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곳은 군민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게재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제목자랑2204:권이강參判2(祝공군/독립운동사와 누정록)
예천의 자랑(2204) : 예천 출신 권이강 참판(2)(附 공군 제16전투비행단 216대대, 4년 11개월 2만시간 비행 무사고 기록 수립...축하합니다/예천의 독립운동사와 예천누정록 발간)
---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17권/ 정조 8년(1784 갑진 / 청 건륭(乾隆) 49년) 2월 13일(기사) 1번째 기사/ 교리 권이강이 7조목의 상소를 올려 권명하니 비답하다/ 교리 권이강(權以綱)이 상소하기를, ꡒ첫째는 조종(祖宗)을 본받는 것입니다. 영종 대왕(英宗大王) 50년 동안의 태평은 다 건극(建極)한 위에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제 세도(世道)가 기울고 조상(朝象)이 흩어졌으니, 그 두루 다스리고 조정할 방도는 ꡐ건극(建極)ꡑ 두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하건대, 힘쓰소서. 둘째는 언로(言路)를 여는 것입니다. 전후에 직언(直言)을 구하셨을 때 분부에 응하여 올린 글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한두 가지를 받아들여 시행한 보람을 듣지 못하였으니, 신은 직언을 구하신 하교는 그 이름이 있을 뿐이고 말을 받아들이는 도리는 마침내 그 실속이 없는 듯합니다. 원하건대, 반드시 ꡐ성(誠)ꡑ 한 자로 언로를 열고 천재(天災)를 그치게 하는 근본을 삼으소서. 셋째는 거의 폐단을 고치는 것입니다. 청컨대, 면시법(面試法)을 행하고 승학(陞學)․공도회(公都會)를 폐지하여 그 3년의 해액(解額)을 합산하여 식년(式年)의 한성시(漢城試)에 넘기고 다만 월과(月課)에 상주는 규례만을 남기소서. 그러면 분경(奔競)하는 버릇이 절로 그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는 문체(文體)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근래 대과(大科)․소과(小科)에서 일찍 시권(試券)을 내는 것이 폐단이 되니, 청컨대, 장시(掌試)하는 신하에게 엄히 신칙(申飭)하여 그 시한(時限)을 넉넉하게 하여 그 재식(才識)을 다하게 하고 정식(程式)을 취하도록 힘써서 부화(浮華)를 물리치게 하소서. 다섯째는 정규(政規)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방(?防)하는 도리는 삼가야 할 바이므로 허물이 있는 무리는 본디 논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마는, 그 밖의 무고한 사람도 혹 소원(疏遠)하기 때문에 버리고 혹 의지할 도움이 없어서 배척하며, 심하면 아예 형적(形跡)이 나타난 것이 없어서 지나치게 의심하여 멀리하고 비슷하기만 한 혐의를 잘못 알고서 영구히 벼슬을 막기까지 합니다. 원컨대, 관대한 정사를 더욱 힘써서 침체되는 원망이 없게 하소서. 여섯째는 민습(民習)을 진정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보안(保安)하는 도리는 그 정사를 똑같이 하지 않으므로 은혜를 오로지 숭상할 수도 없고 위엄만을 폐기할 수 없습니다. 수년 이래로 기근을 거듭 당하였으므로 무릇 진휼(賑恤)하기 위한 정사가 여느 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마는, 민정(民情)은 편안하고 게으른 데에 길들기 쉬워서 그 은혜만을 보고 그 위엄을 보지 못하여 방백(方伯)․수령(守令)도 위엄으로 바로잡지 못하므로 거리나 뜰에서 위를 헐뜯어 풍습이 날로 무너지고 격고(擊鼓)하고 상언(上言)하여 외람되기가 아주 심합니다. 원컨대, 은혜로 베풀고 위엄으로 바로잡으소서. 일곱째는 난본(亂本)을 막는 것입니다. 우두머리 간사한 자는 오히려 왕법(王法)을 벗어나고 합사(合辭)는 문득 휴지가 되니 신은 매우 근심하고 길게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류(支類)․여얼(餘孼)을 각처에 산배(散配)하였으므로 섬과 뭍에서 몰래 불리고 몰래 쌓여서 죽을 처지에서 살기를 꾀하는 짓을 무엇이건 다할 것입니다. 원컨대, 빨리 삼사(三司)의 청을 윤허하여 난본을 끊으소서.ꡓ하니, 비답하기를, ꡒ여러 가지 권면하여 아뢴 것이 모두 의견이 있으니, 유의하겠다. 그 가운데에서 과거의 폐단을 고치고 정규를 세우는 두 가지는 각각 해사(該司)에 분부하여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방도를 강구하여 아뢰게 하라.ꡓ하였다.
예조 판서 엄숙(嚴璹)이 아뢰기를, ꡒ승상(陞庠)을 변통하는 것은 가벼이 의논하기 어렵습니다.ꡓ하니, 도로 정침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17장 A면/ 【영인본】 45책 427면/ 【분류】 *정론(政論) / *왕실(王室) / *인사(人事) / *어문학(語文學)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20권/ 정조 9년(1785 을사 / 청 건륭(乾隆) 50년) 9월 6일(임자) 2번째 기사/ 심풍지 권이강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심풍지(沈豊之)를 이조 참판으로, 권이강(權以綱)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27장 B면/ 【영인본】 45책 538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20권/ 정조 9년(1785 을사 / 청 건륭(乾隆) 50년) 12월 1일(병자) 2번째 기사/ 권이강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다/ 권이강(權以綱)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38장 A면/ 【영인본】 45책 544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21권/ 정조 10년(1786 병오 / 청 건륭(乾隆) 51년) 2월 27일(신축) 2번째 기사/ 오대익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가 권이강으로 대임하다/ 오대익(吳大益)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가 곧바로 권이강(權以綱)으로 대임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19장 B면/ 【영인본】 45책 556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22권/ 정조 10년(1786 병오 / 청 건륭(乾隆) 51년) 10월 6일(병오) 1번째 기사/ 홍양호․권이강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홍양호(洪良浩)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권이강(權以綱)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36장 A면/ 【영인본】 45책 59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23권/ 정조 11년(1787 정미 / 청 건륭(乾隆) 52년) 2월 22일(경신) 4번째 기사/ 권이강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다/ 권이강(權以綱)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25장 B면/ 【영인본】 45책 636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23권/ 정조 11년(1787 정미 / 청 건륭(乾隆) 52년) 4월 10일(정미) 3번째 기사/ 권이강을 사간원 대사간에, 김종정을 형조 판서에 제수하다/ 권이강(權以綱)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김종정(金鍾正)을 형조 판서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45장 A면/ 【영인본】 45책 64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25권/ 정조 12년(1788 무신 / 청 건륭(乾隆) 53년) 2월 11일(갑진) 4번째 기사/ 임희증을 대사헌, 권이강을 대사간으로 삼다/ 임희증(任希曾)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권이강(權以綱)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16장 A면/ 【영인본】 45책 689면/ 【분류】 *인사(人事)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30권/ 정조 14년(1790 경술 / 청 건륭(乾隆) 55년) 4월 28일(무인) 2번째 기사/ 권이강에게 사간원 대사간을 제수하다/ 권이강(權以綱)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30장 A면/ 【영인본】 46책 131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30권/ 정조 14년(1790 경술 / 청 건륭(乾隆) 55년) 4월 29일(기묘) 1번째 기사/ 초계 문신들에게 시험을 보다/ 차대(次對)가 있었다. 이조 당상과 의금부 당상을 불러 접견하고 이어 초계 문신들에게 친히 시험을 보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민창혁의 일은 그 실수가 전라 감사에게 있다. 일가이건 아니건 막론하고 약간의 돈을 꾸어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데 하물며 종형제간이겠는가. 전라 감사는 본래 부유한 도의 감사인데 4백 냥의 돈을 마련하여 보상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어려움이 있겠는가. 그럼에도 정월에 있었던 조사 보고에서 겨우 모면한 후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아서 오늘의 대계(臺啓)가 있게 하니, 이 어찌 말이나 되는가. 조정은 의당 대체를 보아야 한다. 당당하고 깨끗한 조정의 홍문관 안에서 저리(邸吏)에게 부채를 진 것 때문에 죄를 입게 된다면 비록 파직이나 벼슬을 깎는 작은 처벌인들 어찌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ꡓ하니, 좌의정 채제공, 우의정 김종수가 아뢰기를, ꡒ참으로 성상의 하교가 옳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대계에서 성명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충청 감사는 안심하기 어려울 것 같다.ꡓ하니, 김종수가 아뢰기를, ꡒ근일 전라 감사와 충청 감사는 모두 자리에 앉아 있기가 불안할 것이니 몹시 민망한 일입니다. 곤수(?帥) 역시 나이가 넘은 사람이 있는데 그는 곧 변지건(卞至健) 으로서 대차고 명민하여 일을 그르칠 위인은 아닙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이 사람은 봉명 선전관(奉命宣傳官)으로 있으면서 평양 서윤(平壤庶尹)을 파출하였으니 기백이 있다고 이를 만하다.ꡓ하고, 또 이르기를, ꡒ호남에는 오랫동안 적임자를 얻지 못하였다. 이번에는 반드시 오랫동안 맡겨 성과를 거둘 만한 사람을 얻어야 하겠다. 내 생각에는 정경(正卿)으로 선발하여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ꡓ하니, 대사간 권이강(權以綱), 헌납 유운우(柳雲羽) 등이 차례로 전계(傳啓)하였다. 말단의 일에 이르러 상이 이르기를, ꡒ이는 비답을 내릴 만한 계(啓)가 아니다. 차례를 넘어 계속 진술하는 것은 곧 요즈음의 전례이다. 다른 계를 진술하라.ꡓ하니, 권이강 등이 아뢰기를, ꡒ삼사(三司)의 계체(啓體)는 지극히 엄합니다. 이미 비답을 받지 못하였으니 어찌 감히 계속 진술하겠습니까. 