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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2044:권극持平1(祝박성우/예천방문531)
예천의 자랑(2044) : 용문면 출신 권극 지평(1)(附 하리면 은산리 출신 박성우 소장, 논산훈련소장 취임... 축하합니다/예천방문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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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權極) :
?-1769년(영조 45), 용문면 출신, 본관은 예천,
1761년(영조 37) 9월 29일 경현당에서 열린 문과 전시(文科殿試, 庭試文科)에서 합격자 31인 중 장원(甲科 1位) 급제하였고, 동년 10월 11일 왕이 하교하기를, "신방(新榜) 장원 권극은 그 글을 보건대 경륜(經綸)의 논의가 있고, 그 사람을 본즉 결코 경박하거나 조급하게 구는 무리가 아니니, 유독 근자에 지평이나 정언에 통청한 사람만 같지 못하겠는가마는 창방(唱榜, 及弟證書 주는 일)한 지 며칠이 되도록 한 번도 검의(檢擬)하지 아니하여 임헌 제사(臨軒第士)하는 뜻을 돌아보지 않았으니, 이와 같이 하면서 동중서(董仲舒)가 강도상(江都相)에 머무는 것을 비웃는다면 어찌 스스로 부끄럽지 않겠는가? 전관(銓官)은 중추(重推)하고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서 조용(調用)하도록 하라."하였다.
1762년(영조 38) 5월 20일에 양천 현감(陽川縣監)으로서 왕을 찾아뵙고 농사 형편을 논의하였고, 정언(正言)으로서 조재호(趙載浩)의 처벌을 청하는 상소를 올려서 윤허받았고(1762.8.26), 금주(禁酒)를 어긴 자의 엄벌을 청하였다(1762.9.4).
1763년(영조 39) 6월 23일 사신(史臣)이 말하기를, "권극이 금주령(禁酒令)을 범한 사람은 효시(梟示)할 것을 청하였는데, 얼마 안되어 남태회(南泰會)가 아뢰기를, ''''남병사(南兵使) 윤구연(尹九淵)이 법을 범했다.''''라고 아뢰니, 임금이 선전관(宣傳官)을 보내어 수색하여 오게 하였으나 단지 빈 술병뿐이었다.
그러나 윤구연은 이 때문에 주참(誅斬)되었다. 그런데도 범하는 사람이 서로 계속 잇따라서 전후로 사형을 당한 사람이 매우 많았으므로 조야(朝野)가 모두 두려워하여 아무도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지평 구상(具庠)이 능히 한 마디 말로 임금의 마음을 감회(感回)시켜 비로소 감률(減律)한다는 의논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식자(識者)들이 구상을 훌륭하게 여겼다.
1764년(영조 40) 4월 30일에 장령 남언욱(南彦彧)이 아뢰기를, ''''전 정언 권극을 멀리 귀양보내소서.''''하니, 임금이 그가 범양(犯釀)한 자를 위하여 보복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노하여 체직시켰다가 바로 또 삭직하였다."하였다.
그 후 사간원 사간을 거쳐 지평(1766.10.30, 1768.9.2)으로서 성궁(聖躬)의 보호 등에 관한 일로 상소를 올렸으나 윤허받지 못하였고(1768.9.14, 1768.9.16, 1768.9.19), 금주령(禁酒令), 설강령(設講令)의 시행에 대해 아뢰었으나 역시 윤허받지 못하였다(1768.9.29).
이로 인하여 인피(引避)하여 체직(遞職)을 청하니 윤허하였다(1768.10.1).
드디어 1769년(영조 45) 4월 21일에 금주령 때문에 흑산도로 귀양가다가 며칠 후에 길에서 죽었다.
1792년(정조 16) 9월 19일 판윤 김문순(金文淳)이 금주법을 청하니 윤허하지 않았는데, 왕이 이르기를, "선왕(先王) 때 권극의 상소로 인하여 일률(一律)을 적용해 본 적이 있었으나 그 때에도 술은 그대로 있었다.
그 후 다른 일로 인하여 권극을 나국(拿鞫)하였으니, 선왕의 뜻하신 바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크게 술을 빚는 것과 가정에서 술을 파는 것은 이미 판윤으로 하여금 금단(禁斷)하게 하였으나, 이 일은 유사(有司)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이므로 조정에서 별도로 금령을 내릴 필요는 없다."하였다.
(英祖實錄, 正祖實錄, 國朝榜目, 韓國人의 族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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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補遺篇(京畿道) / 陽川縣邑誌 / 宦蹟 / 羅洽 尹泳 徐景需 尹衡覺 盧秀式 李大夏 李守咸 洪茂業 李? 李景宜 李守約 沈暐 安由愼 張忠漢 金械 尹世獻 權祉男 權澳 朴煥 南昌祖 韓振夏 沈光泗 鄭後啓 李從龍 玄述先 李哲英 尹? 尹? 朴元開 呂顔齊 蔡正後 李斗煥 趙昌期 權愉 金萬直 尹謐 鄭壽俊 申範華 李齊泰 鄭淹 閔鎭長 沈儆 成至敏 李胤岳 金載文 崔錫恒 崔有泰 李?晩 辛聖重 金大任 鄭祥龍 金啓明 李萬夏 權詹 / <상권1085-2>/ 吳斗龍 李之星 李世沆 李斗相 李世松 尹商來 李明觀 權聖重 南一明 尹基慶 李宜麟 李德邵 黃以章 李廷漸 鄭世泰 崔尙觀 金應三 趙榮保 洪舜元 尹師道 李聖檍 沈推賢 宋守謙 鄭敾 李瑞彪 朴時晉 朴弼謨 李夏錫 崔運興 金宇槪 申鎭夏 安聖時 金尙耈 鄭?僑 皇甫鍍 鄭晩淳 盧彦益 白大成 白尙絢 柳德由 尹光烈 權極 金履固 朴鳴陽 李普漢 洪奎漢 李益? 李瑞彪 韓錫恒 金季良 柳光翼 嚴球 吳道炯 慶絢 安宗仁 金履容 黃延祚 李趾永 鄭景祚 徐命珪 李種徽 黃基玉 李敦源 申大謙 沈喜 / <상권1085-3>/ 永 金? 沈公燁 吳泰彦 林弘遠 林周喆 洪樂游 鄭軾 吳在鎭 李義祿 洪旭浩 李功懋 李喆運 李基完 尹夔欽 李度明 宋友淵 金邁淳 李南老 成奎柱 崔聲遠 李義勝 金晉敎 金敦喜 姜彛文 李效榮 沈正禮 羅啓南 李龍沼 韓用濬 丁大植 徐七輔 尹程 鄭榮老 李赫文 高奭鉉 尹守淵 鄭亨基 金秀煥(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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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동사략 / 紀年東史約卷之三十二 朝鮮茅亭李源益 編 / 本朝紀 / 二十六年 / 王世孫冠入學, 時春秋十大提學 金陽澤 / 時環橋觀者數萬, 世孫陞降進退皆中節, 講聲弘亮, 問難出人意表靑衿聳聽, 上聞之喜曰, 此實天佑吾東也, ○上嘗問世孫曰, 爲善易乎難乎, 對曰, 易也, 上問諭善 徐志修等曰, 以爲易者何如也, 皆對曰, 以爲易然後方能勇進, 若以爲高遠難行, 則必無將進之望, 上大喜, / 冊金氏 時黙女 爲世孫嬪, ○楊口量田, ○庭試 入學慶 取權極等三十一人, ○尹在謙 李普觀 徐命膺 沈履之等上書賜批,(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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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한국사료 총서/ 계일헌일기/ 戒逸軒日記 / 甲申 / 五月 / 初一日 / 淸明, 是時日旱太甚. 或有傷牟之風, 傳是可慮也. 朝前以常參詣政院, 李益?․柳聖謨․金?九在此, 見兵曹堂上, 直高夢星故乍見, 黃木郁亦在, 沈星鎭 判書來此得見, 而此時不知忽然, 工曹判書 李益輔來此未出矣, 出來後有下人嚴飭之言矣. 欲見金煊, 而適在藝文館, 崇政殿內頗遠, 故恐有未及常參之班, 因入司甕院直房, 而主直官明洞 鄭顯東, 以奉事入在也, 時及後詣班行, 而六曹 議政府, 司祿郞廳, 吏戶禮兵刑工, 次第坐次, 第入進闕庭, 而吏戶禮則東班立, 兵刑工則西班立, 四拜而出來, 有晝講啓辭官, 則皆升堂啓辭, 仍爲晝講. 昨日南彦彧 掌令肅謝啓辭, 權極爲民諸人宣配事不允,(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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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매원일기 / 梅園日記 二 / 乙巳年 / 十一月 / 二十三日 / 食後往拜李參議叔侍, 終日陪話, 南陽叔侍及李煌兄亦來, 又見兪書狀昔曾, 日暮乃還, 來時見孫汝吉․權極․南景善.(www.history.go.kr 2009)
권극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매원일기 / 梅園日記 十七 / 辛巳 / 正月 / 十日丙戌 / 以健及 自道村來, 任丁甫來見, 權極․李之屛․之均․之彦兄弟來見, 琴三達亦來(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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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묵재일기 / 黙齋日記 三 / (己卯) / 二月 / 初十日 / 發行, 午憩花山, 暫入?舍, 見鄭儁․金希振伯起․孫洪祖․李朝鳴․權極諸人, 李正字溫亦在座上, 自京流寓人也, 路遇郭兄而別, 日夕到家.(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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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영조실록 98권/ 영조 37년(1761 신사 / 청 건륭(乾隆) 26년) 9월 29일(갑자) 2번째 기사/ 경현당에 나아가 권극 등 10인을 뽑다/ 임금이 경현당에 나아갔다. 과차(科次) 때문에 임금이 탑으로 내려와 앉아서 분향(焚香)하고 하늘에 빌기를, 인재(人才)를 얻어서 우리 세손(世孫)을 돕고자 한다고 축원하고 권극(權極) 등 10인을 뽑았다./ 【태백산사고본】 67책 98권 20장 B면/ 【영인본】 44책 80면/ 【분류】 *인사-선발(選拔)(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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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영조실록 99권/ 영조 38년(1762 임오 / 청 건륭(乾隆) 27년) 5월 20일(계축) 2번째 기사/ 양천 현감 권극을 불러 농사 형편을 묻다/ 양천 현감(陽川縣監) 권극(權極)을 입시하라 명하고 농사 형편을 물으니, 권극이 대답하기를, ꡒ신이 봄부터 몸소 전준(田畯)15382) 이 되어 농사를 권장하였습니다.ꡓ하니, 임금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ꡒ네 얼굴이 아주 희니 나는 네가 전준이 되었다고 믿지 않는다.ꡓ하매, 권극이 부끄러운 기색이 있었다./ 【태백산사고본】 68책 99권 17장 B면/ 【영인본】 44책 98면/ 【분류】 *농업-권농(勸農)/ [註 15382]전준(田畯) : 권농관(勸農官).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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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영조실록 100권/ 영조 38년(1762 임오 / 청 건륭(乾隆) 27년) 8월 26일(병진) 3번째 기사/ 조재호 일당의 처벌을 청하는 정언 권극의 상소/ 정언(正言) 권극(權極)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ꡒ무릇 조재호(趙載浩)가 효걸(梟傑)처럼 발호(跋扈)한 것을 영웅이라 일컫고 이를 의탁하여 우익(羽翼)이 된 자는, 어찌 잔약한 늙은이로서 장차 죽게 된 한 목중도(睦重道)와 용렬하고 쓸모없는 한 이현섭(李賢涉)에 그칠 뿐이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반드시 어떤 사람이 있어 목중도와 이현섭은 도리어 지엽(枝葉)이 되고 조재호는 바로 그 괴뢰(傀儡)인데, 신은 난족(欒族)을 모두 금고(禁錮)15473)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징토하지 않으면 안될 자는 전 도사(都事) 이언충(李彦忠)이니, 본래 간사하고 요망하며 거짓되고 망령된 자로서 조상을 잊고 아비를 저버렸으며 처를 내쫓고 자식을 버려 명의(名義)에 죄를 입은 지 오래입니다. 