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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2247:권중화領議政4(祝박승진等7件/예천방문637)
예천의 자랑(2247) : 유천면 성평리 출신 권중화 영의정(4)(附 예천읍 동본리 박승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표창 받아...축하합니다/하리면 은산리 출신 이원교, 녹색경영대상 녹색기술부문 지경부장관 표창... 축하합니다/예천초 정호영, 과학탐구 도대회 금상...축하합니다/예천군탁구협회, 도대회 3위...축하합니다/지보면주민자치센터 3명, 영남미술대전 서예 입선...축하합니다/풍양면 와룡리
출신 윤신근, 단편소설집 <패자석> 펴내...축하합니다/예천읍 출신 신현수, 안동의료원장 7번째 재선임...축하합니다/예천방문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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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화 [記事] :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4월 2일(경진) 1번째 기사/ 세자 이제가 경사에서 돌아오다. 광연루에 술자리를 베풀다/ 세자(世子) 이제(李?) 1194) 가 경사(京師)에서 돌아오니 거리[街巷]에 결채(結綵)1195) 하고, 좌정승(左政丞) 성석린(成石璘)과 육조 판서(六曹判書) 등은 성(城) 서쪽 석적(石積)의 들[郊]에 나가서 맞이하고, 공신(功臣) 안평 부원군(安平府院君) 이서(李舒) 등은 영서역(迎曙驛) 동교(東郊)에서, 기로(耆老)1196) 영의정부사 치사(領議政府事致仕)1197) 권중화(權仲和) 등은 홍제원(洪濟院) 서교(西郊)에서 영접하고, 각사(各司)의 한 사람씩은 반송정(盤松亭)에서 영접하였다. 임금이 광연루(廣延樓)에 거둥하여 술자리를 베풀어 맞아 위로하였는데, 완산군(完山君) 이천우(李天祐)․우정승(右政丞) 이무(李茂) 이하 종사관(從事官)에 이르기까지 모두 참예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하례(賀禮)하였다. 임금이 세자(世子)에게 이르기를, ꡒ내가 보니 네 형체(刑體)가 장대(壯大)해져서 매우 옛날과 달라졌다.ꡓ하고, 또 말하기를, ꡒ대저 일행(一行)의 사람이 많으면 그 가운데는 반드시 우환(憂患)이 있는 것이다. 이번 일행의 사람수가 내가 조근(朝覲)하던 때의 배(倍)나 되는데도, 한 사람도 근심을 끼친 자가 없었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느냐? 황제께서 너를 대접하는 것이 성심(誠心)에서 나와 상사(賞賜)가 후할 뿐 아니라, 세사(細事)에 이르기까지 가르쳐 주지 않음이 없었으니, 성은(聖恩)이 중대(重大)하여 보사(報謝)할 길이 없다.ꡓ하였다. 이천우(李天祐) 등이 대답하기를, ꡒ황제께서 호송(護送)하는 내관(內官)에게 명하기를, ꡐ 조선 국왕(朝鮮國王) 이 15세 된 아들을 시켜 만리(萬里) 길에 조근(朝覲)하였으니, 그 충성이 지극하다. 네가 호송할 때에 만일 세자(世子)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마음에 불안한 것이 있게 하면 용서 없이 너를 죄줄 것이다.ꡑ 하였으므로, 호송하는 내관이 잠시도 세자의 곁을 떠나지 않고, 물을 건너고 험한 곳을 지날 때에 몸소 부액(扶掖)하여 세자로 하여금 안온(安穩)히 지나게 하였습니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13장 A면/ 【영인본】 1책 433면/ 【분류】 *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 [註 1194] 이제(李?) : 양녕 대군(讓寧大君). ☞ / [註 1195]결채(結綵) : 색실이나 색종이 따위로 문이나 거리를 꾸미는 것. ☞ / [註 1196]기로(耆老) : 나이 70세 이상의 벼슬에서 물러난 노인. ☞ / [註 1197]영의정부사 치사(領議政府事致仕) : 영의정부사로 벼슬을 물러난 것을 이름. ☞(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11월 23일(정묘) 1번째 기사/ 영의정부사로 치사한 권중화의 졸기/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로 치사(致仕)한 권중화(權仲和)가 죽었다. 중화(仲和)는 안동(安東) 사람인데, 고려(高麗) 정승(政丞) 권한공(權漢功)의 아들이다. 지정(至正) 계사년 을과(乙科) 제2인에 올라 공민왕(恭愍王)을 섬겨 대언(代言)이 되었다가, 지신사(知申事)로 옮기고 전선(銓選)을 맡았는데, 근신(謹愼)하고 주밀(周密)하여 친구(親舊)에게 사(私)를 두지 않으니, 공민왕이 심히 중하게 여기었다. 정당 문학(政堂文學)으로 정사년에 동지공거(同知貢擧)가 되었는데, 문하(門下)에 명사(名士)가 많았다. 염정(恬靜)1365) 자수(自守)1366) 하여 권귀(權貴)에게 아부하지 않아서 세상의 추중(推重)을 받았다. 여러 벼슬을 거쳐 문하 찬성사(門下贊成事)에 이르렀다. 태조(太祖)가 즉위한 뒤에 기년(耆年)․숙덕(宿德)으로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를 제수하고 예천백(醴泉伯)을 봉하여, 본관(本官)1367) 으로 그대로 치사(致仕)하게 하였다. 고사(故事)에 정통하므로 무릇 상정(詳定)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나가서 물었다. 나이 비록 늙었으나 정력(精力)이 쇠하지 않아서 의약(醫藥)․지리(地理)․복서(卜筮)에 통하지 않은 것이 없고, 더욱이 대전(大篆)1368) 과 팔분(八分)1369) 을 잘 썼다. 평소에 산업(産業)을 다스리지 않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앉아서 이[蝨]를 잡으며 이야기하였다. 늙어서 다만 말라빠진 말[馬] 한 필이 있었다. 나이 87세에 죽으니 조회(朝會)를 3일 동안 정지하고, 중관(中官)을 명하여 조제(弔祭)하였다. 유사(有司)에 명하여 예장(禮葬)하고, 문절(文節) 이란 시호(諡號)를 주었다. 중궁(中宮)도 또한 내시(內侍)를 보내어 치제(致祭)하였다. 아들이 하나이니 권방위(權邦緯) 이다./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41장 A면/ 【영인본】 1책 464면/ 【분류】 *인물(人物)/ [註 1365]염정(恬靜) :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함. ☞ / [註 1366]자수(自守) : 행실이나 말을 스스로 조심하여 지킴. ☞ / [註 1367]본관(本官) : 판문하부사를 말함. ☞ / [註 1368]대전(大篆) : 한자(漢字) 서체(書體)의 하나. 주(周)나라 선왕(宣王) 때 태사(太史) 주(?)가 만들었다고 하며, 그 특색은 번잡(繁雜)하고 수식(修飾)을 주로 한 점임. ☞ / [註 1369]팔분(八分) : 예서(隷書) 이분(二分)과 전서(篆書) 팔분(八分)을 섞어서 만든 한자(漢字)의 서체(書體). 한(漢)나라 채옹(蔡邕)이 처음 만들었다고 함. ☞(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6월 11일(임진) 3번째 기사/ 《향약집성방》이 완성되다/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이 완성되었다. 권채(權採)에게 명하여 서(序)를 짓게 하였는데, 이르기를, ꡒ신농(神農)과 황제(黃帝) 이후 대대로 의관(醫官)을 두어 만백성의 병을 맡아보게 하였다. 유명한 의사가 병을 진찰하고 약을 쓰는 데는 모두 기질에 따라 방문을 내는 것이요, 처음부터 한 방문에만 구애되는 것은 아니다. 대개 백 리나 천 리쯤 서로 떨어져 있으면 풍속이 다르고, 초목이 생장하는 것도 각각 적당한 곳이 있고, 사람의 좋아하는 음식도 또한 습성에 달린 것이다. 그러므로 옛 성인(聖人)이 많은 초목의 맛을 보고 각 지방의 성질에 순응하여 병을 고친 것이다. 오직 우리나라는 하늘이 한 구역을 만들어 대동(大東)을 점거하고, 산과 바다에는 무진장한 보화가 있고 풀과 나무에는 약재를 생산하여 무릇 민생을 기르고 병을 치료할 만한 것이 구비되지 아니한 것이 없으나, 다만 옛날부터 의학이 발달되지 못하여 약을 시기에 맞추어 채취하지 못하고, 가까운 것을 소홀히 하고 먼 것을 구하여, 사람이 병들면 반드시 중국 의 얻기 어려운 약을 구하니, 이는 7년 병에 3년 묵은 쑥을 구하는 것과 같을 뿐만 아니라, 약은 구하지 못하고 병은 이미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민간의 옛 늙은이가 한 가지 약초로 한 병을 치료하여 신통한 효력을 보는 것은, 그 땅의 성질에 적당한 약과 병이 서로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천 리를 멀다 하지 아니하고 펴지 못하는 무명지를 펴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상정(常情)인데, 하물며 나라 안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랴.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할 뿐이다.
