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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2246:권중화領議政3
예천의 자랑(2246) : 유천면 성평리 출신 권중화 영의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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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화 [記事] :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5월 12일(무진) 1번째 기사/ 새 종(鐘)이 완성되다/ 새로 주조(鑄造)하게 한 종(鐘)이 이룩되었으므로, 감역 제조관(監役提調官) 권중화(權仲和)와 이염(李恬)에게 각각 비단 2필씩 내려 주었다./ 【태백산사고본】 2책 9권 8장 B면/ 【영인본】 1책 92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광업(鑛業) / *예술(藝術)(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6월 17일(계묘) 2번째 기사/ 판문하부사 권중화 등을 보내어 사돈 맺자고 한 일을 사례하다/ 판문하부사 권중화(權仲和)와 상의중추원사 구성로(具成老)를 경사(京師)에 보내어 혼사을 맺자고 한 일을 사례하고, 인하여 양마(良馬) 12필을 진헌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9권 10장 A면/ 【영인본】 1책 93면/ 【분류】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11월 6일(경신) 1번째 기사/ 요동 백호 하질이 죽게 된 경과를 추궁하는 명 좌군 도독부의 자문/ 사은 진표사(謝恩進表使) 권중화(權仲和)와 진전사(進箋使) 구성로(具成老)와 남경에 억류되어 있던 사신(使臣) 유구(柳?)와 정신의(鄭臣義)가 남경 에서 돌아왔는데, 신의가 좌군 도독부(左軍都督府)의 자문을 전하였다. 그 자문은 이러하였다. ꡒ본부(本府) 좌도독(左都督) 양문(楊文) 등 관원이 삼가 황제의 명을 받자왔는데, ꡐ지난해 5월에 조선국 진마 사신(進馬使臣) 양첨식(楊添植) 등이 본국에 돌아갈 때에, 요동 도사(遼東都使)에서 백호(百戶) 하질(夏質)과 군인(軍人) 유완자(劉頑子) 등 10명을 시켜 양첨식 등을 호송하여 압록강까지 이르게 하니, 그곳에 이른 진마 사신(進馬使臣)이 좋은 말로써 백호(百戶)와 기군(旗軍)들에게 설유(說諭)해서 압록강 건너에 있는 의주 만호부(義州萬戶府)의 관역(館驛) 안에 머물러 놓고 변변치 못한 예(禮)로 서로 접대하면서 말이 많았으나, 백호 하질 은 그 말을 옳게 여기지 않고 압록강 을 떠나서 배가 중류(中流)에 이르자, 그 중의 선부(船夫) 1명이 백호 하질 의 목 밑에 있는 옷깃 단추를 거머쥐어 한꺼번에 강물로 던져서 백호가 강물에 빠져서 죽었으니, 이것이 과연 조선 국왕 의 계책이었는가? 혹은 의주 만호(義州萬戶)가 나쁜 것인가? 이런 경박하고 간사한 것들이 함부로 흔단(?端)을 일으켰으므로, 좌군 도독부를 시켜서 조선 국왕에게 자문을 보내어 의주 만호로 하여금 와서 회답하게 하라.ꡑ 하였습니다.ꡓ/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7장 B면/ 【영인본】 1책 97면/ 【분류】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11월 6일(경신) 2번째 기사/ 권중화 등이 김적선 일행이 등주에서 배가 부서져 익사했음을 아뢰다/ 권중화(權仲和) 등이 말하였다. ꡒ김적선(金積善) 등이 등주(登州) 바다를 지나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부서져 일행이 모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ꡓ/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8장 A면/ 【영인본】 1책 97면/ 【분류】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태조실록 10권/태조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11월 23일(정축) 4번째 기사/ 사돈 맺자고 한 것과 사신 유구 및 권중화 등이 돌아온 것에 사은하는 주문/ 판삼사사 설장수와 중추원 부사 신유현(辛有賢)을 남경에 보내어 사은(謝恩)하였다. 그 주문(奏文)은 이러하였다. ꡒ배신(陪臣) 하윤(河崙) 등이 남경에서 돌아와 삼가 성지(聖旨)를 전해 받자왔사온데, ꡐ나는 실심(實心)으로 친(親)하려고 한다. 내 자손이 사내아이는 많고 여아는 적다. 그 곳에서는 겨우 8세에서 16세에 이르면 성정(成丁)이 된다고 한다. 그곳은 실사(實事)는 적고 허사(虛事)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내가 너와 친하는 데 너는 반드시 지성을 요하고 일이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ꡑ 하였고, 또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에 의거하여 삼가 성지(聖旨)를 받자왔는데, ꡐ보내 온 사신(使臣) 유구(柳?) 등이 모두 수재(秀才)가 아니므로 본국으로 돌려보낸다.ꡑ 하였사오니, 신이 성은(聖恩)에 감사하옵고, 온 국민이 기꺼워하는 경사입니다. 삼가 배신(陪臣) 설장수(?長壽) 등을 보내어 안장 갖춘 말[鞍馬]과 예물(禮物)을 가지고 경사(京師) 에 가서 사은(謝恩)하게 하옵니다.ꡓ 또 예부(禮部)에 자문(咨文)을 보내었다. ꡒ배신 권중화 등이 경사에서 돌아왔는데 삼가 황제의 분부를 전해 받자온즉, 중화 등 네 패의 사신(使臣) 정사(正使)와 종사관(從事官) 26명에게 각각 말 1필씩 주어서, 말을 타고 돌아오게 하였다 하오니, 이것을 듣고 당직(當職)은 감사하옵기가 실로 깊습니다.ꡓ/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8장 B면/ 【영인본】 1책 97면/ 【분류】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1397 정축 / 명 홍무(洪武) 30년) 2월 8일(신묘) 1번째 기사/ 의안백 화와 좌정승 조준 등에게 명하여 우정승 김사형 등에게 잔치를 베풀게 하다/ 의안백(義安伯) 이화(李和)․좌정승 조준(趙浚)․봉화백(奉化伯) 정도전(鄭道傳)에게 명하여 우정승 김사형(金士衡)에게 잔치를 베풀게 하니, 사은사(謝恩使) 권중화(權仲和) 이하 여러 사신(使臣)과 구육(?六)도 이에 참예하였다. 김사형에게 서대(犀帶)를 하사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11권 2장 B면/ 【영인본】 1책 100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외교(外交)(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1397 정축 / 명 홍무(洪武) 30년) 5월 27일(무인) 2번째 기사/ 박자안을 순군옥에 가두고 국문하였는데, 윤방경․하윤이 연루되어 함께 투옥되다/ 박자안(朴子安) 을 순군옥(巡軍獄)에 가두고,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 권중화(權仲和)로 위관(委官)을 삼고, 대간(臺諫)․형조(刑曹)와 함께 국문하니, 자안의 공사(供辭)가 경상도 도절제사 윤방경(尹邦慶)과 계림 부윤(鷄林府尹) 하윤(河崙)에게 미치었다. 모두 옥에 불러오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11권 16장 A면/ 【영인본】 1책 107면/ 【분류】 *사법-재판(裁判)(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2월 11일(무자) 3번째 기사/ 영삼사사 권중화에게 광주에서 종 만드는 것을 감독케 하다/ 영삼사사(領三司事) 권중화(權仲和)를 명하여 광주(廣州)에서 주종(鑄鐘)하는 것을 감독하게 하였는데, 백금(白金) 50냥을 넣어 주조(鑄造)하여 성공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5장 A면/ 【영인본】 1책 116면/ 【분류】 *광업(鑛業) / *예술-미술(美術)(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4월 4일(경진) 1번째 기사/ 광주에 거둥하여 새로 주조한 종을 보다. 군사 1,300명을 동원, 서울 종각 아래에 옮기다/ 광주(廣州)에 거둥하여 새로 주조(鑄造)한 종을 보고 제조(提調) 권중화(權仲和)에게 안마(鞍馬)를 내려주고, 좌․우도(左右道) 군사 1천 3백 명을 풀어서 시가(市街)의 누(樓) 아래에 수운(輸運)하여 놓았다. 처음에 종을 주조하라고 명하고, 조금 있다가 시가(市街)에 누(樓)를 짓고 권중화 와 이염(李恬)으로 제조관을 삼았었는데, 염(恬)은 성질이 강퍅(剛愎)하여 제 마음대로 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아서, 세 번이나 주조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임금이 오로지 중화(仲和)에게 맡기니, 중화가 여러 사람의 의논을 널리 청취하고, 또 교묘한 생각을 써서 한 번에 주조하여 만드니, 임금이 기뻐하여 이 상(賞)이 있었던 것이었다./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11장 A면/ 【영인본】 1책 119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군사-지방군(地方軍) / *광업(鑛業) / *건설(建設) / *예술(藝術)(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윤5월 18일(계사) 1번째 기사/ 정도전 이지란 설장수 성석린 등을 불러 위로하고 잔치하다/ 북쪽 양정(?亭)에 술자리를 준비하고 봉화백(奉化伯) 정도전․참찬 문하(參贊門下) 이지란․월성군(月城君) 설장수(?長壽)․문하 찬성사(門下贊成事) 성석린(成石璘)을 불러서 명령을 받들어 사신으로 갔던 일을 위로했는데,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 심덕부(沈德符)․영삼사(領三司) 권중화(權仲和)․좌정승 조준․우정승 김사형(金士衡)․의성군(宜城君) 남은(南誾)이 잔치에 배석(陪席)하여 한껏 즐기다가 헤어졌다./ 【태백산사고본】 3책 14권 10장 A면/ 【영인본】 1책 126면/ 【분류】 *왕실-의식(儀式)(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태조실록 15권/ 태종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9월 1일(계유) 5번째 기사/ 김정준을 전농 판사로 삼다. 친왕자를 공으로, 종친을 후로, 정1품을 백으로 봉하다/ 김정준(金廷雋)을 승진시켜 전농 판사(典農判事)로 삼았다. 비로소 친왕자(親王子)를 공(公)으로 삼고, 여러 종친을 후(侯)로 삼고, 정1품(正一品)을 백(伯)으로 삼았다. 