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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2013:권장搏士(附예천방문508)
예천의 자랑(2013) : 용문면 하학리 입향조 권장 홍문관박사(附 예천방문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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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權檣) :
1489(성종 20)-1529(중종 24), 용문면 하학리 입향조, 자는 제부(濟夫, 濟甫), 호는 우암(寓菴) 또는 제촌(霽村), 본관은 안동, 사빈(士彬)의 3자, 의(檥)ㆍ벌(撥)의 동생,
1513년(중종 8) 진사시(進士試)에 3등 22위로 합격하고, 1519년(중종 14) 화담 서경덕(花潭徐敬德)과 같이 현량(賢良)으로 천거되었으나 사양하고, 1519년(중종 14)에 식년 문과(式年文科)에 을과(乙科) 8위로 급제하여 동년 6월에 홍문관 정자(弘文館正字), 그 후 검열(檢閱)이 되었고, 1520년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이 되었다.
신진 사류(新進士類)로 촉망을 받았으나, 기묘사화(己卯士禍, 1519)에 연루되어 1522년(중종 17)에 진보 현감(眞寶縣監)으로 좌천되어 만기가 되어 1527년에 조정으로 돌아와서 직강(直講)이 되고, 이어 형조(刑曹), 공조(工曹), 호조(戶曹)의 정랑(正郞)을 거쳐 홍문관 박사(弘文館博士)에 올랐다.
1529년(중종 24) 다시 금산(金山, 現 金泉) 군수로 좌천이 되어서 부임하다가 중도에서 병으로 죽었다.
또 <기묘록(己卯錄)>과 <용궁현읍지(龍宮縣邑誌)>에서는 이르기를, "식년 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에 임명되고, 박사(博士)를 지내다가 용궁 현감(龍宮縣監)으로 좌천되어 울분 끝에 술을 함부로 마시다가 병으로 타계하였다."라고 하였다.
기묘명현(己卯名賢)이고, 부제학(副提學)에 추증(追贈)되었다. 이 일이 <기묘록(己卯錄)>에 실렸다.
<대동야승(大東野乘)> 제10권 기묘록(己卯錄)에 의하면, "권장은 뜻이 소박하고 자질이 순후하여 꾸밈을 일삼지 않고, 학문이 해박하고, 효제(孝悌)와 지조가 있다"라고 하였다.
묘는 예천읍 갈구리 구미산(龜尾山)에 있다.
예천군 다인현(多仁縣, 現 義城郡) 봉산서원(鳳山書院)에 이광정(李光靖)이 봉산서원 상향 축문(鳳山書院常享祝文)에서 이르기를, "충재 권벌(沖齋權벌)이 두려워하는 아우요. 기묘사화(己卯士禍) 때 현량(賢良)에 든다. 고상한 풍치와 높은 절개가 백세(百世) 아름답고 꽃다우리라."라고 하였다.
[中宗實錄의 記錄] : ᄋ 1519년 11월 16일 정광필(鄭光弼) 등이 정자 권장(正字權檣) 등의 이름을 써서 아뢰기를, "이 사람들은 신(臣)이 잘 모르겠습니다. 짐작하여 처리하소서"라고 하니, 왕이 이르기를, "다 파직해야 한다."라고 하였다(중종실록 제37권). ᄋ 정자 권장(正字權檣) 등이 아뢰기를, "일을 같이한 사람들이 이미 죄를 입었으니, 옥에 가서 그 죄를 함께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允許)하지 않고, 여러 번 아뢰었으나 역시 윤허하지 않았다(上同書). ᄋ 1519년 12월 15일 대간(臺諫)이 다시 권장(權檣) 등 12인을 더 뽑아 써서 아뢰기를, "조광조(趙光祖)의 무리는 전에 아뢴 23인 뿐이 아닙니다. 이번에 서계(書啓)하는 사람들의 죄는 전에 아뢴 사람들과 경중을 비교하면 중한 것은 보이고, 경(輕)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ᄋ 1528년 (중종 23) 12월 20일에는 경상좌도 점마별감 권장(慶尙左道點馬別監權檣)의 계본(各 浦의 僉使, 萬戶로서 御史에게 잡힌 사람을 推考한 일이다.)을 승정원(承政院)에 내리면서 이르기를, "길철수를 추고하라"고 하였다.(중종실록 제64권). 묘는 예천읍 갈구리 구미산(龜尾山)에 있고, 묘갈명이 있다.(襄陽誌 1661, 中宗實錄, 國朝榜目, 醴泉郡邑誌 1770 1780 1786, 醴泉郡誌 1939, 龍宮邑誌, 練藜室記述 第8卷 中宗條 古事本末 己卯黨籍條, 海東雜錄 6, 朝鮮寰輿勝覽 1929, 韓國의 族譜 1981, 原色世界大百科事典 5卷 240쪽, 司馬榜目, 文科榜目, 中宗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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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記事] : 한국문집총간(058_215a) 지퇴당집(知退堂集)에 실린 이정형(李廷馨)의 용궁현감(1519 赴任) 권장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知退堂集卷之十三/ 黃兎記事[下]/ 別科被薦凡一百二十人。登科二十八人。餘九十二人。/[權檣]/ ○權檣字濟甫。?之弟也。先登式年科。拜弘文正字。陞博士。被斥爲龍宮縣監。憤?縱酒而死。”이다.(www.minchu.or.k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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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記事] : 국학원전 기묘록보유(己卯錄補遺, 1638)에 실린 안로(安?)의 용궁현감(1519 赴任) 권장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기묘록 보유 상권(己卯錄補遺 卷上)/ 권장전(權檣傳)/ 권장은 □□생이고 자(字)는 제보(濟甫)이며, 기묘년에 급제하였다. 홍문관 박사로 있던 중 물리침을 당해서 외임(外任)으로 있었는데, 술을 한껏 마시고 분해하다 죽었다. 곧 권기(權機)의 아우이다./ 보유 : 별과 천목(別科薦目)에, 뜻이 소박하고 자질이 순후하여 꾸밈을 일삼지 않으며, 학문이해박하고 효제(孝悌)와 지조가 있다는 것이었다. 얼마 안 있다가 별과에 추천되어 먼저 발탁되었고, 식년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로 되었다. 사화가 있은 뒤에 박사로 승진되었으나 물리침을 당해 용궁 현감(龍宮縣監)이 되었고 술을 한껏 마시다가 죽었다.”이다.(www.minchu.or.k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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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記事] : 국학원전 해동잡록(海東雜錄, 1670)에 실린 죽소 권별(權鼈, 용문면 죽림리 출신)의 용궁현감(1519 赴任) 권장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해동잡록 6/ 권장(權檣)/ 본관은 안동이며 자는 제보(濟甫)이고 권발의 아우이다. 식년과(式年科 3년마다 시행되는 정규적인 과거)에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正字) 벼슬을 받고, 박사로 승진하였다가, 쫓겨서 용궁 현감(龍宮縣監)이 되자, 분노하여 마구 술을 마시고 죽었다. ≪기묘록(己卯錄)≫”이다.(www.minchu.or.k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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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記事] : 고전국역총서 기묘록보유(己卯錄補遺, 1971)에 실린 안로(安?)의 용궁현감(1519 赴任) 권장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기묘록 보유 상권(己卯錄補遺 卷上)/ 권장전(權檣傳)/ 권장은 □□생이고 자(字)는 제보(濟甫)이며, 기묘년에 급제하였다. 홍문관 박사로 있던 중 물리침을 당해서 외임(外任)으로 있었는데, 술을 한껏 마시고 분해하다 죽었다. 곧 권기(權機)의 아우이다./ 보유 : 별과 천목(別科薦目)에, 뜻이 소박하고 자질이 순후하여 꾸밈을 일삼지 않으며, 학문이해박하고 효제(孝悌)와 지조가 있다는 것이었다. 얼마 안 있다가 별과에 추천되어 먼저 발탁되었고, 식년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로 되었다. 사화가 있은 뒤에 박사로 승진되었으나 물리침을 당해 용궁 현감(龍宮縣監)이 되었고 술을 한껏 마시다가 죽었다.”이다.(www.minchu.or.k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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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記事] : 고전국역총서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1966)에 실린 연려실 이긍익(李肯翊)의 용궁현감(1519 赴任) 권장에 대한 기사로, 기사로, 그 내용은, “연려실기술 제8권/ 중종조 고사본말(中宗朝故事本末)/ 기묘당적(己卯黨籍)/ 권장(權檣)/ 권장은 자는 제보(濟甫)이며, 호는 우암(寓庵)이요, 벌(?)의 아우이다. 기묘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홍문관 박사로서 배척받아 용궁현감(龍宮縣監)이 되자 술을 함부로 마시며 분통스러워 하다가 죽었다./ ○ 별과천목(別科薦目)에, ꡒ뜻이 소박하고 자질이 순후하여 거짓으로 꾸미기를 일삼지 않고, 학문이 두루 통달하며 효행과 우애가 있고 지조가 있다.