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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2090:권맹손判書4
작성자장병창 @ 2010.01.14 06:48:36
  예천의 자랑(2090) : 용문면 출신 권맹손 이조판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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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12권/ 세종 28년(1446 병인 / 명 정통(正統) 11년) 4월 25일(임술) 3번째 기사/ 정갑손․정인지․권맹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갑손(鄭甲孫)으로 의정부(議政府) 우참찬(右參贊)을, 정인지(鄭麟趾)로 예조 판서(禮曹判書)를, 권맹손(權孟孫)으로 형조 판서(刑曹判書)를, 남지(南智)로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를, 이견기(李堅基)로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를, 유의손(柳義孫)으로 공조 참판(工曹參判)을, 황수신(黃守身)으로 승정원(承政院) 도승지(都承旨)를, 김유양(金有讓)으로 동부승지(同副承旨)를, 강진(康晉)으로 수 사헌 장령(守司憲掌令)을 삼았다. 나라 제도에 도승지(都承旨)는 문신(文臣)으로 삼는 것인데, 수신(守身)은 비록 문음(門蔭)으로 말미암았으나 이재(吏才)가 있으므로 특별히 제수한 것이었다./ 【태백산사고본】 36책 112권 8장 A면/ 【영인본】 4책 667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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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14권/ 세종 28년(1446 병인 / 명 정통(正統) 11년) 12월 2일(을미) 3번째 기사/ 윤형․성염조․윤번․유의손․민신․강석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윤형(尹炯)을 형조 판서로, 성염조(成念祖)를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윤번(尹?)을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유의손(柳義孫)을 이조 참판으로, 민신(閔伸)을 호조 참판으로, 강석덕(姜碩德)을 형조 참판으로, 이양(李穰)을 공조 참판으로, 권맹손(權孟孫)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안지(安止)를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안질(安質)을 승정원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안진(安進)을 첨지돈녕부사(僉知敦寧府事)로, 신자근(申自謹)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복여(卜予)를 사간원 좌정언(左正言)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6책 114권 21장 A면/ 【영인본】 4책 71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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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17권/ 세종 29년(1447 정묘 / 명 정통(正統) 12년) 7월 1일(신묘) 2번째 기사/ 이영․권공․윤번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영(李瓔)으로 화의군(和義君)을, 권공(權恭)으로 봉헌 대부(奉憲大夫)를, 윤번(尹?)으로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를, 이맹진(李孟畛)․성염조(成念祖)로 함께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를, 김세민(金世敏)으로 형조 참판(刑曹參判)을, 이사임(李思任)으로 공조 참판(工曹參判)을, 양후(楊厚)로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를, 하한(河漢)으로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를, 이심(李審)으로 인순부 윤(仁順府尹)을, 김조(金?)로 한성부 윤(漢城府尹)을, 신자근(申自謹)으로 이조 참의(吏曹參議)를, 정척(鄭陟)으로 호조 참의(戶曹參議)를, 안진(安進)으로 병조 참의(兵曹參議)를, 조수량(趙遂良)으로 형조 참의(刑曹參議)를, 임효신(任孝信)으로 공조 참의(工曹參議)를, 조순생(趙順生)․봉안국(奉安國)․김수연(金壽延)으로 모두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를, 원자직(元自直)으로 수 사헌 장령(守司憲掌令)을, 김담(金淡)으로 수 사간원 우헌납(守司諫院右獻納)을, 조혜(趙惠)로 경기도 관찰사(京畿道觀察使)를, 권맹손(權孟孫)으로 함길도 관찰사(咸吉道觀察使)를, 민공(閔恭)으로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를, 기건(奇虔)으로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를, 성봉조(成奉祖)로 경상우도 도절제사(慶尙右道都節制使)를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7책 117권 1장 A면/ 【영인본】 5책 