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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1968:강종덕御使2(祝김현정等/예천방문479)
예천의 자랑(1968) : 감천면 천향리 입향조 강종덕 御使(2)(附 김현정과 김경찬, 시낭송 전국대회 각각 최우수상... 축하합니다/예천방문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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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덕 [記事] :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12월 17일(병술) 1번째 기사/ 노비 결절에 대한 사헌 장령 강종덕 등의 건의를 받아들이다/ 사헌 장령(司憲掌令) 강종덕(姜宗德)·정지당(鄭之唐) 등이 상소(上疏)하였다. “창적(蒼赤)3217) 의 이익은 심히 크므로 쟁송(爭訟)의 폐단이 지극히 번다한데, 진실로 대의로써 이를 중지시키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정시킬 길이 없을 것입니다. 공경히 생각건대, 전하가 그 폐단을 환히 아시고, 지난해 상송(相訟)을 모두 중분(中分)하도록 하여, 그 사환(使喚)을 균등하게 한 뜻은 진실로 세상에 드문 아름다운 법전이었습니다. 오히려 관리(官吏)가 오결(誤決)한 것이나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을 펴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여 그 신정(申呈)하는 것을 허락하여 다 핵실(?實)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 문적(文籍)을 이미 불태워버린 것은 다시 고소(告訴)할 길이 없으나, 다행히 불태워버리지 않은 것은 또한 기회를 엿볼 가망히 있습니다. 소송하는 자의 마음이 같지 않고 청송(聽訟)하는 법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혐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물며 신정(申呈)한 소송이 거의 변정(辨正)할 때 정상이 드러나서 복죄(伏罪)하여 잘못을 알고 자수(自首)한 일이겠습니까? 그 가운데 혹은 차오(差誤)가 있는 것이 어찌 하나 둘에 지나겠으며, 또 잉집 노비(仍執奴婢)3218) ·거집 노비(據執奴婢)3219) 를 중분(中分)하는 데 그 가운데 하나 둘의 차오(差誤)가 있는 것이 또한 어찌 흠이 되겠습니까? 만약 결단(決斷)하지 않았다면 진실로 아마 쟁송(爭訟)에 끝이 없었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태조(太祖) 의 변정(辨正)한 모훈(謨訓)을 따라서 대의(大義)로써 결단하여 갑오년 9월 이전에 결절(決絶)한 것은 그 가운데 이미 분간(分揀)한 것 외에는 모두 변동시키지 말고 공문(公文)을 준다면 거의 쟁송(爭訟)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서 천지(天地)의 조화(調和)가 순치(馴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다만 공처 노비(公處奴婢)와 소량(訴良) 등의 일은 옛날대로 바른 데 따라서 결절(決絶)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44장 B면/ 【영인본】 2책 47면/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 *정론(政論)/ [註 3217]창적(蒼赤) : 노예(奴隷). ☞ / [註 3218]잉집 노비(仍執奴婢) : 돌려주여야 할 노비를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붙잡아 사역시키는 노비. ☞ / [註 3219]거집 노비(據執奴婢) : 거짓 문서(文書)를 꾸며 남의 것을 강제로 차지하여 사역시키는 노비.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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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덕 [記事] :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3월 15일(계축) 1번째 기사/ 도총제 박자청을 탄핵하여 견책되었던 사헌 장령 강종덕을 직사에 나오게 하다/ 사헌 장령 강종덕(姜宗德)에게 다시 직사에 나아오라고 명하였다. 형조 좌랑 이반(李?)이 부름을 받고 예궐(詣闕)하는데 영사(令史) 2인이 그를 따랐다. 도총제 박자청(朴子靑)이 문을 파수하던 갑사(甲士)로 하여금 영사를 구타하게 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 헌부에서 법관(法官)을 업신여겼다고 탄핵하니, 임금이 강종덕을 불러 이 일을 물었다. 또 말하기를, “세미(細微)한 일을 가지고 대신(大臣)에게 갖추 묻지 말라고 이미 교지(敎旨)를 내렸는데, 어찌하여 따르지 않는가?”하고, 자문(紫門)3284) 으로 하여금 휴가를 청하게 하여 조례(?隷)를 시켜 그 집으로 압송(押送)하게 하였다. 이윽고 5일이 되어 강종덕에게 출사(出仕)하게 하고 말하였다. “너를 복직(復職)시킨 것은 박자청(朴子靑)을 탄핵해서가 아니라, 육조(六曹)의 청을 따른 것이다. 이제부터 이런 일에 조심하라.”/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14장 A면/ 【영인본】 2책 55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註 3284]자문(紫門) : 정궁(正宮)에 신하들이 드나들던 문, 또는 그 문을 지키던 군사(軍士). 이 궁문(宮門) 안에는 군기감(軍器監)·선공감(繕工監)이 있었고, 그 바깥에 신하들이 모여서 중요한 국사를 의논하였음.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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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덕 [記事] :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5월 4일(경자) 1번째 기사/ 민무회 등의 죄를 청하지 않은 사헌부 관원을 의금부에 내리다/ 사헌부 대사헌 이은(李垠)과 집의(執義) 이유희(李有喜), 장령(掌令) 강종덕(姜宗德)·정지당(鄭之唐), 지평(持平) 김익렴(金益濂)·금유(琴柔)를 의금부에 내렸다. 의금부에 교지(敎旨)를 내렸다. “ 민무회(閔無悔)와 염치용(廉致庸) 등이 노비의 일로 인하여 불충한 말을 떠들었기 때문에,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더니, 조율(照律)하여 아뢰기를, ‘대역(大逆)으로 논죄하도록 청합니다.’하였다. 그러나, 염치용 은 감등(減等)하여 시행하였고, 민무회는 의친(議親)3319) 으로 논하지 말게 하였다. 육조와 의금부·승정원·사간원에서도 율문에 의하여 시행하라고 청하였는데, 사헌부는 그 직책이 국가의 법을 관장하고서도 이를 듣지 못하여 그 죄를 청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들이 아뢴 조목 안에는 ‘대소 인원(人員)이 함부로 상서하여 어떤 자는 자기의 죄를 모면하기를 엿보고, 어떤 자는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도모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누구를 위하여 발설한 것이다. 