ꡓ 하였다.”이다.(www.minchu.or.k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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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記事] : 고전국역총서 해동잡록(海東雜錄, 1971)에 실린 권별(權鼈, 용문면 죽림리 출신)의 용궁현감(1519 赴任) 권장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해동잡록 6/ 권장(權檣)/ 본관은 안동이며 자는 제보(濟甫)이고 권발의 아우이다. 식년과(式年科 3년마다 시행되는 정규적인 과거)에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正字) 벼슬을 받고, 박사로 승진하였다가, 쫓겨서 용궁 현감(龍宮縣監)이 되자, 분노하여 마구 술을 마시고 죽었다. ≪기묘록(己卯錄)≫"이다.(www.minchu.or.k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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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記事] : 안동시사 5/ 간행년 : 1999/ 저자 : 안동시/ 발행처 : 안동시청/【安東 權氏】/ 권장(權檣):1489(성종 20, 기유)~1529(중종 24, 기축). 본관 安東. 자는 濟夫. 호는 寓庵. ?의 弟. 1519년(중종 14) 문과 급제.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李?․金安國 등과 함께 被斥되어 眞寶縣監으로 좌천됨. 1529년 戶曹正郞을 거쳐 金山郡守로 임명되었으나 부임도중 病死함. 제향:鳳山書院(예천). ▣참고:『國朝人物考』 □집필:김태안(www.koreastudy.or.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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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記事] : 안동인물초색인/ 간행년 : 2000/ 저자 : 권오신 외/ 발행처 : 안동문화원/ 권장(權檣) : 1489(성종 20, 기유) ~ 1529(중종 24, 기축),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 안동(安東). 자는 제부(濟夫). 호는 우암(寓菴). 북후(北後) 도촌(道村) 출생. 생원(生員) 사빈(士彬)의 자. 충재(?齋) 벌(?)의 제. 1513(중종 8) 진사시에 합격하고, 1519년(중종 14)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홍문관정자(弘文館正字) 등을 역임하며 신진사류(新進士類)로서 촉망받았다. 이듬해 예문관봉교(藝文館奉敎)?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이 되었으나 기묘사화(己卯士禍)로 피척(被斥)되어 진보현감(眞寶縣監)으로 좌천되었으며, 1529년 또 금산군수(金山郡守)로 좌천되어 임지로 가던 중 병을 얻어 환향하여 세상을 떠났다. 기묘명현(己卯名賢) 중의 한 사람으로, 학문이 해박?통달하고, 효행?우애?지조가 있었다. 후에 예천(醴泉)으로 이거하였다. 부제학에 추증되고, 예천(醴泉) 봉산서원(鳳山書院)에 배향되었다. ◎참고문헌 : 國朝榜目?醴泉郡誌(www.koreastudy.or.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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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慶尙道 / 醴泉 / 人物 / 高麗 林民庇 毅宗朝擢第官至同中書門下平章事爲相挺然有古風好善周急確實無華故武夫悍卒亦知景仰年七十三致仕謚文靖 林宗庇 工於四六 林椿 宗庇從子毅宗時人以文章鳴世屢擧不第鄭仲夫之亂闔門遭禍椿脫身僅免卒窮夭而死號西河先生有集行於世 高麗史云西河人未知何據 林支 漢元宗時以本郡吏從征東都叛將崔宗 崔積 崔思等有功欲賞以職支漢辭請以尙州管內多仁縣移屬本郡元宗許之 林惟正 登第官至祭酒工於集句有百家衣集 本朝權孟孫 登第官至藝文館大提學謚/ <하권0396-4>/ 齊平 尹祥 以縣吏登第學問精深誨人不倦長成均凡十有六年官至藝文館提學年七十八退老于鄕學者集雲八十三卒近代師儒之最 流寓本朝趙庸 洪武壬申謫居詳眞寶縣 孝子本朝林? 仕至監察爲父居廬三年末嘗見齒事聞旌閭 金? 其父早死以?得行喪及壯?歿廬墓年爲父仍居三年事聞拜架閤庫錄事 潘濡 爲父居廬三年事間旌閭 權節山 爲母居廬三年事聞旌閭 尹奕 郡吏也養父母家雖貧未嘗闕酒肉及歿哀毁踰禮事聞旌閭 盧珣 進士也少失父鞠於其祖珍珍年六十居母廬罹疾幾死珣奉藥先嘗禱於北辰求以身代嘗糞味苦疾果愈 烈女權氏 安東權啓生女年二十其夫宋孝從死親自負土葬於家北率五?先兒朝夕不離墓側終三年一曰有虎攬子而去權氏左手扶子右手拒虎呼曰皇天有知乞賜照臨虎乃棄去 新增 人物權五紀 文科以承文副正字選拜藝文館?閱止執義號拙齋 權五福 五紀之弟/ <하권0397-1>/ 文科官至校理早受業於??齋 金宗直門下戊午之禍興金馹孫等同被極刑號睡軒有文集行于世鄕人立祠享之 太斗南 文科官至執義以文章鳴于世 張孟羽 延福君末孫之子文科官至校理 權文海 文科官至左承旨有所撰大東韻玉二十卷號草澗 鄭琢 文科 宣廟朝官至左議政謚貞簡號藥圃鄕人立祠享之 當?丙子 命進?像 御製其銘銘曰筵中偶聞取覽厥像遺像偉然 穆廟名相百年之後入于 楓宸特題其銘以聳嶺人 曹友仁 萬曆乙巳文科昏朝坐詩案??三載酷被?掠癸亥 改玉官至承旨 朴廷薛 孝宗朝登第官至參判 金賓 孝宗朝登第官至參判 李東標 肅廟癸亥擢魁科歷銓卽舍人止參議號懶隱有學行風節 當?辛酉筵臣以力主淸議樹立卓爾建白 特贈吏曹判書 流寓本朝張末孫 天順己卯文科以 世祖朝敵愾功臣封延福君謚安襄 李光胤 益齋 齊賢之後文科官至校理號?西 權檣 忠定 ?之弟正德己卯登/ <하권0397-2>/ 賢良科以南床選入翰苑官至正郞以己卯賢 當?丙寅 贈副提學號霽村 朴從鱗 嘉靖丙辰文科選翰苑歷三司止銓郞 丁允祐 貳相 應斗之子文科官至監司 新增孝子李介立 隆慶丁卯進士以孝行擢授縣監 肅宗朝褒贈參判號省吾 魯瑞麟 郡吏也父病斷指垂口得甦 肅宗朝事 聞旌閭 新增烈女洪氏 習讀 文經濟之妻事在三綱行錄事 聞旌閭 呂氏 文應周之妻卽洪氏之歸事在三綱行錄事 聞旌閭 文氏 命周之女未?遭壬辰亂賊先刃其父?水女呼哭從溺事 聞旌閭 申氏 李宓之妻宓隨父大憲瀣朝京歿于燕訃至忽有白鳩來止于肩貌甚??馴擾異常每申氏號哭鳩輒承淚飮之常不離於側人以爲幽感申氏號哭平生無異袒括白衣疏食以終其身事 聞旌閭 李氏 權尙?之妻年二十八夫歿哀毁過禮冬月不著絮袍年過七?而食素終身 肅宗朝事 聞旌閭 朴氏 權國柱之妻六十偏寡淚盡繼血遂至喪明素食以終八耆事 聞/ <하권0397-3>/ 旌閭(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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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安東 / 人物 / ...權? 柱之子登第官至修撰安處謙獄?死今 上丙寅 特贈副提學 權? 號沖齋登第官至右贊成 贈領議政謚文忠正德己卯士林之禍作坐廢者十五年 明宗初以院相入對忠順堂伸救尹任 柳仁淑等勸 上每事當以大公至正行之及●進 ?極言之?權奸謫朔州卒後人立書院祀之 權檣 ?之弟登第選弘文正字己卯禍作被斥官至正郞 權? 登第官至吏曹判書以己卯史官論神武之變其後又論李沆之奸沈貞之邪多?權貴結茅亭洛江上退居十二年而終 金楊震 登第官至工曹參判燕山欲追崇母妃擧朝莫敢言楊震力爭旿旨逮?備受?楚終無撓屈選淸白鄕人祀于書院 金義貞 楊震之子能文章登第官至修撰?旿金安老坐廢 柳景深 中司馬兩試登第重試壯元官至大司憲 金璡 漢啓之曾孫號靑溪中司馬 贈判書後人立影堂祀之五子配焉 柳仲?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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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記事] :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1519 기묘 / 명 정덕(正德) 14년) 11월 16일(병오) 2번째 기사/ 정광필․안당이 정응․송호지 등의 이름을 써서 아뢰다/ 정광필․안당이, 홍문관 전한(弘文館典翰) 정응(鄭應)․교리(校理) 송호지(宋好智) ․조우(趙佑)․수찬(修撰) 권전(權?)․부수찬(副修撰) 심달원․저작(著作) 경세인(慶世仁)․정자(正字) 권장(權檣)․김명윤(金明允) 등의 이름을 써서 아뢰기를, ꡒ이 사람들은 신이 잘 모르겠습니다. 짐작하여 처치하소서.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다 파직(罷職)해야 한다.ꡓ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정광필이 안당(安?)과 사사로이 말하기를 ꡐ이 일이 일어난 꼬투리를 모르겠소. 상시 대하시던 것을 보면 이런 일이 있을 리 만무하니 참소(讒訴)가 들어간 듯하오, 임금께서 「이 일은 대신이 일찍부터 제재했어야 했다.」고 분부하셨소.ꡑ 하니, 안당 이 말하기를, ꡐ강직한 사람이 있더라도, 임금의 대우가 매우 융숭하니 제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ꡑ 하였는데, 홍숙 이 말하기를, ꡐ이 일은 워낙 명시(明時)9578) 의 일 같지 않습니다.ꡑ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9책 37권 16장 B면/ 【영인본】 15책 579면/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탄핵(彈劾) / *역사-사학(史學)/ [註 9578]명시(明時) : 잘 다스려진 밝은 세상.