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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2086:권맹손判書2(祝전애경.노동식.조현오)
작성자장병창 @ 2010.01.08 06:57:41
  예천의 자랑(2086) : 용문면 출신 권맹손 이조판서(2)(附 예천군새마을금고 전애경, 국제종합재무설계사 시험에 합격...축하합니다/예천읍 석정리 출신 노동식, 아이디어 전국대회에서 국무총리상...축하합니다/지보면 지보리 출신 조현오, 5일 서울지방경찰청장 내정...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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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49권/ 세종 12년(1430 경술 / 명 선덕(宣德) 5년) 9월 25일(계해) 4번째 기사/ 권맹손이 경상도 올 농사가 잘 안되어서 백성 생활이 우려된다고 아뢰다/ 우사간 권맹손(權孟孫)이 아뢰기를, ꡒ신이 지금 경상도에서 왔사온데, 금년은 벼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백성들의 생활이 우려되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일찍이 듣건대, 콩․팥과 메밀은 어지간히 잘 되었다고 하던데, 가을 가뭄으로 말미암아 또한 부실한 것인가.ꡓ하니, 맹손이 대답하기를, ꡒ모두 말라붙어서 잘 되지 아니하였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금년 가을은 오히려 괜찮지만 오는 봄이 매우 우려되노라.ꡓ하고, 인하여 대언들에게 이르기를, ꡒ산 고을 백성들의 생활이 더욱 염려스럽다. 그러나 임인년 같은 해에도 오히려 구제의 손길을 써서 기아에서 벗어나게 했는데, 금년의 논곡식은 어지간히 결실을 보아서 임인년 같이 심하지는 않을 것이니, 만약 정성껏 진대(賑貸)하면 백성들이 어찌 생명을 잃는 자까지 나기야 하겠는가. 구황(救荒)할 물건을 많이 비축하여 이에 대비하게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5책 49권 36장 B면/ 【영인본】 3책 261면/ 【분류】 *농업-농작(農作) / *구휼(救恤)(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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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9월 3일(갑자) 2번째 기사/ 황희․맹사성․권진․조계생․왕인․윤중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황희를 영의정으로 삼고, 맹사성을 좌의정으로, 권진을 우의정으로, 조계생(趙啓生)을 이조 판서로, 왕인(王麟)․김익생(金益生)을 중군 총제로, 문귀(文貴)를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로, 윤중부를 동지총제로, 권맹손을 첨총제로, 이심(李審)을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3권 23장 B면/ 【영인본】 3책 34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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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10월 8일(기해) 1번째 기사/ 성억․오승․신개․봉여 등 16인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성억을 의정부 찬성으로, 오승을 대사헌으로, 신개를 중군 도총제로, 봉여(奉礪)를 우군 동지총제로, 윤수를 예조 참의로, 송인산을 좌부대언으로, 이긍을 우부대언으로, 권맹손을 동부대언으로, 강주(姜籌)를 이조 참의로, 장우량을 우군 첨총제로, 설순(?循)을 집현전 부제학으로, 조서강(趙瑞康)을 사헌 집의로, 이형(李逈)․이사임(李思任)을 모두 사헌 장령으로, 남간(南簡)․이구상(李具商)을 모두 사헌 지평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4장 B면/ 【영인본】 3책 347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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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12월 9일(경자) 2번째 기사/ 이천․최사의․권맹손․유상지․이긍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천(李?)을 우군 도총제로, 최사의를 중군 총제로, 권맹손을 우부대언으로, 유상지(兪尙智)를 동부대언으로, 이긍을 첨총제(僉摠制)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32장 A면/ 【영인본】 3책 36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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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3월 16일(을해) 2번째 기사/ 경연에 나가 참참관 권맹손에게 회례 악장에 대해 지시하다/ 경연에 나아가서 참찬관(參贊官) 권맹손 에게 말하기를, ꡒ작년 가을에 예조에서 회례 악장(會禮樂章)을 의논하여 정하였는데, 1. 수보록(受寶?), 2. 근천정(覲天庭), 3. 하황은(荷皇恩), 4. 성택(聖澤), 5. 포구악(抛毬樂), 6. 아박(牙拍), 7. 무고(舞鼓)․몽금척(夢金尺)․수명명(受明命)은 태조(太祖)․태종(太宗)의 악장(樂章)인데, 지금은 다 악부(樂府)에 참렬(參列)하지 못한다. 몽금척과 수보록은 태종이 일찍이 말씀하기를, ꡐ꿈속에 있었던 일과 도참지설(圖讖之說)을 가지고 가송(歌頌)으로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ꡑ고 하시니, 하윤이 굳이 청하여 수보록은 악부에 편입하고, 몽금척은 일찍이 악부의 가사에 오르지 못하였었다. 기해년에 태종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ꡐ일찍이 몽금척은 꿈속의 일이라고 하여 버리고 쓰지 않았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니 〈주나라의〉 무왕도 또한, ꡐ짐(朕)의 꿈이 짐의 점[卜]과 맞았다. ꡑ고 말하였으니, 〈 몽금척 을〉악부에 올리게 하는 것이 옳겠다. ꡑ고 하셨다. 태종의 교령이 이와 같았다. 만약 수명명(受明命)은 대를 이어가는 상반사(常般事)를 〈노래한 것이라고〉 하여 가송(歌頌)으로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한다면, 하황은(荷皇恩)도 또한 악부의 가송으로 올리는 것은 마땅치 않다. 또 고려(高麗) 때로부터 〈 중국 황제의〉 고명(誥命)과 인장(印章)을 받은 임금은 대개 적다. 태종 때에 이르러 비로소 그것을 받을 수 있었으니, 이것은 세상에 드문 일로서 노래로 하여 칭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황은은 비록 등가로 하지 않더라도 좋을 것이다.ꡓ하니, 맹손이 아뢰기를, ꡒ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중국 황제의 은혜를 입음이 많음은 예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어찌 가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만약 하황은 을 폐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수명명(受明命)도 마땅히 악부에 넣어야 할 것이다. 지금 악부(樂府)에 성택(聖澤)을 해서(海瑞) 라고 고친 것은 근일에 얻은 청낭간(靑琅?)