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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2225:권정침說書1(祝정솔.경북도립대/예천방문627)
예천의 자랑(2225) : 예천 출신 권정침 說書(1)(附 예천여고 정솔, 문예 전국대회 최우수상 수상...축하합니다/경북도립대 피부미용과, KASF 대거 입상...축하합니다/예천방문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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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침(權正침) : 1710(숙종 36)-1767(영조 43), 예천 출신, 자는 자성(子誠), 호는 평암(平庵), 본관은 안동, 신(藎)의 아들, 정흠(正欽)ㆍ정룡(正龍)의 형이다. 편모 슬하(慈侍下)에서 유학(幼學)으로서 1754년(영조 30) 증광 진사시에 3등 39위로 합격, 1757년(영조 33)에 정시 문과(庭試文科)에 병과(丙科) 16위로 급제하였다. 즉 1757년(영조 33) 8월 29일 임금이 친림한 시험(殿試)에서 1위를 하였다. 합격자 명단을 본 왕이 하교하기를, "옛날에 들으니, 정시(庭試)는 한강을 건너가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홍패(紅牌)가 장차 조령(鳥嶺)을 넘어가게 되었으니, 경사를 함께 하려는 의도를 거의 저버리지 않겠구나."라고 하였다. 1757년(영조 33) 10월 19일 임금이 친히 공묵각(恭黙閣)에 가서 한림(翰林)에 권점(圈點)을 받을 사람들에게 치루는 소시(召試)에서 권정침이 일부 과목 답지에 백지를 내었음에도 설서(說書)로 조용(調用)하라고 하였다. 즉 권정침은 시험장에 들어와서 사륙문(四六文)을 익히지 않으므로서 백지를 바쳤는데, 임금이 그 사유를 묻고 가상히 여겨 하교하기를, "현재의 폐단을 바로잡으려고 한다면 질(質)을 숭상하는 것보다 나온 것이 없다. 대저 응시를 함에 있어서 자기가 잘하는 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따라서 시험지를 메우는 자가 많은데, 권정침은 자신이 능하지 못한 바를 억지로 하지 않고 그냥 백지를 바쳤으니, 그 질실(質實)함을 볼 수 있다. 더구나 그는 충정공(忠定公) 권벌의 자손이니, 춘방(春坊)의 참하(參下)를 감당치 못하겠는가? 만일 그를 무턱대고 하향(下鄕)하게 버려둔다면, 어찌 그 학문을 좋아하는 곳(鄒魯之鄕)을 위로하겠는가? 설서로 자리가 빌 때를 기다려 조용하게 하라."하였다. 영조(英祖)에게 인정되어 세자시강원 설서(世子侍講院說書)를 지냈다. 1762년(영조 38)에 형조 판서 윤급(刑曹判書尹伋)의 겸종 나경언(겸從羅景彦)이 장헌세자의 비행을 열서(列書)하여 영조에게 올리니, 왕이 크게 놀라 세자를 책(責)하였다. 이 때 세자궁(世子宮)의 관원(官員)이 모두 물러났지만, 다만 권정침과 사서 임성(司書任珹), 그리고 한림 임덕제(翰林林德제) 등 3명이 세자를 모시고 왕 앞에 나가 세자의 무죄함을 역설하여 일단 무사히 수습(修習)되었다. 그러나 왕이 다음 달 드디어 세자를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하고, 뒤주 속에 가두어 죽게 하니, 권정침 등 3명은 울며 간(諫)하며 대신 몸을 바칠 것을 청원하여 통곡하다가 형장까지 끌려갔으며, 특지(特旨)로 석방된 수 일 후 친구들에게 끌려갔다. 귀향하여 문을 닫고 음식을 전폐하다가 타계하였다. 시호(諡號)는 충헌(忠獻)이다. 저서로는 <중용총론(中庸總論)>, <근사록강의(近思錄講義)>, <평암집(平庵集)>, <서연강의(書筵講義)> 등이 있다.(英祖實錄, 韓國故事大典, 司馬榜目, 文科榜目, 英祖實錄)
권정침(權正침) : 1710(숙종 36, 경인) ~ 1767(영조 43, 정해),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 안동(安東). 자는 자성(子誠). 호는 평암(平庵). 시호는 충헌(忠憲). 우찬성(右贊成) 벌(?)의 후손. 신(藎)의 자. 1754년(영조 30) 진사시를 거쳐 1757년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세자시강원설서(世子侍講院說書)가 되어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신임을 받았다. 1762년 나경언(羅景彦)이 사도세자의 비행을 영조에게 열거하자 세자시강원사서(世子侍講院司書) 임성(任珹),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 임덕제(林德)와 함께 세자의 무고함을 밝혀 무사히 수습시켰다. 그러나 다음 달 영조가 세자를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하고, 뒤주 속에 가둘 때, 극력 세자를 옹호하다가 형장에까지 끌려갔으나 특지(特旨)로 석방된 후 고향에 돌아가 두문불출하였다. 문집에 『평암문집(平庵文集)』, 저서에 『중용총론(中庸總論)』, 『근사록강의(近思錄講義)』, 『사단칠정변(四端七情辨)』 등이 있다. ◎참고문헌 : 安東鄕土誌(宋志香)?酉谷(權廷羽)(www.koreastudy.or.kr 2007)
권정침 [記事] : 안동시사 5/ 간행년 : 1999/ 저자 : 안동시/ 발행처 : 안동시청/ 【安東 權氏】/ 권정침(權正?):1710(숙종 36, 경인)~1767(영조 43, 정해). 본관 安東. 자는 子誠. 호는 平庵. 斗翼의 손자. 藎의 子. 외조는 全州 柳以觀. 1757년(영조 33) 文科庭試 급제. 1762년(영조 38) 羅景彦이 사도세자의 비행을 영조에게 고하자, 林德?․任珹 등과 함께 나경언을 엄중히 취조할 것과 세자의 무죄를 力說, 결국 그를 옹호한 죄로 형장에 끌려갔으나 特旨로 석방됨. 世子侍講院說書 역임함. 시호:忠憲. 저서:『平庵集』. ▣참고:「墓碣銘」(柳致明 撰) □집필:권진호(www.koreastudy.or.kr 2007)
권정침 [記事] : 봉화군사/ 간행년 : 2002/ 저자 : 봉화군/ 발행처 : 봉화군/ 第3章 人物/ 第1節 文科/ 권정침(權正枕) : 1710~ 1767, 字는 子誠, 호는 平庵, 시호는 忠憲, 본관은 안동으로서 충재의 후예이다. 영조 30년(1754)에 진사가 되고 3년 뒤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세자시강원의 설서(說書)가 되어 사도세자의 신임을 받았다. 1762년 나경언(羅景彦)이 세자를 모함하여 세자가 죽을 지경에 이르자 고은 임성(任誠) 박덕제와 함께 세자의 목숨을 구하려고 노력했으나 결국에는 뒤주 속에 가두어 죽게 했다. 공은 낙향하여 두문불출 애통 속에 세상을 떠났다. 직제학(直提學)에 추증되고 충헌(忠憲)이라 시호가 내렸다. 그의 저서로는「중용총론」 「근사록의의」 「사단칠정변」 「평암집」 등이 있다.(www.koreastudy.or.kr 2007)
권정침 [記事] : 안동시사 5/ 간행년 : 1999/ 저자 : 안동시/ 발행처 : 안동시청/【安東 權氏】/ 권정침(權正?):1710(숙종 36, 경인)~1767(영조 43, 정해). 본관 安東. 자는 子誠. 호는 平庵. 斗翼의 손자. 藎의 子. 외조는 全州 柳以觀. 1757년(영조 33) 文科庭試 급제. 1762년(영조 38) 羅景彦이 사도세자의 비행을 영조에게 고하자, 林德?․任珹 등과 함께 나경언을 엄중히 취조할 것과 세자의 무죄를 力說, 결국 그를 옹호한 죄로 형장에 끌려갔으나 特旨로 석방됨. 世子侍講院說書 역임함. 시호:忠憲. 저서:『平庵集』. ▣참고:「墓碣銘」(柳致明 撰) □집필:권진호(www.koreastudy.or.kr 2007)
권정침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청대일기 / 淸臺日記 下 / 丁丑(1757, 英祖 33) / 九月, 大 / 初四日 / 栗里 鄭達源甫?書來, 方營建愚伏先生神道碑, 始刻役云. 卽修答狀. 聞城主參庭/ <하 454>/ 御題 / 遺疏 / 市錢 / 武新恩 / 試第三人榜, 奴來到, 欣慶不可形言. 今番用十六人, 嶺南則乃城 權正忱得參, 極幸. 壯元李宅鎭, 則前城主?之子.(www.history.go.kr 2009)
권정침 [記事] : 영조실록 90권/ 영조 33년(1757 정축 / 청 건륭(乾隆) 22년) 8월 29일(무자) 2번째 기사/ 친림하여 선비들을 시험하다/ 임금이 친림하여 선비들을 시험하였는데, 탁명(坼名)14078) 함에 미쳐 안동(安東) 권정침(權正忱)의 이름을 보고, 임금이 하교하기를, ꡒ옛날에 들으니, 정시(庭試)는 한강(漢江) 을 건너가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홍패(紅牌)가 장차 조령(鳥嶺)을 넘어가게 되었으니, 경사를 함께 하려는 의도를 거의 저버리지 않겠구나.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63책 90권 12장 A면/ 【영인본】 43책 660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註 14078]탁명(坼名) :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봉미(封彌)를 뜯음. ☞(www.history.go.kr 2009)
권정침 [記事] : 영조실록 90권/ 영조 33년(1757 정축 / 청 건륭(乾隆) 22년) 10월 19일(무인) 2번째 기사/ 공묵합에 친림하여 한림 소시를 행하고 엄인 등 4명을 뽑다/ 임금이 친히 공묵합(恭黙閤)에 친림하여 한림(翰林)에 권점(圈點)을 받은 사람을 소시(召試)14132) 하여 엄인(嚴璘) 등 4명을 뽑았고, 응시인(應試人) 권정침(權正忱)을 설서(說書)로 조용(調用)하라고 명하였다. 권정침은 시험장에 들어와서 사륙문(四六文)14133) 을 익히지 않음으로써 백권(白券)을 바쳤는데, 임금이 그 사유를 묻고 가상히 여겨 하교하기를, ꡒ현재의 폐단을 바로잡으려고 한다면 질(質)을 숭상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대저 응시를 함에 있어서 자기가 잘하는 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따라서 시험지를 메우는 자가 많은데, 권정침 은 자신이 능하지 못한 바를 억지로 하지 않고 그냥 백권(白券)을 바쳤으니, 그 질실(質實)함을 볼 수 있다. 더구나 그는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撥) [ 권벌(權?) ]의 자손이니, 춘방(春坊)의 참하(參下)를 감당하지 못하겠는가? 만일 그를 무턱대고 하향(下鄕)하게 버려 둔다면, 어찌 그 추로지향(鄒魯之鄕)14134) 을 위로하겠는가? 설서로 자리가 빌 때를 기다려 조용하게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63책 90권 22장 B면/ 【영인본】 43책 665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註 14132]소시(召試) :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 임용 후보자에 대한 특별 시험. 먼저 적임자를 선정하여 상주(上奏)하면, 왕명으로 불러서 위원(委員)을 시켜 시(詩)․부(賦)․논(論)․책문(策問) 등의 시험을 보여 삼지하(三之下) 이상의 득점자를 차례로 예문관 검열에 임명하였음. 한림 소시(翰林召試). ☞ / [註 14133]사륙문(四六文) : 병려문(?儷文). ☞ / [註 14134]추로지향(鄒魯之鄕) : 추로는 맹자(孟子)의 출생지인 추(鄒)나라와 공자(孔子)의 출생지인 노(魯)나라. 곧 예절을 알고 학문이 왕성한 곳을 이르는 말임. ☞(www.history.go.kr 2009)
