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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2002:고약해留守3(祝6名)
예천의 자랑(2002) : 용궁현 사람 고약해 유수(3)(附 예천군 재경파워인맥, 6명(이상용 도인수 박명기 박동학 이재식 김석훈)...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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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87권/ 세종 21년(1439 기미 / 명 정통(正統) 4년) 12월 27일(신축) 1번째 기사/ 고약해․노귀상․이길배 등을 제수하다/ 고약해(高若海)로 호조 참판을, 노귀상(盧龜祥)으로 인수부 윤(仁壽府尹)을, 이길배(李吉培)로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를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8책 87권 33장 B면/ 【영인본】 4책 25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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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1440 경신 / 명 정통(正統) 5년) 1월 19일(임술) 1번째 기사/ 호조 참판 고약해가 수령 6기법을 고쳐 3년으로 하기를 청하다. 친히 탄핵 당한 김종서의 일을 논의하다/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호조 참판 고약해(高若海)가 아뢰기를, ꡒ이제 노비 추쇄색(奴婢推刷色)에서 혹은 자손의 도피한 것으로 부모에게 형벌을 가하고 혹은 부모의 도피한 것으로 자손으로 형을 가하오니, 부자지간에 서로 용은(容隱)3118) 해 주는 것은 이미 일찍이 법으로 세운 것이온데, 오로지 노비를 추쇄하는 데만 이 법을 폐기하는 것은 실로 불가하옵니다. 또 수령의 육기법(六期法)은 진실로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러하오나 수령이 되는 자가 6기(期)의 오랜 것을 꺼려서 민사(民事)에 게으르므로, 백성들이 교활한 아전에게 침노당하여 원망을 품는 것이 적지 않사옵니다. 신은 3년으로 고치기를 청하옵니다. 신이 몸소 수령을 지낸 까닭으로 그 폐해를 잘 아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가 이미 알고 있다. 경의 본 바가 그럴듯한 것 같다.ꡓ하였다. 약해가 나가니, 임금이 김돈에게 이르기를, ꡒ6기(期)의 법은 가볍게 의논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감히 경솔하게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노비를 추쇄하는 일은 과연 약해 가 아뢴 바와 같으냐.ꡓ하니, 돈이 대답하기를, ꡒ용은(容隱)하는 법이 비록 이미 이와 같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도피한 자를 찾는 데 부모나 자손에게 묻지 아니하면 어떤 방법으로 얻어내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수년이 아니 되는 사이에 각사(各司)의 노비가 모두 다 도망하여 숨을 것이옵니다.ꡓ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ꡒ시험삼아 의정부와 의논해 보라.ꡓ하였다. 정사(政事)를 끝마치게 되자 여러 신하들이 모두 물러가므로 돈 도 역시 장차 물러가려고 하니, 임금이 돈 을 불러 어탑(御榻) 아래로 나아오게 하여 돈에게 이르기를, ꡒ 김종서 의 공이 작지 아니하다. 새 백성들을 위무(慰撫)해서 모으고 여러 종족을 불러 항복 받아서, 동북 한 지방이 조용하고 사변이 없게 되었으니, 이것이 그의 큰공이다. 예전에 고려 시중(侍中) 윤관(尹瓘) 이 북방을 정벌하였는데, 온통 조정의 대소 신료들이 모두 그를 죽이기를 청하였었다. 그 때의 임금이 듣지 아니하고 그 임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서, 그 공을 이룩하게 하였다. 나는 죽이기를 청한 자가 옳은지 듣지 아니한 자가 그른지 모르겠다. 지금 본다면 관(瓘) 의 후손으로서 왕실과 혼인을 맺은 자가 십여 인이나 된다. 고려 대신의 후예로서 윤씨 같이 성(盛)한 집이 없다. 그렇다면 듣지 아니한 자가 기필코 옳은 것이다. 옛부터 공을 이룬 뒤에 능히 목숨을 보전한 자가 드문 것이다. 박호문(朴好問)은 본래 경박한 사람이다. 예전에 겸사복(兼司僕) 이 되었을 때에 최윤덕(崔閏德)과 환관 인수(印守)가 다투어가며 그 용맹을 칭찬하였고, 파저강(婆猪江)에 사신 보낼 자를 뽑을 때에도 대신들이 역시 호문을 추천하였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언어(言語)와 행동거지가 간편하고 날카로운 때문이었다. 종서도 역시 천거하여 회령 절제사로 삼았었는데, 호문이 회령에서 돌아왔으므로 내가 북변의 일을 물어 보고자 하여 내전에서 인견하였더니, 호문이 아뢰기를, ꡐ 종서 는 겁이 많고 나약하여서 장수(將帥)로는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또 활 쏘고 말 타는 것을 그가 잘하지 못하여 한갓 야인들에게 〈병사의〉 위엄만을 보일 뿐이오니, 그가 능히 여러 사람의 마음을 복속(服屬)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징옥(李澄玉) 은 위력으로 제압(制壓)하기를 너무 지나치게 하여서, 그는 알타리(斡朶里) 3119) 와 등진 지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만약 경원(慶源) 으로 옮겨 임명하지 아니하면 그 형세가 반드시 서로 용납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신은 오로지 회유(懷柔)하는 것만을 일삼았으므로 범찰(凡察) 과 사랑하기를 형제같이 하였고, 범찰 도 역시 신을 사랑하여서 부락이 평안하였습니다. 범찰 도 역시 종서 를 꺼려하오니, 감사는 마땅히 문신을 써야 하고 장수는 마땅히 무신을 써야 할 것이오니, 징옥(澄玉)으로 종서를 대신하는 것이 가할 것이옵니다. ꡑ라고 하였다.
