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곳은 군민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게재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제목자랑1963:권칠림郡守
작성자장병창 @ 2009.07.24 06:55:12
예천의 자랑(1963) : 용문면 출신 권칠림 현감

---



  권칠림(權七臨) :


  조선 세종 때, 용문면 출신, 본관은 예천,

  1423년(세종 5) 식년 문과(式年文科)에 병과(丙科) 11위로 급제하여 1432년(세종 14) 3월 3일 성균관 박사로서 실행(失行)한 사람의 자손은 과거 응시를 금지할 것에 대하여 상소를 하였다.

  군수(郡守)를 지냈다.

  (文科榜目, 韓國人의 族譜, 世宗實錄)

---

  권칠림(權七臨) : 세종(世宗) 5년(계묘, 1423년) 식년시(式年試) 동진사1(同進士1) 급제, ▲인적사항 : 본관(本貫) 예천(醴泉), ▲가족사항 : 부(父) 권효(權曉), ▲이력 및 기타사항 : 전력(前歷) 유학(幼學), 관직(官職) 현감(縣監)(文科榜目)

---

  권칠림 [記事] :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3월 3일(임술) 1번째 기사/ 실행한 사람의 자손의 과거응시 금지에 대한 장아·권칠림 등의 상소/ 예문 봉교(藝文奉敎) 장아(張莪)·성균 박사(成均博士) 권칠림(權七臨)·교서랑(校書郞) 이종의(李從義) 등이 상서(上書)하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길에 인재(人材)를 얻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고, 인재를 얻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우선 선거(選擧)에 있는 것입니다. 삼대 이전에는 여사(閭師)1807)·족사(族師)1808) 가 그 사람의 현능(賢能)한 것을 논평하여서 조정에 뽑아 올리면, 사도(司徒)1809) ·사마(司馬) 1810) 는 그 사람의 덕행을 고사하여 관에 벼슬을 시켰으므로, 인재가 여기에서 배출되어 흥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려와 후세에 이르러서는 향거(鄕擧)의 제도는 드디어 폐지되고 과거의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인재의 흥성함이 비록 삼대에는 따라가지 못하나, 영웅 호걸의 선비가 그 가운데에서 많이 나온 것은 대체로 그 선택을 소중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대의 빈흥(賓興)1811) 의 도를 조술(祖述)하고, 한나라 와 당나라 의 과거 제도를 참작하여 과목(科目)을 설정(設定)해서 그 재예(才藝)를 시험하고, 삼관을 설립해서 그들의 마음과 행동과 가문(家門)의 계통을 조사하는 것은 한 시대의 과거를 새롭게 하고 한 세대의 선비의 풍습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흥해 사람 손책(孫策) 은, 그의 어머니가 처음에는 사천인 이신(李莘) 의 아들 이봉길(李逢吉)에게 시집갔다가 두번째로 양인(良人)인 손흥발에게 시집가서 책을 낳았습니다.

  책이 비록 봉길의 아들은 아니나, 한 여자로서 양인과 천민에게 겸해 시집갔으니, 그의 자식이 〈나라에서〉 뽑아올리는 사람으로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유년에 성균 정록(成均正錄)이 손책을 내쫓아서 선거(選擧)를 깨끗한 것으로 하려 하였더니, 손책이 자기의 세계가 더러운 것을 돌아보지 않고 신문고(申聞鼓)를 두드려서 탄원(歎願)하였습니다.

  태종께서 하늘과 땅 같은 넓으신 도량으로 응시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대체로 그것은 한때의 하교일 뿐, 만세(萬世)의 고정(固定)한 법은 아닌 것입니다. 책 이 지금 또 같은 생각으로 와서 국시(國試)에 응시(應試)하고자 합니다.

  신 등은 한때의 하교로 훌륭한 시대의 사림을 더럽힐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별시위 조유지(趙由智)는 추잡하고 더러운 행동이 이미 드러난 김씨 의 손자입니다. 김씨 의 일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신 등은 함께 의논하고 그의 이름을 녹명하지 아니하여, 그 더러운 풍속을 제거하고 삼강(三綱)을 바로잡고자 하였더니, 유지가 스스로 헤아리지 않고, 형제가 등과(登科)하였다는 것을 구실(口實)로 삼아 탄원서(歎願書)를 올려서 전하의 더러운 것도 포용(包容)하시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신 등은 엎드려 하교하심을 받자와 망령되게 그의 형제가 등과하였다고 일컬은 것은 대체로 한때의 집사자의 실수일 뿐이며 또한 만세의 정법은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면 부녀(婦女)의 도리(道理)를 어디에서 바로잡을 데가 없고, 부도(婦道)가 바르지 않으면 백성의 풍속과 선비의 풍습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선량(善良)하여지겠습니다.

  국가에서 이 사람을 버리는 것은 구우일모(九牛一毛)를 버리는 것과 같은 작은 일일 뿐입니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한 사람을 상 주어서 천만 사람을 권장(勸奬)하고, 한 사람을 벌(罰)주어서 천만 사람을 징계한다. ’고 하였습니다.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함이 이 일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밝은 비침을 드리우시고 건도(乾道)와 같은 강직한 결단을 내리시어, 이 두 사람을 제거하여 인재를 뽑아 올리는 과거 제도를 맑게 하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몸가짐을 잘못한 자의 자손은 조정에 벼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면, 사람들은 두려워하여 스스로 경계함으로써 그 행실을 고치게 될 것이니, 선비의 풍습은 바로잡지 않아도 저절로 바르게 될 것이며, 과거는 새롭기를 꾀하지 않아도 저절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하니, 지신사 안숭선에게 명하여 정부(政府)와 의논하게 하였다.

  황희·맹사성·권진·허조 등이 아뢰기를, “이제 삼관(三館)의 상서(上書)를 읽어보니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워서 옴추리게 합니다. 윤허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7책 55권 15장 B면/ 【영인본】 3책 373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가족-가족(家族) / *윤리(倫理) / *역사-고사(故事)/ [註 1807]여사(閭師) : 벼슬 이름. ☞ / [註 1808]족사(族師) : 벼슬 이름. ☞ / [註 1809]사도(司徒) : 벼슬 이름. ☞ / [註 1810] 사마(司馬) : 벼슬 이름. ☞ / [註 1811]빈흥(賓興) : 선비를 높이 대접하고 천거하는 일. ☞(www.history.go.kr 2009)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