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곳은 군민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게재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제목자랑2252:권진右議政3(附예천방문638)
예천의 자랑(2252) : 지보면 대죽리 사람 권진 우의정(3)(附 예천방문 638)
---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1430 경술 / 명 선덕(宣德) 5년) 윤12월 17일(계축) 5번째 기사/ 권진이 70이 넘은 강릉의 수령 김사청이 직무에 적절치 못하였다고 아뢰다/ 이조 판서 권진(權軫)이 아뢰기를, ꡒ강릉(江陵)은 큰 도호부(都護府)입니다. 2품관을 보내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데 마침내 김사청(金士淸)을 목사(牧使)로 임명했었습니다. 이제 들으니 사청은 나이가 70이 넘어서 수령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나이가 70이 넘은 사람을 반드시 어쩔 수 없어서 임명했다면 마땅히 궤장(?杖)을 내려야 할 것이요, 3품관으로 파견하더라도 안될 것이 없으니 다시 사람을 뽑아서 올리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42장 A면/ 【영인본】 3책 28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1월 10일(을해) 4번째 기사/ 예조 참판 권진이 경기 정역 찰방 1명을 더 증원할 것을 청하다/ 전에는 경기(京畿) 정역 찰방(程驛察訪)이 다만 1명뿐이었는데, 예조 참판 권진(權軫)이 아뢰기를, ꡒ찰방의 사무가 몹시 번거롭고, 역리(驛吏)들의 쇠잔해 가는 폐단이 날로 심하오니, 찰방 1명을 증원하여 두 도[二道]로 나누게 하되, 영서(迎曙)로부터 산예(?猊) 까지를 한 도(道)로 삼아, 경기우도 정역 찰방이라 호칭하고, 양재(良才)로부터 무극(無極)까지를 한 도로 삼아, 경기좌도․충청도 정역 찰방이라 호칭토록 하시기를 청합니다.ꡓ하매,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1권 3장 A면/ 【영인본】 3책 288면/ 【분류】 *교통-육운(陸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1월 21일(병술) 6번째 기사/ 맹사성․권진․허조 등이 조계정지한 날에 예궐을 면케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ꡒ우의정 맹사성․이조 판서 권진․찬성 허조 등은 조계(朝啓)를 정지하는 날만은 예궐(詣闕)하지 말게 하라.ꡓ하니, 맹사성 등이 연로(年老)하기 때문이었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1권 9장 B면/ 【영인본】 3책 291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5월 5일(무진) 1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권진이 사부 학당의 교관 증설을 건의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이조 판서 권진(權軫)이 아뢰기를, ꡒ지금 성균 정록(成均正錄)을 사부 학당(四部學堂)에 각각 두 사람씩 나누어 보내어 가르치오나, 생도가 너무 많아서 한 사람이라도 유고(有故)하면 수업을 못하는 생도가 있사오니, 전조에서 교관을 설치하여 월봉(月俸)을 주던 예(例)에 따라 생도가 가장 많은 남부에는 교관 각 두 사람씩을 더 설치하고, 동․서부(東西部)는 각 한 사람씩을 더 설치하게 하시기 바라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다시 계목(啓目)을 갖추어 아뢰면 내가 꼭 생각해 보겠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16장 B면/ 【영인본】 3책 314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6월 11일(계묘) 2번째 기사/ 권진 등이 전일의 형조․의정부관리들의 죄를 다시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의금부 제조 권진․판서 신상․참판 심도원․위관 대제학 하연․좌대언 김종서 등이 아뢰기를, ꡒ전일에 형조와 의정부 관리들에게 죄를 청하였사오나 윤허를 얻지 못하였사온데, 신 등은 생각하기를, 이는 곧 인명의 중한 일인데 만약 그 죄를 추고해 밝히지 아니하면 뒤에 징계하는 바가 없을 것이니 그만둘 수 없을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이미 사유(赦宥)를 거쳤는데, 어찌 모름지기 다시 추고하리오.ꡓ하였다. 권진 등이 또 아뢰기를, ꡒ전에 내린 사유는 대사가 아니오니, 청하건대, 추고하여 범한 바가 도죄(徒罪)에 그친다면 논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오나, 만약 유죄에 이르면 진실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 일찍이 가둔 관리들의 범한 바가 사유 이전에 있었던 것이나 오히려 국문하였는데, 이 의정부와 형조만이 일은 같은데도 죄를 면한다면 옳지 못하지 않습니까.ꡓ하니, 윤허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ꡒ조뇌(趙賚) 등은 몸소 추국하면서 정밀하게 살피기를 즐겨 아니하여 인명을 상하게 했었고, 또 사람을 그릇 죽음에 들게 하였으므로 추핵하지 않을 수 없거니와, 의정부와 형조는 다만 이미 결정된 문안에 의거하여 그릇된 것을 그대로 시행한 것뿐이니, 그 죄가 진실로 같지 아니하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36장 A면/ 【영인본】 3책 324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7월 11일(계유) 5번째 기사/ 권진이 각도에 답험 경차관을 보내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이조 판서 권진이 각도에 답험 경차관(踏驗敬差官)을 보내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지난해에 대신들이 손실(損實)이 적중하지 못함을 염려하여 위관(委官)을 임명하기를 청하기에, 성중관(成衆官)을 나누어 보냈더니 도리어 폐가 있었으니, 금년에는 경차관과 답험관을 보내지 말고 그 도의 감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태백산사고본】 16책 53권 3장 A면/ 【영인본】 3책 330면/ 【분류】 *재정-전세(田稅)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8월 11일(계묘) 1번째 기사/ 황자후․우승범․박안신․이겸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황자후(黃子厚)를 한성부 윤으로, 우승범(禹承範)을 좌군 동지총체로, 박안신(朴安臣)을 병조 참의로, 이겸지(李謙之)를 우정언(右正言)으로 삼았다. 처음에 임금이 좌우의 사람을 물리치고 안숭선에게 이르기를, ꡒ전일에 권진이 남실(南實)․황자후 등을 쓰자고 청하였으나, 내가 두 사람의 나이를 알지 못한다.ꡓ하니, 숭선이 대답하기를, ꡒ실(實)의 나이는 지금 76세입니다.ꡓ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ꡒ나이가 많으니 어떻게 할까.ꡓ하니, 숭선이 대답하기를, ꡒ벼슬은 일을 맡기는 것이오니 나이가 늙은 신하에게 무슨 벼슬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예전에는 70에 치사하였사온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신이 나이 70이 넘어도 오히려 일을 맡기옵는데 그에게는 명하여 궤장을 하사하였습니다. 지금 남실 에게 벼슬을 주신다면 당장에 궤장을 하사하셔야 할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ꡒ경의 말이 옳다.ꡓ하고, 이에 자후를 한성부 윤으로 삼으니, 자후의 나이는 69세이었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3권 14장 A면/ 【영인본】 3책 33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9월 3일(갑자) 2번째 기사/ 황희․맹사성․권진․조계생․왕인․윤중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황희를 영의정으로 삼고, 맹사성을 좌의정으로, 권진을 우의정으로, 조계생(趙啓生)을 이조 판서로, 왕인(王麟)․김익생(金益生)을 중군 총제로, 문귀(文貴)를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로, 윤중부를 동지총제로, 권맹손을 첨총제로, 이심(李審)을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3권 23장 B면/ 【영인본】 3책 34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9월 25일(병술) 1번째 기사/ 황희․맹사성․권진․최윤덕․허조 등에게 성 쌓기를 감독하는 일을 의논하라 명하다/ 호조 참의 박곤(朴坤)을 하삼도에 보내어 성 쌓기를 마치게 하고, 황희․맹사성․권진․최윤덕․허조 등에게 감독하는 일을 의논하라고 명하니, 희 등이 아뢰기를, ꡒ성 쌓기를 완실하게 하지 못하여 5년 안에 무너지게 되면, 그 관리는 율에 의하여 형장 80을 치고 감역(監役)으로 환직(還職)시켜 고쳐 쌓게 하며, 두 번 무너지게 한 자에게는 형장 1백에 처하고 각각 벼슬을 갈아 작품을 낮추고 먼 변경 지방에 보내어 수어(守禦)하게 하며, 비록 벼슬이 이미 갈렸을지라도 죄를 논하여 다시 고쳐 쌓게 할 것입니다. 도망한 군사를 곧 잡아 보내지 아니한 자에게도 역시 율에 의하여 논죄케 하소서. 또 성 쌓는 것은 일찍이 기한을 정한 것이 없고 매년 하는 일로 되었사온데, 성터는 순무사(巡撫使)로 하여금 감정(監定)하게 하였사오나, 쌓는 일에는 순무사를 보내는 것은 그만두고 각각 그 도의 감사 및 도절제사(都節制使)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소서.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3권 30장 B면/ 【영인본】 3책 344면/ 【분류】 *군사-관방(關防) / *사법-법제(法制)(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11월 7일(무진) 3번째 기사/ 황희․맹사성 등을 불러 의논하다/ 황희․맹사성․권진․허조․신상․정초 등을 불러 의논하게 했는데, 그 1은 ꡒ경들이 말하기를, ꡐ지금 온 유구 국왕 의 사인을 동짓날의 조하에 본국의 여러 신하들과 함께 뜰에 서게할 수 없으니, 마땅히 동짓날의 접견을 정지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접견하려 한다면 시좌소(時座所)에서 불러 보아야 될 것입니다.