2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종친(宗親)(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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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19권/ 세종 30년(1448 무진 / 명 정통(正統) 13년) 1월 12일(기해) 1번째 기사/ 함길도 감사 권맹손에게 야인이 꾸어간 곡식을 돌려받는 것에 대해 유시하다/ 함길도 감사 권맹손(權孟孫)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ꡒ호조에서 경의 보고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ꡐ야인이 곡식을 꾸어달라고 하면 막을 수가 없고, 이미 주었으면 독촉해서 바치게 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경이 이 뜻을 알아서 야인에게 이르기를, ꡐ당초에 곡식을 꾸어 달라 하므로 수령이 국가에 여쭙지 않고 사적으로 준 것인데, 지금 4, 5년이 되도록 갚아 바치니 않으니 심히 불가하다. 만일 그렇다면 후일에 너희가 아무리 빈핍할 때라도 결코 꾸어주지 않겠다. ꡑ고 여러 번 다지고 꾸짖어서, 능히 스스로 바치는 자는 받고 바치지 못하는 자는 굳이 독촉할 것은 없으니, 각박하게 하여서 들떠 요동하게 하지 말게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7책 119권 2장 B면/ 【영인본】 5책 48면/ 【분류】 *외교-야(野)(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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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맹손 [記事] : 世宗實錄 126卷/ 世宗 31年(1449 己巳 / 명 정통(正統) 14年) 12月 5日(辛亥) 2번째 기사/ 권맹손․이익박이 동궁의 병 나음을 하례하다/ ○ 咸吉道 都觀察使 權孟孫 上箋賀東宮病愈, 永興 大都護府使 李益朴 亦上箋賀。 命禮曹, 除諸道進賀。/ 【태백산사고본】 39책 126권 8장 A면/ 【영인본】 5책 152면/ 【분류】 *왕실-의식(儀式)(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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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맹손 [記事] : 세종실록 126권/ 세종 31년(1449 기사 / 명 정통(正統) 14년) 12월 26일(임신) 1번째 기사/ 정분․이견기․윤형․조혜 등 제 관원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분(鄭?)을 의정부 좌참찬 겸 판이조사(議政府左參贊兼判吏曹事)로, 이견기(李堅基)를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윤형(尹炯)을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조혜(趙惠)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정인지(鄭麟趾)를 공조 판서(公曹判書)로, 이선(李渲)을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로, 김효성(金孝誠)․이균실(李均實)․홍약(洪約)을 모두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권맹손(權孟孫)을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으로, 기건(奇虔)를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조서안(趙瑞安)을 병조 참판(兵曹參判)으로, 신기(愼幾)를 호조 참의(戶曹參議)로, 민공(閔恭)을 예조 참의(禮曹參議)로, 정이한(鄭而漢)을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로, 임효신(任孝信)․김수연(金壽延)․하결(河潔)을 모두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조극관(趙克寬)을 함길도 도관찰사(咸吉道都觀察使)로, 성봉조(成奉祖)를 전라도 도관찰사(全羅道都觀察使)로, 박중림(朴仲林)을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로, 이인손(李仁孫)을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이사원(李師元)을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로 삼았다. 기건은 행수(行首)에서 출신하여 중외의 관직을 두루 거쳐 이간(吏幹)4399) 으로 이름이 있었다. 이제 전라도 감사(全羅道監司)로서 들어와 호조 참판이 되었으나, 그가 전라도에서 재임 중에 매우 청렴하지 못하다고 이름이 있었고, 정이한은 양계(兩界)에서 성을 쌓은 공로로서 차례를 무시하고 서용(敍用)하게 되었다./ 【태백산사고본】 39책 126권 11장 B면/ 【영인본】 5책 15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註 4399]이간(吏幹) : 이재(吏才).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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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맹손 [記事] : 문종실록 2권/ 문종 즉위년(1450 경오 / 명 경태(景泰) 1년) 7월 4일(병오) 2번째 기사/ 임금의 태를 봉안한 경상도 기천현을 군으로 승격시키도록 주청하다/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 권맹손(權孟孫) 등이 아뢰기를, ꡒ신 등의 본관(本貫)인 경상도(慶尙道) 기천(基川) 관할 안에 있는 은풍현(殷豊縣)은 곧 주상의 태(胎)를 봉안한 곳이니, 청컨대 군(郡)으로 승격하여 수(守)를 두소서.