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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1995:권산해僉正
작성자장병창 @ 2009.09.03 07:02:50
  예천의 자랑(1995) : 지보면 대죽리 출신 권산해 종부시 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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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산해(權山海) :


  1403(태종 3)-1456(세조 2), 지보면 대죽리 출신, 자는 덕보(德甫), 호는 죽림(竹林), 시호(諡號)는 충민(忠愍), 본관은 안동, 대사성(大司成) 초의 손자, 의금부경력 관(義禁府經歷寬)의 장자, 종조 좌의정 진(從祖左議政軫)의 제자, 단종(端宗)의 이숙(姨叔),

  어려서 <사기 백이전(史記伯夷傳)>을 읽고 세 번 책을 덮으며 탄식해서 말하기를, "이런 사람이 있은 다음이라야 나라의 기강과 사회의 질서가 잡힐 것인즉 어찌 일찍 수양산(首陽山)에서 죽었는가?(有是人然後扶萬古綱常)"라고 하며 눈물을 흘려 어려서부터 충의(忠義)의 지조(志操)를 보였다.

  자라서는 한때 친구로서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 권자신(權自愼) 등과 사귀었다.

  그는 성격이 강직하고 지조가 매우 굳고 재주가 있어 1440년(세종 22)에 추천되어 창덕궁 녹사(昌德宮錄事) 및 주부(主簿)로 전보되었으나 부임치 않았는데, 그는 말하기를, "내가 지금 벼슬을 하면 남들이 처가의 힘을 입어 벼슬을 한다 라고 할 것이다."하며 사양하였다.

  그는 문종(文宗)과 우서(友서)로, 현덕왕후(顯德王后)는 그의 부인의 여동생이었다. 대개 왕후와 친척되기에 피한 것이다.

  1454년(단종 2)에 종부시 첨정(宗簿寺僉正)을 제수(除授)하니 이에 그 직에 취임하면서 말하기를, "내 선왕(先王)의 고명유신으로 어린 임금을 돕고저 부임한다."라고 하였다.

  1455년에 단종이 양위(讓位)하니, 벼슬을 버리고 집에 돌아와 슬프고 원망스러워 주야(晝夜)로 띠자리에 꿇어앉아 눈물을 흘리었다. 어린 임금의 안부를 걱정했다.

  세조가 찰방(察訪)을 제수(除授)하였으나 불사이군(不事二君)의 뜻을 품고 병들었다 핑계하고 부임치 않더니, 1456년(세조 2)에 성삼문(成三問) 등의 사육신(死六臣)과 함께 단종의 복위(復位)를 꾀하다가 여러 명이 국문(鞫問)을 받거늘, 그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알고서 지보면 대죽리 고향으로 돌아와 은거 중 성삼문 등 사육신(死六臣)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내 살아서 종묘사직(宗廟社稷)을 구하지 못할 바에야 살아서 무엇하겠는가"라고 하며 통곡하고 조복(朝服)을 갖추고 지붕 위에 올라가 북향(北向)하여 절한 뒤, 떨어져 자진(自盡)하였다.

  부인이 급히 서적을 끌어내서 모두 불사르니, 그 때문에 집안에 피해를 면할 수 있었고, 동생 수해(壽海)가 시체를 염습(殮襲)해서 지보면 신풍2리 피약골(節義谷) 염송산 갑향 유좌(念松山甲向酉坐)에 장사(葬事)하였다.

  그러나 권산해(權山海)는 삭탈관직(削奪官職)되어 죄적부(罪籍簿)에 올랐고, 그의 동생 수해(壽海)가 형수와 어린 네 조카를 앞세우고 멀리 영해(寧海)로 피난하여 자손의 목숨은 보전되었으나 백년금고(百年禁錮)되었더니, 1558년(명종 13)에 금고(禁錮)는 풀렸으나, 그는 신원(伸寃)되지 못했다가 1625년(인조 3)에 곽진이 그의 충절 사실과 자손의 금고가 풀린 사실을 조야에 알리는 광지(壙誌)를 썼다.

  그러나 아직 국가로부터 풀리지 않아서, 영조 정조 두 임금 때 단종 일이 계류(繫留)되어 아울러 유원(幽寃)이 풀렸는데, 그의 12세손 종락(宗洛)이 1785년(정조 9)에 비로소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관철하지 못하고, 1789년(정조 13)에 다시 쟁(錚)을 치고 호소하여 종부시 첨정(宗簿寺僉正)으로 복작(復爵)하는 명령을 받았고, 1791년(정조 15)에 왕이 수원(水原)을 거쳐 영월 장릉(寧越莊陵, 端宗陵)으로 거동할 때 경기, 충청, 경상 3도 유생(儒生) 2천여 명(代表 宋文箕)이 그 길목에서 주청하여 이조 참판(吏曹參判)에 증직되고, 정려되었다.

  그의 고향 마을인 지보면 대죽리에 정충각(旌忠閣)을 세웠으나, 1962년에 현지인 지보면 신풍리 염송산(念松山)으로 옮겨졌다.

  1885년(고종 22)에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증직하는 특명(特命)을 받았고, 성균관(成均館)의 공론(公論)에 의하여 경주시(월성군) 강동면 왕신리(月城郡江東面旺信里) 310번지에 있는 운곡서원(雲谷書院)에 배향(配享)되었고, 왕신리 311번지에 있는 유연정(悠然亭)에도 모셔졌다.

