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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2088:권맹손判書3
예천의 자랑(2088) : 용문면 출신 권맹손 이조판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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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04권/ 세종 26년(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5월 20일(기사) 2번째 기사/ 대사헌 권맹손․우사간 대부 이옹 등 전원이 이인과 김경재의 처벌을 청하다/ 대사헌 권맹손․우사간 대부 이옹 등 전원이 아뢰기를, ꡒ신 등이 여러 번 이인과 김경재의 일을 청하여 윤허를 입지 못하였으나, 윤허하시기를 청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가 두 사람에게 사사로운 은전으로써가 아니라, 반복하여 생각하여도 극형을 가할 수는 없다.ꡓ하였다. 맹손 등이 다시 아뢰기를, ꡒ이것은 실로 사사로운 은전이요, 공도(公道)가 아닙니다. 강상을 무너뜨린 사람에게 목숨을 보전하게 하니 후세에 어떻다고 하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경 등이 비록 굳이 청하더라도 나는 차마 더 죄줄 수 없으며, 또 문안(文案)이 명백하지 못하여 일에 의심되는 것이 있으니,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만일 문안이 명백한 자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ꡓ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ꡒ문안이 명백하지 않다 하시니, 신 등은 전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얼굴이 죽은 첩과 같다 하여 여러 번 함께 즐겼으며, 또 그 여자를 수양녀라 일컬어 노비(奴婢)를 주었으며, 또 그 옆방에서 유숙하게 하였으니, 그것이 명백하고 의심할 수 없음을 알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라면 간사한 데 그치고 논죄하지 않아도 옳으오나, 의친(懿親)으로서 안을 어지럽힘이 이러한데 그것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경 등의 뜻은 이미 알았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극형으로 처치할 수는 없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3책 104권 18장 B면/ 【영인본】 4책 557면/ 【분류】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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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04권/ 세종 26년(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5월 26일(을해) 1번째 기사/ 대사헌 권맹손․지사 간원사 모순이 이인과 김경재의 처벌을 청하다/ 대사헌 권맹손(權孟孫)․지사 간원사 모순(牟恂)이 아뢰기를, ꡒ전일에 신 등이 이인과 김경재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심을 입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한갓 신 등의 청만이 아니옵고 또한 온 나라 신민들의 소망이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 뜻은 이미 정해졌다. 내가 헤아린 일이 비록 잘못이라 하더라도, 내 뜻은 이미 정하여져 있다. 보통 일에 대해 인신(人臣)이 혹 굳이 청하는 것은 비록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혹 따르겠지만, 사형에 이르러서는 한갓 굳이 청한다고 해서 따를 수는 없다.ꡓ하였다. 맹손 등이 다시 아뢰기를, ꡒ고금 천하에 제왕(帝王)의 형벌은 천의(天意)와 인심(人心)을 볼 뿐입니다. 오늘날 인 과 경재 의 죄에 대해 유독 언관(言官)만이 굳이 청함이 아니오라, 온 나라 신민들이 함께 통분하는 바입니다. 비록 한두 사람이 언관이 청한다 하더라도 임금께서는 간함을 따르는 뜻에서 진실로 윤허하셔야 하옵는데, 하물며, 대간과 정부와 육조에서 모두 굳이 청하였으되 윤허하지 않으시니, 이것이 하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의 의리에서 볼 때 어떻겠습니까. 청하건대. 신 등의 소망을 따르시고 만세의 강상을 유지하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개국한 지 오래되지 못해 법제(法制)가 미비(未備)하였을 때에, 궁녀가 병으로 그 집에 돌아가면 혹 부인으로 인연해서 조사(朝士)의 집을 왕래하게 된다든가, 근시(近侍)하던 여자가 아니면 혹은 출가하기를 허락하여 조사의 첩이 되게 하였으나, 그 때에 옳지 못하다고 하여 곧 금방(禁防)을 세워 오늘에 이르렀는데, 금방을 범하여 죄를 받는 자가 있음은 법제가 점점 흐리게 된 까닭이다. 무지한 부인이 서로 교제한 지 오래이고, 이인(李仁) 등도 우매하여 이 금방을 범하였으니 법으로 금하기를 더욱 치밀하게 한다면 반드시 이를 범할 자는 없을 것이다.ꡓ하였다. 맹손 등이 다시 아뢰기를, ꡒ오늘날 같은 성조(盛朝)에서 만일에 법제가 미비하다고 하여 죄를 가하지 않으오면, 법제가 어느 때에 갖추겠습니까. 또 장미 의 죽음은 이인과 김경재가 수범(首犯)이 된 까닭이온데, 장미는 극형을 받았으나 두 사람만 유독 면하게 되면, 이것은 근본을 놓아 두고 말절을 다스리는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법을 세운 뒤 이 죄를 범한 자가 있다면 용서할 수 없으나, 오늘날은 법도 세우지 못한데다 무지한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으니 극형을 가할 수는 없다. 또 경들이 비록 장미 의 일을 말하지만, 애당초 신병이 있다고 망칭(妄稱)하였으니, 집으로 나가는 날 사죄(死罪)의 조짐이 있었으며, 두 사람 때문에 형벌을 받은 것은 아니다.ꡓ하였다. 맹손 등이 다시 아뢰기를, ꡒ이 죄는 율문에 실려 있고 조목도 심히 명백하온에, 어찌 집집마다 효유한 뒤에 법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청하건대, 신 등의 소망을 따르소서.ꡓ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3책 104권 20장 B면/ 【영인본】 4책 559면/ 【분류】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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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04권/ 세종 26년(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5월 27일(병자) 1번째 기사/ 대사헌 권맹손․지사 간원사 모순이 이인과 김경재의 처벌을 청하다/ 대사헌 권맹손․지사 간원사 모순 등 전원이 아뢰기를, ꡒ 이인과 김경재의 죄는 본률(本律)에 맞지 않으오며 신 등의 소망에 어긋나오니, 청하건대, 법에 의하여 단죄(斷罪)하옵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가 끝내 극형을 더하지 않음을 제신들도 알 것이니, 경 등이 비록 반복하여 이를 말하더라도 나는 끝내 듣지 않겠다.ꡓ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ꡒ신 등은 언관(言官)의 직책에 있으매 굳이 청하기를 마지않으오며 그 나머지의 여러 신하들은 비록 언관은 아니지만 청함을 얻지 못하오니 어찌 소망에 어긋남이 없겠습니까.ꡓ하였으나, 임금이 끝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3책 104권 21장 B면/ 【영인본】 4책 559면/ 【분류】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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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04권/ 세종 26년(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6월 2일(경진) 3번째 기사/ 대사헌 권맹손과 우사간 이옹 등이 직무를 폐하고 이인과 김경재의 처벌을 청하다/ 대사헌 권맹손(權孟孫)과 우사간(右司諫) 이옹(李壅) 등이 직무를 폐하고 아뢰기를, ꡒ이인(李仁)과 김경재(金敬哉)의 죄는 장미(薔薇)와 같사온데, 인과 경재만이 오직 목숨을 보전하고 있는 것은 정리(情理)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을 태조의 후손이라고 하여 용서하였다가, 뒤에 이런 일을 범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 인과 경재의 죄는 장미와 다르다. 경 등이 비록 굳이 청한다 하더라도, 나는 끝내 듣지 않으리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3책 104권 23장 A면/ 【영인본】 4책 560면/ 【분류】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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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04권/ 세종 26년(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6월 3일(신사) 1번째 기사/ 대사헌 권맹손과 우사간 이옹 등이 직무를 폐하고 이인과 김경재의 처벌을 청하다/ 대사헌 권맹손(權孟孫)과 우사간(右司諫) 이옹(李壅) 등이 직무를 폐하고 아뢰기를, ꡒ전일에 아뢴 바 이인(李仁)과 김경재(金敬哉)의 죄는 율(律)에 의하여 죄를 과단(科斷)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청하건대, 여망(輿望)을 굽어 따르시와 강상(綱常)을 바루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말이 만약에 채택할 만하다면 내 어찌 감히 따르지 않겠느냐. 또 내가 듣지 않은 것은 경들도 역시 반드시 알고 있으리라.ꡓ하였다. 맹손 등이 다시 아뢰기를, ꡒ당초에 장미(薔薇) 가 질병이 있다고 핑계하고 궁(宮)을 나와서 2인만 교제하고 일찍이 다른 사람과 왕래하지 않는 것을 보면, 실은 이 두 사람이 유인한 것으로 곧 죄인의 괴수이오니, 그 죄가 실상 다름이 없사온데, 이 두 사람만이 오직 목숨을 보존하고 있는 것은 모름지기 본말(本末)과 선후(先後)의 순서를 잃은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경들이 모두 직사(職事)가 있고, 또 내가 또 듣지 않을 것을 알면서 쓸데없이 억지로 청하는 것은 일을 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ꡓ하였다. 