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곳은 군민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게재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제목자랑2201:권오복史官2
작성자장병창 @ 2010.05.23 06:48:12
  예천의 자랑(2201) : 용문면 하금곡리 출신 권오복 史官(2)

---

  권오복 [記事] : 연산군일기 30권/ 연산군 4년(1498 무오 / 명 홍치(弘治) 11년) 7월 26일(경신) 4번째 기사/ 윤필상 등이 사초 사건 관련자 김일손․권오복․권경유 등의 죄목을 논하여 서계하다/ 윤필상 등이 같이 의논하여 서계하기를, ꡒ김일손(金馹孫)․권오복(權五福)․권경유(權景裕)는 대역(大逆)의 죄에 해당하니 능지 처사(凌遲處死)하고, 이목(李穆)․허반(許磐)․강겸(姜謙)은 난언 절해(亂言切害)의 죄에 해당하니 베어 적몰(籍沒)하고, 표연말(表沿沫)․정여창(鄭汝昌)․홍한(洪瀚)․무풍부정(武豊副正) 총(摠)은 난언(亂言)을 했고, 강경서(姜景敍)․이수공(李守恭)․정희량(鄭希良)․정승조(鄭承祖)는 난언(亂言)한 것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아니하였으니 아울러 곤장 1백 대에 3천 리 밖으로 내쳐서 봉수군(烽燧軍) 정로한(庭爐干)으로 정역(定役)하고, 이종준(李宗準)․최부(崔溥)․이원(李?)․강백진(康伯珍)․이주(李冑)․김굉필(金宏弼)․박한주(朴漢柱)․임희재(任熙載)․이계맹(李繼孟)․강혼(姜渾)은 붕당(朋黨)을 지었으니 곤장 80대를 때려 먼 지방으로 부처(付處)하고, 윤효손(尹孝孫)․김전(金詮)은 파직을 시키고, 성중엄(成重淹)은 곤장 80대를 때려서 먼 지방으로 부처하고, 이의무(李宜茂)는 곤장 60대와 도역(徒役) 1년에 과하고, 유순정(柳順汀)은 국문하지 못했으며, 한훈(韓訓)은 도피 중에 있습니다.ꡓ하고, 따라서 대간(臺諫)들도 역시 붕당(朋黨)으로 논한 것을 청하였다. 유자광은 아뢰기를, ꡒ강겸(姜謙)이 맨 처음 허반(許磐)의 말을 들었으나, 일손이 말을 내놓은 후 답하기를, ꡐ나도 역시 일찍이 권씨의 조행이 과연 높다고 들었다.ꡑ 하였은즉, 허반의 죄와는 사이가 있지 않을까 하옵니다.ꡓ하고, 노사신은 아뢰기를, ꡒ 종직이 시문(詩文)을 지어서 기롱하였으니, 그 정이 절해(切害)하므로 대역(大逆)으로써 논단하는 것이 진실로 당연하오나, 일손 등은 단지 종직의 시문만을 찬양하였으니, 종직과 더불어 죄과를 같이 하는 것은 부당하옵니다. 이 일은 마땅히 후세에 전해야 할 것이온즉 용이하게 결정지을 수 없사오니, 난언 절해(亂言切害)로 논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비록 이와 같이 하여도 역시 마땅히 가산(家産)은 적몰(籍沒)해야 하옵니다.ꡓ하고, 윤필상은 아뢰기를, ꡒ신종호(申從濩)․이육(李陸)은 지금 비록 사망하였사오나, 아울러 그 죄를 다스리는 것이 어떠하옵니까?ꡓ하니, 전교하기를, ꡒ일손 등을 벨 적에는 백관(百官)으로 하여금 가 보게 하라. 근일 경상도(慶尙道)와 제천(堤川) 등지에서 지진(地震)이 일어난 것도 바로 이 무리들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옛사람은 지진이 임금의 실덕에서 온다 하였으나, 그러나 금번의 변괴는 이 무리의 소치가 아닌가 여겨진다. 유생(儒生)이 혹은 관(館)에 있고 혹은 사학(四學)에 있으므로 단지 옛 글만 보았고, 조정의 법을 알지 못하여 서로 더불어 조정(朝政)을 비방하니, 어찌 이와 같은 풍습이 있었겠는가. 이 무리가 비록 문학이 있다 할지라도 소위가 이러하니, 도리어 학식이 없는 사람만 못하다. 죄 있는 자는 당연히 그 죄에 처해야 하는 것이니, 이 뜻으로써 다시 선성 부원군(宣城府院君) 2037) 에게 물으라. 무령(戊靈)2038) 이 말한 강겸(姜謙)의 일은 과연 가긍한 점이 있으니, 그 죄가 마땅히 허반보다 경해야 하며, 그 나머지도 스스로 율문(律文)이 있을 것이나 오직 이주(李冑)만은 당연히 한 등급을 더해야 하며, 윤효손(尹孝孫)은 기망(欺罔)한 말이 있었으니, 당연히 파직해야 하며, 이극돈(李克墩)은 아뢰려 한 지가 오래라고 한다.

  어세겸(魚世謙)도 역시 파직해야 하느냐? 의논하여 아뢰라. 이육과 신종호도 마땅히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는 큰일이니 나는 종묘에 고유하고 중외(中外)에 반사(頒赦)하려고 한다. 경 등의 생각은 어떠한가?ꡓ하였다. 필상 등이 아뢰기를, ꡒ종묘에 고유하고 사령(赦令)을 반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옵니다. 이육 ․ 신종호 에 있어서는 고신(告身)을 추탈(追奪)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ꡓ하고, 사신은 아뢰기를, ꡒ일손 등이 시문(詩文)을 자작(自作)한 것이 아니옵고 단지 종직만 찬양하였사온즉 그 죄가 마땅히 가벼워야 하옵니다. 그러므로 감히 아뢰는 것이옵니다.ꡓ하니, 전교하기를, ꡒ종호(從濩) 등은 아뢴 바에 의해 처치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22장 A면/ 【영인본】 13 책 325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인사-임면(任免) / *과학-지학(地學)/ [註 2037] 선성 부원군(宣城府院君) : 노사신. ☞ / [註 2038]무령(戊靈) : 유자광. ☞(www.history.go.kr 2009)

