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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의 자랑(1862) : 용문면에서 용궁현으로 옮겨 산 홍호 대사간(1)(附 예천 무학정 이일우, 16일 국궁 전국대회 1위...축하합니다/예천방문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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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洪鎬) : 1586(선조 19)-1646(인조 24), 용문면에서 용궁현으로 옮겨 살았다. 자는 숙경(叔京), 호는 무주(無住)ㆍ무임(無任)ㆍ동락, 본관은 부림(缶溪), 문광공 귀달(貴達)의 현손자,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의 제자이다.
1606년(선조 39) 식년 문과에 병과 11위로 급제하였다. 박사를 거쳐 괴원(槐院)에 있으면서 1608년(광해군 1) 권신 이이첨(權臣李爾瞻)의 아들 이대엽(李大燁)이 승문원에 등용되는 것을 좌절시켰다.
1629년(인조 7)에 인의 현감에 재임 중이었고, 1638년(인조 16) 3월 20일 비변사에서 왕에게 아뢰기를, "육로에는 원래 적을 막을 수 있는 장벽이 없어서 지난해 흥해군수(興海郡守) 홍호가 상소하기를, ''''동래부터 서울까지 적을 막을 수 있는 한 개의 성(城)도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진실로 깊은 생각에서 나온 말입니다."라고 하였다.
그 후 정언(1624)이 되고, 우부승지(1643), 대사간(1645)를 지냈다.
간원(諫員)으로 있을 때 박승종(朴承宗)의 억울함을 풀어 주었다. 청렴 결백하고 절개가 굳어 이름이 당시를 떨쳤다.
저서로 <조천록>, <무주집(無住集, 無住逸稿)>이 있다.
후손은 용문면, 풍양면, 문경시 영순면 등에 살고 있다.
(文科榜目, 備邊司謄錄, 仁祖實錄, 竺山勝覽 1934, 醴泉郡誌 1939, 龍宮縣邑誌 1780, 인터넷 Alta Vista 2001, hamyang.org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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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承政院日記] : 1625년(인조 3) 7월 2일 사복시(司僕寺)에서 아뢰기를, "영변판관(寧邊判官) 홍호를 포상하소서"하니, 반숙마(半熟馬) 1필을 하사하라고 하였다. 그 후 정언(正言, 除授 1625.7.12), 구성 판관(龜城判官, 除授 1625.10.20), 형조 정랑(刑曹正郞, 除授 1627.12.6), 예조 정랑(禮曹正郞, 除授 1628.1.19), 사예(司藝, 除授 1628.6.5), 예조 정랑(除授 1630.11.16), 사예(除授 1630.12.18), 종부시 정(宗簿寺正, 除授 1631.2.2, 1632.3.4)을 거쳐 1632년(인조 10) 4월 7일에는 장령(掌令)으로서 아뢰기를, "사직하옵니다."하니, 임금이 사직하지 말라고 하였다. 동년 4월 21일에는 성균관 사예로서 입시(入侍, 1632.4.21)하였고, 주청사 서장관(奏請使書狀官)으로서 중국에 다녀왔는데(1633.5.11), 그 이튿날 왕이 비망기(備忘記)에서 이르기를, "서장관 홍호에게 가자(加資)하고 노비 4구(口)와 밭 10결(結)을 하사하라."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다음 날(5.13) 통정대부(通政大夫)로 가자되어 상의원 정(尙衣院正)을 제수받았다. 그 후 동부승지(同副承旨, 除授 1634.7.13) 때인 1634년(인조 12) 7월 13일 신계영(辛啓榮)이 아뢰기를, "새로 동부승지에 제수된 홍호가 현재 경상도에 있으니, 속히 상경토록 하유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 후 흥해 군수(興海郡守, 除授 1635.11.24), 부호군(副護軍, 除授 1638.5.11)을 거쳐 1640년(인조 18) 7월 18일에는 예조 참의(禮曹參議)로서 장릉(長陵) 봉심(奉審)의 일로 지방으로 나갔고, 동년 7월 21일에 봉심을 마치고 돌아왔다. 동부승지(除授 1640.8.5) 때인 1640년(인조 18) 8월 10일에 영중추부사 윤방(尹昉)의 예장(禮葬)에 대해 아뢰니, 알아서 하라고 하였고, 동년 8월 15일에는 경상좌도 경차관(慶尙左道敬差官)의 임명에 대해 아뢰었다. 좌부승지(左副承旨, 在任 1640.8.19), 동부승지(同副承旨, 在任 1640.9.16), 병조 참의(兵曹參議, 除授 1640.9.21, 1640.12.16)를 거쳐 1641년(인조 19) 1월 22일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우부승지 홍호가 현재 경상도에 있으니, 속히 상경하도록 하유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동년 2월 9일 경상 감사의 서목(書目)에, "함창에서 올라온 보고에 의하면 승지 홍호가 병이 중하여 상경할 수 없다고 합니다."하니 체차(遞差)하라고 하였다. 그 후 예조 참의(除授 1643.4.3, 離任 1643.4.26), 우부승지(除授 1643.5.16)를 거쳐 좌부승지(除授 1643.6.16) 때인 1643년(인조 21) 8월 3일에 조익(趙翼), 김집(金集) 등의 하유에 대하여 아뢰어 윤허를 받았고, 또 형조(刑曹)의 초기(草記)를 보고 유지만(柳之蔓) 등 3형제에 대하여 아뢰어 윤허를 받았다. 우승지(在任 1643.8.9), 좌부승지(辭任 1643.8.10, 除授 1643.8.15), 우승지(除授 1643.9.16, 入侍 1643.10.6, 離任 1643.10.23), 병조 참지(兵曹參知, 除授 1644.5.15), 대사간(大司諫, 除授 1644.5.22), 승지(除授 1644.11.16), 대사간(除授 1645.1.9), 영월 군수(寧越郡守, 除授 1645.2.30)를 지냈다.(承政院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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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한국문집총간(124_471a) 목재집(木齋集, 1761)에 실린 목재 홍여하(洪汝河)의 기사로, 그 내용은, "木齋先生文集卷之八/ 行狀/ 先考通政大夫司諫院大司諫府君家狀 戊子/ 先君諱鎬。字叔京。姓洪氏。缶溪人。大唐初。洪氏自中國來。居于南陽。爲東韓大姓。其後散居諸處。而在缶溪者。諱鸞。始顯于麗。至內侍文永。移于尙州。內侍之子曰淳。登第。司宰監司宰。生諱得禹。贈參判。移于咸昌卒。葬於尙之曲谷。參判生諱孝孫。贈判書。是生左參贊兼大提學諡文匡公諱貴達。文匡公。道德文章冠一世。喬桐朝。用直諫被害。皆葬咸之錢洞。公之第五子諱?國。進士。有文章。世其家。爲先君曾祖。祖諱景參。考諱德祿。皆蔭補西班。葬栗谷。?晉州柳氏。承旨承善之女。弘文博士貞之孫也。以萬曆丙戌五月壬寅。生於栗村。先君甫踰十歲。悉通群經。奧辭鴻義。融貫曉析。登丙午明經第。選補承文院。己酉。丁外艱。壬子。除權知。先君負?於愚谷先生之門。年二十。謁西厓先生於中臺。先生?稱於愚谷。期以遠到。旣筮仕。漢陰李相公遇以國士。時爾瞻子大燁。規參槐錄。陰?南士。先君黜大燁。言于漢陰。而登南士。大燁由國子入玉堂。而本院自是持益堅。?于癸亥。北人不得入槐院。以此爾瞻銜之次骨。?以醜語。癸丑。陞典籍。尋轉監察。先君度時事不可爲。求除安東府提督。安爲室人母家。因住焉。庚申。買田于太白山中而居之。柳氏素勖以恬退。故先君益安焉。辛酉。丁憂。癸亥更化。卽先君服?之月。拜騎曹郞。先君傷其祿不逮養。堅欲不起。愚谷先生在朝。累書勉起。將行。答柳修巖書曰。覺得宦念重而山情薄也。甲子春。先生爲號召使。啓以先君爲從事官。移儀曹。尋拜司諫院正言。坐言事。出補寧邊判官。先君嘗言爲國。宜以節義。爲之根本田地。而關防機務。尤不可不加之意也。講求其利病素矣。及是以爲自古改紀之際。恒患優於酬動。而薄於奬死。使士大夫。知有富貴。而不知有名節。寢以成俗。則大非君父之利也。故遂論朴承宗籍沒事。初在昏朝。三昌用事。贓穢流聞。