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곳은 군민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게재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제목자랑2253:권진右議政4(祝장용호.예천누정록/예천방문639)
예천의 자랑(2253) : 지보면 대죽리 사람 권진 우의정(4)(附 예천군청 장용호, 13일 양궁 전국대회 은과 동메달...축하합니다/예천 누정록, 중앙국립도서관 인문과학실에 소장되다/예천방문639)
---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11월 16일(신미) 3번째 기사/ 창성․장정 안이 함길도로부터 돌아오니, 권진․정흠지 등에게 잔치를 베풀게 하다/ 창성(昌盛)․장정안(張定安)이 함길도로부터 돌아오매, 우의정 권진(權軫)․판서 정흠지(鄭欽之)․우대언 권맹손(權孟孫)에게 명하여 보제원(普濟院)에서 잔치를 베풀게 하였다. 지신사 안숭선(安崇善)에게 명하여 태평관(太平館)에 문안하게 하니, 장정안(張定安)이 말하기를, ꡒ소[牛隻]를 바꾸는 일은 면하였는가.ꡓ하매, 안숭선이 말하기를, ꡒ면하였다.ꡓ하니, 창성(昌盛)이 말하기를, ꡒ주문(奏聞)하였는가.ꡓ하므로, 안숭선이ꡒ주문하였다.ꡓ하니, 창성(昌盛)이 말하기를, ꡒ칙서는 이미 중외에 유시하였는가.ꡓ하므로, 안숭선이 말하기를, ꡒ이미 유시하였다.ꡓ하였다. 저녁에 이르러 장정안이 유은지(柳殷之)․김익정(金益精)을 시켜 도감사(都監使) 배둔(裵屯)을 불러 꿇어앉게 하고는 말하기를, ꡒ우리를 따르는 두목들은 모두 배불리 먹을 것이니, 주식(酒食)을 공궤(供饋)하지 말라더니, 우리가 함길도 에 이르매, 한 주발의 조밥, 한 잔의 막걸리와 물고기를 먹일 뿐이었다. 내가 요동(遼東) 의 긴 길을 다닐 때에도 1, 2일 조밥을 먹었을 뿐, 그밖에는 모두 흰 쌀밥을 먹었다. 전하는 비록 공경하여 명나라를 섬긴다 하나, 너희들은 도리어 전하를 속이어 지난날에 박대(薄待)한 것 역시 감사가 제 마음대로 지대한 것이었다.ꡓ하고, 창성(昌盛) 은 말하기를, ꡒ나는 의식(衣食)을 구하고, 금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를 위하여 해청(海靑)을 잡으려는 것이다.ꡓ하며, 장정안이 또 부사(副司) 설도(??) 불러 꾸짖어 말하기를, ꡒ매[鷹] 기르는 그릇은 모두 칠(漆)을 입혔는데, 내 옷궤[衣櫃]는 어찌하여 칠을 입히지 아니하였는가.ꡓ하였다. 창성(昌盛) 등이 또 말하기를, ꡒ행리(行李)의 여러 짐짝은 비록 천만 짐[?]이라 할지라도, 모두 너희 나라로 하여금 요동(遼東) 까지 수송하도록 하겠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15장 B면/ 【영인본】 3책 426면/ 【분류】 *외교-명(明) / *무역(貿易)(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11월 18일(계유) 5번째 기사/ 우의정 권진이 최진의 누이동생에게 미곡을 주고, 최진의 청을 들어 줄 것을 아뢰다/ 우의정 권진(權軫)이 아뢰기를, ꡒ창성(昌盛)과 윤봉(尹鳳)은 사이가 좋지 아니하온데, 만일 최진(崔眞)이 이간질을 하게 되면 매우 두려운 일이옵니다. 최진의 누이동생에게는 미곡(米穀)을 내려 주시고, 또 최진이 함흥(咸興) 기생을 구실시키지 말아 달라는 청을 들어 주시어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옵고, 또 세 사신에게는 회증(回贈)하는 것이라고 칭탁하고 우례(優禮)로 신물(?物)1969) 을 주어 그 욕심을 채워 주시는 것이 어떠하오리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이 일은 마땅히 여러 대신들과 다시 의논하겠노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16장 B면/ 【영인본】 3책 426면/ 【분류】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12월 10일(을미) 4번째 기사/ 황희․맹사성․권진 등을 불러 황제께 주문하는 것의 타당 여부를 의논하게 하다/ 황희(黃喜)․맹사성(孟思誠)․권진(權軫)․최윤덕(崔閏德)․허조(許稠)․안순(安純)․조말생․정흠지(鄭欽之)․최사강(崔士康) 등을 부르고, 안숭선(安崇善)․김종서(金宗瑞)를 사정전(思政殿)에서 인견하고 다시 〈어제의 미진했던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그 첫째번 의논에, ꡒ어제 의논하던 바의 황제께 주문(奏聞)하는 것의 타당 여부는 어떠한가.ꡓ하니, 정흠지․안순․맹사성 등이 아뢰기를, ꡒ주문(奏聞)하오면 야인들이 이를 듣고 반드시 외복(畏服)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치욕을 당하였사온즉 참고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이오니 마땅히 주문하옵소서.ꡓ하고, 권진은 아뢰기를, ꡒ야인이 분노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중국인 이 오면 중국으로 돌려보내고, 본국인이 오면 본국에서 받아들이니, 이 때문에 노여움을 머금고 와서 침범한 것이옵니다. 또 이제 김소소(金小所) 가 만약 요동(遼東) 에 통속(統屬)된 사람이라면 주문(奏聞)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ꡓ하고, 최사강․조말생 등이 아뢰기를, ꡒ비록 주문하지 않더라도, 접전할 때를 당하면 저들의 땅을 분별하지 말고 추격함이 무방하겠나이다.ꡓ하고, 허조는 아뢰기를, ꡒ저들은 금수(禽獸)와 다름이 없사오니, 비록 주문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요, 또 황제가 인준(認准)할지 인준하지 않을지도 기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변경을 굳게 지켜 2, 3년을 기다리게 되면 반드시 와서 화친을 청할 것이오매, 그때까지 마땅히 후하게 대접하고 어루만져 회유하옵소서.ꡓ하고, 최윤덕은 아뢰기를, ꡒ신이 일찍이 그곳은 행병(行兵)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주문하여 인준을 얻는다 하더라도 제어(制御)하기 어려울 것이옵고, 또 황제가 인준하지 않는다면 저들이 이것을 듣고 반드시 독한 성미를 함부로 부릴 것이오니, 이번의 거사(擧事)는 그치심이 옳겠나이다.ꡓ하고, 황희 는 아뢰기를, ꡒ이 무리들은 오합지중(烏合之衆)이라 제어(制御)하기가 매우 어렵사옵고, 또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것을 옛 사람이 경계한 바입니다. 앞에 있는 야인을 치면 뒤의 깊은 곳의 야인이 와서 붙들어 주고 원조하여, 힘을 합하여 싸울 것이매 반드시 후환(後患)이 있을 것이옵니다.ꡓ하였다.