익안공(益安公)을 중군 절제사(中軍節制使)로, 회안공(懷安公)을 좌군 절제사(左軍節制使)로, 지금 전하747) 를 우군 절제사(右軍節制使)로, 복근(福根)을 봉녕후(奉寧侯)로, 양우(良祐)를 영안후(寧安侯)로, 이백경(李伯卿)을 상당후(上黨侯)로, 심종(沈淙)을 청원후(靑原侯)로, 이화(李和)를 판문하부사 겸 영의흥삼군부사(判門下府事兼領義興三軍府事) 의안공(義安公)으로, 심덕부(沈德符)를 영삼사사(領三司事) 청성백(靑城伯)으로, 조준(趙浚)을 좌정승 평양백(平壤伯)으로, 김사형(金士衡)을 우정승 상낙백(上洛伯)으로, 권중화(權仲和)를 예천백(醴泉伯)으로, 성석린(成石璘)을 문하 시랑찬성사 판호조사(門下侍郞贊成事判戶曹事)로, 이지란(李之蘭)을 문하 시랑찬성사 판형조사 의흥삼군부 중군 절제사(門下侍郞贊成事判刑曹事義興三軍府中軍節制使) 청해군(靑海君)으로, 이무(李茂)를 참찬문하부사 판예조사 의흥 삼군부 좌군 절제사(參贊門下府事判禮曹事義興三軍府左軍節制使)로, 장사길(張思吉)을 참찬문하부사 판공조사 의흥 삼군부 우군 절제사(參贊門下府事判工曹事義興三軍府右軍節制使) 영가군(永嘉君)으로, 조박(趙璞)을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로, 하윤(河崙)을 정당 문학(政堂文學)으로, 이거이(李居易)를 참지문하부사(參知門下府事)로, 조영무(趙英茂)를 판중추원사 의흥 삼군부 중군 동지절제사(判中樞院事義興三軍府中軍同知節制使)로, 조온(趙溫)을 중추원사 의흥 삼군부 좌군 동지절제사(中樞院使義興三軍府左軍同知節制使)로, 김로(金輅)를 동지중추원사 의흥 삼군부 우군 동지절제사(同知中樞院事義興三軍府右軍同知節制使)로, 장사정(張思靖)을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로, 이천우(李天祐)를 동지중추원사 겸 병조 전서 의흥 시위사 상장군 지삼군부사(同知中樞院事兼兵曹典書義興侍衛司上將軍知三軍府事)로, 정탁(鄭擢)을 중추원 학사(中樞院學士)로, 장철(張哲)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남재(南在)를 의령군(宜寧君)으로 삼고, 이문화(李文和)를 그전대로 도승지로 삼아 상서 윤(尙瑞尹)을 겸무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15권 1장 A면/ 【영인본】 1책 13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왕실(王室) / [註 747]전하 : 태종(太宗). ☞(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1399 기묘 / 명 건문(建文) 1년) 3월 13일(갑신) 5번째 기사/ 조박의 건의에 따라 처음으로 집현전을 활성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다/ 처음으로 문신(文臣)으로 하여금 집현전(集賢殿)에 모이게 하였다. 대사헌 조박(趙璞)이 상언(上言)하였다. ꡒ집현전은 한갓 그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으니, 청컨대 옛 제도를 회복하여 서적을 많이 비치하고 예문 교서(藝文校書)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되, 문신 4품(品) 이상으로서 관각(館閣)의 직책을 띤 자는 날을 번갈아 모여서 경적(經籍)을 강론하게 하여 고문(顧問)에 대비케 하소서.ꡓ 임금이 심히 허락하고, 좌정승(左政丞) 조준(趙浚)․예천백(醴泉伯) 권중화(權仲和)․대사헌(大司憲) 조박(趙璞), 중추(中樞) 권근(權近)․이첨(李詹)으로 제조관(提調官)을 삼고, 문신 5품(品) 이하로 교리(校理)에 충당하고, 7품(品) 이하로 설서(說書)․정자(正字)에 충당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7장 B면/ 【영인본】 1책 146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정종실록 4권/ 정종 2년(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6월 1일(갑오) 2번째 기사/ 공신이 아닌데도 군에 봉했던 것은 모두 없애고, 권중화․이거인 등을 모두 치사하게 하다/ 공신이 아닌데도 군(君)에 봉해진 자는 모두 파하고, 권중화(權仲和)로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를 삼아 치사(致仕)하게 하고, 이거인(李居仁)․권희(權禧)․한천(韓?)․최영지(崔永沚)․경보(慶補)를 모두 판삼사사(判三司事)를 삼아 치사(致仕)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14장 A면/ 【영인본】 1책 17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1월 25일(을유) 4번째 기사/ 공․후․백의 작호를 부원 대군․부원군․군으로 고치다/ 공(公)․후(侯)․백(伯)의 호(號)를 고치었으니, 참람되게 중국 을 모방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의안공(義安公) 이화(李和)․익안공(益安公) 이방의(李芳毅)․회안공(懷安公) 이방간(李芳幹)은 모두 고쳐 부원대군(府院大君)으로 봉하고, 봉녕후(奉寧侯) 복근(福根)․영안후(寧安侯) 양우(良祐)․완산후(完山侯) 천우(天祐)와 상당후(上黨侯) 이저(李佇)․청원후(靑原侯) 심종(沈淙)은 모두 고쳐 군(君)으로 봉하고, 평양백(平壤伯) 조준(趙浚)․상락백(上洛伯) 김사형(金士衡)․예천백(醴川伯) 권중화(權仲和)․창녕백(昌寧伯) 성석린(成石璘)․여흥백(驪興伯) 민제(閔霽)․ 서원백(西原伯) 이거이(李居易)․ 진산백(晉山伯) 하윤(河崙)은 모두 고쳐 부원군(府院君)으로 봉하고, 단산백(丹山伯) 이무(李茂)는 고쳐 단산군(丹山君)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1장 A면/ 【영인본】 1책 195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7월 27일(갑인) 2번째 기사/ 양인의 딸과 혼인한 천민의 자식을 사수감에 소속시키다. 이에 관한 권중화의 상소문/ 천구(賤口)가 양녀(良女)에게 장가들어 낳은 자식을 사수감(司水監)에 속하게 하였으니, 몸은 양인(良人)이지만 역(役)은 천역(賤役)이기 때문이다. 예천 부원군(醴泉府院君) 권중화(權仲和)가 상소하기를, ꡒ본조(本朝)의 노비의 소생은 어미를 따르고 아비를 따르는 법이 오래 되었습니다. 흉포(凶暴)한 천구(賤口)가 많이 양녀(良女)에게 장가들어 소생은 모두 사천(私賤)이 되니, 이 때문에 천구는 날로 늘고 양민(良民)은 날로 줄어서 나라 역사에 이바지할 자가 크게 감소되오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천구가 양인과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하고, 양녀로서 이미 천구의 아내가 된 자는 또한 이혼하게 하고, 혹 영을 어기는 자가 있게 되면, 그 죄를 종의 주인[奴主]에게 미치게 하소서.ꡓ하여, 윤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6장 A면/ 【영인본】 1책 210면/ 【분류】 *신분-천인(賤人) / *풍속-예속(禮俗) / *재정-역(役)(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7월 7일(경자) 3번째 기사/ 내사 정승을 의정부에서 영접하다. 예천부원군 권중화가 비를 빌다/ 내사(內史) 정승(鄭昇)이 그의 고향에서 돌아오니, 의정부(議政府)가 숭인문(崇仁門) 밖에서 맞이하였다. 예천 부원군(醴泉府院君) 권중화(權仲和)를 명하여 북교(北郊)에서 비를 빌었다./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장 B면/ 【영인본】 1책 331면/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3월 24일(갑인) 6번째 기사/ 예조에서 계절에 따라 불씨를 갈아 쓰는 것에 대해 아뢰자 의논하여 시행케 하다/ 개화령(改火令)을 내렸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ꡒ삼가 《주례(周禮)》를 상고하면, ꡐ하관(夏官) 사훤(司?)이 행화(行火)630) 의 정령(政令)을 맡아 사철에 나라의 불[國火]을 변하게 하여 시질(時疾)을 구제한다.ꡑ 하였습니다. 선유(先儒)가 말하기를, ꡐ불씨[火]를 오래 두고 변하게 하지 아니하면, 불꽃이 빛나고 거세게 이글거려 양기[陽氣]가 정도에 지나쳐서 여질(?疾)이 생기는 까닭으로, 때에 따라 바꾸어 변하게 한다. 그 변하게 하는 법은 찬수(鑽燧)631) 하여 바꾸는 것인데, 느릅나무[楡]와 버드나무[柳]는 푸르기 때문에 봄에 불을 취하고, 살구나무[杏]와 대추나무[棗]는 붉기 때문에 여름에 취(取)하고, 계하(季夏)632) 에 이르러 토기(土氣)가 왕성하기 때문에 뽕나무[桑]와 산뽕나무[?]의 황색(黃色) 나무에서 불을 취(取)하고, 작유(?楢)는 희고 괴단(槐檀)은 검기 때문에 가을과 겨울에 각각 그 철의 방위 색[方色]에 따라 불을 취하는 것이다.ꡑ 하였습니다. 대개 불이라고 하는 물건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욱이나 상용(常用)되므로 그 성질에 따르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오래되고 법이 폐지되어 불씨를 바꾸는 법령이 오랫동안 행해지지 아니하여, 섭리(燮理)하는 도리에 미진(未盡)함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사철에 불씨를 바꾸는 영(令)을 내려, 경중(京中)에는 병조(兵曹)에서, 외방(外方)에는 수령들이 매양 사철의 입절(入節)633) 하는 날과 계하(季夏) 토왕일(土旺日)634) 에 각각 그나무를 문질러, 그 철의 불씨로 바꾸어 음식을 끓이는 데 사용하면 음양(陰陽)의 절후가 순조롭고, 역질(疫疾)의 재앙이 없어져서, 섭리(燮理)하여 조화(調和)하는 일이 갖추어지지 아니함이 없을 것입니다.ꡓ 임금이 말하기를, ꡒ 예천백(醴泉伯) 권중화(權仲和)가 내게 이르기를, ꡐ사철에 불씨를 바꾸는 것은 예전에 그 제도가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옛 제도를 따르지 아니하여, 이 때문에 화재(火災)가 일어난다.ꡑ고 하였는데, 내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있다.ꡓ하고 드디어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2장 B면/ 【영인본】 1책 352면/ 【분류】 *풍속-풍속(風俗) / *역사-고사(故事)/ [註 630]행화(行火) : 절기(節氣)에 따라 불씨를 바꾸는 일. 봄에는 느릅나무․버드나무에서, 여름에는 살구나무․대추나무에서, 가을 겨울에는 작유(?楢)․괴단(槐檀)에서 불씨를 얻었음. ☞ / [註 631]찬수(鑽燧) : 나무를 문질러 부벼 불을 일으킴. ☞ / [註 632]계하(季夏) : 음력 6월. ☞ / [註 633]입절(入節) : 입춘․입하․입추․입동. ☞ / [註 634]토왕일(土旺日) : 음양(陰陽) 오행(五行)에서 말하는 음력 6월에 토기(土氣)가 왕성한 날. 대개 입추(立秋) 전 18일 동안을 말함. ☞(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5월 27일(병진) 1번째 기사/ 인소전의 터를 창덕궁 북쪽에 잡는 것에 대해 논의하다/ 명하여 인소전(仁昭殿) 669) 을 개기(開基)하였다. 