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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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안내문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및 사전 계도 안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건설 ․ 환경 ․ 전기 ․ 소방 ․ 산림분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 주관부처 : 노동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 지원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관련 협회(아래 참조) ○ 자격증 불법대여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 형사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종목에 제한 없이 모든 종목 자진신고 가능 - 혜택 :
국가기술자격법의행정처분 면제,형사처분 선처 요청 - 방법 :
자진신고서를 방문, FAX, 우편, 온라인(홈페이지)으로 제출 - 자진신고 기관 및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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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