권정침 [記事] : 영조실록 99권/ 영조 38년(1762 임오 / 청 건륭(乾隆) 27년) 5월 3일(병신) 1번째 기사/ 병조 판서 김양택이 노원․청파의 마위전을 논으로 만들 것을 앙진하다/ 임금이 경현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병조 판서 김양택(金陽澤)이 노원(蘆原)․청파(靑坡)의 마위전(馬位田)에 제방을 쌓아 논을 만들 것을 앙진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병조 판서가 진달한 바가 훌륭하니, 바로 그 아비의 아들이라 할 만하다. 문한(文翰)에 능숙한 사람은 사무에 소활(疎闊)하기가 쉬운데, 이처럼 직무를 수행하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이번 단오첩(端午帖) 가운데서 이덕해(李德海)․임성(任珹)은 궁관(宮官)으로서 규간(規諫)을 하지 않고 오로지 찬미(讚美)만 했기 때문에 물리치고 뽑지 않았으며, 권정침(權正忱)이 지은 것은 비록 좋으나 역시 지나치게 찬미한 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몸소 비점(批點)하였다. 질실(質實)을 숭상하는 고장에서 어찌 찬미하는 말을 사용하겠는가마는 권정침을 옥성(玉成)하게 하기 위해서이다.ꡓ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68책 99권 15장 A면/ 【영인본】 44책 97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교통-육운(陸運) / *농업-전제(田制) / *풍속-풍속(風俗)(www.history.go.kr 2009)
권정침 [記事] : 정조실록 2권/ 정조 즉위년(1776 병신 / 청 건륭(乾隆) 41년) 8월 6일(을사) 2번째 기사/ 사도 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의문점 등에 관한 영남 유생 이응원의 상소문/ 이응원(李應元)을 친히 국문하였다. 영남 유생 이응원이 상소하기를, ꡒ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선세자(先世子)314) 의 휴휼(休恤)하여 오던 남은 자리로 조종(祖宗)의 간대(艱大)한 유업(遺業)을 이어받으셨으니, 영우원(永祐園)에 덕을 갚고 태묘(太廟)의 안에 효를 다하시는 것으로는 다만 이 허구 날조(虛構?造)하였던 흉역(凶逆)을 엄격히 토벌하고, 망극(罔極)한 무함을 통쾌하게 씻어 내어 척강(陟降)하는 선령(先靈)을 위로해 드릴 뿐입니다. 이는 신(臣) 한 사람의 사사로운 말이 아니라 곧 온 나라의 공변된 의논인 것입니다. 흉역을 징토(懲討)하지 않으면 망극한 무함은 씻을 수가 없고 선왕의 영혼에 위로 드릴 길이 없으며 공변된 의논은 아래에 울분(鬱憤)이 쌓이게 되어 국가가 따라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위태롭게 된다면 비록 초야(草野)의 한사(寒士)라도 또한 어찌 홀로 편안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송나라 신하 주희(朱熹)가 말하기를, ꡐ국가의 위망(危亡)이 판단되는 일이라면 비록 초야에 묻힌 선비라 하더라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ꡑ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지금 신은 종성(宗姓)입니다. 몸은 비록 초야에 있으나 의리로는 기쁨과 근심을 같이하였으니, 그 정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그 사체(事體)는 조정에 있는 신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면 집안도 같이 망하게 되고 임금이 욕을 당하게 되면 자신도 또한 함께 욕을 받는 격이니, 그 위망에 관계되는 일을 어찌 눈물을 흘리면서 한번 진달하지 않겠습니까? 신은 청컨대 피눈물을 머금고 먼저 임오년의 지극히 원통하였던 것315) 을 말씀드리고 잇따라 국조(國朝)의 무함받은 것을 논하여 위망에서 돌이켜 부지(扶持)하는 방도를 도모하겠으니 오직 전하께서는 굽어살피소서. 아! 애통합니다. 임오년의 사건은 전하께서 차마 들으실 수 없는 바이고 신하로서는 차마 말할 수 없는 바인데, 신이 어찌 반드시 다시 말을 꺼내어 우리 전하의 마음을 슬프게 해 드리게 되었습니까? 만일 차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참는다면 마침내 지나치게 참음으로써 크게 차마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변고의 일이 있은 뒤로부터 조정 사이의 일은 신이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무릇 우리 팔역(八域)의 서민(庶民)들이 길거리에서 이야기하고 골목에서 의논하는 자가 부자간에는 모두 근심하여 두려워하는 기색을 가졌고 남녀간에는 모두 슬퍼하며 탄식하는 소리를 내면서도 밤낮으로 하늘에 빌면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거의 전하께서 오늘에 있어 참소하여 이간하던 간흉(奸凶)을 드러내어 주벌(誅伐)하고 선세자(先世子)를 무함당하였던 함정 속에서 빼내어 놓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하께서 왕위를 이어받은 지가 여러 달이 되었습니다만, 시골에서 귀를 기울여도 마침내 한 사람도 통쾌히 주벌되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민간(民間)에서 전일의 바라던 것은 대부분 허투(虛套)로 돌아갔으니, 낙심(落心)하고 손에 맥이 풀려져서 생업에 즐겁게 여겨서 일을 하려는 의욕마저 없어졌습니다. 이는 일신상(一身上)의 절급(切急)한 일이 아닌데도 이와 같은 데에 이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진실로 천하의 대의(大義)는 하루도 잊을 수 없고 윤상(倫常)의 대강(大綱)은 하루도 없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아! 전하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만약 국가에서 임오년의 변고가 없었다면 전하께서는 오늘날에 춘궁(春宮)316) 의 한 원량(元良)317) 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며 선세자(先世子)가 보위(寶位)를 받았을 것입니다. 무릇 우리 전하께서 효성스러운 생각으로 선친(先親)께서 마땅히 이어받았어야 할 자리를 이어받고서 선친이 이어받지 못한 연유를 생각하신다면, 그 통박(通迫)한 감회와 비색(悲塞)한 심정이 어찌 다만 우부(愚夫)․우부(愚婦)가 억울하게 여기는 마음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크게 처분하는 거조(擧措)를 볼 수가 없는 것은 특히 우선 지극히 통분스러운 사정(私情)을 억제하면서 준엄하게 발론하는 공의(公議)를 기다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격절(激切)한 공의가 발론되기를 기다리고자 한다면 전일에 죄를 지은 무리가 스스로 의구심(疑懼心)을 품고서 번갈아 흉계(凶計)를 선동하게 되어서 국가가 위망되는 화가 따르게 될 것이니, 그 기미를 먼저 포착하여 재처(裁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은 초야에 묻힌 한사이니, 청컨대 초야의 공의를 가지고 전하를 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공의의 근본이 되는 바를 언급하여 원한을 신설(伸雪)시켜 주는 하나의 증거될 만한 안건을 만들겠습니다. 대개 신과 같은 마을에 사는 고 설서(說書) 신 권정침(權正忱)은 임오년의 변고를 당했을 때의 궁료(宮僚)입니다. 그 집에 당시의 《서연일기(書筵日記)》 와 선제자께서 조목별로 문의한 수찰(手札)과 상소하여 변무(辨誣)하려는 초본(草本)이 있었는데, 이에서 바로 선세자의 온공 근신(溫恭謹愼)한 것이 또한 족히 공의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기(日記)에 기재된 것은 4월 18일부터 5월 21일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역경(易經)》․《강목(綱目)》두 책을 강독한 것이었고, 저 하순(下詢)한 여러 조항에 미쳐서는 요(堯)․순(舜)․우(禹)․탕(湯)이 서로 이어받은 도통(道統)과 염(濂)․민(?) 318) 의 여러 현인이 학문을 강론한 요지(要旨)에서부터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정공(丁公) 319) 을 주참(誅斬)하고 옹치(雍齒) 320) 를 후(侯)로 봉(封)하여 준 것과 부소(扶蘇) 321) 가 죽임을 당한 것이 효(孝)가 된다고 하여 무릇 의심나고 어려운 곳에 대해 변론한 것들이 치밀하고 순수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진실로 자질이 고상하고 식견이 명철한 분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런 것이 있었겠습니까? 이는 모두가 변고를 만나기 전 한 달 내의 일이었는데, 나경언(羅景彦)의 일이 발생하기에 이르러서는 연석(筵席)을 베풀어 경의(經義)를 강론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권정침이 기록한 것을 본다면 세자의 현명하고 영리함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삼가 선대왕께서 세자에게 치제(致祭)한 글을 보건대, ꡐ이제 13일 후로는 여러 신하와 위사(衛士)가 목도(目覩)한 바가 있는데, 어찌 감히 숨기겠느냐?ꡑ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릇 여러 신하와 위사가 목도한 일이란 아직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저 참소하는 사람들은 백단(百端)으로 교묘하게 속이므로 비록 수서(手書)한 것이 진(晉)나라 사마휼(司馬?) 322) 과 같고 충갑(衷甲)323) 한 것이 당(唐)나라 이영(李瑛) 324) 과 같더라도 오히려 믿지 못하는데, 더구나 이 밖에 사람이겠습니까? 당시에 나라의 떠도는 말로는 혹은 참소를 꾸미는 사람이 간특(奸慝)하고 사악한 짓을 만들어 선대왕에게 선동하여 의심하게 하는 자가 있었으며, 혹은 원래 흉악한 무리가 사기를 부리고 흉계로 농간하여 선세자에게 죄를 돌리려 하는 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신은 초야의 풍문(風聞)으로는 아직 그 일의 허실을 적실하게 알 수 없으나, 수많은 사람이 서로 전하는 것으로는 모두 선세자가 진실로 과오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경언 이 저군(儲君)325) 을 형조(刑曹)에 정소(呈訴)한 것에 이르러서는 이는 천하 만고에 나라와 백성이 있어 온 뒤로는 듣지 못한 바입니다. 당일 형조의 신하로는 마땅히 그 사람을 주륙(誅戮)하고 그 글을 불태워 없애는 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도 이것을 천폐(天陛)에 올려 아뢰어서 마침내 화변(禍變)의 매얼(媒孼)을 만들어냈으니, 그 마음의 소재(所在)를 길가는 사람도 또한 아는 바입니다.
