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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2203:권이강參判1(附예천방문616)
예천의 자랑(2203) : 예천 출신 권이강 참판(1)(附 예천방문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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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강(權以綱) : 1730(영조 6)-?, 예천 출신, 자는 숙기(叔紀), 본관은 안동, 생원 유(濡)의 아들, 이경(以經)의 형, 철(徹, 1764生, 字伯隣, 生員), 휘(徽, 1768生, 字樂操, 進士)의 아버지이다. 편부 슬하(嚴侍下)에서 유학(幼學)으로서 1754년(영조 30) 증광 진사시에 3등 55위로 합격, 1762년 알성 문과(謁聖文科)에 갑과(甲科) 1위로 장원급제하였다. 즉 1762년 (영조 38) 3월 23일 경현당에서 열린 전시(殿試)에서 장원 급제하여 입시하였고, 지평(1765.6.11)을 거쳐 정언(1769.9.23)으로서 정조례(正祖禮)를 보류하라는 왕의 명령에 대하여 상소를 하여 윤허받았고(1770.12.27). 홍문록(弘文錄)에서 7점을 받았고(1779.3.22), 도당록(都堂錄)에서 5점을 받았다(1779.3.28). 옥당(玉堂)으로서 남한산성으로 왕과 함께 가서 백성과 군대의 상태를 살폈다(1779.8.3). 교리로서 거가(車駕)가 이천(利川)에 이르렀을 때 신전선전관(信箭宣傳官)이 능성위(綾城尉) 구민화(具敏和)의 종에게 맞자, 구민화를 귀양보내자고 왕에게 청하여 윤허를 받았다(1779.8.7). 옥당으로서 상선(常膳)의 회복을 청하다가 추고 당하였고(1779.9.19), 홍문관 교리로서 1780년(정조 4)에 식년 사마시의 시험관을 지냈고, 건원릉(建元陵)ㆍ목릉(穆陵)ㆍ현릉(顯陵)의 전배(展拜) 때 참석치 않아 파직되었다(1781.1.28). 검토관(檢討官)으로서 이문원에서 열린 경연에서 <근사록>에 대해, 홍문관에서 열린 경연에서 <심경>에 대해 강하였다(1781.3.18). 정언으로서 홍낙순(洪樂純), 송덕상(宋德相)의 죄를 청하였고(1781.5.2), 부수찬으로서 선농단(先農壇)에서 관예(觀刈)하고 노주례(勞酒禮) 행사에 참여하였고(1781.윤5.8), 홍문록 작성에 참여하였다 (1781.6.6). 교리로서 대간(臺諫)의 청을 윤허하기를 차자로 청하였고(1782.7.24), 7조목의 상소를 올리니, 왕이 권면한다고 비답하였다(1784.2.13). 사간원 대사간(1785.9.6, 1785.12.1, 1786.2.27, 1786.10.6, 1787.2.22, 1787.4.10, 1788.2.10, 1790.4.28)으로서 초계 문신들에게 왕이 친히 시험을 보일 때 아뢰기를, "삼사(三司)의 계체(啓體)는 지극히 엄합니다. 이미 비답을 받지 못하였으니, 어찌 감히 계속 진술하겠습니까?"하니, 왕이 이르기를, "대사간 권이강을 체차하라."하였다(1790.4.29). 사간원 대사간(1790.6.10, 1791.5.25, 1791.7.20, 1791.10.27)으로서 서양학(西洋學) 문제를 왕과 의논하였다(1791.10.30). 대사간(1792.1.4, 1792.2.5, 1792. 3.12, 1792.9.15), 부총관(1792.11.5)을 거쳐 우윤(右尹)으로서 인의 처벌을 청하였는데, 왕이 화를 내면서 그 상소를 불태웠다(1792.12.9). 참판에까지 벼슬이 이르렀다.(司馬榜目, 國朝榜目, 英祖實錄, 正祖實錄)
권이강(權以綱) : [생원진사시] 영조(英祖) 30년 (1754) 갑술(甲戌) 증광시(增廣試) 진사(進士) 3등(三等) 55위/ [인적사항] 자 숙기(叔紀), 생년 경술(庚戌) 1730년, 합격연령 25세, 본관 안동(安東)/ [이력사항] 전력 유학(幼學), 타과 영조(英祖) 38년(1762) 임오(壬午) 알성시(謁聖試)/ [가족사항] [부] 성명 : 권유(權濡), 타과 : 생원(生員)/ [부모구존] 엄시하(嚴侍下), [제] 권이경(權以經)/ [출전]CD-ROM 《사마방목(司馬榜目)》(韓國精神文化硏究院)(daum 2010)
권이강(權以綱) : [문과] 영조(英祖) 38년 (1762) 임오(壬午) 알성시(謁聖試) 갑과(甲科) 1[장원(壯元)]위/ [인적사항] 자 숙기(叔起), 생년 경술(庚戌) 1730년, 합격연령 33세, 본관 안동(安東)/ [이력사항] 전력 진사(進士)/ [가족사항] [부] 성명 : 권유(權濡), [조부] 성명 : 권후태(權后泰), [외조부] 성명 : 홍정철(洪廷喆), [처부] 성명 : 이양환(李陽煥), [처부2] 성명 : 홍길보(洪吉輔)/ [출전]《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daum 2010)
권이강 [記事] : 영조실록 99권/ 영조 38년(1762 임오 / 청 건륭(乾隆) 27년) 3월 23일(병진) 1번째 기사/ 과차하여 권이강 등에게 급제를 내리다. 신은 민백흥에게 수서를 내리다/ 임금이 경현당에 나아가 과차(科次)15351) 하여 권이강(權以綱) 등 3인을 뽑아 급제를 내리고 모두 입시하기를 명하였다. 임금이 신은(新恩) 민백흥(閔百興)에게 수서(手書)를 내려 그의 형 고 상신(相臣) 민백상(閔百祥)의 궤연(?筵)에 돌아가 고하게 하였으니, 무릇 특별한 은혜에서 나온 것이었다./ 【태백산사고본】 68책 99권 9장 B면/ 【영인본】 44책 94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註 15351]과차(科次) : 조선조 때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차례. 성적을 9등(等)으로 나누어, 이상(二上)․이중(二中)․이하(二下)․삼상(三上)․삼중(三中)․삼하(三下) 및 차상(次上)․차중(次中)․차하(次下)로 규정, 이로써 우열(優劣)을 가렸고, 삼하 이상을 급제(及第)로 하였음. ☞(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영조실록 105권/ 영조 41년(1765 을유 / 청 건륭(乾隆) 30년) 6월 11일(을묘) 2번째 기사/ 이인배․환광회․박지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인배(李仁培)를 승지(承旨)로 특별히 제수하고, 한광회(韓光會)를 대사헌(大司憲)으로, 박지원(朴志源)을 집의(執義)로, 서병덕(徐秉德)을 장령(掌令)으로, 권이강(權以綱)을 지평(持平)으로, 홍윤(洪?)․이익선(李益?)을 정언(正言)으로, 민백흥(閔百興)을 강원도 관찰사로, 정상순(鄭尙淳)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응교(應敎) 김치양(金致讓)을 특별히 발탁하여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삼고, 원인손(元仁孫)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71책 105권 26장 A면/ 【영인본】 44책 201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영조실록 113권/ 영조 45년(1769 기축 / 청 건륭(乾隆) 34년) 9월 23일(임인) 5번째 기사/ 남현로․홍상직․신응현․권이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남현로(南玄老)를 대사간으로, 홍상직(洪相直)을 사간으로, 신응현(申應顯)을 집의로, 권이강(權以綱)을 정언으로, 이병정(李秉鼎)을 수찬으로, 이언형(李彦衡)을 공조 참판으로, 홍인한(洪麟漢)을 호조 판서로 삼았다. 이때에 호판이 비었는데, 임금이 대신들에게 천망(薦望)하도록 명하고, 또 말하기를, ꡒ전 예조 판서가 가장 좋을 것이다.ꡓ하였으니, 대개 홍인한을 가리킨 것이었다. 홍인한은 바야흐로 정후겸(鄭厚謙)을 붙좇아 총우(寵遇)가 매우 두터웠다./ 【태백산사고본】 76책 113권 10장 B면/ 【영인본】 44책 33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영조실록 123권/ 영조 50년(1774 갑오 / 청 건륭(乾隆) 39년) 12월 27일(병오) 2번째 기사/ 정언 권이강이 상소하여 정조례를 보류하라는 명에 대하여 아뢰다/ 정언 권이강(權以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ꡒ지난번 왕세손 저하에게 정조례(正朝禮)를 잠시 보류(保留)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은 전하의 추모(追慕)의 정성과 겸양의 덕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잘 알지만 왕세손의 새해를 맞이하는 기쁜 마음을 바치는 의식에 있어서는 어찌 답답한 마음이 없겠으며, 또한 법도를 다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ꡓ하니, 임금께 가납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1책 123권 15장 A면/ 【영인본】 44책 484면/ 【분류】 *왕실-의식(儀式)(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7권/ 정조 3년(1779 기해 / 청 건륭(乾隆) 44년) 3월 22일(병오) 2번째 기사/ 홍문록에서 7점을 받은 자들/ 홍문록(弘文錄)【부제학 서호수(徐浩修), 부응교 이도묵(李度?) 이다.】에서 7점(點)을 받은 사람은 김익휴(金翊休)․권이강(權以綱)․유의(柳誼)․김우진(金宇鎭)․유맹양(柳孟養)․윤행원(尹行元)․이은모(李殷模)․조정진(趙鼎鎭)․홍문영(洪文泳)이었다./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38장 A면/ 【영인본】 45책 104면/ 【분류】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7권/ 정조 3년(1779 기해 / 청 건륭(乾隆) 44년) 3월 28일(임자) 2번째 기사/ 도당록에서 5점을 받은 자들/ 도당록(都堂錄)【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서명선(徐命善), 좌참찬 황경원(黃景源), 홍문 제학 이휘지(李徽之), 이조 판서 정상순(鄭尙淳), 참의 유당(柳戇), 좌랑 윤행수(尹行修)이다.】에서 5점을 받은 사람은 김익휴(金翊休)․권이강(權以綱)․유의(柳誼)․정연순(鄭淵淳)․한만유(韓晩裕)․유맹양(柳孟養)․윤행원(尹行元)․서유성(徐有成)․홍문영(洪文泳)․심낙수(沈樂洙)․이경일(李敬一)․이은모(李殷模)․조정진(趙鼎鎭)이다./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39장 B면/ 【영인본】 45책 104면/ 【분류】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8권/ 정조 3년(1779 기해 / 청 건륭(乾隆) 44년) 9월 19일(경자) 1번째 기사/ 심환지․권이강이 상선의 회복을 청하였으나 이들을 추고하다/ 주강(晝講)하였다. 연신(筵臣)이 감선(減膳) 다섯째 날이 탄신(誕辰)이므로 뭇 신하의 뜻이 서운하여 못 견딘다 하여 상선(常膳)을 회복하기를 청하였는데, 옥당(玉堂) 심환지(沈煥之)․권이강(權以綱)이 그 말을 따르기를 청하니, 하교하기를, ꡒ재변을 당하여 경계하고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도 무릇 언책(言責)의 직임이 있는 자는 귀에 거슬리어 임금을 노엽게 하는 말을 날마다 앞에 서 아뢰어야 할 것인데, 더구나 구언(求言)하는 이때이겠는가? 대개 내가 간언(諫言)하게 하는 정성이 없어서 말하도록 이끌지 못한 것이니, 본디 한스럽고 부끄러워하기에 겨를이 없으나, 어찌 논사(論思)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도리어 뜻을 굽히는 말을 할 줄 알았겠는가? 