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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1997:고약해留守(附예천방문494)
예천의 자랑(1997) : 용궁현 사람 고약해 개성부 유수(附 예천방문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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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高若海) :
1377(우왕 3)-1443(세종 25), 용궁현 사람, 자는 순평(順平), 시호(諡號)는 정혜(貞惠), 본관은 개성,
17세에 성균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가 학업을 닦고, 21세에 부친상(父親喪)을 당하였는데, 초상 장례를 한결같이 <가례(家禮)>에 따라서 하였고, 3년상을 치른 뒤에는 모친 섬기기를 심히 독실하게 하므로, 사간원의 천거로 공안부 주부(恭安府主簿)에 제수되었다.
벼슬이 차례를 올라서 사헌부 장령이 되었다가 1425년(세종 7)에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에 승진되고, 1426년(세종 8)에 상호군 겸 판통례문사(上護軍兼判通禮門事)에 승진되어, 윤대(輪對)할 때 조목(條目)에 따라 시폐(時弊)를 진술하는데 언사(言辭)가 매우 알맞고 적절하여 채납(採納)된 바가 많았다.
여러 번 벼슬을 옮겨 예조ㆍ호조ㆍ이조의 참의를 지내다가, 나아가서 충청도와 강원도의 관찰사가 되었고, 들어와서는 형조 참판과 사헌부 대사헌이 되었는데, 몇 달 안되어 사건에 연좌되어 파직되고, 나가서 판황주목사(判黃州牧使)가 되었다가 임기가 차서 인수부 윤(仁壽府尹)의 벼슬을 받고, 다시 형조 참판이 되었는데, 사건으로 파직되었다가 뒤에 경창부 윤(慶昌府尹)의 벼슬을 받고, 승진되어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가 되었는데, 1443년(세종 25) 1월 7일에 세상을 떠나니 나이 67세였다.
부음이 들리매, 임금이 하룻동안 조회를 그치고 조의를 표하고 부의를 보내고 시호를 정혜(貞惠)라 하였다.
조정이 제문(祭文)을 내려, "오늘의 급음(汲음)을 잃었다."라고 했다.
고약해는 타고난 성품이 곧고 과감하여 그릇됨이 있으면 윗사람에게도 주저없이 간(諫)하였고, 고상하여 흉중이 넓게 터져서, 사소한 절개에 거리끼지 않고, 임금에 충간하는 일을 자기의 임무로 삼아 간혹 직위를 초월하여 감히 말하기도 하였다.
아들은 고수장(高壽長)과 고수전(高壽全)이다.
(世宗實錄 1443.1.7, 韓國史大事典, 竺山勝覽 1934)
[태종실록] : 1413년(태종 13) 7월 14일 백관으로 하여금 각각 유일(遺逸) 세 사람을 천거하게 하였다. 사간원에서 생원 고약해를 천거하였는데, 그는 책을 읽고 어버이를 봉양하면서 이름이 세상에 널리 드러남(聞達)을 구하지 않았다. 고약해에게 공안부 주부(恭安府主簿)를 제수하였다. 1417년(태종 17) 8월 3일 중국 사신 영접도감 판관(迎接都監判官) 고약해가, 사람들이 사사로이 통하여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니, 중국 사신이 크게 노하여 고약해에게 장(杖)을 때렸다. 1418년(태종 18) 3월 5일 장무 정랑(掌務正郞) 고약해를 외방 부처(外邦付處)하였다(誠寧大君의 瘡진 問題 때문), 동 3월 17일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전 정랑 고약해 등이 법관으로서 무녀 보문(巫女寶文)의 죄를 논하는데, 불충(不忠)으로 논하지 않았으니 크게 부당하였습니다. 고약해는 방장(房掌)으로서 당상(堂上)에 고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속(贖)을 거두고자 하였으니, 죄가 진실로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약해를 외방에 부처하였으니, 이와같이 한다면 법을 잡은 관원에게 어찌 경계가 되겠습니까? 청컨대, 율(律)에 의하여 시행하여서 후래(後來)를 경계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세종실록] : 1423년(세종 5) 7월 16일 강원도 경력(經歷)으로서 백성들이 많이 굶어 죽어 감사 이명덕(李明德)과 더불어 파면되었다. 사헌부 장령(1424.2.16)으로서 진하사(進賀使) 일행에게 중벌할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받지 못하였고(1424.3.21), 오히려 형조에서 천인에게 속전(贖錢)을 거두었다고 탄핵하니 윤허하였다(1424.4.4). 그 후 경창부 소윤으로서 입대하여 50여 조목으로 아뢰었고(1425.7.5), 지사간(知司諫, 1425.9.22)으로서 격구를 폐지하자고 청하였으나 윤허받지 못하였다(1425.11.20). 1425년(세종 7) 12월 5일 지사간으로서 왕에게 아뢰기를, "본처와 첩이 순서가 있으면 가도(家道)가 바로서고, 순서를 잃으면 가도가 문란하여 집니다. 첩으로 주장을 삼고 본처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마땅히 법으로 따지어야 합니다."하니, 본처를 소박한 자의 죄를 다스리기에 합당한 적용 법률을 올리라는 명을 받았다. 1426년(세종 8) 2월 28일 계속되는 화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는데, 지사간으로서 왕에게 아뢰기를, "불을 지른 자와 고발하여 체포하도록 한 자는 마땅히 죄를 주고 상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하니, 왕이 이르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라고 하였다. 동년 4월 9일 지사간으로서 태종 때 죄를 얻은 대사헌 홍여방(洪汝方)의 은사를 청하여 윤허받았다. 동년 6월 9일 황해도 감사가 주부군현(州府郡縣)에 지급하는 아록(衙祿)의 부족한 수량을 장계(狀啓)할 때, 왕에게 장계하기를, 이 법은 만들 때부터 신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였으나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아록이 부족한데 해마다 계산하여 준다면 국고가 텅 빌 것이므로 만세(萬世)의 원대한 계책은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그 후에도 계속 지사간(知司諫)으로서 어고(御庫)의 백사(白紗)와 채선(綵線)을 도덕질한 시녀(侍女) 수청(水淸)의 단죄를 의금부와 함께 고하였고(1426.6.24), 조연(趙涓)과 연사종(延嗣宗)의 직첩을 돌려주도록 청하였고(1426.7.17), 함길도(咸吉道)의 채금 부역액(採金賦役額)의 감소를 왕에게 청하니, 왕이 3분의 1로 감하라고 하였고(1426.8.2), 한유문(韓有紋)의 이조 참의 특채에 이조(吏曹)의 낭관(郎官)을 탄핵하다가 의금부에 갇히기도 하였다(1426.9.8). 그리하여 장령 이안경(李安敬)이 간관 고약해의 과실에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상소하였으나 회답이 없었다(1426.9.11). 1427년(세종 9) 1월 8일에 사간원에서 전달 27일에 광효전(廣孝殿) 제사 후 어가(御駕)가 돌아올 때 겸판통례(兼判通禮) 고약해 등 20여 인이 시신(侍臣)으로서 시위(侍衛)에 빠졌으니 그 죄를 논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예조 참의(1427.10.27)를 거쳐 병조 참의(1427.12.6) 때 왕이 기신제(忌晨祭)와 수륙제(水陸祭)에 밀초를 쓰는지의 여부를 물을 때 "수륙도장(水陸道場)은 성인의 법이 아니온 즉 백성들에게 보고 느끼도록 하는 것은 진실로 불가하오니 없애는 것이 옳습니다. 어찌 구구하게 등촉(燈燭)이나 다과(茶菓) 등으로 논의하오리까?"하니,
왕이 이르기를, "매우 옳다. 그러나 조종(祖宗)께서 다 없애지 아니하신 일이니 아직 약례(略禮)대로 행할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양녕대군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받지 못하였고(1428.1.18), 작게나마 양녕대군을 처벌하여 대간들의 청을 막으라고 하였으나 윤허치 않았다(1428.2.20). 호조 참의(1428.3.14)를 거쳐 예조 참의로서 예조판서 신상(申商, 殷豊人)과 함께, "우리 나라에서는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기 때문에, 같은 어머니의 자손이 함께 한 집에서 거처하면서 서로 더불어 친애하니, 풍속이 매우 후합니다. 홍양생과 유연생은 타성(他姓)인 종형제의 사이로서 간통하여 추악한데, 가벼운 죄에 좇는다면, 우리나라의 풍속이 이것으로부터 박하여질까 두렵습니다."하니, 윤허치 않았고(1428.윤4.4), 또 "<속대전(續大典)>은 국가 만세에 통행적 법입니다. 다만 한 두 사람으로 하여금 편수하게 한다면 편견에 치우칠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원컨대 진언하는 예에 의하여 여러 대신에게 자문하셔서 여러 사람의 논의를 모아 시행하게 하소서."하니, 윤허하지 않았다(1428.윤4.15). 1429년(세종 11) 8월 7일 왕이 전 충청감사였던 이조참의 고약해에게 금년 농사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러나 동년 9월 27일에 이조참의 고약해의 벼슬을 파면시켰으니, 고약해가 일찌기 충청도 감사가 되었을 때 남의 죄를 고의로 가감(加減)한 죄가 있기 때문이었다. 한성부 윤(1430.4.27)으로서 상정소에서 외조부모, 처부모의 복(服)을 한 달 더 입게 해 줄 것을 건의할 때 왕에게 아뢰기를, "예는 관혼상제(冠婚喪祭)보다 큰 것이 없는데, 음(陰)으로써 양(陽)을 따르는 것은 예의 떳떳한 것이나, 이제 이미 중국의 친영례를 행하지 아니하여 남자가 여자집에 가서 사위가 장인 보기를 자기 아버지처럼 하고, 장인은 사위 보기를 아들처럼 하여 온전히 처가의 은헤를 받으면서 복제(服制)에만 정례(正禮)를 따르고자 하는 것은, 근본은 버려두고 끝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이제 상정소에서 관혼상제의 정례를 밝혀서 일체 중국의 제도에 의한다면 그만이거니와 만일 본국의 풍속으로 고치지 않는다면 가볍게 상복을 입는 것은 옳지 못할 듯 하옵니다."하였다.
