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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의 자랑(1864) : 용문면에서 용궁현으로 옮겨 산 홍호 대사간(2)(附 경북도립대, 태권도 전국대회 1위...축하합니다/감천면 관현리 출신 김시택, 16일 총경 승진...축하합니다/용문면 하금곡리 출신 권병하, 12일 말레이시아 수출산업대상...축하합니다/예천방문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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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인조실록 45권/ 인조 22년(1644 갑신 / 명 숭정(崇禎) 17년) 4월 4일(신유) 3번째 기사/ 홍명일·오정일·하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홍명일(洪命一)을 사간으로, 오정일(吳挺一)·하진(河?)을 정언으로, 황익(黃瀷)을 병조 참의로 삼았다. 이날 정사(政事) 때 판서 남이웅(南以雄)이 황익·이원로(李元老)·홍호(洪鎬) 세 사람으로 삼망(三望)을 갖추어 아뢰니, 그 결과 이런 명이 나온 것이다. 제목(除目)이 내려지자마자 조야가 깜짝 놀랐다./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17장 A면/ 【영인본】 35책 17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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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인조실록 45권/ 인조 22년(1644 갑신 / 명 숭정(崇禎) 17년) 5월 22일(기유) 1번째 기사/ 이식·정태화·김류·홍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식을 대사헌으로, 정태화를 이조 참판으로, 김류를 겸 찬수 총재관(兼纂修摠裁官)으로, 홍호(洪鎬)를 대사간으로, 신유(申濡)를 동부승지로, 민광훈(閔光勳)을 교리로, 박의(朴?)를 부교리로, 장응일(張應一)을 지평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30장 A면/ 【영인본】 35책 18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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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인조실록 45권/ 인조 22년(1644 갑신 / 명 숭정(崇禎) 17년) 6월 19일(을해) 2번째 기사/ 대사간 홍호가 상소로 체직하기를 청하고, 당시의 폐단을 진술하다/ 대사간 홍호(洪鎬)가 소를 올려 체직하기를 청하고, 인하여 당시의 폐단을 진술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지난번 역적의 변은 실로 2백 년 동안에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전하께서는 의당 삼가 경계하고 두려워하시어 전교를 내려 자신을 책망하기를 마치 당 덕종(唐德宗)이 봉천(奉天)에서 내린 조서와 같이 하셔야 하고,1809) 대신들을 독려하고 책임지워서 나라 다스리는 사체를 조목조목 써서 아뢰도록 하시기를 마치 송 인종(宋仁宗)이 천장각(天章閣)을 열 때와 같이 하셔야 합니다.1810) 그리고 종묘 제향의 절차와 명절에 진상하는 공물 등속은 모두 정축년1811) 의 관례에 따라 헤아려 감하고, 내수사에서 쓰고 남은 것과 여러 궁가(宮家)에서 떼어 받은 녹봉 등의 일부분을 공비(公費)로 반환시켜서 국가 경비의 만분의 일이나마 보충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자주 어사를 파견하여 수령들의 관물 횡령 행위를 적발해서, 그 중에 더욱 심한 자는 무거운 형률로 처치하도록 할 것이며, 호조로 하여금 1년 동안의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인가를 조사하여 남은 것을 옮기어 모자란 데 서로 보충하고, 쓸데없는 비용을 절감하고 잉여분을 삭감하여 백성의 힘을 소생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또 상벌을 밝게 하고 공정한 도리를 펴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다 죽은 신하에 대해서는 또한 그 죄명(罪名)을 벗겨주고 후하게 표창하여 백관들을 장려해야 합니다. 모든 인사 행정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나라 다스리는 대체에 관계되는 것이니, 전하께서 그 일을 총괄하여 장악하시고 전담하여 결단하실 것이며, 옛 관례를 따르지 마소서. 또 진귀하고 사랑스러운 노리개 같은 것들을 물리치고 엄숙한 선비를 친근히 하시어 경사(經史)를 토론하면서, 고금의 치란과 인재의 사정(邪正)과 천심의 향배(向背)와 민심의 이합(離合) 등을 모두 마음에 두고 좋은 방도를 강구하소서.”하니, 상이 그의 체직을 윤허하고, 그 소를 비국에 내렸다. 비국이 회계하기를, “ 홍호가 대사간의 임명을 막 받아가지고 병 때문에 올라올 수 없게 되므로, 인하여 소 한 장을 올렸는데, 그 말이 꽤 볼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봉천 의 조서와 천장각의 개설에 대한 말은 매우 긴요한 일입니다. 종묘의 제향에 대해서는 겨우 삭망제를 복구시켰으니, 지금 다시 감하기는 어렵고, 명절에 지방의 토산물을 진상하는 일은 미처 복구하지 못했으니, 달리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수사의 쓰고 남은 물품과 궁가에서 떼어 받은 녹봉 등에 대해서는, 전후에 걸쳐 여러 신하들이 진술하여 간청한 것이 이미 많았으나 아직 거행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어사를 파견하는 일은 근년에 들어 오랫동안 폐지함으로써, 수령들이 제멋대로 탐하고 횡령하는 것을 위에 보고할 길이 없으므로, 식견 있는 이들이 그를 논의하여 마지않으니, 수시로 특별히 뽑아 보내어, 백성들의 고통에 관한 것까지 겸해서 살피게 한다면 진실로 사의에 합당하겠습니다. 호조의 경비에 대해서 용도를 절약하고 잉여분을 삭감하는 것은 오늘날에 있어 늦출 수 없는 일이니, 호조로 하여금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소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죽은 신하란 누구를 가리켜 한 말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서 이른바, 진귀하고 사랑스러운 노리개 같은 것들을 물리치고 엄숙한 선비를 친근히 하며, 천심의 향배와 민심의 이합 등에 대해 유의하여 강구하라는 등의 말은 더욱 간절하기 그지없으니, 오직 성상께서 어떻게 체념하시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하니, 상이 그렇게 여겼다./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34장 B면/ 【영인본】 35책 187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왕실-의식(儀式) / *재정-국용(國用) / *재정-상공(上供) / *역사-고사(故事)/ [註 1809] 당 덕종(唐德宗)이 봉천(奉天)에서 내린 조서와 같이 하셔야 하고, : 당 덕종이 주자(朱?)의 반란을 만나 봉천(奉天)으로 피난해 있을 때, 다시 주자의 군대가 봉천을 철통같이 포위하고 있고, 양식은 고작 현미(玄米) 2석 밖에 남지 않아, 상황이 매우 다급해지자, 대신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부덕하여 스스로 위망한 지경에 빠진 것은 진실로 타당한 일이다. 그러나 경들은 아무 죄도 없으니, 의당 일찍 투항을 해서 처자를 구해야 할 것이다.” 하니, 뭇 신하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죽을 힘을 다해 나라를 복구하기를 기약하였기 때문에 장수와 사졸들은 비록 곤궁하고 다급했지만, 굳센 의기가 조금도 줄지 않았었다. 《자치통감금주(資治通鑑今註)》 권229 당기(唐紀) 덕종(德宗) 황제(皇帝) 4. ☞ / [註 1810] 송 인종(宋仁宗)이 천장각(天章閣)을 열 때와 같이 하셔야 합니다. : 천장각(天章閣)은 송 진종(宋眞宗)의 장서각(藏書閣) 이름. 인종이 즉위한 후, 그는 천장각을 다시 수리하고 여기에 조종(祖宗)의 어서(御書)들을 봉안하고서 가끔 대신들을 불러 어서를 관람하곤 하였다. 일찍이 이곳에 행차하여 대신들에게 조서하기를, “서쪽 변방을 방비하는 데 있어 군졸은 용잡하고 상(賞)은 넘치니, 내가 누구를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 경들은 각기 소견을 조목조목 아뢰어라.” 하고, 또 자신의 잘못과 백성들에게 불편한 법령 등이 있는가에 대해서 모두 듣고 싶으니 자상하게 진술하라는 등의 조서도 있었다. 《송사(宋史)》 권11 인종(仁宗) 본기(本紀) 3. ☞ / [註 1811]정축년 : 1637 인조 15년.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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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인조실록 46권/ 인조 23년(1645 을유 / 청 순치(順治) 2년) 1월 9일(계사) 2번째 기사/ 심액·홍호·남이웅·조석윤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심액(沈?)을 대사헌으로, 홍호(洪鎬)를 대사간으로, 남이웅(南以雄)을 예조 판서로, 조석윤(趙錫胤)을 부제학으로, 임득열(林得悅)을 헌납으로, 김시번(金始蕃)을 수찬으로, 유철(兪?)을 경상 감사로, 이지항(李之恒)을 좌부승지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1장 A면/ 【영인본】 35책 20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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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인조실록 46권/ 인조 23년(1645 을유 / 청 순치(順治) 2년) 3월 11일(갑오) 2번째 기사/ 대사간이 된 홍호가 박승종의 죽음에 대해 전일의 논의를 다시 상소하다/ 이에 앞서 홍호(洪鎬)가 정언으로 있으면서 박승종의 죽음을 마치 절의를 세운 것처럼 여겨 그를 적몰(籍沒)시킨 것을 그르게 여기는 뜻으로 상소하여 말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대사간이 되자 또 전일의 논의를 되풀이하여 상소하기를, “천하의 의리는 무궁하기 때문에 시비가 정해지지 못한 지 오래인데, 일이란 진실로 옳은 듯하면서도 그른 것이 있고 그른 듯하면서도 옳은 것이 있습니다. 신이 일찍이 다른 사람과 함께 박승종의 적몰에 관한 일을 논하였는데, 그때에 혹자는 ‘ 박승종은 탐욕스럽고 무상한 위인이었으므로 적몰하여도 안 될 것이 없다.’ 하고, 혹자는 ‘직임을 수행하다 죽었다면 적몰하는 것은 지나치다.’ 하였으므로, 신이 처음에는 믿었고 마침내는 의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논란해 보고 경사(經史)에서 찾아보고 고금의 인물에서 질정해 보았지만 그래도 반신 반의(半信半疑)를 면치 못하였습니다. 근래 20년 동안에 국가가 불행하여 헤아릴 수 없는 흉모와 형용하기 어려운 경악스런 사단이 그윽하고 어두운 속에 잠복해 있다가 때로는 혹 지려(智慮)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거의 위태하다가 다행히 편안해지고 물에 빠지기 직전에 어렵게 구제된 경우를 누차 겪은 다음에야 비로소 전일의 논계가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체로 사람이 살신(殺身)을 하는 데 있어 심술(心術)의 은미함이 고하(高下)가 서로 다른 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높은 것은 인(仁)을 이루고 의(義)를 취한 것으로 천하의 의리에 대해 그 실제를 견득한 것이니, 진실로 감히 의논할 수 없고, 그 다음은 비분강개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는 것이며, 또 그 다음은 형세가 반드시 환난을 면할 수 없음을 알고 자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록 서로 고하의 다른 점은 있으나 그 시대의 임금들이 그들을 포상하는 데는 똑같이 하였으니, 그것은 이 세 가지 구별이 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대체로 천만세의 신하된 사람들을 격려하고 권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승종의 죽음은 비록 형세가 반드시 환난을 면할 수 없음을 알고 자결한 것에 가깝기는 하나, 다만 그가 죽을 때에 말하기를 ‘몸이 대신의 지위에 있으면서 임금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여 오늘과 같은 지경에 이르렀다.’ 하였는데, 그 말을 살펴보면 조용히 변고에 대처하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허물을 반성하여 뉘우쳐 깨닫는 단서가 있으니, 또한 애처롭지 않습니까. 신이 갑자년1899) 에 외람되이 언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박승종을 적몰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실 것을 청하였는데, 그때에 성상께서는 죄 없는 왕손(王孫)1900) 죽인 것을 박승종 이 만든 죄안(罪案) 때문이라고 여겨 어리석고 망령되다는 것으로 신을 책망하셨습니다. 능창 대군(綾昌大君) 이 뜻밖의 횡액을 당한 데 대해서는 비록 민간이나 도로에 왕래하는 어리석은 남녀의 무지한 소견으로도 모두 탄식하며 눈물을 흘려 마지않는데, 더구나 성상의 지극한 성효와 높은 우애에 있어서야 의당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노여움을 내신 것은 진실로 타당합니다. 비록 그러나 천심과 인심이 한데 모여 새 임금을 내는 일이야 어찌 보통 인정으로 헤아릴 바이겠습니까.