근래 입시한 대간이 혹시 비답을 받지 못하고도 다른 계를 앞질러 진술하는 예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규례입니다. 신들이 어찌 감히 받들어 거행하겠습니까.ꡓ하고, 김종수는 아뢰기를,ꡒ대간의 말이 실로 원칙에 맞습니다.ꡓ하였다. 이에 전교하기를, ꡒ대사간 권이강, 헌납 유운우를 체차하라.ꡓ하니, 장령 오태현(吳泰賢), 부교리 김희조(金熙朝)가 번갈아 하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30장 B면/ 【영인본】 46책 131면/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30권/ 정조 14년(1790 경술 / 청 건륭(乾隆) 55년) 6월 10일(기미) 1번째 기사/ 권이강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정범조를 이조 참의로 삼다/ 권이강(權以綱)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정범조(丁範祖)를 이조 참의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56장 B면/ 【영인본】 46책 144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1791 신해 / 청 건륭(乾隆) 56년) 5월 25일(기해) 1번째 기사/ 권이강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다/ 권이강(權以綱)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57장 B면/ 【영인본】 46책 222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33권/ 정조 15년(1791 신해 / 청 건륭(乾隆) 56년) 7월 20일(계사) 2번째 기사/ 구익․권이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구익(具?)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권이강(權以綱)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오재순(吳載純)을 예조 판서로 삼았다가 곧 병조 판서로 옮기고, 김문순(金文淳)을 이조 판서로 삼았다. 김이소(金履素)를 예조 판서로 삼았다가 곧 체직시키고 홍억(洪檍)으로 대신하였으며, 이민보(李敏輔)를 한성부 판윤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6장 B면/ 【영인본】 46책 233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33권/ 정조 15년(1791 신해 / 청 건륭(乾隆) 56년) 10월 27일(무진) 1번째 기사/ 권이강․서호수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이강(權以綱) 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서호수(徐浩修) 를 공조 판서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50장 A면/ 【영인본】 46책 255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33권/ 정조 15년(1791 신해 / 청 건륭(乾隆) 56년) 10월 30일(신미) 1번째 기사/ 대사간 권이강이 서양학 문제를 논하다/ 대사간 권이강(權以綱)이 상소하여 서양학(西洋學)의 문제를 논하기를, ꡒ일전에 있은 대간의 계사에 홍낙안의 장서를 인용한 말에 책자를 간행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책자를 간행하는 일은 공사가 복잡하고 일처리가 거창하여 한두 사람이 간단히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공사를 감독한 사람과 그 시설을 설치한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낙안이 이미 문자에 그 말을 올렸으니, 어찌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은 것이 없겠습니까. 신은 낙안에게 한 차례 물어서 근원을 찾아 그 판목을 헐어버리고 그 사람은 처벌하여 뿌리를 뽑고 근원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ꡓ하니, 비답하기를, ꡒ요즘 이 일에 대한 처분에 분명한 결단을 내리지 않은 것은 사적인 편지는 공적인 증거와는 달라서 완전한 조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기 위해서였다. 네가 이미 책을 발간했다는 문구를 잡아내서 이처럼 상소로 사실을 조사하기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네 말이 사리에 맞는 것으로서 지난번 네 동료 대간이 여러 말을 전부 베껴 범범하게 진술한 것과는 다르다.ꡓ하고, 정원으로 하여금 책을 간행한 것이 누구의 소행인지를 전 가주서 홍낙안에게 물어서 아뢰도록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51장 A면/ 【영인본】 46책 255면/ 【분류】 *정론(政論) / *사상-서학(西學)(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34권/ 정조 16년(1792 임자 / 청 건륭(乾隆) 57년) 1월 4일(갑술) 1번째 기사/ 서호수․이치중․권이강․이갑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서호수(徐浩修)를 예문관 제학으로, 이치중(李致中)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권이강(權以綱)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이갑(李?)을 형조 판서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2장 A면/ 【영인본】 46책 273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34권/ 정조 16년(1792 임자 / 청 건륭(乾隆) 57년) 2월 5일(갑진) 1번째 기사/ 조종현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권이강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다/ 조종현(趙宗鉉)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권이강(權以綱)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5장 A면/ 【영인본】 46책 274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34권/ 정조 16년(1792 임자 / 청 건륭(乾隆) 57년) 3월 12일(신사) 1번째 기사/ 박우원․김이희․김이소․조종현․구익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우원(朴祐源)을 이조 참판으로 삼았다. 권이강(權以綱)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가 얼마되지 않아서 체직시키고 김이희(金履僖)로 대신케 하였다. 김이소(金履素)를 한성부 판윤으로, 조종현(趙宗鉉)을 예조 판서로, 구익(具?)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17장 B면/ 【영인본】 46책 280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35권/ 정조 16년(1792 임자 / 청 건륭(乾隆) 57년) 9월 15일(신해) 8번째 기사/ 이홍재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권이강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다/ 이홍재(李洪載)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권이강(權以綱)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64장 B면/ 【영인본】 46책 336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36권/ 정조 16년(1792 임자 / 청 건륭(乾隆) 57년) 11월 5일(경자) 1번째 기사/ 서유방․박우원․이병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서유방(徐有防)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박우원(朴祐源)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고 박우원과 이병정(李秉鼎)을 발탁하여 도총관(都摠管)으로, 임제원(林濟遠)과 권이강(權以綱)을 부총관(副摠管)으로 삼았다. 모두 총관(摠管) 후보에 추가로 추천되어 새 품계를 받은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24장 B면/ 【영인본】 46책 352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36권/ 정조 16년(1792 임자 / 청 건륭(乾隆) 57년) 12월 9일(계유) 1번째 기사/ 부사직 이동욱 등이 연명하여 인의 처벌을 청하나 이동욱을 삭직하고 소를 불태우게 하다/ 부사직 이동욱(李東郁) 등이【우윤(右尹) 권이강(權以綱), 부사직 이방영(李邦榮)․김한동(金翰東), 부사과 이지영(李祉永)․권평(權坪)․권실(權實)․심규노(沈奎魯), 전 교리 강침(姜?), 전 수찬 최헌중(崔獻重), 전 지평 한치응(韓致應).】 연명하여 상소하기를, ꡒ아, 오늘의 국가는 위에 있는 군주는 외로운 상태이고 난신 역도가 아래서 횡행하여 겉으로는 비록 평온한 듯하나 숨어 있는 걱정이 금방이라도 닥칠 것만 같은데 그 근원을 캐보고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일개 역적 인 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괴수입니다. 아, 그는 왕실의 지친으로서 몰래 딴 생각을 품었고 반역의 정상이 여러 차례 탄로났으며 흉한 무리들이 번창하여 단서가 층층으로 드러나고 맥락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홍계능과 양해의 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역적 홍국영과 덕상이 몰래 왕권을 바꿔놓을 음모를 꾸몄고, 구선복과 정후겸의 죄가 하늘을 업신여길 정도로 큰데도 역적 김우진과 조시위가 죽음을 각오한 당여를 맺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후익과 김상로가 사전 준비에 힘을 다했고 광운이 설계를 짜기에 이르렀는데 그 모두가 뿌리는 역적 인 이며 머리를 쓴 것도 역적 인 인 것입니다. 더구나 그의 아들 담 이 밤중에 지레 죽었을 때 그 진상이 이미 다 드러났는데 그의 죄안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밖에 그가 도성에 잠입한 것이라든지 한강의 군영(軍營)에서 독대한 것들은 또 얼마나 위급하고 불안한 때였습니까. 다행히 우리 대비께서 국가를 지키려는 성덕과 전하를 보호하려는 고심으로 십행(十行) 언문 교서를 해와 별처럼 밝게 내리셨기 때문에 나라를 위기 일발에서 구하셨습니다. 아, 저 역적 이재간 은 무슨 마음을 가졌기에 감히 공공의 자리에서 드러내놓고 배척하고 몰래 흉악한 상소를 올리도록 사주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차라리 국가를 저버릴지언정 역적 괴수는 저버리지 않겠다는 하나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전후로 여러 역적들이 길은 달라도 궤도는 함께 하면서 정체를 숨기고 탈을 바꿔 써왔는데, 그들은 모두 역적인을 의지하고 그를 수중에 가지고 노는 이용물로 삼아왔습니다. 때문에 인심은 여우에 홀린 듯하고 적세는 올빼미가 날개를 펴듯 팽창하여 앞서는 해조의 당상관이 자진해서 의식을 갖추어 장례를 치러 주었는데 유수라는 자는 모른 체하고 문을 열어 역적을 놓아주었으며, 뒤에는 윤시동이 음식과 역말을 제공하면서 역적 일행을 정중히 호송하였고, 이주국은 그들의 숙소가 마음에 걸려 제멋대로 당여를 배치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라의 벼슬아치들 절반이 그들과 호흡을 함께 하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속에 엄청난 재화의 조짐이 잠복해 있음을 알 만합니다. 