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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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記事] :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1519 기묘 / 명 정덕(正德) 14년) 11월 16일(병오) 7번째 기사/ 심연원․이기․안정 등이 조광조 등과 함께 죄를 받도록 청하다/ 부수찬(副修撰) 심연원(沈連源)․전 주서(注書) 이기(李?) 안정(安珽)․전 대사간(大司諫) 이성동(李成童)․전 집의(執義) 박수문(朴守紋)․사간(司諫) 유여림(兪汝霖)․장령(掌令) 이청(李淸) 김인손(金麟孫)․헌납(獻納) 임권(任權)․지평(持平) 이희민(李希閔) 이연경(李延慶)․정언(正言) 이부(李阜) 김익(金?)․홍문관 전한(弘文館典翰) 정응(鄭應)․교리(校理) 송호지(宋好智)․수찬(修撰) 권전(權?) ․저작(著作) 경세인(慶世人)․정자(正字) 김명윤(金明胤) 권장(權檣) 등이 동사(同辭)로 아뢰기를, ꡒ일을 같이한 사람들이 이미 죄를 입었으니, 옥에 가서 그 죄를 함께 받게 하여 주소서.ꡓ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으매, 여러 번 아뢰었으나 역시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9책 37권 17장 B면/ 【영인본】 15책 579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변란-정변(政變)(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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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記事] :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1519 기묘 / 명 정덕(正德) 14년) 12월 15일(을해) 1번째 기사/ 대간이 다시 김안국 등 12인을 조광조의 무리라고 죄줄 것을 아뢰다/ 대간(臺諫)이 다시 김안국(金安國) 등 12인【 김안국․유운(柳雲)․유인숙(柳仁淑)․조광좌(趙廣佐)․윤광령(尹光齡)․송호지(宋好智)․송호례(宋好禮)․김광복(金光復)․이충건(李忠楗)․조언경(曹彦卿)․권장(權檣) .】을 더 뽑아 써서 아뢰기를, ꡒ조광조의 무리는 전에 아뢴 23인뿐이 아닙니다. 이번에 서계하는 사람들의 죄는 전에 아뢴 사람들과 경중을 비교하면 중한 것은 보이고 경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김안국은 가혹하고 고집스러워 큰일을 맡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 경상 감사(慶尙監司)를 맡았을 때에 천거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모두 마땅한 사람이 아니니 외람된 폐단이 참으로 많습니다. 유운 은 술수가 많고 정직하지 않아서 쉽게 헤아릴 수 없는 자입니다. 전에 충청 감사를 맡았을 때에 보은 현감(報恩縣監) 송호례․황간 현감(黃澗縣監) 최운(崔澐)이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도 전에 서로 벗하여 지낸 까닭에 칭찬해 아뢰어 포장(褒獎)받게까지 하였으니, 그 마음이 이처럼 바르지 않습니다. 또 접때 대사헌으로 있을 때에는 ꡐ간사한 사람의 마음을 쾌하게 한다.ꡑ고 아뢰었는데, 간사한 사람이라 한 것은 누구를 가리켜 말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신이 조광조 등의 죄를 논하더라도 간사한 사람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지위를 주면 일이 크게 글러질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공론이 이미 퍼졌고 물의가 이미 정해졌는데 언책(言責)을 맡은 자가 아뢰지 않는다면 나라를 위해 제 몸을 바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ꡓ하고, 이어서 박영(朴英) 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ꡒ작은 일일지라도 멀리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더구나 큰일이겠는가? 윤허하지 않는다.ꡓ하매, 대간이 또 아뢰기를, ꡒ상께서 분부하신 멀리 생각해야 한다는 뜻은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예전부터 큰일을 정하는 데에는 시비를 밝히고 인정에 따르고서야 인심이 진정되고 사리가 마땅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 구차하게만 하면 의논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일이 많이 글러질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에게 다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있으니 시비가 분명하지 않으면 큰일이 어떻게 정해질 수 있겠습니까? 대신이 이 사람들에게 죄를 주지 않으려는 까닭은 인심을 진정하기 위한 것이겠으나 이것은 인심을 진정하는 방도가 아니며 신 등이 이들을 내치려는 것이 곧 인심을 진정하고 또한 이른바 멀리 생각하는 방도입니다. 붕당(朋黨)이라는 설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漢)나라 말기에 붕당의 화(禍)가 일어났는데 이 붕당은 환자(宦子)가 군자(君子)를 미워하여 죄를 거짓으로 꾸며서 붕당이라 칭하여 임금을 현혹한 것이니 이름과 실속이 다른 것입니다. 당 순종(唐順宗) 때에 유자후(柳子厚) 9664)․왕비(王?)․왕숙문(王叔文)의 무리가 서로 붕비(朋比)가 되었는데, 이 붕당은 참으로 소인들이니, 이름과 실속이 맞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서로 맺어 붕비가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왕비 ․ 왕숙문의 일과 같은 것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죄주지 않는다면 죄는 같은데 벌은 다른 것이 됩니다. 또 현량과는 국시(國試)가 아닙니다. 옳다면 국시라 하겠으나 그르다면 국시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그것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데도 혁파하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박영의 일은, 한 자급(資級)일지라도 워낙 경한 것이 아닌데, 박영 은 한 자급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년 사이에 지위가 2품에 이르렀으니 매우 불가합니다. 또 기량이 상당하면 차서에 의하지 않고 발탁해 쓰는 법이 일단 세워진 뒤로는 조광조 의 무리가 이 법을 빙자하여 관직을 제수하는 데에 있어서 도무지 사일(仕日)을 계산하지 않아서 외람되기가 막심하니 조종조의 구법에 따라 사일을 계산하여 급사(給仕)해야 합니다. 개정하소서.ꡓ하니,
전교하기를, ꡒ 조광조 등을 이미 너그러운 법으로 다스렸으니, 그 나머지 사람을 붕당으로 죄줄 수 없다. 더구나 30여 인을 죄다 소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또 대신들이 국사에 대하여 여사로 생각하고 대간의 말에 대하여 옳다고도 그르다고도 않고 한 사람도 결단하지 않으니, 나는 삼공(三公)이 다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9책 37권 58장 B면/ 【영인본】 15책 600면/ 【분류】 *변란-정변(政變)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註 9664] 유자후(柳子厚) : 자후는 자(字). 이름은 종원(宗元).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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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記事] : 중종실록 64권/ 중종 23년(1528 무자 / 명 가정(嘉靖) 7년) 12월 20일(정해) 1번째 기사/ 경상좌도 수사 김철수와 정사룡을 추고하라고 전교하다/ 경상좌도 점마 별감(慶尙左道點馬別監) 권장(權檣)의 계본【각포(各浦)의 첨사(僉使)․만호(萬戶)로서 어사(御史)에게 잡힌 사람을 추고(推考)한 일이다.】을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ꡒ김철수(金鐵壽)는 전에 경상좌도 수사(慶尙左道水使)였을 때 적지 않은 방어 군졸을 정 승지(鄭承旨)에게 사사로이 빌려주었으니 지극히 그르거니와, 그 도내의 해운포 만호(海雲浦萬戶)가 수군(水軍)이 부족하다고 즉시 정하여 보내지 않으니, 영리(營吏)에게 일을 맡겨 보내어 사사로 고목(告目)15179) 을 통하여 강제로 정하여 보내게 하였다. 대저 군인을 사사로이 빌려주어 백성을 힘든 일에 부리는 것은 그 폐해가 적지 않으니, 빨리 전지(傳旨)를 받들어 의금부를 시켜 추고하라. 숨겨져서 나타나지 않은 자도 많이 있겠으나, 나타난 일은 추고하여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또 정 승지는 당초에 어느 사람인지 몰랐는데, 이제 이 계본을 보니 바로 정사룡(鄭士龍)이다. 이 사람은 전에 물의가 있어서 죄를 받았으므로 조심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꺼리는 것이 없으니, 명사(名士)로서 외방에서 이렇게 폐단을 지었으니 지극히 그르다. 파직하는 것으로 승전을 받들고, 관군(官軍)을 사사로이 빌어 둑을 쌓아 폐단을 지었다는 사연으로 전지를 만들어 추고하도록 하라.ꡓ/ 【태백산사고본】 32책 64권 51장 A면/ 【영인본】 17책 91면/ 【분류】 *농업-수리(水利)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註 15179]고목(告目) : 상민(常民)이 양반에게 하는 편지나, 하민이 제 상전의 뜻으로 관가 등에 고하는 글을 말한다.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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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의 자랑(282) : 권장(초대 동국대 총장의 예천 입향조)(作成 張炳昌 醴泉郡廳홈페이지 自由揭示板 2003-6-20 照會 127)