  권오복 [記事] : 연산군일기 30권/ 연산군 4년(1498 무오 / 명 홍치(弘治) 11년) 7월 27일(신유) 1번째 기사/ 김일손 등을 벤 것을 종묘 사직에 알리고 중외에 사령을 반포하다/ 김일손 등을 벤 것을 종묘 사직에 고유하고, 백관의 하례를 받고 중외에 사령(赦令)을 반포하기를, ꡒ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세조 혜장 대왕(世祖惠莊大王)께서 신무(神武)의 자질로 국가가 위의(危疑)하고 뭇 간신이 도사린 즈음을 당하여, 침착한 기지와 슬기로운 결단으로 화란(禍亂)을 평정시키시니 천명(天命)과 인심이 저절로 귀속되어, 성덕(聖德)과 신공(神功)이 우뚝 백왕(百王)의 으뜸이었다. 그 조종(祖宗)에게 빛을 더한 간대(艱大)한 업적과 자손에게 끼친 연익(燕翼)의 모훈(謨訓)을, 자자손손 이어 받아 오늘에까지 이르러 아름다웠었는데, 뜻밖에 간신 김종직 이 화심(禍心)을 내포하고, 음으로 당류(黨類)를 결탁하여 흉악한 꾀를 행하려고 한 지가 날이 오래되었노라. 그래서 그는 항적(項籍)이 의제(義帝) 를 시해한 일에 가탁하여, 문자에 나타내서 선왕(先王)을 헐뜯었으니, 그 하늘에 넘실대는 악은 불사(不赦)의 죄에 해당하므로 대역(大逆)으로써 논단하여 부관 참시(剖棺斬屍)를 하였고, 그 도당 김일손․권오복․권경유가 간악(姦惡)한 붕당을 지어 동성 상제(同聲相濟)하여 그 글을 칭찬하되, 충분(忠憤)이 경동한 바라 하여 사초에 써서 불후(不朽)의 문자로 남기려고 하였으니, 그 죄가 종직과 더불어 과(科)가 같으므로 아울러 능지 처사(凌遲處死)하게 하였노라. 그리고 일손이 이목․허반․강겸 등과 더불어 없었던 선왕의 일을 거짓으로 꾸며대서 서로 고하고 말하여 사(史)에까지 썼으므로, 이목․허반도 아울러 참형(斬刑)에 처하고, 강겸은 곤장 1백 대를 때리고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여 극변(極邊)으로 내쳐 종으로 삼았노라. 그리고 표연말(表沿沫)․홍한(洪瀚)․정여창(鄭汝昌)․무풍정(茂豊正) 총(摠) 등은 죄가 난언(亂言)에 범했고, 강경서(姜景敍)․이수공(李守恭)․정희량(鄭希良)․정승조(鄭承祖) 등은 난언(難言)임을 알면서도 고하지 않았으므로 아울러 곤장 1백 대를 때려 3천 리를 밖으로 내치고, 이종준(李宗準)․최부(崔溥)․이원(李?)․이주(李冑)․김굉필(金宏弼), 박한주(朴漢柱)․임희재(任熙載)․강백진(康伯珍)․이계맹(李繼孟)․강혼(姜渾) 등은 모두 종직의 문도(門徒)로서 붕당을 맺어 서로 칭찬하였으며, 혹은 국정(國政)을 기의(譏議)하고 시사(時事)를 비방하였으므로, 희재는 곤장 1백 대를 때려 3천 리 밖으로 내치고, 이주는 곤장 백 대를 때려 극변(極邊)으로 부처(付處)하고 이종준․최보․이원․김굉필․박한주․강백진․이계맹․강흔 등은 곤장 80대를 때려 먼 지방으로 부처함과 동시에 내친 사람들은 모두 봉수군(烽燧軍)이나 정로한(庭爐干)의 역(役)에 배정하였고, 수사관(修史官) 등이 사초를 보고도 즉시 아뢰지 않았으므로 어세겸(魚世謙)․이극돈(李克墩)․유순(柳洵)․윤효손(尹孝孫) 등은 파직하고, 홍귀달(洪貴達)․조익정(趙益貞)․허침(許琛)․안침(安琛) 등은 좌천(左遷)시켰다. 그 죄의 경중에 따라 모두 이미 처결되었으므로 삼가 사유를 들어 종묘 사직에 고하였노라.

  돌아보건대 나는 덕이 적고 일에 어두운 사람으로 이 간당(奸黨)을 베어 없앴으니, 공구한 생각이 깊은 반면에 기쁘고 경사스러운 마음도 또한 간절하다. 그러므로 7월 27일 새벽을 기하여 강도․절도와 강상(綱常)에 관계된 범인을 제외하고는 이미 판결이 되었든 판결이 안되었든 모두 사면하노니, 감히 유지(宥旨)를 내리기 이전의 일로써 서로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그 죄를 다스릴 것이다. 아! 인신(人臣)이란 난리를 만들 뜻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부도(不道)의 죄가 이미 굴복하였으니, 뇌우(雷雨)가 작해(作解)2039) 하듯이 마땅히 유신(惟新)의 은혜에 젖도록 하겠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敎示)하는 것이니, 이 뜻을 납득할 줄 안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23장 B면/ 【영인본】 13 책 325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역(軍役) / *왕실-사급(賜給)/ [註 2039]뇌우(雷雨)가 작해(作解) : 《주역(周易)》 해괘(解卦) 대상(大象)에 ꡐ뇌우(雷雨)가 작(作)하는 것이 해(害)이니, 군자가 이용하여 과(過)를 사하고 죄를 유(宥)한다.ꡑ 하였음. ☞(www.history.go.kr 2009)