또 삼가 생각하건대 선세자께서 대리로 왕사(王事)를 행한 지가 14년이어서 조정에 가득한 진신(搢紳)이 세자의 정전에 북면(北面)을 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이는 다만 다음으로 나라를 이어받을 한 왕세자일 뿐만 아니라 곧 왕위에 오를 진정한 군상(君上)이었습니다. 그 죄가 있고 없고는 논할 것 없이 스스로 이는 우리의 군부(君父)가 되는데, 당일 변고를 당할 즈음에 공경(公卿) 대간(臺諫)이 수수 방관(袖手傍觀)하여 마치 월(越)나라 사람의 야윈 것을 진(秦)나라 사람이 보고 있듯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함이 있었으니, 이것이 조금이나마 신자(臣子)의 분의가 있다고 이를 만하겠습니까? 가령 만일 천자(天子)의 초책(?責)이 혹은 왕정(王庭)에 미친다 하더라도 대조(大朝)326) 가 소조(小朝)327) 에게 하는 것과 같으니, 이 무리는 또한 장차 선세자를 섬기던 것으로써 우리 전하를 섬길 것입니다. 이조년(李兆年)․김윤(金倫) 같은 이를 지금 세상에서 다시 찾아볼 수는 없으나, 외축(畏縮)되어 명령이나 받드는 것이 이능간(李凌幹)․권한공(權漢功)의 결과가 되지 않음이 없습니다. 비록 참으로 이런 일이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생각이 이에 이르니, 어찌 크게 한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3월에 하교한 뒤로부터 나라 사람들이 비로소 김상로(金尙魯)가 원흉(元兇)이 된다는 것을 알았고, 전하께서 5월에 하교한 뒤로부터 나라 사람들이 또 문녀(文女) 328) 가 대악인(大惡人)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왕세자를 폐출(廢黜)시키는 것이 이 국가에 얼마나 큰 일인데 또 더구나 이러한 변고에서 더 나아가 우리 선대왕의 성자(聖慈)하심으로서 현명(賢明)하신 우리 선세자를 처단(處斷)하여 이런 만고에 없는 큰 변고를 빚어냄이 있었으니, 어찌 다만 한 적상(賊相)이나 반드시 온 조정에서 번갈아 선동하는 말이 선왕(先王)의 귀를 경동(驚動)시키기를 스스로 그치지 아니하여 이러한 극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만약 조정의 신하 중에서 이필(李泌)이 온 가족(家族)을 담보로 삼아 태자(太子)의 무죄를 보증하겠다고 울면서 아뢰듯이 하였다면329) 어찌 자애(慈愛)하신 성총(聖聰)을 돌리지 못하였겠으며, 또 혹은 내제(來濟) 330) 가 천년(天年)을 다하게끔 하자고 간청하듯이 하였다면 어찌 일물(一物)331) 의 통박(痛迫)함이 있는 데에 이르렀겠습니까? 전정(殿庭)에 가득한 백료(百僚) 중에서 한 신하도 목숨을 내걸고 같이 죽으려는 거조가 없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9일 동안에 눈물을 흘리고 옷자락을 당기면서 간하는 한마디의 말도 없었으니, 그 심장(心腸)을 미루어 본다면 어찌 적상(賊相)이나 요녀와 같은 당(黨)인 것을 면하겠습니까? 신이 또 일찍이 권정침이 말한 것을 듣건대, 나경언이 대변(對辯)하던 밤을 당하여 세자께서 궐정(闕庭)에서 대죄(待罪)하던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궁료(宮僚)를 돌아보고 말씀하시기를, ꡐ세자를 모함하는 것은 반드시 한 시정배(市井輩)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만약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히 신문할 것을 청한다면 거의 사주한 흉도(凶徒)를 찾아내어 내가 만고에 용납되기 어려운 죄명(罪名)을 씻겠으나 나를 위하여 주달(奏達)하는 자가 없는 데에야 어떻게 하겠는가?ꡑ라고 하셨으니, 아! 분통합니다. 대저 우리 선세자께서 무고(無辜)한 가운데 위협을 받아 애절하게 바라는 바는 시중(市中)의 서민(庶民)을 한 번 국문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데도 또한 이르지 못했으니 천노(天怒)가 바야흐로 엄중하여 스스로 변명할 길이 없었고 뜰에 가득한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침묵하여 신백(伸白)하는 사람이 없어, 급작스레 휘령전(徽寧殿)의 변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www.history.go.kr 2009)
권정침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33년 8월 29일 (무자) 원본1147책/탈초본64책 (25/25) 1757년 乾隆(淸/高宗) 22년/ ○ 二十九日酉時, 上御春塘臺小次。科次入侍時, 文所命官李鼎輔, 讀券官洪啓禧․金漢喆․徐志修․南泰齊․趙載洪․沈星鎭, 對讀官趙明鼎․趙暾․安?․朴道淙․洪樂性․洪良漢․洪梓․南泰著․鄭晩淳․鄭遠達, 行都承旨尹得載, 武所命官判府事李宗城, 試官兵曹判書鄭?良, 行副司直金聖應, 行副護軍李邦綏, 吏曹正郞安致宅, 訓鍊院正李濟命, 都摠經歷趙得慶, 左副承旨鄭純儉, 記事官李晉圭․魏興祖․李東泰進伏訖。上曰, 追惟三月, 又遭今日, 此心難抑。宗城曰, 臣不肖無狀, 百無一能, 而不幸當今歲, 臣子自盡之道, 惟在於奔走悲哀而已, 故不顧顚?, 隨事承當, 而今此慶科, 與他有異, 雖無申飭之敎, 敢有建傲之心, 而臣有醜病, 不能久坐冷處, 故初果違牌矣。伏聞武所進去之命, 臣不敢復事慢命而强遞矣。然而日昨嚴敎, 臣亦聞之, 初頭建牌, 臣亦犯之, 昨日病果不可動, 則今日, 亦何能入來也? 他大臣, 旣以此被譴, 則臣何敢獨?其罪也? 伏願?賜勘處也。上曰, 所辭過矣。昨日初牌入來者多, 予以爲是矣, 設此慶科, 以獻慈聖, 卽予之初心, 故昨有雨意, 深慮文武士之狼狽, 今夜來宿於此處, 而達宵憧憧矣。雨霽日晴, 好設此科, 今則予之事畢矣, 領府事與卿, 則其爲老病, 予所知者, 故以卿爲武所命官, 予亦有意也, 其所慨然者, 非他也。予有誠孝, 則豈不感孚於諸臣也。今科, 雖欲更設, 其可得乎? 旣異於他科, 故必欲使一命官入之, 而此科, 謂之慶乎, 謂之常乎? 出表與四字吟詠之文, 似涉如何, 而賦則古亦有哀江南賦, 故出之, 今日命題, 實予之卽景也。諸生, 誰能有體此心, 而形容其哀慕之意者耶? 宗城曰聖孝出天, 觸處悲慕, 今此科題, 尤可仰認, 雖遐方儒生, 誰不抑盛德, 而亦豈無可觀之作乎? 且臣與他大臣, 罪同而罰異, 雖蒙聖恩之曲加容貸, 臣心之惶隕, 轉益罔措, 惟願同被誅罰, 然後私分?安矣。上曰, 卿言誠過矣, 安心勿辭宜矣。宗城曰, 臣當退出, 以爲武科榜科次矣。上許之, 仍命入合考試券二十九張。上曰, 諸試官替讀, 可也。今番應有鄕人中庶爲之者矣, 提學雖曰非矣。諸試官, 相爲論難, 可也。明鼎讀一張。上曰, 此文, 有若服衰服而作之, 能寫予卽景矣, 旣非當今而又無主人, 其意深矣, 抽置可也, 讀一張。上曰, 儒生, 可謂多術矣。見其題意, 則應爲當今, 而前旣禁之, 故皆不分明說去, 而似今非今, 無指摘處矣。諸試官皆曰, 場中意思多如此者矣。上曰, 抽置。讀一張。上曰, 此作, 比前一篇, 尤懇到矣。鼎輔曰, 此文愈勝矣。上曰, 抽置。道源, 讀一張。上曰, 此亦不漏之文也。鼎輔曰, 然矣。上曰, 抽置。讀一張。上曰, 押韻乎? 鼎輔曰, 略略押去矣。啓禧曰, 此作稱曾參, 未免有主人, 此爲病也, 仍抹之。上曰, 亦抽置, 讀一張。上曰, 此文, 眞寫予心事, 且典實之作也。鼎輔曰, 眞爲之文也。上曰, 抽置。?讀一張。鼎輔曰, 此作, 無?病處, 何以爲之乎? 上曰, 抽置。讀一張。上曰, 場中, 皆怯於當今, 不爲顯言而略略照之矣。鼎輔曰, 此作有體, 何以爲之乎? 上曰, 抽置。泰著讀一張。上曰, 抽置。上曰, 壯元之文, 不爲定耶? 鼎輔曰, 無他善作, 此中當定矣。讀一張。上曰, 此文用洌泉字, 可謂窮極矣。鼎輔曰, 此作, 未知必爲之矣。得載曰, 若無病處, 別置, 以備不足, 似好矣。上笑曰, 試所承旨爲請矣。仍命別置, 讀一張。鼎輔曰, 此亦可抽之文也。上曰, 抽置。晩淳讀一張。上曰, 此作有意思, 可抽置。讀一張, 又抽置, 讀一張, 上曰, 別置。以備不足可也。讀一張。鼎輔曰, 此則早呈者, 可抽矣。上曰, 抽置。上曰, 別置中, 更考抽二張可也。仍命定壯元。啓禧曰, 今日臣與諸試官, 慨歎近來無文矣, 此專由於不讀之致也。上曰, 然矣。且考文之難, 如考?矣。
上曰, 承旨上筆, 仍下御批於壯元賦二句曰, 予之今日命題有意, 故此兩句, 批點矣。仍親自?封曰, 李?之子宅鎭, 爲壯元矣。?金復休, ?元景濂曰, 此人, ?遞人言上來, 而還爲下去者乎? 諸臣曰, 然矣。?尹一復曰, 尹志述之子爲之矣。?金聖天曰, 鄕人亦參矣。?金致讓曰, 左相之子爲之矣。左相昨日之不進, 亦善爲之事也。明鼎曰, 左相, 自前不爲主試矣。?鄭履煥曰, 此鄭松之子, 誰也? 諸臣對曰, 似是松江之孫也。?尹勉憲曰, 此之彦之子, 誰也? 明鼎曰, 尹陽來之孫也。上曰, 然乎? 年亦少矣。?任希孝曰, 任哥又爲之, 可謂支離矣。?金魯鎭曰, 載車之紅牌, 猶有餘者, 可謂繼其代矣。?權正忱曰, 安東人亦爲之, 曾聞庭謁, 不渡漢江云矣, 今番紅牌, 將踰於鳥嶺, 是可嘉也。?元義孫曰, 元景夏子爲之矣, 左相, 則厥子爲之, 右相則厥姪爲之矣。?權導曰, 此人, 曾爲戶郞時, 予見其爲人, 可嘉矣。?嚴璘曰, 似是嚴瑀一家也。鼎輔曰, 然矣, ?李?曰, 李周鎭之子爲之矣。予嘗不忘其父, 今得其子矣。明輔曰, 有文名之人, 而與李宅鎭爲一家矣。上曰, 今榜, 極好矣。仍命?合考軸, 卽金履健․金履福․李復圭․洪樂純․李彦魯諸人。上曰, 此莫非數也。仍下敎曰, 今日之科, 故臣之子多爲之矣。左相之子, 爲人何如? 明鼎曰, 能文而爲人亦凝重矣。洪啓禧曰, 負望之士也。宗城, 以武科榜事進稟, 而仍奏曰, 國家以科目取人, 而責用世臣之子孫矣。今日之科, 多得世祿之人, 誠可幸矣。上曰, 榜中三人, 卽是故臣之子也。思其父, 予心益覺愴然, 而亦可謂得人也。宗城曰, 李?, 以文字有名, 世皆稱能繼東岳之跡云, 而金魯鎭, 爲人亦嘉矣。鄭純儉所啓, 今番庭試, 武科殿試元榜初試人及直赴陳試三十一人, 無緣不呈單, 陳試之意敢啓。上曰, 依爲之。出擧條 金吾口招文書, 後日入侍次堂持入事。榻前下敎 傳曰, 今日庭試, 明日傳香, 此心一倍, 而其中幸者, 莫重慶科, 多得故臣之子, 鄕儒多參, 紅牌將踰島嶺, 度不負昔年慈意, 方在諒闇, 不能躬行, 亦不能卽日唱榜, 其何抑懷? 明日親傳香後, 卽其殿, 當見文科新恩十五人, 武科新恩甲乙人, 待令明政門外。出榻前 又傳曰, 明日新恩政事爲之。出榻敎 副提學尹東度許遞, 明日政, 以在京無故人差出事, 榻前下敎, 前府使鄭尙淳敍用, 解由勿拘事。榻前下敎 諸臣退出。(www.history.go.kr 2009)
권정침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33년 9월 10일 (기해) 원본1148책/탈초본64책 (21/28) 1757년 乾隆(淸/高宗) 22년/ ○ 尹一復有?代, 以權正忱爲假注書。(www.history.go.kr 2009)