ꡑ 하는데,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 이웃 나라의 사신이 서울에 온 지 여러 날이 되었는데, 보지 않는다면 전혀 주인 된 도리가 아닐 것이다. 또한 동짓날 예를 갖출 때가 아니더라도 옮겨 거처하는 좁은 곳에서라도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ꡓ하니, 황희 등이 대답하기를, ꡒ유구국은 곧 황제께서 명을 내려 봉작한 나라이니, 야인과 왜객에게 비할 것이 아닙니다. 본국의 많은 신하들과 반열을 같이 하여 예를 행하는 것은 옳지 못하오니, 마땅히 조하를 받고 난 후에 들어와서 서반 3품의 서열에 서서 예를 행하게 하고, 그대로 불러 보도록 하옵소서.ꡓ하였다. 그 1은 ꡒ전일에 이미 의논한 서연관은 겸관을 없애고 녹관으로 고쳐 임명하겠다는 일은, 그 녹관의 수효와 아문의 위차(位次)에 관원의 직함을 어떻게 하겠는가.ꡓ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ꡒ관원의 수효와 직함은 보덕(輔德)․필선(弼善)․문학(文學)․사경(司經)․정자(正字) 각각 2명으로 하고, 관명은 그전대로 서연관으로 일컫게 하소서.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그 전대로 서연관이라 일컫는다면, 관리의 직함에 있어서 관명을 버리고 세자 보덕이라 일컫는 것이 다른 관직의 제도에 어긋남이 있으니, 다시 의논하여 아뢰어라.ꡓ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ꡒ서연관이 이미 세자의 요속이 되었으니, 관리의 직함도 세자란 명칭은 없애고 서연 보덕이라 일컫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21장 B면/ 【영인본】 3책 355면/ 【분류】 *외교-유구(琉球)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11월 19일(경진) 2번째 기사/ 황희․맹사성․권진․허조 등을 불러 의논하다/ 황희․맹사성․권진․허조를 불러 일을 의논하게 하니, 첫째는, ꡒ도순찰사 유은지가 아뢰기를, ꡐ두목 진양(陳亮) 등이 아목하로부터 돌아와서 사신에게 알리기를, 「사로잡힌 중국 사람 1백 3명이 나옵니다.」고 하니, 윤봉 이 대답하기를, 「지금 겨울철을 당하여 거느리고 가기가 어려울 것이니 잠정적으로 단천(端川)․북청(北靑) 등 고을에 나누어 두었다가, 봄에 날씨가 화창함을 기다려 들여보낼 것이라.」고 하니, 혹시 이 말과 같이 한다면 단천․북청 등 고을에는 여진(女眞) 의 잡류(雜類)들이 사이에 처해 있으므로 왕래하면서 말을 할까 두려우니, 마땅히 함흥 이남의 각 고을에 두어서 겨울을 지내게 해야 할 것입니다.ꡑ 하는데, 이 의논이 어떠한가.ꡓ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ꡒ금년은 함길도가 지극히 피폐하니 마땅히 본도에 두어서는 안될 것이며, 마땅히 따뜻한 날을 이용하여 길을 나누어 거느리고 철원(鐵原)․장단(長湍)을 거쳐와서 유후사에 두었다가, 봄을 기다려 길을 떠나게 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ꡓ하였다. 그 둘째는, ꡒ종학의 종친에게 일찍이 유사(有司)를 두었으니, 경녕군 이 이 사람이다. 나는 생각하기를, 친척 사이에 유사라고 일컬으면서 그 과실을 기록하여 서로 꾸짖는다면 혐의가 일어날까 두려우므로, 일찍이 종부시에 교지를 전하기를, ꡐ지금부터는 종학에는 종친의 유사를 없애고, 종학 안의 일은 교관이 살피고, 종학 밖의 일은 종부시에서 살피도록 하라. ꡑ고 했는데,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 종학 안에서 과실을 기록하는 것도 교관의 할 일은 아니니, 그렇다면 유사를 정하든지 정하지 아니하든지 이를 처리하기를 어떻게 하겠는가.ꡓ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ꡒ엄한 스승의 매질과 사랑하는 어머니의 꾸지람은 다만 그 은혜만 보일 뿐이며, 그 원수되는 일은 보이지 않는 법인데, 종학 안의 유사는 또한 착한 일을 하도록 권장하고 은혜를 상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니, 마땅히 그전대로 두었다가 폐단이 생기는 것을 기다려 혁파하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ꡓ하였다. 그 셋째는, ꡒ 최윤덕이 의견을 올리기를, ꡐ 경상도의 남해 와 동래는 대마도(對馬島)와 서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왜적이 가장 먼저 침입하는 땅이니 마땅히 빨리 성을 쌓아서 뜻밖의 변고에 대비해야 될 것인데, 만약에 농민들을 역사시키는 것을 옳지 못하다고 한다면 마땅히 선군으로 하여금 성을 쌓아야 될 것입니다.ꡑ 하는데, 이 의논이 어떠한가.ꡓ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ꡒ경기의 선군도 오히려 사역해서는 안 될 것인데, 더군다나 이 땅은 적을 방어하는 데 긴요한 곳이니 더욱 선군을 사역할 수는 없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대신들의 의논한 바를 내가 매우 옳게 여기는 바이다.ꡓ하였다. 드디어 유은지에게 전지하기를, ꡒ사신이 만약 중국 사람 을 머물러 두게 할 일을 말하거든, 경이 스스로 대답하기를, ꡐ본도는 날씨가 추워서 겨울을 지내기가 심히 어려우니, 마땅히 날씨가 따뜻한 날을 이용하여 길을 나누어 내보내어 서울 옆에 두도록 하라. ꡑ고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27장 A면/ 【영인본】 3책 358면/ 【분류】 *외교-명(明)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군사-관방(關防) / *군사-중앙군(中央軍)(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1월 19일(기묘) 3번째 기사/ 맹사성․권진․윤회등이 새로 찬수한 《팔도지리지》를 올리다/ 영중추관사(領中秋館事) 맹사성․감관사(監館事) 권진․동지관사(同知館事) 윤회(尹淮)․신장 등이 새로 찬수(撰修)한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를 올리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가 장차 보겠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7책 55권 7장 B면/ 【영인본】 3책 369면/ 【분류】 *출판-서책(書冊)(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3월 15일(갑술) 3번째 기사/ 상장소 제조 맹사성․권진․허조․정초 등을 불러 의논하다/ 상정소의 제조 맹사성․권진․허조․정초 등을 불러 의논하기를, ꡒ내가 즉위(卽位)한 이래로 조종께서 이미 이루어 놓은 법은 고치지 않으려고 마음먹었으며, 만약 부득이한 일이 있을 경우에만 여러 번 고친 일이 있다. 그러나 노비에 대한 법은 아직 고친 일이 없다. 다만 공․사비(公私婢)로서 양민(良民)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녀(子女)는 양민으로 처리한다는 법은, 대신들이 그것의 옳지 않음을 말하는 이가 많았으나 내가 듣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생각하니, 공․사의 천비(賤婢)가 자주 그 남편을 바꾸어 양민과 천민을 뒤섞기 때문에 어느 남편의 자식인지 분명히 가려 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일로 인하여 제 아비를 아비로 하지 아니하는 윤상(倫常)을 패란(敗亂)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니, 어떻게 하면 위로 태종 께서 이루어 놓은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아래로 인륜(人倫)의 바른 길을 파괴하는 일이 없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각기 충분히 의논하여 보고하라.ꡓ하니, 사성 등이 아뢰기를, ꡒ노비의 자녀가 어미의 신분을 따르게 하는 법은 또한 한 시대의 좋은 법규(法規)입니다. 어찌 자기의 노비를 증가(增加)시키기 위하여 이 법을 세웠겠습니까. 도대체 천한 계집이 날마다 그 남편을 바꿔서 행위가 금수(禽獸)와 같으니, 그가 낳은 자식은 다만 어미만 알 뿐 아비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노비는 어미를 따른다는 법이 생기게 한 까닭입니다. 이제 그 〈계집종의 자식이라도 아비가 양민이면〉 아비를 좇아 양민이 된다고 한 현행법(現行法)을 폐지하고, 다시 어미를 좇아 천민이 되게 하는 법을 세운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조종의 기성 법령(旣成法令)을 그렇게 변경하여 고칠 수 없다고 한다면, 마땅히 공․사비(公私婢)로 하여금 양민인 남편에게 시집갈 때에는 각기 본주(本主)에게 신고(申告)하여, 시집가는 것을 허가한다는 증서를 작성하여 받은 뒤에 시집가게 한다면 거의 조종께서 이루어 놓은 법에도 맞고, 아비와 자식의 인륜도 또한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ꡒ관직을 마련하면 그 벼슬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같은 것이다. 본조의 도총제라는 명칭은 전조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써 그대로 따른 채 아직 고치지 않은 것이다. 내가 그 이름을 고치고자 하니 다시 고전(古典)을 참고하여 의견을 말하라.ꡓ하니, 사성(思誠) 등이 아뢰기를, ꡒ총제(摠制) 라는 이름은 진실로 어느 시대에도 없던 이름입니다. 마땅히 다시 건국초(建國初)에 일컫던 중추원(中樞院)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겠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ꡒ내가 들으니 평양부(平壤府) 에 있는 태조(太祖) 의 영전(影殿)이 세월이 오래 되어 무너지고 헐었다고 하기에, 정조사(正朝使) 이천(李?) 으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였더니, 천 이 보고하기를, ꡐ영전의 집과 난간과 담이 죄다 무너지고 헐었으며, 의장과 제기(祭器)도 또한 매우 누추합니다. ꡑ고 하였다. 나는 생각하건대, 영전을 아주 설치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영전을 둔다면 어찌 그렇게 할 수야 있겠는가. 태종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ꡐ선왕의 영전을 주군(州郡)에 설치하는 것은 본래 옛 제도에는 없는 것이니 마땅히 짓지 못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ꡑ고 하셨다.