맹손 등이 다시 아뢰기를, ꡒ일이란 것은 대소(大小)와 완급(緩急)이 있사오니, 어찌 한갓 일을 폐하는 것만 염려하고 청하지 않겠습니까. 죄는 같은데 벌은 다르오니, 신 등은 원통하고 민망함을 이기지 못하오며, 한갓 신 등의 뜻일 뿐만이 아니오라 실상은 온 나라 사람의 마음입니다. 나라 사람들이 비록 말하고자 하여도 아뢸 길을 얻지 못한 것이오니, 이제 만약 나라 사람들에게 물으시면 가히 아실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경들이 비록 반복하여 말하더라도 나는 끝내 듣지 않겠다.ꡓ하였다. 대간(臺諫)이 함께 사직(辭職)하고 집으로 돌아가니, 명소(命召)하여 도로 직사(職事)에 나아가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3책 104권 23장 B면/ 【영인본】 4책 560면/ 【분류】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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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04권/ 세종 26년(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6월 23일(신축) 2번째 기사/ 세자에게 윤참관 대사헌 권맹손이 병조의 급사군과 차비군의 탄핵을 금지하게 한 것이 옳지 않음을 아뢰다/ 왕세자가 서연(書筵)에서 강(講)하였다. 윤참관(輪參官)인 대사헌(大司憲) 권맹손(權孟孫)이 아뢰기를, ꡒ지금 병조(兵曹)의 급사군(給事軍) 수효를 상고하오니 무려 4백 인이나 되며, 관리들의 근수(?隨)도 역시 제도보다 더 많습니다. 옛날 태종조(太宗朝) 때에도 본조(本曹)의 사무가 번극(煩劇)하였으나, 그때의 급사인(給事人)은 2백 명에 지나지 않았사오니, 옛날로써 지금을 비교하면 실로 외람(猥濫)한 일이옵니다. 차비군(差備軍) 같은 것도 본래는 상호군(上護軍)과 대호군(大護軍)의 구사(丘史)로서 설치한 것이온데, 이제 병조에 소속된 자가 또한 80여 인이나 되므로, 본부(本府)에서 이번에 탄핵하려고 하였사오나, 분부를 내리시어 핵론(劾論)하지 말도록 하시니, 만일에 탄핵하지 않으면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이조에서 매양 제수(除授)할 때를 당하여 사사로이 서로 천거하되, 한 사람의 결원에 대하여 반드시 3인의 후보를 천거하게 되오니, 권병(權柄)이 아랫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경(奔競)이 많게 되오니, 비옵건대, 이조로 하여금 주의(注擬)할 때를 당하여 각품의 반부(班簿)에 각각 이름 밑에다가 출신 내력(出身來歷)을 갖추 기록하여, 마땅히 5품관을 제수하게 되면 5품부(五品簿)를 올려서 낙점(落點)을 받게 하고, 유외관(流外官)에 이르러도 역시 승음(承蔭)으로 시취(試取)한 사람을 따로 한 부(簿)로 만들어서, 또 그 이름 밑에다가 조부(祖父)․부친(父親)의 성명과 시재(試才)한 년월(年月)을 갖추 써서 차례를 따라 서용(敍用)하게 되면, 권병(權柄)이 위에 있어서 분경(奔競)과 모람(冒濫)의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ꡓ하니, 세자가 대답하기를, ꡒ마땅히 아뢰리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3책 104권 35장 A면/ 【영인본】 4책 566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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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04권/ 세종 26년(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6월 27일(을사) 1번째 기사/ 풍문으로 거핵한 사헌부의 대사헌 권맹손․집의 송거 등을 모두 탄핵시키다/ 귀후소(歸厚所)의 관리가 관해(官?)를 짓다가, 집이 무너져서 사람을 죽였으므로, 사헌부에서 추핵(推?)하여 아뢰니, 임금이 사헌부에서 풍문(風聞)으로 거핵(擧劾)하였다 하여, 형조에 명하여 대사헌(大司憲) 권맹손(權孟孫)․집의(執義) 송거(宋?), 장령(掌令) 이축(李蓄)․임효인(任孝仁), 지평(持平) 정자제(鄭自濟)․조변(趙?)을 모두 좌천(左遷)시키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3책 104권 36장 A면/ 【영인본】 4책 566면/ 【분류】 *건설(建設)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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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7월 5일(임자) 1번째 기사/ 이사검 윤형 권맹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사검(李思儉)을 공조 참판으로 하고, 윤형(尹炯)을 경창부 윤(慶昌府尹), 권맹손(權孟孫)을 한성부 윤(漢城府尹), 이견기(李堅基)를 사헌부 대사헌, 윤창(尹敞)을 호조 참의, 이익박(李益朴)을 공조 참의, 이인손(李仁孫)을 사헌 집의, 이사증(李師曾)․박중손(朴仲孫)을 사헌 장령, 나홍서(羅洪緖)․김인민(金仁民)을 수 사헌 지평(守司憲持平)으로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3장 A면/ 【영인본】 4책 56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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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윤7월 8일(을유) 1번째 기사/ 권맹손 김의지 신자승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맹손(權孟孫)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김의지(金義之)를 한성부 윤(漢城府尹), 신자승(申自繩)을 사간원 좌정언으로 임명하였다. 한재(旱災)이므로 81세 이상의 노인인 나은(羅殷) 등 1백여 인에게 산관직을 제수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16장 B면/ 【영인본】 4책 57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과학-천기(天氣)(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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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윤7월 14일(신묘) 1번째 기사/ 하연․정분․윤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하연(河演)으로 의정부 좌찬성 겸 판호조사(議政府左贊成兼判戶曹事)를 임명하고, 정분(鄭?)으로 호조 판서, 윤형(尹炯)으로 예조 참판, 황치신(黃致身)으로 형조 참판, 안지(安止)로 공조 참판, 권맹손(權孟孫)과 마변자(馬邊者)를 모두 동지중추원사 로, 이사검(李思儉)으로 경창부 윤(慶昌府尹), 유수강(柳守剛)으로 한성부 윤, 조석강(趙石崗)으로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를 임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20장 A면/ 【영인본】 4책 57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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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07권/ 세종 27년(1445 을축 / 명 정통(正統) 10년) 1월 4일(무인) 2번째 기사/ 성억․남지․권맹손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성억(成抑)으로써 판중추원사를, 남지(南智)로 중추원 사를, 권맹손(權孟孫)으로 개성부 유수를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4책 107권 1장 B면/ 【영인본】 4책 60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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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07권/ 세종 27년(1445 을축 / 명 정통(正統) 10년) 1월 7일(신사) 1번째 기사/ 개성부 유수 권맹손의 사직 상소/ 개성부 유수 권맹손(權孟孫)이 상서(上書)하여 사직하기를, ꡒ지금 신을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에 제수하였사온데, 유수는 명망이 높고 책임이 중하와 그 고르는 것이 가볍지 않삽거늘, 은혜로운 명령이 신에게 미치시니 감사하고 명심함이 어찌 끝이 있사오리까. 오직 생각하옵건대, 신이 갑인년에 아비의 상고로 여막(廬幕)에 거처하여 처음 중풍 증세를 앓았고, 정사년에 강원 감사 의 임명을 받자와 무오년 겨울에 이르러 또 어미의 상고를 당하와 여막에 거처할 때에 풍병이 크게 발작하여 전신이 쑤시고 아파서 거의 죽게 되었삽더니, 특별히 거룩하신 은혜로 의원을 보내어 치료해 주심을 받자와 가물거리는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사온데, 신유․임술 양년에 연달아 경기 ․ 경상 감사 의 임명을 받자왔으며, 계해년에는 사명을 받들고 북경 에 가게 되어서, 10년 동안에 조금도 편할 해가 없었사오며, 이로 연유하여 옛날 병 증세가 날로 더하고 의원과 약의 효력이 없기로 한가하게 조리하여 오래 된 병을 가시어 버리고자 생각한 지가 오래 되옵니다. 작년 가을에 말씀을 갖추어서 아뢰옵고 직임을 사면하기를 빌었사오나 윤허를 입지 못하옵고 특히 한가한 벼슬을 제수하시고 목욕(沐浴)할 겨를을 특별히 주시어서, 은총이 지극히 두텁삽고 덕택이 지극히 깊사온데, 목욕할 곳에 가서 겨우 수일을 머물러 있는데, 마침 신의 아내가 병이 나서 기절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목욕도 못하고 돌아왔더니, 이로부터 전날 병이 다시 일어나서 현훈증(眩暈症)과 편두통(偏頭痛)에, 다리 아픔, 무릎 아픔, 허리 아픔들이 때없이 발작하고, 또 근일에는 의금부(義禁府)에 병을 참고 일찍이 출근하느라고 조리할 겨를이 없어서, 몸과 기운이 점점 피로하여지고 정신이 날로 혼미해져서 관례대로 근무하는 것도 오히려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사온데, 더군다나 이곳 개성 은 인구가 많고 일이 번다하여 유수가 혼자 맡아 전무로 처리하기는 더욱 신의 병으로는 능히 다스릴 바가 되지 못합니다. 신이 고독한 몸으로서 지나치게 성상의 은총을 입삽고, 또 신의 나이 56세이매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아서 정히 힘을 써서 공사에 이바지할 때이온데, 어찌 감히 평안함을 생각하여 제몸 편하기를 구하겠나이까. 생각다 못해 병으로 인하여 감히 높으신 총명을 번거롭게 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신의 질병을 불쌍히 여기시고 신의 벼슬 임명을 거두시고, 신으로 하여금 한가한 데 나아가서 몸을 휴양함으로써 목숨을 연장하게 하여 주시면, 병이 낫는 날에 마땅히 국가를 위하여 견마(犬馬)의 미력을 다하여 거룩한 은총의 만분의 일이라도 갚도록 도모하겠나이다.