ꡓ하니, 이조(吏曹)에 내리어 의논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9장 B면/ 【영인본】 6책 248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국왕(國王) / *가족(家族)(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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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맹손 [記事] : 문종실록 2권/ 문종 즉위년(1450 경오 / 명 경태(景泰) 1년) 7월 6일(무신) 1번째 기사/ 이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신미에게 승직을 제수하다/ 이채(李?)를 흥록 대부(興祿大夫) 의성군(誼城君)으로, 박종우(朴從愚)를 성록 대부(成祿大夫)로, 정종(鄭悰)을 숭덕 대부(崇德大夫)로, 김종서(金宗瑞)를 숭록 대부(崇祿大夫) 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으로, 정분(鄭?)을 의정부 우찬성(議政府右贊成) 겸 판이조사(兼判吏曹事)로, 최사의(崔士儀)를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로, 이천(李?)을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로, 정인지(鄭麟趾)를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권맹손(權孟孫)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이선(李渲)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이양(李穰)을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로, 황치신(黃致身)․김청(金聽)을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이견기(李堅基)를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으로, 안진(安進)을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로, 이사철(李思哲)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기건(奇虔)을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안완경(安完慶)을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이선제(李先齊)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이사순(李師純)을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황수신(黃守身)․김자옹(金自雍)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조석강(趙石岡)․성승(成勝)․신자근(申自謹)․박호문(朴好問)․유익명(兪益明)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이심(李審)을 인순부 윤(仁順府尹)으로, 임효신(任孝信)을 공조 참의(工曹參議)로, 이계전(李季甸)을 승정원 도승지(承政院都承旨)로, 김완지(金?之)를 좌승지(左承旨)로, 정이한(鄭而漢)을 우승지(右承旨)로, 정창손(鄭昌孫)을 좌부승지(左副承旨)로, 김문기(金文起)를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이숭지(李崇之)를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윤은(尹殷)․이종목(李宗睦)․김원(金元)․박효함(朴孝?)․성급(成扱)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이영구(李英耈)를 사헌 지평(司憲持平)으로, 조서안(趙瑞安)을 황해도 도관찰사(黃海道都觀察使)로, 신숙청(辛?晴)을 경상 우도 병마 절제사(慶尙右道兵馬節制使)로, 남우량(南佑良)을 경상좌도 수군 처치사(慶尙左道水軍處置使)로, 이사임(李思任)을 경상우도 수군 처치사(慶尙右道水軍處置使)로, 권맹경(權孟慶)을 전라도 수군 처치사(全羅道水軍處置使)로, 유강(柳江)을 회령 절제사(會寧節制使)로, 김유양(金有讓)을 판의주목사(判義州牧事)로, 김수연(金壽延)을 판삭주도호부사(判朔州都護府事)로 삼고, 또 중[僧] 신미(信眉)를 선교종 도총섭(禪敎宗都摠攝) 밀전정법(密傳正法) 비지쌍운(悲智雙運) 우국이세(祐國利世) 원융무애(圓融無?) 혜각 존자(慧覺尊者)로 삼고, 금란지(金鸞紙)에 관교(官敎)를 써서 자초폭(紫?幅)으로 싸서 사람을 보내어 주었는데, 우리 국조(國朝) 이래로 이러한 승직(僧職)이 없었다. 임금이 이 직을 주고자 하여 일찍이 정부(政府)에 의논하고, 정부에서 순종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마침내 봉작(封爵)하게 되었는데, 듣는 사람이 놀라지 않는 이가 없었다. 박종우(朴從愚)가 좌찬성(左贊成)이 되어 불사(佛事)를 의논할 때, 말이 매우 간절하고 정직하였다. 임금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ꡒ 박종우가 무엇을 안다고 이같이 말하는가?ꡓ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정부의 직책을 파하고 정1품을 주었다. 정분(鄭?)은 반차가 정인지(鄭麟趾)의 아래에 있었는데, 뛰어서 찬성(贊成)을 제수하니, 사론(士論)이 좋지 못하였다. 이천(李?)