그 형을 위해 충훈부 도사(都事)에 차정되기를 도모하여 조재호가 있는 곳을 왕래하면서 말할 때는 반드시 춘상 대감(春相大監)이라 칭하였으며 뜻을 잃은 무리들과 몰래 통하였습니다. 또 영남(嶺南) 에 집을 지어 축첩(蓄妾)하였으며, 남을 속이고 선동하는 형적이 온 세상에 떠들썩했습니다. 조재호가 북쪽으로 찬배를 당하자 압송을 자청하였다가 판서의 질책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대간(臺諫)을 멸시하여 아이들을 시켜 격고(擊鼓)하여 상소하려다가 이루지 못하자 방자하게 길거리에서 호소하여 다시 서용되는 은전을 입었습니다. 신은 생각건대, 이언충을 빨리 절도에 안치하라는 명이 있어야 합니다. 전에 원찬(遠竄)했던 죄인 이만회(李萬恢)는 범죄의 주모자로서 어진 이를 죽인 이수징(李壽徵)의 손자이고 조재호와는 친척입니다. 그 형제와 숙질이 모두 길러준 은혜를 입었으며 추천하고 감싸준 것은 그의 힘 아님이 없었습니다. 장전(帳殿)에서 친히 국문하실 때에도 끝내 곧바로 공초하지 않았는데, 그 때 대신(臺臣)들이 다시 국문하기를 청하지 않고 바로 원찬을 청한 것은 이미 옥사의 체통을 잃은 것이었으며, 유배에 처한 지 얼마 안되어 다시 석방되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이만회를 석방하라는 명은 우선 환수하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사사(賜死) 죄인 조재호의 아들 조완진(趙完鎭)은 아직도 노복으로 삼는 율을 아끼시니 절도에 안치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죄인을 감싼 조명채(曹命采)와 숨겨준 이응협(李應協)에 이르러서는 모두 보통 일이 아니므로 조명채․이응협을 석방하라는 명을 마땅히 거두셔야 합니다. 지평 홍성(洪晟)은 교문(敎文) 가운데 용서하라는 말을 넣기를 청하여,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은혜를 구하는 자취가 있으니, 파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ꡓ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다./ 【태백산사고본】 68책 100권 13장 B면/ 【영인본】 44책 112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註 15473]난족(欒族)을 모두 금고(禁錮) : 난족(欒族)은 춘추 전국 시대 진(晉)의 거족(巨族)이었던 난영(欒盈)의 족당(族黨)을 일컫는 것으로,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양공(襄公) 21년 조에 당시 동맹 관계의 일환으로 조(曹)의 무공(武公)이 노(魯)의 양공과 상임(商任)이란 곳에서 회동, 범씨(范氏) 일가에 쫓기던 난씨(欒氏) 일당을 금고(禁錮)시키는 문제를 논의한 내용이 있는데, 이 기사를 인용한 것임. 공족 대부(公族大夫) 난영은 선대(先代)부터 권세가로 존재했으나, 그의 아버지 난염(欒?)이 죽자 어머니 난기(欒祁)가 음행(淫行)을 저지르고 추궁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친정이며 권력가였던 범씨가(范氏家)에 자식을 무고함으로써, 난염은 추방당하고 쫓기다가 결국 그를 따르던 많은 사인(士人)․가신(家臣)들과 함께 범씨가에 잡혀 멸족당하고 마는데, 당시 난씨 일당에 대한 처리는 여러 제후국(諸侯國)들간에 이해 상충으로 국제적인 문제가 되어 있었으며, 특히 난영을 따르는 사인․가신들을 일률, 또는 선별적으로 처벌하는가의 여부는 핵심적인 논란 거리였다고 보여짐.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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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영조실록 100권/ 영조 38년(1762 임오 / 청 건륭(乾隆) 27년) 9월 4일(계해) 4번째 기사/ 정언 권극이 금주를 어긴 자의 엄벌을 청하다/ 정언 권극(權極)이 아뢰기를, ꡒ성상(聖上)께서 금주(禁酒)하라는 영(令)에 엄격하고 명백하게 신칙(申飭)하시고 심지어 태묘(太廟)의 제향(祭享)에도 쓰지 못하게까지 하셨으니, 동토(東土)의 신민(臣民)된 자가 진실로 타고난 본성(本性)이 있다면 반드시 다시는 범하지 않을 것인데, 만일 각별히 금단(禁斷)하지 않는다면 백성은 법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은 경조(京兆)로부터 각도의 영문(營門)에 이르기까지 그 아주 심하게 금주의 영을 범한 자는 적발하는 대로 효시(梟示)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의 방도로 삼을 것을 청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아뢴 바는 체통을 얻었는데, 임금의 명은 삼령오신(三令五申)하여야 한다. 경중(京中)은 보름을 한정하고 외방(外方)은 영(令)이 도착하는 날로부터 한 달을 한정하여 그중 아주 심한 자는 드러나는 대로 이 율(律)을 시행할 것이니, 우선 중외에 엄히 신칙하라.ꡓ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ꡒ여러 신하들의 뜻은 어떠한가?ꡓ하니, 비국 당상 홍계희(洪啓禧)가 말하기를, ꡒ신이 북도에서 감진(監賑)할 때에 금령을 범한 자를 우선 참하고 뒤에 계문(啓聞)하도록 정탈(定奪)하셨기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 그 금령을 범한 자 한 사람을 효시하였는데 뒤에 범하는 자가 없었습니다.ꡓ하매, 교리 강필리(姜必履)가 말하기를, ꡒ대간의 말은 진실로 의견이 있습니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68책 100권 15장 A면/ 【영인본】 44책 113면/ 【분류】 *사법-법제(法制)(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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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영조실록 100권/ 영조 38년(1762 임오 / 청 건륭(乾隆) 27년) 9월 27일(병술) 3번째 기사/ 조엄을 대사간으로 삼고, 권극을 개정하는 일을 정계하다/ 조엄(趙?)을 대사간으로 삼았고, 권극(權極)을 개정하는 일을 정계하였다./ 【태백산사고본】 68책 100권 17장 B면/ 【영인본】 44책 11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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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영조실록 101권/ 영조 39년(1763 계미 / 청 건륭(乾隆) 28년) 3월 3일(경신) 3번째 기사/ 송명흠이 제사에 술을 쓸 것을 청하다/ 임금이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유신(儒臣)이 문의(文義)를 진달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경연관(經筵官) 송명흠(宋明欽)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ꡒ옛날 성현(聖賢)이 전수(傳授)한 심법(心法)을 오늘 다 말하도록 하라.ꡓ하니, 송명흠이 말하기를, ꡒ제왕의 학문은 ꡐ인(仁)ꡑ이란 한 글자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ꡐ인ꡑ이란 글자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논어》를 버리고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또 ꡐ효제 순덕(孝悌順德)ꡑ이라고 말한 것은 대개 효(孝)가 인(仁)의 단서이고 인이 효의 본체(本體)이기 때문이니, 인을 행하려 하는 사람은 반드시 효제(孝悌)로부터 공부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언 영색(巧言令色)․강의 목눌(剛毅木訥) 두 장(章)을 참고해 본다면 인의 체단(體段)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무릇 남이 자기보다 나으면 싫어하게 되니, 하우(下愚)는 비록 자기보다 나은 벗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자기만 못하다고 여긴다.ꡓ하니, 대답하기를, ꡒ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ꡐ자기가 가르친 사람은 신하 삼기를 좋아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신하 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ꡑ 하였습니다. 대저 인군(人君)이 사람을 씀에 있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에 대해 우왕(禹王)이 옳은 말에 절을 하고 순제(舜帝)가 비근한 말을 살폈던 것처럼 한다면, 어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싫어할 염려가 있겠습니까?ꡒ 하였다. 송명흠 이어 나아가 말하기를, ꡒ신이 듣건대, 술을 빚는 것이 나라의 큰 금법(禁法)이 되어 태묘(太廟)에 술을 쓰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니, 이는 아마도 예(禮)에 크게 어긋나는 것인 듯합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ꡐ저 구수한 향기여.ꡑ라고 하였고, 《서경》에는 이르기를, ꡐ제사에만 이 술을 쓰라.ꡑ고 하였으니, 흠향하는 도리는 오로지 울창주(鬱?酒)를 따루어 강신(降神)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주(神州)15570) 를 바라보매 백년 동안 육침(陸沈)하여 술 향기가 날 곳이 없으니, 저 양양(洋洋)하게 척강(陟降)하는 혼령도 또한 반드시 동토(東土)15571) 를 돌아보아 단소(壇所)에 강림(降臨)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시향(時享)이 멀지 아니한데 번국(藩國)에서 금한다 하여 막중한 제사에 쓰지 않는다면 아주 예의(禮意)가 아닙니다. 신은 사사로이 술을 빚어서 회음(會飮)하는 것은 엄격히 금하고 향사(享祀)에만 쓴다면 진실로 마땅함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ꡓ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제사에 맑은 술을 쓰는 것을 어찌 내가 하고 싶지 않겠는가? 옛날에는 단지 예락(禮酪)15572) 만 있었기 때문에 바야흐로 예주(醴酒)를 쓰고 있는데, 초밀(椒蜜)로 빚어 맑고 깨끗함이 지주(旨酒)보다 낫다. 경영관의 말을 나는 들어줄 수 없다.ꡓ하였다. 송명흠 이 또 말하기를, ꡒ권극(權極)은 ꡐ살(殺)ꡑ 자로 인군(人君)을 인도하였으니, 신은 권극을 죄주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위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가 이미 법을 쓴 것인데, 어찌하여 억울하게 죽였다 하는가?ꡓ하였다.