권정침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33년 10월 17일 (병자) 원본1149책/탈초본64책 (23/23) 1757년 乾隆(淸/高宗) 22년/ ○ 丁丑十月十七日未時, 上御居廬廳, 冬至使․按?使, 同爲入侍時, 冬至正使海興君?, 副使戶曹參判金尙翼, 按?使李?章, 左承旨金尙重, 假注書洪秀輔, 記事官魏興祖․韓必壽, 以次進伏訖。上曰, 假注書誰也? 尙重曰, 洪秀輔也。上曰, 此洪重孝之子也。尙重曰, 然矣。上曰, 節使先爲進前, 所求對者何事也? ?曰, 以使事有稟達事矣。近來使行, 日用甚苟簡, 八包之數, 亦不能備充, 至於今年, 尤不成貌樣, 在前如此之時, 或不無公用銀貨請得之例, 故敢此求對仰稟矣。上曰, 豈可無端, 而給公用乎? 尙翼曰, 此等請對, 歲歲有之, 徒損國體, 誠可悶矣。所謂公用, 不過沿路情債, 而聞昨年上使之言, 則通官三人面幣, 亦多不給。而所用之數, 猶爲九百餘兩云, 今番則當有塞源之道矣。使行之一時被困, 有不足說, 而彼中多有難處之端, 若準八包而入去, 則以其餘剩, 取爲公用, 事理當然。而近來譯官, 疲孱特甚之中, 旣曰公用, 故渠輩私包之銀, 竝歸費用, 亦甚矜憫, 近聞萊府被執, 不無闊狹, 故或冀官銀之外, 有所變通矣。今聞此事, 亦不順成云, 臣竊觀乙亥․丙子前例, 則亦有公用許貸之事, 今番亦宜有區劃之道, 故敢此仰達矣。上曰, 向時譯官, 極無據矣。九百兩所入, 豈可曰多乎? 尙翼曰, 臣取考四年行中冊子, 則或有可刪之事, 而不爲者多矣。然自是權在於彼, 故使行雖欲變通, 而不得矣。上曰, 使行之艱窘, 如彼承宣入去時者罕矣。尙重曰, 臣之行, 不過百餘兩, 故太半不足, 其時首譯, 李鼎熙率去矣。臣奉使無狀, 至於水火不通, 故不得已用八包之銀矣。歸聞此乃松都商銀, 故首譯, 至於賣舍還償, 如此之故, 六七千兩所入, 只用百餘兩, 僅得無事出來矣。松商恐或如前, 故必無更給之理, 臣之奉使, 則事體自別, 故僅能如是了當, 而至於節使, 則恐不然矣。尙翼曰, 冬至則多有方物, 故彼人之求之者益多, 李譯因此蕩敗矣。尙魯曰, 臣則多有見欺於徐宗順, 而李譯亦受欺, 至給千兩, 若不受欺, 則用銀之數, 不必至此矣。出柵門時, 彼人每以搜檢爲言, 而如三國誌․水滸誌, 皆是禁物。故譯官輩主於彌縫, 所謂三國誌價, 至爲六百餘兩, 由此言之, 則禁物不可不嚴防矣。上曰, 禁物, 每用人情乎? 尙重曰, 雖無三國誌持來之事, 而譯官輩, 前後不能自飭, 不得已用情債云矣。臣行則只用五百兩, 而彼人亦有納稅之事, 故不得不如此云矣。上曰, 關市譏而不征, 可也。彼人之事, 亦可知也。尙重曰, 門御史及柵門稅官, 不可不給矣。上曰, 今日求對, 似爲銀貨事也。而一開此路, 決不可矣。?曰, 近來方物, 多生?於彼中, 今番各別申飭, 何如? 上曰, 予亦知如此之弊, 連爲申飭, 故別無不及於前者, 而或者生?於紙地耶? 尙重曰, 近來以聖上申飭之故, 頓勝於前, 而彼人亦稱善者多, 別無緣此生梗之患矣。?曰, 又有稟定事矣。入去之後, 許多人馬, 皆散次而處, 故曉行收聚之時, 不得不吹角。然今番則我境, 不得用之, 何以爲之? 上曰, 吹角, 卽羅?耶? ?曰, 然矣。尙重曰, 彼使旣不六角, 而我國人吹角, 則事涉, 如何? 欲得代之之道而不得矣。上曰, 只吹角, 與六角異矣。尙翼曰, 然矣。?․尙翼先退。上曰, 按使進前。上曰, 頃以夜深, 故不得細細下敎, 而彼人事, 誠怪矣。?章曰, 此似飾詐矣。其時問尸體所在, 反覆終日, 而彼人以終不得之爲言矣。上曰, 殘忍矣。?章曰, 其人誠凶狡矣。上曰, 介福尙在乎? ?章曰, 介福, 方被罪矣。臣又有仰達者, 義州甚遠, 何以爲之乎? 上曰, 往監營, 使之來査, 何如? ?章曰, 如是則似可速成矣。上曰, 郞中若更來, 則奈何? ?章曰, 郞中雖來, 而監營上來之罪人, 豈有未及下去之理?
上曰, 淸北之限, 止於何處? 尙重曰, 安州矣。上曰, 使臣行期不遠, 灣府太遠, 按?使, 與兵使眼同査?事分付。出傳敎 ?章曰, 罪人事, 未知幾次往復, 捧招上納之後, 待回下復命乎? 上曰, 何待回下, 捧招上來, 可也。?章曰, 以使爲名, 當有軍官, 前營將閔範洙, 帶去, 何如? 上曰, 依爲之。尙重曰, 臣以職掌中翰林召試仰達矣。權正忱聞已入來云, 其外圈中人, 當齊會矣。上曰, 嶺人淳實, 能?限上來矣。此外幾人不來耶? 尙重曰, 李迪輔則以過限上來, 今方就囚, 尹一復․鄭履煥, 姑未上來云矣。上曰, 新進小官之習, 不可不懲礪矣。古人云, 敎婦初來, 正謂此也。命承旨書之曰, 今聞翰林召試人權正忱, 定限日上來云, 可見嶺人之質實, 其中尙今不來者, 事體寒心。過限人, 爲先拔去翰圈中, 該府羅將, 亦涉無狀。令攸司勿爲徵贖, 從重科治, 該堂亦不能檢飭, 越俸一等, 李迪輔, 其雖就理, 初則遲滯, 召試日晨頭放送, 翰林召試, 以十九日定行。竝出傳敎 諸臣以次退出。(www.history.go.kr 2009)
권정침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33년 12월 23일 (신사) 원본1151책/탈초본64책 (7/17) 1757년 乾隆(淸/高宗) 22년/ ○ 元仁孫, 以侍講院言達曰, 本院司書李時敏, 連日入直矣。以身病, 陳書受由出去, 兼司書宋瑩中, 以本職入直玉堂, 說書權正忱, 受由在外, 兼說書未差, 下番他無推侈之員, 兼輔德尹東昇, 文學金勉行, 兼文學李錫祥, 竝卽牌招, 以爲推移, 姑降入直之地, 何如? 令曰, 依。(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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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여고 정솔, 문예 전국대회 최우수상 수상...축하합니다.
정솔(醴泉女高 3學年 정솔 ''''第2回 環境保健文藝 公募展'''' UCC部門 最優秀賞 受賞!) [記事] :
예천여자고등학교(교장 황순팔) 총학생회장인 정솔(3학년) 학생이 최근 환경부, 한맥문학가협회 및 월간 한맥문학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2회 환경보건문예 공모전'''' 고등부 UCC부문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만의 환경부장관 상장과 상금을 수여받아 명문 예천여고의 위상을 드높였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환경보건문예 공모전''''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발생되는 아토피, 천식, 비염 등의 환경성 질환에 대한 예방과 환경성 질환 극복 방법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생활환경 및 식습관 개선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공모전이다.
한편, 정솔 학생은 지난해 연말 경북학생축전 당시 모범학생으로 선정되어 이영우 경북교육감 표창(장학금 100만원), 올 5월 청소년달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모범학생 표창, 삼성문화재단 장학생으로 선발(장학금 340만원)되는 등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0-06-15 오후 2: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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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립대 피부미용과, KASF 대거 입상...축하합니다.
경북도립대(慶北道立大學 皮膚美容科, KASF 2010 大擧 入賞)| 예천신문 | 2010.06.15 11:05/ http://cafe.daum.net/ycnews365/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피부미용과 재학생들이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후원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장배 KASF2010 피부미용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대거 입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2010년 5월 29월~30일 양일 동안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사)한국피부미용능력개발협회와 (사)한국여성창업교육협회가 공동주최하고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후원하여 올해로 8회를 맞는 국내 최대의 피부미용 경진대회로서 피부미용산업의 활성화와 예비 피부미용 전문인의 능력향상과 저변확대 목표로 뷰티산업 인재를 육성하고 관련산업을 장려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회이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대학에서 선발된 대학생 3천6백여 명이 참가하여 국제기능올림픽제도와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근접한 종목으로 총 5개 부문에서 열띤 경합을 벌였으며 경북도립대학은 Beautytherapy 부문, 등관리, 안면관리 2개 부문, 발관리부문 헤어부문에 창작펌 등 6개 부문에서 총 28명이 출전하여 18명이 본상에 대거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각 부문별 본 상 상위 입상자로는 안면관리 (스웨디쉬 매뉴얼테크닉) 부문에서 정주영(2학년), 임미현(1학년) 양이 금상, 김현지(1학년) 양이 은상, 박지아(2학년) 양이 최우수상, 최인선·한정화(1학년) 양이 동상, 김연·양미영(1학년) 양이 장려상을 받았다.
발 매뉴얼테크닉 부문에서 허소희(1학년) 양이 금상, 정지혜·김소담(1학년) 양이 은상, 이재훈·김호연(2학년)·양신현·이창화·윤유미(1학년) 학생이 동상, 천민우(1학년) 군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등매뉴얼테크닉에서는 김소영(2학년) 양이 동상, Special Aesthetic 부분인 Beautytherapy 부문에서 최선아(2학년) 양이 은상, 한선미(2학년)양이 대한피부미용학회 학회장상, 안면림프매뉴얼테크닉 부문에서 김은정(2학년) 양이 동상, 우예진·김정은(2학년) 양이 장려상을 차지했다.
헤어부문 창작펌에서는 김해선(2학년) 양이 금상, 황수정(2학년) 양이 우수상, 이하영(2학년) 양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경북도립대학 피부미용과는 지난 2007, 2008 전국피부미용 경진대회, KBF 중앙회장배 미용경진대회와 2008 경북도지사배에서도 대거 입상하는 등 각종 국내 대회에서도 탁월한 능력으로 많은 입상자를 배출하여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dau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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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방문 627
예천군 방문("白頭大竿은 우리 民族 精神的 根幹" : 聞慶새재 제3관문서 山上 세미나, 고은 詩人 等 300名 參席 歷史·文化 再照明) [記事] :
"우리 산하에는 조상들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 있고, 발자취가 남겨져 있습니다. 특히 백두대간은 민족 고유의 지리 인식체계로서 다양한 삶을 지탱해 온 정신적 근간입니다."
백두대간의 역사적 의의와 세계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2010년 6월 10일 문경새재 제3관문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백두대간 산상 세미나에서 최완용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백두대간의 다양한 지리적 특성과 전통지식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백두대간과 전통 마을숲 등 우리의 전통지식을 재조명, 오는 8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3차 세계산림과학대회를 통해 세계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고은 시인은 ''''백두대간 뿌리찾기''''란 주제발표를 통해 "숲은 과학만의 영역이 아니라, 인문학 등 모든 학문의 대상이므로 학문 간의 경계를 허물고 접근해야 한다"며 숲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경희대 데이비드 A·메이슨 교수는 ''''한국의 백두대간을 세계로'''', 신준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보전부장은 ''''백두대간 및 전통숲과 우리 자연의 짜임새''''란 주제발표를 통해 백두대간과 전통 마을숲의 의미를 조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세미나를 마친 뒤 현장토론을 거쳐 문경새재 둘레길을 탐방했으며, 다음날에는 ''''백두대간의 짝꿍, 전통 마을숲 찾아가기''''란 주제로 예천군 용문면 금당실 숲과 용궁면 회룡포 마을숲 등을 둘러봤다.
산림과학원은 이번 세미나와 현장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제23차 세계산림과학대회에서 보고하는 한편, 이 대회의 부설 전시회에 ''''백두대간과 전통지식'''' 코너를 만들어 세계인들에게 백두대간과 마을숲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홍보할 계획이다.