종서가 실제 호문을 천거하였는데, 호문은 이에 도리어 종서를 참소하여 해치려 함이 이와 같았다. 그러나 나의 묻는 바에 따라 말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주지는 아니하겠다. 내 생각에는, 종서 는 위력으로 범찰을 제압하려고 하고 호문은 범찰을 회유하려고 하여서, 〈두 사람의〉 신조가 같지 아니한 때문이다. 호문은 말할 제 반드시 회유하는 것을 강조하고서 말하기를, ꡐ저편에 사변이 있을 경우, 알타리에게 성내(城內)에 들어와 보호받는 것을 허락한다면, 저들도 역시 우리의 지극한 은의에 감동할 것입니다.ꡑ 하였으나, 저들은 금수(禽獸)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후에 올적합이 변경을 범한 것은 모두 근경(近境)의 야인들이 인도한 것이니, 호문의 이 계획은 그른 것이다. 호문이 이르기를, ꡐ 징옥이 사납다. ꡑ고 하면서도, 이에 도절제사를 삼았으면 하였으니, 그 말의 변하고 거짓됨이 이와 같았다. 네가 그것을 알아 두라. 종서 의 공이 매우 크므로 소인(小人)들이 능히 이간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새로 이주시킨 인민들을 4진(鎭)에 안집(安集)시켜야 할 때를 당하여서 종서 를 체대(遞代)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4진은 이미 안정되었고 그 공은 이미 이루어졌으며, 외방으로 나가서 진무(鎭撫)한 지 이제 이미 7, 8년이나 되는데, 가사(家事)를 돌보지 못한 것도 역시 가련한 것이다. 장수를 선택하여 도절제사가 될 만한 자로써 부장(副將)을 삼되, 종서 로 하여금 친임(親任)하게 하고 매사를 같이 의논하게 하여 변방 방비하는 일을 익혀서 알게 하면, 이로 하여금 종서 를 대신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네가 병조 판서 황보인(皇甫仁)과 참판 신인손(辛引孫)과 더불어 장수가 되기에 알맞은 사람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ꡓ하니, 돈이 인(仁)․인손(引孫) 등과 의논하여 의주 목사(義州牧使) 이양(李穰)․ 첨지중추원사 권맹경(權孟慶)․길주 목사(吉州牧使) 김윤수(金允壽)․안동(安東) 대도호부사 이사임(李思任)․상호군 정효완(鄭孝完)․경원(慶源) 첨절제사 박이녕(朴以寧)․자성(慈城) 군사 유익명(兪益明) 등을 천거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ꡒ이와 같이 한다면 종서 가 마땅히 친임(親任)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졸이 종서에게 붙지 아니하고 모두가 마음이 부장(副將)에게로 돌아간다면, 결국 서로 시기할까 두렵사옵니다.ꡓ하매, 임금이 그 말을 옳게 여기어 드디어 그 의논을 중지시키었다./ 【태백산사고본】 28책 88권 6장 B면/ 【영인본】 4책 264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신분(身分) / *인사(人事) / *인물(人物) / *사법(司法) / *역사(歷史) / *외교(外交)/ [註 3118]용은(容隱) : 죄인을 숨겨 주는 것. ☞ / [註 3119] 알타리(斡朶里) : 즉 오도리(吾都里).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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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1440 경신 / 명 정통(正統) 5년) 1월 24일(정묘) 2번째 기사/ 고약해․황치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고약해(高若海)로 형조 참판을, 황치신(黃致身)으로 호조 참판을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8책 88권 9장 A면/ 【영인본】 4책 26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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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1440 경신 / 명 정통(正統) 5년) 1월 30일(계유) 1번째 기사/ 형조 참판 고약해가 용은에 치죄하는 법과 수령 6기법 실시에 대해 아뢰다/ 정사를 보았다. 형조 참판 고약해(高若海)가 아뢰기를, ꡒ전일에 신(臣)이 서로 용은(容隱)3123) 하는 법을 아뢰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이 법은 진실로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추쇄하는 때를 당하여 정적(情迹)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고문하여 추쇄하지 아니하면, 은루(隱漏)한 자를 찾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다.