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곳은 군민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게재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제목자랑2041:김성경判官(附예천방문529)
예천의 자랑(2041) : 예천 출신 김성경 판관(附 예천방문 529)
---
김성경(金成慶) :
조선 성종 때, 본관은 선산, 1471년(성종 2) 식년 문과에 을과(乙科) 1위로 급제하여 헌납(獻納), 판관(判官)을 지냈다.
[王朝實錄] : 1472년(성종 3) 3월 10일 통례원 인의에 임명되었고, 사간원 헌납(1480.5.10)일 때 원각사 승려를 국문토록 청했으나 윤허받지 못했고(1480.5.28, 1480.6.3), 상산군(商山君) 황효원(黃孝源)의 혼인 허락 상소에 관해 왕과 의논하였고(1480.6.12), 성절사(聖節使)의 사행(使行)과 통사(通事) 4인이 차례를 건너 뛴 문제 등을 아뢰었고(1480.7.26), 어유소(魚有沼) 등을 국문하기를 아뢰었으나 윤허받지 못하였고(1480.8.7), 중국 사신의 폐해를 부추긴 통사와 그 족친을 국문하도록 아뢰었고(1480.8.9), 낙산사(洛山寺)의 노비를 영구히 전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아뢰었고(1480.8.20, 1480.8.24), 노비 문제로 송사한 장계손(張繼孫)의 철산 군수 임명이 부당함을 아뢰었고(1480.8.28), 한충례(韓忠禮)의 직을 교체하기를 청하였고(1480.9.12), 평안도가 곤폐(困弊)하니 순찰사의 군관 수효를 감하도록 아뢰어 반으로 줄이었고(1480.9.24), 임사홍(任士洪)유자광(柳子光)을 용서말 것을 청하였고(1480.11.20, 1480.11.25), 권평(權枰)의 군수 제수의 부당함을 아뢰었고(1480.12.3), 이계동(李季仝)을 중한 법으로 다스리라고 아뢰었고(1481.1.4), 심수도에 진영을 설치하는 편부를 의논하였고(1481.1.5), 이계동의 죄를 논하였고(1481.1.9), 신정(申瀞)이 감사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아뢰었고(1481.1.20), 농사와 관련해서 소송의 기한을 정하지 말 것을 아뢰었고(1481.1.25), 옥산군 이제를 국문할 것 등을 아뢰었다(1481.2.3). 그러나 승정원의 탄핵을 받아 장령에서 면직되었다(1481.7.4). 1481년(성종 12) 7월 4일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그가 쓸만한 인물이라 아뢰자, 서용하라는 답을 받았다. 1489년(성종 20) 2월 4일 형조 정랑 조지서(趙之瑞)가 대죄를 청하기를, "진사(進士)가 입시하는 날에 입문관(入門官)인 평창군수 김성경..."이라고 하였다. 1578년(선조 11) 4월 17일에는 사간원의 탄핵으로 청주 목사에서 파직되었다. 그 후 벼슬이 판관에까지 이르렀다.
(文科榜目, 成宗實錄, 宣祖實錄, 醴泉郡誌 1939)
---
김성경 [記事] : 성종실록 16권/ 성종 3년(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3월 10일(병오) 10번째 기사/ 신급제 곽은․이인우․김성경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날 정사(政事)2104) 에서 신급제(新及第) 곽은(郭垠)을 승문원 교검(承文院校檢)으로 삼고, 이인우(李仁祐)를 군자감 주부(軍資監主簿)로 삼고, 김성경(金成慶)을 통례원 인의(通禮院引儀)로 삼았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ꡒ이때 이미 삼관(三館)2105) 의 천전법(遷轉法)을 복구하였는데, 간혹 도목(都目)2106) 을 올려도 곧 천전되지 않는 자가 있었다. 고례(古例)에 삼관(三館)의 품계(品階)가 4품인 자는 특별히 거관(去官)하기를 천거(薦去)하여 참상직(參上職)2107) 을 삼았다. 그런데 성균 박사(成均博士) 이숙황(李淑璜)은 4품으로 마땅히 거관되어야 할 터인데 상서원 직장(尙瑞院直長)으로 내려서 제수하고, 곽은 등은 신진(新進)으로서 도리어 참직(參職)을 제수하였다. 이 때 노사신(盧思愼)이 겸판이조(兼判吏曹)로서 주의(注擬)2108) 를 마음대로 결단하였고, 판서(判書) 이하는 앉아서 탄식만 할 뿐이었다. 노사신이 말하기를, ꡐ신급제(新及第)는 모두 내 문생(門生)들이다. 그러나 과궐(?闕)2109) 이 적으니 이를 어찌하나?ꡑ 하였는데, 임금의 비답(批答)이 내려오자 곽은 등은 모두 참직이 되었다. 그리하여 제수(除授)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먼저 자제(子弟)들과 더불어 의논해서 썼기 때문에, 그 자제의 친우(親友)들이 많이 청요(淸要)한 직(職)에 있었다.ꡓ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책 16권 5장 B면/ 【영인본】 8책 64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역사-사학(史學)/ [註 2104]정사(政事) : 관리의 임면(任免)․출척에 관한 사무. ☞ / [註 2105]삼관(三館) : 홍문관․예문관․성균관. ☞ / [註 2106]도목(都目) : 해마다 음력으로 유월과 섣달에 관리의 성적을 고사(考査)하여 출척(黜陟)을 행하던 일. ☞ / [註 2107]참상직(參上職) : 6품 이상 당하(堂下) 3품까지의 관직을 이르는 말. ☞ / [註 2108]주의(注擬) : 관원을 임명할 때, 문관은 이조(吏曹), 무관은 병조(兵曹)에서 후보자 세 사람을 정하여 임금에게 올리던 일. ☞ / [註 2109]과궐(?闕) : 벼슬아치의 결원(缺員)이 있음. ☞(www.history.go.kr 2009)
---
김성경 [記事] :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1480 경자 / 명 성화(成化) 16년) 5월 10일(기축) 2번째 기사/ 이예․한치형․이덕량 등과 사신의 족친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예(李芮)를 자헌 대부(資憲大夫)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한치형(韓致亨)을 자헌 대부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이덕량(李德良)을 가정 대부(嘉靖大夫)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이극기(李克基)를 가선 대부(嘉善大夫)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으로, 정유지(鄭有智)를 가선 대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성귀달(成貴達)을 가선 대부 행 첨치중추부사(行僉知中樞府事)로, 구달충(具達忠)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남원 부사(南原府使)로, 김성경(金成慶)을 조산 대부(朝散大夫)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으로, 부사(副使)의 족친(族親) 강계숙(姜繼叔)을 가선 대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상사(上使)의 족친 정지(鄭智)․정효공(鄭孝恭)․정효지(鄭孝智)․정군생(鄭群生)․최숭지(崔崇之)를 아울러 어모(禦侮)․사맹(司猛)으로, 정윤례(鄭允禮)를 선략(宣略)․부사용(副司勇)으로 삼고, 상사(上使)의 아비 정송(鄭松)을 추증(追贈)하여 정헌 대부(正憲大夫)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삼고, 부사(副使)의 아비 강상지(姜尙之)를 추증하여 가정 대부(嘉靖大夫)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삼았다. 