임금이 장차 인소전(仁昭殿)을 창덕궁(昌德宮) 북쪽에 다시 지으려고, 북문(北門)을 나가서 서운관(書雲觀)에 명하여 터를 잡게 하니, 유한우(劉旱雨)가 아뢰기를, ꡒ창덕궁(昌德宮) 주산(主山)의 기운이 이 땅에 모였는데, 만약 땅을 파서 집을 지으면 반드시 궁궐에 이롭지 못할 것입니다.ꡓ하였다. 임금이 이직(李稷)을 불러 의논하니, 이직이 말하기를, ꡒ주산(主山)의 맥(脈)이 아니고 따로 궁륭(穹?)의 모양으로 나와서, 남향의 형세를 이룬 것입니다. 전하가 만약 가까운 땅을 골라서 진전(眞殿)을 지으려면 이곳보다 나은 데가 없습니다.ꡓ하니, 임금이 기뻐하여 곧 개기(開基)하도록 하고, 해온정(解?亭)에 돌아와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이직 이하 여러 대언(代言)들이 차례로 술잔을 올렸다. 이직이 조용히 말하기를, ꡒ조종(祖宗)의 법을 가볍게 고칠 수 없습니다. 가볍게 고치면 인심이 가볍게 변하고 나라의 힘이 굳건해지지 못하니,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경의 말이 옳다.ꡓ하였다. 임오년 동북면(東北面)의 변란(變亂)에 대해 말이 미치자, ꡒ내가 그때에 대개 간당(奸黨)을 물리치고 태상왕(太上王)을 봉영(奉迎)하고자 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마음은 끝내 평안치 못하였는데, 지금 이러한 한기(旱氣)는 바로 하늘이 나를 견책(譴責)하는 것이다.ꡓ하고 또 말하기를, ꡒ기우제(祈雨祭)를 지내는 것은 비록 영전(令典)이 아닐지라도 공구 수성(恐懼修省)하는 뜻을 보이고자 함이니, 마땅히 중외(中外)로 하여금 정하게 제사를 마련하도록 힘쓰게 해야 한다.ꡓ하고, 또 옥관(獄官)에게 명하여 죄수(罪囚)를 속결(速決)하게 하였다. 이튿날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ꡒ내가 본디 유한우(劉旱雨)의 말을 의심하였는데, 이제 이 땅을 보니, 참으로 주산(主山)의 맥(脈)이 아니구나. 또 궁궐과 가까우니, 내가 아침저녁으로 봉사(奉祀)하기를 평시(平時)와 같이 하고자 한다.ꡓ하고, 잇따라 말하기를, ꡒ내가 처음에는 진전(眞殿)만 세워두고자 하였는데, 김첨(金瞻)이 말하기를, ꡐ불당(佛堂)이 있어야 마땅하다.ꡑ 하니, 아울러 짓게 하는 것이 가하다.ꡓ하니, 지신사(知申事) 황희(黃喜)가 말하기를, ꡒ불당 하나를 짓는 것이 비록 폐가 없다고 하시지만, 다만 후세에 법을 남기는 것이면 옳지 못합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부처의 도(道)는 허실(虛實)을 알기가 어렵다. 예전에 권중화(權仲和)가 말하기를, ꡐ 오도자(吳道子) 670) 가 그린 관음상(觀音像)에 광채가 났었다.ꡑ고 하였는데, 내가 듣고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ꡓ하니, 황희가 말하기를, ꡒ그렇다면, 오도자 가 비술(秘術)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찌 부처가 신령하고 기의한 때문이겠습니까?ꡓ하였다. 임금이 옛 제왕(帝王)의 우열(優劣)을 논평하기를, ꡒ한(漢) 고조(高祖)는 너그럽고 어질며 호탕(豪宕)한 기질이 있었고, 문제(文帝)는 온화(溫和)하고 삼가고 무거워서 진실로 태평 시대의 인주(人主)였고, 명제(明帝)는 성품이 가볍고 조급하여, 일찍이 대단히 노한 것으로 인하여 손수 사람을 때렸고, 광무제(光武帝)는 진실로 본받을 만하나, 혹은 가소(可笑)로운 말도 있었다.ꡓ하니, 좌우에서 말하기를, ꡒ송(宋) 태조(太祖)도 어진 군주(君主)였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그렇다. 그러나, 그 간에 지나친 일도 있었다.ꡓ하였다.
임금이 지리(地理)를 의논하여 말하기를, ꡒ 동북면(東北面)은 우리 조상의 산릉(山陵)이 있는데, 그 산맥(山脈)의 지리(地理)가 보통 땅과는 아주 다르다.ꡓ하니, 좌우에서 말하기를, ꡒ진실로 성상의 말씀과 같습니다.ꡓ하였다. 황희가 말하기를, ꡒ 유한우가 옛날에 사감(私感)으로 인하여 전시(田時)를 태상왕에게 고하여 여러 장상(將相)과 신 등이 모두 옥에 갇히고 죄를 얻었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나도 일찍이 그러한 말을 들었으나, 그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유한우는 그 얼굴을 보면, 참으로 으늑하고 궤휼(詭譎)하니, 반드시 비술(秘術)이 있는 자일 것이다.ꡓ/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25장 B면/ 【영인본】 1책 359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건설-건축(建築) / *사상-불교(佛敎)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역사(歷史)/ [註 669] 인소전(仁昭殿) :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비(妃) 신의 왕후 한씨(神懿王后韓氏)를 모신 혼전(魂殿). 태종 8년(1408)에 태조가 승하하자, 이름을 문소전(文昭殿)이라 고치고 태조와 신의 왕후를 같이 모심. ☞ / [註 670] 오도자(吳道子) : 중국 당(唐)의 화가 오도현(吳道玄)의 자(字). 당 현종(唐玄宗) 때 사람으로 당대(唐代) 제일의 화가였으며, 특히 불화(佛?)에 뛰어났음. ☞(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8월 19일(을사) 2번째 기사/ 성석린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세자에게 전위하는 것을 반대하다/ 성석린(成石璘)․하윤(河崙)과 검교 영의정부사(檢校領議政府事) 권중화(權仲和)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궁정(宮庭)으로 나아가 아뢰기를, ꡒ전일에 아뢴 바에 대해 아직 전하의 결단을 알지 못하니, 원컨대, 유음(兪音)을 내리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 비록 용렬한 사람이지만, 이런 큰 일을 당하여 어찌 감히 일을 꺼꾸로 하여 망령되게 행동하겠는가! 다시 생각해 보려 한다.ꡓ하매, 성석린(成石璘)이 아뢰기를, ꡒ전일에 성상께서 하교(下敎)하시기를, ꡐ내가 다시 생각하겠다.ꡑ고 하셨는데, 오늘의 하교(下敎)도 전일과 같은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옛날에 제왕(帝王)이 큰 일을 당하면, 도모하는 것이 경(卿)․사(士)에 미쳤고, 도모하는 것이 서민(庶民)에 미쳤는데, 모두가 ꡐ가하다ꡑ고 하더라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겨 이것을 복서(卜筮)에게 상고 한 뒤에 이에 행하였으니, 그 일을 중(重)하게 여긴 때문입니다. 나라의 대통(大統)을 세자에게 전해 주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일이 없는데, 온 나라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전하께서 마음으로 독단(獨斷)하여 사사로이 왕위를 주고자 하는 것이니, 진실로 불가합니다.ꡓ하고, 하윤(河崙)도 말하기를, ꡒ이와 같은 것은 태상왕(太上王)에게 고(告)하는 것이 마땅합니다.ꡓ하고, 마침내 백관을 거느리고 덕수궁(德壽宮) 으로 나아가는데, 행렬이 덕성방(德成坊) 에 이르렀을 때, 임금이 황희(黃喜) 를 보내어 이를 중지시키고 말하기를, ꡒ경들은 너무 성급하게 부왕(父王)에게 고(告)하지 말라. 내 또한 생각해 보겠다.ꡓ하니, 하윤(河崙)이 말하기를, ꡒ전하께서 ꡐ어찌 감히 망령되게 행동하겠는가! 다시 생각해 보려 한다.ꡑ는 말씀이 이미 계셨는데, 이것은 반드시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겠다는 것이니, 우선 명일(明日)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청하는 것이 어떻습니까?ꡓ하니, 여러 사람이 옳다고 여겨 이에 물러갔다./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18장 A면/ 【영인본】 1책 371면/ 【분류】 *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8월 21일(정미) 2번째 기사/ 백관의 전위 불가 주장에 옥새를 잠시 대궐로 옮겼다가 다시 세자궁으로 보내다/ 사간원(司諫院)과 사헌부(司憲府)에서 상언(上言)하였다. ꡒ가만히 생각하건대, 천위(天位)757) 의 어려움은 실로 대보(大寶) 뿐이므로, 주고받을 때에 중(重)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로 천위(天位)를 경홀(輕忽)하게 여겨 가벼이 주고받으신다면 종사(宗社)의 안위(安危)와 인심(人心)의 거취(去就)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옛날 당(唐)․우(虞) 시대에 있어서 요(堯)임금은 재위(在位)한 지 70년에 순(舜) 임금에게 선위(禪位)하였고, 순임금은 재위한 지 50년에 우(禹)임금에게 선위(禪位)하였는데, 모두 나이 늙어서 정치에 싫증이 났었습니다. 요임금․순임금이 이와 같이 한 것은 진실로 천명(天命)을 바꿀 수 없어서 가볍게 주고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전하께서 오늘 〈대보를〉 주고받은 일은 불가(不可)한 것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전하께서 춘추(春秋)가 바야흐로 한창이시고 정신과 기력이 바야흐로 왕성하시어 질병(疾病)의 걱정도 없으시매, 중외(中外)의 신민(臣民)이 억년(億年)의 다스림을 바라는데, 이제 아무런 연고도 없이 왕위를 내놓으시니, 그 불가(不可)한 것의 첫째입니다. 이제 세자는 나이 어리고 관례(冠禮)도 이루지 못하였으니, 학업에 뜻을 기울여 정히 밤낮으로 교도(敎導)를 해야 할 때입니다. 만약 일신(一身)으로 하여금 만기(萬機)를 총람(摠覽)하게 하여 학문(學問)을 배울 겨를이 없게 하면 기업(基業)을 감당하지 못하여, 전왕(前王)의 공(功)을 실추(失墜)시키지 아니할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그 불가(不可)한 것의 둘째입니다. 우리 조정(朝廷)은 국경이 중국 과 인접하여 군국(軍國)의 중사(重事)를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세자께서 타고나신 자질이 거룩하시고 성품이 총명하시나, 나이가 아직 어리므로 부하(負荷)될 소임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그 불가(不可)한 것의 세째입니다. 태상왕(太上王) 전하께서 창업(創業)하신 이후 15년 간에 대위(大位)를 서로 전(傳)한 것이 두세 번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만약 아무런 까닭 없이 갑자기 왕위를 내놓으시어 여러 사람의 귀를 놀라게 하신다면, 비단 중외(中外)가 오오(??)하여 실망(失望)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를 듣고 반드시 ꡐ불가(不可)하다.ꡑ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 불가(不可)한 것의 네째입니다. 전하께서는 만 번이나 죽으실 뻔한 곳에서 벗어나서 개국(開國)하고 정사(定社)하였고, 본디 성덕(聖德)과 신공(神功)이 있어서 천명(天命)이 모이고 인심(人心)의 귀부(歸付)함이 일조일석(一朝一夕)의 연고(緣故)가 아닌데,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사직(社稷)의 만세(萬世)의 계책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구차하게 한 몸의 청연(淸燕)758) 한 여가(餘暇)만을 구하시어 거듭 천지(天地)와 신민(臣民)의 소망을 어기십니까? 이것이 그 불가(不可)한 것의 다섯째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대소 신료(大小臣僚)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 예궐(詣闕)하여 다시 청(請)하였으나, 유음(兪音)을 아직 내리시지 아니하시니, 신 등의 직책이 간쟁(諫諍)을 맡았으므로 감히 함묵(緘黙)할 수가 없어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상언(上言)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당(唐)․우(虞)의 법을 취(取)하시고 하늘과 사람의 마음에 따르시어, 길이 천록(天祿)을 누리시어 생령(生靈)을 보호하소서.ꡓ