ꡓ하였다. 약해가 대답하기를, ꡒ그 족당(族黨)과 인보(隣保)3124) 를 국문하는 것은 가하지만, 하필이면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고문하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추쇄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추쇄한다면 어찌 용은(容隱)하는 법에 구애 받겠느냐. 또 다만 은루(隱漏)한 자를 찾으려는 것뿐이지, 이것으로써 죄를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ꡓ하였다. 약해가 또 아뢰기를, ꡒ품은 바가 있으면 반드시 상달(上達)하는 것이 신자의 정이옵니다. 신이 외직에 보임되어 성상[冕毓]을 대하여 어리석은 마음을 진술하고자 원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대저 수령 6기(期)의 폐단은 신이 일찍이 지내보아서 그 불가함을 모두 아옵니다. 비록 뜻 있는 선비라고 하더라도 다만 3년만을 지내면, 평안한 것을 구하게 되어 게을러져 끝까지 가는 자가 극히 드무옵니다. 또 임금을 사모하고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누구에겐들 없겠습니까. 간혹 탐오(貪汚)한 관리가 6기(期) 동안 있으면, 백성들을 좀먹고 해침이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이 법을 세운 뒤부터 파기하기를 청하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많았다. 그러나 나는 모두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대저 탐오한 관리를 지금 비록 파면해서 내쫓는다 하더라도 곧 다시 수령이 되니, 비록 3년의 법을 부활한다 하더라도 역시 6기(期)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또 인신(人臣)이 외방에 출사(出使)하여서 수십 년을 경과하게 되는 자가 있는데, 임금을 연모하고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것은 사정(私情)이고, 나라에 순국(徇國)하여 집을 잊어버리는 것은 공의(公義)이다. 신자(臣子)가 명령을 받고 출사하면 어찌 사삿 정리를 돌보고 생각하겠는가.ꡓ하매, 약해가 울면서 아뢰기를, ꡒ신이 계묘년에 강원도 경력(經歷)으로 있을 때에 처음으로 이 법을 세웠는데, 듣는 자가 모두 옳지 아니하다고 하였습니다. 수십년 간 출사하는 것 같은 것은 장수의 일이고 수령의 일은 아니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가 이미 경(卿)의 뜻을 다 알고 있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8책 88권 10장 A면/ 【영인본】 4책 265면/ 【분류】 *사법-법제(法制) / *신분(身分) / *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註 3123]용은(容隱) : 죄인을 친척이 숨겨 주는 일. ☞ / [註 3124]인보(隣保) : 이웃사람.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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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1441 신유 / 명 정통(正統) 6년) 5월 12일(정미) 1번째 기사/ 정효진․이숙치․윤번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효전(鄭孝全)을 일성군(日城君)으로, 이숙치(李叔?)를 의정부 우참찬으로, 윤번(尹?)을 공조 판서로, 이교(李皎)를 판돈녕부사로, 조혜(趙惠)를 공조 참판으로, 고약해(高若海)를 경창부 윤(慶昌府尹)으로, 박거비(朴去非)를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김조(金?)를 좌부승지(左副承旨)로, 동소로가무(童所老加茂)를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홍원용(洪元用)을 사헌 지평(司憲持平)으로, 신후갑(愼後甲)을 사간원 우정언(司諫院右正言)으로 삼았다. 김조(金?)의 처음 이름은 빈(?)이었는데, 궁중 여관(宮中女官)을 부르는 소리와 서로 비슷한 까닭으로 특별히 지금의 이름을 내려 주었다. 또 동소로가무에게 사모(沙帽)․호상(胡床)․삽화 은대(鈒花銀帶)․안롱(鞍籠)․옥환자(玉環子)를 갖춘 망건(網巾)과, 전리(典吏)․조예(?