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 때에 권맹손의 아내의 병은 다 나았는데, 자기의 병을 핑계하여 사면하기를 구한 것이었다./ 【태백산사고본】 34책 107권 2장 A면/ 【영인본】 4책 60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보건(保健)(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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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09권/ 세종 27년(1445 을축 / 명 정통(正統) 10년) 7월 26일(무술) 1번째 기사/ 의창의 폐단과 남수북납의 법에 관한 한성부 윤 권맹손의 상서/ 전 한성부 윤(漢城府尹) 권맹손(權孟孫)이 상서하기를, ꡒ생각하건대, 지난해 여름에 사정전(思政殿)에 조계(朝啓)하온 날, 동서 양계(東西兩界)의 식량을 저축하는 일을 물으셨는데, 신이 각도 의창(義倉) 의 미곡을 백성으로 하여금 남쪽 관(官)에서 받고 북쪽 관(官)에 바치어, 매년 이와 같이 하면 남몰래 옮기는 폐단이 없고, 곡식을 저축하는 데에 이롭다는 뜻으로 아뢰었으나, 천안(天顔)이 지척(咫尺)이어서, 황송하고 두려워 어찌할 줄을 몰라서 자세하게 아뢰지 못하였었습니다. 이로부터 아침저녁으로 생각하고 헤아려 보았는데, 만일 남쪽에서 받고 북쪽에 바치는 법을 세운다면, 출납하는 폐단이 저절로 없어지고 북방의 식량이 저절로 저축될 것이기에, 신은 조목조목 진달하기를 청하옵니다. 대개 의창(義倉) 의 설치는 흉년에 대비하고 곤궁한 사람을 진휼하자는 참으로 좋은 법이오나, 무릇 수령 된 자는 출납할 즈음에 혹 마음을 쓰지 않아서 백성에게 해를 끼치므로, 환납하는 날을 당하여 바치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두량(斗量)하게 하고, 스스로 평목질 하도록 《육전(六典)》에 실려 있는데,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또 평목을 쓰지 않고 말로 헤아리면 반드시 2,3승(升)은 더하고, 휘[斛]로 헤아리면 반드시 2,3두(斗)는 더합니다. 그런 뒤에 바치게 하여 곧 고쳐서 두량(斗量)하여 대개 10석, 9석에 2석, 3석은 더 만듭니다. 그 작석(作石)한 것이 말[斗] 수에 부족이 있는데, 나누어 줄 때에 미쳐서는 두량하지 않고 줍니다. 가령 한 사람에게 5두를 주게 되면 세 사람에게 도합하여 한 섬을 줍니다. 물러가서 두량으로 나누면 한 사람의 소득이 겨우 3,4두밖에 안 되오니, 그 폐단이 한 가지입니다. 토호(土豪)와 부호(富戶) 등 환상(還上)을 받는 예(例)에 들지 않은 자가 만단으로 간사한 꾀를 써서 환자쌀을 많이 받아서 때를 타서 모리를 하고, 집리(執吏)와 서원(書員)도 또한 마음대로 많이 받아서 세월을 지연시켜 환납하지 않아서, 국고를 비고 탕갈하게 만드는데, 유독 이 고할 데 없는 백성은 대출을 받는 것은 항상 뒤에 있고 받아들이는 것은 매양 먼저 독촉하니, 그 폐단이 두 가지입니다. 수령이 교체되게 되면, 환자쌀을 다 거두어 들이지 못한 것으로 죄를 삼기 때문에, 장차 교체될 시기에 미치면 비록 소민(小民)이 종자와 먹을 것이 떨어져서 황황하게 애걸하더라도, 죄책을면하기 위하여 전혀 창고를 열려 않고, 만일 감사가 주지 않는다고 책망하면 전해에 미납한 사람의 이름을 금년에 나누어 준 사람으로 옮겨 만들며, 또 추동(秋冬)의 환납할 때에 감사가 만일 다 거두라고 독촉하면, 또 보고하기를 이미 일찍이 완납하였다 하여 무를 유(有)로 만드는 자가 가끔 있어서, 백성을 해롭게 하고 나라를 속이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르니, 그 폐단이 세 가지입니다. 환자쌀을 거둘 때에 수령이 일이 많다고 칭탁하여 감고(監考)와 색리(色吏)에게 밀어 맡기어, 그 납입의 높고 무거운 것이, 수령이 친히 거둘 때보다 심하여, 간사하고 교활하고 거짓하고 속인 것이 가끔 폭로되니, 그 폐단이 네 가지입니다. 이것이 그 폐단의 큰 것이고 기타 작은 폐단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데, 그 폐단이 생기는 것은 모두 수령으로 말미암습니다. 대저 수령이 부지런하고 근신하는 자는 적고, 더럽고 횡포한 자가 많아서, 백성이 괴로워하여 아픈 것이 골수에 사무쳤습니다. 그러나, 감히 입을 열어서 한마디 말도 내지 못하는 것은 부민(部民)이 고소(告訴)하는 법이 중하기 때문입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남쪽 관(官)에서 반드시 수량이 부족한 섬[石]을 두량하지 않고 강제로 주지 못할 것이고, 비록 수령이 두량하지 않고 강제로 주더라도 말 한마디 없이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무엇이 꺼려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수량이 부족한 섬[石]을 헛것으로 받는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환납할 때에 당하여서는 북쪽 관(官)에 바치면 반드시 이루어진 법에 의하여, 바치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두량하고 스스로 평목질하게 할 것입니다. 만일 스스로 두량을 하지 못하게 하고 본관(本官)에서 높고 무겁게 한다면, 감히 말을 못하고 수량을 더하여 바치겠습니까. 수령도 또한 어떻게 법을 굽히어 더 거두어서 타관(他官)의 백성을 간섭하겠습니까. 그러니, 수량을 더하여 환납하는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환자쌀을 대출을 받는 호수(戶數)와 인구를 미리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북쪽 아무 아무 관(官)은 남쪽 아무 아무 관에서 받는 것으로 시기에 앞서 이첩(移牒)하고, 다 준 뒤에는 받은 인구와 미곡의 수량을 갖추 기록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면, 감사는 남쪽 아무 아무 관(官)에서 북쪽 아무 아무 관에 납부하도록 하나하나 이첩하여 출납을 명백하게 하면, 토호와 부호의 때를 차서 모리하는 것과 집리(執吏)와 서원(書員)이 많은 대출을 받고 환납하지 않는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나누어주고 도로 바치는 것이 모두 타관(他官) 백성에게 있으면, 수령이 장차 교체되더라도 주지 않고 옮겨 기록하는 폐단과 완납하였다고 거짓말로 보고하여 허를 실로 만드는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매년 고을 창고에 들어오는 곡식으로 그 반을 나누어 북관(北官)에 바치어, 이것으로 연례(年例)를 만들어, 함길도는 함흥(咸興)과 길주(吉州), 평안도는 평양(平壤)과 영변(寧邊)을 양향(糧餉)의 도회(都會)하는 곳으로 삼아 차차 수운하면, 남방의 미곡이 운수(運輸)에 수고롭지 않고 북방의 저축이 저절로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말하기를, 남북 관(官)이 상거가 멀지 않으면 가하지마는, 만일 2,3일 노정(路程)이 된다면 매년 먼 곳에 왕래하여 남에게 받고 북에 납부한다는 것이 소요하여 폐단이 있고, 환과 고독(鰥寡孤獨)의 능히 원행하지 못하는 자가 더욱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주현(州縣)의 관사와 창고가 지경(地境)의 중앙에 있지 아니하여, 사면(四面)의 촌락이 오히려 2,3식(息)의 노정에 격해 있지마는, 이웃 관(官)은 하루아침에 왕래할 만한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왕복할 수 있는 인관(隣官)에서 받지 않고 반드시 수식(數息) 노정이 되는 본관(本官)에서 받는 것은 이미 정한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근년에 한 고을에 곡식이 없으면 곡식이 있는 다른 고을이 비록 2,3일의 노정이 격하여 있더라도 또한 왕복[往還]을 꺼리지 않고 대출을 받는데, 어찌 유독 남쪽에서 북쪽에 납부하는 왕복을 어렵게 여기겠습니까. 환과 고독으로 부호(扶護)할 사람이 없는 자에게는 그 근처 창고에 저축한 미곡으로 각별히 출납하여 존휼(存恤)하는 뜻을 두텁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만일 수운하는 것으로 폐단을 삼는다면 상거가 심히 먼 두 고을 사이에, 사창(社倉)의 예에 의하여 따로 한 창고를 세워서 수운을 편하게 하는 것도 또한 가합니다. 예전 사람이 말하기를, ꡐ1분(分)을 너그럽게 하면 백성이 1분의 혜택을 받는다.ꡑ 하였으니, 만일 신이 헌의(獻議)한 것으로 남수북납(南受北納)의 법을 세운다면 의창(義倉) , 일거(一擧)에 두어 가지 좋은 일이 병행될 것이오니, 백성이 혜택을 받는 것이 어찌 특별히 1분뿐이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글을 보고 다만 말하기를, ꡒ맹손(孟孫)이 나이 쇠하고 늙은 것이 아니니 바로 쓸 만한 때를 당하였다.ꡓ하였다.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ꡒ맹손이 네 가지 폐단을 의논한 것이 때에 병폐에 심히 적중하였으나, 그 남수북납(南受北納)의 계책이 기름에 조각하고 얼음에 새기는 것[刻膏鏤水]과 다름이 없으니, 이것은 한산(閑散)한 데에 있기 때문에 시험삼아 진용(進用)되기를 구하려고 하는 데에 불과한 것입니다.ꡓ하였는데, 얼마 안 되어 진용되었으니, 그 구용(苟容)하는 것이 심하고 그 음교(陰巧)한 것이 지극한 것이었다./ 【태백산사고본】 35책 109권 15장 B면/ 【영인본】 4책 630면/ 【분류】 *재정-전세(田稅) / *재정-창고(倉庫) / *교통-수운(水運) / *도량형(度量衡)(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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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09권/ 세종 27년(1445 을축 / 명 정통(正統) 10년) 8월 6일(정미) 3번째 기사/ 윤득홍․권맹손․안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득홍(尹得洪)으로 중추원 사(中樞院使)를, 권맹손(權孟孫)으로 공조 참판을, 안지(安止)로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를, 박자오(朴子晤)로 수 사헌 지평(守司憲持平)을, 윤면(尹沔)으로 사간원 좌정언(左正言)을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5책 109권 18장 B면/ 【영인본】 4책 63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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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09권/ 세종 27년(1445 을축 / 명 정통(正統) 10년) 8월 8일(기유) 2번째 기사/ 세자가 공조 참판 권맹손․도승지 유의손 등을 인견하고 어염에 대한 일을 의논하다/ 