  1921년에 사림(士林)에서 모의하여 호명면 내신리 신당(虎鳴面內新里新塘)에 있는 노봉서원(魯峰書院)에도 제향(祭享)되었다.

  영월 장릉(莊陵)의 충신단(忠臣壇), 동학사(東鶴寺)의 숙모전(肅慕殿)에 배향(配享)되었다.

  부인은 경혜공 권전(景惠公權專)의 딸이고, 4남1녀를 두었는데, 철종은 요절(夭折)하고, 철명(哲命)은 별제(別提), 철손(哲孫)은 판관(判官), 손자 경(經)은 생원(生員), 윤(綸)은 교수(敎授), 순(純)은 참봉(參奉), 민(敏)은 낭장(郞將), 증손에 응성(應星)은 진사(進士), 응기(應箕)는 진사, 응삼(應參)은 생원(生員), 응정(應精)은 진사, 현손 이하는 예천(內新里 池後), 경주, 순흥으로 산재해 있다.

  유적(遺蹟)은 운노 양원(雲魯兩院)과 정충각(旌忠閣), 신도비각(神道碑閣), 유허비각(遺墟碑閣)이 있고, 실기(實記)가 간포(刊布)되었다.

  (莊陵志 列傳 名賢錄, 雲谷書院 上樑文, 醴泉郡誌 1939, 龍宮縣邑誌 1780, 高宗實錄, 朝鮮환輿勝覽 1929, 竺山勝覽 1934, 安東權氏 左尹公派 族譜, 文化遺蹟總覽, 知保面誌 1987, 竹林先生實記 1989, 인터넷 야후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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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醴泉의 金石文] : 경력 관(寬)의 장남, 철조(哲祖)ㆍ철종(哲宗)ㆍ철명(哲命, 別提)ㆍ철손(哲孫, 判官)의 아버지, 단종의 이모부이다. 1440년(세종 22)에 창덕궁 녹사와 주부에 천거되었으나 사양하였고, 1454년(단종 2)에 종부시 첨정에 올랐고, 1455년(세조 1)에 단종이 손위하자 개탄하며 대죽리에서 울고 지내던 중 세조가 찰방을 제수하여도 나아가지 않았다. 1456년(세조 2) 사육신과 더불어 단종 복위를 모의하다가 발각되어 높은 집에서 투신 자살하였다. 묘는 지보면 신풍리 산47번지 염송산(念松山) 묘향(卯向)에 있는데, 묘갈명(墓喝銘)은 청안현감(淸安縣監) 이병운(李秉運)이 지었고, 신도비명(神道碑銘)은 선공감역 진성 이한응(李漢膺)이 지었는데, 1954년에 종후손(從後孫) 인암(忍菴) 권상규(權相圭)가 후지(後識)하였다. 1789년(정조 13) 5월 7일에 복관(復官)되었고, 1794년(정조 18)에 호명면 내신리 못뒤(池後村)에 있는 노봉서원(魯峰書院)에 제향되었다. 이 서원은 1854년(철종 5)에 불탔고, 1920년에 예천향교가 복원을 주창하여 1921년에 뜻을 이루니 사(祠)를 숭의(崇義)로 고쳤고, 1985년에 문화재 140호로 경상북도가 지정했는데, 2001년에 성균관 전학 동래 정양수(鄭亮秀)가 ''''노봉서원 사적비''''를 지었다.(醴泉의 金石文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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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산해 [記事] : 한국문집총간(230_170d) 순암집(順菴集, 1900)에 실린 안정복(安鼎福)의 기사로, 그 내용은, "순암선생문집 제18권/ 기(記)/ 정충각기(旌忠閣記)신해년/《주역》에 말하기를, “사람의 도리를 세우니 인(仁)과 의(義)라 하였다.” 하였으니, 사람의 도리는 오직 이 두 가지 뿐이다. 만 가지 일에 부딪쳐도 모두가 그러한데, 우선 임금을 섬기는 도리로써 말해 보겠다. 치평(治平)의 세상을 당하여 그 아름다운 점을 받들어 순종하는 것은 인이요, 그 악(惡)을 바로잡아 주고 말리는 것은 의며, 환란의 때를 당하여 내 몸을 뒤로 하고 임금을 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은 인이요, 난에 임하여 피하지 않는 것은 의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하기를, “몸을 희생하여 인을 이룬다.” 하고, 또, “생(生)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 하였으니, 그 뜻이 중하지 않은가./ 죽림(竹林) 권공(權公)은 이름이 산해(山海)요 자는 덕보(德甫)이니 영락(永樂) 계미년(1403, 태종 3)에 용궁현(龍宮縣) 대죽리(大竹里)의 집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효성스럽고 우애로우며 학문에 부지런하였는데, 백이전(伯夷傳)주D-001을 읽으면서 세 번을 되풀이해 읽고는 크게 한숨지으며 말하기를,/ “이런 사람이 있어야만 만고의 강상(綱常)을 부지할 수 있다.”/ 하니, 종조(從祖) 문경공(文景公) 진(軫)이 듣고 기특하게 여겼다. 장성해서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여 오직 의(義)만을 추구하였다./ 공은 문묘(文廟)에게 동서가 되는데, 왕비의 인척이라 하여 과거에 응하려 하지 않고 벼슬에 마음을 두지 않아 오직 경사(經史)만을 스스로 즐겼다. 정통(正統) 경신년(1440, 세종 22)에 재행(才行)으로 천거되어 창덕궁 녹사(昌德宮錄事)가 되었다가 천전하여 주부(主簿)가 되었고, 갑술년에 종부시 부정(宗簿寺副正)에 제수되었는데, 공이 선조(先朝)의 은총을 생각하여 어린 임금에게 보답하고자 비로소 취직(就職)하였다. 을해년에 단종이 손위(遜位)하자, 평소 성삼문(成三問) 등과 절친하게 지내오던 공은 항시 분개하고 슬퍼하며 옛 임금을 복위할 계획을 세웠는데, 일이 발각되어 공의 처남 권자신(權自愼) 및 성삼문 등이 모두 체포되었다. 공이 하늘을 쳐다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이는 천명이다. 죽지 않고 무엇하겠는가.”/ 하고, 마침내 집에서 몸을 던져 자결하였다. 국문(鞠問)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노적(?籍 처자를 관노로 삼고 재물을 적몰해 들이는 법)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관작을 추삭(追削)하고 전가족을 변경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자손을 100년간 폐고(廢錮)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다가 가정(嘉靖) 무오년(1558, 명종 13)에 해금(解禁)되자 공의 손자 경(經)이 비로소 성균관에 올랐다./ 변을 당하던 날에 부인이 서적을 모조리 불태워 버려 평일 저술한 것이 세상에 전해지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애석해하였다. 공이 목숨을 버려 순절(殉節)한 것은 육신(六臣)과 다를 바가 없다. 곽 징사 진(郭徵士●)이 지은 묘지(墓誌)에, “목숨을 버리면서도 주저하지 않았으니 밝기가 일성(日星)과 같다.” 하였고, 《용궁읍지(龍宮邑誌)》에도, “육신(六臣)과 더불어 일을 함께 하다가 집에서 자결하였다.” 하였으니, 공론(公論)이 오래도록 민멸되지 않은 것이다. 다만 금고하고 변경으로 강제 이주시킨 뒤로는 자손이 부진하여 300여 년이 지나도록 신설(申雪)의 은혜를 입지 못하였다./