隷)․구사(丘史)를 내려 주었다./ 【태백산사고본】 29책 92권 27장 A면/ 【영인본】 4책 342면/ 【분류】 *인물(人物)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외교-야(野)(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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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1442 임술 / 명 정통(正統) 7년) 8월 3일(경인) 2번째 기사/ 고약해․홍사석․이맹진․김효성․김윤수․하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고약해(高若海)로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를, 홍사석(洪師錫)으로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를, 이맹진(李孟畛)으로 경창 부윤(慶昌府尹)을, 김효성(金孝誠)으로 함길도 병마 도절제사를, 김윤수(金允壽)로 회령 절제사(會寧節制使)를, 하한(河漢)으로 길주 목사(吉州牧使)를 삼다./ 【태백산사고본】 31책 97권 16장 B면/ 【영인본】 4책 42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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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1443 계해 / 명 정통(正統) 8년) 1월 7일(계해) 4번째 기사/ 개성부 유수 고약해의 졸기/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 고약해(高若海)가 죽었다. 약해의 자(字)는 순평(順平)으로 개성부 사람이었다. 17세에 성균시(成均試)에 합격하였으나, 성균관에 나아가 배우지 않고 등용 시험 공부도 익히지 않았다. 21세에 부친상을 당하였는데, 초상 장례를 한결같이 《가례(家禮)》에 따라서 하였고, 삼년상을 치른 뒤에는 모친 섬기기를 심히 독실하게 하므로, 사간원(司諫院)의 천거로 공안부 주부(恭安府注簿)에 제수되었다. 벼슬이 차례로 올라서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이 되었다가 을사년에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에 승진되고, 병오년에 상호군(上護軍) 겸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에 승진되어, 윤대(輪對)할 때 조목에 따라 시폐(時弊)를 진술하는데 언사가 매우 알맞고 적절하여 채납(採納)된 바가 많았다. 여러 번 벼슬을 옮겨 예조․호조․이조의 참의(參議) 를 지내다가, 나아가서 충청도 와 강원도 의 관찰사 가 되었고, 들어와서는 형조 참판 과 사헌부 대사헌 이 되었는데, 몇 달 안 되어 사건에 연좌되어 파직되고, 나가서 판황주목사(判黃州牧使)가 되었다가 임기가 차서 인수부 윤(仁壽府尹)의 벼슬을 받고, 도로 형조 참판이 되었는데, 사건으로 파직되었다가 뒤에 경창부 윤(慶昌府尹)의 벼슬을 받고, 승진되어 자헌 대부(資憲大夫) 개성부 유수가 되었는데, 이에 이르러 세상을 떠나니 나이 67세였다. 부음(訃音)이 들리매, 하룻동안 조회를 그치고 조의를 표하고 부의를 보내고 시호를 ꡐ 정혜(貞惠) ꡑ라 하니, 숨기지 않고 굽힘이 없음을 정(貞)이라 하고, 너그럽고 인자한 것을 혜(惠)라 한다. 약해(若海) 는 타고난 성품이 고상하여 흉중이 넓게 터져서, 사소한 절개에 거리끼지 않고 임금에 충간하는 일을 자기의 임무로 삼아 간혹 직위를 초월하여 감히 말하기도 하였다. 아들은 고수장(高壽長) 과 고수전(高壽全) 이다./ 【태백산사고본】 32책 99권 3장 B면/ 【영인본】 4책 455면/ 【분류】 *인물(人物) / *왕실-의식(儀式)(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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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재경파워인맥, 6명(이상용 도인수 박명기 박동학 이재식 김석훈)...축하합니다.
예천군 재경파워인맥(廣域·基礎議員) [記事] :
...서울 및 수도권의 광역·기초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천 출신도 상당수 있다...
현재 서울시의원으로는... 이상용(노원구·예천), 도인수(서초구·예천) 등이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위원으로 박명기 의원(문경 예천)이 지역출신이다.
...경기도의 시의원으로는 부천시에 박동학(예천) 의원이 지역출신이고, 수원시의 이재식(예천), 안산시의 김석훈(예천) 의원이 지역출신이다.