  권오복 [記事] : 연산 30권, 4년(1498 무오 / 명 홍치(弘治) 11년) 7월 28일(임술) 3번째 기사/ 김종직․권오복․김일손․권경유 등의 사초를 불사르게 하다/ 실록청(實錄廳)에 전교하기를, ꡒ김종직․권오복․김일손․권경유 등의 사초(史草)는 다 곧 불살라 버려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24장 B면/ 【영인본】 13 책 326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www.history.go.kr 2009)

  권오복 [記事] : 연산군일기 30권/ 연산군 4년(1498 무오 / 명 홍치(弘治) 11년) 7월 28일(임술) 4번째 기사/ 노사신․한치형․유자광 등이 권오복의 죄를 경감해 줄 것을 청하다/ 노사신․한치형․유자광․성준이 아뢰기를, ꡒ신 등은 듣자온즉, 권오복은 늙은 어미가 있고 권경유는 장성한 아들이 있다 하오니, 법에 비추어 마땅히 교형(絞刑)에 처해야 하옵니다마는, 오복 등은 단지 화심(禍心)을 내포하여 문자에 나타냈을 따름이오니, 그 거사(擧事)한 반역자와는 거리가 있사옵니다. 그러므로 대역(大逆)으로서 논하였으나 바로 대역이라고는 아니하였사온데, 지금 부자가 연좌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듯하옵니다.ꡓ하고, 윤필상이 아뢰기를, ꡒ신의 생각은 법에 의하여 시행하였으면 하옵니다.ꡓ하니, 전교하기를, ꡒ무릇 대역에 대하여 부자가 연좌되는 것은 그 뿌리와 그루, 가지와 잎을 끊어버리자는 생각에서이오. 만약 경의 말과 같다면 법을 어찌 하겠소.ꡓ하매, 사신 등이 아뢰기를, ꡒ제왕(帝王)이 죄수를 논단함에 있어서 조금만 가엾은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살릴 길을 구하는 것이온데, 이 무리는 대역이라 할지라도 거사한 자에 비할 것은 아니오니, 그 애비나 자식은 죽음을 감해주는 것이 실로 정(情)과 사리(事理)에 합당할 것이옵니다.ꡓ하니, 전교하기를, ꡒ그렇다면 사형은 감해 주고 곤장 1백 대를 때려 종을 만들어 고역(苦役)에 배정하도록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24장 B면/ 【영인본】 13 책 326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www.history.go.kr 2009)

  권오복 [記事] : 연산군일기 52권/ 연산군 10년(1504 갑자 / 명 홍치(弘治) 17년) 3월 4일(을축) 2번째 기사/ 권오복의 두 딸을 용서해 주다/ 전교하기를, ꡒ권오복(權五福)의 두 딸을 모두 용서해 주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10장 B면/ 【영인본】 13 책 593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권오복 [記事] :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12일(정해) 5번째 기사/ 무오 사화 때의 정범과 연좌인에 대해 의논하다/ 영의정 유순․좌의정 박원종․우의정 유순정․좌찬성 노공필․우찬성 박안성․좌참찬 이손․무령 부원군 유자광․능천 부원군 구수영․고양 부원군 신준․연창 부원군 김감․해평 부원군 정미수․창산 부원군 성희안 등을 명패로 빈청에 모으고, 전교하기를, ꡒ어제 정상에서 무오년218) 의 정범인(正犯人)과 연좌인(緣坐人)에게 아울러 모두 증작(贈爵)하였는데, 이 일은 내가 상세히 알지 못하나, 듣자니 세조 때 일에 관계되는 말도 언급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아울러 정범인까지 증작하는 것은 불가하지 않는가? 그 연좌인도 또한 가깝고 먼 것이 있으니, 이것도 분변하여야 한다. 각각 의논하라. 그리고 그때 추안(推案)219) 을 보려고 하는데 공의에 어떻겠는가?ꡓ하였다. 유순․박원종․유순정․신준․김감․정미수․성희안 등이 의논하기를, ꡒ무오년에 죄입은 김일손․권오복(權五福)․권경유(權景裕)는 사초(史草)에서 선왕에게 저촉되는 문제를 썼으니, 지금 증작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범한 바는 그 일신만 처벌되는 것이 마땅할 뿐인데, 그때 대역(大逆)으로 논정(論定)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연좌의 율(律)을 적용하였으니, 형벌을 씀이 과중했습니다. 일손 등이 범한 죄는 다만 말과 문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연좌율은 당초에 적용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연좌된 사람들은 폐고(廢錮)된 지 해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마땅히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하물며 지금 널리 인은(仁恩)을 베풀어 인심을 수합할 때이겠습니까? 친소 원근을 묻지 말고 재주에 따라 녹용(錄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ꡓ하였다. 박안성․노공필․이손 등이 의논하기를, ꡒ김일손 등이 사초에서 선왕에게 저촉되는 것을 쓴 것은 그 죄가 응당 사형시켜야 할 것이나, 그 좌죄(坐罪)된 바가 다만 말과 문구에 지나지 않고 모역과 관계되지 않으니, 대역으로 논죄하여 드디어 연좌율을 적용한 것은 과중한 듯합니다. 일손 등 정범인은 진실로 봉작하여서는 안되지만, 연좌인은 아울러 사로(仕路)를 허통(許通)하여 주는 것이 어떠합니까?ꡓ하고, 이어 아뢰기를, ꡒ추안은 그때 곧 대내로 들여가 찢어버렸고, 따로 만든 성책(成冊)은 대내에 두고, 내보내지 않았습니다.ꡓ하였다. 유자광 은 아뢰기를, ꡒ신 등이 무오년에 추관(推官)220) 이 되었었으므로 지금 의논드리지 못합니다.ꡓ하니, ꡐ아뢴 대로 하라.ꡑ고 전교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자광 이 지금까지 천주(天誅)를 입지 않았으니, 천도는 믿을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장차 죄악이 쌓이기를 기다리는 것인가?/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1장 A면/ 【영인본】 14책 96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변란(變亂) / *역사-편사(編史)/ [註 218]무오년 : 연산군 4년, 무오 사화의 일. ☞ / [註 219]추안(推案) : 죄인을 추국한 문서. ☞ / [註 220]추관(推官) : 추국할 때 신문하는 관원. ☞(www.history.go.kr 2009)

