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곳은 군민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게재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제목자랑2210:권적牧使1
작성자장병창 @ 2010.06.01 06:33:19
  예천의 자랑(2210) : 용문면 상금곡리 출신 권적 목사(1)

---

  권적(權迪) : 1626(인조 4)-1679(숙종 5), 용문면 상금곡리 출신, 자는 계경(啓卿), 호는 구곡(鳩谷), 개명(改名)은 겸(謙), 본관은 안동, 금곡 입향조인 개령현감 지의 5세손, 희정(希正)의 후손, 훈도 대응(大凝)의 현손자, 미윤(美胤)의 장자, 술(述)ㆍ인의 형, 후계 박비(後溪朴비)와 학사 김응조(鶴沙金應祖)의 제자이다. 편모 슬하(慈侍下)에서 유학(幼學)으로서 1654년(효종 5) 식년 생원시에 2등 8위로 합격, 동년 식년 진사시에 2등 7위로 합격, 동방(同榜)한 홍여하(洪汝河) 등 선비들과 함께 삼청동계(三淸洞契)를 결성하였다. 1660년(현종 1)에 식년 문과(式年文科)에 병과(丙科) 23위로 급제하여 옥구 현감(沃溝縣監, 1663.4), 형조 정랑(刑曹正郞, 1667), 성균관 사성(成均館司成), 영암 군수(靈巖郡守, 1668)를 역임하였다. 그 때 효자 열녀를 표창하고 양로 흥학(養老興學)을 하였고, 굶주린 백성에게 곡식을 고루 나누어주었다. 전라 제1의 목민관(牧民官)으로 왕으로부터 상을 하사받았고, 백성들에게는 선정 치하를 받았다. 지평(持平, 除授 1674.1.3)에 임명, 평양 서윤(平壤庶尹)은 노모(老母) 때문에 오르지 않고 남원 부사(南原府使)에 제수(除授)되었으나 세 번 사양하는 상소를 올려 오르지 않았다. 1675년(숙종 1)에 충주 목사(忠州牧使, 離任 1676.6.2)에 제수되어 배성을 잘 다스려 백성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었고, 동당부시관(東堂副試官)으로 안사 조공(按使趙公), 어사 강공(御史姜公)으로부터 스승의 예우를 받았고, 미풍 양속을 크게 진흥시킨 은혜로 선정비(善政碑)를 세웠는데, 현재도 충주시에 있다. 그 후 지평(제수 1677.10.2), 헌납(제수 1677.11.23), 사간(제수 1678.3.12, 1678.8.30, 1678.11.7), 정언(제수 1679.1.7)을 거치는 동안 <역대군감(歷代君鑑)> 1질(帙)을 하사(下賜)받았다. 사간일 때는 곧은 절개로 이름을 날렸고, 교남삼간(嶠南三諫)의 으뜸이라 불렀다. 결단이 빠르고 정확했고, 효성과 우애가 지극하였다. 그 후 부호군(副護軍, 1679.6), 집의(執義)에 제수되었다. 10월 23일 병환으로 한성(漢城) 집에서 향년 54세에 타계하였다. 이듬해 7월에 왕명에 의해 치상 환향(治喪還鄕)하니 조야(朝野)가 다 슬퍼하였으며 임금으로부터 별치부(別致賻)가 있었다. 왕명으로 서울에서 예천까지 호상(護喪)하여 12월 9일 보문면 간방리 간실(澗谷)에 모시었다. 아들 명우(命祐), 명유(命裕) 두 형제가 숙종 때 예천읍 상리(栗里)로 이거(移居)하여 많은 인물이 배출되었고, 80여 호의 후손이 세거(世居)하고 있다. 그는 총명하고 넓고 높은 덕과 인품으로 도학(道學)이 높은 스승으로부터 경전과 백가(百家)를 배워 모르는 것이 없으며 고금의 정치와 인물들에 대해서도 통달하였으며, 그의 높은 학덕과 풍채기절(風采氣絶)이 백부(柏府)를 움직였다. 그와 목재 홍여하(木齋洪汝河), 우헌 김총(迂軒金摠)이 사간원(司諫院)에서 함께 재직할 때 세칭 ''''영남 삼사간(嶺南三司諫)의 으뜸''''이라 칭하였다. 그는 자질이 뛰어나고 기도(器度)가 굉심(宏深)하고 학문에 깊었고, 백부(栢府)에서 곧은 절개로 이름을 날렸으며 결단력이 바르고 정확했으며 효성과 우애가 지극했다. 1668년(현종 9) 예조 정랑(禮曹正郞) 때 왕명을 받아 학사 김응조(鶴沙金應祖) 영전(靈前)에 사제문(賜祭文)을 올렸다.(禮鄕醴泉 1994, 襄陽誌 1661, 朝鮮寰輿勝覽 1929, 醴泉郡邑誌 1780 1786 1895, 醴泉郡誌 1939, 嶠南誌 1937, 司馬榜目, 文科榜目, 顯宗實錄, 肅宗實錄)