송명흠이 말하기를, ꡒ 윤구연(尹九淵)의 죄는 영(令) 전에 있었기 때문에 신이 감히 진달한 것인데, 말이 망발에 관계되었습니다.ꡓ하고, 또 말하기를, ꡒ전하께서 신의 말을 쓰셨기에 전후에 걸쳐 말 때문에 죄를 얻은 자들이 많이 석방되어 사면을 받았는데, 김시찬(金時粲)․윤시동(尹蓍東)․서형수(徐逈修)․유당(柳戇) 등은 아직도 죄적(罪籍)에 있습니다.ꡓ하니, 임금이 기뻐하지 아니하면서 말하기를, ꡒ다시 말하지 말라. 오늘 바람 기운이 몹시 나쁘더니, 경연관이 진달한 바가 오늘 바람부는 날씨의 징험이 될 만하다.ꡓ하였다. 잠시 후에 송명흠 을 앞으로 나오라 명하여 말하기를,ꡒ말을 쓰지 않는다 하여 급작스레 돌아가지 말라.ꡓ하고, 이어 손을 잡으며 돈면(敦勉)하였다./ 【태백산사고본】 69책 101권 15장 B면/ 【영인본】 44책 128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정론-간쟁(諫諍) / *사상-유학(儒學)/ [註 15570]신주(神州) : 중국을 이름. ☞ / [註 15571]동토(東土) : 조선(朝鮮). ☞ / [註 15572]예락(禮酪) : 단술과 우유.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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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영조실록 103권/ 영조 40년(1764 갑신 / 청 건륭(乾隆) 29년) 4월 30일(신해) 2번째 기사/ 헌부에서 전 정언 권극을 원찬할 것으로 청하다/ 헌부【장령 남언욱(南彦彧) 이다.】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ꡒ전 정언 권극(權極)이 범양(犯釀)한 자에게 극형을 쓰자고 청하였으면서 도리어 종제(從第)로 하여금 범금(犯禁)하게 하였으니, 법을 엄히 하기를 아뢴 의의가 어디 있다 하겠습니까? 삭판(削版)에 그칠 것이 아닙니다. 청컨대 그를 원찬(遠竄)하소서.ꡓ하니, 임금이 그가 범양한 자를 위하여 보복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노하여 체직시켰다가 바로 또 삭직하였다./ 【태백산사고본】 70책 103권 22장 A면/ 【영인본】 44책 16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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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영조실록 107권/ 영조 42년(1766 병술 / 청 건륭(乾隆) 31년) 10월 30일(병인) 2번째 기사/ 한광조․임해․홍상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한광조(韓光肇)를 대사헌으로, 임해(任?)․홍상직(洪相直)을 장령으로, 최민(崔?)․권극(權極)을 지평으로, 구익(具?)을 정언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72책 107권 38장 A면/ 【영인본】 44책 234면/ 【분류】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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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영조실록 111권/ 영조 44년(1768 무자 / 청 건륭(乾隆) 33년) 9월 2일(정해) 3번째 기사/ 이인배․심관지․송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인배(李仁培)를 대사간으로, 심관지(沈觀之)를 장령으로, 송담(宋?)을 지평으로, 이득신(李得臣)을 정언으로, 조재준(趙載俊)을 부교리로, 이양수(李養遂)를 부수찬으로, 이현영(李顯永)을 사서로, 임희간(任希簡)을 설서로, 이복원(李福源)을 좌윤으로, 남현로(南玄老)를 사간으로, 남언욱(南彦彧)을 장령으로, 권극(權極)을 지평으로, 이사조(李思祚)를 정언으로, 김원행(金元行)을 찬선으로, 홍계능(洪啓能)을 진선(進善)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75책 111권 16장 B면/ 【영인본】 44책 29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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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영조실록 111권/ 영조 44년(1768 무자 / 청 건륭(乾隆) 33년) 9월 14일(기해) 3번째 기사/ 지평 권극이 성궁의 보호 등에 관한 일로 상소를 올리다/ 지평 권극(權極)이 ꡐ성궁(聖躬)을 보호해 아끼며 동궁(東宮)을 가르치고 지도할 것ꡑ을 상소로 진달하여 우러러 힘쓰게 하였는데, 보통 평범한 말로 비답(批答)하였다./ 【태백산사고본】 75책 111권 18장 B면/ 【영인본】 44책 300면/ 【분류】 *정론-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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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영조실록 111권/ 영조 44년(1768 무자 / 청 건륭(乾隆) 33년) 9월 29일(갑인) 4번째 기사/ 지평 권극이 주금령․설강령의 시행에 대해 상소를 올리다/ 지평 권극(權極)이 상소하여, ꡐ설강령(設講令)이 있기 이전에 강(講)으로써 뽑아 버림을 당한 자와 주금령(酒禁令) 전에 술로써 율(律)을 입은 자를 참작해 용서할 것ꡑ을 청하였는데, 비답하기를, ꡒ 조중첨(趙重瞻)의 일을 나는 지금까지 애석해 하고 있는데, 이번의 청함은 조(趙)․송(宋)을 모두 청하는가? 과장(科場)을 엄하게 하는 도리에 있어서 대신(臺臣)이 청할 바가 아니다. 전번의 술을 금하는 일에 네 말은 모순(矛盾)이 없겠는가? 주금(酒禁)이 아직 풀리지 아니한 때에는 일률(一律)을 청함에 이르렀고, 주금이 이미 풀린 뒤에는 곧바로 이러한 요청이 있으니, 현위(弦韋)17129) 를 겸하여서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ꡓ하였다. 일찍이 권극의 상소로 인하여 윤구연(尹九淵)이 극률(極律)을 입었고, 조중첨․송재중(宋載中)이 강(講)에 떨어져서 뽑아 버렸기 때문에 임금의 하교가 여기에 미친 것이었다./ 【태백산사고본】 75책 111권 20장 A면/ 【영인본】 44책 301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식생활-주류(酒類)(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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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영조실록 111권/ 영조 44년(1768 무자 / 청 건륭(乾隆) 33년) 10월 1일(을묘) 1번째 기사/ 지평 권극이 인피하여 체직을 청하니 윤허하다/ 지평 권극(權極)이 인피(引避)하여 체직을 청하면서, ꡐ저 금령 전에 술로써 율(律)을 입었던 것은 애초에 신의 헤아린 바가 아니며, 금령이 이미 풀리자 온 세상이 이를 슬퍼하여 모순(矛盾)이라고 말합니다.ꡑ라고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75책 111권 20장 A면/ 【영인본】 44책 301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식생활-주류(酒類)(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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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37년 9월 30일 (을축) 원본1197책/탈초본67책 (13/21) 1761년 乾隆(淸/高宗) 26년/ ○ 以呂善應爲司諫, 以李廷烈爲持平, 以洪應輔爲正言, 以洪啓禧爲右參贊, 以洪象漢爲知經筵, 以李益炡爲典牲提調, 以徐命臣爲大司成, 以李昌誼爲工曹判書, 以盧聖中爲翊禮, 以李壽德爲訓鍊正, 以趙昌逵爲刑曹正郞, 以李泰?爲直講, 以趙錫穆爲注書, 以金履長爲江西縣令, 以柳進天爲惠陵別檢, 典籍單權極, 典設別提單張德河。(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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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37년 10월 6일 (신미) 원본1198책/탈초본67책 (13/14) 1761년 乾隆(淸/高宗) 26년/ ○ 辛巳十月初六日巳時, 上御景賢堂。文武官員入侍時, 左承旨金始煐, 假注書李賢涉, 記注官吳泰章, 記事官姜趾煥, 以次進伏訖。上曰, 文科上殿, 武科使之立於殿庭。上曰, 甲科進前, 小科乎? 狀元權極曰, 小科矣。上曰, 生員乎? 極曰, 生員矣。上曰, 乙丙科, 次次進前, 頃者下敎, 愼勿忘之。上曰, 兪彦鎬頃日所奏, 極爲非矣。蓋欲一見開諭, 汝自今日脫濕矣。古語曰, 聽其言而觀其行, 汝叔實矣, 汝其效之。上曰, 柳雲翼能繼其父而登第, 甚嘉尙矣。三日後, 卽爲下鄕, 見汝父乎? 雲翼曰, 掃墳後當下去矣。上曰, 李澤遂則頃日誤以爲兪彦鎬矣。上曰, 金敍九出去乎? 注書出去, 使之更爲入侍。上曰, 金敍九初見面矣。居坡州乎? 有顯祖乎? 敍九曰, 臣之五代祖, 孝廟朝爲禮曹判書矣。上曰, 武科次次進前。上曰, 嶺南武科幾人耶? 上曰, 開城府紫南山最好, 武科多出矣。上曰, 江華․廣州哨官出身, 使之進前, 講兵學指南, 講畢後。上曰, 特賜弓矢。上曰, 承旨書之, 今番庭試新恩中, 紅衣將軍孫郭禎?, 已有陞六之命, 而今日唱榜, 宣傳官參上, ?待?卽爲調用, 親功臣韓原君李萬?子德胤, 今榜見之, 追思戊申, 予心愴焉。其令銓曹除取才卽爲調用, 一榜召見, 意蓋在焉。其中江華武士金光岳, 爲人精明, 令該曹隨薦取才, 卽爲調用。出擧條 上曰, 伏地人誰也? 注書往問, 上命承旨書之曰, 武科新恩中柳慶良, 今聞全哥云。令該曹紅牌紅榜, 其令釐正, 元榜目中其父名, 更爲付標。出擧條 上曰, 文武新恩, 先爲退去。上曰, 注書誰也? 始煐曰, 注書李賢涉, 而卽賢汲之弟也。上曰, 果然矣, 頃年春塘臺入侍, 見其面矣。仍命注書, 傳命于領相及鄭判府事。上曰, 翰林則出去, 翰圈今日內爲之, 仍命退去, 諸臣以次退出。(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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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37년 10월 24일 (기축) 원본1198책/탈초본67책 (10/13) 1761년 乾隆(淸/高宗) 26년/ ○ 吏批, 以南惠老爲執義, 李堉爲司諫, 洪樂仁爲正言, 李益炡爲工曹判書, 洪麟漢爲禮曹參判, 鄭彦儒爲刑曹參判, 權極爲戶曹正郞, 李宜老爲司僕正, 黃?爲京畿都事, 池應龍爲江原都事, 李恒祚爲吏曹佐郞, 韓翼?爲知經筵, 徐命臣爲同經筵, 金光宇爲掌苑別提, 徐命珪爲童蒙敎官, 鄭景淳爲戶曹佐郞, 尙衣僉正金善材仍任事承傳, 執義金元行今加通政事承傳, 以南泰耆爲同義禁, 韓翼?․沈星鎭爲觀象監提調。(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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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37년 11월 7일 (신축) 원본1199책/탈초본67책 (8/11) 1761년 乾隆(淸/高宗) 26년/ ○ 有政。