은 무예(武藝)로 일어나 성품이 매우 정밀 교묘하여, 오래 상의원 제조(尙衣院提調)가 되었는데, 뇌물을 많이 받아들이므로 세종(世宗)께서 듣고 드디어 제조(提調)를 갈았으나 무릇 교묘한 일에 관계되는 것은 이천에게 명하여 감독 주장하게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대우가 높았으며, 세종(世宗)과 소헌 왕후(昭憲王后)의 산릉(山陵)을 쓸 때에 모두 제조가 되었고, 이때에 이르러 승진하여 1품에 제수되었다. 이사철(李思哲)은 오래 도승지(都承旨)로 있었는데, 뛰어서 가정(嘉靖)을 제수하였고, 김원(金元)은 신빈(愼嬪)의 아비인데, 특히 병조(兵曹)에 명하여 입직(入直)은 시키지 말고 순작(巡綽)으로 수반(隨班)하게 하였다. 박효함(朴孝?)과 윤은(尹殷)은 불사(佛寺)를 영선(營繕)한 공로로 당상관(堂上官)이 되었다. 또 빈전(殯殿)․국장(國葬)․산릉(山陵) 세 도감(都監)과 수기(壽器)를 맡은 자에게 모두 한 자급(資級)씩 올려 주었다. 임금이 장차 세자(世子)를 봉하려고 하여 황보인(皇甫仁)을 사(師)로 삼고, 정갑손(鄭甲孫)․권맹손(權孟孫)․허후(許?)․이선제(李先齊)를 빈객(賓客)으로 삼고, 또 박팽년(朴彭年)을 보덕(輔德)으로 삼고, 이석형(李石亨)․김예몽(金禮蒙)을 필선(弼善)으로 삼고, 이개(李塏)․양성지(梁誠之)를 문학(文學)으로 삼고, 유성원(柳誠源)․이극감(李克堪)을 사경(司經)으로 삼고, 서강(徐岡)․최선복(崔善復)을 정자(正字)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4장 B면/ 【영인본】 6책 25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상-불교(佛敎) / *왕실-경연(經筵) /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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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맹손 [記事] : 문종 3권, 즉위년(1450 경오 / 명 경태(景泰) 1년) 9월 18일(기미) 4번째 기사/ 이조 판서 권맹손이 전최의 엄격한 적용을 아뢰자 이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다/ 처음에 이조 판서(吏曹判書) 권맹손(權孟孫)이 아뢰기를, ꡒ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와 각사(各司)의 제조(提調)들이 구습(舊習)을 그대로 따라 행하므로 전최(殿最)가 엄하지 못하여 시위 소찬(尸位素餐)840) 하면서 관직에 있는 사람이 매우 많게 되니, 청컨대 출척(黜陟)을 크게 밝혀서 선비의 기풍(氣風)을 권장하게 하소서.ꡓ했는데, 이때에 와서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이계전(李季甸)을 인견(引見)하고 이를 의논하게 하니, 이계전이 아뢰기를, ꡒ지금 순자(循資)의 법841) 을 행하니, 현명한 사람과 우매한 사람이 같이 침체(沈滯)하게 됩니다. 만약 대신(大臣)과 더불어 그 현명함과 우매함을 의논함에 있어 과연 현명하다면 상례(常例)에 구애받지 말고 진용(進用)하여 승진시킨다면 사람들이 모두 분려(奮勵)하여 착한 일 하는 데 힘쓸 것이며, 과연 우매하다면 폄직(貶職)하여 물리친다면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악한 일 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니, 인재(人才)를 임용함에는 순자(循資)의 법만 한갓 지킬 수는 없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이에 의정부(議政府)에 교지(敎旨)를 내리기를, ꡒ어질고도 재간있는 사람이 임용된다면 백성이 편안할 수가 있는데, 유사(有司)에서 순자(循資)의 법만 굳이 지킨다면 어진 사람이 있더라도 침체(沈滯)함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의정부(議政府)와 이조(吏曹)․병조(兵曹) 참판(參判) 이상과 이방(吏房)․병방(兵房) 승지(承旨) 등은 서울과 지방의 관리로 현명함과 우매함을 의논하여 승진할 사람과 물리칠 사람을 아뢰어라.ꡓ하니, 이에 영의정(領議政) 하연(河演)․좌찬성(左贊成) 김종서(金宗瑞)․우찬성(右贊成) 정분(鄭?)․좌참찬(左參贊) 정갑손(鄭甲孫)․이조 판서(吏曹判書) 권맹손(權孟孫)․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신(閔伸)․참판(參判) 조수량(趙遂良)․도승지(都承旨) 이계전(李季甸)․좌부승지(左副承旨) 김문기(金文起) 등이 의정부(議政府)에 모여 의논하였다. 경관(京官)인 민공(閔恭)․박중손(朴仲孫)․노숙동(盧叔仝)․권자공(權自恭)․강맹경(姜孟卿)․신숙주(申叔舟)․하위지(河緯地)․김순(金淳)․강희안(姜希顔)․박원형(朴元亨)․김수(金修)․설정신(薛丁新)과 외관(外官)인 이예손(李禮孫)․유규(柳規)․박쟁(朴?)․조어(趙?)․이호성(李好誠)․김을손(金乙孫)․정유용(鄭有容)․윤처공(尹處恭)․김약회(金若晦)․조수문(趙秀文)․박연세(朴延世)․박유성(朴柳星) 등 24인을 승진시킬 만하다고 의논하고, 판내자시사(判內資寺事) 이효례(李孝禮)․판예빈시사(判禮賓寺事) 구차숭(丘次崇)은 모두 쇠로(衰老)하니 한 사(司)의 장관(長官)이 될 수 없으며, 판제용감사(判濟用監司) 신균(辛均)은 처신(處身)이 게으르고 또 능히 아랫사람을 통솔하지도 못하여 매양 하관(下官)에게 능욕(凌辱)을 당하였으며, 군자감 정(軍資監正) 방구행(房九行)은 나이 만 70세가 되었으며, 제용감 정(濟用監正) 이근(李根)은 그 전에 수령(守令)이 되었을 적에도 청렴하거나 근신하지도 못하였는데, 지금 본직(本職)842) 이 되어서는 또 장관(長官)을 능욕(凌辱)했으며,