하윤이 아뢰기를, ꡐ주군의 사람들이 태조 의 덕에 감동되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전을 세우고 제사를 받드는 것이라면 의에 해로울 것이 없으나, 국가에서 주군에 사당을 세우고 선왕과 선후의 신을 받드는 것은 옛 예법에는 맞지 않는 일입니다. ꡑ고 하니, 태종이 그렇다고 하시었다. 그 뒤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ꡐ내가 죽은 뒤에는 주현에 사당을 세우는 일이 없게 하라. 박신 이 일찍이 함흥부(咸興府)에 영전을 세우고 나의 초상(肖像)을 봉안(奉安)하고자 하는 것을 급히 중지시키었다. ꡑ고 하셨다. 태종의 유교가 이러하였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ꡐ유교(遺敎)는 비록 의롭지 않은 일이라도 오히려 굽혀 좇아야 한다. ꡑ고 하였다. 하물며 《예경(禮經)》에 근거하여 분명히 가르친 일이겠는가. 태종조에서 세운 주군의 사당은 경솔하게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역대의 영전 제도(影殿制度)의 있고 없음을 상고하고 그 옳고 그른 것을 참작하여 아뢰라.ꡓ하니, 초(招)․조(稠)․진(軫) 등이 아뢰기를, ꡒ평양뿐만이 아니고 경주(慶州) ․ 전주(全州) 에도 있습니다. 선왕을 봉사(奉祀)하는 일은 주군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역대의 제도에 또한 보기가 드문 일입니다. 전하께서 친히 제사하는 목청전(穆淸殿)을 제외하고는 다 폐지하게 하소서.ꡓ하고, 사성(思誠)은 아뢰기를, ꡒ이미 세워 놓은 영전은 예전대로 두고 보수(補修)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ꡒ육조와 한성부는 사무가 실로 복잡하다. 당상관이 유고하여 출근하지 아니하면 사무가 지체되는 일이 많다. 그러기에, 육조에 참판․ 참의를 각각 한 사람씩 더 두고, 한성부 에 부윤(府尹) 1인을 더 두고자 하는데 어떨까.ꡓ하니, 사성(思誠) 등이 아뢰기를, ꡒ상교가 지당(至當)합니다. 지금 개정한 총제부(摠制府)에도 가설(加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ꡓ하매,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ꡒ다만 〈공․사비(公私婢)의 자녀를〉 아비를 따라 양민(良民)으로 한다는 것과 영전을 폐지하는 문제는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하니, 내가 다시 깊이 헤아려 보겠다.ꡓ하고, 이어 전 판서 조말생(趙末生)을 불러 아비를 따라 양민으로 한다는 법을 입안한 본의(本意)를 물으니, 말생이 대답하기를, ꡒ지난 갑오년에 신이 대언(代言)이 되었을 때 하루는 태종께서 편전(便殿)에서 ꡐ아비를 따라 양민으로 하는 법[從父爲良法]을 세우고자 한다. ꡑ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숙번(李叔蕃)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극력 말하였으나, 태종 이 듣지 않으시고 신에게 집필(執筆)하기를 명령하고 친히 하교(下敎)하여 입법하였습니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7책 55권 22장 A면/ 【영인본】 3책 376면/ 【분류】 *신분-천인(賤人)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종사(宗社)(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3월 25일(갑신) 2번째 기사/ 상정소 제조 맹사성․권진 등을 불러 의논하다/ 상정소 제조 맹사성․권진․신상․허조․정초 등을 불러 의논하였다. 그 첫째로는, ꡒ전일에 의논하던 〈천비(賤婢)의 자녀(子女)를〉 아비를 따라 양민으로 한다는 법은 되풀이하여 생각하여 보았으나 최선의 방법을 깨닫지 못하겠다. 내 생각으로는 조종의 세운 법이 비록 진선진미(盡善盡美)한 것이 아닐지라도 가볍게 고칠 수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 법을 세운 것은 오로지 하늘이 백성을 낳으매 본래 귀천(貴賤)의 차별이 없는 것인데, 전조에서 천한 자는 어미를 따른다는 법[賤者隨母法]을 세워서, 양민의 자손으로 하여금 도리어 천인이 되게 한 것은 진실로 하늘의 이치에 맞지 않는 일로써 영구히 통용할 만한 법이 아니므로, 태종 께서 대신들과 함께 심사숙고(深思熟考)하여 드디어 아비를 좇아 양민으로 한다는 법[從父爲良法]을 세운 것이니, 이것은 만세의 아름다운 법이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사비(私婢)가 천인 남편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식을 양민을 만들고자 하여, 양인을 끌어들여 그것이 아이의 친아비라고 일컬으니, 이것으로 인하여 그 아비를 아비로 하지 않아 윤상을 파괴하며 어지럽히게 된다. 이것은 오늘의 큰 폐단이니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 경들이 전일에 의논하기를, ꡐ공․사의 계집종이 양인 남편에게 시집갈 때에는 본주인에게 신고하여 문안(文案)을 작성한 다음에 시집가기를 허락하게 하라. ꡑ고 하였으나, 이 의논은 옳은 것 같으면서 그른 것이다. 공처(公處)의 계집종이라면 그가 양민에게 시집갈 때를 당하여, 관리는 그 종이 자기의 사유물이 아니니 혹은 그대로 들어 줄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사삿집의 계집종이라면 비록 양민에게 시집가고자 하더라도 그 주인은 반드시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각기 마을의 이정(里正)에게 신고하여 문안을 작성한 뒤에 시집가도록 허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ꡓ하니, 사성 등이 아뢰기를, ꡒ비록 이정이나 이장(里長)에게 신고하더라도 아비를 아비로 하지 않는 폐단은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비를 따라 양민이 되게 하는 법은 아비를 존중하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서, 천리와 인정에 합치하는 천하 고금의 확론(確論)입니다. 태종께서 옛 것을 개혁하고 새로운 제도를 정함에 있어서 아비를 좇는 법을 세운 것은 진실로 한 시대의 훌륭한 법전입니다. 그러나 사내종이 양민 여자에게 장가들어 낳은 자녀는 홀로 아비를 따르지 않는 것은 매우 사리에 통하지 않습니다. 사내종이 양녀에게 장가들어 낳은 자녀도 또한 아비를 따라 천인이 되게 하여 천륜(天倫)을 존중하게 하소서.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그것은 옳지 않다. 국가가 법을 세우는데 어찌 종으로 하여금 양녀에게 장가들게 규정할 수 있겠는가. 내 생각에는 양민과 천민이 서로 관계하는 것을 일절 금단시키고, 만약 범법하는 자가 있거든 율에 의거하여 처벌하며, 그 범법 행위로 인하여 낳은 자녀는 다 속공(屬公)하게 하는 것이 사리에 맞고 유익하지 않겠는가.ꡓ하니, 사성 등이 아뢰기를, ꡒ성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그러나 통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사삿집의 노비로서 주인을 배반하고 공에 투탁(投托)하는 자가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법을 세운다면 사비(私婢)는 자기의 자녀가 속공되는 것을 기쁘게 여겨, 모두 양민의 남편을 얻어서 그의 자녀로 하여금 다 공천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백년을 넘지 않아서 사천은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또 범법하는 자가 너무 많아서 그 죄를 다 처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부득이하다면 양인과 천인 사이의 통간을 일절 금지하고, 그 범법 행위로 낳은 자녀는 각각 주인에게 돌려주게 한다면, 사비는 양인 남편이 자기에게 무익(無益)하다는 것을 알고 반드시 양민과 통간을 즐겨하지 않을 것입니다.ꡓ하였다.
