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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2006:권완監司(附예천방문502)
작성자장병창 @ 2009.09.22 06:49:22
   예천의 자랑(2006) : 유천면 성평리 출신 권완 관찰사(附 예천방문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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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완(權緩) :


  ?-1417(태종 17), 유천면 성평리 덕달(德達) 출신, 본관은 안동, 예천군 계용(醴泉君季容)의 아들,

  태종(太宗)과 어릴 때부터 극친한 사이로서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1407년(태종 7)에 우대언(右代言),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에 이르고, 1410년 계품사(計稟使)로 명 나라에 갔다가 이듬해에 귀국, 경기도 관찰사(觀察使, 1411)를 지냈다.

  이듬해 조세 징수 성적의 불량과 조운(漕運)을 막히게 했다는 대간(臺諫)의 탄핵으로 귀양가던 도중 특사(特赦)로 풀려 공안 부윤(恭安府尹)이 되었다.

  그 후 원주 목사(原州牧使)를 지냈으나 다시 대간의 탄핵으로 유배되었다.

  (太宗實錄, 韓國史大事典, 竺山勝覽 1934, 醴泉新聞)

  [태종실록] : 1406년(태종 6) 2월 10일 대언(代言)으로서 매사냥 구경 때 정오가 지나도록 왕에게 수라 준비를 하지 않은 그 담당자의 처벌을 청하니 윤허치 않았다. 우대언으로서 왕이 포천, 철원 등지에서 사냥을 할 때에 시종하였고(1406.9.12), 왕이 광연루(廣延樓) 아래에서 종친에게 잔치를 베풀 때 시종하였고(1407.2.24), 좌대언으로서 창덕궁에서의 술자리에 참석하였고(1407.6.24), 왕명으로 궁온(宮온)을 갖고 중국에 조현(朝見)하는 데 수행하는 재집(宰執)을 의정부에 전송하였고(1407.9.24),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서 왕명으로 사신 황엄 등의 금강산 유람에 반행(伴行)하였고(1408.4.25), 계품사 우군동지총제(計稟使右軍同知摠制)로서 명 나라 서울에 가게 되었고(1408.9.29), 드디어 명 나라 서울에서 그 곳 예부(禮部)의 자문(咨文) 을 가지고 돌아왔고(1409.2.19). 명 나라 황제가 보낸 <권선서(勸善書)> 300권을 중도에 두었기에 왕에게 아뢰어 서울로 운반해 왔다(1409.4.10). 다시 예문관 제학에 올라 노비 6구를 하사받았는데, 이는 왕이 어릴(潛邸) 때에 정성껏 복종하고, 사명을 받들고, 중국에 가서 전대(專對)한 노고로 상을 받은 것이었다(1409.4.19). 그 후 참지의정부사(1409.6.4-1409.9.3)를 거쳐 경기도 도관찰사(都觀察使, 1411.12.7)일 때 순금사(巡禁司)에 투옥되었다가 곧 풀려났는데, 과전(科田) 5결(結)마다 저화(楮貨) 1장을 잘 수조(收租)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고(1412.7.9), 경기도 곡식의 손상 분량을 알현하여 보고하였고(1412.7.17), 광주(廣州)의 사냥터에서 왕의 방문을 받고 밭가는 것과 벌목 금지의 명령을 받았고(1412.8.23), 노량진에서 사냥나온 왕에게 술을 올리고 풍악을 울려 즐거움을 극진케 하였고(1412.9.18), 마전포(麻田浦) 선상(船上)에서 술을 올리고 말 1필을 하사받았다(1412.9.30). 그 후 공안 부윤(恭安府尹, 1412.10.10)을 거쳐 판원주목(判原州牧, 1412.12.12)일 때 소합유(蘇合油)에 관한 일로 의금부에 투옥되어(1416.3.12), 영산(寧山)에 귀양을 갔고(1416.3.20), 양사(兩司)의 상소로 직첩(職帖)마저 거두어졌다(1416.5.23). 1416년(태종 16) 5월 23일 귀양에서 용서받아 자원하여 거주토록 되었고(1416.5.23), 1417년(태종 17) 1월 12일에 죽었다. 왕이 명하여 소합유 값으로 징수한 주포(紬布)를 그의 집에 돌려주고, 부의(賻儀)로 종이 100권을 내려주었고, 1417년(태종 17) 8월 26일에 이조(吏曹)에 명하여 직첩을 돌려주게 하였고, 그 이듬해 5월 23일에 직첩을 돌려 받았다.(太祖實錄, 醴泉郡誌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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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완 [記事] :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2월 10일(신미) 1번째 기사/ 임금이 매사냥을 구경하고 고니를 잡아 덕수궁에 올리다/ 임금이 동교(東郊)에서 매사냥[放鷹]하는 것을 구경하고 천아(天鵝)를 잡아서 즉시 덕수궁 에 바쳤다. 해가 정오(正午)가 지나도록 수라를 맡은 자가 미처 진상(進上)하지 못하고, 어가(御駕)를 따르는 내시(內侍)와 더불어 술만 올리다가 곧 환궁하였다. 대언 권완(權緩)이 아뢰기를, ꡒ이제 수라를 맡은 자가 미처 올리지 못하였으니, 어찌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오늘 출유(出遊)한 것은 상례(常例)가 아니었다. 