을 가리킨 것이니, 그런 자질구레한 일을 어찌 악부에 올릴 수 있겠느냐. 포구악(抛毬樂)은 잡기(雜技)이지만 어느 시대에서도 쓰지 않은 때가 없고, 지금 중국 의 조정에서도 또한 잡기도 연주(演奏)하니 폐지할 수 없다. 그러나 사연이 너무 길어서 회례(會禮)의 악으로서 적합하지 않으니 폐지하는 것이 어떨까. 정척(鄭陟)으로 하여금 상정소(詳定所)에 논의하여 보고하게 하라.ꡓ하니, 맹손이 아뢰기를, ꡒ 해서 도 또한 아울러 의논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역대(歷代)에 무궁하게 많을 이러한 일을 다 가송(歌頌)으로 한다면 장차 이루다 기록할 수 없을 것이다. 의논할 것 없이 폐지하라. 오직 몽금척(夢金尺)은 태조 의 공덕을 노래한 것이고, 수명명 은 태종 의 공덕을 노래한 것이니, 마땅히 가송으로 거행해야 할 것이다. 척 에게 아울러 의논하여 보고하게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7책 55권 23장 B면/ 【영인본】 3책 37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예술-음악(音樂) / *역사-고사(故事) /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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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10월 24일(기유) 1번째 기사/ 우대언 권맹손이 《속육전》 안의 무역승도조를 삭제할 것을 아뢰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우대언 권맹손(權孟孫)이 아뢰기를, ꡒ 《속육전(續六典)》 안의 무역승도조(毋役僧徒條)1947) 를 삭제함이 가하겠나이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하필 삭제하리오. 이제 바야흐로 행하는 바를 후인(後人)이 알게 함이 무엇이 해롭겠느냐.ꡓ하고, 여러 대신들에게 이르기를, ꡒ승도(僧徒)는 비록 이단(異端)이라 하나 각각 그의 도를 지키니, ꡐ승도를 역사시키지 말라. ꡑ는 것은 태종조 때 이미 뚜렷한 명령으로 세워져 있은 즉, 단지 경중에 영조(營造)가 있을 때에 공급하여 역사시킴이 무엇이 해롭겠는가.ꡓ하니, 신상(申商) 이 아뢰기를, ꡒ이들은 곧 일 없이 놀고 있는 무리이오니 외방에 이르기까지 역사시킴이 옳겠나이다.ꡓ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ꡒ외방에서는 역사시킬 수 없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8장 A면/ 【영인본】 3책 422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상-불교(佛敎) / *재정-역(役)/ [註 1947]무역승도조(毋役僧徒條) : 승도를 역사시키지 말라는 조항.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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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10월 25일(경술) 1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권맹손에게 일러 세자의 사부에게 세자에게 활쏘기와 말타기를 시킬 것을 말하다/ 경연에 나아갔다. 참찬관(參贊官) 권맹손(權孟孫)에게 일러 말하기를, ꡒ예전 양녕 대군이 나이 16살 때에 태종께서 활쏘기를 배우도록 명하셨더니, 마침내 광패한 행동을 하는 날에 다달아 대신들은 일찍이 활쏘기를 익힌 것으로 탓을 삼았으나, 대체로 그의 광패한 것은 일찍이 활쏘기를 익힘으로써 그러한 것이 아니요, 성색(聲色)에 빠져서 담을 넘어 나가 놀게 되어 아니하는 짓이 없었으니, 어찌 그 버릇이 자라서 그렇게까지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세자에게 활쏘기와 말타기[射御]를 익히게 하지 않음은 다만 그것으로 학문을 폐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였으나, 이제 세자의 나이 20이 되었고, 또한 천성이 본래 글 배우기를 좋아하여, 하루 동안에도 아침․낮․저녁으로 세 번씩이나 강학(講學)하는 여가에 양궁(兩宮)에 문안드리되, 배움을 폐하는 때가 없으며, 요사이는 문안할 때에 인하여 또 《주역(周易)》 의 강론을 나에게 받는다. 생각하건대, 세자는 거의 장년이 되었는데 비록 강용(强勇)한 기질(氣質)이 없어 말달리고 활쏘기에 적합하지는 않으나, 그러나 때때로 과녁[的]을 쏘아서 기력과 체질을 기르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문안드리러 와서 글을 강론하는 여가에 과녁을 쏘는 것을 가르치고자 함이니, 이것은 배움을 폐하는 것이 아니며, 더군다나 활 쏘고 말달리는 것은 내 조상이 하시던 일이니 다시 말할 것이 있으리오. 그대는 한가한 이야기 삼아 세자의 사부(師傅) 에게 말하라.ꡓ하니, 황희가 아뢰기를, ꡒ학문은 모름지기 연소할 때에 힘써야 할 것이옵기로, 신의 생각에는 세자께서 활쏘기를 익히심은 아직 이르지 않을까 합니다. 활쏘기와 말달리기의 일은 나이가 장성하여서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ꡓ하고, 맹사성은 아뢰기를, ꡒ성상의 말씀이 진실로 옳습니다. 지난 번 주상께서 말씀하옵시기를, ꡐ세자는 순수한 바탕이라 부인(婦人)과 같다. ꡑ고 하셨사온즉, 궁중에서 과녁 쏘는 것을 배우게 하옵시는 것과 같은 것은 신의 생각으로도 무방하게 여겨지나이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나도 이미 그런 줄로 아노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8장 B면/ 【영인본】 3책 423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 *왕실-행행(行幸)(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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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11월 3일(무오) 5번째 기사/ 안숭선․권맹손에게 원묘에 나아가라고 명하고, 황희 등과 전각에 대해 의논하다/ 지신사 안숭선(安崇善)․우대언 권맹손(權孟孫)에게 원묘(原廟)에 나아가라고 명하고, 황희(黃喜)․맹사성(孟思誠)․권진(權軫)․허조(許稠)․안순(安純)․신상(申商)․정초(鄭招)․홍이(洪理) 등과 더불어 의논하여 말하기를, ꡒ앞 전각(殿閣)을 장차 어떻게 꾸며야 할지 내가 생각하여 보았으나, 아직 그 요령을 얻지 못하였다. 전날 제조(提調) 등이 말하기를, ꡐ 태조의 신위를 북벽(北壁)에서 조금 뒤로 물려 보첨(補?)1959) 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ꡑ고 하였으나, 나는 ꡐ불가하다ꡑ고 생각되니, 이를 숙의(熟議)하여 아뢰라.ꡓ하니, 정초․신상․허조 등이 아뢰기를, ꡒ신 등이 이제 앞 전각의 체제(體制)를 살펴보옵건대, 정전(正殿) 세 간에 사면을 보첨(補?)하였사온데, 보첨으로 말하오면 비바람을 가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입니다. 만일 북면(北面)의 보천에다가 중심에 차면[倚障]을 설치하고 태조의 신좌(神座)를 봉안하게 되오면, 정대하고 엄숙(嚴肅)하지 아니할 것 같삽고, 또 제위(諸位)의 신주(神主)를 받들어 후전(後殿)으로부터 중심되는 복도로 지나서 차면의 북쪽으로 출입하게 되면, 태조 의 신좌를 설만(褻慢)하게 되오니, 더욱 미편하옵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사면의 보첨은 모두 꾸미지 말고, 정전(正殿)의 동․서․북 세 쪽은 모두 전벽(全壁)1960) 으로 만들고, 남면(南面) 세 간에는 각각 문 하나씩을 두어, 북벽의 중심에다가 태조 의 신좌를 모시고, 동벽과 서벽에는 소(昭)․목(穆)의 신좌를 나누어 모시게 하여, 제위의 신주를 모실 때에는 북쪽 보첨으로부터 나뉘어 동․서 보첨으로 해서 남면에 이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행사할 때에는〉 태조 는 중문으로, 좌소(左昭)는 좌문으로, 우목(右穆)은 우문으로 들어가서 본 자리[本位]에 나아감이 편의하겠나이다.