  공의 12대손 종락(宗洛)이 열 번이나 상언(上言)하였으나 해사(該司)에서 오래된 일이라 하여 덮어두고 아뢰지 않았다. 기유년(1789, 정종 13) 4월 대가(大駕)가 효창묘(孝昌墓)에 거둥하실 때에 격쟁(擊錚)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자 드디어 복작(復爵)을 명하였고, 금년 신해 2월 대가가 홍릉(弘陵)에 거둥하실 때에 세 도(道)의 유생 송문기(宋文箕) 등이 상언하여 정려(旌閭)와 증직(贈職)의 은전(恩典)을 청하자 다시 정려를 명하고 가선대부 이조 참판을 증직하였으니, 실로 세상에 드문 특별한 은총이다. 이 때는 상께서 장릉(莊陵 단종(端宗))을 위해 순절한 모든 신하에게 융숭하게 보답하신 즈음이었는데, 공의 정려와 증직이 마침 이 기회를 만났던 것이다. 공의 충성과 절의가 묻혀 드러나지 못한 지가 무릇 336년이었다가 다시 세상에 드러났으니, 어찌 기이하지 않은가./ 공의 자손이 마침내 공이 살았던 대죽리(大竹里) 묘소 아래에 정문을 세우고 편액(扁額)을 정충각(旌忠閣)이라 하였는데, 정문과 편액은 홍 이판 양호(洪吏判良浩)의 글씨요, 양송(樑頌 상량문(上樑文))은 목 도정 만중(睦都正萬中)의 글이다. 다시 기문을 나에게 부탁하니 내가 늙고 정신이 없어 감히 감당할 수 없지만, 끝내 사양할 수 없어 삼가 위와 같이 쓴다./ 아, 예로부터 충의의 선비는 비록 공(功)이 사직(社稷)을 보존하지 못하고 힘이 전복함을 구하지 못할지라도 죽음 보기를 응당 돌아가야 할 곳처럼 하여 운명으로 알고 편안하게 처신했으니, 이는 신하의 도리가 당연히 그래야 하기 때문이다. 완악한 자를 청렴하게 하고 나약한 자를 확고하게 하는 기풍은 백세가 되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니, 이 곳을 지나며 이 글을 보는 사방의 인사 가운데 감개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정조대왕 15년 신해 여름에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광성군(廣成君) 한산(漢山) 안정복은 삼가 기(記)하다./ [주D-001]백이전(伯夷傳) : 《사기(史記)》 백이전을 말함. 백이는 옛날 고죽군(孤竹君)의 아들인데 아우 숙제(叔齊)와 함께 나라를 사양하여 도피하였다. 그러다가 무왕(武王)이 주(紂)를 치자 간하고 수양산(首陽山)으로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먹다가 끝내 굶어죽었다."이다.(www.minchu.or.k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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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산해 [記事] : 한국문집총간(232_221c) 소산집(小山集)에 실린 이광정(李光靖)의 기사로, 그 내용은, "小山先生文集卷之十一/ 墓碣銘/ 副正竹林權公墓碣銘 幷序/ 竹林權公殉於丙子六臣之難。公與六臣其心同其節同。而特其死於自盡。不能與六臣同。故至今三百餘年。世無得以知者。文獻事蹟。日就於?沒而莫之徵。不惟無以慰長逝者之魂魄。而亦非君子尊奬節義扶世立敎之至意也。公諱山海。安東人。永樂元年癸未月日生。生而慷慨有志操。嘗受學於從祖文景公軫。讀伯夷傳歎曰。有是人然後可以扶萬古綱常。文景奇之。不事擧子業。事親孝接人恕。遇事辨別義利。未嘗苟交游。如成三問,申叔舟皆執友也。庚申才行薦爲昌德宮錄事。又遷主簿皆不就。甲戌除宗簿副正。乃就職。其志將欲追先王而報?君也。乙亥端宗遜位。公仰屋慨?。枕席有涕泣處。尋除察訪不赴。丙子與六臣謀復。事覺成,朴諸公就鞫。公知不免。遂投閣自盡。年五十四。藁葬于龍宮大竹里濂松山卯向之原。嗚呼。公以喬木世家。受國厚恩。忠義之性。已見於幼穉之日。