옥당이 감선에 관한 일을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그 직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말하면 작은 일이 아니라 하겠으니, 시독관(侍讀官) 심환지, 검토관(檢討官) 권이강을 추고(推考)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22장 B면/ 【영인본】 45책 121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11권/ 정조 5년(1781 신축 / 청 건륭(乾隆) 46년) 3월 18일(신묘) 2번째 기사/ 이문원에서 《근사록》을 강하고 이어 홍문관에서 《심경》을 강하다/ 이문원(?文院)에 행차하여 내각(內閣)의 여러 신하들을 불러서 《근사록(近思錄)》을 강하게 하였다. 임금이 익선관(翼善冠)에 곤룡포(袞龍袍)를 갖추고 여(輿)를 타고서 인정전(仁政殿)으로부터 본원(本院)에 나아가 어좌(御座)에 오르니, 의장(儀仗)이 동․서로 나누어 섰다. 향로에 연기가 피어오르니 음악을 연주하였다. 인의(引儀)가 각신(閣臣)을 인도하여 입시(入侍)하였는데, 제학 김종수(金鍾秀)․유언호(兪彦鎬), 직제학 정민시(鄭民始)․심염조(沈念祖), 직각 서정수(徐鼎修), 대교 정동준(鄭東浚)이 왼쪽을 경유하여 뜰 동쪽의 배위(拜位)로 나아가고, 원임 제학 이휘지(李徽之)․황경원(黃景源)․이복원(李福源)․서명응(徐命膺), 직제학 서호수(徐浩修), 직각 정지검(鄭志儉)․김희(金憙)․김우진(金宇鎭), 대교 서용보(徐龍輔)는 오른쪽을 경유하여 뜰 서쪽의 배위(拜位)로 나아가 사배례(四拜禮)를 행하였다. 배례가 끝나자 시임은 동쪽 계단으로 올라오고, 원임은 서쪽 계단으로 올라와서는 반열을 합쳐 한 줄로 만들어 전(殿)으로 올라 강위(講位)로 나아갔다. 영첨(領籤)이 안책(案冊)을 내어오니 승지가 전봉(傳捧)하여 꿇어앉아 올렸다. 검서관(檢書官)이 각신(閣臣)에게 책(冊)을 주고, 청강(聽講)을 명하였으며, 여러 신하들이 전으로 올라왔다. 영경연사(領經筵事)는 서명선(徐命善), 지경연사(知經筵事)는 정상순(鄭尙淳)․김익(金?),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는 이명식(李命植)․정창성(鄭昌聖), 시강관(侍講官)은 박천형(朴天衡), 시독관(侍讀官)은 이시수(李時秀)․이정운(李鼎運)․이겸빈(李謙彬)․유맹양(柳孟養), 검토관(檢討官)은 조정진(趙鼎鎭)․박천행(朴天行)․권이강(權以綱)․홍문영(洪文泳)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근사록》은 곧 학문의 요지(要旨)인데, 태극도설(太極圖說) 이 책을 펴면 가장 중요한 뜻이 되니 먼저 이 장(章)을 읽으라.ꡓ하니, 심염조(沈念祖)가 독주(讀奏)하고 문의(文義)를 진달하였다.
이것이 끝나자 하교하기를, ꡒ오늘의 모임은 성대하다. 새로 본원(本院)을 옮기고 특별히 이 연석(筵席)에 임어하여 경들과 일당(一堂)에서 자순(諮詢)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어찌 곧 글을 이야기하고 경(經)을 설명하고서 끝내려는 것뿐이겠는가? 문의 이외에 오늘날의 일에 관해서 할말이 많을 것이다. 위로는 과궁(寡躬)의 허물과 시정(時政)의 득실에서부터 백성들의 고락(苦樂)과 전왕(前王)의 치란(治亂)에 이르기까지, 일은 말하지 못할 것이 없고 말은 끝까지 못할 것이 없게 함으로써 상하(上下)가 서로 이익됨이 있게 하자는 것이, 곧 내가 오늘 본원에 임어한 뜻이다. 만약 책을 가지고 연석에 나오게 하여 준례에 따라 문의만 대답하게 한다면, 이는 한마당 한가한 설화(說話)에 불과한 것이니, 군덕(君德)과 치모(治謨)에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대개 강설(講說)은 곧 말로 인하여 의문을 일으키고 의문으로 인하여 의문을 풀게 하여 결국은 사람의 선심(善心)을 감격하여 발현하는 데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자(朱子) 2591) 와 상산(象山) 2592) 이 의리가 같지 않아서 문로(門路)가 각각 달라지게 된 것이다. 〈주자가〉 백록 서원(白鹿書院) 에서 강론할 때에 강을 듣는 문인(門人) 중에 왕왕 눈물을 흘리는 사람까지 있었던 것은 말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이와 같아서였다. 이제 성인(聖人)의 말을 외면서 성인의 도(道)를 강설하여 조금이나마 개발(開發)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기를 바란다면, 오로지 강설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오늘 마땅히 경들과 함께 하루종일 끝까지 담론하고 밤을 지새워 아침까지 계속 하려하니, 경들은 다 말하여 숨김이 없어야 할 것이며, 나도 마땅히 겸허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ꡓ하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일어나서 절하고 수명(受命)하였다. 하교하기를, ꡒ이 책의 책명은 곧 《근사록(近思錄)》인데, 선유(先儒)들이 이 책을 가지고 사자(四子)2593) 의 계제(階梯)로 삼았다. 이는 대개 학자가 학문을 함에 있어 먼저 가까운 데에서부터 공부하여 간절히 묻고, 비근한 데서부터 생각함으로써 가까운 데에서 먼 데로 이를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미 ꡐ근사ꡑ로 이름하였으니, 편수(篇首)에 먼저 성리(性理)의 은미하고 깊은 내용을 말한 것이어서 초학(初學)이 깨우칠 만한 것이 아는 듯 싶으며 근사(近思) 의 뜻에 맞지 않는 점이 있는 듯 싶다. 무릇 학자는 비록 도(道)를 터득한 것이 깊고도 돈독한 뒤일지라도 의리(義理)의 중요 부분과 성명(性命)의 본원(本原)에 대해 갑자기 뛰어넘어 의논(議論)한 적이 없었다. 자공(子貢) 이 총명하고 민첩한 식견으로 성문(聖門)에서 친자(親炙)되어 이미 승당(升堂)2594) 의 반열에 올랐는데도 성(性)과 천도(天道)에 대해서는 오히려 듣지 못하였었다. 이에 의거하여 궁구하여 보건대, 이 책에서 첫머리에 태극도설(太極圖說) 을 기재한 것은 참으로 신장(神章)에 가까운 것으로 중화(中和)에 대해 말한 것은 거의 없으니, 학설이 너무 높고 말이 너무 깊은 결과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설자(說者)가 혹 주자(朱子) 가 《소학(小學)》 을 엮으면서 첫머리에 ꡐ원형 이정(元亨利貞)ꡑ과 ꡐ인의 예지(仁義禮智)ꡑ를 말하였고, 또 이 책을 엮으면서 첫머리에 ꡐ무극 태극(無極太極)ꡑ과 ꡐ미발 이발(未發已發)ꡑ을 말한 것은 특별히 초학자(初學者)들로 하여금 그 명의(名義)를 알아서 향하여 나갈 데가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근사하다. 그러나 공자(孔子) 가 성명에 관해서는 드물게 말한 뜻으로 견주어 보면 의심스러운 단서가 없지 않다. 평일 이에 대해 무슨 강구(講究)한 뜻이 있는가?ꡓ하니,
이복원(李福源)이 대답하기를, ꡒ공문(孔門)에서 사람을 가르친 것은 효제(孝悌)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만, 맹자(孟子)에 이르러 처음으로 성명(性命)에 관해 말을 하였고, 정자(程子)에 이르러서는 학문(學問)을 논하고 도(道)를 논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은미하고 심오한 뜻으로 다른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의(時義)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 책에서 도체(道體)에 대해 먼저 말하였다는 것은 여동래(呂東萊) 2595) 의 서문(序文)에서 이미 언급하였으며 《중용(中庸)》 에서 먼저 천명(天命)이 성(性)이라고 말한 것도 또한 이런 뜻인 것입니다.ꡓ하였다. 하교하기를, ꡒ대체(大體)는 그러하다. 그렇다면 공자(孔子) 가 사람을 가르치는 차서(次序)와 주자(朱子) 가 사람을 훈도하는 계급(階級)이 각각 다른 점이 있게 되는데, 그 같거나 다른 뜻의 이유에 대해 분석(分析)해서 말할 수 있겠는가?ꡓ하니, 김종수(金鍾秀)가 대답하기를, ꡒ학자(學者)는 모름지기 먼저 대강(大綱)을 안 연후에야 바야흐로 준적(準的)이 서게 되고 손을 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자 가 반드시 이 태극도설을 가지고 편수(篇首)에 게재한 것은, 세급(世級)이 더욱 내려갈수록 설명을 더욱 상세히 하기 위한 것에 연유한 것입니다.ꡓ하였다. 하교하기를, ꡒ진달한 내용이 좋다. 대개 맹자 의 세대에는 이단(異端)이 점차로 일어나고, 정도(正道)가 점점 회색(晦塞)되어 가고 있었으므로 맹자 가 할수없이 성(性)을 말하게 된 것이다. 염계(濂溪) 2596) 때에는 성인의 말씀이 이미 없어져 버려 사설(邪說)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었으므로 염계 가 할수없이 무극(無極)에 대해 말을 한 것이다. 이것이 공자 가 말하지 않은 것을 맹자 가 말한 것이며, 맹자 가 말하지 않을 것을 염계 가 처음으로 말을 하게 된 이유인 것이다.ꡓ하니, 유언호(兪彦鎬)는 대답하기를, ꡒ성현(聖賢)이 사람을 가르침에 있어 상략(祥略)이 같지 않은 것은 그 사세가 참으로 그러한 것입니다. 더구나 학문(學問)하는 도리는 아는 것을 먼저하고 행하는 것을 뒤에 하는 것이니, 진실로 성도(性道)의 본원(本原)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장차 어떻게 손을 대어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책을 엮는 법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ꡓ하였다. 하교하기를, ꡒ 주자가 말한 수신(修身)의 대법(大法)은 《소학》에 기재되어 있고, 의리(義理)의 정미(精微)에 대해서는 《근사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선유(先儒)들이 또 이 두 책을 진실로 도(道)를 바라보는 계제(階梯)로 여겼던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장(祠章)에 치중하면서부터 이 두 책을 눈에 붙여 읽는 경우가 드물었으므로 비록 도에 들어가려 해도 어려웠다. 지금의 세상을 돌아보건대, 온 세상 사람들이 단정한 자세로 도를 향하여 달려갈 마음이 없어 분발 면려하고 연마하려는 노력이 없는 탓으로 이 책을 무용지물처럼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한갓 자회(字會)․자의(字義)․구탐(句探)․구지(句旨)뿐만이 아니라 큰 규모(規模)와 상세한 절목(節目)에 이르기까지도 애당초 연구하지 않고 있으며 체용(體用)의 본말(本末)과 대소(大小)의 상세함과 소략함에 대해서도 또한 강마(講?)하지 않고 있으니, 진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옛 학자들의 병폐는 비근(卑近)한 것에 염증을 내고 현원(玄遠)한 것을 힘쓰며 순서를 건너뛰기를 좋아하며 허무(虛無)를 좇는 것이었으므로 사장(詞章)이나 이단(異端)으로 귀결되지 않음이 없었던 것이다. 지금 학자들의 병폐는 사장과 이단까지도 마음을 다하여 힘을 쓰지 않은 것은 물론, 모든 문자에 속한 일을 한쪽에다 팽개쳐 놓고 울타리 가의 물건처럼 여기고 있으니, 애석한 일이다. 이것이 무슨 까닭인가?