(嶺南日報] 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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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87권/ 세종 21년(1439 기미 / 명 정통(正統) 4년) 12월 27일(신축) 1번째 기사/ 고약해․노귀상․이길배 등을 제수하다/ 고약해(高若海)로 호조 참판을, 노귀상(盧龜祥)으로 인수부 윤(仁壽府尹)을, 이길배(李吉培)로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를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8책 87권 33장 B면/ 【영인본】 4책 25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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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1440 경신 / 명 정통(正統) 5년) 1월 19일(임술) 1번째 기사/ 호조 참판 고약해가 수령 6기법을 고쳐 3년으로 하기를 청하다. 친히 탄핵 당한 김종서의 일을 논의하다/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호조 참판 고약해(高若海)가 아뢰기를, ꡒ이제 노비 추쇄색(奴婢推刷色)에서 혹은 자손의 도피한 것으로 부모에게 형벌을 가하고 혹은 부모의 도피한 것으로 자손으로 형을 가하오니, 부자지간에 서로 용은(容隱)3118) 해 주는 것은 이미 일찍이 법으로 세운 것이온데, 오로지 노비를 추쇄하는 데만 이 법을 폐기하는 것은 실로 불가하옵니다. 또 수령의 육기법(六期法)은 진실로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러하오나 수령이 되는 자가 6기(期)의 오랜 것을 꺼려서 민사(民事)에 게으르므로, 백성들이 교활한 아전에게 침노당하여 원망을 품는 것이 적지 않사옵니다. 신은 3년으로 고치기를 청하옵니다. 신이 몸소 수령을 지낸 까닭으로 그 폐해를 잘 아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가 이미 알고 있다. 경의 본 바가 그럴듯한 것 같다.ꡓ하였다. 약해가 나가니, 임금이 김돈에게 이르기를, ꡒ6기(期)의 법은 가볍게 의논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감히 경솔하게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노비를 추쇄하는 일은 과연 약해 가 아뢴 바와 같으냐.ꡓ하니, 돈이 대답하기를, ꡒ용은(容隱)하는 법이 비록 이미 이와 같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도피한 자를 찾는 데 부모나 자손에게 묻지 아니하면 어떤 방법으로 얻어내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수년이 아니 되는 사이에 각사(各司)의 노비가 모두 다 도망하여 숨을 것이옵니다.ꡓ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ꡒ시험삼아 의정부와 의논해 보라.ꡓ하였다. 정사(政事)를 끝마치게 되자 여러 신하들이 모두 물러가므로 돈 도 역시 장차 물러가려고 하니, 임금이 돈 을 불러 어탑(御榻) 아래로 나아오게 하여 돈에게 이르기를, ꡒ 김종서 의 공이 작지 아니하다. 새 백성들을 위무(慰撫)해서 모으고 여러 종족을 불러 항복 받아서, 동북 한 지방이 조용하고 사변이 없게 되었으니, 이것이 그의 큰공이다. 예전에 고려 시중(侍中) 윤관(尹瓘) 이 북방을 정벌하였는데, 온통 조정의 대소 신료들이 모두 그를 죽이기를 청하였었다. 그 때의 임금이 듣지 아니하고 그 임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서, 그 공을 이룩하게 하였다. 나는 죽이기를 청한 자가 옳은지 듣지 아니한 자가 그른지 모르겠다. 지금 본다면 관(瓘) 의 후손으로서 왕실과 혼인을 맺은 자가 십여 인이나 된다. 고려 대신의 후예로서 윤씨 같이 성(盛)한 집이 없다. 그렇다면 듣지 아니한 자가 기필코 옳은 것이다. 옛부터 공을 이룬 뒤에 능히 목숨을 보전한 자가 드문 것이다. 박호문(朴好問)은 본래 경박한 사람이다. 예전에 겸사복(兼司僕) 이 되었을 때에 최윤덕(崔閏德)과 환관 인수(印守)가 다투어가며 그 용맹을 칭찬하였고, 파저강(婆猪江)에 사신 보낼 자를 뽑을 때에도 대신들이 역시 호문을 추천하였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언어(言語)와 행동거지가 간편하고 날카로운 때문이었다. 종서도 역시 천거하여 회령 절제사로 삼았었는데, 호문이 회령에서 돌아왔으므로 내가 북변의 일을 물어 보고자 하여 내전에서 인견하였더니, 호문이 아뢰기를, ꡐ 종서 는 겁이 많고 나약하여서 장수(將帥)로는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또 활 쏘고 말 타는 것을 그가 잘하지 못하여 한갓 야인들에게 〈병사의〉 위엄만을 보일 뿐이오니, 그가 능히 여러 사람의 마음을 복속(服屬)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징옥(李澄玉) 은 위력으로 제압(制壓)하기를 너무 지나치게 하여서, 그는 알타리(斡朶里) 3119) 와 등진 지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만약 경원(慶源) 으로 옮겨 임명하지 아니하면 그 형세가 반드시 서로 용납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신은 오로지 회유(懷柔)하는 것만을 일삼았으므로 범찰(凡察) 과 사랑하기를 형제같이 하였고, 범찰 도 역시 신을 사랑하여서 부락이 평안하였습니다. 범찰 도 역시 종서 를 꺼려하오니, 감사는 마땅히 문신을 써야 하고 장수는 마땅히 무신을 써야 할 것이오니, 징옥(澄玉)으로 종서를 대신하는 것이 가할 것이옵니다. ꡑ라고 하였다.
