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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2250:권진右議政1
예천의 자랑(2250) : 지보면 대죽리 사람 권진 우의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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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權軫) : 1357(공민왕 6)-1435(세종 17), 지보면 대죽리 사람, 호는 독수와(獨樹窩), 본관은 안동, 감찰 희정(希正)의 아들, 1377년(우왕 3) 문과(文科)에 급제한 뒤 의창 현령(義昌縣令)으로 왜구(倭寇)를 막았다. 조선이 건국(1392)되자 북백(北伯)과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에 임명되었으나 대죽리 염송산(大竹里念松山)에 은거(隱居)하였다. 그 후 1398년(태조 7)에 경력(經歷, 종4품)을 거쳐 태종 초에 강원도와 경상도의 도관찰사(都觀察使)를 지내고, 1407년(태종 7)에 형조 판서(刑曹判書)에 올라, 흠문 기거사(欽問起居使)로 명(明) 나라에 다녀와 평안도 도관찰사(都觀察使)가 되었다. 그 후 중군 도총제(中軍都摠制)로서 정조사(正朝使)가 되어 다시 명(明) 나라에 다녀와 형조 판서(刑曹判書)를 거쳐 1430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전임(轉任), 1430년(世宗 13) 우의정(右議政)이 되었다.(高麗史)
총명 민첩하고 기억력이 강하였다. 1377년(우왕 3)에 문과에 병과로 합격하였는데, 그 때의 권신 염흥방(廉興邦)이 질녀를 아내로 주려하였다. 엄흥방이 모함하려고 마음먹고 있기에 그는 관직을 사양하고 나오지 않은 것이 두어서너 해였다. 의창현(義昌縣)이 왜적의 침략을 받아 주민들이 생업을 잃었었는데, 그는 현령(縣令)이 되어 오래된 폐단을 없애고 궁핍한 사람올 진휼하니, 선정의 명성이 가장 높았다. 태조가 그 때에 시중(侍中)으로 있었는데, 말하기를, "우리 고향 전주(全州)가 백성이 많고 일이 번다하여 재주있는 사람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하고, 그를 발탁하여 판관(判官)으로 삼았더니, 부세(賦稅)가 공평하고 정치가 엄숙하였다. 1408년(태종 8)에 경상도 도지사를 지냈다. 1428년(세종 10) 가을에 성석린(成石璘)이 나가서 서도(西都)를 진무하였는데 특별히 그를 천거하여 경력(經歷)으로 삼았다. 사명을 받들고 제주(濟州)에 갔는데, 제주의 풍속이 매양 조신(朝臣)을 만나면 으레 토산물을 선사하므로, 그가 주는 대로 받았다가 일이 끝난 뒤에 받았던 물건을 모두 관사에 달아두고 돌아가니, 고을 사람들이 그 청렴함에 탄복하였다. 나가서 수령과 감사가 되어 모두 그 직책에 알맞았고, 들어와 대사헌이 되어 드디어 형조ㆍ호조ㆍ이조의 판서와 찬성(贊成)을 지냈고, 1431년(세종 13)에 우의정에 제수되고 1433년(세종 15)에 그대로 치사(致仕)하게 하였는데, 이 때에 와서 죽으니, 나이 79세이다. 유명(遺命)으로 불사(佛事)를 행하지 말고 염(斂)에는 옷 한 벌만 썼다, 부음(訃音)이 들리니 임금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거애(擧哀)하고, 조회를 사흘 동안 중지하고, 조의(弔儀)와 부의(賻儀)를 보냈는데, 쌀, 콩이 합하여 70석이고, 종이가 100권이다. 관가에서 장사를 지내주고, 시호를 문경(文景)이라 하였다. 권진의 몸가짐이 맑고 검소하였으며 일을 다스리는 것이 간결하고 평이하였고, 먹는 데는 여러 가지 반찬을 겹치지 않았고, 옷은 문채있고 수놓은 것으로 입지 않았으며, 거문고, 비파, 바둑, 장기 같은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았고, 병이 있으면 귀신이나 부처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하여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명이 있으니, 제가 어떻게 나를 수요(壽夭)하게 할 수 있겠는가"하였다. 아들 셋이 있으니 권맹경(權孟慶), 권맹도(權孟度), 권맹정(權孟貞)이었다.(世宗實錄 1435.4.12)
[정종실록] : 1399년(정종 1) 6월 27일 대장군(大將軍)으로서 사헌부의 규찰을 받았고, 동년 9월 10일 직문하(直門下)로서 지합주사(知陜州事)에 임명되었고, 1400년(정종 2) 8월 1일 지합주사로서 평양백(平壤伯) 조준을 무고한 죄로 축산도(丑山島)에 귀양을 갔다. [태종실록] : 1401년(태종 1) 10월 10일 지형조사(知刑曹事)로서 가정 사정으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고, 다시 지형조사(1401.10.18)를 거쳐 우사간대부(右司諫大夫, 1403.윤3.11)로서 노비 변정(奴婢辨整)을 오결(誤決)하여 파직되었으나, 왕명으로 제주(濟州)에 가서 궁사(宮司), 창고, 노비의 적(籍)을 만들었고, 이조 참의로서 왕명으로 의정부 우정승 조영무(趙英茂)의 집으로 가서 사직서를 되돌려 주었고(1405.11.24), 강원도 도관찰사(江原道都觀察使, 1406.1.25)를 거쳤는데, 형조에서 왕에게 아뢰기를, "전 도관찰사 권진은 행실이 청렴하고 절개가 있습니다."라고 하였다(1407.6.1). 사헌부 대사헌(1407.7.4)으로서 민무구의 죄를 청하였고(1407.7.25), 민무구 등의 직첩을 회수하고 국문하기를 왕에게 청하였다(1407.7.29). 마침 안성(安省, 前 醴泉郡守)이 아버지의 병으로 사직하여 자리가 비어있던 경상도 도관찰사(1408.1.27)를 거친 후 달단을 협공하기 위해 명 나라에서 군사를 요청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풍해도(豊海道)에 순찰사로 내려갔다(1409.10.12), 판충주목사(判忠州牧使)를 거처 가정 제조(加定提調, 1414.4.22)에 오르고, 변정도감 제조로서 부정이 있다 하여 탄핵을 받았다(1414.8.22). 전라도 도관찰사로서 덕산현(德山縣)에 이른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 1필을 바쳤고(1416.2.7), 검교 한성윤(檢校漢城尹) 조유(趙瑜)가 불경하게 굴므로 왕에게 아뢰어 그 직첩을 거두도록 하였고(1416.9.14), 왕명으로 회안대군(懷安大君)의 딸이 혼일할 때 필요한 혼수를 주었다(1416.9.19). 형조 판서(1417.4.25)로서 불충 불효 이외의 이죄(二罪) 이하의 죄인은 모두 석방하도록 왕에게 아뢰어 윤허를 받았고(1417.4.25), 기거(起居)를 흠문(欽問)하기 위하여 북경으로 가서(1417.윤5.12), 북경에서 받은 중국 황제의 성지(聖旨)를 갖고 돌아왔고(1417.7.30), 옛날 전라도 도관찰사 때 옥사 때문에 의금부에 갖혔다가(1417.8.16) 풀려났고, 노비의 공문에 대해서 왕과 의논하였다(1417.11.21). 1417년(태종 17) 12월 3일에 평안도 도관찰사에 임명되었다.