만약 이들을 죄 주면 외인이 반드시 나를 구실(口實)삼을 것이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6장 A면/ 【영인본】 1책 349면/ 【분류】 *재정-진상(進上)(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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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완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9월 12일(무진) 1번째 기사/ 포천․철원 등지에서 강무하여, 사냥한 노루 3마리를 덕수궁에 바치다/ 임금이 사람을 보내어 노루 세 마리를 덕수궁 에 바쳤다. 임금이 포천(抱川) 등성이에서 고정모(高頂帽)를 쓴 두어 사람이 뒤쫓아오는 것을 보고, 좌우(左右)에게 묻기를, ꡒ저들은 누군가?ꡓ하니, ꡒ대언(代言)입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을 멈추고 여섯 대언(代言)을 불러, 노희봉(盧希鳳)을 시켜서 각각 큰 바리[盂]에다 술을 부어 하사하고, 또 다시 큰 술잔[鍾]으로 한 잔씩을 하사하였다. 그리하여 좌대언(左代言) 윤사수(尹思修)는 엉금엉금 기어서 물러가고, 우대언(右代言) 권완(權緩)은 말을 타려 하다가 떨어지니, 임금이 웃었다. 이숙번(李叔蕃)을 불러 말하기를, ꡒ이곳에는 짐승이 적고, 날이 흐려서 비가 이처럼 내리니, 내 환궁하고자 한다.ꡓ하였다. 이숙번이 대답하기를, ꡒ지나신 곳마다 예전부터 이와 같으니, 만약 철원(鐵原) 지방으로 들어가시면 들이 평평하고 짐승도 꽤 많을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13일[己巳]에 철원 지방에 들어가니, 과연 이숙번의 말과 같았다. 저녁 때 철원 의 신지(新池)에서 행차를 멈추었다. 임금이 중축(中軸) 사이에서 말을 달리며 짐승을 쫓았다./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28장 A면/ 【영인본】 1책 376면/ 【분류】 *군사-병법(兵法) /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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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완 [記事] :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6월 24일(병오) 1번째 기사/ 정승과 김각 등이 창덕궁에 나아가다/ 정승과 김각 등 다섯 사람이 창덕궁(昌德宮)에 나오니, 임금이 정승을 맞이하여 편전(便殿)에서 술자리를 베풀고, 좌대언(左代言) 권완(權緩)에게 명하여 김각 등을 서상(西廂)에서 먹이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37장 B면/ 【영인본】 1책 400면/ 【분류】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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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완 [記事] :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4월 25일(계묘) 1번째 기사/ 사신 황엄․전가화․해수 등이 금강산에 유람하기를 청하다/황엄․전가화․해수․기원(奇原) 및 진경이 금강산(金剛山)에 가서 놀기를 청하니, 세자(世子)를 명해 흥인문(興仁門) 밖에서 전송하게 하고,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문화(李文和)․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권완(權緩)․총제(摠制) 이간(李?)․철성군(鐵城君) 이원(李原)으로 반행(伴行)을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20장 B면/ 【영인본】 1책 437면/ 【분류】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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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완 [記事] :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9월 29일(갑술) 6번째 기사/ 계품사 권완을 경사에 보내다. 잔여 만산군의 송환 계획에 관한 자문/ 계품사(計稟使) 우군 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 권완(權緩)을 보내어 경사(京師)에 가게 하였다. 예부(禮部)에 보낸 자문(咨文)은 이러하였다. ꡒ조선 국왕(朝鮮國王)이 근자에 승준(承准)한 내자(來咨) 가운데, ꡐ1건(件)은 도망 중에 있는 인구(人口)에 대한 일. 병부(兵部)의 자문(咨文)에 의하면, 「 동녕위 천호(東寧衛千戶) 김성(金聲) 등이 아뢰기를, 조선국에 가서 만산군(漫散軍)의 나머지를 취(取)하여 기발(起發)한 외에 아직도 1천 1백여 구(口)가 있는데, 모두 홍무(洪武) 연간(年間)에 오정타(五丁?)의 군적(軍籍)에 편입된 인수(人數)들로서, 본국(本國)에서 원년 향호(遠年鄕戶)와 관사 노복(官私奴僕) 등의 명목을 붙여 취발(取發)하지 않으므로 구주(具奏)한다고 하였다. 