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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1960:강사필監司(4)
작성자장병창 @ 2009.07.21 07:03:31
  예천의 자랑(1960) : 예천 사람 강사필 감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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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필 [記事] : 명종실록 30권/ 명종 19년(1564 갑자 / 명 가정(嘉靖) 43년) 6월 11일(신사) 1번째 기사/ 홍섬·윤춘년 등을 패초하여 과거 그림 병풍에 시제를 짓게 하다/ 전교하기를, “ 홍섬(洪暹)·윤춘년(尹春年)·정유길(鄭惟吉)·민기(閔箕)·박충원(朴忠元)·오상(吳祥)·심수경(沈守慶)·김귀영(金貴榮)·윤의중(尹毅中)·박계현(朴啓賢)·홍천민(洪天民)·정윤희(丁胤禧)·유전(柳琠)·김계휘(金繼輝)·최옹(崔?)·심의겸(沈義謙)·이산해(李山海)·이후백(李後白)·기대승(奇大升)·신응시(辛應時)를 패초(牌招)하라.”하고, 강사필(姜士弼) 【좌승지.】· 이양원(李陽元) 【우승지.】· 박순(朴淳) 【좌부승지.】에게 전교하기를, “명패(命牌)한 재상들이 모두 온 뒤에 빈청(賓廳)으로 나아오게 하라.”하였다. 홍섬 등이 예궐(詣闕)한 뒤에, 상이 과거(科擧) 등의 일을 그린 그림 23폭을 나누어주고는 이어서 전교하기를, “우리나라는 과거를 중히 여긴 까닭에, 지난해에 이 그림을 그리고 시문(詩文)을 쓰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제 비로소 경들에게 내려 주니, 칠언율(七言律) 2수(首)를 제진(製進), 각기 비단 위에 수필(手筆)로 쓰고, 또 말단(末端)에는 직함(職銜)을 갖추어 적고 봉교 제진(奉敎製進)이라고 쓰라.”하였다.【생원 진사 중학 녹명도(生員進士中學錄名圖)·생원 진사 향시도(鄕試圖)·생원 진사 한성부 초시도(漢城府初試圖)·생원 진사 한성부 복시도(覆試圖)·생원 진사 방방도(放榜圖)·생원 진사 사은도(謝恩圖)·생원 진사 알성도(謁聖圖)·문과 중학 녹명도(文科中學錄名圖)·문과 장악원 초시도(掌樂院初試圖)·문과 서학 강경도(西學講經圖)·문과 예조 복시 제술도(禮曹覆試製述圖)·문과 전시도(殿試圖)·문무과 삼관 연회도(文武科三館宴會圖)·무과 경저 녹명도(武科京邸錄名圖)·무과 모화관 초시도(慕華館初試圖)·무과 훈련원 복시도(訓鍊院覆試圖)·무과 모화관 전시도(殿試圖)·근정전 문무과 방방도(勤政殿文武科放榜圖)·문무과 사은 숙배도(謝恩肅拜圖)·문무과 알성도·문무과 유가도(遊街圖)·성균관 알성 별시도(成均館謁聖別試圖)·경회루 정시 취인도(慶會樓庭試取人圖)이다.】/ 【태백산사고본】 18책 30권 29장 B면/ 【영인본】 20책 697면/ 【분류】 *교육(敎育) / *어문학-문학(文學) / *예술-미술(美術)(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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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필 [記事] : 明宗實錄 30卷/ 明宗 19年(1564 甲子 / 명 가정(嘉靖) 43年) 10月 13日(壬午) 2번째 기사/ 윤의중·박순·강사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以 尹毅中 爲 江原道 觀察使, 朴淳 爲吏曹參議, 姜士弼 爲成均館大司成, 安? 【?鄙庸劣。 因緣 尹任 姻?之勢, 拔身之初, 冒?淸顯之列。 及 任 之死也, 攀緣無路, 以其子娶 元衡 之妾女, 以爲媒爵之路。 其苟祿患失, 反覆趨附之事, 無所不至, 人皆賤惡之。】爲承文院參校, 李? 爲司憲府掌令, 李後白 【性端重剛斷,操心謹愼。 文不尙浮華, 居官盡職。】爲兵曹正郞, 具鳳齡 爲弘文館副修撰, 李增 【爲人沈重謹愼。】爲正字。/ 【태백산사고본】 18책 30권 46장 B면/ 【영인본】 20책 70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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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필 [記事] : 명종실록 30권/ 명종 19년(1564 갑자 / 명 가정(嘉靖) 43년) 10월 18일(정해) 3번째 기사/ 오상·윤두수·정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오상(吳祥)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윤두수(尹斗壽)를 장령으로, 정엄(鄭淹)·이충작(李忠綽)을 지평(持平)으로, 민기(閔箕)를 병조 참판으로, 이탁(李鐸)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이인(李?)