임금이 모두 듣지 아니하였다. 성석린(成石璘)이 아뢰었다. ꡒ어제 명(命)이 계시기를, ꡐ전위(傳位)하기가 어려운 것을 나도 또한 요량하였다.ꡑ 하였는데, 이제 들으니, 중관(中官)으로 하여금 동궁(東宮)에게 대보(大寶)를 전하게 하였다고 하니, 신 등은 모두 실망하였습니다. 자손(子孫)에게 전하는 법을 이와 같이 은밀(隱密)하게 하여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대보(大寶)를 도로 거두시기를 청합니다.ꡓ 하윤(河崙)이 말하기를, ꡒ인덕궁(仁德宮) 759) 께서 전하에게 손위(遜位)하신 때에 중국 조정에 알리니, 중국 조정에서는 이것을 의심하여 말하기를, ꡐ국왕이 나이 한창이고 왕위에 오른 지도 오래되지 아니한데, 갑자기 전위(傳位)한 것은 반드시 그 나라에 난신(亂臣)․적자(賊子)의 변(變)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혹 형제(兄弟)가 상잔(相殘)하여 그러한 것이다.ꡑ고 하였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또 갑자기 왕위를 내놓으시면, 중국에서 반드시 크게 의심할 것이니, 전위(傳位)하시는 일은 더욱 불가(不可)합니다.ꡓ하였다. 이무(李茂)가 아뢰기를, ꡒ예전에 표(表)․전(箋)이 잘못되어, 황제(皇帝)가 정도전(鄭道傳)을 불러 그 연고를 문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마음대로 스스로 왕위를 내놓으시면, 황제께서 반드시 집정 대신(執政大臣)을 불러 그 연고를 물을 것입니다. 이 때를 당하여 누가 명나라 서울[京師]에 가서 전대(專對)760) 할 수 있겠습니까?ꡓ하였다. 남재(南在)가 말하기를, ꡒ예전에 태상왕(太上王)께서 혁명(革命)하실 때에, 여러 신하가 공민왕 대비(恭愍王大妃) 앞에 나아가 교서(敎書)를 받들고 어보(御寶)를 받아서 태상왕에게 바쳐,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히 이 일을 알게 하였습니다. 혁명(革命)하는 때를 당하여 다른 나라의 어보(御寶)를 전(傳)하는데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였는데, 하물며, 내선(內禪)하는 때에 어찌 이와 같이 은밀(隱密)하게 하시어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용납되겠습니까? 시작을 바로하는 도리는 결코 이와 같지는 아니합니다.ꡓ하였다. 황희(黃喜)가 들어가 갖추 아뢰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일이 이미 이와 같이 되었으니, 어찌 다시 고칠 수 있겠는가! 내 일찍이 경(卿)에게 ꡐ동궁(東宮)으로 돌아가라.ꡑ고 명하였는데, 아직도 여기에 머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빨리 동궁(東宮)으로 돌아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ꡓ 성석린(成石璘)․하윤(河崙)․이서(李舒) 등이 다시 아뢰고자 하였으나, 황희(黃喜)․노희봉(盧希鳳)은 모두 감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다시 하윤(河崙) 등이 직접 들어가 친히 아뢰고자 하여, 편전(便殿) 문밖에 이르렀으나,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었으므로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바로 나왔다. 세자(世子)도 또한 국새(國璽)를 받들어 정전(正殿)에 놓고, 노희봉을 시켜 들어가 아뢰게 하기를, ꡒ신(臣)은 나이 어리고 아는 것이 없으므로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노희봉을 시켜 세자의 시자 내관(侍者內官) 황도(黃稻)를 꾸짖어 말하기를, ꡒ네가 세자를 부추겼구나!ꡓ하니, 황도가 대답하기를, ꡒ어제 저녁에 국새(國璽)가 세자궁(世子宮)에 이르니, 세자께서는 놀라서 울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 서연관(書筵官)을 불러서 묻기를, ꡐ내가 봉환(奉還)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ꡑ하니, 서연관이 말하기를, ꡐ세자(世子)의 뜻대로 행하실 뿐입니다.ꡑ하였습니다. 세자께서 이리하여 왔습니다. 종놈이 무엇을 알겠습니까?ꡓ하였다.
임금이 명령을 재촉하여 국새(國璽)를 세자에게 되돌리게 하였다. 이에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봉녕군(奉寧君) 복근(福根)․검교 영의정부사(檢校領議政府事) 권중화(權仲和)와 성석린(成石璘) 이하가 다시 전정(殿庭)에 들어가 아뢰기를, ꡒ신 등이 궐문(闕門) 밖에 엎드려 어명(御命)을 기다리는데, 이제 세자가 국새(國璽)를 받들고 오시어, ꡐ왕위를 전(傳)하신다는 명(命)을 감당할 수가 없다.ꡑ고 하시니, 신 등은 기뻐하고 다행으로 여깁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세자의 사양하고 회피하는 것을 받아들이소서.ꡓ하였다. 노희봉이 들어가 아뢰니, 임금이 대노(大怒)하여 화살을 메워 가지고 겨냥하였으므로, 노희봉이 황공(惶恐)하여 나왔다. 임금이 내전(內殿)의 종 수십 인을 시켜 국새(國璽)를 가지고 들어오게 하니, 성석린(成石璘)․조영무(趙英茂) 등이 말하기를, ꡒ대보(大寶)는 천자(天子)가 하사하신 것이므로 이보다 더 중한 것이 없는데, 이제 내전(內殿)의 종을 보내어 가져 가는 것은 심히 불가(不可)합니다. 상서사(尙瑞司)761) 의 관원에게 명하여 받들어 들이심이 옳겠습니다.ꡓ하였다. 조금 있다가 내전의 종들이 다시 나왔는데, 실색(失色)하여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말하기를, ꡒ성상께서 노배(奴輩)들에게 칙령(勅令)하여 말씀하시기를, ꡐ만약 국새(國璽)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면, 노배(奴輩)들을 죽이겠다.ꡑ고 하시니, 이 일을 어찌하겠습니까? 이 일을 어찌하겠습니까?ꡓ하고, 바로 정전(正殿)으로 달려가 국새(國璽)를 가지고 들어가고자 하였다. 조영무 가 성난 목소리로 꾸짖어 말하기를, ꡒ종놈들이 감히 이럴 수가 있느냐?ꡓ하고, 상서사(尙瑞司)의 관원과 정부(政府)의 지인(知印)을 시켜 함께 이를 지키게 하니, 내전의 종들이 빼앗아 가지 못하였다. 하윤이 세자에게 이르기를,ꡒ들어가 뵈옵고 면전(面前)에서 사양하심이 옳겠습니다.ꡓ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ꡒ주상께서 노하심이 이와 같으시니, 내가 감히 들어갈 수가 없소. 어찌하면 좋겠소?ꡓ하므로, 하윤이 말하기를, ꡒ그렇다면, 환궁하심이 옳겠습니다.ꡓ하였다. 조영무가 지통례문사(知通禮門事) 손윤조(孫閏祖)로 하여금 세자를 모시고 나가게 하였다. 임금이 중관(中官)을 시켜 전지하기를, ꡒ어찌하여 세자를 부추겨서 이와 같은 무례(無禮)한 일을 행하게 하였는가?ꡓ하니, 조영무가 대답하기를, ꡒ비상(非常)한 일이므로 신 등은 소소(小小)한 예문(禮文)에 구애될 수 없었습니다.ꡓ하였고, 하윤도 아뢰기를, ꡒ전하께서 만약에 꼭 전위(傳位)하고자 하신다면, 위로는 마땅히 중국 조정에 계품(啓稟)하시고, 아래로는 마땅히 신민(臣民)에게 포고하셔야 하며, 중국 에 보내는 자문(咨文)과 신민에게 내리는 교서(敎書)에는 반드시 인장(印章)을 찍어서 신표(信標)를 삼아야 합니다. 이제 만약 대보(大寶)를 세자에게 전(傳)하시면, 그 때를 당하여 무슨 인장을 찍어 신표를 삼겠습니까?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국새(國璽)를 이미 세자에게 전함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면, 어찌하여 내전(內殿)으로 들여보내지 아니하는가?ꡓ하니, 하윤이 대답하기를, ꡒ지금 몰래 세자궁(世子宮)으로 보내시고자 하시므로 감히 명(命)을 따르지 못합니다. 들여다가 궁중(宮中)에 두는 것은 신 등의 소원입니다.ꡓ하고, 바로 상서사(尙瑞司)의 관원을 시켜 국새(國璽)를 받들어 내전(內殿)에다 놓았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이 시끄럽게 말하는 것을 다시 듣고 싶지 아니하여, 궁문(宮門)을 닫으라고 명하였으므로, 여러 신하들은 이에 물러나왔다. 이날 저녁에 다시 중관(中官)을 보내어 궁(宮)의 동문(東門)으로 해서 국새(國璽)를 세자궁(世子宮)에 보내었다./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20장 A면/ 【영인본】 1책 372면/ 【분류】 *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 / *역사-고사(故事)/ [註 757]천위(天位) : 임금 자리. ☞ / [註 758]청연(淸燕) : 한가하고 안락함. ☞ / [註 759] 인덕궁(仁德宮) : 정종(定宗). ☞ / [註 760]전대(專對) : 본국에 조회 없이 사신이 전적으로 답변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 ☞ / [註 761]상서사(尙瑞司) : 조선조 초엽에 부인(符印)․제배(除拜)의 일을 맡아보던 관아. 태종 5년(1405)에 전주(銓注)를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 돌림에 따라 보새(寶璽)․부인(符印)만 맡는 관아가 되었음. 뒤에 세조 12년(1466)에 상서원(尙瑞院)으로 고쳐짐.