至其敗也。爾瞻諸人。竄伏係累。猶稱無罪。若羊豕之垂鼎俎而哀鳴。觀者唾鄙。獨承宗?其子而奔墓。告其人曰。身爲大臣。不能導君以正。至于今日。死吾職也。其子云云。承宗曰。吾本儒家。死於亂兵。則心跡難白矣。先殺其子。而己隨之。朝議科罪。遂與爾瞻等。同論籍沒。先君啓曰。朴承宗。鄙其爲人。莫臣若也。而至於今日。臣獨憐之也。國君爲社稷死。則百官有從死之義。若光海之失德。所謂非其私?。誰敢任之者也。然大臣侍從。平居職匡輔。及其顚沛。便曰吾君失德。吾不當死。豈理也哉。卽承宗。亦可謂死於其職矣。士之殺身。有高下。太上。取義也。其次。慷慨捐軀也。又其次。度其勢不免而引決者也。承宗之死。雖在最下之列。然士君子負當世重名。知勢必不免。不能自決。貽譏千古者何限。承宗以一鄙夫能之。不亦奇乎。宜還其籍沒。激勸後世之爲臣子者也。啓上。一勳宰大怒。曾經光海之侍從者一二公。亦怒。大司諫洪公瑞鳳曰。百官有從死之義云者。其心所在。非直爲一承宗地。先君又啓曰。臣之所論。只是泛言義理之當然。不圖今者。截去首尾。提出一句語以論人也。初。綾昌大君之見殺也。承宗與聞。至是上謂筵臣曰。承宗固死於其職。如殺無罪王孫何。又曰。洪某與承宗有私乎。對以無有。天威稍霽。會玉堂上箚伸之。乃得外補。平安道。爲國之西門。所以經紀之者頗疏。而寧舊號雄潘。然營府對峙。百弊橫生。田三千六百九十二結。而依事目。館軍復戶三百六十結。本府別爲官屬。而設權復者千七百四十結。合爲二千百結。而民結只有一千六百耳。該司差役依元數。而本府以千六百結。爲定營將士糧餉。舊用防軍米八百石。爲張節度晩罷之。作四十州收米後。減作四百。莫能給。府別?於民結。出二斗。其饌物。舊用晴川以西八邑魚錯。爲朴燁奪支軍餉。府又?於民結。皆他邑之所無。而宣鐵雇稅?貨。多至二千。至是寧民大困。先君至之數月。悉究其弊本末。欲大爲更張。有不得而便者。上疏陳之。略曰。臣職備藩幕。不宜統論一道事。然一道者。列邑之綱也。列邑者。一道之目也。語目而不及綱。則理有所未周。語綱而不及目。則事有所未該。臣請先言一道。而及於本府也。古人以一身。喩天下形勢。關西爲道。其在無事時。比之手足也。及其兵興之日。不?腰脊肩背也。添防之擧。徒事紛擾。運糧之役。民皆破?。臣愚以爲中和以西。至鴨綠四十餘邑。皆計其元戶。入作戶口之多少。而爲城之廣狹。有百戶爲可容百戶之城。有千戶爲可容千戶之城。至於萬戶亦然。今年築一隅。明年修一隅。要不煩民而爲。而入作多於元戶。遷徙無常。宜作戶牌而?之。其精抄壯武隊。三手三色軍。分隷于六營之將。若昌城被圍。左別營救之。義州被圍。右別營救之。至於定州,安州皆然。而使元戶入作。常爲守城不動之正兵。六營軍。常爲往來繼援之奇兵。則奇正相爲用。而戰守之道備。添防可罷。運糧亦除。彼則割據遼陽。??中原而常佚。我則先爲?怯。撓蕩根本而常勞。願殿下先定以佚待勞之算。則肩背可保。而一身安矣。若本府之事。爲民患大者。權復是也。營府奴婢。晝夜使喚。衙前土官。隷名三手。而又屬營府。三役一身。苦甚齊民。權復所由起。臣始至。首革權復。官屬皆憤怒。似有作慝之狀。噫。權復已久。彼烏知其不當復也。因之民怨革則吏怒。乞該司從便?役。否則當去判官。使營府。合爲一官屬。疊役之苦除。而安敢爲權復之謬規也。疏上。備局言。寧爲節度留營。而安州爲行營。節度在行營日多。判官不可去。先君貽書於巡察曰。安州兼防禦使。以節度添之。爲二將。卽晉州之敗也。旣有留營。安用行爲。時以在幕下。故不可言移?。然久而朝廷覺之。移?於安。權復旣革。其糧,饌皆移牒體府。得復舊規而雇稅。屬從事官李公敬輿歸。白于上。罷之。由是。寧民稍獲?。而巡,體兩衙門。交上其政績。乙丑七月。降旨諭曰。爾來守板蕩之邑。百思?殘之策。志存保民。誠切祛害。居官?職。動遵古人。氷蘗勵操。惠澤勤民。一境晏然。極爲可嘉。?賜半熟馬一匹。十一月。又諭曰。爾律己如僧。愛民如子。?賜表裏一襲。丙寅春。投?。吏民日夜圍守。先君匹馬撥歸。將論以棄官。上命勿問。明年丁卯而亂作。往參金巡察時讓軍事。戊辰春。除禮曹正郞。俄坐闕直罷。夏。敍爲司藝。不赴。冬。特授安陰縣監。己巳夏。疏陳南事。略曰。統營建?。諺所謂修?于失馬之後。而所以修之之具未備也。兵營移晉。所謂立楯於矢落之地。而後矢之落于前落。未可知也。統營資糧?饒。器械精利。甲于諸鎭。而無城柵。使賊爲犯湖左及嶺右之狀。則統帥必帥舟師。不出順天。必向釜山。然後潛兵外島。直襲統營。則鎭軍老弱被擒。而統帥營下。不無內潰之患矣。昌原爲水陸要會。麗時名合浦雄鎭。元朝用兵日本。往來必由之。國朝因而建鎭。今八處於智異之下。壬辰之敗。晉獨全。故爲賊勢叢集。而今因以晉爲要衝。是居堂奧。而欲禦藩籬也。臣謂宜急柵統營。還兵營於古昌原。戶牌之法。爲之有緖。則足爲維民之良法。始則條禁太嚴。唯恐一夫見漏。胡虜之變。曾不由此。而遽又停罷。譬如籠鳥見解。穽獸蒙脫。豈敢遲一息而飛走哉。因致各邑軍簿。皆作虛額。防戍之時。驅迫一族之一族。勒塡名而督行。無一族者。則侵責切隣之切隣。徵價布而委送。一縣如此。一道一國。可知也。良由戶牌之令。使之。非民之罪。宜減虛額。以收人心。在官六閱月而賦歸。庚午。爲司藝。辛未。除宗簿正兼編修。壬申。充奏請使書狀官。拜掌令。時權濤,尹棨論諡。得罪先君啓曰。言文不稱武。言武不稱文。諡字之多非古也。語云。唯其言而莫予違。傳曰。有所忿?。則不得其正。聖上必以濤之言爲予違。而有所忿?矣。何不於此等文字。咀嚼而詳味之乎。??一權濤。?譏於千載之下。而聖上受拒諫之名。臣所甚恨也。遞授尙衣正。以行人虞天朝。不卽允所奏。先君謂應見訝爲晩也及至果然。癸酉夏。還報。命陞通政。甲戌秋。拜承旨。不赴。尋授工部參議。亦不赴。乙亥冬。上疏曰。聞而信之。不若見而信之深也。臣曾言西事。令關西邑。自爲城守。又言南事。宜柵統營。及還。兵營于古昌原事。皆下備局。終無歸宿。臣亦自疑徒耳剽故也。及奉使中國。諦審形勢。見自寧遠。抵燕京九百里間。如通?,永平,巨鎭及撫玉黎河等縣。大小雖縣絶。其城堞高壯牢緻如一。亦不是小縣。資於巨鎭。各自爲守也明矣。卽關西合依此。爲沿路大商。號爲墩主。墩門雉堞。亦壯固。特爲藏?而自爲?也。統營之爲要劇與力勢。方諸墩主何如也。捐自肥之資。何難爲之慮。通?雄鎭。須傍大路。則兵營之不宜于晉亦可知。臣目擊此。然後益信曾所言西南事。不爲欺負之歸矣。末段。反覆論務實德去虛文之意。因乞進西厓文集曰。經略南事。此一書足矣。命印進。冬。特授興海郡守。丙子春。淸人來。先君知有用兵之端。深憂之。每見朝廷指揮。輒?膺曰。今?敗矣。依事目。月三操練。顧?手無硝不可習。名寓精?。而不解操銃者有之。上疏以爲?之成材也。捷於射。郡貯硝千八百斤。而?手百名。乞除百斤。與?手習放。人得一斤。斤可五十放。足成精材。而所費無多。諸道郡邑宜如之。不報。時有求言之敎。六月中。又有三度。備忘記有云。忿?之病未祛。而好勝之患猶在。上疏曰。臣論承宗事時。聖上以無罪殺王孫。爲承宗罪案。綾昌?比劉縯。而承宗罪符朱?。然光武封?爲列侯。以朱?之心爲更始。不可深罪故也。帝王度量當如是。聖上知承宗之死於其職。而念其舊惡。臣以是亦知聖德受病之源。都自忿?上來也。天下義理。只是是非而已。是者從之。不是者不從。豈容勝字於其間哉。近十年來。上自大臣。下至侍從。咸被?折。無論是非。期於必勝而後已。人主操生殺之權。而逞之以勝。則何所不勝。唯不可勝者存。天也。去夏。雷震畿甸之日。適遭二陵頹?之變。聖上正宜反躬?念。慰宣祖在天之靈。而曾未一旬。遽行?禮。齋郞受刑。言者被責。有似天變不足畏者焉。好勝。試之於人。猶不可。聖上則欲試之於天者乎。唯德。可以動天。未聞以好勝。勝天者也。餘五條皆寬民力飭邊備等事。批曰。所陳之事。無非嘉言善策。予當採用。先君嘗言爲邑弊。鉅則須更張。不然。毋擾之而已。故其在安陰,興海,鈴齋。?然無復事。自經變後。憂傷憤?。廢寢食者累月。繡衣奏其廉操可尙。而事不理。特命勿罷。秩滿還鄕。己卯秋。應求言之旨。上疏。略曰。無敵國外患者。國恒亡。今而後。見天啓聖衷大奮發而有爲也。易序卦。物不可以終否。故與人同。同人則爲大有。有大而能謙必豫。昏朝之末。否極也。殿下得同人之時。而應大有之期。誠於是時。守之以謙。則豈有頃日之變哉。殿下言稍逆耳。則有忿?之意。理?受屈。便生好勝之心。二者之病。膠固相因。與勞謙之義。大相戾矣。有大而盈。其何能豫。召禍之端。亶不外?。如欲毖後。?先懲前。向來?殘之敎。革弊之旨。靡月不降。而終歸於一張休紙。其愛民練兵選將振紀。皆尙虛名而無實事。今須反之而已。願令儒臣。?取劉向,陸贄,歐陽脩,蘇軾,朱熹,眞德秀封事要語與今日合者。編成數秩。夙夜省覽。如使數君子者。從容啓沃乎燕閒之中。則聖敎所謂稍尋一分開寤路脈處。無出於此矣。庚辰夏。以禮曹參議趨朝。八月。拜同副。陞右副。九月。遞授騎曹。尋爲參知。還參議。建言各邑?手多。官銃數少。而有自持銃者。故得充數。受官銃者。人與銃生面。倉卒必不得力。及敗。皆捐之而來。其持來者。皆私銃。愛銃有若愛身故也。宜復其自持銃者。拔其尤。補羽林以奬之。則自備者必多。而打造之役省。上允之。而備局不爲行會。十二月。牌不進罷。癸未正月。拜右副。不赴。四月。授禮部。行到忠原。聞遞入謝。授右副。啓曰。古人有補拾裂紙而更進者。臣曾言私備銃事。自上以不無所見許之。今見備局覆啓。全不曉臣意。臣敢昧死上前啓。命推備局有司。備局?曾行會。而某居鄕不及聞。其實未也。時玉候違豫。久不御經筵。啓曰。今夫人宿病委頓之中。偶見親舊之所願見者。討心事。聞快論。便覺沈?去體。神爽氣淸。因爲無疾之人者有之。帝王之與凡庶。上下縣絶矣。其怡養之方。竊恐堯舜與人同也。晝日三接。又有夜對。祖宗家法也。而筵席之曠。七年于?。則臣子之情。亦豈無仰瞻天?之願乎。?者。殘暑欲退。微?已動。聖體雖未康健。而神慮必有澄淸底時節矣。如於是時。不拘朝夜。召接儒臣。講論經史。陳說古今治亂。殿下倚榻而聽之。不唯於聰明智慮有所開益。而實合於調攝之要。庶幾無疾之效矣。