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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2104:권오기執義(附예천방문569)
작성자장병창 @ 2010.02.02 07:19:35
  예천의 자랑(2104) : 용문면 하금곡리 출신 권오기 사헌부 집의(附 예천방문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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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기(權五紀) :

  1463(세조 9)-1533(중종 28), 용문면 하금곡리 오룡곡(五龍谷) 출신, 자는 협지(協之), 호는 졸재(拙齋), 본관은 예천, 별제 선(別提善)의 2자, 오복(五福)ㆍ오행(五行)의 동생, 초(初)ㆍ우(祐)의 아버지, 통사랑(通仕郞) 진택(秦澤)과 홍문관응교 김광진(金光軫)의 장인, 점필재 김종직의 제자이다.

  성품과 지조가 단아하고 정성스러워 의도(義度)가 조용하고 맑았고, 문학에 열중하였다.

  1486년(성종 17) 백씨 오행(伯氏五行), 동생 오복(同生五福)과 더불어 1486년(성종 17) 식년 진사시에 20위로 합격하였고, 1495년(연산군 1) 증광 문과에 을과 7위로 급제하여 한림(翰林)에 뽑혀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 봉교(奉敎)로 춘추관 기사관(春秋館記事官)을 겸직하여 <성종실록(成宗實錄)>의 편찬에 참여했다.

  1497년(연산군 3) 11월 21일에 정광필(鄭光弼, 豊壤 靑谷人), 권오기(權五紀), 권달수(權達手) 등에게 각각 한 자급(資級)을 더하고, 권민수(權敏手) 등에게는 향표리(鄕表裏) 한 벌을 하사(下賜)하였다(연산군일기 제28권).

  무오사회(戊午士禍, 1498) 때 동생 오복(五福)의 영향으로 해남(海南)에 유배(流配)되었다.

  그 곳에서 후진을 가르쳐 여러 사람이 성취하였으니, 당시에 문명(文名)이 드러난 사람으로 유성춘(柳成春), 최산두(崔山斗), 윤구(尹衢) 등이 그들이다.

  중종반정(中宗反正, 1506)으로 9년 만에 풀려나와 1511년(중종 6) 지평, 영천 군수(榮川郡守),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을 시키니 많은 친구들이 모여 하례(賀禮)를 하였다.

  경상좌도 군적 경차관(慶尙左道軍籍敬差官, 1526), 사도시 부정(司도寺副正, 1530)을 거쳐 예조 좌통례(禮曹左通禮),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를 지냈다.

  주군현(州郡縣) 여섯 고을을 맡아 다스렸고, 비록 청반(淸班)을 거쳤으되 며칠 안가서 갈렸으므로 벼슬살이 40년에 겨우 3품(品)에 거쳤으니, 조정 공론(朝廷公論)이 인재가 아깝다 하였다.

  충주 수령(忠州守令)일 때 신재 주세붕(愼齋周世鵬)이 단월역(丹月驛)에 묵어가니 시(詩)로써 그를 송별하되, "經過華館投寒驛하니 千里寧親一步要라 小子河嘗忘杜母랴 割鷄當日正垂소이라."라고 하였다.

  주세붕(周世鵬)이 칠원인(柒原人)이고 권오기(權五紀)가 일찍 칠원 고을에 살았으므로 두모(杜母)라 일컬었다.

  1512년(중종 7) 1월 19일 지평 권오기(持平權五紀)가 왕에게 아뢰기를, "신(臣)이 병이 난 어버이를 보기 위하여 경상도(慶尙道)에 갔다 왔는데, 관찰사 송천희(觀察使宋千喜)가 빈민 구제(貧民救濟)에 마음을 다했습니다. 천의(千喜)의 개만(箇滿)이 바로 3월인데, 그 때가 곧 민간에 꼭 식량이 떨어지는 때이므로, 그 도 백성들이 모두 보리와 밀이 성숙될 동안까지 머물러 주기를 바랐습니다. 충청도 관찰사 한형윤(韓亨允)도 빈민 구제에 힘을 쓰는데, 개만(箇滿)이 또한 4월이므로 그 곳 백성들도 역시 보리와 밀이 성숙한 뒤에 갈려가기를 바란다고 하였고, 또한 충주 가흥창(可興倉)의 휘, 말, 되를, 백성들이 예전 양보다 더 크다고 원망하므로, 관찰사가 백성들의 원망에 따라 호조(戶曹)에 보고하였는데, 호조에서 개정하지 않으니, 바라건대 그 도 관찰사(道觀察使)로 하여금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두량(斗量)을 비교해 보도록 하되, 만일 틀린다면 그 까닭을 호조에 추문(推問)하도록 함이 어떠하리까?"라고 하니, "그리하라,"라고 전교(傳敎)하였다.

  장림(張琳)의 사건에 대하여 1512년 2월 7일(중종실록 제15권), 동년 2월 12일(上同書), 또한 인사 문제에 대하여 1512년 3월 6일(중조일록 제15권), 동년 4월 4일에는 오보(吳堡) 등의 일을 왕께 아뢰었다.

  1526년(중종 21) 4월 3일 사헌부(司憲府)가 아뢰기를, "경상좌도 군적경차관 권오기(慶尙左道軍籍敬差官權五紀)가 지난 해 8월에 내려갔는데,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上同書 第56卷).

  묘는 예천읍 백전리 혜원동 계좌 정향(惠元洞癸坐丁向)에 있다. 용문면 하금곡리 계금자의 인산서원(仁山書院)에 제향(祭享)되었다.

  저서는 <졸재집(拙齋集)>이 있다. 권오기(權五紀)는 평소에 천성이 효우(孝友)에서 우러나 부모 섬기기를 화(和)하게 하고 형제 간에 처함이 간절하여 사람들이 감히 이간(離間)질을 하는 이가 없었다.

  백성을 맡아 다스림에 사건을 만나면 태연한 낯빛으로 조용히 처리하는 고로 은혜로써 행하고 사특한 일을 못하게 하였다.

  성품과 지조가 단아하고 정성스러워 의도(意度)가 조용하고 맑았고, 문학에 열중하였다. 학문이 뛰어나 선비들의 존경을 받았다.