  [承政院日記] : 1660년(현동 1) 2월 15일 유생 전강(儒生殿講) 때 진사(進士)로서 1위(書傳略)을 하여 급1분(給一分)을 하사받았고, 학유(學諭)에 제수되어 사은(謝恩, 1660.9.26)하였고, 가주서(假注書, 1660.10.2-1660.11.10)에 제수되어 입시(入侍, 1660.10.18, 1660.10.19)하였다. 그 후 봉상시 봉사(奉常寺奉事, 1660.11.22), 성균관 학록(學錄, 1660.12.8), 성균관 학정(學正, 1661.2.11)에 제수되었고, 1661년 윤 7월 9일에는 6품으로 승진하였다. 동년 8월 10일에는 봉상시 봉사로서 시장 적간(柴場摘奸)을 위해 통진(通津)으로 나갔다. 학정(1662.1.8)을 거쳐 1666년(현종 7) 3월 18일에는 전라 감사의 서목(書目)에, “옥구현감 권적은 병이 중하여 파출(罷黜)해야 겠습니다.”라고 하였고, 동년 6월 25일에는 임금이 이르기를, “현감 권적을 서용하라”고 하였다. 형조 좌랑(1667.1.24), 형조 정랑(1667.4.27), 예조 정랑(1667.12.20)에 제수되었다. 1668년(현종 9) 2월 11일에는 예조 정랑으로서 실화처(失火處) 장릉(章陵)을 봉심(奉審)하는 일로 나갔고, 동년 2월 13일에는 장릉을 봉심한 뒤 돌아왔고, 동년 3월 15일에는 김응조(金應祖)가 죽어 치제(致祭)하려고 경상도로 나갔고, 동년 3월 19일에는 3차 기우제(祈雨祭)의 대축(大祝) 공로로 아마(兒馬) 1필을 하사받게 되었고, 동년 4월 18일에 김응조의 치제 후 궁궐로 돌아 왔다. 영암(靈岩) 군수( 除授 1668.6.6, 謝恩 1668.6.8, 離任 1668.7.5)를 지냈고, 1674년(현종 15) 1월 4일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새로 지평에 제수된 권적이 경상도 예천 땅에 있으니 빨리 상경하도록 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고, 1676년(숙종 2) 6월 22일에는 충주 목사을 이임하였고, 지평(謝恩 1677.11.13)에 이어 헌납(除授 1677.11.23) 때는 주강(晝講)에 입시(1677.12.10)하였고, 사간을 이임(1678.6.8)하였다. 호군(護軍, 謝恩 1678.6.10)에 이어, 사?정(司?正, 1678.7.7), 장령(1678.7.20), 집의(1678.7.22)에 제수되었고, 사성(謝恩 1678.8.14)을 거쳤다. 1678년(숙종 4) 9월 1일에는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사간 권적이 예천에 있으니 속히 상경하도록 하유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사간으로서 임금에게 아뢰었고(1678.12.18), 1679년(숙종 5) 2월 5일에는 집의를 이임하였고, 사간(1679.2.9), 사복시 정(1679.3.12), 집의(1679.4.20- 1679.2.12), 사간(1679.6.8)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1679년(숙종 5) 6월 23일에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집의 권적이 죽었습니다.“하니, 임금이 별치부(別致賻)하라 하였다.(承政院日記)

  [醴泉의 金石文] : 미윤(美胤)의 아들, 명희(命禧)ㆍ명호(命祜, 司果)ㆍ명유(命裕)의 아버지이다. 1654년(효종 5)에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 1660년(현종 1)에 문과에 급제, 1662년에 전적 겸 남학 교수, 예조 좌랑을 거쳐 1663년에 강원 도사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고, 곧이어 옥구 현감, 1667년에 형조ㆍ예조 정랑, 성균 사성, 춘추관 기주관 지제교, 1668년에 통훈대부가 되고 곧이어 영암 군수, 1673년에 사임, 1674년(현종 15)에 지평, 평양 서윤를 거쳐 남원 부사로 세 번 상소하여 사임, 1675년(숙종 1)에 충주 목사에 제수되어 재직 중 신병으로 사임, 곧이어 사간, 이듬해에 부호군, 집의에 임명되었다. 묘는 보문면 간방리 간실(澗谷)에 있는데, 1926년에 권상익(權相翊)이 찬하였다.(醴泉의 金石文 2003)

  권적 [記事] : 한국문집총간(026_139a) 범허정집(泛虛亭集, 1942)에 실린 작자 미상(未詳)의 기사로, 그 내용은, “泛虛亭集卷之九/ 附錄/ 改宗系慶科別試榜目 中宗十四年己卯十月/ 命官趙光祖南?金絿金湜/ ...乙科三人/ 進士宋純字守初。資憲大夫。議政府右參贊。號企村。又?仰亭。父泰/ 進士許伯琦字汝珍。同知監司。斥居水原。號浩齋。○父/ 生員權迪字君瑩。改允謙。金海府使。居龍宮。○父”이다.(www.minchu.or.kr 2006)

  권적 [記事] : 한국문집총간(026_295d) 면앙집(?仰集, 1829)에 실린 작자 미상(未詳)의 기사로, 그 내용은, “?仰集卷之六/ 附錄/ 正德十四年己卯十月日。改宗系慶科別試榜目。 / 乙科三人/ 進士宋純。守初。資憲大夫。議政府右參贊。號企村。又?仰亭。父泰。進士許伯琦。汶珍。同知監司。己卯。斥居水原。父 生員權迪。君瑩。改名謙。金海府使。居龍宮。父/ 丙科十四人...”이다.(www.minchu.or.kr 2006)