을 교리로, 강사필(姜士弼)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이광진(李光軫)을 사간으로, 김억령(金億齡)을 헌납으로, 임수신(任壽臣)·이산해(李山海)를 정언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8책 30권 49장 A면/ 【영인본】 20책 707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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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필 [記事] : 명종실록 31권/ 명종 20년(1565 을축 / 명 가정(嘉靖) 44년) 1월 10일(무신) 1번째 기사/ 대사헌 오상·대사간 강사필 등이 6간의 일로 체직을 청하다/ 대사헌 오상(吳祥)과 대사간 강사필(姜士弼)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근일 김백균 등 육인의 일이 공론에 있어서 오랠수록 더욱 격렬해지므로 그 죄의 경중(輕重)을 참작하여 논계해서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물의는 ‘당초 치죄할 때에 그 경중이 알맞게 되지 못한 자는 오로지 이 사람들에게만 있지 않았는데, 그 죄가 중한 자를 놓아두고 경한 자를 논하여 알맞게 되지 못한 실정은 전보다 더 심함이 있다.’ 합니다. 신들이 이목(耳目)2781) 의 자리에 있으면서 언사(言事)의 직분을 크게 잘못하였으므로 그대로 있을 수 없으니 신들을 체직시켜 주소서.”【이때 이양·이감·윤백원도 또한 율에 의하여 죄를 정해야 한다는 의논이 있었으므로 오상 등이 사직하였다.】하니, 답하기를, “ 김백균 등의 죄는 그 경중을 참작하였으므로 내가 공론을 힘써 좇았거니와, 경중이 적합하게 되지 못한 것이 있음을 알지 못하겠다. 간인을 다스려 죄를 정한 지가 지금 3년이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어지러운 의논을 내기를 좋아하여 잇달아 추론(追論)하고 매우 소요를 피움으로써 임금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국사를 안정되지 못하게 하니 나는 이것이 옳은 줄 모르겠다. 사직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하였다. 오상·강사필 등이 다시 사직하니, 답하기를, “육간(六奸)이 죄가 있으므로 먼 변방으로 귀양보냈다. 옥당의 차자에 비록 ‘그 율문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후환을 막으려는 것뿐이지, 이목의 관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한 것은 아니니, 이것 때문에 사피(辭避)해서는 안 된다. 번거롭게 생각하지 말라.”【 오상 등이 물러나서 물론(物論)을 기다렸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9책 31권 4장 B면/ 【영인본】 21책 2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註 2781]이목(耳目) : 귀와 눈. 즉 언관(言官).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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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필 [記事] : 명종실록 31권/ 명종 20년(1565 을축 / 명 가정(嘉靖) 44년) 1월 10일(무신) 2번째 기사/ 양사 관원의 출사를 청하는 부제학 김귀영 등의 차자/ 부제학 김귀영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양사(兩司)가, 전일 죄를 입은 사람을 논계할 때에 물의가 ‘그 죄의 경중이 적합하게 되지 못하였다.’고 한 것과, 또 신들의 차자 사연을 들어서 인혐(引嫌)하고 출사(出仕)하지 않습니다. 당초 육간을 치죄할 적에 그 율대로 시행하지 않아서 물정이 분울(憤鬱)하여 오랠수록 더욱 격렬해집니다. 그러므로 신들이 차자에서 논할 적에 언급하였습니다. 