임금이 도승지 김승경(金升卿)에게 명하여 관교(官敎)10568) 를 싸가지고 가서 주니, 상사는 분향(焚香) 배사(拜謝)하고, 부사는 눈물을 씻으며 말하기를, ꡒ오늘 정사에 상사의 족친은 은대(銀帶)를 띤 사람이 6, 7명인데, 나는 강계숙 한 사람뿐이니, 부끄러움이 없겠는가?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8책 117권 8장 B면/ 【영인본】 10책 12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외교-명(明)/ [註 10568]관교(官敎) : 교지(敎旨). ☞(www.history.go.kr 2009)
---
김성경 [記事] :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1480 경자 / 명 성화(成化) 16년) 5월 28일(정미) 1번째 기사/ 지평 최철관 등이 원각사 중을 국문토록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최철관(崔哲寬)․헌납(獻納) 김성경(金成慶)이 아뢰기를, ꡒ원각사의 중의 요망한 말을 조작하여 대중을 유혹하였으니, 저 불상(佛像)은 속이 빈 한 개의 마른 나무인데, 어찌 돌아앉을 이치가 있겠습니까? 요망한 말을 조작한 중을 국문하도록 청합니다.ꡓ하고, 시독관(侍讀官) 김흔(金?)․사경(司經) 민사건(閔師騫)은 아뢰기를, ꡒ들으니, 도성 사람인 남녀들이 다투어 병과(餠果)와 포백(布帛)을 가지고 가서 시납하는 자가 이루 기록할 수 없다 하니, 국문하기를 청합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당초에 부처가 돌아앉았다고 요망한 말을 조작한 자는 비록 형신(刑訊)을 가하여도 실정을 알아내기가 어렵고, 지금 더위를 당하여 고문하다가 죽는 데에 이르면 원통하고 억울함이 적지 않을 것이다.ꡓ하였다. 최철관이 말하기를, ꡒ절에는 주지승과 향화승이 있으니, 만일 이 중을 추국하면 실정을 얻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또 들으니, 월산 대군(月山大君) 이정(李?)과 덕원군(德源君) 이서(李曙)가 친히 가서 시납하였다 하니, 왕자(王子)가 이와 같다면 저 어리석고 미혹(迷惑)된 소민(小民)이야 족히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대군이 본래 부처를 좋아하지 않고, 그 중간에 요망하고 허탄한 일의 진위(眞僞)를 징험하고자 하여 간 것이다. 또 내가 부처를 숭상하지 않으니, 저들이 비록 요망(妖妄)하더라도 무엇이 해로운가?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8책 117권 16장 A면/ 【영인본】 10책 129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경연(經筵) / *사법-치안(治安) / *사상-불교(佛敎)(www.history.go.kr 2009)
---
김성경 [記事] : 성종실록 119권/ 성종 11년(1480 경자 / 명 성화(成化) 16년) 7월 26일(갑진) 2번째 기사/ 헌납 김성경이 성절사의 사행에 통사 4인이 차례를 건너뛴 문제 등을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헌납(獻納) 김성경(金成慶)이 아뢰기를, ꡒ통사(通事)가 윤차(輪次)로 북경(北京)에 가서 한어(韓語)를 익히게 하는 것은 법인데, 이번 성절사(聖節使)의 사행(使行)에 있어 통사 4인이 차례를 건너뛰어서 가니, 윤차의 법이 이로부터 무너질까 두렵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대답하기를, ꡒ통사가 만일 차례를 건너뛰어서 간다면 과연 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듣건대 중국 조정으로 가는 일대에 도적이 흥행(興行)한다 하니, 마땅히 통사 중에 일을 잘 아는 자를 택하여 보내야 한다.ꡓ하였다. 동지사(同知事) 이극기(李克基)가 말하기를, ꡒ비록 숙달된 통사라도 만일 도적을 만나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ꡓ하였다. 김성경이 말하기를, ꡒ어을우동(於乙宇同)이 간통한 김칭(金?)․정숙지(鄭叔?)․김휘(金暉)는 모두 옥에 갇혔는데, 어유소(魚有沼) 등만 하옥하지 않았으니, 대단히 불가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김칭․정숙지․김휘가 모두 복죄(服罪)한다면 어유소 등도 마땅히 하옥하여 국문하여야 한다.ꡓ하였다. 김성경이 또 한충인(韓忠仁)․당효량(唐孝良)의 관직을 고칠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8책 119권 14장 B면/ 【영인본】 10책 152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신분-중인(中人) / *어문학-어학(語學)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www.history.go.kr 2009)
---
김성경 [記事] : 성종실록 120권/ 성종 11년(1480 경자 / 명 성화(成化) 16년) 8월 7일(갑인) 1번째 기사/ 헌납 김성경이 어을우동과 간통한 방산수․어유소 등을 국문하도록 아뢰다/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김성경(金成慶)이 와서 아뢰기를, ꡒ조정 신하가 많지 않는 것이 아닌데 방산수가 홀로 어유소(魚有沼) 등을 지적하였다가 지금 말을 바꾸어 스스로 말하기를, ꡐ무고하였다.ꡑ 하니, 그 정상이 거짓입니다. 청컨대 어유소 등과 아울러 국문하여 진실을 알아내소서.ꡓ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8책 120권 3장 A면/ 【영인본】 10책 154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www.history.go.kr 2009)
---