또 이중무(李仲茂)와 장수(張脩) 등의 노비를 서로 다툰 일에 대해서도 마음을 써서 정밀하게 살피지 아니하고, 다만 방장(房掌)인 호조 좌랑 하지명(河之溟)의 죄만 청하였으니, 이것은 한편으로 치우쳐서 신하로서의 충의(忠義)가 없기 때문이다. 낱낱이 국문하여 아뢰도록 하라.”대언(代言)을 두 의정(議政)의 집에 보내어 사헌부 관원을 의금부에 내린 까닭을 일렀다. 하윤(河崙)과 남재(南在)·이직(李稷)·유정현(柳廷顯) 등이 대궐에 나아와 아뢰었다. “의금부에서 성상의 교지를 의정부에 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은 등을 옥에 가둔 까닭을 알지 못하였으나, 어제 전(傳)하신 교유(敎諭)를 받아 성상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헌부 관원들이 그 직책에 칭당(稱當)치 못함은 진실로 예감(睿鑑)과 같습니다.”임금이 말하였다. “본래는 인견(引見)하고 면대해서 일러주고자 하였으나, 재계(齋戒)로 인하여 그러지 못하였다. 염치용 과 민무회의 일은 4월 초6일에 발단되었고, 내가 초9일에 육조에게 추핵(推?)하기를 명하여 거짓말이 현저하게 드러났으므로, 의금부에 내려 그들을 국문하여, 염치용 과 민무회 의 불충한 정상을 소연하게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특별히 말감(末減)에 좇아, 육조와 사간원 대언(代言) 등이 재삼 죄주기를 신청(申請)하였으나, 사헌부는 풍기(風紀)를 맡은 관청으로 생각하면 이것을 편안히 여겨 염려하지 않았어야 되겠는가? 내 진실로 그들의 간사한 마음가짐을 더럽게 여겼으나, 꾹 참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끝까지 참을 수 없어서 지금 옥에 내려 다스리는 것뿐이다. 우리나라는 본래부터 군신(君臣)의 예절이 있는 나라라고 일컬어 오는 터에 헌사에서 감히 이럴 수가 있는가? 정승(政丞)들은 지위가 높고 직품도 높으니 진실로 세미(細微)한 임무에 친히 응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어찌 감히 강기(綱紀)를 바로잡는 권병(權柄)을 가지고서도 이같이 도리어 심하게 하는가? 우리나라의 기강(紀綱)이 또한 가소로울 뿐이다.”하윤 등이 서로 보면서 놀라 머리만 수그리고 잠잠히 있었다. 이직 은 황공해 함이 더욱 심하였다.
이윽고 하윤이 아뢰기를, “앞서 육선(肉膳)을 다시 드시기를 청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여름철을 당하였으니, 속히 육선을 도로 드시는 것이 옳겠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내 본래부터 병이 없고, 또 명일(明日)에 별[星]에 제사지내기로 하였으니, 이것이 지나면 마땅히 복선(復膳)하겠다.”/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25장 A면/ 【영인본】 2책 61면/ 【분류】 *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 *왕실-국왕(國王)/ [註 3319]의친(議親) : 팔의(八議)의 하나. 곧 임금의 단문 이상친(袒免以上親), 왕대비(王大妃)·대왕 대비(大王大妃)의 시마 이상친(?麻以上親), 왕비(王妃)의 소공 이상친(小功以上親), 세자빈(世子嬪)의 대공 이상친(大功以上親)의 범죄자를 처벌할 때 형(刑)의 감면(減免)을 의정(議定)하던 일.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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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덕 [記事] :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5월 7일(계묘) 1번째 기사/ 민무회 등의 일로 이은·이유희 등 사헌부 관원을 도형에 처하다/ 이은(李垠)에게 장(杖) 80대에 도(徒) 2년에 처하고, 이유희(李有喜) 등 4인에겐 장(杖) 70대에 도(徒) 1년 반에, 금유(琴柔)에겐 속장(贖杖) 60대에 처하였다. 의금부에서 이은 등의 죄를 조율(照律)하여 계문(啓聞)한 것 가운데, “ 이은은 사헌부의 장(長)으로서 염치용과 민무회의 불충한 죄를 청하지 아니하고 성상의 말씀에 미쳐서야 ‘대소 인원이 마구 상서(上書)하여 자기의 죄를 모면하기를 엿보고, 혹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를 꾀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료와 더불어 원의(圓議)도 하지 않고 제손으로 초안(草案)을 만들었으니, 누구를 위하여서 낸 것이기에 뚜렷하게 성명(姓名)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또 호조 판서 박신(朴信)의 오결한 죄는 청하지 아니하고, 유독 방장(房掌) 등의 죄만 청했으니, 죄가 마땅히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 리에 해당하며, 그 종범(從犯)인 이유희와 강종덕(姜宗德), 정지당(鄭之唐), 김익렴(金益濂)은 장(杖) 1백 대에 도(徒) 3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금유는 그 죄가 다른 사람과 동일하지만, 그 때에 병을 앓아 집에 있으면서 편지를 동료에게 전하기를 ‘속히 염치용 등의 죄를 청함이 옳다.’고 한 까닭에, 불충한 죄에는 관계되지 아니하나, ‘상서한 것이 거짓되고 사실대로 하지 않은 죄’와 ‘관사(官司)에 고의로 사람을 출입하게 한 죄’의 율문에 따라 장(杖) 90대에 도(徒) 2년 반에 처하소서.”하니, 임금이 이를 보고, “ 이은 등이 범한 바는 매우 간악하다. 그러나 염치용은 머리를 보전함을 얻었고, 민무회는 다만 직첩만을 거두었는데, 이은 을 염치용 과 같이 죄줌은 불가하다. 이은에게 장(杖) 1백 대를, 이유희 등은 장 90대를 때리고, 모두 직첩을 회수함이 가하다.”하고 또 말하였다. “ 이은 등 5인은 다시 쓰는 데 부적당한 사람이니, 어찌 꼭 그들에게 장(杖)을 때려야 하겠는가? 다만 말로써 유사(攸司)에게 전하여 수속(收贖)하게 함이 옳겠다.”유사눌(柳思訥)이 여러 대언(代言)에게 눈짓하면서, “어떻게 이를 처리하겠는가?”하니, 여러 대언(代言)은 깜짝 놀라 서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유사눌이 홀로 아뢰기를, “‘반역(反逆)을 토죄(討罪)하지 않으면 그 죄와 같다’고 하여, 율문에 정조(正條)로 되어 있는데, 전하가 특별히 말감(末減)하였으니, 참으로 살리기를 좋아하는 성덕입니다. 그러나 불충(不忠)과 불효(不孝)에 대하여 수속(收贖)을 허용하지 아니함은 성법[著令]에 명백히 있으니, 이제 만약 수속을 한다면 입법(立法)한 뜻에 어긋날까 두렵습니다. 신은 감히 봉행하지 못하겠습니다.”하니, 임금이 “지신사(知申事)의 말이 진실로 옳다. 그러나, 내가 장(杖) 1백 대면 죽지나 않을까 염려한 까닭에, 이제 가볍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하고, 즉시 명하여 이은에겐 장(杖) 80대를, 이유희 등 4인에겐 장(杖) 70대를 때리게 하였다.