그 둘째번 의논은, ꡒ만일 아직은 주문(奏聞)할 수 없다면 사신이 보내어 치문(致問)함이 어떠할까.ꡓ하니, 최사강․권진 등이 아뢰기를, ꡒ지금 홍사석(洪師錫)이 여연(閭延)에 가서 사변(事變)의 진상을 탐지하오니, 그가 돌아온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옵소서.ꡓ하고, 황희는 아뢰기를, ꡒ치욕을 당하고 잠자코 있는 것은 불가한 듯합니다. 사석 이 돌아옴을 기다려 다시 의논하여 사람을 보내시와 힐문(詰問)하옵소서.ꡓ하고, 정흠지․조말생 등이 아뢰기를, ꡒ사신을 보내어 약탈한 인민을 돌려보내도록 책(責)하시고, 저들이 만일 회심(回心)하여 투항(投降)해 오면 대우하기를 그전과 같이 하옵소서. 그러나 돌려보내지 아니하오면 그대로 버려 두어 논하지 마옵시고, 스스로 우리 국경을 튼튼히 하여 수어(守禦)하심이 편할 것입니다.ꡓ하고, 안순․맹사성 등이 아뢰기를, ꡒ사신을 보내어 문책(問責)하옵다가 도리어 구류(拘留)나 당하지 않을까 깊이 염려되오니, 매우 불가하옵니다. 또 저들이 도망한 사람의 소재(所在)를 힐문하면 무엇으로 대답하겠나이까. 국경을 고수(固守)하여 방비하옴이 옳겠나이다.ꡓ하고, 허조는 아뢰기를, ꡒ고황제(高皇帝)는 본국이 요동[遼東]을 치는 것을 듣고는 듣지 않은 척하였으니, 그 꾀하는 바의 넓고 멀음이 이와 같사오니, 잠자코 말하지 마옵시고 스스로 국경을 견고히 하심이 옳겠나이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대신의 의논을 내 이미 알았노라.ꡓ하고, 안숭선에게 일러 말하기를, ꡒ내일 승문원 제조(承文院提調) 이긍(李兢)과 판사(判事) 김청(金聽) 등을 불러 주문(奏聞)할 초안을 작성하여 아뢰게 하라. 그런 뒤에야 다시 여러 대신과 의논하겠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23장 B면/ 【영인본】 3책 430면/ 【분류】 *외교-야(野) / *외교-명(明) / *군사-군정(軍政)(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1월 20일(갑술) 3번째 기사/ 권진이 영건하여 노적하는 폐단을 없애고 역사를 정파할 것을 아뢰다/ 우의정 권진이 아뢰기를, ꡒ국가에서 군자감(軍資監)을 지을 재목을 다른 데에 옮겨 쓴 까닭에 역사(役事)를 오랫동안 이루지 못하였사오니, 모름지기 금년에 영건(營建)하여 노적(露積)하는 폐단을 없애게 하옵소서. 또 근래에 공사(公私) 토목의 역사가 매우 많으니, 원컨대 정파(停罷)하기를 명하여 민력(民力)을 쉬게 하옵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나의 뜻도 그러하나 부득이해서 다른 역사를 일으킨 것이다.ꡓ하고, 인하여 유사에게 명하여 덥고 비 오고 추운 때에는 부역시키지 말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8책 59권 11장 A면/ 【영인본】 3책 440면/ 【분류】 *건설-건축(建築) / *재정-역(役)(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2월 21일(을사) 3번째 기사/ 황희․권진․하경복 등을 불러 평안도에서 쓸 병장 잡물의 수량 등을 논의하다/ 영의정 황희․우의정 권진․도진무 하경복․이순몽․조뇌․판서 정흠지․최사강․참판 정연․황보인․중추원 부사 최해산 등을 불러서 일을 논의하였다. 그 한 가지는, ꡒ지금 병조에서 아뢴 평안도 에 쓸 병장 잡물(兵仗雜物)의 수량이 어떠한가.ꡓ하니, 황희 등은, ꡒ신 등의 생각으로는 적당하다고 여겨집니다.ꡓ하고, 하경복은, ꡒ다른 물건은 아뢴 대로 함이 마땅하나, 갑옷은 1천 5백 25부(部)가 너무 많으므로 3분의 1을 감하는 것이 마땅하옵니다.ꡓ하였다. 그 하나는, ꡒ마병(馬兵)과 보병(步兵)의 수를 얼마나 써야 마땅할까.ꡓ하니, 조뇌는 마병 1천, 보병 2천을 말하고, 하경복․이순몽․정흠지․최해산․정연․황보인 등의 논의에는 마병 1천, 보병 1천이 좋겠다고 하였다. 권진은, ꡒ마병․보병 합해서 3천으로 함이 가하나, 마병의 수와 보병의 수는 주장(主將)으로 하여금 시기(時機)에 임하여 적당히 처리하여 정하게 하옵소서.ꡓ하였다. 그 한 가지는, ꡒ보병들이 착용할 갑옷과 투구를 군기감(軍器監)에서 간직한 것을 보낼까. 어느 곳의 갑주(甲冑)를 쓸 것인가.ꡓ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ꡒ본도(本道)의 각 고을에 간직한 것을 골라서 쓰는 것이 편합니다.ꡓ하였다. 그 하나는, ꡒ군사가 강을 건널 때에 배를 쓸 것인가, 부교(浮橋)를 쓸 것인가.ꡓ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ꡒ일은 비록 많으나 건너가기에 편리한 것은 부교만 못합니다.ꡓ하였다. 그 하나는, ꡒ군사는 모두 평안도에서만 조발(調發)할 것인가, 다른 도에서도 아울러 조발할 것이가.ꡓ하니, 정연․황보인․최해산 등의 논의로는, ꡒ황해도에서 5백 명, 평안도에서 2천 5백 명으로 할 것입니다.ꡓ하고, 황희․하경복․이순몽․조뇌 등의 논의로는, ꡒ황해도는 없애고 모두 평안도에서 조발할 것입니다.ꡓ하고, 최사강은, ꡒ황해도에서 6백 명, 평안도에서 2천 4백 명으로 할 것입니다.ꡓ하고, 정흠지는, ꡒ황해도에서 4백 명, 평안도에서 2천 6백 명으로 할 것입니다.ꡓ하였다. 