八月。遞。旋授左副。九月。陞右承旨。還爲左副。十月。授騎曹旬朔之間。控免數四得遞。闕辭下鄕。甲申夏。除兵部。旋拜大司諫。時且逆變甫定。而病不得趨朝。上疏。略曰。國運否屯。災孼疊現。危亡之徵。咸??時。至於腹心大臣。構逆蕭墻。宗社存亡。係於呼吸。甲子之變。出於外藩。丙子之亂。由於隣國。方之於此。特尋常耳。殿下所宜?然警懼。反身修德。下敎罪己。痛自悔責。如唐德宗奉天詔故事。明賞罰布公道。人臣之死於其職者。亦宜雪其罪名。以勵百僚。凡係大體。摠攬剛斷。日御別殿。屛去玩娛。親近莊士。講論經籍。以此?養聖體。開廣聰明。則庶幾上格天心。下慰民望。轉危亡之機。爲太平之階矣。冬。再授銀臺。一拜騎曹。亦皆不赴。乙酉正月。授大司諫。會聞鶴駕東還。故遂行。客問將何言。曰。吾當更論甲子事。客愕然請其義。曰。知人亦未易也。楮淵,王儉。平日淸德重望。足以服人。其終何如也。敬翔,孫晟,桑維翰。?豪?侈。顧臨死。不易所守。誠難以?人矣。如使承宗。無一箇貪字。何但曰還給籍沒已也。顧人主因而奬之。則所以警動吾臣子者尤深切。而足寢奸人射天之謀矣。始吾以正言見?。而今以我長於諫坡。固有自劾之道也。入洛。援例得遞。上疏曰。臣自論承宗後。雖臣之素昧。有以臣爲是者。雖臣之親舊。有以臣爲非者。臣亦未免疑信之相半也。及見近年來。不測之凶謀。時發於智慮之所不及。而後始信臣之妄言。亦不爲欺負之歸矣。事下廟堂。諸公多是之。首台昇平君甚怒。先君聞之。屬吏部。除寧越。益寧洪相公謂曰。令公二十年持一論。吾?悟昨非矣。掌令金泰基,尹晟啓以?遞諫長。旋補僻郡。請推吏部。由是大?當路。被彈而罷。先君號無住。又號東洛。室人。長澤高氏。縣令贈吏曹參判從厚之女。工曹參議贈左贊成,文烈公敬命之孫也。以朝京師之歲卒。長女金璧。次金燮。長男汝濂。在興海而喪之。次汝河。內外孫十餘人。繼室以坡平尹湯輔之女。側室子一。汝潛。嘗謂汝河曰。爲子弟之職。勤學力田。持門戶事而已。餘非所急也。丙戌秋。設別科。先君甚慶國之夷凶也。令汝河行。乃於八月上辛。考終於龍宮寓舍。汝河自洛承訃而還。以明年正月乙巳。葬于文匡公塋左一百擧武子午麓。昊天罔極。嗚呼痛哉。先君以愛人存心。以濟物爲業。出之以謙遜。而行之以公正。同而合汚者惡之。而異而傷物者非之也。貪?者鄙之。而淸而激者不取也。有過者容之。而有爲而爲善者。必察而不貴也。寧人裕而己約也。寧名損而實立也。於所慕而知其病。於所斥而取其長。其守之也確而不撓。其改之也遣而不滯。夙?羸?。時喜頹廢。而其畏天敬人。兢兢之慮。未嘗弛乎幽獨之中也。雅懷嘉遯跡類長往。而其憂國戀君??之誠。未嘗忘于一飯之頃也。於貧富?譽得喪之間。庶不以?吾胸襟而易所守。人或以此歸之。而自視?然。每病乎其難能也。於規模布置施爲之際。度可以維持久遠而無所?。然後斷然行之。而不如是。則莫如輟而不爲也。其前後章疏。皆隨其職事所及而言之。餘皆應旨。嘗以爲人臣之獻言於其君也。不幸而不見信。遽捨而他言。則不足以取信。猶夫前言也。而何益乎。故將取其前言而申之。幸而信焉。吾所欲言者。將有大於是者矣。夫如是。故所言西南諸事。皆反覆重言而丁寧之。不獨於承宗事爲然也。孤子匍匐墓次。死亡無日。大懼墮先君遺訓。旣練矣。敢悉次舊聞。撰三世阡表。又述先君世系履歷如右。將以謁諸當世之君子。得一言而掩諸幽。誠荒迷不次。然冀或哀而惠之也。昊天罔極。嗚呼痛哉。"이다.(www.minchu.or.k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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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안동시사 2/ 간행년 : 1999/ 저자 : 안동시/ 발행처 : 안동시청/ 3. 유성룡의 사상과 영향/ ..., 홍호(洪鎬) 등이 그에게 배웠다. 이후 상주와 그 인근인 문경, 용궁, 예천의 많은 학자들은 거의 모두 ...(www.koreastudy.or.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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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補遺篇 (慶尙道)/ 興海郡邑誌 / 宦蹟 / 鄭之聃 李伯良 李純全 李興文 李處溫 全仲權 金福海 金漢生 李好謙 金崇海 崔淵 白受禧 李增碩 李壽明 許熙 李桂林 李承宗 權子善 韓曾 崔漬 韓士介 洪若? 白壽長 任? 韓禹昌 李終孫 柳世雄 琴致湛 金粹潭 魚得江 見名宦門 趙琳 金緣 宋希奎 尹貞臣 張應旋 洪應世 李股 柳緖宗 邊?程 張應星 尹彦直 沈克禮 朴檣 林晉 孔士儉 / <하권0956-1>/ 李彦華 朴恩恭 安應詢 盧麒 柳世茂 宋應秀 郭? 金逸駿 劉克恭 韓克? 申壽起 禹銓 丁淵 李世灝 宋繼祖 崔輔臣 李鵬 金秀淵 禹致績 朴知進 鄭以吉 金光燁 見名宦門 李卿雲 閔汝任 見名宦門 琴 丁好寬 羅? 崔明善 李景賢 洪? 見名宦門 李宜活 卞三近 有善政碑 李植立 金孝建 崔始量 洪鎬 見名宦門 趙絅 見名宦門有善政碑從享曲江書院院有生筆 崔繼勳 有去思碑 朴吉應 洪? 金頊 金善英 洪憲 李汝澤 金? 成震翕 趙碩耉 元相 捐俸興學...(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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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補遺篇 (慶尙道) / 安義縣邑誌 / 宦蹟 / 鄭汝昌 政治神明敎訓士民行養老禮一鄕大化 曺彦卿 辛鏡 朴文龍 李悠 閔汝雲 鄭好仁 以祛?立淸政碑 朴大容 朴知述 朴惺 郭? 見黃石城實蹟記 朴廷琬 / <하권0988-1>/ 郭伋 金堯敍 沈宗? 延忠秀 金允明 李德淳 梁? 修治鄕校及客舍十考皆上 李德純 尹泳 鄭思? 重修 文廟及公? 韓汝沃 盧仁瑾 李元俊 李沈 洪鎬 有淸德碑 鄭雲翰 沈長世 重修諸公?不煩民給倭雜物論報減下量田時民蒙其惠有善政碑 季必成 柳敷 朴長遠 政淸民寧 金克? 洪再亨 尹舜擧 有寬仁愛民碑 李騫 金自南 十考皆上 李斗徵 出其耗穀布木補添民役有頌德碑 吳燦 李處恒 客舍東軒盡燒重建時不勞民力出耗米租及屬公畓以需新舊迎送之資 朴廷龍 趙宗耘 金震粹 安宗悌 呂翼齊 鄕校及公?不煩民修造且出官物多補民役有頌德碑 尹實 辛必馨 張世南...(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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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각사등록/ 기사제목 島主路引이 없는 倭船은 입항을 禁斷할 것 / 날짜 仁祖18년 (1640) 庚辰08월 13일(음) / 본문 仁祖 十八年(1640) 庚辰八月十三日 / 一, 東萊府使狀啓, 本月初二日申時量, 荒嶺山烽軍姜大生干飛烏烽軍韓億每等進告內, 朝倭未辨船一隻, 水旨出來是如爲白齊. 戌時到付釜山僉使鄭楷馳通內, 朝倭未辨船一隻, 水旨出來是如. 烽軍等進告據, 哨探將本府代將金爾見定送爲臥乎所馳通是白齊. 子時成貼, 寅時到付同僉使馳通內, 哨探將本府代將金爾見馳報內, 倭船一隻, 持路引出來爲有去乙, 率領水柵外浮泊守護爲臥乎所馳報據, 卽令訓導崔義吉別差張承敏等問情回言內, 同出來船亦, 留館代官倭等亦卜物載送次以, 前日落留館中爲在差倭藤智繩汲水小船一隻, 具格倭七名借載, 去七月初一日入歸爲有如乎, 不持島主路引, 仍持入歸時, 依常規自本鎭, 成給路引出來爲有去乙, 責以無路引出來, 有違前規?不喩, ?等如或不幸, 逢逆風漂到他浦, 則不以釜山路引爲信, 而指以爲賊船之患, 難保其必無是沙餘良, 今日在我, 亦難容接云云, 則差倭平智連曰, 此言果爲當然, 此不過不覺事體之所致, 然觀其船隻與入歸時沙格等面目, 則無疑是如爲去乙, 小的等, 觀其船隻與沙格等倭, 則果爲前日卜物載歸小小船乙仍于, 似不可牢拒故, 許入水柵, 仍問島中事情, 則答曰, 島中別無他事, 但藤智繩, 以洪知事回謝差倭, 將爲出送, 而同智繩, 請邀島主設宴其家是乎等以, 過後今八月初六日, 當爲府中離發, 俺等段置, 七月二十五日發船, 風勢不順, 久在鰐浦, 今始出來, 而昨日段置, 過水旨後, 潮退風息艱難櫓役, 始到今日是如爲去乙, 同本鎭成給路引, 捧上以來是如回言是置有亦, 自前大小倭船入歸時, 逢惡風漂到我境爲乎乙去, 自本鎭路引成給, 已成恒規者, 其在年久爲如乎, 此船段置, 入歸時成給路引?, 齎持出來乙仍于, 同本鎭, 依常規成給路引段置, 留置本鎭緣由, 幷以馳通事狀啓據, 曹啓目粘連啓下是白有亦, 卽接東萊府使狀啓. 則凡倭船出來, 必有彼此路引者, 意有所在, 而今此小船之出來, 雖是前日自此入歸之船, 不討本島路引而來, 委屬不當, 旣許入柵是如爲白置, 此後痛加禁斷事, 東萊府使處移文爲白乎?. 且藤智繩, 因回謝出來是如爲白齊. 此倭前日出來時, 有差接慰官應接之事是白置, 更待的奇, 狀啓上來後, 處置何如, 崇德五年八月十三日, 右副承旨臣洪鎬次知啓. 依允.