[세종실록] : 1418년(세종 즉위) 12월 7일 좌군도총제(左軍都摠制)에 임명되었고, 호조 판서(1418.12.26)를 거쳐, 안성(安省)이 병들었으므로 교체되어 유후사 유후(留後司留後, 1419.8.6)에 임명되었고, 충청도 관찰사로서 임금께 사람을 보내어 말 2필을 바쳤고(1421.10.15), 중군도총제(中軍都摠制, 1422.2.16)로서 하정사(賀正使)로 의관(衣冠), 약물 등을 갖고 북경으로 갔는데(1422.11.3), 그 도중에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1423.1.25)에 임명되었고, 북경에서 돌아왔다(1423.2.11). 판한성부사로서 북교(北郊)에서 기우제(祈雨祭)를 지냈고(1423.4.21), 중국 사신의 원접사(遠接使)로 갔고(1423.7.30), 겸 관반사(兼館伴使)에 임명되었고(1423.8.7), 원접사로서 왕이 가평역(嘉平驛)의 일수(日守) 정현(鄭玄)에게 옷을 포상하도록 하였고(1423.8.9), 중국 사신에게 생초(生초) 2필을 받았다(1423.8.20). 형조 판서(1423.9.29)로서 왜통사(倭通事) 윤인보(尹仁甫) 등을 의금부에 가두었고, 태종의 배향 공신이 되었고(1424.2.6), 살꽂이에 있는 밭을 하사받았고(1424.3.13), 벽제(碧蹄)에서 중국 사신을 맞이하였고(1424.6.24), 유후사 선위사(留後司宣慰使)로서 출발하였고(1424.7.20), 원접사로서 떠났다(1424.9.23). 형조 판서(1424.11.3)로서 명 나라 사신을 마중하였다(1425.윤7.3). 찬성(贊成)으로서 평양선위사(平壤宣慰使)가 되어 길을 떠났고(1426.2.19), 의정부 찬성 겸 판한성부사(1426.12.7), 찬성(1427.9.8), 찬성사(1428.7.5), 이조 판서(1430.1.8), 예조 판서로서 경기 정역 찰방(程驛察訪)을 1명 더 증원 요청하여 윤허받았고(1431.1.10), 우의정으로서 최진(崔眞)의 누이동생에게 미곡을 줄 것을 청하였다(1432.11.18). 1435년(세종 17) 4월 12일 우의정 그대로 치사(致仕)하게 하였는데, 1435년(세종 17) 4월 12일에 죽었다. 동년 5월 25일에 임금으로부터 제사가 내려졌다.(嶠南誌 1937)
권진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慶州 / 題詠 / 丈首?東岱 李奎報三百?諸云云蛟川倣左伊 鷄林眞骨固無多 高麗 金君綏詩武烈王孫文烈家云云古鄕尙在天南角今幸來遊作使華 四百年前將相家 高麗 張溢詩云云鏡開堂?幾雄誇只今繁麗憑誰問野杏山桃泣露華 崔薛出賢材 閔思平詩鷄林古與國云云禮樂學中夏郁郁乎文哉自其王納玉分司幕府開民皆賢者後?冠儼容儀 孤雲事業屬誰家 李達衷詩云云屈指英材也不/ <하권0359-1>/ 多益老?翁俱巳逝山川應復蘊精華 衣冠一千年 鄭樞詩宮省五十世云云英雄水朝海文物草連天 連城塔廟稠 李元紘詩鷄林最雄藩形勝冠南州撲地閭閻盛云云 千年故國多遺跡 金九容?權府尹詩鷄林樹色望中靑一點文星降翼精旌號影斜春日暖謳歌?隱?雲生云云十載曾遊慘別情遙想倚風樓上月閒吹玉笛有餘淸 開邦五鳳年 權近應 制詩伊昔赫居世云云相傳千歲久粗保一隅偏却獻鷄林土未朝鶴嶺天綿綿三姓祀永絶正堪憐 處處遺墟塔廟多 金?詩離離禾黍盡農家云云古國千秋朝市變山花依舊點年華 東都城郭變村家 朴元亨詩云云玉笛閑吹春思多五?壘壘荒草合一千年事總朝華 幾?諸陵金?出 成侃詩閭閻半是梵王家一片科陽古意多云云野花啼烏自年華 留與?人管物華 前人詩當日城中問幾家池臺處處夕陽多祗今草木渾依舊云云 五陵秋草夕陽/ <하권0359-2>/ 多 尹子雲詩羅代遺墟百姓家云云微茫往事問無處?下寒花?露華 寂寞千年王謝事 鄭孝常詩前項何處是吾家獨立蒼茫百感多云云閑吹玉笛尙豪華 遼鶴歸來丘?多 廬昐詩舊時春燕入誰家云云只有今人能解事閑吹玉笛弄韶萃 臺元瞻星夕照紅 崔淑精詩當年黃葉起西風玉笛吹殘王氣終五十代傳城郭在一千年過市朝空亭?鮑石秋蕪綠云云陳迹宛然人去盡倚?無語送飛鴻 一代遺民賢者後 權軫詩云云千秋古堞帝王家 錢塘十萬氣蒸霞 金淡詩春在桑麻揆地家云云六年坐嘯能無愧巾上靑夫只隔紗 瞻星臺上星初落 襄桓詩云云半月城頭月已斜 城是人非草色閑 李天年詩雲行烏歿灘聲古云云 隔溪脩竹塢 朴文佑 慈仁縣詩葉脫山容?軒明日脚斜云云犬吠有人家 十二詠鷄林靈異 徐居正詩金鷄??樹蒼蒼九百年未葉盡黃朴租開邦傳鵲祖金王納土似...(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陝川 / 名宦 / 新羅 宗貞 太宗王八年移押督州於大耶以阿飡 宗貞爲郡督 高麗 任元厚 仁宗朝出守 田元均 知郡淸廉不受苞?其撫細民未嘗不俯循哀惻及繩猾吏鋤/ <하권0385-4>/ 理甚威發奸摘伏如神一州敬憚決獄尤詳審雖受捧楚者皆曰田君決之 李兆年 忠烈王朝自禮賓內給事出爲知州 本朝權軫 嘗知此郡有美政民歌之曰權軫之前無權軫 權軫之後亦無權軫 趙? 淸節無比嘗在郡子壻奴僕往來者皆?私糧又郡産銀口魚夏月雖至腐敗不許妻子嘗 曹尙治 牟恂 俱知郡 權得經 鄭而虞 俱爲郡守 兪好仁 爲司憲掌令以親老辭出守于郡而卒 新增趙穆 柳袗 俱有治績 李秉泰 以承旨知郡淸白有惠政吏民至今追思(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安東 / 人物 / 權弘 再擢魁科官至大司憲 權勻 登第官至右議政謚忠誠 金希壽 登第歷淸顯善楷書甚有法度官至觀察使 新增李樺 以武勇稱官至兵曹判書謚良靖選淸白 權軫 登第官至右議政謚文景相 世宗 洪演 登第官至寶文閣大提學 權徵 登第歷持平以北評事死於李施愛之亂 金係行 登第歷典翰至副提學性剛毅不撓權貴尙淸白燕山朝抗直投疏囚?三載與金宗直友善鄕人祀于黙溪精舍 金漢? 登第久居集賢殿至承文院事景泰乙亥棄官南歸 李? 登第登至留守致仕還鄕作歸來亭洛水上以寄傲 李宗準 號?齋登第官至弘文校理能文章善書盡倜?有大節燕山朝以金宗直門徒被殺入享鏡光書院 李弘準 號訥齊宗準之弟中司馬試有文行後人?與其兄宗準杞于里社 李冑 ?之兄子能文章有氣節登第官至正言燕山朝以金宗直門徒被殺有忘軒集行于世 李? 冑之弟擢壯元科官至...(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義興 / 題詠 / 偶成圖劃沿溪寺 李奎報詩勝景無窮餉客多味如啖蔗漸生嘉云云別占風流映柳家浪急游魚衝落石巖空幽鳥戱?花箇中聞有三山在誰謂蓬瀛路阻遐 林亭眺望淸 洪汝方詩山郡經過少云云更無塵事擾仍有野情生 軒高山影近 權軫詩夏日登臨好官閑院宇淸云云?豁晩凉生茅屋少人語樹林多鳥聲自慙霜?客役役爲虛名 新增 仙源從此有?緣 柳成龍詩誰向華山欲問田云云諸君借我梯雲路玉井秋風採碧蓮(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동사략 / 紀年東史約卷之十 朝鮮茅亭李源益, 編 / 本朝紀 / 二年 / ○下趙浚于獄, 尋釋之, 流趙璞 權軫, / 初, 臺省上疏請罷兵皆屬三軍府從之, 門下府事 李居易憤怨不卽納牌記於是, 貶爲鷄林府 尹慶尙 觀察使 趙璞言於知陝州權軫, 曰居易謂我, 曰當革私兵, 時, 浚與我, 言衛王室, 莫若兵强, 予信之不卽納牌記, 抵罪以至今日, 軫拜諫議大夫, 以璞之言私自增益, 與憲臣權近, 諫臣朴?等交章言浚 居易等之罪, 上曰浚豈有是言留其狀, 近等??浚平生過失, 固請鞫問上議于世子, 世子力救之, 上命巡軍執居易, 璞以來世子召尹抵謂, 曰上以卿處心公正, 爲巡軍, 卿其愼之, 國至今休皆浚之功, 若使浚得罪而死, 人其以卿爲忠臣乎, 浚若有是言大有罪焉, 抵按治之, 璞與軫之言與臺疏不同, 上大惡近等繫居易于巡軍, 與璞憑問, 璞屈大有慙色, 貶璞于利川, 流軫于丑山島, 浚被鞫魄喪魂迷, 直視而已不得一言,...(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동사략 / 紀年東史約卷之十一 朝鮮茅亭李源益 編 / 本朝紀 / 二年 / 還御昌德宮, / 左議政 李稷, 右議政 黃喜, 世子未動駕前先行, 憲府公緘問備, ○時, 讓寧大君妾着紫的臂, 見捉於禁吏, 大司憲 吳陞妾?緣, 請釋見露命罷陞職, / 左議政 柳廷顯卒, ○親試 明帝登極慶 取南季瑛等二十人, 重試取鄭?趾等十二人, / 賜文武科重試宴于禮曹, 以平城府院君 趙涓 贊成事 權軫爲押官, 兵曹判書 黃象爲赴宴官, 命左代言 金孟成等宣?, 翌日新恩上箋謝恩, / 停朝臣起復, / 參贊官 許誠言, 近者起復之命非一臣, 恐此命屢降, 則朝士之短喪者多, 而下之視效從風而靡矣, 上, 曰今後自非大臣, 能爲有無者勿令起復, ○時, 建長生殿預造梓宮, 從鄭陟之請也, 先是, 梓宮每臨時取辨, 始令陟廣取黃腸木, 預造焉,(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동사략 / 紀年東史約卷之十一 朝鮮茅亭李源益 編 / 本朝紀 / 六年 / 左議政 孟思誠卒, 以權軫爲右議政,(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8월 1일(계사) 2번째 기사/ 평양백 조준을 순군옥에 가두었다가 석방. 무고한 조박과 권진을 귀양보내다/ 평양백(平壤伯) 조준(趙浚)을 순군옥(巡軍獄)에 가두었다가 조금 뒤에 석방하였다. 처음에 경상도 감사(慶尙道監司) 조박(趙璞)이 지합주사(知陜州事) 권진(權軫)에게 말하였었다. ꡒ계림 부윤(?林府尹) 이거이(李居易)가 내게 얘기하기를, ꡐ내가 조준 의 말을 믿은 것을 후회한다.ꡑ 하였다. ꡐ무슨 까닭이냐.ꡑ 물으니, 이거이 가 말하기를, ꡐ 조준 이 사병(私兵)을 혁파할 때를 당하여, 나와 말하기를, 「왕실을 호위하는 데는 군사가 강한 것 같은 것이 없다.」 하였다. 내가 그 말을 믿고서 패기(牌記)를 곧 삼군부(三軍府)에 바치지 않았다가 죄를 얻어 오늘에 이르렀다.ꡑ고 하였다.ꡓ 권진이 간의 대부(諫議大夫)가 되어서 조박의 말을 사사로이 자기가 더 보태어 좌중(坐中)에 고하였다. 이에 헌신(憲臣) 권근(權近)과 간신(諫臣) 박은(朴?) 등이 교장(交章)하여 상언(上言)해서 조준․이거이 등의 죄를 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조준이 어찌 이런 말을 하였겠는가?ꡓ하고, 그 소장을 머물러 두었다. 권근 등이 다시 상서(上書)하여 대궐에 나와 굳이 청하니, 이에 조준을 옥에 가두고,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이서(李舒)․순군 만호(巡軍萬戶) 이직(李稷)․윤저(尹抵)․김승주(金承?) 등에게 명하여 추국(推鞫)하게 하니, 조준이 강개(慷慨)한 성품이므로 분이 나서, ꡒ신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ꡓ하고, 눈물을 흘리며 울기만 할 뿐이었다. 지합주사(知陜州事) 전시(田時)는 조준과 이거이가 믿는 사람이었다. 조준 등의 죄를 입증하려고 하여 서리(書吏)를 보내서 잡아오고, 임금이 조준․이거이․조박을 한 곳에서 빙문(憑問)하게 하려고 하는데, 권근 등은 각 곳에 두고 국문(鞫問)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의심하여 노하기를, ꡒ어찌 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형(刑)을 가할 수 있겠는가?