  권오복 [記事] :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6월 18일(경인) 3번째 기사/ 김종직 등의 적몰 가산을 돌려주도록 명하다/ 전교하기를,ꡒ지난 무오년에 죄를 입은 김종직(金宗直)․김일손(金馹孫)․권오복(權五福)․권경우(權景祐)․이목(李穆)․허반(許磐)․강겸(姜謙) 등의 적몰된 가산을 돌려주고, 그 때 추관(推官) 윤필상(尹弼商)․노사신(盧思愼)․한치형(韓致亨)․유자광(柳子光) 등에게 상으로 주었던 가사(家舍)․토지․노비(奴婢)․반당(伴?) 등 하사했던 물건들을 도로 거두어 들이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5장 A면/ 【영인본】 14책 158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농업-전제(田制) / *신분-천인(賤人)(www.history.go.kr 2009)

  권오복(權五福) : 조선 성종 때의 학자(1467~1498). 자는 향지(嚮之). 호는 수헌(睡軒). 문장과 필법이 뛰어났다. 무오사화 때 김종직의 문인(門人)이라 하여 처형되었다. 저서에 《수헌집》이 있다.(daum 2010)

  권오복 : 항우(項羽)는 오강(烏江)을 건너지 않는다는 수헌(睡軒) 권오복(權五福)/ 2009.07.17/ "항우(項羽)는 오강(烏江)을 건너지 않는다는 수헌(睡軒) 권오복(權五福) ㅇ 위 치 : 용문면 하금곡리 ㅇ 내용 권오복(權五福 : 1467~1498)은 본관이 예천(醴泉)이고 오기(五紀)의 아우이며, 자는 향지(嚮之), 호는 수헌(睡軒.../ http://cafe.daum.net/dydans4/ 용문골 열린방(daum 2010)

  권오복(權五福) : 1467~1498], 조선 전기의 학자, 본관 예천, 호 수헌, 자 향지, 주요저서 《수헌집》《수헌시집》/ 본문 : 본관 예천(醴泉). 자 향지(嚮之). 호 수헌(睡軒). 1486년(성종 17)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예문관 ·홍문관에 등용되었다가, 1492년 사가독서(賜暇讀書)했으며,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 때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이라 하여 극형에 처해졌다. 뛰어난 학문과 문장을 인정받아 성종 때의 문화사업에 참가하였다. 글씨 ·시문에 뛰어났고, 특히 문장 ·필법이 힘찼다. 도승지가 추증되었으며, 예천의 봉산서원(鳳山書院)에 배향되었다. 저서에 《수헌집(睡軒集)》 《수헌시집(睡軒詩集)》이 있다./ http://cafe.daum.net/uponhwawang/ 우포에서 화왕까지(daum 2010)

  권오복 : 예천(醴泉) 권(權)씨/ 2010.02.25/ ...權幼孫)의 두 아들이 대를 잇는다. 둘째 권선(權善)이 선대에 드물게 권오행(權五行), 권오기(權五紀), 권오복(權五福), 권오륜(權五倫), 권오상(權五常) 5형제를 두고 이들 5형제가 모두 문과에 급제하고 벼슬에 올라 가문이.../ http://cafe.daum.net/kcmh/ 강촌펜션 숲속의하얀집(daum 2010)

  권오복 : 士禍와 坡平尹氏 - 2. 무오 사화(戊午 士禍) - (4대 사화 중 1)/ 2010.03.04/ 號貞齋.弘文館校理.姜謙 弟 권경유(權景裕-安東):號癡獻. 校理. 堤川縣監 권오기(權五紀-醴泉):號拙齋. 左通禮. 權五福 弟 권오복(權五福-醴泉):號睡軒. 校理. 金宗直 門人 김굉필(金宏弼-瑞興):號寒喧堂.諡文敬.監察.佐郞 김일손.../ http://cafe.daum.net/ppyd/ 파평윤씨<대종회>(daum 2010)

  권오복(權五福) : 본관(本貫) 예천(醴泉), 시대(時代) 1467(세조13)~1498(연산군 4), 자(字) 향지(嚮之), 호(號) 수헌(睡軒)/ 이력(履歷) 권오복(權五福) 1467(세조13)~1498(연산군 4), 조선의 학자. 자(字)는 향지(嚮之), 호(號)는 수헌(睡軒), 선(善)의 아들. 1486년(성종17)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식년문과(式年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예문관(藝文館)·홍문관(弘文館)에 등용되었다가 1492년 사가독서(賜暇讀書)했으며, 1498년 무오사화(戊午士禍) 때에 김종식(金宗直)의 문인이라 하여 극형에 처해졌다. 글씨·시문이 모두 뛰어났고 특히 문장·필법이 힘찼다. 도승지(都承旨)에 추증(追贈), 예천의 봉산서원(鳳山書院)에 제향(祭享)되었다.(daum 2010)

  권오복(權五福) : 시대 : 조선전기, 국적 : 한국, 생몰년 : 1467(세조 13)∼1498(연산군 4), 정의 : 조선 성종 때의 성리학자(性理學者)./ 생애 : 자는 향지(嚮之)이며, 호는 수헌(睡軒)이다. 본관은 예천(醴泉)으로 권선(權善)의 아들이며,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이다. 김일손(金馹孫) 등과 교유하였다. 1486년(성종 17) 과거에 급제, 예문관·홍문관에 등용되었다가 1492년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으며, 1498년 무오사화(戊午士禍) 때에 김종직의 문인이라 하여 극형에 처해졌다. 글씨, 시문에 모두 뛰어났다. 조선 초기의 훈고학(訓學)적인 한당풍(漢唐風)의 시문(詩文)이 그의 문집에 나타난다. 그의 시문(詩文)은 그가 사화 때에 피해를 받아 함께 불태워지거나 흩어졌다./ 평가 : 조선 초기에 양반의 향촌(鄕村) 지배 질서와 사화를 바라본 그의 사상은 현실을 바탕으로 한 이상세계의 지향성이 있었다고 평가받는다./ 기타 : 도승지(都承旨)에 추증(追贈)되었으며, 예천(醴泉)의 봉산서원(鳳山書院)에 배향되었다.(daum 2010)