예전에 판문하(判門下) 권중화(權仲和)가 〈여러 책을〉 뽑아 모아서 《향약간이방(鄕藥簡易方)》을 짓고, 그 뒤에 또 평양백(平壤伯) 조준(趙浚) 등과 더불어 약국 관원에게 명하여 다시 여러 책을 상고하고, 또 동인(東人)의 경험을 취하여 분류 편찬하고 목판으로 간행하니, 이로부터 약을 구하기 쉽고 병을 치료하기 쉬우므로, 사람들이 모두 편하게 여겼다. 그러나 방서(方書)가 중국 에서 나온 것이 아직 적고, 약명이 중국 과 다른 것이 많은 까닭에, 의술을 업으로 하는 자도 미비하다는 탄식을 면치 못하였다. 우리 주상 전하께서 특히 이에 유의하여 의관(醫官)을 골라서 매양 사신을 따라 북경 에 가서 방서를 널리 구하게 하고, 또 황제에게 신주(申奏)하여 대의원(大醫院)에 나아가서 약명의 그릇된 것을 바로잡으며, 선덕(宣德) 신해년2107) 가을에 집현전 직제학 유효통(兪孝通)․전의(典醫) 노중례(盧重禮)․부정(副正) 박윤덕(朴允德) 등에게 명하여 다시 향약방(鄕藥方)에 대하여 여러 책에서 빠짐 없이 찾아내고 종류를 나누고 더 보태어 한 해를 지나서 완성하였다. 이에 구증(舊證)은 3백 38가지인데, 이제는 9백 59가지가 되고, 구방(舊方)은 2천 8백 3가지인데, 이제는 1만 7백 6가지가 되었으며, 또 침구법(針灸法) 1천 4백 76조와 향약본초(鄕藥本草) 및 포제법(?製法)을 붙여서 합해 85권을 만들어 올리니, 이름을 ꡐ 향약집성방 ꡑ 이라 하였다. 간행하여 널리 전하려고 할 때 권채 에게 명하여 서(序)를 짓게 하였다. 신 채 는 그윽이 생각하건대, 임금의 도(道)는 인(仁)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인도(仁道)는 지극히 크며, 또한 여러 가지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주상 전하께서 거룩한 덕으로 지극히 훌륭한 정치를 일으켜 위(位)를 지키고 정령을 내는데 오로지 이 도의 큰 것에 따르고 있거니와, 의약으로 백성을 구제하는 일에까지 이와 같이 힘을 쓰니, 인정(仁政)의 본말(本末)과 크고 작은 것을 남김 없이 다한 것이라 하겠다. 또 옛 임금이 혹은 몸소 약을 조제하고, 혹은 수염을 잘라 약에 타서 은혜가 한 사람에게 미친 것도 후세에서 오히려 칭찬하는데, 한 번 의서(醫書)를 편찬하여 널리 치료하는 방법을 보이고 역조 창생에게 은혜를 주고 만세에 덕택을 베푸는 것과 어찌 같으리오. 그 규모와 시설은 실로 천태만상(千態萬象)이다. 지금부터 이 장서로 인하여 약을 먹어 효력을 얻고, 앓는 사람이 일어나고 일찍 죽는 것이 변하여 수명(壽命)을 얻고 무궁토록 화기(和氣)를 얻게 하는 것이 어찌 성조(聖朝)의 어진 마음과 어진 정치에서 나온 바를 알지 못하리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39장 B면/ 【영인본】 3책 482면/ 【분류】 *출판-서책(書冊) / *의약-약학(藥學) / *의약-의학(醫學)/ [註 2107] 선덕(宣德) 신해년 : 1431 세종 13년. 선덕은 명나라 선종(宣宗)의 연호(1426~1434). ☞(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명종실록 15권/ 명종 8년(1553 계축 / 명 가정(嘉靖) 32년) 10월 15일(무자) 1번째 기사/ 사헌부가 서얼의 명칭을 역사에서 살펴 고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ꡒ신들이 서얼이라는 명칭을 널리 고찰해 보니, 소위 서(庶)라고 하는 것은 양첩(良妾)의 자식이고, 얼(?)이라 하는 것은 천첩(賤妾)의 자식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다만 적첩의 구분만을 엄하게 하고, 일찍이 벼슬길을 막고 쓰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고려조에서도 그러했습니다. 한두 사람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정문(鄭文)은 얼자(?子)【 정배걸(鄭倍傑) 의 얼자이다.】로서 벼슬이 예부 상서(禮部尙書)에 이르렀고, 김승인(金承印)도 또한 얼자【 김구(金坵) 의 얼자이다.】인데 벼슬이 대사성(大司成)에 이르렀으며, 다만 대간(臺諫)만 되지 못하였을 뿐이었습니다. 또 이준창(李俊昌)은 얼자로서 벼슬이 추밀원 사(樞密院使)에 이르렀는데, 그의 본전(本傳)1424) 에 의하면 ꡐ 이준창은 궁인의 소출이다. 궁인은 본래 천례(賤隷)로 구례(舊例)에 의하면, 궁인의 자손은 벼슬이 7품에 그치고 오직 등과(登科)한 자만이 5품에 이를 수 있었는데, 준창 이 3품에 제수되었으나 대간이 위축되어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ꡑ고 하였습니다. 이로 보면 양첩의 자식은 대간만 못 되었고 천첩의 자식이라도 등과한 자는 5품으로 한정했음이 분명합니다.
또 권중화(權仲和)도 얼자【 권한공(權漢功) 의 얼자이다.】로서 고려조에 지신사(知申事)․정당 문학(政堂文學)이 되고 아조에 들어와서는 도평의사사(都評議司使)가 되었습니다. 태종 15년 을미에 이르러 대언(代言) 서선(徐選) 등의 말을 받아들여 서얼 자손을 현관(顯官)에 제수하지 않는다는 법을 세웠고, 세종 15년 계축에 황희(黃喜) 등이 《경제육전(經濟六典)》을 편찬할 때 또한 이 법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본다면 세종조 이전에는 서얼에게 벼슬길을 열어준 것이 명백합니다. 세조 말년에 최항(崔恒)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을 편찬하여 성종 2년에 비로소 반포하였는데 이를 《신묘대전(辛卯大典)》이라 합니다. 그 예전(禮典) 제과조(諸科條)에 ꡐ실행한 부녀의 자식과 서얼 자손은 과거 응시를 허락하지 않는다.[失行婦女之子庶?子孫勿許赴]ꡑ 하였고, 4년 후에 《대전》 을 개찬하였는데 이를 《갑오대전(甲午大典)》 이라 합니다. 그 제과의 조항도 이와 같습니다. 위의 ꡐ자(子)ꡑ로써 본다면 밑의 ꡐ자손(子孫)ꡑ은 다만 ꡐ자ꡑ와 ꡐ손ꡑ만을 가리키는 것이요 증손(曾孫)부터는 허통한다는 뜻이 명백합니다. 12년 후에 또 개찬한 《대전》을 《을사대전(乙巳大典)》이라 하는데 곧 지금 쓰고 있는 법전입니다. 이 법전의 제과조에 ꡐ재가하거나 실행한 부녀의 자식 및 손자와 서얼의 자손은 응시를 허락하지 말라.[再嫁失行婦女之子及孫庶?子孫勿許赴]ꡑ고 되어 있는데, 위의 자식 및 손자[子及孫]라고 한 것으로 본다면 아래의 ꡐ자손(子孫)ꡑ이라 한 것은 곧 자손대대를 가리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자와 손만을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조조에 있었던 일이요 자손 대대로 응시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종조의 갑오년 후부터 을사년 전까지 있었던 일이니, 그때 이렇게 입법한 것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니 승정원으로 하여금 《일기(日記)》 를 상고하게 하소서. 그리고 전교에 ꡐ양첩의 자식은 손자에, 천첩의 자식은 증손에 이르면 허통한다.ꡑ고 하였으므로 의자(議者)들은 혹 ꡐ첩자(妾子)로부터 계산하여 그 손자나 증손에 이르는 것이다.ꡑ고 하기도 하여 귀일되지 않으니 전지를 분명히 받들도록 하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ꡐ양첩자는 손자에 이르러, 천첩자는 증손에 이르러ꡑ라고 한 말은 전일 승전에서 밝혔으니 다시 받들 필요가 없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1책 15권 42장 A면/ 【영인본】 20책 166면/ 【분류】 *정론(政論) / *가족-가족(家族) / *신분(身分) / *인사(人事) / *사법-법제(法制)/ [註 1424]본전(本傳) : 《고려사》 열전을 말함. ☞(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영조실록 2권/ 영조 즉위년(1724 갑진 / 청 옹정(雍正) 2년) 12월 17일(병술) 3번째 기사/ 정진교 등의 상소로 친행한 뒤 내시가 혼백을 받들어 내어 혼전의 정결한 땅에다 매안하다/ 정진교(鄭震僑)의 상소를 봉입(奉入)하지 않은 승지를 추고(推考)하라고 명하였다. 대가(大駕)가 동문(東門) 을 나섰을 때 길 북쪽에 한 사람이 진(陣) 안에 서서 장대나무 하나를 들고 서 있었다. 나무 끝에 종이를 매달았는데, 종이에는 ꡐ궁인포원(窮人抱寃)ꡑ 네 글자가 크게 쓰여져 있었다. 물어보라고 명하였더니, 곧 상소를 올리려는 사람이었다. 즉시 상소를 봉입하라 명하였는데, 곧 서얼(庶?) 진사(進士) 정진교 등 2백 60명의 상소였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ꡒ정진교 등은 작문(作門) 안으로 난입하여 대가(大駕) 앞에서 호소하였습니다. 작문으로 제멋대로 들어온 것은 전고(前古)에 있지 않던 일이니, 청컨대, 파수(把守) 하던 장교(將校)를 조사해 내어 다스리고 대장(大將)은 추고(推考)하게 하소서. 그리고 난입한 소유(疏儒)는 과죄(科罪)하소서.ꡓ하니, 비답(批答)하기를, ꡒ아뢴 대로 하되 이미 작문 앞으로 들어왔으니, 소유는 다스리지 말라.ꡓ하고, 또 하교하기를, ꡒ승선(承宣)이 대신(大臣)과 더불어 일찍이 ꡐ말이 비록 광망(狂妄)하다 하더라도 소장(疏章)을 봉입까지 않는다면 뒷날의 폐단에 관계된다.ꡑ고 진달(陳達)하였는데, 지금 정진교 의 상소에서 말한 것으로 보건대, 와서 바친 지 오래 되었으나 후원(喉院)에서 봉입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승지(承旨)를 추고(推考)하라.ꡓ하였다. 정진교의 상소에 대략 이르기를, ꡒ서얼(庶?)을 고폐(錮廢)하는 법은 천하 만고에 있지 않던 바입니다. 삼대(三代)로부터 한(漢) ․ 당(唐) ․ 송(宋) ․ 대명(大明) 에 이르기까지 서얼이 장상(將相)의 자리를 차지하여 명적(名績)을 드러내었으며, 우리 동방(東方)의 경우 위로 삼국(三國) 때부터 고려(高麗) 5백여 년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취하는 법규(法規)가 한결같이 중화(中華)를 따라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종조(太宗朝) 때 우대언(右代言) 서선(徐選)이 비로소 전에 없던 의논을 주창하여 서얼의 자손을 현직(顯職)에 서용(敍用)하지 못하게 했고, 그 뒤 강희맹(姜希孟) 이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찬차(纂次)할 때 입사(入仕)․부거(赴擧)하는 길까지 아울러 고색(錮塞)했던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대전(大典)》 을 반포한 해에 가뭄이 흑심해서 굶어죽는 사람이 잇따라 생기자 의논하는 자들이 모두 허물을 여기에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묘(成廟)께서 측은하게 여기시고 경동(警動)하시어 장차 경장(更張)하고자 하시었으나 미처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선묘(宣廟) 초에 신분(申?) 등 1천여 명이 글을 올려 원통함을 하소연하자, 선묘 께서 하교하시기를, ꡐ해바라기가 해를 향함은 겉가지를 가리지 않으니, 인신(人臣)으로서 충성하기를 원하는 것이 어찌 꼭 정적(正嫡)이어야만 하랴?ꡑ 하셨으니, 이에서 대성인(大聖人)의 지공지정(至公至正)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만력(萬曆) 계미년363) 에 이르러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가 비로소 옛날대로 회복해서 통용(通用)하자는 의논을 세웠는데, 마침 변방에 경보(警報)가 있어 갑자기 변통할 겨를이 없었지만, 먼저 허통(許通)․부거(赴擧)의 길을 열었으니, 그 뜻은 대개 차례로 소통(疏通)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인묘조(仁廟朝)에 이르러 부제학(副提學) 최명길(崔鳴吉)이 동료인 심지원(沈之源)․김남중(金南重)․이성신(李省身)․이경용(李景容)과 더불어 글을 올려 힘써 통용(通用)할 것을 청하며 말하기를, ꡐ예제(禮制)의 제정이 삼대(三代)보다 엄함이 없으나, 적(嫡)․서(庶)의 명목은 단지 사실(私室)에서만 행해졌고 공조(公朝)에서는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문지(門地)의 분별은 육조(六朝) 때보다 상세한 것이 없으나, 사람을 쓸 때는 오로지 그 아버지의 성(姓)만 묻고 그 어머니의 성은 묻지 않았습니다. 