(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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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각사등록/ 기사제목 長?幼學等聯名上訴, 樂生等의 充軍弊端 / 날짜 仁祖18년 (1640) 庚辰08월 28일(음) / 본문 仁祖 十八年(1640) 庚辰八月二十八日 / 一, 節啓下敎, 長?幼學臣李尙?等, 聯名上?內節該, 樂工奉足定二名, 以價布徵納, 亦平時所無, 亂後設立之弊亦也, 樂工奉足, 左兵營醫生等, 則在平時不爲擧論於本縣矣. 今則不計殘邑, 據定其役, 亂後孑遺之民, 奈之何不窮且逃也, 不特此也, 逐年歲抄, 充定軍額故, 襁褓赤子, 皆偏於水陸軍逃故本定, 巷無遺兒, 夫如是故, 大小人民, 如或生男, 則蹙?而願死者有之矣, 乃於上年樂生充定事目又到, 而段遠疲氓, ??無路, 厚賂京人徐後一者, 使之雇立, 而丙子之亂, 未知存沒, 以價布備送該院, 此亦平時所無, 而今始設立之弊十也. 今者又有樂生具奉足三名督送之令, 本縣百餘戶, 男丁盡入於各項之役, 萬無閑丁充定之路, 擧有逃逸之計, 人皆荷擔重足而立矣, ?伏念臣等, 以儒爲名, 固守困窮, 不忍離去父母之鄕, 銜寃抱痛, 呼?於天地父母之下, 盖天地之於萬物, 不以洪纖, 而均是雨露之澤, 父母之赤子, 不以貴踐, 而同有慈愛之情, 則臣等莫非率土之臣子, 咸仰生成之至化, 抑豈無惻?之念於仁覆之聖衷耶, 嗚乎今日是何日也. 此時亦何時也. 南北交侵, 國儲蕩渴, 則?賦之煩, 不敢怨也. 天?連年, 饑饉?臻, 則生民之困, 勢則然也. 屬今日?賦煩, 當此時生民之困, 以百戶之邑, 而有十條之弊, 孑遺殘民, 擧將溝壑瀝血爲辭, 含淚封疏, 伏願殿下, 明見千里之外, 特施好生之德, 如樂生司僕諸員等新弊, 最先?免, 則海隅濱死之民, 庶有再生之路事上疏據, 曹啓目粘連啓下是白有亦, ?內所陳弊?中, 樂工樂生責立之事, 誠爲切迫是白在果, 樂工則自來官奴之役, 而係是本道所分定, 臣曹雖未詳知曲折, 而至於樂生, 則乃是良民之役也. 又爲加定督責於至殘之縣, 勢所難堪是白置, 本道許多郡邑, 豈小人物繁?之處, 而何必偏責於百戶之邑而後已乎, 推移改定事, 本道監司處行移何如. 崇德五年八月二十八日, 右副承旨臣洪鎬次知啓. 依允.(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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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日本生變之言, 海路添防 . / 왕 재위년도 인조 16년 / 월일 인조 16년(1638년) 3월 20일 / 아뢰기를 "일본에 내란(內亂)이 일어났다고 하는 소문이 만일 사실이라면 우리로서는 아무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생각하옵건대 그런 일은 왜국에서 마땅히 숨겨야 할 것인데 이와같이 왜역(倭譯)에게 드러내놓고 말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 등이 반복하여 생각해보니, 이는 아마도 우리의 방비를 허술하게 하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인 듯합니다. 변란을 대비하는 모든 방법을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각도(各道)의 곤수(?帥)들이 일본에 내란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경계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들의 계략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연해변에 첨방(添防)을 하였습니다마는 각별히 다시 신칙해야 할 것입니다. 육로에는 원래 적을 막을 수 있는 장벽이 없어서 지난 해 흥해군수(與海郡守) 홍호(洪鎬)가 상소하기를 ''''동래(東萊)부터 서울까지 적을 막을 수 있는 한 개의 성도 설치된 곳이 없다''''고 하였는데 진실로 깊은 생각에서 나온 말입니다. 평지의 성지(城池)에 대해서는 경솔히 의논할 수 없겠으나 요새를 설치하여 방비하는 계획은 조금도 늦출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본사에서 ''''미리 대비하고 조처하여 후회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공문을 보냈던 뜻으로 삼남(三南)의 감사와 병사·통제사(統制使)·순검사(巡檢使)에게 비밀리에 공문을 보내어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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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인조실록 5권/ 인종 2년(1624 갑자 / 명 천계(天啓) 4년) 3월 1일(을묘) 2번째 기사/ 검찰사 정경세가 영남에서 돌아와 백성들의 처지에 대해 보고하다/ 검찰사(檢察使) 정경세(鄭經世)가 영남(嶺南)에서 돌아와 아뢰었다.“처음에 조정의 명을 받은 것은 백성을 타일러 놀라 흩어지지 말게 하고 선비들을 이끌어 의병을 일으키게 하는 두 가지 일이었으나, 도내(道內)에 이른 지 엿새만에 곧 왕사(王師)가 승리하여 적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조정으로 돌아오기에 바빠서 곧 길을 떠났는데, 신이 도내에서 군사를 모집하는 것을 보니 임진년과 같지 않았습니다. 임진년에는 각 고을의 수령이 성을 버리고 달아났으므로 한 시대의 충의(忠義)로운 선비들이 소매를 떨치고 일어나 수천의 건아(健兒)가 며칠 안 가서 모일 수 있었으나, 이제는 크고 작은 진영에서 각각 그의 무리를 거느리므로 선비들은 각각 젊은 종을 거느려 막대기를 들고 대오를 만드는 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종(祖宗)께서 끼치신 은택이 백성에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선비들이 유현(儒賢)의 가르침을 따라 익히고 충의의 풍속을 다투어 권하는 것이 또한 장려할 만하였습니다. 그들이 모은 양식은 각각 가까운 곳에서 관창(官倉)으로 날라다가 조운(漕運)하여 서울로 들여와 국용(國用)으로 삼을 생각으로 종사관 홍호(洪鎬)에게 머물러 주관하게 하였습니다.”/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1장 A면/ 【영인본】 33책 589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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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인조실록 6권/ 인조 2년(1624 갑자 / 명 천계(天啓) 4년) 6월 24일(병오) 2번째 기사/ 조익·유백증·김장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익(趙翼)을 직제학으로, 유백증(兪伯曾)을 사간으로, 김장생(金長生)을 사업으로, 이기조(李基祚)를 헌납으로, 홍호(洪鎬)를 정언으로, 강석기(姜碩期)를 이조 좌랑으로, 정종명(鄭宗溟)을 집의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24장 A면/ 【영인본】 33책 62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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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인조실록 6권/ 인조 2년(1624 갑자 / 명 천계(天啓) 4년) 7월 8일(경신) 1번째 기사/ 정언 홍호가 박승종을 적몰한 일에 대해 아뢰다/ 정언 홍호(洪鎬)가 아뢰기를, “삼가 생각건대, 성상께서는 신무(神武)가 고금에 뛰어나고 예지(睿智)를 타고나시어, 거의 어두워진 윤기(倫紀)를 다시 밝아지게 하고 거의 망해가는 종사(宗社)를 다시 보존되게 하셨으니, 온 동토(東土) 수천 리에 혈기를 가진 자로서 천성으로 상도(常道)를 지키는 자라면 그 누구인들 성덕(聖德)을 노래하며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신은 크게 의혹되는 것이 있으니, 박승종(朴承宗)을 적몰(籍沒)한 일이 그것입니다. 