대개 대간(臺諫)이 논하는 바는 물정이 어떠한가를 취할 뿐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들은 바가 있으면 들은 대로 논하는 것이 또한 그 직분이니, 어찌 반드시 어지럽게 자주 갈아낸 뒤에야 그 직책을 다하겠습니까. 청컨대 대사헌 오상 이하의 사헌부 관원과 대사간 강사필 이하 사간원의 관원을 모두 출사토록 명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9책 31권 5장 A면/ 【영인본】 21책 3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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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필 [記事] : 명종실록 31권/ 명종 20년(1565 을축 / 명 가정(嘉靖) 44년) 1월 10일(무신) 3번째 기사/ 대사헌 오상·대사간 강사필 등이 체직을 청하다/ 대사헌 오상과 대사간 강사필 등이 아뢰기를, “대간은 조금만 물의가 있어도 뻔뻔스럽게 직에 있을 수 없는데 하물며 일이 중대한 데에 관계되는 자를 버려두고 논하지 않았으니,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 또한 크지 않습니까. 옥당의 차자에 ‘당초 육간을 죄줄 적에 그 율대로 시행하지 않아서 물정이 분울하여 오랠수록 더욱 격렬해진다.’ 하고, 또 ‘대간이 논하는 바는 물정이 어떤한가를 취할 뿐이다.’ 하고, 또 ‘어찌 반드시 어지럽게 자주 갈아낸 뒤에야 그 직책을 다하겠는가.’ 하였습니다. 신들이 이목(耳目)의 자리에 있으면서 김백균 등의 죄만 논하고 이처럼 중한 일은 놓아두고 논하지 않았으니, 이는 신들이 이른바 크게 직무를 태만히 한 것입니다. 그 물정을 취하여 논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간의 거취는 국가의 체통에 관계되고 후일의 폐단에 관계되니, 어찌 어지럽게 자주 갈아내는 것을 혐의롭게 여겨 직무를 태만히 한 대간을 갈아내지 않고서 구차스런 단서를 열어놓아서야 되겠습니까. 공론에서 나온 일은 중지할 수 없습니다. 신들이 이미 직무를 다하지 못하였는데도 그대로 그 직에 있으면서 자기의 직무 태만한 일을 논하는 것은 사체(事體)에 있어 결코 불가한 것임을 알겠습니다. 그 사세의 난처함을 생각하시어 신들을 체직시켜 주소서.”【 오상 등이 구차하게 사피함이 이 지경에 이르니, 그 규피(規避)하는 형적은 가리울 수 없다.】하니, 답하기를, “대간은 비록 언책을 맡았으나 그 논할 일을 논해야 이목의 체통에 합당하다. 지난번에 김백균 등의 죄만 논한 것이 ‘크게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대간의 거취는 구차히 해서는 불가하니, 한갓 어지러운 것만 헤아리고 갈아내지 않는 것이 어찌 사체에 합당하겠는가. 그러나 옥당이 이미 출사(出仕)하기를 청하였으니 사피하지 말라.”하였다.【 오상 등이 물러나서 물론(物論)을 기다렸다.】/ 【태백산사고본】 19책 31권 5장 A면/ 【영인본】 21책 3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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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필 [記事] : 명종실록 31권/ 명종 20년(1565 을축 / 명 가정(嘉靖) 44년) 1월 11일(기유) 1번째 기사/ 양사 관원의 체차를 청하는 홍문관 부제학 김귀영 등의 차자/ 홍문관 부제학 김귀영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양사가 ‘대간(臺諫)의 거취는 구차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써 여러 차례 인혐하여 사세가 그대로 그 직에 있기가 어려우니, 대사헌 오상 이하와 대사간 강사필 이하를 모두 명하여 체차(遞差)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9책 31권 5장 B면/ 【영인본】 21책 3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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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필 [記事] : 명종실록 31권/ 명종 20년(1565 을축 / 명 가정(嘉靖) 44년) 2월 24일(신묘) 1번째 기사/ 양화당에서 입시한 사람들에게 제술 시험을 보이다/ 상이 양화당(養和堂) 후정(後庭)에 나아가, 홍섬(洪暹)·윤춘년(尹春年)·박충원(朴忠元)·이홍남(李洪男)·윤의중(尹毅中)·홍천민(洪天民)·박응남(朴應男)·강사필(姜士弼)·이양원(李陽元)·정윤희(丁胤禧)·최옹(崔?)