-><예천의 자랑> 제2권(張炳昌 箸 2004年) =353~3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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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방문 508
한천생활체육공원(''''洛東江살리기 成功'''' 慶北住民 全國 첫 決意) [記事] :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북주민들이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성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시행될 경북지역 11개 시·군 농민, 환경단체,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사)낙동강살리기운동본부는 2009년 9월 30일 예천 한천 생활체육공원에서 ''''낙동강살리기 성공기원 범도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림 낙동강살리기운동본부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이한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수남 예천군수, 김휘동 안동시장, 11개 지역 주민 등 5천여 명이 참석해 낙동강사업의 성공을 기원했다.
결의대회는 지역의 미래가 달린 국책사업에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사업 성공을 이끌어내고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 수질오염에 따른 고통에서 벗어나자는 염원을 담은 행사다.
도립국악단 사물놀이패의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진행된 행사는 낙동강 사업 성공염원을 담은 결의문 채택과 16일부터 11개 시·군을 순회하며 채수·채토했던 낙동강 물과 흙을 한데 모으는 ''''합수·합토식'''', 도립국악단 공연, 도청공무원과 예천여성합창단의 연합 축하 공연으로 이어졌다.
최태림 본부장은 "경북지역 낙동강변 11개 시군 주민들이 한뜻으로 힘을 모아 낙동강사업이 4대강사업의 성공모델이 되도록 하자"며 "이를 위해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국책사업 성공 분위기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 했다.
심명필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은 "4대강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하천정비를 넘어 생명·경제·환경이 흐르는 강을 만들어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며 "경북지역 낙동강 사업은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돼 지역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사업홍보맨 역할이 절실하다"고 했다.
합수·합토식은 한천에 ''''낙동호''''가 출선하고 안동시에서부터 예천군까지 11개 시군 140만 도민의 염원을 모은 흙과 물로 생명의 씨앗이 발아돼 낙동강이 녹색의 강으로 다시 살아나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강이 된다는 의미의 ''''희망의 분''''에 담겼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오늘은 깨끗하고 문화가 흐르는 낙동강을 만들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권리선언''''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지역민들의 자발적 사업 참여는 중앙과 지방이 하나되는 모습으로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엄재진 記者 每日新聞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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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온천(全國 最古 水質 자랑하는 醴泉溫泉으로 오세요! 醴泉溫泉 사랑運動 持續 展開) [記事] :
전국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예천온천이 지역 인구감소, 인근지역 온천 개장 등의 원인으로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어 공직자와 군민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온천 이용객 증가를 위한 예천온천 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천온천은 예천군에서 직영하는 온천으로 2000년 3월 개장 이래 2009년 9월말 현재까지 317만 명이 이용하여 118억5천만 원의 수입을 올려 군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군은 예천온천 이용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축하선물이나 각종 시상품을 온천입욕 예매권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각종 단체의 온천욕 효사랑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소속 직원들이 도내 여행사를 방문하여 예천온천을 홍보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홍보물을 비치하였으며, 추석을 맞아 온천이용 현수막을 붙이고 출향인들이 추석명절을 전후해 온천이용을 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이미 물 좋기로 소문난 예천온천은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각종 질병예방과 피로회복은 물론 수질이 매우 부드러워 스트레스 해소와 피부 미용에 매우 좋아 전국에서 많은 온천 마니아들이 찾아오고 있는 곳으로 타 지역과 달리 탕내 모든 시설을 100% 원천수로 사용하고 있어 인기가 높다. 한편, 고객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예천군에서는 온천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은 물론 화재예방 및 응급조치요령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예천온천을 찾아오는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용객을 증가시키기 위한 예천온천 사랑운동에 공무원들은 물론 지역 기관단체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상국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09-09-30 오전 9: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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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權檣) :
1489(성종 20)-1529(중종 24), 용문면 하학리 입향조, 자는 제부(濟夫, 濟甫), 호는 우암(寓菴) 또는 제촌(霽村), 본관은 안동, 사빈(士彬)의 3자, 의(檥)ㆍ벌(撥)의 동생,
1513년(중종 8) 진사시(進士試)에 3등 22위로 합격하고, 1519년(중종 14) 화담 서경덕(花潭徐敬德)과 같이 현량(賢良)으로 천거되었으나 사양하고, 1519년(중종 14)에 식년 문과(式年文科)에 을과(乙科) 8위로 급제하여 동년 6월에 홍문관 정자(弘文館正字), 그 후 검열(檢閱)이 되었고, 1520년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이 되었다.