  권적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廣州府尹薦 ./ 왕 재위년도 숙종 4년 / 월일 숙종 4년(1678) 2월 13일 / 이조에서 아뢰기를 "광주부윤(廣州府尹)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근래의 예에 의하여 비변사로 하여금 논의하여 추천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광주부윤천(廣州府尹薦) /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민희(閔熙) / 행부사직(行副司直)유혁연(柳赫然) : 김익훈(金益勳)․이규령(李奎齡)․오시대(吳始大). / 행병조판서(行兵曹判書) 김석주(金錫冑) : 김익훈․이단석(李端錫)․오시대(吳始大). / 행호조판서(行戶曹判書)오시수(吳始壽) : 이서우(李瑞雨)․안여석(安如石)․유성삼(柳星三). / 행이조판서(行吏曹判書) 홍우원(洪宇遠) : 오시대(吳始大). / 행사헌부대사헌(行司憲府大司憲) 오정위(吳挺緯) : 이담명(李聃命)․이서우(李瑞雨). / 의정부좌참찬(議政府左參贊) 목래선(睦來善) / 형조판서(刑曹判書) 이원정(李元禎) : 권적(權迪)․이서우(李瑞雨)․안여석(安如石). / 한흥군(韓興君) 이여발(李汝發) / 호조참판(戶曹參判) 김덕원(金德遠) / 이조참의(吏曹參議) 유명천(柳命天) : 오시대(吳始大)․이후(李煦). / ○ 오시대(吳始大)․이담명(李聃命)․이서우(李瑞雨).(www.history.go.kr 2009)

  권적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大司諫權?獻納權迪啓曰 . / 왕 재위년도 숙종 4년/ 월일 숙종 4년(1678) 3월 11일 / 대사간 권해(權?), 헌납 권적(權迪)이 아뢰기를 "계하(啓下)된 공사(公事)는 반드시 3일 안에 회계하도록 되어 있음은 수교(受敎)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해사에서 어물어물하여 정체되는 일이 많고, 정원에서는 그대로 놓아두고 살피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 신하의 진언(進言)과 어사의 별단(別單)이 해가 바뀌도록 내버려진 경우도 있고, 각 도의 시급히 아뢴 일이 곧 결정되지 않아 시기를 잃거나 그릇되는 폐단을 빚으니 한심스러운 일로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정원으로 하여금 일러서 시한이 경과한 것은 추궁하고, 오래된 소장(疏章)과 장계도 속히 회계하게 하여 전과 같이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하니, 아뢴대로 하라고 답하였다.(www.history.go.kr 2009)

  권적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安道精抄軍與保人收布, 寧邊府使或兼防禦使, 東萊府使薦 . / 왕 재위년도 숙종 4년 / 월일 숙종 4년(1678) 10월 26일 / 평안도 암행어사 이한명(李漢命)이 뵙기를 청하여 입시하였을 때 아뢰기를  "지금 서변(西邊)은 평상시와 다른데도 조정에서 일르는 것은 기계(器械)와 같은 자잘한 일이 근본정책에는 미칠 겨를이 없으니 신에게 생각이 있어 감히 이를 아룁니다. 과거 병영(兵營)의 군병을 정초군(精抄軍)이라 하고 보인(保人)을 주어 창설한 뜻은 실로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래에 내려오면서 군무는 포기하고 정초군과 보인을 막론하고 모두 베를 징수하여 정초군의 베는 비국에서 관리하고, 보인의 베는 병영으로 보냅니다. 대체로 보인을 설치한 것은 원호(元戶)를 위한 것인데 지금의 경우는 그 원호마저 베를 징수하여 침징(侵徵)만을 일삼아 교련시킬 겨를이 없습니다. 일이 없을 때에 이와 같이 대우하다가 난(亂)에 임하여 힘을 얻으려 한다면 어찌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만약 장정들을 단속하여 정초군의 본 뜻을 살리려 한다면 보인의 베만 징수하여 주호(主戶)의 장비를 갖추게 하고, 본영(本營)으로 하여금 농사철을 피하여 윤번으로 교련시키게 하기를 마치 경군문(京軍門)처럼 하면 진정 위급할 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장애가 되는 점은 보인으로부터 베를 거두는 것 외에는 병영에 사용해야 할 곳에 지출할 재력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수요를 모두 여기에서 지출합니다. 지금 만약 병정(兵政)을 단일화하여 사용(私用)으로 할 수 없는 경우, 병영도 손 댈 곳이 없으니 이 점도 사실 걱정입니다. 병영을 안주(安州)로 옮긴 것은 비록 직로(直路)이기 때문이긴 하나 그러나 실은 조금의 자강책(自强策)도 없이 한갓 많은 낭비를 하는 폐단만이 있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요구에 응하려면 한 번의 경비만도 자그마치 2~3천금(金)에 달하는데 이는 모두 군민(軍民)의 고혈에서 나오니 어찌 조정에서 하고자 할 일이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차라리 병사(兵使)를 폐지하고 영변부사(寧邊府使)가 방어사를 겸임하도록 하고, 재력을 충분히 대주어 장사(將土)들에게 지급하여 병마의 일에만 전념하도록 할 것이며, 그 사람을 잘 선임하면 명호(名號)가 바뀌어 구색(求索)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도로가 약간 치우치니 조련에 있어서도 편할 것이며 병정(兵政)도 자연 바로 설 것입니다. 이는 대단한 변혁에 해당하므로 사실 경솔히 아뢸 수 없으나 신이 이미 이를 본도 감․병사와 상의하니 모두 편리하고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신 한 사람의 의견만이 아니니 묘당에 물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이를 거행조건에 내어 대신들에게서 의견을 수합한 뒤에 앞으로 등대할 때에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동래부사천(東萊府使薦) / 행부사직(行副司直) 유혁연(柳赫然) : 윤계(尹?)․유지발(柳之發)․이서우(李瑞雨). / 행병조판서(行兵曹判書) 김석주(金錫冑) : 윤계(尹?)․윤가적(尹嘉績). / 행이조판서(行吏曹判書) 오시수(吳始壽) : 권적(權迪)․유지발(柳之發). / 행호조판서(行戶曹判書) 민점(閔點) : 권적(權迪)․이서우(李瑞雨). / 의정부좌참찬(議政府左參贊) 오정위(吳挺緯) : 권적(權迪)․유지발(柳之發)․박천영(朴千榮). / 예조판서(禮曹判書) 목래선(睦來善) : 권적(權迪)․박상형(朴相馨). / 행부사직(行副司直) 이원정(李元禎) : 권적(權迪)․이서우(李瑞雨)․박천영(朴千榮). / 예조참판(禮曹參判) 윤심(尹深) 추천하지 않음 / 행부제학(行副提學) 이당규(李堂揆) : 박천영(朴千榮)․권적(權迪). / 호조참판(戶曹參判) 오시복(吳始復) : 이서우(李瑞雨)․신후명(申厚命). / 천망(薦望) : 권적(權迪)․신후명(申厚命)․○ 박천영(朴千榮).(www.history.go.kr 2009)