  (中宗實錄 第16卷, 燕山君日記, 大東韻府群玉, 襄陽誌 1661, 醴泉郡邑誌 1786 1895, 原色世界大百科事典 5卷 236쪽, 司馬榜目, 文科榜目, 嶠南誌 1937 榮川郡篇, 醴泉郡誌 1939)

  [燕山君日記] : 1497년(연산군 3) 12월 21일 원자(元子)의 탄생으로 권오기에게는 한 자급(資級)을 더하라고 하였다.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에 동생 오복(五福) 때문에 연좌되어 해남으로 귀양을 갔다. 거기에서 후진을 가르쳐 여러 사람이 성취하였는데, 당시에 문명이 드러난 사람으로 유성춘(柳成春), 최산두(崔山斗), 윤구(尹衢) 등이 그들이다. 1499년(연산군 5) 2월 22일에 편찬된 <성종실록> 편수자 명단 중에 예문관 봉교(藝文館奉敎) 권오기의 이름이 있다.

  [中宗實錄] : 귀양간 지 9년 만에 중종이 즉위하여 불러 성균관 전적을 시키니 많은 친구들이 모여 하례를 하였다. 1511년(중종 6) 10월 22일 사헌부 지평이 되었는데, 왕에게 빈민 구제에 대해 건의(1512.1.19)하여 윤허를 받았고, 1512년(중종 7) 2월 7일 장임(張琳) 등의 일과 장리(贓吏)의 아들로서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사람의 서경직(署經職) 임명 여부에 대한 일을 아뢰었고, 그 후에도 두 차례(1512.2.12, 1512.2.11) 같은 사실을 아뢰었지만 모두 윤허받지 못하였고, 동년 3월 6일에는 경상도 관찰사로 뽑힌 사람들이 부적당하다고 아뢰었는데, 동년 3월 10일에 왕이 신중히 가려 임용하라고 답하였다. 동년 4월 4일에는 오보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받지 못하였다. 1526년(중종 21) 4월 3일 사헌부에서 경상좌도 군적경차관(慶尙左道軍籍敬差官)을 이임하였다. 주ㆍ군ㆍ현 여섯 고을을 맡아 다스렸고 비록 청반(淸班)을 거쳤으되 며칠 안 가서 갈렸으므로 벼슬살이 40년에 겨우 3품에 그치니, 조정 공론이 그 인재가 아깝다 하였다. 평소에 천성이 효우에서 우러나 어버이 섬기기를 화하게 하고 형제 간에 처함이 간절하여 사람들이 감히 이간질을 하는 이가 없었다. 백성을 맡아 다스림에 사건을 만나면 태연한 낯빛으로 조용히 처리하는 고로 은혜로써 행하고 사특한 일을 못하게 하였다. 벼슬이 겨우 좌통례에 이르렀으니 이 어찌 그의 덕에 찰 수 있으랴? 1533년(중종 28) 12월 14일에 죽으니 향년 71세라. 그 이듬 해 2월에 예천읍 백전리 혜원동(惠院洞)의 계좌 정향(癸坐丁向)에 장사지냈다. 묘갈명이 있다.(燕山君日記, 中宗實錄, 襄陽誌 1661, 醴泉郡誌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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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기(權五紀) : 연산군(燕山君) 1년(을묘, 1495년) 별시(別試) 을과6(乙科6) 급제, ▲인적사항 : 자(字) 협지(協之), 본관(本貫) 예천(醴泉), ▲가족사항 : 부(父) 권선(權善), 조부(祖父) 권유손(權幼孫), 증조부(曾祖父) 권상(權詳), 외조부(外祖父) 이계전(李季甸), 처부(妻父) 이승동,송석충(李承仝,宋碩忠), 형(兄) 권오복(權五福), ▲이력 및 기타사항 : 소과(小科) 1486(무자) 진사시, 전력(前歷) 진사(進士), 관직(官職) 집의(執義)(文科榜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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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기 [記事] : 한국문집총간(068_333c) 우복집(愚伏集, 1657)에 실린 우복 정경세(鄭經世)의 기사로, 그 내용은, “通政大夫司諫院大司諫兼知製敎朴公墓碣銘/ ...心法,類聚綱目心法等書。未脫稿。只有文集四卷行于世。公配貞夫人醴泉權氏。執 義五紀之女。孝順儉勤。甚...”이다.(www.minchu.or.k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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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기 [記事] : 전원집(田園集) 8권 4책 중 卷3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序/ 襄陽權氏世稿序 40/ 襄陽(醴泉)權氏의 世稿를 편찬하면서 拙齋의 11대손 裕煥이 청함에 지은 서문이다. 예천권씨 가운데 拙齋 權五紀(松堂 權孟孫의 손자, 제자 柳春成, 崔山斗, 尹衢), 永思堂 權祐(五紀의 자), 月梧(祐의 손자), 容巖 權國柱(1597˜1657, 權淸臺․金爐邕․朴南野와 交遊) 등 拙齋 후손의 문고를 모은 것이다.(www.koreastudy.or.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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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기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醴泉 / 人物 / 高麗 林民庇 毅宗朝擢第官至同中書門下平章事爲相挺然有古風好善周急確實無華故武夫悍卒亦知景仰年七十三致仕謚文靖 林宗庇 工於四六 林椿 宗庇從子毅宗時人以文章鳴世屢擧不第鄭仲夫之亂闔門遭禍椿脫身僅免卒窮夭而死號西河先生有集行於世 高麗史云西河人未知何據 林支 漢元宗時以本郡吏從征東都叛將崔宗 崔積 崔思等有功欲賞以職支漢辭請以尙州管內多仁縣移屬本郡元宗許之 林惟正 登第官至祭酒工於集句有百家衣集 本朝權孟孫 登第官至藝文館大提學謚/ <하권0396-4>/ 齊平 尹祥 以縣吏登第學問精深誨人不倦長成均凡十有六年官至藝文館提學年七十八退老于鄕學者集雲八十三卒近代師儒之最 流寓本朝趙庸 洪武壬申謫居詳眞寶縣 孝子本朝林? 仕至監察爲父居廬三年末嘗見齒事聞旌閭 金? 其父早死以?得行喪及壯?