김성경 [記事] : 성종실록 120권/ 성종 11년(1480 경자 / 명 성화(成化) 16년) 8월 28일(을해) 2번째 기사/ 헌납 김성경이 노비 문제로 송사한 장계손의 철산 군수 임명을 합당치 않다고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헌납(獻納) 김성경(金成慶)이 아뢰기를, ꡒ전자에 장계손(張繼孫)이 수령에 합당하지 않음을 논하였더니, 이조(吏曹)에 물어보라고 명하시었는데, 지금까지 성명(成命)이 없으므로 감히 청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이조에서 말하기를, ꡐ 장계손은 무재(武才)가 있고 또 글을 알므로, 맡길 만한 자입니다.ꡑ 하기 때문에 개정하지 않았다.ꡓ하였다. 지평(持平) 권임(權任)이 아뢰기를, ꡒ신이 일찍이 듣건대, 장계손이 친히 송정(訟庭)에 서서 노비(奴婢)를 가지고 다투었다 하니, 그 품행(品行)이 올바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쓸 만한 재주가 있다면 어찌 10년이 되도록 등용되지 않았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이조에서 맡길 수 있다 하기에 시험해 보고자 한 것이다.ꡓ하였다. 김성경․권임이 또 낙산사(洛山寺)의 노비를 영구히 전하라는 말을 고치도록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가 마땅히 짐작하여 처리하겠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8책 120권 12장 B면/ 【영인본】 10책 158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www.history.go.kr 2009)
---
김성경 [記事] : 성종실록 121권/ 성종 11년(1480 경자 / 명 성화(成化) 16년) 9월 24일(신축) 1번째 기사/ 헌납 김성경이 평안도가 곤폐하니 순찰사의 군관 수효를 감하도록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헌납(獻納) 김성경(金成慶)이 아뢰기를, ꡒ평안도가 곤폐(困?)하니, 청컨대 순찰사(巡察使)의 군관(軍官)의 수효를 감(減)하소서.ꡓ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이 대답하기를, ꡒ지금 아직 얼음이 얼지 않아서 저들이 지경(地境)을 범할 길이 없으니, 군관은 지금 우선 수효를 감하소서. 본도(本道)의 군량[軍儲]이 거의 다 되었으니, 아무 일도 없이 떼지어 헛되이 먹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그렇다면 군관은 마땅히 반(半)을 감하고, 얼음이 얼기를 기다려서 보내도록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8책 121권 11장 A면/ 【영인본】 10책 164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군정(軍政)(www.history.go.kr 2009)
---
김성경 [記事] : 성종실록 125권/ 성종 12년(1481 신축 / 명 성화(成化) 17년) 1월 20일(을미) 1번째 기사/ 헌납 김성경 등이 신정이 감사로 부적합하다는 것 등을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헌납(獻納) 김성경(金成慶)․지평(持平) 권임(權任)이 다시 신정(申瀞)이 감사(監司)로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김성경이 또 아뢰기를, ꡒ삼가 단송(斷訟)에 대한 전지(傳旨)를 보건대, 농사지으려고 돌아가겠다는 것을 들어주지 말라고 하셨는데, 몇 사람의 노비(奴婢) 때문에 앉아서 농사를 실패하게 된다면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스스로 도리에 어긋난 것을 알면서도 농사짓는 것을 핑계대어 물러나 회피하는 자가 틀림없이 많을 것이니, 이와 같이 된다면 단송 도감을 설치한 목적이 어디에 있겠는가?ꡓ하자, 김성경이 말하기를, ꡒ차례를 따지지 않고 상을 내리시겠다는 전교는 지나친 것 같습니다. 사사로운 것을 버리고 공정한 것을 따라 성상(聖上)의 의도에 부응하는 것은 바로 신하 된 사람은 본분(本分) 내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가볍게 벼슬로 상을 줄 수 있겠습니까?ꡓ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다만 상을 준다고 했을 뿐인데, 어찌 반드시 관작(官爵)을 말한 것이겠는가?ꡓ하였다. 김성경이 또 아뢰기를, ꡒ길에서 왕자(王子)를 만나면 말에서 내려 공수(拱手)하는 법은 이미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나 만일 왕자가 의장(儀章)을 갖추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마땅히 명하여 의물(儀物)을 준비하게 하라.ꡓ하였다. 영사(領事) 이극배(李克培)가 아뢰기를, ꡒ도감(都監)에서 처음 판결한 것을 변경할 수 없도록 서류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간사한 무리 가운데 오히려 거짓 문서를 가지고 와서 소송하는 자가 틀림없이 많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거짓 문서인 줄 알면 거두어들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그렇다면 백성들의 원통함이 너무 많지 않겠는가? 결단코 신임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리 거짓 문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니, 그것을 기각(棄却)시키는 것이 가하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9책 125권 15장 B면/ 【영인본】 10책 189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www.history.go.kr 2009)
---
김성경 [記事] : 성종실록 125권/ 성종 12년(1481 신축 / 명 성화(成化) 17년) 1월 25일(경자) 1번째 기사/ 지평 박처륜 등이 농사와 관련해서 소송의 기한을 정하지 말 것을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헌납(獻納) 김성경(金成慶)․지평(持平) 박처륜(朴處綸)이 신정(申瀞)은 감사(監司)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박처륜이 또 아뢰기를, ꡒ지금 경기 감사(京畿監司)가 아뢴 바에 의거하건대, 소송하는 모든 사람은 농사지으러 가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농사짓고 누에치는 것은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이어서, 그 시기를 놓친다면 어찌 가을의 수확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농사를 생업(生業)으로 삼는 자가 몇 사람의 노비(奴婢) 때문에 끝내 주리는 데에 이른다면 불가(不可)한 것이 아니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소송 역시 자기들의 원통하고 억울함인데, 지체함이 없게 하고자 한 까닭에 이렇게 한 것이다.ꡓ하고, 인해서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이극배(李克培)가 대답하기를, ꡒ경중(京中)은 기한 내에 끝마칠 수 있지만 외방(外方)은 아무리 농사지으러 가려는 것을 들어주지 말도록 하더라도 송사(訟事)를 결단하는 것은 기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제 친경(親耕)을 하고자 하시고 거기다가 친잠(親蠶)까지 하게 하고자 하시니, 이것은 농사짓고 누에치는 것을 중하게 여겨 백성들에게 권장함을 보이려는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옳다.ꡓ하고, 좌부승지(左副承旨) 채수(蔡壽)에게 말하기를, ꡒ다시 하서(下書)하여 유시(諭示)하게 하라.ꡓ하였다. 채수가 말하기를, ꡒ경기 감사(京畿監司) 김승경(金升卿)이 와서 말하기를, ꡐ계본(啓本)을 올린 것은 농사에 방해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한을 정한 것은 부득이한 것입니다.ꡑ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기한을 정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그렇게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9책 125권 19장 B면/ 【영인본】 10책 191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농업-권농(勸農)(www.history.go.kr 2009)