ꡓ하고, 안순․권진․맹사성․황희 등은 아뢰기를, ꡒ 태조의 신좌(神座)를 만약 정전(正殿)의 전벽(全璧)에 의지하여 봉안하오면 반드시 좁을 것이요, 만일 보첨을 한다면 정전의 예가 아니라서 신좌를 설치하기에 미편하온즉, 근정전(勤政殿)의 기둥 밖[楹外]에 어좌(御座)는 또 어떻게 설치하겠나이까. 신 등의 생각으로는 북면(北面) 보첨의 중심에 차면을 세워서 태조 의 신위를 모시고, 제위(諸位)의 신주를 봉안할 때는, 차면의 북쪽으로 해서 좌우로 길을 나누어서 본 자리에 들어가게 하오면, 태조 의 신위에 대하여 오히려 설만하지 아니하옵니다.ꡓ하니, 허조 등의 의논에 따랐다. 또 의논하여 말하기를, ꡒ중국에 조회하러 가는 사람들이 금하는 물건을 끼고 가서 몰래 매매(買賣)를 행하는 자가 가끔 있다는데, 엄하게 금방(禁防)하는 법을 세운 것이 영갑(令甲)에 실려 있지만, 혹 나라의 금령(禁令) 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방자하게 행하는 자가 있으니, 장차 무슨 방법으로서 이것을 금할 것인가.ꡓ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ꡒ중국에 가는 사람들이 천만 가지로 꾀를 내어 금하는 물건을 끼고 가는데, 압록강 을 지날 때에 비록 감시하여 살피고 뒤져 검사하여도 오히려 찾아내지를 못하옵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돌아올 때에 동팔참(東八站)에 이르거든 검찰관(檢察官)이 뜻밖으로 나타나 재삼 수색하게 되면, 무역한 물건을 거의 다 찾아 낼 것이라고 여겨지옵니다.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12장 B면/ 【영인본】 3책 425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외교-명(明) / *무역(貿易)/ [註 1959]보첨(補?) : 퇴. ☞ / [註 1960]전벽(全壁) : 문이 없는 완전한 벽.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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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윤8월 14일(갑자) 3번째 기사/ 우대언 권맹손에게 가자하는 법을 대신에게 의논할 것을 말하다/ 경연에 나아가서 우대언 권맹손(權孟孫)에게 말하기를, ꡒ이제 가자(加資)하는 법을 세웠는데, 관작은 지극히 중한 것이니, 만약 감역관(監役官) 이 되어서 관가집을 감독해 지은 자가 가자(加資)를 희망하여, 제조(提調) 된 자가 예사로 생각하고 추천한다면 관작이 도리어 턱없이 남발하게 될 것이니, 아울러 이 뜻을 가지고 대신들에게 의논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9책 61권 39장 A면/ 【영인본】 3책 506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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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1434 갑인 / 명 선덕(宣德) 9년) 8월 1일(을사) 3번째 기사/ 좌승지 권맹손․좌부승지 정갑손․우부승지 윤형 등이 모여 술 마신 것으로 탄핵을 받다/ 도승지 안숭선이 아뢰기를, ꡒ좌승지 권맹손․좌부승지 정갑손․우부승지 윤형(尹炯)․동부승지 황치신(黃致身) 등이 모여서 술을 마신 일로써 헌부의 탄핵을 입고 각각 그 집에 물러갔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어느 날 일인고.ꡓ하니, 숭선이 아뢰기를, ꡒ전달[前月] 18일의 일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또 묻기를, ꡒ밤을 새면서 마셨는가.ꡓ하니, 우승지 정분(鄭?)이 아뢰기를, ꡒ신이 듣자오니 밤을 새면서 마신 것이 아니오라 밤중에 파하여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하옵니다.ꡓ하매, 임금이 대원(臺員)을 불러 속히 핵실하여 아뢰라고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1책 65권 15장 B면/ 【영인본】 3책 584면/ 【분류】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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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1434 갑인 / 명 선덕(宣德) 9년) 8월 2일(병오) 3번째 기사/ 좌승지 권맹손․좌부승지 정갑손 등이 모여 술마시고 풍악을 울린 죄를 처벌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ꡒ좌승지 권맹손(權孟孫)․좌부승지 정갑손(鄭甲孫)․우부승지 윤형(尹炯)․동부승지 황치신(黃致身) 등은, 이제 바야흐로 기후가 불순하여 밤낮으로 진념하시는 때에 근신(近臣)으로서 지극하신 뜻을 본받지 아니하고, 손님 전송을 빙자하여 공공연하게 천인의 집에 모여서 기생을 불러 풍악을 잡히고, 또 쇠고기를 썼으니, 진실로 부당하옵니다. 맹손 과 치신 은 이 모임을 맡아 설비하였사오니, 더욱 부당하옵니다.ꡓ하니, 임금이 근신에게 이르기를, ꡒ쇠고기를 쓰는 것은 사람마다 범하는 바다. 예전에 허지(許遲) 가 대사헌으로 있을 때에 아뢰기를, ꡐ신이 항상 형장 1백에 해당하는 죄를 범합니다. ꡑ고 하였으니, 이 말이 매우 곧은 말이다. 높은 벼슬아치의 연회에 광대[伶人]와 기생[娼妓]이 가서 참예하는 것도 예사이니, 내가 어찌 허물하랴마는, 다만 승지는 명령을 받아들이고 전해 내는 직책을 맡았으니 다른 신하에 비할 바가 아니며, 권세와 중요함이 의정의 위에 있는데, 이제 맹손 등이 나의 천재(天災)를 두려워하고 삼가는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천한 사람의 집에 모여서 방자히 잔치를 행하였으니, 마땅히 함께 파면할 것이나, 다만 사람을 얻기가 어려우므로 맹손과 치신은 파직시키고, 갑손과 형은 벼슬에 나아가게 하노라.ꡓ하였다. 이 앞서 맹손․갑손․형․치신 등이 기생을 데리고 밤에 주자소(鑄字所)에서 술을 마시고, 또 상인(喪人)인 사약(司?) 이하(李夏)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각도의 감사를 전별하니, 지식 있는 사람들이 이를 비난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1책 65권 15장 B면/ 【영인본】 3책 584면/ 【분류】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인사-임면(任免) / *과학-천기(天氣)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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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1437 정사 / 명 정통(正統) 2년) 5월 15일(갑진) 3번째 기사/ 노한․권맹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우의정 노한(盧?)