吏批, 判書李鼎輔牌不進, 參判金尙喆進, 參議徐命膺受由在外, 同副承旨李潭進。吏批啓曰, 判書牌不進, 參議受由在外, 小臣獨政未安, 何以爲之? 敢稟。傳曰, 仍爲之。又啓曰, 平山府使, 今當差出, 而未準朔禁軍將, 竝擬何如? 傳曰, 允。以尹得養爲大司憲, 洪梓爲大司諫, 任希孝爲正言, 趙暾爲戶曹參判, 李得宗爲工曹參判, 李彛章爲同義禁, 金元行爲工曹參議, 洪景命爲司僕正, 閔範洙爲平山府使, 李燮元爲寧越府使, 具善長爲砥平縣監, 權極爲陽川縣監, 鄭槃爲麒麟察訪, 沈?之爲兵曹正郞, 李道翼爲廣興主簿, 仍任事承傳。(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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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37년 11월 19일 (계축) 원본1199책/탈초본67책 (5/5) 1761년 乾隆(淸/高宗) 26년/ ○ 辛巳十一月十九日未時, 上御思賢閤。藥房入診入侍時, 都提調洪鳳漢, 提調韓翼?, 副提調蔡濟恭, 記事官趙錫穆, 編修官金匡國, 記事官李長老, 醫官金履亨․許?․李以楷․李泰遠․金履固․慶絢․吳道炯, 以次進伏訖。鳳漢曰, 聖候若何? 上曰, 一樣而近因日寒, 又且用心, 故頗有凝滯之漸矣。鳳漢曰, 令醫官診候。上曰, 診之。履亨入診退伏曰, 脈候左三部調均, 而似有數意, 右三部如前微弱矣。諸醫以次入診, 所奏與首醫言略同。鳳漢曰, 日次命罷之後, 外間皆以此爲賀, 而今則湯劑之停止, 亦已多日, 脈候又如此, 不可不連御湯劑矣。上曰, 予當服之矣。因命書傳敎曰, 理中建功湯五貼劑入, 湯劑繼進日問候。翼?曰, 兼服丸劑, 則湯丸相須, 必將倍收其效矣。上曰, 厭矣。鳳漢曰, 旣有許身民國之敎, 兼服湯丸, 保護聖體, 乃所以爲民國之道也。上曰, 枯楊, 豈有生華之理乎? 上曰, 洪啓禧爲畿伯, 其代, 均堂欲以何人爲之乎? 予則欲於李昌誼․金相福․洪麟漢三人中擇之, 而相福則近甚多事, 卿若以麟漢爲嫌, 則予當自命之矣。鳳漢曰, 提調方帶惠堂, 雖無僚堂, 自當善爲之, 臣則有一人, 而來月以後, 方可付職, 姑待此人, 似好矣。上曰, 卿達, 果好矣。姑待之, 可也。鳳漢曰, 畿伯有實病, 而今旣聞差, 若有飭敎, 則豈不赴任乎? 上曰, 申飭之下, 非徒辭朝, 尙不謝恩, 此時畿伯, 豈可若此? 其令明日謝恩, 因爲辭朝。出傳敎 上曰, 訓將家病報, 連爲得聞乎? 鳳漢曰, 逐日聞之, 而症情一向安順, 面部顆粒, 不過十餘云矣。上曰, 設令畢竟有瘢痕, 面貌與再揀時有異, 予則不特不動心, 抑亦爲好矣。鳳漢曰, 聖敎及此, 不覺欽歎矣。上曰, 反以瘢痕爲好, 則予之爲國苦心, 於此亦可驗矣。鳳漢曰, 湖南田政, 想已磨勘, 設或未及磨勘, 交龜之前, 自可爲之, 而道內賑邑凡事, 新使速赴, 然後始可預爲經紀, 新監司元景淳, 使之數日內辭朝,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鳳漢曰, 守令多有未署經者矣。上曰, 未署經外守令, 竝明日辭朝事。出榻敎 上曰, 三揀後, 當有臘劑臘藥, 監劑時, 同爲劑置, 宜矣。因命入謄錄, 親爲定數。鳳漢曰, 世孫宮臘藥, 比世子宮當有差等矣。上於世孫宮謄錄, 略加刪減, 因命書傳敎曰, 頃年懿昭宮時, 各道物膳, 於世子宮減其朔, 於耽羅則勿捧事下敎。今番世孫宮, 復皆與世子宮同云, 其涉殊常, 世孫復冊封後, 禮曹廚院, 不顧頃年下敎, 混同依世子宮例分付而然耶? 詳考詳問, 明日以奏。上曰, 警世問答, 校正以來乎。濟恭曰, 有疑處, 付黃籤以來矣。上曰, 陳達, 可也, 濟恭以付籤五六處, 仰稟。上曰, 今則已暮, 明日入侍, 持入, 可也。鳳漢曰, 今番節使所齎去表文, 有數字不可不改處, 卽爲改付標, 待啓下別定禁軍, 騎撥下送於使行, 使之依例改書,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長興庫․內贍寺․義盈庫入直官員, 及未下直守令, 竝爲入侍事。出榻敎 長興庫主簿李命鎭, 義盈庫直長鄭寅煥, 內贍寺主簿宋在淵, 平山府使閔範洙, 順興府使申大孫, 砥平縣監具善長, 陽川縣監權極, 以次進伏。各奏職姓名後, 諸臣退出。(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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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1월 18일 (임자) 원본1201책/탈초본67책 (9/9) 1762년 乾隆(淸/高宗) 27년/ ○ 壬午正月十八日酉時, 上御景賢堂。領․監事․春秋館堂上․守禦使, 追後入侍時, 領議政洪鳳漢, 右議政尹東度, 禮曹判書南泰耆, 戶曹判書金相福, 守禦使李鼎輔, 右承旨鄭尙淳, 假注書睦萬中, 記事官李長老, 林德?, 進伏訖。洪鳳漢曰, 禮房承旨韓光肇之稱病於大禮之前, 都承旨之請其變通, 俱涉未安, 推考警責,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金相福曰, 頃因大臣筵奏, 有戶曹貢價, 從貴上下之下敎矣。卽今木賤而米錢貴, 貢人皆願米錢, 而戶曹則錢垂乏, 米亦不足, 而惟木稍裕, 若以戶曹木五百同, 換均廳錢五萬兩, 戶曹錢三萬七千兩, 換均廳米一萬石, 以此換來之錢米, 代木而給貢價, 則在均廳無所損, 而在貢人, 大有所益, 亦可以?得錢荒之弊矣。上曰, 大臣之意, 何如? 洪鳳漢曰, 卽今民間錢荒之弊孔甚, 而均廳與其多積錢儲, 毋寧換置米木, 以備水旱陰雨也。昨年惠廳貢價木折半之以錢換下者, 爲惠其廣。今年, 雖不得如昨年之爲, 依戶判所請, 均廳錢五萬兩, 移送戶曹, 每等別貿價, 使之純錢上下, 戶曹地木五百同, 以新捧可合於軍門, 給代者擇送, 而今年均廳, 如未及盡用, 則仍留戶曹, 每於給代區劃時, 輒以當年所捧新木, 輸送事定式, 至於米, 則臣亦未知米儲之多寡, 且米儲雖多, 不至於蓄錢之爲可悶。此則均堂與戶判, 自下消詳, 足可善處矣。上曰, 依領相所奏施行, 可也。出擧條 李鼎輔曰, 臣於昨冬輪操時, 因朝家之催促, 巡審點閱, 未及爲之, 方當行宮修改時, 勢將連爲出往奉審, 臨時狀聞往來之意, 敢達。上曰, 依爲之。出擧條 洪鳳漢曰, 新除慶源府使崔?, 以親年不得赴云矣。上曰, 大臣以親年已奏, 慶源府使崔?遞差, 其代卽爲口傳擇擬事, 分付。出傳敎 鳳漢曰, 權衡弼, 以平安道之人, 爲大靜縣監, 而亦以親年不得赴矣。上曰, 大靜縣監權衡弼, 今聞大臣所奏, 卽關西武士占見之人, 爲此縣, 非遐方武士甄用之意, 且親老云。遞差, 一道?到, 而且有二道殿最, 其中懸註檢擬事, 分付。宋濟愚, 昨日復職望, 欲用遐方人越點。今問大臣, 乃覺宋濟愚之尙今沈滯, 無異遐人, 待?其爲懸註調用, 其時?窄, 雖東銓調用, 各有其道, 司饔主簿吳載衡, 都摠府訓鍊院中, 待?卽爲調用, 未仕東銓人, 亦令西銓, 次第卽爲調用事, 分付。出傳敎 上曰, 內乘具天謙, 當出六, 許遞, 其代卽爲備擬。洪鳳漢曰, 當以閑良備擬矣。上曰, 可合之人, 卿有留意者乎? 鳳漢曰, 果有一人矣。上曰, 誰也? 鳳漢曰, 李愼黙矣。上曰, 愼黙誰也? 鳳漢曰, 李雲康之子, 而勝於其父矣。上曰, 此則卿其知而爲之, 可也。上曰, 內乘具天謙遞差, 其代令該曹卽爲口傳備擬。出榻敎 上曰, 召見領․右相者, 欲問昨日政事矣, 政事果善成云, 親政果有效矣。洪鳳漢曰, 以權極事言之, 初疑其父之有所坐矣, 追後聞之, 則權扶無所坐矣。扶初論任徵夏, 一邊之人, 紛然獎?, 有此於顔梁卿者矣。後又論李太元, 太元卽見一鏡敎文者, 旣論此, 又論彼, 世或疑之, 後又論受觀事, 故益衍鞫供, 有殺渠滅口之語, 緘問白脫, 其後爲峽邑遭夭?, 過爲致疑於邑吏, 過施刑杖, 以濫刑被謫, 其後蒙放, 而歸矣。尹東度曰, 伊後一番, 以儒臣例用之, 臣亦見之矣。上曰, 扶無異於張九齡之見祿山, 有功而無罪矣。鳳漢曰, 自以爲公論而然矣。上曰, 此人則當然矣。鳳漢曰, 此人自謂公論, 故於彼於此, 俱不見媚矣。上曰, 陽川縣監權極, 其所籌策, 已有經緯, 觀其爲人, 予用尙矣。其時欲問不問, 卽予素意, 今日乃聞厥父之事, 有尙而無非, 至於徵夏事․益衍事, 一則有執, 一則先見, 有何枳?其子之焚香之榜, 名登榜首, 而若沈外邑, 非用才之意, 以此申飭銓曹。出傳敎 鳳漢曰, 不必除授, 如此之後, 付之公論, 則其父之官, 毋論爲與不爲, 若善治而歸, 則何用不可乎? 尹東度曰, 領相, 每於故家, 有?拂之意, 臣所欽歎也。洪鳳漢曰, 李殷鼎之父, 如曰有罪, 則其子孫, 固不可止於錮塞而已。自上旣諭以可?, 至命錄用, 殷鼎已經內外諸職, 邊地乘障, 未得遷轉, 由於?窄之致, 而殷鼎之子?, 少年出身, 身手豪健, 誠合可用, 前後兵判, 終不一番檢擧, 時兵判則謂當收用矣。今番都政, ?參部將未疑, 一年二年, 終若至於虛老, 則有非聖上蕩滌振撥之意矣。上曰, 予莫聞知, 其令銓曹, 待?檢用。出擧條 上, 出江原道褒貶, 使承旨讀之。
上曰, 新到關東守令, 無一人居下, 非嚴殿最之意, 考目, 亦有語晦處, 且有點下, 江原監司李最中推考。出傳敎 洪鳳漢曰, 同經筵曺命采, 謂有情勢, 終不行公, 許久相持, 徒傷事體, 特爲許遞, ?伸廉隅,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洪鳳漢曰, 臣之和陵修改之役, 期日不遠, 而事甚緊重, 不可無幹事監?之人, 前僉使卞興瑞, 帶去,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鄭尙淳曰, 沈?, 病不入來, 番次不備矣。上曰, 許遞, 李顯重在京乎? 尙淳曰, 未能詳知矣。上曰, 三曹參議誰也? 尙淳曰, 戶曹參議鄭存謙, 禮曹參議金始煐也。上曰, 左承旨許遞, 其代參議金始煐除授, 房順房, 牌招察任。出傳敎 上曰, 予欲用六十九歲人矣。予方自强, 亦欲使之束帶行公矣。諸臣遂以次退出。(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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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면 은산리 출신 박성우 소장, 논산훈련소장 취임... 축하합니다.
박성우(下里面 殷山里 出身 박성우 小將 ''''陸軍訓練所長 就任 : 신나는 訓練所 만들 것!) [記事] :
하리면 은산리 출신 출향인 박성우 육군 소장이 최근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장으로 취임했다.
박 소장은 은풍초등학교 39회를 졸업했으며 예천중(22회), 안동고(25회), 육군사관학교(36기)를 졸업했다.
박성우 소장은 임관 뒤 수방사 인사처장, 50사단 122연대장 이라크12민사여단 참모장, 2군사령부 인사처 보임과장, 2군사령부 인사처계획인력담당, 특수전사령부 교육단장, 특수전사령부 참모장,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제40대 인사운영처장, 제28대 육군행정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신임 박성우 육군훈련소장은 "대한민국 육군의 젊은 간성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의 수장으로 피교육생들의 훈련소 생활이 엄격한 군기확립으로 정예육군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세대 신병들이 즐겁고 신나는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09-11-11 오전 9: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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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방문 531
용두리(上里面 龍頭里 出身 鄕友會員 老人 溫泉沐浴 提供) [記事] :
2009년 11월 8일 용두리 출신 56년생 이상 향우회(회장 임상섭) 회원 20여 명은 고향 용두리를 방문하여 고향을 지키고 계신 어르신 45명을 모시고 예천온천에서 온천욕을 시켜 드린 후 점심을 제공하고 기념 타월을 전달하였다.
이번 행사는 이농 현상으로 연로하신 어르신들만이 고향에 남아 선조대부터 내려오는 문전답을 지키며 “고향”이라는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고마움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고자 마련하게 되었다.
