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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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2000:고약해留守2(祝성락어린이집/예천방문497)
예천의 자랑(2000) : 용궁현 사람 고약해 유수(2)(附 성락어린이집, 다문화어린이집으로 전국 최초로 지정...축하합니다/예천방문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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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2월 16일(신해) 1번째 기사/ 평강현에서 감사 고약해와 농사에 관해 이야기하다/ 평강현(平康縣) 적산(積山) 들에 머무르다. 감사(監司) 고약해(高若海)를 불러 말하기를, ꡒ이 도(道)가 농사를 낭패하여 강무가 부당하나, 다만 금수(禽獸)가 곡식을 해치는 일이 많다는 말을 듣고 왔노라. 농사를 낭패한 곳은 몇 읍(邑)이며, 지대(支待)에 응하는 곳은 몇 읍이나 되는가.ꡓ하니, 고약해가 대답하기를, ꡒ단지 영동(嶺東) 지방이 농사를 낭패하였사오며, 지대에 응하고 있는 곳은 영서(嶺西) 부근의 수 개 읍뿐입니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1권 17장 B면/ 【영인본】 3책 295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병법(兵法)(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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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2월 18일(계축) 1번째 기사/ 고약해와 도사 정선경 등에게 의복을 하사하다/ 고약해(高若海)와 도사(都事) 정선경(鄭善卿) 등에게 의복을 하사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1권 17장 B면/ 【영인본】 3책 295면/ 【분류】 *왕실-사급(賜給)(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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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6월 25일(정사) 2번째 기사/ 강원도 감사 고약해가 효자․열녀 등을 천거하다/ 강원도 감사 고약해(高若海)가 아뢰기를, ꡒ부모를 섬기고 상제(喪祭)를 삼가하여 효행이 온전히 갖춘 자와, 남편이 죽었으되 신의를 지키고 정절(貞節)을 굳게 지키며, 시부모 섬기기에 효성을 다한 자를 삼가 아래에 기록하오니, 청컨대, 정문(旌門)을 세워 풍속을 가다듬게 하옵소서. 강릉부에 거주하는 고 판사(判事) 이장밀(李長密)의 아들 전 낭장(郞將) 이성무(李成茂) 전 사직(司直) 이선무(李善茂), 사직 이춘무(李春茂), 사정 이양무(李陽茂) 등은, 아비가 죽고 어미는 나이가 79세인데, 병이 들어 먹지 못하여 여러 아들에게 이르기를, ꡐ잉어회[鯉魚膾]를 맛보고 싶다. ꡑ고 하니, 여러 아들이 강가에 이르러 얼음을 깨고 구하였더니, 잉어 1마리가 뛰어 나오기에 가지고 가서 어미에게 공궤하여 그 병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전 지태주사(知泰州事) 박자량(朴子良)의 아들 박첨(朴簽)은 부모를 효성으로 섬기어 맛있는 음식을 공궤하고 아침저녁으로 보살피기를 삼가하였는데, 어미가 죽자 장사하고 제사지내는 일을 살아 계셨을 때와 같이 섬겼고, 아비의 나이도 96세인데, 첨 에게 이르기를, ꡐ너의 효성으로 봉양하는 것은 지극하나 벼슬을 못하여 미천한 몸이니, 이것이 한스럽다. ꡑ하고, 벼슬하기를 권하니, 첨 이 말하기를, ꡐ곁에 모시어 보살피면서 약을 받드는 이는 오직 나뿐인데, 어찌 차마 멀리 떠나오리까.ꡑ 하며, 아비 봉양하기에 성심이 지극하므로 고을과 마을에서 탄복하였습니다. 횡성(橫城)에 거주하는 전 교도(敎導) 고숙(高肅)은 아비가 죽자 3년을 여묘(廬墓)하고, 일체를 가례 에 좇아 행하여 복을 마치니, 어미의 나이가 89세인데, 숙 이 통천 교도(通川敎導)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효도로 봉양하였습니다. 춘천 에 거주하는 고 장군 박사덕(朴思德)의 아내 한(韓) 씨는 남편이 죽자, 아들 둘이 있었으나 무덤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묘 곁에 여막을 짓고 종신(終身)할 것 같이 하기를 4년 동안을 하였는데, 아들 박강(朴剛)이 울면서 굳이 청하여 그의 집으로 모시고 돌아왔는데, 절개를 지키고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평강현(平康縣)에 사는 고 운산군사(雲山郡事) 황재(黃載)의 아내 김씨는 남편이 두 첩을 집에 두어도 조금도 투기함이 없었고, 더욱 공경함을 이루어 그 마음을 편하게 하였는데, 나이 40에 남편이 죽어 상복(喪服)을 마치자, 그 어미가 그의 뜻을 빼앗고자 하므로, 김씨 는 머리를 잘라 중이 되어 홀 시어머니를 10년 동안 섬기다가, 시어미가 죽자 3년 상을 입었고, 그의 어미 나이도 87세인데 조석으로 봉양하여 몸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울진군에 사는 소장(小莊)은, 남편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친족들이 그가 일찍 과부된 것을 불쌍히 여겨 뜻을 빼앗으려 하매, 소장 이 굳이 거절하기를, ꡐ시부모가 모두 늙었는데, 내가 만약 버리고 가면 누가 음식을 받들며, 더욱 양인(良人)1686) 이 갈 적에 내게 이르기를, 「우리 부모가 나이 이미 80으로 목숨이 조석에 있으니, 내가 만약 돌아오지 못하면 네가 마음을 다하여 효성으로 봉양하겠느냐.」고 하기에, 첩이 허락하였는데, 내가 만약 언약을 저버리면 사람이 아니니, 무슨 면목으로 망인을 지하(地下)에서 보리요. 시부모의 죽음을 기다려 대사(大事)1687) 를 잘 마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ꡑ 하고, 마침내 시집가지 않았습니다. 호장 박영철(朴英哲)의 아내는 일찍 과부가 되었는데, 친척들이 그 뜻을 빼앗으려 하니, 부인이 의를 들어 굳이 거절하였으나 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 말하기를, ꡐ관에 소송을 해서라도 끝까지 절개를 꺾지는 않으리라.ꡑ 하였습니다. 