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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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화 [記事] :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5월 12일(무진) 1번째 기사/ 새 종(鐘)이 완성되다/ 새로 주조(鑄造)하게 한 종(鐘)이 이룩되었으므로, 감역 제조관(監役提調官) 권중화(權仲和)와 이염(李恬)에게 각각 비단 2필씩 내려 주었다./ 【태백산사고본】 2책 9권 8장 B면/ 【영인본】 1책 92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광업(鑛業) / *예술(藝術)(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6월 17일(계묘) 2번째 기사/ 판문하부사 권중화 등을 보내어 사돈 맺자고 한 일을 사례하다/ 판문하부사 권중화(權仲和)와 상의중추원사 구성로(具成老)를 경사(京師)에 보내어 혼사을 맺자고 한 일을 사례하고, 인하여 양마(良馬) 12필을 진헌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9권 10장 A면/ 【영인본】 1책 93면/ 【분류】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11월 6일(경신) 1번째 기사/ 요동 백호 하질이 죽게 된 경과를 추궁하는 명 좌군 도독부의 자문/ 사은 진표사(謝恩進表使) 권중화(權仲和)와 진전사(進箋使) 구성로(具成老)와 남경에 억류되어 있던 사신(使臣) 유구(柳?)와 정신의(鄭臣義)가 남경 에서 돌아왔는데, 신의가 좌군 도독부(左軍都督府)의 자문을 전하였다. 그 자문은 이러하였다. ꡒ본부(本府) 좌도독(左都督) 양문(楊文) 등 관원이 삼가 황제의 명을 받자왔는데, ꡐ지난해 5월에 조선국 진마 사신(進馬使臣) 양첨식(楊添植) 등이 본국에 돌아갈 때에, 요동 도사(遼東都使)에서 백호(百戶) 하질(夏質)과 군인(軍人) 유완자(劉頑子) 등 10명을 시켜 양첨식 등을 호송하여 압록강까지 이르게 하니, 그곳에 이른 진마 사신(進馬使臣)이 좋은 말로써 백호(百戶)와 기군(旗軍)들에게 설유(說諭)해서 압록강 건너에 있는 의주 만호부(義州萬戶府)의 관역(館驛) 안에 머물러 놓고 변변치 못한 예(禮)로 서로 접대하면서 말이 많았으나, 백호 하질 은 그 말을 옳게 여기지 않고 압록강 을 떠나서 배가 중류(中流)에 이르자, 그 중의 선부(船夫) 1명이 백호 하질 의 목 밑에 있는 옷깃 단추를 거머쥐어 한꺼번에 강물로 던져서 백호가 강물에 빠져서 죽었으니, 이것이 과연 조선 국왕 의 계책이었는가? 혹은 의주 만호(義州萬戶)가 나쁜 것인가? 이런 경박하고 간사한 것들이 함부로 흔단(?端)을 일으켰으므로, 좌군 도독부를 시켜서 조선 국왕에게 자문을 보내어 의주 만호로 하여금 와서 회답하게 하라.ꡑ 하였습니다.ꡓ/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7장 B면/ 【영인본】 1책 97면/ 【분류】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11월 6일(경신) 2번째 기사/ 권중화 등이 김적선 일행이 등주에서 배가 부서져 익사했음을 아뢰다/ 권중화(權仲和) 등이 말하였다. ꡒ김적선(金積善) 등이 등주(登州) 바다를 지나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부서져 일행이 모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ꡓ/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8장 A면/ 【영인본】 1책 97면/ 【분류】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태조실록 10권/태조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11월 23일(정축) 4번째 기사/ 사돈 맺자고 한 것과 사신 유구 및 권중화 등이 돌아온 것에 사은하는 주문/ 판삼사사 설장수와 중추원 부사 신유현(辛有賢)을 남경에 보내어 사은(謝恩)하였다. 그 주문(奏文)은 이러하였다. ꡒ배신(陪臣) 하윤(河崙) 등이 남경에서 돌아와 삼가 성지(聖旨)를 전해 받자왔사온데, ꡐ나는 실심(實心)으로 친(親)하려고 한다. 내 자손이 사내아이는 많고 여아는 적다. 그 곳에서는 겨우 8세에서 16세에 이르면 성정(成丁)이 된다고 한다. 그곳은 실사(實事)는 적고 허사(虛事)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내가 너와 친하는 데 너는 반드시 지성을 요하고 일이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ꡑ 하였고, 또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에 의거하여 삼가 성지(聖旨)를 받자왔는데, ꡐ보내 온 사신(使臣) 유구(柳?) 등이 모두 수재(秀才)가 아니므로 본국으로 돌려보낸다.ꡑ 하였사오니, 신이 성은(聖恩)에 감사하옵고, 온 국민이 기꺼워하는 경사입니다. 삼가 배신(陪臣) 설장수(?長壽) 등을 보내어 안장 갖춘 말[鞍馬]과 예물(禮物)을 가지고 경사(京師) 에 가서 사은(謝恩)하게 하옵니다.ꡓ 또 예부(禮部)에 자문(咨文)을 보내었다. ꡒ배신 권중화 등이 경사에서 돌아왔는데 삼가 황제의 분부를 전해 받자온즉, 중화 등 네 패의 사신(使臣) 정사(正使)와 종사관(從事官) 26명에게 각각 말 1필씩 주어서, 말을 타고 돌아오게 하였다 하오니, 이것을 듣고 당직(當職)은 감사하옵기가 실로 깊습니다.ꡓ/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8장 B면/ 【영인본】 1책 97면/ 【분류】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1397 정축 / 명 홍무(洪武) 30년) 2월 8일(신묘) 1번째 기사/ 의안백 화와 좌정승 조준 등에게 명하여 우정승 김사형 등에게 잔치를 베풀게 하다/ 의안백(義安伯) 이화(李和)․좌정승 조준(趙浚)․봉화백(奉化伯) 정도전(鄭道傳)에게 명하여 우정승 김사형(金士衡)에게 잔치를 베풀게 하니, 사은사(謝恩使) 권중화(權仲和) 이하 여러 사신(使臣)과 구육(?六)도 이에 참예하였다. 김사형에게 서대(犀帶)를 하사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11권 2장 B면/ 【영인본】 1책 100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외교(外交)(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1397 정축 / 명 홍무(洪武) 30년) 5월 27일(무인) 2번째 기사/ 박자안을 순군옥에 가두고 국문하였는데, 윤방경․하윤이 연루되어 함께 투옥되다/ 박자안(朴子安) 을 순군옥(巡軍獄)에 가두고,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 권중화(權仲和)로 위관(委官)을 삼고, 대간(臺諫)․형조(刑曹)와 함께 국문하니, 자안의 공사(供辭)가 경상도 도절제사 윤방경(尹邦慶)과 계림 부윤(鷄林府尹) 하윤(河崙)에게 미치었다. 모두 옥에 불러오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11권 16장 A면/ 【영인본】 1책 107면/ 【분류】 *사법-재판(裁判)(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2월 11일(무자) 3번째 기사/ 영삼사사 권중화에게 광주에서 종 만드는 것을 감독케 하다/ 영삼사사(領三司事) 권중화(權仲和)를 명하여 광주(廣州)에서 주종(鑄鐘)하는 것을 감독하게 하였는데, 백금(白金) 50냥을 넣어 주조(鑄造)하여 성공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5장 A면/ 【영인본】 1책 116면/ 【분류】 *광업(鑛業) / *예술-미술(美術)(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4월 4일(경진) 1번째 기사/ 광주에 거둥하여 새로 주조한 종을 보다. 군사 1,300명을 동원, 서울 종각 아래에 옮기다/ 광주(廣州)에 거둥하여 새로 주조(鑄造)한 종을 보고 제조(提調) 권중화(權仲和)에게 안마(鞍馬)를 내려주고, 좌․우도(左右道) 군사 1천 3백 명을 풀어서 시가(市街)의 누(樓) 아래에 수운(輸運)하여 놓았다. 처음에 종을 주조하라고 명하고, 조금 있다가 시가(市街)에 누(樓)를 짓고 권중화 와 이염(李恬)으로 제조관을 삼았었는데, 염(恬)은 성질이 강퍅(剛愎)하여 제 마음대로 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아서, 세 번이나 주조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임금이 오로지 중화(仲和)에게 맡기니, 중화가 여러 사람의 의논을 널리 청취하고, 또 교묘한 생각을 써서 한 번에 주조하여 만드니, 임금이 기뻐하여 이 상(賞)이 있었던 것이었다./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11장 A면/ 【영인본】 1책 119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군사-지방군(地方軍) / *광업(鑛業) / *건설(建設) / *예술(藝術)(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윤5월 18일(계사) 1번째 기사/ 정도전 이지란 설장수 성석린 등을 불러 위로하고 잔치하다/ 북쪽 양정(?亭)에 술자리를 준비하고 봉화백(奉化伯) 정도전․참찬 문하(參贊門下) 이지란․월성군(月城君) 설장수(?長壽)․문하 찬성사(門下贊成事) 성석린(成石璘)을 불러서 명령을 받들어 사신으로 갔던 일을 위로했는데,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 심덕부(沈德符)․영삼사(領三司) 권중화(權仲和)․좌정승 조준․우정승 김사형(金士衡)․의성군(宜城君) 남은(南誾)이 잔치에 배석(陪席)하여 한껏 즐기다가 헤어졌다./ 【태백산사고본】 3책 14권 10장 A면/ 【영인본】 1책 126면/ 【분류】 *왕실-의식(儀式)(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태조실록 15권/ 태종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9월 1일(계유) 5번째 기사/ 김정준을 전농 판사로 삼다. 친왕자를 공으로, 종친을 후로, 정1품을 백으로 봉하다/ 김정준(金廷雋)을 승진시켜 전농 판사(典農判事)로 삼았다. 비로소 친왕자(親王子)를 공(公)으로 삼고, 여러 종친을 후(侯)로 삼고, 정1품(正一品)을 백(伯)으로 삼았다. 