·유전(柳琠)·심의겸(沈義謙)·신응시(辛應時)·기대승(奇大升)·이산해(李山海) 등【 정윤희 이하는, 모두 독서당(讀書堂)에 선발되어 사가 독서(賜暇讀書)한 사람이다.】을 명하여 입시하게 하였는데, 승지 박계현(朴啓賢)·유순선(柳順善)·황서(黃瑞)·홍인경(洪仁慶)·임여(任呂)가 모두 입시하였다. 상이 어필(御筆)로 칠언 율시(七言律詩)와 오언 율시(五言律詩)의 제목 각 2수【칠언 율시는 ‘임금이 충신을 사랑하다 [人主愛忠臣]’, ‘한식을 읊다[詠寒食]’이고, 오언 율시는 ‘먼 산봉우리가 봄빛을 띠었다.[遠峀帶春輝]’, ‘봄이 드니 새가 지저귄다[春入鳥能言]’이다.】를 홍섬·윤춘년·박충원에게 써서 내리며 이르기를, “입시한 제신(諸臣)이 제진(製進)하도록 하라.”하고, 또 칠언 율시 제목 2수【‘금원(禁苑)에서 재신(宰臣)을 접하다[禁苑接宰臣]’, ‘한식을 읊다[詠寒食]’인데 모두 어제(御題)이다.】를 써서 홍섬·윤춘년·박충원 에게 명하여 제진하도록 하고, 입시한 사람들이 올린 제술은 홍섬 등으로 하여금 과차를 정하게 하여 입격한 자는 차등 있게 상사(賞賜)하였다. 이어서 명하여 입시한 신하에게 선온(宣?)하고 또 당상관 이상에게 명하여 진작(進爵)하도록 하고 상도 또한 수작(酬酢)하며 해가 저물어서 파하였는데, 신하들이 혹 술에 취하여 부축을 받아 나온 사람도 있었다./ 【태백산사고본】 19책 31권 15장 A면/ 【영인본】 21책 8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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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필 [記事] : 명종실록 32권/ 명종 21년(1566 병인 / 명 가정(嘉靖) 45년) 1월 7일(기해) 3번째 기사/ 홍인경·황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홍인경(洪仁慶)을 형조 참의로, 황서(黃瑞)를 병조 참지로, 송찬(宋贊)을 승정원 도승지로, 강사필(姜士弼)을 좌승지로, 이식(李拭)을 좌부승지로, 박승임(朴承任)을 우부승지로, 윤두수(尹斗壽)를 동부승지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0책 32권 5장 A면/ 【영인본】 21책 5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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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필 [記事] : 명종실록 32권/ 명종 21년(1566 병인 / 명 가정(嘉靖) 45년) 1월 21일(계축) 1번째 기사/ 송찬·강사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송찬(宋贊)을 가선 대부 형조 참판으로,【특지이다.】 강사필을 승정원 도승지로, 이희검을 좌승지로, 이식을 우승지로, 박승임(朴承任)을 좌부승지로, 윤두수를 우부승지로, 박호원(朴好元)을 동부승지로, 심의겸 【기도(氣度)가 화후(和厚)하였다. 다만 이양(李樑)이 제거된 뒤로 권위가 크게 성하고 빈객(賓客)이 문(門)에 가득하였다. 만약 그에게 읍손(揖遜)하는 뜻이 있었다면 반드시 여기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정에 있은 지 얼마 안 되어 갑자기 3품의 반열에 오른 뒤부터 물정이 그르다고 여기었다.】을 사헌부 집의로, 최홍한(崔弘?) 【번다한 일을 잘 처리하는 재주가 있었다. 일찍이 수령(守令)이 되어 자못 성적을 남겼다.】을 지평으로, 이경명(李景明) 【표리(表裏)를 달리하지 않았다. 다만 권세가에 출입하여 이끌어 주기를 구한 때문에 혹 부족하게 여기는 이가 있었다.】을 사간원 정언으로, 신응시(辛應時)를 홍문관 부수찬으로, 이문성(李文誠)을 전라우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0책 32권 10장 A면/ 【영인본】 21책 61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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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필 [記事] : 명종실록 32권/ 명종 21년(1566 병인 / 명 가정(嘉靖) 45년) 3월 5일(병신) 1번째 기사/ 강사필을 보내 윤개를 문병하다. 