원주 에 사는 김준(金俊)의 아내는 남편이 죽자 삼년상을 입고는 드디어 고기와 매운 양념을 먹지 않은 지가 이미 15년인데, 부모가 그 뜻을 빼앗고자 하니, 도망쳐 시부모의 집으로 달려가서 마침내 시집보내지 못하였습니다. 정선군(旌善郡)에 사는 김중양(金仲陽)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는데, 시부모 봉양하기를 날마다 삼가고 해이하지 않은 지가 이미 31년입니다. 기관(記官) 이봉언(李奉彦)의 아내는 남편이 죽자, 그 부모가 그가 일찍 과부된 것을 슬퍼하여 뜻을 빼앗고자 하니, 그 여자는 맹서하기를, ꡐ내가 만약 절개를 고치면 내가 살아서 무슨 얼굴로 이웃과 고을 사람들을 보며, 죽어서는 어떻게 양인을 지하에서 보리요. ꡑ하고, 홀로 사는 것이 이미 37년입니다. 평해군(平海郡)에 사는 황귀인(黃歸仁)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는데 시부모에게 효성을 다하여 섬기고, 시어미가 죽자 3년을 마치도록 애통하기를 한결같이 하였습니다.ꡓ하니, 예조에 내려 마감하여 아뢰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41장 B면/ 【영인본】 3책 327면/ 【분류】 *윤리(倫理)/ [註 1686]양인(良人) : 남편을 가리킴. ☞ / [註 1687]대사(大事) : 장사와 제사 지내는 일.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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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7월 2일(갑자) 3번째 기사/ 오승․안순․최사강․이명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오승(吳陞)을 의정부 참찬으로, 안순(安純)을 호조 판서로, 최사강(崔士康)을 병조 판서로, 이명덕(李明德)을 공조 판서로, 이교(李皎)를 도총제로, 정초(鄭招)를 예문관 대제학으로, 이점(李漸)을 동지돈녕부사로, 윤회(尹淮)를 예문관 제학으로, 우승범(禹承範)을 병조 참판으로, 고약해(高若海)를 형조 참판으로, 문귀(文貴)를 중군 총제로, 조완(趙完)을 우군 총제로, 문효종(文孝宗)을 좌군 총제로, 유은지(柳殷之)를 우군 총제로, 김익생(金益生)을 중군 동지총제로, 전시귀(田時貴)를 좌군 동지총제로, 이맹진(李孟畛)을 경창부 윤(慶昌府尹)으로, 이사관(李士寬)을 첨총제로, 황보인을 강원도 관찰사로, 성달생을 함길도 도절제사로, 박초(朴礎)를 강계(江界) 절제사로, 배추(裵樞)를 좌헌납으로 삼았다. 초는 일찍이 장죄(贓罪)에 걸렸고, 또 지금 노쇠하여 변방(邊防)의 장수로 적당치 못하므로 사람들이 많이 비난하며, 추(樞)는 지조가 없는 사람인데도 지금 간관(諫官)에 임명되니, 역시 이때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3권 1장 A면/ 【영인본】 3책 32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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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1월 24일(갑신) 2번째 기사/ 고약해가 강무 일수를 줄여서 백성들의 노고를 줄이자 했으나 허락치 않다/ 형조 참판 고약해(高若海)가 아뢰기를, ꡒ강무는 곧 옛 대열(大閱)의 유제로서 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희에 가까우며, 또 요사이는 사신을 접대하느라고 경기 와 강원도에는 폐를 입는 일이 더욱 심합니다. 비옵건대, 강무 일수를 줄이고, 또 가까운 곳에 거둥하도록 하시어서 백성의 힘을 쉬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경의 말이 매우 좋도다. 그러나 강무는 유희가 아니다. 강무는 종묘를 받들고 빈객을 접대하고 무예를 익히는 일로써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다. 요사이 사신이 오는 것으로 인하여 강무하는 일은 1년에 한 번을 넘지 않으며, 일수(日數)도 또한 적다. 그런 까닭에 종묘의 제물과 손님 접대의 육류(肉類)가 부족하다고 유사가 보고하여, 각 고을에 그것의 공납을 추가 배정하게 되어서, 그 폐해도 또한 크다. 경의 말이 비록 좋으나 강무를 폐지할 수는 없다. 어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겠는가. 부득이하여 할 뿐이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7책 55권 8장 A면/ 【영인본】 3책 369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병법(兵法)(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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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3월 18일(정축) 3번째 기사/ 최윤덕․이징․하경복․성달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윤덕․이징(李澄)․하경복(河敬復)을 모두 판중추원사에, 성달생(成達生)․조비형(曺備衡)․서선(徐選)을 중추원 사(中樞院使)에, 신개(申槪)․이교(李皎)․이천(李?)을 지중추원사에, 이순몽(李順蒙)․유은지(柳殷之)․문효종(文孝宗)․성엄(成?)․원민생(元閔生)․유사눌(柳思訥)을 동지중추원사에, 이징석(李澄石)․왕인(王麟)․김익생(金益生)․홍약(洪約)․전시귀(田時貴)․윤중부(尹重富)․이상흥(李尙興)을 중추원 부사에, 정인지를 예문 제학에, 심도원(沈道源)을 이조 좌참판에, 정연(鄭淵)을 우참판(右參判), 박신생(朴信生)을 호조 좌참판에, 박안신을 우참판 에, 최사의(崔士儀)를 예조 좌참판에, 유맹문을 우참판에, 이징옥을 병조 좌참판에, 우승범을 우참판에, 고약해를 형조 좌참판에, 봉여(奉礪)를 우참판에, 신장을 공조 좌참판에, 최해산(崔海山)을 우참판에, 이중지(李中至)를 한성부 윤에, 강주(姜籌)를 이조 좌참의에, 이긍(李兢)을 우참의에, 박곤(朴坤)을 호조 좌참의에, 김효정(金孝貞)을 우참의에, 윤수(尹粹)를 예조 좌참의에, 원창명(元昌命)을 우참의에, 박서생을 병조 좌참의에, 권복(權復)을 우참의에, 황보인(皇甫仁)을 형조 좌참의에, 이사관(李士寬)을 우참의에, 이숙치(李叔?)를 공조 좌참의에, 노귀상(盧龜祥)을 우참의에, 장우량(張右良)․김척(金陟)․조뇌(趙賚)․송기(宋?)