영락(永樂) 5년 11월 초1일 아침에 본부관(本部官)이 서각문(西角門)에서 흠봉(欽奉)한 성지(聖旨)에, 조선 국왕 이 유이(流移)한 인구(人口)들을 만가(萬家)나 되게 요동(遼東)에 발회(發回)하여 군역(軍役)에 복귀하고 생업(生業)에 정착하게 하였으니, 그 나머지 남아 있는 것을 어찌 인색하게 취발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김성(金聲)이 그곳에서 재물(財物)을 탐(貪)하고 술을 좋아하여 남의 자녀들을 속이기를 지극히 나쁘게 하여, 국왕에게 알리지도 않고 비밀히 저 사람들을 팔아넘긴 것이다. 김성 그놈을 법사(法司)로 잡아 보내어 문죄(問罪)하고, 다시 진경(陳敬)을 시켜 역마(驛馬)를 타고 문서(文書)를 가지고 가서 국왕에게 말하게 하여, 즉시 김성 이 팔아먹은 인구를 빠짐 없이 요동 에 돌려보내어 복역(復役)․착업(着業)하게 하라 하시었다. 이 뜻을 받들어 이자(移咨)하여 부(部)에 보낸다.」 하였으므로, 본국에 행이(行移)하니 흠준(欽遵)하여 시행하고, 인하여 돌려보낸 인구의 수목(數目)을 회보하라.ꡑ 하였습니다. 여기에 준(准)해 조득(照得)하여 먼저 원년 향호와 관사 노복 등의 항목으로 머물러 두고 명령을 기다린 것과, 깊숙한 산골에 도망해 숨어서 찾아내지 못했던 인수(人數)를 자문(咨文)하여 주달(奏達)하기를 청하였으니, 그 사이에 어찌 팔아넘기는 폐단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내자(來咨)를 받들어 의정부(議政府)의 장계(狀啓)에 의거하면, ꡐ흠의(欽依)하여 대호군(大護軍) 이의(李懿) 등을 보내어 본국(本國)의 동서북면(東西北面)과 평양(平壤) 등 부(府)․주(州)․현(縣)에 원래부터 존류(存留)해 있던 원년 향호와 관사 노복 유사경(劉思京) 등 4백 73구를 점득(點得)한 수 내(內)에서, 죽은 25구를 제외하고 실지로 남아 있는 4백 48구와, 원래 완전히 찾아내지 못한 수 내에서 현재 찾아 얻은 인구 김득부(金得富) 등 모두 1천 1백 53구를 나누어 4운(運)으로 만들어, 조사덕(曹士德)․김유진(金有珍)․임종의(任種義)․ 강유경(康庾卿)을 보내어 영락 6년 월 일에 계속해서 압령(押領)하여 요동 도사(遼東都司)로 해송(解送)해 인계하고, 지금 현재 해송한 인수(人數)와 물고(物故)된 인구를 개계(開啓)합니다.ꡑ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전번 것을 참조하여 상항의 기록한 것에 의해 이자(移咨)하오니, 조험(照驗)하여 주달(奏達)해 시행하기를 청합니다. 본국(本國)에서 취감(取勘)한 인구를 계산하면 현재 요동 도사에 보낸 인구가 1천 1백 53구인데, 초운(初運) 유사경(劉思敬) 등이 7백 81구이고, 제2운 이융(李隆) 등이 1백 59구이고, 제3운 유막수(劉莫遂) 등이 99구이고, 제4운 정세(鄭世) 등이 1백 14구이고, 물고(物故)가 4백 55구, 존류(存留)한 원년 향호와 관사 노복이 25구이고, 완전히 찾아내지 못한 각 가호(家戶)가 67구이며, 영락 5년에 이미 요동 도사에 자보(咨報)한 것이 3백 63구입니다.ꡓ/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20장 A면/ 【영인본】 1책 454면/ 【분류】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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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완 [記事] :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2월 19일(임진) 1번째 기사/ 총제 권완이 예부의 자문을 가지고 돌아오다. 왜적에게 잡힌 조선인의 송환 및 《대통력》 등의 송부 내용/ 총제(摠制) 권완(權緩)이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가지고 명나라 서울[京師]에서 돌아왔다. 그 자문(咨文)의 1건(件)은 성식(聲息)1448) 에 관한 일이었다. ꡒ 영락(永樂) 6년 12월 초4일 아침에 본부(本部) 관원이 봉천문(奉天門)에서 삼가 성지(聖旨)를 받들었는데, ꡐ 왜적(倭賊) 이 조선 에서 약탈하다가 이곳에 왔는데, 그곳에서 사로잡은 여섯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들이 해변을 약탈할 때 저들 여섯 사람이 도망하여 방어하는 관원에게 잡혀 왔기에, 심문하여 보니 조선 사람이다. 너희 예부에서는 저들에게 옷과 모자 노자[盤纏]를 주어서 도착한 조선 사신에게 데리고 돌아가게 하라.ꡑ고 하였습니다. 흠준(欽遵)하여 김득정(金得正) 등 6명을 사신 권완(權緩) 에게 교부(交付)하여 데리고 돌아가게 하는 외에, 본국에 자문을 보내는 바이니, 왕(王)은 알아서 시행할 것입니다.ꡓ 1건은 급사(給賜)에 관한 일이었다. ꡒ삼가 본국(本國) 왕에게 영락(永樂) 7년의 대통력일(大統曆日) 1백 본과 《권선서(勸善書)》 3백 부를 하사합니다.ꡓ/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11장 B면/ 【영인본】 1책 476면/ 【분류】 *외교-명(明)/ [註 1448]성식(聲息) : 소식.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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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완 [記事] :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4월 10일(임오) 1번째 기사/ 명나라 황제가 보낸 《권선서》 3백 권을 운반해 오게 하다/ 《권선서(勸善書)》를 속히 운반해 오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ꡒ권완(權緩)이 올 때에 황제가 《권선서(勸善書)》 3백 권을 하사하였는데, 중도에 두고 지금까지 서울[京城]에 운반해 오지 아니하니, 매우 불경(不敬)한 일이다. 