  권적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東萊府使薦 ./ 왕 재위년도 숙종 4년 / 월일 숙종 4년(1678) 12월 25일 / 이조에서 아뢰기를 "동래부사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요즘의 예에 의하여 비변사로 하여금 논의하여 추천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동래부사천(東萊府使薦) / 행부사직(行副司直) 유혁연(柳赫然) : 이서우(李瑞雨)․박진규(朴鎭圭) / 행병조판서(行兵曹判書) 김석주(金錫冑) : 윤계(尹?)․권시경(權是經). / 행이조판서(行吏曹判書) 오시수(吳始壽) : 이서우(李瑞雨)․권적(權迪)․유지발(柳之發). / 전행호조판서(前行戶曹判書) 민점(閔點) : 권적(權迪)․박진규(朴鎭圭). / 행예조판서(行禮曹判書) 홍우원(洪宇遠) : 신후명(申厚命)․이서우(李瑞雨). / 의정부좌참찬(議政府左參贊) 오정위(吳挺緯) : 이서우(李瑞雨)․신후명(申厚命)․박진규(朴鎭圭). / 행부호군(行副護軍) 목래선(睦來善) : 박진규(朴鎭圭)․권적(權迪)․신후명(申厚命). / 형조판서(刑曹判書) 이관징(李觀徵) : 신후명(申厚命)․박진규(朴鎭圭)․이서우(李瑞雨). / 행사헌부대사헌(行司憲府大司憲) 이원정(李元禎) : 권적(權迪)․이서우(李瑞雨)․손만웅(孫萬雄) / 공조참판(工曹參判) 윤심(尹深) : 박진규(朴鎭圭)․박상형(朴相馨). / 행홍문관부제학(行弘文館副提學) 이당규(李堂揆) : 신후명(申厚命)․이서우(李瑞雨). / 강화부유수(江華府留守) 윤이제(尹以濟) / 비망 : ○ 이서우(李瑞雨)․신후명(申厚命)․권시경(權是經).(www.history.go.kr 2009)

  권적 [記事] : 현종실록 22권/ 현종 15년(1674 갑인 / 청 강희(康熙) 13년) 1월 3일(무진) 1번째 기사/ 남용익․어진익․이하진․권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남용익(南龍翼)을 대사헌으로, 어진익(魚震翼)을 사간으로, 이하진(李夏鎭)을 장령으로, 권적(權迪)을 지평으로, 이무(李?)를 헌납으로, 이인환(李寅煥)을 정언으로 삼았다. 그리고 우의정 김수흥이 어영 도제조(御營都提調)를 겸임하게 하고 숭선군(崇善君) 이징(李?)이 사옹 도제조(司甕都提調)를 겸임하게 하였다. 이조가 처음에 대신으로 의망하자, 상이 이르기를, ꡒ사옹 도제조를 대신으로 의차하는 것은 법규로 정해진 일이 아닌데, 무슨 이유로 또 대신을 의망에 넣었는가?ꡓ하므로, 이에 숭선군 징의 형제로 의망한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1장 A면/ 【영인본】 37책 5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www.history.go.kr 2009)