생각이 이에 미치면 얼마나 섬뜩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오히려 차마 못하는 마음으로 단안을 내리지 못하시고 한결같이 덮고 감싸주기만 하여 보전 못할 은혜를 기어이 보전하려고 하고 어겨서는 안 될 법을 꼭 어기시려고 하십니다. 아, 전하의 밝고 지혜스러움으로 틀림없이 공과 사의 경계와 한(漢) 과 적(賊)의 상황에 대해 통찰하고 계실 터인데 어찌하여 4백 년 종사의 소중함을 생각지 않으시고 이같은 재앙의 뿌리를 바로 지척의 거리에다 남겨두심으로써 두고두고 걱정을 끼치려고 하십니까. 지금 전하께 은혜를 끊고 법대로 해야 한다고 하는 자들은 걸핏 주공(周公)이 관숙(管叔)과 채숙(蔡叔)을 목벤 일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으나 신들은 주공․관숙․채숙의 일을 가져다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숙과 채숙의 죄는 왕실에 떠도는 말을 퍼뜨려 주공 을 무고한 데 불과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주공 은 일개 대신이었으니 관숙과 채숙의 죄가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또 주(周)나라 백성들이야 언제 오늘 같이 난역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그 뿌리와 맥락이 바로 역적 종실과 닿고 있던 자가 있었습니까. 신들은 그런 연유에서 관숙과 채숙은 오히려 베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의 역적 인 은 결단코 베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하가 한 점의 의혹 없이 단안을 내리고 모두가 알도록 분발하시어 저 역적 괴수를 목베고 신하와 백성들에게 크게 알리신다면 이는 전하가 베신 것이 아니라 바로 대비의 뜻을 받들어 벤 것이며 또 천지 귀신이 함께 죽인 것일 것입니다. 더구나 근일에 와서 사건이 거듭 발생하여 캐물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는 데도 대충대충 마무리짓고 급급하게 미봉하여 단락들이 이미 탄로되었다가 다시 흐지부지해지고 소굴들이 터져나올 듯 했다가 다시 숨겨지고 말았으니 이것이야말로 오직 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는 자들이 함께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조정에 가득한 벼슬아치들 중에 일찍이 한 사람의 의로운 선비도 없었던지 전하의 문 앞에서 부르짖으며 피를 뿌리고 정성을 바친 자라곤 없었으니 그들이 그러고도 과연 어물어물 재앙이나 면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보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 죄가 없겠습니까. 신들이 방금 듣건대 어제 자리에서 머리가 흰 원로 대신이 임금에게 직접 차자를 올려 역적 인의 토죄를 청하고 이어 대궐 계단에다 머리를 짖찧은 일이 있었다 합니다. 그 자리에서의 말은 엄격히 비밀에 붙여져서 비록 자세히 들을 수는 없었으나 그 대신이 평소 가진 마음이 나라의 형세가 위태위태한 것을 통탄하고 온 조정이 침묵하고 있는 것을 민망히 여긴 끝에 한 목숨을 던져 국가의 역적을 토죄하려고 했던 혈성과 고충을 알 만한데 전하께서는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끝내 허락의 말씀을 아끼셨으니 난의 뿌리와 재앙의 빌미가 이로부터 제거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한 사람 역적 괴수에게 사사로움을 두기 위해 피를 뿌린 대신의 청원을 돌보지 않으시니 이 종묘 사직을 어찌하리까. 충성과 의분이 북받쳐 뜻을 같이한 자들과 함께 나와 큰소리로 호소하는 바입니다. 바라건대 깊고 멀리 헤아려 대신의 청원을 빨리 윤허하소서.ꡓ하니, 전교하기를, ꡒ어제 대신이 직접 올린 차자와 승지에게 내린 전교가 모두 금령에 관계되는 것일 뿐이 아닌데 감히 좌지우지하면서 북 치고 꾕과리 두들기며 혹시라도 뒤질세라 하고 있으니 행동이 두서가 없고 듣기에 놀라운 것은 물론하고라도 금령을 무엇으로 보고하는 짓들인가. 소두(疏頭)인 행 부사직 이동욱을 우선 삭직하고 그 소는 정원에서 불태우도록 하라. 수문장이 막고 금지하는 일은 근래 와서 어떤 이유로 이미 철수해버렸다. 이 뒤로는 대관(大官)이나 소관(小官)이나를 막론하고 차자이건 상소이건 또는 공격하는 자이건 공격을 당하고 변명하는 자이건 일단 금령에 저촉되는 일이면 더욱 엄중히 금하도록 병조에 분부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51장 A면/ 【영인본】 46책 366면/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31년 7월 7일 (기묘) 원본1121책/탈초본62책 (27/30) 1755년 乾隆(淸/高宗) 20년/ ○ 京外儒生進士張震煜․生員沈赫․李挺沂․洪?․進士安?․徐有綱․生員洪純輔․進士安世光․沈翼雲․生員洪成漢․進士黃采․尹渭․生員李之晦․進士徐有慶․申相權․洪處輔․生員李淞․朴相老․進士姜必敎․趙鼎鎭․洪?․閔瑜․生員李齊儼․進士金鳴耈․洪秀輔․權敬應․姜世東․崔仁祐․沈匡之․許?․生員金養直․趙克明․進士愼處權․李好讓․權以綱․吳聖植․生員趙克普․李國祥․進士姜弼言․權?․生員韓宗?․進士李台秉․生員南象一․進士朴漢斗․生員朴祉徽․進士吳彦相․沈禹錫․李東顯․生員元啓夏․宋?傅․趙鎭權․朴道顯․李漢濯․崔致殷․進士李東泰․李德龜․生員朴東翰․進士黃宗烈․生員李弼相․進士安衡․生員權采衡․進士李碩臨․生員全必錡․劉興震․黃處亨․進士閔膺世․生員李光濂․安始禧․進士朴柱天․生員金聖佐․進士曹挺龍․李彦燁․生員南峻衡․進士申一權․申光岳․生員金器良․金光遇․進士李民秀․任泰中․南奎彦․生員李錫祜․進士李憲國․生員李德履․進士李鎭漢․梁宗大․徐就修․吳道樞․李麟慶․生員崔翼運․進士金?․生員成惠寅․朴良翰․進士黃履大․朴弼時․李泰萬․鄭粹德․鄭泰運․生員李章?․進士安克順․李壽仁․李榮鳳․奉光廈․生員朴弼淳․尹起莘․進士李國觀․柳相五․姜昌說․生員南景復․尹翰東․李祺延․金鎭恒․禹禎圭․朴台變․洪善養․進士鄭弘淵․生員李若采․金希孟․申憘․韓宗瓚․進士朴行淳․生員李心休․進士金煊․宋?․安錫胤․白師周․生員柳成模․進士李壽咸․生員李鳳禎․安?․元啓華․進士李廉․生員閔洙集․幼學金躍河․李挺漢․趙夢麟․鄭必忠․金重玉․白仁煥․楊宅裕․金命岳․安命宅․任光濟․金廷虎․姜德恒․李澤․李奎德․方漢采․朴鎭壁․金尙來․裵聖兪․張國翰․李挺羽․劉福基․郭鎭純․李馨德․鄭?․宋龍億․朴尙忠․申光兌․金達俊․李德培․洪海雄․柳鳳林․李匡夏․鄭觀徵․權以中․宋命傳․朴東益․洪文瑞․李大茂․鄭元益․李夢參․朴增淳․李成性․朴致淳․李宗茂․沈洽․洪啓文․李應慶․趙希彭․安宇暢․洪啓德․趙相普․安師德․魚史吉․張忘道․李尙靖․李培․尹敬義․李命大․徐宗一․文德龍․徐宗紀․鄭道悅․李道大․徐宗益․李挺大․趙元萬․朴斗章․宋心基․尹勉元․安道昌․李允復․吳德一․李基華․韓景休․金孝一․李東喬․李玧․曹涵․金汝郁․李錫元․梁廷彦․李漢儒․禹鼎九․辛景馥․安世球․李馨國․郭景積․李聖復․禹師欽․申鎭魯․李景龍․宋禧徵․鄭?․曹根․李星胤․姜姬一․崔大宇․白師道․柳宗權․朴慶胤․李萬龜․成碩昌․李希參․朴胤昌․李宜中․金輝運․鄭來復․鄭瑞龜․文之欽․柳文升․尹莘來․趙?․周道復․趙儒珍․尹心翼․李秀普․朴東柱․黃演․金華世․李如璧․金聲始․朴東?․李箕標․李德彩․申鎭寬․金信漢․李可學․韓命三․申?․柳應明․李復徽․李重采․元述曾․元文翼․尹昌瑞․任光國․柳世亨․徐宗復․魚漢佐․趙學聖․李商羽․洪聖漢․朴弼近․申光俊․兪漢益․張至永․尹采東․安?․趙?․元重翼․安?․卞世範․尹昌益․洪?․李宜耈․李普溫․李延儒․崔粹良․安鼎裕․朴齊尙․洪鼎萬․柳昌運․朴漢天․柳誼․朴載和․李晩保․徐拓修․李堯億․柳偉․李?․李宗學․李儒成․申致權․柳元福․李延伋․朴齊望․魚漢佑․李窯命․金天與․李來羽․李著賢․桂德新․鄭鎭華․元道漸․尹載命․徐有元․柳元明․安鼎玉․李有實․金鳳適․沈?․洪樂新․洪樂韻․洪鳳周․車鳳轅․張志和等, 書曰, 伏以亂賊之魁, 猶未盡殲, 義理之本, 亦未?正, 邦家之失刑大矣, 神人之齊憤 切矣。臣等均是王民, ?居賢關, 粗讀聖賢之書, 亦知春秋之義, 則其於沐浴之請, 豈敢少緩, 而?緣本館齋任之未備, 尙今泯黙, 居常愧?。?者不勝忠憤, 倡率京外多士, 瀝血齊?於九?之下。伏願?明, 試垂察焉。惟我大朝, 屢朔帳殿, 日夜勞悴, 靜攝之中, 不瑕有損, 區區下懷, 不任焦慮之至。仍伏念亂臣賊子, 何代無之? 而其源深而流長, 本大而支繁者, 未有如今日之凶逆。
何幸仁天眷佑, 邦運亨嘉, 前後梟?, 莫逃於天綱, 新舊妖孼, 咸伏於王章, 我國家靈長之會, 可謂自今日始矣。然而元惡魁凶, 獨?常曲, 醜徒逆孼, 尙有假息。此雖出於虞․舜好生之德, 而反乖於盤庚․易種之戒, 則爲今日臣子者, 孰不欲同聲共討?復君父之讐, 永絶邦國之憂哉? 嗚呼, 今日逆亂, ?牒所無, 而究厥根株, 則不過曰泰耈․鳳輝․光佐․泰億․錫恒, 五箇賊而已。一轉而爲麟․亮之亂, 再轉而爲?․?之書, 以至於徵․志․雲․?而極矣。惟其種下生種, 枝上生枝, 綿綿不絶, 寔繁其徒, 上下三十年之間, 凶逆屢起, 變怪層出, 廈氈之上, 憂虞靡?。玆豈非曾傳所謂其本亂而末治者否乎? 蓋其亂逆之本, 惟在於五賊, 而五賊之罪, 可勝誅哉? 三司之合辭爭執者此也。多士之連章請討 者此也。其凶圖逆節, 聖上亦已洞燭, 則臣等不必加疊以陳, 而欲書其罪, 眞所謂?竹難盡者也。夫先後凶賊, 無將不道之說, 孰非一串於鏡賊之敎文, 而頃者聖敎中有曰, 非光佐, 則鏡․夢輩, 其何放恣? 徵․志, 豈若是跳?? 然則彼光佐者, 豈非鏡․夢之本, 而又豈非徵․志之源乎? 甲辰大漸時, 光佐, 身居藥院, 不設議藥廳, 不行夕問安, 使之疑亂群聽, 眩惑衆心。其爲罪惡, 貫盈天地而辛丑代理之日, 咆哮朝堂, 丁未再入之後, 悉復誣獄, 策虎龍於元勳, 超一鏡於崇秩。且其汲引者, 泰徵․思晟․益寬․有翼之徒, 皆是戊申稱兵之賊, 則其主張陰圖, ?釀禍亂之本, 豈不在於光佐乎? 彼泰億․錫恒, 與光佐同一種子, 同一心腸, 凶謀互倡, 惡逆相濟。泰億敎文中, 半夜憑?之語, 指意陰慘, 與鏡賊之言, 相爲表裏。而至於定策國老, 門生天子等說, 肆然比擬, 無少顧忌, 則此固爲泰億之逆案。而鏡賊製敎時, 泰億職在文衡, 所引凶言, 相與拈撰, 任其播告於中外, 則泰億與鏡賊, 眞可謂一而二, 二而一者也。辛丑誣獄, 終始鍛鍊者, 錫恒也。其排布設施, 專在於謀危我聖躬之計, 而逆虎變書, 果上於封典先來之時, 則粧出之跡, 十手難掩。乃敢以語犯東宮, 勿書爲請, 必欲置 之於暗昧難明之地。此與逆耈, 不問梁獄之言, 固無異同, 而以至請錄逆虎, 緩治妖儉, 用意?測, 設計陰密。雖以三司合啓中辭意觀之, 錫恒以代理, 比之傳禪者, 實啓世良輩, 陰移天位之凶疏也。嗚呼, 諸賊罪惡, 如彼昭著, 而若論其本, 則光佐爲巨魁, 億恒爲窩主, 彼耈․輝, 猶是其枝葉耳。然而朝家懲討之章, 獨施於二箇枝葉, 而三凶大逆, 猶在薄勘, 則烏在其治本之義哉? 況今纂修之廳新設, 義理之本丕闡, 凶窩逆窟, 打破根祗, 昭揭冊子, 垂示來世, 則光․億․恒逆節, 尤宜表而特書於篇首, 與鏡․虎․耈․輝, 竝示嚴誅, 而戮屍之章, 莫施, 破澤之典尙稽, 則是亂逆尙有其本, 而法不得爲法矣。義理亦未?正, 而書不得爲書矣。撰輯諸臣, 亦何能盡其懲討之責, 明其順逆之分, 使春秋大義, 昭?於百世, 而爲懼於亂賊哉? 然則三凶之竝施逆律, 斷不可已也。夫以我大朝惟恤之仁, 雖欲寬假涵容, 使反側自安, 而惟彼徵․志․雲․?輩, 祖述三凶, 旣除復起, 則惜一人而刑十人, 實如聖上之下敎矣。何憚於三凶而不治其本, 以貽國家無窮之憂哉? 嗚呼, 懲討不嚴而王章乖矣。堤防不峻而凶孼肆矣。前日之脅從, 率以爲今日之亂本, 則卽目之餘凶, 安知非前頭之禍根乎? 試以李宗城․朴文秀事言之, 誠不無將然之慮矣。以光佐稱師表, 而肆然說去於章奏, 則奚異於夏徵, 指逆鏡有臣節者乎? 以逆爲忠, 自是一種傳襲之意, 而存中發外, 昭不可掩。彼亦自伏於護逆之辜, 則置之上刑, 夫誰曰不可, 而獨緣仁覆之德, 只施削黜, 旋又赦宥, 樞銜自如。文秀之丙寅一疏, 極其凶慘, 而頃日頒敎, 凡爲臣子者, 孰敢不參? 獨文秀偃臥不動, 殆若化外者然, 其心所在, 路人亦知, 苟有一分人臣之義, 則焉敢乃爾? 臺臣遠竄之請, 亦是末勘, 而未蒙允兪, 且其奏對謬戾, 至發於臺章, 屢出逆招, 被拿於訊庭。亦賴竝生之仁, 獲保首領, 宛居崇班, 則懲討其可謂嚴乎, 堤防其可謂峻乎? 此專由於三凶之未正國法, 而凶徒職此而滋蔓矣, 義理由是而晦塞矣, 豈不大可懼哉? 伏乞貳極睿慈, ?稟大朝, ?擧王章, 三凶巨慝, 竝施極律, 永絶亂逆之本, 昭揭義理之源。彼宗城․文秀, 黨逆之罪, 亦施邦憲, 使其內懷不軌之徒, 毋至縱恣, 則邦國幸甚, 臣民幸甚。答曰, 覽書具悉, 所陳之事, 出於請討, 意雖美矣。然已答於嶺儒之批, 而至於末端兩人事, 當初處分下敎, 聖意存焉。又旣已白放, 則今不更議, 爾等退修學業。(www.history.go.kr 2009)
---
*공군 제16전투비행단 216대대, 4년 11개월 2만시간 비행 무사고 기록 수립...축하합니다.