신진 사류(新進士類)로 촉망을 받았으나, 기묘사화(己卯士禍, 1519)에 연루되어 1522년(중종 17)에 진보 현감(眞寶縣監)으로 좌천되어 만기가 되어 1527년에 조정으로 돌아와서 직강(直講)이 되고, 이어 형조(刑曹), 공조(工曹), 호조(戶曹)의 정랑(正郞)을 거쳐 홍문관 박사(弘文館博士)에 올랐다.
1529년(중종 24) 다시 금산(金山, 現 金泉) 군수로 좌천이 되어서 부임하다가 중도에서 병으로 죽었다.
또 <기묘록(己卯錄)>과 <용궁현읍지(龍宮縣邑誌)>에서는 이르기를, "식년 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에 임명되고, 박사(博士)를 지내다가 용궁 현감(龍宮縣監)으로 좌천되어 울분 끝에 술을 함부로 마시다가 병으로 타계하였다."라고 하였다.
기묘명현(己卯名賢)이고, 부제학(副提學)에 추증(追贈)되었다. 이 일이 <기묘록(己卯錄)>에 실렸다.
<대동야승(大東野乘)> 제10권 기묘록(己卯錄)에 의하면, "권장은 뜻이 소박하고 자질이 순후하여 꾸밈을 일삼지 않고, 학문이 해박하고, 효제(孝悌)와 지조가 있다"라고 하였다.
묘는 예천읍 갈구리 구미산(龜尾山)에 있다.
예천군 다인현(多仁縣, 現 義城郡) 봉산서원(鳳山書院)에 이광정(李光靖)이 봉산서원 상향 축문(鳳山書院常享祝文)에서 이르기를, "충재 권벌(沖齋權벌)이 두려워하는 아우요. 기묘사화(己卯士禍) 때 현량(賢良)에 든다. 고상한 풍치와 높은 절개가 백세(百世) 아름답고 꽃다우리라."라고 하였다.
[中宗實錄의 記錄] : ᄋ 1519년 11월 16일 정광필(鄭光弼) 등이 정자 권장(正字權檣) 등의 이름을 써서 아뢰기를, "이 사람들은 신(臣)이 잘 모르겠습니다. 짐작하여 처리하소서"라고 하니, 왕이 이르기를, "다 파직해야 한다."라고 하였다(중종실록 제37권). ᄋ 정자 권장(正字權檣) 등이 아뢰기를, "일을 같이한 사람들이 이미 죄를 입었으니, 옥에 가서 그 죄를 함께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允許)하지 않고, 여러 번 아뢰었으나 역시 윤허하지 않았다(上同書). ᄋ 1519년 12월 15일 대간(臺諫)이 다시 권장(權檣) 등 12인을 더 뽑아 써서 아뢰기를, "조광조(趙光祖)의 무리는 전에 아뢴 23인 뿐이 아닙니다. 이번에 서계(書啓)하는 사람들의 죄는 전에 아뢴 사람들과 경중을 비교하면 중한 것은 보이고, 경(輕)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ᄋ 1528년 (중종 23) 12월 20일에는 경상좌도 점마별감 권장(慶尙左道點馬別監權檣)의 계본(各 浦의 僉使, 萬戶로서 御史에게 잡힌 사람을 推考한 일이다.)을 승정원(承政院)에 내리면서 이르기를, "길철수를 추고하라"고 하였다.(중종실록 제64권). 묘는 예천읍 갈구리 구미산(龜尾山)에 있고, 묘갈명이 있다.(襄陽誌 1661, 中宗實錄, 國朝榜目, 醴泉郡邑誌 1770 1780 1786, 醴泉郡誌 1939, 龍宮邑誌, 練藜室記述 第8卷 中宗條 古事本末 己卯黨籍條, 海東雜錄 6, 朝鮮寰輿勝覽 1929, 韓國의 族譜 1981, 原色世界大百科事典 5卷 240쪽, 司馬榜目, 文科榜目, 中宗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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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記事] : 한국문집총간(058_215a) 지퇴당집(知退堂集)에 실린 이정형(李廷馨)의 용궁현감(1519 赴任) 권장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知退堂集卷之十三/ 黃兎記事[下]/ 別科被薦凡一百二十人。登科二十八人。餘九十二人。/[權檣]/ ○權檣字濟甫。?之弟也。先登式年科。拜弘文正字。陞博士。被斥爲龍宮縣監。憤?縱酒而死。”이다.(www.minchu.or.k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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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記事] : 국학원전 기묘록보유(己卯錄補遺, 1638)에 실린 안로(安?)의 용궁현감(1519 赴任) 권장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기묘록 보유 상권(己卯錄補遺 卷上)/ 권장전(權檣傳)/ 권장은 □□생이고 자(字)는 제보(濟甫)이며, 기묘년에 급제하였다. 홍문관 박사로 있던 중 물리침을 당해서 외임(外任)으로 있었는데, 술을 한껏 마시고 분해하다 죽었다. 곧 권기(權機)의 아우이다./ 보유 : 별과 천목(別科薦目)에, 뜻이 소박하고 자질이 순후하여 꾸밈을 일삼지 않으며, 학문이해박하고 효제(孝悌)와 지조가 있다는 것이었다. 얼마 안 있다가 별과에 추천되어 먼저 발탁되었고, 식년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로 되었다. 사화가 있은 뒤에 박사로 승진되었으나 물리침을 당해 용궁 현감(龍宮縣監)이 되었고 술을 한껏 마시다가 죽었다.”이다.(www.minchu.or.k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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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記事] : 국학원전 해동잡록(海東雜錄, 1670)에 실린 죽소 권별(權鼈, 용문면 죽림리 출신)의 용궁현감(1519 赴任) 권장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해동잡록 6/ 권장(權檣)/ 본관은 안동이며 자는 제보(濟甫)이고 권발의 아우이다. 식년과(式年科 3년마다 시행되는 정규적인 과거)에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正字) 벼슬을 받고, 박사로 승진하였다가, 쫓겨서 용궁 현감(龍宮縣監)이 되자, 분노하여 마구 술을 마시고 죽었다. ≪기묘록(己卯錄)≫”이다.(www.minchu.or.k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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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記事] : 고전국역총서 기묘록보유(己卯錄補遺, 1971)에 실린 안로(安?)의 용궁현감(1519 赴任) 권장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기묘록 보유 상권(己卯錄補遺 卷上)/ 권장전(權檣傳)/ 권장은 □□생이고 자(字)는 제보(濟甫)이며, 기묘년에 급제하였다. 홍문관 박사로 있던 중 물리침을 당해서 외임(外任)으로 있었는데, 술을 한껏 마시고 분해하다 죽었다. 곧 권기(權機)의 아우이다./ 보유 : 별과 천목(別科薦目)에, 뜻이 소박하고 자질이 순후하여 꾸밈을 일삼지 않으며, 학문이해박하고 효제(孝悌)와 지조가 있다는 것이었다. 얼마 안 있다가 별과에 추천되어 먼저 발탁되었고, 식년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로 되었다. 사화가 있은 뒤에 박사로 승진되었으나 물리침을 당해 용궁 현감(龍宮縣監)이 되었고 술을 한껏 마시다가 죽었다.”이다.(www.minchu.or.k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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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記事] : 고전국역총서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1966)에 실린 연려실 이긍익(李肯翊)의 용궁현감(1519 赴任) 권장에 대한 기사로, 기사로, 그 내용은, “연려실기술 제8권/ 중종조 고사본말(中宗朝故事本末)/ 기묘당적(己卯黨籍)/ 권장(權檣)/ 권장은 자는 제보(濟甫)이며, 호는 우암(寓庵)이요, 벌(?)의 아우이다. 기묘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홍문관 박사로서 배척받아 용궁현감(龍宮縣監)이 되자 술을 함부로 마시며 분통스러워 하다가 죽었다./ ○ 별과천목(別科薦目)에, ꡒ뜻이 소박하고 자질이 순후하여 거짓으로 꾸미기를 일삼지 않고, 학문이 두루 통달하며 효행과 우애가 있고 지조가 있다.ꡓ 하였다.”이다.(www.minchu.or.k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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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記事] : 고전국역총서 해동잡록(海東雜錄, 1971)에 실린 권별(權鼈, 용문면 죽림리 출신)의 용궁현감(1519 赴任) 권장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해동잡록 6/ 권장(權檣)/ 본관은 안동이며 자는 제보(濟甫)이고 권발의 아우이다. 