황제가 만약 들으면 반드시 야만스럽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흔극(?隙)이 생길는지도 알 수 없다. 권완이 스스로 말하기를, ꡐ형편이 가지고 오기가 어려웠습니다.ꡑ고 하나, 그 말이 잘못이다. 이번 길에 다른 물건을 가져온 것이 어찌 없었겠는가?ꡓ 임금이 속히 실어 오도록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22장 B면/ 【영인본】 1책 481면/ 【분류】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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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완 [記事] :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4월 19일(신묘) 2번째 기사/ 예문관 제학 권완에게 노비 6구를 하사하다/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권완(權緩)에게 노비 6구를 하사하였다. 잠저(潛邸) 때에 정성껏 복종하고, 사명을 받들고 중국에 가서 전대(專對)한 노고를 상준 것이었다./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24장 B면/ 【영인본】 1책 482면/ 【분류】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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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완 [記事] :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6월 4일(을사) 3번째 기사/ 중군 총제 및 호조․형조 판서 등을 새로 임명하고 집의 한상덕을 파면, 이숙야로 교체하다/ 유용생(柳龍生)을 중군 총제(中軍摠制)로, 이빈(李彬)을 호조 판서로, 황거정(黃居正)을 형조 판서로, 이응(李膺)․권완(權緩)을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로, 공부(孔俯)를 우군 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로 삼고,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한상덕(韓尙德)을 파면하여 이숙야(李叔野)로 대신하였다./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43장 B면/ 【영인본】 1책 491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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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완 [記事] :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9월 3일(임신) 5번째 기사/ 권신이 붕당짓는 것을 싫어한다는 임금의 의도를 누설한 권완을 파직시키다/ 민무구(閔無咎) 형제(兄弟)가 이숙번(李叔蕃)과 본래부터 서로 꺼리는 사이였었는데, 민무구 등이 폐(廢)하매, 임금이 일찍이 윤저(尹?)를 불러 사람을 물리치고 말하기를, ꡒ경은 무슨 까닭으로 이숙번에게 당부(黨附)하는가?ꡓ하였으니, 임금의 뜻은 대개 권신(權臣)이 붕비(朋比)하는 것을 미워한 것이었다. 윤저가 권완(權緩)에게 누설하였는데, 권완이 숙번에게 고하니, 숙번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이날에 임금이 권완의 관직을 파면시켰다./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19장 A면/ 【영인본】 1책 50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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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완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2월 7일(계사) 1번째 기사/ 하구를 중군 도총제로, 권완․이발을 경기․충청 도관찰사로 임명하다/ 하구(河久)를 중군 도총제(中軍都摠制)로, 권완(權緩)을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로, 이발(李潑)을 충청도 도관찰사(忠淸道都觀察使)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44장 B면/ 【영인본】 1책 61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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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완 [記事] :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6월 23일(병자) 1번째 기사/ 중궁이 해산을 하자 문성군 유양과 좌대언 이관 등에게 내구마를 하사하다/ 문성군(文城君) 유양(柳亮), 좌대언(左代言) 이관(李灌)에게 내구마(內廐馬) 각각 한 필을 내려 주었다. 