歿廬墓年爲父仍居三年事聞拜架閤庫錄事 潘濡 爲父居廬三年事間旌閭 權節山 爲母居廬三年事聞旌閭 尹奕 郡吏也養父母家雖貧未嘗闕酒肉及歿哀毁踰禮事聞旌閭 盧珣 進士也少失父鞠於其祖珍珍年六十居母廬罹疾幾死珣奉藥先嘗禱於北辰求以身代嘗糞味苦疾果愈 烈女權氏 安東權啓生女年二十其夫宋孝從死親自負土葬於家北率五?先兒朝夕不離墓側終三年一曰有虎攬子而去權氏左手扶子右手拒虎呼曰皇天有知乞賜照臨虎乃棄去 新增 人物權五紀 文科以承文副正字選拜藝文館?閱止執義號拙齋 權五福 五紀之弟/ <하권0397-1>/ 文科官至校理早受業於??齋 金宗直門下戊午之禍興金馹孫等同被極刑號睡軒有文集行于世鄕人立祠享之 太斗南 文科官至執義以文章鳴于世 張孟羽 延福君末孫之子文科官至校理 權文海 文科官至左承旨有所撰大東韻玉二十卷號草澗 鄭琢 文科 宣廟朝官至左議政謚貞簡號藥圃鄕人立祠享之 當?丙子 命進?像 御製其銘銘曰筵中偶聞取覽厥像遺像偉然 穆廟名相百年之後入于 楓宸特題其銘以聳嶺人 曹友仁 萬曆乙巳文科昏朝坐詩案??三載酷被?掠癸亥 改玉官至承旨 朴廷薛 孝宗朝登第官至參判 金賓 孝宗朝登第官至參判 李東標 肅廟癸亥擢魁科歷銓卽舍人止參議號懶隱有學行風節 當?辛酉筵臣以力主淸議樹立卓爾建白 特贈吏曹判書 流寓本朝張末孫 天順己卯文科以 世祖朝敵愾功臣封延福君謚安襄 李光胤 益齋 齊賢之後文科官至校理號?西 權檣 忠定 ?之弟正德己卯登/ <하권0397-2>/ 賢良科以南床選入翰苑官至正郞以己卯賢 當?丙寅 贈副提學號霽村 朴從鱗 嘉靖丙辰文科選翰苑歷三司止銓郞 丁允祐 貳相 應斗之子文科官至監司 新增孝子李介立 隆慶丁卯進士以孝行擢授縣監 肅宗朝褒贈參判號省吾 魯瑞麟 郡吏也父病斷指垂口得甦 肅宗朝事 聞旌閭 新增烈女洪氏 習讀 文經濟之妻事在三綱行錄事 聞旌閭 呂氏 文應周之妻卽洪氏之歸事在三綱行錄事 聞旌閭 文氏 命周之女未?遭壬辰亂賊先刃其父?水女呼哭從溺事 聞旌閭 申氏 李宓之妻宓隨父大憲瀣朝京歿于燕訃至忽有白鳩來止于肩貌甚??馴擾異常每申氏號哭鳩輒承淚飮之常不離於側人以爲幽感申氏號哭平生無異袒括白衣疏食以終其身事 聞旌閭 李氏 權尙?之妻年二十八夫歿哀毁過禮冬月不著絮袍年過七?而食素終身 肅宗朝事 聞旌閭 朴氏 權國柱之妻六十偏寡淚盡繼血遂至喪明素食以終八耆事 聞/ <하권0397-3>/ 旌閭(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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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기 [記事] : 편수관 명단 / 홍치 12년28613) 2월 22일 춘추관(春秋館)에서 교지(敎旨)를 받들어 찬진(撰進)하였다./ 전후(前後)의 관직을 아울러 기록한다./ 영관사(領館事)/ 추충 정난 익대 순성 명량 좌리 공신 대광 보국 숭록 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연홍문관예문관관상감사 거창 부원군(推忠定難翊戴純誠明亮佐理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領經筵弘文館藝文館觀象監事居昌府院君) 신(臣) 신승선(愼承善) / 감관사(監館事)/ 추충 정난 익대 공신 대광 보국 숭록 대부 의정부 좌의정 겸 영경연사 함종 부원군(推忠定難翊戴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咸從府院君) 신(臣) 어세겸(魚世謙) / 대광 보국 숭록 대부 의정부 우의정 겸 영경연사(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 신(臣) 성준(成俊) / 지관사(知館事)/ 순성 좌리 공신 숭정 대부 의정부 좌찬성 겸 판의금부사 지경연사 광원군(純誠佐理功臣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知經筵事廣原君) 신(臣) 이극돈(李克墩) / 숭정 대부 의정부 우찬성(崇政大夫議政府右贊成) 신(臣) 박건(朴楗) / 정헌 대부 지중추부사 겸 예문관 제학(正憲大夫知中樞府事兼藝文館提學) 신(臣) 유순(柳洵) / 정헌 대부 의정부 좌참찬 겸 지의금부사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지성균관사 동지경연사(正憲大夫議政府左參贊兼知義禁府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同知經筵事) 신(臣) 홍귀달(洪貴達) / 정헌 대부 의정부 우참찬 겸 홍문관 제학 오위 도총부 도총관(正憲大夫議政府右參贊兼弘文館提學五衛都摠府都摠管) 신(臣) 노공필(盧公弼) / 자헌 대부 의정부 우참찬 겸 지의금부사(資憲大夫議政府右參贊知義禁府事) 신(臣) 윤효손(尹孝孫) / 동지관사(同知館事)/ 추충 정난 익대 공신 가정 대부 공조 참판 겸 오위 도총부 부총관 한평군(推忠定難翊戴功臣嘉靖大夫工曹參判兼五衛都摠府副摠管漢平君) 신(臣) 조익정(趙益貞) / 가정 대부 예조 참판(嘉靖大夫禮曹參判) 신(臣) 김수동(金壽童) / 가선 대부 병조 참판(嘉善大夫兵曹參判) 신(臣) 이육(李陸) / 가선 대부 병조 참판(嘉善大夫兵曹參判) 신(臣) 권건(權健) / 가선 대부 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신(臣) 김극검(金克儉) / 가선 대부 예조 참판 겸 예문관 제학(嘉善大夫禮曹參判兼藝文館提學) 신(臣) 신종호(申從濩) / 가선 대부 한성부 좌윤(嘉善大夫漢城府左尹) 신(臣) 김제신(金悌臣) / 가선 대부 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신(臣) 허침(許琛) / 가선 대부 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신(臣) 안침(安琛) / 편수관(編修官)/ 통훈 대부 홍문관 직제학 지제교 겸 경연 시강관 예문관 응교(通訓大夫弘文館直提學知製敎兼經筵侍講官藝文館應敎) 신(臣) 표연말(表沿沫) / 통훈 대부 홍문관 직제학 지제교 겸 경연 시강관(通訓大夫弘文館直提學知製敎兼經筵侍講官) 신(臣) 권주(權柱) / 통훈 대부 홍문관 직제학 지제교 겸 경연 시강관(通訓大夫弘文館直提學知製敎兼經筵侍講官) 신(臣) 윤희손(尹喜孫) / 통훈 대부 종부시 정 지제교(通訓大夫宗簿寺正知製敎) 신(臣) 이균(李均) / 통훈 대부 장악원 정 지제교 겸 승문원 참교 한학 교수(通訓大夫掌樂院正知製敎兼承文院參校漢學敎授) 신(臣) 이거(李?) / 통훈 대부 장악원 정(通訓大夫掌樂院正) 신(臣) 강경서(姜景敍) /