그 하나는, ꡒ행군(行軍)할 때와 출정(出征)할 때에 진법(陣法)을 연습하는 것이 어떨까.ꡓ하니, 모두 아뢰기를, ꡒ진법을 익히면 저 도둑들이 먼저 알고 숨을 것이니, 가만히 행군하여 돌격(突擊)해 들어가는 것이 가합니다.ꡓ하니, 모두 황희 등의 논의에 따르고, 오직 기병과 보병의 수는 권진의 논의에 좇아, 주장(主將)으로 하여금 시기에 임하여 적당히 처리하여 수를 정하게 하였다. 또 논의하기를, ꡒ 중군(中軍) 과 좌․우군(左右軍)의 주장으로는 누가 가하냐.ꡓ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ꡒ 최윤덕으로 중군을 삼고, 이순몽을 좌군으로, 최해산은 우군으로 삼는 것이 마땅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좋다.ꡓ하였다. 숭선이 아뢰기를, ꡒ순몽이 신에게 말하기를, ꡐ대저 군사의 진퇴를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오로지 중군에 있는데, 신(臣)이 좌군을 맡으면 어찌 성공하리오. 신의 생각으로는 윤덕을 중군의 상장(上將)으로 삼고, 신을 중군의 부장(副將)으로 삼고, 해산을 좌군으로 삼고, 강계 절제사 이각(李恪)과 호조 참의 김효성을 우군으로 삼아, 신이 정기(精騎) 5, 6백 명을 거느리고 선봉(先鋒)이 되어 몰래 저들의 땅에 들어가서, 만약 형세가 칠 만하면 치고, 칠 수 없으면 물러나 주둔하여 후군(後軍)을 기다리겠습니다. ꡑ고 하였습니다.ꡓ하니, 임금이 숭선으로 하여금 비밀리 세 의정에게 논의하게 하고, 인하여 명하기를, ꡒ예전에 대마도(對馬島) 를 정벌했을 때에 태종께서 출정하는 장병들에게 활과 화살을 하사하셨으니, 지금 순몽과 해산이 길을 떠남에 어떤 물건을 주어야 마땅할는지, 이것도 아울러 논의하라.ꡓ하였다.
권진은 말하기를, ꡒ순몽과 해산은 모두 광망(狂妄)한 무리이므로, 오로지 군사를 맡기는 것은 옳지 못하오니, 청컨대 전자의 논의에 의하여, 하사할 물건은 활․화살․갑옷 등으로 하옵소서.ꡓ하고, 맹사성은, ꡒ윤덕으로 중군 상장군을 삼고, 순몽을 부장으로, 해산을 좌군으로, 각(恪)을 우군으로 삼음이 가하며, 하사할 물건은 권진의 논의대로 하옵소서.ꡓ하고, 황희는, ꡒ삼군(三軍)을 나누는 것은 맹사성 의 논의에 의하고, 하사하는 물건은 다만 말을 주는 것이 가하옵니다.ꡓ고 하였는데, 숭선 이 돌아와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마땅히 활과 화살과 말을 하사하고, 삼군을 나누어 정하는 것은 황희와 맹사성의 논의에 좇을 것이다.ꡓ하였다. 최해산에게 명하여 먼저 평안도에 가서 압록강에 부교(浮橋)를 만들게 하고, 안숭선으로 사목(事目)을 닦아서 해산으로 하여금 최윤덕에게 말을 전하게 하였는데, 모두 임금이 명한 뜻이다. 1. 도절제사가 아뢴 공초(供招)의 말을 여러 신하들과 논의하고 반복해 생각하니, 파저강의 도적이 거짓 홀라온을 칭탁한 것은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서, 단정코 의심이 없다. 오직 저 오랑캐의 풍속은 서로 바라보는 땅에 살면서 옛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여 간사함을 품고 사나움을 베풀어 변민(邊民)들을 찔러 죽이고는, 후환을 면하기를 꾀하여 도리어 홀라온을 칭탁해 말하여, 위로는 중국 을 속이고 아래로는 우리 조정을 속였으니, 토벌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사이에 논의하는 자가 말하기를, ꡐ저 도적들이 홀라온을 칭탁해 말하여 이미 황제에게 아뢰었으니, 파저강을 허물하여 급히 칠 수 없다.ꡑ 하나, 나는 생각하기를, 황제가 차별 없이 한가지로 사랑하는 도량(度量)으로서 어찌 파저강을 믿고 우리나라에게 허물을 돌릴 것이랴. 반드시 이럴 이치가 없으며, 가사 혹 힐문할지라도 마땅히 사유를 갖추어 알리고, 또 태종 황제 가 선유(宣諭)한 성지(聖旨)를 끌어서 아뢰면 마침내 윤허함을 얻을 것이다. 이러므로 토벌하는 일을 정하여 군사의 수는 3천 명을 거느리되, 2천 5백 명은 평안도에서 내고, 5백 명은 황해도에서 내며, 그 기병과 보병의 수는 기회에 임하여 의논해 정한다. 1. 강이 깊어서 군사를 건너기가 어려우니 이것이 진실로 염려된다. 만일 여울 위로 건널 만한 곳이 있다면 가하거니와, 만약 건널 만한 곳이 없으면 도절제사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떠들고 들리지 말게 하여 두세 곳에 부교(浮橋)를 만들 것이다. 1. 강계․여연 등 강가에 머물러 사는 무지한 백성들이 일찍이 영리(營利)를 위하여 몰래 저들의 땅에 가는데, 관리들도 알지 못하여 금하지 않으니 허술함이 이와 같다. 지금 큰 일을 당하여 소문이 새면, 작은 사고가 아니니, 비밀히 관리로 하여금 엄하게 고찰을 더하여 왕래를 끊게 하라. 1. 사람을 시켜 그 부락의 많고 적은 것과 산천의 험하고 평탄한 것을 엿본 뒤에, 가서 그 토벌할 기한을 정하고, 장병(將兵)과 편비(?裨)를 마련하여 아뢰라. 1. 보졸(步卒)들이 착용할 갑옷과 투구는 도내(道內)의 각 고을에 간직한 것으로 골라서 쓰도록 하라. 1. 부교를 만들 때에 연호(煙戶)의 정부(丁夫)를 쓰지 말고, 부근 각 고을의 선군(船軍)을 사역하라. 1. 