---
김성경 [記事] : 성종실록 131권/ 성종 12년(1481 신축 / 명 성화(成化) 17년) 7월 4일(정축) 2번째 기사/ 유진․김성경․권경우․조지서를 서용하라고 병조에 전교하다/ 병조(兵曹)에 전교(傳敎)하기를, ꡒ유진(兪鎭)․김성경(金成慶)․권경우(權景祐)․조지서(趙之瑞)를 서용(敍用)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9책 131권 3장 B면/ 【영인본】 10책 241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
@예천방문 529
대죽리(푸른 農村 希望찾기 運動. 知保面 大竹里 & 農村振興廳 遺傳資源센터 姉妹結緣式) [記事] :
예천군은 2009년 11월 5일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보면 대죽리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유전자원센터 간의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지보면 대죽리는 벼, 사과, 마, 콩, 우엉 등이 주작목인 마을로 특히 벼, 콩은 채종포 지역으로 농촌진흥청 국립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직원들은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지보면 대죽리를 방문해 마을 주민들과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채종포 단지에 기술을 지원함은 물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 쌀을 비롯해 사과, 잡곡, 콩, 마, 우엉 등의 질 좋은 농산물을 직거래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유전자원센터 연구원 20여 명은 자매결연식에 이어 군 담당부서인 농업기술센터 직원 및 대죽리 주민들과 함께 마을 주변의 잡초제거와 쓰레기 청소 활동 및 대죽리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연구원들은 대죽리 주민들의 사과 수확 작업을 돕는 한편 앞으로 대죽리에서 생산된 농·특산품의 판로확보에도 앞장서기로 약속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유전자원센터 박기훈 연구관은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연구원과 마을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깨끗한 농촌 만들기, 안전한 농산물 생산하기, 농업인 의식 선진화 운동을 적극 추진해 푸른 농촌에서 희망을 찾는 운동이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은 농업인에게 희망과 자립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민간 자율운동으로 생명, 환경, 전통문화가 조화된 쾌적한 자립형 복지농촌 실현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농업인 단체 및 마을 단위 주도로 안전농축산물 생산과 깨끗한 농촌 환경조성, 농업인의 공동체적 자립정신함양 운동을 통해 신뢰 받는 농업, 찾아오는 농촌 조성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상국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09-11-05 오후 2:11:41)
---
예천군골프협회(醴泉, 全國 골퍼 관심 集中 : 淸福里 一帶 最新 演習場 完工 눈앞) [記事] :
경북 예천군이 골퍼 인구의 증가와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립 중인 최신 대규모 골프 연습장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예천군골프협회와 운영에 대한 협약식을 체결한 뒤, 조만간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어 골프 마니아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에서는 2009년 초 35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 예천읍 청복리 464-1번지 예천진호국제양궁장 뒤, 전통종합레저스포츠 시설이 조성될 부지 내에 비거리 180m, 42타석 규모의 대규모 골프연습장 공사에 착공, 2009년 11월 중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군에서는 골프연습장 운영 문제를 두고 군 직영으로 하기에는 관리 인력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2009년 9월 예천군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2009년 11월 3일 군은 예천골프연습장을 위탁 운영할 단체에 대한 입찰을 실시, 예천군 골프협회와 연간 3천400여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3년간 위탁 운영키로 최종 결정하고 동년 11월 6일 협약을 마쳤다.
이로 인해 예천골프협회에서는 골프연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연습장이 본격 문을 여는, 오는 11월 중순부터 2012년 11월까지 3년간 골프연습장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군 골프협회에서는 향후 골프연습장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순이익의 20%는 협회운영기금으로 적립, 지역의 골프 꿈나무들 육성에 사용키로 하고 수익금의 80%는 군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으로 적립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인재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張炳喆 記者 慶北日報 2009-11-09)
---
김성경(金成慶) :
조선 성종 때, 본관은 선산, 1471년(성종 2) 식년 문과에 을과(乙科) 1위로 급제하여 헌납(獻納), 판관(判官)을 지냈다.