식년과(式年科 3년마다 시행되는 정규적인 과거)에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正字) 벼슬을 받고, 박사로 승진하였다가, 쫓겨서 용궁 현감(龍宮縣監)이 되자, 분노하여 마구 술을 마시고 죽었다. ≪기묘록(己卯錄)≫"이다.(www.minchu.or.k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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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記事] : 안동시사 5/ 간행년 : 1999/ 저자 : 안동시/ 발행처 : 안동시청/【安東 權氏】/ 권장(權檣):1489(성종 20, 기유)~1529(중종 24, 기축). 본관 安東. 자는 濟夫. 호는 寓庵. ?의 弟. 1519년(중종 14) 문과 급제.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李?․金安國 등과 함께 被斥되어 眞寶縣監으로 좌천됨. 1529년 戶曹正郞을 거쳐 金山郡守로 임명되었으나 부임도중 病死함. 제향:鳳山書院(예천). ▣참고:『國朝人物考』 □집필:김태안(www.koreastudy.or.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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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記事] : 안동인물초색인/ 간행년 : 2000/ 저자 : 권오신 외/ 발행처 : 안동문화원/ 권장(權檣) : 1489(성종 20, 기유) ~ 1529(중종 24, 기축),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 안동(安東). 자는 제부(濟夫). 호는 우암(寓菴). 북후(北後) 도촌(道村) 출생. 생원(生員) 사빈(士彬)의 자. 충재(?齋) 벌(?)의 제. 1513(중종 8) 진사시에 합격하고, 1519년(중종 14)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홍문관정자(弘文館正字) 등을 역임하며 신진사류(新進士類)로서 촉망받았다. 이듬해 예문관봉교(藝文館奉敎)?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이 되었으나 기묘사화(己卯士禍)로 피척(被斥)되어 진보현감(眞寶縣監)으로 좌천되었으며, 1529년 또 금산군수(金山郡守)로 좌천되어 임지로 가던 중 병을 얻어 환향하여 세상을 떠났다. 기묘명현(己卯名賢) 중의 한 사람으로, 학문이 해박?통달하고, 효행?우애?지조가 있었다. 후에 예천(醴泉)으로 이거하였다. 부제학에 추증되고, 예천(醴泉) 봉산서원(鳳山書院)에 배향되었다. ◎참고문헌 : 國朝榜目?醴泉郡誌(www.koreastudy.or.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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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慶尙道 / 醴泉 / 人物 / 高麗 林民庇 毅宗朝擢第官至同中書門下平章事爲相挺然有古風好善周急確實無華故武夫悍卒亦知景仰年七十三致仕謚文靖 林宗庇 工於四六 林椿 宗庇從子毅宗時人以文章鳴世屢擧不第鄭仲夫之亂闔門遭禍椿脫身僅免卒窮夭而死號西河先生有集行於世 高麗史云西河人未知何據 林支 漢元宗時以本郡吏從征東都叛將崔宗 崔積 崔思等有功欲賞以職支漢辭請以尙州管內多仁縣移屬本郡元宗許之 林惟正 登第官至祭酒工於集句有百家衣集 本朝權孟孫 登第官至藝文館大提學謚/ <하권0396-4>/ 齊平 尹祥 以縣吏登第學問精深誨人不倦長成均凡十有六年官至藝文館提學年七十八退老于鄕學者集雲八十三卒近代師儒之最 流寓本朝趙庸 洪武壬申謫居詳眞寶縣 孝子本朝林? 仕至監察爲父居廬三年末嘗見齒事聞旌閭 金? 其父早死以?得行喪及壯?歿廬墓年爲父仍居三年事聞拜架閤庫錄事 潘濡 爲父居廬三年事間旌閭 權節山 爲母居廬三年事聞旌閭 尹奕 郡吏也養父母家雖貧未嘗闕酒肉及歿哀毁踰禮事聞旌閭 盧珣 進士也少失父鞠於其祖珍珍年六十居母廬罹疾幾死珣奉藥先嘗禱於北辰求以身代嘗糞味苦疾果愈 烈女權氏 安東權啓生女年二十其夫宋孝從死親自負土葬於家北率五?先兒朝夕不離墓側終三年一曰有虎攬子而去權氏左手扶子右手拒虎呼曰皇天有知乞賜照臨虎乃棄去 新增 人物權五紀 文科以承文副正字選拜藝文館?閱止執義號拙齋 權五福 五紀之弟/ <하권0397-1>/ 文科官至校理早受業於??齋 金宗直門下戊午之禍興金馹孫等同被極刑號睡軒有文集行于世鄕人立祠享之 太斗南 文科官至執義以文章鳴于世 張孟羽 延福君末孫之子文科官至校理 權文海 文科官至左承旨有所撰大東韻玉二十卷號草澗 鄭琢 文科 宣廟朝官至左議政謚貞簡號藥圃鄕人立祠享之 當?丙子 命進?像 御製其銘銘曰筵中偶聞取覽厥像遺像偉然 穆廟名相百年之後入于 楓宸特題其銘以聳嶺人 曹友仁 萬曆乙巳文科昏朝坐詩案??三載酷被?掠癸亥 改玉官至承旨 朴廷薛 孝宗朝登第官至參判 金賓 孝宗朝登第官至參判 李東標 肅廟癸亥擢魁科歷銓卽舍人止參議號懶隱有學行風節 當?辛酉筵臣以力主淸議樹立卓爾建白 特贈吏曹判書 流寓本朝張末孫 天順己卯文科以 世祖朝敵愾功臣封延福君謚安襄 李光胤 益齋 齊賢之後文科官至校理號?西 權檣 忠定 ?之弟正德己卯登/ <하권0397-2>/ 賢良科以南床選入翰苑官至正郞以己卯賢 當?丙寅 贈副提學號霽村 朴從鱗 嘉靖丙辰文科選翰苑歷三司止銓郞 丁允祐 貳相 應斗之子文科官至監司 新增孝子李介立 隆慶丁卯進士以孝行擢授縣監 肅宗朝褒贈參判號省吾 魯瑞麟 郡吏也父病斷指垂口得甦 肅宗朝事 聞旌閭 新增烈女洪氏 習讀 文經濟之妻事在三綱行錄事 聞旌閭 呂氏 文應周之妻卽洪氏之歸事在三綱行錄事 聞旌閭 文氏 命周之女未?遭壬辰亂賊先刃其父?水女呼哭從溺事 聞旌閭 申氏 李宓之妻宓隨父大憲瀣朝京歿于燕訃至忽有白鳩來止于肩貌甚??馴擾異常每申氏號哭鳩輒承淚飮之常不離於側人以爲幽感申氏號哭平生無異袒括白衣疏食以終其身事 聞旌閭 李氏 權尙?之妻年二十八夫歿哀毁過禮冬月不著絮袍年過七?而食素終身 肅宗朝事 聞旌閭 朴氏 權國柱之妻六十偏寡淚盡繼血遂至喪明素食以終八耆事 聞/ <하권0397-3>/ 旌閭(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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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安東 / 人物 / ...權? 柱之子登第官至修撰安處謙獄?死今 上丙寅 特贈副提學 權? 號沖齋登第官至右贊成 贈領議政謚文忠正德己卯士林之禍作坐廢者十五年 明宗初以院相入對忠順堂伸救尹任 柳仁淑等勸 上每事當以大公至正行之及●進 ?極言之?權奸謫朔州卒後人立書院祀之 權檣 ?之弟登第選弘文正字己卯禍作被斥官至正郞 權? 登第官至吏曹判書以己卯史官論神武之變其後又論李沆之奸沈貞之邪多?權貴結茅亭洛江上退居十二年而終 金楊震 登第官至工曹參判燕山欲追崇母妃擧朝莫敢言楊震力爭旿旨逮?備受?楚終無撓屈選淸白鄕人祀于書院 金義貞 楊震之子能文章登第官至修撰?旿金安老坐廢 柳景深 中司馬兩試登第重試壯元官至大司憲 金璡 漢啓之曾孫號靑溪中司馬 贈判書後人立影堂祀之五子配焉 柳仲?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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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記事] :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1519 기묘 / 명 정덕(正德) 14년) 11월 16일(병오) 2번째 기사/ 정광필․안당이 정응․송호지 등의 이름을 써서 아뢰다/ 정광필․안당이, 홍문관 전한(弘文館典翰) 정응(鄭應)․교리(校理) 송호지(宋好智) ․조우(趙佑)․수찬(修撰) 권전(權?)․부수찬(副修撰) 심달원․저작(著作) 경세인(慶世仁)․정자(正字) 권장(權檣)․김명윤(金明允) 등의 이름을 써서 아뢰기를, ꡒ이 사람들은 신이 잘 모르겠습니다. 짐작하여 처치하소서.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다 파직(罷職)해야 한다.ꡓ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정광필이 안당(安?)과 사사로이 말하기를 ꡐ이 일이 일어난 꼬투리를 모르겠소. 상시 대하시던 것을 보면 이런 일이 있을 리 만무하니 참소(讒訴)가 들어간 듯하오, 임금께서 「이 일은 대신이 일찍부터 제재했어야 했다.」고 분부하셨소.ꡑ 하니, 안당 이 말하기를, ꡐ강직한 사람이 있더라도, 임금의 대우가 매우 융숭하니 제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ꡑ 하였는데, 홍숙 이 말하기를, ꡐ이 일은 워낙 명시(明時)9578) 의 일 같지 않습니다.ꡑ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9책 37권 16장 B면/ 【영인본】 15책 579면/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탄핵(彈劾) / *역사-사학(史學)/ [註 9578]명시(明時) : 잘 다스려진 밝은 세상.