ꡓ하고, 대간(臺諫)에게 다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곧 순군 관리에게 명하여 이거이․ 조박을 잡아 왔다. 세자가 윤저(尹抵)를 불러 말하기를, ꡒ경은 주상께서 경으로 순군 만호(巡軍萬戶)를 삼은 뜻을 알고 있는가?ꡓ하니, 윤저가 대답하기를, ꡒ신은 본래 혼매하고 어리석어 이사(吏事)를 익히지 못하였는데, 지금 신에게 형관의 임무를 명하시니, 조처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여 밤낮으로 황공하고 송구합니다.ꡓ하였다. 세자가 말하기를, ꡒ경은 본래 세족(世族)이며, 작은 절조에 구애하지 않고, 세태(世態)에 아첨하지 않으며, 오직 너그럽고 공평한 것을 힘쓰기 때문에, 형관의 임무를 명한 것이다.ꡓ하고, 대간(臺諫)의 소장을 보이면서 말하기를, ꡒ태상왕께서 개국하신 것과 주상께서 대위(大位)를 이으신 것과 불초한 내가 세자가 되어 지금의 아름다움에 이른 것이, 모두 조준 의 공이다. 지금 전날의 공을 잊고 허실을 가리지 않고, 다만 유사(攸司)의 소장만 믿고 국문한다면, 황천 상제(皇天上帝)가 심히 두려울 것이다. 조준이 만일 이 말을 하였다면, 크게 죄가 있는 것이다. 경은 가서 조심하라.ꡓ하였다. 윤저가 재배하고 나오는데, 우정승 민제(閔霽)가 비밀히 윤저에게 말하기를, ꡒ조준 등이 나와 하윤(河崙)을 해치고, 인연을 맺어 세자에게 미치려고 한다. 지금 잡혀 갇혔으니, 끝까지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ꡓ하였다. 대성(臺省)이 모두 대궐 뜰에 나와 다시 위관(委官)201) 을 이거이와 조박의 있는 곳에 보내어 조준의 말한 것을 질문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무릇 질문하는 일은 마땅히 한 곳에 두고 빙문(憑問)하여야 할 것이지, 어찌 사람을 보내어 물을 수 있는가?ꡓ하였다.
대간이 극력 간쟁(諫諍)하니, 임금이 일을 보지 못하도록 명하여 각각 사제(私第)로 돌려보내고, 조박을 순군옥에 가두고 물으니, 조박의 말이 대성(臺省)의 소장의 뜻과 같지 않았다. 또 권진(權軫)을 가두고 물으니, 권진의 말도 또한 소장의 뜻과는 달랐다. 임금이 권근 등을 크게 미워하여, 이거이를 순군옥에 가두고 조박과 빙문(憑問)하니, 이거이가 말하기를, ꡒ나는 조준 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ꡓ하니, 조박이 맞대고 질문하기를, ꡒ그대가 계림(?林) 동헌(東軒)에서 말하지 않았는가?ꡓ하니, 이거이가 말하기를, ꡒ말한 일이 없다. 그대가 나에게 술 두세 잔을 먹였지만, 내 마음은 달랐고 취하지 않았었다. 그대가 기묘년에 이천(利川) 으로 폄출(貶出)되었다가 경상도 감사로 나간 것은 우리 부자 때문이었다. 내가 조준 과 정사(定社)의 맹세를 바꾸지 않았으니, 조준 이 비록 그런 말을 하였더라도 내가 어찌 그대와 얘기하겠는가!ꡓ하였다. 조박이 말하기를, ꡒ내 자식 조신언(趙愼言)이 회안공(懷安公)의 딸에게 장가들 때에, 조준 이 안마(鞍馬)를 주었고, 내가 감사(監司)로 나갈 때에 금대(金帶)를 주었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내게 향하여 불평이 있었다.ꡓ하니, 이거이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ꡒ조박의 말은 모두 사사 감정이다. 원하건대, 제공(諸公)들은 들어보시오.ꡓ하였다. 조박이 크게 부끄러워하는 빛이 있었다. 조준과 이거이를 석방하여 각각 그 집으로 돌려보내고, 조박은 이천(利川)에 폄출(貶出)하고, 권진은 축산도(丑山島)에 귀양보냈다./ 【태백산사고본】 1책 5권 9장 A면/ 【영인본】 1책 182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군사-특수군(特殊軍)/ [註 201]위관(委官) : 죄인을 추국(推鞫)할 때, 의정 대신(議政大臣) 가운데서 임금이 임시로 뽑아서 임명하던 재판관. ☞(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10월 18일(계유) 1번째 기사/ 다시 권진을 지형조사로 삼다/ 다시 권진(權軫)으로 지형조사(知刑曹事)를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5장 B면/ 【영인본】 1책 21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1403 계미 / 명 영락(永樂) 1년) 윤11월 27일(경오) 1번째 기사/ 최유경을 대사헌으로 삼고 맹사성․권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유경(崔有慶)으로 대사헌(大司憲)을 삼고, 맹사성(孟思誠)․권진(權軫)으로 좌우 사간 대부(左右司諫大夫)를 삼고, 강서(姜筮)로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를, 이숙번(李叔蕃)으로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를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32장 A면/ 【영인본】 1책 28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9월 22일(경신) 1번째 기사/ 권진을 제주에 보내 궁사, 창고, 노비의 적(籍)을 만들게 하다/ 전 사간(司諫) 권진(權軫)을 제주(濟州)에 보내어 궁사(宮司)․창고(倉庫)의 노비의 적(籍)을 만들었다./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5장 B면/ 【영인본】 1책 308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1월 25일(병진) 1번째 기사/ 박은․조박․권진을 외직에 임명하고, 맹사성을 다시 좌부대언으로 삼다/ 박은(朴?)을 전라도 도관찰사로, 조박(趙璞)을 서북면 도순문사로, 권진(權軫)을 강원도 도관찰사로 삼고, 맹사성(孟思誠)을 다시 좌부대언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2장 B면/ 【영인본】 1책 347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7월 4일(을묘) 2번째 기사/ 하윤과 조영무를 해임하고, 이화․성석린․이무 등을 정승에 임명하다/ 하윤(河崙)․조영무(趙英茂)를 파하고,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로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를, 성석린(成石璘)으로 좌정승을, 이무(李茂)로 우정승을, 성석인(成石因)으로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박신(朴信)으로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를, 권진(權軫)으로 사헌부 대사헌을, 이직(李稷)으로 동북면 도순문찰리사(東北面都巡問察理使) 겸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를, 조원(曺瑗)으로 우부대언(右副代言)을, 이승간(李承幹)으로 동부대언(同副代言)을 삼고, 다시 최함(崔咸)으로 좌사간 대부(左司諫大夫)를 삼았다. 조원은 조영무(趙英茂)의 사위이고, 이승간은 하윤의 사위인데, 특별히 대언(代言)으로 제수한 것은 두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한 것이었다./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2장 A면/ 【영인본】 1책 40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6월 5일(임자) 1번째 기사/ 박은․이응․한상경․유정현․조연 등에게 새 관직을 제수하다/ 금천군(錦川君) 박은(朴?)․영양군(永陽君) 이응(李膺)으로 겸 판의용순금사사(兼判義勇巡禁司事)를, 한상경(韓尙敬)․유정현(柳廷顯)으로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를, 조연(趙涓)으로 공조 판서를, 박자청(朴子靑)으로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를, 하구(河久)로 우군 도총제를, 안성(安省)으로 강원도 도관찰사(江原道都觀察使)를 삼았다. 강원도도관찰사 우홍강(禹洪康)․충청도 도관찰사 이안우(李安愚) ․충주 목사(忠州牧師) 권진(權軫)․원주 목사(原州牧使) 권완(權緩) 등이 충청도 제주(提州) 2568) 에 모여서 술을 마셨는데, 일이 발각되자 헌사(憲司)에서 탄핵하여 아뢰었다. 임금이 우홍강이 타도(他道)에 넘어 들어갔다고 하여, 특명으로 파직시켰다./ 【태백산사고본】 11책 25권 28장 A면/ 【영인본】 1책 67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註 2568] 제주(提州) : 제천(提川). ☞(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1416 병신 / 명 영락(永樂) 14년) 2월 7일(경오) 1번째 기사/ 덕산현에 머무르니, 전라도 도관찰사 권진이 사람을 보내어 말 1필을 바치다/ 덕산현(德山縣)에 머무르니, 전라도 도관찰사(全羅道都觀察使) 권진(權軫)이 사람을 보내어 말 1필을 바쳤다./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11장 B면/ 【영인본】 2책 102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재정-진상(進上)(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1416 병신 / 명 영락(永樂) 14년) 9월 14일(임인) 2번째 기사/ 도관찰사에게 권진에게 불경한 검교 한성 윤 조유의 직첩을 거두다/ 검교 한성 윤(檢校漢城尹) 조유(趙瑜)의 직첩을 거두었다. 조유는 전라도(全羅道) 순천부(順天府)에 사는데, 금년의 가뭄으로 인하여 검교(檢校)의 직(職)을 받았었다. 도관찰사(都觀察使) 권진(權軫)이 외산(外山) 초제(初祭)의 향축(香祝)을 받들고 가는데, 조유가 길에서 만나 가선 대부(嘉善大夫)가 귀한 것이라 믿고 말을 달려 지나갔다. 