세상에서 우리나라를 문명국(文明國)으로 여겨 예의(禮義)가 풍속을 이루었고 치교(治敎)가 융성하여 유현(儒賢)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일컫고 있다. 이런 때문에 말학(末學) 후생(後生)으로서 비록 실제의 공부를 힘써 행하지 못하여 어려서부터 익혀 늙도록 해도 갈피를 못잡고, 나가서는 종[奴]이고, 들어와서는 주인(主人) 행세하는 자일지라도, 그래도 성리(性理)의 찌꺼기와 성현(聖賢)의 말씀이나마 지니고 있게 되었다. 따라서 비록 가정[家]마다 공(孔) ․ 맹(孟) 에 대해 이야기하고, 호(戶)마다 정(程) ․ 주(朱) 에 관해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참으로 빈말이 아닌 것이다. 후세에 이르러서도 선비의 옷을 입고 관을 쓴 사람으로서 근거없는 이야기를 하고 변폭(邊幅)만 꾸미는 자에게서도 또한 유풍(遺風)과 여속(餘俗)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근일(近日) 이래에는 이런 일마저도 또한 폐기되었단 말인가? 옛날에는 칠성(七聖)2597) 이 모두 미혹되었다는 탄식이 있었거니와 지금은 온 세상이 모두 미혹되었다고 할 만하다. 경연(經筵)에서는 도움을 의뢰할 가망이 없고 횡사(?舍)에서는 현송(絃誦)하는 소리가 끊어졌으니, 이는 모두 교화가 밝혀지지 않은 데서 온 소치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내가 바야흐로 내 자신을 돌이켜 스스로 반성하기에도 겨를이 없으나, 그 까닭을 공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상하 사이에 반드시 초래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경들은 모두 경악(經幄)2598) 의 근신(近臣)이기 때문에 이에 나의 속 마음을 펴서 보여 창언(昌言)2599) 을 듣고자 하는 것이니 이러한 날에 무엇을 꺼려서 아뢰지 않는가? 가언(嘉言)과 선모(善謨)로 위로는 나의 마음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아래로는 지금 세상의 습속(習俗)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내각(內閣)을 옮겨 설치한 처음을 맞아 특별히 경연(經筵)을 열고 일대(一代)의 신진(新進)인 사람들을 선발하여 비로소 강제(講製)를 만들었으니, 이는 곧 나의 고심(苦心)과 지극한 뜻으로 혹 조금이나마 보익(補益)되는 점이 있기를 바라서였다. 그런데도 만약 단지 헛된 이름만 널리 퍼지고 끝내 실효가 없게 된다면, 용관(冗官)을 창립한 잘못을 내가 진실로 사양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여러 근신에게 기대하는 것이겠는가?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숨김이 없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경들은 모두 단정하고 방정한 선비로서 이미 지척(咫尺)의 연석(筵席)에 올라서 만약 한마디 말도 없이 물러간다면, 비단 스스로의 마음에 부끄러울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후세에 전하여 보일 수 있겠는가? 그러니 오늘날 문풍(文風)을 진기시키고 치도(治道)를 만회할 수 있는 요체에 대해 들을 수 있겠는가?ꡓ하니, 서명선(徐命善)이 대답하기를, ꡒ전하께서 즉위(卽位)하신 이래 무릇 문사(文士)들을 장려하고 권면하는 방도에 대해 극진한 방법을 쓰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문풍이 진기되지 않고 있으니, 어찌 아무런 이유가 없겠습니까? 대개 주(周)나라 문왕(文王) 을 기다리지 않고 흥기한 사람은 모두가 호걸(豪傑)스런 선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쇠세(衰世)에 호걸스런 선비를 어찌 얻기가 쉽겠습니까?
권선 징악(勸善懲惡)하는 정사를 행하지 않고서 능히 스스로 도제(導齊)2600) 의 근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예로부터 얻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신은 지금 그런 폐단을 바로 잡는 근본은 전적으로 ꡐ격양(激揚)ꡑ이라는 두 글자에 달려 있다고 여깁니다. 진실로 탁류(濁流)를 치고 청류(淸流)를 드날리어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글을 모르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며 글을 잘하는 것이 귀한 것임을 알게 한다면, 인재가 울연(蔚然)히 흥기하고 치도(治道)가 성취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전하께서 한번 전이(轉移)하는 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ꡓ
하였다. 하교하기를, ꡒ돌아보건대, 지금은 세급(世級)이 이미 낮아졌고 다스리는 도리도 점점 비하되고 있으니 주나라 문왕 을 기다리지 않고 흥기하는 것을 어찌 지금의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권선 징악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그 대체(大體)가 좋다. 그른 것을 고치고 습속을 바로잡을 방도에 대해 여러 신하들은 끝까지 다 말하여 줄 수 있겠는가?ꡓ하니, 김종수가 대답하기를, ꡒ오늘 강회(講會)에 친림하신 것은 참으로 성대한 일입니다. 성상(聖上)께서 과연 계옥(啓沃)하고 보도(輔導)하는 유익함을 받아들이시어 끝내는 문풍을 크게 진기시키는 효험이 있게 된다면 오늘의 강화가 진실로 불행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혹 그렇지 않다면, 하나의 미문(彌文)2601) 을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것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본각(本閣)의 규도(規度)를 오랫동안 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성의(聖意)가 애를 쓰고 여러 신하들이 마음을 기울인 결과로 끝내는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신은 이에 대해 삼가 기뻐하면서도 또한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상께서 즉위하신 이후 치법(治法)과 정령(政令) 이 모두 처음에는 힘을 쓰다가도 나중에는 해이해지는 조짐이 없지 않았는데, 각사(閣事)의 성취된 것이 이와 같이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니, 이로부터 온갖 일을 모두 이와 같이 한다면 끝에 가서 해이해지는 우려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본말(本末)이 전도될 것이니 이것이 신이 걱정하는 것입니다.ꡓ하였다. 하교하기를, ꡒ그렇다. 선유(先儒)의 말에 ꡐ정전(井田)은 반드시 한 고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ꡑ고 하였는데, 이는 대개 먼저 한 고을에다 시행하여 보고, 천하에 미루어 나가게 해야 한다는 뜻인 것이다. 임금된 자가 나라를 경영하고 학자(學者)가 덕을 증진하는 것은 반드시 모두 먼저 들어가는 첫머리 부분에서부터 손을 댄 연후에야 순서대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내가 내각(內閣)을 설치한 것도 또한 이러한 뜻인 것이다. 문풍을 진기 면려하고 일세(一世)를 고동(鼓動)시키는 효과를 장차 하나의 내각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한 지가 이제 이미 6년이나 되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비로소 대략 규도(規度)를 정하였고 의절(儀節)도 점차 확립되었으니, 거의 명분에 따라 실효를 요구할 가망이 있게 되었다. 내가 정성스럽게 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 어찌 부질없는 것이었겠는가? 과거 세조조[光廟朝] 때 처음으로 내각이라는 이름이 있게 되었는데, 그 요점은 송(宋)나라 와 명(明)나라 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었다. 중고(中古) 이후에 폐기되고 수거(修擧)하지 않았으며, 선조(先朝) 때에 이르러 비로소 편차인(編次人)을 두고서 사륜(絲綸)을 윤색(潤色)하는 임무를 맡겼었다. 다만, 그 직(職)에 정하여진 호칭이 없고, 그 관(官)에 정하여진 법규가 없어 비록 내각을 수거하려는 뜻을 갖고는 있었지만 내각의 제도를 아직 회복하지 못하였다. 지금 이 내각을 설치한 것은 내가 창립한 것이 아니라, 곧 국조(國朝)의 고사(故事)에 따라 대략 가감(加減)한 것이다.