(嶺南日報 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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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침(權正침) : 1710(숙종 36)-1767(영조 43), 예천 출신, 자는 자성(子誠), 호는 평암(平庵), 본관은 안동, 신(藎)의 아들, 정흠(正欽)ㆍ정룡(正龍)의 형이다. 편모 슬하(慈侍下)에서 유학(幼學)으로서 1754년(영조 30) 증광 진사시에 3등 39위로 합격, 1757년(영조 33)에 정시 문과(庭試文科)에 병과(丙科) 16위로 급제하였다. 즉 1757년(영조 33) 8월 29일 임금이 친림한 시험(殿試)에서 1위를 하였다. 합격자 명단을 본 왕이 하교하기를, "옛날에 들으니, 정시(庭試)는 한강을 건너가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홍패(紅牌)가 장차 조령(鳥嶺)을 넘어가게 되었으니, 경사를 함께 하려는 의도를 거의 저버리지 않겠구나."라고 하였다. 1757년(영조 33) 10월 19일 임금이 친히 공묵각(恭黙閣)에 가서 한림(翰林)에 권점(圈點)을 받을 사람들에게 치루는 소시(召試)에서 권정침이 일부 과목 답지에 백지를 내었음에도 설서(說書)로 조용(調用)하라고 하였다. 즉 권정침은 시험장에 들어와서 사륙문(四六文)을 익히지 않으므로서 백지를 바쳤는데, 임금이 그 사유를 묻고 가상히 여겨 하교하기를, "현재의 폐단을 바로잡으려고 한다면 질(質)을 숭상하는 것보다 나온 것이 없다. 대저 응시를 함에 있어서 자기가 잘하는 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따라서 시험지를 메우는 자가 많은데, 권정침은 자신이 능하지 못한 바를 억지로 하지 않고 그냥 백지를 바쳤으니, 그 질실(質實)함을 볼 수 있다. 더구나 그는 충정공(忠定公) 권벌의 자손이니, 춘방(春坊)의 참하(參下)를 감당치 못하겠는가? 만일 그를 무턱대고 하향(下鄕)하게 버려둔다면, 어찌 그 학문을 좋아하는 곳(鄒魯之鄕)을 위로하겠는가? 설서로 자리가 빌 때를 기다려 조용하게 하라."하였다. 영조(英祖)에게 인정되어 세자시강원 설서(世子侍講院說書)를 지냈다. 1762년(영조 38)에 형조 판서 윤급(刑曹判書尹伋)의 겸종 나경언(겸從羅景彦)이 장헌세자의 비행을 열서(列書)하여 영조에게 올리니, 왕이 크게 놀라 세자를 책(責)하였다. 이 때 세자궁(世子宮)의 관원(官員)이 모두 물러났지만, 다만 권정침과 사서 임성(司書任珹), 그리고 한림 임덕제(翰林林德제) 등 3명이 세자를 모시고 왕 앞에 나가 세자의 무죄함을 역설하여 일단 무사히 수습(修習)되었다. 그러나 왕이 다음 달 드디어 세자를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하고, 뒤주 속에 가두어 죽게 하니, 권정침 등 3명은 울며 간(諫)하며 대신 몸을 바칠 것을 청원하여 통곡하다가 형장까지 끌려갔으며, 특지(特旨)로 석방된 수 일 후 친구들에게 끌려갔다. 귀향하여 문을 닫고 음식을 전폐하다가 타계하였다. 시호(諡號)는 충헌(忠獻)이다. 저서로는 <중용총론(中庸總論)>, <근사록강의(近思錄講義)>, <평암집(平庵集)>, <서연강의(書筵講義)> 등이 있다.(英祖實錄, 韓國故事大典, 司馬榜目, 文科榜目, 英祖實錄)
권정침(權正침) : 1710(숙종 36, 경인) ~ 1767(영조 43, 정해),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 안동(安東). 자는 자성(子誠). 호는 평암(平庵). 시호는 충헌(忠憲). 우찬성(右贊成) 벌(?)의 후손. 신(藎)의 자. 1754년(영조 30) 진사시를 거쳐 1757년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세자시강원설서(世子侍講院說書)가 되어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신임을 받았다. 1762년 나경언(羅景彦)이 사도세자의 비행을 영조에게 열거하자 세자시강원사서(世子侍講院司書) 임성(任珹),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 임덕제(林德)와 함께 세자의 무고함을 밝혀 무사히 수습시켰다. 그러나 다음 달 영조가 세자를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하고, 뒤주 속에 가둘 때, 극력 세자를 옹호하다가 형장에까지 끌려갔으나 특지(特旨)로 석방된 후 고향에 돌아가 두문불출하였다. 문집에 『평암문집(平庵文集)』, 저서에 『중용총론(中庸總論)』, 『근사록강의(近思錄講義)』, 『사단칠정변(四端七情辨)』 등이 있다. ◎참고문헌 : 安東鄕土誌(宋志香)?酉谷(權廷羽)(www.koreastudy.or.kr 2007)
권정침 [記事] : 안동시사 5/ 간행년 : 1999/ 저자 : 안동시/ 발행처 : 안동시청/ 【安東 權氏】/ 권정침(權正?):1710(숙종 36, 경인)~1767(영조 43, 정해). 본관 安東. 자는 子誠. 호는 平庵. 斗翼의 손자. 藎의 子. 외조는 全州 柳以觀. 1757년(영조 33) 文科庭試 급제. 1762년(영조 38) 羅景彦이 사도세자의 비행을 영조에게 고하자, 林德?․任珹 등과 함께 나경언을 엄중히 취조할 것과 세자의 무죄를 力說, 결국 그를 옹호한 죄로 형장에 끌려갔으나 特旨로 석방됨. 世子侍講院說書 역임함. 시호:忠憲. 저서:『平庵集』. ▣참고:「墓碣銘」(柳致明 撰) □집필:권진호(www.koreastudy.or.kr 2007)
권정침 [記事] : 봉화군사/ 간행년 : 2002/ 저자 : 봉화군/ 발행처 : 봉화군/ 第3章 人物/ 第1節 文科/ 권정침(權正枕) : 1710~ 1767, 字는 子誠, 호는 平庵, 시호는 忠憲, 본관은 안동으로서 충재의 후예이다. 영조 30년(1754)에 진사가 되고 3년 뒤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세자시강원의 설서(說書)가 되어 사도세자의 신임을 받았다. 1762년 나경언(羅景彦)이 세자를 모함하여 세자가 죽을 지경에 이르자 고은 임성(任誠) 박덕제와 함께 세자의 목숨을 구하려고 노력했으나 결국에는 뒤주 속에 가두어 죽게 했다. 공은 낙향하여 두문불출 애통 속에 세상을 떠났다. 직제학(直提學)에 추증되고 충헌(忠憲)이라 시호가 내렸다. 그의 저서로는「중용총론」 「근사록의의」 「사단칠정변」 「평암집」 등이 있다.(www.koreastudy.or.kr 2007)
권정침 [記事] : 안동시사 5/ 간행년 : 1999/ 저자 : 안동시/ 발행처 : 안동시청/【安東 權氏】/ 권정침(權正?):1710(숙종 36, 경인)~1767(영조 43, 정해). 본관 安東. 자는 子誠. 호는 平庵. 斗翼의 손자. 藎의 子. 외조는 全州 柳以觀. 1757년(영조 33) 文科庭試 급제. 1762년(영조 38) 羅景彦이 사도세자의 비행을 영조에게 고하자, 林德?․任珹 등과 함께 나경언을 엄중히 취조할 것과 세자의 무죄를 力說, 결국 그를 옹호한 죄로 형장에 끌려갔으나 特旨로 석방됨. 世子侍講院說書 역임함. 시호:忠憲. 저서:『平庵集』. ▣참고:「墓碣銘」(柳致明 撰) □집필:권진호(www.koreastudy.or.kr 2007)
권정침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청대일기 / 淸臺日記 下 / 丁丑(1757, 英祖 33) / 九月, 大 / 初四日 / 栗里 鄭達源甫?書來, 方營建愚伏先生神道碑, 始刻役云. 卽修答狀. 聞城主參庭/ <하 454>/ 御題 / 遺疏 / 市錢 / 武新恩 / 試第三人榜, 奴來到, 欣慶不可形言. 今番用十六人, 嶺南則乃城 權正忱得參, 極幸. 壯元李宅鎭, 則前城主?之子.(www.history.go.kr 2009)
권정침 [記事] : 영조실록 90권/ 영조 33년(1757 정축 / 청 건륭(乾隆) 22년) 8월 29일(무자) 2번째 기사/ 친림하여 선비들을 시험하다/ 임금이 친림하여 선비들을 시험하였는데, 탁명(坼名)14078) 함에 미쳐 안동(安東) 권정침(權正忱)의 이름을 보고, 임금이 하교하기를, ꡒ옛날에 들으니, 정시(庭試)는 한강(漢江) 을 건너가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홍패(紅牌)가 장차 조령(鳥嶺)을 넘어가게 되었으니, 경사를 함께 하려는 의도를 거의 저버리지 않겠구나.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63책 90권 12장 A면/ 【영인본】 43책 660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註 14078]탁명(坼名) :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봉미(封彌)를 뜯음. ☞(www.history.go.kr 2009)
권정침 [記事] : 영조실록 90권/ 영조 33년(1757 정축 / 청 건륭(乾隆) 22년) 10월 19일(무인) 2번째 기사/ 공묵합에 친림하여 한림 소시를 행하고 엄인 등 4명을 뽑다/ 임금이 친히 공묵합(恭黙閤)에 친림하여 한림(翰林)에 권점(圈點)을 받은 사람을 소시(召試)14132) 하여 엄인(嚴璘) 등 4명을 뽑았고, 응시인(應試人) 권정침(權正忱)을 설서(說書)로 조용(調用)하라고 명하였다. 권정침은 시험장에 들어와서 사륙문(四六文)14133) 을 익히지 않음으로써 백권(白券)을 바쳤는데, 임금이 그 사유를 묻고 가상히 여겨 하교하기를, ꡒ현재의 폐단을 바로잡으려고 한다면 질(質)을 숭상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대저 응시를 함에 있어서 자기가 잘하는 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따라서 시험지를 메우는 자가 많은데, 권정침 은 자신이 능하지 못한 바를 억지로 하지 않고 그냥 백권(白券)을 바쳤으니, 그 질실(質實)함을 볼 수 있다. 더구나 그는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撥) [ 권벌(權?) ]의 자손이니, 춘방(春坊)의 참하(參下)를 감당하지 못하겠는가? 만일 그를 무턱대고 하향(下鄕)하게 버려 둔다면, 어찌 그 추로지향(鄒魯之鄕)14134) 을 위로하겠는가? 설서로 자리가 빌 때를 기다려 조용하게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63책 90권 22장 B면/ 【영인본】 43책 665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註 14132]소시(召試) :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 임용 후보자에 대한 특별 시험. 먼저 적임자를 선정하여 상주(上奏)하면, 왕명으로 불러서 위원(委員)을 시켜 시(詩)․부(賦)․논(論)․책문(策問) 등의 시험을 보여 삼지하(三之下) 이상의 득점자를 차례로 예문관 검열에 임명하였음. 한림 소시(翰林召試). ☞ / [註 14133]사륙문(四六文) : 병려문(?儷文). ☞ / [註 14134]추로지향(鄒魯之鄕) : 추로는 맹자(孟子)의 출생지인 추(鄒)나라와 공자(孔子)의 출생지인 노(魯)나라. 곧 예절을 알고 학문이 왕성한 곳을 이르는 말임. ☞(www.history.go.kr 2009)