1430년(세종 12) 8월 10일 호조에서 공법에 대한 여러 의논을 갖추어 아뢸 때 한성부 윤으로서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나라 옛 제도에 의하여 경작자가 수재, 한재나 바람, 서리, 해충 등의 재해를 신고하면, 수령이 직접 현지를 답사하여 재해의 정도에 따라 조세를 감면해 주게 하고, 경차관은 파견하지 말도록 하소서."하였다. 경창부 윤(1430.10.9)을 거쳐 강원도 감사 때는 왕이 평강현(平康縣) 적산들(積山坪)에 오자 농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1431.2.16), 왕이 의복을 하사하였고(1431.2.18), 회양부(淮陽府)의 노비가 적기 때문에 관기(官妓)의 혁파를 청하였기에 왕이 지신사(知申事) 안숭선(安崇善)과 토의하였다(1431.3.5). 1431년(세종 13) 3월 12일에는 예조판서 신상(申商, 殷豊人)이 왕에게 아뢰기를, "강원감사 고약회는 아전들에게도 3년상을 행하게 하여 풍속을 후히 하도록 아뢰어 청하였사온데..."하면서 귀천에 구별없이 3년상을 행할 것을 건의하였다. 동년 6월 25일에는 강원 감사로서 효자, 열녀 등을 천거하였다. 그 후 형조 참판(1431.7.2)으로서 사신의 연향(宴享) 때에 은반(銀盤)과 주홍반(朱紅盤)을 섞어 쓸 것을 건의하였고(1431.7.22), 강무 일수(講武日數)를 줄여서 백성들의 노고를 줄이자고 하였으나, 윤허치 않았고(1432.1.24), 양천(良賤)의 혼인 금지법을 계속 두라고 청하여 윤허를 받았고(1432.3.27), 전시(殿試)의 책의 문제를 명하기를 주청하였고(1432.4.12), 유자가이(有子加伊)의 자손에 대한 처리 방법을 왕과 논의하였고(1432.4.22), 명 나라의 사신들에게 의복들을 공여할 것인지에 대해 아뢰기를, "1431년(세종 13)의 전례(前例)에 따라 의복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1432.5.21). 대사헌(1433.12.20)으로서 흉작으로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에 대한 구제책을 세울 것을 건의하니, 왕이 이르기를, "이미 각도에 이문(移文)하였다."라고 하였고(1434.1.20), 지난해의 흉작은 특히 심하였으니, 올 봄의 강무(講武)는 정지하기를 건의하여 윤허받았다(1434.1.20). 그 후 판황주목사(判黃州牧使, 1434.8.7), 인수부 윤(仁壽府尹, 1439.6.29)을 거쳐 호조 참판(1439.12.27)일 때는 수령 6기법(守令六期法)을 고쳐 3년으로 하기를 청하였다(1440.1.19). 형조 참판(1440.1.24)일 때는 죄인을 친척이 숨겨주는 일(容隱)에 대한 법과 수령 6기법 실시에 대해 아뢰었고(1440.1.30), 수령 6기법을 무례하게 아뢰자 그 죄를 탄핵당하였고(1440.3.18), 왕이 사헌부에 전지하여 수령 6기법을 무례하게 아뢴 고약해를 추국하여 아뢰게 하였고(1440.3.19), 지평 송취(宋翠)를 불러 고약해를 추국하게 하고, 드디어 관직을 파면하였다(1440.3.19). 1440년(세종 22) 9월 17일에는 집현전부수찬 하위지(河緯地)가 언론의 중요성에 대해 상소하기를, "재신(宰臣) 고약해는 본디 충직한 사람으로서 중외(中外)에 알려져 있고, 전하께서도 이미 그의 아름다움을 포상하시고 특별히 서용하여 대신 지위에 두시니, 사론(士論)이 항상 감탄하고 그의 사람됨을 흠모하였습니다. 그런데, 근일에 언사(言事)의 실착(失錯)으로 인하여 집에 적거(謫居)하고 있으니 물의(物議)가 자못 많고, 신도 그윽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고약해가 비록 무죄한 것은 아니나, 대신으로서 언사로 인하여 쫓겨난 것은 성덕에 큰 누가 될까 두렵사오니, 성상께서는 다시 생각하시어 후회를 남기지 말기를 엎드려서 바랍니다..."하였으나 윤허받지 못하였다. 그 후 경창부 윤(1441.5.12)을 거쳐, 개성부 유수(1442.8.3)일 때 타계하였다(14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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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補遺篇(京兆, 松都, 水原) / 松都舊誌序 / 松都誌卷之五 / 人物 / 崔瑩 風姿魁偉?力過人初隷楊廣道都巡問使麾下屢擒倭賊以武勇聞然闇於大體不顧群議決策攻遼獲罪天子門下府郞舍許應等上疏論請遂斬初瑩父臨終戒瑩曰汝當見金如石瑩佩服終身不事生業居第甚陋處之怡然身都將相久典兵權而關節不到世服其淸臨刑之日乃曰我平生若有貪慾之心則墓上生草不然則不生墓在高陽至今禿?人謂之赤墳年七十三 本朝謚武愍 / 本朝高居正 令臣之後官至副留後 / 高若海 官至開城府留守謚貞惠爲人倜?抗論直言不與時俯仰 / 徐敬德 字可久號花潭自號復齋自幼聰明英果諸書至朞三百精思十五日通之日以窮格爲事無物不格嘗曰就所當然之中可見所以然之理乃著原理氣太虛等說在文集中行于世天性/ <상권0999-3>/ 至孝 靖陵賓天國制儒生無服只白衣冠二年先生曰君父之喪安可無服乃服齊衰三月前後薦除皆不赴卒年五十八贈右議政謚文康 / <상권0999-4>/ 才行(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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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補遺篇(京兆, 松都, 水原) / 松都舊誌序 / 松都誌卷之六 / 名宦 / 留守 / 鄭地 判府事 成石? 判府尹○洪武甲戌來官至領議政 / 許天圭 南在 留後○號龜亭官至領議政謚忠景 / 李士渭 李行 / 權湛 副留後 崔有慶 留後○洪武戊寅來 / 金自知 號逸溪官至刑判謚文靖 閔霽 號漁隱 / 南智 官至右議政謚忠簡 姜碩德 號玩易齋官至知敦寧 / 李季? 奇虔 官至判中樞謚貞武 / 趙瑞安 高居正 副留後 / 高若海 留後 李恕長(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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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7월 14일(신묘) 2번째 기사/ 백관으로 하여금 유일(遺逸) 세 사람을 천거하게 하니/ 백관(百官)으로 하여금 각각 유일(遺逸) 세 사람을 천거하게 하였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생원(生員) 고약해(高若海)를 천거하였는데, 그는 책을 읽고 어버이를 봉양하며 문달(聞達)2628) 을 구하지 않았다. 고약해에게 공안부 주부(恭安府注簿)를 제수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4장 B면/ 【영인본】 1책 677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註 2628]문달(聞達) : 이름이 세상에 널리 드러남.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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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2월 16일(임술) 2번째 기사/ 박관․유계문․고약해․이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관(朴冠)을 좌사간(左司諫), 유계문(柳季聞)을 우사간(右司諫), 고약해(高若海)를 사헌 장령(司憲掌令), 이심(李審)을 지평(持平), 조상치(曺尙治)를 좌정언(左正言)으로 임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3장 B면/ 【영인본】 2책 58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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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3월 21일(정유) 3번째 기사/ 고약해 등이 진하사 일행에게 중벌할 것을 청하다/ 장령(掌令) 고약해(高若海) 등이 상소하기를, ꡒ저희들이 알기로는 《서경(書經)》 에 이르기를, ꡐ하늘이 죄 있는 이를 토죄하는데 오형(五刑)을 가지고 다섯 가지로 쓴다.ꡑ 하였으니, 그 하늘이 토죄한다 함은 천리(天理)의 공변된 것이고 인정(人情)에서 나오는 사심(私心)이 아닐 것입니다. 공자(孔子) 가 말하기를, ꡐ형벌이 제대로 적중하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그들의 수족을 놓을 데가 없게 된다.ꡑ 하였으니, 그렇다면 형벌이란 하늘이 시킨 것이요, 나라의 큰 권병(權柄)이니, 적중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일이요, 또한 인군(人君)으로서 사정으로 할 바가 아닙니다. 이제 권희달 이 본국을 헐뜯어 그 누(累)가 주상에까지 미치게 하여 실례(失禮)와 불경(不敬)함이 천하에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하늘에 얻은 죄는 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인데, 다만 직첩(職牒)만 거두어서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게 하셨고, 또 이종무․박실․이종선(李種善)․변이․정효문(鄭孝文) 등은 자원하는 지방으로 부처(付處)만 시켰으니, 신 등은 실로 유감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희달․종무․실․종선․변이의 죄를 모두 율문에 의하여 하늘이 토죄함을 나타나게 하소서.ꡓ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34장 B면/ 【영인본】 2책 588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출판-서책(書冊) / *정론(政論)(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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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7월 15일(임오) 2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경창부 소윤 고약해가 입대하여 50여 조목을 아뢰하다/ 윤대를 행하였다. 