승종 은 전일에 탐욕이 많다는 이름이 있고 볼 만한 행실이 없었으므로, 조금이라도 청의(淸議)를 아는 사대부는 그를 개돼지처럼 보고 방납(防納)을 원망하는 고을 사람은 큰 도둑이라 하였으니, 이름은 대신(大臣)일지라도 그 누가 인정하였겠습니까. 신은 승종 부자에 대해서는 본디 잘 모를 뿐더러 평소 그의 사람됨을 천하게 여긴 것도 신만한 사람이 없는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신이 유독 그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었으니, 이는 시비를 아는 천성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습니다. 어찌 그 사이에 사사로운 뜻이 있겠습니까. 신은 적몰한 것이 무슨 죄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의 탐욕 때문이었다면 어찌 사형을 당한 것으로 탐욕을 속(贖)하기에 부족하다 하겠습니까. 대저 혁명(革命)이 어느 시대인들 없었겠습니까마는,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습니다. 대기(大器)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경우라면, 당시의 임금에게 저번처럼 전에 견줄 바 없는 실덕(失德)이 있다 하더라도, 위로는 삼공(三公)으로부터 아래로 백집사(百執事)에 이르기까지 혹 죽어야 할 의리도 있고 혹 죽지 않아야 할 의리도 있는 것입니다. 백집사가 죽을 경우라면 소홀(召忽)의 죽음154) 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죽은 경우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삼공과 종반(從班)들로 말하면 다 죽어야 할 의리가 있으니, 왜냐하면 그 임금이 먹여주는 것을 먹고 그 임금이 입혀주는 것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또 조석으로 가까이 모시며 고굉(股肱)과 이목(耳目) 노릇을 하였는데, 위망(危亡)할 때에 와서는 문득 말하기를 ‘우리 임금에게 덕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 나는 죽어서는 안 될 자이다.’ 한다면, 이것이 어찌 도리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물론 의리상 그래야 한다는 것을 논한 것일 뿐, 능히 하기 어려운 것을 사람마다 요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긴 하나 신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광해 가 망할 때에 광해 를 위하여 죽은 자가 누구입니까. 단지 박승종 한 사람이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에도 높낮이가 같지 않아서 세 등급이 있습니다. 가장 윗 단계는 성인(成仁)하여 의리를 취하는 것인데, 이는 천하의 의리에 대하여 실제로 옳고 그른 것을 터득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본디 감히 의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강개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는 경우이고, 또 그 다음은 반드시 면할 수 없는 형세라는 것을 알고서 자결하는 경우입니다. 고금의 인물에 대해 등급을 매겨 논한다면 높낮이가 같지는 않으나 당시의 임금이 포상했던 것은 모두 같습니다. 이는 임금들이 세 등급의 구별이 있는 줄 모른 것이 아니고 대개 천만년 뒤에까지 신하가 되는 자들을 격동시켜 권장하려는 목적에서였습니다. 승종 의 죽음은 반드시 면할 수 없는 형세임을 알고 행한 것에 가깝습니다마는, 그가 죽음에 임박하여 말하기를 ‘대신의 신분으로서 바르게 임금을 인도하지 못하여 오늘에 이르렀다.’고 한 것을 보면, 조용히 처변(處變)하려는 뜻이 있을 뿐더러 허물을 살펴 뉘우치고 깨닫는 단서가 엿보이고 있으니, 또한 슬프지 않습니까. 따라서 반정한 처음에 승종이 포상하는 은전을 입었어야 마땅한데, 어찌 적몰하라는 명이 있을 줄이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신은 전하께서 ‘ 박승종의 노복(奴僕)은 백성에게서 나왔고 박승종의 전택(田宅)도 백성에게서 나왔고 박승종의 금백(金帛)도 백성에게서 나왔으니, 백성에게서 나온 것을 관가에 몰수하면 백성의 원망하는 마음을 위로하여 한때의 이목을 시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셨을 것을 본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는 한때의 이목을 시원하게 하는 것만을 아셨을 뿐 천만년 뒤에까지 신하가 되는 자들을 격동시켜 권장해야 된다는 것은 미처 여유를 갖고 생각하지 못하셨습니다. 또 청렴하지 못한 것은 군자의 큰 허물이지만 여느 사람에게는 괴이할 것이 없고, 장오(贓汚)는 밝은 시대의 큰 죄이지만 과거에는 예사로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 대해 아시고 계셨으므로 과거에 혹 이름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 자도 모두 더러운 것까지 포용하는 도량 안에 받아들이셨는데, 유독 박승종만은 사유(赦宥)하는 은전을 입지 못하였으니, 또한 억울한 일이 아닙니까. 옛날에 당 덕종(唐德宗)이 두참(竇參)을 적몰하려 하자 육지(陸贄)가 간쟁하였고, 헌종(憲宗)이 양빙(楊憑)을 적몰하려 하자 이강(李絳)이 간쟁하였습니다. 두참이나 양빙은 한낱 탐욕스러운 사람일 뿐 박승종과 같은 일도 없었던 사람인데 육지 와 이강 두 사람이 오히려 간쟁하였으니, 구구한 마음이 전하에게 말을 다하려는 것 역시 두 사람보다 아래에 있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신의 말에 대하여 특별히 조금 더 생각하여 주신다면 신의 뜻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사람이 형편없다 하여 그 말까지 버리지 마시고, 대신에게 의논하고 연신(筵臣)에게 물으시어 단연코 돌려주도록 하소서. 그러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다만 신에게는 숙사(肅謝)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니 체척(遞斥)을 명하소서.”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28장 B면/ 【영인본】 33책 628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윤리(倫理) / *역사-고사(故事)/ [註 154]소홀(召忽)의 죽음 : 중국 춘추(春秋) 시대에 제 양공(齊襄公)이 부도(不道)하므로 그 아우 소백(小白:뒤의 환공(桓公))은 포숙아(鮑叔牙)와 거(?)로 피하고 규(糾)는 관중(管仲)·소홀과 노(魯)로 피하였다. 그 뒤에 양공이 무지(無知)에게 죽고 무지는 제인(齊人)에게 죽으니, 노 장공(魯莊公)이 제를 치고 규를 들였으나 소백이 거로부터 들어와 노의 군사를 쳐서 이기고 규를 죽였다. 이 때 관중은 자칭하여 잡혀 포숙아의 천거로 제의 재상이 되었으나 소홀은 규를 따라 죽었다.《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장공(莊公) 9년.