이 앞서 중궁(中宮)이 해산을 하였는데, 임금이 김여지(金汝知)에게 일렀었다. ꡒ중궁(中宮)이 매양 난산(難産)하는 병이 있어서 내가 걱정하였더니, 이제 경 등이 성의 있게 약을 공급함에 힘입어서 근심이 없으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검교 한성 윤(檢校漢城尹) 양홍달(楊弘達)․검교 참의(檢校參議) 양홍적(楊弘迪)․전 판전의감사(判典醫監事) 조청(曹聽) 등이 지은 약이 효험이 있었으니, 각각 쌀 10석을 내려 주고, 전의 주부(典醫注簿) 김토(金土)․부사직(副司直) 이헌(李軒)에게 쌀 각각 5석을 내려 주라.ꡓ 유양과 이관은 감제(監劑)2174) 하는 데 공이 있었던 까닭으로 이러한 하사(下賜)가 있었다. 또 중관(中官) 노희봉(盧希鳳)에게 저화(楮貨) 1백 장을 내려 주었으니, 또한 근로한 때문이었다. 대언사(代言司)에 전지(傳旨)하기를, ꡒ금년에 아들을 낳으면 복자(卜者)가 말하기를, ꡐ아이의 한도가 있다.ꡑ고 하니, 마땅히 딴 곳에서 양육하여야 하겠는데, 누가 자식이 없어서 기를 만한 자인가?ꡓ하니, 지신사 김여지(金汝知) 가 대답하였다. ꡒ권완(權緩)․양수(梁需)․황자후(黃子厚)가 모두 자식이 없습니다.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권완은 노비가 많으니, 인심이 반드시 이것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 양수는 바야흐로 부임 중에 있고, 황자후는 여성군(驪城君)의 아들을 기르고 있으니, 모두가 당치 않다.ꡓ 김여지가 또 말하기를, ꡒ염치용(廉致庸)도 또한 자식이 없습니다. 성비전(誠妃殿)은 어떻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 성비전이 가하다.ꡓ/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43장 B면/ 【영인본】 1책 640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의약-의학(醫學)/ [註 2174]감제(監劑) : 전의감(典醫監)에서 약(藥)을 제조(劑造)할 때 약방 대언(藥房代言) 등이 이를 감시 감독하던 일.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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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완 [記事] :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7월 17일(경자) 8번째 기사/ 권완을 불러 경기의 곡식이 얼마나 손상되었는지를 묻다/ 권완(權緩)을 불러 묻기를, ꡒ경기(京畿)에서 바람으로 손상된 곡식이 얼마나 되느냐?ꡓ하니, 대답하기를, ꡒ대저 곡식이 손상된 것은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ꡓ하므로, 임금이 말하였다. ꡒ지금 개성 유후(開城留後) 이문화(李文和)의 보고에 의하면 곡식이 크게 손상되었다 하여 경의 말과는 다르다. 비록 소수가 손상되었다 하더라도 내 반드시 백성의 양식을 다 징수하지는 않겠다.ꡓ 대체로 이문화의 보고를 의심하여서였다. 이때에 외방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있어, 임금이 풍재(風災)의 심천(深淺)을 상문(詳問)하고, 각기 자기 소견대로 대답하게 하니, 말하는 것이 한결같지 아니하였다. 어떤 사람에게는 끝가지 힐문을 가하니 외방사람들이 이를 알고 점차로 말을 꾸며서 아뢰게 되었다. 권완은 본래부터 지조가 없는데 다 황음무도(荒淫無道)하여 감사의 직임에 합당하지 않았다. 지금 말하기를, ꡒ큰바람에 손상된 곡식을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ꡓ고 하였는데, 실로 이것은 주상을 속인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10책 24권 3장 B면/ 【영인본】 1책 643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교통-수운(水運) / *군사-금화(禁火)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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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완 [記事] :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9월 30일(임자) 2번째 기사/ 권완이 마전포 선상에서 임금에게 술을 올리다/ 임금이 환궁하니, 권완(權緩)이 마전포(麻田浦) 선상(船上)에서 술을 올렸다. 술이 거나하자 권완과 김한로(金漢老) 등이 일어나 춤을 추었다. 임금이 김여지(金汝知)에게 이르기를, ꡒ너무 편안하지 아니한가?ꡓ하니, 김여지가 대답하기를, ꡒ이 행사는 해마다 하는 상사(常事)이니,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ꡒ이것은 미사(微辭)2273) 로써 억지를 보이는 것이다.ꡓ하고, 권완에게는 말 1필을 광주 목사(廣州牧使) 안노생(安魯生)에게는 오의(?衣)2274) 1벌[領]을 내려 주었다./ 【태백산사고본】 10책 24권 17장 A면/ 【영인본】 1책 650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註 2273]미사(微辭) : 몇 마디 되지 않는 말. ☞ / [註 2274]오의(?