  중직 대부 수 홍문관 직제학 지제교 겸 경연 시강관 승문원 참교(中直大夫守弘文館直提學知製敎兼經筵侍講官承文院參校) 신(臣) 이승건(李承健) / 중직 대부 수 상의원 정(中直大夫守尙衣院正) 신(臣) 양희지(楊熙止) / 봉정 대부 수 종부시 정 지제교(奉正大夫守宗簿寺正知製敎) 신(臣) 이달선(李達善)/ 통훈 대부 행 사헌부 집의(通訓大夫行司憲府執義) 신(臣) 이유청(李惟淸) / 중직 대부 사헌부 집의(中直大夫司憲府執義) 신(臣) 이의무(李宜茂) / 중직 대부 홍문과 전한 지제교 겸 경연 시강관(中直大夫弘文館典翰知製敎兼經筵侍講官) 신(臣) 김봉(金?) / 봉정 대부 수 홍문관 전한 지제교 겸 경연 시강관 예문관 응교(奉正大夫守弘文館典翰知製敎兼經筵侍講官藝文館應敎) 신(臣) 김전(金詮) / 봉정 대부 수 성균관 사성(奉正大夫守成均館司成) 신(臣) 이수공(李守恭) / 봉렬 대부 수 성균관 사성(奉列大夫守成均館司成) 신(臣) 안당(安?) / 통훈 대부 행 종친부 전첨(通訓大夫行宗親府典籤) 신(臣) 이계복(李繼福) / 중훈 대부 행 의정부 사인(中訓大夫行議政府舍人) 신(臣) 이세영(李世英) / 봉정 대부 의정부 사인 겸 승문원 교감(奉正大夫議政府舍人兼承文院校勘) 신(臣) 장순손(張順孫) / 봉정 대부 의정부 사인 지제교 겸 승문원 교감(奉正大夫議政府舍人知製敎兼承文院校勘) 신(臣) 남궁찬(南宮璨) / 봉정 대부 행 승문원 교감 지제교 겸 교서관 교리(奉正大夫行承文院校勘知製敎兼校書館校理) 신(臣) 박열(朴說) / 봉렬 대부 행 군기시 첨정(奉列大夫行軍器寺僉正) 신(臣) 손번(孫蕃) / 조산 대부 승문원 교감(朝散大夫承文院校勘) 신(臣) 허집(許輯) / 조봉 대부 수 홍문관 응교 지제교 겸 경연 시강관 예문관 응교(朝奉大夫守弘文館應敎知製敎兼經筵侍講官藝文館應敎) 신(臣) 남세주(南世周) / 조봉 대부 홍문관 부응교 지제교 겸 경연 시강관 예문관 응교 교서관 교리(朝奉大夫弘文館副應敎知製敎兼經筵侍講官藝文館應敎校書館校理) 신(臣) 최부(崔溥) / 조봉 대부 사섬시 첨정(朝奉大夫司贍寺僉正) 신(臣) 남세담(南世聃) / 조봉 대부 군기시 첨정(朝奉大夫軍器寺僉正) 신(臣) 김삼준(金三俊) / 통덕랑 통례원 봉례 지제교(通德郞通禮院奉禮知製敎) 신(臣) 이의손(李懿孫) /

  기주관(記注官)/ 조봉 대부 행 공조 정랑(朝奉大夫行工曹正郞) 신(臣) 이전(李?) / 조봉 대부 행 홍문관 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독관(朝奉大夫行弘文館校理知製敎兼經筵侍讀官) 신(臣) 유순정(柳順汀) / 통선랑 병조 정랑 겸 승문원 교리(通善郞兵曹正郞兼承文院校理) 신(臣) 임유겸(任由謙) / 통덕랑 홍문관 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독관 승문원 교리(通德郞弘文館校理知製敎兼經筵侍讀官承文院校理) 신(臣) 정광필(鄭光弼) / 통선랑 행 홍문관 부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독관 승문원 교리(通善郞行弘文館副校理知製敎兼經筵侍讀官承文院校理) 신(臣) 이과(李顆) / 봉직랑 수 병조 정랑 지제교(奉直郞守兵曹正郞知製敎) 신(臣) 김감(金勘) / 봉직랑 수 예조 정랑 겸 승문원 교리(奉直郞守禮曹正郞兼承文院校理) 신(臣) 성세정(成世貞) / 봉렬 대부 행 홍문관 부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독관(奉列大夫行弘文館副校理知製敎兼經筵侍讀官) 신(臣) 이효문(李孝文) / 봉훈랑 홍문관 부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독관(奉訓郞弘文館副校理知製敎兼經筵侍讀官) 신(臣) 손주(孫澍) / 조봉 대부 행 총익부 도사(朝奉大夫行忠翊府都事) 신(臣) 권균(權鈞) /