  권오복 : <예천 신문 고장의 인물>/ 권오복(1467-1498)은 용문면 하금곡리 출신으로, 자는 향지(嚮之), 호는 수헌(睡軒), 본관은 예천, 선(善)의 셋째 아들, 점필재 김종직의 제자이다. 매우 열심히 공부하여 1486년(성종 17) 형 오행, 오기와 함께 생원이 되고, 같은 해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에 뽑혀 등용되었다가, 승진하여 홍문관 교리 벼슬에 있을 때에 글을 매우 잘 지었으므로 임금의 사랑을 받아 한림으로 뽑혀 호당(湖堂, 1492)에 들어가 학문 연구에만 몰두하였다. 그러나 병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고향 예천 가까이로 가기를 자원하여 영덕 현령(1495.6.29)을 제수받았다. 영덕의 골원이 된 지 3년만에 서울로 체포 압송되어 갔다. 옛날 중앙에 있을 때 사관(史官)으로서 사초(史草)에 스승 김종직의 이력서를 적어 넣었다 하여 반대당 훈구파로 인해 이른 바 무오사화를 만나 32세의 젊은 나이로 시형을 당했다. 형틀 앞에서도 굳게 버티고 어지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과연 권오복의 의기와 절개는 매우 굳세었다. 그 후 1504년(연산군 10) 3월 4일에 권오복의 두 딸은 용서를 받았고, 중종 때 몰수된 재산을 되찾았고(1507), 도승지에 추증되었다. 예천읍 서본리의 향사우(鄕祠宇)와 예천 다인(現 義城)의 봉산(鳳山)서원에 제향되었다. 권오복은 글씨와 시에 뛰어나고, 문장이 굳세고 힘차고 맑아서 당시 선비들의 칭찬을 받았다. 저서로 <수헌집(睡軒集)>, <수헌시집(睡軒詩集)>이 있는데, 구절 하나하나에 마음의 깊은 속에서 흘러나온 충효의 정신이 엉켜 있다. 또한 권오복의 시문이 <동문선(東文選)>, <대동시림(大東詩林)>등에 많이 실려있다. 권오복이 1495년(연산군 1) 3월 11일에 왕께 아뢰어, 상(喪) 중에 좋은 옷을 입고서 중국 황제의 문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절을 고쳤으며, 같은 해 6월 26일에는 불경 출판을 반대하고 성리학 정치를 왕에게 아뢰었고, 29일에는 사간원 관리의 구속에 항의하기도 하였다. <장병창 논설위원>(daum 2010)

  권오복(權五福) : 예천인, 字 향지(嚮之), 號 수헌(睡軒)/ 睡軒先生集(奎1384), 權五福(朝鮮)著./ 3卷 2冊 木板本 33.5×22cm./ 四周雙邊 半郭:22.3×17.5cm./ 10行 18字/ 版心:上下花紋魚尾./ 權五福(1467∼1498)의 詩文集. 저자의 字는 嚮之, 號는 睡軒, 本貫은 醴泉, 善의 아들이다. 1486년(成宗 17) 司馬試에 합격하고 곧 이어 式年文科(兩科)에 합격하여 玉堂에 選補되어 修撰校理를 歷任하였다. 점畢齋 金宗直의 門人으로서 金馹孫 權子汎과도 莫逆한 사이였다. 1496년(燕山君 2)에 養親을 이유로 歸鄕하였으나 2년 뒤 1498년 戊午史禍가 일어나자 점畢齋의 門人이라 하여 32세의 젊은 나이로 極刑을 받았다. 글씨, 詩文이 뛰어났으며 都承旨에 追贈되었다. 醴泉의 鳳山書院에 祭享되었다. 그의 詩文은 그가 禍를 입은 뒤에 혹은 불태워 버렸거나 혹은 流竄時에 散失되어 온전하게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런데 藝文奉敎를 지낸 그의 仲氏가 海南으로 귀양갔다가 돌아와 權五福의 殘簡斷紙를 주어 모아 詩文 약간편으로 一帙의 冊을 만들어 門中에 보관해 오고 있었다. 이것을 그의 從孫인 權文海가 1580년(宣祖 13) 公山에 出收하였을 때 刊行하려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4년 뒤인 1584년 가을에 大邱府使로 轉任되면서 다시 이일을 續行, 承旨 鄭汝仁이 지어준 祈雨祭文 10여편을 첨가하여 上·中·下 3卷으로 간행하였다. 校閱은 大司諫 朴承任(字는 嘯고)가 맡아 하였다. 卷頭에는 宣祖 때의 大司諫인 朴承任의 序文이 있다. 卷{1}:詩 221首. 卷{2}:詩 84首. 卷{3} 雜著로 辭 1首(??南霽雲辭), 賦 2수(置器賦 愛蓮賦), 表 1수(擬宋韓琦請罷新法表), 記 1首(鄕財堂記), 墓誌銘 1首(有明朝鮮國都摠府經歷竝司憲府執義金公淑人李氏부葬墓誌銘), 祝文 3首, 祭文 18首 등. 「鄕財堂記」는 ≪東國輿地勝覽≫에도 실려 있는 것으로 留鄕所를 비롯한 兩班의 鄕村支配 질서를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로서 쓰이고 있다. 附錄에는 金馹孫作인 書六絃背, 李穆의 送權嚮之赴野城, 洪彦國의 送權侯赴野城辭 등 權五福에 관한 友人의 글이 실려 있고 뒤에는 「柳子光傳」, 「戊午士禍事蹟」, 「戊午黨籍」 등 戊午士禍硏究에 좋은 자료들이 실려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權五福이 직접 戊午士禍에 희생된 당시 사람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士禍硏究에는 빼놓을 수 없는 자료가 될 것이다. 卷末에는 1585년에 쓴 柳成龍의 跋文과 權文海의 跋文이 있어서 출간경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daum 2010)