유사눌이 다시 아뢰기를, “ 이은은 6등(等)을 감(減)하고, 이유희 등은 5등을 감하였는데, 감하고 또 감하시니 법령(法令)이 해이하여져서 난신 적자(亂臣賊子)의 마음을 징계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 장(杖)의 도수는 더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도역(徒役)이나마 더하기를 원합니다.”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이 같은 명령이 있은 것이었다. 이은 등을 나누어 외방으로 귀양보냈는데, 길이 청파역(靑坡驛) 에 이르자, 명하여 도년(徒年)을 수속(收贖)하게 하였다. 이 앞서는 의금부에 하옥한 자는 비록 장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직첩을 회수하지 않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처음으로 회수하였다. 의금부 제조 박은(朴?) 이 대궐에 나아와서 상언(上言)하였다. “ 이은 등의 죄가 불충에 관계되어, 신 등이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 리로 조율(照律)하여 아뢰고도 오히려 너무 가벼울까 두려웠는데, 또 말감(末減)을 받으니, 법제(法制)에 어긋날까 두렵습니다.”임금이 하교(下敎)하였다. “ 염치용은 벌써 머리를 보전하였으니 무엇을 여기에 더하겠는가?”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인신(人臣)은 장(將)3322) 이 없어야 하고, 장(將)이 있으면 반드시 형벌을 당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함인가? 너희들은 ‘장(將)’자를 해석하여 아뢰라. 내 생각으로는, 만약 금장(今將)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토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자에 여러 신하가 염치용 등은 금장(今將)의 마음이 없는데도 날더러 형벌을 함부로 썼다고 하는 자가 간혹 있다.”하니, 유사눌이 대답하였다. “인신(人臣)은 장(將)이 없어야 하고, 장(將)이 있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음은 《춘추(春秋)》 의 법입니다. 난신 적자(亂臣賊子)를 죄주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그 당여(黨與)를 다스리는 법입니다. 만약 염치용 을 가지고 금장(今將)의 마음이 없다고 하는 자라면, 이 역시 금장(今將)의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26장 A면/ 【영인본】 2책 61면/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註 3322]장(將) :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 말하기를, “임금의 친척에게는 장(將)이 없고, 장(將)이 있으면 반드시 벤다.”고 하였는데, 《한서(漢書)》 숙손통전(叔孫通傳)을 보면, “인신(人臣)에게는 장(將)이 없어야 한다.” 하고, 그 주(註)에 “장(將)은 역란(逆亂)을 말한다.”고 하였음. 금장(今將).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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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덕 [記事] :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1416 병신 / 명 영락(永樂) 14년) 5월 23일(갑인) 2번째 기사/ 권완·유사눌·황자후 등을 용서하여 외방 종편시키다/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한 죄인 권완(權緩)·유사눌(柳思訥)·황자후(黃子厚)·이양수(李養修)를 용서하여서 자원(自願)하여 거주(居住)하게 하고, 이은(李垠)·이유희(李有喜)·강종덕(姜宗德)·정지당(鄭之唐)·김익렴(金益濂)·김일기(金一起) 등을 아울러 외방 종편(外方從便)하게 하고, 수군(水軍)에 충당한 자와 봉졸(烽卒)에 소속한 자도 모두 놓아 보냈다./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41장 A면/ 【영인본】 2책 117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군사-군역(軍役)(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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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덕 [記事] :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1418 무술 / 명 영락(永樂) 16년) 6월 21일(경자) 2번째 기사/ 명하여 김만수는 외방 종편하고 김한로 부자는 청주에 안치하다/ 명하여 김만수(金萬壽)는 외방 종편(外方從便)5200) 하고, 김한로(金漢老) 부자를 청주(淸州)로 옮겨 안치(安置)하고, 장사정(張思靖)은 자원(自願)한 덕천(德川)에 안치(安置)하고, 이은(李垠)·이유희(李有喜)·강종덕(姜宗德)·정지당(鄭之唐)·김익렴(金益濂)·신맹화(辛孟和)·신숙화(辛叔和) 등은 경외 종편(京外從便)5201)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75장 B면/ 【영인본】 2책 235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왕실(王室)/ [註 5200]외방 종편(外方從便) : 죄수로 하여금 서울 밖의 외방(外方)에서 그 편(便)한 곳을 택해 살게 하던 제도. 유(流)보다 가벼운 것으로 대개의 경우 그 고향(故鄕)에서 살았음. ☞ / [註 5201]경외 종편(京外從便) : 유배된 죄인을 적소(謫所)에서 풀어 주어 서울 밖의 어느 곳에서든지 뜻대로 살게 하던 일.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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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덕 [記事] :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1418 무술 / 명 영락(永樂) 16년) 6월 22일(신축) 4번째 기사/ 이은·이유희·강종덕 등을 외방 종편시키다/ 명하여 이은(李垠)·이유희(李有喜)·강종덕(姜宗德)·정지당(鄭之唐)·김익렴(金益濂)을 옛날 그대로 외방 종편(外方從便)시켰으니, 대개 의금부(義禁府)의 계문(啓聞) 때문이었다./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76장 B면/ 【영인본】 2책 236면/ 【분류】 *사법-행형(行刑)(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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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덕 [記事] :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1422 임인 / 명 영락(永樂) 20년) 4월 16일(임인) 3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역적과 불충 죄인을 처벌할 것을 상소하다/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생각하옵건대, 상과 벌은 임금의 큰 권한이라, 분명하게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분명하지 아니하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권장할 수 없고, 악한 일을 하는 자를 징계할 수 없으니, 반드시 상줄 데 상주고, 벌줄 데 벌주어야만 천하와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년 이래로 불충죄에 관계된 자가 성상의 생을 좋아하는 어진 은덕을 입어 생명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기를 신하의 절개는 충성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만일 충성이 없다면, 법으로 당연히 처치하여야 하고, 대의상(大義上) 같은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속(李續)은 왕실을 업신여겼으니, 그 죄는 죽여야 하고, 홍여방(洪汝方)은 불경한 마음을 품고 임금의 덕을 훼손하였으며, 이각(李慤)·채지지(蔡知止) ·김자온(金自溫)·이안유(李安柔)·양여공(梁汝恭)·송을개(宋乙開)·이숙복(李叔福)은 군국의 중대한 일을 마음대로 계달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마음이 처음부터 박습(朴習)과 조금도 다름이 없고, 이지직(李之直)·전가식(田可植)·노이(盧異)는 태상왕의 사실도 없는 잘못을 드러내어 지존에게 누를 끼쳤고, 이양명(李陽明)은 도리어 지직의 당이 되어 말을 꾸며서 임금을 속였으니, 불경죄는 같은 것이요, 이은(李垠)·이유희(李有喜)·강종덕(姜宗德)·정지당(鄭之唐)·김익렴(金益廉)은 관직이 언관에 있으면서, 역신 염치용(廉致庸)의 죄를 모른 체하고 죄주기를 청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그렇게 한 까닭을 구명하면, 비록 경중은 있을지언정, 마음가짐은 죄를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황희(黃喜)의 바르지 못한 죄도 또한 가벼이 놓아줄 수 없는 것인데, 소환하여 관직과 품질을 회복시킨 것은 보통 법에 어그러진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의에 의하여 이상 말한 사람들을 법대로 시행하여, 착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법을 밝게 보여서, 신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소서.”하였다. 상소는 올렸으나, 궁중에 두고 비답을 내리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5책 16권 3장 A면/ 【영인본】 2책 479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변란(變亂)(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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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과 김경찬, 시낭송 전국대회 각각 최우수상... 축하합니다.