長而受室于景惠公權專之女。則於顯德王后?也。不欲?緣椒?。以媒榮進。斂跡林園以自樂。訓誨後進爲己任。而其一心許國。期以死報則乃素所蓄積也。公之歿也。夫人悉焚家藏書籍。故著述言行皆不傳。至於生卒月日。亦無從考焉。朝家以公不訊而先殞。不用?戮之典。而猶廢錮子孫凡百年。嘉靖戊午禁始解。公之孫曾次第登上庠。公高麗太師幸之後。五世祖諱奕。中門祇侯贈吏曹參判封永嘉君。高祖諱用一。門下侍中贈左參贊諡僖敬。曾祖諱希正。監察贈左議政諡文靖。以三子軫貴也。祖諱?。觀察使。考諱寬經歷。?金海崔氏縣監仲雲之女。公生四男一女。男哲祖,哲宗夭。哲命,哲孫。女適鄭蘭元縣監。孫曾以下。有家譜不盡載。銘曰。/ 帝降民?。惟孝與忠。孰無是秉。鮮克有終。死生呼吸。難辨魚熊。公在??。?然頭角。孝思盡誠。忠欲竭力。急難君父。片片心赤。鼎呂義重。鴻毛命輕。生同六臣。死沒其名。名跡俱泯。寸心誰明。刻銘云云。來者可聞。"이다.(www.minchu.or.k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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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산해 [記事] : 한국문집총간(234_448a) 간옹집(艮翁集, 1795)에 실린 이헌경(李獻慶)의 기사로, 그 내용은, "艮翁先生文集卷之二十一/ 傳/ 竹林節士傳/外史氏曰殷之亡。伯夷叔齊。天下之大老也。其義當死。故死之。殷之小臣。亦有從死者乎。曰否。晉奚齊卓子之亂。荀息受遺托者也。其義當死。故死之。晉之小臣亦有從死者乎。曰否。余以是知竹林權公山海以小臣殉節於端宗。卓乎其尤難。亦可見吾東方風敎之姜。?殷晉而過之。?何盛哉。/ 其傳曰。權公山海字德甫。安東人。始祖幸。爲高麗太師。曾祖希正監察贈左議政謚文靖。祖?觀察使。皇考寬經歷。公以永樂元年生。幼從從祖文景公軫受伯夷傳。三復太息曰。微斯人。何以扶萬古綱常。及長不治家人生?。亦不爲擧子業。日以經學敎授生徒。居家以孝友聞。天性恂恂以和。未??絶露圭角。至爭辨義利。截然有不可犯者。正統庚申以才行薦授錄事。轉主簿。皆辭不就。以公夫人戚聯椒掖。故嫌而避之也。景泰甲戌。超授宗簿寺副正。公乃就職曰以未報於先王者。報之於?君。吾志也。及乙亥端宗遜位。公悲?不自勝。枕席上常有涕泣處。尋除察訪以疾辭。明年丙子。舊臣成三問,朴彭年等六人謀復端宗。事覺誅死。公素與成公友善。實預其謀。自度不免。投閣而死。公之夫人悉取家藏書籍火之。以故得免?戮之禍。子孫猶廢錮百年。噫。成朴諸公受集賢殿遺托。義固當死。公一蔭官耳。禮所謂朝不坐燕不與者也。亦能殺身以殉君。雖謂東方風敎?殷晉而過之。寧非然乎。其三復伯夷傳也。已有伯夷之心。卒成伯夷之節。此豈一時感慨倉卒捐生者所可比耶。公生於龍宮之大竹里。以竹林自號。豈亦慕孤竹之風歟。成朴諸公位高顯。刑禍亦慘。明白死。故有名後世。至今赫然也。公官卑。又自?死。死而名不顯。旣百年。子孫之禁錮始解。?孫經與從子應星俱升上庠。公之事蹟始有所記載。十二代孫宗洛。今上己酉?寃於輦路。有司以聞。上嘉公之節。特命追復官爵。又聞慶州之雲谷太師廟。以公配食。公之名節。始爲國人所知。??與成朴諸公幷稱於世。噫。史所稱徒以身膏草野誰知之者。陋哉降虜衛律之言也。其卒無知乎哉。其卒有知如是夫。然若權公之心。知義當死而已。人之知不知。又何恤焉。世有如此之人。而能言之士不爲之一言。則亦何以勸天下後世爲人臣者乎。余於伯夷傳末。重有所感歎。雖非靑雲之士。不忍使忠義之蹟湮滅而無稱。遂爲權竹林傳。"이다.(www.minchu.or.k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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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산해 [記事] : 고전국역총서 순암집(順菴集, 1996)에 실린 순암 안정복(安鼎福)의 기사로, 그 내용은, "순암선생문집 제18권/ 기(記)/ 정충각기(旌忠閣記)신해년/《주역》에 말하기를, “사람의 도리를 세우니 인(仁)과 의(義)라 하였다.” 하였으니, 사람의 도리는 오직 이 두 가지뿐이다. 