․연경(延慶)․장치온(張致溫)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에 임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7책 55권 25장 A면/ 【영인본】 3책 37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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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6월 5일(임진) 3번째 기사/ 고약해의 사정으로 사은 부사를 이중지로 대신하다/ 대신(大臣)에게 명하기를, ꡒ 참판 고약해(高若海)는 일찍이 강원도 감사가 되어 고성 군재(高城郡宰) 최치(崔値)의 죄를 추문(推問)하였으나 자세히 다 알아내지 못하였다. 이제 다시 치를 추문하는데 약해가 사은 부사(謝恩副使)로 북경에 간다는 것은 불가함이 없는가.ꡓ하니, 우의정 권진 등이 아뢰기를, ꡒ만약 과실이 있다면, 비록 이미 길을 떠났더라도 또한 붙잡아 머무르게 해야 할 것인데, 하물며 지금 아직 떠나지 않은 때이겠습니까. 마땅히 고쳐야 하겠습니다.ꡓ하므로, 드디어 한성부 윤(漢城府尹) 이중지(李中至)를 대신 보냈다./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31장 B면/ 【영인본】 3책 395면/ 【분류】 *외교-명(明)(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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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12월 20일(기사) 3번째 기사/ 고약해로 대사헌을 삼다/ 고약해(高若海)로 대사헌(大司憲)을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0책 62권 28장 B면/ 【영인본】 3책 53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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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1434 갑인 / 명 선덕(宣德) 9년) 1월 12일(경인) 1번째 기사/ 대사헌 고약해가 흉작으로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에 대한 구제책을 세울 것을 건의하다/ 사정전(思政殿) 에 나아가 상참을 받고, 이내 정사를 보았다. 대사헌 고약해(高若海)가 아뢰기를, ꡒ연전의 흉작으로 말미암아 각도의 백성들이 장차 아사지경에 이르고 있사오니, 그 구제책을 미리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조신(朝臣)을 파견하여 구호 상황을 순행 시찰하게 하고, 또 행대(行臺)를 보내어 비위 사실을 적발하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나도 역시 이를 우려하여, 일찍이 각도에 이문(移文)을 보내어 극력 기민을 구제하여 아사자가 나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노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0책 63권 4장 B면/ 【영인본】 3책 536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농업-농작(農作) / *구휼(救恤)(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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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1434 갑인 / 명 선덕(宣德) 9년) 1월 20일(무술) 5번째 기사/ 대사헌 고약해가 상서한 강무를 정지하자는 의견을 논의하다/ 대사헌 고약해(高若海)가 아뢰기를, ꡒ지난해의 흉작은 특히 심했사오니, 원컨대, 올 봄의 강무(講武)는 정지하옵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강무란 바로 조종(祖宗)께서 군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실시하신 것이며, 자손들의 사냥하고 놀기 위한 계책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춘․추 양등(兩等)의 강무는 폐할 수 없는 것이다. 경들의 말이 좋긴 하다. 그러나, 일시의 폐단으로 말미암아 조종 만대의 법을 폐한다는 것은 심히 불가하다. 만약 백성들이 현재 아사(餓死)지경에 놓여 있다면 마땅히 변통해야 할 것이다. 대간(臺諫)들이 강무를 임금 일신의 기호(耆好)로 보고 번거롭게 진간(進諫)하고 있으나, 나는 이를 심히 잘못으로 안다. 무비(武備)는 군국의 중대사이거늘, 경들은 비단 이 강무의 한 일만 가지고 간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城子)까지도 축조하지 말라고 계청하니, 백성을 위하여 폐해를 제거하려는 그 뜻은 좋다. 그러나, 어찌 작은 폐단으로 해서 그 중대한 일을 폐한단 말인가. 나도 흉년이 들게 한 것을 생각하면 사실 부끄럽기도 하나, 천계(天戒)가 있다 해서 그 중대사를 폐할 수는 없다.ꡓ하였다. 고약해가 드디어 물러나가매, 임금이 말하기를, ꡒ방금 고약해의 말이 그 뜻은 좋은 것이다. 내가 소나무를 심고 못을 파는 역사만은 정지시키려 하는데 어떤가.ꡓ하니, 안숭선이 대답하기를, ꡒ대체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은 민폐(民弊)로 인하여 폐할 수 없사오니, 냇길을 열어 인도하고 못을 파는 등의 일들은 반드시 거행해야 합니다. 그러하오나, 냇길을 개발하는 것이 오늘의 급무이며, 못을 파는 것이 그 다음이 될 것이오니, 먼저 냇길을 개발하고 나서, 힘이 남을 때 못을 파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ꡓ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ꡒ그렇게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0책 63권 9장 B면/ 【영인본】 3책 539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병법(兵法) / *건설-토목(土木) / *농업-농작(農作) / *농업-임업(林業) / *재정-역(役)(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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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1434 갑인 / 명 선덕(宣德) 9년) 8월 7일(신해) 1번째 기사/ 민심언․박곤․정분․신인손․이견기․조수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심언(閔審言)을 동지돈녕부사 전라도 도관찰사로 삼고, 박곤(朴坤)을 한성부 윤, 정분(鄭?)