비록 박승종에게 왕손을 죽인 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경시(更始)가, 광무제(光武帝)가 중흥(中興)할 줄을 모르고 잘못 유연(劉縯)을 해친 것1901) 에 불과합니다. 유연을 직접 해친 자는 주유(朱?)였는데, 광무제는 뒤에 주유를 대우하여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열후(列候)로 봉해 주었으니, 제왕의 도량은 의당 이러해야 합니다. 임금의 학문은 의당 사리를 밝히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니, 전하께서, 만일 제가 어리석더라도 그 말까지 폐하지 않으시고 신이 올린 전후의 문자에 대해 기뻐하면서 또 그 근본을 추구하시어, 의(意)·필(必)·고(固)·아(我)1902) 의 사사로움을 버리시고 허심탄회하게 사리를 관찰하신다면, 남을 이기기 좋아하는 마음과 노여운 생각이 없어지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짐으로써, 요(堯) · 순(舜) 시대의 밝은 태양이 환히 오늘에 거듭 밝아져서 선악을 구별하는 데 있어 생사(生死)에 간격이 없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신의 이 상소문을 묘당에 내려 의논토록 해서 그 적몰된 것을 다시 돌려준다면 이는 적몰로 그를 벌주었다가 또 돌려주는 것으로 그를 상주는 것이 됩니다.”하였다. 상이 이 상소문을 묘당에 내리니, 묘당이 홍호의 괴이하고 망령됨을 극력 말하여 배척하였다. 인사 담당관이 마침내 홍호를 외직에 보임시키니, 헌부가 인사 행정의 체통이 전도되었다는 이유로 인사 담당관을 추고할 것을 청하였다. 그 후에 정언 홍석기(洪錫箕)가 홍호의 과실을 논하려 하자, 동료가 이르기를, “장관이 휴가 중에 있으니 우선 후일을 기다려서 해야 한다.” 하므로, 홍석기가 마침내 인피하기를, “ 홍호의 상소는 말이 사리에 어긋났는데, 만일 언로(言路)에 방해가 된다 하여 통렬히 물리치지 않는다면 장차 시비가 전도되어 나라꼴이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니 전조(銓曹)가 그를 외직에 보임시킨 것은 실로 공론에 부합한 일인데, 헌부의 관원이 도리어 시사(時事)를 말한 자를 외직에 보임시켰다는 이유로 해조를 추고할 것을 청한 것은 참으로 또한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이 홍호 를 들어 탄핵할 일로 동료와 상의하였는데, 동료가 우선 장관이 나오기를 기다리자는 뜻으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는 모두가 신이 동료에게 가벼이 보인 소치이니, 신을 체척할 것을 명하소서.”하니, 사양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11장 A면/ 【영인본】 35책 210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인사-임면(任免) / *역사-고사(故事)/ [註 1899]갑자년 : 1624 인조 2년. ☞ / [註 1900]왕손(王孫) : 인조의 동생인 능창 대군(綾昌大君)을 가리킴. ☞ / [註 1901] 경시(更始) 가, 광무제(光武帝) 가 중흥(中興)할 줄을 모르고 잘못 유연(劉縯) 을 해친 것 : 경시는 후한 광무제(後漢光武帝)의 족형인 회양왕(淮陽王) 유현(劉玄)의 연호. 전하여 유현을 가리킴. 유연(劉縯)은 바로 광무제의 장형(長兄)이고 주유(朱?)는 유현의 부하 장수이다. 당초, 왕망 말기에 유현·유연과 광무제가 모두 힘을 합하여 왕망을 토벌해서 멸망시키고 유현을 천자로 모셨는데, 유현이 유연의 위면(威名)을 시기하여 자기 부하 장수인 주유를 시켜 그를 죽였다. 그런데 뒤에 유현이 적미병(赤眉兵)에 의해 살해되고 광무제가 천자의 자리에 오르자 주유는 광무제에게 자기의 죄가 용납되지 못할 줄을 알고는 악양(洛陽)에 웅지하여 버티었다. 그러자 광무제가 “대사(大事)를 일으킨 사람은 조그마한 원한을 꺼리지 않는다. 주유가 항복만 한다면 관작을 보장하겠다”는 말로, 잠팽(岑彭)을 시켜 그를 설득한 끝에 주유가 항복해오므로 광무제는 그를 평적 장군(平狄將軍)에 임명하여 부구후(扶溝侯)에 봉해주었다.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강목(綱目) 권 8하 광무제(光武帝) 본기(本紀). ☞ / [註 1902]의(意)·필(必)·고(固)·아(我) : 《논어(論語)》 자한(子罕)에 “공자는 네 가지를 끊으셨으니, 사심을 부리지 않고 기필하지 않고 고집하지 않고 자아의식을 갖지 않았다.[毋意毋必母固毋我]” 한 데서 온 말이다.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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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인조실록 47권/ 인조 24년(1646 병술 / 청 순치(順治) 3년) 8월 18일(신묘) 1번째 기사/ 전 대사간 홍호의 졸기/ 전 대사간 홍호(洪鎬)가 졸하였다. 홍호는 경상도 함창 사람이다. 술마시기를 좋아하고 술이 거나하게 되면 번번이 발광(發狂)하였다. 그러나 성격이 본래 청렴하고 소탈하여 영욕(榮辱)과 이해(利害)를 따지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혹 인정해주는 자가 있었다./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57장 A면/ 【영인본】 35책 283면/ 【분류】 *인물(人物)(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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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3년 7월 2일 (무신) 원본7책/탈초본1책 (11/27) 1625년 天啓(明/熹宗) 5년/ 安州牧使 등에게 褒賞할 半熟馬는 身彌島에 馬를 옮기는 편에 내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司僕寺의 계/ ○ 李植, 以司僕寺言啓曰, 宣川府使成俊耉, 成川府使卞三進, 安州牧使李時英, 定州牧使丁好恕, 寧邊判官洪鎬等五人, 平安監司褒啓, 半熟馬各一匹賜給事, 捧承傳矣。常時守令賜給馬, 則以馬帖出給, 待其身上來分賜, 或有面給之命, 則順付政院書吏持去, 今則政院書吏, 不得下去, 將差人委送云, 千里之外, 差人送馬, 已非前規, 本道宣川身彌島場馬, 以毛都督軍人入處之故, 八月間將移於他道牧場, 其時令本道觀察使, 擇其中可堪頒賜者, 分給似爲便當, 敢啓。傳曰, 依啓。(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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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5년 12월 6일 (기해) 원본19책/탈초본1책 (4/13) 1627년 天啓(明/熹宗) 7년/ 金南重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掌令金南重, 淸州牧使金尙, 伊川府使邊忠範, 康津縣監尹棨, 麻田郡守金廷益, 濟用正金?, 刑曹正郞洪鎬, 佐郞尹復元, 敦寧都正尹民逸, 龜城府使鄭鳳壽, 价川郡守鄭之罕相換。(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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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6년 1월 19일 (신사) 원본20책/탈초본1책 (4/16) 1628년 崇禎(明/毅宗) 1년/ 李潤雨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李潤雨爲輔德, 李景嚴爲司饔正, 許恒爲相禮, 金地粹爲弼善, 副護軍兪伯曾, 加通政, 李廷?爲尙州牧使, 左副承旨李如璜, 加嘉善, 尹煌爲舍人, 鄭元奭爲義城縣令, 成僖耉爲高靈縣監, 權益慶爲丹城縣監, 趙元範爲濟用正, 成時憲爲軍器正, 金?爲司藝, 金汝鈺·全克恒爲待敎, 李馨遠爲弼善, 尹?爲兼弼善, 申楫爲刑曹正郞, 沈演爲佐郞, 洪鎬爲禮曹正郞, 權泰一以特旨爲忠州牧使, 金?爲兼文學, 韓必遠爲司成, 任孝達爲相禮, 尹昉爲判中樞, 權潗爲直講。(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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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6년 6월 5일 (갑오) 원본21책/탈초본1책 (2/9) 1628년 崇禎(明/毅宗) 1년/ 趙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以趙翼爲吏曹參判, 崔鳴吉爲京畿監司, 鄭世矩爲洪州牧使, 李?爲大邱判官, 李?爲刑曹佐郞, 洪鎬爲司藝, 朴東善爲同義禁。李安訥特旨爲江華留守。南以恭爲兵曹參判。(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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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8년 11월 16일 (신묘) 원본31책/탈초본2책 (2/12) 1630년 崇禎(明/毅宗) 3년/ 辛啓榮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掌令辛啓榮, 校理李德洙, 江原都事李?[李曼], 黃海都事尹絳, 公淸都事特旨趙廷虎, 司成申達道, 直講羅緯素, 兵曹佐郞李?然, 禮曹正郞洪鎬, 原州牧使李詠道。(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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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8년 12월 18일 (임술) 원본31책/탈초본2책 (2/13) 1630년 崇禎(明/毅宗) 3년/ 尹新之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海嵩尉尹新之, 今加光祿, 工曹判書金藎國, 加崇祿, 刑曹判書沈器遠, 加正憲, 平城君申景?, 加輔國, 戶曹判書金起宗, 加正憲, 都承旨姜碩期, 加嘉善, 金光炫爲應校, 李昭漢爲司?正, 呂爾徵爲舍人, 金光煜爲判校, 趙邦直加通政, 晉山君順慶, 加中義, 內官吳大邦, 加正憲, 權泰一爲大司諫, 鄭弘演爲司僕正, 金德承爲持平, 金光爀爲副校理, 洪鎬爲司藝, 李志宏爲司?正, 趙緯韓爲判校, 李景仁爲禮曹正郞, 洪?爲同知, 李景義爲校理。(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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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9년 2월 2일 (병오) 원본32책/탈초본2책 (10/12) 1631년 崇禎(明/毅宗) 4년/ 金壽賢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金壽賢爲大司憲, 李貴爲知經筵, 金世濂爲副應校, 洪鎬爲宗簿正, 李敏樹爲軍器正, 柳莘老爲工曹佐郞, 徐挺然爲全羅都事, 尹順之·申達道爲司藝, 李明漢爲副提學, 李元軫爲典籍, 宋國澤爲咸鏡都事, 李後陽爲兵曹正郞, 沈東龜爲副修撰, 金光爀爲獻納, 閔光勳爲正言。以上故判書朴鼎賢日記(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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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3월 4일 (신축) 원본35책/탈초본2책 (17/18) 1632년 崇禎(明/毅宗) 5년/ 李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李貴爲延平府院君兼吏曹判書, 金時讓爲行兵曹判書兼判義禁府事, 洪鎬爲宗簿寺正, 韓亨吉爲司僕寺正, 安琡爲內資寺正, 金守濂爲宗簿寺典籤, 鄭弘溟爲議政府舍人, 崔茂爲刑曹正郞, 許啓爲持平, 李?爲刑曹佐郞, 元振河爲典籍, 沈演爲司書, 安大樞爲軍器主簿, 崔時遇爲軍器副奉事, 趙善瑀爲廣興副奉事, 宋獻吉爲濟用監參奉, 尹天衢爲益山郡守, 李志裕爲臨陂縣令, 李尙行爲鏡城判官, 李久源爲魚川察訪。(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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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4월 7일 (갑술) 원본36책/탈초본2책 (4/12) 1632년 崇禎(明/毅宗) 5년/ 權濤와 尹棨에 대해 停啓한 일로 인해 洪鎬에게 非斥을 받았으므로 罷職해 주기를 청하는 金孝建의 계/ ○ 持平金孝建啓曰, 伏見掌令洪鎬初啓之辭, 有曰, 多官雖論執累年, 必回天聽而後已者, 乃是言責, 而遽爾停啓, 爲非, 臣亦停論之一臺官也。 