김현정과 김경찬(第4回 육사 詩朗誦大會 김현정(醴泉女中).김경찬(東部初等) 男妹 最優秀賞 受賞) [記事] :
김현정(예천여중1)·김경찬(동부초6) 학생이 2009년 7월 25일 개최한 제4회 전국 육사 시낭송대회에서 나란히 초등부 최우수상(1등), 중·고등부 최우수상(1등)을 수상했다.
안동시 민속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열린 이날 대회에서 전국 초, 중고등, 대학일반부 50여 명이 출전을 하여 열띤 경쟁을 펼친 가운데, 김현정 양이 "광야", 김경찬 군이 "바다의 마음"이라는 시를 낭송하여 전체 초등부 최우수상(1등), 중고등부 최우수상(1등)을 수상했다.
(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09-07-29 오전 9: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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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방문 479
예천군 방문(自然 속에서 노닐어 볼까? 醴泉郡, 昆蟲올림픽·민물고기잡이 等 異色 休暇地로 脚光) [記事] :
매년 이맘 때는 여름휴가 계획을 세우며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시기다.
업무와 학업 등으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있어 최고의 피서지는 어딜까?
혹,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해수욕장이나 계곡인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과 부대끼며 뜨거운 여름을 만끽하는 것도 좋지만, 자연과 더불어 방전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알맞은 곳은 따로 있다.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체험 행사 가득한 경북 예천군으로 발길을 잡아보자.
예천군은 민물고기잡이 행사, 곤충올림픽, 천문우주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미끄덩’ 민물고기 잡아보세요~ :
예천읍 한천일원에서 개최되는 민물고기잡이 체험행사에는 물고기를 잡는 반두와 부상 방지를 위해 물에서 신을 신발만 있다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도 받지 않는다.
2009년 8월 2일 오전 10시 30분 개회식에 앞서 식전행사로 예천아리랑, 예천백호무술시범 등이 열리며 정오에는 즉석에서 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OX퀴즈, 수중달리기 등의 게임이 펼쳐진다.
주행사인 민물고기잡이는 오전 10시 50분과 오후 2시 30분,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예천군은 이번 행사를 위해 잉어, 메기, 은어 등 많은 물고기를 방류했다.
또 어린이들을 위한 수상풀장이 운영되고 페이스페인팅 등의 이벤트와 함께 예천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농산물 직판행사도 마련된다.
내 물방개가 제일 빨라~ :
곤충올림픽은 8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곤충연구소 일원에서 개최되며 곤충올림픽과 체험행사, 부대행사 등으로 나눠 실시된다.
곤충올림픽은 물방개 레이싱, 곤충격투대회, 곤충 나무오르기 대회, 메뚜기 멀리뛰기 대회 등의 종목이 매일 수시로 진행된다.
조물조물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체험행사로는 나무곤충만들기, 균형잠자리·균형나비 만들기, 곤충 초코렛만들기 등이 매일 진행된다.
이밖에도 부대행사로 곤충사진촬영대회 입선작 전시, 곤충그림그리기대회, 유충과 수벌 무료배부(매일 500수) 등이 마련된다.
나도 이제 우주비행사~ : 우주비행사가 아닌 일반인
예천천문과학문화센터(예천스페이스타워)에 가면 높이 70m의 타워와 지상 5층 건물의 체험동에서 우주체험을 할 수 있다.
로켓을 타고 지구를 벗어날 때 중력으로 인해 받는 신체의 중압감을 느껴보고, 우주공간에 도달해 상하좌우개념이 사라진 곳에서 자세제어훈련을 받게 된다.
이어 지구중력의 1/6에 불과한 달에 도착해 캥거루처럼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호핑훈련과 4D 시뮬레이터실에서 실감나는 우주여행을 지상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또 4면 전망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표차 100m 이상의 하늘로 상승하는 타워는 체험관의 하이라이트로 마치 하늘로 떠오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 스페이스타워에서는 원형 전망대가 설치돼 있어 주변경관 뿐만 아니라 밤하늘의 천체를 하늘에 뜬 상태로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게 예천군의 전부가 아냐~ :
이밖에도 예천에 들렀다면 빼놓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 부지면적 7만9329㎡의 예천진호국제양궁장은 예천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양궁 전용 경기장이다.
예선경기장과 결선경기장을 비롯해 부대시설과 넓은 주차장, 아름다운 소나무 조경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며 선수출신 지도자들로부터 직접 양궁을 배울 수 있다.
아울러 예천군에는 상리면 흰돌마을, 용문면 출렁다리마을, 보문면 문래실마을, 용궁면 회룡포마을, 풍양면 삼강주막마을 등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조성돼 있어 농업과 관련한 각종 체험을 하며 숙박을 해결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체험행사를 즐겼다면 이제 피로를 풀 차례다. 여기에 온천 만한 곳이 없다.
특히 예천온천은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 각종 질병예방과 피로회복에 좋다.