경창부 소윤(慶昌府少尹) 고약해(高若海)가 입대(入對)하였는데, 아뢴 일이 50여 조목이었다./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6장 A면/ 【영인본】 2책 681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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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9월 22일(무오) 1번째 기사/ 이징․이담․이교․유사눌․고약해․성염조․정갑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징(李澄)을 중군 도총제(中軍都摠制)로, 이담(李湛)을 지돈녕(知敦寧)으로, 이교(李皎)를 우군 총제로, 유사눌(柳思訥)을 경창부 윤(慶昌府尹)으로, 고약해(高若海)를 지사간(知司諫)으로, 성염조(成念祖)를 지평(持平)으로, 정갑손(鄭甲孫)을 우헌납(右獻納)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29장 A면/ 【영인본】 2책 69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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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32권/ 세종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4월 9일(임신) 5번째 기사/ 지사간 고약해가 태종 때 죄를 얻은 대사헌 홍여방의 은사를 청하니 윤허하다/ 이조 판서 황희(黃喜)․참찬 허조(許稠)․형조 참판 정초(鄭招) 등이 각기 서울과 지방의 제거해야만 될 일을 진술하고, 인하여 세속에서 부화(浮華)를 숭상하는 폐단을 계하였다. 지사간(知司諫) 고약해(高若海)가 계하기를, ꡒ 함길도의 주(州)․현(縣)이 15인데, 그 중의 세 고을은 오로지 외적(外敵)을 방어하는 데 있고, 그 중 12고을은 금을 캐어 공물로 바치니, 대저 금은 중국 을 섬기는 물건이므로 제거할 수 없는 것이나, 그것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공물도 견감(?減)하여 백성의 생계를 넉넉히 하소서.ꡓ하였다. 또 계하기를, ꡒ신이 마음먹은 바가 있어 성상께 아뢰고자 한 지 오래 되었사오나, 다만 성상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감히 이를 말하지 못했는데, 지금 성상께서 조신(朝臣)에게 물으시니, 신은 이를 말하고자 합니다. 경자년 5월에 태종께서 장차 강무(講武)를 하고자 하니, 대사헌 홍여방(洪汝方) 등이 가물고 또한 농사철이므로, 이를 정지하기를 청하여, 이로 말미암아 죄를 얻었습니다. 그 때에 함께 폄직(貶職)된 사람들은 모두 임용되었는데도 여방(汝方) 만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은 그 당시 상중(喪中)에 있었으므로, 그가 죄를 얻은 이유를 자세히 알 수 없사오나, 만약 은미(隱微)한 가운데서도 불충한 일이 있었다면, 그 죄를 명백히 드러내어 먼 지방에 두는 것이 옳겠습니다. 지금 여방 은 가까이 장단(長湍) 에 있는데,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죄가 불충한 것이 아닌데도 은사(恩赦)를 입지 못했다면 화기를 상하게 할 이치가 없지 않사오니, 청컨대 다른 예(例)에 의거하여 그 직첩을 돌려주고 그를 임용하소서.ꡓ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ꡒ그렇다. 옛날에 태종께서 말하기를, ꡐ 여방(汝方)은 충의위(忠義衛)에 환속시키는 것이 옳겠다. ꡑ고 하셨는데, 나도 잊지 않고 있다.ꡓ하면서, 곧 명하여 경외(京外)에 편리한 대로 따라 하라 하고 직첩을 돌려주도록 하였다. 약해(若海)가 또 계하기를, ꡒ《가례[朱子家禮]》에 여자는 나이 14세에서 20세까지 모두 시집갈 수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10세 되는 처녀도 모두 간택하는 데에 추천하게 되니, 황제께서 비록 10세 된 처녀를 구하더라도, 우리 본조(本朝)에서는 마땅히 14세 이상의 사람을 뽑아서 바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무지하고 나이 어린 여자가 부모와 형제를 멀리 하게 되면, 반드시 원망을 초래하여 화기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두 나라에서 서로 혼인하는 것으로 말한다면 《가례(家禮)》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는 것이 옳으나, 이것은 황제의 안전(眼前)에서 사역(使役)하기 위하여 이를 구하는 것인데, 구하는 것이 이와 같은데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옳지 못하지 않는가. 그러나, 부모와 형제를 멀리 하면 반드시 원망을 초래하여 화기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내가 심히 가상히 여기노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3장 A면/ 【영인본】 3책 18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 / *재정-공물(貢物) / *광업(鑛業) / *외교-명(明) / *풍속-예속(禮俗)(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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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33권/ 세종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7월 17일(무신) 2번째 기사/ 지사간 고약해가 조연과 연사종의 직첩을 돌려주라고 청하니 윤허하지 않다/ 지사간(知司諫) 고약해(高若海)가 계하기를, ꡒ조연(趙涓)과 연사종(延嗣宗)은 큰 죄인으로서도 이제 모두 사유(赦宥)를 입어 서울로 돌아왔으니, 그때에 법을 굽혀[枉法] 곡단(曲斷)하였던 대장(臺長) 김타(金?)와 임인산(林仁山)에게서 거둔 고신도 마땅히 돌려주어 자신(自新)하는 길을 열도록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인신(人臣)은 사정(私情)을 두지 못하는 법이거늘, 어찌 법을 굽혀 사정을 두어 은닉하고 아뢰지 않는단 말이냐. 불충(不忠)한 죄가 이보다 더 큼이 없는데, 어찌하여 경솔히 그 직첩을 내주라는 말이냐. 조연과 연사종은 다만 개인의 증회(贈賄)만 받았으니, 그 죄가 작기도 하고, 또 공신을 오랫동안 외방에 추방해 둘 수 없으므로, 명하여 서울로 돌아오게 한 것이니, 증회를 받은 실수를 법을 굽힌 죄와 어찌 비등하게 논한단 말이냐.ꡓ하고, 드디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1책 33권 5장 B면/ 【영인본】 3책 37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사법-법제(法制) / *인사-관리(管理)(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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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33권/ 세종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9월 12일(임인) 2번째 기사/ 심도원․성엄․성개․한유문․송인산․고약해․조서안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심도원(沈道源)을 이조 참판으로, 성엄(成?)을 호조 참판으로, 성개(成槪)를 이조 참의로, 한유문(韓有紋)을 호조 참의로, 송인산(宋仁山)을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로, 고약해를 지통례문사(知通禮門事)로, 조서안(趙瑞安)을 좌헌납(左獻納)으로, 이뇌(李賴)를 우헌납(右獻納)으로, 성자량(成自諒)을 좌정언(左正言)으로, 민효환(閔孝?)을 우정언(右正言)으로, 황보규(皇甫規)를 성균 직강(成均直講)으로, 윤형(尹炯)을 도관 정랑(都官正郞)으로, 원황(元滉)을 성균 주부(成均注簿)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1책 33권 18장 A면/ 【영인본】 3책 4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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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10월 27일(신사) 5번째 기사/ 이정․조모․최사의․이징옥․유계문 등에게 작호와 관직을 제수하다/ 이정(李?)을 홍녕군(弘寧君)으로, 조모(趙慕)를 좌군 총제로, 최사의(崔士義)를 우군 동지총제로, 이징옥(李澄玉)을 중군 동지총제로, 유계문(柳季聞)을 이조 참의로, 고약해(高若海)를 예조 참의로, 박안신(朴安臣)을 병조 참의로, 김상직(金尙直)을 집현전 부제학으로, 김효정(金孝貞)을 좌사간으로, 유맹문(柳孟聞)을 우사간으로, 안완경(安完慶)을 우헌납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2책 38권 7장 B면/ 【영인본】 3책 9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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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12월 6일(기미) 3번째 기사/ 최사강․성개․신장․심도원 등에게 새로 관직을 제수하다/ 최사강(崔士康)을 이조 참판으로, 성개(成槪)를 병조 참판으로, 신장(申檣)을 중군 총제로, 심도원(沈道源)․김을신(金乙辛)을 우군 동지총제로, 곽존중(郭存中)을 경창부 윤으로, 이명덕(李明德)을 한성부 윤으로, 권도(權蹈)를 인순부 윤으로, 박안신(朴安臣)을 예조 참의로, 고약해(高若海)를 병조 참의로, 최효손(崔孝孫)을 좌헌납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2책 38권 15장 B면/ 【영인본】 3책 10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1월 18일(신축) 1번째 기사/ 김자가 정무를 아뢰고자 하는 것을 고약해 등이 저지하고 양녕의 죄를 청하다/ 정사를 보았다. 좌대언(左代言) 김자(金?)