대개 하늘이 인재를 낼 때 귀(貴)․천(賤)의 차이를 두지 않았고, 왕자(王者)가 사람을 쓸 때 문지(門地)에 구애되지 않았으니, 이것은 천리(天理)에 있어서 당연한 일이고 백왕(百王)이 바꾸지 않았던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서얼을 현직(顯職)에 서용하지 말자는 의논은 처음에서 서선(徐選) 에게서 나왔는데, 그 뒤 가면 갈수록 한 마디 한 마디가 더욱 심각해져 마침내 자손까지 영원히 금고(禁錮)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재주와 덕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억눌리고 막혀 세상에 떨치지 못하고 배척받아 사람들 사이에 끼지 못한 채 마치 큰 죄나 지은 것처럼 고개를 숙이며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는 부자(父子)의 은혜도 군신(君臣)의 의리도 없으니, 윤리(倫理)를 해치고 어기는 것으로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필부(匹夫)가 원망을 품어도 화기(和氣)를 손상시키기에 족한데, 하물며 그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ꡑ 하였고, 신풍 부원군(新?府院君) 장유(張維) 또한 상소하여 계속해서 논하자, 인묘께서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조 판서(吏曹判書) 김상용(金尙容) 이 회계(回啓)하여, ꡐ 장유 의 말에 의해 시행함이 마땅하다.ꡑ 하고, 이어 대신(大臣)에게 의논하게 할 것을 청했는데, 그 당시 상신(相臣)이었던 이원익(李元翼)․윤방(尹昉) 등은 헌의(獻議)하기를, ꡐ서얼을 비천(卑賤)하게 여기고 박대하는 것은 천하 만고에 있지 않던 법으로, 왕자(王者)의 「입현무방(立賢無方)364) 」의 도리에 아주 부족함이 있습니다.ꡑ고 하였고, 상신 오윤겸(吳允謙)은 헌의하기를, ꡐ서얼을 금고하는 것은 선왕(先王)의 크게 공평한 정사(政事)가 아니니, 통용(通用)하는 일이 실로 이치에 맞습니다. 세간에서 행하기를 어렵게 여기는 자는 명분(名分)이 문란해진다고 말합니다만, 적(嫡)․서(庶)의 명분은 단지 자기 집안 내부의 일이고, 조정에서는 단지 현명한 자를 쓰고 인재를 거둘 뿐입니다. 비록 귀현(貴顯)하게 된 뒤에 적서(嫡庶) 사이에 만약 명분을 범하는 일이 있다면, 나라의 법이 진실로 엄하게 적용될 것이니 문란해지리라는 것을 염려할 바가 아닙니다.ꡑ 하였습니다. 대신들의 헌의가 모두 일체(一體)로 통용하자는 뜻에서 나오고, 2품(品) 이상 여러 신하들의 헌의도 역시 모두 하나로 귀착되었으나, 오로지 몇 사람만 이견(異見)을 세워 단지 삼조(三曹)에만 허통(許通)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 뒤 최명길(崔鳴吉) 이 이조 판서로 있을 때 아뢰기를, ꡐ일찍이 을축년365) 에 영부사(領府事) 이원익(李元翼)이 홍문관(弘文館)의 차자(箚子)로 인해 「서얼이 등과(登科)한 뒤에는 요직(要職)에 통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청직(淸職)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일로 성지(聖旨)를 품재(稟裁)하자, 양사(兩司)에서 서경(署經)한 뒤 예조(禮曹)에 간직해 두어 일대(一代)의 성법(成法)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9년이 지났지만 하나도 거행하지 않아서 성조(聖朝)께서 강정(講定)한 제도를 빈말로 돌리고 말았으니, 일이 매우 미안합니다. 사목(事目) 안에 이른바 「요직에 통용한다.」는 것은 곧 호조․형조․공조의 낭청(郞廳) 및 각사(各司)의 장관(長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후로 청컨대, 이 수교(受敎)에 의해 재능에 따라 의망(擬望)하게 하소서.ꡑ 하니, 허락하셨으므로, 신희계(辛喜季)․심일운(沈日運)․김굉(金宏)․이경희(李慶喜) 등 약간 명이 형조와 공조의 낭청에 제배(除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거의 4, 50년이 지나 숙묘조(肅廟朝)에 이현(李?) 한 사람이 겨우 호조 낭청에 제배되었는데, 떼지어 일어나 배척하였으므로 마침내 정체(呈遞)하였고, 아직까지도 쓸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ꡓ하고, 또 말하기를, ꡒ역대(歷代)의 명신(名臣)들이 서얼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중국 의 경우로 말한다면, 한(漢)나라 때는 위청(衛菁)․곽거병(郭去病)이, 진(晉)나라 때는 배위(裵?)․주개(周?)․도간(陶侃)․환석건(桓石虔)․배수(裵秀)․완부(阮孚)가, 당(唐)나라 때는 소정(蘇?)․이소(李?)․두순(杜荀)․영호창(令狐彰)이, 송(宋)나라 때는 한기(韓琦)․범중엄(范仲淹)․진영중(陳瑩中)․추지완(鄒志完)․호인(胡寅)이 있었고, 우리나라의 경우로 말한다면, 정문측(鄭文則)은 예부 상서(禮部尙書)란 벼슬을, 이세황(李世黃)은 합문지후(閤門祇候)란 벼슬을 지냈으며, 권중화(權仲和)는 벼슬이 도헌(都憲)이었습니다.ꡓ하고, 또 말하기를, ꡒ성묘(成廟) 이후 서얼 중에서 걸출(傑出)한 사람이 많이 나왔는데, 박지화(朴枝華)․어숙권(魚叔權)․조신(曹伸)․이달(李達)․정화(鄭和)․임기(林?)․양대박(梁大樸)․권응인(權應仁)․김근공(金謹恭)․송익필(宋翼弼) 형제․이산겸(李山謙)․홍계남(洪季男)․유극량(劉克良)․권정길(權井吉)이 바로 그들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신충(宸衷)에서 결단하시어 조용(調用)하는 길을 넓혀서 여신다면, 수백 년 이래로 허다하게 원통함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났던 자들의 넋 또한 감격하고 고무되어 구천지하(九泉之下)에서 성덕(聖德)에 보답하려고 할 것이며, 천심(天心)이 저절로 형통하여 화기(和氣)가 흘러 넘칠 것입니다.ꡓ하고, 또 말하기를, ꡒ 중국의 이른바 서얼은 단지 그 자신에게만 해당될 뿐이고, 그 자손까지 아울러 서얼이라 이름한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한 번만 서파(庶派)에 묶이면 수십 세(世)에 이르도록 능히 벗어나지 못합니다.ꡓ하고, 또 말하기를, ꡒ봉장(封章)하여 궐문(闕門)에 엎드린 지 장차 한 달이 되려 합니다. 상소한 것이 무릇 열세 번이었으나, 한 사람의 승선(承宣)이 힘써 물리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신(臣)을 천하게 여기고 박대하여 사람들 사이에 끼워 넣어주지 않는 데 불과하나, 이미 그 몸을 금고(禁錮)해 놓고 또 그 입에 재갈을 물린 격입니다. 곧장 궐문(闕門) 밖에서 통곡하려 했지만 황공하여 감히 하지 못하였습니다.ꡓ하니, 비답하기를, ꡒ우리나라는 본래 편소(偏小)한데다 사람을 쓰는 것도 역시 몹시 넓지 않으므로, 내가 적이 개탄스럽게 여겨 왔다. 하늘과 사람은 하나이고 해와 달의 비침은 이미 정(精)․조(粗)를 가리지 않으니, 왕자(王者)가 그 사람을 씀에 있어서 어찌 그 가운데 차이를 두랴? 그대들이 인용한 바는 근거가 있다. 그러나 다만 이 일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어 갑자기 변통할 수가 없으니, 신중하게 하는 도리에 있어서 오로지 천천히 강구하여 처리함이 마땅하다. 삼조(三曹)의 낭청에 관한 일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인묘조(仁廟朝)의 수교(受敎)에 의해 가려서 의망(擬望)하게 하라.ꡓ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ꡒ 유자광(柳子光) 이후로 서얼의 통청(通淸)을 허락하지 않아 왔는데, 이에 이르러 못 서얼들이 스스로 통청을 청하니, 조정의 기강이 날로 문란해짐을 볼 수 있다.ꡓ/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53장 A면/ 【영인본】 41책 445면/ 【분류】 *정론(政論) / *가족(家族) / *역사(歷史)/ [註 363]계미년 : 1583 선조 16년. ☞ / [註 364]입현무방(立賢無方) : 《맹자(孟子)》 이루장(離婁章) 하(下)에 나오는 말로, 현명한 인물을 높은 자리에 세우는 데는 그 출처(出處)와 귀천(貴賤)․친소(親疏)를 가리지 않는다는 뜻임. ☞ / [註 365]을축년 : 1625 인조 3년. ☞(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1793 계축 / 청 건륭(乾隆) 58년) 6월 24일(을유) 4번째 기사/ 영의정 홍낙성이 사직하나 받아들이지 않다/ 영의정 홍낙성이 상소하여 사직하니, 비답하기를, ꡒ어제의 유시는 바로 치사(致仕)한 노대신의 복록과 장수를 기원하는 한 편의 전서(全書)였다. 내가 이미 경에게 그러한 글을 주었으면 경도 의당 나에게 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주(周)나라 의 시인(詩人)은 그의 임금이 훌륭한 손을 맞아 잔치할 때를 당해서도 오히려 천보장(天保章) 의 아홉 가지와 같으라는 축원으로 녹명(鹿鳴) 이하 5편에 대하여 화답하였다.5558) 그런데 더구나 원로이자 영의정인 경의 경우이겠는가. 경(經)에 이르기를 ꡐ말에는 반드시 대답이 있고 덕에는 반드시 갚음이 있다.ꡑ 하였으니 곧 경을 두고 이른 말이다. 경은 또 너무 노쇠하였다고 말하지 말라. 경보다 더 많은 나이로 정승에 제수된 사람들의 고사를 상고할 수 있으니, 권중화(權仲和)는 나이가 83세였고, 강순(康純)은 79세였고, 장순손(張順孫)은 78세였고, 정호(鄭澔)는 장순손과 같았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영의정을 지냈다. 이 밖에 좌의정과 우의정에 제수된 사람들은 이루 다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또 거듭 정승을 지낸 사람 중에서 찾아본다면 경과 나이가 같은 사람이 둘이고 경보다 두 살이 많거나 혹 세 살이 많은 사람도 있었다. 경은 모름지기 내가 경에게 국사를 위임하는 권우를 잘 따라서 다시는 사직하겠다는 말을 말고 바로 묘당으로 나와 나의 홍범(洪範) 구오(九五)의 정치를 도우라. 낯빛을 온화하게 가지면 나는 받아들일 것이다5559) .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59장 A면/ 【영인본】 46책 399면/ 【분류】 *인사(人事)/ [註 5558] 천보장(天保章) 의 아홉 가지와 같으라는 축원으로 녹명(鹿鳴) 이하 5편에 대하여 화답하였다. : 《시경(詩經)》 소아(小雅) 천보(天保)에서 신하가 임금으로부터 녹명(鹿鳴)․사모(四牡)․황황자화(皇皇者華)․상체(常?)․벌목(伐木) 등 5편의 노래를 곁들여 칭송하고 위로해 주는 환대를 받고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는 뜻에서 임금의 수복을 아홉 가지와 같다고 노래한 것을 말하는데, 그 내용은 곧 ꡐ산과 같고 언덕과도 같으며, 높은 뫼와 같고 큰 능과도 같으며, 마치 모여드는 냇물과 같고, 가득찬 둥근 달과 같고, 아침에 돋는 해와 같고, 영원한 남산과 같고, 무성한 송백과 같다.[如山如阜 如岡如陵 如川之方至 如月之恒 如日之昇 如南山之壽 如松柏之茂]ꡑ고 한 것이다. ☞ / [註 5559] 홍범(洪範) 구오(九五)의 정치를 도우라. 낯빛을 온화하게 가지면 나는 받아들일 것이다 : 홍범은 《서경》의 편명이고 구오(九五)는 홍범의 천하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 법칙 가운데 다섯 번째인 황극(皇極)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임금이 백성들을 잘 살 수 있게 하려면 우선 임금 자신이 법을 세우고 오복(五福)을 거두어 백성들에게 내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였고, 또는 백성들이 낯빛을 온화하게 가지고서 ꡐ나는 덕을 좋아한다.ꡑ고 말하거든 그들을 받아들여서 복을 내려 주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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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읍 동본리 박승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표창 받아...축하합니다.