권진이 그 불경(不敬)한 죄를 청하였기 때문이다./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16장 B면/ 【영인본】 2책 133면/ 【분류】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2월 22일(기묘) 4번째 기사/ 황희․권진․성발도․박실 등의 관직을 이동하다/ 황희(黃喜)를 평안도 도순문사(平安道都巡問使) 겸 평양 윤(平壤尹)으로, 권진(權軫)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성발도(成發道)를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박실(朴實)을 경상도 수군 도절제사(慶尙道水軍都節制使)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16장 A면/ 【영인본】 2책 15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윤5월 12일(정묘) 3번째 기사/ 형조 판서 권진을 흠문기거사로 북경에 보내다/ 형조 판서 권진(權軫)을 보내어 북경으로 떠나게 하니, 기거(起居)를 흠문(欽問)하기 위함이었다. 처음에 영의정 유정현(柳廷顯), 좌의정 박은(朴?), 우의정 한상경(韓尙敬) 등이 중국 사신[天使] 황엄(黃儼)이 온다는 말을 듣고, 예궐(詣闕)하여 아뢰기를, ꡒ흠문사(欽問使)는 황엄이 아는 부마(駙馬)나 종친(宗親)․대신(大臣)을 보냄이 좋겠습니다. 권진(權軫)은 불가하지 않겠습니까?ꡓ하고, 조말생이, ꡒ예전에 한상경(韓尙敬)이 호조 판서가 되었을 때, 흠문기거사(欽問起居使)로 경사(京師)에 갔고, 희천군(熙川君) 김우(金宇)도 또한 같았습니다. 이것은 본시 예(例)입니다.ꡓ 하니, 한상경이, ꡒ신은 황제가 북정(北征)하였을 때 봉사(奉使)로 행재(行在)에 나아갔었고, 김우가 간 것은 황제가 남경(南京) 으로 환행(還幸)한 뒤에 있었으니, 남경과 우리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황제가 가까이 북경에 행행하였으니, 어찌 권진을 보내어 희기(喜氣)를 폄이 옳겠습니까?ꡓ 하고, 박은이, ꡒ인정(人情)은 가까우면 꼭 친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친조(親朝)하실 수 없다면 중신(重臣)으로 대신 가게 함이 좋겠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ꡒ경 등의 말은 크게 옳다. 진실로 청납(聽納)4474) 해야 마땅하나, 한상경과 김우도 또한 이러한 사신을 하였으니 이제 다시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종친이나 부마․대신을 보내어 예를 세움[立例]은 옳지 못한 것이다. 또 황엄이 아는 종친이란 한두 사람이 있을 뿐이니, 비록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내더라도 해될 것은 없다.ꡓ하니, 유정현 등이 말하였다. ꡒ상교(上敎)가 옳습니다. 어찌 황엄 이 알고 모르는 데 구애되겠습니까? 또 타국(他國)의 대신(大臣)을 황엄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ꡓ/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49장 A면/ 【영인본】 2책 167면/ 【분류】 *외교-명(明)/ [註 4474]청납(聽納) : 받아들임. ☞(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7월 30일(계미) 2번째 기사/ 흠문 기거사 권진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흠문 기거사(欽問起居使)4640) 형조 판서(刑曹判書) 권진(權軫)이 북경에서 돌아와 계피(桂皮) 2근(斤), 마황(麻黃) 5근, 전피(甸皮) 4령(領), 사피(斜皮) 4령(領)을 바치었다. 권진이 아뢰기를, ꡒ신이 북경에 갈 때에 종자(從者)의 의복 등 물건이 너무 많으므로 신이 모두 수색하여 돌려보냈습니다. 요동(遼東) 등지의 인민들이 말하기를, ꡐ 조선 사신의 행차는 짐이 무겁기 때문에 운반하는 괴로움을 견디기 어렵다.ꡑ 하는데 황친(皇親)의 행차에는 수레[車子]의 많기가 7, 8대에 이른다 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경의 말이 옳다. 헌사(憲司)는 비록 연고가 있으나, 간원(諫院)도 또한 있고, 또 형조(刑曹)에서 추핵(推核)하여도 가하다.ꡓ/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7장 A면/ 【영인본】 2책 180면/ 【분류】 *외교-명(明) / *무역(貿易)/ [註 4640]흠문 기거사(欽問起居使) : 황제의 기거(起居)를 흠문(欽問)하기 위하여 보내던 사신. 주로 황제가 궁전을 떠나 외지(外地)에 나가 있을 때 차견(差遣)하였음. ☞(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12월 3일(갑신) 1번째 기사/ 유정현․박은․한상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영의정(領議政) 유정현(柳廷顯)을 영서운관사(領書雲觀事)로, 좌의정(左議政) 박은(朴?)을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로, 우의정(右議政) 한상경(韓尙敬)을 영예문관사(領藝文館事)로, 황희(黃喜)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성발도(成發道)․김점(金漸)을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으로, 정역(鄭易)을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윤향(尹向)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탁신(卓愼)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맹사성(孟思誠)을 충청도 도관찰사(忠淸道都觀察使)로, 김자지(金自知)를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로, 권진(權軫)을 평안도 도관찰사(平安道都觀察使)로, 성달생(成達生)을 전라도 도관찰사(全羅道都觀察使) 겸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33장 B면/ 【영인본】 2책 19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2권/ 세종 즉위년(1418 무술 / 명 영락(永樂) 16년) 12월 7일(임오) 2번째 기사/ 하연을 파면하고, 유정현․권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하연(河演)의 관직을 파면하고, 원숙(元肅)으로 이를 대신하게 하였다. 유정현으로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를 삼고, 권진(權軫)으로 좌군 도총제(左軍都摠制)를 삼고, 조흡(曹洽)으로 우군 도총제(右軍都摠制)를 삼고, 이지강(李之綱)으로 이조 참판을, 김자지(金自知)로 호조 참판을, 박성양(朴成陽)으로 중군 동지총제(中軍同知摠制)를, 우홍강(禹弘康)으로 경창부 윤(慶昌府尹)을, 장윤화(張允和)로 병조 참의(兵曹參議)를, 이욱으로 겸 지병조사(知兵曹事)를, 신경원(申敬元)으로 사헌부 장령(掌令)을, 이안경(李安敬)으로 사헌부 지평(持平)을, 최유종(崔有悰)으로 사간원 좌정언(左正言)을, 윤곤(尹坤)으로 평안도 도관찰사(都觀察使)를, 윤자당(尹子當)으로 평안도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를, 조비형(曺備衡)으로 함길도 병마 도절제사를 삼았다. 심온․이관(李灌)․박습․강상인의 척속(戚屬)과 심온이 전일에 천거한 사람은 모두 파면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8장 B면/ 【영인본】 2책 28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변란(變亂)(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2권/ 세종 즉위년(1418 무술 / 명 영락(永樂) 16년) 12월 26일(신축) 4번째 기사/ 심온이 중국 갈 때 차사원을 내 주었던 권진을 호조 판서로 삼다/ 심온이 중국 서울에 갈 적에 이적(李迹)이 부사(副使)가 되었는데, 평안도 관찰사 권진(權軫)에게 이르기를, ꡒ본방(本房)의 행차는 다른 재상에 비교할 것이 아니니, 반드시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요동(遼東)까지 호송하여야 할 것이라.ꡓ고 하여, 권진이 철산수(鐵山守) 김맹경(金孟敬)을 보내어 호송하게 하였더니, 이때에 일이 발각되매, 의금부에서 권진을 잡아다가 국문하기를 청하거늘, 상왕이 말하기를, ꡒ그때에는 심온의 죄가 발각되지 않았으니, 권진이 왕비의 아버지를 위하여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호송한 것이 무슨 죄가 있으랴. 그만 두라.ꡓ고 하였다. 후에 권진의 임기가 차서 체직(遞職)하게 되매, 상왕이 주상에게 이르기를, ꡒ마땅히 권진으로 호조 판서를 삼을 것이다.ꡓ하였다. 권진이 서울로 돌아오니, 의금부에서 다시 청하기를, ꡒ권진이 큰 죄가 있으니, 죄를 면하게 되면 족할 것인데, 다시 조정의 반열(班列)에 참여하게 함은 매우 타당하지 못하오니, 내쫓기를 청하나이다.