윤개가 올바른 정치에 대해 상차하다/ 상이 도승지 강사필을 영평 부원군 윤개(尹漑)의 집에 보내 문병하고, 이어 윤개에게 전교하기를, “어제 경의 사장과 의관의 서계를 보고, 경의 병이 위중하다는 것을 알았다. 깊이 염려된다. 편안히 조리하라.”하였다. 강사필이 문병한 뒤에 윤개의 말로써 아뢰기를, “어제 어의를 보내셨는데 오늘 아침에 또 약물(藥物)을 하사(下賜)하시고 승지까지 특별히 보내 문병하시니 상의 은혜 그지없어 무어라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감읍(感泣), 축수(祝手)할 뿐입니다.”하였다. 상이 또 좌승지 이희검(李希儉)을 보내 윤개에게 전교하기를, “경의 병은 마음을 편안히 하고 오랫동안 조리하면 저절로 회복될 것이다. 다만 내가 상중에 미질(微疾)이 자주 발생하여 오랫동안 시사(視事)2957) 를 중단한 때문에 공경들을 인접하지 못하고 있다. 경은 혹 말하고 싶은 일이 있지 않은가? 경은 오랫동안의 조섭을 요해야 할 입장이므로 이렇게 묻는 바이다.”하니, 윤개가 아뢰기를, “성교가 비록 내리지 않았더라도 소신의 소회를 미처 진달하지 못할까 걱정하였습니다. 도승지가 임견한 뒤에 글을 기초(起草)하려다가 정신이 혼미하여 서계하지 못하였으니 오늘 안으로 소차(小箚)를 올리겠습니다.”하였다. 윤개가 상차하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군신의 의(義)와 부자의 친(親)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천성으로, 군신은 의리로 합하여진 것입니다. 삼가 보건대 고금 천하에 군신이 시종 그 은혜를 온전히 하기는 아무리 밝은 인군과 어진 신하라도 대개 어려운 일입니다. 신이 대체 누구이기에 성상께서 한 번 신의 병을 들으시자 즉시 어의를 보내 진찰하고 해당되는 약을 하사함과 아울러 근신까지 특별히 보내 문병한 뒤에 편안히 조리하라고 하유하시고 다시 보내어 그 소회를 물으시는데 신의 몸은 병상을 떠나지 못하고 그대로 엎드려 성교를 들으니, 천위(天威)를 지척(咫尺)에서 뵙는 듯 심신(心神)이 비월(飛越)하여, 이전에 없는 성의(盛意)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알 수 없고 그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성수만을 빌 뿐이었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상(商)나라 의 태갑(太甲)과 주(周)나라의 성왕(成王)은 다 곤지(困知)2958) ·면행(勉行)2959) 하는 자질로도 마침내 성취하여 성탕(成湯)·문(文)·무(武)의 기업을 계승하고 삼대(三代)의 현왕이 되었는데, 더구나 우리 성상께서는 생지(生知)2960) 의 아름다움에 가깝고 안행(安行)2961) 의 자질을 가지셨으니, 태갑·성왕의 영역을 뛰어넘어 바로 요(堯)·순(舜)의 경지에 이르는 데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신이 매번 유감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즉 위에 요·순과 같은 성인이 계시나, 아래에 고요(皐陶)나 기(夔)와 같은 신하가 없어, 이미 5년·7년의 기간2962) 이 지나도록 당(唐)·우(虞)의 아름답게 변화시키던 성대한 정치를 구경하기는 커녕, 한(漢)·당(唐)의 여러 패왕들이 인의(仁義)를 빌었던 성과도 오히려 볼 수 없으니, 이것이 대체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신같이 녹녹하여 숫자에도 들 수 없는 자가 외람되이 발탁하여 태정(台鼎)2963) 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은 지 8년이 되었으나, 어떤 계획을 건백(建白)하여 털끝만큼의 도움도 끼치지 못하고, 다만 경연자리에서 강론하는 즈음에 구구히 개인(開引)하여 전하를 허물이 없는 데 계시게 하려고 한 것은, 이것은 신의 전하를 모시는 소절(小節)일 뿐입니다. 이외에 위로 군덕(君德)의 만에 하나를 도보(導輔)하고, 아래로 민막(民?)의 한두 가지를 구제한 일은 전혀 있지 않았으니, 신같은 자는 의당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죄를 다스려 모든 구신(具臣)2964) 을 징계해야 하는데도 성은이 막대하여 시종 고작(高爵) 중록(重祿)을 보존하다가 죽기에 이르렀으니, 신에게는 큰 다행이나 성상께는 사은(私恩)이 될까 염려됩니다. 