가 정무(政務)를 아뢰고자 하여 나아가려 하니, 병조 참의 고약해(高若海)가 성난 목소리로 저지하고 드디어 나아가서 아뢰기를, ꡒ근일에 정부․육조(六曹)․대간(臺諫)이 연달아 장소(章疏)를 올려 양녕(讓寧)의 죄를 청하니, 전하께서는 마땅히 힘써 따르시어 임금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부도(不道)한 일을 마음대로 행한 죄를 징계하소서.ꡓ하였다. 사간(司諫) 김효정(金孝貞)․집의(執義) 김종서(金宗瑞) 등이 또 계하기를, ꡒ예로부터 제왕(帝王)이 형제(兄弟)간의 변고(變故)를 처리한 것이 매우 많은데, 모두 사사로운 은정(恩情)으로 공의(公義)를 폐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태종 께서 양녕(讓寧)을 밝게 아셨으므로 폐고(廢錮)를 이미 엄하게 하고, 또 말씀하시기를, ꡐ나라에 맡겼으니 사정(私情)으로 공의(公義)를 폐할 수 없다. ꡑ고 하셨으니, 심찰(審察)하신 말씀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일을 아뢸 적에 사실대로 하지 않고 거짓으로 한 것은 큰 죄는 아니다. 단문친(袒免親)1230) 에게도 오히려 팔의(八議)가 있는데, 하물며 친형(親兄)간에 어찌 용서할 수 있는 이치가 없겠는가. 또 태종께서 말씀한 바 나라에 맡긴다고 한 것은 특별히 큰일에 대한 것이지 이와 같은 작은 일을 이른 것은 아니다. 다만 오늘날에 범한 죄만은 논할 것이지 어찌 미래의 죄를 미리 생각할 수 있겠는가.ꡓ하니, 고약해(高若海)가 아뢰기를, ꡒ옛 사람이 말하기를, ꡐ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막는다. ꡑ고 하였으니, 어찌 후일의 계책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ꡓ하였다. 효정․종서와 약해가 같은 소리로 힘써 다투어 말하기를, ꡒ천총(天聰)을 속인 것은 불경(不敬)으로서 큰 것이므로 진실로 십악(十惡)입니다. 어찌 사실대로 하지 않고 거짓으로 한 것으로써 율(律)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 양녕(讓寧)의 이 일은 비록 유사(攸司)에 내려서 국문(鞫問)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은 이미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있으며, 더군다나 교통(交通)한 사람들은 국문(鞫問)하도록 이미 명하였으니, 내가 어찌 사정(私情)으로 공의(公義)를 폐하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ꡓ하였다. 예조 참판 유영(柳穎)이 아뢰기를, ꡒ형제간의 변고(變故)는 주공(周公) 이 관숙(管叔) 1231) ․ 채숙(蔡叔) 1232) 에게와 순(舜)임금 이 상(象) 1233) 에게와 같은 것도 모두 지극히 공평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전하께서 어찌 옛날의 성인(聖人)을 본받지 않으시겠습니까.ꡓ하고, 약해가 또 아뢰기를, ꡒ원컨대 성상께서는 모름지기 정부․육조․대간의 청을 따르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나의 소견(所見)이 비록 밝지 못하지마는 형제간의 일을 어찌 모두 남의 말을 들어 처리하겠는가.ꡓ하였다. 약해가 아뢰기를, ꡒ이번 일에는 잠시 전하의 소견(所見)을 버리소서.ꡓ하였다. 대언(代言) 등이 조용히 아뢰기를, ꡒ정부․육조․대간의 청은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없이 가만히 한참 있다가 말하기를, ꡒ 장반야(張般若)의 죄는 또한 마땅히 죽어야 될 것이다.ꡓ하였다.
효정․종서 등이 굳이 청하기를 15번까지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성인(聖人)의 교훈에 ꡐ세 번 간(諫)하여도 듣지 않으면 〈벼슬을 버리고〉 가버린다. ꡑ고 하였으니, 그대들도 말을 들어 주지 않으면 그만둘 것이지 어찌 말이 많은가.ꡓ하니, 대간들이 모두 물러가서 사직(辭職)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7장 A면/ 【영인본】 3책 109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註 1230]단문친(袒免親) : 종고조부(從高祖父)․고대고(高大姑)․재종 증조부(再從曾祖父)․재종 증대고(再從曾大姑)․삼종 조부(三從祖父)․삼종 대고(三從大姑)․삼종 백숙부(姑從伯叔父)․삼종고(三從姑)․사종 형제 자매(四從兄弟姉妹)의 일컬음. ☞ / [註 1231] 관숙(管叔) : 주공의 형. ☞ / [註 1232] 채숙(蔡叔) : 주공의 아우. ☞ / [註 1233] 상(象) : 순의아우.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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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2월 20일(임신) 1번째 기사/ 작게나마 양녕 대군을 처벌하여 대간들의 청을 막으라는 고약해의 의견을 거부하다/ 정사를 보았다. 장령(掌令) 진중성(陳仲誠)과 헌납(獻納) 최효손(崔孝孫) 등이 다시 이제(李?)의 죄를 청하니, 윤허하지 않고 말하기를, ꡒ그대들의 청이 거의 석 달이 되었는데, 내가 만약 이를 들어줄 것 같으면 어찌 오랫동안 청하도록 기다렸겠는가.ꡓ하였다. 병조 참의 고약해(高若海)가 아뢰기를, ꡒ전하께서 만약 대간(臺諫)의 청을 다 따르지 않으신다면 잠깐 작은 일을 행하시어 청을 막으심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어찌 교묘하게 꾸며서 겉으로 간언(諫言)을 따르는 것처럼 할 필요가 있겠는가.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22장 B면/ 【영인본】 3책 117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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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3월 14일(병신) 4번째 기사/ 정초․육계문․박규․고약해 등에게 관직을 새로 제수하다/ 정초(鄭招)를 이조 참판으로, 육계문(柳季聞)을 형조 참판으로, 박규(朴葵)를 이조 참의로, 고약해(高若海)를 호조 참의로, 민의생(閔義生)을 병조 참의로, 권조(權照)를 장령(掌令)으로, 이옹(李壅)을 우헌납(右獻納)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28장 B면/ 【영인본】 3책 12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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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45권/ 세종 11년(1429 기유 / 명 선덕(宣德) 4년) 8월 7일(신사) 1번째 기사/ 전 충청 감사 고약해에게 충청도의 금년 농사에 대해 물어보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이조 참의 고약해(高若海)에게 말하기를, ꡒ충청도의 금년 곡식은 전년에 비하여 어느 것이 더 잘 되었는가.ꡓ하니, 약해가 대답하기를, ꡒ낮고 습한 땅의 곡식은 전년보다 더 잘 되었사오나, 높고 건조한 땅은 작년만 못하나이다.ꡓ하였으니, 약해가 막 충청 감사에서 전임(轉任)되어 왔기 때문에 물어 본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14책 45권 11장 B면/ 【영인본】 3책 193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농업-농작(農作)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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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1430 경술 / 명 선덕(宣德) 5년) 4월 27일(병신) 4번째 기사/ 조계생․이맹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계생(趙啓生)을 병조 판서로, 이맹균(李孟畇)을 예문 대제학으로, 고약해(高若海)를 한성부 윤으로, 김익정(金益精)을 좌군 동지총제(左軍同知摠制)로, 최부(崔府)를 예조 참판으로, 이교(李皎)를 동지돈령부사(同知敦寧府事)로, 유연지(柳衍之)를 좌군 동지총제로, 박이창(朴以昌)을 사헌부 지평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5책 48권 14장 A면/ 【영인본】 3책 23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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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1430 경술 / 명 선덕(宣德) 5년) 10월 9일(병자) 3번째 기사/ 유사눌 박신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유사눌(柳思訥)을 좌군 총제(左軍摠制)에, 박신생(朴信生)을 공조 참판(工曹參判)에, 신장(申檣)을 우군 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 고약해(高若海)를 경창부 윤(慶昌府尹)에, 유계문(柳季聞)을 대사헌(大司憲)에, 이사후(李師厚)를 한성부 윤(漢城府尹)에, 원창명(元昌命)을 우군 첨총제(右軍僉摠制)에, 이심(李審)을 사헌 집의(司憲執義)에, 이사맹(李師孟)을 우헌납(右獻納)에 임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4장 B면/ 【영인본】 3책 26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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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방문 494
예천군 방문 [記事] :
부산민학회는 2009년 9월 13일 낙동강 나루터 마지막 주막인 ''''삼강나루터'''' 등 경북 예천 지역으로 답사를 떠난다.
이번 답사는 삼강나루를 포함해 물돌이 마을인 회룡포와 건칠보살상이 있는 용문사, 예천권씨종택, 초간정사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오전 7시. 지하철 부산진역 8번 출구. 4만 원.