  기사관(記事官)/ 통선랑 행 이조 좌랑 지제교(通善郞行吏曹佐郞知製敎) 신(臣) 김천령(金千齡) / 봉직랑 행 사헌부 감찰(奉直郞行司憲府監察) 신(臣) 이효돈(李孝敦) / 봉훈랑 행 예조 좌랑(奉訓郞行禮曹佐郞) 신(臣) 유희저(柳希渚) / 봉훈랑 행 홍문관 수찬 지제교 겸 경연 검토관(奉訓郞行弘文館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 신(臣) 권달수(權達手) / 선교랑 수 공조 좌랑(宣敎郞守工曹佐郞) 신(臣) 기저(奇?) / 선교랑 수 성균관 전적(宣敎郞守成均館典籍) 신(臣) 권민수(權敏手) / 선교랑 수 승문원 교검(宣敎郞守承文院校檢) 신(臣) 윤은보(尹殷輔) / 선교랑 수 성균관 전적(宣敎郞守成均館典籍) 신(臣) 조치우(曺致虞) / 승훈랑 행 홍문관 부수찬 지제교 겸 경연 검토관(承訓郞行弘文館副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 신(臣) 송흠(宋欽) / 승훈랑 행 홍문관 부수찬 지제교 겸 경연 검토관(承訓郞行弘文館副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 신(臣) 이유녕(李幼寧) / 선교랑 홍문관 부수찬 지제교 겸 경연 검토관(宣敎郞弘文館副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 신(臣) 남곤(南袞) / 선무랑 홍문관 부수찬 지제교 겸 경연 검토관(宣務郞弘文館副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 신(臣) 이관(李寬) / 병절 교위 충좌위 부사과(秉節校尉忠佐衛副司果) 신(臣) 신세연(辛世璉) / 선무랑 행 예문관 봉교(宣務郞行藝文館奉敎) 신(臣) 신징(申澄) / 승훈랑 행 예문관 봉교(承訓郞行藝文館奉敎) 신(臣) 강덕유(姜德裕) / 선교랑 행 예문관 봉교(宣敎郞行藝文館奉敎) 신(臣) 정승조(鄭承祖) / 승훈랑 행 예문관 봉교(承訓郞行藝文館奉敎) 신(臣) 이희순(李希舜) / 선무랑 행 예문관 봉교(宣務郞行藝文館奉敎) 신(臣) 한세환(韓世桓) / 통선랑 행 승문원 박사(通善郞行承文院博士) 신(臣) 심순문(沈順門) / 선무랑 행 홍문관 박사 겸 경연 사경(宣務郞行弘文館博士兼經筵司經) 신(臣) 성중엄(成重淹) / 선무랑 행 예문관 봉교(宣務郞行藝文館奉敎) 신(臣) 정희량(鄭希良) / 선무랑 행 예문관 봉교(宣務郞行藝文館奉敎) 신(臣) 권오기(權五紀) / 무공랑 예문관 봉교(務功郞藝文館奉敎) 신(臣) 성희철(成希哲) / 무공랑 예문관 봉교(務功郞藝文館奉敎) 신(臣) 이행(李荇) / 무공랑 예문관 대교(務功郞藝文館待敎) 신(臣) 강징(姜?) / 무공랑 행 예문관 대교(務功郞行藝文館待敎) 신(臣) 고세창(高世昌) / 승훈랑 행 예문관 대교(承訓郞行藝文館待敎) 신(臣) 김언(金?) / 선교랑 행 예문관 대교(宣敎郞行藝文館待敎) 신(臣) 성윤조(成允祖) / 무공랑 행 홍문관 정자 겸 경연 전경(務功郞行弘文館正字兼經筵典經) 신(臣) 이자(李滋) / 무공랑 행 예문관 검열(務功郞行藝文館檢閱) 신(臣) 신공제(申公濟) / 선교랑 행 예문관 검열(宣敎郞行藝文館檢閱) 신(臣) 김관(金寬) / 선무랑 행 홍문관 정자 겸 경연 전경(宣務郞行弘文館正字兼經筵典經) 신(臣) 김세필(金世弼) / 계공랑 행 예문관 검열(啓功郞行藝文館檢閱) 신(臣) 이사공(李思恭) / 통사랑 행 예문관 검열(通仕郞行藝文館檢閱) 신(臣) 문근(文瑾) / 계공랑 행 예문관 검열(啓功郞行藝文館檢閱) 신(臣) 하계증(河繼曾) / 종사랑 예문관 검열(從仕郞藝文館檢閱) 신(臣) 서후(徐厚) / 계공랑 행 교서관 부정자(啓功郞行校書館副正字) 신(臣) 김숭조(金崇祖) / 【태백산사고본】 47책 297권 1장 A면/ 【영인본】 12책 619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註 28613] 홍치 12년 : 1499 연산군 5년.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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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기 [記事] : 연산군일기 28권/ 연산군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12월 21일(기축) 1번째 기사/ 실록청 총재관 신승선 등 여러 신하에게 상을 내리다/ 실록청(實錄廳) 총재관(摠裁官) 신승선(愼承善)․어세겸(魚世謙)에게는 안장을 갖춘 말 한 필과 표리(表裏) 한 벌과 비단 한 필을 하사하고, 당상(堂上) 이극돈(李克墩)․유순(柳洵)․홍귀달(洪貴達)․윤효손(尹孝孫)․안침(安琛)․허침(許琛)․조익정(趙益貞)․이육(李陸)․신종호(申從濩)에게는 안장 갖춘 말 한 필과 표리 한 벌을 하사하고, 노공필(盧公弼)․김제신(金悌臣)에게는 아마 한 필을 하사하고, 낭청(郞廳) 표연말(表沿沫)․김수동(金壽童)․이승건(李承健)․이거(李?)․이균(李均)․권주(權柱)에게는 아마(兒馬) 한 필과 향표리(鄕表裏) 한 벌을 하사하고, 이달선(李達善)․남세담(南世聃)․이수공(李守恭)․강경서(姜景敍)․김전(金詮)․이세영(李世英)․허집(許?)․이계복(李繼福)․이유청(李惟淸)․이의무(李宜茂)․손번(孫蕃)․남궁찬(南宮璨)․이과(李顆)․손주(孫澍)․임유겸(任由謙)․이의손(李懿孫)․장순손(張順孫)․김삼준(金三俊)․정광필(鄭光弼)․정승조(鄭承祖)․성중엄(成重淹)․강덕유(姜德裕)․정희량(鄭希良)․권오기(權五紀)․이유녕(李幼寧)․이전(李?)․김천령(金千齡)․신세련(辛世璉)․송흠(宋欽)․조치우(曺致虞)․권균(權均)․기저(奇?)․신징(申澄)․권달수(權達手)․이희순(李希舜)에게는 각각 한 자급을 더하고, 양희지(楊熙止)․최부(崔溥)․신공제(申供濟)․남곤(南袞)․한세환(韓世桓)․성희철(成希哲)․권민수(權敏手)․이관(李寬)․강징(姜?)․이목(李穆)․이자(李滋)․유희저(柳希渚)에게는 향표리 한 벌을 하사하고, 본 건을 아뢴 승지(承旨) 김응기(金應箕)․강귀손(姜龜孫)․이인형(李仁亨)․신수근(愼守勤)․정광세(鄭光世)에게는 아마 한 필을 내려주고, 《세조실록(世祖實錄)》의 예에 의해 출사(出仕)한 날짜의 구근(久近)에 따라 논상(論賞)에 차등을 두었다./ 【태백산사고본】 8책 28권 35장 B면/ 【영인본】 13 책 301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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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기 [記事] :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1511 신미 / 명 정덕(正德) 6년) 10월 22일(기해) 3번째 기사/ 윤금손․강혼․안팽수․구지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금손(尹金孫)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강혼(姜渾)을 공조 판서로, 안팽수(安彭壽)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구지신(具之愼)을 사간으로, 이성언(李誠彦)․김유(金?)를 장령으로, 윤탕(尹宕)․권오기(權五紀)를 지평으로, 이수동(李壽童)․최중연(崔重演)을 정언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7책 14권 41장 B면/ 【영인본】 14책 53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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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기 [記事] : 중종실록 15권/ 중종 7년(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1월 19일(을축) 3번째 기사/ 지평 권오기 등이 빈민 구제에 대해 건의하다/ 지평(持平) 권오기(權五紀)가 아뢰기를, ꡒ신이 병이 난 어버이를 보기 위하여 경상도 에 갔다 왔는데, 관찰사(觀察使) 송천희(宋千喜)가 빈민 구제에 마음을 다했습니다. 천희의 개만(箇滿)이 바로 3월인데, 그 때가 곧 민간에 꼭 식량이 떨어지는 때이므로, 그 도 백성들이 모두 양맥(兩麥)이 성숙될 동안까지 머물러 주기를 바랐습니다. 충청도 관찰사 한형윤(韓亨允)도 빈민 구제에 힘을 쓰는데, 개만이 또한 4월이므로 그 곳 백성들도 역시 양맥이 성숙한 뒤에 갈려가기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충주 가흥창(可興倉)의 휘[斛]․말․되를, 백성들이 예전 양(量)보다 더 크다고 원망하므로, 관찰사가 백성들의 원망에 따라 호조(戶曹)에 보고하였는데, 호조에서 개정하지 않으니, 바라건대 그 도 관찰사로 하여금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두량을 비교해 보도록 하되, 만일 틀린다면 그 까닭을 호조에 추문(推問)하도록 함이 어떠하겠습니까?ꡓ하니, ꡐ그리하라.