  동부지돈녕부사(同副知敦寧府事) 이의경(李義敬)은 형제(兄弟)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였고, 제용감 판관(濟用監判官) 김계(金啓)는 혼매(昏昧)하여 사무를 능히 처리하지 못했으며, 예빈시 직장(禮賓寺直長) 이영충(李永忠)은 그 전에 풍저창 승(?儲倉丞)이 되었을 적에 관청 쌀 20여 석(石)을 훔쳐 사용했고, 사재감 직장(司宰監直長) 이문(李聞)은 부옹(婦翁)843) 의 관(棺)을 열고 금대(金帶)를 내었으며, 부옹(婦翁)의 빈소(殯所) 곁에 있으면서 거문고를 탔고, 강화 부사(江華府使) 김경(金俓)은 조세(租稅)의 징수가 매우 과중하므로 백성이 고통을 감내하지 못했으며, 또 시제(時祭)로 인하여 서울에 왔을 적에는 배로 공물(公物) 2척(隻)을 수송했으며, 연풍 현감(延?縣監) 유간(柳諫)은 감사(監司)의 임명을 받아 세량(稅量)의 징수를 감독하면서 각 고을의 두곡(斗斛)844) 을 마음대로 증보(增補)하여 과중하게 수납(收納)하여서 수량이 3천여 석(石)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안동 부사(安東府使) 정지담(鄭之澹)은 관할 구역 백성의 말을 사고, 금령을 범하여 다른 고을의 공철(貢鐵)을 사사로이 바치고는 그 대가(代價)를 받았으며, 또 백성을 다스리는 임무에는 적합하지 못하며, 단성 현감(丹城縣監) 양금석(梁金石)은 관사(官舍)를 조성(造成)한다고 핑계하고서 민간(民間)으로 하여금 부등대목(不等大木)845) 을 바치게 하고, 바치지 못한 사람에게는 면포(綿布)로써 징수하여 모두 함부로 사용했으며, 기장 현감(機張縣監) 윤종순(尹宗順)은 첩을 거느리고 부임(赴任)했고, 또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적당하지 못하며, 강음 현감(江陰縣監) 이종운(李種芸)은 전문(箋文)을 모시고 북경(北京) 에 도착하여 주찬(酒饌)을 갖추어 의녀(醫女)의 방으로 가서 그 첩의 동류(同類)인 의녀(醫女)를 접대했으며, 임지(任地)에 있을 때는 촌민(村民)의 탁주(濁酒)를 얻어 마셨으며, 지평해군사(知平海郡事) 임부(林鳧)는 늙어서 정신이 흐리며, 지정선군사(知旌善郡事) 유치지(柳致知)는 인품이 용렬하며, 울진 현령(蔚珍縣令) 박이경(朴而敬)은 쇠약하고 용렬하며, 덕원 부사(德源府使) 조상명(曹尙明)은 이미 자손(子孫)이 있는데도 세가(勢家)의 손자로써 수양(收養)으로 삼아 임소(任所)에 거너리고 갔으니, 심지(心志)가 비루(鄙陋)하였으며, 지서산군사(知瑞山郡事) 구익수(具益壽)는 술을 마시면 번번이 술먹은 김에 기세(氣勢)를 부리고 또 사무를 처리하지 못했으며, 행 부정(行副正) 양수(楊修) 는 전일에 강화(江華) 에 재임(在任)했을 적에 자못 청렴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있었으니 무릇 이 21인은 물리칠 만하다고 의논하였다. 대호군(大護軍) 신경종(申敬宗)은 혼미(昏迷)하여 함부로 추측하니 관례(慣例)로써는 마땅히 파출(罷黜)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후령군(厚寧君)이 부옹(婦翁)이라서 관례로써 파면할 수가 없으니 그 관직을 강등(降等)시킬 것을 청하기로 하였다. 의논을 마치므로 써서 올리니,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이계전(李季甸)과 김문기(金文起) 등을 인견(引見)하고 묻기를, ꡒ내가 듣건대 민공(閔恭) 은 경상 감사(慶尙監司)가 되었을 때 그 직무를 감내하지 못했다 하니 승진시킬 필요가 없다. 승진시킬 만한 사람 중에 어찌 성삼문(成三問)이 없는가?ꡓ하니, 이계전이 대답하기를, ꡒ성삼문도 또한 쓸모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근일에 동료(同僚) 박팽년(朴彭年) 등이 항론(抗論) 상소(上疏)할 적에 성삼문 은 그 말이 간절함을 꺼려서 핑계를 하고는 참가하지 않았으니 지사(志士)의 기풍(氣風)이 없었으므로, 여러 사람의 의논이 이를 그르게 여겼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박팽년의 상서(上書)가 잘못된 것이고, 성삼문 의 참가하지 않은 것이 옳은 것이니, 어찌 이 일로써 그르게 여길 수 있겠는가? 이영충(李永忠)의 범죄는 홍심(洪深)의 말로써 탄핵된 것이 아닌가?ꡓ하였다. 이계전이 대답하기를, ꡒ그렇습니다.ꡓ하였다. ꡒ사인(舍人)․검상(檢詳)과 이조(吏曹)․병조(兵曹)의 낭청(郞廳) 중에서 승진할 만한 사람이 없는가? 무슨 까닭으로 도무지 한 사람도 승진시킬 만한 예(例)에 있지 않는가?ꡓ하니, 이계전이 대답하기를, ꡒ여러 사람이 의논하기를, ꡐ이 무리들은 이미 정선(精選)하여 마땅히 승진할 만한 반열(班列)에 있다.ꡑ고 하므로 당상관(堂上官)의 처지로써 낭청(郞廳)을 천거함이 마음에 미안(未安)하게 되어 아울러 기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박쟁(朴?)․조어(趙?)․이호성(李好誠)․박연세(朴延世)와 지대구군사(知大丘郡事) 이보흠(李甫欽)에게 작(爵) 1급(級)을 승진시키고, 신균(辛均)․이근(李根)․김계(金啓)․이영충(李永忠)․이문(李聞)․김경(金俓)․유간(柳諫)․정지담(鄭之澹)․양금석(梁金石)․윤종순(尹宗順)․이종운(李種芸)․임부(林鳧)․유치지(柳致知)․박이경(朴而敬)․조상명(曹尙明)․구익수(具益壽) 등을 파면시켰다. 박쟁(朴?)․이호성(李好誠)․박연세(朴延世)는 장차 장수가 될 만한 사람이고, 조어(趙?)는 청백함으로써 세상에 이름이 난 사람이었다. 이보흠(李甫欽)은 꾸밈새 없이 순박하고 허식(虛飾)이 없으니 임금이 평소부터 아끼었으므로 승진할 만한 예(例)에 있지 않았는데도 특명(特命)으로 승진시켰던 것이다. 후일에 또 유사(有司)의 청으로써 파면을 당한 사람은 이효례(李孝禮)․이영선(李永宣)․홍유강(洪有江) 등 수인(數人)이었다. 이영선은 그전에 예빈시(禮賓寺)의 관원이 되었을 적에 관청의 장(醬)을 훔쳐 사용했으며, 홍유강은 그전에 수령(守令)이 되었을 적에 관비(官婢)를 간통했으며, 후일에 평안도 도절제사(平安道都節制使)의 군관(軍官)이 되어서는 직장 군관(職長軍官) 장즙(張?)과 더불어 도리를 어기고 구타하여 싸웠던 것이다. 