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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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인조실록 6권/ 인조 2년(1624 갑자 / 명 천계(天啓) 4년) 7월 14일(병인) 2번째 기사/ 홍문관 직제학 조익 등이 홍호를 파직하라는 명을 거두어 줄 것을 청하다/ 홍문관 직제학 조익(趙翼), 교리 이윤우(李潤雨), 정자 이행원(李行遠) 등이 상차하였는데, 그 대략에, “삼가 살피건대 헌부가, 전 정언 홍호(洪鎬)가 일을 말한 것이 그르고 망령되다는 이유로 파직하기를 청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홍호가 어리석고 망령된 것이야 참으로 논한 바와 같으니 본디 말할 것도 못됩니다. 그러나 남의 시비와 공죄(功罪)를 논할 때에는 반드시 사랑하는 속에서도 악한 점을 발견하고 미워하면서도 아름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 경중에 어긋나게 하지 않아야 인심이 따르고 죄받는 자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박승종(朴承宗)은 전에 이이첨(李爾瞻)과 대립하였으므로 이첨이 옥사(獄事)를 일으켜 사람을 죽이기를 일삼을 때마다 승종은 번번이 구제하여 풀어주려 하였고, 자전(慈殿)에게 모욕을 끼치는 논의에 대해서는 승종이 이첨과 서로 어긋나 끝내 그 흉역(兇逆)의 계책을 돕지 않았으니, 이것은 승종이 이첨 등 역적들과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광해(光海)의 패역이 전에 없던 것이었는데 박승종은 수상(首相)의 신분으로서 바로잡은 것이 없었고 또 뜻을 맞춰 아첨한 일이 있었으니, 왕법(王法)으로 결단한다면 바로잡지 못한 죄는 본디 주벌(誅罰)을 당해도 모자란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폐주(廢主)를 위하여 막고 지키다가 죽었더라도 이는 위란(危亂)을 가져온 신하인 만큼 죽어도 책임을 보상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폐주를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니 본디 포장(褒奬)할 만한 절의가 없을 뿐더러 그 죄야말로 신하의 큰 죄라 할 것인데, 홍호는 그가 죽었다고 하여 그의 죄를 덮어 주었으니, 어쩌면 사람이 어리석고 무식하기가 이렇게 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파직까지 시킨 것에 대해서는 지나친 것이 아니었나 신들은 생각합니다. 대개 언관(言官)은 일을 말하는 것을 직분으로 삼으니, 홍호가 사리를 모르는 것으로 말하면 본디 그 벼슬에 그대로 있을 수 없겠으나,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아뢴다는 뜻에 비추어 볼 때는 무방합니다. 대체로 그는 박승종 이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을 보고 드디어 포장할 만하지 않느냐고 의심하고 그가 죽었다고 하여 그 죄를 덮어줄 수 없다는 점을 모른 것이니, 이는 매우 미혹된 탓이지 나쁜 마음을 품은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근심은 언로(言路)가 막히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는 모두가 스스로 아뢸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홍호가 이처럼 어리석고 망령되었는데도 용서받게 되면 나라 사람이 다 조정이 말하는 자를 죄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각각 스스로 두려움 없이 속에 있는 말을 다 드러내놓게 될 것입니다. 홍호를 파직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차자 가운데에 이른바 ‘ 이이첨은 옥사를 일으켜 사람을 죽였으나 박승종은 번번이 구제하여 풀어주려 하였다.’고 한 것은 참으로 무슨 뜻인가. 그대들이 잘 알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닌가. 대저 박승종은 폐모(廢母)의 논의를 힘써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몰래 사람을 사주해 옥사를 일으켜 사람을 죽였으니, 이 점은 이이첨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그런데 그대들의 말한 것이 이처럼 밝지 못하니 매우 해괴하다. 그대들은 이 뒤로는 이러한 논을 하지 말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33장 A면/ 【영인본】 33책 630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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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인조실록 6권/ 인조 2년(1624 갑자 / 명 천계(天啓) 4년) 7월 15일(정묘) 3번째 기사/ 대사헌 정엽이 홍호의 일 때문에 사직하다/ 대사헌 정엽(鄭曄)이 상차(上箚)하기를, “지금 옥당의 차자를 보니, 홍호(洪鎬) 를 파직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였습니다. 대각(臺閣)을 너그러이 용납하여 언자(言者)를 오게 하라는 뜻은 본디 신처럼 얕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미칠 바가 아닙니다. 신이 당초 논계할 때에도 체직만 시키려고 하였습니다마는, 홍호 가 조정을 깔보고 공론을 업신여긴 정상은 그 말이 괴이하고 망령된 데에 그칠 뿐만이 아니어서 홍서봉(洪瑞鳳) 등과 함께 한 예로 체직을 청할 수가 없기에 파직으로 논하였던 것입니다. 언관의 말이라 할지라도 죄악을 감싸고 시비를 어지럽힌 것이 있다면 어찌 언관이라 하여 완전히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박승종(朴承宗)과 이이첨(李爾瞻)의 차이는 종이 한 장 밖에 안 되는데, 홍호 같은 자가 다시 언지(言地)를 차지하고, 이이첨 을 구제하려 꾀한다면 또한 대간(臺諫)이라 핑계하고 그 죄를 관용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계축년161) 이후로 큰 옥사(獄事)를 조성하여 화가 자전에게 미치고 또 원릉(園陵)에까지 미치게 한 자가 박승종이 아닙니까. 들어가서는 뜻을 맞추면서 예쁘게 보여 극도로 교활하게 속이고 나와서는 팔을 걷어붙이고 수염을 떨치며 이이첨에게 죄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이첨이 죄를 꾸며 만드는 것은 박승종이 반드시 구제하여 풀어주려 하고 이이첨이 구제하여 풀어주려 하는 것은 박승종이 반드시 죄를 꾸며 만들어 번갈아 오르내렸습니다. 그 자취가 다른 듯하기는 하나, 이이첨 의 형세가 위태하여 공박하는 자가 사방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되면 박승종이 미치지 못할세라 이이첨을 도와 한 몸으로 합쳐 깨뜨릴 수 없는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이첨과 상반되는 자가 과연 이렇게 하겠습니까. 