이제 다행히 의문(儀文)이 비로소 갖추어졌으나, 만약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나의 마음을 본받지 않고 한갓 허함(虛啣)만 벌려놓게 한다면, 오로지 내가 문풍을 진기하려는 본의(本意)가 그저 그 부문(浮文)을 보태는 것에 족하게 될 뿐이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크게 걱정할 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수거(修擧)하는 정사(政事)가 단지 일각(一閣)에만 행하여졌을 뿐이요, 이밖의 온갖 법도에 대해서는 실로 처음의 계획대로 계속해 가지 못한다는 탄식이 있다. 그리하여 위미(委靡)하고 총잡(叢雜)스러워 수습할 수가 없으니, 오히려 어찌 치화(治化)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지금의 국사를 돌아보건대, 어렵고 걱정스러운 일이 눈에 가득하고, 조상(朝象)이 흐트러져 아직도 안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백성들의 수심과 고통이 아직도 구제되지 못하고 있다. 사기(士氣)가 더욱 퇴폐되어 가고 있으니 장차 이를 어떻게 진작(振作)시킬 것이며, 인재(人才)가 점점 비하되고 있으니 장차 이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군정(軍政)이 날로 문란해지는데도 그 폐단을 바로잡을 방책이 없고, 경비(經費)가 날로 부족한데도 용도를 넉넉하게 할 방도가 없다. 이밖에 갖가지 병폐에 대해서는 이루 거론할 수 없이 많으니 진실로 그 이유를 따져보면, 그 허물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겠는가? 오늘날 진실한 말이 없는 것이 곧 오늘날의 큰 병폐의 근원인 것이다. 잘은 모르겠으나, 내가 간언(諫言)을 나오게 하는 실상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경들에게 간언을 올리려는 정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이에 참으로 좌우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봐도 그 이유를 깨달을 수가 없다. 아! 명(明)나라 의 과도(科道)에 대한 폐단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당시에 설관(說官)한 것은 대개 언로(言路)를 널리 열기 위한 것이었는데 결국에는 붕당(朋黨)으로 나누어져 점차 서로 참소하고 이간질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한사람을 기용하면 문득 탄핵하고 논박하는 소장이 올라오고, 한마디 말을 하면 뒤따라 결적(抉摘)을 가하여 새외(塞外)의 장수가 서로 잇따라 주참(誅斬)을 당하고, 임하(林下)의 선비들도 또한 모두 화(禍)를 당하게 되었다. 명(明)나라 2백 년의 원기(元氣)가 이에서 다시는 진작되지 못하고 말았다. 지금의 풍기(風氣)와 습상(習尙)으로 만약 공거문(公車文)2602) 을 날로 쌓이게 한다면 혹 이런 폐단이 있을까 걱정스럽지만, 언로는 나라의 혈맥(血脈)이니 존망(存亡)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일에 앞서 미리 걱정하여 언로를 열 방도를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목이 메인 것 때문에 밥먹는 것을 폐기하는 데로 귀결되게 할 수 있겠는가? 지금의 이러한 도움을 구하는 하교는 진실로 속마음을 펴서 보이려는 뜻에서 나온 것인데, 연석(筵席)에 오른 여러 신하들이 끝내 한마디 말도 우러러 부응함이 없으니, 이는 실로 나의 평일의 정성이 능히 사람들에게 미더움을 받지 못한 탓이다. 이에 진실로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나 또한 능히 한탄스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ꡓ하니, 김종수(金鍾秀)가 대답하기를, ꡒ《서경(書經)》에 이르기를, ꡐ선한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것이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처럼 여길 뿐만이 아니다.ꡑ라고 하였는데, 모름지기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것이 자기 입으로 말한 것보다 더 깊은 연후에야 바야흐로 아랫사람을 감동시켜 미덥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상(聖上)께서 비록 부지런히 구언(求言)하는 하교를 내리셨습니다만, 신하 가운데 끝내 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교하기를, ꡒ장차 옥서(玉署)에 나아가려고 하니, 대신(大臣) 이외의 경연(經筵) 제신(諸臣)들은 물러가 본서(本署)에서 기다리라. 내가 선온(宣?)하려 한다.ꡓ하니, 이에 지사(知事) 이하의 관원들이 차례대로 먼저 물러나갔다. 하교하기를, ꡒ홍문관에서 강론할 책자는 관관(館官)이 영사(領事)에게 나아가 의논하여 초기(草記)로 품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라.ꡓ하고, 이어 선온을 명하였다. 술을 한 순배 돌리고 난 다음 강(講)을 거둘 것을 명하였다. 통례(通禮)가 예(禮)가 끝났음을 아뢰니, 각신(閣臣)이 다시 배위(拜位)로 내려가서 사배례(四拜禮)를 행하였다. 인의(引儀)가 시임(時任)․원임(原任) 각신들을 인도하여 좌우로 나누어 물러나갔다. 임금이 드디어 수레를 타고 홍문관으로 나아가니, 각신들이 합문(閤門) 밖에서 공경히 맞이하였다. 이어 홍문관으로 거둔 경연 제신들을 불러서 《심경(心經)》 을 강하였다. 본관(本館)에서 《심경》을 진강(進講)할 것을 계청(啓請)하니, 경연 제신들에게 전상(殿上)으로 올라올 것을 명하였다. 영사(領事) 이하의 관원들이 서계(西階)로 올라가서 강위(講位)로 나아갔다. 영사 서명선(徐命善)․이휘지(李徽之), 지사(知事) 정상순(鄭尙淳)․김익(金?), 동지사 이명식(李命植)․정창성(鄭昌聖), 참찬관 이갑(李?)․서유방(徐有防)․신응현(申應顯)․조시위(趙時偉)․김우진(金宇鎭)․정지검(鄭志儉), 시강관 박천형(朴天衡), 시독관 이시수(李時秀)․이정운(李鼎運)․이겸빈(李謙彬)․유맹양(柳孟養), 검토관 조정진(趙鼎鎭)․박천행(朴天行)․권이강(權以綱)․홍문영(洪文泳)이 차례대로 강위(講位)로 나아갔다. 각신 가운데 원임은 물러가고 시임은 청강(聽講)하도록 명하니, 제학 김종수(金鍾秀)․유언호(兪彦鎬), 직제학 정민시(鄭民始)․심염조(沈念祖), 직각 서정수(徐鼎修), 대교 정동준(鄭東浚)이 차례대로 강위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박천형이 독주(讀奏)하여 제 4장(第四章)에 이르자 각각 글의 뜻을 진달하도록 명하였는데, 진달이 끝나자, 하교하기를, ꡒ여러 신하들이 면려(勉勵)한 것은 절실(切實)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다만 날이 이미 저물어가고 여러 신하들이 경연에 참석한 지도 또한 이미 오래되었으니, 이제 길게 말할 수 없다. 대저 이 편(篇)은 마음[心]에 대해 말한 글들을 모아서 하나의 책을 만든 것으로 천고에 마음을 다스리는 요법(要法)인 것이다. 진서산(眞西山) 2642) 이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과 뒷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공이 진실로 크다. 그런데 책의 이름을 《심경》이라고 한 것은 《시경》이니 《서경》이니 한 것과는 같지 않으나, 설명이 하나의 ꡐ심(心)ꡑ 자에서 나왔으므로 드디어 ꡐ경(經)ꡑ이라고 한 것이다. 이를 《근사록(近思錄)》의 이름을 붙인 뜻과 비교하여 보면 차등이 없지 않으니, 이것이 어찌 끝내 타당치 못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대체로 이 편(篇)은 선정(先正)이 여저(旅邸)에서 구득(求得)한 것이어서 조각난 쪽지와 떨어진 책장이 마구 뒤섞여 두서가 없는 탓으로 하나의 통일성 있는 책을 이루지 못하였다. 때문에 선정이 이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고증하는 것을 만년(晩年)의 공부로 삼았다. 그런데 부주(附注)와 상고한 말들이 각기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황돈(程篁墩) 2643) 의 경우는 학문이 정로(正路)를 잃어서 말에 오해된 것이 많았으니, 지난날 선정(先正)의 명쾌한 변석(辨釋)이 아니었다면 어찌 후학(後學)을 그르치는 탄식이 없었겠는가? 그러나 경전(經傳)의 큰 가르침과 성현(聖賢)의 중요한 공부가 모두 이 한 편의 글에 들어 있음을 뚜렷이 고증할 수 있으니, 말세(末世)의 어둠을 밝혀주고 말학(末學)의 본보기가 되는 전칙(典則)임은 물론 위로 황왕(皇王)에서부터 아래로 필서(匹庶)2644) 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全體)와 대용(大用)에 대한 공부를 함에 있어 이 책을 버리고 무엇을 택하겠는가? 선정이 이른바, 《근사록》에 못지 않다고 한 것은 참으로 절실한 말인 것이다...(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14권/ 정조 6년(1782 임인 / 청 건륭(乾隆) 47년) 7월 24일(기미) 3번째 기사/ 교리 권이강 등이 대간의 청을 윤허하기를 청하는 차자를 올리다/ 옥당에서 연명으로 차자를 올려 논하기를,【교리 권이강(權以綱), 부교리 윤행원(尹行元), 부수찬 이경일(李敬一)․조성진(趙城鎭)이다.】 ꡒ 홍낙성과 이휘지가 굳이 인척이라는 혐의를 들어 각자 차자를 올리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친척을 돌아보지 않아야 하는 의리를 생각지 않은 채 기꺼이 역적을 비호하는 죄를 범하였으니, 청컨대 대간의 청을 윤허하시어 국가의 기강을 엄중히 하소서.ꡓ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9장 A면/ 【영인본】 45책 322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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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방문 616
석송령(醴泉 石松靈 ‘財産保有 나무’ 기네스북 登載) [記事] :
세금내는 나무로 유명한 경북 예천의 석송령(石松靈·천연기념물 제294호)이 ‘재산을 보유한 식물’로 2010년 5월 27일 한국기록을 인증받는다.
높이 10m, 둘레 4.2m, 수령 600여년의 석송령은 1927년 자식이 없던 이수목(李秀睦)이라는 마을주민으로부터 토지(6300㎡)를 상속받으면서 재산을 갖게 됐다. 수십 년째 3만~4만원의 재산세도 내고 있다.
예천군은 이날 오후 5시 한국기록원과 함께 청내 영상회의실에서 감천면 천향리에 있는 이 소나무에 대해 재산을 보유한 식물 한국기록 인증식을 갖는다고 2010년 5월 24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부터 이 소나무의 토지 보유 및 납세현황, 문화재 지정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 한국기록원에 검토를 의뢰했다.
예천에는 석송령 외 1만㎡의 토지를 보유해 매년 1만원 정도의 재산세를 내는 높이 15m, 둘레 3.2m, 수령 500여년의 팽나무(천연기념물 제400호)도 있다. 용궁면 금남리에 있는 이 나무는 1939년 마을사람들이 공동재산인 토지를 등기이전하면서 재산을 소유하게 됐다.
군측은 석송령이 이 나무보다 12년 일찍 재산을 보유해 한국기록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식물이 재산을 소유한 기록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석송령을 세계 최초로 재산을 보유한 식물로 기네스북 등재를 위해 다음달 신청서를 기네스 월드 레코드사에 제출한다”고 말했다.