공군 제16전투비행단(空軍 16戰鬪飛行團 216大隊, 4年 11個月 2萬時間 飛行 無事故 記錄 樹立) [記事] :
학생조종사들의 고등비행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공군 제16전투비행단 216비행교육대대가 2010년 5월 19일 2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수립했다.
216대대는 1993년부터 영국에서 도입한 T-59 HAWK 훈련기를 활용, 조종학생들의 고등비행교육 과정을 운영해 왔다.
이날 오후 3시 30분경, 216대대 비행대장 조현구 소령(공사 42기, 38세)과 학생조종사 오현진 중위(공사 57기, 여 23세)가 조종하는 T-59 항공기가 비행임무를 마치고 활주로에 무사히 착륙함으로써 4년 11개월에 걸친 무사고 비행 기록이 수립됐다.
이번 기록을 달성한 216비행교육대대장 김용희 중령(공사 39기, 41세)은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창의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이뤄낸 2만 시간 무사고 기록은 장차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전력이 될 학생조종사들을 훈련시키면서 교관조종사와 전 대대원이 안전관리에 혼신을 다해 이룬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항공우주시대를 선도하는 최정예 조종사를 양성하여 공군의 전투력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기록 달성 소감을 밝혔다.
16전비 216비행교육대대는 1955년 공군 최초의 제트 비행교육을 위해 창설된 이래 2000년 16전투비행단에 예속되어 고등비행훈련과정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2002년 최초의 여성조종사(중위 장세진, 중위 편보라)를 탄생시키고, 작년에는 공군 안전우수부대 표창을 수상하는 등 공군 조종사 양성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보라매의 요람이다.
(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0-05-25 오전 9:03:21)
---
*예천의 독립운동사와 예천누정록 발간
예천의 독립운동사(醴泉의 獨立運動史) [冊] : 보문면 미호리 출신인 김시우(獨立紀念館 事務總長, 平澤大 待遇敎授)의 편저로, 415쪽, 사진, 삽도, 27cm, 2010년 1월에 예천문화원에서 발행하였다.
편찬위원은 김수남(예천군수, 명예), 김종배(예천문화원장), 강재수(예천군청 문화관광과장), 금창호(예천군청 문화관광과), 장병창(예천군 향토사학자), 김상진(예천문화원 사무국장)이다.
차례는 발간사(김종배) =5/ 축간사(김수남) =7/ 축사(정영광) =9/ 서문(김시우) =10/ 차례 =12/ 총설 : 예천과 한국 독립운동 =21/
제1장 : 예천지역의 대외항쟁사/ 제1절 지리와 인문/ 1. 지리적 배경 =37/ 2. 예천 행정구역의 변화 =40/ 3. 예천지역의 토성과 향리 =43/ 제2절 외침에 대한 예천인의 저항/ 1. 임진왜란과 의병 =51/ 2. 정병호란과 의병 =55/
제2장 : 동학농민운동과 예천/ 제1절 농촌사회의 분화/ 1. 생산력 증대와 신분사회의 변화 =61/ 2. 부세운영과 향촌사회의 대립 =65/ 제2절 동학교의 전파와 농민운동의 태동/ 1. 개항과 외국자본의 침투 =68/ 2. 동학농민운동의 발생 =72/ 제3절 예천 보수지배층과 농민군의 혈투/ 1. 동학농민군과 보수집강소 =77/ 2. 동학농민군의 세력 확대 =79/ 3. 농민군의 활동과 민보군의 자구책 =90/ 제4절 예천 동학농민군의 해체/ 1. 보수집강소의 조직과 운영 =95/ 2. 민보군과 농민군의 대립 =97/ 3. 농민군의 궤멸과 보수집강소의 해체 =99/ 4. 집강소 일지 =108/
제3장 : 예천지역의 의병운동/ 제1절 의병운동의 배경/ 1. 보수지배층과 기층 농민군의 결집 =117/ 2. 위정척사운동의 역사적 배경 =119/ 제2절 전기 의병운동과 예천회맹/ 1. 예천지역, 갑오·을미의병 =126/ 2. 예천회맹의 결성 =128/ 3. 예천회맹군의 태봉전투 =131/ 4. 예천회맹군의 역사적 의의 =133/ 제3절 중·후기의 의병활동/ 1. 예천, 용궁의 중·후기 의병 =137/ 2. 윤국범 부대의 소백산 유격전 =140/ 장윤덕 부대의 용궁, 문경 분견소 습격 =142/ 4. 최성천 부대의 안동협동학교 공격 =144/ 5. 이강년 의병진의 활동 =146/ 제4절 1910년대의 독립운동/ 1. 무단통치와 경제적 침투 =149/ 2. 대한광복회와 예천인 =152/ 3. 정진화와 조용필의 활약 =155/
제4장 : 3·1 민족운동/ 제1절 비폭력 대중운동과 일제의 탄압/ 1. 3·1운동의 배경 =161/ 2. 3·1운동의 발발 =165/ 3. 시위운동의 확산과 일제의 탄압 =169/ 제2절 예천지역의 3·1운동/ 1. 1910년대의 예천사회 =172/ 2. 3·1운동의 예천지역 확산 =174/ 3. 면별 시위운동 =176/ 4. 예천지역 3·1운동의 시위 양상과 성격 =186/ 제3절 3·1운동 후 예천인들의 국내외 항일운동/ 1. 임시정부지원활동 =189/ 2. 예천인의 의용단 활동 =191/ 3. 상해임시정부 모금운동 =196/ 4. 신흥무관학교와 권원하 =198/ 의열단운동 =201/ 6. 아나키스트 박열의 민족운동 =203/ 7. 만주 노령에서 산화한 정훈모 =205/
제5장 : 1920년대의 민족운동/ 제1절 1920년대 문화통치의 실상/ 1. 일제 문화통치의 기만성 =211/ 2. 사회운동의 대두와 탄압 =215/ 3. 문화통치와 경제 수탈 =216/ 제2절 1920년대 예천사회/ 1. 일제의 행정 장악 =219/ 2. 일제의 경제수탈과 예천의 경제상황 =221/ 제3절 1920년대 전반기의 사회운동/ 1. 예천청년회의 조직과 운영 =225/ 2. 농민단체의 조직운용 =231/ 제4절 1920년 중·후반기의 사회운동/ 1. 예천 사회운동 단체의 혁신 =238/ 2. 일제하 형평운동과 예천 =240/ 3. 사회운동단체의 변화 =263/ 제5절 예천지역 농민운동/ 1. 사회주의 계열의 농민회 결성 =275/ 2. 하리 은풍의 소작쟁의와 농민연맹의 발족 =277/ 3. 예천군 농민연맹 발족 =279/
제6장 : 6·10만세운동/ 1. 6·10만세운동과 예천인 =285/ 2. 6·10학생시위운동과 예천인 =287/ 제7장 : 민족연합전선, 신간회/ 1. 신간회, 예천지회 설립 =293/ 2. 신간회 예천지회의 활동 =299/ 3. 예천 무명당 창립 =303/ 제8장 : 출향 예천인의 국내외 항일투쟁/ 1. 국내항일투쟁 =311/ 2. 국외항일투쟁과 대한광복군 =314/ 3. 오사카 한국인 유학생 이대교 =320/ 4. 신간회 경도지회 간사 정휘세 =322/ 결론 : 예천독립운동의 특성/ 1. 예천지역 독립운동의 특성 =325/ 2. 예천독립운동 정신의 계승 =330/ 부록/ 예천 출신 독립운동가 공적사항 =334/ 독립유공자 포상자 명단 =405/ 독립유공자 미포상자 명단 =410/
---
예천누정록(醴泉樓亭錄 =Gazebo Hestory of Yecheon) [冊] : 서울 예일출판사에서 제작한 책으로, 381쪽, 사진, 29cm, 예천문화원(원장 김종배)에서 2010년 3월에 발행하였다.
편찬위원은 김수남(군수, 명예), 김종배(원장), 강재수(문화관광과장), 금창호(문화예술담당), 이석종(향토문화연구회장), 김상진(문화원 사무국장), 번역위원은 김주화(한문학자), 정원준(한문학자), 정제천(향토사학자), 고 김명회(향토사학자), 자문 및 감수는 장병창(향토사학자), 김봉균(철학박사), 서수용(한국고문헌연구소장)이다.