둘째로는, ꡒ옛 법을 상고하여 보니 인사 행정(人事行政)을 맡은 자의 자손은 관직을 제수(除授)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또한 상피(相避)1817) 하는 법을 세워서 모든 간섭(干涉)은 다 회피하면서, 벼슬을 제수(除授)하는 데 이르러서는 오로지 회피(回避)하지 아니하니 진실로 타당하지 못하였다. 태종 때에 분경(奔競)1818) 을 금지시킨 것이 어찌 의미 없이 한 일이겠는가. 내가 여기에 뜻을 둔 것이 오래이다. 집현전(集賢殿)으로 하여금 옛 제도를 조사하게 하였더니, ꡐ 시중(侍中)이나 상서의 자제는 관리가 될 수 없다. ꡑ고 한 것이 있었다. 내가 이 법을 세우고자 하니 어떤가. 만약 법을 세운다면 마땅히 분경을 금하는 예에 따라 한계를 정할 것인가, 혹은 상피의 예에 따라 〈한계를 정할〉 것인가. 경 등은 당시의 집정자라고 하여 꺼려하지 말고 공정하게 논의하여 아뢰라.ꡓ하니, 사성 등이 아뢰기를, ꡒ성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이것은 신 등이 평일에 논의한 일입니다. 만약 분경을 금지하는 범위를 한계로 한다면 인재를 얻기가 어렵게 될 것이니, 마땅히 상피(相避)의 예에 좇아 사촌(四寸)까지를 한계로 하여 제수를 허락하지 않도록 하소서.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7책 55권 26장 B면/ 【영인본】 3책 378면/ 【분류】 *신분(身分) / *사법-법제(法制) / *인사-관리(管理) / *가족-가족(家族)/ [註 1817]상피(相避) : 친족 또는 기타의 관계로 같은 곳에서 벼슬하는 일이나, 청송(聽訟)․시관(試官) 등을 피하는 것. ☞ / [註 1818]분경(奔競) : 엽관 운동(獵官運動). ☞(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6월 22일(기유) 1번째 기사/ 우의정 권진이 노병으로 사임하고자 하나 윤허하지 않다/ 우의정 권진이 노병(老病)으로 사직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영인본】 3책 39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7월 16일(임신) 2번째 기사/ 윤봉이 함길도로 떠나니, 권진 등에게 전송하게 하고, 이징옥을 접반사로 삼다/ 윤봉(尹鳳)이 함길도를 향하여 떠나니, 우의정 권진(權軫)․판서 정흠지(鄭欽之)․좌대언(左代言) 김종서(金宗瑞)에게 명하여 보제원(普濟院)에서 전송하게 하고, 병조 참판 이징옥(李澄玉)을 접반사(接伴使)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8책 57권 4장 A면/ 【영인본】 3책 402면/ 【분류】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7월 18일(갑술) 3번째 기사/ 임금이 사신에게 베옷을 줄 것을 말하자, 권진․허조가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지금 황제의 칙지(勅旨)에 따라 사신이 청구하는 것을 들어 주지 아니하였는데, 그러나 겨울철을 당하여 따뜻한 옷을 지어 준 것은 전에도 지어 준 일이 있었다. 금년에는 더위가 너무 심했는데도 베옷을 주지 못했으니, 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 지금 비록 가을철에 들었으나 남은 더위가 아직 있으니, 베옷을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ꡓ하니, 권진(權軫)과 허조(許稠)가 대답하기를, ꡒ지금 벌써 가을철에 들었으니 비록 주지 않더라도 좋을 것입니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8책 57권 4장 B면/ 【영인본】 3책 402면/ 【분류】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8월 16일(임인) 7번째 기사/ 황희․맹사성 등을 불러 장동아에게 모의․모관과 신을 주는 것에 관해 의논하다/ 황희(黃喜)․맹사성(孟思誠)․권진(權軫)․안순(安純)․신상(申商)을 불러 의논하기를, ꡒ지난 갑진년에 사신 김성(金聲)이 알목하(斡木河) 땅에 이르렀을 때 우리나라에서 의복을 주었는데, 지금 옛 공주(孔州)에서 온 장동아(張童兒)가 만약 이 일을 듣는다면 반드시 그에게 의복을 주지 않는다고 노할 것이니, 모의(毛衣)․모관(毛冠)과 신을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ꡓ하니, 신상․권진․맹사성 등은ꡒ옳습니다.ꡓ하고, 안순․황희 등은 아뢰기를, ꡒ김성(金聲)이 왔을 때는 주는 것을 금한다는 조칙(詔勅)이 없었으며, 지금 창성(昌盛)․윤봉(尹鳳)․소장(小張) 1882) 에게 의복을 주는 것도 또한 전년(前年)의 칙서(勅書)에 의거한 것입니다. 국경 밖의 사신에게 어찌 물건을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 김성(金聲)의 예(例)를 들어 말을 한다면, ꡐ칙서로 물건 주는 것을 금한 까닭으로 감히 주지 못한다. ꡑ고 대답할 것입니다.ꡓ하니, 황희 등의 의논에 따랐다. 또 말하기를, ꡒ함길도의 귀화인(歸化人)들이 혼인할 때에 신부집에 소와 말을 많이 보내니 심히 옳지 못하므로, 이 풍속을 엄격히 금해야 될 것이며, 또 본국 사람으로 하여금 혼인하는 것이 어떻겠는가.ꡓ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ꡒ옳습니다.ꡓ하므로, 예조에 내려서 법을 만들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8책 57권 20장 A면/ 【영인본】 3책 410면/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 *풍속-예속(禮俗)/ [註 1882] 소장(小張) : 장동아를 가리킨 것. ☞(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9월 30일(을유) 2번째 기사/ 유관․황희․맹사성․권진에게 노루를 각각 한 마리씩 내리다/ 유관(柳寬)․황희(黃喜)․맹사성(孟思誠)․권진(權軫)에게 노루를 각각 한 마리씩 내렸다./ 【태백산사고본】 18책 57권 37장 A면/ 【영인본】 3책 418면/ 【분류】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10월 10일(을미) 7번째 기사/ 권진이 각도의 성을 쌓는 데 인부를 내게 하되, 그 수효를 감할 것을 아뢰다/ 권진(權軫)이 아뢰기를, ꡒ각도의 성(城)을 쌓는 데 인부[人丁]를 내게 하되, 전지 1, 2결(結)을 가진 집은 1, 2인을 내게 하고, 3, 4결을 가진 집은 2, 3인을 내게 하매, 백성들이 매우 괴롭게 여기오니, 바라옵건대, 그 수효를 감하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사람들은 모두가 말하기를, ꡐ승평(昇平)한 세상에서 어찌하여 성을 쌓기에 급급히 구는가.ꡑ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편안한 때일수록 늘 위태로운 것을 잊지 않고 경계함은 나라를 위하는 도리이니, 어찌 도적이 침범하여 들어온 후에야 성을 쌓는다는 이치가 있겠느냐. 성을 쌓는다는 일은 늦출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경작하는 농토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군정(軍丁)을 내게 하는 것은 이미 국령(國令)으로 정해져 있거니와, 그것이 과연 경의 말과 같다면 너무 지나친 것이니, 병조로 하여금 전의 수교(受敎)를 상고하게 하여, 거듭 밝혀서 시행케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3장 A면/ 【영인본】 3책 420면/ 【분류】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역(軍役)(www.history.go.kr 2009)
---
@예천방문 638
회룡포(慶北 醴泉 回龍浦圈域 優秀圈域으로 選定) [記事] :
경상북도는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실시한 2009년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전국평가에서 예천군 회룡포 권역이 우수권역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429백만 원과 권역발전기금 20백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고 2010년 7월 13일 밝혔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주민소득 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평가는 농식품부에서 전문가 등으로 편성된 평가반이 2005년 초부터 2009년 말까지 5년간 시행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전국 36개 권역(도내 6개 권역)을 대상으로 사업추진과정 전반, 사업추진성과, 마을경영계획, 권역 자랑거리 등 4개 분야에 현장 확인을 거쳐 심사를 실시했다.
우수권역으로 선정된 예천군 회룡포 권역은 중간평가에서도 562백만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평가에서도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로 총 991백만 원을 지원받아 성공적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수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외에도 △영양군 석보면 원리권역은 지역활성화센터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과 태양열로 녹색그린 정책에 이바지 △예천 회룡포권역은 운영수익을 군민장학회를 통해 기부 △영덕 도천권역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팜 스테이, ''''효 교실'''' 운영 등이 수범사례로 선정되어 평가위원들로부터 경북도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그 동안 경북도에서는 주 5일 근무제 정착, 국민관광형태의 변화,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2009년까지 29개 권역을 대상으로 960억원을 투자했다.