  권오복 : <국조 문과 방목>/ 권오복(權五福)/ 성종(成宗)17년(1486년), 식년시(式年試) 병과4(丙科4)/ > 인적사항 생년(生年) 1467년, 정해, 자(字) 향지(嚮之), 호(號) 수헌(睡軒), 본관(本貫) 예천(醴泉)/ > 가족사항 부(父) 권선(權善), 조부(祖父) 권유손(權幼孫), 증조부(曾祖父) 권상(權詳), 외조부(外祖父) 이계전(李季甸), 처부(妻父) 오천정 이사종(烏川正 李嗣宗)/ > 이력 및 기타 소과(小科) 1486(병오) 생원시/ 전력(前歷) 생원(生員)/ 관직(官職) 교리(校理), 호당(湖堂)/ 부(父) 권선(權善) 별제(別提)/ 모(母) 이씨(李氏) 이계전(李季甸)의 女/ 형제(兄弟) 형(兄) 권오행(權五行) 정랑(正郞), 권오행은 15세기 용문면 하금곡리 태생으로, 자는 제지(齊之), 본관은 예천, 선(善)의 맏아들이다. 1486년(성종 17) 진사시에 합격하고, 1498년(연산군 4)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공조 좌랑의 벼슬을 임금으로부터 직접 받고, 곧이어 공조 정랑(工曹正郞)에 올랐다. 그러나 무오사화(1498)가 일어나 동생 오복이 사형에 처해지자, 연좌되어 전라도로 귀양을 갔다. 중종반정(1506) 후에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와서 벼슬을 그만두고 학문 연구에만 몰두하다가 여생을 마쳤다. 무덤은 예천읍 생천리 못골에 있다. <장병창 논설위원>(daum 2010)

  권오복(權五福) : 문헌 전고대방(典故大方) 호당록(湖堂錄)/ 성종23년(1492)/ 어세겸(魚世謙) 9, 이종준(李宗準):사인 ?, 신용개(申用漑):좌상 고려인, 김일손(金馹孫):기사관 김해인, 강혼(姜渾):판중 진주인, 최숙생(崔淑生):찬성 경주인, 권오복(權五福):교리 예천인, 김감(金勘):찬성 연안인, 이희순(李希舜):이좌 안악인, 이과(李顆):대간 ?,(daum 2010)

  권오복 : 문헌(文獻) 사원일람<祠院一覽> 辛鍾友 著/ 권오복(權五福) : #경상도(慶尙道) 예천(醴泉)/ *봉산서원(鳳山書院) 숙종 신유건(肅宗辛酉建). (1681) 다인면/ 제향. 권오복(호수헌 교리 증도승지 본예천). 권맹손(호송당 판서 본예천). 권 장(호우암 점마별감 증부제학 본안동)./ 祭享. 權五福(號睡軒 校理 贈都承旨 本禮泉). 權孟孫(號松堂 判書 本禮泉). 權 檣(號寓菴 點馬別監 贈副提學 本安東).(daum 2010)

  권오복 : 문헌(文獻) 사원일람<祠院一覽> 辛鍾友 著/ 권오복(權五福) : #경상도(慶尙道) 예천(醴泉)/ *향사우(鄕祠宇) 인조 경진건(仁祖庚辰建). 제향. 조 용(예문관대제학 시문정 본진보). 윤 상(호별동 대사성 본예천). 권오복(호수헌 사가독서 증도승지 본예천)./ 祭享. 趙 庸(藝文館大提學 諡文貞 本眞寶). 尹 詳(號別洞 大司成 本醴泉). 權五福(號睡軒 賜暇讀書 贈都承旨 本醴泉).(daum 2010)

  권오복 : 문헌(文獻) 사원일람<祠院一覽> 辛鍾友 著/ 권오복(權五福) : *향현사(鄕賢祠) 인조 경진건(仁祖庚辰建) (1640) 예천읍 서본동/ 제향. 조 용(예문관대제학 시문정 본진보). 윤 상(호별동 대사성 본예천). 권오복(호수헌 사가독서 본예천). 정 탁(호약포 좌의정 서원부원군 본청주)./ 祭享. 趙 庸(藝文館大提學 諡文貞 本眞寶). 尹 詳(號別洞 大司成 本醴泉). 權五福(號睡軒 賜暇讀書 本醴泉). 鄭 琢(號藥圃 左議政 西原府院君 本淸州).(daum 2010)

  권오복 : 문헌(文獻) 수헌집 ( 睡軒集 )/ 권수제 睡軒先生詩集/ 판심제 睡軒詩集/ 간종 목판본/ 간행년 1585年刊/ 권책 詩集 2권촵文集 1권촵附錄 합 2책/ 행자 10행 18자/ 규격 22.3?7.5(㎝)/ 어미 上下三葉花紋魚尾/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도서번호 奎1384/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17/ 저자 성명 권오복(權五福) : 생년 1467년(세조 13), 몰년 1498년(연산군 4), 자(字) 嚮之 호(號) 睡軒, 본관(本貫) 예천(醴泉)/ 가계도 조부(祖父) 권맹손(權孟孫) 대제학(大提學), 부(父) 권선(權善) 별제(別提), 모(母) 이씨(李氏) 이계전(李季甸)의 女, 형(兄) 권오행(權五行) 정랑(正郞), 형(兄) 권오기(權五紀) 좌통례(左通禮), 본(本) 권오복(權五福), 제(弟) 권오륜(權五倫) 진사(進士), 제(弟) 권오상(權五常) 참봉(參奉)(daum 2010)