권정침 [記事] : 영조실록 99권/ 영조 38년(1762 임오 / 청 건륭(乾隆) 27년) 5월 3일(병신) 1번째 기사/ 병조 판서 김양택이 노원․청파의 마위전을 논으로 만들 것을 앙진하다/ 임금이 경현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병조 판서 김양택(金陽澤)이 노원(蘆原)․청파(靑坡)의 마위전(馬位田)에 제방을 쌓아 논을 만들 것을 앙진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병조 판서가 진달한 바가 훌륭하니, 바로 그 아비의 아들이라 할 만하다. 문한(文翰)에 능숙한 사람은 사무에 소활(疎闊)하기가 쉬운데, 이처럼 직무를 수행하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이번 단오첩(端午帖) 가운데서 이덕해(李德海)․임성(任珹)은 궁관(宮官)으로서 규간(規諫)을 하지 않고 오로지 찬미(讚美)만 했기 때문에 물리치고 뽑지 않았으며, 권정침(權正忱)이 지은 것은 비록 좋으나 역시 지나치게 찬미한 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몸소 비점(批點)하였다. 질실(質實)을 숭상하는 고장에서 어찌 찬미하는 말을 사용하겠는가마는 권정침을 옥성(玉成)하게 하기 위해서이다.ꡓ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68책 99권 15장 A면/ 【영인본】 44책 97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교통-육운(陸運) / *농업-전제(田制) / *풍속-풍속(風俗)(www.history.go.kr 2009)
권정침 [記事] : 정조실록 2권/ 정조 즉위년(1776 병신 / 청 건륭(乾隆) 41년) 8월 6일(을사) 2번째 기사/ 사도 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의문점 등에 관한 영남 유생 이응원의 상소문/ 이응원(李應元)을 친히 국문하였다. 영남 유생 이응원이 상소하기를, ꡒ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선세자(先世子)314) 의 휴휼(休恤)하여 오던 남은 자리로 조종(祖宗)의 간대(艱大)한 유업(遺業)을 이어받으셨으니, 영우원(永祐園)에 덕을 갚고 태묘(太廟)의 안에 효를 다하시는 것으로는 다만 이 허구 날조(虛構?造)하였던 흉역(凶逆)을 엄격히 토벌하고, 망극(罔極)한 무함을 통쾌하게 씻어 내어 척강(陟降)하는 선령(先靈)을 위로해 드릴 뿐입니다. 이는 신(臣) 한 사람의 사사로운 말이 아니라 곧 온 나라의 공변된 의논인 것입니다. 흉역을 징토(懲討)하지 않으면 망극한 무함은 씻을 수가 없고 선왕의 영혼에 위로 드릴 길이 없으며 공변된 의논은 아래에 울분(鬱憤)이 쌓이게 되어 국가가 따라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위태롭게 된다면 비록 초야(草野)의 한사(寒士)라도 또한 어찌 홀로 편안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송나라 신하 주희(朱熹)가 말하기를, ꡐ국가의 위망(危亡)이 판단되는 일이라면 비록 초야에 묻힌 선비라 하더라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ꡑ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지금 신은 종성(宗姓)입니다. 몸은 비록 초야에 있으나 의리로는 기쁨과 근심을 같이하였으니, 그 정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그 사체(事體)는 조정에 있는 신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면 집안도 같이 망하게 되고 임금이 욕을 당하게 되면 자신도 또한 함께 욕을 받는 격이니, 그 위망에 관계되는 일을 어찌 눈물을 흘리면서 한번 진달하지 않겠습니까? 신은 청컨대 피눈물을 머금고 먼저 임오년의 지극히 원통하였던 것315) 을 말씀드리고 잇따라 국조(國朝)의 무함받은 것을 논하여 위망에서 돌이켜 부지(扶持)하는 방도를 도모하겠으니 오직 전하께서는 굽어살피소서. 아! 애통합니다. 임오년의 사건은 전하께서 차마 들으실 수 없는 바이고 신하로서는 차마 말할 수 없는 바인데, 신이 어찌 반드시 다시 말을 꺼내어 우리 전하의 마음을 슬프게 해 드리게 되었습니까? 만일 차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참는다면 마침내 지나치게 참음으로써 크게 차마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변고의 일이 있은 뒤로부터 조정 사이의 일은 신이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무릇 우리 팔역(八域)의 서민(庶民)들이 길거리에서 이야기하고 골목에서 의논하는 자가 부자간에는 모두 근심하여 두려워하는 기색을 가졌고 남녀간에는 모두 슬퍼하며 탄식하는 소리를 내면서도 밤낮으로 하늘에 빌면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거의 전하께서 오늘에 있어 참소하여 이간하던 간흉(奸凶)을 드러내어 주벌(誅伐)하고 선세자(先世子)를 무함당하였던 함정 속에서 빼내어 놓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하께서 왕위를 이어받은 지가 여러 달이 되었습니다만, 시골에서 귀를 기울여도 마침내 한 사람도 통쾌히 주벌되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민간(民間)에서 전일의 바라던 것은 대부분 허투(虛套)로 돌아갔으니, 낙심(落心)하고 손에 맥이 풀려져서 생업에 즐겁게 여겨서 일을 하려는 의욕마저 없어졌습니다. 이는 일신상(一身上)의 절급(切急)한 일이 아닌데도 이와 같은 데에 이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진실로 천하의 대의(大義)는 하루도 잊을 수 없고 윤상(倫常)의 대강(大綱)은 하루도 없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아! 전하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만약 국가에서 임오년의 변고가 없었다면 전하께서는 오늘날에 춘궁(春宮)316) 의 한 원량(元良)317) 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며 선세자(先世子)가 보위(寶位)를 받았을 것입니다. 무릇 우리 전하께서 효성스러운 생각으로 선친(先親)께서 마땅히 이어받았어야 할 자리를 이어받고서 선친이 이어받지 못한 연유를 생각하신다면, 그 통박(通迫)한 감회와 비색(悲塞)한 심정이 어찌 다만 우부(愚夫)․우부(愚婦)가 억울하게 여기는 마음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크게 처분하는 거조(擧措)를 볼 수가 없는 것은 특히 우선 지극히 통분스러운 사정(私情)을 억제하면서 준엄하게 발론하는 공의(公議)를 기다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격절(激切)한 공의가 발론되기를 기다리고자 한다면 전일에 죄를 지은 무리가 스스로 의구심(疑懼心)을 품고서 번갈아 흉계(凶計)를 선동하게 되어서 국가가 위망되는 화가 따르게 될 것이니, 그 기미를 먼저 포착하여 재처(裁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은 초야에 묻힌 한사이니, 청컨대 초야의 공의를 가지고 전하를 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공의의 근본이 되는 바를 언급하여 원한을 신설(伸雪)시켜 주는 하나의 증거될 만한 안건을 만들겠습니다. 대개 신과 같은 마을에 사는 고 설서(說書) 신 권정침(權正忱)은 임오년의 변고를 당했을 때의 궁료(宮僚)입니다. 그 집에 당시의 《서연일기(書筵日記)》 와 선제자께서 조목별로 문의한 수찰(手札)과 상소하여 변무(辨誣)하려는 초본(草本)이 있었는데, 이에서 바로 선세자의 온공 근신(溫恭謹愼)한 것이 또한 족히 공의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기(日記)에 기재된 것은 4월 18일부터 5월 21일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역경(易經)》․《강목(綱目)》두 책을 강독한 것이었고, 저 하순(下詢)한 여러 조항에 미쳐서는 요(堯)․순(舜)․우(禹)․탕(湯)이 서로 이어받은 도통(道統)과 염(濂)․민(?) 318) 의 여러 현인이 학문을 강론한 요지(要旨)에서부터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정공(丁公) 319) 을 주참(誅斬)하고 옹치(雍齒) 320) 를 후(侯)로 봉(封)하여 준 것과 부소(扶蘇) 321) 가 죽임을 당한 것이 효(孝)가 된다고 하여 무릇 의심나고 어려운 곳에 대해 변론한 것들이 치밀하고 순수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진실로 자질이 고상하고 식견이 명철한 분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런 것이 있었겠습니까? 이는 모두가 변고를 만나기 전 한 달 내의 일이었는데, 나경언(羅景彦)의 일이 발생하기에 이르러서는 연석(筵席)을 베풀어 경의(經義)를 강론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권정침이 기록한 것을 본다면 세자의 현명하고 영리함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삼가 선대왕께서 세자에게 치제(致祭)한 글을 보건대, ꡐ이제 13일 후로는 여러 신하와 위사(衛士)가 목도(目覩)한 바가 있는데, 어찌 감히 숨기겠느냐?ꡑ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릇 여러 신하와 위사가 목도한 일이란 아직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저 참소하는 사람들은 백단(百端)으로 교묘하게 속이므로 비록 수서(手書)한 것이 진(晉)나라 사마휼(司馬?) 322) 과 같고 충갑(衷甲)323) 한 것이 당(唐)나라 이영(李瑛) 324) 과 같더라도 오히려 믿지 못하는데, 더구나 이 밖에 사람이겠습니까? 당시에 나라의 떠도는 말로는 혹은 참소를 꾸미는 사람이 간특(奸慝)하고 사악한 짓을 만들어 선대왕에게 선동하여 의심하게 하는 자가 있었으며, 혹은 원래 흉악한 무리가 사기를 부리고 흉계로 농간하여 선세자에게 죄를 돌리려 하는 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신은 초야의 풍문(風聞)으로는 아직 그 일의 허실을 적실하게 알 수 없으나, 수많은 사람이 서로 전하는 것으로는 모두 선세자가 진실로 과오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경언 이 저군(儲君)325) 을 형조(刑曹)에 정소(呈訴)한 것에 이르러서는 이는 천하 만고에 나라와 백성이 있어 온 뒤로는 듣지 못한 바입니다. 당일 형조의 신하로는 마땅히 그 사람을 주륙(誅戮)하고 그 글을 불태워 없애는 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도 이것을 천폐(天陛)에 올려 아뢰어서 마침내 화변(禍變)의 매얼(媒孼)을 만들어냈으니, 그 마음의 소재(所在)를 길가는 사람도 또한 아는 바입니다.