박승진(東洋綜合農機械 박승진 代表, 農林水産食品部長官 表彰 받아) [記事] :
예천읍 동본리 동양종합농기계(승진상사) 박승진(61) 대표가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한 농림수산식품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립수산식품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박승진 대표는 지난 30여년 동안 지역에서 농기계를 판매해 오며, 어린시절부터 ‘농업군인 예천지역에 농기계를 연구하고 제작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틈만 나면 농업인들과 대화를 통해 불편함과 어려움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했다. 고령화로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의 현실 속에서 농기계의 도움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농업인들 대부분이 나이가 많아 간단한 조작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불면의 밤을 보내며 농기계를 개발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그래서 개발한 것이 구동바퀴를 부착한 국내 유일의 상향식 방사형 분무대차다. 노약자와 여성들의 장시간 작업이 용이하며, 특수노즐이 부착돼 흡착율과 방제 효과가 뛰어나다.
또한 보이지 않은 부분까지 영향이 미쳐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미립분사로 확실한 방제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승진 주행형 동력분무기, 감자, 고구마 등 작물 수확의 신기원을 이룬 경운기 부착용 다목적 땅속작물 수확기 등 다양하다.
경공업 산업이 전무한 열악한 지역 현실 속에서 이룬 성과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도면을 앞에 놓고 수백 번을 넘게 수정하고 대구를 오가며, 부품을 사고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겨우 하나의 기계가 완성된다.
제품개발을 위한 고단한 나날이지만 단 한번도 후회한 적은 없다. “남들은 농기계 개발을 왜 하느냐? 편하게 살라고 말하지만 새로 개발한 농기계가 힘들고 고단한 농사일을 하는 많은 농업인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잠시의 쉴 틈도 없다”고 말하는 박승진 대표.
‘지역에 농기계 공장 설립’을 향한 어린시절의 꿈은 멀기만 하지만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열정에는 쉼표가 없다.
(醴泉新聞 20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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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면 은산리 출신 이원교, 녹색경영대상 녹색기술부문 지경부장관 표창... 축하합니다.
이원교(綠色經營大賞 知經部長官 表彰 : 綠色技術部門...(株)飛龍) [記事] :
(주)비룡은 2010년 6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0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시상식’에서 녹색기술부문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주)비룡 대표이사는 하리면 은산리 태생의 이원교(재경예천군민회장) 씨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시상은 환경경영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수 환경경영에 기여한 기업, 단체 및 유공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제도다.
(주)비룡은 막(Membrane) 분리 기술을 이용해 공업용수 처리 설비, 해수담수화 설비, 폐수재 이용과 무방류 설비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지난 1995년 ‘막을 이용한 냉온수기 흡수액정제장치’ 특허를 취득한 후 막 분리 분야에서 7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막 이용기술은 우리나라 수출 효자품목인 LCD를 생산하는 ‘밑거름 기술’, 비룡이 보유한 기술은 LCD의 주요 소재인 편광필름 제조의 주원료인 요오드화 칼륨(KI) 회수와 재이용에 적용되고 있다.
요오드화 칼륨은 국내에선 전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연간 수입액만 3백억 원에 이른다. 비룡은 편광필름 제조공정에서 폐기되는 요오드화 칼륨을 용액상태로 정제해 제조공정에 재이용하게 함으로써 폐기되는 요오드화 칼륨을 회수하고, 농축된 에너지 사용에 다른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원교 대표이사는 “산업현장에서 폐기되는 원료를 재할용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겠다”며 “막 분리 기술의 다양한 응용을 바탕으로 향후 국내외 물산업 시장과 에너지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링 회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醴泉新聞 20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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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초 정호영, 과학탐구 도대회 금상...축하합니다.
정호영(정호영 君 科學探究大會 金賞) [記事] :
예천초등 정호영(6년) 군이 2010년 6월 19일 경주 위덕대에서 열린 제28회 경북도청소년과학탐구대회 전자과학, 기계과학 부문에 참가해 금상을 수상했다.
정군은 “노경동 선생님의 열정적인 지도로 금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醴泉新聞 20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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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탁구협회, 도대회 3위...축하합니다.
예천군탁구협회(道知事旗 卓球 男子團體 3位) [記事] :
경북도생활체육회가 주최한 제15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탁구대회가 2010년 7월 3-4일 김천시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 예천군은 황영태(호명), 권기일(읍), 김경호(읍), 정진범(감천), 유영락(읍) 선수가 출전, 군부 남자단체전 3위를 차지했다.
또 군부 50대(남) 개인전에 출전한 호명면 황영태 씨가 준우승의 성적을 올렸다.
김근규 예천군탁구협회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예천군 선수단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탁구 동호인 저변 확대와 탁구 강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醴泉新聞 20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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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면주민자치센터 3명, 영남미술대전 서예 입선...축하합니다.
지보면주민자치센터(홍승란, 고정순, 서정순 氏 嶺南美術大展 書藝 入選) [記事] :
영남미술대전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일보가 주관한 제13회 대한민국영남미술대전에서 3명(서예)이 입선했다.
지보면 홍승란, 고정순, 서정순 씨가 지보주민자치센터에서 서예가 김영순 씨로부터 3년 동안 주경야독으로 배워 이번에 입선했다.
(醴泉新聞 20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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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양면 와룡리 출신 윤신근, 단편소설집 <패자석> 펴내...축하합니다.
윤신근(윤신근 氏 短篇小說集 <敗者石> 펴내) [記事] :
풍양면 와룡리 태생의 윤신근(69·의정부시) 씨가 최금 단편소설집 <패자석>을 예향에서 냈다.
이번 소설집에는 패자석 외에 울타리, 용바위, 대추, 말방간 손님들, 모래 한 줌, 타인의 죽음 등 모두 7편의 단편소설이 수록됐다.
윤씨는 나래시조문학회 창립회원으로 문학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1983년 ‘시조문학’ 추천으로 등단, 제3회 나래시조문학상을 수상했다. 그동안 그리스찬신문 동화 입선 및 소설 등을 꾸준히 발표했으며, 지난 2008년 제29회 KBS근로자문화예술제 소설부문에 ‘패자석’으로 은상을 수상했다. 현재 나래시조, 한국시조시인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醴泉新聞 20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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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읍 출신 신현수, 안동의료원장 7번째 재선임...축하합니다.
신현수(신현수 安東醫療院長 7番째 再選任) [記事] :
경상북도안동의료원은 2010년 7월 1일 오후 6층 대강당에서 개원 27주년 기념식 및 신현수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예천읍 태생의 신현수(71) 안동의료원장은 일곱 번째로 다시 선임돼 이날부터 3년 임기를 새로 시작했다.
신현수 안동의료원장은 1992년 첫 부임 이후 모두 일곱 번째 안동의료원장에 선임되는 국내 최장 기록을 세웠다.
당시 80병상의 소규모 병원급 의료원을 현 360병상 종합병원 규모로 성장시켰다. 신 원장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대통령상, QI 경진대회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또 국내 두 번째 세계보건기구 건강증진병원(WHO-HPH) 가입, 행정자치부 행정서비스 헌장제 최우수상, 노동부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대상 수상 등을 수상했다.
신 원장은 대구 계성고, 경북대 의대(외과 전문), 경북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경상북도축구협회 회장,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장, 대구경북병원협회장,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사, 한국·스웨덴친선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 평통자문회의 안동시협의회장과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을 맡는 등 사회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2001년 국민포장을 수상했으며, 2008년에는 자랑스런 경북도민상을 받았다.