旣被僚員之斥, 臣之論事, 不誠之失, 著矣, 何敢晏然仍冒, 厚招物議乎? 請命罷斥臣職。 答曰, 勿辭。(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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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4월 7일 (갑술) 원본36책/탈초본2책 (10/12) 1632년 崇禎(明/毅宗) 5년/ 洪鎬 등이 물러나서 物論을 기다리고 있다는 李景奭의 계/ ○ 李景奭啓曰, 掌令洪鎬, 持平金孝建, 執義姜大遂, 大司諫兪伯曾, 司諫金南重, 獻納李尙質, 再啓煩瀆, 退待物論。 傳曰, 知道。(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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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1년 5월 12일 (계묘) 원본39책/탈초본2책 (6/7) 1633년 崇禎(明/毅宗) 6년/ 奏請使 洪? 등에게 超資, 加資, 그리고 奴婢와 田 등을 사급하라는 비망기/ ○ 備忘記, 奏請使洪?, 超資, 奴婢七口·田三十結, 副使李安訥, 超資, 奴婢五口·田二十結, 書狀官洪鎬, 加資, 奴婢四口·田十結, 譯官張禮, 加資, 奴婢二口·田五結, 張世宏·崔應麟·奇暹, 吏文學官李長培, 竝加資實職除授, 金敬信, 已爲加資, 只實職除授, 朴而峻·林大立·張偉男·朴信吉, 竝加資, 各熟馬一匹, 趙得仁·李希尙, 六品遷轉, 各熟馬一匹, 黃珀·朴根厚, 竝加資, 梁賢男·李久洽·黃貴欣, 竝六品遷轉, 申繼?等七, 各熟馬一匹, 安仁祥等十七, 各兒馬一匹賜給, 別破陣崔應末以下, 令該曹照例施賞。(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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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1년 5월 13일 (갑진) 원본39책/탈초본2책 (9/17) 1633년 崇禎(明/毅宗) 6년/ 洪鎬에게 通政大夫를 加資함/ ○ 尙衣正洪鎬, 今加通政。(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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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2년 7월 13일 (정유) 원본44책/탈초본2책 (12/17) 1634년 崇禎(明/毅宗) 7년/ 洪鎬에게 속히 올라오라고 하유할 것을 청하는 辛啓榮의 계/ ○ 辛啓榮啓曰, 新除授同副承旨洪鎬, 時在慶尙道咸昌地, 斯速乘馹上來事, 下諭院書吏, 給馬下送, 何如? 傳曰, 依啓。(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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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2년 7월 13일 (정유) 원본44책/탈초본2책 (14/17) 1634년 崇禎(明/毅宗) 7년/ 鄭百昌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以鄭百昌爲都承旨, 李景憲爲左承旨, 金南重爲右承旨, 李德洙爲左副承旨, 辛啓榮爲右副承旨, 洪鎬爲同副承旨, 朴知誡爲內贍寺正, 蔡裕後爲禮賓寺正, 李景承爲舍人, 金光爀爲校理, 李尙質爲獻納。以下缺 以上燼餘日記(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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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3년 11월 24일 (경오) 원본50책/탈초본3책 (7/15) 1635년 崇禎(明/毅宗) 8년/ 崔鳴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崔鳴吉爲奮忠贊謨立紀明倫靖社功臣崇祿大夫行戶曹判書兼知經筵同知春秋館事世子左副賓客完城君, 李弘胄爲崇祿大夫行兵曹判書兼判義禁事知經筵春秋館事世子左賓客, 洪?爲嘉善大夫行禮曹參判, 洪命耉爲嘉善大夫行司諫院大司諫南寧君, 吳端爲通訓大夫司僕寺正, 吳行敏爲通訓大夫行奉常寺僉正, 尹集爲奉列大夫行吏曹正郞, 李曼爲通訓大夫行兵曹正郞知製敎, 金光燦爲通訓大夫行刑曹正郞, 金慶餘爲通訓大夫行弘文館校理知製敎兼經筵侍讀官春秋館記注官校書館校理世子侍講院司書, 洪霆爲通訓大夫行義禁府都事, 缺爲通德郞行兵曹佐郞, 申瀅爲六七字缺參外, 承訓郞行北部參奉, 趙 名缺, 五六字缺爲嘉義大夫行昌原大都護府使, 數字缺爲通政大夫行尙州牧使, 李永式爲通訓大夫行晉州牧使, 洪?爲通政大夫行江界都護府使, 元履吉爲通訓大夫行醴泉郡守, 洪鎬爲通政大夫行興海郡守, 李?爲通訓大夫行新溪縣令, 吳達周爲朝散大夫行慶安道察訪, 李耆爲兼金郊道察訪, 李慶善爲通訓大夫行藍浦縣監, 金天錫爲通訓大夫行鴻山縣監, 金得憲爲通訓大夫行機張縣監, 奉列大夫行濬源殿參奉南斗樞。(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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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3년 11월 24일 (경오) 원본50책/탈초본3책 (13/15) 1635년 崇禎(明/毅宗) 8년/ 興海郡守에 洪鎬를 제수하라고 吏批의 望單子에 대해 내린 전교/ ○ 吏批, 以興海郡守望單子, 傳于吏批曰, 副護軍洪鎬除授。(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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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3월 20일 (계미) 원본64책/탈초본4책 (9/17) 1638년 崇禎(明/毅宗) 11년/ 日本에 變亂이 생겼다는 소문이 있지만 더 한층 방비를 엄중히 하도록 三南의 監使 등에게 비밀리에 公文을 보내 통지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 又啓曰, 日本生變之言, 若是眞的, 則在我固無患矣。但念此乃倭中應諱之事, 而如是顯言於倭譯者, 何也? 臣等反覆思之, 恐是出於緩我之計。凡干待變之道, 此時尤不容少忽, 而諸道?帥, 且聞倭中生變之言, 而不存戒心於其間, 則未必不正墮計中矣。海路雖有添防之擧, 不可不別加申飭, 而陸路元無遮障。頃年興海郡守洪鎬上疏, 所謂自東萊至京, 竝不置一城欄敵地云者, 誠是深思之言也。平地城池, 雖未可輕議, 保險設備之計, 誠不可少緩。依前本司行移, 預爲料理措處, 無致後悔之意。三南監·兵使·統制使·巡檢使處, 密爲移文知會, 何如? 答曰, 允。(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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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5월 11일 (계유) 원본64책/탈초본4책 (10/25) 1638년 崇禎(明/毅宗) 11년/ 全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兵批, 判書李時白病, 參判金蓍國鍼灸, 參議金?進, 參知尹順之在外, 右副承旨金光煜進。以全湜爲上護軍, 許啓爲護軍, 洪鎬爲副護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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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9월 8일 (임술) 원본71책/탈초본4책 (14/15) 1639년 崇禎(明/毅宗) 12년/ 洪鎬의 상소/ ○ 副護軍洪鎬上疏。答曰, 省疏具悉。深用嘉尙, 疏辭無非至論, 予當體念而自勉焉。原疏未下(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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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7월 18일 (정유) 원본75책/탈초본4책 (10/12)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姜碩期 등이 長陵을 奉審하기 위해 나감/ ○ 右議政姜碩期, 禮曹參議洪鎬, 長陵奉審事, 出去。(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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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7월 21일 (경자) 원본75책/탈초본4책 (7/8)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姜碩期 등이 長陵을 奉審하고 들어옴/ ○ 右議政姜碩期, 禮曹參議洪鎬, 長陵奉審後, 入來。朝報(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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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8월 5일 (갑인) 원본75책/탈초본4책 (5/14)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鄭廣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鄭廣敬爲缺 李?爲持平, 鄭泰齊爲吏曹佐郞, 洪處尹爲檢閱, 睦性善爲黃海監司, 金震賢爲司饔直長, 閔希遠爲木川縣監, 李眞聃爲昌樂察訪, 李敏思爲典設別提, 申得淵爲司譯院提調, 南老星爲吏曹佐郞, 鄭麟卿爲注書, 崔煜爲禮曹佐郞, 金?爲社稷都提調, 洪鎬爲同副承旨, 鄭知和爲吏曹佐郞, 李省身爲禮曹參議, 柳?爲吏曹正郞, 趙廷虎爲左副承旨, 尹順之爲右副承旨, 趙贇爲寶城郡守, 李敏白爲平市令, 金寅爲典籍, 黃渙爲監察。兵批, 以朴潢爲上護軍, 李天基爲司果, 尹彬爲副司正, 張應一爲副司果, 金?·柳?爲司直, 林?爲僉知。(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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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9월 3일 (신사) 원본75책/탈초본4책 (11/11)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金榮祖 등이 물러나서 物論을 기다리고 있다는 洪鎬의 계/ ○ 洪鎬啓曰, 大司憲金榮祖, 掌令成台耉·洪茂績, 持平李?, 再啓瀆擾, 退待物論云矣。傳曰, 知道。燼餘(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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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9월 4일 (임오) 원본75책/탈초본4책 (4/10)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監察이 茶時를 한다는 洪鎬의 계/ ○ 洪鎬啓曰, 執義未差, 其餘避嫌, 今日監察茶時之意, 敢啓。傳曰, 知道。(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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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9월 5일 (계미) 원본75책/탈초본4책 (4/12)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吏批와 兵批의 관원 현황/ ○ 有政。吏批, 判書李顯英, 參判金壽賢進, 參議未差, 左承旨洪得一進。兵批, 判書李景曾, 參判沈?進, 參議金世濂, 參知金堉, 右副承旨洪鎬進。(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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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9월 9일 (정해) 원본75책/탈초본4책 (6/11)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吏批와 兵批의 관원 현황/ ○ 有政。吏批, 判書李顯英進, 參判金壽賢, 參議李明漢 缺 右副承旨[同副承旨]洪鎬進。兵批, 判書李景曾進, 參判沈? 缺 參議金堉進, 參知林?在外未上來。