ꡓ하였으나, 상왕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에 주상이 수강궁에 나아가서 헌수(獻壽)하는데, 권진이 잔치에 배석(陪席)하였다가 크게 취하여 춤추는 태도가 이상하므로, 상왕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ꡒ이런 사람을 의금부에서 죄를 주고자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ꡓ라고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8장 B면/ 【영인본】 2책 295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외교-명(明) / *인사-임면(任免) / *변란(變亂) / *왕실(王室)(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3권/ 세종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4월 30일(갑진) 3번째 기사/ 도성의 신하들이 권진을 보내어 문안하다/ 도성에 있는 여러 신하들이 호조 판서 권진(權軫) 을 보내어 문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37장 A면/ 【영인본】 2책 314면/ 【분류】 *왕실-의식(儀式)(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8월 6일(무인) 7번째 기사/ 유후사 유후 안성이 병들어 호조 판서 권진으로 교체하다/ 유후사 유후(留後司留後) 안성(安省)이 병들었으므로, 호조 판서 권진(權軫)으로 교체하고, 즉시로 부임하도록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장 A면/ 【영인본】 2책 33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8월 7일(기묘) 3번째 기사/ 권진이 떠나가니, 반송정에서 전송하게 하다/ 권진이 떠나가므로 내시에게 명하여 반송정(盤松亭)에서 전송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장 B면/ 【영인본】 2책 33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1420 경자 / 명 영락(永樂) 18년) 7월 10일(병자) 3번째 기사/ 국장․산릉 도감 등의 담당관을 임명하다/ 좌의정 박은과 우의정 이원으로 국장 도감 도제조(國葬都監都提調)를 삼고, 호조 판서 정역과 전 유후 권진과 공조 참판 이천으로 제조(提調)를 삼고, 청평 부원군 이백강으로 산릉 도감 제조(山陵都監提調)를 삼고, 판좌군도총제부사(判左軍都摠制府使) 박자청․전 부윤 서선으로 제조를 삼았다. 치상하고 재올리고 하는 등의 일들을 감독하는 도감은 전례의 의식에 따랐다. 빈전을 열고 법석(法席) 기일(期日)에 상왕이 말하기를, ꡒ이번 대비의 병환에 부처에게 빌어 살기를 구함이 지극하지 않음이 없으되, 마침내 효험이 없었고, 또 성미가 불도를 좋아하지 않는 고로, 내가 이를 시설하지 말고자 하나, 그러나 감히 갑자기 폐지하지 못하여, 다만 칠재(七齋)만 시행하고 법석의 회(會)는 베풀지 말라. 내 장차 본궁의 저축하여 둔 것으로써 이회(二會)를 설비하겠노라.ꡓ하고, 이에 명하기를, ꡒ치상은 힘써 진실한 것을 좇고, 사치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국가 사무는 주상이 변복하기 전에는, 병조가 선지(宣旨)를 받아 각조(各曹)에 내려 시행케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8장 A면/ 【영인본】 2책 386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사상-불교(佛敎) / *군사-군정(軍政)(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1421 신축 / 명 영락(永樂) 19년) 10월 15일(갑진) 2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권진이 말 2필을 바치다/ 충청도 관찰사 권진(權軫)이 사람을 보내어 말 2필을 바쳤다./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25장 A면/ 【영인본】 2책 457면/ 【분류】 *재정-진상(進上)(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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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權軫) : 1357(공민왕 6)-1435(세종 17), 지보면 대죽리 사람, 호는 독수와(獨樹窩), 본관은 안동, 감찰 희정(希正)의 아들, 1377년(우왕 3) 문과(文科)에 급제한 뒤 의창 현령(義昌縣令)으로 왜구(倭寇)를 막았다. 조선이 건국(1392)되자 북백(北伯)과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에 임명되었으나 대죽리 염송산(大竹里念松山)에 은거(隱居)하였다. 그 후 1398년(태조 7)에 경력(經歷, 종4품)을 거쳐 태종 초에 강원도와 경상도의 도관찰사(都觀察使)를 지내고, 1407년(태종 7)에 형조 판서(刑曹判書)에 올라, 흠문 기거사(欽問起居使)로 명(明) 나라에 다녀와 평안도 도관찰사(都觀察使)가 되었다. 그 후 중군 도총제(中軍都摠制)로서 정조사(正朝使)가 되어 다시 명(明) 나라에 다녀와 형조 판서(刑曹判書)를 거쳐 1430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전임(轉任), 1430년(世宗 13) 우의정(右議政)이 되었다.(高麗史)
총명 민첩하고 기억력이 강하였다. 1377년(우왕 3)에 문과에 병과로 합격하였는데, 그 때의 권신 염흥방(廉興邦)이 질녀를 아내로 주려하였다. 엄흥방이 모함하려고 마음먹고 있기에 그는 관직을 사양하고 나오지 않은 것이 두어서너 해였다. 의창현(義昌縣)이 왜적의 침략을 받아 주민들이 생업을 잃었었는데, 그는 현령(縣令)이 되어 오래된 폐단을 없애고 궁핍한 사람올 진휼하니, 선정의 명성이 가장 높았다. 태조가 그 때에 시중(侍中)으로 있었는데, 말하기를, "우리 고향 전주(全州)가 백성이 많고 일이 번다하여 재주있는 사람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하고, 그를 발탁하여 판관(判官)으로 삼았더니, 부세(賦稅)가 공평하고 정치가 엄숙하였다. 1408년(태종 8)에 경상도 도지사를 지냈다. 1428년(세종 10) 가을에 성석린(成石璘)이 나가서 서도(西都)를 진무하였는데 특별히 그를 천거하여 경력(經歷)으로 삼았다. 사명을 받들고 제주(濟州)에 갔는데, 제주의 풍속이 매양 조신(朝臣)을 만나면 으레 토산물을 선사하므로, 그가 주는 대로 받았다가 일이 끝난 뒤에 받았던 물건을 모두 관사에 달아두고 돌아가니, 고을 사람들이 그 청렴함에 탄복하였다. 나가서 수령과 감사가 되어 모두 그 직책에 알맞았고, 들어와 대사헌이 되어 드디어 형조ㆍ호조ㆍ이조의 판서와 찬성(贊成)을 지냈고, 1431년(세종 13)에 우의정에 제수되고 1433년(세종 15)에 그대로 치사(致仕)하게 하였는데, 이 때에 와서 죽으니, 나이 79세이다. 유명(遺命)으로 불사(佛事)를 행하지 말고 염(斂)에는 옷 한 벌만 썼다, 부음(訃音)이 들리니 임금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거애(擧哀)하고, 조회를 사흘 동안 중지하고, 조의(弔儀)와 부의(賻儀)를 보냈는데, 쌀, 콩이 합하여 70석이고, 종이가 100권이다. 관가에서 장사를 지내주고, 시호를 문경(文景)이라 하였다. 권진의 몸가짐이 맑고 검소하였으며 일을 다스리는 것이 간결하고 평이하였고, 먹는 데는 여러 가지 반찬을 겹치지 않았고, 옷은 문채있고 수놓은 것으로 입지 않았으며, 거문고, 비파, 바둑, 장기 같은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았고, 병이 있으면 귀신이나 부처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하여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명이 있으니, 제가 어떻게 나를 수요(壽夭)하게 할 수 있겠는가"하였다. 아들 셋이 있으니 권맹경(權孟慶), 권맹도(權孟度), 권맹정(權孟貞)이었다.(世宗實錄 1435.4.12)
[정종실록] : 1399년(정종 1) 6월 27일 대장군(大將軍)으로서 사헌부의 규찰을 받았고, 동년 9월 10일 직문하(直門下)로서 지합주사(知陜州事)에 임명되었고, 1400년(정종 2) 8월 1일 지합주사로서 평양백(平壤伯) 조준을 무고한 죄로 축산도(丑山島)에 귀양을 갔다. [태종실록] : 1401년(태종 1) 10월 10일 지형조사(知刑曹事)로서 가정 사정으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고, 다시 지형조사(1401.10.18)를 거쳐 우사간대부(右司諫大夫, 1403.윤3.11)로서 노비 변정(奴婢辨整)을 오결(誤決)하여 파직되었으나, 왕명으로 제주(濟州)에 가서 궁사(宮司), 창고, 노비의 적(籍)을 만들었고, 이조 참의로서 왕명으로 의정부 우정승 조영무(趙英茂)의 집으로 가서 사직서를 되돌려 주었고(1405.11.24), 강원도 도관찰사(江原道都觀察使, 1406.1.25)를 거쳤는데, 형조에서 왕에게 아뢰기를, "전 도관찰사 권진은 행실이 청렴하고 절개가 있습니다."라고 하였다(1407.6.1). 사헌부 대사헌(1407.7.4)으로서 민무구의 죄를 청하였고(1407.7.25), 민무구 등의 직첩을 회수하고 국문하기를 왕에게 청하였다(1407.7.29). 마침 안성(安省, 前 醴泉郡守)이 아버지의 병으로 사직하여 자리가 비어있던 경상도 도관찰사(1408.1.27)를 거친 후 달단을 협공하기 위해 명 나라에서 군사를 요청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풍해도(豊海道)에 순찰사로 내려갔다(1409.10.12), 판충주목사(判忠州牧使)를 거처 가정 제조(加定提調, 1414.4.22)에 오르고, 변정도감 제조로서 부정이 있다 하여 탄핵을 받았다(1414.8.22). 전라도 도관찰사로서 덕산현(德山縣)에 이른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 1필을 바쳤고(1416.2.7), 검교 한성윤(檢校漢城尹) 조유(趙瑜)가 불경하게 굴므로 왕에게 아뢰어 그 직첩을 거두도록 하였고(1416.9.14), 왕명으로 회안대군(懷安大君)의 딸이 혼일할 때 필요한 혼수를 주었다(1416.9.19). 형조 판서(1417.4.25)로서 불충 불효 이외의 이죄(二罪) 이하의 죄인은 모두 석방하도록 왕에게 아뢰어 윤허를 받았고(1417.4.25), 기거(起居)를 흠문(欽問)하기 위하여 북경으로 가서(1417.윤5.12), 북경에서 받은 중국 황제의 성지(聖旨)를 갖고 돌아왔고(1417.7.30), 옛날 전라도 도관찰사 때 옥사 때문에 의금부에 갖혔다가(1417.8.16) 풀려났고, 노비의 공문에 대해서 왕과 의논하였다(1417.11.21). 1417년(태종 17) 12월 3일에 평안도 도관찰사에 임명되었다.