(醴泉新聞 20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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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방문 637
삼강주막 :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에 있는 삼강주막에서 2010년 7월 10일 저녁 8시부터 `무거운 짐 잠시 벗어놓고 신나게 노래합시다`(예천문화원 주관)를 주제로 트로트 가수들이 신나는 대중가요를 관객과 함께 부르고 삼강주막을 소재로 만들어진 `삼강뱃놀이` `회룡포` 등의 국악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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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화 [記事] :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4월 2일(경진) 1번째 기사/ 세자 이제가 경사에서 돌아오다. 광연루에 술자리를 베풀다/ 세자(世子) 이제(李?) 1194) 가 경사(京師)에서 돌아오니 거리[街巷]에 결채(結綵)1195) 하고, 좌정승(左政丞) 성석린(成石璘)과 육조 판서(六曹判書) 등은 성(城) 서쪽 석적(石積)의 들[郊]에 나가서 맞이하고, 공신(功臣) 안평 부원군(安平府院君) 이서(李舒) 등은 영서역(迎曙驛) 동교(東郊)에서, 기로(耆老)1196) 영의정부사 치사(領議政府事致仕)1197) 권중화(權仲和) 등은 홍제원(洪濟院) 서교(西郊)에서 영접하고, 각사(各司)의 한 사람씩은 반송정(盤松亭)에서 영접하였다. 임금이 광연루(廣延樓)에 거둥하여 술자리를 베풀어 맞아 위로하였는데, 완산군(完山君) 이천우(李天祐)․우정승(右政丞) 이무(李茂) 이하 종사관(從事官)에 이르기까지 모두 참예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하례(賀禮)하였다. 임금이 세자(世子)에게 이르기를, ꡒ내가 보니 네 형체(刑體)가 장대(壯大)해져서 매우 옛날과 달라졌다.ꡓ하고, 또 말하기를, ꡒ대저 일행(一行)의 사람이 많으면 그 가운데는 반드시 우환(憂患)이 있는 것이다. 이번 일행의 사람수가 내가 조근(朝覲)하던 때의 배(倍)나 되는데도, 한 사람도 근심을 끼친 자가 없었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느냐? 황제께서 너를 대접하는 것이 성심(誠心)에서 나와 상사(賞賜)가 후할 뿐 아니라, 세사(細事)에 이르기까지 가르쳐 주지 않음이 없었으니, 성은(聖恩)이 중대(重大)하여 보사(報謝)할 길이 없다.ꡓ하였다. 이천우(李天祐) 등이 대답하기를, ꡒ황제께서 호송(護送)하는 내관(內官)에게 명하기를, ꡐ 조선 국왕(朝鮮國王) 이 15세 된 아들을 시켜 만리(萬里) 길에 조근(朝覲)하였으니, 그 충성이 지극하다. 네가 호송할 때에 만일 세자(世子)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마음에 불안한 것이 있게 하면 용서 없이 너를 죄줄 것이다.ꡑ 하였으므로, 호송하는 내관이 잠시도 세자의 곁을 떠나지 않고, 물을 건너고 험한 곳을 지날 때에 몸소 부액(扶掖)하여 세자로 하여금 안온(安穩)히 지나게 하였습니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13장 A면/ 【영인본】 1책 433면/ 【분류】 *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 [註 1194] 이제(李?) : 양녕 대군(讓寧大君). ☞ / [註 1195]결채(結綵) : 색실이나 색종이 따위로 문이나 거리를 꾸미는 것. ☞ / [註 1196]기로(耆老) : 나이 70세 이상의 벼슬에서 물러난 노인. ☞ / [註 1197]영의정부사 치사(領議政府事致仕) : 영의정부사로 벼슬을 물러난 것을 이름. ☞(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11월 23일(정묘) 1번째 기사/ 영의정부사로 치사한 권중화의 졸기/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로 치사(致仕)한 권중화(權仲和)가 죽었다. 중화(仲和)는 안동(安東) 사람인데, 고려(高麗) 정승(政丞) 권한공(權漢功)의 아들이다. 지정(至正) 계사년 을과(乙科) 제2인에 올라 공민왕(恭愍王)을 섬겨 대언(代言)이 되었다가, 지신사(知申事)로 옮기고 전선(銓選)을 맡았는데, 근신(謹愼)하고 주밀(周密)하여 친구(親舊)에게 사(私)를 두지 않으니, 공민왕이 심히 중하게 여기었다. 정당 문학(政堂文學)으로 정사년에 동지공거(同知貢擧)가 되었는데, 문하(門下)에 명사(名士)가 많았다. 염정(恬靜)1365) 자수(自守)1366) 하여 권귀(權貴)에게 아부하지 않아서 세상의 추중(推重)을 받았다. 여러 벼슬을 거쳐 문하 찬성사(門下贊成事)에 이르렀다. 태조(太祖)가 즉위한 뒤에 기년(耆年)․숙덕(宿德)으로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를 제수하고 예천백(醴泉伯)을 봉하여, 본관(本官)1367) 으로 그대로 치사(致仕)하게 하였다. 고사(故事)에 정통하므로 무릇 상정(詳定)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나가서 물었다. 나이 비록 늙었으나 정력(精力)이 쇠하지 않아서 의약(醫藥)․지리(地理)․복서(卜筮)에 통하지 않은 것이 없고, 더욱이 대전(大篆)1368) 과 팔분(八分)1369) 을 잘 썼다. 평소에 산업(産業)을 다스리지 않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앉아서 이[蝨]를 잡으며 이야기하였다. 늙어서 다만 말라빠진 말[馬] 한 필이 있었다. 나이 87세에 죽으니 조회(朝會)를 3일 동안 정지하고, 중관(中官)을 명하여 조제(弔祭)하였다. 유사(有司)에 명하여 예장(禮葬)하고, 문절(文節) 이란 시호(諡號)를 주었다. 중궁(中宮)도 또한 내시(內侍)를 보내어 치제(致祭)하였다. 아들이 하나이니 권방위(權邦緯) 이다./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41장 A면/ 【영인본】 1책 464면/ 【분류】 *인물(人物)/ [註 1365]염정(恬靜) :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함. ☞ / [註 1366]자수(自守) : 행실이나 말을 스스로 조심하여 지킴. ☞ / [註 1367]본관(本官) : 판문하부사를 말함. ☞ / [註 1368]대전(大篆) : 한자(漢字) 서체(書體)의 하나. 주(周)나라 선왕(宣王) 때 태사(太史) 주(?)가 만들었다고 하며, 그 특색은 번잡(繁雜)하고 수식(修飾)을 주로 한 점임. ☞ / [註 1369]팔분(八分) : 예서(隷書) 이분(二分)과 전서(篆書) 팔분(八分)을 섞어서 만든 한자(漢字)의 서체(書體). 한(漢)나라 채옹(蔡邕)이 처음 만들었다고 함. ☞(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6월 11일(임진) 3번째 기사/ 《향약집성방》이 완성되다/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이 완성되었다. 권채(權採)에게 명하여 서(序)를 짓게 하였는데, 이르기를, ꡒ신농(神農)과 황제(黃帝) 이후 대대로 의관(醫官)을 두어 만백성의 병을 맡아보게 하였다. 유명한 의사가 병을 진찰하고 약을 쓰는 데는 모두 기질에 따라 방문을 내는 것이요, 처음부터 한 방문에만 구애되는 것은 아니다. 대개 백 리나 천 리쯤 서로 떨어져 있으면 풍속이 다르고, 초목이 생장하는 것도 각각 적당한 곳이 있고, 사람의 좋아하는 음식도 또한 습성에 달린 것이다. 그러므로 옛 성인(聖人)이 많은 초목의 맛을 보고 각 지방의 성질에 순응하여 병을 고친 것이다. 오직 우리나라는 하늘이 한 구역을 만들어 대동(大東)을 점거하고, 산과 바다에는 무진장한 보화가 있고 풀과 나무에는 약재를 생산하여 무릇 민생을 기르고 병을 치료할 만한 것이 구비되지 아니한 것이 없으나, 다만 옛날부터 의학이 발달되지 못하여 약을 시기에 맞추어 채취하지 못하고, 가까운 것을 소홀히 하고 먼 것을 구하여, 사람이 병들면 반드시 중국 의 얻기 어려운 약을 구하니, 이는 7년 병에 3년 묵은 쑥을 구하는 것과 같을 뿐만 아니라, 약은 구하지 못하고 병은 이미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민간의 옛 늙은이가 한 가지 약초로 한 병을 치료하여 신통한 효력을 보는 것은, 그 땅의 성질에 적당한 약과 병이 서로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천 리를 멀다 하지 아니하고 펴지 못하는 무명지를 펴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상정(常情)인데, 하물며 나라 안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랴.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할 뿐이다.