(박천학 記者 文化日報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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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강(權以綱) : 1730(영조 6)-?, 예천 출신, 자는 숙기(叔紀), 본관은 안동, 생원 유(濡)의 아들, 이경(以經)의 형, 철(徹, 1764生, 字伯隣, 生員), 휘(徽, 1768生, 字樂操, 進士)의 아버지이다. 편부 슬하(嚴侍下)에서 유학(幼學)으로서 1754년(영조 30) 증광 진사시에 3등 55위로 합격, 1762년 알성 문과(謁聖文科)에 갑과(甲科) 1위로 장원급제하였다. 즉 1762년 (영조 38) 3월 23일 경현당에서 열린 전시(殿試)에서 장원 급제하여 입시하였고, 지평(1765.6.11)을 거쳐 정언(1769.9.23)으로서 정조례(正祖禮)를 보류하라는 왕의 명령에 대하여 상소를 하여 윤허받았고(1770.12.27). 홍문록(弘文錄)에서 7점을 받았고(1779.3.22), 도당록(都堂錄)에서 5점을 받았다(1779.3.28). 옥당(玉堂)으로서 남한산성으로 왕과 함께 가서 백성과 군대의 상태를 살폈다(1779.8.3). 교리로서 거가(車駕)가 이천(利川)에 이르렀을 때 신전선전관(信箭宣傳官)이 능성위(綾城尉) 구민화(具敏和)의 종에게 맞자, 구민화를 귀양보내자고 왕에게 청하여 윤허를 받았다(1779.8.7). 옥당으로서 상선(常膳)의 회복을 청하다가 추고 당하였고(1779.9.19), 홍문관 교리로서 1780년(정조 4)에 식년 사마시의 시험관을 지냈고, 건원릉(建元陵)ㆍ목릉(穆陵)ㆍ현릉(顯陵)의 전배(展拜) 때 참석치 않아 파직되었다(1781.1.28). 검토관(檢討官)으로서 이문원에서 열린 경연에서 <근사록>에 대해, 홍문관에서 열린 경연에서 <심경>에 대해 강하였다(1781.3.18). 정언으로서 홍낙순(洪樂純), 송덕상(宋德相)의 죄를 청하였고(1781.5.2), 부수찬으로서 선농단(先農壇)에서 관예(觀刈)하고 노주례(勞酒禮) 행사에 참여하였고(1781.윤5.8), 홍문록 작성에 참여하였다 (1781.6.6). 교리로서 대간(臺諫)의 청을 윤허하기를 차자로 청하였고(1782.7.24), 7조목의 상소를 올리니, 왕이 권면한다고 비답하였다(1784.2.13). 사간원 대사간(1785.9.6, 1785.12.1, 1786.2.27, 1786.10.6, 1787.2.22, 1787.4.10, 1788.2.10, 1790.4.28)으로서 초계 문신들에게 왕이 친히 시험을 보일 때 아뢰기를, "삼사(三司)의 계체(啓體)는 지극히 엄합니다. 이미 비답을 받지 못하였으니, 어찌 감히 계속 진술하겠습니까?"하니, 왕이 이르기를, "대사간 권이강을 체차하라."하였다(1790.4.29). 사간원 대사간(1790.6.10, 1791.5.25, 1791.7.20, 1791.10.27)으로서 서양학(西洋學) 문제를 왕과 의논하였다(1791.10.30). 대사간(1792.1.4, 1792.2.5, 1792. 3.12, 1792.9.15), 부총관(1792.11.5)을 거쳐 우윤(右尹)으로서 인의 처벌을 청하였는데, 왕이 화를 내면서 그 상소를 불태웠다(1792.12.9). 참판에까지 벼슬이 이르렀다.(司馬榜目, 國朝榜目, 英祖實錄, 正祖實錄)
권이강(權以綱) : [생원진사시] 영조(英祖) 30년 (1754) 갑술(甲戌) 증광시(增廣試) 진사(進士) 3등(三等) 55위/ [인적사항] 자 숙기(叔紀), 생년 경술(庚戌) 1730년, 합격연령 25세, 본관 안동(安東)/ [이력사항] 전력 유학(幼學), 타과 영조(英祖) 38년(1762) 임오(壬午) 알성시(謁聖試)/ [가족사항] [부] 성명 : 권유(權濡), 타과 : 생원(生員)/ [부모구존] 엄시하(嚴侍下), [제] 권이경(權以經)/ [출전]CD-ROM 《사마방목(司馬榜目)》(韓國精神文化硏究院)(daum 2010)
권이강(權以綱) : [문과] 영조(英祖) 38년 (1762) 임오(壬午) 알성시(謁聖試) 갑과(甲科) 1[장원(壯元)]위/ [인적사항] 자 숙기(叔起), 생년 경술(庚戌) 1730년, 합격연령 33세, 본관 안동(安東)/ [이력사항] 전력 진사(進士)/ [가족사항] [부] 성명 : 권유(權濡), [조부] 성명 : 권후태(權后泰), [외조부] 성명 : 홍정철(洪廷喆), [처부] 성명 : 이양환(李陽煥), [처부2] 성명 : 홍길보(洪吉輔)/ [출전]《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daum 2010)
권이강 [記事] : 영조실록 99권/ 영조 38년(1762 임오 / 청 건륭(乾隆) 27년) 3월 23일(병진) 1번째 기사/ 과차하여 권이강 등에게 급제를 내리다. 신은 민백흥에게 수서를 내리다/ 임금이 경현당에 나아가 과차(科次)15351) 하여 권이강(權以綱) 등 3인을 뽑아 급제를 내리고 모두 입시하기를 명하였다. 임금이 신은(新恩) 민백흥(閔百興)에게 수서(手書)를 내려 그의 형 고 상신(相臣) 민백상(閔百祥)의 궤연(?筵)에 돌아가 고하게 하였으니, 무릇 특별한 은혜에서 나온 것이었다./ 【태백산사고본】 68책 99권 9장 B면/ 【영인본】 44책 94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註 15351]과차(科次) : 조선조 때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차례. 성적을 9등(等)으로 나누어, 이상(二上)․이중(二中)․이하(二下)․삼상(三上)․삼중(三中)․삼하(三下) 및 차상(次上)․차중(次中)․차하(次下)로 규정, 이로써 우열(優劣)을 가렸고, 삼하 이상을 급제(及第)로 하였음. ☞(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영조실록 105권/ 영조 41년(1765 을유 / 청 건륭(乾隆) 30년) 6월 11일(을묘) 2번째 기사/ 이인배․환광회․박지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인배(李仁培)를 승지(承旨)로 특별히 제수하고, 한광회(韓光會)를 대사헌(大司憲)으로, 박지원(朴志源)을 집의(執義)로, 서병덕(徐秉德)을 장령(掌令)으로, 권이강(權以綱)을 지평(持平)으로, 홍윤(洪?)․이익선(李益?)을 정언(正言)으로, 민백흥(閔百興)을 강원도 관찰사로, 정상순(鄭尙淳)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응교(應敎) 김치양(金致讓)을 특별히 발탁하여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삼고, 원인손(元仁孫)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71책 105권 26장 A면/ 【영인본】 44책 201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영조실록 113권/ 영조 45년(1769 기축 / 청 건륭(乾隆) 34년) 9월 23일(임인) 5번째 기사/ 남현로․홍상직․신응현․권이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남현로(南玄老)를 대사간으로, 홍상직(洪相直)을 사간으로, 신응현(申應顯)을 집의로, 권이강(權以綱)을 정언으로, 이병정(李秉鼎)을 수찬으로, 이언형(李彦衡)을 공조 참판으로, 홍인한(洪麟漢)을 호조 판서로 삼았다. 이때에 호판이 비었는데, 임금이 대신들에게 천망(薦望)하도록 명하고, 또 말하기를, ꡒ전 예조 판서가 가장 좋을 것이다.ꡓ하였으니, 대개 홍인한을 가리킨 것이었다. 홍인한은 바야흐로 정후겸(鄭厚謙)을 붙좇아 총우(寵遇)가 매우 두터웠다./ 【태백산사고본】 76책 113권 10장 B면/ 【영인본】 44책 33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영조실록 123권/ 영조 50년(1774 갑오 / 청 건륭(乾隆) 39년) 12월 27일(병오) 2번째 기사/ 정언 권이강이 상소하여 정조례를 보류하라는 명에 대하여 아뢰다/ 정언 권이강(權以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ꡒ지난번 왕세손 저하에게 정조례(正朝禮)를 잠시 보류(保留)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은 전하의 추모(追慕)의 정성과 겸양의 덕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잘 알지만 왕세손의 새해를 맞이하는 기쁜 마음을 바치는 의식에 있어서는 어찌 답답한 마음이 없겠으며, 또한 법도를 다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ꡓ하니, 임금께 가납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1책 123권 15장 A면/ 【영인본】 44책 484면/ 【분류】 *왕실-의식(儀式)(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7권/ 정조 3년(1779 기해 / 청 건륭(乾隆) 44년) 3월 22일(병오) 2번째 기사/ 홍문록에서 7점을 받은 자들/ 홍문록(弘文錄)【부제학 서호수(徐浩修), 부응교 이도묵(李度?) 이다.】에서 7점(點)을 받은 사람은 김익휴(金翊休)․권이강(權以綱)․유의(柳誼)․김우진(金宇鎭)․유맹양(柳孟養)․윤행원(尹行元)․이은모(李殷模)․조정진(趙鼎鎭)․홍문영(洪文泳)이었다./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38장 A면/ 【영인본】 45책 104면/ 【분류】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7권/ 정조 3년(1779 기해 / 청 건륭(乾隆) 44년) 3월 28일(임자) 2번째 기사/ 도당록에서 5점을 받은 자들/ 도당록(都堂錄)【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서명선(徐命善), 좌참찬 황경원(黃景源), 홍문 제학 이휘지(李徽之), 이조 판서 정상순(鄭尙淳), 참의 유당(柳戇), 좌랑 윤행수(尹行修)이다.】에서 5점을 받은 사람은 김익휴(金翊休)․권이강(權以綱)․유의(柳誼)․정연순(鄭淵淳)․한만유(韓晩裕)․유맹양(柳孟養)․윤행원(尹行元)․서유성(徐有成)․홍문영(洪文泳)․심낙수(沈樂洙)․이경일(李敬一)․이은모(李殷模)․조정진(趙鼎鎭)이다./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39장 B면/ 【영인본】 45책 104면/ 【분류】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8권/ 정조 3년(1779 기해 / 청 건륭(乾隆) 44년) 9월 19일(경자) 1번째 기사/ 심환지․권이강이 상선의 회복을 청하였으나 이들을 추고하다/ 주강(晝講)하였다. 연신(筵臣)이 감선(減膳) 다섯째 날이 탄신(誕辰)이므로 뭇 신하의 뜻이 서운하여 못 견딘다 하여 상선(常膳)을 회복하기를 청하였는데, 옥당(玉堂) 심환지(沈煥之)․권이강(權以綱)이 그 말을 따르기를 청하니, 하교하기를, ꡒ재변을 당하여 경계하고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도 무릇 언책(言責)의 직임이 있는 자는 귀에 거슬리어 임금을 노엽게 하는 말을 날마다 앞에 서 아뢰어야 할 것인데, 더구나 구언(求言)하는 이때이겠는가? 대개 내가 간언(諫言)하게 하는 정성이 없어서 말하도록 이끌지 못한 것이니, 본디 한스럽고 부끄러워하기에 겨를이 없으나, 어찌 논사(論思)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도리어 뜻을 굽히는 말을 할 줄 알았겠는가? 