세자가 공조 참판 권맹손(權孟孫)․도승지 유의손(柳義孫)․좌승지 황수신(黃守身)․우부승지 이사철(李思哲)을 인견하고 어염(魚鹽)에 대한 일을 의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5책 109권 20장 A면/ 【영인본】 4책 632면/ 【분류】 *수산업(水産業) / *왕실-국왕(國王)(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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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09권/ 세종 27년(1445 을축 / 명 정통(正統) 10년) 8월 16일(정사) 1번째 기사/ 공조 참판 권맹손의 건의에 따라 소금을 관장하는 의염색을 설치하고 재상들을 제조로 삼다/ 세자가 공조 참판 권맹손(權孟孫)을 인견하고 소금에 대한 법을 의논하니, 맹손이 말하기를, ꡒ지금 관(官)에서 스스로 소금을 굽고자 하는 것은 백성의 재물을 박탈하여 나라를 이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창(義倉) 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흉년에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이같은 큰 일을 따로 관사(官司)를 세워서 주장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하옵건대, 관사를 설치하고, 좌․우 의정(左右議政)․판호조(判戶曹)와 호조 판서로 제조(提調)를 삼아서 그 일을 주장하게 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관가에서 소금을 전매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더불어 이익을 같이 하는 것을 알게 하소서.ꡓ하니, 드디어 의염색(義鹽色)를 두고 좌의정 신개(申槪)․우의정 하연(河演)으로 도제조(都提調)를 삼고, 좌참찬 이숙치(李叔?), 호조 판서 정분(鄭?) 및 권맹손(權孟孫)으로 제조(提調)를 삼았다. 봉상시 윤(奉常寺尹) 이인손(李仁孫), 수 예빈시 윤(守禮賓寺尹) 안질(安質), 겸 사재부정(兼司宰副正) 신자수(申自守), 호조 정랑 정지하(鄭之夏), 이조 정랑 정식(鄭軾), 훈련 판관(訓鍊判官) 유규(柳規), 겸 사재 주부(兼司宰注簿) 전가생(田稼生), 호조 좌랑 김계로(金季老)로 별감(別監)을 삼았다. 의염(義鹽)의 의논을 개(槪)가 시초하고, 맹손(孟孫)이 화답하여 백성으로 더불어 이익을 다투니 이미 잘못인데, 맹손이 다시 재상으로 제조를 삼기를 청하니, 당시 사람들이 더욱 대체를 잃은 것을 비난하였다. 의염(義鹽)은 본래 나라를 유족하게 하고, 백성을 편하게 하자는 것이나, 종말에 이르러서는 폐단이 장차 백성에게 미치어 전매가 되지 않을 것이 희박할 것이다. 하물며 삼공(三公)의 소임으로서 아래로 이제(理財)의 일을 겸하니 불가한 것이 심하다. 아깝다. 신개․맹손이 오직 총애만 굳게 하여 하고 그른 것을 바룰 줄을 알지 못하여 이미 의염(義鹽)을 두기를 청하고, 또 스스로 그 일을 주장하여 백성으로 더불어 이익을 다투어 임금의 뜻을 맞추었으니, 참으로 이른바 비부(鄙夫)인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35책 109권 21장 A면/ 【영인본】 4책 633면/ 【분류】 *인물(人物) / *농업-농작(農作) / *재정-창고(倉庫) / *재정-전매(專賣) / *인사-임면(任免) / *수산업-염업(鹽業)(www.history.go.kr 2009)
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09권/ 세종 27년(1445 을축 / 명 정통(正統) 10년) 8월 17일(무오) 1번째 기사/ 권맹손이 삼척부 바다 가운데에 있다고 하는 요도에 관해서 아뢰다/ 권맹손(權孟孫)이 아뢰기를, ꡒ전 사직(司直) 남회(南?)가 신에게 말하기를, ꡐ 요도(蓼島)가 삼척부(三陟府) 바다 가운데에 있어서 바라보인다.ꡑ 하였습니다. 지금 만일 회(?)를 보내면 혹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ꡓ하였다. 이때에 회(?)가 부모상을 당하여 집에 있는데 특별히 기복(起復)을 명하여 옷 1습(襲)과 입(笠)․화(靴)를 주어 보냈다./ 【태백산사고본】 35책 109권 21장 B면/ 【영인본】 4책 633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과학-지학(地學)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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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09권/ 세종 27년(1445 을축 / 명 정통(正統) 10년) 9월 8일(무인) 2번째 기사/ 공조 참판 권맹손이 염법을 급히 시행할 것을 아뢰니 윤허하지 않다/ 공조 참판 권맹손(權孟孫)이 의염색 도제조(義鹽色都提調) 신개(申槪)․하연(河演)의 말로 아뢰기를, ꡒ지금 집현전의 상소 때문에 단지 별감 한 사람을 보내고, 또 염호(鹽戶)를 수괄(搜括)도 하지 않으오니, 신 등은 생각하건대, 중외(中外)의 국고 의창 이 반년의 저축도 없고, 해마다 흉년이 드니, 오직 소금을 굽는 한 가지 일이 흉년을 구제할 수 있는데, 지금 논박하여 의논하는 자는 이와 같이 고론을 합니다. 그윽이 들으니 예전에 범 문정공(范文正公) 이 염법을 행하고자 하매 그때에 논박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공이 말하기를 ꡐ만약 흉년이 들고 나라에 저축이 없으면 반드시 농민에게 강제로 거둘 것이다. 역사를 하는 농민에게 거두는 것보다는 부역(賦役)이 없는 염호(鹽戶)에게서 거두는 것이 낫지 않는가.ꡑ 하니, 그제서야 논박하던 자들이 미연(靡然)히 따랐다 합니다. 청컨대, 신 등은 알지 못하거니와, 지금 고론을 하는 자가 과연 문정공 보다 어진 자입니까. 청컨대, 신 등의 처음 의논한 사목에 따라 행하소서.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가 경 등의 계책을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금년만은 흉년이 너무 심하니, 만일 갑자기 염호를 수괄(搜括)하면 소요한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대개 법을 만드는 것이 점차로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니 마땅히 먼저 한 곳에 시험하여야 하거늘, 하물며, 이 일은 그 편하고 편하지 않은 것을 시험하자는 것이지 갑자기 만세의 영구한 계책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며, 만일 시험하여 백성에게 폐단이 있다면 내가 마땅히 행하지 않겠다. 나는 본래 백성과 이익을 다툴 마음은 없다. 옛날에 기름진 땅을 점령하여 국농소(國農所)라 이름하였는데, 내가 즉위한 뒤에 혁파하여 농민에게 주었으니, 내가 어찌 이익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가. 경 등은 다 내 뜻을 알라.ꡓ하였다. 맹손이 두 번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5책 109권 30장 A면/ 【영인본】 4책 637면/ 【분류】 *수산업-염업(鹽業) / *농업-농작(農作)(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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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09권/ 세종 27년(1445 을축 / 명 정통(正統) 10년) 9월 25일(을미) 1번째 기사/ 권맹손이 각도의 염전과 추쇄할 것을 청했으나, 따르지 않다/ 공조 참판 권맹손이 아뢰기를, ꡒ금년은 흉년이므로 염호(鹽戶)의 수괄(搜括)을 정지하셨으나, 감사가 매년 관원을 보내어 소금 가마를 순시하는 것이 예(例)이니, 청컨대, 감사로 하여금 강명한 수령을 택하여 그 책임을 맡겨 공사(公私)의 염분(鹽盆)으로 이미 적에 오르고 적에 오르지 않은 것과, 염분을 둘 만한 땅과 염호(鹽戶) 인구의 많고 적은 것을 모두 찾아내게 하고, 또 함길․평안도도 역시 여러 도의 예에 의하여 추쇄(推刷)하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이르기를, ꡒ지난 번에 의염색(義鹽色)에서 일시에 여러 도에 경차관을 두루 보내기를 청하였으나, 내가 해가 흉년이므로 좇지 않고 다만 두어 사람만 보냈는데, 지금 또 빠짐 없이 추쇄하기를 청하니 내 생각에는 불가하게 여겨진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5책 109권 32장 A면/ 【영인본】 4책 638면/ 【분류】 *수산업-염업(鹽業) / *호구-이동(移動)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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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10권/ 세종 27년(1445 을축 / 명 정통(正統) 10년) 11월 8일(기묘) 1번째 기사/ 세자가 서연에서 강하는데 권맹손이 총통 제작을 위한 감련관의 파견을 정지시킬 것을 건의하다/ 세자가 서연(書筵)에서 강(講)하는데, 윤참관(輪參官) 공조 참판 권맹손(權孟孫)이 아뢰기를, ꡒ금년의 흉년이 병진년보다 심하온데, 감련관(監鍊官)을 여러 도(道)에 나누어 보내어 총통(銃筒)을 부어 만드니 민간의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원하옵건대, 정파(停罷)하여 내년(來年)을 기다리소서.ꡓ하고, 경창부 윤(慶昌府尹) 윤상(尹祥)이 또한 아뢰기를, ꡒ근자에 휴가를 청하여 경상도 에 갔다 왔사온데, 총통(銃筒)과 화살 재료를 거두어 받는 것이 심히 폐단이 되었습니다.ꡓ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ꡒ마땅히 위에 아뢰겠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5책 110권 10장 B면/ 【영인본】 4책 644면/ 【분류】 *군사-군기(軍器) / *왕실-경연(經筵)(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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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1446 병인 / 명 정통(正統) 11년) 1월 24일(임진) 1번째 기사/ 조말생․김종서․이정녕․황유․정갑손․권맹손․양후 등에게 벼슬을 내리다/ 조말생(趙末生)을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로, 김종서를 의정부 우찬성 겸 판예조사(議政府右贊成兼判禮曹事)로, 이정녕(李正寧)을 숭덕 대부(崇德大夫)로, 황유(黃裕)와 윤암(尹巖)을 봉헌 대부(奉憲大夫)로, 정갑손을 예조 판서로, 권맹손(權孟孫)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양후(楊厚)를 공조 참판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5책 111권 10장 A면/ 【영인본】 4책 65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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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04권/ 세종 26년(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5월 20일(기사) 2번째 기사/ 대사헌 권맹손․우사간 대부 이옹 등 전원이 이인과 김경재의 처벌을 청하다/ 대사헌 권맹손․우사간 대부 이옹 등 전원이 아뢰기를, ꡒ신 등이 여러 번 이인과 김경재의 일을 청하여 윤허를 입지 못하였으나, 윤허하시기를 청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가 두 사람에게 사사로운 은전으로써가 아니라, 반복하여 생각하여도 극형을 가할 수는 없다.