대군(大軍)이 이미 강을 건넌 뒤에 적이 만약 불의(不意)에 나와서 혹 몰래 들어와 마음대로 날뛰거나, 혹 부교를 끊어서 군사의 다니는 길을 끊으면 이것도 가히 염려할 것이니, 군사를 나누어 굳게 지켜서 변이 있기를 기다리게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8책 59권 30장 B면/ 【영인본】 3책 450면/ 【분류】 *군사-군기(軍器) /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휼병(恤兵) / *군사-병법(兵法) / *군사-전쟁(戰爭) / *인사-임면(任免) / *외교-야(野) / *외교-명(明) / *교통-수운(水運)(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5월 3일(을묘) 6번째 기사/ 황희․맹사성․권진 등을 불러 정사를 논의하다/ 영의정 황희․좌의정 맹사성․우의정 권진․이조 판서 허조․판중추 원사 하경복․호조 판서 안순․예조 판서 신상 등을 불러 정사를 논의하였다. 첫째는, ꡒ지금 군사를 일으켜서 서정(西征)한 까닭으로, 동맹가첩목아도 의심을 품고 두려워하여 편안히 살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술과 음식을 주어서 그 마음을 안심시키고자 하나, 옛날 경인년에 술과 음식을 주고 이내 토죄(討罪)하였고, 근자에 최윤덕 이 이만주에게 술과 음식을 주고 곧 토벌하였으니, 지금 만약 사람을 시켜 음식을 주면, 저들이 본국의 뜻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의심을 내어 결국은 편히 살지 않을 것이니, 어떻게 처리할까.ꡓ하니, 모두 아뢰기를, ꡒ연전에 이만주가 우리나라 사람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에 맹가첩목아도 협력하였는데, 지금 이미 이만주를 간사하다 하여 토벌하였으니, 맹가첩목아가 반드시 의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내어 음식을 주고 신의(信義)로서 대접하면, 저들이 처음에는 비록 의심을 둘지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신의를 알고 편히 살 것입니다. 그러하니 사람을 보내어 효유하는 것이 낫습니다.ꡓ하고, 권진의 의견도 겸해서 포자(布子)를 보내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둘째는, ꡒ내가 왕위에 오른 뒤로 매양 문치(文治)에 힘을 쓰고 군사의 일에는 마음을 두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어찌 큰 일을 좋아하고 공을 이루기를 즐겨서 야인을 정벌하였겠느냐. 적이 먼저 우리에게 해를 끼치므로 할 수 없이 거행하게 된 것인데, 다행히 크게 승리하였으니, 진실로 기쁜 일이나, 역시 두려운 것이다. 지금은 비록 성공하였을지라도 어떻게 이 공을 보전하여 영구히 후환을 없게 할 것인가.ꡓ하니, 모두 아뢰기를, ꡒ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옛 사람이 경계한 바인데, 전하께서는 크게 승리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두려워하시니, 이는 진실로 아름다운 뜻입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성책(城柵)을 굳게 하고 군량을 준비하며, 불의의 사변을 염려하여,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후환이 없을 것입니다.ꡓ하였다. 세째는, ꡒ적이 와서 침노하면 장수된 자가 적을 가볍게 여기고 나가서 싸우다가 패전하는 것은 예나 이제나 항상 걱정하는 것인데, 지금 적을 토벌한 뒤인지라 만일 적이 보복하러 와서 침벌하면 가볍게 대적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 장수로 하여금 비록 적의 변이 있을지라도 조심하여 가볍게 동하지 말고, 성벽을 굳게 지키고 들에 있는 물건을 깨끗이 치우고 기다리다가, 칠 만한 형세가 이른 뒤에 기회를 살펴서 추격하여 잡는 것이 어떤가.ꡓ하니, 모두 아뢰기를, ꡒ상교가 지당하옵니다.ꡓ하니, 곧 평안도 절제사에게 비밀히 전했다. 네째는, ꡒ내가 듣건대, 출정한 사람이 가졌던 말의 죽은 수가 거의 1천에 이른다고 하니, 하삼도(下三道)의 곡식으로 말을 사서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섬에 있는 말을 주고, 혹은 관에서 그 말을 주어 그 값을 싸게 받는 것이 어떨까.ꡓ하니, 모두 아뢰기를, ꡒ종군하여 사상한 말을 어찌 다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예전에도 이런 법이 있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관곡(官穀)으로 말을 사서 주는 것은 더욱 옳지 못하고, 만약 역로(驛路)의 말이라면 채워 주는 것이 옳을까 합니다.ꡓ하였다. 황희․맹사성․권진․허조․신상 등은, ꡒ만약 부득이한 일이라면 말이 죽은 군졸에게 연한을 정해서 복호하소서.ꡓ하였으나, 홀로 안순은, ꡒ죽은 말의 수를 자세히 물어 보고, 또 여러 섬의 말의 수도 물어 봐서, 만일 그 수(數)에 차지 못하면 반드시 일시에 다 줄 것이 아니라, 금년과 명년에 나누어주는 것이 옳을까 합니다.ꡓ하였다.