(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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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9월 14일 (임진) 원본75책/탈초본4책 (2/10)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궐원이 생긴 臺諫의 政事에 대해 묻는 洪鎬의 계/ ○ 洪鎬啓曰, 臺諫有闕, 政事, 何以爲之? 敢稟。(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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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9월 21일 (기해) 원본75책/탈초본4책 (6/8)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洪得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洪得一爲左承旨, 兪?爲同副承旨, 崔惠吉爲大司諫, 權?爲持平, 洪再亨爲禁府都事, 李?爲漢城庶尹, 李德洙爲右承旨, 洪鎬爲兵曹參知, 鄭弘溟爲禮缺 李行源爲禮曹佐郞, 金榮祖爲大司憲, 李之?爲典籍, 林?[林?]爲刑曹參議, 正朝使韓會一, 書狀官李慶相, 承文副提調李明漢, 兵曹參議洪鎬, 參知金世濂, 星州牧使閔光勳, 陜川郡守成。缺(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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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10월 7일 (갑인) 원본76책/탈초본4책 (4/17)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吏批와 兵批의 관원 현황/ ○ 有政。吏批, 判書李顯英進, 參判金壽賢進, 參議□□漢在外, 右承旨[左承旨]李德洙進。兵批, 判書李景曾鍼灸呈辭, 參判沈?式暇, 參議洪鎬進, 參知金世濂病, 右承旨李德洙進。(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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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10월 12일 (기미) 원본76책/탈초본4책 (6/14)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吏批의 관원 현황/ ○ 吏批, 判書李景曾鍼灸呈辭, 參判沈?進, 參議洪鎬 缺左副承旨金堉進。(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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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10월 20일 (정묘) 원본76책/탈초본4책 (6/14)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兵批의 관원 현황/ ○ 兵批, 判書李景曾 缺 參判沈?病, 參議洪鎬進, 參知李省身病, 同副承旨申敏一進。(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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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11월 20일 (정유) 원본76책/탈초본4책 (3/14)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吏批와 兵批의 관원 현황/ ○ 有政。吏批, 判書李顯英西下, 參判金壽賢進, 參議李明漢西下, 都承旨韓亨吉進。兵批, 判書李景曾西下, 參判沈?病, 參議洪得一病, 參知洪鎬進, 右承旨金堉進。(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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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12월 16일 (임술) 원본76책/탈초본4책 (2/17)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李道長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吏批, 以李道長爲吏曹正郞, 李以存爲兼司憲府持平, 沈?爲靑松君, 鄭泰齊爲吏曹佐郞, 趙後說爲穩城都護府使, 李德洙爲吏曹參議, 李省身爲兵曹參議, 鄭廣敬爲兵曹參判, 洪鎬爲兵曹參議, 李省身爲兵曹參知, 李景奭爲司憲府大司憲, 李之?爲兼輸城道察訪, 鄭良佑爲司憲府監察。(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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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1년 1월 22일 (정사) 원본84책/탈초본5책 (6/16) 1643년 崇禎(明/毅宗) 16년/ 洪鎬에게 속히 올라오라고 下諭하기를 청하는 承政院의 계/ ○ 政院啓曰, 右副承旨洪鎬, 時在慶尙道咸昌地, 斯速上來, 下諭, 何如? 傳曰, 依啓。(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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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1년 2월 9일 (계유) 원본84책/탈초본5책 (13/13) 1643년 崇禎(明/毅宗) 16년/ 洪鎬가 병이 중하여 올라 갈 수 없다는 慶尙監司의 서목/ ○ 慶尙監司書目, 咸昌呈, 以承旨洪鎬, 病重上去不得事。啓遞差。以上朝報追謄(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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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1년 4월 3일 (병인) 원본84책/탈초본5책 (12/20) 1643년 崇禎(明/毅宗) 16년/ 丁彦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以丁彦璜爲掌令, 姜栢年爲掌令, 任翰伯爲持平, 鄭廣敬爲司譯院提調, 金益熙爲執義, 申俊爲假引儀, 尹芝男爲典籍, 李有溫爲正言, 李行遇爲司諫, 閔馨男爲刑曹判書, 金尙爲兵曹參議, 李?爲萬頃縣令, 閔馨男爲造紙署提調, 黃命奎爲兼引儀, 兼春秋邊孝誠·李齊衡, 朴?爲司僕寺正, 洪鎬爲禮曹參議, 吳挺一爲兵曹佐郞, 李?爲都承旨, 司成單沈東龜。(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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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1년 4월 26일 (기축) 원본84책/탈초본5책 (3/24) 1643년 崇禎(明/毅宗) 16년/ 申敏一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曹口傳政事, 禮曹參議洪鎬改差, 代以申敏一, 爲禮曹參議。(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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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1년 5월 16일 (무신) 원본85책/탈초본5책 (6/6) 1643년 崇禎(明/毅宗) 16년/ 鄭亨道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吏批, 以鄭亨道爲南部主簿, 學錄單洪南立, 以洪鎬爲承旨, 李東龍爲定平府使, 孟世衡爲司藝, 姜柏年爲掌令, 金瀅爲寧邊府使, 權以亮爲平丘察訪, 金壽翼爲修撰, 閔馨男爲判義禁, 金始蕃爲副修撰, 李行遇爲舍人, 黃德耉爲松羅察訪, 朴?爲中部主簿, 李必行爲司諫, 左副承旨洪憲, 右副承旨洪鎬。(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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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1년 6월 16일 (무인) 원본85책/탈초본5책 (6/6) 1643년 崇禎(明/毅宗) 16년/ 任?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吏批, 以任?爲承旨, 申敏一·金集爲承旨, 洪處亮爲兵曹正郞, 尹世任爲戶曹正郞, 兼春秋館記注官二單尹世任·李尙逸, 兼春秋館記事官二單吳挺一· 金宗泌, 金尙爲禮曹參議, 都承旨任?, 左承旨金?, 右承旨金集, 左副承旨洪鎬, 右副承旨申敏一, 以閔應慶爲戶曹正郞, 鄭太和爲右尹, 姜大期爲繕工監假監役, 尹文擧爲堤川縣監, 洪命一爲濟用監正, 朴啓榮爲順天府使, 南溟翼爲安城郡守, 韓命遠爲內侍敎官, 李元鎭爲掌令, 金宗泌爲禮曹佐郞, 定州敎養官單金時鉉, 江界·渭原等官敎養官金虎翼, 以李?爲南平縣監, 承文正字單洪鐘韻, 校書著作單權?, 學諭單楊震行, 以沈之溟爲刑曹參議, 姜栢年爲副修撰, 黃州譯學訓導單朴而?, 洪錫箕爲兵曹正郞, 李格爲司僕寺主簿, 呂爾徵爲襄陽府使, 露梁承單廉貴男, 三田渡承單洪彦伯。(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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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1년 7월 20일 (신해) 원본85책/탈초본5책 (4/11) 1643년 崇禎(明/毅宗) 16년/ 經筵을 열기를 바라는 所懷를 進達하는 洪鎬의 계/ ○ 左副承旨洪鎬啓曰, 臣觀世之人, 積歲沈?, 神疲氣?之際, 偶見親戚知舊之素所願見者, 討論心事, 橫?說話, 聞所未聞, 知所未知, 則便覺沈?之去體, 神旺氣充, 因而爲無疾之人者, 頗有之矣。帝王之與凡庶, 語其貴賤, 則雖若?壤之懸絶, 而其怡神養氣之方, 則竊恐堯·舜, 與人同也。臣等竊伏惟念晝日三接, 又有夜對, 此是祖宗朝流來家法, 而自丁丑以後, 緣玉候長在違豫之中, 筵席之曠七年于玆, 則當調攝而決不能開筵, 臣僚之有識者, 猶或知之, 而其爲孤萬姓拭目之望者, 則深矣。第念殘暑欲退, 微?已動, 想聖體雖未至康寧, 而聖慮則必有澄淸底時節矣。若於此時, 不拘時日, 或朝晝或乙夜, 時召儒臣, 使之陳虞夏君臣之都兪??, 伊·傅·周·召之勸戒謨訓, 漢唐宋之所以興, 所以久長, 秦隋晉及前後五代之所以興, 所以短促, 人才之孰爲正孰爲邪, 以至理慾公私之辨, 皇王帝伯之道, 出入反覆, 靡不盡焉, 而殿下倚榻以聽, 遺其微細而領略其大旨, 則想殿下之聰明, 日益聰明, 殿下之睿知, 日益睿知, 便覺沈?之去體, 而神旺氣充者, 亦安知與凡人同也? 若是則可能馴致乎? 執中建極, 而祈天永命之本, 亶不外玆, 無開筵之名, 而有開筵之實, 不亦可乎? 抑臣又有所獻焉。殿下以神靈勇智之資, 有恭儉寬仁之德, 則不賴學而裕如, 足以維持度日矣。使後世子孫, 神聖勇智, 不及殿下, 恭儉寬仁, 不及殿下, 而若有聲色貨利之欲, 則必便曰聖祖。雖不開筵, 而國祚尙爾靈長, 吾何苦爲哉云爾, 則必有婦寺之輩, 從而掩蔽, 使大臣不得見, 儒臣不得進, 而使國事終至無可奈何, 則未必不效尤於今日也, 豈不大可懼哉? 臣之言雖無可觀, 而其爲慮則深矣。同僚之意, 與臣無異, 而第臣?在該房, 尤不宜含默, 故惶恐敢啓。答曰, 爾言是矣, 予當留念焉。以上朝報(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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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1년 8월 3일 (갑자) 원본85책/탈초본5책 (7/13) 1643년 崇禎(明/毅宗) 16년/ 趙翼 등이 속히 올라올 수 있도록 給馬할 것을 청하는 洪鎬의 계/ ○ 左副承旨洪鎬啓曰, 趙翼·金集等, 下諭事, 旣已蒙允矣。竊念此人等, 皆老病窮居, 久不出入, 卒然承命上來, 騎率不易, 別爲給馬, ?速其來, 何如? 係是近來新規, 惶恐敢稟。傳曰, 依啓。(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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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1년 8월 10일 (신미) 원본85책/탈초본5책 (8/11) 1643년 崇禎(明/毅宗) 16년/ 신병이 있는 洪鎬의 改差를 청하는 金堉의 계/ ○ 都承旨金堉啓曰, 左副承旨洪鎬, 因病出去, 呈疏乞免, 臣等以爲上候未寧, 還送其疏, 今至五六日, 終無入來之意, 同副承旨林?, 在外未來, 洪鎬改差, 何如? 傳曰, 依啓。