衣) : 도포.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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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완 [記事] :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10월 10일(임술) 2번째 기사/ 권완․허주․조비형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성균관에 사․승․녹사를 주다/ 권완(權緩)으로 공안부 윤(恭安府尹)을, 허주(許周)로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를, 조비형(曹備衡)으로 경상도 병마 도절제사(慶尙道兵馬都節制使)를, 마천목(馬天牧)으로 전라도 병마 도절제사를, 김중보(金重寶)로 충청도 병마 도절제사를 삼고, 절제사 겸 목사(節制使兼牧使)의 직임을 혁파하여, 신호(申浩)로 나주 목사(羅州牧使)를, 하자종(河自宗)으로 홍주 목사(洪州牧使)를, 이추(李推)로 창원 부사(昌原府使)를 삼고, 성균관(成均館) 양현고(養賢庫)에 사(使) 1원을 두어 성균 주부(成均主簿)로 이를 겸하게 하고, 승(丞) 1원을 두어 박사(博士)로 이를 겸하게 하며, 녹사(錄事) 1원을 두어 학유(學?)로 이를 겸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0책 24권 19장 B면/ 【영인본】 1책 651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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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완 [記事] :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12월 12일(계해) 1번째 기사/ 윤자당․권완․박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자당(尹子當)으로 길주도 도안무 찰리사(吉州道都安撫察理使)를, 권완(權緩)으로 판원주목사(判原州牧使)를 삼고, 박기(朴?) 등 7인에게 다시 성균 교서(成均校書)의 직(職)을 주었다. 박기 등은 시강(試講)할 때 가독(加瀆)함이 없었으므로 외방 교수(外方敎授)가 되고, 혹은 파직(罷職)되었다가 이때에 이르러, 중월 부시(仲月賦詩)에 1등(一等)으로 합격되었기 때문에 모두 복직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0책 24권 32장 A면/ 【영인본】 1책 65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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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완 [記事] : 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4월 20일(무진) 1번째 기사/ 상왕이 정토사에 있다가 판원주 목사 권완의 집으로 옮겨가다/ 상왕이 판원주목사(判原州牧使) 권완(權緩)의 사제로 이어(移御)하니, 정토사(淨土寺)에서 이어한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11책 25권 22장 A면/ 【영인본】 1책 669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사상-불교(佛敎)(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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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완 [記事] : 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6월 5일(임자) 1번째 기사/ 박은․이응․한상경․유정현․조연 등에게 새 관직을 제수하다/ 금천군(錦川君) 박은(朴?)․영양군(永陽君) 이응(李膺)으로 겸 판의용순금사사(兼判義勇巡禁司事)를, 한상경(韓尙敬)․유정현(柳廷顯)으로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를 조연(趙涓)으로 공조 판서를, 박자청(朴子靑)으로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를, 하구(河久)로 우군 도총제를, 안성(安省)으로 강원도 도관찰사(江原道都觀察使)를 삼았다. 강원도도관찰사 우홍강(禹洪康)․충청도 도관찰사 이안우(李安愚)․충주 목사(忠州牧師) 권진(權軫)․원주 목사(原州牧使) 권완(權緩) 등이 충청도 제주(提州) 2568) 에 모여서 술을 마셨는데, 일이 발각되자 헌사(憲司)에서 탄핵하여 아뢰었다. 임금이 우홍강이 타도(他道)에 넘어 들어갔다고 하여, 특명으로 파직시켰다./ 【태백산사고본】 11책 25권 28장 A면/ 【영인본】 1책 67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註 2568] 제주(提州) : 제천(提川).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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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완 [記事] :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1416 병신 / 명 영락(永樂) 14년) 3월 16일(무신) 1번째 기사/ 박은․이원․황희․성발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유사눌․한상덕을 파면하다/ 박은(朴?)