용두리 향우회는 거주지역 상관없이 56년생 이상 상리면 용두리 출신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들은 앞으로 고향 용두리를 자주 찾아 고향의 정취를 느끼고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醴泉인터넷放送 2009-11-11 오후 8: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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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權極) :
?-1769년(영조 45), 용문면 출신, 본관은 예천,
1761년(영조 37) 9월 29일 경현당에서 열린 문과 전시(文科殿試, 庭試文科)에서 합격자 31인 중 장원(甲科 1位) 급제하였고, 동년 10월 11일 왕이 하교하기를, "신방(新榜) 장원 권극은 그 글을 보건대 경륜(經綸)의 논의가 있고, 그 사람을 본즉 결코 경박하거나 조급하게 구는 무리가 아니니, 유독 근자에 지평이나 정언에 통청한 사람만 같지 못하겠는가마는 창방(唱榜, 及弟證書 주는 일)한 지 며칠이 되도록 한 번도 검의(檢擬)하지 아니하여 임헌 제사(臨軒第士)하는 뜻을 돌아보지 않았으니, 이와 같이 하면서 동중서(董仲舒)가 강도상(江都相)에 머무는 것을 비웃는다면 어찌 스스로 부끄럽지 않겠는가? 전관(銓官)은 중추(重推)하고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서 조용(調用)하도록 하라."하였다.
1762년(영조 38) 5월 20일에 양천 현감(陽川縣監)으로서 왕을 찾아뵙고 농사 형편을 논의하였고, 정언(正言)으로서 조재호(趙載浩)의 처벌을 청하는 상소를 올려서 윤허받았고(1762.8.26), 금주(禁酒)를 어긴 자의 엄벌을 청하였다(1762.9.4).
1763년(영조 39) 6월 23일 사신(史臣)이 말하기를, "권극이 금주령(禁酒令)을 범한 사람은 효시(梟示)할 것을 청하였는데, 얼마 안되어 남태회(南泰會)가 아뢰기를, ''''남병사(南兵使) 윤구연(尹九淵)이 법을 범했다.''''라고 아뢰니, 임금이 선전관(宣傳官)을 보내어 수색하여 오게 하였으나 단지 빈 술병뿐이었다.
그러나 윤구연은 이 때문에 주참(誅斬)되었다. 그런데도 범하는 사람이 서로 계속 잇따라서 전후로 사형을 당한 사람이 매우 많았으므로 조야(朝野)가 모두 두려워하여 아무도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지평 구상(具庠)이 능히 한 마디 말로 임금의 마음을 감회(感回)시켜 비로소 감률(減律)한다는 의논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식자(識者)들이 구상을 훌륭하게 여겼다.
1764년(영조 40) 4월 30일에 장령 남언욱(南彦彧)이 아뢰기를, ''''전 정언 권극을 멀리 귀양보내소서.''''하니, 임금이 그가 범양(犯釀)한 자를 위하여 보복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노하여 체직시켰다가 바로 또 삭직하였다."하였다.
그 후 사간원 사간을 거쳐 지평(1766.10.30, 1768.9.2)으로서 성궁(聖躬)의 보호 등에 관한 일로 상소를 올렸으나 윤허받지 못하였고(1768.9.14, 1768.9.16, 1768.9.19), 금주령(禁酒令), 설강령(設講令)의 시행에 대해 아뢰었으나 역시 윤허받지 못하였다(1768.9.29).
이로 인하여 인피(引避)하여 체직(遞職)을 청하니 윤허하였다(1768.10.1).
드디어 1769년(영조 45) 4월 21일에 금주령 때문에 흑산도로 귀양가다가 며칠 후에 길에서 죽었다.
1792년(정조 16) 9월 19일 판윤 김문순(金文淳)이 금주법을 청하니 윤허하지 않았는데, 왕이 이르기를, "선왕(先王) 때 권극의 상소로 인하여 일률(一律)을 적용해 본 적이 있었으나 그 때에도 술은 그대로 있었다.
그 후 다른 일로 인하여 권극을 나국(拿鞫)하였으니, 선왕의 뜻하신 바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크게 술을 빚는 것과 가정에서 술을 파는 것은 이미 판윤으로 하여금 금단(禁斷)하게 하였으나, 이 일은 유사(有司)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이므로 조정에서 별도로 금령을 내릴 필요는 없다."하였다.
(英祖實錄, 正祖實錄, 國朝榜目, 韓國人의 族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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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補遺篇(京畿道) / 陽川縣邑誌 / 宦蹟 / 羅洽 尹泳 徐景需 尹衡覺 盧秀式 李大夏 李守咸 洪茂業 李? 李景宜 李守約 沈暐 安由愼 張忠漢 金械 尹世獻 權祉男 權澳 朴煥 南昌祖 韓振夏 沈光泗 鄭後啓 李從龍 玄述先 李哲英 尹? 尹? 朴元開 呂顔齊 蔡正後 李斗煥 趙昌期 權愉 金萬直 尹謐 鄭壽俊 申範華 李齊泰 鄭淹 閔鎭長 沈儆 成至敏 李胤岳 金載文 崔錫恒 崔有泰 李?晩 辛聖重 金大任 鄭祥龍 金啓明 李萬夏 權詹 / <상권1085-2>/ 吳斗龍 李之星 李世沆 李斗相 李世松 尹商來 李明觀 權聖重 南一明 尹基慶 李宜麟 李德邵 黃以章 李廷漸 鄭世泰 崔尙觀 金應三 趙榮保 洪舜元 尹師道 李聖檍 沈推賢 宋守謙 鄭敾 李瑞彪 朴時晉 朴弼謨 李夏錫 崔運興 金宇槪 申鎭夏 安聖時 金尙耈 鄭?僑 皇甫鍍 鄭晩淳 盧彦益 白大成 白尙絢 柳德由 尹光烈 權極 金履固 朴鳴陽 李普漢 洪奎漢 李益? 李瑞彪 韓錫恒 金季良 柳光翼 嚴球 吳道炯 慶絢 安宗仁 金履容 黃延祚 李趾永 鄭景祚 徐命珪 李種徽 黃基玉 李敦源 申大謙 沈喜 / <상권1085-3>/ 永 金? 沈公燁 吳泰彦 林弘遠 林周喆 洪樂游 鄭軾 吳在鎭 李義祿 洪旭浩 李功懋 李喆運 李基完 尹夔欽 李度明 宋友淵 金邁淳 李南老 成奎柱 崔聲遠 李義勝 金晉敎 金敦喜 姜彛文 李效榮 沈正禮 羅啓南 李龍沼 韓用濬 丁大植 徐七輔 尹程 鄭榮老 李赫文 高奭鉉 尹守淵 鄭亨基 金秀煥(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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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동사략 / 紀年東史約卷之三十二 朝鮮茅亭李源益 編 / 本朝紀 / 二十六年 / 王世孫冠入學, 時春秋十大提學 金陽澤 / 時環橋觀者數萬, 世孫陞降進退皆中節, 講聲弘亮, 問難出人意表靑衿聳聽, 上聞之喜曰, 此實天佑吾東也, ○上嘗問世孫曰, 爲善易乎難乎, 對曰, 易也, 上問諭善 徐志修等曰, 以爲易者何如也, 皆對曰, 以爲易然後方能勇進, 若以爲高遠難行, 則必無將進之望, 上大喜, / 冊金氏 時黙女 爲世孫嬪, ○楊口量田, ○庭試 入學慶 取權極等三十一人, ○尹在謙 李普觀 徐命膺 沈履之等上書賜批,(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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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한국사료 총서/ 계일헌일기/ 戒逸軒日記 / 甲申 / 五月 / 初一日 / 淸明, 是時日旱太甚. 或有傷牟之風, 傳是可慮也. 朝前以常參詣政院, 李益?․柳聖謨․金?九在此, 見兵曹堂上, 直高夢星故乍見, 黃木郁亦在, 沈星鎭 判書來此得見, 而此時不知忽然, 工曹判書 李益輔來此未出矣, 出來後有下人嚴飭之言矣. 欲見金煊, 而適在藝文館, 崇政殿內頗遠, 故恐有未及常參之班, 因入司甕院直房, 而主直官明洞 鄭顯東, 以奉事入在也, 時及後詣班行, 而六曹 議政府, 司祿郞廳, 吏戶禮兵刑工, 次第坐次, 第入進闕庭, 而吏戶禮則東班立, 兵刑工則西班立, 四拜而出來, 有晝講啓辭官, 則皆升堂啓辭, 仍爲晝講. 昨日南彦彧 掌令肅謝啓辭, 權極爲民諸人宣配事不允,(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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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매원일기 / 梅園日記 二 / 乙巳年 / 十一月 / 二十三日 / 食後往拜李參議叔侍, 終日陪話, 南陽叔侍及李煌兄亦來, 又見兪書狀昔曾, 日暮乃還, 來時見孫汝吉․權極․南景善.(www.history.go.kr 2009)
권극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매원일기 / 梅園日記 十七 / 辛巳 / 正月 / 十日丙戌 / 以健及 自道村來, 任丁甫來見, 權極․李之屛․之均․之彦兄弟來見, 琴三達亦來(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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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묵재일기 / 黙齋日記 三 / (己卯) / 二月 / 初十日 / 發行, 午憩花山, 暫入?舍, 見鄭儁․金希振伯起․孫洪祖․李朝鳴․權極諸人, 李正字溫亦在座上, 自京流寓人也, 路遇郭兄而別, 日夕到家.(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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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영조실록 98권/ 영조 37년(1761 신사 / 청 건륭(乾隆) 26년) 9월 29일(갑자) 2번째 기사/ 경현당에 나아가 권극 등 10인을 뽑다/ 임금이 경현당에 나아갔다. 과차(科次) 때문에 임금이 탑으로 내려와 앉아서 분향(焚香)하고 하늘에 빌기를, 인재(人才)를 얻어서 우리 세손(世孫)을 돕고자 한다고 축원하고 권극(權極) 등 10인을 뽑았다./ 【태백산사고본】 67책 98권 20장 B면/ 【영인본】 44책 80면/ 【분류】 *인사-선발(選拔)(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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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영조실록 99권/ 영조 38년(1762 임오 / 청 건륭(乾隆) 27년) 5월 20일(계축) 2번째 기사/ 양천 현감 권극을 불러 농사 형편을 묻다/ 양천 현감(陽川縣監) 권극(權極)을 입시하라 명하고 농사 형편을 물으니, 권극이 대답하기를, ꡒ신이 봄부터 몸소 전준(田畯)15382) 이 되어 농사를 권장하였습니다.ꡓ하니, 임금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ꡒ네 얼굴이 아주 희니 나는 네가 전준이 되었다고 믿지 않는다.ꡓ하매, 권극이 부끄러운 기색이 있었다./ 【태백산사고본】 68책 99권 17장 B면/ 【영인본】 44책 98면/ 【분류】 *농업-권농(勸農)/ [註 15382]전준(田畯) : 권농관(勸農官).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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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영조실록 100권/ 영조 38년(1762 임오 / 청 건륭(乾隆) 27년) 8월 26일(병진) 3번째 기사/ 조재호 일당의 처벌을 청하는 정언 권극의 상소/ 정언(正言) 권극(權極)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ꡒ무릇 조재호(趙載浩)가 효걸(梟傑)처럼 발호(跋扈)한 것을 영웅이라 일컫고 이를 의탁하여 우익(羽翼)이 된 자는, 어찌 잔약한 늙은이로서 장차 죽게 된 한 목중도(睦重道)와 용렬하고 쓸모없는 한 이현섭(李賢涉)에 그칠 뿐이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반드시 어떤 사람이 있어 목중도와 이현섭은 도리어 지엽(枝葉)이 되고 조재호는 바로 그 괴뢰(傀儡)인데, 신은 난족(欒族)을 모두 금고(禁錮)15473)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징토하지 않으면 안될 자는 전 도사(都事) 이언충(李彦忠)이니, 본래 간사하고 요망하며 거짓되고 망령된 자로서 조상을 잊고 아비를 저버렸으며 처를 내쫓고 자식을 버려 명의(名義)에 죄를 입은 지 오래입니다. 