옥당이 감선에 관한 일을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그 직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말하면 작은 일이 아니라 하겠으니, 시독관(侍讀官) 심환지, 검토관(檢討官) 권이강을 추고(推考)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22장 B면/ 【영인본】 45책 121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11권/ 정조 5년(1781 신축 / 청 건륭(乾隆) 46년) 3월 18일(신묘) 2번째 기사/ 이문원에서 《근사록》을 강하고 이어 홍문관에서 《심경》을 강하다/ 이문원(?文院)에 행차하여 내각(內閣)의 여러 신하들을 불러서 《근사록(近思錄)》을 강하게 하였다. 임금이 익선관(翼善冠)에 곤룡포(袞龍袍)를 갖추고 여(輿)를 타고서 인정전(仁政殿)으로부터 본원(本院)에 나아가 어좌(御座)에 오르니, 의장(儀仗)이 동․서로 나누어 섰다. 향로에 연기가 피어오르니 음악을 연주하였다. 인의(引儀)가 각신(閣臣)을 인도하여 입시(入侍)하였는데, 제학 김종수(金鍾秀)․유언호(兪彦鎬), 직제학 정민시(鄭民始)․심염조(沈念祖), 직각 서정수(徐鼎修), 대교 정동준(鄭東浚)이 왼쪽을 경유하여 뜰 동쪽의 배위(拜位)로 나아가고, 원임 제학 이휘지(李徽之)․황경원(黃景源)․이복원(李福源)․서명응(徐命膺), 직제학 서호수(徐浩修), 직각 정지검(鄭志儉)․김희(金憙)․김우진(金宇鎭), 대교 서용보(徐龍輔)는 오른쪽을 경유하여 뜰 서쪽의 배위(拜位)로 나아가 사배례(四拜禮)를 행하였다. 배례가 끝나자 시임은 동쪽 계단으로 올라오고, 원임은 서쪽 계단으로 올라와서는 반열을 합쳐 한 줄로 만들어 전(殿)으로 올라 강위(講位)로 나아갔다. 영첨(領籤)이 안책(案冊)을 내어오니 승지가 전봉(傳捧)하여 꿇어앉아 올렸다. 검서관(檢書官)이 각신(閣臣)에게 책(冊)을 주고, 청강(聽講)을 명하였으며, 여러 신하들이 전으로 올라왔다. 영경연사(領經筵事)는 서명선(徐命善), 지경연사(知經筵事)는 정상순(鄭尙淳)․김익(金?),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는 이명식(李命植)․정창성(鄭昌聖), 시강관(侍講官)은 박천형(朴天衡), 시독관(侍讀官)은 이시수(李時秀)․이정운(李鼎運)․이겸빈(李謙彬)․유맹양(柳孟養), 검토관(檢討官)은 조정진(趙鼎鎭)․박천행(朴天行)․권이강(權以綱)․홍문영(洪文泳)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근사록》은 곧 학문의 요지(要旨)인데, 태극도설(太極圖說) 이 책을 펴면 가장 중요한 뜻이 되니 먼저 이 장(章)을 읽으라.ꡓ하니, 심염조(沈念祖)가 독주(讀奏)하고 문의(文義)를 진달하였다.
이것이 끝나자 하교하기를, ꡒ오늘의 모임은 성대하다. 새로 본원(本院)을 옮기고 특별히 이 연석(筵席)에 임어하여 경들과 일당(一堂)에서 자순(諮詢)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어찌 곧 글을 이야기하고 경(經)을 설명하고서 끝내려는 것뿐이겠는가? 문의 이외에 오늘날의 일에 관해서 할말이 많을 것이다. 위로는 과궁(寡躬)의 허물과 시정(時政)의 득실에서부터 백성들의 고락(苦樂)과 전왕(前王)의 치란(治亂)에 이르기까지, 일은 말하지 못할 것이 없고 말은 끝까지 못할 것이 없게 함으로써 상하(上下)가 서로 이익됨이 있게 하자는 것이, 곧 내가 오늘 본원에 임어한 뜻이다. 만약 책을 가지고 연석에 나오게 하여 준례에 따라 문의만 대답하게 한다면, 이는 한마당 한가한 설화(說話)에 불과한 것이니, 군덕(君德)과 치모(治謨)에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대개 강설(講說)은 곧 말로 인하여 의문을 일으키고 의문으로 인하여 의문을 풀게 하여 결국은 사람의 선심(善心)을 감격하여 발현하는 데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자(朱子) 2591) 와 상산(象山) 2592) 이 의리가 같지 않아서 문로(門路)가 각각 달라지게 된 것이다. 〈주자가〉 백록 서원(白鹿書院) 에서 강론할 때에 강을 듣는 문인(門人) 중에 왕왕 눈물을 흘리는 사람까지 있었던 것은 말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이와 같아서였다. 이제 성인(聖人)의 말을 외면서 성인의 도(道)를 강설하여 조금이나마 개발(開發)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기를 바란다면, 오로지 강설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오늘 마땅히 경들과 함께 하루종일 끝까지 담론하고 밤을 지새워 아침까지 계속 하려하니, 경들은 다 말하여 숨김이 없어야 할 것이며, 나도 마땅히 겸허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ꡓ하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일어나서 절하고 수명(受命)하였다. 하교하기를, ꡒ이 책의 책명은 곧 《근사록(近思錄)》인데, 선유(先儒)들이 이 책을 가지고 사자(四子)2593) 의 계제(階梯)로 삼았다. 이는 대개 학자가 학문을 함에 있어 먼저 가까운 데에서부터 공부하여 간절히 묻고, 비근한 데서부터 생각함으로써 가까운 데에서 먼 데로 이를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미 ꡐ근사ꡑ로 이름하였으니, 편수(篇首)에 먼저 성리(性理)의 은미하고 깊은 내용을 말한 것이어서 초학(初學)이 깨우칠 만한 것이 아는 듯 싶으며 근사(近思) 의 뜻에 맞지 않는 점이 있는 듯 싶다. 무릇 학자는 비록 도(道)를 터득한 것이 깊고도 돈독한 뒤일지라도 의리(義理)의 중요 부분과 성명(性命)의 본원(本原)에 대해 갑자기 뛰어넘어 의논(議論)한 적이 없었다. 자공(子貢) 이 총명하고 민첩한 식견으로 성문(聖門)에서 친자(親炙)되어 이미 승당(升堂)2594) 의 반열에 올랐는데도 성(性)과 천도(天道)에 대해서는 오히려 듣지 못하였었다. 이에 의거하여 궁구하여 보건대, 이 책에서 첫머리에 태극도설(太極圖說) 을 기재한 것은 참으로 신장(神章)에 가까운 것으로 중화(中和)에 대해 말한 것은 거의 없으니, 학설이 너무 높고 말이 너무 깊은 결과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설자(說者)가 혹 주자(朱子) 가 《소학(小學)》 을 엮으면서 첫머리에 ꡐ원형 이정(元亨利貞)ꡑ과 ꡐ인의 예지(仁義禮智)ꡑ를 말하였고, 또 이 책을 엮으면서 첫머리에 ꡐ무극 태극(無極太極)ꡑ과 ꡐ미발 이발(未發已發)ꡑ을 말한 것은 특별히 초학자(初學者)들로 하여금 그 명의(名義)를 알아서 향하여 나갈 데가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근사하다. 그러나 공자(孔子) 가 성명에 관해서는 드물게 말한 뜻으로 견주어 보면 의심스러운 단서가 없지 않다. 평일 이에 대해 무슨 강구(講究)한 뜻이 있는가?ꡓ하니,
이복원(李福源)이 대답하기를, ꡒ공문(孔門)에서 사람을 가르친 것은 효제(孝悌)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만, 맹자(孟子)에 이르러 처음으로 성명(性命)에 관해 말을 하였고, 정자(程子)에 이르러서는 학문(學問)을 논하고 도(道)를 논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은미하고 심오한 뜻으로 다른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의(時義)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 책에서 도체(道體)에 대해 먼저 말하였다는 것은 여동래(呂東萊) 2595) 의 서문(序文)에서 이미 언급하였으며 《중용(中庸)》 에서 먼저 천명(天命)이 성(性)이라고 말한 것도 또한 이런 뜻인 것입니다.ꡓ하였다. 하교하기를, ꡒ대체(大體)는 그러하다. 그렇다면 공자(孔子) 가 사람을 가르치는 차서(次序)와 주자(朱子) 가 사람을 훈도하는 계급(階級)이 각각 다른 점이 있게 되는데, 그 같거나 다른 뜻의 이유에 대해 분석(分析)해서 말할 수 있겠는가?ꡓ하니, 김종수(金鍾秀)가 대답하기를, ꡒ학자(學者)는 모름지기 먼저 대강(大綱)을 안 연후에야 바야흐로 준적(準的)이 서게 되고 손을 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자 가 반드시 이 태극도설을 가지고 편수(篇首)에 게재한 것은, 세급(世級)이 더욱 내려갈수록 설명을 더욱 상세히 하기 위한 것에 연유한 것입니다.ꡓ하였다. 하교하기를, ꡒ진달한 내용이 좋다. 대개 맹자 의 세대에는 이단(異端)이 점차로 일어나고, 정도(正道)가 점점 회색(晦塞)되어 가고 있었으므로 맹자 가 할수없이 성(性)을 말하게 된 것이다. 염계(濂溪) 2596) 때에는 성인의 말씀이 이미 없어져 버려 사설(邪說)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었으므로 염계 가 할수없이 무극(無極)에 대해 말을 한 것이다. 이것이 공자 가 말하지 않은 것을 맹자 가 말한 것이며, 맹자 가 말하지 않을 것을 염계 가 처음으로 말을 하게 된 이유인 것이다.ꡓ하니, 유언호(兪彦鎬)는 대답하기를, ꡒ성현(聖賢)이 사람을 가르침에 있어 상략(祥略)이 같지 않은 것은 그 사세가 참으로 그러한 것입니다. 더구나 학문(學問)하는 도리는 아는 것을 먼저하고 행하는 것을 뒤에 하는 것이니, 진실로 성도(性道)의 본원(本原)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장차 어떻게 손을 대어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책을 엮는 법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ꡓ하였다. 하교하기를, ꡒ 주자가 말한 수신(修身)의 대법(大法)은 《소학》에 기재되어 있고, 의리(義理)의 정미(精微)에 대해서는 《근사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선유(先儒)들이 또 이 두 책을 진실로 도(道)를 바라보는 계제(階梯)로 여겼던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장(祠章)에 치중하면서부터 이 두 책을 눈에 붙여 읽는 경우가 드물었으므로 비록 도에 들어가려 해도 어려웠다. 지금의 세상을 돌아보건대, 온 세상 사람들이 단정한 자세로 도를 향하여 달려갈 마음이 없어 분발 면려하고 연마하려는 노력이 없는 탓으로 이 책을 무용지물처럼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한갓 자회(字會)․자의(字義)․구탐(句探)․구지(句旨)뿐만이 아니라 큰 규모(規模)와 상세한 절목(節目)에 이르기까지도 애당초 연구하지 않고 있으며 체용(體用)의 본말(本末)과 대소(大小)의 상세함과 소략함에 대해서도 또한 강마(講?)하지 않고 있으니, 진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옛 학자들의 병폐는 비근(卑近)한 것에 염증을 내고 현원(玄遠)한 것을 힘쓰며 순서를 건너뛰기를 좋아하며 허무(虛無)를 좇는 것이었으므로 사장(詞章)이나 이단(異端)으로 귀결되지 않음이 없었던 것이다. 지금 학자들의 병폐는 사장과 이단까지도 마음을 다하여 힘을 쓰지 않은 것은 물론, 모든 문자에 속한 일을 한쪽에다 팽개쳐 놓고 울타리 가의 물건처럼 여기고 있으니, 애석한 일이다. 이것이 무슨 까닭인가?