또 삼가 생각하건대 선세자께서 대리로 왕사(王事)를 행한 지가 14년이어서 조정에 가득한 진신(搢紳)이 세자의 정전에 북면(北面)을 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이는 다만 다음으로 나라를 이어받을 한 왕세자일 뿐만 아니라 곧 왕위에 오를 진정한 군상(君上)이었습니다. 그 죄가 있고 없고는 논할 것 없이 스스로 이는 우리의 군부(君父)가 되는데, 당일 변고를 당할 즈음에 공경(公卿) 대간(臺諫)이 수수 방관(袖手傍觀)하여 마치 월(越)나라 사람의 야윈 것을 진(秦)나라 사람이 보고 있듯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함이 있었으니, 이것이 조금이나마 신자(臣子)의 분의가 있다고 이를 만하겠습니까? 가령 만일 천자(天子)의 초책(?責)이 혹은 왕정(王庭)에 미친다 하더라도 대조(大朝)326) 가 소조(小朝)327) 에게 하는 것과 같으니, 이 무리는 또한 장차 선세자를 섬기던 것으로써 우리 전하를 섬길 것입니다. 이조년(李兆年)․김윤(金倫) 같은 이를 지금 세상에서 다시 찾아볼 수는 없으나, 외축(畏縮)되어 명령이나 받드는 것이 이능간(李凌幹)․권한공(權漢功)의 결과가 되지 않음이 없습니다. 비록 참으로 이런 일이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생각이 이에 이르니, 어찌 크게 한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3월에 하교한 뒤로부터 나라 사람들이 비로소 김상로(金尙魯)가 원흉(元兇)이 된다는 것을 알았고, 전하께서 5월에 하교한 뒤로부터 나라 사람들이 또 문녀(文女) 328) 가 대악인(大惡人)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왕세자를 폐출(廢黜)시키는 것이 이 국가에 얼마나 큰 일인데 또 더구나 이러한 변고에서 더 나아가 우리 선대왕의 성자(聖慈)하심으로서 현명(賢明)하신 우리 선세자를 처단(處斷)하여 이런 만고에 없는 큰 변고를 빚어냄이 있었으니, 어찌 다만 한 적상(賊相)이나 반드시 온 조정에서 번갈아 선동하는 말이 선왕(先王)의 귀를 경동(驚動)시키기를 스스로 그치지 아니하여 이러한 극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만약 조정의 신하 중에서 이필(李泌)이 온 가족(家族)을 담보로 삼아 태자(太子)의 무죄를 보증하겠다고 울면서 아뢰듯이 하였다면329) 어찌 자애(慈愛)하신 성총(聖聰)을 돌리지 못하였겠으며, 또 혹은 내제(來濟) 330) 가 천년(天年)을 다하게끔 하자고 간청하듯이 하였다면 어찌 일물(一物)331) 의 통박(痛迫)함이 있는 데에 이르렀겠습니까? 전정(殿庭)에 가득한 백료(百僚) 중에서 한 신하도 목숨을 내걸고 같이 죽으려는 거조가 없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9일 동안에 눈물을 흘리고 옷자락을 당기면서 간하는 한마디의 말도 없었으니, 그 심장(心腸)을 미루어 본다면 어찌 적상(賊相)이나 요녀와 같은 당(黨)인 것을 면하겠습니까? 신이 또 일찍이 권정침이 말한 것을 듣건대, 나경언이 대변(對辯)하던 밤을 당하여 세자께서 궐정(闕庭)에서 대죄(待罪)하던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궁료(宮僚)를 돌아보고 말씀하시기를, ꡐ세자를 모함하는 것은 반드시 한 시정배(市井輩)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만약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히 신문할 것을 청한다면 거의 사주한 흉도(凶徒)를 찾아내어 내가 만고에 용납되기 어려운 죄명(罪名)을 씻겠으나 나를 위하여 주달(奏達)하는 자가 없는 데에야 어떻게 하겠는가?ꡑ라고 하셨으니, 아! 분통합니다. 대저 우리 선세자께서 무고(無辜)한 가운데 위협을 받아 애절하게 바라는 바는 시중(市中)의 서민(庶民)을 한 번 국문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데도 또한 이르지 못했으니 천노(天怒)가 바야흐로 엄중하여 스스로 변명할 길이 없었고 뜰에 가득한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침묵하여 신백(伸白)하는 사람이 없어, 급작스레 휘령전(徽寧殿)의 변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www.history.go.kr 2009)
권정침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33년 8월 29일 (무자) 원본1147책/탈초본64책 (25/25) 1757년 乾隆(淸/高宗) 22년/ ○ 二十九日酉時, 上御春塘臺小次。科次入侍時, 文所命官李鼎輔, 讀券官洪啓禧․金漢喆․徐志修․南泰齊․趙載洪․沈星鎭, 對讀官趙明鼎․趙暾․安?․朴道淙․洪樂性․洪良漢․洪梓․南泰著․鄭晩淳․鄭遠達, 行都承旨尹得載, 武所命官判府事李宗城, 試官兵曹判書鄭?良, 行副司直金聖應, 行副護軍李邦綏, 吏曹正郞安致宅, 訓鍊院正李濟命, 都摠經歷趙得慶, 左副承旨鄭純儉, 記事官李晉圭․魏興祖․李東泰進伏訖。上曰, 追惟三月, 又遭今日, 此心難抑。宗城曰, 臣不肖無狀, 百無一能, 而不幸當今歲, 臣子自盡之道, 惟在於奔走悲哀而已, 故不顧顚?, 隨事承當, 而今此慶科, 與他有異, 雖無申飭之敎, 敢有建傲之心, 而臣有醜病, 不能久坐冷處, 故初果違牌矣。伏聞武所進去之命, 臣不敢復事慢命而强遞矣。然而日昨嚴敎, 臣亦聞之, 初頭建牌, 臣亦犯之, 昨日病果不可動, 則今日, 亦何能入來也? 他大臣, 旣以此被譴, 則臣何敢獨?其罪也? 伏願?賜勘處也。上曰, 所辭過矣。昨日初牌入來者多, 予以爲是矣, 設此慶科, 以獻慈聖, 卽予之初心, 故昨有雨意, 深慮文武士之狼狽, 今夜來宿於此處, 而達宵憧憧矣。雨霽日晴, 好設此科, 今則予之事畢矣, 領府事與卿, 則其爲老病, 予所知者, 故以卿爲武所命官, 予亦有意也, 其所慨然者, 非他也。予有誠孝, 則豈不感孚於諸臣也。今科, 雖欲更設, 其可得乎? 旣異於他科, 故必欲使一命官入之, 而此科, 謂之慶乎, 謂之常乎? 出表與四字吟詠之文, 似涉如何, 而賦則古亦有哀江南賦, 故出之, 今日命題, 實予之卽景也。諸生, 誰能有體此心, 而形容其哀慕之意者耶? 宗城曰聖孝出天, 觸處悲慕, 今此科題, 尤可仰認, 雖遐方儒生, 誰不抑盛德, 而亦豈無可觀之作乎? 且臣與他大臣, 罪同而罰異, 雖蒙聖恩之曲加容貸, 臣心之惶隕, 轉益罔措, 惟願同被誅罰, 然後私分?安矣。上曰, 卿言誠過矣, 安心勿辭宜矣。宗城曰, 臣當退出, 以爲武科榜科次矣。上許之, 仍命入合考試券二十九張。上曰, 諸試官替讀, 可也。今番應有鄕人中庶爲之者矣, 提學雖曰非矣。諸試官, 相爲論難, 可也。明鼎讀一張。上曰, 此文, 有若服衰服而作之, 能寫予卽景矣, 旣非當今而又無主人, 其意深矣, 抽置可也, 讀一張。上曰, 儒生, 可謂多術矣。見其題意, 則應爲當今, 而前旣禁之, 故皆不分明說去, 而似今非今, 無指摘處矣。諸試官皆曰, 場中意思多如此者矣。上曰, 抽置。讀一張。上曰, 此作, 比前一篇, 尤懇到矣。鼎輔曰, 此文愈勝矣。上曰, 抽置。道源, 讀一張。上曰, 此亦不漏之文也。鼎輔曰, 然矣。上曰, 抽置。讀一張。上曰, 押韻乎? 鼎輔曰, 略略押去矣。啓禧曰, 此作稱曾參, 未免有主人, 此爲病也, 仍抹之。上曰, 亦抽置, 讀一張。上曰, 此文, 眞寫予心事, 且典實之作也。鼎輔曰, 眞爲之文也。上曰, 抽置。?讀一張。鼎輔曰, 此作, 無?病處, 何以爲之乎? 上曰, 抽置。讀一張。上曰, 場中, 皆怯於當今, 不爲顯言而略略照之矣。鼎輔曰, 此作有體, 何以爲之乎? 上曰, 抽置。泰著讀一張。上曰, 抽置。上曰, 壯元之文, 不爲定耶? 鼎輔曰, 無他善作, 此中當定矣。讀一張。上曰, 此文用洌泉字, 可謂窮極矣。鼎輔曰, 此作, 未知必爲之矣。得載曰, 若無病處, 別置, 以備不足, 似好矣。上笑曰, 試所承旨爲請矣。仍命別置, 讀一張。鼎輔曰, 此亦可抽之文也。上曰, 抽置。晩淳讀一張。上曰, 此作有意思, 可抽置。讀一張, 又抽置, 讀一張, 上曰, 別置。以備不足可也。讀一張。鼎輔曰, 此則早呈者, 可抽矣。上曰, 抽置。上曰, 別置中, 更考抽二張可也。仍命定壯元。啓禧曰, 今日臣與諸試官, 慨歎近來無文矣, 此專由於不讀之致也。上曰, 然矣。且考文之難, 如考?矣。
上曰, 承旨上筆, 仍下御批於壯元賦二句曰, 予之今日命題有意, 故此兩句, 批點矣。仍親自?封曰, 李?之子宅鎭, 爲壯元矣。?金復休, ?元景濂曰, 此人, ?遞人言上來, 而還爲下去者乎? 諸臣曰, 然矣。?尹一復曰, 尹志述之子爲之矣。?金聖天曰, 鄕人亦參矣。?金致讓曰, 左相之子爲之矣。左相昨日之不進, 亦善爲之事也。明鼎曰, 左相, 自前不爲主試矣。?鄭履煥曰, 此鄭松之子, 誰也? 諸臣對曰, 似是松江之孫也。?尹勉憲曰, 此之彦之子, 誰也? 明鼎曰, 尹陽來之孫也。上曰, 然乎? 年亦少矣。?任希孝曰, 任哥又爲之, 可謂支離矣。?金魯鎭曰, 載車之紅牌, 猶有餘者, 可謂繼其代矣。?權正忱曰, 安東人亦爲之, 曾聞庭謁, 不渡漢江云矣, 今番紅牌, 將踰於鳥嶺, 是可嘉也。?元義孫曰, 元景夏子爲之矣, 左相, 則厥子爲之, 右相則厥姪爲之矣。?權導曰, 此人, 曾爲戶郞時, 予見其爲人, 可嘉矣。?嚴璘曰, 似是嚴瑀一家也。鼎輔曰, 然矣, ?李?曰, 李周鎭之子爲之矣。予嘗不忘其父, 今得其子矣。明輔曰, 有文名之人, 而與李宅鎭爲一家矣。上曰, 今榜, 極好矣。仍命?合考軸, 卽金履健․金履福․李復圭․洪樂純․李彦魯諸人。上曰, 此莫非數也。仍下敎曰, 今日之科, 故臣之子多爲之矣。左相之子, 爲人何如? 明鼎曰, 能文而爲人亦凝重矣。洪啓禧曰, 負望之士也。宗城, 以武科榜事進稟, 而仍奏曰, 國家以科目取人, 而責用世臣之子孫矣。今日之科, 多得世祿之人, 誠可幸矣。上曰, 榜中三人, 卽是故臣之子也。思其父, 予心益覺愴然, 而亦可謂得人也。宗城曰, 李?, 以文字有名, 世皆稱能繼東岳之跡云, 而金魯鎭, 爲人亦嘉矣。鄭純儉所啓, 今番庭試, 武科殿試元榜初試人及直赴陳試三十一人, 無緣不呈單, 陳試之意敢啓。上曰, 依爲之。出擧條 金吾口招文書, 後日入侍次堂持入事。榻前下敎 傳曰, 今日庭試, 明日傳香, 此心一倍, 而其中幸者, 莫重慶科, 多得故臣之子, 鄕儒多參, 紅牌將踰島嶺, 度不負昔年慈意, 方在諒闇, 不能躬行, 亦不能卽日唱榜, 其何抑懷? 明日親傳香後, 卽其殿, 當見文科新恩十五人, 武科新恩甲乙人, 待令明政門外。出榻前 又傳曰, 明日新恩政事爲之。出榻敎 副提學尹東度許遞, 明日政, 以在京無故人差出事, 榻前下敎, 前府使鄭尙淳敍用, 解由勿拘事。榻前下敎 諸臣退出。(www.history.go.kr 2009)
권정침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33년 9월 10일 (기해) 원본1148책/탈초본64책 (21/28) 1757년 乾隆(淸/高宗) 22년/ ○ 尹一復有?代, 以權正忱爲假注書。(www.history.go.kr 2009)
권정침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33년 10월 17일 (병자) 원본1149책/탈초본64책 (23/23) 1757년 乾隆(淸/高宗) 22년/ ○ 丁丑十月十七日未時, 上御居廬廳, 冬至使․按?使, 同爲入侍時, 冬至正使海興君?, 副使戶曹參判金尙翼, 按?使李?章, 左承旨金尙重, 假注書洪秀輔, 記事官魏興祖․韓必壽, 以次進伏訖。上曰, 假注書誰也? 尙重曰, 洪秀輔也。上曰, 此洪重孝之子也。尙重曰, 然矣。上曰, 節使先爲進前, 所求對者何事也? ?曰, 以使事有稟達事矣。近來使行, 日用甚苟簡, 八包之數, 亦不能備充, 至於今年, 尤不成貌樣, 在前如此之時, 或不無公用銀貨請得之例, 故敢此求對仰稟矣。上曰, 豈可無端, 而給公用乎? 尙翼曰, 此等請對, 歲歲有之, 徒損國體, 誠可悶矣。所謂公用, 不過沿路情債, 而聞昨年上使之言, 則通官三人面幣, 亦多不給。而所用之數, 猶爲九百餘兩云, 今番則當有塞源之道矣。使行之一時被困, 有不足說, 而彼中多有難處之端, 若準八包而入去, 則以其餘剩, 取爲公用, 事理當然。而近來譯官, 疲孱特甚之中, 旣曰公用, 故渠輩私包之銀, 竝歸費用, 亦甚矜憫, 近聞萊府被執, 不無闊狹, 故或冀官銀之外, 有所變通矣。今聞此事, 亦不順成云, 臣竊觀乙亥․丙子前例, 則亦有公用許貸之事, 今番亦宜有區劃之道, 故敢此仰達矣。上曰, 向時譯官, 極無據矣。九百兩所入, 豈可曰多乎? 尙翼曰, 臣取考四年行中冊子, 則或有可刪之事, 而不爲者多矣。然自是權在於彼, 故使行雖欲變通, 而不得矣。上曰, 使行之艱窘, 如彼承宣入去時者罕矣。尙重曰, 臣之行, 不過百餘兩, 故太半不足, 其時首譯, 李鼎熙率去矣。臣奉使無狀, 至於水火不通, 故不得已用八包之銀矣。歸聞此乃松都商銀, 故首譯, 至於賣舍還償, 如此之故, 六七千兩所入, 只用百餘兩, 僅得無事出來矣。松商恐或如前, 故必無更給之理, 臣之奉使, 則事體自別, 故僅能如是了當, 而至於節使, 則恐不然矣。尙翼曰, 冬至則多有方物, 故彼人之求之者益多, 李譯因此蕩敗矣。尙魯曰, 臣則多有見欺於徐宗順, 而李譯亦受欺, 至給千兩, 若不受欺, 則用銀之數, 不必至此矣。出柵門時, 彼人每以搜檢爲言, 而如三國誌․水滸誌, 皆是禁物。故譯官輩主於彌縫, 所謂三國誌價, 至爲六百餘兩, 由此言之, 則禁物不可不嚴防矣。上曰, 禁物, 每用人情乎? 尙重曰, 雖無三國誌持來之事, 而譯官輩, 前後不能自飭, 不得已用情債云矣。臣行則只用五百兩, 而彼人亦有納稅之事, 故不得不如此云矣。上曰, 關市譏而不征, 可也。彼人之事, 亦可知也。尙重曰, 門御史及柵門稅官, 不可不給矣。上曰, 今日求對, 似爲銀貨事也。而一開此路, 決不可矣。?曰, 近來方物, 多生?於彼中, 今番各別申飭, 何如? 上曰, 予亦知如此之弊, 連爲申飭, 故別無不及於前者, 而或者生?於紙地耶? 尙重曰, 近來以聖上申飭之故, 頓勝於前, 而彼人亦稱善者多, 別無緣此生梗之患矣。?曰, 又有稟定事矣。入去之後, 許多人馬, 皆散次而處, 故曉行收聚之時, 不得不吹角。然今番則我境, 不得用之, 何以爲之? 上曰, 吹角, 卽羅?耶? ?曰, 然矣。尙重曰, 彼使旣不六角, 而我國人吹角, 則事涉, 如何? 欲得代之之道而不得矣。上曰, 只吹角, 與六角異矣。尙翼曰, 然矣。?․尙翼先退。上曰, 按使進前。上曰, 頃以夜深, 故不得細細下敎, 而彼人事, 誠怪矣。?章曰, 此似飾詐矣。其時問尸體所在, 反覆終日, 而彼人以終不得之爲言矣。上曰, 殘忍矣。?章曰, 其人誠凶狡矣。上曰, 介福尙在乎? ?章曰, 介福, 方被罪矣。臣又有仰達者, 義州甚遠, 何以爲之乎? 上曰, 往監營, 使之來査, 何如? ?章曰, 如是則似可速成矣。上曰, 郞中若更來, 則奈何? ?章曰, 郞中雖來, 而監營上來之罪人, 豈有未及下去之理?