만 가지 일에 부딪쳐도 모두가 그러한데, 우선 임금을 섬기는 도리로써 말해 보겠다. 치평(治平)의 세상을 당하여 그 아름다운 점을 받들어 순종하는 것은 인이요, 그 악(惡)을 바로잡아 주고 말리는 것은 의며, 환란의 때를 당하여 내 몸을 뒤로 하고 임금을 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은 인이요, 난에 임하여 피하지 않는 것은 의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하기를, “몸을 희생하여 인을 이룬다.” 하고, 또, “생(生)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 하였으니, 그 뜻이 중하지 않은가. 죽림(竹林) 권공(權公)은 이름이 산해(山海)요 자는 덕보(德甫)이니 영락(永樂) 계미년(1403, 태종 3)에 용궁현(龍宮縣) 대죽리(大竹里)의 집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효성스럽고 우애로우며 학문에 부지런하였는데, 백이전(伯夷傳)을 읽으면서 세 번을 되풀이해 읽고는 크게 한숨지으며 말하기를,/“이런 사람이 있어야만 만고의 강상(綱常)을 부지할 수 있다.”/ 하니, 종조(從祖) 문경공(文景公) 진(軫)이 듣고 기특하게 여겼다. 장성해서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여 오직 의(義)만을 추구하였다./ 공은 문묘(文廟)에게 동서가 되는데, 왕비의 인척이라 하여 과거에 응하려 하지 않고 벼슬에 마음을 두지 않아 오직 경사(經史)만을 스스로 즐겼다. 정통(正統) 경신년(1440, 세종 22)에 재행(才行)으로 천거되어 창덕궁 녹사(昌德宮錄事)가 되었다가 천전하여 주부(主簿)가 되었고, 갑술년에 종부시 부정(宗簿寺副正)에 제수되었는데, 공이 선조(先朝)의 은총을 생각하여 어린 임금에게 보답하고자 비로소 취직(就職)하였다. 을해년에 단종이 손위(遜位)하자, 평소 성삼문(成三問) 등과 절친하게 지내오던 공은 항시 분개하고 슬퍼하며 옛 임금을 복위할 계획을 세웠는데, 일이 발각되어 공의 처남 권자신(權自愼) 및 성삼문 등이 모두 체포되었다. 공이 하늘을 쳐다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이는 천명이다. 죽지 않고 무엇하겠는가.”/ 하고, 마침내 집에서 몸을 던져 자결하였다. 국문(鞠問)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노적(?籍 처자를 관노로 삼고 재물을 적몰해 들이는 법)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관작을 추삭(追削)하고 전가족을 변경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자손을 100년간 폐고(廢錮)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다가 가정(嘉靖) 무오년(1558, 명종 13)에 해금(解禁)되자 공의 손자 경(經)이 비로소 성균관에 올랐다./ 변을 당하던 날에 부인이 서적을 모조리 불태워 버려 평일 저술한 것이 세상에 전해지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애석해하였다. 공이 목숨을 버려 순절(殉節)한 것은 육신(六臣)과 다를 바가 없다. 곽 징사 진(郭徵士●)이 지은 묘지(墓誌)에, “목숨을 버리면서도 주저하지 않았으니 밝기가 일성(日星)과 같다.” 하였고, 《용궁읍지(龍宮邑誌)》에도, “육신(六臣)과 더불어 일을 함께 하다가 집에서 자결하였다.” 하였으니, 공론(公論)이 오래도록 민멸되지 않은 것이다. 다만 금고하고 변경으로 강제 이주시킨 뒤로는 자손이 부진하여 300여 년이 지나도록 신설(申雪)의 은혜를 입지 못하였다./