또 수질이 매우 부드러워 무좀 예방과 피부 미용에 매우 좋아 전국에서 많은 온천 애호가들이 찾아오고 있는 곳으로, 온천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김희정 記者 데일리안 2009.07.29 23: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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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덕 [記事] :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12월 17일(병술) 1번째 기사/ 노비 결절에 대한 사헌 장령 강종덕 등의 건의를 받아들이다/ 사헌 장령(司憲掌令) 강종덕(姜宗德)·정지당(鄭之唐) 등이 상소(上疏)하였다. “창적(蒼赤)3217) 의 이익은 심히 크므로 쟁송(爭訟)의 폐단이 지극히 번다한데, 진실로 대의로써 이를 중지시키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정시킬 길이 없을 것입니다. 공경히 생각건대, 전하가 그 폐단을 환히 아시고, 지난해 상송(相訟)을 모두 중분(中分)하도록 하여, 그 사환(使喚)을 균등하게 한 뜻은 진실로 세상에 드문 아름다운 법전이었습니다. 오히려 관리(官吏)가 오결(誤決)한 것이나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을 펴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여 그 신정(申呈)하는 것을 허락하여 다 핵실(?實)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 문적(文籍)을 이미 불태워버린 것은 다시 고소(告訴)할 길이 없으나, 다행히 불태워버리지 않은 것은 또한 기회를 엿볼 가망히 있습니다. 소송하는 자의 마음이 같지 않고 청송(聽訟)하는 법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혐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물며 신정(申呈)한 소송이 거의 변정(辨正)할 때 정상이 드러나서 복죄(伏罪)하여 잘못을 알고 자수(自首)한 일이겠습니까? 그 가운데 혹은 차오(差誤)가 있는 것이 어찌 하나 둘에 지나겠으며, 또 잉집 노비(仍執奴婢)3218) ·거집 노비(據執奴婢)3219) 를 중분(中分)하는 데 그 가운데 하나 둘의 차오(差誤)가 있는 것이 또한 어찌 흠이 되겠습니까? 만약 결단(決斷)하지 않았다면 진실로 아마 쟁송(爭訟)에 끝이 없었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태조(太祖) 의 변정(辨正)한 모훈(謨訓)을 따라서 대의(大義)로써 결단하여 갑오년 9월 이전에 결절(決絶)한 것은 그 가운데 이미 분간(分揀)한 것 외에는 모두 변동시키지 말고 공문(公文)을 준다면 거의 쟁송(爭訟)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서 천지(天地)의 조화(調和)가 순치(馴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다만 공처 노비(公處奴婢)와 소량(訴良) 등의 일은 옛날대로 바른 데 따라서 결절(決絶)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44장 B면/ 【영인본】 2책 47면/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 *정론(政論)/ [註 3217]창적(蒼赤) : 노예(奴隷). ☞ / [註 3218]잉집 노비(仍執奴婢) : 돌려주여야 할 노비를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붙잡아 사역시키는 노비. ☞ / [註 3219]거집 노비(據執奴婢) : 거짓 문서(文書)를 꾸며 남의 것을 강제로 차지하여 사역시키는 노비.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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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덕 [記事] :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3월 15일(계축) 1번째 기사/ 도총제 박자청을 탄핵하여 견책되었던 사헌 장령 강종덕을 직사에 나오게 하다/ 사헌 장령 강종덕(姜宗德)에게 다시 직사에 나아오라고 명하였다. 형조 좌랑 이반(李?)이 부름을 받고 예궐(詣闕)하는데 영사(令史) 2인이 그를 따랐다. 도총제 박자청(朴子靑)이 문을 파수하던 갑사(甲士)로 하여금 영사를 구타하게 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 헌부에서 법관(法官)을 업신여겼다고 탄핵하니, 임금이 강종덕을 불러 이 일을 물었다. 또 말하기를, “세미(細微)한 일을 가지고 대신(大臣)에게 갖추 묻지 말라고 이미 교지(敎旨)를 내렸는데, 어찌하여 따르지 않는가?”하고, 자문(紫門)3284) 으로 하여금 휴가를 청하게 하여 조례(?隷)를 시켜 그 집으로 압송(押送)하게 하였다. 이윽고 5일이 되어 강종덕에게 출사(出仕)하게 하고 말하였다. “너를 복직(復職)시킨 것은 박자청(朴子靑)을 탄핵해서가 아니라, 육조(六曹)의 청을 따른 것이다. 이제부터 이런 일에 조심하라.”/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14장 A면/ 【영인본】 2책 55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註 3284]자문(紫門) : 정궁(正宮)에 신하들이 드나들던 문, 또는 그 문을 지키던 군사(軍士). 이 궁문(宮門) 안에는 군기감(軍器監)·선공감(繕工監)이 있었고, 그 바깥에 신하들이 모여서 중요한 국사를 의논하였음.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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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덕 [記事] :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5월 4일(경자) 1번째 기사/ 민무회 등의 죄를 청하지 않은 사헌부 관원을 의금부에 내리다/ 사헌부 대사헌 이은(李垠)과 집의(執義) 이유희(李有喜), 장령(掌令) 강종덕(姜宗德)·정지당(鄭之唐), 지평(持平) 김익렴(金益濂)·금유(琴柔)를 의금부에 내렸다. 의금부에 교지(敎旨)를 내렸다. “ 민무회(閔無悔)와 염치용(廉致庸) 등이 노비의 일로 인하여 불충한 말을 떠들었기 때문에,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더니, 조율(照律)하여 아뢰기를, ‘대역(大逆)으로 논죄하도록 청합니다.’하였다. 그러나, 염치용 은 감등(減等)하여 시행하였고, 민무회는 의친(議親)3319) 으로 논하지 말게 하였다. 육조와 의금부·승정원·사간원에서도 율문에 의하여 시행하라고 청하였는데, 사헌부는 그 직책이 국가의 법을 관장하고서도 이를 듣지 못하여 그 죄를 청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들이 아뢴 조목 안에는 ‘대소 인원(人員)이 함부로 상서하여 어떤 자는 자기의 죄를 모면하기를 엿보고, 어떤 자는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도모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누구를 위하여 발설한 것이다. 