을 영경연사(領經筵事)로, 권맹손(權孟孫)을 형조 참의로, 김세민(金世敏)을 첨지중추원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4책 77권 21장 A면/ 【영인본】 4책 7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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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1437 정사 / 명 정통(正統) 2년) 6월 30일(무자) 2번째 기사/ 안순․이숙묘․홍여방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안순(安純)을 중추원 사로, 이숙묘(李叔畝)를 지돈녕부사로, 홍여방(洪汝方)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유한(柳漢)․박신생(朴信生)을 동지중추원사로, 마변자(馬邊者)를 중추원 부사로, 최사의(崔士儀)를 인수부 윤(仁壽府尹)으로, 유계문(柳季聞)을 한성부 윤으로, 권맹손(權孟孫)을 강원도 도관찰사로, 이명덕(李明德)을 전라도 관찰사로, 배환(裵桓)을 황해도 관찰사로, 배둔(裵屯)을 형조 참의로, 이효인(李孝仁)을 병조 참의로, 유수강(柳守剛)을 첨지중추원사로, 서성(徐省)을 우사간으로, 조극관(趙克寬)을 겸지형조사(兼知刑曹事)로, 문귀(文貴)를 전라도 도절제사로, 전시귀(田時貴)를 전라도 처치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4책 77권 46장 A면/ 【영인본】 4책 8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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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1437 정사 / 명 정통(正統) 2년) 10월 3일(기미) 2번째 기사/ 권맹손․정연 등을 탄핵하나 불문에 붙이다/ 강원도 감사 권맹손(權孟孫)이 판서 정연(鄭淵)․경기 감사 이사관․좌부승지 권채(權採)ㆍ 우부승지 이계린(李季?)․동부승지 성염조(成念祖)를 청하여 철원 민가에 모여서 술자리를 벌였는데, 지평 이영상(李寧商)이 하리(下吏)를 보내어서 염탐하고 드디어 탄핵하였다. 연 등이 장차 피혐하고자 하니, 임금이 듣고 영상 을 불러서 불문에 붙이도록 하였다. 영상이 아뢰기를, ꡒ이와 같은 일을 만약 금하지 않으면 민폐(民弊)가 많을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이것은 큰 사건이 아니다. 비록 탄핵한다 하더라도 마침내 무슨 죄가 되랴.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5책 79권 1장 B면/ 【영인본】 4책 109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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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1438 무오 / 명 정통(正統) 3년) 8월 13일(을축) 2번째 기사/ 권맹손․이사관․배환․조후․황치신․유효통․구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맹손(權孟孫)으로 예문관 제학을, 이사관(李士寬)으로 한성부 윤을, 배환(裵桓)으로 공조 참의를, 조후(趙候)로 행 첨지중추원사를, 황치신(黃致身)으로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를, 유효통(兪孝通)으로 강원도 관찰사를 삼고, 유복아간의 아들 구난(仇難)으로 의흥사 중령 호군(義興司中領護軍)을 삼고, 인하여 관대(冠帶)․옷․신 등을 하사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6책 82권 16장 B면/ 【영인본】 4책 16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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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1440 경신 / 명 정통(正統) 5년) 1월 19일(임술) 4번째 기사/ 최칠 중에 있는 전 참판 권맹손에게 육식을 권하다/ 경상도 관찰사에게 전지하기를, ꡒ이제 들으니, 전 참판 권맹손(權孟孫)이 최질(衰?) 중에 있는데 오랜 병으로 몸이 수척하여서 소식(素食)하기에는 적당하지 못하다고 한다. 그러나 경솔하게 권육(勸肉)3120) 할 수는 없다. 이제 의원 조흥주(趙興周)의 말을 들으니, 만약 과연 몸이 수척하다면 반드시 육즙(肉汁)을 먹어야 한다고 한다. 경이 전지(傳旨)라고 칭하고 육식(肉食)하도록 권유해 보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8책 88권 8장 A면/ 【영인본】 4책 264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풍속-예속(禮俗)/ [註 3120]권육(勸肉) : 상중에 있는 늙은 신하에게 육식하기를 권하던 일.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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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1441 신유 / 명 정통(正統) 6년) 1월 11일(기유) 4번째 기사/ 왕자 이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왕자 이염(李琰)을 영흥 대군(永興大君)으로, 이천(李?)을 영풍군(永豊君)으로, 권맹손(權孟孫)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9책 92권 8장 B면/ 【영인본】 4책 33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종친(宗親)(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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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1441 신유 / 명 정통(正統) 6년) 2월 3일(경오) 4번째 기사/ 금유․권맹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금유(琴柔)를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권맹손(權孟孫)을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로, 이종검(李宗儉)을 사헌 지평(司憲持平)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9책 92권 11장 B면/ 【영인본】 4책 33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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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1441 신유 / 명 정통(正統) 6년) 5월 5일(경자) 2번째 기사/ 경기 도관찰사 권맹손에게 옷을 내려주다/ 경기 도관찰사 권맹손(權孟孫) 에게 옷 1영(領)을 내려 주었다./ 【태백산사고본】 29책 92권 26장 B면/ 【영인본】 4책 341면/ 【분류】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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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1441 신유 / 명 정통(正統) 6년) 11월 14일(정미) 2번째 기사/ 민의생․김종서․유계문․권전․윤득흥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의생(閔義生)을 지중추원사로, 김종서를 예조 판서로, 유계문(柳季聞)을 형조 판서로, 권전(權專)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윤득홍(尹得洪)을 