  공의 12대손 종락(宗洛)이 열 번이나 상언(上言)하였으나 해사(該司)에서 오래된 일이라 하여 덮어두고 아뢰지 않았다. 기유년(1789, 정종 13) 4월 대가(大駕)가 효창묘(孝昌墓)에 거둥하실 때에 격쟁(擊錚)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자 드디어 복작(復爵)을 명하였고, 금년 신해 2월 대가가 홍릉(弘陵)에 거둥하실 때에 세 도(道)의 유생 송문기(宋文箕) 등이 상언하여 정려(旌閭)와 증직(贈職)의 은전(恩典)을 청하자 다시 정려를 명하고 가선대부 이조 참판을 증직하였으니, 실로 세상에 드문 특별한 은총이다. 이 때는 상께서 장릉(莊陵 단종(端宗))을 위해 순절한 모든 신하에게 융숭하게 보답하신 즈음이었는데, 공의 정려와 증직이 마침 이 기회를 만났던 것이다. 공의 충성과 절의가 묻혀 드러나지 못한 지가 무릇 336년이었다가 다시 세상에 드러났으니, 어찌 기이하지 않은가./ 공의 자손이 마침내 공이 살았던 대죽리(大竹里) 묘소 아래에 정문을 세우고 편액(扁額)을 정충각(旌忠閣)이라 하였는데, 정문과 편액은 홍 이판 양호(洪吏判良浩)의 글씨요, 양송(樑頌 상량문(上樑文))은 목 도정 만중(睦都正萬中)의 글이다. 다시 기문을 나에게 부탁하니 내가 늙고 정신이 없어 감히 감당할 수 없지만, 끝내 사양할 수 없어 삼가 위와 같이 쓴다./ 아, 예로부터 충의의 선비는 비록 공(功)이 사직(社稷)을 보존하지 못하고 힘이 전복함을 구하지 못할지라도 죽음 보기를 응당 돌아가야 할 곳처럼 하여 운명으로 알고 편안하게 처신했으니, 이는 신하의 도리가 당연히 그래야 하기 때문이다. 완악한 자를 청렴하게 하고 나약한 자를 확고하게 하는 기풍은 백세가 되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니, 이 곳을 지나며 이 글을 보는 사방의 인사 가운데 감개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정조대왕 15년 신해 여름에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광성군(廣成君) 한산(漢山) 안정복은 삼가 기(記)하다./ [주D-001]백이전(伯夷傳) : 《사기(史記)》 백이전을 말함. 백이는 옛날 고죽군(孤竹君)의 아들인데 아우 숙제(叔齊)와 함께 나라를 사양하여 도피하였다. 그러다가 무왕(武王)이 주(紂)를 치자 간하고 수양산(首陽山)으로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먹다가 끝내 굶어죽었다."이다.(www.minchu.or.k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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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산해 [記事] : 문서명 : 진성이씨 향산고택 행장42 죽림권부정묘갈명[18476][眞城李氏 響山古宅 行狀42 竹林權副正墓碣銘[18476]]/ 문서형태 : 단일문서/ 간행년 : 연대미상/ 수급자 : 미상[未詳]/ 竹林權副正墓碣銘竹林權公。殉於丙子六臣之難。公與六臣。其心同。其節同。而特其死?自盡。不能與六臣同其明白。故至今三百餘年。世無得以知者。文獻事跡。日就放??而莫之徵。不惟無以慰長逝者之魂魄。而亦非君子尊奬?義。扶世立?之至意也。公諱山海。安東人。永?元年癸未月日生。生而慷慨有志操。嘗受學于?祖文景公軫。讀伯夷傳。歎曰。有是人然後。可以扶萬古綱常。文景?之。不事?子業。事親孝。接人恕。遇事辨?義利。未嘗苟也。庚申才行薦?昌???事。又遷主簿。皆不就。交?如成三問。申叔舟。執友也。甲戌除宗簿副正。乃就職。其志?欲追先王。而報?君也。乙亥端宗遜位。公仰屋慨?。枕席有涕泣處。尋除察訪不赴。而子與六臣謀復事覺。成朴諸公就鞫。公知不免。遂投閣自盡。年五十四。弟壽海與姪孤蒿。葬于龍宮/ 大竹里濂松山卯向之原。嗚呼。公以喬木世家。受國厚?。忠義之性。己見於?穉之日。長而受室于景惠公權?之女。則於顯?王后妹也。不欲??椒?。以媒榮進。?迹林園。以自?。訓誨後進?己任。而其一心許國。期以死報。則乃素?蓄積也。公之?也。夫人悉焚家?書籍。故著述言行。皆不傳。至於生卒月日。亦無從考焉。朝家以公不訊而先殞。得免?戮之禍。而猶廢錮子孫凡百年。嘉靖戊午禁始?。公之孫與曾孫。次第登上庠。公?麗太師幸之後。五世祖諱奕。中門祗侯。贈吏曺參判。封永嘉君。?祖諱用一。門下侍中。贈左參?。謚僖敬。曾祖諱希正。監察。贈左議政。謚文靖。以三子軫貴也。祖諱?。觀察使。考諱寬。經?。?金海崔氏縣監仲雲之女。公生四男一女。男哲祖。哲宗。天。哲命。哲孫。女適鄭蘭元縣監。曾玄以下。有家譜不盡載。銘曰。故■帝降民?。維孝與忠。孰無是秉。?直有終。死生呼吸。難辨魚熊。公在??。?然頭角。思盡■則。孝思盡誠。忠欲竭力。急難君父。片片心■。鼎?義重。■毛命■。生同六臣。死?其名。名跡俱泯。寸心誰明。刻銘云云。來者面聞。(www.koreastudy.or.k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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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산해 [記事] : 안동시사 5/ 간행년 : 1999/ 저자 : 안동시/ 발행처 : 안동시청/ 【安東 權氏】/ 권산해(權山海):1403(태종 3, 계미)~1456(세조 2, 병자). 본관 安東. 자는 德甫. 호는 竹林. 寬의 子. 벼슬이 宗簿寺僉正에 이름. 단종이 왕위를 빼앗긴 이후로(1455년) 벼슬에 나가지 않았으며, 이듬해 成三問 등이 端宗復位를 도모하다가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결함. 제향:雲谷書院(경주)·魯峯書院(예천). 저서:『竹林實紀』. ▣참고:「墓碣銘」(李秉運 撰) □집필:김태안(www.koreastudy.or.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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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산해 [記事] : 안동시사 5/ 간행년 : 1999/ 저자 : 안동시/ 발행처 : 안동시청/【安東 權氏】/ 권산해(權山海):1403(태종 3, 계미)~1456(세조 2, 병자). 