(國際新聞 200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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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高若海) :
1377(우왕 3)-1443(세종 25), 용궁현 사람, 자는 순평(順平), 시호(諡號)는 정혜(貞惠), 본관은 개성,
17세에 성균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가 학업을 닦고, 21세에 부친상(父親喪)을 당하였는데, 초상 장례를 한결같이 <가례(家禮)>에 따라서 하였고, 3년상을 치른 뒤에는 모친 섬기기를 심히 독실하게 하므로, 사간원의 천거로 공안부 주부(恭安府主簿)에 제수되었다.
벼슬이 차례를 올라서 사헌부 장령이 되었다가 1425년(세종 7)에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에 승진되고, 1426년(세종 8)에 상호군 겸 판통례문사(上護軍兼判通禮門事)에 승진되어, 윤대(輪對)할 때 조목(條目)에 따라 시폐(時弊)를 진술하는데 언사(言辭)가 매우 알맞고 적절하여 채납(採納)된 바가 많았다.
여러 번 벼슬을 옮겨 예조ㆍ호조ㆍ이조의 참의를 지내다가, 나아가서 충청도와 강원도의 관찰사가 되었고, 들어와서는 형조 참판과 사헌부 대사헌이 되었는데, 몇 달 안되어 사건에 연좌되어 파직되고, 나가서 판황주목사(判黃州牧使)가 되었다가 임기가 차서 인수부 윤(仁壽府尹)의 벼슬을 받고, 다시 형조 참판이 되었는데, 사건으로 파직되었다가 뒤에 경창부 윤(慶昌府尹)의 벼슬을 받고, 승진되어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가 되었는데, 1443년(세종 25) 1월 7일에 세상을 떠나니 나이 67세였다.
부음이 들리매, 임금이 하룻동안 조회를 그치고 조의를 표하고 부의를 보내고 시호를 정혜(貞惠)라 하였다.
조정이 제문(祭文)을 내려, "오늘의 급음(汲음)을 잃었다."라고 했다.
고약해는 타고난 성품이 곧고 과감하여 그릇됨이 있으면 윗사람에게도 주저없이 간(諫)하였고, 고상하여 흉중이 넓게 터져서, 사소한 절개에 거리끼지 않고, 임금에 충간하는 일을 자기의 임무로 삼아 간혹 직위를 초월하여 감히 말하기도 하였다.
아들은 고수장(高壽長)과 고수전(高壽全)이다.
(世宗實錄 1443.1.7, 韓國史大事典, 竺山勝覽 1934)
[태종실록] : 1413년(태종 13) 7월 14일 백관으로 하여금 각각 유일(遺逸) 세 사람을 천거하게 하였다. 사간원에서 생원 고약해를 천거하였는데, 그는 책을 읽고 어버이를 봉양하면서 이름이 세상에 널리 드러남(聞達)을 구하지 않았다. 고약해에게 공안부 주부(恭安府主簿)를 제수하였다. 1417년(태종 17) 8월 3일 중국 사신 영접도감 판관(迎接都監判官) 고약해가, 사람들이 사사로이 통하여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니, 중국 사신이 크게 노하여 고약해에게 장(杖)을 때렸다. 1418년(태종 18) 3월 5일 장무 정랑(掌務正郞) 고약해를 외방 부처(外邦付處)하였다(誠寧大君의 瘡진 問題 때문), 동 3월 17일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전 정랑 고약해 등이 법관으로서 무녀 보문(巫女寶文)의 죄를 논하는데, 불충(不忠)으로 논하지 않았으니 크게 부당하였습니다. 고약해는 방장(房掌)으로서 당상(堂上)에 고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속(贖)을 거두고자 하였으니, 죄가 진실로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약해를 외방에 부처하였으니, 이와같이 한다면 법을 잡은 관원에게 어찌 경계가 되겠습니까? 청컨대, 율(律)에 의하여 시행하여서 후래(後來)를 경계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세종실록] : 1423년(세종 5) 7월 16일 강원도 경력(經歷)으로서 백성들이 많이 굶어 죽어 감사 이명덕(李明德)과 더불어 파면되었다. 사헌부 장령(1424.2.16)으로서 진하사(進賀使) 일행에게 중벌할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받지 못하였고(1424.3.21), 오히려 형조에서 천인에게 속전(贖錢)을 거두었다고 탄핵하니 윤허하였다(1424.4.4). 그 후 경창부 소윤으로서 입대하여 50여 조목으로 아뢰었고(1425.7.5), 지사간(知司諫, 1425.9.22)으로서 격구를 폐지하자고 청하였으나 윤허받지 못하였다(1425.11.20). 1425년(세종 7) 12월 5일 지사간으로서 왕에게 아뢰기를, "본처와 첩이 순서가 있으면 가도(家道)가 바로서고, 순서를 잃으면 가도가 문란하여 집니다. 첩으로 주장을 삼고 본처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마땅히 법으로 따지어야 합니다."하니, 본처를 소박한 자의 죄를 다스리기에 합당한 적용 법률을 올리라는 명을 받았다. 1426년(세종 8) 2월 28일 계속되는 화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는데, 지사간으로서 왕에게 아뢰기를, "불을 지른 자와 고발하여 체포하도록 한 자는 마땅히 죄를 주고 상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하니, 왕이 이르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라고 하였다. 동년 4월 9일 지사간으로서 태종 때 죄를 얻은 대사헌 홍여방(洪汝方)의 은사를 청하여 윤허받았다. 동년 6월 9일 황해도 감사가 주부군현(州府郡縣)에 지급하는 아록(衙祿)의 부족한 수량을 장계(狀啓)할 때, 왕에게 장계하기를, 이 법은 만들 때부터 신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였으나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아록이 부족한데 해마다 계산하여 준다면 국고가 텅 빌 것이므로 만세(萬世)의 원대한 계책은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그 후에도 계속 지사간(知司諫)으로서 어고(御庫)의 백사(白紗)와 채선(綵線)을 도덕질한 시녀(侍女) 수청(水淸)의 단죄를 의금부와 함께 고하였고(1426.6.24), 조연(趙涓)과 연사종(延嗣宗)의 직첩을 돌려주도록 청하였고(1426.7.17), 함길도(咸吉道)의 채금 부역액(採金賦役額)의 감소를 왕에게 청하니, 왕이 3분의 1로 감하라고 하였고(1426.8.2), 한유문(韓有紋)의 이조 참의 특채에 이조(吏曹)의 낭관(郎官)을 탄핵하다가 의금부에 갇히기도 하였다(1426.9.8). 그리하여 장령 이안경(李安敬)이 간관 고약해의 과실에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상소하였으나 회답이 없었다(1426.9.11). 1427년(세종 9) 1월 8일에 사간원에서 전달 27일에 광효전(廣孝殿) 제사 후 어가(御駕)가 돌아올 때 겸판통례(兼判通禮) 고약해 등 20여 인이 시신(侍臣)으로서 시위(侍衛)에 빠졌으니 그 죄를 논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예조 참의(1427.10.27)를 거쳐 병조 참의(1427.12.6) 때 왕이 기신제(忌晨祭)와 수륙제(水陸祭)에 밀초를 쓰는지의 여부를 물을 때 "수륙도장(水陸道場)은 성인의 법이 아니온 즉 백성들에게 보고 느끼도록 하는 것은 진실로 불가하오니 없애는 것이 옳습니다. 어찌 구구하게 등촉(燈燭)이나 다과(茶菓) 등으로 논의하오리까?"하니,
왕이 이르기를, "매우 옳다. 그러나 조종(祖宗)께서 다 없애지 아니하신 일이니 아직 약례(略禮)대로 행할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양녕대군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받지 못하였고(1428.1.18), 작게나마 양녕대군을 처벌하여 대간들의 청을 막으라고 하였으나 윤허치 않았다(1428.2.20). 호조 참의(1428.3.14)를 거쳐 예조 참의로서 예조판서 신상(申商, 殷豊人)과 함께, "우리 나라에서는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기 때문에, 같은 어머니의 자손이 함께 한 집에서 거처하면서 서로 더불어 친애하니, 풍속이 매우 후합니다. 홍양생과 유연생은 타성(他姓)인 종형제의 사이로서 간통하여 추악한데, 가벼운 죄에 좇는다면, 우리나라의 풍속이 이것으로부터 박하여질까 두렵습니다."하니, 윤허치 않았고(1428.윤4.4), 또 "<속대전(續大典)>은 국가 만세에 통행적 법입니다. 다만 한 두 사람으로 하여금 편수하게 한다면 편견에 치우칠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원컨대 진언하는 예에 의하여 여러 대신에게 자문하셔서 여러 사람의 논의를 모아 시행하게 하소서."하니, 윤허하지 않았다(1428.윤4.15). 1429년(세종 11) 8월 7일 왕이 전 충청감사였던 이조참의 고약해에게 금년 농사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러나 동년 9월 27일에 이조참의 고약해의 벼슬을 파면시켰으니, 고약해가 일찌기 충청도 감사가 되었을 때 남의 죄를 고의로 가감(加減)한 죄가 있기 때문이었다. 한성부 윤(1430.4.27)으로서 상정소에서 외조부모, 처부모의 복(服)을 한 달 더 입게 해 줄 것을 건의할 때 왕에게 아뢰기를, "예는 관혼상제(冠婚喪祭)보다 큰 것이 없는데, 음(陰)으로써 양(陽)을 따르는 것은 예의 떳떳한 것이나, 이제 이미 중국의 친영례를 행하지 아니하여 남자가 여자집에 가서 사위가 장인 보기를 자기 아버지처럼 하고, 장인은 사위 보기를 아들처럼 하여 온전히 처가의 은헤를 받으면서 복제(服制)에만 정례(正禮)를 따르고자 하는 것은, 근본은 버려두고 끝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이제 상정소에서 관혼상제의 정례를 밝혀서 일체 중국의 제도에 의한다면 그만이거니와 만일 본국의 풍속으로 고치지 않는다면 가볍게 상복을 입는 것은 옳지 못할 듯 하옵니다."하였다.