[王朝實錄] : 1472년(성종 3) 3월 10일 통례원 인의에 임명되었고, 사간원 헌납(1480.5.10)일 때 원각사 승려를 국문토록 청했으나 윤허받지 못했고(1480.5.28, 1480.6.3), 상산군(商山君) 황효원(黃孝源)의 혼인 허락 상소에 관해 왕과 의논하였고(1480.6.12), 성절사(聖節使)의 사행(使行)과 통사(通事) 4인이 차례를 건너 뛴 문제 등을 아뢰었고(1480.7.26), 어유소(魚有沼) 등을 국문하기를 아뢰었으나 윤허받지 못하였고(1480.8.7), 중국 사신의 폐해를 부추긴 통사와 그 족친을 국문하도록 아뢰었고(1480.8.9), 낙산사(洛山寺)의 노비를 영구히 전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아뢰었고(1480.8.20, 1480.8.24), 노비 문제로 송사한 장계손(張繼孫)의 철산 군수 임명이 부당함을 아뢰었고(1480.8.28), 한충례(韓忠禮)의 직을 교체하기를 청하였고(1480.9.12), 평안도가 곤폐(困弊)하니 순찰사의 군관 수효를 감하도록 아뢰어 반으로 줄이었고(1480.9.24), 임사홍(任士洪)유자광(柳子光)을 용서말 것을 청하였고(1480.11.20, 1480.11.25), 권평(權枰)의 군수 제수의 부당함을 아뢰었고(1480.12.3), 이계동(李季仝)을 중한 법으로 다스리라고 아뢰었고(1481.1.4), 심수도에 진영을 설치하는 편부를 의논하였고(1481.1.5), 이계동의 죄를 논하였고(1481.1.9), 신정(申瀞)이 감사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아뢰었고(1481.1.20), 농사와 관련해서 소송의 기한을 정하지 말 것을 아뢰었고(1481.1.25), 옥산군 이제를 국문할 것 등을 아뢰었다(1481.2.3). 그러나 승정원의 탄핵을 받아 장령에서 면직되었다(1481.7.4). 1481년(성종 12) 7월 4일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그가 쓸만한 인물이라 아뢰자, 서용하라는 답을 받았다. 1489년(성종 20) 2월 4일 형조 정랑 조지서(趙之瑞)가 대죄를 청하기를, "진사(進士)가 입시하는 날에 입문관(入門官)인 평창군수 김성경..."이라고 하였다. 1578년(선조 11) 4월 17일에는 사간원의 탄핵으로 청주 목사에서 파직되었다. 그 후 벼슬이 판관에까지 이르렀다.
(文科榜目, 成宗實錄, 宣祖實錄, 醴泉郡誌 1939)
---
김성경 [記事] : 성종실록 16권/ 성종 3년(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3월 10일(병오) 10번째 기사/ 신급제 곽은․이인우․김성경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날 정사(政事)2104) 에서 신급제(新及第) 곽은(郭垠)을 승문원 교검(承文院校檢)으로 삼고, 이인우(李仁祐)를 군자감 주부(軍資監主簿)로 삼고, 김성경(金成慶)을 통례원 인의(通禮院引儀)로 삼았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ꡒ이때 이미 삼관(三館)2105) 의 천전법(遷轉法)을 복구하였는데, 간혹 도목(都目)2106) 을 올려도 곧 천전되지 않는 자가 있었다. 고례(古例)에 삼관(三館)의 품계(品階)가 4품인 자는 특별히 거관(去官)하기를 천거(薦去)하여 참상직(參上職)2107) 을 삼았다. 그런데 성균 박사(成均博士) 이숙황(李淑璜)은 4품으로 마땅히 거관되어야 할 터인데 상서원 직장(尙瑞院直長)으로 내려서 제수하고, 곽은 등은 신진(新進)으로서 도리어 참직(參職)을 제수하였다. 이 때 노사신(盧思愼)이 겸판이조(兼判吏曹)로서 주의(注擬)2108) 를 마음대로 결단하였고, 판서(判書) 이하는 앉아서 탄식만 할 뿐이었다. 노사신이 말하기를, ꡐ신급제(新及第)는 모두 내 문생(門生)들이다. 그러나 과궐(?闕)2109) 이 적으니 이를 어찌하나?ꡑ 하였는데, 임금의 비답(批答)이 내려오자 곽은 등은 모두 참직이 되었다. 그리하여 제수(除授)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먼저 자제(子弟)들과 더불어 의논해서 썼기 때문에, 그 자제의 친우(親友)들이 많이 청요(淸要)한 직(職)에 있었다.ꡓ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책 16권 5장 B면/ 【영인본】 8책 64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역사-사학(史學)/ [註 2104]정사(政事) : 관리의 임면(任免)․출척에 관한 사무. ☞ / [註 2105]삼관(三館) : 홍문관․예문관․성균관. ☞ / [註 2106]도목(都目) : 해마다 음력으로 유월과 섣달에 관리의 성적을 고사(考査)하여 출척(黜陟)을 행하던 일. ☞ / [註 2107]참상직(參上職) : 6품 이상 당하(堂下) 3품까지의 관직을 이르는 말. ☞ / [註 2108]주의(注擬) : 관원을 임명할 때, 문관은 이조(吏曹), 무관은 병조(兵曹)에서 후보자 세 사람을 정하여 임금에게 올리던 일. ☞ / [註 2109]과궐(?闕) : 벼슬아치의 결원(缺員)이 있음. ☞(www.history.go.kr 2009)
---
김성경 [記事] :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1480 경자 / 명 성화(成化) 16년) 5월 10일(기축) 2번째 기사/ 이예․한치형․이덕량 등과 사신의 족친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예(李芮)를 자헌 대부(資憲大夫)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한치형(韓致亨)을 자헌 대부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이덕량(李德良)을 가정 대부(嘉靖大夫)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이극기(李克基)를 가선 대부(嘉善大夫)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으로, 정유지(鄭有智)를 가선 대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성귀달(成貴達)을 가선 대부 행 첨치중추부사(行僉知中樞府事)로, 구달충(具達忠)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남원 부사(南原府使)로, 김성경(金成慶)을 조산 대부(朝散大夫)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으로, 부사(副使)의 족친(族親) 강계숙(姜繼叔)을 가선 대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상사(上使)의 족친 정지(鄭智)․정효공(鄭孝恭)․정효지(鄭孝智)․정군생(鄭群生)․최숭지(崔崇之)를 아울러 어모(禦侮)․사맹(司猛)으로, 정윤례(鄭允禮)를 선략(宣略)․부사용(副司勇)으로 삼고, 상사(上使)의 아비 정송(鄭松)을 추증(追贈)하여 정헌 대부(正憲大夫)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삼고, 부사(副使)의 아비 강상지(姜尙之)를 추증하여 가정 대부(嘉靖大夫)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삼았다. 임금이 도승지 김승경(金升卿)에게 명하여 관교(官敎)10568) 를 싸가지고 가서 주니, 상사는 분향(焚香) 배사(拜謝)하고, 부사는 눈물을 씻으며 말하기를, ꡒ오늘 정사에 상사의 족친은 은대(銀帶)를 띤 사람이 6, 7명인데, 나는 강계숙 한 사람뿐이니, 부끄러움이 없겠는가?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8책 117권 8장 B면/ 【영인본】 10책 12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외교-명(明)/ [註 10568]관교(官敎) : 교지(敎旨). ☞(www.history.go.kr 2009)