본관 安東. 자는 德甫. 호는 竹林. 寬의 子. 벼슬이 宗簿寺僉正에 이름. 단종이 왕위를 빼앗긴 이후로(1455년) 벼슬에 나가지 않았으며, 이듬해 成三問 등이 端宗復位를 도모하다가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결함. 제향:雲谷書院(경주)·魯峯書院(예천). 저서:『竹林實紀』. ▣참고:「墓碣銘」(李秉運 撰) □집필:김태안(www.koreastudy.or.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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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산해(權山海) : 조선 중종 때, 자는 수이(受而), 본관은 예천, 경의(景義)의 장자, 군자감 봉사(軍資監奉事)를 지냈다. 묘는 원대 해좌(遠臺亥坐)에 있다.(族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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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산해 신도비(權山海神道碑), 비 [碑] : 지보면 대죽리(大竹里)에 있는 죽림 권산해(竹林權山海)의 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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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산해 신도비(權山海 神道碑) [碑] : 용궁현에 있는 비로, 비명은 ''''竹林 權先生(山海) 神道碑''''이고, 비문은 통사랑(通仕郞) 선공감역(繕工監役) 진성 이한응(李漢膺, 號 敬菴)이 짓고, 1954년에 종후손 권상규(權相圭, 號 忍菴)이 후지(後識)하였다. 비문의 원문과 국역문이 <용궁향교지>(2005) 상권 981-986쪽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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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산해 충신각 : →예천신풍리 충신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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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산해 [記事] : 정조실록 27권/ 정조 13년(1789 기유 / 청 건륭(乾隆) 54년) 5월 7일(계해) 3번째 기사/ 경주의 유학 권종락의 청으로 고 첨정 권산해의 관직을 회복시키다/ 고 첨정(僉正) 권산해(權山海)의 관직을 회복하였다. 경주(慶州)의 유학(留學) 권종락(權宗洛)이 격쟁(擊錚)하고 말하기를, “12대조 고 첨정 산해는 장릉(莊陵) 4941) 의 이부(姨夫)가 되는 신하로 평소부터 지조가 굳어 사류(士流)의 추앙을 받았으며 호를 죽림(竹林)이라 하였습니다. 문묘(文廟) 경신년에 녹사(錄事) 및 주부(主簿)로 천거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고, 단묘(端廟) 갑술년에 비로소 종부시 첨정으로 나아갔으나, 단종이 양위(讓位)함에 미쳐서는 항상 한 번 죽을 마음을 품고 있었으므로 누차 제수하는 명이 있었으나 끝내 나가서 숙배(肅拜)하지 않았습니다. 병자년에 권자신(權自愼)·성삼문(成三問) 등이 먼저 옥에 갇히자 산해는 하늘을 우러러 눈물 흘리며 ‘이것이 진실로 하늘의 뜻인가.’ 하고 드디어 높은 집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였습니다. 뒤에 체포령이 내렸으나 이미 죽었으므로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관작을 삭탈하는 데 이르고 벌이 전가 사변(全家徙邊)하는 데 이르렀으며, 또 자손들을 1백 년 동안 금고(禁錮)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절개를 세운 대략입니다. 산해는 바로 고 재상 문경공(文景公) 권진(權軫)의 종손(從孫)이자 현릉(顯陵) 4942) 의 국구(國舅) 경혜공(景惠公) 권전(權專)의 사위입니다. 영종 대왕께서 선대왕의 성덕을 본받아 생육신(生六臣)과 사육신(死六臣)들에게 모두 벼슬을 추증하고 정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상께서는 또 생육신들에게 시호를 주는 은전을 내리셨는데, 신의 조상의 충절도 실로 생육신·사육신과 하나이면서 둘입니다.”하였다. 이에 대해 이조가 아뢰기를, “ 산해의 순절(殉節)이 실로 육신과 똑같이 아름다우니 추복(追復)의 은전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하니,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22장 B면/ 【영인본】 46책 34면/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윤리(倫理)/ [註 4941] 장릉(莊陵) : 단종(端宗)의 능. ☞ / [註 4942] 현릉(顯陵) : 문종(文宗)의 능.