예전에 판문하(判門下) 권중화(權仲和)가 〈여러 책을〉 뽑아 모아서 《향약간이방(鄕藥簡易方)》을 짓고, 그 뒤에 또 평양백(平壤伯) 조준(趙浚) 등과 더불어 약국 관원에게 명하여 다시 여러 책을 상고하고, 또 동인(東人)의 경험을 취하여 분류 편찬하고 목판으로 간행하니, 이로부터 약을 구하기 쉽고 병을 치료하기 쉬우므로, 사람들이 모두 편하게 여겼다. 그러나 방서(方書)가 중국 에서 나온 것이 아직 적고, 약명이 중국 과 다른 것이 많은 까닭에, 의술을 업으로 하는 자도 미비하다는 탄식을 면치 못하였다. 우리 주상 전하께서 특히 이에 유의하여 의관(醫官)을 골라서 매양 사신을 따라 북경 에 가서 방서를 널리 구하게 하고, 또 황제에게 신주(申奏)하여 대의원(大醫院)에 나아가서 약명의 그릇된 것을 바로잡으며, 선덕(宣德) 신해년2107) 가을에 집현전 직제학 유효통(兪孝通)․전의(典醫) 노중례(盧重禮)․부정(副正) 박윤덕(朴允德) 등에게 명하여 다시 향약방(鄕藥方)에 대하여 여러 책에서 빠짐 없이 찾아내고 종류를 나누고 더 보태어 한 해를 지나서 완성하였다. 이에 구증(舊證)은 3백 38가지인데, 이제는 9백 59가지가 되고, 구방(舊方)은 2천 8백 3가지인데, 이제는 1만 7백 6가지가 되었으며, 또 침구법(針灸法) 1천 4백 76조와 향약본초(鄕藥本草) 및 포제법(?製法)을 붙여서 합해 85권을 만들어 올리니, 이름을 ꡐ 향약집성방 ꡑ 이라 하였다. 간행하여 널리 전하려고 할 때 권채 에게 명하여 서(序)를 짓게 하였다. 신 채 는 그윽이 생각하건대, 임금의 도(道)는 인(仁)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인도(仁道)는 지극히 크며, 또한 여러 가지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주상 전하께서 거룩한 덕으로 지극히 훌륭한 정치를 일으켜 위(位)를 지키고 정령을 내는데 오로지 이 도의 큰 것에 따르고 있거니와, 의약으로 백성을 구제하는 일에까지 이와 같이 힘을 쓰니, 인정(仁政)의 본말(本末)과 크고 작은 것을 남김 없이 다한 것이라 하겠다. 또 옛 임금이 혹은 몸소 약을 조제하고, 혹은 수염을 잘라 약에 타서 은혜가 한 사람에게 미친 것도 후세에서 오히려 칭찬하는데, 한 번 의서(醫書)를 편찬하여 널리 치료하는 방법을 보이고 역조 창생에게 은혜를 주고 만세에 덕택을 베푸는 것과 어찌 같으리오. 그 규모와 시설은 실로 천태만상(千態萬象)이다. 지금부터 이 장서로 인하여 약을 먹어 효력을 얻고, 앓는 사람이 일어나고 일찍 죽는 것이 변하여 수명(壽命)을 얻고 무궁토록 화기(和氣)를 얻게 하는 것이 어찌 성조(聖朝)의 어진 마음과 어진 정치에서 나온 바를 알지 못하리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39장 B면/ 【영인본】 3책 482면/ 【분류】 *출판-서책(書冊) / *의약-약학(藥學) / *의약-의학(醫學)/ [註 2107] 선덕(宣德) 신해년 : 1431 세종 13년. 선덕은 명나라 선종(宣宗)의 연호(1426~1434). ☞(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명종실록 15권/ 명종 8년(1553 계축 / 명 가정(嘉靖) 32년) 10월 15일(무자) 1번째 기사/ 사헌부가 서얼의 명칭을 역사에서 살펴 고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ꡒ신들이 서얼이라는 명칭을 널리 고찰해 보니, 소위 서(庶)라고 하는 것은 양첩(良妾)의 자식이고, 얼(?)이라 하는 것은 천첩(賤妾)의 자식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다만 적첩의 구분만을 엄하게 하고, 일찍이 벼슬길을 막고 쓰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고려조에서도 그러했습니다. 한두 사람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정문(鄭文)은 얼자(?子)【 정배걸(鄭倍傑) 의 얼자이다.】로서 벼슬이 예부 상서(禮部尙書)에 이르렀고, 김승인(金承印)도 또한 얼자【 김구(金坵) 의 얼자이다.】인데 벼슬이 대사성(大司成)에 이르렀으며, 다만 대간(臺諫)만 되지 못하였을 뿐이었습니다. 또 이준창(李俊昌)은 얼자로서 벼슬이 추밀원 사(樞密院使)에 이르렀는데, 그의 본전(本傳)1424) 에 의하면 ꡐ 이준창은 궁인의 소출이다. 궁인은 본래 천례(賤隷)로 구례(舊例)에 의하면, 궁인의 자손은 벼슬이 7품에 그치고 오직 등과(登科)한 자만이 5품에 이를 수 있었는데, 준창 이 3품에 제수되었으나 대간이 위축되어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ꡑ고 하였습니다. 이로 보면 양첩의 자식은 대간만 못 되었고 천첩의 자식이라도 등과한 자는 5품으로 한정했음이 분명합니다.
또 권중화(權仲和)도 얼자【 권한공(權漢功) 의 얼자이다.】로서 고려조에 지신사(知申事)․정당 문학(政堂文學)이 되고 아조에 들어와서는 도평의사사(都評議司使)가 되었습니다. 태종 15년 을미에 이르러 대언(代言) 서선(徐選) 등의 말을 받아들여 서얼 자손을 현관(顯官)에 제수하지 않는다는 법을 세웠고, 세종 15년 계축에 황희(黃喜) 등이 《경제육전(經濟六典)》을 편찬할 때 또한 이 법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본다면 세종조 이전에는 서얼에게 벼슬길을 열어준 것이 명백합니다. 세조 말년에 최항(崔恒)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을 편찬하여 성종 2년에 비로소 반포하였는데 이를 《신묘대전(辛卯大典)》이라 합니다. 그 예전(禮典) 제과조(諸科條)에 ꡐ실행한 부녀의 자식과 서얼 자손은 과거 응시를 허락하지 않는다.[失行婦女之子庶?子孫勿許赴]ꡑ 하였고, 4년 후에 《대전》 을 개찬하였는데 이를 《갑오대전(甲午大典)》 이라 합니다. 그 제과의 조항도 이와 같습니다. 위의 ꡐ자(子)ꡑ로써 본다면 밑의 ꡐ자손(子孫)ꡑ은 다만 ꡐ자ꡑ와 ꡐ손ꡑ만을 가리키는 것이요 증손(曾孫)부터는 허통한다는 뜻이 명백합니다. 12년 후에 또 개찬한 《대전》을 《을사대전(乙巳大典)》이라 하는데 곧 지금 쓰고 있는 법전입니다. 이 법전의 제과조에 ꡐ재가하거나 실행한 부녀의 자식 및 손자와 서얼의 자손은 응시를 허락하지 말라.[再嫁失行婦女之子及孫庶?子孫勿許赴]ꡑ고 되어 있는데, 위의 자식 및 손자[子及孫]라고 한 것으로 본다면 아래의 ꡐ자손(子孫)ꡑ이라 한 것은 곧 자손대대를 가리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자와 손만을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조조에 있었던 일이요 자손 대대로 응시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종조의 갑오년 후부터 을사년 전까지 있었던 일이니, 그때 이렇게 입법한 것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니 승정원으로 하여금 《일기(日記)》 를 상고하게 하소서. 그리고 전교에 ꡐ양첩의 자식은 손자에, 천첩의 자식은 증손에 이르면 허통한다.ꡑ고 하였으므로 의자(議者)들은 혹 ꡐ첩자(妾子)로부터 계산하여 그 손자나 증손에 이르는 것이다.ꡑ고 하기도 하여 귀일되지 않으니 전지를 분명히 받들도록 하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ꡐ양첩자는 손자에 이르러, 천첩자는 증손에 이르러ꡑ라고 한 말은 전일 승전에서 밝혔으니 다시 받들 필요가 없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1책 15권 42장 A면/ 【영인본】 20책 166면/ 【분류】 *정론(政論) / *가족-가족(家族) / *신분(身分) / *인사(人事) / *사법-법제(法制)/ [註 1424]본전(本傳) : 《고려사》 열전을 말함. ☞(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영조실록 2권/ 영조 즉위년(1724 갑진 / 청 옹정(雍正) 2년) 12월 17일(병술) 3번째 기사/ 정진교 등의 상소로 친행한 뒤 내시가 혼백을 받들어 내어 혼전의 정결한 땅에다 매안하다/ 정진교(鄭震僑)의 상소를 봉입(奉入)하지 않은 승지를 추고(推考)하라고 명하였다. 대가(大駕)가 동문(東門) 을 나섰을 때 길 북쪽에 한 사람이 진(陣) 안에 서서 장대나무 하나를 들고 서 있었다. 나무 끝에 종이를 매달았는데, 종이에는 ꡐ궁인포원(窮人抱寃)ꡑ 네 글자가 크게 쓰여져 있었다. 물어보라고 명하였더니, 곧 상소를 올리려는 사람이었다. 즉시 상소를 봉입하라 명하였는데, 곧 서얼(庶?) 진사(進士) 정진교 등 2백 60명의 상소였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ꡒ정진교 등은 작문(作門) 안으로 난입하여 대가(大駕) 앞에서 호소하였습니다. 작문으로 제멋대로 들어온 것은 전고(前古)에 있지 않던 일이니, 청컨대, 파수(把守) 하던 장교(將校)를 조사해 내어 다스리고 대장(大將)은 추고(推考)하게 하소서. 그리고 난입한 소유(疏儒)는 과죄(科罪)하소서.ꡓ하니, 비답(批答)하기를, ꡒ아뢴 대로 하되 이미 작문 앞으로 들어왔으니, 소유는 다스리지 말라.ꡓ하고, 또 하교하기를, ꡒ승선(承宣)이 대신(大臣)과 더불어 일찍이 ꡐ말이 비록 광망(狂妄)하다 하더라도 소장(疏章)을 봉입까지 않는다면 뒷날의 폐단에 관계된다.ꡑ고 진달(陳達)하였는데, 지금 정진교 의 상소에서 말한 것으로 보건대, 와서 바친 지 오래 되었으나 후원(喉院)에서 봉입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승지(承旨)를 추고(推考)하라.ꡓ하였다. 정진교의 상소에 대략 이르기를, ꡒ서얼(庶?)을 고폐(錮廢)하는 법은 천하 만고에 있지 않던 바입니다. 삼대(三代)로부터 한(漢) ․ 당(唐) ․ 송(宋) ․ 대명(大明) 에 이르기까지 서얼이 장상(將相)의 자리를 차지하여 명적(名績)을 드러내었으며, 우리 동방(東方)의 경우 위로 삼국(三國) 때부터 고려(高麗) 5백여 년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취하는 법규(法規)가 한결같이 중화(中華)를 따라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종조(太宗朝) 때 우대언(右代言) 서선(徐選)이 비로소 전에 없던 의논을 주창하여 서얼의 자손을 현직(顯職)에 서용(敍用)하지 못하게 했고, 그 뒤 강희맹(姜希孟) 이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찬차(纂次)할 때 입사(入仕)․부거(赴擧)하는 길까지 아울러 고색(錮塞)했던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대전(大典)》 을 반포한 해에 가뭄이 흑심해서 굶어죽는 사람이 잇따라 생기자 의논하는 자들이 모두 허물을 여기에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묘(成廟)께서 측은하게 여기시고 경동(警動)하시어 장차 경장(更張)하고자 하시었으나 미처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선묘(宣廟) 초에 신분(申?) 등 1천여 명이 글을 올려 원통함을 하소연하자, 선묘 께서 하교하시기를, ꡐ해바라기가 해를 향함은 겉가지를 가리지 않으니, 인신(人臣)으로서 충성하기를 원하는 것이 어찌 꼭 정적(正嫡)이어야만 하랴?ꡑ 하셨으니, 이에서 대성인(大聖人)의 지공지정(至公至正)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만력(萬曆) 계미년363) 에 이르러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가 비로소 옛날대로 회복해서 통용(通用)하자는 의논을 세웠는데, 마침 변방에 경보(警報)가 있어 갑자기 변통할 겨를이 없었지만, 먼저 허통(許通)․부거(赴擧)의 길을 열었으니, 그 뜻은 대개 차례로 소통(疏通)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인묘조(仁廟朝)에 이르러 부제학(副提學) 최명길(崔鳴吉)이 동료인 심지원(沈之源)․김남중(金南重)․이성신(李省身)․이경용(李景容)과 더불어 글을 올려 힘써 통용(通用)할 것을 청하며 말하기를, ꡐ예제(禮制)의 제정이 삼대(三代)보다 엄함이 없으나, 적(嫡)․서(庶)의 명목은 단지 사실(私室)에서만 행해졌고 공조(公朝)에서는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문지(門地)의 분별은 육조(六朝) 때보다 상세한 것이 없으나, 사람을 쓸 때는 오로지 그 아버지의 성(姓)만 묻고 그 어머니의 성은 묻지 않았습니다. 