목차는 발간사(김종배) =5/ 축간사(김수남) =6/ 축간사(정영광) =7/
[예천읍] : 봉산정 =15/ 침석정 =18/ 삼성정 =21/ 봉모정 =24/ 덕만정 =27/ 관풍루 =30/ 무학정 =32/ 청하루 =34/ 반학정 =37/
[용문면] : 야옹정 =41/ 감로루 =47/ 초간정사 =56/ 병암정 =62/ 농암정 =67/ 함취정 =70/ 여림정 =74/ 녹문정 =77/ 영사정 =81/ 운암루 =85/ 옥산정 =88/ 오미정 =91/
[상리면] : 도은정 =95/
[하리면] : 죽일정 =101/ 청수정 =104/
[감천면] : 노초정 =109/ 도암대 =112/ 둔암정 =115/ 노천정 =118/ 호남정 =121/ 만포정 =124/ 삼산정 =127/ 낙양정사 =130/ 화석정 =133/ 팔우헌 =136/ 사천정 =140/ 잠실헌 =143/ 수락대 =146/ 일봉정 =149/
[보문면] : 남하정 =154/ 율호헌 =157/ 청심대 =160/ 계옹정 =163/ 오류정 =166/ 사정 =169/ 간오정 =172/ 고은정 =175/ 두은정 =178/ 등암정 =181/ 요산정 =184/ 학산정 =187/
[호명면] : 선몽대 =193/ 봉황대 =197/ 무릉정 =200/ 일소헌 =203/ 학호정 =206/ 계림정 =209/ 남야헌 =212/ 학은정 =215/ 간호정 =218/ 귀계정 =221/ 인포정 =224/ 읍호정 =227/ 한은정 =230/
[유천면] : 삼송정 =235/ 유은정 =238/ 낙서정 =241/ 도암정 =244/ 농암정 =247/
[용궁면] : 청원정 =252/ 담락정 =258/ 만파루 =261/ 송파정 =264/ 봉산정 =268/ 영모정 =271/ 세심헌 =274/ 탁은정 =277/ 회룡대 =280/ 연택정 =282/
[개포면] : 상심헌 =287/ 개원정 =290/ 자연정 =293/ 나암정 =298/ 초은정 =302/
[지보면] : 동산정 =307/ 만의정 =310/ 만귀정 =313/ 만강정 =316/ 영모정 =319/ 죽호정 =322/ 만죽정 =325/ 학강정 =328/ 남오정 =331/ 만송정 =334/ 나암정 =337/ 학사정 =340/ 한오정 =343/ 용포대 =346/
[풍양면] : 삼수정 =351/ 용두정 =356/ 신정 =359/ 어은정 =362/ 동산정 =366/ 낙빈정 =368/ 만송정 =371/ 매오정 =374/ 덕성류 377/
지역별 정자 목록 =380/ 예천 정자-주소록 =381/
---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17권/ 정조 8년(1784 갑진 / 청 건륭(乾隆) 49년) 2월 13일(기사) 1번째 기사/ 교리 권이강이 7조목의 상소를 올려 권명하니 비답하다/ 교리 권이강(權以綱)이 상소하기를, ꡒ첫째는 조종(祖宗)을 본받는 것입니다. 영종 대왕(英宗大王) 50년 동안의 태평은 다 건극(建極)한 위에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제 세도(世道)가 기울고 조상(朝象)이 흩어졌으니, 그 두루 다스리고 조정할 방도는 ꡐ건극(建極)ꡑ 두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하건대, 힘쓰소서. 둘째는 언로(言路)를 여는 것입니다. 전후에 직언(直言)을 구하셨을 때 분부에 응하여 올린 글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한두 가지를 받아들여 시행한 보람을 듣지 못하였으니, 신은 직언을 구하신 하교는 그 이름이 있을 뿐이고 말을 받아들이는 도리는 마침내 그 실속이 없는 듯합니다. 원하건대, 반드시 ꡐ성(誠)ꡑ 한 자로 언로를 열고 천재(天災)를 그치게 하는 근본을 삼으소서. 셋째는 거의 폐단을 고치는 것입니다. 청컨대, 면시법(面試法)을 행하고 승학(陞學)․공도회(公都會)를 폐지하여 그 3년의 해액(解額)을 합산하여 식년(式年)의 한성시(漢城試)에 넘기고 다만 월과(月課)에 상주는 규례만을 남기소서. 그러면 분경(奔競)하는 버릇이 절로 그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는 문체(文體)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근래 대과(大科)․소과(小科)에서 일찍 시권(試券)을 내는 것이 폐단이 되니, 청컨대, 장시(掌試)하는 신하에게 엄히 신칙(申飭)하여 그 시한(時限)을 넉넉하게 하여 그 재식(才識)을 다하게 하고 정식(程式)을 취하도록 힘써서 부화(浮華)를 물리치게 하소서. 다섯째는 정규(政規)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방(?防)하는 도리는 삼가야 할 바이므로 허물이 있는 무리는 본디 논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마는, 그 밖의 무고한 사람도 혹 소원(疏遠)하기 때문에 버리고 혹 의지할 도움이 없어서 배척하며, 심하면 아예 형적(形跡)이 나타난 것이 없어서 지나치게 의심하여 멀리하고 비슷하기만 한 혐의를 잘못 알고서 영구히 벼슬을 막기까지 합니다. 원컨대, 관대한 정사를 더욱 힘써서 침체되는 원망이 없게 하소서. 여섯째는 민습(民習)을 진정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보안(保安)하는 도리는 그 정사를 똑같이 하지 않으므로 은혜를 오로지 숭상할 수도 없고 위엄만을 폐기할 수 없습니다. 수년 이래로 기근을 거듭 당하였으므로 무릇 진휼(賑恤)하기 위한 정사가 여느 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마는, 민정(民情)은 편안하고 게으른 데에 길들기 쉬워서 그 은혜만을 보고 그 위엄을 보지 못하여 방백(方伯)․수령(守令)도 위엄으로 바로잡지 못하므로 거리나 뜰에서 위를 헐뜯어 풍습이 날로 무너지고 격고(擊鼓)하고 상언(上言)하여 외람되기가 아주 심합니다. 원컨대, 은혜로 베풀고 위엄으로 바로잡으소서. 일곱째는 난본(亂本)을 막는 것입니다. 우두머리 간사한 자는 오히려 왕법(王法)을 벗어나고 합사(合辭)는 문득 휴지가 되니 신은 매우 근심하고 길게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류(支類)․여얼(餘孼)을 각처에 산배(散配)하였으므로 섬과 뭍에서 몰래 불리고 몰래 쌓여서 죽을 처지에서 살기를 꾀하는 짓을 무엇이건 다할 것입니다. 원컨대, 빨리 삼사(三司)의 청을 윤허하여 난본을 끊으소서.ꡓ하니, 비답하기를, ꡒ여러 가지 권면하여 아뢴 것이 모두 의견이 있으니, 유의하겠다. 그 가운데에서 과거의 폐단을 고치고 정규를 세우는 두 가지는 각각 해사(該司)에 분부하여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방도를 강구하여 아뢰게 하라.ꡓ하였다.
예조 판서 엄숙(嚴璹)이 아뢰기를, ꡒ승상(陞庠)을 변통하는 것은 가벼이 의논하기 어렵습니다.ꡓ하니, 도로 정침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17장 A면/ 【영인본】 45책 427면/ 【분류】 *정론(政論) / *왕실(王室) / *인사(人事) / *어문학(語文學)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20권/ 정조 9년(1785 을사 / 청 건륭(乾隆) 50년) 9월 6일(임자) 2번째 기사/ 심풍지 권이강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심풍지(沈豊之)를 이조 참판으로, 권이강(權以綱)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27장 B면/ 【영인본】 45책 538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20권/ 정조 9년(1785 을사 / 청 건륭(乾隆) 50년) 12월 1일(병자) 2번째 기사/ 권이강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다/ 권이강(權以綱)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38장 A면/ 【영인본】 45책 544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21권/ 정조 10년(1786 병오 / 청 건륭(乾隆) 51년) 2월 27일(신축) 2번째 기사/ 오대익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가 권이강으로 대임하다/ 오대익(吳大益)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가 곧바로 권이강(權以綱)으로 대임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19장 B면/ 【영인본】 45책 556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22권/ 정조 10년(1786 병오 / 청 건륭(乾隆) 51년) 10월 6일(병오) 1번째 기사/ 홍양호․권이강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홍양호(洪良浩)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권이강(權以綱)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36장 A면/ 【영인본】 45책 59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23권/ 정조 11년(1787 정미 / 청 건륭(乾隆) 52년) 2월 22일(경신) 4번째 기사/ 권이강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다/ 권이강(權以綱)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25장 B면/ 【영인본】 45책 636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23권/ 정조 11년(1787 정미 / 청 건륭(乾隆) 52년) 4월 10일(정미) 3번째 기사/ 권이강을 사간원 대사간에, 김종정을 형조 판서에 제수하다/ 권이강(權以綱)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김종정(金鍾正)을 형조 판서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45장 A면/ 【영인본】 45책 64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25권/ 정조 12년(1788 무신 / 청 건륭(乾隆) 53년) 2월 11일(갑진) 4번째 기사/ 임희증을 대사헌, 권이강을 대사간으로 삼다/ 임희증(任希曾)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권이강(權以綱)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16장 A면/ 【영인본】 45책 689면/ 【분류】 *인사(人事)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30권/ 정조 14년(1790 경술 / 청 건륭(乾隆) 55년) 4월 28일(무인) 2번째 기사/ 권이강에게 사간원 대사간을 제수하다/ 권이강(權以綱)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30장 A면/ 【영인본】 46책 131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30권/ 정조 14년(1790 경술 / 청 건륭(乾隆) 55년) 4월 29일(기묘) 1번째 기사/ 초계 문신들에게 시험을 보다/ 차대(次對)가 있었다. 이조 당상과 의금부 당상을 불러 접견하고 이어 초계 문신들에게 친히 시험을 보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민창혁의 일은 그 실수가 전라 감사에게 있다. 일가이건 아니건 막론하고 약간의 돈을 꾸어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데 하물며 종형제간이겠는가. 전라 감사는 본래 부유한 도의 감사인데 4백 냥의 돈을 마련하여 보상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어려움이 있겠는가. 그럼에도 정월에 있었던 조사 보고에서 겨우 모면한 후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아서 오늘의 대계(臺啓)가 있게 하니, 이 어찌 말이나 되는가. 조정은 의당 대체를 보아야 한다. 당당하고 깨끗한 조정의 홍문관 안에서 저리(邸吏)에게 부채를 진 것 때문에 죄를 입게 된다면 비록 파직이나 벼슬을 깎는 작은 처벌인들 어찌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ꡓ하니, 좌의정 채제공, 우의정 김종수가 아뢰기를, ꡒ참으로 성상의 하교가 옳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대계에서 성명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충청 감사는 안심하기 어려울 것 같다.ꡓ하니, 김종수가 아뢰기를, ꡒ근일 전라 감사와 충청 감사는 모두 자리에 앉아 있기가 불안할 것이니 몹시 민망한 일입니다. 곤수(?