다섯째는, ꡒ변장(邊將) 및 사졸들로 하여금 알목하 야인과 여러 야인들과 더불어 말하기를, ꡐ 파저강 야인이 오래 전부터 본국의 은혜를 후하게 받았는데, 이제 배은망덕(背恩忘德)하고 이유 없이 무리를 동하여, 우리 변군에 돌입하여 우리 인민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였으니, 그 죄가 한도에 찼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장수에게 명하여 토벌한 것이다. 어찌 전공(戰功)을 좋아하여 그렇게 하였겠느냐.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다. 저들이 허물을 뉘우치고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심으로 귀순하면, 국가에서 반드시 처음과 같이 대우할 것이다.ꡑ 이렇게 말하도록 효유하는 것이 어떨까.ꡓ하였다. 모두ꡒ이 의견이 매우 좋습니다.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14장 B면/ 【영인본】 3책 470면/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군사-휼병(恤兵) / *군사-전쟁(戰爭) / *교통-육운(陸運)(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5월 12일(갑자) 1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우의정 권진이 기와에 관해 아뢰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우의정 권진이 아뢰기를, ꡒ세 별요(別窯)에서 만들어 굽는 기와는 오로지 평민을 위한 것인데, 평민이 사는 이가 없으니 각 호에 나누어주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한성부 에 명하여 도성 안에 기와를 덮지 아니한 집이 몇 호(戶)이고, 재력이 있고도 덮지 않은 집이 몇 호이며, 가난한 집이 몇 호인가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다.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이르기를, ꡒ지금 주문사(奏聞使)가 북경에 가는데 황제가 친히 물은 사유를, 만약 집사관(執事官)이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ꡓ하니, 권진이 아뢰기를, ꡒ중국의 군정(軍丁)이 도망해 온 것을 상국에 놓아 보냈더니, 이로 말미암아 야인이 분을 품고 변경의 인민을 살해하므로 토벌하였다고 할 것입니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25장 B면/ 【영인본】 3책 475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주생활-가옥(家屋)(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5월 16일(무진) 3번째 기사/ 최윤덕․권진․이순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윤덕을 의정부 우의정으로 삼고, 권진을 우의정으로 치사(致仕)하게 하였다. 이순몽을 판중추원사, 안순을 호조 판서, 이각과 이징석을 중추원 사로 삼고, 이숙치를 공조 좌참판으로 평안도 도관찰사(都觀察使)를 겸하게 하고, 박안신을 공조 우참판, 남지를 예조 우참판, 김효성과 홍사석을 중추원 부사, 이사관(李士寬)을 호조 우참의, 권복(權復)을 병조 좌참의, 안구경(安九經)을 병조 우참의로 삼았다. 처음에 임금이 제장(諸將)의 공을 포상(褒賞)하기 위하여 대신들에게 의논하니, 허조는 영중추(領中樞)를 가설(加設)하여 윤덕을 상주자 하고, 맹사성은 자기 벼슬을 주고자 하여, 두 의견을 결정하지 못하였는데, 제수(除授)하는 날에 이르러 특히 좌대언 김종서에게 명하여 이부(吏部)의 선임(選任)을 맡게 하니, 군신들이 그 까닭을 알지 못하였다. 임금이 제수할 때를 당하여 종서 를 인견하고 이르기를, ꡒ경은 거년의 말을 기억하는가. 경과 더불어 일찍이 말하기를, ꡐ 윤덕이 가히 수상(首相)이 될 만하다. ꡑ고 하였는데, 수상은 그 임무가 지극히 중하므로 전공(戰功)으로 그 벼슬을 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윤덕이 비록 전공이 있다 할지라도 덕이 없으면 단연코 제수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전후에 사람을 취하고 버리는 것이 이와 같으니, 경은 거년에 말한 바와 오늘의 의논한 바를 가지고 다시 여러 대신들과 잘 의논하여 보고하라.ꡓ하매, 종서가 나와서 맹사성 등과 논의하니, 모두 말하기를, ꡒ윤덕은 공평하고 청렴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며, 조심하여 봉공(奉公)하는 사람이니, 비록 수상을 삼을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나의 뜻이 이와 같았는데 대신의 뜻도 이와 같으니 권진의 벼슬을 대신하게 하라. 내가 작은 벼슬을 제수할 적에도 반드시 마음을 기울여서 고르는데 하물며 정승이리오. 윤덕은 비록 배우지 않아서 건백(建白)2099) 의 일에 어두우나, 밤낮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일심봉공(一心奉公)하여 족히 그 지위를 보전할 것이다. 그리고 숙치(叔?) 는 평안도 감사 로서 북정(北征)할 때에 군사 조발(調發)과 군량 운수를 잘 하였기 때문에 품계를 올려 제수한 것이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30장 A면/ 【영인본】 3책 47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註 2099]건백(建白) : 윗사람에게 의견을 드림. ☞(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5월 22일(갑술) 4번째 기사/ 황희․맹사성․권진 등을 불러 의창의 대여곡 등에 관한 국사를 논의하다/ 황희․맹사성․권진․허조․안순․노한 등을 불러 국사를 논의하였다. 첫째는, ꡒ이제 출정한 평안․황해 두 도 백성이 전쟁에 대한 노고가 많으므로 내가 지난해 의창(義倉)의 대여곡(貸與穀)을 감면하여 그 생활을 후하게 하고자 한다. 예전에 자고(子皐)가 성재(成宰)로 있을 때 그 아내의 장사를 지내는데 남의 벼를 상하게 하였으므로, 혹은 보상해 주기를 청하니, 자고 가 말하기를, ꡐ내가 여기 읍장(邑長)이 되어 길을 사서 장사를 지낸다면 뒤에 계속하기 어렵다. ꡑ고 하였다. 오늘날 곡식을 감면하려는 뜻이 바로 길을 사는 것과 같으나, 계묘년에 평안도 백성이 진헌(進獻)할 말을 몰고 요동 에 갔다왔을 때에도 나라에서 견감(?減)하였는데, 지금 파저강 정벌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나, 은혜를 베풀어 노고를 위로하는 것은 곧 국가의 아름다운 일인데, 하물며 종군(從軍)한 사람이 모두 본조(本朝)의 변경 백성인데서랴. 견감할 수를 절충하여 아뢰라.ꡓ하니, 모두 아뢰기를, ꡒ지난해의 환상곡(還上穀)을 각각 2석씩 감하면 국가에서 많이 소비하는 환(患)이 없을 것입니다.ꡓ하고, 안순은 아뢰기를, ꡒ그 중에 말을 잃은 군졸에게는 각각 한 섬씩 더 감하여 특별히 보상하게 하소서.ꡓ하니, 명하여 출정한 군졸에게는 임자년 이전의 환상곡을 매호마다 3석씩 감하고, 말을 손실한 자에게는 또 1석을 더 감하게 하였다. 둘째는, ꡒ전자에 포로한 늙은 사람을 본토에 들여보내어 본국의 뜻을 알게 하도록 명하였는데, 이제 야인 7, 8명이 강가에 와서 강물을 사이에 두고 조명간 구자(趙明干口子) 사람에게 말하기를, ꡐ우리들의 처자를 어느 곳에 두었느냐. ꡑ고 하므로, 대답하기를, ꡐ남도(南道)에 나누어 두었다. ꡑ고 하니, 저들이, 근간에 사람을 보내겠다. ꡑ고 말하였다 하나, 나는 포로한 사람을 보내지 말고자 하는데 어떤가.ꡓ하니, 황희․맹사성․권진 등은, ꡒ저들이 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무어 있겠습니까. 속히 들여보내어 본국의 뜻을 효유하는 것이 적당합니다.ꡓ하고, 노한 등은, ꡒ저들과 더불어 서로 말할 때에 전에 보낸 사목(事目)을 말하거든 단연코 돌려보내지 말고, 만일 말하지 아니하고, 또 저들이 오지 아니하거든, 일체 전일의 계획대로 하소서.ꡓ하니, 노한 등의 논의에 따랐다. 세째는, ꡒ대개 전쟁 뒤에는 수어를 엄하게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연 의 방어는 여름에는 얼음이 풀려서 긴요하지 아니하나, 저들이 복수할 마음을 품고 측량치 못할 계획을 할는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우의정 최윤덕 을 본도에 보내어 석성을 쌓고 목책(木柵)을 설치하여, 불의의 변을 방비하고 경계를 굳게 하기로 내 뜻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그 벼슬을 무엇으로 칭호할 것인가.ꡓ하니, 모두 아뢰기를, ꡒ 도안무찰리사(都按撫察理使)라 일컬음이 적당합니다.ꡓ하고, 노한․안순․허조 등은, ꡒ 윤덕을 보내어 변경을 방비함은 실로 좋은 계책이오나, 평안도 사람이 많은 폐를 입었고, 지금 농사 때를 당하여 별로 조치할 일이 없으니, 가을에 이르러서 명해 보내어도 늦지 않겠습니다.ꡓ하였다.