종서가 실제 호문을 천거하였는데, 호문은 이에 도리어 종서를 참소하여 해치려 함이 이와 같았다. 그러나 나의 묻는 바에 따라 말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주지는 아니하겠다. 내 생각에는, 종서 는 위력으로 범찰을 제압하려고 하고 호문은 범찰을 회유하려고 하여서, 〈두 사람의〉 신조가 같지 아니한 때문이다. 호문은 말할 제 반드시 회유하는 것을 강조하고서 말하기를, ꡐ저편에 사변이 있을 경우, 알타리에게 성내(城內)에 들어와 보호받는 것을 허락한다면, 저들도 역시 우리의 지극한 은의에 감동할 것입니다.ꡑ 하였으나, 저들은 금수(禽獸)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후에 올적합이 변경을 범한 것은 모두 근경(近境)의 야인들이 인도한 것이니, 호문의 이 계획은 그른 것이다. 호문이 이르기를, ꡐ 징옥이 사납다. ꡑ고 하면서도, 이에 도절제사를 삼았으면 하였으니, 그 말의 변하고 거짓됨이 이와 같았다. 네가 그것을 알아 두라. 종서 의 공이 매우 크므로 소인(小人)들이 능히 이간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새로 이주시킨 인민들을 4진(鎭)에 안집(安集)시켜야 할 때를 당하여서 종서 를 체대(遞代)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4진은 이미 안정되었고 그 공은 이미 이루어졌으며, 외방으로 나가서 진무(鎭撫)한 지 이제 이미 7, 8년이나 되는데, 가사(家事)를 돌보지 못한 것도 역시 가련한 것이다. 장수를 선택하여 도절제사가 될 만한 자로써 부장(副將)을 삼되, 종서 로 하여금 친임(親任)하게 하고 매사를 같이 의논하게 하여 변방 방비하는 일을 익혀서 알게 하면, 이로 하여금 종서 를 대신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네가 병조 판서 황보인(皇甫仁)과 참판 신인손(辛引孫)과 더불어 장수가 되기에 알맞은 사람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ꡓ하니, 돈이 인(仁)․인손(引孫) 등과 의논하여 의주 목사(義州牧使) 이양(李穰)․ 첨지중추원사 권맹경(權孟慶)․길주 목사(吉州牧使) 김윤수(金允壽)․안동(安東) 대도호부사 이사임(李思任)․상호군 정효완(鄭孝完)․경원(慶源) 첨절제사 박이녕(朴以寧)․자성(慈城) 군사 유익명(兪益明) 등을 천거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ꡒ이와 같이 한다면 종서 가 마땅히 친임(親任)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졸이 종서에게 붙지 아니하고 모두가 마음이 부장(副將)에게로 돌아간다면, 결국 서로 시기할까 두렵사옵니다.ꡓ하매, 임금이 그 말을 옳게 여기어 드디어 그 의논을 중지시키었다./ 【태백산사고본】 28책 88권 6장 B면/ 【영인본】 4책 264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신분(身分) / *인사(人事) / *인물(人物) / *사법(司法) / *역사(歷史) / *외교(外交)/ [註 3118]용은(容隱) : 죄인을 숨겨 주는 것. ☞ / [註 3119] 알타리(斡朶里) : 즉 오도리(吾都里).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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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1440 경신 / 명 정통(正統) 5년) 1월 24일(정묘) 2번째 기사/ 고약해․황치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고약해(高若海)로 형조 참판을, 황치신(黃致身)으로 호조 참판을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8책 88권 9장 A면/ 【영인본】 4책 26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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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1440 경신 / 명 정통(正統) 5년) 1월 30일(계유) 1번째 기사/ 형조 참판 고약해가 용은에 치죄하는 법과 수령 6기법 실시에 대해 아뢰다/ 정사를 보았다. 형조 참판 고약해(高若海)가 아뢰기를, ꡒ전일에 신(臣)이 서로 용은(容隱)3123) 하는 법을 아뢰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이 법은 진실로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추쇄하는 때를 당하여 정적(情迹)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고문하여 추쇄하지 아니하면, 은루(隱漏)한 자를 찾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다.