帥) 역시 나이가 넘은 사람이 있는데 그는 곧 변지건(卞至健) 으로서 대차고 명민하여 일을 그르칠 위인은 아닙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이 사람은 봉명 선전관(奉命宣傳官)으로 있으면서 평양 서윤(平壤庶尹)을 파출하였으니 기백이 있다고 이를 만하다.ꡓ하고, 또 이르기를, ꡒ호남에는 오랫동안 적임자를 얻지 못하였다. 이번에는 반드시 오랫동안 맡겨 성과를 거둘 만한 사람을 얻어야 하겠다. 내 생각에는 정경(正卿)으로 선발하여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ꡓ하니, 대사간 권이강(權以綱), 헌납 유운우(柳雲羽) 등이 차례로 전계(傳啓)하였다. 말단의 일에 이르러 상이 이르기를, ꡒ이는 비답을 내릴 만한 계(啓)가 아니다. 차례를 넘어 계속 진술하는 것은 곧 요즈음의 전례이다. 다른 계를 진술하라.ꡓ하니, 권이강 등이 아뢰기를, ꡒ삼사(三司)의 계체(啓體)는 지극히 엄합니다. 이미 비답을 받지 못하였으니 어찌 감히 계속 진술하겠습니까. 근래 입시한 대간이 혹시 비답을 받지 못하고도 다른 계를 앞질러 진술하는 예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규례입니다. 신들이 어찌 감히 받들어 거행하겠습니까.ꡓ하고, 김종수는 아뢰기를,ꡒ대간의 말이 실로 원칙에 맞습니다.ꡓ하였다. 이에 전교하기를, ꡒ대사간 권이강, 헌납 유운우를 체차하라.ꡓ하니, 장령 오태현(吳泰賢), 부교리 김희조(金熙朝)가 번갈아 하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30장 B면/ 【영인본】 46책 131면/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30권/ 정조 14년(1790 경술 / 청 건륭(乾隆) 55년) 6월 10일(기미) 1번째 기사/ 권이강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정범조를 이조 참의로 삼다/ 권이강(權以綱)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정범조(丁範祖)를 이조 참의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56장 B면/ 【영인본】 46책 144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1791 신해 / 청 건륭(乾隆) 56년) 5월 25일(기해) 1번째 기사/ 권이강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다/ 권이강(權以綱)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57장 B면/ 【영인본】 46책 222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33권/ 정조 15년(1791 신해 / 청 건륭(乾隆) 56년) 7월 20일(계사) 2번째 기사/ 구익․권이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구익(具?)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권이강(權以綱)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오재순(吳載純)을 예조 판서로 삼았다가 곧 병조 판서로 옮기고, 김문순(金文淳)을 이조 판서로 삼았다. 김이소(金履素)를 예조 판서로 삼았다가 곧 체직시키고 홍억(洪檍)으로 대신하였으며, 이민보(李敏輔)를 한성부 판윤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6장 B면/ 【영인본】 46책 233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33권/ 정조 15년(1791 신해 / 청 건륭(乾隆) 56년) 10월 27일(무진) 1번째 기사/ 권이강․서호수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이강(權以綱) 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서호수(徐浩修) 를 공조 판서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50장 A면/ 【영인본】 46책 255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33권/ 정조 15년(1791 신해 / 청 건륭(乾隆) 56년) 10월 30일(신미) 1번째 기사/ 대사간 권이강이 서양학 문제를 논하다/ 대사간 권이강(權以綱)이 상소하여 서양학(西洋學)의 문제를 논하기를, ꡒ일전에 있은 대간의 계사에 홍낙안의 장서를 인용한 말에 책자를 간행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책자를 간행하는 일은 공사가 복잡하고 일처리가 거창하여 한두 사람이 간단히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공사를 감독한 사람과 그 시설을 설치한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낙안이 이미 문자에 그 말을 올렸으니, 어찌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은 것이 없겠습니까. 신은 낙안에게 한 차례 물어서 근원을 찾아 그 판목을 헐어버리고 그 사람은 처벌하여 뿌리를 뽑고 근원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ꡓ하니, 비답하기를, ꡒ요즘 이 일에 대한 처분에 분명한 결단을 내리지 않은 것은 사적인 편지는 공적인 증거와는 달라서 완전한 조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기 위해서였다. 네가 이미 책을 발간했다는 문구를 잡아내서 이처럼 상소로 사실을 조사하기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네 말이 사리에 맞는 것으로서 지난번 네 동료 대간이 여러 말을 전부 베껴 범범하게 진술한 것과는 다르다.ꡓ하고, 정원으로 하여금 책을 간행한 것이 누구의 소행인지를 전 가주서 홍낙안에게 물어서 아뢰도록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51장 A면/ 【영인본】 46책 255면/ 【분류】 *정론(政論) / *사상-서학(西學)(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34권/ 정조 16년(1792 임자 / 청 건륭(乾隆) 57년) 1월 4일(갑술) 1번째 기사/ 서호수․이치중․권이강․이갑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서호수(徐浩修)를 예문관 제학으로, 이치중(李致中)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권이강(權以綱)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이갑(李?)을 형조 판서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2장 A면/ 【영인본】 46책 273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34권/ 정조 16년(1792 임자 / 청 건륭(乾隆) 57년) 2월 5일(갑진) 1번째 기사/ 조종현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권이강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다/ 조종현(趙宗鉉)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권이강(權以綱)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5장 A면/ 【영인본】 46책 274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34권/ 정조 16년(1792 임자 / 청 건륭(乾隆) 57년) 3월 12일(신사) 1번째 기사/ 박우원․김이희․김이소․조종현․구익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우원(朴祐源)을 이조 참판으로 삼았다. 권이강(權以綱)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가 얼마되지 않아서 체직시키고 김이희(金履僖)로 대신케 하였다. 김이소(金履素)를 한성부 판윤으로, 조종현(趙宗鉉)을 예조 판서로, 구익(具?)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17장 B면/ 【영인본】 46책 280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35권/ 정조 16년(1792 임자 / 청 건륭(乾隆) 57년) 9월 15일(신해) 8번째 기사/ 이홍재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권이강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다/ 이홍재(李洪載)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권이강(權以綱)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64장 B면/ 【영인본】 46책 336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36권/ 정조 16년(1792 임자 / 청 건륭(乾隆) 57년) 11월 5일(경자) 1번째 기사/ 서유방․박우원․이병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서유방(徐有防)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박우원(朴祐源)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고 박우원과 이병정(李秉鼎)을 발탁하여 도총관(都摠管)으로, 임제원(林濟遠)과 권이강(權以綱)을 부총관(副摠管)으로 삼았다. 모두 총관(摠管) 후보에 추가로 추천되어 새 품계를 받은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24장 B면/ 【영인본】 46책 352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정조실록 36권/ 정조 16년(1792 임자 / 청 건륭(乾隆) 57년) 12월 9일(계유) 1번째 기사/ 부사직 이동욱 등이 연명하여 인의 처벌을 청하나 이동욱을 삭직하고 소를 불태우게 하다/ 부사직 이동욱(李東郁) 등이【우윤(右尹) 권이강(權以綱), 부사직 이방영(李邦榮)․김한동(金翰東), 부사과 이지영(李祉永)․권평(權坪)․권실(權實)․심규노(沈奎魯), 전 교리 강침(姜?), 전 수찬 최헌중(崔獻重), 전 지평 한치응(韓致應).】 연명하여 상소하기를, ꡒ아, 오늘의 국가는 위에 있는 군주는 외로운 상태이고 난신 역도가 아래서 횡행하여 겉으로는 비록 평온한 듯하나 숨어 있는 걱정이 금방이라도 닥칠 것만 같은데 그 근원을 캐보고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일개 역적 인 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괴수입니다. 아, 그는 왕실의 지친으로서 몰래 딴 생각을 품었고 반역의 정상이 여러 차례 탄로났으며 흉한 무리들이 번창하여 단서가 층층으로 드러나고 맥락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홍계능과 양해의 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역적 홍국영과 덕상이 몰래 왕권을 바꿔놓을 음모를 꾸몄고, 구선복과 정후겸의 죄가 하늘을 업신여길 정도로 큰데도 역적 김우진과 조시위가 죽음을 각오한 당여를 맺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후익과 김상로가 사전 준비에 힘을 다했고 광운이 설계를 짜기에 이르렀는데 그 모두가 뿌리는 역적 인 이며 머리를 쓴 것도 역적 인 인 것입니다. 더구나 그의 아들 담 이 밤중에 지레 죽었을 때 그 진상이 이미 다 드러났는데 그의 죄안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밖에 그가 도성에 잠입한 것이라든지 한강의 군영(軍營)에서 독대한 것들은 또 얼마나 위급하고 불안한 때였습니까. 다행히 우리 대비께서 국가를 지키려는 성덕과 전하를 보호하려는 고심으로 십행(十行) 언문 교서를 해와 별처럼 밝게 내리셨기 때문에 나라를 위기 일발에서 구하셨습니다. 아, 저 역적 이재간 은 무슨 마음을 가졌기에 감히 공공의 자리에서 드러내놓고 배척하고 몰래 흉악한 상소를 올리도록 사주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차라리 국가를 저버릴지언정 역적 괴수는 저버리지 않겠다는 하나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전후로 여러 역적들이 길은 달라도 궤도는 함께 하면서 정체를 숨기고 탈을 바꿔 써왔는데, 그들은 모두 역적인을 의지하고 그를 수중에 가지고 노는 이용물로 삼아왔습니다. 