을 좌승지, 신인손(辛引孫)을 우승지, 이견기(李堅基)를 동부승지, 조수량(趙遂良)을 사헌부 집의(執義), 조항(曹沆)을 전농시 윤, 김영(金寧)을 사헌부 장령, 이축(李蓄)을 전농 소윤, 조비형(曺備衡)을 경상도 도절제사, 조종생을 전주 부윤, 고약해(高若海)를 판황주목사, 최해산을 제주 안무사로 각각 삼았다. 해산은 전에 파저강 정벌에서 군기를 그르쳐서 파직되었다가. 이에 이르러 제주 안무사가 되니, 제주는 바다를 건너는 떨어진 지역이므로, 사람들이 가기를 원치 하니하였다. 항(沆)과 축(蓄)은 안숭선의 인아(姻?)인데, 여러 번 숭선의 추천을 힘입어 여기에 이른 것이다. 도승지의 임무는 명령의 출납을 모두 맡고, 겸하여 전선(銓選)을 맡았으므로, 일시의 권총(權寵)이 더할 수 없었다. 좌승지 이하가 그 세력에 휩쓸려서 부주(敷奏)와 복역(覆逆)을 모두 의논해 물은 뒤에 출납하고 시행하였다. 숭선은 사람됨이 모질고 팩하며 급하고 빨라서, 쉽게 노하고 쉽게 기뻐하여, 동료들이 혹 그 뜻을 어기면 문득 욕하므로, 동료들이 모두 원망하고 미워하였다. 제수할 때를 당하여 겸 이조 판서 좌의정 맹사성 은 착하고 부드러워서 결단성이 없고, 판서 신개는 따라서ꡒ예예ꡓ하기만 하므로, 대개 전선(銓選)이 모두 그 〈안숭선〉 손에서 나왔다. 인아(姻?)들과 평시에 좋아하는 사람 및 자제들을 그가 추천하는 데 맡겼다./ 【태백산사고본】 21책 65권 18장 B면/ 【영인본】 3책 58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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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85권/ 세종 21년(1439 기미 / 명 정통(正統) 4년) 6월 29일(을사) 1번째 기사/ 오승․문효종․최사의․황치신․유계문 등에게 벼슬을 제수하다/ 오승(吳陞)과 문효종(文孝宗)을 함께 중추원 사로 삼고, 최사의(崔士儀)를 지중추원사로, 황치신(黃致身)을 경창부 윤(慶昌府尹)으로, 유계문(柳季聞)․김효성(金孝誠)을 아울러 동지중추원사로, 고약해(高若海)를 인수부 윤(仁壽府尹)으로, 이맹상(李孟常)을 형조 참의로, 남경우(南景祐)․이양(李穰)을 아울러 첨지중추원사로, 유효통(兪孝通)을 집현전 부제학으로, 이승손(李承孫)을 겸지형조사(兼知刑曹事)로, 강석덕(姜碩德)을 사헌부 집의로, 윤번(尹?)을 경기도 관찰사로, 윤득홍(尹得洪)을 전라도 처치사로, 허척(許倜)을 황해도 관찰사로, 최만리(崔萬理)를 강원도 관찰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7책 85권 47장 A면/ 【영인본】 4책 22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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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어린이집, 다문화어린이집으로 전국 최초로 지정...축하합니다.
성락어린이집(慶北道 ''''多文化 示範어린이집'''' 指定 : 醴泉 성락 어린이집) [記事] :
경상북도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다문화 시범어린이집''''을 지정, 운영키로 했다.
2009년에는 예천군 성락 어린이집을 제1호로 지정한데 이어 시군에서 15명이상 다문화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2009년 9월 30일까지 전수조사, 우수한 시설에 대해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제1호 다문화 시범어린이집인 성락 어린이집은 2008년 시설 증축을 통해 다문화어린이들의 통합보육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 현재 베트남 등 5개국의 자녀 20명에게 체계적인 보육을 실시,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다문화 시범어린이집 지정대상은 다문화어린이가 일반아동과 함께 15명이상 재원하는 보육시설 중 다문화어린이의 발달에 적합한 보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도지사가 지정, 운영하게 된다.
앞으로 다문화 시범어린이집에 대 다문화보육 우수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을 통해 지역의 다문화보육시설 허브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다문화 시범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 상황 등을 검토,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문화가정자녀의 조기보육·통합을 통해 우리 사회에 잘 적응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記者 慶北日報 20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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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방문 497
예천통명농요(醴泉通明農謠, 第50回 韓國民俗藝術祝祭 慶北 代表로) [記事] :
농사일의 고달픔과 애환을 노래에 담은 예천지방 전래농요인 예천통명농요가 제50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경북 대표로 참가한다.
경북 예천군에 따르면 2009년 9월 11~13일 서울 국립국악원에서 개최되는 한국민속예술축제에 통명농요보존회 회원 30여 명이 참가한다.
12일 오후 5시에 농요 전과정을 시연하게 되며 13일에는 대동놀이에 참가한다.
예천통명농요는 지난 1985년 중요무형문화재 84-나호로 지정된 예천지방 전래 농요로 예천읍 통명리의 농민들이 매년 모심기를 할 때 힘겨운 노동으로 인한 고달픔을 해소하기 위해 부르는 농요로 조선 중기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예천통명농요는 1979년 제20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 매년 30-40회에 걸쳐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 단체와의 활발한 교류 공연과 발표공연을 통해 예천지방의 문화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8년 미국 공연에 이어 2009년에는 브라질 공연과 일본 공연을 펼쳤다.