옥당이 박승종을 위하여 또한 수고스럽게 떠들어대었습니다만, 옥당은 공론이 있는 곳인데 그 뜻이 이러하니, 식견이 밝지 못한 것을 어찌 홍호 에게만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이미 배척당하였으므로 병을 견디고 다시 나오게 하더라도 어지러이 피혐할 뿐일 것이니, 벼슬을 갈아서 공사(公私)를 편하게 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옥당이 파직하라는 명을 거두기를 청한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뜻이니, 뒷폐단 때문에 그 논한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승종 의 죄를 논한 것으로 말하면 귀먹고 눈먼 자의 말과 같으니, 이것은 식견이 밝지 못한 탓일 것이다. 승종 이 전에는 홍호의 어리석고 망령된 것 때문에 태연하게 사절(死節)한 신하가 되고, 뒤에는 옥당의 식견이 밝지 못한 것 때문에 또 인자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것은 참으로 박승종의 복이다. 옥당의 식견이 이처럼 밝지 못하니, 초야의 사람이야 그렇게 책망할 것도 못된다. 경은 사직하지 말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34장 A면/ 【영인본】 33책 631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註 161]계축년 : 1613 광해군 5년.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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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인조실록 6권/ 인조 2년(1624 갑자 / 명 천계(天啓) 4년) 7월 19일(신미) 1번째 기사/ 황해도로 하여금 이율곡의 《성학집요》를 인출하여 바치게 하다/ 상이 주강에 자정전(資政殿)에서 《논어》를 강하였다. 특진관 이귀(李貴)가 아뢰기를, “ 홍호(洪鎬)가 대신과 삼사(三司)의 종반(從班)은 죽어야 했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 한 가지 조목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면 안됩니다. 김류는 ‘멀리 귀양보내야 한다.’고 하고, 이원익(李元翼)은 ‘이 말은 매우 놀라운데, 중하게 다스리지는 않더라도 파직의 명을 도로 거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리석고 망령된 탓이지 다른 뜻은 없는 듯하다. 조익(趙翼)의 일이 더욱 놀랍다. 솥에도 귀가 있는데, 어찌 박승종의 일을 듣지 못하였단 말인가.”하자, 이귀가 아뢰기를, “ 조익은 시골에 있어서 듣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하였다. 이귀가 또 아뢰기를, “ 율곡(栗谷)의 문집 중 《성학집요(聖學輯要)》를 전에 황해도 해주(海州)에서 간행하였는데, 학문의 연원과 정사의 득실이 그 글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본도로 하여금 인출(印出)해 바치게 하여 한가하신 여가에 읽어보신다면 도움이 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하니, 상이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36장 B면/ 【영인본】 33책 632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출판-서책(書冊)(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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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인조실록 8권/ 인조 3년(1625 을축 / 명 천계(天啓) 5년) 1월 22일(신미) 4번째 기사/ 영변부 판관 홍호가 변방의 폐정을 진달했으나 채택하지 않다/ 영변부(寧邊府) 판관 홍호(洪鎬)가 상소하여 격렬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면서 변방의 폐정(弊政)을 극진히 진달하였는데도 조정에서 실질적으로 채택하여 써 주지 않았으므로 변방의 백성들이 실망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14장 B면/ 【영인본】 33책 674면/ 【분류】 *정론-정론(政論)(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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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인조실록 44권/ 인조 21년(1643 계미 / 명 숭정(崇禎) 16년) 1월 21일(병진) 1번째 기사/ 송준길·박의·윤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도목정(都目政)을 행하여 송준길(宋浚吉)을 지평으로, 박의(朴?)를 장령으로, 윤지(尹?)를 경기 감사로, 이진(李袗)을 문학으로, 윤강(尹絳)을 응교로, 조형(趙珩)을 부교리로, 홍호(洪鎬)를 우부승지로 삼았으며, 좌승지 이후원(李厚源)을 특명으로 제수하여 한성 우윤(漢城右尹)으로 삼고 완남군(完南君)에 봉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2장 A면/ 【영인본】 35책 14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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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인조실록 44권/ 인조 21년(1643 계미 / 명 숭정(崇禎) 16년) 5월 16일(무신) 2번째 기사/ 홍호·이필행·강백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홍호(洪鎬)를 우부승지로, 이필행(李必行)을 사간으로, 강백년(姜栢年)을 장령으로, 김수익(金壽翼)·김시번(金始蕃)을 수찬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21장 A면/ 【영인본】 35책 157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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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인조실록 44권/ 인조 21년(1643 계미 / 명 숭정(崇禎) 16년) 7월 20일(신해) 1번째 기사/ 좌부승지 홍호가 경연을 열 것을 청하다/ 좌부승지 홍호(洪鎬)가 아뢰기를, “정축년 이후로 옥체가 미령하여 연석(筵席)을 비운 지가 7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더위가 물러가려 하고 선선한 기운이 이미 감도니 만약 이때에 아침나절이나 늦은 밤에 수시로 유신(儒臣)을 불러 그에게 성경(聖經)의 훈계하는 말과 역사상 치란의 자취를 두루 진술하게 하고 전하께서는 자리를 기대시고 들어 그 대지(大旨)를 파악하신다면 총명이 날로 더해지고 슬기가 날로 진취하여 곧 해묵은 병이 사라짐을 깨달으실 것이니, 병을 요양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도에 도움이 됨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하니, 답하기를, “네 말이 옳다. 내 마땅히 유념하겠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25장 B면/ 【영인본】 35책 159면/ 【분류】 *왕실-경연(經筵)(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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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인조실록 44권/ 인조 21년(1643 계미 / 명 숭정(崇禎) 16년) 8월 25일(병술) 2번째 기사/ 홍헌·홍호·김체건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홍헌(洪憲)을 우승지로, 홍호(洪鎬)를 좌부승지로, 김체건(金體乾)을 경상 우병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29장 A면/ 【영인본】 35책 161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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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무학정 이일우, 16일 국궁 전국대회 1위...축하합니다.