  권적 [記事] : 현종개수실록 27권/ 현종 15년(1674 갑인 / 청 강희(康熙) 13년) 1월 3일(무진) 3번째 기사/ 남용익을 대사헌으로, 어진익을 사간으로 삼다/ 남용익(南龍翼)을 대사헌으로, 어진익(魚震翼)을 사간으로, 이무(李?)를 헌납으로, 이하진(李夏鎭)을 장령으로, 권적(權迪)을 지평으로, 이인환(李寅煥)을 정언으로 삼고, 우의정 김수흥(金壽興)으로 어영 도제조(御營都提調)를 겸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53장 B면/ 【영인본】 38책 171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권적 [記事] : 숙종실록 5권/ 숙종 2년(1676 병진 / 청 강희(康熙) 15년) 6월 2일(계축) 2번째 기사/ 충청도 암행 어사 강석빈의 서계로 포폄을 행하다/ 충청도 암행 어사(暗行御史) 강석빈(姜碩賓)이 들어와서 서계(書啓)하여 충주 목사(忠州牧使) 권적(權迪)․공주 판관(公州判官) 이규징(李奎徵)을 파면하고, 회덕 전 현감(懷德前縣監) 윤징하(尹徵夏)․황간 현감(黃澗縣監) 유항(柳沆)을 나치(拿致)하며, 임천 군수(林川郡守) 홍세형(洪世亨)․괴산 군수(槐山郡守) 황세구(黃世耈), 전의 현감(全義縣監) 윤항(尹杭)을 표창하였는데, 어떤 이는 승직시키고 어떤 이는 비단을 하사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24장 B면/ 【영인본】 38책 329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9)

  권적 [記事] : 숙종실록 6권/ 숙종 3년(1677 정사 / 청 강희(康熙) 16년) 10월 2일(병오) 1번째 기사/ 송규렴․조종조․민취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송규렴(宋奎濂)을 사간(司諫)으로, 조종저(趙宗著)를 헌납(獻納)으로, 민취도(閔就道)․목천성(睦天成)을 교리(校理)로, 권적(權迪)을 지평(持平)으로, 이명은(李命殷)을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52장 A면/ 【영인본】 38책 36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적 [記事] : 숙종실록 6권/ 숙종 3년(1677 정사 / 청 강희(康熙) 16년) 11월 23일(병신) 2번째 기사/ 권적․최문식․배정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적(權迪)을 헌납(獻納)으로, 최문식(崔文湜)을 대사간(大司諫)으로, 배정휘(裵正徽)를 정언(正言)으로, 권환(權?)을 교리(校理)로, 박세당(朴世堂)을 사간(司諫)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62장 B면/ 【영인본】 38책 37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적 [記事] : 숙종실록 7권/ 숙종 4년(1678 무오 / 청 강희(康熙) 17년) 1월 2일(갑술) 1번째 기사/ 권적 등이 관리를 계파한 개성 유수 남용익의 파직을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헌납(獻納) 권적(權迪) , 정언(正言) 박신(朴紳) 이 아뢰기를, ꡒ개성 유수(開城留守) 남용익(南龍翼) 이 아비를 위하여 잔치를 차렸는데, 연구(宴具)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낭료(郞僚)를 계파(啓罷)하였으니, 청컨대 파직(罷職)하소서.ꡓ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이튿날 연중(筵中)에서 영의정(領議政) 허적(許積) 이 이를 척언(斥言)하기를, ꡒ상관(上官)이 하관(下官)을 계파한 것으로 인하여 그 상관을 파직하기를 논함은 사체(事體)를 손상시키고 뒤폐단을 열어 놓음이 이보다 큼이 없습니다.ꡓ하니, 권적 등이 인피(引避)하고 물러가 기다렸다. 출사(出仕)하도록 처치(處置)하니, 또 연달아 아뢰어도 따르지 아니하다가 네 차례 아뢰게 되자 이에 중지하였다./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1장 A면/ 【영인본】 38책 378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9)

  권적 [記事] : 숙종실록 7권/ 숙종 4년(1678 무오 / 청 강희(康熙) 17년) 3월 12일(계미) 1번째 기사/ 강석구․박신․권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석구(姜碩耈)를 집의(執義)로, 박신(朴紳)을 지평(持平)으로, 권적(權迪)을 사간(司諫)으로, 엄집(嚴緝)을 정언(正言)으로, 민취도(閔就道)를 헌납(獻納)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8장 A면/ 【영인본】 38책 38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권적 [記事] : 숙종실록 7권/ 숙종 4년(1678 무오 / 청 강희(康熙) 17년) 5월 22일(신유) 1번째 기사/ 대신과 비변사의 제신을 인견하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제신(諸臣)을 인견(引見)하니, 예조 판서(禮曹判書) 목내선(睦來善)이 말하기를, ꡒ근일의 소결(疏決)은 가뭄을 민망히 여기는 데에서 나왔으나, 응천(應天)하는 도(道)는 오직 백성을 진휼(賑恤)하는 데 있습니다. 근래에 민간(民間)의 원한과 고통은 어느 어린아이와 죽은 이에게 징포(徵布)하는 것보다 심함이 있겠습니까? 현재 가뭄이 이처럼 혹독하여 백성이 장차 다 죽게 되었으니, 특별히 허락하여 탕감(蕩減)한다면 화기(和氣)를 감동시켜 부르는 계책으로는 이보다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ꡓ하고, 허적(許積)이 청하기를, ꡒ병조(兵曹)와 양국(兩局)1938) 군병의 어린 아이는 연수(年數)를 한정하여 역사를 덜어주고, 죽은 이는 분명히 조사하여 탕감하되 이로써 애통(哀痛)하는 교서(敎書)를 내리소서.ꡓ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허적이 또 장연(長淵)과 은율(殷栗)의 궁둔(宮屯)을 절수(折受)한 폐단을 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 장연의 전지는 본 고을에 종전대로 두고, 은율을 조사하여 다스리는 일은 아울러 서서히 하라.ꡓ하였다. 사간(司諫) 권적(權迪)이 아뢰기를, ꡒ성주(星州) 땅의 한 여인(女人)이 그 사위와 비밀히 간통하고는 그의 남편을 죽이려고 함께 모의한 자가 있었는데, 목사(牧使) 이수만(李壽曼)이 즉시 추포(推布)하지 아니하여 강상(綱常)의 죄인(罪人)으로 하여금 마침내 몸을 피하여 도망하게 하였으니, 청컨대 파직(罷職)하고 서용하지 마소서.ꡓ하니, 그대로 따랐으나, 허적이 말하기를, ꡒ이수만이 만약 미처 죄인을 잡지 못했는데 죄인이 먼저 도망했다면 잘못한 바가 없을 것 같으니, 아직은 먼저 추고(推考)하고 본도(本道)로 하여금 조사하여 아뢰게 한 뒤에 처치(處置)함이 옳을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그 말을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17장 B면/ 【영인본】 38책 386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군역(軍役) / *과학-천기(天氣) / *정론-간쟁(諫諍) / *농업-전제(田制) / *윤리-강상(綱常)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註 1938]양국(兩局) : 훈련 도감과 어영청(御營廳). ☞(www.history.go.kr 2009)