1430년(세종 12) 8월 10일 호조에서 공법에 대한 여러 의논을 갖추어 아뢸 때 한성부 윤으로서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나라 옛 제도에 의하여 경작자가 수재, 한재나 바람, 서리, 해충 등의 재해를 신고하면, 수령이 직접 현지를 답사하여 재해의 정도에 따라 조세를 감면해 주게 하고, 경차관은 파견하지 말도록 하소서."하였다. 경창부 윤(1430.10.9)을 거쳐 강원도 감사 때는 왕이 평강현(平康縣) 적산들(積山坪)에 오자 농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1431.2.16), 왕이 의복을 하사하였고(1431.2.18), 회양부(淮陽府)의 노비가 적기 때문에 관기(官妓)의 혁파를 청하였기에 왕이 지신사(知申事) 안숭선(安崇善)과 토의하였다(1431.3.5). 1431년(세종 13) 3월 12일에는 예조판서 신상(申商, 殷豊人)이 왕에게 아뢰기를, "강원감사 고약회는 아전들에게도 3년상을 행하게 하여 풍속을 후히 하도록 아뢰어 청하였사온데..."하면서 귀천에 구별없이 3년상을 행할 것을 건의하였다. 동년 6월 25일에는 강원 감사로서 효자, 열녀 등을 천거하였다. 그 후 형조 참판(1431.7.2)으로서 사신의 연향(宴享) 때에 은반(銀盤)과 주홍반(朱紅盤)을 섞어 쓸 것을 건의하였고(1431.7.22), 강무 일수(講武日數)를 줄여서 백성들의 노고를 줄이자고 하였으나, 윤허치 않았고(1432.1.24), 양천(良賤)의 혼인 금지법을 계속 두라고 청하여 윤허를 받았고(1432.3.27), 전시(殿試)의 책의 문제를 명하기를 주청하였고(1432.4.12), 유자가이(有子加伊)의 자손에 대한 처리 방법을 왕과 논의하였고(1432.4.22), 명 나라의 사신들에게 의복들을 공여할 것인지에 대해 아뢰기를, "1431년(세종 13)의 전례(前例)에 따라 의복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1432.5.21). 대사헌(1433.12.20)으로서 흉작으로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에 대한 구제책을 세울 것을 건의하니, 왕이 이르기를, "이미 각도에 이문(移文)하였다."라고 하였고(1434.1.20), 지난해의 흉작은 특히 심하였으니, 올 봄의 강무(講武)는 정지하기를 건의하여 윤허받았다(1434.1.20). 그 후 판황주목사(判黃州牧使, 1434.8.7), 인수부 윤(仁壽府尹, 1439.6.29)을 거쳐 호조 참판(1439.12.27)일 때는 수령 6기법(守令六期法)을 고쳐 3년으로 하기를 청하였다(1440.1.19). 형조 참판(1440.1.24)일 때는 죄인을 친척이 숨겨주는 일(容隱)에 대한 법과 수령 6기법 실시에 대해 아뢰었고(1440.1.30), 수령 6기법을 무례하게 아뢰자 그 죄를 탄핵당하였고(1440.3.18), 왕이 사헌부에 전지하여 수령 6기법을 무례하게 아뢴 고약해를 추국하여 아뢰게 하였고(1440.3.19), 지평 송취(宋翠)를 불러 고약해를 추국하게 하고, 드디어 관직을 파면하였다(1440.3.19). 1440년(세종 22) 9월 17일에는 집현전부수찬 하위지(河緯地)가 언론의 중요성에 대해 상소하기를, "재신(宰臣) 고약해는 본디 충직한 사람으로서 중외(中外)에 알려져 있고, 전하께서도 이미 그의 아름다움을 포상하시고 특별히 서용하여 대신 지위에 두시니, 사론(士論)이 항상 감탄하고 그의 사람됨을 흠모하였습니다. 그런데, 근일에 언사(言事)의 실착(失錯)으로 인하여 집에 적거(謫居)하고 있으니 물의(物議)가 자못 많고, 신도 그윽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고약해가 비록 무죄한 것은 아니나, 대신으로서 언사로 인하여 쫓겨난 것은 성덕에 큰 누가 될까 두렵사오니, 성상께서는 다시 생각하시어 후회를 남기지 말기를 엎드려서 바랍니다..."하였으나 윤허받지 못하였다. 그 후 경창부 윤(1441.5.12)을 거쳐, 개성부 유수(1442.8.3)일 때 타계하였다(14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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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補遺篇(京兆, 松都, 水原) / 松都舊誌序 / 松都誌卷之五 / 人物 / 崔瑩 風姿魁偉?力過人初隷楊廣道都巡問使麾下屢擒倭賊以武勇聞然闇於大體不顧群議決策攻遼獲罪天子門下府郞舍許應等上疏論請遂斬初瑩父臨終戒瑩曰汝當見金如石瑩佩服終身不事生業居第甚陋處之怡然身都將相久典兵權而關節不到世服其淸臨刑之日乃曰我平生若有貪慾之心則墓上生草不然則不生墓在高陽至今禿?人謂之赤墳年七十三 本朝謚武愍 / 本朝高居正 令臣之後官至副留後 / 高若海 官至開城府留守謚貞惠爲人倜?抗論直言不與時俯仰 / 徐敬德 字可久號花潭自號復齋自幼聰明英果諸書至朞三百精思十五日通之日以窮格爲事無物不格嘗曰就所當然之中可見所以然之理乃著原理氣太虛等說在文集中行于世天性/ <상권0999-3>/ 至孝 靖陵賓天國制儒生無服只白衣冠二年先生曰君父之喪安可無服乃服齊衰三月前後薦除皆不赴卒年五十八贈右議政謚文康 / <상권0999-4>/ 才行(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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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補遺篇(京兆, 松都, 水原) / 松都舊誌序 / 松都誌卷之六 / 名宦 / 留守 / 鄭地 判府事 成石? 判府尹○洪武甲戌來官至領議政 / 許天圭 南在 留後○號龜亭官至領議政謚忠景 / 李士渭 李行 / 權湛 副留後 崔有慶 留後○洪武戊寅來 / 金自知 號逸溪官至刑判謚文靖 閔霽 號漁隱 / 南智 官至右議政謚忠簡 姜碩德 號玩易齋官至知敦寧 / 李季? 奇虔 官至判中樞謚貞武 / 趙瑞安 高居正 副留後 / 高若海 留後 李恕長(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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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7월 14일(신묘) 2번째 기사/ 백관으로 하여금 유일(遺逸) 세 사람을 천거하게 하니/ 백관(百官)으로 하여금 각각 유일(遺逸) 세 사람을 천거하게 하였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생원(生員) 고약해(高若海)를 천거하였는데, 그는 책을 읽고 어버이를 봉양하며 문달(聞達)2628) 을 구하지 않았다. 고약해에게 공안부 주부(恭安府注簿)를 제수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4장 B면/ 【영인본】 1책 677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註 2628]문달(聞達) : 이름이 세상에 널리 드러남.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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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2월 16일(임술) 2번째 기사/ 박관․유계문․고약해․이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관(朴冠)을 좌사간(左司諫), 유계문(柳季聞)을 우사간(右司諫), 고약해(高若海)를 사헌 장령(司憲掌令), 이심(李審)을 지평(持平), 조상치(曺尙治)를 좌정언(左正言)으로 임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3장 B면/ 【영인본】 2책 58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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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3월 21일(정유) 3번째 기사/ 고약해 등이 진하사 일행에게 중벌할 것을 청하다/ 장령(掌令) 고약해(高若海) 등이 상소하기를, ꡒ저희들이 알기로는 《서경(書經)》 에 이르기를, ꡐ하늘이 죄 있는 이를 토죄하는데 오형(五刑)을 가지고 다섯 가지로 쓴다.ꡑ 하였으니, 그 하늘이 토죄한다 함은 천리(天理)의 공변된 것이고 인정(人情)에서 나오는 사심(私心)이 아닐 것입니다. 공자(孔子) 가 말하기를, ꡐ형벌이 제대로 적중하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그들의 수족을 놓을 데가 없게 된다.ꡑ 하였으니, 그렇다면 형벌이란 하늘이 시킨 것이요, 나라의 큰 권병(權柄)이니, 적중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일이요, 또한 인군(人君)으로서 사정으로 할 바가 아닙니다. 이제 권희달 이 본국을 헐뜯어 그 누(累)가 주상에까지 미치게 하여 실례(失禮)와 불경(不敬)함이 천하에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하늘에 얻은 죄는 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인데, 다만 직첩(職牒)만 거두어서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게 하셨고, 또 이종무․박실․이종선(李種善)․변이․정효문(鄭孝文) 등은 자원하는 지방으로 부처(付處)만 시켰으니, 신 등은 실로 유감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희달․종무․실․종선․변이의 죄를 모두 율문에 의하여 하늘이 토죄함을 나타나게 하소서.ꡓ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34장 B면/ 【영인본】 2책 588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출판-서책(書冊) / *정론(政論)(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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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7월 15일(임오) 2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경창부 소윤 고약해가 입대하여 50여 조목을 아뢰하다/ 윤대를 행하였다. 