ꡓ하였다. 맹손 등이 다시 아뢰기를, ꡒ이것은 실로 사사로운 은전이요, 공도(公道)가 아닙니다. 강상을 무너뜨린 사람에게 목숨을 보전하게 하니 후세에 어떻다고 하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경 등이 비록 굳이 청하더라도 나는 차마 더 죄줄 수 없으며, 또 문안(文案)이 명백하지 못하여 일에 의심되는 것이 있으니,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만일 문안이 명백한 자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ꡓ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ꡒ문안이 명백하지 않다 하시니, 신 등은 전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얼굴이 죽은 첩과 같다 하여 여러 번 함께 즐겼으며, 또 그 여자를 수양녀라 일컬어 노비(奴婢)를 주었으며, 또 그 옆방에서 유숙하게 하였으니, 그것이 명백하고 의심할 수 없음을 알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라면 간사한 데 그치고 논죄하지 않아도 옳으오나, 의친(懿親)으로서 안을 어지럽힘이 이러한데 그것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경 등의 뜻은 이미 알았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극형으로 처치할 수는 없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3책 104권 18장 B면/ 【영인본】 4책 557면/ 【분류】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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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04권/ 세종 26년(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5월 26일(을해) 1번째 기사/ 대사헌 권맹손․지사 간원사 모순이 이인과 김경재의 처벌을 청하다/ 대사헌 권맹손(權孟孫)․지사 간원사 모순(牟恂)이 아뢰기를, ꡒ전일에 신 등이 이인과 김경재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심을 입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한갓 신 등의 청만이 아니옵고 또한 온 나라 신민들의 소망이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 뜻은 이미 정해졌다. 내가 헤아린 일이 비록 잘못이라 하더라도, 내 뜻은 이미 정하여져 있다. 보통 일에 대해 인신(人臣)이 혹 굳이 청하는 것은 비록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혹 따르겠지만, 사형에 이르러서는 한갓 굳이 청한다고 해서 따를 수는 없다.ꡓ하였다. 맹손 등이 다시 아뢰기를, ꡒ고금 천하에 제왕(帝王)의 형벌은 천의(天意)와 인심(人心)을 볼 뿐입니다. 오늘날 인 과 경재 의 죄에 대해 유독 언관(言官)만이 굳이 청함이 아니오라, 온 나라 신민들이 함께 통분하는 바입니다. 비록 한두 사람이 언관이 청한다 하더라도 임금께서는 간함을 따르는 뜻에서 진실로 윤허하셔야 하옵는데, 하물며, 대간과 정부와 육조에서 모두 굳이 청하였으되 윤허하지 않으시니, 이것이 하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의 의리에서 볼 때 어떻겠습니까. 청하건대. 신 등의 소망을 따르시고 만세의 강상을 유지하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개국한 지 오래되지 못해 법제(法制)가 미비(未備)하였을 때에, 궁녀가 병으로 그 집에 돌아가면 혹 부인으로 인연해서 조사(朝士)의 집을 왕래하게 된다든가, 근시(近侍)하던 여자가 아니면 혹은 출가하기를 허락하여 조사의 첩이 되게 하였으나, 그 때에 옳지 못하다고 하여 곧 금방(禁防)을 세워 오늘에 이르렀는데, 금방을 범하여 죄를 받는 자가 있음은 법제가 점점 흐리게 된 까닭이다. 무지한 부인이 서로 교제한 지 오래이고, 이인(李仁) 등도 우매하여 이 금방을 범하였으니 법으로 금하기를 더욱 치밀하게 한다면 반드시 이를 범할 자는 없을 것이다.ꡓ하였다. 맹손 등이 다시 아뢰기를, ꡒ오늘날 같은 성조(盛朝)에서 만일에 법제가 미비하다고 하여 죄를 가하지 않으오면, 법제가 어느 때에 갖추겠습니까. 또 장미 의 죽음은 이인과 김경재가 수범(首犯)이 된 까닭이온데, 장미는 극형을 받았으나 두 사람만 유독 면하게 되면, 이것은 근본을 놓아 두고 말절을 다스리는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법을 세운 뒤 이 죄를 범한 자가 있다면 용서할 수 없으나, 오늘날은 법도 세우지 못한데다 무지한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으니 극형을 가할 수는 없다. 또 경들이 비록 장미 의 일을 말하지만, 애당초 신병이 있다고 망칭(妄稱)하였으니, 집으로 나가는 날 사죄(死罪)의 조짐이 있었으며, 두 사람 때문에 형벌을 받은 것은 아니다.ꡓ하였다. 맹손 등이 다시 아뢰기를, ꡒ이 죄는 율문에 실려 있고 조목도 심히 명백하온에, 어찌 집집마다 효유한 뒤에 법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청하건대, 신 등의 소망을 따르소서.ꡓ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3책 104권 20장 B면/ 【영인본】 4책 559면/ 【분류】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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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04권/ 세종 26년(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5월 27일(병자) 1번째 기사/ 대사헌 권맹손․지사 간원사 모순이 이인과 김경재의 처벌을 청하다/ 대사헌 권맹손․지사 간원사 모순 등 전원이 아뢰기를, ꡒ 이인과 김경재의 죄는 본률(本律)에 맞지 않으오며 신 등의 소망에 어긋나오니, 청하건대, 법에 의하여 단죄(斷罪)하옵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가 끝내 극형을 더하지 않음을 제신들도 알 것이니, 경 등이 비록 반복하여 이를 말하더라도 나는 끝내 듣지 않겠다.ꡓ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ꡒ신 등은 언관(言官)의 직책에 있으매 굳이 청하기를 마지않으오며 그 나머지의 여러 신하들은 비록 언관은 아니지만 청함을 얻지 못하오니 어찌 소망에 어긋남이 없겠습니까.ꡓ하였으나, 임금이 끝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3책 104권 21장 B면/ 【영인본】 4책 559면/ 【분류】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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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04권/ 세종 26년(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6월 2일(경진) 3번째 기사/ 대사헌 권맹손과 우사간 이옹 등이 직무를 폐하고 이인과 김경재의 처벌을 청하다/ 대사헌 권맹손(權孟孫)과 우사간(右司諫) 이옹(李壅) 등이 직무를 폐하고 아뢰기를, ꡒ이인(李仁)과 김경재(金敬哉)의 죄는 장미(薔薇)와 같사온데, 인과 경재만이 오직 목숨을 보전하고 있는 것은 정리(情理)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을 태조의 후손이라고 하여 용서하였다가, 뒤에 이런 일을 범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 인과 경재의 죄는 장미와 다르다. 경 등이 비록 굳이 청한다 하더라도, 나는 끝내 듣지 않으리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3책 104권 23장 A면/ 【영인본】 4책 560면/ 【분류】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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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04권/ 세종 26년(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6월 3일(신사) 1번째 기사/ 대사헌 권맹손과 우사간 이옹 등이 직무를 폐하고 이인과 김경재의 처벌을 청하다/ 대사헌 권맹손(權孟孫)과 우사간(右司諫) 이옹(李壅) 등이 직무를 폐하고 아뢰기를, ꡒ전일에 아뢴 바 이인(李仁)과 김경재(金敬哉)의 죄는 율(律)에 의하여 죄를 과단(科斷)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청하건대, 여망(輿望)을 굽어 따르시와 강상(綱常)을 바루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말이 만약에 채택할 만하다면 내 어찌 감히 따르지 않겠느냐. 또 내가 듣지 않은 것은 경들도 역시 반드시 알고 있으리라.ꡓ하였다. 맹손 등이 다시 아뢰기를, ꡒ당초에 장미(薔薇) 가 질병이 있다고 핑계하고 궁(宮)을 나와서 2인만 교제하고 일찍이 다른 사람과 왕래하지 않는 것을 보면, 실은 이 두 사람이 유인한 것으로 곧 죄인의 괴수이오니, 그 죄가 실상 다름이 없사온데, 이 두 사람만이 오직 목숨을 보존하고 있는 것은 모름지기 본말(本末)과 선후(先後)의 순서를 잃은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경들이 모두 직사(職事)가 있고, 또 내가 또 듣지 않을 것을 알면서 쓸데없이 억지로 청하는 것은 일을 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ꡓ하였다. 맹손 등이 다시 아뢰기를, ꡒ일이란 것은 대소(大小)와 완급(緩急)이 있사오니, 어찌 한갓 일을 폐하는 것만 염려하고 청하지 않겠습니까. 죄는 같은데 벌은 다르오니, 신 등은 원통하고 민망함을 이기지 못하오며, 한갓 신 등의 뜻일 뿐만이 아니오라 실상은 온 나라 사람의 마음입니다. 