그 형을 위해 충훈부 도사(都事)에 차정되기를 도모하여 조재호가 있는 곳을 왕래하면서 말할 때는 반드시 춘상 대감(春相大監)이라 칭하였으며 뜻을 잃은 무리들과 몰래 통하였습니다. 또 영남(嶺南) 에 집을 지어 축첩(蓄妾)하였으며, 남을 속이고 선동하는 형적이 온 세상에 떠들썩했습니다. 조재호가 북쪽으로 찬배를 당하자 압송을 자청하였다가 판서의 질책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대간(臺諫)을 멸시하여 아이들을 시켜 격고(擊鼓)하여 상소하려다가 이루지 못하자 방자하게 길거리에서 호소하여 다시 서용되는 은전을 입었습니다. 신은 생각건대, 이언충을 빨리 절도에 안치하라는 명이 있어야 합니다. 전에 원찬(遠竄)했던 죄인 이만회(李萬恢)는 범죄의 주모자로서 어진 이를 죽인 이수징(李壽徵)의 손자이고 조재호와는 친척입니다. 그 형제와 숙질이 모두 길러준 은혜를 입었으며 추천하고 감싸준 것은 그의 힘 아님이 없었습니다. 장전(帳殿)에서 친히 국문하실 때에도 끝내 곧바로 공초하지 않았는데, 그 때 대신(臺臣)들이 다시 국문하기를 청하지 않고 바로 원찬을 청한 것은 이미 옥사의 체통을 잃은 것이었으며, 유배에 처한 지 얼마 안되어 다시 석방되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이만회를 석방하라는 명은 우선 환수하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사사(賜死) 죄인 조재호의 아들 조완진(趙完鎭)은 아직도 노복으로 삼는 율을 아끼시니 절도에 안치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죄인을 감싼 조명채(曹命采)와 숨겨준 이응협(李應協)에 이르러서는 모두 보통 일이 아니므로 조명채․이응협을 석방하라는 명을 마땅히 거두셔야 합니다. 지평 홍성(洪晟)은 교문(敎文) 가운데 용서하라는 말을 넣기를 청하여,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은혜를 구하는 자취가 있으니, 파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ꡓ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다./ 【태백산사고본】 68책 100권 13장 B면/ 【영인본】 44책 112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註 15473]난족(欒族)을 모두 금고(禁錮) : 난족(欒族)은 춘추 전국 시대 진(晉)의 거족(巨族)이었던 난영(欒盈)의 족당(族黨)을 일컫는 것으로,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양공(襄公) 21년 조에 당시 동맹 관계의 일환으로 조(曹)의 무공(武公)이 노(魯)의 양공과 상임(商任)이란 곳에서 회동, 범씨(范氏) 일가에 쫓기던 난씨(欒氏) 일당을 금고(禁錮)시키는 문제를 논의한 내용이 있는데, 이 기사를 인용한 것임. 공족 대부(公族大夫) 난영은 선대(先代)부터 권세가로 존재했으나, 그의 아버지 난염(欒?)이 죽자 어머니 난기(欒祁)가 음행(淫行)을 저지르고 추궁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친정이며 권력가였던 범씨가(范氏家)에 자식을 무고함으로써, 난염은 추방당하고 쫓기다가 결국 그를 따르던 많은 사인(士人)․가신(家臣)들과 함께 범씨가에 잡혀 멸족당하고 마는데, 당시 난씨 일당에 대한 처리는 여러 제후국(諸侯國)들간에 이해 상충으로 국제적인 문제가 되어 있었으며, 특히 난영을 따르는 사인․가신들을 일률, 또는 선별적으로 처벌하는가의 여부는 핵심적인 논란 거리였다고 보여짐.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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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영조실록 100권/ 영조 38년(1762 임오 / 청 건륭(乾隆) 27년) 9월 4일(계해) 4번째 기사/ 정언 권극이 금주를 어긴 자의 엄벌을 청하다/ 정언 권극(權極)이 아뢰기를, ꡒ성상(聖上)께서 금주(禁酒)하라는 영(令)에 엄격하고 명백하게 신칙(申飭)하시고 심지어 태묘(太廟)의 제향(祭享)에도 쓰지 못하게까지 하셨으니, 동토(東土)의 신민(臣民)된 자가 진실로 타고난 본성(本性)이 있다면 반드시 다시는 범하지 않을 것인데, 만일 각별히 금단(禁斷)하지 않는다면 백성은 법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은 경조(京兆)로부터 각도의 영문(營門)에 이르기까지 그 아주 심하게 금주의 영을 범한 자는 적발하는 대로 효시(梟示)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의 방도로 삼을 것을 청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아뢴 바는 체통을 얻었는데, 임금의 명은 삼령오신(三令五申)하여야 한다. 경중(京中)은 보름을 한정하고 외방(外方)은 영(令)이 도착하는 날로부터 한 달을 한정하여 그중 아주 심한 자는 드러나는 대로 이 율(律)을 시행할 것이니, 우선 중외에 엄히 신칙하라.ꡓ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ꡒ여러 신하들의 뜻은 어떠한가?ꡓ하니, 비국 당상 홍계희(洪啓禧)가 말하기를, ꡒ신이 북도에서 감진(監賑)할 때에 금령을 범한 자를 우선 참하고 뒤에 계문(啓聞)하도록 정탈(定奪)하셨기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 그 금령을 범한 자 한 사람을 효시하였는데 뒤에 범하는 자가 없었습니다.ꡓ하매, 교리 강필리(姜必履)가 말하기를, ꡒ대간의 말은 진실로 의견이 있습니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68책 100권 15장 A면/ 【영인본】 44책 113면/ 【분류】 *사법-법제(法制)(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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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영조실록 100권/ 영조 38년(1762 임오 / 청 건륭(乾隆) 27년) 9월 27일(병술) 3번째 기사/ 조엄을 대사간으로 삼고, 권극을 개정하는 일을 정계하다/ 조엄(趙?)을 대사간으로 삼았고, 권극(權極)을 개정하는 일을 정계하였다./ 【태백산사고본】 68책 100권 17장 B면/ 【영인본】 44책 11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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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영조실록 101권/ 영조 39년(1763 계미 / 청 건륭(乾隆) 28년) 3월 3일(경신) 3번째 기사/ 송명흠이 제사에 술을 쓸 것을 청하다/ 임금이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유신(儒臣)이 문의(文義)를 진달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경연관(經筵官) 송명흠(宋明欽)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ꡒ옛날 성현(聖賢)이 전수(傳授)한 심법(心法)을 오늘 다 말하도록 하라.ꡓ하니, 송명흠이 말하기를, ꡒ제왕의 학문은 ꡐ인(仁)ꡑ이란 한 글자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ꡐ인ꡑ이란 글자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논어》를 버리고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또 ꡐ효제 순덕(孝悌順德)ꡑ이라고 말한 것은 대개 효(孝)가 인(仁)의 단서이고 인이 효의 본체(本體)이기 때문이니, 인을 행하려 하는 사람은 반드시 효제(孝悌)로부터 공부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언 영색(巧言令色)․강의 목눌(剛毅木訥) 두 장(章)을 참고해 본다면 인의 체단(體段)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무릇 남이 자기보다 나으면 싫어하게 되니, 하우(下愚)는 비록 자기보다 나은 벗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자기만 못하다고 여긴다.ꡓ하니, 대답하기를, ꡒ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ꡐ자기가 가르친 사람은 신하 삼기를 좋아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신하 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ꡑ 하였습니다. 대저 인군(人君)이 사람을 씀에 있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에 대해 우왕(禹王)이 옳은 말에 절을 하고 순제(舜帝)가 비근한 말을 살폈던 것처럼 한다면, 어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싫어할 염려가 있겠습니까?ꡒ 하였다. 송명흠 이어 나아가 말하기를, ꡒ신이 듣건대, 술을 빚는 것이 나라의 큰 금법(禁法)이 되어 태묘(太廟)에 술을 쓰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니, 이는 아마도 예(禮)에 크게 어긋나는 것인 듯합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ꡐ저 구수한 향기여.ꡑ라고 하였고, 《서경》에는 이르기를, ꡐ제사에만 이 술을 쓰라.ꡑ고 하였으니, 흠향하는 도리는 오로지 울창주(鬱?酒)를 따루어 강신(降神)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주(神州)15570) 를 바라보매 백년 동안 육침(陸沈)하여 술 향기가 날 곳이 없으니, 저 양양(洋洋)하게 척강(陟降)하는 혼령도 또한 반드시 동토(東土)15571) 를 돌아보아 단소(壇所)에 강림(降臨)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시향(時享)이 멀지 아니한데 번국(藩國)에서 금한다 하여 막중한 제사에 쓰지 않는다면 아주 예의(禮意)가 아닙니다. 신은 사사로이 술을 빚어서 회음(會飮)하는 것은 엄격히 금하고 향사(享祀)에만 쓴다면 진실로 마땅함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ꡓ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제사에 맑은 술을 쓰는 것을 어찌 내가 하고 싶지 않겠는가? 옛날에는 단지 예락(禮酪)15572) 만 있었기 때문에 바야흐로 예주(醴酒)를 쓰고 있는데, 초밀(椒蜜)로 빚어 맑고 깨끗함이 지주(旨酒)보다 낫다. 경영관의 말을 나는 들어줄 수 없다.ꡓ하였다. 송명흠 이 또 말하기를, ꡒ권극(權極)은 ꡐ살(殺)ꡑ 자로 인군(人君)을 인도하였으니, 신은 권극을 죄주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위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가 이미 법을 쓴 것인데, 어찌하여 억울하게 죽였다 하는가?ꡓ하였다.