금년도에는 계속지구 23개 권역, 신규지구 9개 권역, 기본계획 수립지구 14개 권역 등 46개 권역을 대상으로 47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사업 추진 중에 있는 권역에 대해 지역특색에 맞게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의 편리를 도모해 나감으로써 이제는 떠나가는 농촌이 아니라 ''''다시 찾는 농촌,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미래의 생활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경상북도청
(뉴스와이어 2010.07.13 15:18)
---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1430 경술 / 명 선덕(宣德) 5년) 윤12월 17일(계축) 5번째 기사/ 권진이 70이 넘은 강릉의 수령 김사청이 직무에 적절치 못하였다고 아뢰다/ 이조 판서 권진(權軫)이 아뢰기를, ꡒ강릉(江陵)은 큰 도호부(都護府)입니다. 2품관을 보내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데 마침내 김사청(金士淸)을 목사(牧使)로 임명했었습니다. 이제 들으니 사청은 나이가 70이 넘어서 수령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나이가 70이 넘은 사람을 반드시 어쩔 수 없어서 임명했다면 마땅히 궤장(?杖)을 내려야 할 것이요, 3품관으로 파견하더라도 안될 것이 없으니 다시 사람을 뽑아서 올리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42장 A면/ 【영인본】 3책 28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1월 10일(을해) 4번째 기사/ 예조 참판 권진이 경기 정역 찰방 1명을 더 증원할 것을 청하다/ 전에는 경기(京畿) 정역 찰방(程驛察訪)이 다만 1명뿐이었는데, 예조 참판 권진(權軫)이 아뢰기를, ꡒ찰방의 사무가 몹시 번거롭고, 역리(驛吏)들의 쇠잔해 가는 폐단이 날로 심하오니, 찰방 1명을 증원하여 두 도[二道]로 나누게 하되, 영서(迎曙)로부터 산예(?猊) 까지를 한 도(道)로 삼아, 경기우도 정역 찰방이라 호칭하고, 양재(良才)로부터 무극(無極)까지를 한 도로 삼아, 경기좌도․충청도 정역 찰방이라 호칭토록 하시기를 청합니다.ꡓ하매,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1권 3장 A면/ 【영인본】 3책 288면/ 【분류】 *교통-육운(陸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1월 21일(병술) 6번째 기사/ 맹사성․권진․허조 등이 조계정지한 날에 예궐을 면케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ꡒ우의정 맹사성․이조 판서 권진․찬성 허조 등은 조계(朝啓)를 정지하는 날만은 예궐(詣闕)하지 말게 하라.ꡓ하니, 맹사성 등이 연로(年老)하기 때문이었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1권 9장 B면/ 【영인본】 3책 291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5월 5일(무진) 1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권진이 사부 학당의 교관 증설을 건의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이조 판서 권진(權軫)이 아뢰기를, ꡒ지금 성균 정록(成均正錄)을 사부 학당(四部學堂)에 각각 두 사람씩 나누어 보내어 가르치오나, 생도가 너무 많아서 한 사람이라도 유고(有故)하면 수업을 못하는 생도가 있사오니, 전조에서 교관을 설치하여 월봉(月俸)을 주던 예(例)에 따라 생도가 가장 많은 남부에는 교관 각 두 사람씩을 더 설치하고, 동․서부(東西部)는 각 한 사람씩을 더 설치하게 하시기 바라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다시 계목(啓目)을 갖추어 아뢰면 내가 꼭 생각해 보겠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16장 B면/ 【영인본】 3책 314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6월 11일(계묘) 2번째 기사/ 권진 등이 전일의 형조․의정부관리들의 죄를 다시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의금부 제조 권진․판서 신상․참판 심도원․위관 대제학 하연․좌대언 김종서 등이 아뢰기를, ꡒ전일에 형조와 의정부 관리들에게 죄를 청하였사오나 윤허를 얻지 못하였사온데, 신 등은 생각하기를, 이는 곧 인명의 중한 일인데 만약 그 죄를 추고해 밝히지 아니하면 뒤에 징계하는 바가 없을 것이니 그만둘 수 없을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이미 사유(赦宥)를 거쳤는데, 어찌 모름지기 다시 추고하리오.ꡓ하였다. 권진 등이 또 아뢰기를, ꡒ전에 내린 사유는 대사가 아니오니, 청하건대, 추고하여 범한 바가 도죄(徒罪)에 그친다면 논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오나, 만약 유죄에 이르면 진실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 일찍이 가둔 관리들의 범한 바가 사유 이전에 있었던 것이나 오히려 국문하였는데, 이 의정부와 형조만이 일은 같은데도 죄를 면한다면 옳지 못하지 않습니까.ꡓ하니, 윤허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ꡒ조뇌(趙賚) 등은 몸소 추국하면서 정밀하게 살피기를 즐겨 아니하여 인명을 상하게 했었고, 또 사람을 그릇 죽음에 들게 하였으므로 추핵하지 않을 수 없거니와, 의정부와 형조는 다만 이미 결정된 문안에 의거하여 그릇된 것을 그대로 시행한 것뿐이니, 그 죄가 진실로 같지 아니하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36장 A면/ 【영인본】 3책 324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7월 11일(계유) 5번째 기사/ 권진이 각도에 답험 경차관을 보내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이조 판서 권진이 각도에 답험 경차관(踏驗敬差官)을 보내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지난해에 대신들이 손실(損實)이 적중하지 못함을 염려하여 위관(委官)을 임명하기를 청하기에, 성중관(成衆官)을 나누어 보냈더니 도리어 폐가 있었으니, 금년에는 경차관과 답험관을 보내지 말고 그 도의 감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태백산사고본】 16책 53권 3장 A면/ 【영인본】 3책 330면/ 【분류】 *재정-전세(田稅)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8월 11일(계묘) 1번째 기사/ 황자후․우승범․박안신․이겸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황자후(黃子厚)를 한성부 윤으로, 우승범(禹承範)을 좌군 동지총체로, 박안신(朴安臣)을 병조 참의로, 이겸지(李謙之)를 우정언(右正言)으로 삼았다. 처음에 임금이 좌우의 사람을 물리치고 안숭선에게 이르기를, ꡒ전일에 권진이 남실(南實)․황자후 등을 쓰자고 청하였으나, 내가 두 사람의 나이를 알지 못한다.ꡓ하니, 숭선이 대답하기를, ꡒ실(實)의 나이는 지금 76세입니다.ꡓ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ꡒ나이가 많으니 어떻게 할까.ꡓ하니, 숭선이 대답하기를, ꡒ벼슬은 일을 맡기는 것이오니 나이가 늙은 신하에게 무슨 벼슬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예전에는 70에 치사하였사온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신이 나이 70이 넘어도 오히려 일을 맡기옵는데 그에게는 명하여 궤장을 하사하였습니다. 지금 남실 에게 벼슬을 주신다면 당장에 궤장을 하사하셔야 할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ꡒ경의 말이 옳다.ꡓ하고, 이에 자후를 한성부 윤으로 삼으니, 자후의 나이는 69세이었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3권 14장 A면/ 【영인본】 3책 33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9월 3일(갑자) 2번째 기사/ 황희․맹사성․권진․조계생․왕인․윤중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황희를 영의정으로 삼고, 맹사성을 좌의정으로, 권진을 우의정으로, 조계생(趙啓生)을 이조 판서로, 왕인(王麟)․김익생(金益生)을 중군 총제로, 문귀(文貴)를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로, 윤중부를 동지총제로, 권맹손을 첨총제로, 이심(李審)을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3권 23장 B면/ 【영인본】 3책 34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9월 25일(병술) 1번째 기사/ 황희․맹사성․권진․최윤덕․허조 등에게 성 쌓기를 감독하는 일을 의논하라 명하다/ 호조 참의 박곤(朴坤)을 하삼도에 보내어 성 쌓기를 마치게 하고, 황희․맹사성․권진․최윤덕․허조 등에게 감독하는 일을 의논하라고 명하니, 희 등이 아뢰기를, ꡒ성 쌓기를 완실하게 하지 못하여 5년 안에 무너지게 되면, 그 관리는 율에 의하여 형장 80을 치고 감역(監役)으로 환직(還職)시켜 고쳐 쌓게 하며, 두 번 무너지게 한 자에게는 형장 1백에 처하고 각각 벼슬을 갈아 작품을 낮추고 먼 변경 지방에 보내어 수어(守禦)하게 하며, 비록 벼슬이 이미 갈렸을지라도 죄를 논하여 다시 고쳐 쌓게 할 것입니다. 도망한 군사를 곧 잡아 보내지 아니한 자에게도 역시 율에 의하여 논죄케 하소서. 또 성 쌓는 것은 일찍이 기한을 정한 것이 없고 매년 하는 일로 되었사온데, 성터는 순무사(巡撫使)로 하여금 감정(監定)하게 하였사오나, 쌓는 일에는 순무사를 보내는 것은 그만두고 각각 그 도의 감사 및 도절제사(都節制使)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소서.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3권 30장 B면/ 【영인본】 3책 344면/ 【분류】 *군사-관방(關防) / *사법-법제(法制)(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11월 7일(무진) 3번째 기사/ 황희․맹사성 등을 불러 의논하다/ 황희․맹사성․권진․허조․신상․정초 등을 불러 의논하게 했는데, 그 1은 ꡒ경들이 말하기를, ꡐ지금 온 유구 국왕 의 사인을 동짓날의 조하에 본국의 여러 신하들과 함께 뜰에 서게할 수 없으니, 마땅히 동짓날의 접견을 정지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접견하려 한다면 시좌소(時座所)에서 불러 보아야 될 것입니다.