(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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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1년 8월 17일 (무인) 원본85책/탈초본5책 (5/9) 1643년 崇禎(明/毅宗) 16년/ 洪鎬에 대한 處置를 잘못하여 推考를 받은 金堉과 죄가 같으므로 待罪한다는 金尙 등의 계/ ○ 左承旨金尙, 左副承旨洪憲, 右副承旨尹絳啓曰, 頃日前左副承旨洪鎬, 以病不仕, 仍呈乞解之疏, 臣等相議還退矣。至於五六日, 終不來仕, 則臣等之意, 似當有處置, 而若請牌招, 則其勢又不得來詣, 知其不來而請招, 殊非待同僚之道, 故敢以改差爲請, 而蒙允矣。以今觀之, 臣等區區爲同僚地者, 反爲不敬同席之罪, 無非處事昏謬之所致也。都承旨金堉, 以起草傳啓之故, 獨被推考, 臣等終始議處, 而晏然倖免? 惶恐待罪。傳曰, 知道。勿待罪。(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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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1년 8월 25일 (병술) 원본85책/탈초본5책 (6/15) 1643년 崇禎(明/毅宗) 16년/ 洪憲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右承旨洪憲, 左副承旨洪鎬。(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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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1년 8월 25일 (병술) 원본85책/탈초본5책 (15/15) 1643년 崇禎(明/毅宗) 16년/ 洪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以洪鎬爲承旨, 李雲栽爲長淵府使, 姜瑜爲康津縣監, 崔濯爲竹山府使, 沈大孚爲晉州牧使, 許中?爲巨濟縣令。(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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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1년 8월 27일 (무자) 원본85책/탈초본5책 (5/6) 1643년 崇禎(明/毅宗) 16년/ 辭職하는 洪鎬의 상소/ ○ 左副承旨洪鎬辭職上疏。入啓。答曰, 省疏具悉。同僚之請遞, 旣是所願, 亦非薄待, 則別無可恥之事, 宜勿控辭, 從速察職。以上朝報(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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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1년 9월 16일 (정미) 원본86책/탈초본5책 (3/11) 1643년 崇禎(明/毅宗) 16년/ 政事의 관원 현황/ ○ 有政。左承旨洪憲, 右承旨洪鎬, 左副承旨尹絳, 右副承旨林?, 同副承旨李行遇。(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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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1년 10월 6일 (병인) 원본86책/탈초본5책 (12/19) 1643년 崇禎(明/毅宗) 16년/ 異姓四寸의 身死에 따른 服制가 4일 지났으니 洪鎬의 出仕를 청하는 承政院의 계/ ○ 政院啓曰, 右承旨洪鎬, 異姓四寸幼學柳守全身死, 服制已行四日, 出仕, 何如? 傳曰, 依啓。(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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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1년 10월 23일 (계미) 원본86책/탈초본5책 (8/14) 1643년 崇禎(明/毅宗) 16년/ 洪鎬의 세 번째 呈辭/ ○ 右承旨洪鎬, 大司諫李?, 校理趙珩, 奉敎李?三度呈辭。入啓。遞差。(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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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2년 5월 15일 (임인) 원본88책/탈초본5책 (8/8) 1644년 順治(淸/世祖) 1년/ 趙景?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以趙景?爲刑曹參議, 趙珩爲副修撰, 申?爲典籍, 洪鎬爲兵曹參知, 李時萬爲掌令, 柳允昌爲盈德縣令, 崔振溟爲良才察訪, 洪命一爲應敎, 金始蕃爲修撰, 金益熙爲應敎, 任器之爲黃州判官, 李之恒爲校理, 李以存爲修撰, 姜大遂爲兵曹參議, 閔應亨爲吏曹參議, 裵命全爲比安縣監, 柳慶昌爲持平, 黃胤先爲文義縣令, 任俊伯爲儀賓都事, 李德洙〈爲〉禮曹參議, 金光煜爲承旨, 宋文徵爲定平府使, 李灝爲軍器判官, 朴惇爲孝陵參奉, 李徵厚爲繕工副奉事, 成柳穎爲司僕正, 李?爲假引儀, 林?爲吏曹佐郞, 李聖基爲監察, 金素爲戶曹參議, 崔敬行爲禧陵參奉, 李英爲假引儀, 安時賢爲濟用正, 任善伯爲宗簿正。(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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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2년 5월 22일 (기유) 원본88책/탈초본5책 (5/5) 1644년 順治(淸/世祖) 1년/ 金壽賢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以金壽賢爲禮曹參判, 李時白爲典牲提調, 柳珍爲禮賓參奉, 張應一爲持平, 李行遇爲禮曹參議, 趙錫胤爲兵曹參議, 申濡爲承旨, 鄭太和爲吏曹參判, 李德洙爲承旨, 李植爲大司憲, 閔光勳爲校理, 崔衢爲襄陽府使, 禹汝楙爲河東縣監, 朴?爲校理, 李元鎭爲司成, 金廈樑爲江原都事, 洪鎬爲大司諫, 具仁?爲繕工提調。(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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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2년 6월 19일 (을해) 원본88책/탈초본5책 (9/11) 1644년 順治(淸/世祖) 1년/ 洪鎬의 상소/ ○ 大司諫洪鎬上疏。答曰, 省疏具悉。嘉爾爲國之誠, 所陳之事, 予當?念而量處焉。(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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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2년 11월 16일 (경자) 원본89책/탈초본5책 (6/6) 1644년 順治(淸/世祖) 1년/ 李德洙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以李德洙爲兵曹參議, 金益堅爲彦陽縣監, 李以省爲宗親典簿, 李之屛爲麟蹄縣監, 趙錫胤爲公淸監司, 朴長遠爲修撰, 黃?爲校理, 呂爾徵爲司譯提調, 李之恒爲兵曹參知, 柳俊昌爲原州牧使, 金汝旭爲泰川縣監, 金慶餘爲錦山郡守, 金壽賢爲禮曹判書, 朴?爲承旨, 兪伯曾爲社稷提調, 趙壽益爲應敎, 金應祖爲副修撰, 洪鎬·李德洙爲承旨, 柳?爲禮曹佐郞, 權任中爲德源府使, 李行遇爲吏曹參議, 朴敦復爲金海府使, 金克?爲安陰縣監, 李沈爲司藝。(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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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3년 1월 9일 (계사) 원본90책/탈초본5책 (8/8) 1645년 順治(淸/世祖) 2년/ 沈?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吏批, 以沈?爲大司憲, 申翊全爲舍人, 洪鎬爲大司諫, 黃緝爲濟州牧使, 南以雄爲禮曹判書, 兪?爲慶尙監司, 睦處善爲仁川監牧官, 李球爲宣沙浦僉使, 金尙爲參知, 李以存爲副校理, 尹安基爲咸鏡都事, 李?爲价川郡守, 承文提調吳竣, 副提調趙錫胤, 李惟泂爲雲山郡守, 劉應文爲濟州判官, 蔡忠晉爲同福縣監, 韓振溟爲平市令, 李時萬爲弼善, 睦敍欽爲同義禁, 趙錫胤爲副提學, 崔後賢爲兵曹佐郞, 李必行爲應敎, 李之恒爲承旨, 金始著爲修撰, 李師聖爲刑曹參議, 柳?爲監察, 左承旨尹得悅[尹得說], 右承旨李行遇, 左副承旨李之恒, 林得悅爲獻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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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3년 1월 10일 (갑오) 원본90책/탈초본5책 (14/22) 1645년 順治(淸/世祖) 2년/ 洪鎬 등에게 속히 올라오라고 下諭하기를 청하는 司諫院의 계/ ○ 院啓, 新除授大司諫洪鎬, 時在慶尙道咸昌地, 獻納林得悅, 時在全羅道昌平地, 請斯速上來事, 下諭。答曰, 依啓。(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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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3년 2월 30일 (계미) 원본90책/탈초본5책 (27/27) 1645년 順治(淸/世祖) 2년/ 張次周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吏批, 以張次周爲說書, 吳?爲工曹正郞, 李正英爲文學, 尹尙佑爲假引儀, 柳?爲注書, 宋時默爲西部參奉, 鄭百順爲司饔直長, 南斗明爲典獄奉事, 尹塏爲文義縣令, 金三樂爲黃海都事, 黃泳爲安山郡守, 朴靖爲濟用監參奉, 李春?爲引儀, 崔文澳爲金井察訪, 洪鍾韻爲典籍, 鄭始昌爲長陵參奉, 洪時迪爲中部參奉, 朴守文爲禮曹正郞, 梁曼容爲校理, 曺文秀爲工曹參判, 趙仁亨爲監察, 任之悌爲大君師傅, 金弘郁爲修撰, 洪思立爲監察, 李景奭爲惠民署提調, 李之?爲兵曹佐郞, 李東彬爲司?寺直長, 黃寧爲引儀, 洪鎬爲寧越郡守, 沈暐爲宗親府典簿。 趙景觀 校正。郞廳 曺命胤 書。(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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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15년 10월 5일 (무진) 원본337책/탈초본17책 (10/12) 1689년 康熙(淸/聖祖) 28년/ 李玄逸이 입시하여 麗史彙纂을 저술한 洪汝河의 褒贈에 대해 논의함/ ○ 玄逸曰, 故司諫洪汝河, 乃洪鎬之子, 洪貴達之后孫也。固有家傳風範, 而富於經學, 行己端方, 足爲南中領袖矣。中間出補鏡城判官, 以疏斥宋時烈事, 罷斥之後, 十年沈滯, 曾於甲寅冬, 聖上卽祚之初, 以司諫召之, 未及拜命, 徑先身死, 士類莫不嗟惜矣。其所著麗史彙纂, 拔凡擧例頗得中國史法, 比他東史, 實爲要切, 故判書趙絅, 貽書稱美, 誠爲可惜, 合有褒贈之典矣。上曰, 分付該曹, 特爲贈職, 可也。(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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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호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15년 3월 17일 (계해) 원본888책/탈초본48책 (29/29) 1739년 乾隆(淸/高宗) 4년/ ○ 己未三月十七日巳時, 上御熙政堂。大臣·備局堂上引見。右議政宋寅明, 行戶曹判書兪拓基, 判尹金聖應, 司直具聖任, 左副承旨沈星鎭, 假注書呂善應·南德老, 編修官李漢相, 記事官康侃入侍。掌令愼兼濟, 正言朴致文, 追後入侍。寅明曰, 日氣不盡舒暢, 聖體若何? 上曰, 差復後一樣矣。寅明曰, 大王大妃殿氣候若何? 上曰, 近來安寧矣。寅明曰, 中宮殿氣候若何? 上曰, 無事矣。寅明曰, 王世子氣候一向安順乎? 上曰, 好過矣。寅明曰, 莫重莫大之典禮, 日前有問議之擧, 而別無大端異議, 此可見群情胥悅, 公議僉同, 曠典將擧, 神人交慶, 小臣亦不勝喜幸之心矣。上曰, 卿等可以斟酌矣, 在外儒臣之議, 姑未知其如何? 而事旣垂成, 縟儀之擧, 將在不遠, 以此多幸矣。寅明曰, 小臣以此事, 亦有所仰勉者, 凡做大事, 惟當從容和緩矣。上曰, 是矣。寅明曰, 日前有祠宇展拜擇日之命, 久遠之事, 今將追擧, 聖心感慕, 固宜如此, 未復之前, 展拜祠宇, 允協於天理人情。而第念雖依大院君廟例, 禮節旣多妨?, 視學又在再明, 聖體連日勞動, 不瑕有傷損之慮耶? 祠宇擧動, 不必一時爲急矣。上曰, 復位二字不下之前, 雖行展拜之禮, 別無??之事, 復位後謁廟, 乃是應行之事, 未復之前, 其必展拜, 然後可慰神人之望矣。