네째는, ꡒ영덕현(盈德縣) 아전이 사사로 여기(女妓)를 간통하였는데, 수령 최기(崔岐)가 신문하는 매질이 과하여 기녀가 죽었다. 감사가 핵문하여 결말을 내기 전에 최기가 사유(赦宥)를 받았으니, 나의 뜻으로는 이미 사유를 지났으니 논죄는 그만둘지라도 도로 직무를 맡기는 것은 불가할 듯하니, 그 직을 바꿈이 어떠힌가.ꡓ하니, 노한이 아뢰기를, ꡒ이 사람은 백성을 사랑하는 직분을 잃었으니 바꾸는 것이 마땅하오나, 이미 사면을 지나면 죄가 사형에 이른 자라도 면죄하는 것이오니, 최기 의 일은 그만두고 논하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다.ꡓ하고, 황희 등은, ꡒ상교에 의하여 바꾸는 것이 적당합니다.ꡓ하니, 황희 등의 논의에 따랐다. 다섯째는, ꡒ하경복이 말하기를, ꡐ홍사석(洪師錫)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야인을 토벌하여 저들에게 가장 많은 원한을 맺었는데, 이제 강계 절제사를 삼으니 강계 는 다른 고을과 같지 아니하다. 저들의 지방과는 다만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야인과 조석으로 서로 통하니, 접대할 때에 어찌 보복할 마음이 없으리오. 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좋다.ꡑ 하므로, 나도 그렇게 생각되니, 경 등은 무략(武略)이 있는 적당한 사람을 골라서 아뢰라.ꡓ하니, 모두 이사신(李士信)이 좋다 하므로, 드디어 이사신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여섯째는, ꡒ지금 생포한 야인에 대하여 전자에 논의하기를, ꡐ공이 있는 군사들에게 나누어주자.ꡑ 하였으나, 내가 다시 생각하니, 저들이 비록 돌려주기를 청할지라도 영영 들어 주니 않는다면 가하거니와, 만약 본토로 돌려보낸다면 각관(各官)에 나누어 두었다가 저들이 청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떤가.ꡓ하니, 모두가ꡒ상교가 지당합니다.ꡓ하였다. 황희가 아뢰기를, ꡒ신 등이 거듭 생각하니, 주본(奏本) 안에 적을 죽인 수와 생포한 수를 분명히 기록하였는데, 신 등은 생각하건대 본조에서 황제의 명을 받아서 토벌하였다면 분명히 그 수를 기록하여도 좋으나, 오늘의 거사는 본국의 일이므로 더욱 숫자(數字)를 밝힐 수 없는데, 하물며 사살한 수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참획(斬獲)한 수는 삭제하고 중국인 의 수만 밝히는 것이 옳겠습니다.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32장 A면/ 【영인본】 3책 479면/ 【분류】 *구휼(救恤)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군사-관방(關防) / *군사-휼병(恤兵)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www.history.go.kr 2009)
---
*예천군청 장용호, 13일 양궁 전국대회 은과 동메달...축하합니다.
장용호 : 장용호(예천군청)는 2010년 7월 13일 경남 밀양공성운동장에서 열린 남자 일반부 90m 싱글라운드에서 324점으로 2위, 70m에서 341점으로 3위를 차지하였다.
---
*예천 누정록, 중앙국립도서관 인문과학실에 소장되다.
예천 누정록(醴泉 樓亭綠 = Gazebo history of Yecheon) [冊] : 예천문화원의 편저로, 381쪽, 천연색삽화, 30cm, 예천군과 예천문화원에서 2010년에 발행하였다.
감수는 장병창, 김봉균, 서수용이 하였고, 예천군의 지원으로 제작되었다. 분류기호는 한국십진분류법->911.82, 듀이십진분류법->951.9이며, 국립중앙도서관 인문과학실에 소장(청구기호 911.82-10-8=2)되어 있다.