또 이조(吏曹)에서 의논하기를, ꡒ대사헌(大司憲) 이승손(李承孫)은 지난번에 전선(銓選)을 맡았을 적에 족속(族屬)을 부요(富饒)한 여러 군(郡)에 나누어 배치(排置)하여 토산물(土産物)을 운반해 와서 내왕이 잇대어 끊이지 않았으므로, 세상 사람이 공물(貢物)을 바치는 것이라고 비난했으며, 또 남의 뇌물을 많이 받았었다. 일찍이 연회를 베풀었는데 자리에 앉은 손[客] 10여 인이 각기 소의 혓바닥[牛舌]을 바쳤으니 이것은 곧 10여 마리의 소이고, 다른 물건도 이와 같았다. 또 자질(子姪)들을 가르치기를 근실하지 못하게 하여 모두가 장오(贓汚)를 범하고 있으니, 시랑(豺狼)이 요로(要路)를 차지하고 있는데 호리(狐狸) 따위를 어찌 문죄(問罪)하겠는가?ꡓ하고는, 이내 아뢰기를, ꡒ 이승손(李承孫)은 행동이 탐오(貪汚)하므로 헌사(憲司)의 장관(長官)에는 적합하지 못하니 파면시키기를 청합니다.ꡓ하였다. 후일에 이승손(李承孫)으로서 중추원 사(中樞院使)를 제수하였는데, 아들은 이영선(李永宣)을 가리킨 것이고, 조카는 이영충(李永忠)을 가리킨 것이었다. 김문기(金文起)는 성품이 악(惡)을 미워하기 때문에 도당(都堂)846) 에 모여 의논할 적에 물리칠 만한 사람은 그의 입에서 많이 나왔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반드시 온갖 말로 변명하면서 이기기를 힘써서 옆에 사람이 없는 것같이 하니,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ꡒ한 사람의 소문(所聞)으로써 경솔히 진퇴(進退)를 삼을 수가 없으니 반드시 좌중(坐中)에 있는 세 사람의 들은 바가 같은 뒤에야 그 거취(去取)를 정하도록 할 것이다.ꡓ하니, 김문기 는 말하기를, ꡒ김보지(金保之)가 길주 판관(吉州判官)이 되었을 때 장죄(贓罪)를 범하여 법도가 없었다.ꡓ하고는, 따라서 물건의 명칭과 수량까지 말하였다. 김보지(金保之)의 사람됨이 본디 탐오(貪汚)했으니 김문기 의 말한 것이 반드시 옳지 않은 것은 아니지마는 소문(所聞)을 들은 것이 세 사람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리칠 만한 예(例)에 두지 않으니, 김문기 는 매우 원망하여 말과 얼굴빛에까지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 당시에 이르기를, ꡒ승출(陞黜)847) 의 의논이 실상을 얻기가 어려우니 한 번만 시행할 것이고, 두 번은 시행할 수 없다.ꡓ하였다./【태백산사고본】 2책 3권 37장 A면/ 【영인본】 6책 28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註 840]시위 소찬(尸位素餐) : 관리가 그 직사(職事)를 다하지 못하고 녹(祿)만 받아먹음. ☞ / [註 841]순자(循資)의 법 : 관리를 천전(遷轉)시킬 때, 그 자품(資品)에 따라 승진시키던 법. 즉 근무한 햇수에 따라 자품(資品)이 승진하면 이에 상응하는 관직을 제수하던 것임. ☞ / [註 842]본직(本職) : 제용감 정. ☞ / [註 843]부옹(婦翁) : 장인. ☞ / [註 844]두곡(斗斛) : 말과 휘. ☞ / [註 845]부등대목(不等大木) : 큰 재목. ☞ / [註 846]도당(都堂) : 의정부(議政府). ☞ / [註 847]승출(陞黜) : 승진시키고 물리치는 일.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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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맹손 [記事] : 문종실록 4권/ 문종 즉위년(1450 경오 / 명 경태(景泰) 1년) 10월 6일(병자) 2번째 기사/ 정분․정갑손․이승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분(鄭?)을 의정부 우찬성(議政府右贊成) 겸 판호조사(兼判戶曹事)로, 정갑손(鄭甲孫)을 좌참찬(左參贊) 겸 판이조사(兼判吏曹事)로, 이승손(李承孫)을 중추원 사(中樞院使)로, 김조(金?)를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강석덕(姜石德)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안완경(安完慶)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순지(李純之)를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김구(金鉤)를 행 성균 사성(行成均司成)으로, 윤면(尹沔)을 사헌 지평(司憲持平)으로 삼았다. 정갑손은 청렴하고 곧고 스스로 조심하여 명망이 당대에 높았으므로, 이 벼슬에 임명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사람을 잘 썼다고 칭찬하였다. 강석덕의 성질은 청렴하고 간결하고 서화(書?)를 즐기고 시(詩)와 문장(文章)을 잘 하고 입에 재물(財物)의 이익을 말하지 않는 지조가 높은 선비였다. 김구는 경전(經傳)에 해박하고 달통(達通)하여, 묻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선유(先儒)의 말을 이끌어다가 대답하였으므로, 배우는 사람들이 흠모(欽慕)하였다. 이승손은 이치(吏治)954) 를 밝게 익혀서 이르는 곳마다 명성(名聲)이 있었으나, 성질이 유순(柔順)하고 재물의 이익을 좋아하여, 오랫동안 정권(政權)을 잡고 뇌물을 많이 받다가 이조 판서 권맹손(權孟孫)과 사이가 나빠졌는데, 이때에 이르러 권맹손이 밀계(密啓)955) 하기를, ꡒ 이승손이 탐리(貪吏)이므로 헌장(憲長)956) 에 알맞지 못하니, 이를 폄출(貶黜)하소서.ꡓ하였다. 이날 승출(陞黜)957) 의 법을 행하니, 하나같이 앞서 의논한 바와 같았으나, 다만 경중(京中)의 관리(官吏)들이 모두 승진하지 못하였다. 처음에 권맹손이 이조 판서가 되어 스스로 권력을 농간할 계책을 품고 임금에게 계청(啓請)하여 승출(陞黜)의 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이 한번 세워지자, 중외(中外)에서 송연(?