ꡓ하였다. 약해가 대답하기를, ꡒ그 족당(族黨)과 인보(隣保)3124) 를 국문하는 것은 가하지만, 하필이면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고문하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추쇄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추쇄한다면 어찌 용은(容隱)하는 법에 구애 받겠느냐. 또 다만 은루(隱漏)한 자를 찾으려는 것뿐이지, 이것으로써 죄를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ꡓ하였다. 약해가 또 아뢰기를, ꡒ품은 바가 있으면 반드시 상달(上達)하는 것이 신자의 정이옵니다. 신이 외직에 보임되어 성상[冕毓]을 대하여 어리석은 마음을 진술하고자 원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대저 수령 6기(期)의 폐단은 신이 일찍이 지내보아서 그 불가함을 모두 아옵니다. 비록 뜻 있는 선비라고 하더라도 다만 3년만을 지내면, 평안한 것을 구하게 되어 게을러져 끝까지 가는 자가 극히 드무옵니다. 또 임금을 사모하고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누구에겐들 없겠습니까. 간혹 탐오(貪汚)한 관리가 6기(期) 동안 있으면, 백성들을 좀먹고 해침이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이 법을 세운 뒤부터 파기하기를 청하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많았다. 그러나 나는 모두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대저 탐오한 관리를 지금 비록 파면해서 내쫓는다 하더라도 곧 다시 수령이 되니, 비록 3년의 법을 부활한다 하더라도 역시 6기(期)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또 인신(人臣)이 외방에 출사(出使)하여서 수십 년을 경과하게 되는 자가 있는데, 임금을 연모하고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것은 사정(私情)이고, 나라에 순국(徇國)하여 집을 잊어버리는 것은 공의(公義)이다. 신자(臣子)가 명령을 받고 출사하면 어찌 사삿 정리를 돌보고 생각하겠는가.ꡓ하매, 약해가 울면서 아뢰기를, ꡒ신이 계묘년에 강원도 경력(經歷)으로 있을 때에 처음으로 이 법을 세웠는데, 듣는 자가 모두 옳지 아니하다고 하였습니다. 수십년 간 출사하는 것 같은 것은 장수의 일이고 수령의 일은 아니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가 이미 경(卿)의 뜻을 다 알고 있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8책 88권 10장 A면/ 【영인본】 4책 265면/ 【분류】 *사법-법제(法制) / *신분(身分) / *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註 3123]용은(容隱) : 죄인을 친척이 숨겨 주는 일. ☞ / [註 3124]인보(隣保) : 이웃사람.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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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1441 신유 / 명 정통(正統) 6년) 5월 12일(정미) 1번째 기사/ 정효진․이숙치․윤번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효전(鄭孝全)을 일성군(日城君)으로, 이숙치(李叔?)를 의정부 우참찬으로, 윤번(尹?)을 공조 판서로, 이교(李皎)를 판돈녕부사로, 조혜(趙惠)를 공조 참판으로, 고약해(高若海)를 경창부 윤(慶昌府尹)으로, 박거비(朴去非)를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김조(金?)를 좌부승지(左副承旨)로, 동소로가무(童所老加茂)를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홍원용(洪元用)을 사헌 지평(司憲持平)으로, 신후갑(愼後甲)을 사간원 우정언(司諫院右正言)으로 삼았다. 김조(金?)의 처음 이름은 빈(?)이었는데, 궁중 여관(宮中女官)을 부르는 소리와 서로 비슷한 까닭으로 특별히 지금의 이름을 내려 주었다. 또 동소로가무에게 사모(沙帽)․호상(胡床)․삽화 은대(鈒花銀帶)․안롱(鞍籠)․옥환자(玉環子)를 갖춘 망건(網巾)과, 전리(典吏)․조예(?