ꡑ 하는데,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 이웃 나라의 사신이 서울에 온 지 여러 날이 되었는데, 보지 않는다면 전혀 주인 된 도리가 아닐 것이다. 또한 동짓날 예를 갖출 때가 아니더라도 옮겨 거처하는 좁은 곳에서라도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ꡓ하니, 황희 등이 대답하기를, ꡒ유구국은 곧 황제께서 명을 내려 봉작한 나라이니, 야인과 왜객에게 비할 것이 아닙니다. 본국의 많은 신하들과 반열을 같이 하여 예를 행하는 것은 옳지 못하오니, 마땅히 조하를 받고 난 후에 들어와서 서반 3품의 서열에 서서 예를 행하게 하고, 그대로 불러 보도록 하옵소서.ꡓ하였다. 그 1은 ꡒ전일에 이미 의논한 서연관은 겸관을 없애고 녹관으로 고쳐 임명하겠다는 일은, 그 녹관의 수효와 아문의 위차(位次)에 관원의 직함을 어떻게 하겠는가.ꡓ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ꡒ관원의 수효와 직함은 보덕(輔德)․필선(弼善)․문학(文學)․사경(司經)․정자(正字) 각각 2명으로 하고, 관명은 그전대로 서연관으로 일컫게 하소서.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그 전대로 서연관이라 일컫는다면, 관리의 직함에 있어서 관명을 버리고 세자 보덕이라 일컫는 것이 다른 관직의 제도에 어긋남이 있으니, 다시 의논하여 아뢰어라.ꡓ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ꡒ서연관이 이미 세자의 요속이 되었으니, 관리의 직함도 세자란 명칭은 없애고 서연 보덕이라 일컫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21장 B면/ 【영인본】 3책 355면/ 【분류】 *외교-유구(琉球)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11월 19일(경진) 2번째 기사/ 황희․맹사성․권진․허조 등을 불러 의논하다/ 황희․맹사성․권진․허조를 불러 일을 의논하게 하니, 첫째는, ꡒ도순찰사 유은지가 아뢰기를, ꡐ두목 진양(陳亮) 등이 아목하로부터 돌아와서 사신에게 알리기를, 「사로잡힌 중국 사람 1백 3명이 나옵니다.」고 하니, 윤봉 이 대답하기를, 「지금 겨울철을 당하여 거느리고 가기가 어려울 것이니 잠정적으로 단천(端川)․북청(北靑) 등 고을에 나누어 두었다가, 봄에 날씨가 화창함을 기다려 들여보낼 것이라.」고 하니, 혹시 이 말과 같이 한다면 단천․북청 등 고을에는 여진(女眞) 의 잡류(雜類)들이 사이에 처해 있으므로 왕래하면서 말을 할까 두려우니, 마땅히 함흥 이남의 각 고을에 두어서 겨울을 지내게 해야 할 것입니다.ꡑ 하는데, 이 의논이 어떠한가.ꡓ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ꡒ금년은 함길도가 지극히 피폐하니 마땅히 본도에 두어서는 안될 것이며, 마땅히 따뜻한 날을 이용하여 길을 나누어 거느리고 철원(鐵原)․장단(長湍)을 거쳐와서 유후사에 두었다가, 봄을 기다려 길을 떠나게 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ꡓ하였다. 그 둘째는, ꡒ종학의 종친에게 일찍이 유사(有司)를 두었으니, 경녕군 이 이 사람이다. 나는 생각하기를, 친척 사이에 유사라고 일컬으면서 그 과실을 기록하여 서로 꾸짖는다면 혐의가 일어날까 두려우므로, 일찍이 종부시에 교지를 전하기를, ꡐ지금부터는 종학에는 종친의 유사를 없애고, 종학 안의 일은 교관이 살피고, 종학 밖의 일은 종부시에서 살피도록 하라. ꡑ고 했는데,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 종학 안에서 과실을 기록하는 것도 교관의 할 일은 아니니, 그렇다면 유사를 정하든지 정하지 아니하든지 이를 처리하기를 어떻게 하겠는가.ꡓ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ꡒ엄한 스승의 매질과 사랑하는 어머니의 꾸지람은 다만 그 은혜만 보일 뿐이며, 그 원수되는 일은 보이지 않는 법인데, 종학 안의 유사는 또한 착한 일을 하도록 권장하고 은혜를 상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니, 마땅히 그전대로 두었다가 폐단이 생기는 것을 기다려 혁파하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ꡓ하였다. 그 셋째는, ꡒ 최윤덕이 의견을 올리기를, ꡐ 경상도의 남해 와 동래는 대마도(對馬島)와 서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왜적이 가장 먼저 침입하는 땅이니 마땅히 빨리 성을 쌓아서 뜻밖의 변고에 대비해야 될 것인데, 만약에 농민들을 역사시키는 것을 옳지 못하다고 한다면 마땅히 선군으로 하여금 성을 쌓아야 될 것입니다.ꡑ 하는데, 이 의논이 어떠한가.ꡓ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ꡒ경기의 선군도 오히려 사역해서는 안 될 것인데, 더군다나 이 땅은 적을 방어하는 데 긴요한 곳이니 더욱 선군을 사역할 수는 없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대신들의 의논한 바를 내가 매우 옳게 여기는 바이다.ꡓ하였다. 드디어 유은지에게 전지하기를, ꡒ사신이 만약 중국 사람 을 머물러 두게 할 일을 말하거든, 경이 스스로 대답하기를, ꡐ본도는 날씨가 추워서 겨울을 지내기가 심히 어려우니, 마땅히 날씨가 따뜻한 날을 이용하여 길을 나누어 내보내어 서울 옆에 두도록 하라. ꡑ고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27장 A면/ 【영인본】 3책 358면/ 【분류】 *외교-명(明)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군사-관방(關防) / *군사-중앙군(中央軍)(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1월 19일(기묘) 3번째 기사/ 맹사성․권진․윤회등이 새로 찬수한 《팔도지리지》를 올리다/ 영중추관사(領中秋館事) 맹사성․감관사(監館事) 권진․동지관사(同知館事) 윤회(尹淮)․신장 등이 새로 찬수(撰修)한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를 올리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가 장차 보겠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7책 55권 7장 B면/ 【영인본】 3책 369면/ 【분류】 *출판-서책(書冊)(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3월 15일(갑술) 3번째 기사/ 상장소 제조 맹사성․권진․허조․정초 등을 불러 의논하다/ 상정소의 제조 맹사성․권진․허조․정초 등을 불러 의논하기를, ꡒ내가 즉위(卽位)한 이래로 조종께서 이미 이루어 놓은 법은 고치지 않으려고 마음먹었으며, 만약 부득이한 일이 있을 경우에만 여러 번 고친 일이 있다. 그러나 노비에 대한 법은 아직 고친 일이 없다. 다만 공․사비(公私婢)로서 양민(良民)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녀(子女)는 양민으로 처리한다는 법은, 대신들이 그것의 옳지 않음을 말하는 이가 많았으나 내가 듣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생각하니, 공․사의 천비(賤婢)가 자주 그 남편을 바꾸어 양민과 천민을 뒤섞기 때문에 어느 남편의 자식인지 분명히 가려 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일로 인하여 제 아비를 아비로 하지 아니하는 윤상(倫常)을 패란(敗亂)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니, 어떻게 하면 위로 태종 께서 이루어 놓은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아래로 인륜(人倫)의 바른 길을 파괴하는 일이 없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각기 충분히 의논하여 보고하라.ꡓ하니, 사성 등이 아뢰기를, ꡒ노비의 자녀가 어미의 신분을 따르게 하는 법은 또한 한 시대의 좋은 법규(法規)입니다. 어찌 자기의 노비를 증가(增加)시키기 위하여 이 법을 세웠겠습니까. 도대체 천한 계집이 날마다 그 남편을 바꿔서 행위가 금수(禽獸)와 같으니, 그가 낳은 자식은 다만 어미만 알 뿐 아비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노비는 어미를 따른다는 법이 생기게 한 까닭입니다. 이제 그 〈계집종의 자식이라도 아비가 양민이면〉 아비를 좇아 양민이 된다고 한 현행법(現行法)을 폐지하고, 다시 어미를 좇아 천민이 되게 하는 법을 세운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조종의 기성 법령(旣成法令)을 그렇게 변경하여 고칠 수 없다고 한다면, 마땅히 공․사비(公私婢)로 하여금 양민인 남편에게 시집갈 때에는 각기 본주(本主)에게 신고(申告)하여, 시집가는 것을 허가한다는 증서를 작성하여 받은 뒤에 시집가게 한다면 거의 조종께서 이루어 놓은 법에도 맞고, 아비와 자식의 인륜도 또한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ꡒ관직을 마련하면 그 벼슬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같은 것이다. 본조의 도총제라는 명칭은 전조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써 그대로 따른 채 아직 고치지 않은 것이다. 내가 그 이름을 고치고자 하니 다시 고전(古典)을 참고하여 의견을 말하라.ꡓ하니, 사성(思誠) 등이 아뢰기를, ꡒ총제(摠制) 라는 이름은 진실로 어느 시대에도 없던 이름입니다. 마땅히 다시 건국초(建國初)에 일컫던 중추원(中樞院)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겠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ꡒ내가 들으니 평양부(平壤府) 에 있는 태조(太祖) 의 영전(影殿)이 세월이 오래 되어 무너지고 헐었다고 하기에, 정조사(正朝使) 이천(李?) 으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였더니, 천 이 보고하기를, ꡐ영전의 집과 난간과 담이 죄다 무너지고 헐었으며, 의장과 제기(祭器)도 또한 매우 누추합니다. ꡑ고 하였다. 나는 생각하건대, 영전을 아주 설치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영전을 둔다면 어찌 그렇게 할 수야 있겠는가. 태종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ꡐ선왕의 영전을 주군(州郡)에 설치하는 것은 본래 옛 제도에는 없는 것이니 마땅히 짓지 못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ꡑ고 하셨다.