목차는 예천읍/ 봉산정(鳳山亭) = 15/ 침석정(枕石亭) = 18/ 삼성정(三省亭) = 21/ 봉모정(奉慕亭) = 24/ 덕만정(德滿亭) = 27/ 관풍루(觀豊樓) = 30/ 무학정(武學亭) = 32/ 청하루(淸河樓) = 34/ 반학정(伴鶴亭) = 37//
용문면/ 야옹정(野翁亭) = 41/ 감로루(感露樓) = 47/ 초간정사(草澗精舍) = 56/ 병암정(屛巖亭) = 62/ 농암정(農巖亭) = 67/ 함취정(咸聚亭) = 70/ 여림정(如臨亭) = 74/ 녹문정(鹿門亭) = 77/ 영사정(永思亭) = 81/ 운암루(雲巖樓) = 85/ 옥산정(玉山亭) = 88/ 오미정(五美亭) = 91//
상리면 도은정(道隱亭) = 95// 하리면/ 죽일정(竹日亭) = 101/ 청수정(淸修亭) = 104// 감천면/ 노초정(魯樵亭) = 109/ 도암대(陶巖臺) = 112/ 둔암정(鈍巖亭) = 115/ 노천정(蘆川亭) = 118/ 호남정(湖南亭) = 121/ 만포정(晩圃亭) = 124/ 삼산정(三山亭) = 127/ 낙양정사(洛陽精舍) = 130/ 화석정(花石亭) = 133/ 팔우헌(八友軒) = 136/ 사천정(斜川亭) = 140/ 잠실헌(潛室軒) = 143/ 수락대(水落臺) = 146/ 일봉정(一峰亭) = 149//
보문면/ 남하정(南下亭) = 154/ 율호헌(栗湖軒) = 157/ 청심대(淸心臺) = 160/ 계옹정(溪翁亭) = 163/ 오류정(午柳亭) = 166/ 사정(思亭) = 169/ 간오정(澗塢亭) = 172/ 고은정(古隱亭) = 175/ 두은정(杜隱亭) = 178/ 등암정(藤菴亭) = 181/ 요산정(樂山亭) = 184/ 학산정(鶴山亭) = 187//
호명면 선몽대(仙夢臺) = 193/ 봉황대(鳳凰臺) = 197/ 무릉정(武陵亭) = 200/ 일소헌(一笑軒) = 203/ 학호정(鶴湖亭) = 206/ 계림정(鷄林亭) = 209/ 남야헌(楠野軒) = 212/ 학은정(鶴隱亭) = 215/ 간호정(艮湖亭) = 218/ 귀계정(龜溪亭) = 221/ 인포정(仁浦亭) = 224/ 읍호정(?湖亭) = 227/ 한은정(閒隱亭) = 230//
유천면/ 삼송정(三松亭) = 235/ 유은정(柳隱亭) = 238/ 낙서정(洛西亭) = 241/ 도암정(堵庵亭) = 244/ 농암정(農巖亭) = 247// 용궁면/ 청원정(淸遠亭) = 252/ 담락정(湛樂亭) = 258/ 만파루(萬波樓) = 261/ 송파정(松坡亭) = 264/ 봉산정(鳳山亭) = 268/ 영모정(永慕亭) = 271/ 세심헌(洗心軒) = 274/ 탁은정(卓隱亭) = 277/ 회룡대(回龍臺) = 280/ 연택정(蓮澤亭) = 282//
개포면/ 상심헌(賞心軒) = 287/ 개원정(開遠亭) = 290/ 자연정(自然亭) = 293/ 나암정(蘿菴亭) = 298/ 초은정(樵隱亭) = 302// 지보면/ 동산정(東山亭) = 307/ 만의정(晩義亭) = 310/ 만귀정(晩歸亭) = 313/ 만강정(晩岡亭) = 316/ 영모정(永慕亭) = 319/ 죽호정(竹湖亭) = 322/ 만죽정(晩竹亭) = 325/ 학강정(鶴江亭) = 328/ 남오정(南塢亭) = 331/ 만송정(晩松亭) = 334/ 나암정(羅巖亭) = 337/ 학사정(鶴社亭) = 340/ 한오정(閒吾亭) = 343/ 용포대(龍浦臺) = 346//
풍양면/ 삼수정(三樹亭) = 351/ 용두정(龍頭亭) = 356/ 신정(新亭) = 359/ 어은정(漁隱亭) = 362/ 동산정(東山亭) = 365/ 낙빈정(洛濱亭) = 368/ 만송정(晩松亭) = 371/ 매오정(梅塢亭) = 374/ 덕성루(德城樓) = 377
(中央國立圖書館 資料檢索 2010)
---
@예천방문 639
용문사(올 여름 山寺文化 體驗하며 `休~''''... 龍門寺에서 템플스테이) [記事] :
잠시 현재의 조건에서 벗어나 나에게 주는 ?은 여행으로 삶의 지혜를 깨우치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전국 각 산사를 중심으로 올 여름 다양하게 진행된다.
특히 요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들이 사찰에서의 색다른 문화체험 수준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에 가치를 심어 줄 수 있는 보다 심도 있는 방식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가운데 각 사찰들만의 독특한 프로그램들을 만나볼 수 있다.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 에서는 ‘깨어있는 휴식’이라는 주제로 여름 템플스테이를 준비했다... 우리 지역을 벗어나 가족들과 함께 여행 삼아 타 지역에서 진행하는 템플스테이도 새로운 문화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 법흥사(주지 도완).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법흥사의 ‘몽당연필 탬플스테이’는 우리가 꾸는 꿈은 반드시 이뤄진다는 자신감을 갖자는 실천적 템플스테이다...
국내 최고 높이인 42.7m의 3층 목탑이 있는 충북 진천의 보탑사(주지 능현)의 템플스테이 ‘사랑한다 말하세요’ 각자가 지닌 용기를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켜 갈 것을 말해준다...
경북 예천에 위치한 용문사(주지 청안)는 ‘아홉 번의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끝과 시작을 알리는 경계의 숫자 ‘9’의 의미를 통해 윤회의 삶을 이해하고 기다림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곳의 템플스테이는 자가용 대신 버스를 타고 가야한다. 터미널 대합실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설레임을 느껴 보라는 것.
또 장작불 가마솥에서 직접 밥을 지으며 그 밥으로 발우공양까지 이어진다.
인생의 설레임이 사라진지 오래라면 용문사의 문을 두드려 봐도 좋을 듯 하다.