寅明曰, 以故相臣愼守勤事, 臣等有獻議矣。上曰, 復官後贈諡, 自然爲之矣。寅明曰, 見其諡狀, 則宜有褒奬, 而古多有如此之人, 如朴承宗致死, 所事則同矣。上曰, 第一義, 予已下敎矣。此有二件事, 盡言極諫, 如龍?[龍逢]之死, 可也。若無可爲, 則潔身而去亦宜矣, 而皆不得爲之矣, 然觀其末梢, 樹立誠難矣。寅明曰, 臣議請依?死例, 而外議或不然, 小小事, 今不必追擧矣。上曰, 自前見之, 多有過濫之事。而今番下敎, 其意深矣, 爲人臣者當如此, 若以爲非, 則是無君也。孔子曰, 殷有三仁, 所行各異, 而同謂之仁, 麟經曰葬我小君文姜, 紂與文姜, 何如人也, 人臣之道, 必如此, 可也, 予固遵麟經之義矣, 予亦以爲與圃隱有異, 若如圃隱, 則當直下旌褒之典矣。寅明曰, 非自家致死, 其時將帥擊殺之矣。在下者, 每效在上所爲, 自上於此等事, 必須和緩從容, 不然則在下者效之, 必有請罪反正時諸臣之議矣。上曰, 若如此則於本事, 何如? 予有忌器之嫌, 此則決不可爲之矣。寅明曰, 當觀其功勞, 如?光陰妻邪謀, 而古人亦比之於伊·周矣。兪拓基曰, 愼守勤若自殺, 則與朴承宗同矣。向來洪鎬上疏, 請伸朴承宗之?, 還其籍沒, 而此則異於朴承宗, 非渠自殺, 或有罪而死, 或地嫌勢逼而死, 俱未可知, 終無可褒之事。雖無顯著之罪, 爲其時相臣, 不能保其君矣。上曰, 仁祖反正時, 都承旨誰也? 拓基曰, 李德泂也。上曰, 以此觀之, 義理異矣。拓基曰, 輕重大小異矣。寅明曰, 小臣則以爲?死, 而戶判以爲不然矣。拓基曰, 無大端罪過, 故復官, 而今無可褒之事矣。上曰, 予固言第一義矣。若曰爲相, 而使燕山至此云, 則古來如此之人亦多矣, 且其坐地, 異於他人矣。拓基曰, 其時宰相, 或生或死, 不可以其死, 加褒奬之典矣。上曰, 大臣獻議之意好矣。予非以大節言之, 而論人不可若是其深且過也。寅明曰, 敢此仰勉矣, 此後事, 必須和緩從容, 反復講究, 每存難愼之意宜矣。上曰, 然矣, 以愼守勤下敎者有微意, 若大臣所達, 誠過慮矣。寅明曰, 禮曹涓吉, 在於四月, 有更待下敎擧行之敎矣。上曰, 更待下敎, 指復位後矣, 禮節則無可議者矣。寅明曰, 此平安監司, 報備局文狀也。此下不得備錄 寅明曰, 白頭山定界立標, 殆近三十年矣, 事在久遠, 而尙無一番巡視之事, 以西北守令, 定送差員, 看審形止爲宜。以此, 分付兩道,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寅明曰, 徐宗玉雖遞堤堰堂上, 而猶帶湖南句管堂上, 此則不必遞, 置之, 何如? 上曰, 然矣。今番筵說, 申飭, 可也。寅明曰, 此北伯鄭錫五狀啓也。爲嶺南移轉船運, 六鎭貢米之際, 二隻致敗, 船格?死, 未拯穀物, 依例蕩減爲請矣。船格至於?死, 則其非故敗可知, 未拯穀物, 亦不數多, 依狀請施行, 何如? 上曰, 依爲之。北道多用南關之穀, 故使之運送矣。欲活南關之民, 而北道運米者, 至於?死, 深用矜惻, 米石沈水, 其何惜乎? ?死人恤典, 各別擧行事, 分付本道, 可也。出擧條 寅明曰, 此海伯柳儼狀啓也。以本道多盜賊, 請置營將事, 頃於辭陛時, 有所陳達, 復此啓稟。而此事猝難變通, 別置營將事, 今姑置之, 近來海西兼營將守令, 多以蔭官差送, 此後則隨其有闕, 以武弁極擇差出事, 分付該曹, 何如? 上曰, 旣有兼營將, 則營將豈可又爲別置乎? 使兼討捕使, 何如? 頃者金?所達, 何如? 拓基曰, 討捕使, 國制乃二品衙門, 多有節目間妨?之事矣。
上曰, 他道有之矣。兪拓基曰, 淮陽府使兼討捕使矣, 賊人取服後, 卽爲啓聞, 而不經監營, 武弁兼營將, 反不如文官兼營將矣。小臣曾經南陽府使, 南陽亦兼營將, 而同是守令, 故號令不行, 待罪海伯時, 見之, 則武備不修, 武弁與文蔭同矣。寅明曰, 平山·谷山, 當置營將矣。拓基曰, 鳳山 安岳又緊, 而?山·蒜山, 較歇矣。寅明曰, 平山·谷山, 當置營將矣。拓基曰, 鳳山·安岳, 別置營將則可矣, 兼討捕使, 有何損益乎? 寅明曰, 平山降號, 多以蔭官差送, 何以治盜乎? 若別置營將, 當劃給詳定米矣。平山?趙恪, 年少出六者也, 鳳山?, 以把摠差送者也。討捕使立談間, 猝難變通, 差送武弁, 亦出於姑息之計矣。金聖應曰, 兼營將則隣邑守令, 待之無體面, 若兼討捕使, 則稍有體統矣。今以海西言之, 守令之兼營將者四, 蒜山僉使亦兼營將, 今若兼討捕使, 而爲堂上?則似宜矣。具聖任曰, 討捕使不必爲堂上?, 若爲堂上?, 有數遞之弊矣。聖應曰, 平山·安岳, 文蔭皆爲之, 異於武弁矣, 平山·谷山, 亦兼討捕使, 而爲武?則, 似好矣。聖任曰, 臣曾經谷山守令, 兼營將實無所益, 雖有列邑之巡歷, 初無上官之體統, 雖兼討捕使, 有何益乎? 別置營將宜矣。拓基曰, 孝廟朝創置營將, 而兩西有煩耳目, 不置營將矣。今雖邑置, 有何妨乎? 寅明曰, 三南則皆置營將矣。上曰, 戶判曾經嶺伯, 見營將果有益乎? 拓基曰, 營將領束伍, 而統於兵使矣, 國初有鎭管之制, 所謂兵馬節制等職, 卽五衛之法也。上曰, 然乎? 拓基曰, 營將無手下親兵矣。寅明曰, 壬辰嶺南, 聚集軍兵, 以待李鎰之來, 此由鎭管之失其制, 豈不聞乎? 拓基曰, 此制勝方略之法矣。寅明曰, 今則不用此法矣。拓基曰, 兼營將終不如別置矣。寅明曰, 以年少蔭官兼營將, 其何以管攝其管下乎? 上曰, 點考軍器, 亦不如別置營將矣。拓基曰, 自國家, 劃給詳定米, 別置營將於兼營將之邑似宜, 而雖爲別置, 只建衙舍而已, 則恐無益矣。上曰, 知訓鍊·戶判·訓將所達, 聞之誠是矣。國家所費不多, 別置營將, 有何大段持難之事, 而但營將於小民, 慘酷矣, 兩西之不置營將, 蓋由連接於彼境也。拓基曰, 丙子後兩西, 不敢修補軍器, 今則爲之矣。上曰, 今則快爲之矣, 卿以爲不可但置三南, 不置兩西云者, 亦有所見, 而此大事也。姑爲安徐消詳, 可也。寅明曰, 此擧條置之乎? 上曰, 予恐其爲休紙矣。姑置之, 可也。寅明曰, 進宴廳草記, 以慶州·全州, 京上妓生之過限不來, 有兩邑守令拿問之請, 而已爲允下矣。進宴廳事體重大, 故有此草記, 而聞草記入啓之日, 已爲上來, 此非守令稽緩之失, 本邑上送, 而妓生輩中路遲滯, 不卽入來云矣。上曰, 二邑守令誰也? 寅明曰, 全州判官朴師伯, 已爲就拿, 慶州府尹趙明謙, 時未上來, 而二邑皆設賑云, 趙明謙拿來事還收, 朴師伯放送, 何如? 上曰, 草記分數似過, 而大臣今此所達是矣。依爲之。出榻前下敎 寅明曰, 三南各邑守令, 爲觀科, 受由上來者, 過科後, 限數日內催促, 竝卽發送, 何如? 上曰, 依爲之。自政院, 分付 寅明曰, 以關西事, 句管堂上朴師洙當入來, 而懸病不進, 尹容旣以獻議時, 違牌罷職矣, 體例間, 朴師洙亦宜有罷職之罰矣。上曰, 尹容之長官除拜有意, 其日當入來, 而不爲之矣。寅明曰, 謁聖試官, 當先往試所乎? 上曰, 試官落點後, 率擧子祗迎于春塘臺, 可也。出榻前下敎 沈星鎭曰, 今此謁聖, 大司成多有擧行之事, 而大司成尹得和有身病, 聞今日習儀, 亦不爲之云矣。寅明曰, 大司成可爲者亦多矣, 如有實病, 則當遞差出代乎? 小臣未能的知矣。星鎭曰, 辭疏昨日到院, 而似是實病矣。寅明曰, 近日牌招乎? 星鎭曰, 行公故不爲牌招矣。上曰, 尹得和今姑改差, 其代, 政官卽爲牌招, 開政差出, 仍卽牌招察任, 可也。出榻前下敎 拓基曰, 今此進宴時, 選上妓生, 四十五名, 分排各道, 使之上送矣。定數外三名加來, 蓋自此行文時, 限數, 分付。而又以曾經進宴者, 題名使送, 故各邑不知題名者之入於數中, 有此加送, 敢達。拓基曰, 本曹經用米穀之外, 至於木布, 專?於稅作木及奴婢貢木, 而今番田稅作木, 災減至於五百餘同之多, 奴婢貢木之災減, 亦必如此矣。卽今經費, 萬分切迫, 而三南貢木之昨年當納者, 尙多未收, 戊午條亦杳然無聲息, 若不別樣嚴飭, 將無以及期上納。而許多守令遞易迎送, 亦有民弊, 三南道臣, 推考警責, 未收邑, 自本曹抄出, 發關鄕所公兄, 移囚刑推。其中尤甚數多邑守令, 自本道決杖, 以爲?念擧行之地事, 別爲申飭,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寅明曰, 國家至重至大之事, 雖不可以經費爲言, 而亦不可不慮, 凡係閑漫需用, 一切減省, 務爲?節事, 申飭該曹, 何如? 上曰, 至重至大之事, 則雖不可言費, 而今年該曹, 責應甚多, 大臣所達是矣。第若非時御時, 則當易一瓦之處, 該曹不卽施行, 終致易一椽易一柱矣。如瓦椽修改等事, 所當卽速施行, 而其他營繕事, 限今秋停止, 可也。拓基曰, 闕內各司及諸上司, 責應亦甚多, 故前亦有鋪陳等物年限稟定之事。而各司官員, 亦不能一一照管, 以致費用多端, 勿論諸上司與闕內各司, 不甚緊急之事, 一竝申飭, 限今秋停止,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寅明曰, 國家雖爲分定, 而其有餘與不足, 在所用之矣。上曰, 在外問議, 何日入來耶? 寅明曰, 數日內當入來矣。拓基曰, 丹陽·德山, 數日內似難入來矣。上曰, 端廟復位題主時, 奉入闕中矣, 私廟有同私邸, 今番當奉來慶德宮矣。寅明曰, 然矣。拓基曰, 改題之禮, 當行於闕中矣。上曰, 其時奉安於時敏堂殿內, 奉入時又有儀文矣。聖任曰, 火藥造成, 所入焰硝, 必以好品鹹土煮取然後, 藥性猛烈, 故每於閭家所在處掘用, 而今已盡掘, 更無可得之所, 誠甚悶慮。在前如此之時, 有空闕鹹土, 啓稟掘用之例。今亦依前掘取於慶德宮, 以爲煮硝之地, 而於義宮, 今方修理, 此宮鹹土, 亦爲掘取, 繼用,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上曰, 金淨·朴祥贈諡乎? 以先正稱之矣。寅明曰, 此皆己卯名賢, 宜稱先正矣。拓基曰, 金淨官至刑判, 諡文簡公矣。朴祥卽宣廟朝相臣朴淳之叔父也。淳有庶子, 反正後罪死, 故只有外孫, 乃湖南人也。上曰, 儒臣考出, 從後陳達, 可也。金淨與先正趙光祖同死乎? 拓基曰, 同時被禍, 謫居濟州, 加律賜死矣。三十一爲刑判, 死時年三十四五矣。上曰, 與先正趙光祖同時乎? 寅明曰同時矣。拓基曰, 趙光祖卽爲加律, 而金淨謫忠淸道, 以老母病重, 請暫往見, 則邑守鄭熊許之矣。其後加律, 移配濟州, 有以其省母爲亡命, 而告于朝廷者, 鄭熊亦以爲未嘗許往, 故有後命矣。外間有己卯錄, 其時諸臣事蹟, 具載於此矣。上曰, 先正先被禍乎? 寅明曰, 靜菴未及下在謫所乎。拓基曰, 下在井邑, 仍有後命矣。上曰, 金淨有書院乎? 拓基曰, 濟州有之矣。寅明曰, 他處亦必有矣。朴致文曰, 與臣先祖故承旨臣朴薰, 同享淸州書院, 報恩亦有祠宇矣。拓基曰, 朴薰亦己卯名賢矣。上曰, 金淨何如人乎? 寅明曰, 世稱靜沖, 己卯名賢中, 靜沖當爲首矣。上曰, 朴祥, 何如? 寅明曰, 較此稍下矣。上曰, 章敬王后, 文定王后異姓耶? 拓基曰, 乃同宗近族也。世傳章敬上賓後, 自上取其一門云矣。上曰, 文定王后國舅誰乎? 拓基曰, 尹之任也。上曰, 元衡有兄弟乎, 拓基曰有兄元老矣。寅明曰, 尹任以章敬之??死矣。拓基曰, 仁宗昇遐, 明宗卽位, 柳灌·柳仁淑·尹任竝被禍矣。寅明曰, 尹任?死, 元衡奸人也。拓基曰, 文定昇遐後, 百官庭請廢黜元衡矣, 其後渠自殺云矣。寅明曰, 章敬王后府院君後孫有之乎? 拓基曰, 乃尹東哲也。上曰, 二王后爲叔姪之親乎? 寅明曰, 似是如此矣。拓基曰, 世稱五六寸間云矣。掌令申兼濟傳啓, 上曰, 只擧下端, 可也。兼濟所啓, 請逆坦?籍, 一依王府草記, 卽令擧行。上曰, 極停勿煩。請還寢泰績酌處之命, 仍令鞫廳, 嚴鞫得情, ?正王法。上曰, 勿煩。請還收閔允昌出陸之命。上曰, 勿煩。請還寢李夏宅島配之命, 仍令鞫廳, 嚴訊得情, ?正王法。上曰, 勿煩。請還收緣坐罪人李喜仁放釋之命。上曰, 勿煩。請還寢始?罷繼之命, 卽令該府, 照法處斷。上曰, 勿煩。請其時就道等, 所援諸人, 令王府拿鞫得情。上曰, 勿煩。請瑞·虎等兩賊?籍, ?令王府擧行。上曰, 勿煩。請萊府兩女人, 依律處斷, 以懲日後。上曰, 勿煩。請殺人罪人明先, 依律處斷。上曰, 勿煩。請罪人辛世貞與孝愛, 一體正法。上曰, 勿煩。請東郊兩尼舍, 倂令京兆, 卽日毁撤。措辭竝見上, 竝出擧條 上曰, 勿煩。正言朴致文曰, 臣於傳啓前, 竊有所懷, 敢此陳達矣。臣新入臺地, 閱見前啓, 則無非可爭之事, 而閱歲爭執, 一向?允, 已非群下之所望。而一有新啓, 則御詢入侍諸臣, 常有不信臺臣之意, 臣常慨然矣。上曰, 不聽者有意存焉, 詢問豈是不信乎? 致文曰, 臺體至重, 筵臣不可參涉矣。上曰, 大臣與人主, 相可否者, 而右相過於謹愼矣。諫臣恐大臣, 或有所言, 逆爲抑制者非矣。寅明曰, 有可陳達之事, 則臣當陳達, 豈以臺臣之言, 不爲陳達乎? 上曰, 只擧下端, 可也。朴致文所啓, 請充軍罪人李時蕃, 依律處斷。
上曰, 勿煩。請逆魁坦, 緣坐籍沒等事, ?命王府, 依法擧行。上曰, ?停勿煩。請還寢罪人泰績酌處之命, 仍令鞫廳, 嚴刑得情, ?正王法。上曰, 勿煩。請聖鐸·世胤·獻章等三人, 竝令還發配所。上曰, 勿煩。請敏益所引諸人, 竝命鞫廳, 拿致嚴問, ?正王法。上曰, 勿煩。請?命改建先正臣文正公金尙憲書院于安東。措辭竝見上 上曰, 勿煩。新啓盡爲陳達, 可也。又所啓, ?基郡守洪?, 爲人庸?, 政多駭妄, 專事肥己, 又務事上, 刑杖雖濫, 威令不行, 不慮之謗, 盲杖之譏, 南來之人, 無不傳說。雖以最著者言之, 昨年檢田之政, 一委書員之手, 及其多得餘結, 卒與猾吏分利, 歲前督?之時, 准捧精穀, 春來分給之際, 只餘空殼, 實納虛受。窮民抱?, 倉儲變幻, 衆疑難解, 災年字牧之任, 不可付之如此之人, 請?基郡守洪?, 罷職不敍。上曰, 事上之目, 指何事耶? 致文曰, 謂善事也。上曰, ?基災邑乎? 寅明曰, 不入尤甚邑矣。拓基曰, 亦不入之次矣。上曰, 遠外風聞, 豈可盡信, 但事上之目, 非忠厚之意, 果若所陳, 不可循例爲之, 令該府處之。又所啓, 郭山郡守呂必善, 爲人愚悖, 刑政毒酷, 到任以後, 濫殺人命, 其數?然, 招致商賈, 親自論價, ?載絡繹, 怨謗載路, 請郭山郡守呂必善, 罷職不敍。上曰, 新赴任乎? 星鎭曰, 昨年下去矣。上曰, 此人以軍功至此者, 曾見爲人, 其或過矣, 亦非若此而止者, 令該府?處。又所啓, 安興僉使柳鵬章, 目不識丁, ?於事理, 前任兩邑, 素著貪名, 到官數朔, 輒遭下考, 及授本鎭, 多行不法, 凡干文書, 一委猾吏, 莫重賑政, 專任監色, 行私弄奸, 罔有紀極。防軍給代, 全不擧論, 盡歸私?, 山城僧徒, 相對博奕, ??終日, 公務積滯。而漫不知如何事, 土兵怨?, 至於流散之境, 海防重鎭, 不可委之如此無識肥己之輩, 請安興僉使柳鵬章, 罷職不敍。上曰, 安興曾令擇人矣, 豈可使如此之人爲之乎? 上曰, 果若所陳, 此亦不可若此而止, 令該府處之, 擇差之下, 亦不無不察, 其時銓官推考。又所啓, 利仁察訪沈餘慶, ?任以後, 侵虐驛卒, 馬政疏忽。且前冬葬其妻母時, 至發驛卒, 劫奪他山, 鬪?之際, 景色愁慘, 如此之人, 不宜仍置, 請利仁察訪沈餘慶罷職。上曰, 依啓。事係親民, 不可若此而止, 令該府勘處。又所啓, 宗廟直長李?憲, 賦性陰譎, 行己詭?, 人皆指目, 爲世所棄, 濫通仕籍, 物情駭憤。如此之人, 不可置之衣冠之列, 請宗廟直長李?憲汰去。上曰, 此何人也? 寅明曰, 故說書李必重之子矣。星鎭曰, 故應敎李海昌之曾孫, 故相臣趙相愚之外孫, 李?章之兄也。上曰, 其若不似於居官, 駁之猶可, 上款題目, 非今日飭勵之意, 勿煩。又所啓, 統制使李義?, 累典?寄, 輒皆流毒, 刑杖過濫, 多致軍民之斃, ?克事上, 不恤怨謗之騰, 到處遺臭, 人皆唾鄙, 新除之下, 物情駭然, 請統制使李義?改差。上曰, 此則深知其過, 莫重統?, 亦不可相持, 使之??, 依啓。又所啓, 臣於諫職, 萬不稱似, 觸處生?, 已極愧?, 而至於安興僉使柳鵬章論劾之下, 宜有當該政官推考之啓, 而?不覺察, 致有自上特推之敎。臣不勝瞿然之至, 請命遞斥臣職。上曰, 勿辭。沈星鎭曰, 正言朴致文, 再啓煩瀆, 退待物論矣。上曰, 知道。竝出擧條 上曰, 豈可逐人推考銓官耶? 論人或歸之於??過矣。寅明曰, 臺官旣傳啓承批矣, 臣有區區所懷敢達。臺諫以風聞論啓, 設有過差, 自是公罪, 其在重臺體之道, 臣不欲有言, 苟有當論之事, 則亦何可以色目爲拘, 尤不必以黨伐疑之。而第今臺啓, 則臣心深以爲非, 聖上深惡黨論, 故事涉表著者, 慮其?旨, 不敢言而陰行黨伐, 於微官武弁, 幸其聖鑑之或不能俯燭。一紙多人, 恰似從前局面互換時規模, 其習不可長, 沈餘慶略識其面, 李?憲臣所不知, 渠豈有論議之可言。而或以峻目之, 未知何以得此名, 而無論其如何, 豈不可容而置之於一郵官, 況李?憲, 其人則雖不知。而此是故說書必重之子, 故相臣趙相愚之外孫, 例陞之直長, 有何可論。至於李義? 鳳山 驪州之治, 至今赫赫, 可謂到處善治, 南兵營事, 不過一?, 豈有遺臭之可言。爲人剛明, 律身廉簡, 臣嘗以爲可用之人材, 以其地望言之, 曾已屢入平兵統帥之擬, 而家世連四代爲統帥, 聞皆有遺愛碑, 故意以爲義?於統營, 必以?先爲懼, 則不患其不治, 以此置之首擬而受點矣。今此論劾, 誠是意外, 而以色目論, 武臣驅而歸之於黨習, 尤非好事, 自上不可不俯加審察於此等處也。