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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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記事] :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1519 기묘 / 명 정덕(正德) 14년) 11월 16일(병오) 7번째 기사/ 심연원․이기․안정 등이 조광조 등과 함께 죄를 받도록 청하다/ 부수찬(副修撰) 심연원(沈連源)․전 주서(注書) 이기(李?) 안정(安珽)․전 대사간(大司諫) 이성동(李成童)․전 집의(執義) 박수문(朴守紋)․사간(司諫) 유여림(兪汝霖)․장령(掌令) 이청(李淸) 김인손(金麟孫)․헌납(獻納) 임권(任權)․지평(持平) 이희민(李希閔) 이연경(李延慶)․정언(正言) 이부(李阜) 김익(金?)․홍문관 전한(弘文館典翰) 정응(鄭應)․교리(校理) 송호지(宋好智)․수찬(修撰) 권전(權?) ․저작(著作) 경세인(慶世人)․정자(正字) 김명윤(金明胤) 권장(權檣) 등이 동사(同辭)로 아뢰기를, ꡒ일을 같이한 사람들이 이미 죄를 입었으니, 옥에 가서 그 죄를 함께 받게 하여 주소서.ꡓ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으매, 여러 번 아뢰었으나 역시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9책 37권 17장 B면/ 【영인본】 15책 579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변란-정변(政變)(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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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記事] :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1519 기묘 / 명 정덕(正德) 14년) 12월 15일(을해) 1번째 기사/ 대간이 다시 김안국 등 12인을 조광조의 무리라고 죄줄 것을 아뢰다/ 대간(臺諫)이 다시 김안국(金安國) 등 12인【 김안국․유운(柳雲)․유인숙(柳仁淑)․조광좌(趙廣佐)․윤광령(尹光齡)․송호지(宋好智)․송호례(宋好禮)․김광복(金光復)․이충건(李忠楗)․조언경(曹彦卿)․권장(權檣) .】을 더 뽑아 써서 아뢰기를, ꡒ조광조의 무리는 전에 아뢴 23인뿐이 아닙니다. 이번에 서계하는 사람들의 죄는 전에 아뢴 사람들과 경중을 비교하면 중한 것은 보이고 경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김안국은 가혹하고 고집스러워 큰일을 맡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 경상 감사(慶尙監司)를 맡았을 때에 천거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모두 마땅한 사람이 아니니 외람된 폐단이 참으로 많습니다. 유운 은 술수가 많고 정직하지 않아서 쉽게 헤아릴 수 없는 자입니다. 전에 충청 감사를 맡았을 때에 보은 현감(報恩縣監) 송호례․황간 현감(黃澗縣監) 최운(崔澐)이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도 전에 서로 벗하여 지낸 까닭에 칭찬해 아뢰어 포장(褒獎)받게까지 하였으니, 그 마음이 이처럼 바르지 않습니다. 또 접때 대사헌으로 있을 때에는 ꡐ간사한 사람의 마음을 쾌하게 한다.ꡑ고 아뢰었는데, 간사한 사람이라 한 것은 누구를 가리켜 말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신이 조광조 등의 죄를 논하더라도 간사한 사람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지위를 주면 일이 크게 글러질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공론이 이미 퍼졌고 물의가 이미 정해졌는데 언책(言責)을 맡은 자가 아뢰지 않는다면 나라를 위해 제 몸을 바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ꡓ하고, 이어서 박영(朴英) 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ꡒ작은 일일지라도 멀리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더구나 큰일이겠는가? 윤허하지 않는다.ꡓ하매, 대간이 또 아뢰기를, ꡒ상께서 분부하신 멀리 생각해야 한다는 뜻은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예전부터 큰일을 정하는 데에는 시비를 밝히고 인정에 따르고서야 인심이 진정되고 사리가 마땅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 구차하게만 하면 의논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일이 많이 글러질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에게 다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있으니 시비가 분명하지 않으면 큰일이 어떻게 정해질 수 있겠습니까? 대신이 이 사람들에게 죄를 주지 않으려는 까닭은 인심을 진정하기 위한 것이겠으나 이것은 인심을 진정하는 방도가 아니며 신 등이 이들을 내치려는 것이 곧 인심을 진정하고 또한 이른바 멀리 생각하는 방도입니다. 붕당(朋黨)이라는 설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漢)나라 말기에 붕당의 화(禍)가 일어났는데 이 붕당은 환자(宦子)가 군자(君子)를 미워하여 죄를 거짓으로 꾸며서 붕당이라 칭하여 임금을 현혹한 것이니 이름과 실속이 다른 것입니다. 당 순종(唐順宗) 때에 유자후(柳子厚) 9664)․왕비(王?)․왕숙문(王叔文)의 무리가 서로 붕비(朋比)가 되었는데, 이 붕당은 참으로 소인들이니, 이름과 실속이 맞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서로 맺어 붕비가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왕비 ․ 왕숙문의 일과 같은 것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죄주지 않는다면 죄는 같은데 벌은 다른 것이 됩니다. 또 현량과는 국시(國試)가 아닙니다. 옳다면 국시라 하겠으나 그르다면 국시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그것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데도 혁파하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박영의 일은, 한 자급(資級)일지라도 워낙 경한 것이 아닌데, 박영 은 한 자급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년 사이에 지위가 2품에 이르렀으니 매우 불가합니다. 또 기량이 상당하면 차서에 의하지 않고 발탁해 쓰는 법이 일단 세워진 뒤로는 조광조 의 무리가 이 법을 빙자하여 관직을 제수하는 데에 있어서 도무지 사일(仕日)을 계산하지 않아서 외람되기가 막심하니 조종조의 구법에 따라 사일을 계산하여 급사(給仕)해야 합니다. 개정하소서.ꡓ하니,
전교하기를, ꡒ 조광조 등을 이미 너그러운 법으로 다스렸으니, 그 나머지 사람을 붕당으로 죄줄 수 없다. 더구나 30여 인을 죄다 소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또 대신들이 국사에 대하여 여사로 생각하고 대간의 말에 대하여 옳다고도 그르다고도 않고 한 사람도 결단하지 않으니, 나는 삼공(三公)이 다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9책 37권 58장 B면/ 【영인본】 15책 600면/ 【분류】 *변란-정변(政變)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註 9664] 유자후(柳子厚) : 자후는 자(字). 이름은 종원(宗元).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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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記事] : 중종실록 64권/ 중종 23년(1528 무자 / 명 가정(嘉靖) 7년) 12월 20일(정해) 1번째 기사/ 경상좌도 수사 김철수와 정사룡을 추고하라고 전교하다/ 경상좌도 점마 별감(慶尙左道點馬別監) 권장(權檣)의 계본【각포(各浦)의 첨사(僉使)․만호(萬戶)로서 어사(御史)에게 잡힌 사람을 추고(推考)한 일이다.】을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ꡒ김철수(金鐵壽)는 전에 경상좌도 수사(慶尙左道水使)였을 때 적지 않은 방어 군졸을 정 승지(鄭承旨)에게 사사로이 빌려주었으니 지극히 그르거니와, 그 도내의 해운포 만호(海雲浦萬戶)가 수군(水軍)이 부족하다고 즉시 정하여 보내지 않으니, 영리(營吏)에게 일을 맡겨 보내어 사사로 고목(告目)15179) 을 통하여 강제로 정하여 보내게 하였다. 대저 군인을 사사로이 빌려주어 백성을 힘든 일에 부리는 것은 그 폐해가 적지 않으니, 빨리 전지(傳旨)를 받들어 의금부를 시켜 추고하라. 