이일우 [記事] :
예천 무학정 이일우, 2009년 3월 16일 제주도 서귀포 천지정에서 열린 제8회 서귀포칠십리 전국남녀궁도대회에서 노년부 개인전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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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방문 388
내성천(醴泉 ''''乃城川 리버도로'''' 事業 推進 : 虎鳴面 月浦里 書堂마을 等 江文化 生態 觀光地 造成) [記事] :
예천군이 2009년 초 인사에서 그동안 군의 각종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미래전략팀을 시책사업팀으로 직제를 확대 개편하고 도청 이전에 따른 군의 각종 장기 개발 계획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군 시책사업팀은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보문면 우래교에서 풍양면 삼강 영풍교까지 52㎞ 구간의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 인근에 다양한 테마를 주제로 한 ''''내성천 리버도로'''' 사업을 계획해 추진 중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군은 도청 이전을 위해 새로 건설될 신 행정도시 인구를 유입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내성천을 따라 자전거 도로 및 탐방길을 조성하고 지역 문인들을 중심으로 한 시비 공원을 건립하는 등 강변 유적 정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는 보문면 오암리 내성천 인근에 강수욕장 및 강변 예술촌과 지역 문인들의 생가를 복원, 건립한 문화 공간 조성과 호명면 월포리 서당마을 주변에는 강문화 수족관과 수변생태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2008년 이미 복원을 마쳐 관광객들이 붐비고 있는 삼강주막을 중심으로 나루터 소공원을 만들고 그 옛날 보부상들과 소금을 실어 나르던 뱃길을 복원,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체험거리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군 시책사업팀 담당자는 "도청 이전으로 인한 지역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9년 3월 6일 안동시에서 개최된 ''''낙동강 살리기 정책토론회''''에서 경북도립대학 권기창 교수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안동~예천간 사업 구간에는 낙동강 수변구역 정비를 통한 생태놀이공원 조성과 물·자연·운동·영양·균형이 조화를 이룬 강촌마을 및 문화, 자연 생태 인프라 구축 등 에코컬쳐 테마파크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이번 예천군의 내성천 리버도로 사업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張炳喆 記者 慶北日報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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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강주막(박희태 代表 "三江酒幕서 막걸리 마시면서 決心" "經濟살리기 爲해 4.29 再補選 不出馬" "政治板에 모든 것 뺏겨선 안돼") [記事] :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2009년 3월 16일 "경제 살리기에 심혈을 바쳐야 할 때인데, 정치판에 모든 것을 빼앗겨서 되겠느냐"며 `재보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짧은 휴가지만 경북 북부지방을 여행했다"며 "조선시대 마지막 주막인 경북 예천 삼강주막에서 낙동강 바람을 쐬고 막걸리를 마시는데, 집사람이 유유히 흐르는 삼강 처럼 인생도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래서 낙동강을 한 번 더 쳐다봤더니 참 평온하게 유유히 잘 흘러가더라"면서 "그래서 이번 재보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전국민이 경제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때에, 나는 계속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이번 재보선을 총지휘하면 좋지 않겠느냐"면서 "그것이 이번 재보선이 정쟁화되는 것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출마하면 한다고 하지만, 안하는 사람이 안한다고 할 이유가 있는가 해서 망설였다"면서 "그렇지만 밤낮으로 (출마 여부를) 묻는데 시달리다 못해 여기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불출마 최종 결심은 언제 했나? =삼강 주막에서 막걸리를 마신 시기다.
■민주당에서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출마를 선언하고, 재보선 참패도 거론되는 상황인데? =재보선은 재보선일 뿐이라는 게 내 소신이다.
■오전 기자들 질문에 `밤은 찌르지 않아도 때가 되면 벌어진다''''고 했는데, 그때에 비해 반나절도 지나지 않았다. =벌써 결심한 것은 사흘 전이고, 나도 발표시점은 지켜봐야 되지 않았겠느냐.
■다른 최고위원이나 청와대 등 주변과는 상의를 했나? =안했다. 당 전체의 일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론 내 개인에 관한 결정이기 때문에 내가 독단으로 한 것이다.
■10월 재보선은 출마하나? =가을에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
■재보선 전체에서 불출마 선언은 아니라고 봐야 하나? =10월에 재보선이 있을지 없을지는 하늘만이 안다. 그런 것을 갖고 지금부터 국민 앞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빠르지 않나.
■`청와대 회동''''설(說)이 나왔다가 들어갔는데? =나는 지난 주부터 이번 주에 한번 면담했으면 좋겠다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그 뒤엔 내가 아무 말도 못 드렸다.
■다른 거물급들 출마도 거론되는데? =전혀 이야기를 들은 일이 없다.
(김경희 記者 聯合뉴스 2009/03/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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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