을 판중군도총제부사(判中軍都摠制府事)로, 이원(李原)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황희(黃喜)를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성발도(成發道)를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안등(安騰)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삼고, 유사눌(柳思訥)과 한상덕(韓尙德)을 파면시키고, 탁신(卓愼)을 지신사(知申事)로, 이명덕(李明德)을 동부대언(同副代言)으로 삼았다. 비지(批旨)가 이미 내리자,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전지(傳旨)하였다. ꡒ유사눌이 권완의 소합유(蘇合油)를 가지고 약방(藥房)에 수납(收納)할 때, 탁신이 이를 알았는가? 몰랐는가?ꡓ대언 등이 대답하기를, ꡒ어찌 알지 못하였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ꡒ의금부(義禁府)에서 추국(推鞫)한 문안(文案)에 탁신 이 무슨 말로 납초(納招)하였는가?ꡓ하였다. 대답하기를, ꡒ탁신이 약방(藥房)을 관장하는 직책으로서 자세하게 살피지 못하였다고 공초를 바쳤습니다.ꡓ하니, 임금이 그 추안(推案)3661) 을 보고 말하였다. ꡒ내가 만약 이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오늘 어찌하여 탁신 을 천전(遷轉)시켰겠는가? 너희들은 근신(近臣)으로서 어찌 하여 탁신의 죄를 분간하지 못하고 계문(啓聞)했는가? 후인(後人)들이 마땅히 나를 시비(是非)도 분별할 줄 모르는 암주(暗主)3662) 라고 할 것이니, 그것이 옳겠느냐?/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20장 A면/ 【영인본】 2책 107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司法) / *의약-약학(藥學)/ [註 3661]추안(推案) : 추국한 문안. ☞ / [註 3662]암주(暗主) : 사리에 어두운 임금.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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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완 [記事] :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1월 12일(기해) 1번째 기사/ 권완의 졸기. 주포를 환급하고 부의로 종이를 내리다/ 명하여 소합유(蘇合油) 값으로 징수하였던 주포(紬布)를 권완(權緩)의 집에 환급(還給)토록 하니, 권완이 졸(卒)하였기 때문이었다. 또 부의(賻儀)로 종이 1백 권을 내려 주었다./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2장 B면/ 【영인본】 2책 144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금융-화폐(貨幣) /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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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완 [記事] :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8월 26일(기유) 3번째 기사/ 이조에 명하여 권완의 직첩을 돌려주다/ 이조(吏曹)에 명하여 권완(權緩)의 직첩을 돌려주었다./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14장 B면/ 【영인본】 2책 184면/ 【분류】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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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완 [記事] :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1418 무술 / 명 영락(永樂) 16년) 5월 23일(임신) 4번째 기사/ 명하여 윤임 등 25 인에게 직첩을 도로 주다/ 명하여 윤임(尹臨) 등 25인에게 직첩(職牒)을 도로 주었는데, 최순(崔洵)․이감(李敢)․유선(柳善)․이초(李椒)․김희(金熙)․송기(宋箕)․정곤(鄭坤)․홍도(洪陶)․허항(許恒)․박융(朴融)․송명산(宋命山)․진중성(陳仲誠)․양수(楊脩)․안지(安止)․정지담(鄭之澹)․장윤화(張允和)․유빈(柳濱)․박안신(朴安臣)․권조(權照)․권완(權緩)․조진(趙瑨)․권수기(權守紀)․조원(趙源)․권상온(權尙溫)이었다./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58장 B면/ 【영인본】 2책 227면/ 【분류】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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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방문 502