  권적 [記事] : 숙종실록 7권/ 숙종 4년(1678 무오 / 청 강희(康熙) 17년) 7월 20일(무오) 2번째 기사/ 심재․권적․박신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심재(沈梓)를 대사간(大司諫)으로, 권적(權?)을 장령(掌令)으로, 박신(朴紳)을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24장 A면/ 【영인본】 38책 39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적 [記事] : 숙종실록 7권/ 숙종 4년(1678 무오 / 청 강희(康熙) 17년) 7월 22일(경신) 3번째 기사/ 정유악․권적․구음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유악(鄭維岳)을 좌승지(左承旨)로, 권적(權?)을 집의(執義)로, 구음(具?)을 장령(掌令)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24장 A면/ 【영인본】 38책 39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적 [記事] : 숙종실록 7권/ 숙종 4년(1678 무오 / 청 강희(康熙) 17년) 8월 30일(무술) 1번째 기사/ 권적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적(權迪)을 사간(司諫)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29장 B면/ 【영인본】 38책 39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적 [記事] : 숙종실록 7권/ 숙종 4년(1678 무오 / 청 강희(康熙) 17년) 11월 7일(갑진) 2번째 기사/ 권적․안여성․박정설․정유학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적(權迪)을 사간(司諫)으로, 안여석(安如石)을 승지(承旨)로, 박정설(朴廷薛)을 집의(執義)로 삼고, 정유악(鄭維岳)을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특별히 제수하였다./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40장 A면/ 【영인본】 38책 39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적 [記事] : 숙종실록 8권/ 숙종 5년(1679 기미 / 청 강희(康熙) 18년) 1월 7일(계묘) 3번째 기사/ 박정설․이무․권적․이윤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정설(朴廷薛)을 승지(承旨)로, 이무(李?)를 대사헌(大司憲)으로, 권적(權迪)을 집의(執義)로, 이윤(李綸)을 장령(掌令)으로, 김정태(金鼎台)를 정언(正言)으로, 윤진(尹搢)을 사간(司諫)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7책 8권 1장 B면/ 【영인본】 38책 401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적 [記事] : 숙종실록 8권/ 숙종 5년(1679 기미 / 청 강희(康熙) 18년) 1월 27일(계해) 1번째 기사/ 이당규․이담명․권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당규(李堂揆)를 대사헌(大司憲)으로, 이담명(李聃命)을 대사간(大司諫)으로, 권적(權?)을 집의(執義)로, 권환(權?)을 헌납(獻納)으로, 윤의제(尹義濟)․배정휘(裵正徽)를 지평으로, 이명은(李命殷)․이현석(李玄錫)을 정언(正言)으로, 목임유(睦林儒)를 수찬(修撰)으로, 권시경(權是經)을 장령(掌令)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7책 8권 3장 B면/ 【영인본】 38책 40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적 [記事] : 숙종실록 8권/ 숙종 5년(1679 기미 / 청 강희(康熙) 18년) 4월 20일(갑신) 2번째 기사/ 권적․오정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적(權?)을 집의로, 오정위(吳挺緯)를 공조 판서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7책 8권 24장 B면/ 【영인본】 38책 41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적 [記事] : 숙종실록 8권/ 숙종 5년(1679 기미 / 청 강희(康熙) 18년) 6월 8일(신미) 1번째 기사/ 유혁연․김귀만․권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혁연(柳赫然)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김귀만(金龜萬)을 정언(正言)으로, 권적(權?)을 사간(司諫)으로, 권흠(權歆)을 부교리(副校理)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7책 8권 31장 B면/ 【영인본】 38책 41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적 [記事] : 숙종실록 8권/ 숙종 5년(1679 기미 / 청 강희(康熙) 18년) 6월 21일(갑신) 2번째 기사/ 장령 김정태가 허목을 구원하는 상소를 올리다/ 장령 김정태(金鼎台)가 소를 올려 허목(許穆)을 구원하며, 아울러 임금의 노여움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져서 네 신하를 축출하였다는 말까지 하니, 임금이 즉시 체직을 윤허하고, 남후(南?)와 유경립(柳經立)을 장령(掌令)으로, 권적(權?)을 집의(執義)로, 이후(李煦)를 부교리(副校理)로, 강선(姜銑)을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7책 8권 35장 B면/ 【영인본】 38책 41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9)