[세종실록] : 1418년(세종 즉위) 12월 7일 좌군도총제(左軍都摠制)에 임명되었고, 호조 판서(1418.12.26)를 거쳐, 안성(安省)이 병들었으므로 교체되어 유후사 유후(留後司留後, 1419.8.6)에 임명되었고, 충청도 관찰사로서 임금께 사람을 보내어 말 2필을 바쳤고(1421.10.15), 중군도총제(中軍都摠制, 1422.2.16)로서 하정사(賀正使)로 의관(衣冠), 약물 등을 갖고 북경으로 갔는데(1422.11.3), 그 도중에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1423.1.25)에 임명되었고, 북경에서 돌아왔다(1423.2.11). 판한성부사로서 북교(北郊)에서 기우제(祈雨祭)를 지냈고(1423.4.21), 중국 사신의 원접사(遠接使)로 갔고(1423.7.30), 겸 관반사(兼館伴使)에 임명되었고(1423.8.7), 원접사로서 왕이 가평역(嘉平驛)의 일수(日守) 정현(鄭玄)에게 옷을 포상하도록 하였고(1423.8.9), 중국 사신에게 생초(生초) 2필을 받았다(1423.8.20). 형조 판서(1423.9.29)로서 왜통사(倭通事) 윤인보(尹仁甫) 등을 의금부에 가두었고, 태종의 배향 공신이 되었고(1424.2.6), 살꽂이에 있는 밭을 하사받았고(1424.3.13), 벽제(碧蹄)에서 중국 사신을 맞이하였고(1424.6.24), 유후사 선위사(留後司宣慰使)로서 출발하였고(1424.7.20), 원접사로서 떠났다(1424.9.23). 형조 판서(1424.11.3)로서 명 나라 사신을 마중하였다(1425.윤7.3). 찬성(贊成)으로서 평양선위사(平壤宣慰使)가 되어 길을 떠났고(1426.2.19), 의정부 찬성 겸 판한성부사(1426.12.7), 찬성(1427.9.8), 찬성사(1428.7.5), 이조 판서(1430.1.8), 예조 판서로서 경기 정역 찰방(程驛察訪)을 1명 더 증원 요청하여 윤허받았고(1431.1.10), 우의정으로서 최진(崔眞)의 누이동생에게 미곡을 줄 것을 청하였다(1432.11.18). 1435년(세종 17) 4월 12일 우의정 그대로 치사(致仕)하게 하였는데, 1435년(세종 17) 4월 12일에 죽었다. 동년 5월 25일에 임금으로부터 제사가 내려졌다.(嶠南誌 1937)
권진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慶州 / 題詠 / 丈首?東岱 李奎報三百?諸云云蛟川倣左伊 鷄林眞骨固無多 高麗 金君綏詩武烈王孫文烈家云云古鄕尙在天南角今幸來遊作使華 四百年前將相家 高麗 張溢詩云云鏡開堂?幾雄誇只今繁麗憑誰問野杏山桃泣露華 崔薛出賢材 閔思平詩鷄林古與國云云禮樂學中夏郁郁乎文哉自其王納玉分司幕府開民皆賢者後?冠儼容儀 孤雲事業屬誰家 李達衷詩云云屈指英材也不/ <하권0359-1>/ 多益老?翁俱巳逝山川應復蘊精華 衣冠一千年 鄭樞詩宮省五十世云云英雄水朝海文物草連天 連城塔廟稠 李元紘詩鷄林最雄藩形勝冠南州撲地閭閻盛云云 千年故國多遺跡 金九容?權府尹詩鷄林樹色望中靑一點文星降翼精旌號影斜春日暖謳歌?隱?雲生云云十載曾遊慘別情遙想倚風樓上月閒吹玉笛有餘淸 開邦五鳳年 權近應 制詩伊昔赫居世云云相傳千歲久粗保一隅偏却獻鷄林土未朝鶴嶺天綿綿三姓祀永絶正堪憐 處處遺墟塔廟多 金?詩離離禾黍盡農家云云古國千秋朝市變山花依舊點年華 東都城郭變村家 朴元亨詩云云玉笛閑吹春思多五?壘壘荒草合一千年事總朝華 幾?諸陵金?出 成侃詩閭閻半是梵王家一片科陽古意多云云野花啼烏自年華 留與?人管物華 前人詩當日城中問幾家池臺處處夕陽多祗今草木渾依舊云云 五陵秋草夕陽/ <하권0359-2>/ 多 尹子雲詩羅代遺墟百姓家云云微茫往事問無處?下寒花?露華 寂寞千年王謝事 鄭孝常詩前項何處是吾家獨立蒼茫百感多云云閑吹玉笛尙豪華 遼鶴歸來丘?多 廬昐詩舊時春燕入誰家云云只有今人能解事閑吹玉笛弄韶萃 臺元瞻星夕照紅 崔淑精詩當年黃葉起西風玉笛吹殘王氣終五十代傳城郭在一千年過市朝空亭?鮑石秋蕪綠云云陳迹宛然人去盡倚?無語送飛鴻 一代遺民賢者後 權軫詩云云千秋古堞帝王家 錢塘十萬氣蒸霞 金淡詩春在桑麻揆地家云云六年坐嘯能無愧巾上靑夫只隔紗 瞻星臺上星初落 襄桓詩云云半月城頭月已斜 城是人非草色閑 李天年詩雲行烏歿灘聲古云云 隔溪脩竹塢 朴文佑 慈仁縣詩葉脫山容?軒明日脚斜云云犬吠有人家 十二詠鷄林靈異 徐居正詩金鷄??樹蒼蒼九百年未葉盡黃朴租開邦傳鵲祖金王納土似...(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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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동사략 / 紀年東史約卷之十一 朝鮮茅亭李源益 編 / 本朝紀 / 二年 / 還御昌德宮, / 左議政 李稷, 右議政 黃喜, 世子未動駕前先行, 憲府公緘問備, ○時, 讓寧大君妾着紫的臂, 見捉於禁吏, 大司憲 吳陞妾?緣, 請釋見露命罷陞職, / 左議政 柳廷顯卒, ○親試 明帝登極慶 取南季瑛等二十人, 重試取鄭?趾等十二人, / 賜文武科重試宴于禮曹, 以平城府院君 趙涓 贊成事 權軫爲押官, 兵曹判書 黃象爲赴宴官, 命左代言 金孟成等宣?, 翌日新恩上箋謝恩, / 停朝臣起復, / 參贊官 許誠言, 近者起復之命非一臣, 恐此命屢降, 則朝士之短喪者多, 而下之視效從風而靡矣, 上, 曰今後自非大臣, 能爲有無者勿令起復, ○時, 建長生殿預造梓宮, 從鄭陟之請也, 先是, 梓宮每臨時取辨, 始令陟廣取黃腸木, 預造焉,(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동사략 / 紀年東史約卷之十一 朝鮮茅亭李源益 編 / 本朝紀 / 六年 / 左議政 孟思誠卒, 以權軫爲右議政,(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8월 1일(계사) 2번째 기사/ 평양백 조준을 순군옥에 가두었다가 석방. 무고한 조박과 권진을 귀양보내다/ 평양백(平壤伯) 조준(趙浚)을 순군옥(巡軍獄)에 가두었다가 조금 뒤에 석방하였다. 처음에 경상도 감사(慶尙道監司) 조박(趙璞)이 지합주사(知陜州事) 권진(權軫)에게 말하였었다. ꡒ계림 부윤(?林府尹) 이거이(李居易)가 내게 얘기하기를, ꡐ내가 조준 의 말을 믿은 것을 후회한다.ꡑ 하였다. ꡐ무슨 까닭이냐.ꡑ 물으니, 이거이 가 말하기를, ꡐ 조준 이 사병(私兵)을 혁파할 때를 당하여, 나와 말하기를, 「왕실을 호위하는 데는 군사가 강한 것 같은 것이 없다.」 하였다. 내가 그 말을 믿고서 패기(牌記)를 곧 삼군부(三軍府)에 바치지 않았다가 죄를 얻어 오늘에 이르렀다.ꡑ고 하였다.ꡓ 권진이 간의 대부(諫議大夫)가 되어서 조박의 말을 사사로이 자기가 더 보태어 좌중(坐中)에 고하였다. 이에 헌신(憲臣) 권근(權近)과 간신(諫臣) 박은(朴?) 등이 교장(交章)하여 상언(上言)해서 조준․이거이 등의 죄를 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조준이 어찌 이런 말을 하였겠는가?ꡓ하고, 그 소장을 머물러 두었다. 권근 등이 다시 상서(上書)하여 대궐에 나와 굳이 청하니, 이에 조준을 옥에 가두고,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이서(李舒)․순군 만호(巡軍萬戶) 이직(李稷)․윤저(尹抵)․김승주(金承?) 등에게 명하여 추국(推鞫)하게 하니, 조준이 강개(慷慨)한 성품이므로 분이 나서, ꡒ신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ꡓ하고, 눈물을 흘리며 울기만 할 뿐이었다. 지합주사(知陜州事) 전시(田時)는 조준과 이거이가 믿는 사람이었다. 조준 등의 죄를 입증하려고 하여 서리(書吏)를 보내서 잡아오고, 임금이 조준․이거이․조박을 한 곳에서 빙문(憑問)하게 하려고 하는데, 권근 등은 각 곳에 두고 국문(鞫問)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의심하여 노하기를, ꡒ어찌 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형(刑)을 가할 수 있겠는가?ꡓ하고, 대간(臺諫)에게 다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곧 순군 관리에게 명하여 이거이․ 조박을 잡아 왔다. 세자가 윤저(尹抵)를 불러 말하기를, ꡒ경은 주상께서 경으로 순군 만호(巡軍萬戶)를 삼은 뜻을 알고 있는가?ꡓ하니, 윤저가 대답하기를, ꡒ신은 본래 혼매하고 어리석어 이사(吏事)를 익히지 못하였는데, 지금 신에게 형관의 임무를 명하시니, 조처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여 밤낮으로 황공하고 송구합니다.ꡓ하였다. 세자가 말하기를, ꡒ경은 본래 세족(世族)이며, 작은 절조에 구애하지 않고, 세태(世態)에 아첨하지 않으며, 오직 너그럽고 공평한 것을 힘쓰기 때문에, 형관의 임무를 명한 것이다.ꡓ하고, 대간(臺諫)의 소장을 보이면서 말하기를, ꡒ태상왕께서 개국하신 것과 주상께서 대위(大位)를 이으신 것과 불초한 내가 세자가 되어 지금의 아름다움에 이른 것이, 모두 조준 의 공이다. 지금 전날의 공을 잊고 허실을 가리지 않고, 다만 유사(攸司)의 소장만 믿고 국문한다면, 황천 상제(皇天上帝)가 심히 두려울 것이다. 조준이 만일 이 말을 하였다면, 크게 죄가 있는 것이다. 경은 가서 조심하라.ꡓ하였다. 윤저가 재배하고 나오는데, 우정승 민제(閔霽)가 비밀히 윤저에게 말하기를, ꡒ조준 등이 나와 하윤(河崙)을 해치고, 인연을 맺어 세자에게 미치려고 한다. 지금 잡혀 갇혔으니, 끝까지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ꡓ하였다. 대성(臺省)이 모두 대궐 뜰에 나와 다시 위관(委官)201) 을 이거이와 조박의 있는 곳에 보내어 조준의 말한 것을 질문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무릇 질문하는 일은 마땅히 한 곳에 두고 빙문(憑問)하여야 할 것이지, 어찌 사람을 보내어 물을 수 있는가?ꡓ하였다.