경창부 소윤(慶昌府少尹) 고약해(高若海)가 입대(入對)하였는데, 아뢴 일이 50여 조목이었다./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6장 A면/ 【영인본】 2책 681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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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9월 22일(무오) 1번째 기사/ 이징․이담․이교․유사눌․고약해․성염조․정갑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징(李澄)을 중군 도총제(中軍都摠制)로, 이담(李湛)을 지돈녕(知敦寧)으로, 이교(李皎)를 우군 총제로, 유사눌(柳思訥)을 경창부 윤(慶昌府尹)으로, 고약해(高若海)를 지사간(知司諫)으로, 성염조(成念祖)를 지평(持平)으로, 정갑손(鄭甲孫)을 우헌납(右獻納)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29장 A면/ 【영인본】 2책 69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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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32권/ 세종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4월 9일(임신) 5번째 기사/ 지사간 고약해가 태종 때 죄를 얻은 대사헌 홍여방의 은사를 청하니 윤허하다/ 이조 판서 황희(黃喜)․참찬 허조(許稠)․형조 참판 정초(鄭招) 등이 각기 서울과 지방의 제거해야만 될 일을 진술하고, 인하여 세속에서 부화(浮華)를 숭상하는 폐단을 계하였다. 지사간(知司諫) 고약해(高若海)가 계하기를, ꡒ 함길도의 주(州)․현(縣)이 15인데, 그 중의 세 고을은 오로지 외적(外敵)을 방어하는 데 있고, 그 중 12고을은 금을 캐어 공물로 바치니, 대저 금은 중국 을 섬기는 물건이므로 제거할 수 없는 것이나, 그것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공물도 견감(?減)하여 백성의 생계를 넉넉히 하소서.ꡓ하였다. 또 계하기를, ꡒ신이 마음먹은 바가 있어 성상께 아뢰고자 한 지 오래 되었사오나, 다만 성상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감히 이를 말하지 못했는데, 지금 성상께서 조신(朝臣)에게 물으시니, 신은 이를 말하고자 합니다. 경자년 5월에 태종께서 장차 강무(講武)를 하고자 하니, 대사헌 홍여방(洪汝方) 등이 가물고 또한 농사철이므로, 이를 정지하기를 청하여, 이로 말미암아 죄를 얻었습니다. 그 때에 함께 폄직(貶職)된 사람들은 모두 임용되었는데도 여방(汝方) 만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은 그 당시 상중(喪中)에 있었으므로, 그가 죄를 얻은 이유를 자세히 알 수 없사오나, 만약 은미(隱微)한 가운데서도 불충한 일이 있었다면, 그 죄를 명백히 드러내어 먼 지방에 두는 것이 옳겠습니다. 지금 여방 은 가까이 장단(長湍) 에 있는데,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죄가 불충한 것이 아닌데도 은사(恩赦)를 입지 못했다면 화기를 상하게 할 이치가 없지 않사오니, 청컨대 다른 예(例)에 의거하여 그 직첩을 돌려주고 그를 임용하소서.ꡓ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ꡒ그렇다. 옛날에 태종께서 말하기를, ꡐ 여방(汝方)은 충의위(忠義衛)에 환속시키는 것이 옳겠다. ꡑ고 하셨는데, 나도 잊지 않고 있다.ꡓ하면서, 곧 명하여 경외(京外)에 편리한 대로 따라 하라 하고 직첩을 돌려주도록 하였다. 약해(若海)가 또 계하기를, ꡒ《가례[朱子家禮]》에 여자는 나이 14세에서 20세까지 모두 시집갈 수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10세 되는 처녀도 모두 간택하는 데에 추천하게 되니, 황제께서 비록 10세 된 처녀를 구하더라도, 우리 본조(本朝)에서는 마땅히 14세 이상의 사람을 뽑아서 바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무지하고 나이 어린 여자가 부모와 형제를 멀리 하게 되면, 반드시 원망을 초래하여 화기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두 나라에서 서로 혼인하는 것으로 말한다면 《가례(家禮)》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는 것이 옳으나, 이것은 황제의 안전(眼前)에서 사역(使役)하기 위하여 이를 구하는 것인데, 구하는 것이 이와 같은데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옳지 못하지 않는가. 그러나, 부모와 형제를 멀리 하면 반드시 원망을 초래하여 화기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내가 심히 가상히 여기노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3장 A면/ 【영인본】 3책 18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 / *재정-공물(貢物) / *광업(鑛業) / *외교-명(明) / *풍속-예속(禮俗)(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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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33권/ 세종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7월 17일(무신) 2번째 기사/ 지사간 고약해가 조연과 연사종의 직첩을 돌려주라고 청하니 윤허하지 않다/ 지사간(知司諫) 고약해(高若海)가 계하기를, ꡒ조연(趙涓)과 연사종(延嗣宗)은 큰 죄인으로서도 이제 모두 사유(赦宥)를 입어 서울로 돌아왔으니, 그때에 법을 굽혀[枉法] 곡단(曲斷)하였던 대장(臺長) 김타(金?)와 임인산(林仁山)에게서 거둔 고신도 마땅히 돌려주어 자신(自新)하는 길을 열도록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인신(人臣)은 사정(私情)을 두지 못하는 법이거늘, 어찌 법을 굽혀 사정을 두어 은닉하고 아뢰지 않는단 말이냐. 불충(不忠)한 죄가 이보다 더 큼이 없는데, 어찌하여 경솔히 그 직첩을 내주라는 말이냐. 조연과 연사종은 다만 개인의 증회(贈賄)만 받았으니, 그 죄가 작기도 하고, 또 공신을 오랫동안 외방에 추방해 둘 수 없으므로, 명하여 서울로 돌아오게 한 것이니, 증회를 받은 실수를 법을 굽힌 죄와 어찌 비등하게 논한단 말이냐.ꡓ하고, 드디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1책 33권 5장 B면/ 【영인본】 3책 37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사법-법제(法制) / *인사-관리(管理)(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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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33권/ 세종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9월 12일(임인) 2번째 기사/ 심도원․성엄․성개․한유문․송인산․고약해․조서안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심도원(沈道源)을 이조 참판으로, 성엄(成?)을 호조 참판으로, 성개(成槪)를 이조 참의로, 한유문(韓有紋)을 호조 참의로, 송인산(宋仁山)을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로, 고약해를 지통례문사(知通禮門事)로, 조서안(趙瑞安)을 좌헌납(左獻納)으로, 이뇌(李賴)를 우헌납(右獻納)으로, 성자량(成自諒)을 좌정언(左正言)으로, 민효환(閔孝?)을 우정언(右正言)으로, 황보규(皇甫規)를 성균 직강(成均直講)으로, 윤형(尹炯)을 도관 정랑(都官正郞)으로, 원황(元滉)을 성균 주부(成均注簿)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1책 33권 18장 A면/ 【영인본】 3책 4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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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10월 27일(신사) 5번째 기사/ 이정․조모․최사의․이징옥․유계문 등에게 작호와 관직을 제수하다/ 이정(李?)을 홍녕군(弘寧君)으로, 조모(趙慕)를 좌군 총제로, 최사의(崔士義)를 우군 동지총제로, 이징옥(李澄玉)을 중군 동지총제로, 유계문(柳季聞)을 이조 참의로, 고약해(高若海)를 예조 참의로, 박안신(朴安臣)을 병조 참의로, 김상직(金尙直)을 집현전 부제학으로, 김효정(金孝貞)을 좌사간으로, 유맹문(柳孟聞)을 우사간으로, 안완경(安完慶)을 우헌납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2책 38권 7장 B면/ 【영인본】 3책 9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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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12월 6일(기미) 3번째 기사/ 최사강․성개․신장․심도원 등에게 새로 관직을 제수하다/ 최사강(崔士康)을 이조 참판으로, 성개(成槪)를 병조 참판으로, 신장(申檣)을 중군 총제로, 심도원(沈道源)․김을신(金乙辛)을 우군 동지총제로, 곽존중(郭存中)을 경창부 윤으로, 이명덕(李明德)을 한성부 윤으로, 권도(權蹈)를 인순부 윤으로, 박안신(朴安臣)을 예조 참의로, 고약해(高若海)를 병조 참의로, 최효손(崔孝孫)을 좌헌납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2책 38권 15장 B면/ 【영인본】 3책 10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1월 18일(신축) 1번째 기사/ 김자가 정무를 아뢰고자 하는 것을 고약해 등이 저지하고 양녕의 죄를 청하다/ 정사를 보았다. 좌대언(左代言) 김자(金?)가 정무(政務)를 아뢰고자 하여 나아가려 하니, 병조 참의 고약해(高若海)가 성난 목소리로 저지하고 드디어 나아가서 아뢰기를, ꡒ근일에 정부․육조(六曹)․대간(臺諫)이 연달아 장소(章疏)를 올려 양녕(讓寧)의 죄를 청하니, 전하께서는 마땅히 힘써 따르시어 임금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부도(不道)한 일을 마음대로 행한 죄를 징계하소서.