세상에서 우리나라를 문명국(文明國)으로 여겨 예의(禮義)가 풍속을 이루었고 치교(治敎)가 융성하여 유현(儒賢)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일컫고 있다. 이런 때문에 말학(末學) 후생(後生)으로서 비록 실제의 공부를 힘써 행하지 못하여 어려서부터 익혀 늙도록 해도 갈피를 못잡고, 나가서는 종[奴]이고, 들어와서는 주인(主人) 행세하는 자일지라도, 그래도 성리(性理)의 찌꺼기와 성현(聖賢)의 말씀이나마 지니고 있게 되었다. 따라서 비록 가정[家]마다 공(孔) ․ 맹(孟) 에 대해 이야기하고, 호(戶)마다 정(程) ․ 주(朱) 에 관해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참으로 빈말이 아닌 것이다. 후세에 이르러서도 선비의 옷을 입고 관을 쓴 사람으로서 근거없는 이야기를 하고 변폭(邊幅)만 꾸미는 자에게서도 또한 유풍(遺風)과 여속(餘俗)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근일(近日) 이래에는 이런 일마저도 또한 폐기되었단 말인가? 옛날에는 칠성(七聖)2597) 이 모두 미혹되었다는 탄식이 있었거니와 지금은 온 세상이 모두 미혹되었다고 할 만하다. 경연(經筵)에서는 도움을 의뢰할 가망이 없고 횡사(?舍)에서는 현송(絃誦)하는 소리가 끊어졌으니, 이는 모두 교화가 밝혀지지 않은 데서 온 소치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내가 바야흐로 내 자신을 돌이켜 스스로 반성하기에도 겨를이 없으나, 그 까닭을 공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상하 사이에 반드시 초래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경들은 모두 경악(經幄)2598) 의 근신(近臣)이기 때문에 이에 나의 속 마음을 펴서 보여 창언(昌言)2599) 을 듣고자 하는 것이니 이러한 날에 무엇을 꺼려서 아뢰지 않는가? 가언(嘉言)과 선모(善謨)로 위로는 나의 마음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아래로는 지금 세상의 습속(習俗)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내각(內閣)을 옮겨 설치한 처음을 맞아 특별히 경연(經筵)을 열고 일대(一代)의 신진(新進)인 사람들을 선발하여 비로소 강제(講製)를 만들었으니, 이는 곧 나의 고심(苦心)과 지극한 뜻으로 혹 조금이나마 보익(補益)되는 점이 있기를 바라서였다. 그런데도 만약 단지 헛된 이름만 널리 퍼지고 끝내 실효가 없게 된다면, 용관(冗官)을 창립한 잘못을 내가 진실로 사양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여러 근신에게 기대하는 것이겠는가?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숨김이 없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경들은 모두 단정하고 방정한 선비로서 이미 지척(咫尺)의 연석(筵席)에 올라서 만약 한마디 말도 없이 물러간다면, 비단 스스로의 마음에 부끄러울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후세에 전하여 보일 수 있겠는가? 그러니 오늘날 문풍(文風)을 진기시키고 치도(治道)를 만회할 수 있는 요체에 대해 들을 수 있겠는가?ꡓ하니, 서명선(徐命善)이 대답하기를, ꡒ전하께서 즉위(卽位)하신 이래 무릇 문사(文士)들을 장려하고 권면하는 방도에 대해 극진한 방법을 쓰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문풍이 진기되지 않고 있으니, 어찌 아무런 이유가 없겠습니까? 대개 주(周)나라 문왕(文王) 을 기다리지 않고 흥기한 사람은 모두가 호걸(豪傑)스런 선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쇠세(衰世)에 호걸스런 선비를 어찌 얻기가 쉽겠습니까?
권선 징악(勸善懲惡)하는 정사를 행하지 않고서 능히 스스로 도제(導齊)2600) 의 근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예로부터 얻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신은 지금 그런 폐단을 바로 잡는 근본은 전적으로 ꡐ격양(激揚)ꡑ이라는 두 글자에 달려 있다고 여깁니다. 진실로 탁류(濁流)를 치고 청류(淸流)를 드날리어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글을 모르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며 글을 잘하는 것이 귀한 것임을 알게 한다면, 인재가 울연(蔚然)히 흥기하고 치도(治道)가 성취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전하께서 한번 전이(轉移)하는 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ꡓ
하였다. 하교하기를, ꡒ돌아보건대, 지금은 세급(世級)이 이미 낮아졌고 다스리는 도리도 점점 비하되고 있으니 주나라 문왕 을 기다리지 않고 흥기하는 것을 어찌 지금의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권선 징악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그 대체(大體)가 좋다. 그른 것을 고치고 습속을 바로잡을 방도에 대해 여러 신하들은 끝까지 다 말하여 줄 수 있겠는가?ꡓ하니, 김종수가 대답하기를, ꡒ오늘 강회(講會)에 친림하신 것은 참으로 성대한 일입니다. 성상(聖上)께서 과연 계옥(啓沃)하고 보도(輔導)하는 유익함을 받아들이시어 끝내는 문풍을 크게 진기시키는 효험이 있게 된다면 오늘의 강화가 진실로 불행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혹 그렇지 않다면, 하나의 미문(彌文)2601) 을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것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본각(本閣)의 규도(規度)를 오랫동안 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성의(聖意)가 애를 쓰고 여러 신하들이 마음을 기울인 결과로 끝내는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신은 이에 대해 삼가 기뻐하면서도 또한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상께서 즉위하신 이후 치법(治法)과 정령(政令) 이 모두 처음에는 힘을 쓰다가도 나중에는 해이해지는 조짐이 없지 않았는데, 각사(閣事)의 성취된 것이 이와 같이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니, 이로부터 온갖 일을 모두 이와 같이 한다면 끝에 가서 해이해지는 우려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본말(本末)이 전도될 것이니 이것이 신이 걱정하는 것입니다.ꡓ하였다. 하교하기를, ꡒ그렇다. 선유(先儒)의 말에 ꡐ정전(井田)은 반드시 한 고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ꡑ고 하였는데, 이는 대개 먼저 한 고을에다 시행하여 보고, 천하에 미루어 나가게 해야 한다는 뜻인 것이다. 임금된 자가 나라를 경영하고 학자(學者)가 덕을 증진하는 것은 반드시 모두 먼저 들어가는 첫머리 부분에서부터 손을 댄 연후에야 순서대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내가 내각(內閣)을 설치한 것도 또한 이러한 뜻인 것이다. 문풍을 진기 면려하고 일세(一世)를 고동(鼓動)시키는 효과를 장차 하나의 내각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한 지가 이제 이미 6년이나 되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비로소 대략 규도(規度)를 정하였고 의절(儀節)도 점차 확립되었으니, 거의 명분에 따라 실효를 요구할 가망이 있게 되었다. 내가 정성스럽게 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 어찌 부질없는 것이었겠는가? 과거 세조조[光廟朝] 때 처음으로 내각이라는 이름이 있게 되었는데, 그 요점은 송(宋)나라 와 명(明)나라 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었다. 중고(中古) 이후에 폐기되고 수거(修擧)하지 않았으며, 선조(先朝) 때에 이르러 비로소 편차인(編次人)을 두고서 사륜(絲綸)을 윤색(潤色)하는 임무를 맡겼었다. 다만, 그 직(職)에 정하여진 호칭이 없고, 그 관(官)에 정하여진 법규가 없어 비록 내각을 수거하려는 뜻을 갖고는 있었지만 내각의 제도를 아직 회복하지 못하였다. 지금 이 내각을 설치한 것은 내가 창립한 것이 아니라, 곧 국조(國朝)의 고사(故事)에 따라 대략 가감(加減)한 것이다.