대간이 극력 간쟁(諫諍)하니, 임금이 일을 보지 못하도록 명하여 각각 사제(私第)로 돌려보내고, 조박을 순군옥에 가두고 물으니, 조박의 말이 대성(臺省)의 소장의 뜻과 같지 않았다. 또 권진(權軫)을 가두고 물으니, 권진의 말도 또한 소장의 뜻과는 달랐다. 임금이 권근 등을 크게 미워하여, 이거이를 순군옥에 가두고 조박과 빙문(憑問)하니, 이거이가 말하기를, ꡒ나는 조준 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ꡓ하니, 조박이 맞대고 질문하기를, ꡒ그대가 계림(?林) 동헌(東軒)에서 말하지 않았는가?ꡓ하니, 이거이가 말하기를, ꡒ말한 일이 없다. 그대가 나에게 술 두세 잔을 먹였지만, 내 마음은 달랐고 취하지 않았었다. 그대가 기묘년에 이천(利川) 으로 폄출(貶出)되었다가 경상도 감사로 나간 것은 우리 부자 때문이었다. 내가 조준 과 정사(定社)의 맹세를 바꾸지 않았으니, 조준 이 비록 그런 말을 하였더라도 내가 어찌 그대와 얘기하겠는가!ꡓ하였다. 조박이 말하기를, ꡒ내 자식 조신언(趙愼言)이 회안공(懷安公)의 딸에게 장가들 때에, 조준 이 안마(鞍馬)를 주었고, 내가 감사(監司)로 나갈 때에 금대(金帶)를 주었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내게 향하여 불평이 있었다.ꡓ하니, 이거이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ꡒ조박의 말은 모두 사사 감정이다. 원하건대, 제공(諸公)들은 들어보시오.ꡓ하였다. 조박이 크게 부끄러워하는 빛이 있었다. 조준과 이거이를 석방하여 각각 그 집으로 돌려보내고, 조박은 이천(利川)에 폄출(貶出)하고, 권진은 축산도(丑山島)에 귀양보냈다./ 【태백산사고본】 1책 5권 9장 A면/ 【영인본】 1책 182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군사-특수군(特殊軍)/ [註 201]위관(委官) : 죄인을 추국(推鞫)할 때, 의정 대신(議政大臣) 가운데서 임금이 임시로 뽑아서 임명하던 재판관. ☞(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10월 18일(계유) 1번째 기사/ 다시 권진을 지형조사로 삼다/ 다시 권진(權軫)으로 지형조사(知刑曹事)를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5장 B면/ 【영인본】 1책 21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1403 계미 / 명 영락(永樂) 1년) 윤11월 27일(경오) 1번째 기사/ 최유경을 대사헌으로 삼고 맹사성․권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유경(崔有慶)으로 대사헌(大司憲)을 삼고, 맹사성(孟思誠)․권진(權軫)으로 좌우 사간 대부(左右司諫大夫)를 삼고, 강서(姜筮)로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를, 이숙번(李叔蕃)으로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를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32장 A면/ 【영인본】 1책 28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9월 22일(경신) 1번째 기사/ 권진을 제주에 보내 궁사, 창고, 노비의 적(籍)을 만들게 하다/ 전 사간(司諫) 권진(權軫)을 제주(濟州)에 보내어 궁사(宮司)․창고(倉庫)의 노비의 적(籍)을 만들었다./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5장 B면/ 【영인본】 1책 308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1월 25일(병진) 1번째 기사/ 박은․조박․권진을 외직에 임명하고, 맹사성을 다시 좌부대언으로 삼다/ 박은(朴?)을 전라도 도관찰사로, 조박(趙璞)을 서북면 도순문사로, 권진(權軫)을 강원도 도관찰사로 삼고, 맹사성(孟思誠)을 다시 좌부대언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2장 B면/ 【영인본】 1책 347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7월 4일(을묘) 2번째 기사/ 하윤과 조영무를 해임하고, 이화․성석린․이무 등을 정승에 임명하다/ 하윤(河崙)․조영무(趙英茂)를 파하고,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로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를, 성석린(成石璘)으로 좌정승을, 이무(李茂)로 우정승을, 성석인(成石因)으로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박신(朴信)으로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를, 권진(權軫)으로 사헌부 대사헌을, 이직(李稷)으로 동북면 도순문찰리사(東北面都巡問察理使) 겸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를, 조원(曺瑗)으로 우부대언(右副代言)을, 이승간(李承幹)으로 동부대언(同副代言)을 삼고, 다시 최함(崔咸)으로 좌사간 대부(左司諫大夫)를 삼았다. 조원은 조영무(趙英茂)의 사위이고, 이승간은 하윤의 사위인데, 특별히 대언(代言)으로 제수한 것은 두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한 것이었다./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2장 A면/ 【영인본】 1책 40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6월 5일(임자) 1번째 기사/ 박은․이응․한상경․유정현․조연 등에게 새 관직을 제수하다/ 금천군(錦川君) 박은(朴?)․영양군(永陽君) 이응(李膺)으로 겸 판의용순금사사(兼判義勇巡禁司事)를, 한상경(韓尙敬)․유정현(柳廷顯)으로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를, 조연(趙涓)으로 공조 판서를, 박자청(朴子靑)으로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를, 하구(河久)로 우군 도총제를, 안성(安省)으로 강원도 도관찰사(江原道都觀察使)를 삼았다. 강원도도관찰사 우홍강(禹洪康)․충청도 도관찰사 이안우(李安愚) ․충주 목사(忠州牧師) 권진(權軫)․원주 목사(原州牧使) 권완(權緩) 등이 충청도 제주(提州) 2568) 에 모여서 술을 마셨는데, 일이 발각되자 헌사(憲司)에서 탄핵하여 아뢰었다. 임금이 우홍강이 타도(他道)에 넘어 들어갔다고 하여, 특명으로 파직시켰다./ 【태백산사고본】 11책 25권 28장 A면/ 【영인본】 1책 67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註 2568] 제주(提州) : 제천(提川). ☞(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1416 병신 / 명 영락(永樂) 14년) 2월 7일(경오) 1번째 기사/ 덕산현에 머무르니, 전라도 도관찰사 권진이 사람을 보내어 말 1필을 바치다/ 덕산현(德山縣)에 머무르니, 전라도 도관찰사(全羅道都觀察使) 권진(權軫)이 사람을 보내어 말 1필을 바쳤다./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11장 B면/ 【영인본】 2책 102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재정-진상(進上)(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1416 병신 / 명 영락(永樂) 14년) 9월 14일(임인) 2번째 기사/ 도관찰사에게 권진에게 불경한 검교 한성 윤 조유의 직첩을 거두다/ 검교 한성 윤(檢校漢城尹) 조유(趙瑜)의 직첩을 거두었다. 조유는 전라도(全羅道) 순천부(順天府)에 사는데, 금년의 가뭄으로 인하여 검교(檢校)의 직(職)을 받았었다. 도관찰사(都觀察使) 권진(權軫)이 외산(外山) 초제(初祭)의 향축(香祝)을 받들고 가는데, 조유가 길에서 만나 가선 대부(嘉善大夫)가 귀한 것이라 믿고 말을 달려 지나갔다. 권진이 그 불경(不敬)한 죄를 청하였기 때문이다./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16장 B면/ 【영인본】 2책 133면/ 【분류】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2월 22일(기묘) 4번째 기사/ 황희․권진․성발도․박실 등의 관직을 이동하다/ 황희(黃喜)를 평안도 도순문사(平安道都巡問使) 겸 평양 윤(平壤尹)으로, 권진(權軫)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성발도(成發道)를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박실(朴實)을 경상도 수군 도절제사(慶尙道水軍都節制使)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16장 A면/ 【영인본】 2책 15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윤5월 12일(정묘) 3번째 기사/ 형조 판서 권진을 흠문기거사로 북경에 보내다/ 형조 판서 권진(權軫)을 보내어 북경으로 떠나게 하니, 기거(起居)를 흠문(欽問)하기 위함이었다. 처음에 영의정 유정현(柳廷顯), 좌의정 박은(朴?), 우의정 한상경(韓尙敬) 등이 중국 사신[天使] 황엄(黃儼)이 온다는 말을 듣고, 예궐(詣闕)하여 아뢰기를, ꡒ흠문사(欽問使)는 황엄이 아는 부마(駙馬)나 종친(宗親)․대신(大臣)을 보냄이 좋겠습니다. 권진(權軫)은 불가하지 않겠습니까?ꡓ하고, 조말생이, ꡒ예전에 한상경(韓尙敬)이 호조 판서가 되었을 때, 흠문기거사(欽問起居使)로 경사(京師)에 갔고, 희천군(熙川君) 김우(金宇)도 또한 같았습니다. 이것은 본시 예(例)입니다.ꡓ 하니, 한상경이, ꡒ신은 황제가 북정(北征)하였을 때 봉사(奉使)로 행재(行在)에 나아갔었고, 김우가 간 것은 황제가 남경(南京) 으로 환행(還幸)한 뒤에 있었으니, 남경과 우리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황제가 가까이 북경에 행행하였으니, 어찌 권진을 보내어 희기(喜氣)를 폄이 옳겠습니까?ꡓ 하고, 박은이, ꡒ인정(人情)은 가까우면 꼭 친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친조(親朝)하실 수 없다면 중신(重臣)으로 대신 가게 함이 좋겠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ꡒ경 등의 말은 크게 옳다. 진실로 청납(聽納)4474) 해야 마땅하나, 한상경과 김우도 또한 이러한 사신을 하였으니 이제 다시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종친이나 부마․대신을 보내어 예를 세움[立例]은 옳지 못한 것이다. 또 황엄이 아는 종친이란 한두 사람이 있을 뿐이니, 비록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내더라도 해될 것은 없다.