上曰, 卿雖不達, 予將下敎矣。沈餘慶事, 予所不知, 而李?憲之題目, 固已映出, 其本意至於武臣事, 予尤有所斟酌矣。朴致文頃論李應協也, 予於筵中, 有所下詢, 而卿以其言爲非, 故今者渠, 上則恐予有所問, 下則意卿有所達, 要爲箝制上下之計。有此傳啓前擧措, 極爲非矣, 故予以諫臣, 恐大臣或有所達, 預先抑制爲非。而渠於其時, 曾不辭避, 乃以不請銓官之推考, 末乃引嫌, 此正所謂?小功之察也。雖大臣之事, 若有可論者, 則亦當直言, 而欲於武臣蔭官, 試渠手段, 而預爲箝制, 使不得言, 則大臣入侍之意安在。今番特召李宗城·李亮臣者, 意有所在, 非恐擧也。渠於君父之前, 顯有捨彼取此之意, 予於微細之事, 固嘗闊看, 而其時予熟視之矣。及其獻議, 又以爲臣議與趙尙絅·李亮臣一般云者, 亦非矣, 而以收議事重, 故姑置之矣。大臣使此輩, 不得?其習宜矣。如此之人, 若不嚴責, 何以爲國乎? 正言朴致文, 罷職不敍, 可也。寅明曰, 今番臺啓, 臣意以爲, 其習不可長, 故陳達如此。而此後聖上, 不可以色目, 每疑臺言, 若然則今者臣言, 又反有弊矣。上曰, 卿言然矣。出擧條及榻前下敎 上曰, 渠恐其情狀之綻露, 要爲箝制上下之計, 最非矣。寅明曰, 以爲自上必不俯燭, 而有此論啓, 其心非矣。星鎭曰, 謁聖試官, 當爲三十望, 而多在坐罷中, 在京無故人甚少, 無以推移云矣。上曰, 侍從堂上堂下, 違牌坐罷人員, 竝敍用, 可也。出榻前下敎 上曰, 讀券官則二人爲一望, 參下試官, 亦依此例, 未知, 何如? 試官早爲差出, 可也, 有習儀相値之事矣。拓基曰, 明日乃外習儀矣。上曰, 參習儀者, 不往謁聖矣。拓基曰, 禮儀使不陪謁聖擧動矣。星鎭曰, 擧動時宗宰當入侍矣。上曰, 春塘臺入侍宗宰, 依例差出, 而以宗班擬入, 可也。出榻前下敎 星鎭曰, 春塘臺親臨試士, 時原任大臣, 依近例一體當入侍矣。上曰, 依爲之。出榻前下敎 上曰, 宗宰中文臣, 當爲試官, 拔之, 可也。諸臣以次退出。(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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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립대, 태권도 전국대회 1위...축하합니다.
경북도립대(慶北道立大學 跆拳道部 2009年種別選手權 1位로 新興跆拳道 名門大學으로 우뚝) [記事] :
경북도립대학(학장 김용대) 생활체육과 태권도부가 2009년 3월 4일~12일(9일간)까지 전남 강진군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 2009전국종별태권도대회에서 밴텀통합체급 1위(최경진 양), 3위(허훈 군)를 차지하여 전국에 학교의 명예와 예천의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렸다.
경북도립대학 태권도팀은 또 3월 13일~15일까지(3일간) 영천시(최무선체육관)에서 개최된 ''''2009경북신인선수권대회''''에서도 최경진(밴텀통합체급), 윤혜림(라이트급), 조성행(웰터급) 선수가 각각 1위를 차지하여 귀염을 토했다.
특히, 밴텀통합체급에서 두 대회 모두 1위를 차지한 최경진 양은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 여자일반부 결승전에서 인천시립대의 이슬기 선수와 불꽃 튀는 접전을 벌이다 종료 3초 전 돌려차기 한방으로 극적인 승리를 차지, 우리나라 차세대 에이스로 태권도계의 샛별로 등장했다.
최양은 "최근 열린 대회에서 우리학교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강도 높은 동계훈련에서 흘린 굵은 땀방울과 함께 휴일도 잊으시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고된 훈련을 같이하며 성심껏 지도해 준 교수님들의 덕택"이라고 말했다.
2006년 창단이래 2007년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에 2명(김강산.최성민)을 배출했으며 전국 규모의 크고 작은 각종 대회에서 대거 입상하며 태권도 명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립대학 생활체육과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건강한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사회체육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레저스포츠 종목과 일반 구기 종목 등 다양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09-03-18 오후 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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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천면 관현리 출신 김시택, 16일 총경 승진...축하합니다.
김시택(甘泉面 官峴1里 出鄕人 김시택 氏 : 警察의 꽃이라 불리는 總警 陞進) [記事] :
서울경찰청 감사관실에 근무해 오던 예천 감천 출향인 김시택 경정(52.감천면 관현1리)이 2009년 3월 16일자 경찰청 인사에서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으로 진급 화제가 되고 있다.
1979년 10월 20일 순경공채로 경찰에 입문한 김시택 총경은 그동안 묵묵히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모든 평점(근무.교육.경력.다면평가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총경진급의 영광을 안았다.
삼천초등학교(20회)~감천중학교~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한 김시택 총경은 바쁜 경찰생활에도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치는 등 시간만 나면 책을 가까이 하는 그의 습관이 오늘의 영광이 있도록 했다고 동료 경찰관들이 전한다.
수도 서울 경찰관들의 철저한 근무수칙 이행여부를 살피는 부서인 서울경찰청 감사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김 총경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근무하여 1995년 최우수 전경대 대통령 표창, 2002년 월드컵 유공 대통령 근정포장 등 수많은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
(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09-03-18 오전 9: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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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면 하금곡리 출신 권병하, 12일 말레이시아 수출산업대상...축하합니다.
권병하(권병하 會長(大高13回)-말레이시아 輸出産業大賞 受賞 : 外國人 業體로서 唯一하게 輸出部門의 大賞) [記事] :
월드옥타 수석부회장이며 대창고 출신 헤닉권 코프레이션 주식회사의 권병하 회장은 2009년 3월 12일 쿠알라룸푸 원월드 호텔에서 거행된 말레이시아 2008년도 상품부문에서 수출 1억 불을 초과하여 다토 스리 압둘라 바다위 말레이시아 수상으로부터 수출산업 대상을 수여받았다.
특히 수상식에서 외국인 업체로서 유일하게 수출부문의 대상을 받은 권병하 회장은 한국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 속에 말레이시아 수출산업에 일익을 담당하였다는데 큰 의미를 강조하며 세계 속에 최고를 지향하는 헤닉권이 되겠다는 다짐을 강조하였다.
현재 40여 개국에 수출하고있는 헤닉권 코프레이션의 권병하 회장은 어려운 시대의 경제여건 속에서도 세계시장을 누비며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과시하는 가운데 착실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헤닉권은 이제 한국인 교민기업에서 세계 속에 심어지는 세계기업으로서 말레이시아 수출산업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권은 서울本部長 醴泉인터넷放送 2009-03-18 오후 2: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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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방문 390
구계지 [記事] : 큰눈붕어 낚시클럽 카페/ 예천 구계지에서 하룻밤..../ 글쓴이: 여상(呂尙)/ 2009.03.17 13:58/ 일시 : 2009.3.16~17/ 출조인 : 돌붕어님, 예손님, 여상[呂尙]/
맨날 봉순이한테 바람맞고 그래도 또 못잊어 봉순이랑 데이트 약속을 하고 예천으로 내 뺀다. 마뉼 왈 그 봉순이가 내보다 더 잘 생기길 했나 밥을 주나, 투정을 한다.
그렇다고 나 여상[呂尙]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지.. 그래 또 가는 거야.. 예천 대물낚시점에 들러 미끼를 준비하고 나니 어디로 들어갈 꺼냐고 묻는다..
좋은 곳이 있는데 한번 그쪽으로 가볼려나 한다..어디요? 행갈지..ㅋㅋ 에이~~ 안가요... 그럼 어디로 가게요... 글쎄요.. 그럼 구계지로 함 가보세요..
그래 구계지로 가는 거야.... 안 나오면 이슬이 까면 되니깐...ㅠㅠ △예천 톨게이트에 도착하니 벌써 가슴이 벌렁벌렁~~ △용문으로 향합니다...(이 촌동네도 차량이 많네요..)
△구계리 표지석(벌써 저수지에 다 온 기분입니다.) △양반의 고장답게 품위있는 초가집과 기와집. 금방 마당쇠가 빗자루 들고 나올 것 같슴다. △구계지 제방입니다..
△먼저 도착한 예손님과 돌붕어님이 저수지 포인트를 살피는 중 △저수지 물색이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도 하룻밤 보내기는 그런 대로 좋아 보입니다. △이 물 속에 과연 붕어가 있을까?/ 있겠지..
△물 속을 자세히 살펴봅니다...자생하는 새우는 있는겨? △얼른 채집망을 물에 넣어봐야지.. △버들강아지는 벌써 봄을 재촉합니다.. △고목 그루터기(멀리서 보니 괴물이 싸움을 하는 것 같네요..)
△이곳 저수지에 뚜꺼비가 참 많습니다... △나무 밑으로 짧은 대를 넣었는데 밑걸림으로 챔질하다 보니 줄이 나뭇가지에 걸려 뿌렸당... △오늘은 대박예감(대략난감)
△대 편성을 마치고 한숨 돌립니다.(예손님) △돌붕어님이 하룻밤 지낼 호텔을 짓고 있죠 △돌붕어님 대 편성입니다.. 어디 간겨? △돌붕어님 모든 준비 완료..
△때늦은 점심을 먹슴다.. 이슬이는 잠시 보이지 않게 하고.. 점심에 두 병 깠슴다.. △오늘은 장총으로 준비했슴다. △물속을 보니 침수수초가 있네요...
△여상[呂尙] 낚수대.(가방 크다고 공부 잘 하는 것도 아닌데... 낚시대만 많이 피면 장땡이냐...) △예손님도 만반잖죠!~` △붕애들 하고 하루 잘 놀았슴다..