  권오복 : 기사전거 : 萬姓大同譜 및 睡軒集(詩集 권2)에 의함/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세조 13 1467 정해 成化 3 1 태어나다./ 성종 17 1486 병오 成化 22 20 두 형과 함께 司馬試에 합격하다. ○ 문과 병과에 급제하다. ○ 이후 藝文館 奉敎를 거쳐 弘文館 副修撰촵修撰촵校理를 역임하다./ 성종 21 1490 경술 弘治 3 24 11월, 行臺로 關東에 갔다가 이듬해에 돌아오다. 〈關東錄〉을 남기다./ 성종 23 1492 임자 弘治 5 26 湖堂에서 賜暇讀書하다./ 성종 25 1494 갑인 弘治 7 28 〈鄕射堂記〉를 짓다./ 연산군 2 1496 병진 弘治 9 30 養親을 이유로 野城(盈德)縣令에 부임하다./ 연산군 4 1498 무오 弘治 11 32 戊午史禍로 극형에 처해지다./ 중종조 ~ ~ ~ ~ ~ - 中宗反正 후 都承旨로 추증되다./ 선조 18 1585 을유 萬曆 13 - 후손 權文海가 達城에서 文集을 간행하다./ 숙종 7 1681 신유 康熙 20 - 醴泉의 鳳山書院에 享祀되다./ 철종 4 1853 계축 咸? 3 - 權相奎촵權進溥가 문집을 중간하다.// 편찬 및 간행 : 저자의 詩文은 戊午史禍 이후 불태워 버리거나 散佚되어 온전하게 남아 있지 못하였다. 이에 仲兄 權五紀가 中宗反正이후 庇安縣監으로 부임하여 저자의 詩 100여 수 및 雜文 약간 편을 搜輯하여 1帙을 成編하고, 1509년에 姜渾의 跋文을 받아 이를 家藏하였다. 이것을 후손 權文海가 1580년 公州牧使로 부임하여 刊行하려 하였으나 바로 遞任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1584년 가을 達城府使로 부임하여 승지 鄭汝仁으로부터 얻은 祈雨祭文 10여 편을 家藏本에 補輯하여 이듬해인 1585년에 간행하였다.《초간본》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연세대촵고려대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초간본은 嘯皐 朴承任의 校勘을 받아 原集을 上촵中촵下 3권으로 편차하고 附錄에는 南袞이 지은 柳子光傳을 비롯하여 戊午史禍事蹟촵戊午黨籍 등을 수록하였다. 그 후 1853년에 拙齋(權五紀)의 후손 權相奎와 草澗(權文海)의 후손 權進溥가 다시 증보 간행하였다.《중간본》 이때 초간시에 빠졌던 저자의 詞賦 3편(項羽不渡烏江賦촵銅雀硯賦촵冬至賦)과 金克儉이 지은 記 1편(二樂軒記)을 收補하여 詞賦는 권3(下)에, 記는 附錄에 첨록하였다. 또 續附錄을 새로 편성, 鄭經世의 〈題睡軒集後〉를 비롯하여 「醴泉邑誌」촵「大東韻玉」촵「海東雜錄」 등에서 저자 관계 기사를 抄錄하고 書院享祝文, 柳致明이 지은 睡軒의 遺虛碑銘 등을 수록하였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1585年刊 초간본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장본이다. 이 중 序文의 제1, 2板과 卷下의 제11판이 落張되어 있고, 서문의 제3, 4판은 훼손되었으므로 동일본인 고려대학교 만송문고장본(?貴349)에서 대체하여 보완하였다.

  구성과 내용 : 본 문집은 詩集 2권촵文集 1권촵附錄 합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수에는 1585년에 지은 朴承任의 序文이 실려 있다. 권1에는 1490년 11월 行臺의 命을 받고 關東에 갔을 때 지은 시를 모은 〈關東錄〉(60여 題)과, 서울에서 영남을 왕복할 때 지은 시 〈紀行〉(70餘題) 등이 수록되어 있다. 〈關東錄〉 끝에는 탁영 김일손이 쓴 題와, 〈關東錄〉에 관한 저자와 탁영의 和答詩가 있다. 권2에는 1496년 野城縣令으로 부임한 이후부터 1498년 史禍 직전까지의 詩 30여 제가 실려 있다. 권3은 雜著로서 辭 1편, 賦 2편, 箋 1편, 表 1편, 記 1편, 墓誌銘 1편, 祝文 3편, 祭文 18편이 실려 있다. 附錄에는 金馹孫이 지은 〈書六絃背〉 및 저자가 野城에 부임할 때 전송한 李穆의 送詩, 洪?國의 送辭를 싣고, 이어 남곤이 지은 〈柳子光傳〉을 비롯하여 戊午史禍事蹟, 戊午黨籍 등 史禍 관계 기록을 수록하였다. 黨籍 끝에는 1585년에 쓴 柳成龍의 跋이 있다. 권미에는 1585년에 쓴 權文海의 跋이 있다./ 필자 : 李美實(daum 2010)

  권오복 : 예천(醴泉) 권(權)씨 권오복(權五福) : 시조 권섬(權暹)의 증손 권맹손(權孟孫)은 조선문종(文宗) 때 이조판서와 중추부원사를 지냈고, 맹손(孟孫)의 손자 권오복(權五福)은 호당(湖堂)에 뽑히고, 연산군 때 교리로써 무오사화 때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이라 하여 극형을 받았다. 그는 시문과 글씨에 뛰어났다./ http://www.shinjongwoo.co.kr(daum 2010)