또 이중무(李仲茂)와 장수(張脩) 등의 노비를 서로 다툰 일에 대해서도 마음을 써서 정밀하게 살피지 아니하고, 다만 방장(房掌)인 호조 좌랑 하지명(河之溟)의 죄만 청하였으니, 이것은 한편으로 치우쳐서 신하로서의 충의(忠義)가 없기 때문이다. 낱낱이 국문하여 아뢰도록 하라.”대언(代言)을 두 의정(議政)의 집에 보내어 사헌부 관원을 의금부에 내린 까닭을 일렀다. 하윤(河崙)과 남재(南在)·이직(李稷)·유정현(柳廷顯) 등이 대궐에 나아와 아뢰었다. “의금부에서 성상의 교지를 의정부에 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은 등을 옥에 가둔 까닭을 알지 못하였으나, 어제 전(傳)하신 교유(敎諭)를 받아 성상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헌부 관원들이 그 직책에 칭당(稱當)치 못함은 진실로 예감(睿鑑)과 같습니다.”임금이 말하였다. “본래는 인견(引見)하고 면대해서 일러주고자 하였으나, 재계(齋戒)로 인하여 그러지 못하였다. 염치용 과 민무회의 일은 4월 초6일에 발단되었고, 내가 초9일에 육조에게 추핵(推?)하기를 명하여 거짓말이 현저하게 드러났으므로, 의금부에 내려 그들을 국문하여, 염치용 과 민무회 의 불충한 정상을 소연하게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특별히 말감(末減)에 좇아, 육조와 사간원 대언(代言) 등이 재삼 죄주기를 신청(申請)하였으나, 사헌부는 풍기(風紀)를 맡은 관청으로 생각하면 이것을 편안히 여겨 염려하지 않았어야 되겠는가? 내 진실로 그들의 간사한 마음가짐을 더럽게 여겼으나, 꾹 참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끝까지 참을 수 없어서 지금 옥에 내려 다스리는 것뿐이다. 우리나라는 본래부터 군신(君臣)의 예절이 있는 나라라고 일컬어 오는 터에 헌사에서 감히 이럴 수가 있는가? 정승(政丞)들은 지위가 높고 직품도 높으니 진실로 세미(細微)한 임무에 친히 응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어찌 감히 강기(綱紀)를 바로잡는 권병(權柄)을 가지고서도 이같이 도리어 심하게 하는가? 우리나라의 기강(紀綱)이 또한 가소로울 뿐이다.”하윤 등이 서로 보면서 놀라 머리만 수그리고 잠잠히 있었다. 이직 은 황공해 함이 더욱 심하였다.
이윽고 하윤이 아뢰기를, “앞서 육선(肉膳)을 다시 드시기를 청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여름철을 당하였으니, 속히 육선을 도로 드시는 것이 옳겠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내 본래부터 병이 없고, 또 명일(明日)에 별[星]에 제사지내기로 하였으니, 이것이 지나면 마땅히 복선(復膳)하겠다.”/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25장 A면/ 【영인본】 2책 61면/ 【분류】 *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 *왕실-국왕(國王)/ [註 3319]의친(議親) : 팔의(八議)의 하나. 곧 임금의 단문 이상친(袒免以上親), 왕대비(王大妃)·대왕 대비(大王大妃)의 시마 이상친(?麻以上親), 왕비(王妃)의 소공 이상친(小功以上親), 세자빈(世子嬪)의 대공 이상친(大功以上親)의 범죄자를 처벌할 때 형(刑)의 감면(減免)을 의정(議定)하던 일.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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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덕 [記事] :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5월 7일(계묘) 1번째 기사/ 민무회 등의 일로 이은·이유희 등 사헌부 관원을 도형에 처하다/ 이은(李垠)에게 장(杖) 80대에 도(徒) 2년에 처하고, 이유희(李有喜) 등 4인에겐 장(杖) 70대에 도(徒) 1년 반에, 금유(琴柔)에겐 속장(贖杖) 60대에 처하였다. 의금부에서 이은 등의 죄를 조율(照律)하여 계문(啓聞)한 것 가운데, “ 이은은 사헌부의 장(長)으로서 염치용과 민무회의 불충한 죄를 청하지 아니하고 성상의 말씀에 미쳐서야 ‘대소 인원이 마구 상서(上書)하여 자기의 죄를 모면하기를 엿보고, 혹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를 꾀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료와 더불어 원의(圓議)도 하지 않고 제손으로 초안(草案)을 만들었으니, 누구를 위하여서 낸 것이기에 뚜렷하게 성명(姓名)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또 호조 판서 박신(朴信)의 오결한 죄는 청하지 아니하고, 유독 방장(房掌) 등의 죄만 청했으니, 죄가 마땅히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 리에 해당하며, 그 종범(從犯)인 이유희와 강종덕(姜宗德), 정지당(鄭之唐), 김익렴(金益濂)은 장(杖) 1백 대에 도(徒) 3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금유는 그 죄가 다른 사람과 동일하지만, 그 때에 병을 앓아 집에 있으면서 편지를 동료에게 전하기를 ‘속히 염치용 등의 죄를 청함이 옳다.’고 한 까닭에, 불충한 죄에는 관계되지 아니하나, ‘상서한 것이 거짓되고 사실대로 하지 않은 죄’와 ‘관사(官司)에 고의로 사람을 출입하게 한 죄’의 율문에 따라 장(杖) 90대에 도(徒) 2년 반에 처하소서.”하니, 임금이 이를 보고, “ 이은 등이 범한 바는 매우 간악하다. 그러나 염치용은 머리를 보전함을 얻었고, 민무회는 다만 직첩만을 거두었는데, 이은 을 염치용 과 같이 죄줌은 불가하다. 이은에게 장(杖) 1백 대를, 이유희 등은 장 90대를 때리고, 모두 직첩을 회수함이 가하다.”하고 또 말하였다. “ 이은 등 5인은 다시 쓰는 데 부적당한 사람이니, 어찌 꼭 그들에게 장(杖)을 때려야 하겠는가? 다만 말로써 유사(攸司)에게 전하여 수속(收贖)하게 함이 옳겠다.”유사눌(柳思訥)이 여러 대언(代言)에게 눈짓하면서, “어떻게 이를 처리하겠는가?”하니, 여러 대언(代言)은 깜짝 놀라 서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유사눌이 홀로 아뢰기를, “‘반역(反逆)을 토죄(討罪)하지 않으면 그 죄와 같다’고 하여, 율문에 정조(正條)로 되어 있는데, 전하가 특별히 말감(末減)하였으니, 참으로 살리기를 좋아하는 성덕입니다. 그러나 불충(不忠)과 불효(不孝)에 대하여 수속(收贖)을 허용하지 아니함은 성법[著令]에 명백히 있으니, 이제 만약 수속을 한다면 입법(立法)한 뜻에 어긋날까 두렵습니다. 신은 감히 봉행하지 못하겠습니다.”하니, 임금이 “지신사(知申事)의 말이 진실로 옳다. 그러나, 내가 장(杖) 1백 대면 죽지나 않을까 염려한 까닭에, 이제 가볍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하고, 즉시 명하여 이은에겐 장(杖) 80대를, 이유희 등 4인에겐 장(杖) 70대를 때리게 하였다.