예천통명농요보존회 안승규 회장은 "통명농요가 경북도 대표로 전국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하는 영광을 안은 만큼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시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창길 記者 뉴시스 2009.09.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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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2월 16일(신해) 1번째 기사/ 평강현에서 감사 고약해와 농사에 관해 이야기하다/ 평강현(平康縣) 적산(積山) 들에 머무르다. 감사(監司) 고약해(高若海)를 불러 말하기를, ꡒ이 도(道)가 농사를 낭패하여 강무가 부당하나, 다만 금수(禽獸)가 곡식을 해치는 일이 많다는 말을 듣고 왔노라. 농사를 낭패한 곳은 몇 읍(邑)이며, 지대(支待)에 응하는 곳은 몇 읍이나 되는가.ꡓ하니, 고약해가 대답하기를, ꡒ단지 영동(嶺東) 지방이 농사를 낭패하였사오며, 지대에 응하고 있는 곳은 영서(嶺西) 부근의 수 개 읍뿐입니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1권 17장 B면/ 【영인본】 3책 295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병법(兵法)(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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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2월 18일(계축) 1번째 기사/ 고약해와 도사 정선경 등에게 의복을 하사하다/ 고약해(高若海)와 도사(都事) 정선경(鄭善卿) 등에게 의복을 하사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1권 17장 B면/ 【영인본】 3책 295면/ 【분류】 *왕실-사급(賜給)(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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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6월 25일(정사) 2번째 기사/ 강원도 감사 고약해가 효자․열녀 등을 천거하다/ 강원도 감사 고약해(高若海)가 아뢰기를, ꡒ부모를 섬기고 상제(喪祭)를 삼가하여 효행이 온전히 갖춘 자와, 남편이 죽었으되 신의를 지키고 정절(貞節)을 굳게 지키며, 시부모 섬기기에 효성을 다한 자를 삼가 아래에 기록하오니, 청컨대, 정문(旌門)을 세워 풍속을 가다듬게 하옵소서. 강릉부에 거주하는 고 판사(判事) 이장밀(李長密)의 아들 전 낭장(郞將) 이성무(李成茂) 전 사직(司直) 이선무(李善茂), 사직 이춘무(李春茂), 사정 이양무(李陽茂) 등은, 아비가 죽고 어미는 나이가 79세인데, 병이 들어 먹지 못하여 여러 아들에게 이르기를, ꡐ잉어회[鯉魚膾]를 맛보고 싶다. ꡑ고 하니, 여러 아들이 강가에 이르러 얼음을 깨고 구하였더니, 잉어 1마리가 뛰어 나오기에 가지고 가서 어미에게 공궤하여 그 병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전 지태주사(知泰州事) 박자량(朴子良)의 아들 박첨(朴簽)은 부모를 효성으로 섬기어 맛있는 음식을 공궤하고 아침저녁으로 보살피기를 삼가하였는데, 어미가 죽자 장사하고 제사지내는 일을 살아 계셨을 때와 같이 섬겼고, 아비의 나이도 96세인데, 첨 에게 이르기를, ꡐ너의 효성으로 봉양하는 것은 지극하나 벼슬을 못하여 미천한 몸이니, 이것이 한스럽다. ꡑ하고, 벼슬하기를 권하니, 첨 이 말하기를, ꡐ곁에 모시어 보살피면서 약을 받드는 이는 오직 나뿐인데, 어찌 차마 멀리 떠나오리까.ꡑ 하며, 아비 봉양하기에 성심이 지극하므로 고을과 마을에서 탄복하였습니다. 횡성(橫城)에 거주하는 전 교도(敎導) 고숙(高肅)은 아비가 죽자 3년을 여묘(廬墓)하고, 일체를 가례 에 좇아 행하여 복을 마치니, 어미의 나이가 89세인데, 숙 이 통천 교도(通川敎導)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효도로 봉양하였습니다. 춘천 에 거주하는 고 장군 박사덕(朴思德)의 아내 한(韓) 씨는 남편이 죽자, 아들 둘이 있었으나 무덤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묘 곁에 여막을 짓고 종신(終身)할 것 같이 하기를 4년 동안을 하였는데, 아들 박강(朴剛)이 울면서 굳이 청하여 그의 집으로 모시고 돌아왔는데, 절개를 지키고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평강현(平康縣)에 사는 고 운산군사(雲山郡事) 황재(黃載)의 아내 김씨는 남편이 두 첩을 집에 두어도 조금도 투기함이 없었고, 더욱 공경함을 이루어 그 마음을 편하게 하였는데, 나이 40에 남편이 죽어 상복(喪服)을 마치자, 그 어미가 그의 뜻을 빼앗고자 하므로, 김씨 는 머리를 잘라 중이 되어 홀 시어머니를 10년 동안 섬기다가, 시어미가 죽자 3년 상을 입었고, 그의 어미 나이도 87세인데 조석으로 봉양하여 몸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울진군에 사는 소장(小莊)은, 남편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친족들이 그가 일찍 과부된 것을 불쌍히 여겨 뜻을 빼앗으려 하매, 소장 이 굳이 거절하기를, ꡐ시부모가 모두 늙었는데, 내가 만약 버리고 가면 누가 음식을 받들며, 더욱 양인(良人)1686) 이 갈 적에 내게 이르기를, 「우리 부모가 나이 이미 80으로 목숨이 조석에 있으니, 내가 만약 돌아오지 못하면 네가 마음을 다하여 효성으로 봉양하겠느냐.」고 하기에, 첩이 허락하였는데, 내가 만약 언약을 저버리면 사람이 아니니, 무슨 면목으로 망인을 지하(地下)에서 보리요. 시부모의 죽음을 기다려 대사(大事)1687) 를 잘 마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ꡑ 하고, 마침내 시집가지 않았습니다. 호장 박영철(朴英哲)의 아내는 일찍 과부가 되었는데, 친척들이 그 뜻을 빼앗으려 하니, 부인이 의를 들어 굳이 거절하였으나 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 말하기를, ꡐ관에 소송을 해서라도 끝까지 절개를 꺾지는 않으리라.ꡑ 하였습니다. 원주 에 사는 김준(金俊)의 아내는 남편이 죽자 삼년상을 입고는 드디어 고기와 매운 양념을 먹지 않은 지가 이미 15년인데, 부모가 그 뜻을 빼앗고자 하니, 도망쳐 시부모의 집으로 달려가서 마침내 시집보내지 못하였습니다. 