上曰, 淸北之限, 止於何處? 尙重曰, 安州矣。上曰, 使臣行期不遠, 灣府太遠, 按?使, 與兵使眼同査?事分付。出傳敎 ?章曰, 罪人事, 未知幾次往復, 捧招上納之後, 待回下復命乎? 上曰, 何待回下, 捧招上來, 可也。?章曰, 以使爲名, 當有軍官, 前營將閔範洙, 帶去, 何如? 上曰, 依爲之。尙重曰, 臣以職掌中翰林召試仰達矣。權正忱聞已入來云, 其外圈中人, 當齊會矣。上曰, 嶺人淳實, 能?限上來矣。此外幾人不來耶? 尙重曰, 李迪輔則以過限上來, 今方就囚, 尹一復․鄭履煥, 姑未上來云矣。上曰, 新進小官之習, 不可不懲礪矣。古人云, 敎婦初來, 正謂此也。命承旨書之曰, 今聞翰林召試人權正忱, 定限日上來云, 可見嶺人之質實, 其中尙今不來者, 事體寒心。過限人, 爲先拔去翰圈中, 該府羅將, 亦涉無狀。令攸司勿爲徵贖, 從重科治, 該堂亦不能檢飭, 越俸一等, 李迪輔, 其雖就理, 初則遲滯, 召試日晨頭放送, 翰林召試, 以十九日定行。竝出傳敎 諸臣以次退出。(www.history.go.kr 2009)
권정침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33년 12월 23일 (신사) 원본1151책/탈초본64책 (7/17) 1757년 乾隆(淸/高宗) 22년/ ○ 元仁孫, 以侍講院言達曰, 本院司書李時敏, 連日入直矣。以身病, 陳書受由出去, 兼司書宋瑩中, 以本職入直玉堂, 說書權正忱, 受由在外, 兼說書未差, 下番他無推侈之員, 兼輔德尹東昇, 文學金勉行, 兼文學李錫祥, 竝卽牌招, 以爲推移, 姑降入直之地, 何如? 令曰, 依。(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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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여고 정솔, 문예 전국대회 최우수상 수상...축하합니다.
정솔(醴泉女高 3學年 정솔 ''''第2回 環境保健文藝 公募展'''' UCC部門 最優秀賞 受賞!) [記事] :
예천여자고등학교(교장 황순팔) 총학생회장인 정솔(3학년) 학생이 최근 환경부, 한맥문학가협회 및 월간 한맥문학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2회 환경보건문예 공모전'''' 고등부 UCC부문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만의 환경부장관 상장과 상금을 수여받아 명문 예천여고의 위상을 드높였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환경보건문예 공모전''''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발생되는 아토피, 천식, 비염 등의 환경성 질환에 대한 예방과 환경성 질환 극복 방법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생활환경 및 식습관 개선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공모전이다.
한편, 정솔 학생은 지난해 연말 경북학생축전 당시 모범학생으로 선정되어 이영우 경북교육감 표창(장학금 100만원), 올 5월 청소년달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모범학생 표창, 삼성문화재단 장학생으로 선발(장학금 340만원)되는 등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0-06-15 오후 2: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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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립대 피부미용과, KASF 대거 입상...축하합니다.
경북도립대(慶北道立大學 皮膚美容科, KASF 2010 大擧 入賞)| 예천신문 | 2010.06.15 11:05/ http://cafe.daum.net/ycnews365/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피부미용과 재학생들이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후원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장배 KASF2010 피부미용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대거 입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2010년 5월 29월~30일 양일 동안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사)한국피부미용능력개발협회와 (사)한국여성창업교육협회가 공동주최하고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후원하여 올해로 8회를 맞는 국내 최대의 피부미용 경진대회로서 피부미용산업의 활성화와 예비 피부미용 전문인의 능력향상과 저변확대 목표로 뷰티산업 인재를 육성하고 관련산업을 장려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회이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대학에서 선발된 대학생 3천6백여 명이 참가하여 국제기능올림픽제도와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근접한 종목으로 총 5개 부문에서 열띤 경합을 벌였으며 경북도립대학은 Beautytherapy 부문, 등관리, 안면관리 2개 부문, 발관리부문 헤어부문에 창작펌 등 6개 부문에서 총 28명이 출전하여 18명이 본상에 대거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각 부문별 본 상 상위 입상자로는 안면관리 (스웨디쉬 매뉴얼테크닉) 부문에서 정주영(2학년), 임미현(1학년) 양이 금상, 김현지(1학년) 양이 은상, 박지아(2학년) 양이 최우수상, 최인선·한정화(1학년) 양이 동상, 김연·양미영(1학년) 양이 장려상을 받았다.
발 매뉴얼테크닉 부문에서 허소희(1학년) 양이 금상, 정지혜·김소담(1학년) 양이 은상, 이재훈·김호연(2학년)·양신현·이창화·윤유미(1학년) 학생이 동상, 천민우(1학년) 군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등매뉴얼테크닉에서는 김소영(2학년) 양이 동상, Special Aesthetic 부분인 Beautytherapy 부문에서 최선아(2학년) 양이 은상, 한선미(2학년)양이 대한피부미용학회 학회장상, 안면림프매뉴얼테크닉 부문에서 김은정(2학년) 양이 동상, 우예진·김정은(2학년) 양이 장려상을 차지했다.
헤어부문 창작펌에서는 김해선(2학년) 양이 금상, 황수정(2학년) 양이 우수상, 이하영(2학년) 양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경북도립대학 피부미용과는 지난 2007, 2008 전국피부미용 경진대회, KBF 중앙회장배 미용경진대회와 2008 경북도지사배에서도 대거 입상하는 등 각종 국내 대회에서도 탁월한 능력으로 많은 입상자를 배출하여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dau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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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방문 627
예천군 방문("白頭大竿은 우리 民族 精神的 根幹" : 聞慶새재 제3관문서 山上 세미나, 고은 詩人 等 300名 參席 歷史·文化 再照明) [記事] :
"우리 산하에는 조상들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 있고, 발자취가 남겨져 있습니다. 특히 백두대간은 민족 고유의 지리 인식체계로서 다양한 삶을 지탱해 온 정신적 근간입니다."
백두대간의 역사적 의의와 세계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2010년 6월 10일 문경새재 제3관문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백두대간 산상 세미나에서 최완용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백두대간의 다양한 지리적 특성과 전통지식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백두대간과 전통 마을숲 등 우리의 전통지식을 재조명, 오는 8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3차 세계산림과학대회를 통해 세계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고은 시인은 ''''백두대간 뿌리찾기''''란 주제발표를 통해 "숲은 과학만의 영역이 아니라, 인문학 등 모든 학문의 대상이므로 학문 간의 경계를 허물고 접근해야 한다"며 숲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경희대 데이비드 A·메이슨 교수는 ''''한국의 백두대간을 세계로'''', 신준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보전부장은 ''''백두대간 및 전통숲과 우리 자연의 짜임새''''란 주제발표를 통해 백두대간과 전통 마을숲의 의미를 조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세미나를 마친 뒤 현장토론을 거쳐 문경새재 둘레길을 탐방했으며, 다음날에는 ''''백두대간의 짝꿍, 전통 마을숲 찾아가기''''란 주제로 예천군 용문면 금당실 숲과 용궁면 회룡포 마을숲 등을 둘러봤다.
산림과학원은 이번 세미나와 현장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제23차 세계산림과학대회에서 보고하는 한편, 이 대회의 부설 전시회에 ''''백두대간과 전통지식'''' 코너를 만들어 세계인들에게 백두대간과 마을숲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홍보할 계획이다.
(嶺南日報 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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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