유사눌이 다시 아뢰기를, “ 이은은 6등(等)을 감(減)하고, 이유희 등은 5등을 감하였는데, 감하고 또 감하시니 법령(法令)이 해이하여져서 난신 적자(亂臣賊子)의 마음을 징계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 장(杖)의 도수는 더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도역(徒役)이나마 더하기를 원합니다.”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이 같은 명령이 있은 것이었다. 이은 등을 나누어 외방으로 귀양보냈는데, 길이 청파역(靑坡驛) 에 이르자, 명하여 도년(徒年)을 수속(收贖)하게 하였다. 이 앞서는 의금부에 하옥한 자는 비록 장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직첩을 회수하지 않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처음으로 회수하였다. 의금부 제조 박은(朴?) 이 대궐에 나아와서 상언(上言)하였다. “ 이은 등의 죄가 불충에 관계되어, 신 등이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 리로 조율(照律)하여 아뢰고도 오히려 너무 가벼울까 두려웠는데, 또 말감(末減)을 받으니, 법제(法制)에 어긋날까 두렵습니다.”임금이 하교(下敎)하였다. “ 염치용은 벌써 머리를 보전하였으니 무엇을 여기에 더하겠는가?”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인신(人臣)은 장(將)3322) 이 없어야 하고, 장(將)이 있으면 반드시 형벌을 당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함인가? 너희들은 ‘장(將)’자를 해석하여 아뢰라. 내 생각으로는, 만약 금장(今將)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토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자에 여러 신하가 염치용 등은 금장(今將)의 마음이 없는데도 날더러 형벌을 함부로 썼다고 하는 자가 간혹 있다.”하니, 유사눌이 대답하였다. “인신(人臣)은 장(將)이 없어야 하고, 장(將)이 있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음은 《춘추(春秋)》 의 법입니다. 난신 적자(亂臣賊子)를 죄주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그 당여(黨與)를 다스리는 법입니다. 만약 염치용 을 가지고 금장(今將)의 마음이 없다고 하는 자라면, 이 역시 금장(今將)의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26장 A면/ 【영인본】 2책 61면/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註 3322]장(將) :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 말하기를, “임금의 친척에게는 장(將)이 없고, 장(將)이 있으면 반드시 벤다.”고 하였는데, 《한서(漢書)》 숙손통전(叔孫通傳)을 보면, “인신(人臣)에게는 장(將)이 없어야 한다.” 하고, 그 주(註)에 “장(將)은 역란(逆亂)을 말한다.”고 하였음. 금장(今將).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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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덕 [記事] :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1416 병신 / 명 영락(永樂) 14년) 5월 23일(갑인) 2번째 기사/ 권완·유사눌·황자후 등을 용서하여 외방 종편시키다/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한 죄인 권완(權緩)·유사눌(柳思訥)·황자후(黃子厚)·이양수(李養修)를 용서하여서 자원(自願)하여 거주(居住)하게 하고, 이은(李垠)·이유희(李有喜)·강종덕(姜宗德)·정지당(鄭之唐)·김익렴(金益濂)·김일기(金一起) 등을 아울러 외방 종편(外方從便)하게 하고, 수군(水軍)에 충당한 자와 봉졸(烽卒)에 소속한 자도 모두 놓아 보냈다./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41장 A면/ 【영인본】 2책 117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군사-군역(軍役)(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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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덕 [記事] :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1418 무술 / 명 영락(永樂) 16년) 6월 21일(경자) 2번째 기사/ 명하여 김만수는 외방 종편하고 김한로 부자는 청주에 안치하다/ 명하여 김만수(金萬壽)는 외방 종편(外方從便)5200) 하고, 김한로(金漢老) 부자를 청주(淸州)로 옮겨 안치(安置)하고, 장사정(張思靖)은 자원(自願)한 덕천(德川)에 안치(安置)하고, 이은(李垠)·이유희(李有喜)·강종덕(姜宗德)·정지당(鄭之唐)·김익렴(金益濂)·신맹화(辛孟和)·신숙화(辛叔和) 등은 경외 종편(京外從便)5201)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75장 B면/ 【영인본】 2책 235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왕실(王室)/ [註 5200]외방 종편(外方從便) : 죄수로 하여금 서울 밖의 외방(外方)에서 그 편(便)한 곳을 택해 살게 하던 제도. 유(流)보다 가벼운 것으로 대개의 경우 그 고향(故鄕)에서 살았음. ☞ / [註 5201]경외 종편(京外從便) : 유배된 죄인을 적소(謫所)에서 풀어 주어 서울 밖의 어느 곳에서든지 뜻대로 살게 하던 일.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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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덕 [記事] :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1418 무술 / 명 영락(永樂) 16년) 6월 22일(신축) 4번째 기사/ 이은·이유희·강종덕 등을 외방 종편시키다/ 명하여 이은(李垠)·이유희(李有喜)·강종덕(姜宗德)·정지당(鄭之唐)·김익렴(金益濂)을 옛날 그대로 외방 종편(外方從便)시켰으니, 대개 의금부(義禁府)의 계문(啓聞) 때문이었다./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76장 B면/ 【영인본】 2책 236면/ 【분류】 *사법-행형(行刑)(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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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덕 [記事] :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1422 임인 / 명 영락(永樂) 20년) 4월 16일(임인) 3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역적과 불충 죄인을 처벌할 것을 상소하다/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생각하옵건대, 상과 벌은 임금의 큰 권한이라, 분명하게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분명하지 아니하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권장할 수 없고, 악한 일을 하는 자를 징계할 수 없으니, 반드시 상줄 데 상주고, 벌줄 데 벌주어야만 천하와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년 이래로 불충죄에 관계된 자가 성상의 생을 좋아하는 어진 은덕을 입어 생명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기를 신하의 절개는 충성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만일 충성이 없다면, 법으로 당연히 처치하여야 하고, 대의상(大義上) 같은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속(李續)은 왕실을 업신여겼으니, 그 죄는 죽여야 하고, 홍여방(洪汝方)은 불경한 마음을 품고 임금의 덕을 훼손하였으며, 이각(李慤)·채지지(蔡知止) ·김자온(金自溫)·이안유(李安柔)·양여공(梁汝恭)·송을개(宋乙開)·이숙복(李叔福)은 군국의 중대한 일을 마음대로 계달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마음이 처음부터 박습(朴習)과 조금도 다름이 없고, 이지직(李之直)·전가식(田可植)·노이(盧異)는 태상왕의 사실도 없는 잘못을 드러내어 지존에게 누를 끼쳤고, 이양명(李陽明)은 도리어 지직의 당이 되어 말을 꾸며서 임금을 속였으니, 불경죄는 같은 것이요, 이은(李垠)·이유희(李有喜)·강종덕(姜宗德)·정지당(鄭之唐)·김익렴(金益廉)은 관직이 언관에 있으면서, 역신 염치용(廉致庸)의 죄를 모른 체하고 죄주기를 청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그렇게 한 까닭을 구명하면, 비록 경중은 있을지언정, 마음가짐은 죄를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황희(黃喜)의 바르지 못한 죄도 또한 가벼이 놓아줄 수 없는 것인데, 소환하여 관직과 품질을 회복시킨 것은 보통 법에 어그러진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의에 의하여 이상 말한 사람들을 법대로 시행하여, 착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법을 밝게 보여서, 신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소서.”하였다. 상소는 올렸으나, 궁중에 두고 비답을 내리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5책 16권 3장 A면/ 【영인본】 2책 479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변란(變亂)(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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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과 김경찬, 시낭송 전국대회 각각 최우수상... 축하합니다.