정선군(旌善郡)에 사는 김중양(金仲陽)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는데, 시부모 봉양하기를 날마다 삼가고 해이하지 않은 지가 이미 31년입니다. 기관(記官) 이봉언(李奉彦)의 아내는 남편이 죽자, 그 부모가 그가 일찍 과부된 것을 슬퍼하여 뜻을 빼앗고자 하니, 그 여자는 맹서하기를, ꡐ내가 만약 절개를 고치면 내가 살아서 무슨 얼굴로 이웃과 고을 사람들을 보며, 죽어서는 어떻게 양인을 지하에서 보리요. ꡑ하고, 홀로 사는 것이 이미 37년입니다. 평해군(平海郡)에 사는 황귀인(黃歸仁)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는데 시부모에게 효성을 다하여 섬기고, 시어미가 죽자 3년을 마치도록 애통하기를 한결같이 하였습니다.ꡓ하니, 예조에 내려 마감하여 아뢰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41장 B면/ 【영인본】 3책 327면/ 【분류】 *윤리(倫理)/ [註 1686]양인(良人) : 남편을 가리킴. ☞ / [註 1687]대사(大事) : 장사와 제사 지내는 일.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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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7월 2일(갑자) 3번째 기사/ 오승․안순․최사강․이명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오승(吳陞)을 의정부 참찬으로, 안순(安純)을 호조 판서로, 최사강(崔士康)을 병조 판서로, 이명덕(李明德)을 공조 판서로, 이교(李皎)를 도총제로, 정초(鄭招)를 예문관 대제학으로, 이점(李漸)을 동지돈녕부사로, 윤회(尹淮)를 예문관 제학으로, 우승범(禹承範)을 병조 참판으로, 고약해(高若海)를 형조 참판으로, 문귀(文貴)를 중군 총제로, 조완(趙完)을 우군 총제로, 문효종(文孝宗)을 좌군 총제로, 유은지(柳殷之)를 우군 총제로, 김익생(金益生)을 중군 동지총제로, 전시귀(田時貴)를 좌군 동지총제로, 이맹진(李孟畛)을 경창부 윤(慶昌府尹)으로, 이사관(李士寬)을 첨총제로, 황보인을 강원도 관찰사로, 성달생을 함길도 도절제사로, 박초(朴礎)를 강계(江界) 절제사로, 배추(裵樞)를 좌헌납으로 삼았다. 초는 일찍이 장죄(贓罪)에 걸렸고, 또 지금 노쇠하여 변방(邊防)의 장수로 적당치 못하므로 사람들이 많이 비난하며, 추(樞)는 지조가 없는 사람인데도 지금 간관(諫官)에 임명되니, 역시 이때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3권 1장 A면/ 【영인본】 3책 32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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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1월 24일(갑신) 2번째 기사/ 고약해가 강무 일수를 줄여서 백성들의 노고를 줄이자 했으나 허락치 않다/ 형조 참판 고약해(高若海)가 아뢰기를, ꡒ강무는 곧 옛 대열(大閱)의 유제로서 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희에 가까우며, 또 요사이는 사신을 접대하느라고 경기 와 강원도에는 폐를 입는 일이 더욱 심합니다. 비옵건대, 강무 일수를 줄이고, 또 가까운 곳에 거둥하도록 하시어서 백성의 힘을 쉬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경의 말이 매우 좋도다. 그러나 강무는 유희가 아니다. 강무는 종묘를 받들고 빈객을 접대하고 무예를 익히는 일로써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다. 요사이 사신이 오는 것으로 인하여 강무하는 일은 1년에 한 번을 넘지 않으며, 일수(日數)도 또한 적다. 그런 까닭에 종묘의 제물과 손님 접대의 육류(肉類)가 부족하다고 유사가 보고하여, 각 고을에 그것의 공납을 추가 배정하게 되어서, 그 폐해도 또한 크다. 경의 말이 비록 좋으나 강무를 폐지할 수는 없다. 어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겠는가. 부득이하여 할 뿐이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7책 55권 8장 A면/ 【영인본】 3책 369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병법(兵法)(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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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3월 18일(정축) 3번째 기사/ 최윤덕․이징․하경복․성달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윤덕․이징(李澄)․하경복(河敬復)을 모두 판중추원사에, 성달생(成達生)․조비형(曺備衡)․서선(徐選)을 중추원 사(中樞院使)에, 신개(申槪)․이교(李皎)․이천(李?)을 지중추원사에, 이순몽(李順蒙)․유은지(柳殷之)․문효종(文孝宗)․성엄(成?)․원민생(元閔生)․유사눌(柳思訥)을 동지중추원사에, 이징석(李澄石)․왕인(王麟)․김익생(金益生)․홍약(洪約)․전시귀(田時貴)․윤중부(尹重富)․이상흥(李尙興)을 중추원 부사에, 정인지를 예문 제학에, 심도원(沈道源)을 이조 좌참판에, 정연(鄭淵)을 우참판(右參判), 박신생(朴信生)을 호조 좌참판에, 박안신을 우참판 에, 최사의(崔士儀)를 예조 좌참판에, 유맹문을 우참판에, 이징옥을 병조 좌참판에, 우승범을 우참판에, 고약해를 형조 좌참판에, 봉여(奉礪)를 우참판에, 신장을 공조 좌참판에, 최해산(崔海山)을 우참판에, 이중지(李中至)를 한성부 윤에, 강주(姜籌)를 이조 좌참의에, 이긍(李兢)을 우참의에, 박곤(朴坤)을 호조 좌참의에, 김효정(金孝貞)을 우참의에, 윤수(尹粹)를 예조 좌참의에, 원창명(元昌命)을 우참의에, 박서생을 병조 좌참의에, 권복(權復)을 우참의에, 황보인(皇甫仁)을 형조 좌참의에, 이사관(李士寬)을 우참의에, 이숙치(李叔?)를 공조 좌참의에, 노귀상(盧龜祥)을 우참의에, 장우량(張右良)․김척(金陟)․조뇌(趙賚)․송기(宋?)․연경(延慶)․장치온(張致溫)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에 임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7책 55권 25장 A면/ 【영인본】 3책 37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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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6월 5일(임진) 3번째 기사/ 고약해의 사정으로 사은 부사를 이중지로 대신하다/ 대신(大臣)에게 명하기를, ꡒ 참판 고약해(高若海)는 일찍이 강원도 감사가 되어 고성 군재(高城郡宰) 최치(崔値)의 죄를 추문(推問)하였으나 자세히 다 알아내지 못하였다. 