  예천진호국제양궁장(第41回 全國 男ㆍ女 洋弓綜合選手權大會 開幕) [記事] :

  한국 최고의 궁사들이 모두 출전한 가운데 2009년 한국 양궁을 총결산하는 제41회 전국 남ㆍ여 양궁종합선수권 대회가 2009년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 개최됐다.

  대한양궁협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21일 오후 3시 한국중고양궁연맹 회장인 김수남 예천군수와 대한양궁협회 김기찬 부회장을 비롯한 양궁관계자, 기관단체장, 각계 내빈, 임원, 선수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갖고 열전에 들어갔다.

  이번 대회는 올 한해를 총결산하는 대회로 전국 최고의 기량을 갖춘 75개 팀의 선수 300명과 임원 200명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녀별 개인전, 단체전, 거리별 등 국제양궁연맹 올림픽라운드 방식에 의해 경기가 치러진다.

  대회일정은 21일 개회식 및 공식연습, 22일과 23일 양일간 남녀부 거리별로 예선경기를 갖고 이어 24일에는 남여개인전, 25일에는 남녀 단체전 결선경기를 치르게 되며 TV로 중계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양궁대회 중 최고의 기량을 가진 궁사들이 참가하는 경연장으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양궁대회로 알려져 있다.

  이에 예천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양궁의 고장 예천의 명성을 다시 한번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醴泉인터넷放送 2009-09-21 오후 5: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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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진호국제양궁장(醴泉서 全國 男女洋弓選手權 開幕) [記事] :

  제41회 전국 남녀양궁종합선수권 대회가 2009년 9월 21일 경북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개막했다.

  대한양궁협회가 주최해 2009년 9월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75개 팀 소속 선수 300명과 임원 200명 등 500여 명이 참가해 승부를 가린다.

  남녀별 개인전, 단체전, 거리별(남 90/70/50/30m, 여 70/60/50/30m) 등 국제양궁연맹 올림픽라운드 방식으로 경기를 치르며 22일과 23일 이틀간 예선경기를 치른 뒤 24일에는 남녀개인전 결선, 25일에는 남녀 단체전 결선경기를 펼친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올해를 총결산하는 대회로 최고의 기량을 가진 궁사들이 대거 참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용민 記者 聯合뉴스 20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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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통명농요와 예천공처농요(醴泉 傳來農謠 醴泉通明農謠&醴泉公處農謠 發表會 通明農謠專修敎育館에서) [記事] :

  농삿일의 고달픔과 애환을 노래에 담은 예천지방 전래농요인 예천통명농요와 예천공처농요가 2009년 9월 20일 정오부터 예천읍 통명리 통명농요전수교육관에서 김수남 군수와 기관단체장, 보존회원, 관람객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발표회를 개최했다.

  예천통명농요보존회(회장 안승규)와 예천공처농요보존회(회장 양주석)가 주최하고 문화재청·예천군·예천문화원·전국두렛소리가 후원한 이날 발표회는 식전행사, 개회식, 공연, 대동놀이 순으로 진행됐다.

  오전 11시부터 열린 식전행사는 예천남부초등학교 통명농요 전수생들의 공연, 예천 흑응풍물단의 풍물공연, 예천 청단놀음, 장경자 씨의 예천아리랑 시연이 펼쳐졌다.

  이어 열린 개회식에서 김수남 군수는 "지역의 큰 자랑인 농요의 전승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단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들 드리다"면서 "오늘 공연을 계기로 더욱 기량을 연마하고 살아있는 조상의 얼과 농요의 진미를 함께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명농요 보존회 안승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통명농요를 비롯한 전통민요와 민속이 한층 더 성숙되고 발전되어 길이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평소 갈고 닦으신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즐거운 한마당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공연에는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84-나호인 통명농요와 경상북도 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인 공처농요의 전과정을 선보였으며,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3호인 김포 통진두레놀이,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0호인 충남 홍성결성농요,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84-가호인 경남 고성농요가 함께 공연을 펼쳐 많은 박수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연이 지역의 전통 민속문화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여 즐기면서 우리의 전통을 후세들에게 전승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09-09-20 오후 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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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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