  권적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원년 2월 15일 (경자) 원본160책/탈초본8책 (20/23) 1660년 順治(淸/世祖) 17년/ 殿講에 응시한 儒生들에게 시상함/ ○ 殿講儒生, 進士鄭載嵩 周易通, 直赴會試。幼學李國泰 孟子通, 生員鄭元鳳 周易略, 各給二分。進士權迪 書傳略, 幼學禹拜昌 周易粗, 各給一分。幼學朴道一 中庸粗, 生員孫湍 大學粗, 各給紙四卷, 筆柄墨三笏。(www.history.go.kr 2009)

  권적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원년 9월 26일 (무인) 원본164책/탈초본9책 (2/15) 1660년 順治(淸/世祖) 17년/ 鄭知和 등이 謝恩함/ ○ 謝恩, 副摠管鄭知和, 同知宋山立, 僉知任大任, 工曹正郞尹舜擧, 刑曹佐郞朴守玄, 學諭權迪, 全南左水虞候洪禹民, 彌助項僉使金汝柱。(www.history.go.kr 2009)

  권적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원년 10월 2일 (갑신) 원본164책/탈초본9책 (16/19) 1660년 順治(淸/世祖) 17년/ 權迪을 假注書로 삼음/ ○ 權迪爲假注書。(www.history.go.kr 2009)

권적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원년 10월 18일 (경자) 원본164책/탈초본9책 (14/14) 1660년 順治(淸/世祖) 17년/ 興政堂에서 하직 수령들을 인견하여 문답을 나눔/ ○ 辰時, 上御興政堂, 下直守令引見。入侍, 右副承旨閔熙, 假注書權迪, 記事官孟冑瑞․李光稷, 長興府使李敏發, 順天府使鄭世輔, 定山縣監權以亮, 彌助浦僉使金汝柱。上謂李敏發曰, 汝曾經幾處守令也? 敏發曰, 小臣曾爲富寧․金海等邑矣。上曰, 汝今往任所, 所當爲者, 何事也? 敏發曰, 當今急務, 莫如荒政, 而分賑之際, 例多飢者不得食, 不飢者亦受食之弊。小臣往任所, 則當與品官中解事者, 探問境內飢氓, 詳細開錄, 盡心救活矣。上曰, 曾爲守令, 皆準朔而遞耶? 敏發曰, 爲富寧時, 則留缺半行爲金海時, 則以災傷缺半行, 有何弊端云也。敏發 缺數字, 方土豪甚多, 其患爲大云矣。民間賦役, 則已行大缺數字定之外, 凡他雜役, 不如前時之浩繁, 而其間亦豈無疾苦者乎? 臣赴任問之, 則可知矣。又曰, 小臣曾爲忠洪道營將, 熟聞?裨之言, 外方將官, 必準五十朔, 然後陞六品, 通計其間閏月, 則幾盡五歲, 而未準之前, 或有徑先死亡者, 豈不?痛乎? 今若與京中將官, 一樣遷陞, 只以二十朔爲限, 則其爲恩典, 大矣。上謂鄭世輔曰, 汝往何邑, 所務何先? 世輔曰, 臣之所往, 卽順天府, 而賑恤爲今日急務矣。上曰, 此外亦無守令所當知之事歟? 世輔曰, 有之, 七事是也。上曰, 七事誦之。世輔曰, 農桑盛, 學校興, 戶口增, 軍政修, 賦役均, 奸滑[猾]息, 詞訟簡也。上曰, 汝始爲守令耶? 世輔曰, 小臣, 前爲金溝?矣。上曰, 金溝, 無難爲之事歟? 世輔曰, 濟州進上及監兵營進上上來時, 夫馬策立, 爲難矣。上曰, 然則金溝, 是湖南要衝之地也。世輔曰, 凡諸進上輸運時, 以金溝夫馬, 交遞於礪山地矣。故金溝之民, 以此難支。上謂權以亮曰, 汝則何邑宰也? 以亮曰, 小臣是定山縣監也。上曰, 汝之爲守令幾度也? 以亮曰, 小臣, 已經河陽․井邑․軍威三邑?矣。上曰, 三邑, 各有何弊端也? 以亮曰, 井邑則民以山城倉?爲巨弊, 軍威則歲抄之弊爲大, 河陽爲邑至殘, 故別無他弊矣。上曰, 今汝所往之邑大耶? 以亮曰, 是亦殘邑云矣。上曰, 其邑被災處, 何如云也? 以亮曰, 比他邑, 雖似稍稔, 而他邑之貿粟者爭集, ?乞者四至, 故穀價騰貴, 而饑饉亦甚云矣。上謂金汝柱曰, 汝是彌助浦僉使耶? 汝柱曰, 臣是也。上曰, 汝曾經邊將耶? 在京又爲將官耶? 汝柱曰, 未也。今以訓鍊判官, 除授本職矣。上曰, 邊將所務何事, 缺半行, 無他所幹矣。上曰, 爾缺半行餘 南海矣。上曰, 然則缺二字來路, 近於本鎭耶? 汝柱曰, 臣不曾經歷此地, 道路遠近, 雖未得詳知, 而大槪其間, 必相遠矣。上曰, 汝今往邊防, 能不廢所業耶? 汝柱曰, 小臣, 生平素業弓馬, 況在邊鎭, 何敢廢乎? 上曰, 對馬島倭船, 或有來泊本鎭時耶? 汝柱曰, 來泊與否, 雖未詳知, 而安保其必不來泊也? 閔熙曰, 倭船, 或因風來泊, 而元非直路矣。上曰, 近來烽燧, 或因雲暗, 多不瞭望。此則所關甚重, 不可不着實爲之也。熙曰, 海路與陸相異, 雲靄常暗, 候望烽燧, 似難矣。又曰, 長興府使李敏發, 以前爲營將時所見, 旣已陳達矣。上曰, 敏發之意, 以將官五十朔, 爲遲久而言耶? 熙曰, 將官朔數, 未知爲令甲所載, 而自古將官, 每每數遞, 殊無統領, 故在仁祖朝, 使不得數遞, 久於其任, 然後有遷拜六品之規矣。中間不能着實擧行, 間或循私輕遞, 故有陞者, 有不得陞者, 未知到今, 將何以爲之。上曰, 待後日兵判入侍, 問而爲之, 可也。熙曰, 引見未罷, 而守令中長興府使李敏發, 順天府使鄭世輔, 徑先出去, 請推考。上曰, 先爲出去, 爲失體耶? 熙曰, 小臣退伏之後, 守令當出, 而今則無端先出, 雖不閑習之致, 而失體則大矣。上曰, 然則推考。熙曰, 小臣在先朝, 爲義州府尹, 今年七月遞來矣。義州之事, 固係於彼人往來之疏數, 而大槪運餉一事, 則本以錦州衛所運米布羸餘爲之, 其後, 自朝廷又加給銀貨三萬餘兩, 以爲存本取利酬應之地, 而他無取殖之路, 分給業商之輩, 中間未收, 其數頗多。蓋以所受商輩, 流遷於燕京, 而近來燕京事勢, 與前不同, 去缺半行捧至難, 每於使缺半行, 事勢實難支吾, 缺半行支?, 實賴於本府之人, 每缺數字行, 同心趨事, 不避燥濕, 人心似勝於他處矣。文學則性所不樂, 而武藝則人皆不敎而能。但地方遐遠, 家業貧薄, 不能赴擧, 而其中武士, 則多有可用者矣。上曰, 其處亦有砲手耶? 熙曰, 有之。上曰, 雖有之, 豈如三南之多乎? 熙曰, 不如矣。遂罷出。以上燼餘(www.history.go.kr 2009)