대개 하늘이 인재를 낼 때 귀(貴)․천(賤)의 차이를 두지 않았고, 왕자(王者)가 사람을 쓸 때 문지(門地)에 구애되지 않았으니, 이것은 천리(天理)에 있어서 당연한 일이고 백왕(百王)이 바꾸지 않았던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서얼을 현직(顯職)에 서용하지 말자는 의논은 처음에서 서선(徐選) 에게서 나왔는데, 그 뒤 가면 갈수록 한 마디 한 마디가 더욱 심각해져 마침내 자손까지 영원히 금고(禁錮)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재주와 덕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억눌리고 막혀 세상에 떨치지 못하고 배척받아 사람들 사이에 끼지 못한 채 마치 큰 죄나 지은 것처럼 고개를 숙이며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는 부자(父子)의 은혜도 군신(君臣)의 의리도 없으니, 윤리(倫理)를 해치고 어기는 것으로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필부(匹夫)가 원망을 품어도 화기(和氣)를 손상시키기에 족한데, 하물며 그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ꡑ 하였고, 신풍 부원군(新?府院君) 장유(張維) 또한 상소하여 계속해서 논하자, 인묘께서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조 판서(吏曹判書) 김상용(金尙容) 이 회계(回啓)하여, ꡐ 장유 의 말에 의해 시행함이 마땅하다.ꡑ 하고, 이어 대신(大臣)에게 의논하게 할 것을 청했는데, 그 당시 상신(相臣)이었던 이원익(李元翼)․윤방(尹昉) 등은 헌의(獻議)하기를, ꡐ서얼을 비천(卑賤)하게 여기고 박대하는 것은 천하 만고에 있지 않던 법으로, 왕자(王者)의 「입현무방(立賢無方)364) 」의 도리에 아주 부족함이 있습니다.ꡑ고 하였고, 상신 오윤겸(吳允謙)은 헌의하기를, ꡐ서얼을 금고하는 것은 선왕(先王)의 크게 공평한 정사(政事)가 아니니, 통용(通用)하는 일이 실로 이치에 맞습니다. 세간에서 행하기를 어렵게 여기는 자는 명분(名分)이 문란해진다고 말합니다만, 적(嫡)․서(庶)의 명분은 단지 자기 집안 내부의 일이고, 조정에서는 단지 현명한 자를 쓰고 인재를 거둘 뿐입니다. 비록 귀현(貴顯)하게 된 뒤에 적서(嫡庶) 사이에 만약 명분을 범하는 일이 있다면, 나라의 법이 진실로 엄하게 적용될 것이니 문란해지리라는 것을 염려할 바가 아닙니다.ꡑ 하였습니다. 대신들의 헌의가 모두 일체(一體)로 통용하자는 뜻에서 나오고, 2품(品) 이상 여러 신하들의 헌의도 역시 모두 하나로 귀착되었으나, 오로지 몇 사람만 이견(異見)을 세워 단지 삼조(三曹)에만 허통(許通)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 뒤 최명길(崔鳴吉) 이 이조 판서로 있을 때 아뢰기를, ꡐ일찍이 을축년365) 에 영부사(領府事) 이원익(李元翼)이 홍문관(弘文館)의 차자(箚子)로 인해 「서얼이 등과(登科)한 뒤에는 요직(要職)에 통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청직(淸職)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일로 성지(聖旨)를 품재(稟裁)하자, 양사(兩司)에서 서경(署經)한 뒤 예조(禮曹)에 간직해 두어 일대(一代)의 성법(成法)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9년이 지났지만 하나도 거행하지 않아서 성조(聖朝)께서 강정(講定)한 제도를 빈말로 돌리고 말았으니, 일이 매우 미안합니다. 사목(事目) 안에 이른바 「요직에 통용한다.」는 것은 곧 호조․형조․공조의 낭청(郞廳) 및 각사(各司)의 장관(長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후로 청컨대, 이 수교(受敎)에 의해 재능에 따라 의망(擬望)하게 하소서.ꡑ 하니, 허락하셨으므로, 신희계(辛喜季)․심일운(沈日運)․김굉(金宏)․이경희(李慶喜) 등 약간 명이 형조와 공조의 낭청에 제배(除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거의 4, 50년이 지나 숙묘조(肅廟朝)에 이현(李?) 한 사람이 겨우 호조 낭청에 제배되었는데, 떼지어 일어나 배척하였으므로 마침내 정체(呈遞)하였고, 아직까지도 쓸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ꡓ하고, 또 말하기를, ꡒ역대(歷代)의 명신(名臣)들이 서얼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중국 의 경우로 말한다면, 한(漢)나라 때는 위청(衛菁)․곽거병(郭去病)이, 진(晉)나라 때는 배위(裵?)․주개(周?)․도간(陶侃)․환석건(桓石虔)․배수(裵秀)․완부(阮孚)가, 당(唐)나라 때는 소정(蘇?)․이소(李?)․두순(杜荀)․영호창(令狐彰)이, 송(宋)나라 때는 한기(韓琦)․범중엄(范仲淹)․진영중(陳瑩中)․추지완(鄒志完)․호인(胡寅)이 있었고, 우리나라의 경우로 말한다면, 정문측(鄭文則)은 예부 상서(禮部尙書)란 벼슬을, 이세황(李世黃)은 합문지후(閤門祇候)란 벼슬을 지냈으며, 권중화(權仲和)는 벼슬이 도헌(都憲)이었습니다.ꡓ하고, 또 말하기를, ꡒ성묘(成廟) 이후 서얼 중에서 걸출(傑出)한 사람이 많이 나왔는데, 박지화(朴枝華)․어숙권(魚叔權)․조신(曹伸)․이달(李達)․정화(鄭和)․임기(林?)․양대박(梁大樸)․권응인(權應仁)․김근공(金謹恭)․송익필(宋翼弼) 형제․이산겸(李山謙)․홍계남(洪季男)․유극량(劉克良)․권정길(權井吉)이 바로 그들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신충(宸衷)에서 결단하시어 조용(調用)하는 길을 넓혀서 여신다면, 수백 년 이래로 허다하게 원통함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났던 자들의 넋 또한 감격하고 고무되어 구천지하(九泉之下)에서 성덕(聖德)에 보답하려고 할 것이며, 천심(天心)이 저절로 형통하여 화기(和氣)가 흘러 넘칠 것입니다.ꡓ하고, 또 말하기를, ꡒ 중국의 이른바 서얼은 단지 그 자신에게만 해당될 뿐이고, 그 자손까지 아울러 서얼이라 이름한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한 번만 서파(庶派)에 묶이면 수십 세(世)에 이르도록 능히 벗어나지 못합니다.ꡓ하고, 또 말하기를, ꡒ봉장(封章)하여 궐문(闕門)에 엎드린 지 장차 한 달이 되려 합니다. 상소한 것이 무릇 열세 번이었으나, 한 사람의 승선(承宣)이 힘써 물리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신(臣)을 천하게 여기고 박대하여 사람들 사이에 끼워 넣어주지 않는 데 불과하나, 이미 그 몸을 금고(禁錮)해 놓고 또 그 입에 재갈을 물린 격입니다. 곧장 궐문(闕門) 밖에서 통곡하려 했지만 황공하여 감히 하지 못하였습니다.ꡓ하니, 비답하기를, ꡒ우리나라는 본래 편소(偏小)한데다 사람을 쓰는 것도 역시 몹시 넓지 않으므로, 내가 적이 개탄스럽게 여겨 왔다. 하늘과 사람은 하나이고 해와 달의 비침은 이미 정(精)․조(粗)를 가리지 않으니, 왕자(王者)가 그 사람을 씀에 있어서 어찌 그 가운데 차이를 두랴? 그대들이 인용한 바는 근거가 있다. 그러나 다만 이 일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어 갑자기 변통할 수가 없으니, 신중하게 하는 도리에 있어서 오로지 천천히 강구하여 처리함이 마땅하다. 삼조(三曹)의 낭청에 관한 일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인묘조(仁廟朝)의 수교(受敎)에 의해 가려서 의망(擬望)하게 하라.ꡓ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ꡒ 유자광(柳子光) 이후로 서얼의 통청(通淸)을 허락하지 않아 왔는데, 이에 이르러 못 서얼들이 스스로 통청을 청하니, 조정의 기강이 날로 문란해짐을 볼 수 있다.ꡓ/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53장 A면/ 【영인본】 41책 445면/ 【분류】 *정론(政論) / *가족(家族) / *역사(歷史)/ [註 363]계미년 : 1583 선조 16년. ☞ / [註 364]입현무방(立賢無方) : 《맹자(孟子)》 이루장(離婁章) 하(下)에 나오는 말로, 현명한 인물을 높은 자리에 세우는 데는 그 출처(出處)와 귀천(貴賤)․친소(親疏)를 가리지 않는다는 뜻임. ☞ / [註 365]을축년 : 1625 인조 3년. ☞(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1793 계축 / 청 건륭(乾隆) 58년) 6월 24일(을유) 4번째 기사/ 영의정 홍낙성이 사직하나 받아들이지 않다/ 영의정 홍낙성이 상소하여 사직하니, 비답하기를, ꡒ어제의 유시는 바로 치사(致仕)한 노대신의 복록과 장수를 기원하는 한 편의 전서(全書)였다. 내가 이미 경에게 그러한 글을 주었으면 경도 의당 나에게 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주(周)나라 의 시인(詩人)은 그의 임금이 훌륭한 손을 맞아 잔치할 때를 당해서도 오히려 천보장(天保章) 의 아홉 가지와 같으라는 축원으로 녹명(鹿鳴) 이하 5편에 대하여 화답하였다.5558) 그런데 더구나 원로이자 영의정인 경의 경우이겠는가. 경(經)에 이르기를 ꡐ말에는 반드시 대답이 있고 덕에는 반드시 갚음이 있다.ꡑ 하였으니 곧 경을 두고 이른 말이다. 경은 또 너무 노쇠하였다고 말하지 말라. 경보다 더 많은 나이로 정승에 제수된 사람들의 고사를 상고할 수 있으니, 권중화(權仲和)는 나이가 83세였고, 강순(康純)은 79세였고, 장순손(張順孫)은 78세였고, 정호(鄭澔)는 장순손과 같았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영의정을 지냈다. 이 밖에 좌의정과 우의정에 제수된 사람들은 이루 다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또 거듭 정승을 지낸 사람 중에서 찾아본다면 경과 나이가 같은 사람이 둘이고 경보다 두 살이 많거나 혹 세 살이 많은 사람도 있었다. 경은 모름지기 내가 경에게 국사를 위임하는 권우를 잘 따라서 다시는 사직하겠다는 말을 말고 바로 묘당으로 나와 나의 홍범(洪範) 구오(九五)의 정치를 도우라. 낯빛을 온화하게 가지면 나는 받아들일 것이다5559) .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59장 A면/ 【영인본】 46책 399면/ 【분류】 *인사(人事)/ [註 5558] 천보장(天保章) 의 아홉 가지와 같으라는 축원으로 녹명(鹿鳴) 이하 5편에 대하여 화답하였다. : 《시경(詩經)》 소아(小雅) 천보(天保)에서 신하가 임금으로부터 녹명(鹿鳴)․사모(四牡)․황황자화(皇皇者華)․상체(常?)․벌목(伐木) 등 5편의 노래를 곁들여 칭송하고 위로해 주는 환대를 받고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는 뜻에서 임금의 수복을 아홉 가지와 같다고 노래한 것을 말하는데, 그 내용은 곧 ꡐ산과 같고 언덕과도 같으며, 높은 뫼와 같고 큰 능과도 같으며, 마치 모여드는 냇물과 같고, 가득찬 둥근 달과 같고, 아침에 돋는 해와 같고, 영원한 남산과 같고, 무성한 송백과 같다.[如山如阜 如岡如陵 如川之方至 如月之恒 如日之昇 如南山之壽 如松柏之茂]ꡑ고 한 것이다. ☞ / [註 5559] 홍범(洪範) 구오(九五)의 정치를 도우라. 낯빛을 온화하게 가지면 나는 받아들일 것이다 : 홍범은 《서경》의 편명이고 구오(九五)는 홍범의 천하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 법칙 가운데 다섯 번째인 황극(皇極)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임금이 백성들을 잘 살 수 있게 하려면 우선 임금 자신이 법을 세우고 오복(五福)을 거두어 백성들에게 내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였고, 또는 백성들이 낯빛을 온화하게 가지고서 ꡐ나는 덕을 좋아한다.ꡑ고 말하거든 그들을 받아들여서 복을 내려 주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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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읍 동본리 박승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표창 받아...축하합니다.