하윤이 아뢰기를, ꡐ주군의 사람들이 태조 의 덕에 감동되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전을 세우고 제사를 받드는 것이라면 의에 해로울 것이 없으나, 국가에서 주군에 사당을 세우고 선왕과 선후의 신을 받드는 것은 옛 예법에는 맞지 않는 일입니다. ꡑ고 하니, 태종이 그렇다고 하시었다. 그 뒤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ꡐ내가 죽은 뒤에는 주현에 사당을 세우는 일이 없게 하라. 박신 이 일찍이 함흥부(咸興府)에 영전을 세우고 나의 초상(肖像)을 봉안(奉安)하고자 하는 것을 급히 중지시키었다. ꡑ고 하셨다. 태종의 유교가 이러하였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ꡐ유교(遺敎)는 비록 의롭지 않은 일이라도 오히려 굽혀 좇아야 한다. ꡑ고 하였다. 하물며 《예경(禮經)》에 근거하여 분명히 가르친 일이겠는가. 태종조에서 세운 주군의 사당은 경솔하게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역대의 영전 제도(影殿制度)의 있고 없음을 상고하고 그 옳고 그른 것을 참작하여 아뢰라.ꡓ하니, 초(招)․조(稠)․진(軫) 등이 아뢰기를, ꡒ평양뿐만이 아니고 경주(慶州) ․ 전주(全州) 에도 있습니다. 선왕을 봉사(奉祀)하는 일은 주군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역대의 제도에 또한 보기가 드문 일입니다. 전하께서 친히 제사하는 목청전(穆淸殿)을 제외하고는 다 폐지하게 하소서.ꡓ하고, 사성(思誠)은 아뢰기를, ꡒ이미 세워 놓은 영전은 예전대로 두고 보수(補修)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ꡒ육조와 한성부는 사무가 실로 복잡하다. 당상관이 유고하여 출근하지 아니하면 사무가 지체되는 일이 많다. 그러기에, 육조에 참판․ 참의를 각각 한 사람씩 더 두고, 한성부 에 부윤(府尹) 1인을 더 두고자 하는데 어떨까.ꡓ하니, 사성(思誠) 등이 아뢰기를, ꡒ상교가 지당(至當)합니다. 지금 개정한 총제부(摠制府)에도 가설(加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ꡓ하매,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ꡒ다만 〈공․사비(公私婢)의 자녀를〉 아비를 따라 양민(良民)으로 한다는 것과 영전을 폐지하는 문제는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하니, 내가 다시 깊이 헤아려 보겠다.ꡓ하고, 이어 전 판서 조말생(趙末生)을 불러 아비를 따라 양민으로 한다는 법을 입안한 본의(本意)를 물으니, 말생이 대답하기를, ꡒ지난 갑오년에 신이 대언(代言)이 되었을 때 하루는 태종께서 편전(便殿)에서 ꡐ아비를 따라 양민으로 하는 법[從父爲良法]을 세우고자 한다. ꡑ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숙번(李叔蕃)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극력 말하였으나, 태종 이 듣지 않으시고 신에게 집필(執筆)하기를 명령하고 친히 하교(下敎)하여 입법하였습니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7책 55권 22장 A면/ 【영인본】 3책 376면/ 【분류】 *신분-천인(賤人)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종사(宗社)(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3월 25일(갑신) 2번째 기사/ 상정소 제조 맹사성․권진 등을 불러 의논하다/ 상정소 제조 맹사성․권진․신상․허조․정초 등을 불러 의논하였다. 그 첫째로는, ꡒ전일에 의논하던 〈천비(賤婢)의 자녀(子女)를〉 아비를 따라 양민으로 한다는 법은 되풀이하여 생각하여 보았으나 최선의 방법을 깨닫지 못하겠다. 내 생각으로는 조종의 세운 법이 비록 진선진미(盡善盡美)한 것이 아닐지라도 가볍게 고칠 수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 법을 세운 것은 오로지 하늘이 백성을 낳으매 본래 귀천(貴賤)의 차별이 없는 것인데, 전조에서 천한 자는 어미를 따른다는 법[賤者隨母法]을 세워서, 양민의 자손으로 하여금 도리어 천인이 되게 한 것은 진실로 하늘의 이치에 맞지 않는 일로써 영구히 통용할 만한 법이 아니므로, 태종 께서 대신들과 함께 심사숙고(深思熟考)하여 드디어 아비를 좇아 양민으로 한다는 법[從父爲良法]을 세운 것이니, 이것은 만세의 아름다운 법이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사비(私婢)가 천인 남편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식을 양민을 만들고자 하여, 양인을 끌어들여 그것이 아이의 친아비라고 일컬으니, 이것으로 인하여 그 아비를 아비로 하지 않아 윤상을 파괴하며 어지럽히게 된다. 이것은 오늘의 큰 폐단이니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 경들이 전일에 의논하기를, ꡐ공․사의 계집종이 양인 남편에게 시집갈 때에는 본주인에게 신고하여 문안(文案)을 작성한 다음에 시집가기를 허락하게 하라. ꡑ고 하였으나, 이 의논은 옳은 것 같으면서 그른 것이다. 공처(公處)의 계집종이라면 그가 양민에게 시집갈 때를 당하여, 관리는 그 종이 자기의 사유물이 아니니 혹은 그대로 들어 줄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사삿집의 계집종이라면 비록 양민에게 시집가고자 하더라도 그 주인은 반드시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각기 마을의 이정(里正)에게 신고하여 문안을 작성한 뒤에 시집가도록 허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ꡓ하니, 사성 등이 아뢰기를, ꡒ비록 이정이나 이장(里長)에게 신고하더라도 아비를 아비로 하지 않는 폐단은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비를 따라 양민이 되게 하는 법은 아비를 존중하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서, 천리와 인정에 합치하는 천하 고금의 확론(確論)입니다. 태종께서 옛 것을 개혁하고 새로운 제도를 정함에 있어서 아비를 좇는 법을 세운 것은 진실로 한 시대의 훌륭한 법전입니다. 그러나 사내종이 양민 여자에게 장가들어 낳은 자녀는 홀로 아비를 따르지 않는 것은 매우 사리에 통하지 않습니다. 사내종이 양녀에게 장가들어 낳은 자녀도 또한 아비를 따라 천인이 되게 하여 천륜(天倫)을 존중하게 하소서.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그것은 옳지 않다. 국가가 법을 세우는데 어찌 종으로 하여금 양녀에게 장가들게 규정할 수 있겠는가. 내 생각에는 양민과 천민이 서로 관계하는 것을 일절 금단시키고, 만약 범법하는 자가 있거든 율에 의거하여 처벌하며, 그 범법 행위로 인하여 낳은 자녀는 다 속공(屬公)하게 하는 것이 사리에 맞고 유익하지 않겠는가.ꡓ하니, 사성 등이 아뢰기를, ꡒ성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그러나 통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사삿집의 노비로서 주인을 배반하고 공에 투탁(投托)하는 자가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법을 세운다면 사비(私婢)는 자기의 자녀가 속공되는 것을 기쁘게 여겨, 모두 양민의 남편을 얻어서 그의 자녀로 하여금 다 공천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백년을 넘지 않아서 사천은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또 범법하는 자가 너무 많아서 그 죄를 다 처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부득이하다면 양인과 천인 사이의 통간을 일절 금지하고, 그 범법 행위로 낳은 자녀는 각각 주인에게 돌려주게 한다면, 사비는 양인 남편이 자기에게 무익(無益)하다는 것을 알고 반드시 양민과 통간을 즐겨하지 않을 것입니다.ꡓ하였다.