  권오복(權五福) : 자 향지(鄕之), 호 수헌(睡軒), 시호 충경(忠敬), 생졸년 1467 (세조 13) - 1498 (연산군 4), 시대 조선 전기, 본관 예천(醴泉), 활동분야 문신/관료 / 문신-조선전기 / 문신/ 과거 및 취재 [문과] 성종(成宗) 17년 (1486) 병오(丙午)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4위/ [생원진사시] 성종(成宗) 17년 (1486) 병오(丙午) 식년시(式年試)/ [상세내용] 권오복(權五福)에 대하여 : 1467년(세조 13)∼1498년(연산군 4).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예천. 자는 향지(鄕之), 호는 수헌(睡軒). 예천 출신. 아버지는 선(善)이다. 일찍부터 경서·사서에 접하였으며 김종직(金宗直)의 문하생으로 당시의 청류(淸流)와 교분이 넓었고, 특히 김일손(金馹孫)과 막역한 사이였다. 1486년(성종 17)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같은해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예문관에 뽑혀 들어갔다. 그 뒤 봉교·수찬·교리 등을 역임하고, 1496년(연산군 2) 노부모 봉양을 구실로 귀향하였다.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향리에서 잡혀올라와 같은 문하의 김일손·권경유(權景裕) 등과 함께 처형되었다. 뛰어난 학문과 문장을 인정받아 성종 때의 문화사업에 많이 참가하였다. 1489년 당시 요동에 와 있던 중국의 문신 소규(邵奎)에게 《소학》의 의문점을 물어 번역하라는 명령을 받고 의주까지 갔으나 계획이 취소되어 돌아왔다. 1493년 이창신(李昌臣) 등과 함께 법률조문에 밝은 신하로 뽑혀 사율원(司律院)에서 율문(律文)조정과 율관(律官) 교육을 담당하였고, 다음해에는 역시 이창신 등과 함께 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책인 《안기집 安驥集》·《수우경 水牛經》을 번역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1491년 어전에서 〈치국여팽소선론 治國如烹小鮮論〉을 지어 3등상을 받았다. 1494년 거제현에 왜구가 침입하고 만호 이극검(李克儉)이 도망한 사건이 일어나자 경차관(敬差官)으로 파견되어 그 전말을 심문하여 보고했다. 필법이 굳세고, 문장이 맑고 강했다고 하며 시문을 많이 남겼다. 화를 입은 뒤 시문을 비롯한 유고들이 많이 불태워지거나 흩어졌는데, 형 오기(五紀)가 남은 것을 한 질의 책으로 엮어 보관했다. 종손 권문해(權文海) 가 1584년(선조 17) 대구부사로 있으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수헌선생집》을 간행했다. 도승지에 추증되고, 예천의 봉산서원(鳳山書院)에 제향되었다./ [참고문헌] 成宗實錄, 東儒師友錄, 國朝榜目(daum 2010)

  권오복 : 권경유(權景裕)/ ...하였으므로 그 죄가 김종직 보다 가볍지 않다고 주장하여 국문을 받은 뒤 아들 연(沇) 및 김일손 · 권오복(權五福) 과 함께 능지처사되었다. 중종반정 후 도승지 에 추증되었다. 그는 남효온(南孝溫) · 김일손 · 강경서(姜景敍) 등과.../ http://people.aks.ac.kr(daum 2010)

  권오복(權五福) : [문과] 성종(成宗) 17년 (1486) 병오(丙午)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4위/ [인적사항] 자 향지(嚮之), 호 수헌(睡軒), 생년 정해(丁亥) 1467년, 합격연령 20세, 본관 예천(醴泉)/ [이력사항] 전력 생원(生員), 관직 교리(校理), 관직 호당(湖堂), 타과 성종(成宗) 17년(1486) 병오(丙午) 생원시(生員試)/ [가족사항] [부] 성명 : 권선(權善), [조부] 성명 : 권유손(權幼孫), [증조부] 성명 : 권상(權詳), [외조부] 성명 : 이계전(李季甸), [처부] 성명 : 이사종(李嗣宗) 봉작 : 오천정(烏川正)/ [출전]《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daum 2010)

권오복(權五福) : [생원진사시] 성종(成宗) 17년 (1486) 병오(丙午) 식년시(式年試) 생원(生員)/ [인적사항] 자 향지(嚮之), 호 수헌(睡軒), 본관 예천(醴泉)/ [이력사항] 타과 성종(成宗) 17년(1486) 병오(丙午) 식년시(式年試)/ [가족사항] [부] 성명 : 권선(權善), 관직 : 별좌(別坐), [제] 권오기(權五紀), [제] 권오행(權五行)/ [출전]CD-ROM 《사마방목(司馬榜目)》(韓國精神文化硏究院)(daum 2010)


  권오복 [專門資料] : (燕山朝)權五福/ 安鐘和 | 2007.02.11(daum 2010)

  권오복 [專門資料] : 睡軒先生集/ 權五福(1467-1498)의 詩文集/ 權五福(朝鮮) 著 | [刊者未詳] | 2007.02.13(daum 2010)

  권오복 [專門資料] : 贈李進士穆權五福/ 권오복(權五福) | 한국고전번역원 | 2007.02.12(daum 2010)

  권오복 [專門資料] : 수헌집(睡軒集)/ 한국문집총간 제17집본 문집의 저본은 저자의 형 오기(五紀)가 1509년경에 수집ㆍ편차한 정고본을 종손(從孫) 문해(文海)가 시문을 증보하고 무오사화 관계기록을 부편(附編)하여 1585년 달성에서 간행한 초간본이다/ 權五福 | 한국고전번역원 | 2007.02.12(daum 2010)

  권오복 [專門資料] : 送李評事子伯 胤/ 권오복(權五福) | 한국고전번역원 | 2007.02.12(daum 2010)

  권오복 [專門資料] : 淸虛亭燕會圖 亭在忠淸兵營。其時節度使與守令。軍籍磨勘。俱會于營。分軸作。/ 권오복(權五福) | 한국고전번역원 | 2007.02.12(daum 2010)

  권오복 [專門資料] : 春帖 二首/ 권오복(權五福) | 한국고전번역원 | 2007.02.12(daum 2010)

  권오복 [專門資料] : 奉和丁不崩詩韻 三首壽崗/ 권오복(權五福) | 한국고전번역원 | 2007.02.12(daum 2010)

  권오복 [專門資料] : 六言/ 권오복(權五福) | 한국고전번역원 | 2007.02.12(daum 2010)

  권오복 [專門資料] : 送李仲鈞之任義城宗準號?齋。此四絶。出大東詩林。/ 권오복(權五福) | 한국고전번역원 | 2007.02.12(daum 2010)

---

  *가족(병창, 춘우, 익상, 대중, 혜원, 혜경, 동훈, 서영, 정안, 승훈, 10명)이 2010년 5월 21일 1박2일 간 여행을 다녀왔다. 설악산 한화리조트 2367호에 숙박하면서, 속초해수욕장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평창 대관령 양띠농장 등을 다녀왔다.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였다. 서영(대전 어은초 2년)이 이르기를, “참! 재미있어요. 더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였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