의 사랑나눔 행사 확대, 도농 상생을 위한 1사 2촌 운동 2단계 추진 등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지역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서민 주거안정에 집중할 예정이다. “임기 동안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월성 출판문화산업단지, 대구 국가과학 산업단지, 지식경제자유구역의 수성의료지구조성 등 역점 정책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혼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대구의 신뢰와 신임도를 높이는 해외사업투자사업 진출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3년의 출발점에 다시 선 윤 사장의 포부는 당당했다.


  (이주형 記者 大邱日報 2009-03-12 18: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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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방문 386


  회룡포(慶北 醴泉 回龍浦) [記事] : 환경농업포럼 게시판/ 작성자 김한종/  2006-02-04/ 조회 872/


  경북 예천군 용궁면 대은2리 회룡포 마을은 여느 그린어메니티 마을처럼 자연경관이 빼어나다.


  마을 앞을 흐르는 내성천은 큰 용이 물길을 가로막아 마을을 휘어감고 돌아 승천하는 모양을 하고 있고, 주변의 비룡산과 절묘하게 어우러져 이곳을 찾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이런 빼어난 경관으로 드라마 ‘가을동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천혜의 경관에다 수박, 참깨, 단감 등 먹거리가 풍부하고 장안사, 용궁향교, 석송령 등 향토자원도 풍부해 일찌감치 팜스테이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정보화마을로 지정됐다.


  예천군은 이를 바탕으로 2002년부터 그린어메니티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의 그린어메니티는 계획대로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린어메니티가 활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자연경관뿐 아니라 인적·물적 자원, 자발적인 주민참여까지 뒷받침돼야 하지만 회룡포 마을은 그렇지 못하다.


  자연경관이 필요조건이라면 나머지 충분조건이 빠져 있는 셈이다. 현재 회룡포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은 9가구 20여 명이다. 이 마을을 찾아 둘러보니 그린어메니티가 제대로 살아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눈에 들어왔다.


  이 마을에는 2~3년 전부터 비닐하우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여기저기 비닐하우스가 무질서하게 들어서다 보니 이 마을의 자연경관은 예전같지 않다.


  현재 지어진 비닐하우스는 30여 동. 비닐하우스에서 수박, 오이, 고추 등을 재배해 살림살이에 보태고 있다. 이승헌 이장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돼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까 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비닐하우스를 지어 농가소득을 향상하는 데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류선무 경복대 교수(관광학과)는 “회룡포 마을은 주민교육과 프로그램 개선이 함께 추진돼야 그린어메니티가 성공할 수 있다”며 “예천군에서 좀 더 적극적인 체험프로그램이나 먹거리 개발, 민박 시설 확충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마을에는 도시민들이 찾을 만한 음식점이 하나도 없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건너 용궁면 소재지까지 가야 한다. 농촌체험 프로그램도 여름철 고구마 캐기나 우마차 타기 정도에 불과하다.


  2004년 도시민 300여 명이 이 마을을 찾았으나 주민들과 어울려 즐길 만한 프로그램이 없어 시큰둥한 반응들이었다고 전했다. 회룡포 마을의 숲도 많이 사라졌다.


  이전에는 소나무가 울창했으나 보존을 소홀히 한 탓이다. 유상건 농업기반공사 팀장은 “마을을 둘러싼 숲에 소나무 10여 그루밖에 없다”며 “제방에 송림을 완벽하게 조성해야 회룡포의 아름다운 경관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회룡포 마을의 그린어메니티 성공을 위해서는 ▲자연경관의 관광자원화 ▲주민들의 농외 소득에 대한 인식제고 ▲도·농교류 프로그램 마련 ▲군청의 적극적인 지원 ▲언론 홍보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수남 예천군수는 “회룡포 마을은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예천의 자랑으로 군에서는 회룡포의 경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이 지역에 유치해 회룡포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거점 개발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출저 : 유상오 專門委員 京鄕新聞 2005.03.15(dau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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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제16전투비행단(統一·對北政策 國民과의 疏通에 나서 : 이기택 首席副議長 醴泉과 尙州, 金泉地域 等 巡廻講演會 開催) [記事] :


  민주평통 경북지역회의(한삼화 부의장)는 2009년 3월 12일 예천 공군 제16전투 비행단 강당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기택 수석부의장을 초청하여 장병 700명을 대상으로 대북정책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를 시작으로 상주, 김천, 구미, 영덕, 청도, 고령 등 경북지역 순회강연회 통해 통일여론을 수렴, 정책건의에 반영하는 등 현장 밀착형 통일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환동해권 국가간 교류 중심 거점화,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의 환동해 초광역 벨트화, 금강산ㆍ해양 울릉도ㆍ문화역사 경주 연계 관광 등과 농업분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천 강연회(3.13)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참석하여 민주평통 자문회의는 통일에 대한 지역 차원의 기반이자 도민의 통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에 대하여 소통의 역할을 하는 위치인 만큼 더욱더 왕성한 활동을 당부했다.


  (최도철 記者 뉴스타운 2009-03-12 오후 4: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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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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