때문에 인심은 여우에 홀린 듯하고 적세는 올빼미가 날개를 펴듯 팽창하여 앞서는 해조의 당상관이 자진해서 의식을 갖추어 장례를 치러 주었는데 유수라는 자는 모른 체하고 문을 열어 역적을 놓아주었으며, 뒤에는 윤시동이 음식과 역말을 제공하면서 역적 일행을 정중히 호송하였고, 이주국은 그들의 숙소가 마음에 걸려 제멋대로 당여를 배치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라의 벼슬아치들 절반이 그들과 호흡을 함께 하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속에 엄청난 재화의 조짐이 잠복해 있음을 알 만합니다. 생각이 이에 미치면 얼마나 섬뜩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오히려 차마 못하는 마음으로 단안을 내리지 못하시고 한결같이 덮고 감싸주기만 하여 보전 못할 은혜를 기어이 보전하려고 하고 어겨서는 안 될 법을 꼭 어기시려고 하십니다. 아, 전하의 밝고 지혜스러움으로 틀림없이 공과 사의 경계와 한(漢) 과 적(賊)의 상황에 대해 통찰하고 계실 터인데 어찌하여 4백 년 종사의 소중함을 생각지 않으시고 이같은 재앙의 뿌리를 바로 지척의 거리에다 남겨두심으로써 두고두고 걱정을 끼치려고 하십니까. 지금 전하께 은혜를 끊고 법대로 해야 한다고 하는 자들은 걸핏 주공(周公)이 관숙(管叔)과 채숙(蔡叔)을 목벤 일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으나 신들은 주공․관숙․채숙의 일을 가져다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숙과 채숙의 죄는 왕실에 떠도는 말을 퍼뜨려 주공 을 무고한 데 불과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주공 은 일개 대신이었으니 관숙과 채숙의 죄가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또 주(周)나라 백성들이야 언제 오늘 같이 난역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그 뿌리와 맥락이 바로 역적 종실과 닿고 있던 자가 있었습니까. 신들은 그런 연유에서 관숙과 채숙은 오히려 베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의 역적 인 은 결단코 베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하가 한 점의 의혹 없이 단안을 내리고 모두가 알도록 분발하시어 저 역적 괴수를 목베고 신하와 백성들에게 크게 알리신다면 이는 전하가 베신 것이 아니라 바로 대비의 뜻을 받들어 벤 것이며 또 천지 귀신이 함께 죽인 것일 것입니다. 더구나 근일에 와서 사건이 거듭 발생하여 캐물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는 데도 대충대충 마무리짓고 급급하게 미봉하여 단락들이 이미 탄로되었다가 다시 흐지부지해지고 소굴들이 터져나올 듯 했다가 다시 숨겨지고 말았으니 이것이야말로 오직 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는 자들이 함께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조정에 가득한 벼슬아치들 중에 일찍이 한 사람의 의로운 선비도 없었던지 전하의 문 앞에서 부르짖으며 피를 뿌리고 정성을 바친 자라곤 없었으니 그들이 그러고도 과연 어물어물 재앙이나 면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보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 죄가 없겠습니까. 신들이 방금 듣건대 어제 자리에서 머리가 흰 원로 대신이 임금에게 직접 차자를 올려 역적 인의 토죄를 청하고 이어 대궐 계단에다 머리를 짖찧은 일이 있었다 합니다. 그 자리에서의 말은 엄격히 비밀에 붙여져서 비록 자세히 들을 수는 없었으나 그 대신이 평소 가진 마음이 나라의 형세가 위태위태한 것을 통탄하고 온 조정이 침묵하고 있는 것을 민망히 여긴 끝에 한 목숨을 던져 국가의 역적을 토죄하려고 했던 혈성과 고충을 알 만한데 전하께서는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끝내 허락의 말씀을 아끼셨으니 난의 뿌리와 재앙의 빌미가 이로부터 제거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한 사람 역적 괴수에게 사사로움을 두기 위해 피를 뿌린 대신의 청원을 돌보지 않으시니 이 종묘 사직을 어찌하리까. 충성과 의분이 북받쳐 뜻을 같이한 자들과 함께 나와 큰소리로 호소하는 바입니다. 바라건대 깊고 멀리 헤아려 대신의 청원을 빨리 윤허하소서.ꡓ하니, 전교하기를, ꡒ어제 대신이 직접 올린 차자와 승지에게 내린 전교가 모두 금령에 관계되는 것일 뿐이 아닌데 감히 좌지우지하면서 북 치고 꾕과리 두들기며 혹시라도 뒤질세라 하고 있으니 행동이 두서가 없고 듣기에 놀라운 것은 물론하고라도 금령을 무엇으로 보고하는 짓들인가. 소두(疏頭)인 행 부사직 이동욱을 우선 삭직하고 그 소는 정원에서 불태우도록 하라. 수문장이 막고 금지하는 일은 근래 와서 어떤 이유로 이미 철수해버렸다. 이 뒤로는 대관(大官)이나 소관(小官)이나를 막론하고 차자이건 상소이건 또는 공격하는 자이건 공격을 당하고 변명하는 자이건 일단 금령에 저촉되는 일이면 더욱 엄중히 금하도록 병조에 분부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51장 A면/ 【영인본】 46책 366면/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9)
권이강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31년 7월 7일 (기묘) 원본1121책/탈초본62책 (27/30) 1755년 乾隆(淸/高宗) 20년/ ○ 京外儒生進士張震煜․生員沈赫․李挺沂․洪?․進士安?․徐有綱․生員洪純輔․進士安世光․沈翼雲․生員洪成漢․進士黃采․尹渭․生員李之晦․進士徐有慶․申相權․洪處輔․生員李淞․朴相老․進士姜必敎․趙鼎鎭․洪?․閔瑜․生員李齊儼․進士金鳴耈․洪秀輔․權敬應․姜世東․崔仁祐․沈匡之․許?․生員金養直․趙克明․進士愼處權․李好讓․權以綱․吳聖植․生員趙克普․李國祥․進士姜弼言․權?․生員韓宗?․進士李台秉․生員南象一․進士朴漢斗․生員朴祉徽․進士吳彦相․沈禹錫․李東顯․生員元啓夏․宋?傅․趙鎭權․朴道顯․李漢濯․崔致殷․進士李東泰․李德龜․生員朴東翰․進士黃宗烈․生員李弼相․進士安衡․生員權采衡․進士李碩臨․生員全必錡․劉興震․黃處亨․進士閔膺世․生員李光濂․安始禧․進士朴柱天․生員金聖佐․進士曹挺龍․李彦燁․生員南峻衡․進士申一權․申光岳․生員金器良․金光遇․進士李民秀․任泰中․南奎彦․生員李錫祜․進士李憲國․生員李德履․進士李鎭漢․梁宗大․徐就修․吳道樞․李麟慶․生員崔翼運․進士金?․生員成惠寅․朴良翰․進士黃履大․朴弼時․李泰萬․鄭粹德․鄭泰運․生員李章?․進士安克順․李壽仁․李榮鳳․奉光廈․生員朴弼淳․尹起莘․進士李國觀․柳相五․姜昌說․生員南景復․尹翰東․李祺延․金鎭恒․禹禎圭․朴台變․洪善養․進士鄭弘淵․生員李若采․金希孟․申憘․韓宗瓚․進士朴行淳․生員李心休․進士金煊․宋?․安錫胤․白師周․生員柳成模․進士李壽咸․生員李鳳禎․安?․元啓華․進士李廉․生員閔洙集․幼學金躍河․李挺漢․趙夢麟․鄭必忠․金重玉․白仁煥․楊宅裕․金命岳․安命宅․任光濟․金廷虎․姜德恒․李澤․李奎德․方漢采․朴鎭壁․金尙來․裵聖兪․張國翰․李挺羽․劉福基․郭鎭純․李馨德․鄭?․宋龍億․朴尙忠․申光兌․金達俊․李德培․洪海雄․柳鳳林․李匡夏․鄭觀徵․權以中․宋命傳․朴東益․洪文瑞․李大茂․鄭元益․李夢參․朴增淳․李成性․朴致淳․李宗茂․沈洽․洪啓文․李應慶․趙希彭․安宇暢․洪啓德․趙相普․安師德․魚史吉․張忘道․李尙靖․李培․尹敬義․李命大․徐宗一․文德龍․徐宗紀․鄭道悅․李道大․徐宗益․李挺大․趙元萬․朴斗章․宋心基․尹勉元․安道昌․李允復․吳德一․李基華․韓景休․金孝一․李東喬․李玧․曹涵․金汝郁․李錫元․梁廷彦․李漢儒․禹鼎九․辛景馥․安世球․李馨國․郭景積․李聖復․禹師欽․申鎭魯․李景龍․宋禧徵․鄭?․曹根․李星胤․姜姬一․崔大宇․白師道․柳宗權․朴慶胤․李萬龜․成碩昌․李希參․朴胤昌․李宜中․金輝運․鄭來復․鄭瑞龜․文之欽․柳文升․尹莘來․趙?․周道復․趙儒珍․尹心翼․李秀普․朴東柱․黃演․金華世․李如璧․金聲始․朴東?․李箕標․李德彩․申鎭寬․金信漢․李可學․韓命三․申?․柳應明․李復徽․李重采․元述曾․元文翼․尹昌瑞․任光國․柳世亨․徐宗復․魚漢佐․趙學聖․李商羽․洪聖漢․朴弼近․申光俊․兪漢益․張至永․尹采東․安?․趙?․元重翼․安?․卞世範․尹昌益․洪?․李宜耈․李普溫․李延儒․崔粹良․安鼎裕․朴齊尙․洪鼎萬․柳昌運․朴漢天․柳誼․朴載和․李晩保․徐拓修․李堯億․柳偉․李?․李宗學․李儒成․申致權․柳元福․李延伋․朴齊望․魚漢佑․李窯命․金天與․李來羽․李著賢․桂德新․鄭鎭華․元道漸․尹載命․徐有元․柳元明․安鼎玉․李有實․金鳳適․沈?․洪樂新․洪樂韻․洪鳳周․車鳳轅․張志和等, 書曰, 伏以亂賊之魁, 猶未盡殲, 義理之本, 亦未?正, 邦家之失刑大矣, 神人之齊憤 切矣。臣等均是王民, ?居賢關, 粗讀聖賢之書, 亦知春秋之義, 則其於沐浴之請, 豈敢少緩, 而?緣本館齋任之未備, 尙今泯黙, 居常愧?。?者不勝忠憤, 倡率京外多士, 瀝血齊?於九?之下。伏願?明, 試垂察焉。惟我大朝, 屢朔帳殿, 日夜勞悴, 靜攝之中, 不瑕有損, 區區下懷, 不任焦慮之至。仍伏念亂臣賊子, 何代無之? 而其源深而流長, 本大而支繁者, 未有如今日之凶逆。
何幸仁天眷佑, 邦運亨嘉, 前後梟?, 莫逃於天綱, 新舊妖孼, 咸伏於王章, 我國家靈長之會, 可謂自今日始矣。然而元惡魁凶, 獨?常曲, 醜徒逆孼, 尙有假息。此雖出於虞․舜好生之德, 而反乖於盤庚․易種之戒, 則爲今日臣子者, 孰不欲同聲共討?復君父之讐, 永絶邦國之憂哉? 嗚呼, 今日逆亂, ?牒所無, 而究厥根株, 則不過曰泰耈․鳳輝․光佐․泰億․錫恒, 五箇賊而已。一轉而爲麟․亮之亂, 再轉而爲?․?之書, 以至於徵․志․雲․?而極矣。惟其種下生種, 枝上生枝, 綿綿不絶, 寔繁其徒, 上下三十年之間, 凶逆屢起, 變怪層出, 廈氈之上, 憂虞靡?。玆豈非曾傳所謂其本亂而末治者否乎? 蓋其亂逆之本, 惟在於五賊, 而五賊之罪, 可勝誅哉? 三司之合辭爭執者此也。多士之連章請討 者此也。其凶圖逆節, 聖上亦已洞燭, 則臣等不必加疊以陳, 而欲書其罪, 眞所謂?竹難盡者也。夫先後凶賊, 無將不道之說, 孰非一串於鏡賊之敎文, 而頃者聖敎中有曰, 非光佐, 則鏡․夢輩, 其何放恣? 徵․志, 豈若是跳?? 然則彼光佐者, 豈非鏡․夢之本, 而又豈非徵․志之源乎? 甲辰大漸時, 光佐, 身居藥院, 不設議藥廳, 不行夕問安, 使之疑亂群聽, 眩惑衆心。其爲罪惡, 貫盈天地而辛丑代理之日, 咆哮朝堂, 丁未再入之後, 悉復誣獄, 策虎龍於元勳, 超一鏡於崇秩。且其汲引者, 泰徵․思晟․益寬․有翼之徒, 皆是戊申稱兵之賊, 則其主張陰圖, ?釀禍亂之本, 豈不在於光佐乎? 彼泰億․錫恒, 與光佐同一種子, 同一心腸, 凶謀互倡, 惡逆相濟。泰億敎文中, 半夜憑?之語, 指意陰慘, 與鏡賊之言, 相爲表裏。而至於定策國老, 門生天子等說, 肆然比擬, 無少顧忌, 則此固爲泰億之逆案。而鏡賊製敎時, 泰億職在文衡, 所引凶言, 相與拈撰, 任其播告於中外, 則泰億與鏡賊, 眞可謂一而二, 二而一者也。辛丑誣獄, 終始鍛鍊者, 錫恒也。其排布設施, 專在於謀危我聖躬之計, 而逆虎變書, 果上於封典先來之時, 則粧出之跡, 十手難掩。乃敢以語犯東宮, 勿書爲請, 必欲置 之於暗昧難明之地。此與逆耈, 不問梁獄之言, 固無異同, 而以至請錄逆虎, 緩治妖儉, 用意?測, 設計陰密。雖以三司合啓中辭意觀之, 錫恒以代理, 比之傳禪者, 實啓世良輩, 陰移天位之凶疏也。嗚呼, 諸賊罪惡, 如彼昭著, 而若論其本, 則光佐爲巨魁, 億恒爲窩主, 彼耈․輝, 猶是其枝葉耳。然而朝家懲討之章, 獨施於二箇枝葉, 而三凶大逆, 猶在薄勘, 則烏在其治本之義哉? 況今纂修之廳新設, 義理之本丕闡, 凶窩逆窟, 打破根祗, 昭揭冊子, 垂示來世, 則光․億․恒逆節, 尤宜表而特書於篇首, 與鏡․虎․耈․輝, 竝示嚴誅, 而戮屍之章, 莫施, 破澤之典尙稽, 則是亂逆尙有其本, 而法不得爲法矣。義理亦未?正, 而書不得爲書矣。撰輯諸臣, 亦何能盡其懲討之責, 明其順逆之分, 使春秋大義, 昭?於百世, 而爲懼於亂賊哉? 然則三凶之竝施逆律, 斷不可已也。夫以我大朝惟恤之仁, 雖欲寬假涵容, 使反側自安, 而惟彼徵․志․雲․?輩, 祖述三凶, 旣除復起, 則惜一人而刑十人, 實如聖上之下敎矣。何憚於三凶而不治其本, 以貽國家無窮之憂哉? 嗚呼, 懲討不嚴而王章乖矣。堤防不峻而凶孼肆矣。前日之脅從, 率以爲今日之亂本, 則卽目之餘凶, 安知非前頭之禍根乎? 試以李宗城․朴文秀事言之, 誠不無將然之慮矣。以光佐稱師表, 而肆然說去於章奏, 則奚異於夏徵, 指逆鏡有臣節者乎? 以逆爲忠, 自是一種傳襲之意, 而存中發外, 昭不可掩。彼亦自伏於護逆之辜, 則置之上刑, 夫誰曰不可, 而獨緣仁覆之德, 只施削黜, 旋又赦宥, 樞銜自如。文秀之丙寅一疏, 極其凶慘, 而頃日頒敎, 凡爲臣子者, 孰敢不參? 獨文秀偃臥不動, 殆若化外者然, 其心所在, 路人亦知, 苟有一分人臣之義, 則焉敢乃爾? 臺臣遠竄之請, 亦是末勘, 而未蒙允兪, 且其奏對謬戾, 至發於臺章, 屢出逆招, 被拿於訊庭。亦賴竝生之仁, 獲保首領, 宛居崇班, 則懲討其可謂嚴乎, 堤防其可謂峻乎? 此專由於三凶之未正國法, 而凶徒職此而滋蔓矣, 義理由是而晦塞矣, 豈不大可懼哉? 伏乞貳極睿慈, ?稟大朝, ?擧王章, 三凶巨慝, 竝施極律, 永絶亂逆之本, 昭揭義理之源。彼宗城․文秀, 黨逆之罪, 亦施邦憲, 使其內懷不軌之徒, 毋至縱恣, 則邦國幸甚, 臣民幸甚。答曰, 覽書具悉, 所陳之事, 出於請討, 意雖美矣。然已答於嶺儒之批, 而至於末端兩人事, 當初處分下敎, 聖意存焉。又旣已白放, 則今不更議, 爾等退修學業。(www.history.go.kr 2009)
---
*공군 제16전투비행단 216대대, 4년 11개월 2만시간 비행 무사고 기록 수립...축하합니다.