△붕어들이 먹을 것이 부족했는지...길쭉하기만 하네요.. △귀가길 중에 문경 동로에 있는 천주봉을 한컷 담았슴다. △갈 때는 잔뜩 싸 들고 갔지만 올 때는 빈손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물내음과 행복감을 가슴에 담고, 차 트렁크 속에는 쓰레기를 담고 귀가하니 또 일주일을 행복하게 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dau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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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강주막과 회룡포 [記事] : 내가 살고싶은 집 카페/ 예천 주막집/ 글쓴이: 다래/ 2009.03.18 06:50/ ** 삼강 주막과 함께한 회룡포 **/
삼강주막이 다시 문을 열고 길손을 맞이한다는 소식에 눈이 번쩍 띄였다.. 경북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 낙동강이 내성천, 금천과 만나는 곳이다.
2005년 90세로 사망한 ''''마지막 주모(酒母)'''' 유옥연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 꼭 한번 들러 봐야지 했던 것이 결국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주막이 문을 다시 열고 새 주모를 맞이하고서야 때늦은 방문을 하게 된 것이다..
유옥연 할머니가 삼강주막을 꾸리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였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무려 70년 가까이 손님을 받았다. 예전의 허물어져 가던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고 짚으로 지붕을 이어 올리고 황토로 벽을 단장한 주막은 이전 그림으로 보아오던 삼강주막과는 달랐지만 단촐한 한 채의 초가만으로도 옛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돌아가신 분의 체취가 흠뻑 배인 가마 솥.. 유옥연 할머니께서 날마다 만지고 손보시고 닦으셨던 솥.. 할머니 살아실 제 많은 길손들이 저 무쇠가마솥 덕분으로 머나먼 여정의 허기를 달랬을 테고 길손 끊어진 이후 할머니 홀로 외로이 주막을 지키며 질기디 질긴 삶의 부분을 이어 가셨을 그 유물.
유옥연 할머니는 길손 끊어진 주막의 조그만 황토 부엌에서 무엇을 생각하며 장작을 지피고 계셨을지.. 홀로 외롭게 너무나 적적 하셨을 할머니의 살아 생전 말년을 생각하면 그 외로움이 내 가슴 속까지 전해져 오는 듯..
코끝이 찡해져 옴을 주제할 수가 없다. 삼강주막을 아는 사람이라면 잘 아실 주막 부엌 황토 벽의 금.. 숫자도.. 글도 모르던 할머니께서는 외상 장부를 그을음 가득한 부엌의 황토 벽에다 기록하셨다.
유 할머니는 글도 숫자도 몰랐지만 머리가 비상했다고 한다. "외상을 주면 부엌 흙 벽에 칼로 금을 그었어요. 세로로 짧은 금은 막걸리 한 잔이고, 긴 금은 막걸리 한 되란 뜻이에요.
외상값 다 갚으면 가로로 긴 금을 그었지요..." 삼강리 정재윤 이장님의 회고이다. 부엌 흙벽에는 길고 짧은 금이 무수히 남아있다. 가로 긴 금이 없는 것도 많은 걸 보면 주모의 인심이 그렇게 야박하진 않았던 모양이다.
부엌 한 켠의 또 다른 유물..찬장, 할머니의 손길이 아마도 가장 많이 오갔을 것 같은 부분이다. 손이 많으면 많은 대로 늘 만져야 했을 것이고, 손이 없을 때면 언제 올지 모를 길손을 위해 늘 준비를 해야 하지 않았을까?
우리나라 옛 아낙들이 부엌의 기물들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귀히 여겼다니 아마도 유옥연 할머님도 그리 하지 않으셨으려는지. 마음씨 고운 주모의 손길을 느껴 보고자 낡은 찬장을 한참동안 만져보고 또 만져보고..
정체가 무엇일까?? 주막 뒷 켠에 요상한 건축물 한 채가 있다. 길다란 나뭇가지로 촘촘히 엮어 만든 둥근 구조물.. 억누를 수 없는 호기심에 기대 잔뜩하고 그 내용을 확인했다.
아하~!..."통시" 화장실이었다. 한 켠에 끈으로 고리를 만든 출입문이 있고 나무판으로 만든 발판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고 가운데가 사각으로 뻥 뚫린.. 분명한 우리나라 토종 화장실이다.
출입문 옆에 두루마리 휴지가 걸려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도 사용 중인 현존하는 전설이다. 주막의 뒷 켠 장독대. 주모가 날마다 행주질하였을...
할머니 살아 생전에는 장독도 좀 더 많았을 것이고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오백 년 묵었다는 회나무와 함께 그림처럼 아름다운 삼강주막.. 방문한 날은 길손이 무척이나 많았다.
유옥연 할머니의 체취를 좀 더 느껴보려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먼저 온 길손들이 주막의 좁은 방을 가득 점령하고 있어 부득이 바깥에서 어두운 방안을 한번 일별하는 것으로 만족..
바깥에는 찾아드는 겨울 길손들을 위해 비닐로 하우스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놓았다. 비닐 하우스 외에 짚으로 이엉을 얹은 평상이 두 개가 있지만 자리잡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비닐 하우스는 아마도 따뜻한 계절이 돌아오면 없어질 것 같고
그때쯤이면 주막의 정취가 한층 더할 것 같은.. 삼강주막은 1,300리 낙동강 물길 위에 마지막으로 남은 유일한 주막이다.
영화 엄마의 촬영지로 느티나무 아래에 자리한 2개의 평상은 영화 나왔던 소품이다. 부산에서 예천의 주막까지 아침도 거르고 허위단심 달려간 주막에서 아침 겸 점심을 해결했다.
삼강주막의 유명한 배추전.. 그리고 두부와 메밀 묵.. 무엇보다 목마른 이들이 맛있게 들이켤 막걸리.. 고소한 배추전과 담백한 두부.. 그리고 메밀묵은 예전에도 먹어 본적 없고 이후에도 같은 맛을 다른 곳에서는 느끼기 힘들 듯..
아쉽게도 운전을 해야 하는 관계로 막걸리만은 맛보지 못했고 옆자리의 길손들의 입을 빌리자면..."끝내준단다.."^^* 막걸리 한 주전자(1되) 5000원, 배추전 3000원, 두부 2000원, 묵 2000원. 1만2000원짜리
"세트"로 시키면 막걸리부터 배추전, 두부, 묵, 김치가 한꺼번에 나온다. 막걸리는 새롭게 주모가 되신 권태순 할머니께서 직접 빚으신다고.. 물론 두부와 메밀묵도 마찬가지..
삼강 나루터에서 올려다 본 삼강주막의 풍경. 주막은 강둑에 가리워 보이지 않지만 주막과 함께 한 고목은 그 자리에 주막이 있음을 알려준다. 나루를 찾는 길손 들의 아름다운 이정표가 되었으리라..
삼강 나루터.. 굽이 쳐 흐르는 낙동강을 외로이 지키는 이정표 하나.. 저물어 가는 햇살에 반짝이는 낙동강과 주막의 초가지붕, 그리고 삼강나루터 표지..
이 모든 것들이 지난 날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려니..
"물새 소리 한 자락 꿰뚫고 지나간 그 자리../ 오고가는 이 없는 빈 나루터에 홀로 남은 조각배.../ 예전 길 손 들의 발이 되어 주던 그 나룻배는 아닐지라도/ 홀로되어 찾는 이 없이 버려진 저 조각배의 외로움이/ 말년 홀로 주막을 지키던 유옥연 할머니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지금../ 할머니는 세상에 계시지 아니 하시지 만은/ 하늘 나라에서 다시금 길 손 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삼강주막을 내려다보시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 한 자락/ 지으시고 계시리라.."
서녁으로 기울어간 초봄의 짧은 해를 바라보며 먼 길 달려 회포 푼 삼강주막을 이별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한 또 하나의 절경 회룡포로 발길을 옮겼다.
아직은 갈색으로 겨울옷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삼강주막.. 흐르는 강물소리 힘차게 울려 퍼지고 푸르름과 화사한 꽃들이 지나는 길손들의 피로를 덜어 줄 때쯤 다시 한번 삼강주막과 나루터를 찾아보리라..
회룡포(回龍浦) :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삼강 주막을 떠나서 약 15분간 달려간 회룡포.. 회룡포는 경북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와 향석리 일대에 자리한 마을이다.
내성천이 마을을 휘감아돌며 흘러 나가는 물돌이동으로 하천의 물은 낙동강과 합류한다. 이로 인해 "육지 속의 섬마을"로 불리우는데 맑은 물과 백사장이 어우러진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회룡대는 비룡산에 자리하고 있고 회룡대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길이 백여 미터의 나무 계단으로 이어져 있다. 약간은 가파른 숨결을 느낄 때쯤 회룡대에 이르른다.
가파른 절벽 위에 매달린 듯 세워져 있는 정자 하나.. 그 곳에서 내려다보는 회룡포와 낙동강의 굽이 쳐 휘돌아간 풍경, 그리고 햇빛에 반짝이는 백사장의 멋진 모습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천혜의 절경. 회룡대에서 내려다보는 회룡포는 신비..그 자체였다. 이곳은 KBS 드라마 가을동화의 촬영지로 알려 지면서 관광명소가 된 곳이다.
가을동화의 초기 장면을 찍은 곳으로 은서와 준서의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촬영했다. 2005년에는 명승 16호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일명 "뿅뿅다리"..
다른 이름으로는 "아르방 다리" 라고도 불리운다. 다리 위를 지날 때 걸음을 내딪을 때마다 "뿅뿅" 소리가 난다고 해서 붙여진 재미있는 이름이다.
예전 나 어릴 때 시골 외가에 갔다가 도랑 위에 걸쳐진 저 구멍 숭숭 뚫린 임시 다리가 너무나 무서워 건너지 못하고 엄마께 겁 많다고 혼이 난 적이 있었다.
다리를 건너며 어릴 적 추억이 떠올라 혼자 미소를 지으니 함께 동행한 이가 묻는다...왜 실없이 혼자 웃느냐고..^^;; 아직 이른봄의 고즈늑한 오후..
먼 길 달려온 나그네의 피곤한 다리를 쉬어가게 하는 아담한 원두막.. 회룡포를 감아도는 강변에는 이런 원두막이 몇 개씩 있다. 좋은 날 평안한 마음으로 조용히 흐르는 강물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보고 싶기도 하고 골짜기를 지나는 바람의 속삭임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은 나만 그런 것일까?
회룡포의 아름다운 정취는 회룡대에서의 바라봄이 일품이지만 물돌이동의 조용한 정취를 느끼고 싶으면 회룡포를 직접 찾음이 옳으리니..
아홉 가구가 단촐하게 모여사는 회룡포 마을은 조용하고 평안하다. 전형적인 시골의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마을의 내부는 별로 볼거리는 많지 않지만 강둑을 따라 돌아가는 강둑 길을 걷노라면 세상의 모든 시름 다 던져 버리고 자연과의 호흡으로 내가 자연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이 너무 좋았었다.
저녁 노을에 빛나는 회룡포의 강물 위로 그림처럼 드리워진 아르방 다리.. 또 하나의 추억을 흘러가는 강물에 빛나는 저녁노을로 가슴에 담고 아쉬운 작별을 고한다..
좋은 날 또 다른 추억을 만들어 볼 것을 다짐하면서...(dau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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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룡포(龍宮面, 地域團體와 回龍浦 가꾸기에 나서) [記事] :
예천군 용궁면은 국가지정 명승 제16호인 회룡포를 지속적으로 전국에 홍보해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지역단체와 함께 회룡포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용궁면은 각 기관단체 회원 및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회룡포 유실수 가꾸기, 유채 및 등산로 가꾸기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장협의회·새마을남여지도자·농촌지도자회·아젠다21 등 단체와 함께 유채재배 및 차 국화재배로 관광 상품화에 나서고 있으며, 등산로 및 산나물 가꾸기ㆍ국토청결활동 등으로 쾌적한 관광지 조성에 나서고 있다.
2009년 3월 10일에는 이장협의회(회장 안상대)에서 회룡포 제방 유실수 전지, 전정 작업 가지치우기, 지주목 세우기 등 유실수 관리 사업에 참여하였고, 18일에는 농촌지도자회(회장 윤준식)에서 회룡포(비룡산) 등산로에 더덕ㆍ도라지ㆍ취나물ㆍ참나물 등 산나물 씨뿌리기를 실시했다.
용궁면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회룡포 가꾸기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사랑에 대한 인식 변화는 물론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높아지고 있다”면서 “아울러 관광객 유치로 아름다운 고장의 이미지를 심어 주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醴泉인터넷放送 2009-03-18 오후 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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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