둘째로는, ꡒ옛 법을 상고하여 보니 인사 행정(人事行政)을 맡은 자의 자손은 관직을 제수(除授)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또한 상피(相避)1817) 하는 법을 세워서 모든 간섭(干涉)은 다 회피하면서, 벼슬을 제수(除授)하는 데 이르러서는 오로지 회피(回避)하지 아니하니 진실로 타당하지 못하였다. 태종 때에 분경(奔競)1818) 을 금지시킨 것이 어찌 의미 없이 한 일이겠는가. 내가 여기에 뜻을 둔 것이 오래이다. 집현전(集賢殿)으로 하여금 옛 제도를 조사하게 하였더니, ꡐ 시중(侍中)이나 상서의 자제는 관리가 될 수 없다. ꡑ고 한 것이 있었다. 내가 이 법을 세우고자 하니 어떤가. 만약 법을 세운다면 마땅히 분경을 금하는 예에 따라 한계를 정할 것인가, 혹은 상피의 예에 따라 〈한계를 정할〉 것인가. 경 등은 당시의 집정자라고 하여 꺼려하지 말고 공정하게 논의하여 아뢰라.ꡓ하니, 사성 등이 아뢰기를, ꡒ성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이것은 신 등이 평일에 논의한 일입니다. 만약 분경을 금지하는 범위를 한계로 한다면 인재를 얻기가 어렵게 될 것이니, 마땅히 상피(相避)의 예에 좇아 사촌(四寸)까지를 한계로 하여 제수를 허락하지 않도록 하소서.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7책 55권 26장 B면/ 【영인본】 3책 378면/ 【분류】 *신분(身分) / *사법-법제(法制) / *인사-관리(管理) / *가족-가족(家族)/ [註 1817]상피(相避) : 친족 또는 기타의 관계로 같은 곳에서 벼슬하는 일이나, 청송(聽訟)․시관(試官) 등을 피하는 것. ☞ / [註 1818]분경(奔競) : 엽관 운동(獵官運動). ☞(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6월 22일(기유) 1번째 기사/ 우의정 권진이 노병으로 사임하고자 하나 윤허하지 않다/ 우의정 권진이 노병(老病)으로 사직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영인본】 3책 39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7월 16일(임신) 2번째 기사/ 윤봉이 함길도로 떠나니, 권진 등에게 전송하게 하고, 이징옥을 접반사로 삼다/ 윤봉(尹鳳)이 함길도를 향하여 떠나니, 우의정 권진(權軫)․판서 정흠지(鄭欽之)․좌대언(左代言) 김종서(金宗瑞)에게 명하여 보제원(普濟院)에서 전송하게 하고, 병조 참판 이징옥(李澄玉)을 접반사(接伴使)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8책 57권 4장 A면/ 【영인본】 3책 402면/ 【분류】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7월 18일(갑술) 3번째 기사/ 임금이 사신에게 베옷을 줄 것을 말하자, 권진․허조가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지금 황제의 칙지(勅旨)에 따라 사신이 청구하는 것을 들어 주지 아니하였는데, 그러나 겨울철을 당하여 따뜻한 옷을 지어 준 것은 전에도 지어 준 일이 있었다. 금년에는 더위가 너무 심했는데도 베옷을 주지 못했으니, 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 지금 비록 가을철에 들었으나 남은 더위가 아직 있으니, 베옷을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ꡓ하니, 권진(權軫)과 허조(許稠)가 대답하기를, ꡒ지금 벌써 가을철에 들었으니 비록 주지 않더라도 좋을 것입니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8책 57권 4장 B면/ 【영인본】 3책 402면/ 【분류】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8월 16일(임인) 7번째 기사/ 황희․맹사성 등을 불러 장동아에게 모의․모관과 신을 주는 것에 관해 의논하다/ 황희(黃喜)․맹사성(孟思誠)․권진(權軫)․안순(安純)․신상(申商)을 불러 의논하기를, ꡒ지난 갑진년에 사신 김성(金聲)이 알목하(斡木河) 땅에 이르렀을 때 우리나라에서 의복을 주었는데, 지금 옛 공주(孔州)에서 온 장동아(張童兒)가 만약 이 일을 듣는다면 반드시 그에게 의복을 주지 않는다고 노할 것이니, 모의(毛衣)․모관(毛冠)과 신을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ꡓ하니, 신상․권진․맹사성 등은ꡒ옳습니다.ꡓ하고, 안순․황희 등은 아뢰기를, ꡒ김성(金聲)이 왔을 때는 주는 것을 금한다는 조칙(詔勅)이 없었으며, 지금 창성(昌盛)․윤봉(尹鳳)․소장(小張) 1882) 에게 의복을 주는 것도 또한 전년(前年)의 칙서(勅書)에 의거한 것입니다. 국경 밖의 사신에게 어찌 물건을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 김성(金聲)의 예(例)를 들어 말을 한다면, ꡐ칙서로 물건 주는 것을 금한 까닭으로 감히 주지 못한다. ꡑ고 대답할 것입니다.ꡓ하니, 황희 등의 의논에 따랐다. 또 말하기를, ꡒ함길도의 귀화인(歸化人)들이 혼인할 때에 신부집에 소와 말을 많이 보내니 심히 옳지 못하므로, 이 풍속을 엄격히 금해야 될 것이며, 또 본국 사람으로 하여금 혼인하는 것이 어떻겠는가.ꡓ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ꡒ옳습니다.ꡓ하므로, 예조에 내려서 법을 만들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8책 57권 20장 A면/ 【영인본】 3책 410면/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 *풍속-예속(禮俗)/ [註 1882] 소장(小張) : 장동아를 가리킨 것. ☞(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9월 30일(을유) 2번째 기사/ 유관․황희․맹사성․권진에게 노루를 각각 한 마리씩 내리다/ 유관(柳寬)․황희(黃喜)․맹사성(孟思誠)․권진(權軫)에게 노루를 각각 한 마리씩 내렸다./ 【태백산사고본】 18책 57권 37장 A면/ 【영인본】 3책 418면/ 【분류】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10월 10일(을미) 7번째 기사/ 권진이 각도의 성을 쌓는 데 인부를 내게 하되, 그 수효를 감할 것을 아뢰다/ 권진(權軫)이 아뢰기를, ꡒ각도의 성(城)을 쌓는 데 인부[人丁]를 내게 하되, 전지 1, 2결(結)을 가진 집은 1, 2인을 내게 하고, 3, 4결을 가진 집은 2, 3인을 내게 하매, 백성들이 매우 괴롭게 여기오니, 바라옵건대, 그 수효를 감하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사람들은 모두가 말하기를, ꡐ승평(昇平)한 세상에서 어찌하여 성을 쌓기에 급급히 구는가.ꡑ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편안한 때일수록 늘 위태로운 것을 잊지 않고 경계함은 나라를 위하는 도리이니, 어찌 도적이 침범하여 들어온 후에야 성을 쌓는다는 이치가 있겠느냐. 성을 쌓는다는 일은 늦출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경작하는 농토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군정(軍丁)을 내게 하는 것은 이미 국령(國令)으로 정해져 있거니와, 그것이 과연 경의 말과 같다면 너무 지나친 것이니, 병조로 하여금 전의 수교(受敎)를 상고하게 하여, 거듭 밝혀서 시행케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3장 A면/ 【영인본】 3책 420면/ 【분류】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역(軍役)(www.history.go.kr 2009)
---
@예천방문 638
회룡포(慶北 醴泉 回龍浦圈域 優秀圈域으로 選定) [記事] :
경상북도는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실시한 2009년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전국평가에서 예천군 회룡포 권역이 우수권역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429백만 원과 권역발전기금 20백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고 2010년 7월 13일 밝혔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주민소득 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평가는 농식품부에서 전문가 등으로 편성된 평가반이 2005년 초부터 2009년 말까지 5년간 시행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전국 36개 권역(도내 6개 권역)을 대상으로 사업추진과정 전반, 사업추진성과, 마을경영계획, 권역 자랑거리 등 4개 분야에 현장 확인을 거쳐 심사를 실시했다.
우수권역으로 선정된 예천군 회룡포 권역은 중간평가에서도 562백만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평가에서도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로 총 991백만 원을 지원받아 성공적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수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외에도 △영양군 석보면 원리권역은 지역활성화센터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과 태양열로 녹색그린 정책에 이바지 △예천 회룡포권역은 운영수익을 군민장학회를 통해 기부 △영덕 도천권역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팜 스테이, ''''효 교실'''' 운영 등이 수범사례로 선정되어 평가위원들로부터 경북도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그 동안 경북도에서는 주 5일 근무제 정착, 국민관광형태의 변화,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2009년까지 29개 권역을 대상으로 960억원을 투자했다.
금년도에는 계속지구 23개 권역, 신규지구 9개 권역, 기본계획 수립지구 14개 권역 등 46개 권역을 대상으로 47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사업 추진 중에 있는 권역에 대해 지역특색에 맞게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의 편리를 도모해 나감으로써 이제는 떠나가는 농촌이 아니라 ''''다시 찾는 농촌,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미래의 생활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경상북도청
(뉴스와이어 2010.07.13 15:18)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