숨겨져서 나타나지 않은 자도 많이 있겠으나, 나타난 일은 추고하여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또 정 승지는 당초에 어느 사람인지 몰랐는데, 이제 이 계본을 보니 바로 정사룡(鄭士龍)이다. 이 사람은 전에 물의가 있어서 죄를 받았으므로 조심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꺼리는 것이 없으니, 명사(名士)로서 외방에서 이렇게 폐단을 지었으니 지극히 그르다. 파직하는 것으로 승전을 받들고, 관군(官軍)을 사사로이 빌어 둑을 쌓아 폐단을 지었다는 사연으로 전지를 만들어 추고하도록 하라.ꡓ/ 【태백산사고본】 32책 64권 51장 A면/ 【영인본】 17책 91면/ 【분류】 *농업-수리(水利)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註 15179]고목(告目) : 상민(常民)이 양반에게 하는 편지나, 하민이 제 상전의 뜻으로 관가 등에 고하는 글을 말한다.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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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의 자랑(282) : 권장(초대 동국대 총장의 예천 입향조)(作成 張炳昌 醴泉郡廳홈페이지 自由揭示板 2003-6-20 照會 127)
-><예천의 자랑> 제2권(張炳昌 箸 2004年) =353~3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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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방문 508
한천생활체육공원(''''洛東江살리기 成功'''' 慶北住民 全國 첫 決意) [記事] :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북주민들이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성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시행될 경북지역 11개 시·군 농민, 환경단체,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사)낙동강살리기운동본부는 2009년 9월 30일 예천 한천 생활체육공원에서 ''''낙동강살리기 성공기원 범도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림 낙동강살리기운동본부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이한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수남 예천군수, 김휘동 안동시장, 11개 지역 주민 등 5천여 명이 참석해 낙동강사업의 성공을 기원했다.
결의대회는 지역의 미래가 달린 국책사업에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사업 성공을 이끌어내고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 수질오염에 따른 고통에서 벗어나자는 염원을 담은 행사다.
도립국악단 사물놀이패의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진행된 행사는 낙동강 사업 성공염원을 담은 결의문 채택과 16일부터 11개 시·군을 순회하며 채수·채토했던 낙동강 물과 흙을 한데 모으는 ''''합수·합토식'''', 도립국악단 공연, 도청공무원과 예천여성합창단의 연합 축하 공연으로 이어졌다.
최태림 본부장은 "경북지역 낙동강변 11개 시군 주민들이 한뜻으로 힘을 모아 낙동강사업이 4대강사업의 성공모델이 되도록 하자"며 "이를 위해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국책사업 성공 분위기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 했다.
심명필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은 "4대강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하천정비를 넘어 생명·경제·환경이 흐르는 강을 만들어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며 "경북지역 낙동강 사업은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돼 지역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사업홍보맨 역할이 절실하다"고 했다.
합수·합토식은 한천에 ''''낙동호''''가 출선하고 안동시에서부터 예천군까지 11개 시군 140만 도민의 염원을 모은 흙과 물로 생명의 씨앗이 발아돼 낙동강이 녹색의 강으로 다시 살아나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강이 된다는 의미의 ''''희망의 분''''에 담겼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오늘은 깨끗하고 문화가 흐르는 낙동강을 만들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권리선언''''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지역민들의 자발적 사업 참여는 중앙과 지방이 하나되는 모습으로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엄재진 記者 每日新聞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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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온천(全國 最古 水質 자랑하는 醴泉溫泉으로 오세요! 醴泉溫泉 사랑運動 持續 展開) [記事] :
전국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예천온천이 지역 인구감소, 인근지역 온천 개장 등의 원인으로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어 공직자와 군민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온천 이용객 증가를 위한 예천온천 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천온천은 예천군에서 직영하는 온천으로 2000년 3월 개장 이래 2009년 9월말 현재까지 317만 명이 이용하여 118억5천만 원의 수입을 올려 군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군은 예천온천 이용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축하선물이나 각종 시상품을 온천입욕 예매권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각종 단체의 온천욕 효사랑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소속 직원들이 도내 여행사를 방문하여 예천온천을 홍보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홍보물을 비치하였으며, 추석을 맞아 온천이용 현수막을 붙이고 출향인들이 추석명절을 전후해 온천이용을 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이미 물 좋기로 소문난 예천온천은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각종 질병예방과 피로회복은 물론 수질이 매우 부드러워 스트레스 해소와 피부 미용에 매우 좋아 전국에서 많은 온천 마니아들이 찾아오고 있는 곳으로 타 지역과 달리 탕내 모든 시설을 100% 원천수로 사용하고 있어 인기가 높다. 한편, 고객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예천군에서는 온천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은 물론 화재예방 및 응급조치요령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예천온천을 찾아오는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용객을 증가시키기 위한 예천온천 사랑운동에 공무원들은 물론 지역 기관단체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상국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09-09-30 오전 9: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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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