삼가 보건대 요즈음 조정이 많이 개혁되어 점차 순백(純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늙고 병든 중에서도 날마다 조보를 보고 미상불 기쁘고 좋아서 잠시만 더 살아 덕화(德化)의 성취를 보았으면 하였는데, 의외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죽고 나면 신의 소회를 다시 진달할 날이 없게 될 것이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전하의 청문이 정녕 이 병든 신에게 내렸음이겠습니까. 오늘로써 전날을 돌이켜보면 그 사이에 비록 지적할 만한 오류도 있었지만, 이는 그 장본인과 경우가 따로 있었던 일이요, 전하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역경(易經)》 에 ‘무구(無咎)란 허물을 잘 보완하는 것이다.’ 하였으니, 전하께서 오늘부터 지난 정사 중에 반성할 만한 것을 죄다 반성하시어 이 마음 잡기를 금석(金石)처럼 단단히 하며 도량을 널리하여 간언을 따르는 데 반대하지 않고 허물을 고치는 데 인색하지 않으며, 거조(擧錯)가 다 사리에 합당하고 용사(用捨)가 다 의리에 결행(決行)되며, 현사(賢士)를 우대하고 참사(讒邪)를 멀리하며, 사기(士氣)를 배양하고 이단을 배격하며, 한번 호령(號令)을 발하는 데 온 나라가 다 이르기를 ‘위대하다, 왕의 말씀이여. 한결같다, 왕의 마음이여.’ 하게 하신다면 오속(汚俗)을 혁신하고 세도를 변화시키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또 바라건대 이양(?養)2965) 하시는 여가에 자주 유신을 접견하여 성현의 학문을 강론하고 항상 의리(義利)·공사(公私)의 한계를 밝혀 추호라도 반드시 분석함으로써 이를 버리고 의를 따라 출치의 근원을 맑게 하신다면 위에 말한 반정 이하의 몇 가지 일이 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고인이 이르기를 ‘유유한 만사 중에 오직 이것만이 크다.’ 하였는데, 오늘날의 일은 국저(國儲)를 예양(豫養)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노신이 전날 두 번째 부름을 받았을 때 이 소회를 진달하려다가 창황 망조하는 즈음에 지병이 지척 사이에 발작하여 이준경 등의 나라를 위한 원대한 계책에 대해 한마디 말도 협찬하지 못하고 말았으므로 항상 섭섭하게 여겨 왔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이준경 등의 진달을 잊지 말고 송조 의 고사에 따라 예양하여 정저(正儲)의 탄생을 기다려서 그지없는 복록을 도모하소서. 장차 죽어가는 신의 이 말을 잊지 않으시면 종사의 다행이요 생민의 다행일까 합니다.”하니, 답하기를, “경의 차사를 보니 경의 뜻을 알겠다. 경은 비록 늙고 병들었으나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이 지정에서 나왔으니 내가 가상하게 여긴다. 내가 아무리 불민하나 어찌 유념하지 않겠는가. 다만 지금 이단의 성행이 없고 또 미리 예양(豫養)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은 이전에 이미 다 말하였다. 더욱 마음을 편안히 하고 조리에 힘쓰도록 하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0책 32권 29장 A면/ 【영인본】 21책 70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정론-정론(政論)/ [註 2957]시사(視事) : 임금이 정사를 보는 일. ☞ / [註 2958]곤지(困知) : 곤이지지(困而知之). ☞ / [註 2959]면행(勉行) : 면이행지(勉而行之). ☞ / [註 2960]생지(生知) : 생이지지(生而知之). ☞ / [註 2961]안행(安行) : 안이행지(安而行之). ☞ / [註 2962]5년·7년의 기간 : 치적(治績)의 기간을 어림잡아서 이른 말. 《맹자(孟子)》 이루 상(離婁上)에 “지금 어떤 나라에서나 주 문왕(周文王)의 인정(仁政)을 본받아 시행하면, 작은 나라는 5년 만에, 큰 나라는 7년 만에 인심이 분발되고 국세(國勢)가 확장되어 온 천하를 지배할 수 있다.” 하였다. ☞ / [註 2963]태정(台鼎) : 재상(宰相)을 뜻함. ☞ / [註 2964]구신(具臣) : 수효나 채우기 위한 신하. ☞ / [註 2965]이양(?養) : 이신양성(?神養性).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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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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