중추원 부사로, 이효인(李孝仁)을 한성부 윤으로, 윤형(尹炯)을 경기 도관찰사로, 권맹손(權孟孫)을 경상도 도관찰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0책 94권 11장 A면/ 【영인본】 4책 36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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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1442 임술 / 명 정통(正統) 7년) 7월 20일(무인) 2번째 기사/ 권맹손이 외조모의 상에 대복을 입고자 하나 허락치 않다/ 경상도 도관찰사(慶尙道都觀察使) 권맹손(權孟孫)에게 전지(傳旨)하기를, ꡒ지금 경(卿)이 외조모의 상(喪)에 대복(代服)을 입고자 하나, 내가 생각하기는 대신 상주노릇을 하는 법은 바로 승중 장손(承重長孫)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상주노릇하는 일이〉 있을 뿐이고, 그밖에 외손이 상주를 대신하는 관례(慣例)는 없으니 경은 그렇게 알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1책 97권 10장 A면/ 【영인본】 4책 422면/ 【분류】 *풍속-예속(禮俗)(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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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1442 임술 / 명 정통(正統) 7년) 10월 24일(신해) 2번째 기사/ 권맹손 권극화 문여랑 성염조 한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맹손(權孟孫)을 이조 참판으로, 권극화(權克和)를 형조 참의로, 문여랑(文汝良)을 사간원 좌정언(左正言)으로, 성염조(成念祖)를 경상도 도관찰사로, 한전(韓?)을 황해도 관찰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1책 98권 5장 B면/ 【영인본】 4책 44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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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1443 계해 / 명 정통(正統) 8년) 9월 3일(갑인) 2번째 기사/ 조서강․권맹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서강(趙瑞康)으로 이조 참판을, 권맹손(權孟孫)으로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를, 유수강(柳守剛)으로 한성부 윤을, 성봉조(成奉祖)로 형조 참의를, 이익박(李益朴)으로 공조 참의를, 이승손(李承孫)으로 승정원 도승지(都承旨)를, 강석덕(姜碩德)으로 좌승지를, 유의손(柳義孫)으로 우승지를, 황수신(黃守身)으로 좌부승지를, 박이창(朴以昌)으로 우부승지를, 이사철(李思哲)로 동부승지를, 손사성(孫士晟)으로 사간원 좌헌납을, 김세민(金世敏)으로 황해도 도관찰사를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2책 101권 37장 B면/ 【영인본】 4책 50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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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1월 4일(갑인) 1번째 기사/ 의금부 제조 신인손․권맹손․이계린 등과 이정녕의 일을 논의하다/ 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 신인손(辛引孫)․권맹손(權孟孫)․이계린(李季?)과 형조 참의 이선제(李先齊), 사헌 집의(司憲執義) 이중윤(李中允), 사간원 좌헌납(司諫院左獻納) 손사성(孫士成) 등을 불러 이르기를, ꡒ 이정녕(李正寧)이 마음을 쓰는 것이 간교하나 정상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같은 의심나는 일로 죄주는 것은 실로 미안하다. 그러므로 내가 몇 사람만 죄주는 데 그치고자 하여 정부(政府)에 의논한즉, 모두 말하기를, ꡐ이 일은 지극히 중하니, 정녕 이 비록 지친(至親)일지라도 그 정상을 구명(究明)하지 않음은 불가합니다. ꡑ고 하는데, 경 등의 생각은 어떠한가.ꡓ하였다. 인손(引孫) 등이 대답하기를, ꡒ 정녕(正寧)의 정상이 비록 드러나 보이지는 않사오나, 정앙(鄭秧)이 정녕으로 더불어 말하기를, ꡐ 장경(長庚) 의 무덤은 벌써 표적 밖에 나갔다.ꡑ 하였사오니, 이제 정녕 이 비록 드러내서 말하지는 않더라도, 이 말은 반드시 들었을 것이옵니다. 무릇 일에는 근본이 있는 후에 종말이 있는 것이온데, 어찌 근본이 없이 앙(秧) 이 불쑥 이 말을 냈겠습니까. 신 등(臣等)은 정녕 에게 정앙 이 이 말을 내게 된 이유를 고문하옵고, 또 정인지 와 정광원(鄭廣元)으로 하여금 꼭 앙 과 대질 심문한 연후라야 거의 그 정상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 앙(秧)의 처(妻)가 소원(訴?)하기를, ꡐ나의 남편이 술에 취하였삽고, 또 윤통(尹統)의 교유(敎誘)하는 말을 듣고 무복(誣服)하였을 뿐이옵니다. ꡑ고 하였다. 그러나, 성인(聖人)이 법률을 정할 때 술취한 것은 논의하지 말라는 율문이 없으니, 어찌 이로써 허론(虛論)이라 할 수 있는가. 또 앙은 본디 무식한 자가 아닌데, 어찌 윤통의 꾀인 바가 되었겠는가. 이 말이 더욱 절실하지 못하니, 앙 은 마땅히 고문을 더하여야 할 것이고, 인지(麟趾)는 이로써 잡아 올 수 없으며, 정광원은 마땅히 앙과 대질 심문하여야 한다. 이정녕을 만일 부득이하여 고문하여야 할 꼬투리가 있다면, 내 어찌 사사로운 은전으로 용서할 수 있는가.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3책 103권 2장 B면/ 【영인본】 4책 534면/ 【분류】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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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맹손 [記事] : 세종 103권, 26년(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1월 12일(임술) 1번째 기사/ 민신․권맹손․모순․김복항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신(閔伸)으로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를, 권맹손(權孟孫)으로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모순(牟恂)으로 사헌 집의(司憲執義)를, 김복항(金復恒)으로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를, 안숭효(安崇孝)로 수 사헌 장령(守司憲掌令)을, 신후갑(愼後甲)으로 수 사간원 우헌납(守司諫院右獻納)을, 정자제(鄭自濟)와 양준(梁峻)으로 모두 수 사헌 지평(守司憲持平)을, 이교연(李皎然)으로 수 사간원 좌정언(守司諫院左正言)을, 허추(許錘)로 수 우정언(守右正言)을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3책 103권 6장 A면/ 【영인본】 4책 536면/【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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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맹손 [記事] : 세종 103권, 26년(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1월 23일(계유) 1번째 기사/ 윤참관 대사헌 권맹손과 중추원 부사 권맹경이 평안도의 축성을 정지할 것을 청하다/ 왕세자가 서연(書筵)에서 강(講)하는데 윤참관(輪參官)인 대사헌(大司憲) 권맹손(權孟孫)이 아뢰기를, ꡒ평안도의 백성이 농사를 실패한 것이 매우 심하여 요사이 곡식[粟]을 옮겨 구제하기에도 오히려 겨를이 없사오니, 비옵건대, 성을 쌓는 역사를 정지하도록 하소서.