이제 다행히 의문(儀文)이 비로소 갖추어졌으나, 만약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나의 마음을 본받지 않고 한갓 허함(虛啣)만 벌려놓게 한다면, 오로지 내가 문풍을 진기하려는 본의(本意)가 그저 그 부문(浮文)을 보태는 것에 족하게 될 뿐이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크게 걱정할 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수거(修擧)하는 정사(政事)가 단지 일각(一閣)에만 행하여졌을 뿐이요, 이밖의 온갖 법도에 대해서는 실로 처음의 계획대로 계속해 가지 못한다는 탄식이 있다. 그리하여 위미(委靡)하고 총잡(叢雜)스러워 수습할 수가 없으니, 오히려 어찌 치화(治化)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지금의 국사를 돌아보건대, 어렵고 걱정스러운 일이 눈에 가득하고, 조상(朝象)이 흐트러져 아직도 안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백성들의 수심과 고통이 아직도 구제되지 못하고 있다. 사기(士氣)가 더욱 퇴폐되어 가고 있으니 장차 이를 어떻게 진작(振作)시킬 것이며, 인재(人才)가 점점 비하되고 있으니 장차 이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군정(軍政)이 날로 문란해지는데도 그 폐단을 바로잡을 방책이 없고, 경비(經費)가 날로 부족한데도 용도를 넉넉하게 할 방도가 없다. 이밖에 갖가지 병폐에 대해서는 이루 거론할 수 없이 많으니 진실로 그 이유를 따져보면, 그 허물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겠는가? 오늘날 진실한 말이 없는 것이 곧 오늘날의 큰 병폐의 근원인 것이다. 잘은 모르겠으나, 내가 간언(諫言)을 나오게 하는 실상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경들에게 간언을 올리려는 정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이에 참으로 좌우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봐도 그 이유를 깨달을 수가 없다. 아! 명(明)나라 의 과도(科道)에 대한 폐단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당시에 설관(說官)한 것은 대개 언로(言路)를 널리 열기 위한 것이었는데 결국에는 붕당(朋黨)으로 나누어져 점차 서로 참소하고 이간질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한사람을 기용하면 문득 탄핵하고 논박하는 소장이 올라오고, 한마디 말을 하면 뒤따라 결적(抉摘)을 가하여 새외(塞外)의 장수가 서로 잇따라 주참(誅斬)을 당하고, 임하(林下)의 선비들도 또한 모두 화(禍)를 당하게 되었다. 명(明)나라 2백 년의 원기(元氣)가 이에서 다시는 진작되지 못하고 말았다. 지금의 풍기(風氣)와 습상(習尙)으로 만약 공거문(公車文)2602) 을 날로 쌓이게 한다면 혹 이런 폐단이 있을까 걱정스럽지만, 언로는 나라의 혈맥(血脈)이니 존망(存亡)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일에 앞서 미리 걱정하여 언로를 열 방도를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목이 메인 것 때문에 밥먹는 것을 폐기하는 데로 귀결되게 할 수 있겠는가? 지금의 이러한 도움을 구하는 하교는 진실로 속마음을 펴서 보이려는 뜻에서 나온 것인데, 연석(筵席)에 오른 여러 신하들이 끝내 한마디 말도 우러러 부응함이 없으니, 이는 실로 나의 평일의 정성이 능히 사람들에게 미더움을 받지 못한 탓이다. 이에 진실로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나 또한 능히 한탄스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ꡓ하니, 김종수(金鍾秀)가 대답하기를, ꡒ《서경(書經)》에 이르기를, ꡐ선한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것이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처럼 여길 뿐만이 아니다.ꡑ라고 하였는데, 모름지기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것이 자기 입으로 말한 것보다 더 깊은 연후에야 바야흐로 아랫사람을 감동시켜 미덥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상(聖上)께서 비록 부지런히 구언(求言)하는 하교를 내리셨습니다만, 신하 가운데 끝내 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교하기를, ꡒ장차 옥서(玉署)에 나아가려고 하니, 대신(大臣) 이외의 경연(經筵) 제신(諸臣)들은 물러가 본서(本署)에서 기다리라. 내가 선온(宣?)하려 한다.ꡓ하니, 이에 지사(知事) 이하의 관원들이 차례대로 먼저 물러나갔다. 하교하기를, ꡒ홍문관에서 강론할 책자는 관관(館官)이 영사(領事)에게 나아가 의논하여 초기(草記)로 품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라.ꡓ하고, 이어 선온을 명하였다. 술을 한 순배 돌리고 난 다음 강(講)을 거둘 것을 명하였다. 통례(通禮)가 예(禮)가 끝났음을 아뢰니, 각신(閣臣)이 다시 배위(拜位)로 내려가서 사배례(四拜禮)를 행하였다. 인의(引儀)가 시임(時任)․원임(原任) 각신들을 인도하여 좌우로 나누어 물러나갔다. 임금이 드디어 수레를 타고 홍문관으로 나아가니, 각신들이 합문(閤門) 밖에서 공경히 맞이하였다. 이어 홍문관으로 거둔 경연 제신들을 불러서 《심경(心經)》 을 강하였다. 본관(本館)에서 《심경》을 진강(進講)할 것을 계청(啓請)하니, 경연 제신들에게 전상(殿上)으로 올라올 것을 명하였다. 영사(領事) 이하의 관원들이 서계(西階)로 올라가서 강위(講位)로 나아갔다. 영사 서명선(徐命善)․이휘지(李徽之), 지사(知事) 정상순(鄭尙淳)․김익(金?), 동지사 이명식(李命植)․정창성(鄭昌聖), 참찬관 이갑(李?)․서유방(徐有防)․신응현(申應顯)․조시위(趙時偉)․김우진(金宇鎭)․정지검(鄭志儉), 시강관 박천형(朴天衡), 시독관 이시수(李時秀)․이정운(李鼎運)․이겸빈(李謙彬)․유맹양(柳孟養), 검토관 조정진(趙鼎鎭)․박천행(朴天行)․권이강(權以綱)․홍문영(洪文泳)이 차례대로 강위(講位)로 나아갔다. 각신 가운데 원임은 물러가고 시임은 청강(聽講)하도록 명하니, 제학 김종수(金鍾秀)․유언호(兪彦鎬), 직제학 정민시(鄭民始)․심염조(沈念祖), 직각 서정수(徐鼎修), 대교 정동준(鄭東浚)이 차례대로 강위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박천형이 독주(讀奏)하여 제 4장(第四章)에 이르자 각각 글의 뜻을 진달하도록 명하였는데, 진달이 끝나자, 하교하기를, ꡒ여러 신하들이 면려(勉勵)한 것은 절실(切實)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다만 날이 이미 저물어가고 여러 신하들이 경연에 참석한 지도 또한 이미 오래되었으니, 이제 길게 말할 수 없다. 대저 이 편(篇)은 마음[心]에 대해 말한 글들을 모아서 하나의 책을 만든 것으로 천고에 마음을 다스리는 요법(要法)인 것이다. 진서산(眞西山) 2642) 이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과 뒷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공이 진실로 크다. 그런데 책의 이름을 《심경》이라고 한 것은 《시경》이니 《서경》이니 한 것과는 같지 않으나, 설명이 하나의 ꡐ심(心)ꡑ 자에서 나왔으므로 드디어 ꡐ경(經)ꡑ이라고 한 것이다. 이를 《근사록(近思錄)》의 이름을 붙인 뜻과 비교하여 보면 차등이 없지 않으니, 이것이 어찌 끝내 타당치 못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대체로 이 편(篇)은 선정(先正)이 여저(旅邸)에서 구득(求得)한 것이어서 조각난 쪽지와 떨어진 책장이 마구 뒤섞여 두서가 없는 탓으로 하나의 통일성 있는 책을 이루지 못하였다. 때문에 선정이 이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고증하는 것을 만년(晩年)의 공부로 삼았다. 그런데 부주(附注)와 상고한 말들이 각기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황돈(程篁墩) 2643) 의 경우는 학문이 정로(正路)를 잃어서 말에 오해된 것이 많았으니, 지난날 선정(先正)의 명쾌한 변석(辨釋)이 아니었다면 어찌 후학(後學)을 그르치는 탄식이 없었겠는가? 그러나 경전(經傳)의 큰 가르침과 성현(聖賢)의 중요한 공부가 모두 이 한 편의 글에 들어 있음을 뚜렷이 고증할 수 있으니, 말세(末世)의 어둠을 밝혀주고 말학(末學)의 본보기가 되는 전칙(典則)임은 물론 위로 황왕(皇王)에서부터 아래로 필서(匹庶)2644) 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全體)와 대용(大用)에 대한 공부를 함에 있어 이 책을 버리고 무엇을 택하겠는가? 선정이 이른바, 《근사록》에 못지 않다고 한 것은 참으로 절실한 말인 것이다...(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14권/ 정조 6년(1782 임인 / 청 건륭(乾隆) 47년) 7월 24일(기미) 3번째 기사/ 교리 권이강 등이 대간의 청을 윤허하기를 청하는 차자를 올리다/ 옥당에서 연명으로 차자를 올려 논하기를,【교리 권이강(權以綱), 부교리 윤행원(尹行元), 부수찬 이경일(李敬一)․조성진(趙城鎭)이다.】 ꡒ 홍낙성과 이휘지가 굳이 인척이라는 혐의를 들어 각자 차자를 올리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친척을 돌아보지 않아야 하는 의리를 생각지 않은 채 기꺼이 역적을 비호하는 죄를 범하였으니, 청컨대 대간의 청을 윤허하시어 국가의 기강을 엄중히 하소서.ꡓ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9장 A면/ 【영인본】 45책 322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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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방문 616
석송령(醴泉 石松靈 ‘財産保有 나무’ 기네스북 登載) [記事] :
세금내는 나무로 유명한 경북 예천의 석송령(石松靈·천연기념물 제294호)이 ‘재산을 보유한 식물’로 2010년 5월 27일 한국기록을 인증받는다.
높이 10m, 둘레 4.2m, 수령 600여년의 석송령은 1927년 자식이 없던 이수목(李秀睦)이라는 마을주민으로부터 토지(6300㎡)를 상속받으면서 재산을 갖게 됐다. 수십 년째 3만~4만원의 재산세도 내고 있다.
예천군은 이날 오후 5시 한국기록원과 함께 청내 영상회의실에서 감천면 천향리에 있는 이 소나무에 대해 재산을 보유한 식물 한국기록 인증식을 갖는다고 2010년 5월 24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부터 이 소나무의 토지 보유 및 납세현황, 문화재 지정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 한국기록원에 검토를 의뢰했다.
예천에는 석송령 외 1만㎡의 토지를 보유해 매년 1만원 정도의 재산세를 내는 높이 15m, 둘레 3.2m, 수령 500여년의 팽나무(천연기념물 제400호)도 있다. 용궁면 금남리에 있는 이 나무는 1939년 마을사람들이 공동재산인 토지를 등기이전하면서 재산을 소유하게 됐다.
군측은 석송령이 이 나무보다 12년 일찍 재산을 보유해 한국기록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식물이 재산을 소유한 기록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석송령을 세계 최초로 재산을 보유한 식물로 기네스북 등재를 위해 다음달 신청서를 기네스 월드 레코드사에 제출한다”고 말했다.
(박천학 記者 文化日報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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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