ꡓ하니, 유정현 등이 말하였다. ꡒ상교(上敎)가 옳습니다. 어찌 황엄 이 알고 모르는 데 구애되겠습니까? 또 타국(他國)의 대신(大臣)을 황엄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ꡓ/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49장 A면/ 【영인본】 2책 167면/ 【분류】 *외교-명(明)/ [註 4474]청납(聽納) : 받아들임. ☞(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7월 30일(계미) 2번째 기사/ 흠문 기거사 권진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흠문 기거사(欽問起居使)4640) 형조 판서(刑曹判書) 권진(權軫)이 북경에서 돌아와 계피(桂皮) 2근(斤), 마황(麻黃) 5근, 전피(甸皮) 4령(領), 사피(斜皮) 4령(領)을 바치었다. 권진이 아뢰기를, ꡒ신이 북경에 갈 때에 종자(從者)의 의복 등 물건이 너무 많으므로 신이 모두 수색하여 돌려보냈습니다. 요동(遼東) 등지의 인민들이 말하기를, ꡐ 조선 사신의 행차는 짐이 무겁기 때문에 운반하는 괴로움을 견디기 어렵다.ꡑ 하는데 황친(皇親)의 행차에는 수레[車子]의 많기가 7, 8대에 이른다 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경의 말이 옳다. 헌사(憲司)는 비록 연고가 있으나, 간원(諫院)도 또한 있고, 또 형조(刑曹)에서 추핵(推核)하여도 가하다.ꡓ/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7장 A면/ 【영인본】 2책 180면/ 【분류】 *외교-명(明) / *무역(貿易)/ [註 4640]흠문 기거사(欽問起居使) : 황제의 기거(起居)를 흠문(欽問)하기 위하여 보내던 사신. 주로 황제가 궁전을 떠나 외지(外地)에 나가 있을 때 차견(差遣)하였음. ☞(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12월 3일(갑신) 1번째 기사/ 유정현․박은․한상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영의정(領議政) 유정현(柳廷顯)을 영서운관사(領書雲觀事)로, 좌의정(左議政) 박은(朴?)을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로, 우의정(右議政) 한상경(韓尙敬)을 영예문관사(領藝文館事)로, 황희(黃喜)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성발도(成發道)․김점(金漸)을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으로, 정역(鄭易)을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윤향(尹向)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탁신(卓愼)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맹사성(孟思誠)을 충청도 도관찰사(忠淸道都觀察使)로, 김자지(金自知)를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로, 권진(權軫)을 평안도 도관찰사(平安道都觀察使)로, 성달생(成達生)을 전라도 도관찰사(全羅道都觀察使) 겸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33장 B면/ 【영인본】 2책 19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2권/ 세종 즉위년(1418 무술 / 명 영락(永樂) 16년) 12월 7일(임오) 2번째 기사/ 하연을 파면하고, 유정현․권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하연(河演)의 관직을 파면하고, 원숙(元肅)으로 이를 대신하게 하였다. 유정현으로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를 삼고, 권진(權軫)으로 좌군 도총제(左軍都摠制)를 삼고, 조흡(曹洽)으로 우군 도총제(右軍都摠制)를 삼고, 이지강(李之綱)으로 이조 참판을, 김자지(金自知)로 호조 참판을, 박성양(朴成陽)으로 중군 동지총제(中軍同知摠制)를, 우홍강(禹弘康)으로 경창부 윤(慶昌府尹)을, 장윤화(張允和)로 병조 참의(兵曹參議)를, 이욱으로 겸 지병조사(知兵曹事)를, 신경원(申敬元)으로 사헌부 장령(掌令)을, 이안경(李安敬)으로 사헌부 지평(持平)을, 최유종(崔有悰)으로 사간원 좌정언(左正言)을, 윤곤(尹坤)으로 평안도 도관찰사(都觀察使)를, 윤자당(尹子當)으로 평안도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를, 조비형(曺備衡)으로 함길도 병마 도절제사를 삼았다. 심온․이관(李灌)․박습․강상인의 척속(戚屬)과 심온이 전일에 천거한 사람은 모두 파면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8장 B면/ 【영인본】 2책 28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변란(變亂)(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2권/ 세종 즉위년(1418 무술 / 명 영락(永樂) 16년) 12월 26일(신축) 4번째 기사/ 심온이 중국 갈 때 차사원을 내 주었던 권진을 호조 판서로 삼다/ 심온이 중국 서울에 갈 적에 이적(李迹)이 부사(副使)가 되었는데, 평안도 관찰사 권진(權軫)에게 이르기를, ꡒ본방(本房)의 행차는 다른 재상에 비교할 것이 아니니, 반드시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요동(遼東)까지 호송하여야 할 것이라.ꡓ고 하여, 권진이 철산수(鐵山守) 김맹경(金孟敬)을 보내어 호송하게 하였더니, 이때에 일이 발각되매, 의금부에서 권진을 잡아다가 국문하기를 청하거늘, 상왕이 말하기를, ꡒ그때에는 심온의 죄가 발각되지 않았으니, 권진이 왕비의 아버지를 위하여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호송한 것이 무슨 죄가 있으랴. 그만 두라.ꡓ고 하였다. 후에 권진의 임기가 차서 체직(遞職)하게 되매, 상왕이 주상에게 이르기를, ꡒ마땅히 권진으로 호조 판서를 삼을 것이다.ꡓ하였다. 권진이 서울로 돌아오니, 의금부에서 다시 청하기를, ꡒ권진이 큰 죄가 있으니, 죄를 면하게 되면 족할 것인데, 다시 조정의 반열(班列)에 참여하게 함은 매우 타당하지 못하오니, 내쫓기를 청하나이다.ꡓ하였으나, 상왕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에 주상이 수강궁에 나아가서 헌수(獻壽)하는데, 권진이 잔치에 배석(陪席)하였다가 크게 취하여 춤추는 태도가 이상하므로, 상왕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ꡒ이런 사람을 의금부에서 죄를 주고자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ꡓ라고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8장 B면/ 【영인본】 2책 295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외교-명(明) / *인사-임면(任免) / *변란(變亂) / *왕실(王室)(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3권/ 세종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4월 30일(갑진) 3번째 기사/ 도성의 신하들이 권진을 보내어 문안하다/ 도성에 있는 여러 신하들이 호조 판서 권진(權軫) 을 보내어 문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37장 A면/ 【영인본】 2책 314면/ 【분류】 *왕실-의식(儀式)(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8월 6일(무인) 7번째 기사/ 유후사 유후 안성이 병들어 호조 판서 권진으로 교체하다/ 유후사 유후(留後司留後) 안성(安省)이 병들었으므로, 호조 판서 권진(權軫)으로 교체하고, 즉시로 부임하도록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장 A면/ 【영인본】 2책 33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8월 7일(기묘) 3번째 기사/ 권진이 떠나가니, 반송정에서 전송하게 하다/ 권진이 떠나가므로 내시에게 명하여 반송정(盤松亭)에서 전송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장 B면/ 【영인본】 2책 33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1420 경자 / 명 영락(永樂) 18년) 7월 10일(병자) 3번째 기사/ 국장․산릉 도감 등의 담당관을 임명하다/ 좌의정 박은과 우의정 이원으로 국장 도감 도제조(國葬都監都提調)를 삼고, 호조 판서 정역과 전 유후 권진과 공조 참판 이천으로 제조(提調)를 삼고, 청평 부원군 이백강으로 산릉 도감 제조(山陵都監提調)를 삼고, 판좌군도총제부사(判左軍都摠制府使) 박자청․전 부윤 서선으로 제조를 삼았다. 치상하고 재올리고 하는 등의 일들을 감독하는 도감은 전례의 의식에 따랐다. 빈전을 열고 법석(法席) 기일(期日)에 상왕이 말하기를, ꡒ이번 대비의 병환에 부처에게 빌어 살기를 구함이 지극하지 않음이 없으되, 마침내 효험이 없었고, 또 성미가 불도를 좋아하지 않는 고로, 내가 이를 시설하지 말고자 하나, 그러나 감히 갑자기 폐지하지 못하여, 다만 칠재(七齋)만 시행하고 법석의 회(會)는 베풀지 말라. 내 장차 본궁의 저축하여 둔 것으로써 이회(二會)를 설비하겠노라.ꡓ하고, 이에 명하기를, ꡒ치상은 힘써 진실한 것을 좇고, 사치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국가 사무는 주상이 변복하기 전에는, 병조가 선지(宣旨)를 받아 각조(各曹)에 내려 시행케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8장 A면/ 【영인본】 2책 386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사상-불교(佛敎) / *군사-군정(軍政)(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1421 신축 / 명 영락(永樂) 19년) 10월 15일(갑진) 2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권진이 말 2필을 바치다/ 충청도 관찰사 권진(權軫)이 사람을 보내어 말 2필을 바쳤다./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25장 A면/ 【영인본】 2책 457면/ 【분류】 *재정-진상(進上)(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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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