ꡑ고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9장 B면/ 【영인본】 14책 554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재정-창고(倉庫) / *도량형(度量衡) / *구휼(救恤)(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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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기 [記事] : 중종실록 15권/ 중종 7년(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2월 7일(임오) 1번째 기사/ 동지사 정광필이 군사의 기․복마의 충당에 대한 방법을 건의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사간 구지신(具之愼)․지평 권오기(權五紀)가 장임(張琳)․최귀수(崔龜壽)․곽중형(郭仲亨)의 일과 장리(贓吏)의 아들로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사람은 서경직(署經職)에 임명될 수 없다는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동지사(同知事) 정광필(鄭光弼)이 아뢰기를, ꡒ군사(軍士)들의 기․복마에 관한 일은 병조에서 검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간에 말이 없어 말 한 필 값이 면포(綿布) 2~3동을 밑돌지 않으니, 행여 변방에 사변이 있어 군사를 보내게 된다면 말 가진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가을에 하삼도(下三道)가 성쌓기와 말몰이[驅馬]로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목장(牧場)의 말을 내주지 않았는데, 지난해에 신이 전라도 에 가 좌․우도(左右道)의 연변을 순찰하니, 우도(右道)는 방어하는 일이 긴요하지 않아 연호군(烟戶軍)3957) 이 아니라도 무안(務安) 이북 여섯 포(浦)의 수군(水軍)으로 말몰이를 시킬 수 있습니다. 말을 바치는 사람이 말값을 많이 받게 되면 민간에 자연 말이 많아질 것입니다. 올해 추수(秋收)가 풍년들지 알 수 없으며 풍년들더라도 성쌓기와 말몰이를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우니, 금년 봄에 무안 이북 여섯 포의 수군을 뽑아서 성쌓기를 시키고 그 도(道)의 도사(都事)로 하여금 목장의 말을 점검하게 하여 말 바칠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경상 좌도(慶尙左道) 의 방어도 긴요하지 아니하니, 역시 그 수군들이 몰던 말을 말 바치는 자들에게 내줌이 마땅할 듯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군정(軍政)은 말이 중요하다. 조종조(祖宗朝)에서, 말 두 마리를 군사들에게 주어서 한 마리는 국가의 소용으로 하고 한 마리는 그의 소용으로 한 것과 같이 하고자 하나, 말이 적고 군사가 많으면 이 또한 옳지 않은 일이니, 수군이 몰던 말을 말 바칠 사람에게 주는 것이 편리한지, 사복시(司僕寺)에 물어야 하겠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15장 B면/ 【영인본】 14책 55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교통-마정(馬政)/ [註 3957]연호군(烟戶軍) : 각호(各戶)에서 출역(出役)하는 부역 인부(賦役人夫). ꡐ연호ꡑ(烟戶)는 ꡐ연기가 나는 집ꡑ 이란 뜻으로 빈 집의 반대말이다.《경국대전(經國大典)》 호전(戶典).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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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기 [記事] : 중종실록 15권/ 중종 7년(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2월 12일(정해) 1번째 기사/ 지평 권오기 등이 장임의 일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 말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지평 권오기(權五紀)․정언 김세준(金世準)이 아뢰기를, ꡒ장임의 사간(事干)은, 대간(臺諫)만 말한 것이 아니라 시종(侍從)도 다 아뢰었는데, 그래도 해외(海外)3963) 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와야만 하겠습니까? 박세건(朴世健)은 광망(狂妄)하여 감사가 이미 중등(中等)을 매겼고 사류(士類)도 모두 파직하여야 마땅하다고 하는데, 오래 수령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최귀수(崔龜壽)는 마음씀이 바르지 못한데 어떻게 아랫사람을 단속하겠습니까. 장리(贓吏)의 아들에 대한 법은, 모름지기 서경직(署經職)과 아울러 일정한 법을 세워야 합니다.ꡓ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16장 B면/ 【영인본】 14책 558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가족-가족(家族)/ [註 3963]해외(海外) : 제주도를 말한다.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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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기 [記事] : 중종실록 15권/ 중종 7년(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2월 21일(병신) 1번째 기사/ 김세필 등이 《역경》을 풀이하며 임금의 도리를 말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역경(易經)》 을 진강(進講)했는데, 《중부괘(中孚卦)》의 대상(大象)3981) 주(注)에 ꡐ물은 허(虛)한 것이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가게 되고, 사람의 마음도 허하기 때문에 사물이 감각되는 것이다.ꡑ고 한 대문에 이르러 참찬관 김세필(金世弼)이 아뢰기를, ꡒ허(虛)란 말은 털끝만큼도 치우친 생각이 염두(念頭)에 걸려 있지 않음입니다. 선(善)을 두고 말하더라도, 충성에만 전일하고 효도할 줄 모르거나 효도에만 전일하고 충성할 줄 모르는 것은 역시 치우치게 처하는 것인데, 인의(仁義)의 용(用)도 모두 그렇지 않은 것이 없으니, 사람의 마음이 허한지 실한지의 사이에 있어서 마땅히 출입(出入)을 살피고 생각하여, 일에 당하고 사물에 접하였을 때에 거울이 비고[鑑空] 저울이 평평한 것같이 한 뒤에, 비었다[虛]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금은 만백성의 위에 있으므로 더욱 마땅히 마음을 허하게 하고 임해야 하는데, 성학(聖學)이 고명(高明)하시니, 바라건대 그 마음의 기미를 조존(操存)하여 날로 새롭게 살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ꡓ하고, 영사(領事) 김수동(金壽童)은 아뢰기를, ꡒ공경으로 속마음을 바로 잡으면 만사의 응함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ꡓ하고, 김세필이 아뢰기를, ꡒ공경으로 속마음을 바로잡으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잡념(雜念)이 없기 때문에 본심의 정대(正大)함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니, 공부하는 데에는 공경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ꡓ하고, 또 아뢰기를, ꡒ옥사를 의논하여 사형을 완화한다는 것은 곧 지금의 삼복(三覆)하여 아뢰는 것이 그것입니다. 끊은 것은 다시 잇지 못하는 것이니, 옥사를 의논하여 사형을 완화하는 순간에는 지극한 성의가 그 속에 있도록 하여, 살리거나 죽임에 있어서 조금도 경홀함이 없어야 하는데, 신이 누차 입시(入侍)하였을 적에 보건대, 형벌하고 결죄(決罪)하는 일이 자상하고 세밀하다고 할 만했습니다. 신이 일찍이 정부의 낭관(郞官)으로 있을 적에 어떤 형결 공사(刑決公事)를 보니, 반정(反正) 후 5~6일 지나서 별감(別監)3982) 에게 명하여 내관(內官)을 따라 창덕궁(昌德宮) 에 가서 물건을 날라 오게 하였더니, 별감이 장녹수(張綠水) 3983) 등의 방을 점검하면서 패물(佩物)을 훔쳤다가 탄로되었는데, 비율(比律)3984) 할 때에 어고(御庫) 물건을 훔친 것과 같은 죄로 하여, 사형이 의심스러운 것인데 마침내 사형되었으니, 무릇 옥송(獄訟)은 가장 유의(留意)해서 잘 살펴야 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사형수를 결단함은 중대한 일이다. 형관(刑官)이 자세히 밝혀 정부로 보내면, 정부가 다시 상고하여 정원으로 보내고, 조계(朝啓) 때에 다시 좌우 대신들에게 고문(顧問)하여 가부를 물음은 세밀하게 하려는 것인데, 요사이는 한두 대신만이 고문에 응하여 대비하고 저렇듯 잘못 결단하니 되겠는가?ꡓ하자, 김수동이 아뢰기를,ꡒ당초에 옥사를 의논해서 사건을 성안(成案)하는 것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외방(外方)의 일로 본다면, 수령들이 상고하여 밝히고 감사가 친히 신문(訊問)하여 형조(刑曹)로 이송하면, 형조가 마감(磨勘)하고 정부가 다시 의논하여 정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대체로 법에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라면 실정에는 가엾으나 유사(有司)들은 법대로만 할 뿐이고, 조계(朝啓) 때에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원정(原情)하여 감사(減死)될 수도 있습니다. 옥사 의논하기를 더없이 자상하게 하여 흠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는 없는 것이니, 다시 더 유의(留意)하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ꡓ하고,