익안공(益安公)을 중군 절제사(中軍節制使)로, 회안공(懷安公)을 좌군 절제사(左軍節制使)로, 지금 전하747) 를 우군 절제사(右軍節制使)로, 복근(福根)을 봉녕후(奉寧侯)로, 양우(良祐)를 영안후(寧安侯)로, 이백경(李伯卿)을 상당후(上黨侯)로, 심종(沈淙)을 청원후(靑原侯)로, 이화(李和)를 판문하부사 겸 영의흥삼군부사(判門下府事兼領義興三軍府事) 의안공(義安公)으로, 심덕부(沈德符)를 영삼사사(領三司事) 청성백(靑城伯)으로, 조준(趙浚)을 좌정승 평양백(平壤伯)으로, 김사형(金士衡)을 우정승 상낙백(上洛伯)으로, 권중화(權仲和)를 예천백(醴泉伯)으로, 성석린(成石璘)을 문하 시랑찬성사 판호조사(門下侍郞贊成事判戶曹事)로, 이지란(李之蘭)을 문하 시랑찬성사 판형조사 의흥삼군부 중군 절제사(門下侍郞贊成事判刑曹事義興三軍府中軍節制使) 청해군(靑海君)으로, 이무(李茂)를 참찬문하부사 판예조사 의흥 삼군부 좌군 절제사(參贊門下府事判禮曹事義興三軍府左軍節制使)로, 장사길(張思吉)을 참찬문하부사 판공조사 의흥 삼군부 우군 절제사(參贊門下府事判工曹事義興三軍府右軍節制使) 영가군(永嘉君)으로, 조박(趙璞)을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로, 하윤(河崙)을 정당 문학(政堂文學)으로, 이거이(李居易)를 참지문하부사(參知門下府事)로, 조영무(趙英茂)를 판중추원사 의흥 삼군부 중군 동지절제사(判中樞院事義興三軍府中軍同知節制使)로, 조온(趙溫)을 중추원사 의흥 삼군부 좌군 동지절제사(中樞院使義興三軍府左軍同知節制使)로, 김로(金輅)를 동지중추원사 의흥 삼군부 우군 동지절제사(同知中樞院事義興三軍府右軍同知節制使)로, 장사정(張思靖)을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로, 이천우(李天祐)를 동지중추원사 겸 병조 전서 의흥 시위사 상장군 지삼군부사(同知中樞院事兼兵曹典書義興侍衛司上將軍知三軍府事)로, 정탁(鄭擢)을 중추원 학사(中樞院學士)로, 장철(張哲)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남재(南在)를 의령군(宜寧君)으로 삼고, 이문화(李文和)를 그전대로 도승지로 삼아 상서 윤(尙瑞尹)을 겸무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15권 1장 A면/ 【영인본】 1책 13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왕실(王室) / [註 747]전하 : 태종(太宗). ☞(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1399 기묘 / 명 건문(建文) 1년) 3월 13일(갑신) 5번째 기사/ 조박의 건의에 따라 처음으로 집현전을 활성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다/ 처음으로 문신(文臣)으로 하여금 집현전(集賢殿)에 모이게 하였다. 대사헌 조박(趙璞)이 상언(上言)하였다. ꡒ집현전은 한갓 그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으니, 청컨대 옛 제도를 회복하여 서적을 많이 비치하고 예문 교서(藝文校書)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되, 문신 4품(品) 이상으로서 관각(館閣)의 직책을 띤 자는 날을 번갈아 모여서 경적(經籍)을 강론하게 하여 고문(顧問)에 대비케 하소서.ꡓ 임금이 심히 허락하고, 좌정승(左政丞) 조준(趙浚)․예천백(醴泉伯) 권중화(權仲和)․대사헌(大司憲) 조박(趙璞), 중추(中樞) 권근(權近)․이첨(李詹)으로 제조관(提調官)을 삼고, 문신 5품(品) 이하로 교리(校理)에 충당하고, 7품(品) 이하로 설서(說書)․정자(正字)에 충당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7장 B면/ 【영인본】 1책 146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정종실록 4권/ 정종 2년(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6월 1일(갑오) 2번째 기사/ 공신이 아닌데도 군에 봉했던 것은 모두 없애고, 권중화․이거인 등을 모두 치사하게 하다/ 공신이 아닌데도 군(君)에 봉해진 자는 모두 파하고, 권중화(權仲和)로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를 삼아 치사(致仕)하게 하고, 이거인(李居仁)․권희(權禧)․한천(韓?)․최영지(崔永沚)․경보(慶補)를 모두 판삼사사(判三司事)를 삼아 치사(致仕)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14장 A면/ 【영인본】 1책 17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1월 25일(을유) 4번째 기사/ 공․후․백의 작호를 부원 대군․부원군․군으로 고치다/ 공(公)․후(侯)․백(伯)의 호(號)를 고치었으니, 참람되게 중국 을 모방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의안공(義安公) 이화(李和)․익안공(益安公) 이방의(李芳毅)․회안공(懷安公) 이방간(李芳幹)은 모두 고쳐 부원대군(府院大君)으로 봉하고, 봉녕후(奉寧侯) 복근(福根)․영안후(寧安侯) 양우(良祐)․완산후(完山侯) 천우(天祐)와 상당후(上黨侯) 이저(李佇)․청원후(靑原侯) 심종(沈淙)은 모두 고쳐 군(君)으로 봉하고, 평양백(平壤伯) 조준(趙浚)․상락백(上洛伯) 김사형(金士衡)․예천백(醴川伯) 권중화(權仲和)․창녕백(昌寧伯) 성석린(成石璘)․여흥백(驪興伯) 민제(閔霽)․ 서원백(西原伯) 이거이(李居易)․ 진산백(晉山伯) 하윤(河崙)은 모두 고쳐 부원군(府院君)으로 봉하고, 단산백(丹山伯) 이무(李茂)는 고쳐 단산군(丹山君)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1장 A면/ 【영인본】 1책 195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7월 27일(갑인) 2번째 기사/ 양인의 딸과 혼인한 천민의 자식을 사수감에 소속시키다. 이에 관한 권중화의 상소문/ 천구(賤口)가 양녀(良女)에게 장가들어 낳은 자식을 사수감(司水監)에 속하게 하였으니, 몸은 양인(良人)이지만 역(役)은 천역(賤役)이기 때문이다. 예천 부원군(醴泉府院君) 권중화(權仲和)가 상소하기를, ꡒ본조(本朝)의 노비의 소생은 어미를 따르고 아비를 따르는 법이 오래 되었습니다. 흉포(凶暴)한 천구(賤口)가 많이 양녀(良女)에게 장가들어 소생은 모두 사천(私賤)이 되니, 이 때문에 천구는 날로 늘고 양민(良民)은 날로 줄어서 나라 역사에 이바지할 자가 크게 감소되오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천구가 양인과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하고, 양녀로서 이미 천구의 아내가 된 자는 또한 이혼하게 하고, 혹 영을 어기는 자가 있게 되면, 그 죄를 종의 주인[奴主]에게 미치게 하소서.ꡓ하여, 윤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6장 A면/ 【영인본】 1책 210면/ 【분류】 *신분-천인(賤人) / *풍속-예속(禮俗) / *재정-역(役)(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7월 7일(경자) 3번째 기사/ 내사 정승을 의정부에서 영접하다. 예천부원군 권중화가 비를 빌다/ 내사(內史) 정승(鄭昇)이 그의 고향에서 돌아오니, 의정부(議政府)가 숭인문(崇仁門) 밖에서 맞이하였다. 예천 부원군(醴泉府院君) 권중화(權仲和)를 명하여 북교(北郊)에서 비를 빌었다./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장 B면/ 【영인본】 1책 331면/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3월 24일(갑인) 6번째 기사/ 예조에서 계절에 따라 불씨를 갈아 쓰는 것에 대해 아뢰자 의논하여 시행케 하다/ 개화령(改火令)을 내렸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ꡒ삼가 《주례(周禮)》를 상고하면, ꡐ하관(夏官) 사훤(司?)이 행화(行火)630) 의 정령(政令)을 맡아 사철에 나라의 불[國火]을 변하게 하여 시질(時疾)을 구제한다.ꡑ 하였습니다. 선유(先儒)가 말하기를, ꡐ불씨[火]를 오래 두고 변하게 하지 아니하면, 불꽃이 빛나고 거세게 이글거려 양기[陽氣]가 정도에 지나쳐서 여질(?疾)이 생기는 까닭으로, 때에 따라 바꾸어 변하게 한다. 그 변하게 하는 법은 찬수(鑽燧)631) 하여 바꾸는 것인데, 느릅나무[楡]와 버드나무[柳]는 푸르기 때문에 봄에 불을 취하고, 살구나무[杏]와 대추나무[棗]는 붉기 때문에 여름에 취(取)하고, 계하(季夏)632) 에 이르러 토기(土氣)가 왕성하기 때문에 뽕나무[桑]와 산뽕나무[?]의 황색(黃色) 나무에서 불을 취(取)하고, 작유(?楢)는 희고 괴단(槐檀)은 검기 때문에 가을과 겨울에 각각 그 철의 방위 색[方色]에 따라 불을 취하는 것이다.ꡑ 하였습니다. 대개 불이라고 하는 물건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욱이나 상용(常用)되므로 그 성질에 따르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오래되고 법이 폐지되어 불씨를 바꾸는 법령이 오랫동안 행해지지 아니하여, 섭리(燮理)하는 도리에 미진(未盡)함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사철에 불씨를 바꾸는 영(令)을 내려, 경중(京中)에는 병조(兵曹)에서, 외방(外方)에는 수령들이 매양 사철의 입절(入節)633) 하는 날과 계하(季夏) 토왕일(土旺日)634) 에 각각 그나무를 문질러, 그 철의 불씨로 바꾸어 음식을 끓이는 데 사용하면 음양(陰陽)의 절후가 순조롭고, 역질(疫疾)의 재앙이 없어져서, 섭리(燮理)하여 조화(調和)하는 일이 갖추어지지 아니함이 없을 것입니다.ꡓ 임금이 말하기를, ꡒ 예천백(醴泉伯) 권중화(權仲和)가 내게 이르기를, ꡐ사철에 불씨를 바꾸는 것은 예전에 그 제도가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옛 제도를 따르지 아니하여, 이 때문에 화재(火災)가 일어난다.ꡑ고 하였는데, 내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있다.ꡓ하고 드디어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2장 B면/ 【영인본】 1책 352면/ 【분류】 *풍속-풍속(風俗) / *역사-고사(故事)/ [註 630]행화(行火) : 절기(節氣)에 따라 불씨를 바꾸는 일. 봄에는 느릅나무․버드나무에서, 여름에는 살구나무․대추나무에서, 가을 겨울에는 작유(?楢)․괴단(槐檀)에서 불씨를 얻었음. ☞ / [註 631]찬수(鑽燧) : 나무를 문질러 부벼 불을 일으킴. ☞ / [註 632]계하(季夏) : 음력 6월. ☞ / [註 633]입절(入節) : 입춘․입하․입추․입동. ☞ / [註 634]토왕일(土旺日) : 음양(陰陽) 오행(五行)에서 말하는 음력 6월에 토기(土氣)가 왕성한 날. 대개 입추(立秋) 전 18일 동안을 말함. ☞(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5월 27일(병진) 1번째 기사/ 인소전의 터를 창덕궁 북쪽에 잡는 것에 대해 논의하다/ 명하여 인소전(仁昭殿) 669) 을 개기(開基)하였다. 임금이 장차 인소전(仁昭殿)을 창덕궁(昌德宮) 북쪽에 다시 지으려고, 북문(北門)을 나가서 서운관(書雲觀)에 명하여 터를 잡게 하니, 유한우(劉旱雨)가 아뢰기를, ꡒ창덕궁(昌德宮) 주산(主山)의 기운이 이 땅에 모였는데, 만약 땅을 파서 집을 지으면 반드시 궁궐에 이롭지 못할 것입니다.