ꡓ하였다. 사간(司諫) 김효정(金孝貞)․집의(執義) 김종서(金宗瑞) 등이 또 계하기를, ꡒ예로부터 제왕(帝王)이 형제(兄弟)간의 변고(變故)를 처리한 것이 매우 많은데, 모두 사사로운 은정(恩情)으로 공의(公義)를 폐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태종 께서 양녕(讓寧)을 밝게 아셨으므로 폐고(廢錮)를 이미 엄하게 하고, 또 말씀하시기를, ꡐ나라에 맡겼으니 사정(私情)으로 공의(公義)를 폐할 수 없다. ꡑ고 하셨으니, 심찰(審察)하신 말씀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일을 아뢸 적에 사실대로 하지 않고 거짓으로 한 것은 큰 죄는 아니다. 단문친(袒免親)1230) 에게도 오히려 팔의(八議)가 있는데, 하물며 친형(親兄)간에 어찌 용서할 수 있는 이치가 없겠는가. 또 태종께서 말씀한 바 나라에 맡긴다고 한 것은 특별히 큰일에 대한 것이지 이와 같은 작은 일을 이른 것은 아니다. 다만 오늘날에 범한 죄만은 논할 것이지 어찌 미래의 죄를 미리 생각할 수 있겠는가.ꡓ하니, 고약해(高若海)가 아뢰기를, ꡒ옛 사람이 말하기를, ꡐ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막는다. ꡑ고 하였으니, 어찌 후일의 계책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ꡓ하였다. 효정․종서와 약해가 같은 소리로 힘써 다투어 말하기를, ꡒ천총(天聰)을 속인 것은 불경(不敬)으로서 큰 것이므로 진실로 십악(十惡)입니다. 어찌 사실대로 하지 않고 거짓으로 한 것으로써 율(律)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 양녕(讓寧)의 이 일은 비록 유사(攸司)에 내려서 국문(鞫問)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은 이미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있으며, 더군다나 교통(交通)한 사람들은 국문(鞫問)하도록 이미 명하였으니, 내가 어찌 사정(私情)으로 공의(公義)를 폐하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ꡓ하였다. 예조 참판 유영(柳穎)이 아뢰기를, ꡒ형제간의 변고(變故)는 주공(周公) 이 관숙(管叔) 1231) ․ 채숙(蔡叔) 1232) 에게와 순(舜)임금 이 상(象) 1233) 에게와 같은 것도 모두 지극히 공평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전하께서 어찌 옛날의 성인(聖人)을 본받지 않으시겠습니까.ꡓ하고, 약해가 또 아뢰기를, ꡒ원컨대 성상께서는 모름지기 정부․육조․대간의 청을 따르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나의 소견(所見)이 비록 밝지 못하지마는 형제간의 일을 어찌 모두 남의 말을 들어 처리하겠는가.ꡓ하였다. 약해가 아뢰기를, ꡒ이번 일에는 잠시 전하의 소견(所見)을 버리소서.ꡓ하였다. 대언(代言) 등이 조용히 아뢰기를, ꡒ정부․육조․대간의 청은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없이 가만히 한참 있다가 말하기를, ꡒ 장반야(張般若)의 죄는 또한 마땅히 죽어야 될 것이다.ꡓ하였다.
효정․종서 등이 굳이 청하기를 15번까지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성인(聖人)의 교훈에 ꡐ세 번 간(諫)하여도 듣지 않으면 〈벼슬을 버리고〉 가버린다. ꡑ고 하였으니, 그대들도 말을 들어 주지 않으면 그만둘 것이지 어찌 말이 많은가.ꡓ하니, 대간들이 모두 물러가서 사직(辭職)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7장 A면/ 【영인본】 3책 109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註 1230]단문친(袒免親) : 종고조부(從高祖父)․고대고(高大姑)․재종 증조부(再從曾祖父)․재종 증대고(再從曾大姑)․삼종 조부(三從祖父)․삼종 대고(三從大姑)․삼종 백숙부(姑從伯叔父)․삼종고(三從姑)․사종 형제 자매(四從兄弟姉妹)의 일컬음. ☞ / [註 1231] 관숙(管叔) : 주공의 형. ☞ / [註 1232] 채숙(蔡叔) : 주공의 아우. ☞ / [註 1233] 상(象) : 순의아우.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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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2월 20일(임신) 1번째 기사/ 작게나마 양녕 대군을 처벌하여 대간들의 청을 막으라는 고약해의 의견을 거부하다/ 정사를 보았다. 장령(掌令) 진중성(陳仲誠)과 헌납(獻納) 최효손(崔孝孫) 등이 다시 이제(李?)의 죄를 청하니, 윤허하지 않고 말하기를, ꡒ그대들의 청이 거의 석 달이 되었는데, 내가 만약 이를 들어줄 것 같으면 어찌 오랫동안 청하도록 기다렸겠는가.ꡓ하였다. 병조 참의 고약해(高若海)가 아뢰기를, ꡒ전하께서 만약 대간(臺諫)의 청을 다 따르지 않으신다면 잠깐 작은 일을 행하시어 청을 막으심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어찌 교묘하게 꾸며서 겉으로 간언(諫言)을 따르는 것처럼 할 필요가 있겠는가.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22장 B면/ 【영인본】 3책 117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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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3월 14일(병신) 4번째 기사/ 정초․육계문․박규․고약해 등에게 관직을 새로 제수하다/ 정초(鄭招)를 이조 참판으로, 육계문(柳季聞)을 형조 참판으로, 박규(朴葵)를 이조 참의로, 고약해(高若海)를 호조 참의로, 민의생(閔義生)을 병조 참의로, 권조(權照)를 장령(掌令)으로, 이옹(李壅)을 우헌납(右獻納)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28장 B면/ 【영인본】 3책 12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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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45권/ 세종 11년(1429 기유 / 명 선덕(宣德) 4년) 8월 7일(신사) 1번째 기사/ 전 충청 감사 고약해에게 충청도의 금년 농사에 대해 물어보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이조 참의 고약해(高若海)에게 말하기를, ꡒ충청도의 금년 곡식은 전년에 비하여 어느 것이 더 잘 되었는가.ꡓ하니, 약해가 대답하기를, ꡒ낮고 습한 땅의 곡식은 전년보다 더 잘 되었사오나, 높고 건조한 땅은 작년만 못하나이다.ꡓ하였으니, 약해가 막 충청 감사에서 전임(轉任)되어 왔기 때문에 물어 본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14책 45권 11장 B면/ 【영인본】 3책 193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농업-농작(農作)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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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1430 경술 / 명 선덕(宣德) 5년) 4월 27일(병신) 4번째 기사/ 조계생․이맹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계생(趙啓生)을 병조 판서로, 이맹균(李孟畇)을 예문 대제학으로, 고약해(高若海)를 한성부 윤으로, 김익정(金益精)을 좌군 동지총제(左軍同知摠制)로, 최부(崔府)를 예조 참판으로, 이교(李皎)를 동지돈령부사(同知敦寧府事)로, 유연지(柳衍之)를 좌군 동지총제로, 박이창(朴以昌)을 사헌부 지평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5책 48권 14장 A면/ 【영인본】 3책 23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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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1430 경술 / 명 선덕(宣德) 5년) 10월 9일(병자) 3번째 기사/ 유사눌 박신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유사눌(柳思訥)을 좌군 총제(左軍摠制)에, 박신생(朴信生)을 공조 참판(工曹參判)에, 신장(申檣)을 우군 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 고약해(高若海)를 경창부 윤(慶昌府尹)에, 유계문(柳季聞)을 대사헌(大司憲)에, 이사후(李師厚)를 한성부 윤(漢城府尹)에, 원창명(元昌命)을 우군 첨총제(右軍僉摠制)에, 이심(李審)을 사헌 집의(司憲執義)에, 이사맹(李師孟)을 우헌납(右獻納)에 임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4장 B면/ 【영인본】 3책 26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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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방문 494
예천군 방문 [記事] :
부산민학회는 2009년 9월 13일 낙동강 나루터 마지막 주막인 ''''삼강나루터'''' 등 경북 예천 지역으로 답사를 떠난다.
이번 답사는 삼강나루를 포함해 물돌이 마을인 회룡포와 건칠보살상이 있는 용문사, 예천권씨종택, 초간정사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오전 7시. 지하철 부산진역 8번 출구. 4만 원.
(國際新聞 200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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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