然)하였으나, 그 승출(陞黜)이 반드시 모두 정대(正大)한 의논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던 까닭에 싫어하고 원망하는 자가 자못 많았으므로 뒤에 다시 시행되지 못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2장 B면/ 【영인본】 6책 29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註 954]이치(吏治) : 수행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 ☞ / [註 955]밀계(密啓) : 임금에게 비밀히 아뢰는 것. ☞ / [註 956]헌장(憲長) : 헌부(憲府)의 우두머리. ☞ / [註 957]승출(陞黜) : 관리를 승진시키고 폄출시키던 일.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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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맹손 [記事] : 문종실록 4권/ 문종 즉위년(1450 경오 / 명 경태(景泰) 1년) 10월 8일(무인) 4번째 기사/ 이조 판서 권맹손이 의창 및 환곡의 폐해에 대해 상언하다/ 이조 판서 권맹손(權孟孫)이 상언(上言)하였다./ ꡒ의창(義倉)을 설치한 것은 흉년(凶年)에 대비하여 곤궁(困窮)함을 구제하려는 소이(所以)이니, 진실로 국가의 아름다운 법입니다. 대체로 수령(守令)이 된 자가 출납(出納)할 때에 혹은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해를 끼치므로, 그 환납(還納)하는 날을 당하여 그 바치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되질하고 스스로 평미레질하게 하는 것이 육전(六典) 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바치는 자가 스스로 되질하지 않고, 또 평미레[槪木]도 쓰지 않으니, 말[斗]로 되면 반드시 2, 3되[升]가 더하고, 휘[斛]969) 로 되면 반드시 2, 3말이 더한 뒤에야 바치는데, 즉시 다시 되면 대개 10석이나 9석(石)에 남는 것이 2, 3석이 됩니다. 그 석(石)을 만들 때에 말[斗] 수가 모자라게 하였다가 나누어 줄 때에 이르러 되지 않고 줍니다. 가령 사람에게 5두(斗)를 준다면 매양 3인에게 도합 1석(石)을 주는데, 관에서 물러나와서 되질하여 나누면 한 사람이 얻는 것은 겨우 3, 4두(斗)뿐이니, 그 폐단의 첫째입니다. 토호(土豪)와 부잣집[富家] 가운데 적미(?米)970) 를 받는 예에 들지 않는 자들이 속임수를 온갖 방법으로 써서 적미(?米)를 많이 받아 때를 틈타 이익을 취합니다. 집리(執吏)971) ․서원(書員)들은 제 마음대로 많이 받고 날짜를 미루면서 바치지 않아서 나라의 창고(倉庫)로 하여금 텅텅 비게 만듭니다. 오로지 이 무고(無辜)한 백성들만은 받아 갈 때에는 항상 남보다 뒷전에 있게 되지만 받아들일 때에는 매양 남보다 먼저 독촉하니, 그 폐단의 둘째입니다. 수령(守令)이 교대할 때 적미(?米)를 다 거두지 못하였다고 죄를 주기 때문에 장차 교대할 시기에 이른 자는, 비록 소민(小民)이 종자(種子)와 양식(糧食)이 부족하여 매우 황급하게 괴로움을 고(告)하더라도, 그 죄책을 면하고자 꾀하여 온전히 창고를 열고 나누어주지 않습니다. 만약 감사(監司)가 나누어주지 않는 것을 견책하면 지난해 미납(未納)한 인명(人名)을 금년(今年)에 나누어 준 것으로 옮겨 만들어서 문서(文書) 상으로 일월(日月)같이 명백(明白)하게 하니, 고핵(考?)할 길이 없습니다. 또 가을․겨울에 환납(還納)할 때 감사(監司)가 만약 다 거두도록 독촉하면, 또 이미 벌써 다 바쳤다고 보고하여 없는 것을 있는 체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백성을 해치고 나라를 속이는 것이 한결같이 이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폐단의 셋째입니다. 적미(?米)를 거둘 때에 수령(守令)이 일이 많다고 핑계하고 감고(監考)․색리(色吏)에게 맡기니, 그 바치는 것의 과중하기가 수령이 친히 거두는 날보다 배나 더합니다. 간활(奸猾)한 이속이 속이는 일이 왕왕 드러나니, 그 폐단의 넷째입니다. 이것은 그 폐단의 큰 것입니다. 그러나 그밖의 작은 폐단은 이루 기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폐단이 생기는 것은 모두 수령(守令)에게서 비롯되는데, 대체로 수령 가운데 삼가고 부지런한 자는 적고, 외람(猥濫)하는 자는 많으므로, 백성들의 고통은 뼈에 깊이 사무치나, 그러나 감히 입을 열어 말 한 마디하지 못하는 것은 부민 고소(部民告訴)의 법(法)972) 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남쪽 고을[南官]에서 받게 한다면, 반드시 수가 모자라는 석(石)을 가지고 되지도 아니하고 강제로 주지 못할 것이요, 비록 수령(守令)이 되지도 아니하고 강제로 준다고 하더라도 그 누가 즐겨 한 마디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겠으며, 백성들이 무엇을 꺼려서 말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모자라는 석(石)을 헛되이 받는 폐단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 바치는 때를 당하여 북쪽 고을[北官]에 바치게 하면 반드시 성법(成法)에 의하여 그 바치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되질하게 하고 스스로 평미레질하게 할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 되질시키지 아니하고 본고을에서처럼 지나치게 무겁게 한다면 그 누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고 수를 더하여서 바치겠습니까? 