ꡓ하였다. 임금이 이직(李稷)을 불러 의논하니, 이직이 말하기를, ꡒ주산(主山)의 맥(脈)이 아니고 따로 궁륭(穹?)의 모양으로 나와서, 남향의 형세를 이룬 것입니다. 전하가 만약 가까운 땅을 골라서 진전(眞殿)을 지으려면 이곳보다 나은 데가 없습니다.ꡓ하니, 임금이 기뻐하여 곧 개기(開基)하도록 하고, 해온정(解?亭)에 돌아와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이직 이하 여러 대언(代言)들이 차례로 술잔을 올렸다. 이직이 조용히 말하기를, ꡒ조종(祖宗)의 법을 가볍게 고칠 수 없습니다. 가볍게 고치면 인심이 가볍게 변하고 나라의 힘이 굳건해지지 못하니,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경의 말이 옳다.ꡓ하였다. 임오년 동북면(東北面)의 변란(變亂)에 대해 말이 미치자, ꡒ내가 그때에 대개 간당(奸黨)을 물리치고 태상왕(太上王)을 봉영(奉迎)하고자 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마음은 끝내 평안치 못하였는데, 지금 이러한 한기(旱氣)는 바로 하늘이 나를 견책(譴責)하는 것이다.ꡓ하고 또 말하기를, ꡒ기우제(祈雨祭)를 지내는 것은 비록 영전(令典)이 아닐지라도 공구 수성(恐懼修省)하는 뜻을 보이고자 함이니, 마땅히 중외(中外)로 하여금 정하게 제사를 마련하도록 힘쓰게 해야 한다.ꡓ하고, 또 옥관(獄官)에게 명하여 죄수(罪囚)를 속결(速決)하게 하였다. 이튿날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ꡒ내가 본디 유한우(劉旱雨)의 말을 의심하였는데, 이제 이 땅을 보니, 참으로 주산(主山)의 맥(脈)이 아니구나. 또 궁궐과 가까우니, 내가 아침저녁으로 봉사(奉祀)하기를 평시(平時)와 같이 하고자 한다.ꡓ하고, 잇따라 말하기를, ꡒ내가 처음에는 진전(眞殿)만 세워두고자 하였는데, 김첨(金瞻)이 말하기를, ꡐ불당(佛堂)이 있어야 마땅하다.ꡑ 하니, 아울러 짓게 하는 것이 가하다.ꡓ하니, 지신사(知申事) 황희(黃喜)가 말하기를, ꡒ불당 하나를 짓는 것이 비록 폐가 없다고 하시지만, 다만 후세에 법을 남기는 것이면 옳지 못합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부처의 도(道)는 허실(虛實)을 알기가 어렵다. 예전에 권중화(權仲和)가 말하기를, ꡐ 오도자(吳道子) 670) 가 그린 관음상(觀音像)에 광채가 났었다.ꡑ고 하였는데, 내가 듣고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ꡓ하니, 황희가 말하기를, ꡒ그렇다면, 오도자 가 비술(秘術)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찌 부처가 신령하고 기의한 때문이겠습니까?ꡓ하였다. 임금이 옛 제왕(帝王)의 우열(優劣)을 논평하기를, ꡒ한(漢) 고조(高祖)는 너그럽고 어질며 호탕(豪宕)한 기질이 있었고, 문제(文帝)는 온화(溫和)하고 삼가고 무거워서 진실로 태평 시대의 인주(人主)였고, 명제(明帝)는 성품이 가볍고 조급하여, 일찍이 대단히 노한 것으로 인하여 손수 사람을 때렸고, 광무제(光武帝)는 진실로 본받을 만하나, 혹은 가소(可笑)로운 말도 있었다.ꡓ하니, 좌우에서 말하기를, ꡒ송(宋) 태조(太祖)도 어진 군주(君主)였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그렇다. 그러나, 그 간에 지나친 일도 있었다.ꡓ하였다.
임금이 지리(地理)를 의논하여 말하기를, ꡒ 동북면(東北面)은 우리 조상의 산릉(山陵)이 있는데, 그 산맥(山脈)의 지리(地理)가 보통 땅과는 아주 다르다.ꡓ하니, 좌우에서 말하기를, ꡒ진실로 성상의 말씀과 같습니다.ꡓ하였다. 황희가 말하기를, ꡒ 유한우가 옛날에 사감(私感)으로 인하여 전시(田時)를 태상왕에게 고하여 여러 장상(將相)과 신 등이 모두 옥에 갇히고 죄를 얻었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나도 일찍이 그러한 말을 들었으나, 그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유한우는 그 얼굴을 보면, 참으로 으늑하고 궤휼(詭譎)하니, 반드시 비술(秘術)이 있는 자일 것이다.ꡓ/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25장 B면/ 【영인본】 1책 359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건설-건축(建築) / *사상-불교(佛敎)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역사(歷史)/ [註 669] 인소전(仁昭殿) :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비(妃) 신의 왕후 한씨(神懿王后韓氏)를 모신 혼전(魂殿). 태종 8년(1408)에 태조가 승하하자, 이름을 문소전(文昭殿)이라 고치고 태조와 신의 왕후를 같이 모심. ☞ / [註 670] 오도자(吳道子) : 중국 당(唐)의 화가 오도현(吳道玄)의 자(字). 당 현종(唐玄宗) 때 사람으로 당대(唐代) 제일의 화가였으며, 특히 불화(佛?)에 뛰어났음. ☞(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8월 19일(을사) 2번째 기사/ 성석린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세자에게 전위하는 것을 반대하다/ 성석린(成石璘)․하윤(河崙)과 검교 영의정부사(檢校領議政府事) 권중화(權仲和)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궁정(宮庭)으로 나아가 아뢰기를, ꡒ전일에 아뢴 바에 대해 아직 전하의 결단을 알지 못하니, 원컨대, 유음(兪音)을 내리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 비록 용렬한 사람이지만, 이런 큰 일을 당하여 어찌 감히 일을 꺼꾸로 하여 망령되게 행동하겠는가! 다시 생각해 보려 한다.ꡓ하매, 성석린(成石璘)이 아뢰기를, ꡒ전일에 성상께서 하교(下敎)하시기를, ꡐ내가 다시 생각하겠다.ꡑ고 하셨는데, 오늘의 하교(下敎)도 전일과 같은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옛날에 제왕(帝王)이 큰 일을 당하면, 도모하는 것이 경(卿)․사(士)에 미쳤고, 도모하는 것이 서민(庶民)에 미쳤는데, 모두가 ꡐ가하다ꡑ고 하더라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겨 이것을 복서(卜筮)에게 상고 한 뒤에 이에 행하였으니, 그 일을 중(重)하게 여긴 때문입니다. 나라의 대통(大統)을 세자에게 전해 주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일이 없는데, 온 나라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전하께서 마음으로 독단(獨斷)하여 사사로이 왕위를 주고자 하는 것이니, 진실로 불가합니다.ꡓ하고, 하윤(河崙)도 말하기를, ꡒ이와 같은 것은 태상왕(太上王)에게 고(告)하는 것이 마땅합니다.ꡓ하고, 마침내 백관을 거느리고 덕수궁(德壽宮) 으로 나아가는데, 행렬이 덕성방(德成坊) 에 이르렀을 때, 임금이 황희(黃喜) 를 보내어 이를 중지시키고 말하기를, ꡒ경들은 너무 성급하게 부왕(父王)에게 고(告)하지 말라. 내 또한 생각해 보겠다.ꡓ하니, 하윤(河崙)이 말하기를, ꡒ전하께서 ꡐ어찌 감히 망령되게 행동하겠는가! 다시 생각해 보려 한다.ꡑ는 말씀이 이미 계셨는데, 이것은 반드시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겠다는 것이니, 우선 명일(明日)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청하는 것이 어떻습니까?ꡓ하니, 여러 사람이 옳다고 여겨 이에 물러갔다./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18장 A면/ 【영인본】 1책 371면/ 【분류】 *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8월 21일(정미) 2번째 기사/ 백관의 전위 불가 주장에 옥새를 잠시 대궐로 옮겼다가 다시 세자궁으로 보내다/ 사간원(司諫院)과 사헌부(司憲府)에서 상언(上言)하였다. ꡒ가만히 생각하건대, 천위(天位)757) 의 어려움은 실로 대보(大寶) 뿐이므로, 주고받을 때에 중(重)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로 천위(天位)를 경홀(輕忽)하게 여겨 가벼이 주고받으신다면 종사(宗社)의 안위(安危)와 인심(人心)의 거취(去就)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옛날 당(唐)․우(虞) 시대에 있어서 요(堯)임금은 재위(在位)한 지 70년에 순(舜) 임금에게 선위(禪位)하였고, 순임금은 재위한 지 50년에 우(禹)임금에게 선위(禪位)하였는데, 모두 나이 늙어서 정치에 싫증이 났었습니다. 요임금․순임금이 이와 같이 한 것은 진실로 천명(天命)을 바꿀 수 없어서 가볍게 주고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전하께서 오늘 〈대보를〉 주고받은 일은 불가(不可)한 것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전하께서 춘추(春秋)가 바야흐로 한창이시고 정신과 기력이 바야흐로 왕성하시어 질병(疾病)의 걱정도 없으시매, 중외(中外)의 신민(臣民)이 억년(億年)의 다스림을 바라는데, 이제 아무런 연고도 없이 왕위를 내놓으시니, 그 불가(不可)한 것의 첫째입니다. 이제 세자는 나이 어리고 관례(冠禮)도 이루지 못하였으니, 학업에 뜻을 기울여 정히 밤낮으로 교도(敎導)를 해야 할 때입니다. 만약 일신(一身)으로 하여금 만기(萬機)를 총람(摠覽)하게 하여 학문(學問)을 배울 겨를이 없게 하면 기업(基業)을 감당하지 못하여, 전왕(前王)의 공(功)을 실추(失墜)시키지 아니할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그 불가(不可)한 것의 둘째입니다. 우리 조정(朝廷)은 국경이 중국 과 인접하여 군국(軍國)의 중사(重事)를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세자께서 타고나신 자질이 거룩하시고 성품이 총명하시나, 나이가 아직 어리므로 부하(負荷)될 소임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그 불가(不可)한 것의 세째입니다. 태상왕(太上王) 전하께서 창업(創業)하신 이후 15년 간에 대위(大位)를 서로 전(傳)한 것이 두세 번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만약 아무런 까닭 없이 갑자기 왕위를 내놓으시어 여러 사람의 귀를 놀라게 하신다면, 비단 중외(中外)가 오오(??)하여 실망(失望)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를 듣고 반드시 ꡐ불가(不可)하다.ꡑ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 불가(不可)한 것의 네째입니다. 전하께서는 만 번이나 죽으실 뻔한 곳에서 벗어나서 개국(開國)하고 정사(定社)하였고, 본디 성덕(聖德)과 신공(神功)이 있어서 천명(天命)이 모이고 인심(人心)의 귀부(歸付)함이 일조일석(一朝一夕)의 연고(緣故)가 아닌데,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사직(社稷)의 만세(萬世)의 계책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구차하게 한 몸의 청연(淸燕)758) 한 여가(餘暇)만을 구하시어 거듭 천지(天地)와 신민(臣民)의 소망을 어기십니까? 이것이 그 불가(不可)한 것의 다섯째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대소 신료(大小臣僚)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 예궐(詣闕)하여 다시 청(請)하였으나, 유음(兪音)을 아직 내리시지 아니하시니, 신 등의 직책이 간쟁(諫諍)을 맡았으므로 감히 함묵(緘黙)할 수가 없어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상언(上言)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당(唐)․우(虞)의 법을 취(取)하시고 하늘과 사람의 마음에 따르시어, 길이 천록(天祿)을 누리시어 생령(生靈)을 보호하소서.ꡓ