  특진관(特進官) 안당(安?)이 아뢰기를, ꡒ신이 형조 참판 때에 보건대, 신숙정(申叔貞) 의 강간 사건을 상세히 추문(推問)하지 않은 일 때문에 색랑(色郞)이 파직되었는데, 뒤에 숙정 을 여러 번 형신(刑訊)하자 자복했습니다. 그 뒤에 신이 대사헌이 되었는데 그의 동생이 정장(呈狀)하여 원통함을 호소하므로 그 추안(推案)을 가져다가 그 정상(情狀)을 보니, 그 계집이 공초(供招)하기를 ꡐ물건 사는 일로 신숙정 의 집에 가자, 허리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강간했다.ꡑ 하였는데, 대낮이라 들어주지 않으려 했다면 반드시 강간하지 못했을 것이어서, 전말이 의심스러운 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숙정 이 이미 자복했기 때문에 형조에서는 마땅히 고복(考覆)3985)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은 의심나는 옥사이니 정부가 마땅히 자상하게 살필 것이나, 삼복(三覆)하여 아뢸 때에 위에서 또한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신숙정의 일은, 조율(照律)한 것으로 본다면 강간은 중한 일인데, 형조가 추문을 끝내지 아니하고 조율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본부(本夫)를 때렸고 그 주인에게 욕하여 그의 죄가 중하니, 고복할 때에 마땅히 상량해서 시행하겠다.ꡓ하자, 대사헌 윤금손(尹金孫) 이 아뢰기를, ꡒ그 계집이 당초에는 필시 화간하였다가 이웃과 마을이나 본부가 모두 알게 되자 그제야 강간이라고 한 것인데, 그와 같은 일이 자못 많습니다. 외방(外方)에서 혹 살인이 나면 반드시 검시(檢屍)하는데, 검시하는 이웃 고을 수령들은 한결같이 그 고을의 보고대로만 하고 사실 여부를 상고하지 아니하여 하나도 자상하게 따지는 사람이 없으니, 수령은 가려서 보내야 합니다.ꡓ하고, 사간 한효원(韓效元)은 아뢰기를, ꡒ조계 때 경연 당상(經筵堂上)이 입시(入侍)함은 옥사(獄事)를 의논하기 위함인데, 근래에 대신이 한 마디도 그 사이에 의논한 것이 없고, 계복(啓覆)하는 때에 당해서도 형조․정부 당상이 입시하게 되면 시말(始末)이나 다소 전달할 뿐, 그렇지 않으면 실정과 법을 살피지도 아니하며 위에서 고문(顧問)하더라도 거개 상례로만 대답하니, 대체로 옥사를 의논하는 본의가 없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사형수는 옥사 중에서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재상(宰相)들로 하여금 입시하여 고문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니, 조금이라도 온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대간과 시종(侍從)도 마땅히 의논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ꡓ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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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손 ․ 효원이 지평 권오기(權五紀)와 더불어 장임(張琳)․최귀수(崔龜壽)․박세건(朴世健)․이보(李?)․오보(吳堡)․유원(柳遠) 및 장리(贓吏)의 아들 일 등을 의논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장임의 탐장죄(貪贓罪)는 중대한 일이어서 대신들에게 수의(收議)해야 할 것이니, 사간인(事干人)을 잡아오지 않을 수 없다. 일전에 참지(參知)가 궐(闕)이므로 무신(武臣)도 아울러 의망(擬望)하도록 한 것은, 군정(軍政)의 일은 무신이 아니면 잘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는데, 보(堡) 의 사람됨은 알 수 없으나 전조(銓曹)가 어찌 망령되어 의망하겠는가. 유원의 일은, 고자(庫子) 등의 공초(供招)가 모두 여인장(與人贓)으로 말하였기 때문에 사간인의 공초에 따라 조율(照律)한 것이다. 나머지는 또한 윤허하지 않는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22장 A면/ 【영인본】 14책 561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가족-가족(家族) / *윤리(倫理)/ [註 3981]대상(大象) : 그 괘의 괘사를 풀이한 말. ☞ / [註 3982]별감(別監) : 액정서(液庭署) 예속(?屬)의 하나. ☞ / [註 3983] 장녹수(張綠水) : 연산군이 총애한 여인. ☞ / [註 3984]비율(比律) : 법 조문을 적용하다. ☞ / [註 3985]고복(考覆) : 사형 죄수를 재심하는 것.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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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의 자랑(95) : 권오기(부모 가까이 있기 위해)(作成 張炳昌 醴泉郡廳홈페이지 自由揭示板 2002-10-05 照會 143)