ꡓ하고,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권맹경(權孟慶)도 또한 그 폐단을 아뢰니, 세자(世子)가 대답하기를, ꡒ국가가 이미 대신(大臣)을 보냈으니, 반드시 처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땅히 이것을 다시 아뢰겠노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3책 103권 10장 A면/ 【영인본】 4책 538면/【분류】 *농업-농작(農作) / *군사-관방(關防) / *왕실-경연(經筵)(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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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맹손 [記事] : 세종 104권/ 세종 26년(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5월 14일(계해) 1번째 기사/ 대사헌 권맹손과 우사간 대부 이옹 등이 이인과 김경재의 처벌을 청하다/ 대사헌 권맹손 과 우사간 대부 이옹(李壅) 등이 합사(闔司)하여 아뢰기를, ꡒ이인 과 김경재 의 죄를 청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경 등은 비록 법을 들어서 말하나 나는 듣지 못하겠다.ꡓ하매, 맹손 이 다시 아뢰기를, ꡒ 인(仁) 등의 죄는 십악(十惡)을 범하였으매 천지 사이에 살려 둘 수가 없으며, 위에서도 법을 굽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비록 언어(言語) 사이에 불경한 말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할 수 없사온데, 하물며, 이 사람은 강상에 관계되는 일이오니 율문대로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나도 이 일이 크지 않다는 것은 아니나, 만약에 이런 죄보다 더한 것이 있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경들도 생각해 보라.ꡓ하였다. 맹손이 다시 아뢰기를, ꡒ신 등은 생각되기를 어떤 일이 이보다 더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를 용서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장차 잇달아 일어날 것이며, 또 뒷세상에서 이를 보면 어찌 형벌이 잘못 되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경 등은 비록 법을 들어서 굳이 청하나, 나는 단연코 극형으로 다스리지 않겠다.ꡓ하니, 맹손이 다시 아뢰기를, ꡒ인(仁) 등의 죄는 우리 사직이 생긴 이래로 있지 않던 것입니다. 목숨을 보전하는 것이 어찌 이치에 합당하겠습니까. 청컨대, 법대로 죄를 다스리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경들의 말은 옳으나,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 베일 수 없다.ꡓ하였다. 맹손 이 두세 번을 청했으나, 또한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33책 104권 15장 B면/【영인본】 4책 556면/ 【분류】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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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맹손 [記事] : 세종 104권, 26년(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5월 15일(갑자) 4번째 기사/ 세자에게 윤참관 대사헌 권맹손이 이인과 김경재를 벌할 것과 행대와 경차관을 보내어 백성을 진휼할 것을 건의하다/ 세자가 서연(書筵)에서 강서(講書)하니, 윤참관(輪參官) 대사헌 권맹손이 아뢰기를, ꡒ본부(本府)에서 전일에 이인 과 김경재 의 죄가 십악(十惡)에 관계되오매 마땅히 전형(典刑)으로 바루어야 한다고 두세 번 진청(陳請)하였으나, 끝내 윤허를 받지 못하오니 민망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임금께서 형벌을 쓸 때에 만일 십악의 죄를 범하오면, 비록 큰 공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사로운 은총과 적은 혜택으로 법을 굽히어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ꡓ하니, 세자가 대답하기를, ꡒ내가 장차 계달(啓達)하겠다.ꡓ하였다. 또 아뢰기를, ꡒ병진년은 비록 흉년이라 일컬으나 산군(山郡)은 흉년에 이르지 않았고, 유민(流民)들도 오히려 얻어먹으며 살았지만, 작년의 조한(早旱)과 늦은 장마에는 백성들의 업을 잃게 하여 흙을 파먹는 자까지 있게 되었으니, 흉년으로 주림이 병진년보다 더 심합니다. 전하께서 경차관을 나누어 보내어 구황(救荒)의 근만을 돌아보게 하셨으나, 곡식을 내어 기민을 진휼(賑恤)하지 못하고 실제의 혜택이 아래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종조 때에도 흉년을 만나매 대언(代言) 이명덕(李明德) 을 보내어 경기[畿甸]를 순행(巡行)하게 한 바 있고, 근년에 와서는 병진년의 큰 흉년 뒤 또 대신(大臣) 안순(安純) 을 충청도 에 보내어 창고를 열어서 진대(賑貸)를 하게 하여 백성을 살리는 등 심히 여러 번 있었으니, 비옵건대, 행대(行臺)와 경차관을 보내어 함께 순행하면서 곡식을 내어 진휼하여 백성의 목숨을 살리게 하소서.ꡓ하고, 공조 참판 이견기(李堅基) 는 아뢰기를, ꡒ민생이 주리고 곤란함이 병진년보다 더하오니 구황을 급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산천이 험하고 막힌데다 토지도 기름진 곳이 적사오니, 경차관을 나누어 보내소서. 그 토지의 품질이 1, 2등 되는 곳도 옛보다 수배나 되어 어리석은 백성들이 흉흉하오니, 토지의 품질을 구분하는 것은 국가의 큰일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2, 3년 전의 손실(損失)의 수를 상고하고 또 입묘(立苗)할 때에 보고 참작해서 세부(稅賦)를 결정하여 민생을 편리하게 하소서. 대저 법을 이미 세웠다면 비록 그 폐단이 있더라도 갑자기 고치기가 쉽지 않사오니, 먼저 한 고을[郡]을 시험하여 편리한가 못한가를 본 뒤에 여러 도에 시행하게 함이 편리하고 유익할 것입니다.ꡓ하니, 세자가 대답하기를, ꡒ그 입묘할 때를 보아 토지의 품질을 전하라는 것은 전에도 말한 사람이 있으며, 3도의 지품(地品)도 현재에 정해 있지 않으니 먼저 한 고을을 시험함은 어렵겠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3책 104권 16장 A면/ 【영인본】 4책 556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농업-농작(農作) / *농업-양전(量田) / *구휼(救恤)(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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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새마을금고 전애경, 국제종합재무설계사 시험에 합격...축하합니다.