수령도 또한 어찌 능히 법(法)을 굽혀 다른 고을의 백성에게 더 거두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수를 더하여 환납(還納)하는 폐단은 없어질 것입니다. 적미(?米)를 받아 나갈 호수(戶數)와 인구(人口)를 미리 감사(監司)에게 보고하면, 감사가 북쪽 아무아무 고을은 남쪽 아무아무 고을에서 받을 것을 기일보다 앞서 이첩(移牒)하며, 다 준 뒤에는 받은 인구(人口)와 미곡(米穀)의 수를 일일이 갖추어 감사에게 보고하면, 감사가 남쪽 아무아무 고을에서 받은 것은 북쪽 아무아무 고을에 바칠 것을 일일이 이첩(移牒)하여, 출납(出納)을 명백하게 하면, 토호(土豪)와 부잣집이 때를 틈타 이익을 노리거나, 집리(執吏)973) ․서원(書員)974) 이 많이 받아 내고 바치지 않는 폐단은 없어질 것입니다. 나누어주거나 도로 바치는 일은 모두 다른 고을의 백성이 하게 되면, 수령(守令)이 장차 바뀔 즈음에 주지 않고 옮겨 기록하는 폐단과, 대체로 다 바쳤다고 망령되게 보고하여 빈 것을 찬 것처럼 하는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해마다 고을 창고에 바치는 곡식은 그 반을 나누어 북쪽 고을에 바치게 하여, 이로써 연례(年例)를 삼되, 함길도(咸吉道)에서는 함흥(咸興)과 길주(吉州)를, 평안도(平安道) 에서는 평양(平壤)과 영변(寧邊)을, 양향(糧餉)을 모두 모으는 곳으로 하여서 차례 차례로 수납(輸納)하게 하면, 남방(南方)에서는 미곡(米穀)을 힘들이지 않고 전수(轉輸)하고, 북방(北方)에서는 저축에 저절로 여유(餘裕)가 있을 것입니다. 혹자는 생각하기를, ꡐ남쪽 고을과 북쪽 고을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는 것이 가(可)하다. 만약 2, 3일 노정(路程)이면 해마다 먼 곳까지 왕래하여 남쪽에서 받고 북쪽에서 바치니 소요(騷擾)가 있을 것이다. 환과 고독(鰥寡孤獨)으로서 멀리 갈 수 없는 자는 더욱 폐단이 있을 것이다.ꡑ 하나, 신이 생각하기에는 주(州)․현(縣)의 관사(官舍)와 창고(倉庫) 가운데 모두 그 지경의 중앙에 있지 않고 사방의 촌락(村落)에서 오히려 2, 3식(息)의 노정씩 떨어져 있으면서도 이웃 고을에서는 하루아침에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이웃 고을에서 받지 못하고 반드시 수식(數息) 거리에 있는 본 고을에서 받는 것은 이미 정해진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근년에 한 고을에서 곡식이 없으면 곡식이 있는 다른 고을이 비록 2, 3일 정도(程途)나 떨어졌더라도 또한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꺼리지 아니하고 받아 가는데, 어찌 오로지 남쪽에서 받고 북쪽에 바치는 경우에만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환과 고독(鰥寡孤獨)으로서 부양(扶養)하고 보호할 자가 없는 자들이라면 이 근처 창고(倉庫)에 저축한 미곡(米穀)을 가지고 각각 따로 출납(出納)하여서 존휼(存恤)하는 뜻을 돈독하게 하는 것도 가(可)할 것입니다. 만약 반드시 전수(轉輸)하는 데 폐단이 있다면 서로 거리가 매우 먼 경우에는 두 고을 사이에 사창(社倉)975) 의 예에 의하여 따로 하나의 창고를 세워서 전수(轉輸)를 편하게 하는 것도 또한 가(可)할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ꡐ일푼(一分)을 너그러이 할 수 있다면 백성들이 일푼의 은혜를 받는다.ꡑ고 하였으니, 만약 신의 헌의(獻議)를 가지고 남쪽에서 받고 북쪽에서 바치는 법[南受北納之法]을 세운다면 환상(還上)을 거두고 나누어주는 폐단이 일소(一掃)되고, 양계(兩界)의 양향(糧餉)을 몰래 옮겨서 비밀히 저축할 수 있으니, 거의 바다로 운수하고 육지로 전수(轉輸)하는 수고가 없어지고, 일거(一擧)에 몇 가지 선정(善政)을 아울러 펴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이 은사(恩賜)를 받음이 어찌 특별히 일푼(一分) 뿐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성감(聖鑑)께서 채택(採擇)하여 주소서.ꡓ임금이 의정부(議政府)에 내려서 의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8장 A면/ 【영인본】 6책 296면/ 【분류】 *재정-창고(倉庫) / *정론-정론(政論) / *구휼(救恤)/ [註 969]휘[斛] : 10말. ☞ / [註 970]적미(?米) : 관(官)에서 빌려 주는 쌀. 즉, 환상(還上)미. ☞ / [註 971]집리(執吏) : 육조(六曹)나 각 지방 관아(官衙)에서 일을 나누어 맡아 주관하는 서리(書吏). ☞ / [註 972]부민 고소(部民告訴)의 법(法) : 부민고소법(部民告訴法):백성이 수령(守令)의 과악(過惡)을 가지고 서로 고(告)하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수령이 좌죄(坐罪)시키도록 한 법. ☞ / [註 973]집리(執吏) : 일을 맡아보는 아전. ☞ / [註 974]서원(書員) : 서리(書吏). ☞ / [註 975]사창(社倉) : 옛날 각 고을에 두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봄철에 빌려주었다가 가을철에 받아들이던 민영(民營)의 창고(倉庫).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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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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