이제 다시 치를 추문하는데 약해가 사은 부사(謝恩副使)로 북경에 간다는 것은 불가함이 없는가.ꡓ하니, 우의정 권진 등이 아뢰기를, ꡒ만약 과실이 있다면, 비록 이미 길을 떠났더라도 또한 붙잡아 머무르게 해야 할 것인데, 하물며 지금 아직 떠나지 않은 때이겠습니까. 마땅히 고쳐야 하겠습니다.ꡓ하므로, 드디어 한성부 윤(漢城府尹) 이중지(李中至)를 대신 보냈다./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31장 B면/ 【영인본】 3책 395면/ 【분류】 *외교-명(明)(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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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12월 20일(기사) 3번째 기사/ 고약해로 대사헌을 삼다/ 고약해(高若海)로 대사헌(大司憲)을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0책 62권 28장 B면/ 【영인본】 3책 53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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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1434 갑인 / 명 선덕(宣德) 9년) 1월 12일(경인) 1번째 기사/ 대사헌 고약해가 흉작으로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에 대한 구제책을 세울 것을 건의하다/ 사정전(思政殿) 에 나아가 상참을 받고, 이내 정사를 보았다. 대사헌 고약해(高若海)가 아뢰기를, ꡒ연전의 흉작으로 말미암아 각도의 백성들이 장차 아사지경에 이르고 있사오니, 그 구제책을 미리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조신(朝臣)을 파견하여 구호 상황을 순행 시찰하게 하고, 또 행대(行臺)를 보내어 비위 사실을 적발하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나도 역시 이를 우려하여, 일찍이 각도에 이문(移文)을 보내어 극력 기민을 구제하여 아사자가 나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노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0책 63권 4장 B면/ 【영인본】 3책 536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농업-농작(農作) / *구휼(救恤)(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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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1434 갑인 / 명 선덕(宣德) 9년) 1월 20일(무술) 5번째 기사/ 대사헌 고약해가 상서한 강무를 정지하자는 의견을 논의하다/ 대사헌 고약해(高若海)가 아뢰기를, ꡒ지난해의 흉작은 특히 심했사오니, 원컨대, 올 봄의 강무(講武)는 정지하옵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강무란 바로 조종(祖宗)께서 군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실시하신 것이며, 자손들의 사냥하고 놀기 위한 계책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춘․추 양등(兩等)의 강무는 폐할 수 없는 것이다. 경들의 말이 좋긴 하다. 그러나, 일시의 폐단으로 말미암아 조종 만대의 법을 폐한다는 것은 심히 불가하다. 만약 백성들이 현재 아사(餓死)지경에 놓여 있다면 마땅히 변통해야 할 것이다. 대간(臺諫)들이 강무를 임금 일신의 기호(耆好)로 보고 번거롭게 진간(進諫)하고 있으나, 나는 이를 심히 잘못으로 안다. 무비(武備)는 군국의 중대사이거늘, 경들은 비단 이 강무의 한 일만 가지고 간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城子)까지도 축조하지 말라고 계청하니, 백성을 위하여 폐해를 제거하려는 그 뜻은 좋다. 그러나, 어찌 작은 폐단으로 해서 그 중대한 일을 폐한단 말인가. 나도 흉년이 들게 한 것을 생각하면 사실 부끄럽기도 하나, 천계(天戒)가 있다 해서 그 중대사를 폐할 수는 없다.ꡓ하였다. 고약해가 드디어 물러나가매, 임금이 말하기를, ꡒ방금 고약해의 말이 그 뜻은 좋은 것이다. 내가 소나무를 심고 못을 파는 역사만은 정지시키려 하는데 어떤가.ꡓ하니, 안숭선이 대답하기를, ꡒ대체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은 민폐(民弊)로 인하여 폐할 수 없사오니, 냇길을 열어 인도하고 못을 파는 등의 일들은 반드시 거행해야 합니다. 그러하오나, 냇길을 개발하는 것이 오늘의 급무이며, 못을 파는 것이 그 다음이 될 것이오니, 먼저 냇길을 개발하고 나서, 힘이 남을 때 못을 파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ꡓ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ꡒ그렇게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0책 63권 9장 B면/ 【영인본】 3책 539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병법(兵法) / *건설-토목(土木) / *농업-농작(農作) / *농업-임업(林業) / *재정-역(役)(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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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1434 갑인 / 명 선덕(宣德) 9년) 8월 7일(신해) 1번째 기사/ 민심언․박곤․정분․신인손․이견기․조수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심언(閔審言)을 동지돈녕부사 전라도 도관찰사로 삼고, 박곤(朴坤)을 한성부 윤, 정분(鄭?)을 좌승지, 신인손(辛引孫)을 우승지, 이견기(李堅基)를 동부승지, 조수량(趙遂良)을 사헌부 집의(執義), 조항(曹沆)을 전농시 윤, 김영(金寧)을 사헌부 장령, 이축(李蓄)을 전농 소윤, 조비형(曺備衡)을 경상도 도절제사, 조종생을 전주 부윤, 고약해(高若海)를 판황주목사, 최해산을 제주 안무사로 각각 삼았다. 해산은 전에 파저강 정벌에서 군기를 그르쳐서 파직되었다가. 