박승진(東洋綜合農機械 박승진 代表, 農林水産食品部長官 表彰 받아) [記事] :
예천읍 동본리 동양종합농기계(승진상사) 박승진(61) 대표가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한 농림수산식품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립수산식품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박승진 대표는 지난 30여년 동안 지역에서 농기계를 판매해 오며, 어린시절부터 ‘농업군인 예천지역에 농기계를 연구하고 제작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틈만 나면 농업인들과 대화를 통해 불편함과 어려움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했다. 고령화로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의 현실 속에서 농기계의 도움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농업인들 대부분이 나이가 많아 간단한 조작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불면의 밤을 보내며 농기계를 개발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그래서 개발한 것이 구동바퀴를 부착한 국내 유일의 상향식 방사형 분무대차다. 노약자와 여성들의 장시간 작업이 용이하며, 특수노즐이 부착돼 흡착율과 방제 효과가 뛰어나다.
또한 보이지 않은 부분까지 영향이 미쳐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미립분사로 확실한 방제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승진 주행형 동력분무기, 감자, 고구마 등 작물 수확의 신기원을 이룬 경운기 부착용 다목적 땅속작물 수확기 등 다양하다.
경공업 산업이 전무한 열악한 지역 현실 속에서 이룬 성과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도면을 앞에 놓고 수백 번을 넘게 수정하고 대구를 오가며, 부품을 사고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겨우 하나의 기계가 완성된다.
제품개발을 위한 고단한 나날이지만 단 한번도 후회한 적은 없다. “남들은 농기계 개발을 왜 하느냐? 편하게 살라고 말하지만 새로 개발한 농기계가 힘들고 고단한 농사일을 하는 많은 농업인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잠시의 쉴 틈도 없다”고 말하는 박승진 대표.
‘지역에 농기계 공장 설립’을 향한 어린시절의 꿈은 멀기만 하지만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열정에는 쉼표가 없다.
(醴泉新聞 20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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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면 은산리 출신 이원교, 녹색경영대상 녹색기술부문 지경부장관 표창... 축하합니다.
이원교(綠色經營大賞 知經部長官 表彰 : 綠色技術部門...(株)飛龍) [記事] :
(주)비룡은 2010년 6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0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시상식’에서 녹색기술부문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주)비룡 대표이사는 하리면 은산리 태생의 이원교(재경예천군민회장) 씨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시상은 환경경영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수 환경경영에 기여한 기업, 단체 및 유공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제도다.
(주)비룡은 막(Membrane) 분리 기술을 이용해 공업용수 처리 설비, 해수담수화 설비, 폐수재 이용과 무방류 설비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지난 1995년 ‘막을 이용한 냉온수기 흡수액정제장치’ 특허를 취득한 후 막 분리 분야에서 7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막 이용기술은 우리나라 수출 효자품목인 LCD를 생산하는 ‘밑거름 기술’, 비룡이 보유한 기술은 LCD의 주요 소재인 편광필름 제조의 주원료인 요오드화 칼륨(KI) 회수와 재이용에 적용되고 있다.
요오드화 칼륨은 국내에선 전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연간 수입액만 3백억 원에 이른다. 비룡은 편광필름 제조공정에서 폐기되는 요오드화 칼륨을 용액상태로 정제해 제조공정에 재이용하게 함으로써 폐기되는 요오드화 칼륨을 회수하고, 농축된 에너지 사용에 다른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원교 대표이사는 “산업현장에서 폐기되는 원료를 재할용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겠다”며 “막 분리 기술의 다양한 응용을 바탕으로 향후 국내외 물산업 시장과 에너지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링 회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醴泉新聞 20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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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초 정호영, 과학탐구 도대회 금상...축하합니다.
정호영(정호영 君 科學探究大會 金賞) [記事] :
예천초등 정호영(6년) 군이 2010년 6월 19일 경주 위덕대에서 열린 제28회 경북도청소년과학탐구대회 전자과학, 기계과학 부문에 참가해 금상을 수상했다.
정군은 “노경동 선생님의 열정적인 지도로 금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醴泉新聞 20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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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탁구협회, 도대회 3위...축하합니다.
예천군탁구협회(道知事旗 卓球 男子團體 3位) [記事] :
경북도생활체육회가 주최한 제15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탁구대회가 2010년 7월 3-4일 김천시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 예천군은 황영태(호명), 권기일(읍), 김경호(읍), 정진범(감천), 유영락(읍) 선수가 출전, 군부 남자단체전 3위를 차지했다.
또 군부 50대(남) 개인전에 출전한 호명면 황영태 씨가 준우승의 성적을 올렸다.
김근규 예천군탁구협회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예천군 선수단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탁구 동호인 저변 확대와 탁구 강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醴泉新聞 20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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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면주민자치센터 3명, 영남미술대전 서예 입선...축하합니다.
지보면주민자치센터(홍승란, 고정순, 서정순 氏 嶺南美術大展 書藝 入選) [記事] :
영남미술대전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일보가 주관한 제13회 대한민국영남미술대전에서 3명(서예)이 입선했다.
지보면 홍승란, 고정순, 서정순 씨가 지보주민자치센터에서 서예가 김영순 씨로부터 3년 동안 주경야독으로 배워 이번에 입선했다.
(醴泉新聞 20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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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양면 와룡리 출신 윤신근, 단편소설집 <패자석> 펴내...축하합니다.
윤신근(윤신근 氏 短篇小說集 <敗者石> 펴내) [記事] :
풍양면 와룡리 태생의 윤신근(69·의정부시) 씨가 최금 단편소설집 <패자석>을 예향에서 냈다.
이번 소설집에는 패자석 외에 울타리, 용바위, 대추, 말방간 손님들, 모래 한 줌, 타인의 죽음 등 모두 7편의 단편소설이 수록됐다.
윤씨는 나래시조문학회 창립회원으로 문학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1983년 ‘시조문학’ 추천으로 등단, 제3회 나래시조문학상을 수상했다. 그동안 그리스찬신문 동화 입선 및 소설 등을 꾸준히 발표했으며, 지난 2008년 제29회 KBS근로자문화예술제 소설부문에 ‘패자석’으로 은상을 수상했다. 현재 나래시조, 한국시조시인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醴泉新聞 20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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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읍 출신 신현수, 안동의료원장 7번째 재선임...축하합니다.
신현수(신현수 安東醫療院長 7番째 再選任) [記事] :
경상북도안동의료원은 2010년 7월 1일 오후 6층 대강당에서 개원 27주년 기념식 및 신현수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예천읍 태생의 신현수(71) 안동의료원장은 일곱 번째로 다시 선임돼 이날부터 3년 임기를 새로 시작했다.
신현수 안동의료원장은 1992년 첫 부임 이후 모두 일곱 번째 안동의료원장에 선임되는 국내 최장 기록을 세웠다.
당시 80병상의 소규모 병원급 의료원을 현 360병상 종합병원 규모로 성장시켰다. 신 원장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대통령상, QI 경진대회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또 국내 두 번째 세계보건기구 건강증진병원(WHO-HPH) 가입, 행정자치부 행정서비스 헌장제 최우수상, 노동부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대상 수상 등을 수상했다.
신 원장은 대구 계성고, 경북대 의대(외과 전문), 경북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경상북도축구협회 회장,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장, 대구경북병원협회장,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사, 한국·스웨덴친선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 평통자문회의 안동시협의회장과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을 맡는 등 사회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2001년 국민포장을 수상했으며, 2008년에는 자랑스런 경북도민상을 받았다.
(醴泉新聞 20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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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방문 637
삼강주막 :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에 있는 삼강주막에서 2010년 7월 10일 저녁 8시부터 `무거운 짐 잠시 벗어놓고 신나게 노래합시다`(예천문화원 주관)를 주제로 트로트 가수들이 신나는 대중가요를 관객과 함께 부르고 삼강주막을 소재로 만들어진 `삼강뱃놀이` `회룡포` 등의 국악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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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