  권적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원년 11월 10일 (신유) 원본165책/탈초본9책 (9/17) 1660년 順治(淸/世祖) 17년/ 權迪의 후임에 姜弼周를 임명함/ ○ 假注書權迪改差, 代姜弼周。(www.history.go.kr 2009)

  권적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원년 11월 22일 (계유) 원본165책/탈초본9책 (3/10) 1660년 順治(淸/世祖) 17년/ 蔡裕後 등이 사은함/ ○ 謝恩, 同經筵蔡裕後, 判決事李浣, 刑曹正郞尹飛卿, 奉常奉事權迪, 校書博士趙弘璧, 寧邊府使盧綻。

  권적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원년 12월 8일 (기축) 원본165책/탈초본9책 (2/8) 1660년 順治(淸/世祖) 17년/ 金? 등이 사은함/ ○ 謝恩, 執義沈世□, 承文副正字金?, 學正李棨, 學錄權迪。(www.history.go.kr 2009)

  권적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2년 2월 11일 (신묘) 원본166책/탈초본9책 (10/10) 1661년 順治(淸/世祖) 18년/ 金宇亨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以金宇亨爲校理, 閔應協爲兵曹參判, 李奎齡爲交河縣監, 南天漢爲持平, 丁彦璜爲春川府使, 金三樂爲高山察訪, 李重敏爲价川郡守, 李尙弼爲砥平縣監, 蘇斗山爲海運判官, 郭之欽爲執義, 權迪爲成均學正, 宋光心爲兵曹正郞, 李檀爲工曹正郞, 邊翊漢爲東部主簿, 呂爾載爲戶曹參判, 趙啓遠爲知義禁, 閔應協爲觀象監提調, 李光鎭爲刑曹佐郞, 鄭慶演爲禁府都事, 吳斗寅爲獻納, 趙威鳳爲兵曹佐郞, 具文濟爲工曹正郞。已上政事軸(www.history.go.kr 2009)

  권적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2년 2월 12일 (임진) 원본166책/탈초본9책 (6/29) 1661년 順治(淸/世祖) 18년/ 呂爾載 등이 사은함/ ○ 謝恩, 同義禁二字缺 遠, 戶曹參判呂爾載, 兵曹佐郞趙威鳳, 交河縣監李奎齡, 砥平縣監李尙弼, 執義郭之欽, 學正權迪, 護軍李廷贇。(www.history.go.kr 2009)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