이에 이르러 제주 안무사가 되니, 제주는 바다를 건너는 떨어진 지역이므로, 사람들이 가기를 원치 하니하였다. 항(沆)과 축(蓄)은 안숭선의 인아(姻?)인데, 여러 번 숭선의 추천을 힘입어 여기에 이른 것이다. 도승지의 임무는 명령의 출납을 모두 맡고, 겸하여 전선(銓選)을 맡았으므로, 일시의 권총(權寵)이 더할 수 없었다. 좌승지 이하가 그 세력에 휩쓸려서 부주(敷奏)와 복역(覆逆)을 모두 의논해 물은 뒤에 출납하고 시행하였다. 숭선은 사람됨이 모질고 팩하며 급하고 빨라서, 쉽게 노하고 쉽게 기뻐하여, 동료들이 혹 그 뜻을 어기면 문득 욕하므로, 동료들이 모두 원망하고 미워하였다. 제수할 때를 당하여 겸 이조 판서 좌의정 맹사성 은 착하고 부드러워서 결단성이 없고, 판서 신개는 따라서ꡒ예예ꡓ하기만 하므로, 대개 전선(銓選)이 모두 그 〈안숭선〉 손에서 나왔다. 인아(姻?)들과 평시에 좋아하는 사람 및 자제들을 그가 추천하는 데 맡겼다./ 【태백산사고본】 21책 65권 18장 B면/ 【영인본】 3책 58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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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85권/ 세종 21년(1439 기미 / 명 정통(正統) 4년) 6월 29일(을사) 1번째 기사/ 오승․문효종․최사의․황치신․유계문 등에게 벼슬을 제수하다/ 오승(吳陞)과 문효종(文孝宗)을 함께 중추원 사로 삼고, 최사의(崔士儀)를 지중추원사로, 황치신(黃致身)을 경창부 윤(慶昌府尹)으로, 유계문(柳季聞)․김효성(金孝誠)을 아울러 동지중추원사로, 고약해(高若海)를 인수부 윤(仁壽府尹)으로, 이맹상(李孟常)을 형조 참의로, 남경우(南景祐)․이양(李穰)을 아울러 첨지중추원사로, 유효통(兪孝通)을 집현전 부제학으로, 이승손(李承孫)을 겸지형조사(兼知刑曹事)로, 강석덕(姜碩德)을 사헌부 집의로, 윤번(尹?)을 경기도 관찰사로, 윤득홍(尹得洪)을 전라도 처치사로, 허척(許倜)을 황해도 관찰사로, 최만리(崔萬理)를 강원도 관찰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7책 85권 47장 A면/ 【영인본】 4책 22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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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어린이집, 다문화어린이집으로 전국 최초로 지정...축하합니다.
성락어린이집(慶北道 ''''多文化 示範어린이집'''' 指定 : 醴泉 성락 어린이집) [記事] :
경상북도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다문화 시범어린이집''''을 지정, 운영키로 했다.
2009년에는 예천군 성락 어린이집을 제1호로 지정한데 이어 시군에서 15명이상 다문화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2009년 9월 30일까지 전수조사, 우수한 시설에 대해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제1호 다문화 시범어린이집인 성락 어린이집은 2008년 시설 증축을 통해 다문화어린이들의 통합보육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 현재 베트남 등 5개국의 자녀 20명에게 체계적인 보육을 실시,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다문화 시범어린이집 지정대상은 다문화어린이가 일반아동과 함께 15명이상 재원하는 보육시설 중 다문화어린이의 발달에 적합한 보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도지사가 지정, 운영하게 된다.
앞으로 다문화 시범어린이집에 대 다문화보육 우수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을 통해 지역의 다문화보육시설 허브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다문화 시범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 상황 등을 검토,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문화가정자녀의 조기보육·통합을 통해 우리 사회에 잘 적응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記者 慶北日報 20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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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방문 497
예천통명농요(醴泉通明農謠, 第50回 韓國民俗藝術祝祭 慶北 代表로) [記事] :
농사일의 고달픔과 애환을 노래에 담은 예천지방 전래농요인 예천통명농요가 제50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경북 대표로 참가한다.
경북 예천군에 따르면 2009년 9월 11~13일 서울 국립국악원에서 개최되는 한국민속예술축제에 통명농요보존회 회원 30여 명이 참가한다.
12일 오후 5시에 농요 전과정을 시연하게 되며 13일에는 대동놀이에 참가한다.
예천통명농요는 지난 1985년 중요무형문화재 84-나호로 지정된 예천지방 전래 농요로 예천읍 통명리의 농민들이 매년 모심기를 할 때 힘겨운 노동으로 인한 고달픔을 해소하기 위해 부르는 농요로 조선 중기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예천통명농요는 1979년 제20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 매년 30-40회에 걸쳐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 단체와의 활발한 교류 공연과 발표공연을 통해 예천지방의 문화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8년 미국 공연에 이어 2009년에는 브라질 공연과 일본 공연을 펼쳤다.
예천통명농요보존회 안승규 회장은 "통명농요가 경북도 대표로 전국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하는 영광을 안은 만큼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시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창길 記者 뉴시스 2009.09.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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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