  전애경(國際綜合財務設計士 試驗 合格) [記事] :

  예천군새마을금고 전애경 지보지점장이 2009년 12월 예천에서 처음으로 CFP(국제종합재무설계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전애경 지점장은 “힘들게 공부해 합격한 만큼 고객을 위해 성공적인 재테크 설계와 종합적 재무설계를 돕고 예천군새마을금고의 위상을 높이는데 힘쓰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현재 관내에서 CFP 자격증 취득자는 전 지부장이 유일하며, 전 단계인 AFPK(종합재무설계사) 자격증 보유자가 군새마을금고에 3명, 우체국에 1명, 농협중앙회에 3명 등 7명이 있다.

  이번에 전 지부장이 취득한 CFP 자격증은 은행뿐 아니라 증권과 보험, 투신, 회계 등 금융분야를 총 망라한 국내 최고의 재태크 전문가를 뜻한다.

  (醴泉新聞 2010년 01월 07일 15: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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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읍 석정리 출신 노동식, 아이디어 전국대회에서 국무총리상...축하합니다.

  노동식(노동식 氏 國務總理賞 受賞) [記事] :

  지난 번 KBS 5천만의 아이디어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예천읍 석정리 태생의 출향인 노동식(일산시·예천초등 59회·예천중 24회) 씨가 이번에는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09생활공감정책 국민 아이디어 공모(‘이사시 도시가스 철거비 징수 폐지’ 제안)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노씨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9년 12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행복 생활공감 실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국무총리상 수상 상금 가운데 20만원을 예천군민장학회에 기탁하기도 한 노동식 씨는 “경북도청의 예천 시대 개막을 앞두고 군민들의 선진화된 의식과 예천만의 브랜드 이미지 개발에 대해 관심이 많다”며 “앞으로는 예천의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제안도 예천군에 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醴泉新聞 2010년 01월 07일 15: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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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보면 지보리 출신 조현오, 5일 서울지방경찰청장 내정...축하합니다.