송명흠이 말하기를, ꡒ 윤구연(尹九淵)의 죄는 영(令) 전에 있었기 때문에 신이 감히 진달한 것인데, 말이 망발에 관계되었습니다.ꡓ하고, 또 말하기를, ꡒ전하께서 신의 말을 쓰셨기에 전후에 걸쳐 말 때문에 죄를 얻은 자들이 많이 석방되어 사면을 받았는데, 김시찬(金時粲)․윤시동(尹蓍東)․서형수(徐逈修)․유당(柳戇) 등은 아직도 죄적(罪籍)에 있습니다.ꡓ하니, 임금이 기뻐하지 아니하면서 말하기를, ꡒ다시 말하지 말라. 오늘 바람 기운이 몹시 나쁘더니, 경연관이 진달한 바가 오늘 바람부는 날씨의 징험이 될 만하다.ꡓ하였다. 잠시 후에 송명흠 을 앞으로 나오라 명하여 말하기를,ꡒ말을 쓰지 않는다 하여 급작스레 돌아가지 말라.ꡓ하고, 이어 손을 잡으며 돈면(敦勉)하였다./ 【태백산사고본】 69책 101권 15장 B면/ 【영인본】 44책 128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정론-간쟁(諫諍) / *사상-유학(儒學)/ [註 15570]신주(神州) : 중국을 이름. ☞ / [註 15571]동토(東土) : 조선(朝鮮). ☞ / [註 15572]예락(禮酪) : 단술과 우유.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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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영조실록 103권/ 영조 40년(1764 갑신 / 청 건륭(乾隆) 29년) 4월 30일(신해) 2번째 기사/ 헌부에서 전 정언 권극을 원찬할 것으로 청하다/ 헌부【장령 남언욱(南彦彧) 이다.】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ꡒ전 정언 권극(權極)이 범양(犯釀)한 자에게 극형을 쓰자고 청하였으면서 도리어 종제(從第)로 하여금 범금(犯禁)하게 하였으니, 법을 엄히 하기를 아뢴 의의가 어디 있다 하겠습니까? 삭판(削版)에 그칠 것이 아닙니다. 청컨대 그를 원찬(遠竄)하소서.ꡓ하니, 임금이 그가 범양한 자를 위하여 보복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노하여 체직시켰다가 바로 또 삭직하였다./ 【태백산사고본】 70책 103권 22장 A면/ 【영인본】 44책 16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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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영조실록 107권/ 영조 42년(1766 병술 / 청 건륭(乾隆) 31년) 10월 30일(병인) 2번째 기사/ 한광조․임해․홍상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한광조(韓光肇)를 대사헌으로, 임해(任?)․홍상직(洪相直)을 장령으로, 최민(崔?)․권극(權極)을 지평으로, 구익(具?)을 정언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72책 107권 38장 A면/ 【영인본】 44책 234면/ 【분류】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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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영조실록 111권/ 영조 44년(1768 무자 / 청 건륭(乾隆) 33년) 9월 2일(정해) 3번째 기사/ 이인배․심관지․송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인배(李仁培)를 대사간으로, 심관지(沈觀之)를 장령으로, 송담(宋?)을 지평으로, 이득신(李得臣)을 정언으로, 조재준(趙載俊)을 부교리로, 이양수(李養遂)를 부수찬으로, 이현영(李顯永)을 사서로, 임희간(任希簡)을 설서로, 이복원(李福源)을 좌윤으로, 남현로(南玄老)를 사간으로, 남언욱(南彦彧)을 장령으로, 권극(權極)을 지평으로, 이사조(李思祚)를 정언으로, 김원행(金元行)을 찬선으로, 홍계능(洪啓能)을 진선(進善)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75책 111권 16장 B면/ 【영인본】 44책 29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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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영조실록 111권/ 영조 44년(1768 무자 / 청 건륭(乾隆) 33년) 9월 14일(기해) 3번째 기사/ 지평 권극이 성궁의 보호 등에 관한 일로 상소를 올리다/ 지평 권극(權極)이 ꡐ성궁(聖躬)을 보호해 아끼며 동궁(東宮)을 가르치고 지도할 것ꡑ을 상소로 진달하여 우러러 힘쓰게 하였는데, 보통 평범한 말로 비답(批答)하였다./ 【태백산사고본】 75책 111권 18장 B면/ 【영인본】 44책 300면/ 【분류】 *정론-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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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영조실록 111권/ 영조 44년(1768 무자 / 청 건륭(乾隆) 33년) 9월 29일(갑인) 4번째 기사/ 지평 권극이 주금령․설강령의 시행에 대해 상소를 올리다/ 지평 권극(權極)이 상소하여, ꡐ설강령(設講令)이 있기 이전에 강(講)으로써 뽑아 버림을 당한 자와 주금령(酒禁令) 전에 술로써 율(律)을 입은 자를 참작해 용서할 것ꡑ을 청하였는데, 비답하기를, ꡒ 조중첨(趙重瞻)의 일을 나는 지금까지 애석해 하고 있는데, 이번의 청함은 조(趙)․송(宋)을 모두 청하는가? 과장(科場)을 엄하게 하는 도리에 있어서 대신(臺臣)이 청할 바가 아니다. 전번의 술을 금하는 일에 네 말은 모순(矛盾)이 없겠는가? 주금(酒禁)이 아직 풀리지 아니한 때에는 일률(一律)을 청함에 이르렀고, 주금이 이미 풀린 뒤에는 곧바로 이러한 요청이 있으니, 현위(弦韋)17129) 를 겸하여서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ꡓ하였다. 일찍이 권극의 상소로 인하여 윤구연(尹九淵)이 극률(極律)을 입었고, 조중첨․송재중(宋載中)이 강(講)에 떨어져서 뽑아 버렸기 때문에 임금의 하교가 여기에 미친 것이었다./ 【태백산사고본】 75책 111권 20장 A면/ 【영인본】 44책 301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식생활-주류(酒類)(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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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영조실록 111권/ 영조 44년(1768 무자 / 청 건륭(乾隆) 33년) 10월 1일(을묘) 1번째 기사/ 지평 권극이 인피하여 체직을 청하니 윤허하다/ 지평 권극(權極)이 인피(引避)하여 체직을 청하면서, ꡐ저 금령 전에 술로써 율(律)을 입었던 것은 애초에 신의 헤아린 바가 아니며, 금령이 이미 풀리자 온 세상이 이를 슬퍼하여 모순(矛盾)이라고 말합니다.ꡑ라고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75책 111권 20장 A면/ 【영인본】 44책 301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식생활-주류(酒類)(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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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37년 9월 30일 (을축) 원본1197책/탈초본67책 (13/21) 1761년 乾隆(淸/高宗) 26년/ ○ 以呂善應爲司諫, 以李廷烈爲持平, 以洪應輔爲正言, 以洪啓禧爲右參贊, 以洪象漢爲知經筵, 以李益炡爲典牲提調, 以徐命臣爲大司成, 以李昌誼爲工曹判書, 以盧聖中爲翊禮, 以李壽德爲訓鍊正, 以趙昌逵爲刑曹正郞, 以李泰?爲直講, 以趙錫穆爲注書, 以金履長爲江西縣令, 以柳進天爲惠陵別檢, 典籍單權極, 典設別提單張德河。(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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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37년 10월 6일 (신미) 원본1198책/탈초본67책 (13/14) 1761년 乾隆(淸/高宗) 26년/ ○ 辛巳十月初六日巳時, 上御景賢堂。文武官員入侍時, 左承旨金始煐, 假注書李賢涉, 記注官吳泰章, 記事官姜趾煥, 以次進伏訖。上曰, 文科上殿, 武科使之立於殿庭。上曰, 甲科進前, 小科乎? 狀元權極曰, 小科矣。上曰, 生員乎? 極曰, 生員矣。上曰, 乙丙科, 次次進前, 頃者下敎, 愼勿忘之。上曰, 兪彦鎬頃日所奏, 極爲非矣。蓋欲一見開諭, 汝自今日脫濕矣。古語曰, 聽其言而觀其行, 汝叔實矣, 汝其效之。上曰, 柳雲翼能繼其父而登第, 甚嘉尙矣。三日後, 卽爲下鄕, 見汝父乎? 雲翼曰, 掃墳後當下去矣。上曰, 李澤遂則頃日誤以爲兪彦鎬矣。上曰, 金敍九出去乎? 注書出去, 使之更爲入侍。上曰, 金敍九初見面矣。居坡州乎? 有顯祖乎? 敍九曰, 臣之五代祖, 孝廟朝爲禮曹判書矣。上曰, 武科次次進前。上曰, 嶺南武科幾人耶? 上曰, 開城府紫南山最好, 武科多出矣。上曰, 江華․廣州哨官出身, 使之進前, 講兵學指南, 講畢後。上曰, 特賜弓矢。上曰, 承旨書之, 今番庭試新恩中, 紅衣將軍孫郭禎?, 已有陞六之命, 而今日唱榜, 宣傳官參上, ?待?卽爲調用, 親功臣韓原君李萬?子德胤, 今榜見之, 追思戊申, 予心愴焉。其令銓曹除取才卽爲調用, 一榜召見, 意蓋在焉。其中江華武士金光岳, 爲人精明, 令該曹隨薦取才, 卽爲調用。出擧條 上曰, 伏地人誰也? 注書往問, 上命承旨書之曰, 武科新恩中柳慶良, 今聞全哥云。令該曹紅牌紅榜, 其令釐正, 元榜目中其父名, 更爲付標。出擧條 上曰, 文武新恩, 先爲退去。上曰, 注書誰也? 始煐曰, 注書李賢涉, 而卽賢汲之弟也。上曰, 果然矣, 頃年春塘臺入侍, 見其面矣。仍命注書, 傳命于領相及鄭判府事。上曰, 翰林則出去, 翰圈今日內爲之, 仍命退去, 諸臣以次退出。(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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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37년 10월 24일 (기축) 원본1198책/탈초본67책 (10/13) 1761년 乾隆(淸/高宗) 26년/ ○ 吏批, 以南惠老爲執義, 李堉爲司諫, 洪樂仁爲正言, 李益炡爲工曹判書, 洪麟漢爲禮曹參判, 鄭彦儒爲刑曹參判, 權極爲戶曹正郞, 李宜老爲司僕正, 黃?爲京畿都事, 池應龍爲江原都事, 李恒祚爲吏曹佐郞, 韓翼?爲知經筵, 徐命臣爲同經筵, 金光宇爲掌苑別提, 徐命珪爲童蒙敎官, 鄭景淳爲戶曹佐郞, 尙衣僉正金善材仍任事承傳, 執義金元行今加通政事承傳, 以南泰耆爲同義禁, 韓翼?․沈星鎭爲觀象監提調。(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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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37년 11월 7일 (신축) 원본1199책/탈초본67책 (8/11) 1761년 乾隆(淸/高宗) 26년/ ○ 有政。吏批, 判書李鼎輔牌不進, 參判金尙喆進, 參議徐命膺受由在外, 同副承旨李潭進。吏批啓曰, 判書牌不進, 參議受由在外, 小臣獨政未安, 何以爲之? 敢稟。傳曰, 仍爲之。又啓曰, 平山府使, 今當差出, 而未準朔禁軍將, 竝擬何如? 傳曰, 允。