나라 사람들이 비록 말하고자 하여도 아뢸 길을 얻지 못한 것이오니, 이제 만약 나라 사람들에게 물으시면 가히 아실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경들이 비록 반복하여 말하더라도 나는 끝내 듣지 않겠다.ꡓ하였다. 대간(臺諫)이 함께 사직(辭職)하고 집으로 돌아가니, 명소(命召)하여 도로 직사(職事)에 나아가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3책 104권 23장 B면/ 【영인본】 4책 560면/ 【분류】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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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04권/ 세종 26년(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6월 23일(신축) 2번째 기사/ 세자에게 윤참관 대사헌 권맹손이 병조의 급사군과 차비군의 탄핵을 금지하게 한 것이 옳지 않음을 아뢰다/ 왕세자가 서연(書筵)에서 강(講)하였다. 윤참관(輪參官)인 대사헌(大司憲) 권맹손(權孟孫)이 아뢰기를, ꡒ지금 병조(兵曹)의 급사군(給事軍) 수효를 상고하오니 무려 4백 인이나 되며, 관리들의 근수(?隨)도 역시 제도보다 더 많습니다. 옛날 태종조(太宗朝) 때에도 본조(本曹)의 사무가 번극(煩劇)하였으나, 그때의 급사인(給事人)은 2백 명에 지나지 않았사오니, 옛날로써 지금을 비교하면 실로 외람(猥濫)한 일이옵니다. 차비군(差備軍) 같은 것도 본래는 상호군(上護軍)과 대호군(大護軍)의 구사(丘史)로서 설치한 것이온데, 이제 병조에 소속된 자가 또한 80여 인이나 되므로, 본부(本府)에서 이번에 탄핵하려고 하였사오나, 분부를 내리시어 핵론(劾論)하지 말도록 하시니, 만일에 탄핵하지 않으면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이조에서 매양 제수(除授)할 때를 당하여 사사로이 서로 천거하되, 한 사람의 결원에 대하여 반드시 3인의 후보를 천거하게 되오니, 권병(權柄)이 아랫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경(奔競)이 많게 되오니, 비옵건대, 이조로 하여금 주의(注擬)할 때를 당하여 각품의 반부(班簿)에 각각 이름 밑에다가 출신 내력(出身來歷)을 갖추 기록하여, 마땅히 5품관을 제수하게 되면 5품부(五品簿)를 올려서 낙점(落點)을 받게 하고, 유외관(流外官)에 이르러도 역시 승음(承蔭)으로 시취(試取)한 사람을 따로 한 부(簿)로 만들어서, 또 그 이름 밑에다가 조부(祖父)․부친(父親)의 성명과 시재(試才)한 년월(年月)을 갖추 써서 차례를 따라 서용(敍用)하게 되면, 권병(權柄)이 위에 있어서 분경(奔競)과 모람(冒濫)의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ꡓ하니, 세자가 대답하기를, ꡒ마땅히 아뢰리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3책 104권 35장 A면/ 【영인본】 4책 566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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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04권/ 세종 26년(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6월 27일(을사) 1번째 기사/ 풍문으로 거핵한 사헌부의 대사헌 권맹손․집의 송거 등을 모두 탄핵시키다/ 귀후소(歸厚所)의 관리가 관해(官?)를 짓다가, 집이 무너져서 사람을 죽였으므로, 사헌부에서 추핵(推?)하여 아뢰니, 임금이 사헌부에서 풍문(風聞)으로 거핵(擧劾)하였다 하여, 형조에 명하여 대사헌(大司憲) 권맹손(權孟孫)․집의(執義) 송거(宋?), 장령(掌令) 이축(李蓄)․임효인(任孝仁), 지평(持平) 정자제(鄭自濟)․조변(趙?)을 모두 좌천(左遷)시키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3책 104권 36장 A면/ 【영인본】 4책 566면/ 【분류】 *건설(建設)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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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7월 5일(임자) 1번째 기사/ 이사검 윤형 권맹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사검(李思儉)을 공조 참판으로 하고, 윤형(尹炯)을 경창부 윤(慶昌府尹), 권맹손(權孟孫)을 한성부 윤(漢城府尹), 이견기(李堅基)를 사헌부 대사헌, 윤창(尹敞)을 호조 참의, 이익박(李益朴)을 공조 참의, 이인손(李仁孫)을 사헌 집의, 이사증(李師曾)․박중손(朴仲孫)을 사헌 장령, 나홍서(羅洪緖)․김인민(金仁民)을 수 사헌 지평(守司憲持平)으로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3장 A면/ 【영인본】 4책 56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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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윤7월 8일(을유) 1번째 기사/ 권맹손 김의지 신자승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맹손(權孟孫)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김의지(金義之)를 한성부 윤(漢城府尹), 신자승(申自繩)을 사간원 좌정언으로 임명하였다. 한재(旱災)이므로 81세 이상의 노인인 나은(羅殷) 등 1백여 인에게 산관직을 제수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16장 B면/ 【영인본】 4책 57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과학-천기(天氣)(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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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윤7월 14일(신묘) 1번째 기사/ 하연․정분․윤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하연(河演)으로 의정부 좌찬성 겸 판호조사(議政府左贊成兼判戶曹事)를 임명하고, 정분(鄭?)으로 호조 판서, 윤형(尹炯)으로 예조 참판, 황치신(黃致身)으로 형조 참판, 안지(安止)로 공조 참판, 권맹손(權孟孫)과 마변자(馬邊者)를 모두 동지중추원사 로, 이사검(李思儉)으로 경창부 윤(慶昌府尹), 유수강(柳守剛)으로 한성부 윤, 조석강(趙石崗)으로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를 임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20장 A면/ 【영인본】 4책 57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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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07권/ 세종 27년(1445 을축 / 명 정통(正統) 10년) 1월 4일(무인) 2번째 기사/ 성억․남지․권맹손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성억(成抑)으로써 판중추원사를, 남지(南智)로 중추원 사를, 권맹손(權孟孫)으로 개성부 유수를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4책 107권 1장 B면/ 【영인본】 4책 60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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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07권/ 세종 27년(1445 을축 / 명 정통(正統) 10년) 1월 7일(신사) 1번째 기사/ 개성부 유수 권맹손의 사직 상소/ 개성부 유수 권맹손(權孟孫)이 상서(上書)하여 사직하기를, ꡒ지금 신을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에 제수하였사온데, 유수는 명망이 높고 책임이 중하와 그 고르는 것이 가볍지 않삽거늘, 은혜로운 명령이 신에게 미치시니 감사하고 명심함이 어찌 끝이 있사오리까. 오직 생각하옵건대, 신이 갑인년에 아비의 상고로 여막(廬幕)에 거처하여 처음 중풍 증세를 앓았고, 정사년에 강원 감사 의 임명을 받자와 무오년 겨울에 이르러 또 어미의 상고를 당하와 여막에 거처할 때에 풍병이 크게 발작하여 전신이 쑤시고 아파서 거의 죽게 되었삽더니, 특별히 거룩하신 은혜로 의원을 보내어 치료해 주심을 받자와 가물거리는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사온데, 신유․임술 양년에 연달아 경기 ․ 경상 감사 의 임명을 받자왔으며, 계해년에는 사명을 받들고 북경 에 가게 되어서, 10년 동안에 조금도 편할 해가 없었사오며, 이로 연유하여 옛날 병 증세가 날로 더하고 의원과 약의 효력이 없기로 한가하게 조리하여 오래 된 병을 가시어 버리고자 생각한 지가 오래 되옵니다. 작년 가을에 말씀을 갖추어서 아뢰옵고 직임을 사면하기를 빌었사오나 윤허를 입지 못하옵고 특히 한가한 벼슬을 제수하시고 목욕(沐浴)할 겨를을 특별히 주시어서, 은총이 지극히 두텁삽고 덕택이 지극히 깊사온데, 목욕할 곳에 가서 겨우 수일을 머물러 있는데, 마침 신의 아내가 병이 나서 기절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목욕도 못하고 돌아왔더니, 이로부터 전날 병이 다시 일어나서 현훈증(眩暈症)과 편두통(偏頭痛)에, 다리 아픔, 무릎 아픔, 허리 아픔들이 때없이 발작하고, 또 근일에는 의금부(義禁府)에 병을 참고 일찍이 출근하느라고 조리할 겨를이 없어서, 몸과 기운이 점점 피로하여지고 정신이 날로 혼미해져서 관례대로 근무하는 것도 오히려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사온데, 더군다나 이곳 개성 은 인구가 많고 일이 번다하여 유수가 혼자 맡아 전무로 처리하기는 더욱 신의 병으로는 능히 다스릴 바가 되지 못합니다. 신이 고독한 몸으로서 지나치게 성상의 은총을 입삽고, 또 신의 나이 56세이매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아서 정히 힘을 써서 공사에 이바지할 때이온데, 어찌 감히 평안함을 생각하여 제몸 편하기를 구하겠나이까. 생각다 못해 병으로 인하여 감히 높으신 총명을 번거롭게 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신의 질병을 불쌍히 여기시고 신의 벼슬 임명을 거두시고, 신으로 하여금 한가한 데 나아가서 몸을 휴양함으로써 목숨을 연장하게 하여 주시면, 병이 낫는 날에 마땅히 국가를 위하여 견마(犬馬)의 미력을 다하여 거룩한 은총의 만분의 일이라도 갚도록 도모하겠나이다.