---
김성경 [記事] :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1480 경자 / 명 성화(成化) 16년) 5월 28일(정미) 1번째 기사/ 지평 최철관 등이 원각사 중을 국문토록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최철관(崔哲寬)․헌납(獻納) 김성경(金成慶)이 아뢰기를, ꡒ원각사의 중의 요망한 말을 조작하여 대중을 유혹하였으니, 저 불상(佛像)은 속이 빈 한 개의 마른 나무인데, 어찌 돌아앉을 이치가 있겠습니까? 요망한 말을 조작한 중을 국문하도록 청합니다.ꡓ하고, 시독관(侍讀官) 김흔(金?)․사경(司經) 민사건(閔師騫)은 아뢰기를, ꡒ들으니, 도성 사람인 남녀들이 다투어 병과(餠果)와 포백(布帛)을 가지고 가서 시납하는 자가 이루 기록할 수 없다 하니, 국문하기를 청합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당초에 부처가 돌아앉았다고 요망한 말을 조작한 자는 비록 형신(刑訊)을 가하여도 실정을 알아내기가 어렵고, 지금 더위를 당하여 고문하다가 죽는 데에 이르면 원통하고 억울함이 적지 않을 것이다.ꡓ하였다. 최철관이 말하기를, ꡒ절에는 주지승과 향화승이 있으니, 만일 이 중을 추국하면 실정을 얻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또 들으니, 월산 대군(月山大君) 이정(李?)과 덕원군(德源君) 이서(李曙)가 친히 가서 시납하였다 하니, 왕자(王子)가 이와 같다면 저 어리석고 미혹(迷惑)된 소민(小民)이야 족히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대군이 본래 부처를 좋아하지 않고, 그 중간에 요망하고 허탄한 일의 진위(眞僞)를 징험하고자 하여 간 것이다. 또 내가 부처를 숭상하지 않으니, 저들이 비록 요망(妖妄)하더라도 무엇이 해로운가?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8책 117권 16장 A면/ 【영인본】 10책 129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경연(經筵) / *사법-치안(治安) / *사상-불교(佛敎)(www.history.go.kr 2009)
---
김성경 [記事] : 성종실록 119권/ 성종 11년(1480 경자 / 명 성화(成化) 16년) 7월 26일(갑진) 2번째 기사/ 헌납 김성경이 성절사의 사행에 통사 4인이 차례를 건너뛴 문제 등을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헌납(獻納) 김성경(金成慶)이 아뢰기를, ꡒ통사(通事)가 윤차(輪次)로 북경(北京)에 가서 한어(韓語)를 익히게 하는 것은 법인데, 이번 성절사(聖節使)의 사행(使行)에 있어 통사 4인이 차례를 건너뛰어서 가니, 윤차의 법이 이로부터 무너질까 두렵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대답하기를, ꡒ통사가 만일 차례를 건너뛰어서 간다면 과연 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듣건대 중국 조정으로 가는 일대에 도적이 흥행(興行)한다 하니, 마땅히 통사 중에 일을 잘 아는 자를 택하여 보내야 한다.ꡓ하였다. 동지사(同知事) 이극기(李克基)가 말하기를, ꡒ비록 숙달된 통사라도 만일 도적을 만나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ꡓ하였다. 김성경이 말하기를, ꡒ어을우동(於乙宇同)이 간통한 김칭(金?)․정숙지(鄭叔?)․김휘(金暉)는 모두 옥에 갇혔는데, 어유소(魚有沼) 등만 하옥하지 않았으니, 대단히 불가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김칭․정숙지․김휘가 모두 복죄(服罪)한다면 어유소 등도 마땅히 하옥하여 국문하여야 한다.ꡓ하였다. 김성경이 또 한충인(韓忠仁)․당효량(唐孝良)의 관직을 고칠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8책 119권 14장 B면/ 【영인본】 10책 152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신분-중인(中人) / *어문학-어학(語學)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www.history.go.kr 2009)
---
김성경 [記事] : 성종실록 120권/ 성종 11년(1480 경자 / 명 성화(成化) 16년) 8월 7일(갑인) 1번째 기사/ 헌납 김성경이 어을우동과 간통한 방산수․어유소 등을 국문하도록 아뢰다/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김성경(金成慶)이 와서 아뢰기를, ꡒ조정 신하가 많지 않는 것이 아닌데 방산수가 홀로 어유소(魚有沼) 등을 지적하였다가 지금 말을 바꾸어 스스로 말하기를, ꡐ무고하였다.ꡑ 하니, 그 정상이 거짓입니다. 청컨대 어유소 등과 아울러 국문하여 진실을 알아내소서.ꡓ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8책 120권 3장 A면/ 【영인본】 10책 154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www.history.go.kr 2009)
---
김성경 [記事] : 성종실록 120권/ 성종 11년(1480 경자 / 명 성화(成化) 16년) 8월 28일(을해) 2번째 기사/ 헌납 김성경이 노비 문제로 송사한 장계손의 철산 군수 임명을 합당치 않다고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헌납(獻納) 김성경(金成慶)이 아뢰기를, ꡒ전자에 장계손(張繼孫)이 수령에 합당하지 않음을 논하였더니, 이조(吏曹)에 물어보라고 명하시었는데, 지금까지 성명(成命)이 없으므로 감히 청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이조에서 말하기를, ꡐ 장계손은 무재(武才)가 있고 또 글을 알므로, 맡길 만한 자입니다.ꡑ 하기 때문에 개정하지 않았다.ꡓ하였다. 지평(持平) 권임(權任)이 아뢰기를, ꡒ신이 일찍이 듣건대, 장계손이 친히 송정(訟庭)에 서서 노비(奴婢)를 가지고 다투었다 하니, 그 품행(品行)이 올바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쓸 만한 재주가 있다면 어찌 10년이 되도록 등용되지 않았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이조에서 맡길 수 있다 하기에 시험해 보고자 한 것이다.ꡓ하였다. 김성경․권임이 또 낙산사(洛山寺)의 노비를 영구히 전하라는 말을 고치도록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가 마땅히 짐작하여 처리하겠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8책 120권 12장 B면/ 【영인본】 10책 158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www.history.go.kr 2009)