以尹得養爲大司憲, 洪梓爲大司諫, 任希孝爲正言, 趙暾爲戶曹參判, 李得宗爲工曹參判, 李彛章爲同義禁, 金元行爲工曹參議, 洪景命爲司僕正, 閔範洙爲平山府使, 李燮元爲寧越府使, 具善長爲砥平縣監, 權極爲陽川縣監, 鄭槃爲麒麟察訪, 沈?之爲兵曹正郞, 李道翼爲廣興主簿, 仍任事承傳。(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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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37년 11월 19일 (계축) 원본1199책/탈초본67책 (5/5) 1761년 乾隆(淸/高宗) 26년/ ○ 辛巳十一月十九日未時, 上御思賢閤。藥房入診入侍時, 都提調洪鳳漢, 提調韓翼?, 副提調蔡濟恭, 記事官趙錫穆, 編修官金匡國, 記事官李長老, 醫官金履亨․許?․李以楷․李泰遠․金履固․慶絢․吳道炯, 以次進伏訖。鳳漢曰, 聖候若何? 上曰, 一樣而近因日寒, 又且用心, 故頗有凝滯之漸矣。鳳漢曰, 令醫官診候。上曰, 診之。履亨入診退伏曰, 脈候左三部調均, 而似有數意, 右三部如前微弱矣。諸醫以次入診, 所奏與首醫言略同。鳳漢曰, 日次命罷之後, 外間皆以此爲賀, 而今則湯劑之停止, 亦已多日, 脈候又如此, 不可不連御湯劑矣。上曰, 予當服之矣。因命書傳敎曰, 理中建功湯五貼劑入, 湯劑繼進日問候。翼?曰, 兼服丸劑, 則湯丸相須, 必將倍收其效矣。上曰, 厭矣。鳳漢曰, 旣有許身民國之敎, 兼服湯丸, 保護聖體, 乃所以爲民國之道也。上曰, 枯楊, 豈有生華之理乎? 上曰, 洪啓禧爲畿伯, 其代, 均堂欲以何人爲之乎? 予則欲於李昌誼․金相福․洪麟漢三人中擇之, 而相福則近甚多事, 卿若以麟漢爲嫌, 則予當自命之矣。鳳漢曰, 提調方帶惠堂, 雖無僚堂, 自當善爲之, 臣則有一人, 而來月以後, 方可付職, 姑待此人, 似好矣。上曰, 卿達, 果好矣。姑待之, 可也。鳳漢曰, 畿伯有實病, 而今旣聞差, 若有飭敎, 則豈不赴任乎? 上曰, 申飭之下, 非徒辭朝, 尙不謝恩, 此時畿伯, 豈可若此? 其令明日謝恩, 因爲辭朝。出傳敎 上曰, 訓將家病報, 連爲得聞乎? 鳳漢曰, 逐日聞之, 而症情一向安順, 面部顆粒, 不過十餘云矣。上曰, 設令畢竟有瘢痕, 面貌與再揀時有異, 予則不特不動心, 抑亦爲好矣。鳳漢曰, 聖敎及此, 不覺欽歎矣。上曰, 反以瘢痕爲好, 則予之爲國苦心, 於此亦可驗矣。鳳漢曰, 湖南田政, 想已磨勘, 設或未及磨勘, 交龜之前, 自可爲之, 而道內賑邑凡事, 新使速赴, 然後始可預爲經紀, 新監司元景淳, 使之數日內辭朝,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鳳漢曰, 守令多有未署經者矣。上曰, 未署經外守令, 竝明日辭朝事。出榻敎 上曰, 三揀後, 當有臘劑臘藥, 監劑時, 同爲劑置, 宜矣。因命入謄錄, 親爲定數。鳳漢曰, 世孫宮臘藥, 比世子宮當有差等矣。上於世孫宮謄錄, 略加刪減, 因命書傳敎曰, 頃年懿昭宮時, 各道物膳, 於世子宮減其朔, 於耽羅則勿捧事下敎。今番世孫宮, 復皆與世子宮同云, 其涉殊常, 世孫復冊封後, 禮曹廚院, 不顧頃年下敎, 混同依世子宮例分付而然耶? 詳考詳問, 明日以奏。上曰, 警世問答, 校正以來乎。濟恭曰, 有疑處, 付黃籤以來矣。上曰, 陳達, 可也, 濟恭以付籤五六處, 仰稟。上曰, 今則已暮, 明日入侍, 持入, 可也。鳳漢曰, 今番節使所齎去表文, 有數字不可不改處, 卽爲改付標, 待啓下別定禁軍, 騎撥下送於使行, 使之依例改書,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長興庫․內贍寺․義盈庫入直官員, 及未下直守令, 竝爲入侍事。出榻敎 長興庫主簿李命鎭, 義盈庫直長鄭寅煥, 內贍寺主簿宋在淵, 平山府使閔範洙, 順興府使申大孫, 砥平縣監具善長, 陽川縣監權極, 以次進伏。各奏職姓名後, 諸臣退出。(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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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극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1월 18일 (임자) 원본1201책/탈초본67책 (9/9) 1762년 乾隆(淸/高宗) 27년/ ○ 壬午正月十八日酉時, 上御景賢堂。領․監事․春秋館堂上․守禦使, 追後入侍時, 領議政洪鳳漢, 右議政尹東度, 禮曹判書南泰耆, 戶曹判書金相福, 守禦使李鼎輔, 右承旨鄭尙淳, 假注書睦萬中, 記事官李長老, 林德?, 進伏訖。洪鳳漢曰, 禮房承旨韓光肇之稱病於大禮之前, 都承旨之請其變通, 俱涉未安, 推考警責,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金相福曰, 頃因大臣筵奏, 有戶曹貢價, 從貴上下之下敎矣。卽今木賤而米錢貴, 貢人皆願米錢, 而戶曹則錢垂乏, 米亦不足, 而惟木稍裕, 若以戶曹木五百同, 換均廳錢五萬兩, 戶曹錢三萬七千兩, 換均廳米一萬石, 以此換來之錢米, 代木而給貢價, 則在均廳無所損, 而在貢人, 大有所益, 亦可以?得錢荒之弊矣。上曰, 大臣之意, 何如? 洪鳳漢曰, 卽今民間錢荒之弊孔甚, 而均廳與其多積錢儲, 毋寧換置米木, 以備水旱陰雨也。昨年惠廳貢價木折半之以錢換下者, 爲惠其廣。今年, 雖不得如昨年之爲, 依戶判所請, 均廳錢五萬兩, 移送戶曹, 每等別貿價, 使之純錢上下, 戶曹地木五百同, 以新捧可合於軍門, 給代者擇送, 而今年均廳, 如未及盡用, 則仍留戶曹, 每於給代區劃時, 輒以當年所捧新木, 輸送事定式, 至於米, 則臣亦未知米儲之多寡, 且米儲雖多, 不至於蓄錢之爲可悶。此則均堂與戶判, 自下消詳, 足可善處矣。上曰, 依領相所奏施行, 可也。出擧條 李鼎輔曰, 臣於昨冬輪操時, 因朝家之催促, 巡審點閱, 未及爲之, 方當行宮修改時, 勢將連爲出往奉審, 臨時狀聞往來之意, 敢達。上曰, 依爲之。出擧條 洪鳳漢曰, 新除慶源府使崔?, 以親年不得赴云矣。上曰, 大臣以親年已奏, 慶源府使崔?遞差, 其代卽爲口傳擇擬事, 分付。出傳敎 鳳漢曰, 權衡弼, 以平安道之人, 爲大靜縣監, 而亦以親年不得赴矣。上曰, 大靜縣監權衡弼, 今聞大臣所奏, 卽關西武士占見之人, 爲此縣, 非遐方武士甄用之意, 且親老云。遞差, 一道?到, 而且有二道殿最, 其中懸註檢擬事, 分付。宋濟愚, 昨日復職望, 欲用遐方人越點。今問大臣, 乃覺宋濟愚之尙今沈滯, 無異遐人, 待?其爲懸註調用, 其時?窄, 雖東銓調用, 各有其道, 司饔主簿吳載衡, 都摠府訓鍊院中, 待?卽爲調用, 未仕東銓人, 亦令西銓, 次第卽爲調用事, 分付。出傳敎 上曰, 內乘具天謙, 當出六, 許遞, 其代卽爲備擬。洪鳳漢曰, 當以閑良備擬矣。上曰, 可合之人, 卿有留意者乎? 鳳漢曰, 果有一人矣。上曰, 誰也? 鳳漢曰, 李愼黙矣。上曰, 愼黙誰也? 鳳漢曰, 李雲康之子, 而勝於其父矣。上曰, 此則卿其知而爲之, 可也。上曰, 內乘具天謙遞差, 其代令該曹卽爲口傳備擬。出榻敎 上曰, 召見領․右相者, 欲問昨日政事矣, 政事果善成云, 親政果有效矣。洪鳳漢曰, 以權極事言之, 初疑其父之有所坐矣, 追後聞之, 則權扶無所坐矣。扶初論任徵夏, 一邊之人, 紛然獎?, 有此於顔梁卿者矣。後又論李太元, 太元卽見一鏡敎文者, 旣論此, 又論彼, 世或疑之, 後又論受觀事, 故益衍鞫供, 有殺渠滅口之語, 緘問白脫, 其後爲峽邑遭夭?, 過爲致疑於邑吏, 過施刑杖, 以濫刑被謫, 其後蒙放, 而歸矣。尹東度曰, 伊後一番, 以儒臣例用之, 臣亦見之矣。上曰, 扶無異於張九齡之見祿山, 有功而無罪矣。鳳漢曰, 自以爲公論而然矣。上曰, 此人則當然矣。鳳漢曰, 此人自謂公論, 故於彼於此, 俱不見媚矣。上曰, 陽川縣監權極, 其所籌策, 已有經緯, 觀其爲人, 予用尙矣。其時欲問不問, 卽予素意, 今日乃聞厥父之事, 有尙而無非, 至於徵夏事․益衍事, 一則有執, 一則先見, 有何枳?其子之焚香之榜, 名登榜首, 而若沈外邑, 非用才之意, 以此申飭銓曹。出傳敎 鳳漢曰, 不必除授, 如此之後, 付之公論, 則其父之官, 毋論爲與不爲, 若善治而歸, 則何用不可乎? 尹東度曰, 領相, 每於故家, 有?拂之意, 臣所欽歎也。洪鳳漢曰, 李殷鼎之父, 如曰有罪, 則其子孫, 固不可止於錮塞而已。自上旣諭以可?, 至命錄用, 殷鼎已經內外諸職, 邊地乘障, 未得遷轉, 由於?窄之致, 而殷鼎之子?, 少年出身, 身手豪健, 誠合可用, 前後兵判, 終不一番檢擧, 時兵判則謂當收用矣。今番都政, ?參部將未疑, 一年二年, 終若至於虛老, 則有非聖上蕩滌振撥之意矣。上曰, 予莫聞知, 其令銓曹, 待?檢用。出擧條 上, 出江原道褒貶, 使承旨讀之。
上曰, 新到關東守令, 無一人居下, 非嚴殿最之意, 考目, 亦有語晦處, 且有點下, 江原監司李最中推考。出傳敎 洪鳳漢曰, 同經筵曺命采, 謂有情勢, 終不行公, 許久相持, 徒傷事體, 特爲許遞, ?伸廉隅,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洪鳳漢曰, 臣之和陵修改之役, 期日不遠, 而事甚緊重, 不可無幹事監?之人, 前僉使卞興瑞, 帶去,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鄭尙淳曰, 沈?, 病不入來, 番次不備矣。上曰, 許遞, 李顯重在京乎? 尙淳曰, 未能詳知矣。上曰, 三曹參議誰也? 尙淳曰, 戶曹參議鄭存謙, 禮曹參議金始煐也。上曰, 左承旨許遞, 其代參議金始煐除授, 房順房, 牌招察任。出傳敎 上曰, 予欲用六十九歲人矣。予方自强, 亦欲使之束帶行公矣。諸臣遂以次退出。(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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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면 은산리 출신 박성우 소장, 논산훈련소장 취임... 축하합니다.
박성우(下里面 殷山里 出身 박성우 小將 ''''陸軍訓練所長 就任 : 신나는 訓練所 만들 것!) [記事] :
하리면 은산리 출신 출향인 박성우 육군 소장이 최근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장으로 취임했다.
박 소장은 은풍초등학교 39회를 졸업했으며 예천중(22회), 안동고(25회), 육군사관학교(36기)를 졸업했다.
박성우 소장은 임관 뒤 수방사 인사처장, 50사단 122연대장 이라크12민사여단 참모장, 2군사령부 인사처 보임과장, 2군사령부 인사처계획인력담당, 특수전사령부 교육단장, 특수전사령부 참모장,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제40대 인사운영처장, 제28대 육군행정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신임 박성우 육군훈련소장은 "대한민국 육군의 젊은 간성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의 수장으로 피교육생들의 훈련소 생활이 엄격한 군기확립으로 정예육군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세대 신병들이 즐겁고 신나는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09-11-11 오전 9: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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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방문 531
용두리(上里面 龍頭里 出身 鄕友會員 老人 溫泉沐浴 提供) [記事] :
2009년 11월 8일 용두리 출신 56년생 이상 향우회(회장 임상섭) 회원 20여 명은 고향 용두리를 방문하여 고향을 지키고 계신 어르신 45명을 모시고 예천온천에서 온천욕을 시켜 드린 후 점심을 제공하고 기념 타월을 전달하였다.
이번 행사는 이농 현상으로 연로하신 어르신들만이 고향에 남아 선조대부터 내려오는 문전답을 지키며 “고향”이라는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고마움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고자 마련하게 되었다.
용두리 향우회는 거주지역 상관없이 56년생 이상 상리면 용두리 출신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들은 앞으로 고향 용두리를 자주 찾아 고향의 정취를 느끼고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醴泉인터넷放送 2009-11-11 오후 8: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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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