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 때에 권맹손의 아내의 병은 다 나았는데, 자기의 병을 핑계하여 사면하기를 구한 것이었다./ 【태백산사고본】 34책 107권 2장 A면/ 【영인본】 4책 60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보건(保健)(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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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09권/ 세종 27년(1445 을축 / 명 정통(正統) 10년) 7월 26일(무술) 1번째 기사/ 의창의 폐단과 남수북납의 법에 관한 한성부 윤 권맹손의 상서/ 전 한성부 윤(漢城府尹) 권맹손(權孟孫)이 상서하기를, ꡒ생각하건대, 지난해 여름에 사정전(思政殿)에 조계(朝啓)하온 날, 동서 양계(東西兩界)의 식량을 저축하는 일을 물으셨는데, 신이 각도 의창(義倉) 의 미곡을 백성으로 하여금 남쪽 관(官)에서 받고 북쪽 관(官)에 바치어, 매년 이와 같이 하면 남몰래 옮기는 폐단이 없고, 곡식을 저축하는 데에 이롭다는 뜻으로 아뢰었으나, 천안(天顔)이 지척(咫尺)이어서, 황송하고 두려워 어찌할 줄을 몰라서 자세하게 아뢰지 못하였었습니다. 이로부터 아침저녁으로 생각하고 헤아려 보았는데, 만일 남쪽에서 받고 북쪽에 바치는 법을 세운다면, 출납하는 폐단이 저절로 없어지고 북방의 식량이 저절로 저축될 것이기에, 신은 조목조목 진달하기를 청하옵니다. 대개 의창(義倉) 의 설치는 흉년에 대비하고 곤궁한 사람을 진휼하자는 참으로 좋은 법이오나, 무릇 수령 된 자는 출납할 즈음에 혹 마음을 쓰지 않아서 백성에게 해를 끼치므로, 환납하는 날을 당하여 바치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두량(斗量)하게 하고, 스스로 평목질 하도록 《육전(六典)》에 실려 있는데,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또 평목을 쓰지 않고 말로 헤아리면 반드시 2,3승(升)은 더하고, 휘[斛]로 헤아리면 반드시 2,3두(斗)는 더합니다. 그런 뒤에 바치게 하여 곧 고쳐서 두량(斗量)하여 대개 10석, 9석에 2석, 3석은 더 만듭니다. 그 작석(作石)한 것이 말[斗] 수에 부족이 있는데, 나누어 줄 때에 미쳐서는 두량하지 않고 줍니다. 가령 한 사람에게 5두를 주게 되면 세 사람에게 도합하여 한 섬을 줍니다. 물러가서 두량으로 나누면 한 사람의 소득이 겨우 3,4두밖에 안 되오니, 그 폐단이 한 가지입니다. 토호(土豪)와 부호(富戶) 등 환상(還上)을 받는 예(例)에 들지 않은 자가 만단으로 간사한 꾀를 써서 환자쌀을 많이 받아서 때를 타서 모리를 하고, 집리(執吏)와 서원(書員)도 또한 마음대로 많이 받아서 세월을 지연시켜 환납하지 않아서, 국고를 비고 탕갈하게 만드는데, 유독 이 고할 데 없는 백성은 대출을 받는 것은 항상 뒤에 있고 받아들이는 것은 매양 먼저 독촉하니, 그 폐단이 두 가지입니다. 수령이 교체되게 되면, 환자쌀을 다 거두어 들이지 못한 것으로 죄를 삼기 때문에, 장차 교체될 시기에 미치면 비록 소민(小民)이 종자와 먹을 것이 떨어져서 황황하게 애걸하더라도, 죄책을면하기 위하여 전혀 창고를 열려 않고, 만일 감사가 주지 않는다고 책망하면 전해에 미납한 사람의 이름을 금년에 나누어 준 사람으로 옮겨 만들며, 또 추동(秋冬)의 환납할 때에 감사가 만일 다 거두라고 독촉하면, 또 보고하기를 이미 일찍이 완납하였다 하여 무를 유(有)로 만드는 자가 가끔 있어서, 백성을 해롭게 하고 나라를 속이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르니, 그 폐단이 세 가지입니다. 환자쌀을 거둘 때에 수령이 일이 많다고 칭탁하여 감고(監考)와 색리(色吏)에게 밀어 맡기어, 그 납입의 높고 무거운 것이, 수령이 친히 거둘 때보다 심하여, 간사하고 교활하고 거짓하고 속인 것이 가끔 폭로되니, 그 폐단이 네 가지입니다. 이것이 그 폐단의 큰 것이고 기타 작은 폐단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데, 그 폐단이 생기는 것은 모두 수령으로 말미암습니다. 대저 수령이 부지런하고 근신하는 자는 적고, 더럽고 횡포한 자가 많아서, 백성이 괴로워하여 아픈 것이 골수에 사무쳤습니다. 그러나, 감히 입을 열어서 한마디 말도 내지 못하는 것은 부민(部民)이 고소(告訴)하는 법이 중하기 때문입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남쪽 관(官)에서 반드시 수량이 부족한 섬[石]을 두량하지 않고 강제로 주지 못할 것이고, 비록 수령이 두량하지 않고 강제로 주더라도 말 한마디 없이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무엇이 꺼려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수량이 부족한 섬[石]을 헛것으로 받는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환납할 때에 당하여서는 북쪽 관(官)에 바치면 반드시 이루어진 법에 의하여, 바치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두량하고 스스로 평목질하게 할 것입니다. 만일 스스로 두량을 하지 못하게 하고 본관(本官)에서 높고 무겁게 한다면, 감히 말을 못하고 수량을 더하여 바치겠습니까. 수령도 또한 어떻게 법을 굽히어 더 거두어서 타관(他官)의 백성을 간섭하겠습니까. 그러니, 수량을 더하여 환납하는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환자쌀을 대출을 받는 호수(戶數)와 인구를 미리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북쪽 아무 아무 관(官)은 남쪽 아무 아무 관에서 받는 것으로 시기에 앞서 이첩(移牒)하고, 다 준 뒤에는 받은 인구와 미곡의 수량을 갖추 기록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면, 감사는 남쪽 아무 아무 관(官)에서 북쪽 아무 아무 관에 납부하도록 하나하나 이첩하여 출납을 명백하게 하면, 토호와 부호의 때를 차서 모리하는 것과 집리(執吏)와 서원(書員)이 많은 대출을 받고 환납하지 않는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나누어주고 도로 바치는 것이 모두 타관(他官) 백성에게 있으면, 수령이 장차 교체되더라도 주지 않고 옮겨 기록하는 폐단과 완납하였다고 거짓말로 보고하여 허를 실로 만드는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매년 고을 창고에 들어오는 곡식으로 그 반을 나누어 북관(北官)에 바치어, 이것으로 연례(年例)를 만들어, 함길도는 함흥(咸興)과 길주(吉州), 평안도는 평양(平壤)과 영변(寧邊)을 양향(糧餉)의 도회(都會)하는 곳으로 삼아 차차 수운하면, 남방의 미곡이 운수(運輸)에 수고롭지 않고 북방의 저축이 저절로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말하기를, 남북 관(官)이 상거가 멀지 않으면 가하지마는, 만일 2,3일 노정(路程)이 된다면 매년 먼 곳에 왕래하여 남에게 받고 북에 납부한다는 것이 소요하여 폐단이 있고, 환과 고독(鰥寡孤獨)의 능히 원행하지 못하는 자가 더욱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주현(州縣)의 관사와 창고가 지경(地境)의 중앙에 있지 아니하여, 사면(四面)의 촌락이 오히려 2,3식(息)의 노정에 격해 있지마는, 이웃 관(官)은 하루아침에 왕래할 만한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왕복할 수 있는 인관(隣官)에서 받지 않고 반드시 수식(數息) 노정이 되는 본관(本官)에서 받는 것은 이미 정한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근년에 한 고을에 곡식이 없으면 곡식이 있는 다른 고을이 비록 2,3일의 노정이 격하여 있더라도 또한 왕복[往還]을 꺼리지 않고 대출을 받는데, 어찌 유독 남쪽에서 북쪽에 납부하는 왕복을 어렵게 여기겠습니까. 환과 고독으로 부호(扶護)할 사람이 없는 자에게는 그 근처 창고에 저축한 미곡으로 각별히 출납하여 존휼(存恤)하는 뜻을 두텁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만일 수운하는 것으로 폐단을 삼는다면 상거가 심히 먼 두 고을 사이에, 사창(社倉)의 예에 의하여 따로 한 창고를 세워서 수운을 편하게 하는 것도 또한 가합니다. 예전 사람이 말하기를, ꡐ1분(分)을 너그럽게 하면 백성이 1분의 혜택을 받는다.ꡑ 하였으니, 만일 신이 헌의(獻議)한 것으로 남수북납(南受北納)의 법을 세운다면 의창(義倉) , 일거(一擧)에 두어 가지 좋은 일이 병행될 것이오니, 백성이 혜택을 받는 것이 어찌 특별히 1분뿐이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글을 보고 다만 말하기를, ꡒ맹손(孟孫)이 나이 쇠하고 늙은 것이 아니니 바로 쓸 만한 때를 당하였다.ꡓ하였다.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ꡒ맹손이 네 가지 폐단을 의논한 것이 때에 병폐에 심히 적중하였으나, 그 남수북납(南受北納)의 계책이 기름에 조각하고 얼음에 새기는 것[刻膏鏤水]과 다름이 없으니, 이것은 한산(閑散)한 데에 있기 때문에 시험삼아 진용(進用)되기를 구하려고 하는 데에 불과한 것입니다.ꡓ하였는데, 얼마 안 되어 진용되었으니, 그 구용(苟容)하는 것이 심하고 그 음교(陰巧)한 것이 지극한 것이었다./ 【태백산사고본】 35책 109권 15장 B면/ 【영인본】 4책 630면/ 【분류】 *재정-전세(田稅) / *재정-창고(倉庫) / *교통-수운(水運) / *도량형(度量衡)(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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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09권/ 세종 27년(1445 을축 / 명 정통(正統) 10년) 8월 6일(정미) 3번째 기사/ 윤득홍․권맹손․안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득홍(尹得洪)으로 중추원 사(中樞院使)를, 권맹손(權孟孫)으로 공조 참판을, 안지(安止)로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를, 박자오(朴子晤)로 수 사헌 지평(守司憲持平)을, 윤면(尹沔)으로 사간원 좌정언(左正言)을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5책 109권 18장 B면/ 【영인본】 4책 63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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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09권/ 세종 27년(1445 을축 / 명 정통(正統) 10년) 8월 8일(기유) 2번째 기사/ 세자가 공조 참판 권맹손․도승지 유의손 등을 인견하고 어염에 대한 일을 의논하다/ 세자가 공조 참판 권맹손(權孟孫)․도승지 유의손(柳義孫)․좌승지 황수신(黃守身)․우부승지 이사철(李思哲)을 인견하고 어염(魚鹽)에 대한 일을 의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5책 109권 20장 A면/ 【영인본】 4책 632면/ 【분류】 *수산업(水産業) / *왕실-국왕(國王)(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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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09권/ 세종 27년(1445 을축 / 명 정통(正統) 10년) 8월 16일(정사) 1번째 기사/ 공조 참판 권맹손의 건의에 따라 소금을 관장하는 의염색을 설치하고 재상들을 제조로 삼다/ 세자가 공조 참판 권맹손(權孟孫)을 인견하고 소금에 대한 법을 의논하니, 맹손이 말하기를, ꡒ지금 관(官)에서 스스로 소금을 굽고자 하는 것은 백성의 재물을 박탈하여 나라를 이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창(義倉) 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흉년에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이같은 큰 일을 따로 관사(官司)를 세워서 주장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하옵건대, 관사를 설치하고, 좌․우 의정(左右議政)․판호조(判戶曹)와 호조 판서로 제조(提調)를 삼아서 그 일을 주장하게 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관가에서 소금을 전매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더불어 이익을 같이 하는 것을 알게 하소서.