隷)․구사(丘史)를 내려 주었다./ 【태백산사고본】 29책 92권 27장 A면/ 【영인본】 4책 342면/ 【분류】 *인물(人物)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외교-야(野)(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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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1442 임술 / 명 정통(正統) 7년) 8월 3일(경인) 2번째 기사/ 고약해․홍사석․이맹진․김효성․김윤수․하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고약해(高若海)로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를, 홍사석(洪師錫)으로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를, 이맹진(李孟畛)으로 경창 부윤(慶昌府尹)을, 김효성(金孝誠)으로 함길도 병마 도절제사를, 김윤수(金允壽)로 회령 절제사(會寧節制使)를, 하한(河漢)으로 길주 목사(吉州牧使)를 삼다./ 【태백산사고본】 31책 97권 16장 B면/ 【영인본】 4책 42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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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1443 계해 / 명 정통(正統) 8년) 1월 7일(계해) 4번째 기사/ 개성부 유수 고약해의 졸기/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 고약해(高若海)가 죽었다. 약해의 자(字)는 순평(順平)으로 개성부 사람이었다. 17세에 성균시(成均試)에 합격하였으나, 성균관에 나아가 배우지 않고 등용 시험 공부도 익히지 않았다. 21세에 부친상을 당하였는데, 초상 장례를 한결같이 《가례(家禮)》에 따라서 하였고, 삼년상을 치른 뒤에는 모친 섬기기를 심히 독실하게 하므로, 사간원(司諫院)의 천거로 공안부 주부(恭安府注簿)에 제수되었다. 벼슬이 차례로 올라서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이 되었다가 을사년에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에 승진되고, 병오년에 상호군(上護軍) 겸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에 승진되어, 윤대(輪對)할 때 조목에 따라 시폐(時弊)를 진술하는데 언사가 매우 알맞고 적절하여 채납(採納)된 바가 많았다. 여러 번 벼슬을 옮겨 예조․호조․이조의 참의(參議) 를 지내다가, 나아가서 충청도 와 강원도 의 관찰사 가 되었고, 들어와서는 형조 참판 과 사헌부 대사헌 이 되었는데, 몇 달 안 되어 사건에 연좌되어 파직되고, 나가서 판황주목사(判黃州牧使)가 되었다가 임기가 차서 인수부 윤(仁壽府尹)의 벼슬을 받고, 도로 형조 참판이 되었는데, 사건으로 파직되었다가 뒤에 경창부 윤(慶昌府尹)의 벼슬을 받고, 승진되어 자헌 대부(資憲大夫) 개성부 유수가 되었는데, 이에 이르러 세상을 떠나니 나이 67세였다. 부음(訃音)이 들리매, 하룻동안 조회를 그치고 조의를 표하고 부의를 보내고 시호를 ꡐ 정혜(貞惠) ꡑ라 하니, 숨기지 않고 굽힘이 없음을 정(貞)이라 하고, 너그럽고 인자한 것을 혜(惠)라 한다. 약해(若海) 는 타고난 성품이 고상하여 흉중이 넓게 터져서, 사소한 절개에 거리끼지 않고 임금에 충간하는 일을 자기의 임무로 삼아 간혹 직위를 초월하여 감히 말하기도 하였다. 아들은 고수장(高壽長) 과 고수전(高壽全) 이다./ 【태백산사고본】 32책 99권 3장 B면/ 【영인본】 4책 455면/ 【분류】 *인물(人物) / *왕실-의식(儀式)(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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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재경파워인맥, 6명(이상용 도인수 박명기 박동학 이재식 김석훈)...축하합니다.
예천군 재경파워인맥(廣域·基礎議員) [記事] :
...서울 및 수도권의 광역·기초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천 출신도 상당수 있다...
현재 서울시의원으로는... 이상용(노원구·예천), 도인수(서초구·예천) 등이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위원으로 박명기 의원(문경 예천)이 지역출신이다.
...경기도의 시의원으로는 부천시에 박동학(예천) 의원이 지역출신이고, 수원시의 이재식(예천), 안산시의 김석훈(예천) 의원이 지역출신이다.
(嶺南日報] 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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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