  조현오(出鄕人 조현오(55.知保面), 京畿地方廳長에서 서울地方警察廳長으로 內定) [記事] :

  정부가 2010년 1월 5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정감 및 치안감 30개 직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 초미의 관심사였던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조현오(55.지보면) 경기지방청장이 내정됐다.

  조현오 경기청장은 쌍용차 사태를 원만히 해결한 공을 인정받아 서울지방청장으로 전보됐다며 토착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향피제도''''를 도입, 연고지 배치를 최소화했다.

  정부는 이번 인사에서 개인별 업무성과와 전문성, 출신 지역 간 균형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치안정감 및 치안감 승진·전보인사 내정자를 발표했다.

   * 서울지방경찰청장 조현오(55 예천지보면)*

  - 예천 지보면 지보리 출생,

  - 부산고등학교,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 서울대학교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 캠브리지대학교대학원 법학 석사, -

  경기지방경찰청장(66대,2009.01.30~), - 부산지방경찰청장(37대,2008.03 ~ 2009.01), - 경찰청 경비국장(2006 ~ 2008), - 경찰청 감사관(2006 ~ ), - 경찰청 외사관리관(2005 ~ 2006),

  - 서울특별시 종암경찰서장(2003 ~ 2004),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2002 ~ 2003), - 경상남도 사천경찰서장(2001 ~ 2002), - 울산지방경찰청 정보과장(2000 ~ ), - 울산광역시 남부경찰서장(1998 ~ 2000),

  -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치안행정관(1996 ~ 1997), - 경찰행정 특채, - 외무부 근무, - 제15회 외무고시 합격

  (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0-01-07 오전 10: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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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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