---
김성경 [記事] : 성종실록 121권/ 성종 11년(1480 경자 / 명 성화(成化) 16년) 9월 24일(신축) 1번째 기사/ 헌납 김성경이 평안도가 곤폐하니 순찰사의 군관 수효를 감하도록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헌납(獻納) 김성경(金成慶)이 아뢰기를, ꡒ평안도가 곤폐(困?)하니, 청컨대 순찰사(巡察使)의 군관(軍官)의 수효를 감(減)하소서.ꡓ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이 대답하기를, ꡒ지금 아직 얼음이 얼지 않아서 저들이 지경(地境)을 범할 길이 없으니, 군관은 지금 우선 수효를 감하소서. 본도(本道)의 군량[軍儲]이 거의 다 되었으니, 아무 일도 없이 떼지어 헛되이 먹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그렇다면 군관은 마땅히 반(半)을 감하고, 얼음이 얼기를 기다려서 보내도록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8책 121권 11장 A면/ 【영인본】 10책 164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군정(軍政)(www.history.go.kr 2009)
---
김성경 [記事] : 성종실록 125권/ 성종 12년(1481 신축 / 명 성화(成化) 17년) 1월 20일(을미) 1번째 기사/ 헌납 김성경 등이 신정이 감사로 부적합하다는 것 등을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헌납(獻納) 김성경(金成慶)․지평(持平) 권임(權任)이 다시 신정(申瀞)이 감사(監司)로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김성경이 또 아뢰기를, ꡒ삼가 단송(斷訟)에 대한 전지(傳旨)를 보건대, 농사지으려고 돌아가겠다는 것을 들어주지 말라고 하셨는데, 몇 사람의 노비(奴婢) 때문에 앉아서 농사를 실패하게 된다면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스스로 도리에 어긋난 것을 알면서도 농사짓는 것을 핑계대어 물러나 회피하는 자가 틀림없이 많을 것이니, 이와 같이 된다면 단송 도감을 설치한 목적이 어디에 있겠는가?ꡓ하자, 김성경이 말하기를, ꡒ차례를 따지지 않고 상을 내리시겠다는 전교는 지나친 것 같습니다. 사사로운 것을 버리고 공정한 것을 따라 성상(聖上)의 의도에 부응하는 것은 바로 신하 된 사람은 본분(本分) 내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가볍게 벼슬로 상을 줄 수 있겠습니까?ꡓ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다만 상을 준다고 했을 뿐인데, 어찌 반드시 관작(官爵)을 말한 것이겠는가?ꡓ하였다. 김성경이 또 아뢰기를, ꡒ길에서 왕자(王子)를 만나면 말에서 내려 공수(拱手)하는 법은 이미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나 만일 왕자가 의장(儀章)을 갖추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마땅히 명하여 의물(儀物)을 준비하게 하라.ꡓ하였다. 영사(領事) 이극배(李克培)가 아뢰기를, ꡒ도감(都監)에서 처음 판결한 것을 변경할 수 없도록 서류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간사한 무리 가운데 오히려 거짓 문서를 가지고 와서 소송하는 자가 틀림없이 많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거짓 문서인 줄 알면 거두어들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그렇다면 백성들의 원통함이 너무 많지 않겠는가? 결단코 신임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리 거짓 문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니, 그것을 기각(棄却)시키는 것이 가하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9책 125권 15장 B면/ 【영인본】 10책 189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www.history.go.kr 2009)
---
김성경 [記事] : 성종실록 125권/ 성종 12년(1481 신축 / 명 성화(成化) 17년) 1월 25일(경자) 1번째 기사/ 지평 박처륜 등이 농사와 관련해서 소송의 기한을 정하지 말 것을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헌납(獻納) 김성경(金成慶)․지평(持平) 박처륜(朴處綸)이 신정(申瀞)은 감사(監司)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박처륜이 또 아뢰기를, ꡒ지금 경기 감사(京畿監司)가 아뢴 바에 의거하건대, 소송하는 모든 사람은 농사지으러 가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농사짓고 누에치는 것은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이어서, 그 시기를 놓친다면 어찌 가을의 수확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농사를 생업(生業)으로 삼는 자가 몇 사람의 노비(奴婢) 때문에 끝내 주리는 데에 이른다면 불가(不可)한 것이 아니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소송 역시 자기들의 원통하고 억울함인데, 지체함이 없게 하고자 한 까닭에 이렇게 한 것이다.ꡓ하고, 인해서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이극배(李克培)가 대답하기를, ꡒ경중(京中)은 기한 내에 끝마칠 수 있지만 외방(外方)은 아무리 농사지으러 가려는 것을 들어주지 말도록 하더라도 송사(訟事)를 결단하는 것은 기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제 친경(親耕)을 하고자 하시고 거기다가 친잠(親蠶)까지 하게 하고자 하시니, 이것은 농사짓고 누에치는 것을 중하게 여겨 백성들에게 권장함을 보이려는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옳다.ꡓ하고, 좌부승지(左副承旨) 채수(蔡壽)에게 말하기를, ꡒ다시 하서(下書)하여 유시(諭示)하게 하라.ꡓ하였다. 채수가 말하기를, ꡒ경기 감사(京畿監司) 김승경(金升卿)이 와서 말하기를, ꡐ계본(啓本)을 올린 것은 농사에 방해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한을 정한 것은 부득이한 것입니다.ꡑ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기한을 정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그렇게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9책 125권 19장 B면/ 【영인본】 10책 191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농업-권농(勸農)(www.history.go.kr 2009)