공군 제16전투비행단(空軍 16戰鬪飛行團 216大隊, 4年 11個月 2萬時間 飛行 無事故 記錄 樹立) [記事] :
학생조종사들의 고등비행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공군 제16전투비행단 216비행교육대대가 2010년 5월 19일 2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수립했다.
216대대는 1993년부터 영국에서 도입한 T-59 HAWK 훈련기를 활용, 조종학생들의 고등비행교육 과정을 운영해 왔다.
이날 오후 3시 30분경, 216대대 비행대장 조현구 소령(공사 42기, 38세)과 학생조종사 오현진 중위(공사 57기, 여 23세)가 조종하는 T-59 항공기가 비행임무를 마치고 활주로에 무사히 착륙함으로써 4년 11개월에 걸친 무사고 비행 기록이 수립됐다.
이번 기록을 달성한 216비행교육대대장 김용희 중령(공사 39기, 41세)은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창의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이뤄낸 2만 시간 무사고 기록은 장차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전력이 될 학생조종사들을 훈련시키면서 교관조종사와 전 대대원이 안전관리에 혼신을 다해 이룬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항공우주시대를 선도하는 최정예 조종사를 양성하여 공군의 전투력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기록 달성 소감을 밝혔다.
16전비 216비행교육대대는 1955년 공군 최초의 제트 비행교육을 위해 창설된 이래 2000년 16전투비행단에 예속되어 고등비행훈련과정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2002년 최초의 여성조종사(중위 장세진, 중위 편보라)를 탄생시키고, 작년에는 공군 안전우수부대 표창을 수상하는 등 공군 조종사 양성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보라매의 요람이다.
(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0-05-25 오전 9:03:21)
---
*예천의 독립운동사와 예천누정록 발간
예천의 독립운동사(醴泉의 獨立運動史) [冊] : 보문면 미호리 출신인 김시우(獨立紀念館 事務總長, 平澤大 待遇敎授)의 편저로, 415쪽, 사진, 삽도, 27cm, 2010년 1월에 예천문화원에서 발행하였다.
편찬위원은 김수남(예천군수, 명예), 김종배(예천문화원장), 강재수(예천군청 문화관광과장), 금창호(예천군청 문화관광과), 장병창(예천군 향토사학자), 김상진(예천문화원 사무국장)이다.
차례는 발간사(김종배) =5/ 축간사(김수남) =7/ 축사(정영광) =9/ 서문(김시우) =10/ 차례 =12/ 총설 : 예천과 한국 독립운동 =21/
제1장 : 예천지역의 대외항쟁사/ 제1절 지리와 인문/ 1. 지리적 배경 =37/ 2. 예천 행정구역의 변화 =40/ 3. 예천지역의 토성과 향리 =43/ 제2절 외침에 대한 예천인의 저항/ 1. 임진왜란과 의병 =51/ 2. 정병호란과 의병 =55/
제2장 : 동학농민운동과 예천/ 제1절 농촌사회의 분화/ 1. 생산력 증대와 신분사회의 변화 =61/ 2. 부세운영과 향촌사회의 대립 =65/ 제2절 동학교의 전파와 농민운동의 태동/ 1. 개항과 외국자본의 침투 =68/ 2. 동학농민운동의 발생 =72/ 제3절 예천 보수지배층과 농민군의 혈투/ 1. 동학농민군과 보수집강소 =77/ 2. 동학농민군의 세력 확대 =79/ 3. 농민군의 활동과 민보군의 자구책 =90/ 제4절 예천 동학농민군의 해체/ 1. 보수집강소의 조직과 운영 =95/ 2. 민보군과 농민군의 대립 =97/ 3. 농민군의 궤멸과 보수집강소의 해체 =99/ 4. 집강소 일지 =108/
제3장 : 예천지역의 의병운동/ 제1절 의병운동의 배경/ 1. 보수지배층과 기층 농민군의 결집 =117/ 2. 위정척사운동의 역사적 배경 =119/ 제2절 전기 의병운동과 예천회맹/ 1. 예천지역, 갑오·을미의병 =126/ 2. 예천회맹의 결성 =128/ 3. 예천회맹군의 태봉전투 =131/ 4. 예천회맹군의 역사적 의의 =133/ 제3절 중·후기의 의병활동/ 1. 예천, 용궁의 중·후기 의병 =137/ 2. 윤국범 부대의 소백산 유격전 =140/ 장윤덕 부대의 용궁, 문경 분견소 습격 =142/ 4. 최성천 부대의 안동협동학교 공격 =144/ 5. 이강년 의병진의 활동 =146/ 제4절 1910년대의 독립운동/ 1. 무단통치와 경제적 침투 =149/ 2. 대한광복회와 예천인 =152/ 3. 정진화와 조용필의 활약 =155/
제4장 : 3·1 민족운동/ 제1절 비폭력 대중운동과 일제의 탄압/ 1. 3·1운동의 배경 =161/ 2. 3·1운동의 발발 =165/ 3. 시위운동의 확산과 일제의 탄압 =169/ 제2절 예천지역의 3·1운동/ 1. 1910년대의 예천사회 =172/ 2. 3·1운동의 예천지역 확산 =174/ 3. 면별 시위운동 =176/ 4. 예천지역 3·1운동의 시위 양상과 성격 =186/ 제3절 3·1운동 후 예천인들의 국내외 항일운동/ 1. 임시정부지원활동 =189/ 2. 예천인의 의용단 활동 =191/ 3. 상해임시정부 모금운동 =196/ 4. 신흥무관학교와 권원하 =198/ 의열단운동 =201/ 6. 아나키스트 박열의 민족운동 =203/ 7. 만주 노령에서 산화한 정훈모 =205/
제5장 : 1920년대의 민족운동/ 제1절 1920년대 문화통치의 실상/ 1. 일제 문화통치의 기만성 =211/ 2. 사회운동의 대두와 탄압 =215/ 3. 문화통치와 경제 수탈 =216/ 제2절 1920년대 예천사회/ 1. 일제의 행정 장악 =219/ 2. 일제의 경제수탈과 예천의 경제상황 =221/ 제3절 1920년대 전반기의 사회운동/ 1. 예천청년회의 조직과 운영 =225/ 2. 농민단체의 조직운용 =231/ 제4절 1920년 중·후반기의 사회운동/ 1. 예천 사회운동 단체의 혁신 =238/ 2. 일제하 형평운동과 예천 =240/ 3. 사회운동단체의 변화 =263/ 제5절 예천지역 농민운동/ 1. 사회주의 계열의 농민회 결성 =275/ 2. 하리 은풍의 소작쟁의와 농민연맹의 발족 =277/ 3. 예천군 농민연맹 발족 =279/
제6장 : 6·10만세운동/ 1. 6·10만세운동과 예천인 =285/ 2. 6·10학생시위운동과 예천인 =287/ 제7장 : 민족연합전선, 신간회/ 1. 신간회, 예천지회 설립 =293/ 2. 신간회 예천지회의 활동 =299/ 3. 예천 무명당 창립 =303/ 제8장 : 출향 예천인의 국내외 항일투쟁/ 1. 국내항일투쟁 =311/ 2. 국외항일투쟁과 대한광복군 =314/ 3. 오사카 한국인 유학생 이대교 =320/ 4. 신간회 경도지회 간사 정휘세 =322/ 결론 : 예천독립운동의 특성/ 1. 예천지역 독립운동의 특성 =325/ 2. 예천독립운동 정신의 계승 =330/ 부록/ 예천 출신 독립운동가 공적사항 =334/ 독립유공자 포상자 명단 =405/ 독립유공자 미포상자 명단 =410/
---
예천누정록(醴泉樓亭錄 =Gazebo Hestory of Yecheon) [冊] : 서울 예일출판사에서 제작한 책으로, 381쪽, 사진, 29cm, 예천문화원(원장 김종배)에서 2010년 3월에 발행하였다.
편찬위원은 김수남(군수, 명예), 김종배(원장), 강재수(문화관광과장), 금창호(문화예술담당), 이석종(향토문화연구회장), 김상진(문화원 사무국장), 번역위원은 김주화(한문학자), 정원준(한문학자), 정제천(향토사학자), 고 김명회(향토사학자), 자문 및 감수는 장병창(향토사학자), 김봉균(철학박사), 서수용(한국고문헌연구소장)이다.
목차는 발간사(김종배) =5/ 축간사(김수남) =6/ 축간사(정영광) =7/
[예천읍] : 봉산정 =15/ 침석정 =18/ 삼성정 =21/ 봉모정 =24/ 덕만정 =27/ 관풍루 =30/ 무학정 =32/ 청하루 =34/ 반학정 =37/
[용문면] : 야옹정 =41/ 감로루 =47/ 초간정사 =56/ 병암정 =62/ 농암정 =67/ 함취정 =70/ 여림정 =74/ 녹문정 =77/ 영사정 =81/ 운암루 =85/ 옥산정 =88/ 오미정 =91/
[상리면] : 도은정 =95/
[하리면] : 죽일정 =101/ 청수정 =104/
[감천면] : 노초정 =109/ 도암대 =112/ 둔암정 =115/ 노천정 =118/ 호남정 =121/ 만포정 =124/ 삼산정 =127/ 낙양정사 =130/ 화석정 =133/ 팔우헌 =136/ 사천정 =140/ 잠실헌 =143/ 수락대 =146/ 일봉정 =149/
[보문면] : 남하정 =154/ 율호헌 =157/ 청심대 =160/ 계옹정 =163/ 오류정 =166/ 사정 =169/ 간오정 =172/ 고은정 =175/ 두은정 =178/ 등암정 =181/ 요산정 =184/ 학산정 =187/
[호명면] : 선몽대 =193/ 봉황대 =197/ 무릉정 =200/ 일소헌 =203/ 학호정 =206/ 계림정 =209/ 남야헌 =212/ 학은정 =215/ 간호정 =218/ 귀계정 =221/ 인포정 =224/ 읍호정 =227/ 한은정 =230/
[유천면] : 삼송정 =235/ 유은정 =238/ 낙서정 =241/ 도암정 =244/ 농암정 =247/
[용궁면] : 청원정 =252/ 담락정 =258/ 만파루 =261/ 송파정 =264/ 봉산정 =268/ 영모정 =271/ 세심헌 =274/ 탁은정 =277/ 회룡대 =280/ 연택정 =282/
[개포면] : 상심헌 =287/ 개원정 =290/ 자연정 =293/ 나암정 =298/ 초은정 =302/
[지보면] : 동산정 =307/ 만의정 =310/ 만귀정 =313/ 만강정 =316/ 영모정 =319/ 죽호정 =322/ 만죽정 =325/ 학강정 =328/ 남오정 =331/ 만송정 =334/ 나암정 =337/ 학사정 =340/ 한오정 =343/ 용포대 =346/
[풍양면] : 삼수정 =351/ 용두정 =356/ 신정 =359/ 어은정 =362/ 동산정 =366/ 낙빈정 =368/ 만송정 =371/ 매오정 =374/ 덕성류 377/
지역별 정자 목록 =380/ 예천 정자-주소록 =381/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