ꡓ하니, 드디어 의염색(義鹽色)를 두고 좌의정 신개(申槪)․우의정 하연(河演)으로 도제조(都提調)를 삼고, 좌참찬 이숙치(李叔?), 호조 판서 정분(鄭?) 및 권맹손(權孟孫)으로 제조(提調)를 삼았다. 봉상시 윤(奉常寺尹) 이인손(李仁孫), 수 예빈시 윤(守禮賓寺尹) 안질(安質), 겸 사재부정(兼司宰副正) 신자수(申自守), 호조 정랑 정지하(鄭之夏), 이조 정랑 정식(鄭軾), 훈련 판관(訓鍊判官) 유규(柳規), 겸 사재 주부(兼司宰注簿) 전가생(田稼生), 호조 좌랑 김계로(金季老)로 별감(別監)을 삼았다. 의염(義鹽)의 의논을 개(槪)가 시초하고, 맹손(孟孫)이 화답하여 백성으로 더불어 이익을 다투니 이미 잘못인데, 맹손이 다시 재상으로 제조를 삼기를 청하니, 당시 사람들이 더욱 대체를 잃은 것을 비난하였다. 의염(義鹽)은 본래 나라를 유족하게 하고, 백성을 편하게 하자는 것이나, 종말에 이르러서는 폐단이 장차 백성에게 미치어 전매가 되지 않을 것이 희박할 것이다. 하물며 삼공(三公)의 소임으로서 아래로 이제(理財)의 일을 겸하니 불가한 것이 심하다. 아깝다. 신개․맹손이 오직 총애만 굳게 하여 하고 그른 것을 바룰 줄을 알지 못하여 이미 의염(義鹽)을 두기를 청하고, 또 스스로 그 일을 주장하여 백성으로 더불어 이익을 다투어 임금의 뜻을 맞추었으니, 참으로 이른바 비부(鄙夫)인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35책 109권 21장 A면/ 【영인본】 4책 633면/ 【분류】 *인물(人物) / *농업-농작(農作) / *재정-창고(倉庫) / *재정-전매(專賣) / *인사-임면(任免) / *수산업-염업(鹽業)(www.history.go.kr 2009)
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09권/ 세종 27년(1445 을축 / 명 정통(正統) 10년) 8월 17일(무오) 1번째 기사/ 권맹손이 삼척부 바다 가운데에 있다고 하는 요도에 관해서 아뢰다/ 권맹손(權孟孫)이 아뢰기를, ꡒ전 사직(司直) 남회(南?)가 신에게 말하기를, ꡐ 요도(蓼島)가 삼척부(三陟府) 바다 가운데에 있어서 바라보인다.ꡑ 하였습니다. 지금 만일 회(?)를 보내면 혹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ꡓ하였다. 이때에 회(?)가 부모상을 당하여 집에 있는데 특별히 기복(起復)을 명하여 옷 1습(襲)과 입(笠)․화(靴)를 주어 보냈다./ 【태백산사고본】 35책 109권 21장 B면/ 【영인본】 4책 633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과학-지학(地學)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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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09권/ 세종 27년(1445 을축 / 명 정통(正統) 10년) 9월 8일(무인) 2번째 기사/ 공조 참판 권맹손이 염법을 급히 시행할 것을 아뢰니 윤허하지 않다/ 공조 참판 권맹손(權孟孫)이 의염색 도제조(義鹽色都提調) 신개(申槪)․하연(河演)의 말로 아뢰기를, ꡒ지금 집현전의 상소 때문에 단지 별감 한 사람을 보내고, 또 염호(鹽戶)를 수괄(搜括)도 하지 않으오니, 신 등은 생각하건대, 중외(中外)의 국고 의창 이 반년의 저축도 없고, 해마다 흉년이 드니, 오직 소금을 굽는 한 가지 일이 흉년을 구제할 수 있는데, 지금 논박하여 의논하는 자는 이와 같이 고론을 합니다. 그윽이 들으니 예전에 범 문정공(范文正公) 이 염법을 행하고자 하매 그때에 논박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공이 말하기를 ꡐ만약 흉년이 들고 나라에 저축이 없으면 반드시 농민에게 강제로 거둘 것이다. 역사를 하는 농민에게 거두는 것보다는 부역(賦役)이 없는 염호(鹽戶)에게서 거두는 것이 낫지 않는가.ꡑ 하니, 그제서야 논박하던 자들이 미연(靡然)히 따랐다 합니다. 청컨대, 신 등은 알지 못하거니와, 지금 고론을 하는 자가 과연 문정공 보다 어진 자입니까. 청컨대, 신 등의 처음 의논한 사목에 따라 행하소서.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가 경 등의 계책을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금년만은 흉년이 너무 심하니, 만일 갑자기 염호를 수괄(搜括)하면 소요한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대개 법을 만드는 것이 점차로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니 마땅히 먼저 한 곳에 시험하여야 하거늘, 하물며, 이 일은 그 편하고 편하지 않은 것을 시험하자는 것이지 갑자기 만세의 영구한 계책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며, 만일 시험하여 백성에게 폐단이 있다면 내가 마땅히 행하지 않겠다. 나는 본래 백성과 이익을 다툴 마음은 없다. 옛날에 기름진 땅을 점령하여 국농소(國農所)라 이름하였는데, 내가 즉위한 뒤에 혁파하여 농민에게 주었으니, 내가 어찌 이익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가. 경 등은 다 내 뜻을 알라.ꡓ하였다. 맹손이 두 번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5책 109권 30장 A면/ 【영인본】 4책 637면/ 【분류】 *수산업-염업(鹽業) / *농업-농작(農作)(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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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09권/ 세종 27년(1445 을축 / 명 정통(正統) 10년) 9월 25일(을미) 1번째 기사/ 권맹손이 각도의 염전과 추쇄할 것을 청했으나, 따르지 않다/ 공조 참판 권맹손이 아뢰기를, ꡒ금년은 흉년이므로 염호(鹽戶)의 수괄(搜括)을 정지하셨으나, 감사가 매년 관원을 보내어 소금 가마를 순시하는 것이 예(例)이니, 청컨대, 감사로 하여금 강명한 수령을 택하여 그 책임을 맡겨 공사(公私)의 염분(鹽盆)으로 이미 적에 오르고 적에 오르지 않은 것과, 염분을 둘 만한 땅과 염호(鹽戶) 인구의 많고 적은 것을 모두 찾아내게 하고, 또 함길․평안도도 역시 여러 도의 예에 의하여 추쇄(推刷)하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이르기를, ꡒ지난 번에 의염색(義鹽色)에서 일시에 여러 도에 경차관을 두루 보내기를 청하였으나, 내가 해가 흉년이므로 좇지 않고 다만 두어 사람만 보냈는데, 지금 또 빠짐 없이 추쇄하기를 청하니 내 생각에는 불가하게 여겨진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5책 109권 32장 A면/ 【영인본】 4책 638면/ 【분류】 *수산업-염업(鹽業) / *호구-이동(移動)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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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10권/ 세종 27년(1445 을축 / 명 정통(正統) 10년) 11월 8일(기묘) 1번째 기사/ 세자가 서연에서 강하는데 권맹손이 총통 제작을 위한 감련관의 파견을 정지시킬 것을 건의하다/ 세자가 서연(書筵)에서 강(講)하는데, 윤참관(輪參官) 공조 참판 권맹손(權孟孫)이 아뢰기를, ꡒ금년의 흉년이 병진년보다 심하온데, 감련관(監鍊官)을 여러 도(道)에 나누어 보내어 총통(銃筒)을 부어 만드니 민간의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원하옵건대, 정파(停罷)하여 내년(來年)을 기다리소서.ꡓ하고, 경창부 윤(慶昌府尹) 윤상(尹祥)이 또한 아뢰기를, ꡒ근자에 휴가를 청하여 경상도 에 갔다 왔사온데, 총통(銃筒)과 화살 재료를 거두어 받는 것이 심히 폐단이 되었습니다.ꡓ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ꡒ마땅히 위에 아뢰겠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5책 110권 10장 B면/ 【영인본】 4책 644면/ 【분류】 *군사-군기(軍器) / *왕실-경연(經筵)(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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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1446 병인 / 명 정통(正統) 11년) 1월 24일(임진) 1번째 기사/ 조말생․김종서․이정녕․황유․정갑손․권맹손․양후 등에게 벼슬을 내리다/ 조말생(趙末生)을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로, 김종서를 의정부 우찬성 겸 판예조사(議政府右贊成兼判禮曹事)로, 이정녕(李正寧)을 숭덕 대부(崇德大夫)로, 황유(黃裕)와 윤암(尹巖)을 봉헌 대부(奉憲大夫)로, 정갑손을 예조 판서로, 권맹손(權孟孫)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양후(楊厚)를 공조 참판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5책 111권 10장 A면/ 【영인본】 4책 65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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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