김현정과 김경찬(第4回 육사 詩朗誦大會 김현정(醴泉女中).김경찬(東部初等) 男妹 最優秀賞 受賞) [記事] :
김현정(예천여중1)·김경찬(동부초6) 학생이 2009년 7월 25일 개최한 제4회 전국 육사 시낭송대회에서 나란히 초등부 최우수상(1등), 중·고등부 최우수상(1등)을 수상했다.
안동시 민속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열린 이날 대회에서 전국 초, 중고등, 대학일반부 50여 명이 출전을 하여 열띤 경쟁을 펼친 가운데, 김현정 양이 "광야", 김경찬 군이 "바다의 마음"이라는 시를 낭송하여 전체 초등부 최우수상(1등), 중고등부 최우수상(1등)을 수상했다.
(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09-07-29 오전 9: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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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방문 479
예천군 방문(自然 속에서 노닐어 볼까? 醴泉郡, 昆蟲올림픽·민물고기잡이 等 異色 休暇地로 脚光) [記事] :
매년 이맘 때는 여름휴가 계획을 세우며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시기다.
업무와 학업 등으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있어 최고의 피서지는 어딜까?
혹,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해수욕장이나 계곡인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과 부대끼며 뜨거운 여름을 만끽하는 것도 좋지만, 자연과 더불어 방전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알맞은 곳은 따로 있다.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체험 행사 가득한 경북 예천군으로 발길을 잡아보자.
예천군은 민물고기잡이 행사, 곤충올림픽, 천문우주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미끄덩’ 민물고기 잡아보세요~ :
예천읍 한천일원에서 개최되는 민물고기잡이 체험행사에는 물고기를 잡는 반두와 부상 방지를 위해 물에서 신을 신발만 있다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도 받지 않는다.
2009년 8월 2일 오전 10시 30분 개회식에 앞서 식전행사로 예천아리랑, 예천백호무술시범 등이 열리며 정오에는 즉석에서 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OX퀴즈, 수중달리기 등의 게임이 펼쳐진다.
주행사인 민물고기잡이는 오전 10시 50분과 오후 2시 30분,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예천군은 이번 행사를 위해 잉어, 메기, 은어 등 많은 물고기를 방류했다.
또 어린이들을 위한 수상풀장이 운영되고 페이스페인팅 등의 이벤트와 함께 예천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농산물 직판행사도 마련된다.
내 물방개가 제일 빨라~ :
곤충올림픽은 8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곤충연구소 일원에서 개최되며 곤충올림픽과 체험행사, 부대행사 등으로 나눠 실시된다.
곤충올림픽은 물방개 레이싱, 곤충격투대회, 곤충 나무오르기 대회, 메뚜기 멀리뛰기 대회 등의 종목이 매일 수시로 진행된다.
조물조물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체험행사로는 나무곤충만들기, 균형잠자리·균형나비 만들기, 곤충 초코렛만들기 등이 매일 진행된다.
이밖에도 부대행사로 곤충사진촬영대회 입선작 전시, 곤충그림그리기대회, 유충과 수벌 무료배부(매일 500수) 등이 마련된다.
나도 이제 우주비행사~ : 우주비행사가 아닌 일반인
예천천문과학문화센터(예천스페이스타워)에 가면 높이 70m의 타워와 지상 5층 건물의 체험동에서 우주체험을 할 수 있다.
로켓을 타고 지구를 벗어날 때 중력으로 인해 받는 신체의 중압감을 느껴보고, 우주공간에 도달해 상하좌우개념이 사라진 곳에서 자세제어훈련을 받게 된다.
이어 지구중력의 1/6에 불과한 달에 도착해 캥거루처럼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호핑훈련과 4D 시뮬레이터실에서 실감나는 우주여행을 지상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또 4면 전망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표차 100m 이상의 하늘로 상승하는 타워는 체험관의 하이라이트로 마치 하늘로 떠오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 스페이스타워에서는 원형 전망대가 설치돼 있어 주변경관 뿐만 아니라 밤하늘의 천체를 하늘에 뜬 상태로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게 예천군의 전부가 아냐~ :
이밖에도 예천에 들렀다면 빼놓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 부지면적 7만9329㎡의 예천진호국제양궁장은 예천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양궁 전용 경기장이다.
예선경기장과 결선경기장을 비롯해 부대시설과 넓은 주차장, 아름다운 소나무 조경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며 선수출신 지도자들로부터 직접 양궁을 배울 수 있다.
아울러 예천군에는 상리면 흰돌마을, 용문면 출렁다리마을, 보문면 문래실마을, 용궁면 회룡포마을, 풍양면 삼강주막마을 등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조성돼 있어 농업과 관련한 각종 체험을 하며 숙박을 해결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체험행사를 즐겼다면 이제 피로를 풀 차례다. 여기에 온천 만한 곳이 없다.
특히 예천온천은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 각종 질병예방과 피로회복에 좋다.
또 수질이 매우 부드러워 무좀 예방과 피부 미용에 매우 좋아 전국에서 많은 온천 애호가들이 찾아오고 있는 곳으로, 온천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김희정 記者 데일리안 2009.07.29 23: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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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