  -><예천의 자랑> 제1권(張炳昌 著 2004年) =155~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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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방문 569

  운암지(韓國農村公社 龍門面 雲巖地區 農業用貯水池 둑 높이기 事業 起工式 消息!) [記事] :

  총 사업비 180여억 원이 투입되는 예천군 용문면 운암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기공식이 2010년 2월 1일 오전 9시 30분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운암저수지 현지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공식에는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한성 국회의원,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김수남 군수, 정영광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이현준.윤영식 도의원, 지역인사, 현지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9시 식전행사로 축하공연과 홍보영상물 상영에 이어 김충호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으로부터 수자원확보 및 재해예방, 하천 생태계 보전을 위한 운암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추진사항 및 기공식까지의 경과내용 보고가 있었다.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은 환영사에서 "김수남 군수님을 비롯한 농업단체 회원,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준 것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태백~경남북을 연결하는 낙동강 1.300리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운암지구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완료되면 신재생 에너지 생산과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국회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농수산식품부 입법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준 이한성 국회의원의 도움에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앞으로 운암지구가 완공되면 물 부족이 심각한 하류지역 물 수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한성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경북에서 4대강과 연계하여 처음으로 일반 저수지 둑을 높이는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운암지구는 3년에 한번씩 가뭄을 겪을 정도로 물이 부족했던 곳으로 이 사업이 완공되면 어느 정도 물 부족 현상이 해소되고 앞으로 3년의 공사기간 동안 계획대로 저수지가 건설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운암지구 농업용수저수지 사업은 국비로 시행되는 공사인 만큼 도지사나 군수가 감당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한성 국회의원의 역할이 커 오늘 기공식을 갖게 됐다"며 이한성 의원을 격려하는 박수를 유도하고 "앞으로 3년의 공사기간 동안 불편한 점이 많겠지만 지역민들의 이해로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수남 군수는 "해방직후 건설된 운암저수지가 10m의 둑을 높이고 주변 도로를 새롭게 건설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모든 군민과 함께 환영하고 운암지가 예천군 관내의 부족한 물문제 해결은 물론, 용문사, 초간정, 서예체험관 등과 연계한 관광지로 각광받을 날이 곧 올 것"이라는 축사를 했다.

  운암지구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사부리·두천리 일대에 위치한 운암저수지의 둑을 10.1m 높이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79억2천600만원을 투입해 2012년 12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또한 이 사업은 여수토, 방수로, 복통, 취수탑 시공과 함께 지방도로 1개소와 생활도로 2개소를 이설하게 되는 등 이 사업이 완공되면 195만㎥의 저수량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어 농경지 350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하천유지용수 1일 1만2천8백㎥를 확보하게 된다.

  한편, 이날 행사는 참석 내빈들의 기공버턴 터치로 막을 내렸으며 김수남 군수는 용문면 관내 도시계획도로 건설(김관용 도지사), 용문청결고추가루 공장 확장에 따른 예산지원(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요청하여 적극 검토 후 시행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정차모 記者 醴泉人터넷뉴스 2010-02-01 오전 10: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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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락어린이집(道議會 行政保健福祉委員會 이시하 委員長 및 道議員 예천성락어린이집 訪問) [記事]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시하(문경) 위원장을 비롯한 윤창욱(구미), 권영만(봉화), 김대호(구미), 김숙향(포항) 의원 등은 2010년 2월 1일 오전 경북도립대학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오후에는 성락어린이집을 찾아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현장을 둘러보았다.

  이날 의원들은 성락어린이집 김혜숙 원장으로부터 부모상담실 운영, 다문화가정 멘토링 교실, 다문화관련 언론매체 출연 등 운영실적과 결혼이민자 가족 유아의 어린이집에서의 적응 사례, 다문화 교육이 지역주민의 경제체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등 각종 연구실적을 소개받았다.

  김혜숙 원장은 다문화가정 어린이 교육의 기대효과로 "다문화가정 영유아들의 입소 기회 제공, 어머니들의 지역사회 적응력 강화, 영유아들의 긍정적인 정체감 형성 및 영유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자긍심 고취, 견학을 통한 지역간의 교류와 교육의 공유, 이중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적인 태도 형성" 등을 꼽았다.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의 교육에 대한 문제점으로 김 원장은 "취약환경 접근성을 위한 차량, 교재교구 지원, 조기 통합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육현장의 전문적 준비-영유아 보육과정 개편 및 프로그램 개발, 어머니 나라에 대한 이해-다문화 체험관 마련"등이 필요하다며 차량 등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시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평소 지역사회 현장에서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 향상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김혜숙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께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저조한 출산율과 가속화되는 다문화 시대로 보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수행 관계자에게 지시했다.

  김혜숙 원장은 이시하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다문화가정 영유아들의 교육을 위해 흩어져 있는 유아들을 어린이집으로 통학시킬 수송차량(봉고)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적극 검토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성락어린이집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20여명은 "우리 모두 성락어린이집 방문을 환영합니다"며 "세계친구들의 인사법 시연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등의 노래로 의원들의 방문을 환영, 많은 박수를 받았다.

  (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0-02-01 오후 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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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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