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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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산해 [記事] : 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1791 신해 / 청 건륭(乾隆) 56년) 4월 12일(병진) 5번째 기사/ 고 첨정 권산해에게 정문을 세워주고 증직하기를 명하다/ 예조가 또 아뢰기를, “ 경기·경상·충청 세 도의 유생 송문기(宋文箕) 등이 상언하여 고 첨정 권산해(權山海)에게 정문을 세워 주고 증직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산해는 병자년5161) 에 순절하였는데 누각에서 투신 자살하여 충절이 뛰어나니, 마땅히 드러내 빛내주는 조처가 있어야겠습니다.”하고, 비변사가 복주(覆奏)하기를, “ 산해가 누각에서 투신하여 자살한 것은 비록 뚜렷이 드러난 일이긴 하나 전가 사변(全家徙邊)과 자손 금고(子孫禁錮)가 된 것으로 추측해 볼 때 그가 육신의 무리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장릉(莊陵)에 절의를 바친 여러 신하들에게 높은 보답을 하는 때에 정문하고 증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니,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44장 A면/ 【영인본】 46책 216면/ 【분류】 *인사(人事) / *윤리(倫理)/ [註 5161]병자년 : 1456 세조 2년.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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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산해 [記事] :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5월 9일 (을축) 원본1656책/탈초본88책 (10/15) 1789년 乾隆(淸/高宗) 54년/ ○ 有政。吏批, 判書李?, 參判洪秉纘, 參議李勉兢, 行都承旨金載瓚進。以金思穆·曺遠振爲承旨, 蔡弘履爲大司憲, 尹?爲大司諫, 李身晦爲執義, 李運彬爲司諫, 朴瑞源·權中憲爲持平, 姜垣爲獻納, 兪鉉章·李之聃爲正言, 徐邁修爲校理, 金熙朝爲軍資監正, 左尹趙宗鉉, 右尹金思穆, 宗簿僉正權山海復官爵事承傳。通德郞吳沁贈戶參例兼, 通德郞吳宗永贈左承旨例兼, 通德郞吳?贈司僕正, 以上吳鼎煥三代追贈。(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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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산해 [記事] : 승정원일기/ 정조 15년 4월 16일 (경신) 원본1689책/탈초본89책 (13/22) 1791년 乾隆(淸/高宗) 56년/ ○ 有政。吏批, 判書洪良浩進, 參判閔鍾顯在外, 參議李勉兢未肅拜, 行左承旨李時秀進。以李東泰爲工曹參判, 金履運爲活人別提, 徐有膺爲明陵參奉, 柳孝源爲寧邊府使, 沈鏶爲奉常正, 故僉正權山海贈吏參例兼贈職事, 承傳。(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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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산해 [記事] : 고종시대사/ 집수 고종시대사 5집 / 년월일 1901년(辛丑, 1901, 淸 德宗 光緖 27年, 日本 明治 34年) 4月 22日(月)/ 기사제목 從二品 張鳳煥 등이 上疏하여 / 본문 : 從二品 張鳳煥 등이 上疏하여 端宗朝 權山海의 貞忠純節을 들어 不?의 典을 내릴 것을 請하다. 批를 내려 政府로 하여금 ?處케 하다. / [출전] : 日省錄 光武 5年 3月 4日, 承政院日記 光武 5年 3月 4日, 高宗實錄 光武 5年 4月 22日, 官報 光武 5年4月 24日(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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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산해 [記事] : 고종시대사/ 집수 고종시대사 5집/ 년월일 1902년(壬寅, 1902, 淸 德宗 光緖 28年, 日本 明治 35年) 2月 2日(日)/ 기사제목 議政府議政 尹容善의 奏에 따라 / 본문 : 議政府議政 尹容善의 奏에 따라 李滉의 高弟 金涌, 端宗朝의 義人 贈吏曺判書 權山海, 端宗元年 金宗瑞 等과 함게 殺害된 右贊成 河寧君 李穰, 肅宗朝의 朱子學者 贈吏曹判書 李惟樟은 諡坐를 기다려 易名之典을 베풀고 壬辰倭亂時의 忠臣 贈兵曹?議 徐禮元, 丙子胡亂時의 忠臣 權益慶을 正二品 相當職을 特贈하고 諡坐를 기다려 賜諡하고 兵使 贈軍部大臣 李?은 節惠之典을 特施하는 件을 允許하다. 이에 앞서 中樞院議官 安鍾悳 等, 從二品 張鳳煥 等, 宮內府特進官 李重夏, 中樞院議官 李鳳來 等, 景孝殿提調 金炳翊 等, 陸軍法院長 白性基等의 上疏와 幼學 金思弼의 上言이 있어 이를 議政府에서 ?處하라는 命을 내린 바 있다. / [출전] : 日省錄 光武 5年 12月 24日/ 承政院日記 光武 5年 12月 24日/ 高宗實錄 光武 6年 2月 2日/ 官報 光武 6年 2月 5日(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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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의 자랑(92) : 권산해(한대마을 지붕 위에서 투신)(作成 張炳昌 醴泉郡廳홈페이지 自由揭示板 2002-09-28 照會 166)

  →<예천의 자랑> 제1권(張炳昌 著 2004年) =149~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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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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