임금이 모두 듣지 아니하였다. 성석린(成石璘)이 아뢰었다. ꡒ어제 명(命)이 계시기를, ꡐ전위(傳位)하기가 어려운 것을 나도 또한 요량하였다.ꡑ 하였는데, 이제 들으니, 중관(中官)으로 하여금 동궁(東宮)에게 대보(大寶)를 전하게 하였다고 하니, 신 등은 모두 실망하였습니다. 자손(子孫)에게 전하는 법을 이와 같이 은밀(隱密)하게 하여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대보(大寶)를 도로 거두시기를 청합니다.ꡓ 하윤(河崙)이 말하기를, ꡒ인덕궁(仁德宮) 759) 께서 전하에게 손위(遜位)하신 때에 중국 조정에 알리니, 중국 조정에서는 이것을 의심하여 말하기를, ꡐ국왕이 나이 한창이고 왕위에 오른 지도 오래되지 아니한데, 갑자기 전위(傳位)한 것은 반드시 그 나라에 난신(亂臣)․적자(賊子)의 변(變)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혹 형제(兄弟)가 상잔(相殘)하여 그러한 것이다.ꡑ고 하였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또 갑자기 왕위를 내놓으시면, 중국에서 반드시 크게 의심할 것이니, 전위(傳位)하시는 일은 더욱 불가(不可)합니다.ꡓ하였다. 이무(李茂)가 아뢰기를, ꡒ예전에 표(表)․전(箋)이 잘못되어, 황제(皇帝)가 정도전(鄭道傳)을 불러 그 연고를 문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마음대로 스스로 왕위를 내놓으시면, 황제께서 반드시 집정 대신(執政大臣)을 불러 그 연고를 물을 것입니다. 이 때를 당하여 누가 명나라 서울[京師]에 가서 전대(專對)760) 할 수 있겠습니까?ꡓ하였다. 남재(南在)가 말하기를, ꡒ예전에 태상왕(太上王)께서 혁명(革命)하실 때에, 여러 신하가 공민왕 대비(恭愍王大妃) 앞에 나아가 교서(敎書)를 받들고 어보(御寶)를 받아서 태상왕에게 바쳐,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히 이 일을 알게 하였습니다. 혁명(革命)하는 때를 당하여 다른 나라의 어보(御寶)를 전(傳)하는데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였는데, 하물며, 내선(內禪)하는 때에 어찌 이와 같이 은밀(隱密)하게 하시어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용납되겠습니까? 시작을 바로하는 도리는 결코 이와 같지는 아니합니다.ꡓ하였다. 황희(黃喜)가 들어가 갖추 아뢰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일이 이미 이와 같이 되었으니, 어찌 다시 고칠 수 있겠는가! 내 일찍이 경(卿)에게 ꡐ동궁(東宮)으로 돌아가라.ꡑ고 명하였는데, 아직도 여기에 머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빨리 동궁(東宮)으로 돌아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ꡓ 성석린(成石璘)․하윤(河崙)․이서(李舒) 등이 다시 아뢰고자 하였으나, 황희(黃喜)․노희봉(盧希鳳)은 모두 감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다시 하윤(河崙) 등이 직접 들어가 친히 아뢰고자 하여, 편전(便殿) 문밖에 이르렀으나,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었으므로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바로 나왔다. 세자(世子)도 또한 국새(國璽)를 받들어 정전(正殿)에 놓고, 노희봉을 시켜 들어가 아뢰게 하기를, ꡒ신(臣)은 나이 어리고 아는 것이 없으므로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노희봉을 시켜 세자의 시자 내관(侍者內官) 황도(黃稻)를 꾸짖어 말하기를, ꡒ네가 세자를 부추겼구나!ꡓ하니, 황도가 대답하기를, ꡒ어제 저녁에 국새(國璽)가 세자궁(世子宮)에 이르니, 세자께서는 놀라서 울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 서연관(書筵官)을 불러서 묻기를, ꡐ내가 봉환(奉還)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ꡑ하니, 서연관이 말하기를, ꡐ세자(世子)의 뜻대로 행하실 뿐입니다.ꡑ하였습니다. 세자께서 이리하여 왔습니다. 종놈이 무엇을 알겠습니까?ꡓ하였다.
임금이 명령을 재촉하여 국새(國璽)를 세자에게 되돌리게 하였다. 이에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봉녕군(奉寧君) 복근(福根)․검교 영의정부사(檢校領議政府事) 권중화(權仲和)와 성석린(成石璘) 이하가 다시 전정(殿庭)에 들어가 아뢰기를, ꡒ신 등이 궐문(闕門) 밖에 엎드려 어명(御命)을 기다리는데, 이제 세자가 국새(國璽)를 받들고 오시어, ꡐ왕위를 전(傳)하신다는 명(命)을 감당할 수가 없다.ꡑ고 하시니, 신 등은 기뻐하고 다행으로 여깁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세자의 사양하고 회피하는 것을 받아들이소서.ꡓ하였다. 노희봉이 들어가 아뢰니, 임금이 대노(大怒)하여 화살을 메워 가지고 겨냥하였으므로, 노희봉이 황공(惶恐)하여 나왔다. 임금이 내전(內殿)의 종 수십 인을 시켜 국새(國璽)를 가지고 들어오게 하니, 성석린(成石璘)․조영무(趙英茂) 등이 말하기를, ꡒ대보(大寶)는 천자(天子)가 하사하신 것이므로 이보다 더 중한 것이 없는데, 이제 내전(內殿)의 종을 보내어 가져 가는 것은 심히 불가(不可)합니다. 상서사(尙瑞司)761) 의 관원에게 명하여 받들어 들이심이 옳겠습니다.ꡓ하였다. 조금 있다가 내전의 종들이 다시 나왔는데, 실색(失色)하여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말하기를, ꡒ성상께서 노배(奴輩)들에게 칙령(勅令)하여 말씀하시기를, ꡐ만약 국새(國璽)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면, 노배(奴輩)들을 죽이겠다.ꡑ고 하시니, 이 일을 어찌하겠습니까? 이 일을 어찌하겠습니까?ꡓ하고, 바로 정전(正殿)으로 달려가 국새(國璽)를 가지고 들어가고자 하였다. 조영무 가 성난 목소리로 꾸짖어 말하기를, ꡒ종놈들이 감히 이럴 수가 있느냐?ꡓ하고, 상서사(尙瑞司)의 관원과 정부(政府)의 지인(知印)을 시켜 함께 이를 지키게 하니, 내전의 종들이 빼앗아 가지 못하였다. 하윤이 세자에게 이르기를,ꡒ들어가 뵈옵고 면전(面前)에서 사양하심이 옳겠습니다.ꡓ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ꡒ주상께서 노하심이 이와 같으시니, 내가 감히 들어갈 수가 없소. 어찌하면 좋겠소?ꡓ하므로, 하윤이 말하기를, ꡒ그렇다면, 환궁하심이 옳겠습니다.ꡓ하였다. 조영무가 지통례문사(知通禮門事) 손윤조(孫閏祖)로 하여금 세자를 모시고 나가게 하였다. 임금이 중관(中官)을 시켜 전지하기를, ꡒ어찌하여 세자를 부추겨서 이와 같은 무례(無禮)한 일을 행하게 하였는가?ꡓ하니, 조영무가 대답하기를, ꡒ비상(非常)한 일이므로 신 등은 소소(小小)한 예문(禮文)에 구애될 수 없었습니다.ꡓ하였고, 하윤도 아뢰기를, ꡒ전하께서 만약에 꼭 전위(傳位)하고자 하신다면, 위로는 마땅히 중국 조정에 계품(啓稟)하시고, 아래로는 마땅히 신민(臣民)에게 포고하셔야 하며, 중국 에 보내는 자문(咨文)과 신민에게 내리는 교서(敎書)에는 반드시 인장(印章)을 찍어서 신표(信標)를 삼아야 합니다. 이제 만약 대보(大寶)를 세자에게 전(傳)하시면, 그 때를 당하여 무슨 인장을 찍어 신표를 삼겠습니까?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국새(國璽)를 이미 세자에게 전함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면, 어찌하여 내전(內殿)으로 들여보내지 아니하는가?ꡓ하니, 하윤이 대답하기를, ꡒ지금 몰래 세자궁(世子宮)으로 보내시고자 하시므로 감히 명(命)을 따르지 못합니다. 들여다가 궁중(宮中)에 두는 것은 신 등의 소원입니다.ꡓ하고, 바로 상서사(尙瑞司)의 관원을 시켜 국새(國璽)를 받들어 내전(內殿)에다 놓았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이 시끄럽게 말하는 것을 다시 듣고 싶지 아니하여, 궁문(宮門)을 닫으라고 명하였으므로, 여러 신하들은 이에 물러나왔다. 이날 저녁에 다시 중관(中官)을 보내어 궁(宮)의 동문(東門)으로 해서 국새(國璽)를 세자궁(世子宮)에 보내었다./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20장 A면/ 【영인본】 1책 372면/ 【분류】 *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 / *역사-고사(故事)/ [註 757]천위(天位) : 임금 자리. ☞ / [註 758]청연(淸燕) : 한가하고 안락함. ☞ / [註 759] 인덕궁(仁德宮) : 정종(定宗). ☞ / [註 760]전대(專對) : 본국에 조회 없이 사신이 전적으로 답변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 ☞ / [註 761]상서사(尙瑞司) : 조선조 초엽에 부인(符印)․제배(除拜)의 일을 맡아보던 관아. 태종 5년(1405)에 전주(銓注)를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 돌림에 따라 보새(寶璽)․부인(符印)만 맡는 관아가 되었음. 뒤에 세조 12년(1466)에 상서원(尙瑞院)으로 고쳐짐.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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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