---
김성경 [記事] : 성종실록 131권/ 성종 12년(1481 신축 / 명 성화(成化) 17년) 7월 4일(정축) 2번째 기사/ 유진․김성경․권경우․조지서를 서용하라고 병조에 전교하다/ 병조(兵曹)에 전교(傳敎)하기를, ꡒ유진(兪鎭)․김성경(金成慶)․권경우(權景祐)․조지서(趙之瑞)를 서용(敍用)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9책 131권 3장 B면/ 【영인본】 10책 241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
@예천방문 529
대죽리(푸른 農村 希望찾기 運動. 知保面 大竹里 & 農村振興廳 遺傳資源센터 姉妹結緣式) [記事] :
예천군은 2009년 11월 5일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보면 대죽리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유전자원센터 간의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지보면 대죽리는 벼, 사과, 마, 콩, 우엉 등이 주작목인 마을로 특히 벼, 콩은 채종포 지역으로 농촌진흥청 국립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직원들은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지보면 대죽리를 방문해 마을 주민들과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채종포 단지에 기술을 지원함은 물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 쌀을 비롯해 사과, 잡곡, 콩, 마, 우엉 등의 질 좋은 농산물을 직거래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유전자원센터 연구원 20여 명은 자매결연식에 이어 군 담당부서인 농업기술센터 직원 및 대죽리 주민들과 함께 마을 주변의 잡초제거와 쓰레기 청소 활동 및 대죽리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연구원들은 대죽리 주민들의 사과 수확 작업을 돕는 한편 앞으로 대죽리에서 생산된 농·특산품의 판로확보에도 앞장서기로 약속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유전자원센터 박기훈 연구관은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연구원과 마을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깨끗한 농촌 만들기, 안전한 농산물 생산하기, 농업인 의식 선진화 운동을 적극 추진해 푸른 농촌에서 희망을 찾는 운동이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은 농업인에게 희망과 자립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민간 자율운동으로 생명, 환경, 전통문화가 조화된 쾌적한 자립형 복지농촌 실현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농업인 단체 및 마을 단위 주도로 안전농축산물 생산과 깨끗한 농촌 환경조성, 농업인의 공동체적 자립정신함양 운동을 통해 신뢰 받는 농업, 찾아오는 농촌 조성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상국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09-11-05 오후 2:11:41)
---
예천군골프협회(醴泉, 全國 골퍼 관심 集中 : 淸福里 一帶 最新 演習場 完工 눈앞) [記事] :
경북 예천군이 골퍼 인구의 증가와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립 중인 최신 대규모 골프 연습장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예천군골프협회와 운영에 대한 협약식을 체결한 뒤, 조만간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어 골프 마니아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에서는 2009년 초 35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 예천읍 청복리 464-1번지 예천진호국제양궁장 뒤, 전통종합레저스포츠 시설이 조성될 부지 내에 비거리 180m, 42타석 규모의 대규모 골프연습장 공사에 착공, 2009년 11월 중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군에서는 골프연습장 운영 문제를 두고 군 직영으로 하기에는 관리 인력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2009년 9월 예천군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2009년 11월 3일 군은 예천골프연습장을 위탁 운영할 단체에 대한 입찰을 실시, 예천군 골프협회와 연간 3천400여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3년간 위탁 운영키로 최종 결정하고 동년 11월 6일 협약을 마쳤다.
이로 인해 예천골프협회에서는 골프연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연습장이 본격 문을 여는, 오는 11월 중순부터 2012년 11월까지 3년간 골프연습장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군 골프협회에서는 향후 골프연습장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순이익의 20%는 협회운영기금으로 적립, 지역의 골프 꿈나무들 육성에 사용키로 하고 수익금의 80%는 군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으로 적립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인재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張炳喆 記者 慶北日報 2009-11-09)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