(김효정 記者 全北道民日報 2010-07-14)
---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11월 16일(신미) 3번째 기사/ 창성․장정 안이 함길도로부터 돌아오니, 권진․정흠지 등에게 잔치를 베풀게 하다/ 창성(昌盛)․장정안(張定安)이 함길도로부터 돌아오매, 우의정 권진(權軫)․판서 정흠지(鄭欽之)․우대언 권맹손(權孟孫)에게 명하여 보제원(普濟院)에서 잔치를 베풀게 하였다. 지신사 안숭선(安崇善)에게 명하여 태평관(太平館)에 문안하게 하니, 장정안(張定安)이 말하기를, ꡒ소[牛隻]를 바꾸는 일은 면하였는가.ꡓ하매, 안숭선이 말하기를, ꡒ면하였다.ꡓ하니, 창성(昌盛)이 말하기를, ꡒ주문(奏聞)하였는가.ꡓ하므로, 안숭선이ꡒ주문하였다.ꡓ하니, 창성(昌盛)이 말하기를, ꡒ칙서는 이미 중외에 유시하였는가.ꡓ하므로, 안숭선이 말하기를, ꡒ이미 유시하였다.ꡓ하였다. 저녁에 이르러 장정안이 유은지(柳殷之)․김익정(金益精)을 시켜 도감사(都監使) 배둔(裵屯)을 불러 꿇어앉게 하고는 말하기를, ꡒ우리를 따르는 두목들은 모두 배불리 먹을 것이니, 주식(酒食)을 공궤(供饋)하지 말라더니, 우리가 함길도 에 이르매, 한 주발의 조밥, 한 잔의 막걸리와 물고기를 먹일 뿐이었다. 내가 요동(遼東) 의 긴 길을 다닐 때에도 1, 2일 조밥을 먹었을 뿐, 그밖에는 모두 흰 쌀밥을 먹었다. 전하는 비록 공경하여 명나라를 섬긴다 하나, 너희들은 도리어 전하를 속이어 지난날에 박대(薄待)한 것 역시 감사가 제 마음대로 지대한 것이었다.ꡓ하고, 창성(昌盛) 은 말하기를, ꡒ나는 의식(衣食)을 구하고, 금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를 위하여 해청(海靑)을 잡으려는 것이다.ꡓ하며, 장정안이 또 부사(副司) 설도(??) 불러 꾸짖어 말하기를, ꡒ매[鷹] 기르는 그릇은 모두 칠(漆)을 입혔는데, 내 옷궤[衣櫃]는 어찌하여 칠을 입히지 아니하였는가.ꡓ하였다. 창성(昌盛) 등이 또 말하기를, ꡒ행리(行李)의 여러 짐짝은 비록 천만 짐[?]이라 할지라도, 모두 너희 나라로 하여금 요동(遼東) 까지 수송하도록 하겠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15장 B면/ 【영인본】 3책 426면/ 【분류】 *외교-명(明) / *무역(貿易)(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11월 18일(계유) 5번째 기사/ 우의정 권진이 최진의 누이동생에게 미곡을 주고, 최진의 청을 들어 줄 것을 아뢰다/ 우의정 권진(權軫)이 아뢰기를, ꡒ창성(昌盛)과 윤봉(尹鳳)은 사이가 좋지 아니하온데, 만일 최진(崔眞)이 이간질을 하게 되면 매우 두려운 일이옵니다. 최진의 누이동생에게는 미곡(米穀)을 내려 주시고, 또 최진이 함흥(咸興) 기생을 구실시키지 말아 달라는 청을 들어 주시어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옵고, 또 세 사신에게는 회증(回贈)하는 것이라고 칭탁하고 우례(優禮)로 신물(?物)1969) 을 주어 그 욕심을 채워 주시는 것이 어떠하오리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이 일은 마땅히 여러 대신들과 다시 의논하겠노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16장 B면/ 【영인본】 3책 426면/ 【분류】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12월 10일(을미) 4번째 기사/ 황희․맹사성․권진 등을 불러 황제께 주문하는 것의 타당 여부를 의논하게 하다/ 황희(黃喜)․맹사성(孟思誠)․권진(權軫)․최윤덕(崔閏德)․허조(許稠)․안순(安純)․조말생․정흠지(鄭欽之)․최사강(崔士康) 등을 부르고, 안숭선(安崇善)․김종서(金宗瑞)를 사정전(思政殿)에서 인견하고 다시 〈어제의 미진했던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그 첫째번 의논에, ꡒ어제 의논하던 바의 황제께 주문(奏聞)하는 것의 타당 여부는 어떠한가.ꡓ하니, 정흠지․안순․맹사성 등이 아뢰기를, ꡒ주문(奏聞)하오면 야인들이 이를 듣고 반드시 외복(畏服)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치욕을 당하였사온즉 참고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이오니 마땅히 주문하옵소서.ꡓ하고, 권진은 아뢰기를, ꡒ야인이 분노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중국인 이 오면 중국으로 돌려보내고, 본국인이 오면 본국에서 받아들이니, 이 때문에 노여움을 머금고 와서 침범한 것이옵니다. 또 이제 김소소(金小所) 가 만약 요동(遼東) 에 통속(統屬)된 사람이라면 주문(奏聞)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ꡓ하고, 최사강․조말생 등이 아뢰기를, ꡒ비록 주문하지 않더라도, 접전할 때를 당하면 저들의 땅을 분별하지 말고 추격함이 무방하겠나이다.ꡓ하고, 허조는 아뢰기를, ꡒ저들은 금수(禽獸)와 다름이 없사오니, 비록 주문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요, 또 황제가 인준(認准)할지 인준하지 않을지도 기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변경을 굳게 지켜 2, 3년을 기다리게 되면 반드시 와서 화친을 청할 것이오매, 그때까지 마땅히 후하게 대접하고 어루만져 회유하옵소서.ꡓ하고, 최윤덕은 아뢰기를, ꡒ신이 일찍이 그곳은 행병(行兵)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주문하여 인준을 얻는다 하더라도 제어(制御)하기 어려울 것이옵고, 또 황제가 인준하지 않는다면 저들이 이것을 듣고 반드시 독한 성미를 함부로 부릴 것이오니, 이번의 거사(擧事)는 그치심이 옳겠나이다.ꡓ하고, 황희 는 아뢰기를, ꡒ이 무리들은 오합지중(烏合之衆)이라 제어(制御)하기가 매우 어렵사옵고, 또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것을 옛 사람이 경계한 바입니다. 앞에 있는 야인을 치면 뒤의 깊은 곳의 야인이 와서 붙들어 주고 원조하여, 힘을 합하여 싸울 것이매 반드시 후환(後患)이 있을 것이옵니다.ꡓ하였다.
그 둘째번 의논은, ꡒ만일 아직은 주문(奏聞)할 수 없다면 사신이 보내어 치문(致問)함이 어떠할까.ꡓ하니, 최사강․권진 등이 아뢰기를, ꡒ지금 홍사석(洪師錫)이 여연(閭延)에 가서 사변(事變)의 진상을 탐지하오니, 그가 돌아온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옵소서.ꡓ하고, 황희는 아뢰기를, ꡒ치욕을 당하고 잠자코 있는 것은 불가한 듯합니다. 사석 이 돌아옴을 기다려 다시 의논하여 사람을 보내시와 힐문(詰問)하옵소서.ꡓ하고, 정흠지․조말생 등이 아뢰기를, ꡒ사신을 보내어 약탈한 인민을 돌려보내도록 책(責)하시고, 저들이 만일 회심(回心)하여 투항(投降)해 오면 대우하기를 그전과 같이 하옵소서. 그러나 돌려보내지 아니하오면 그대로 버려 두어 논하지 마옵시고, 스스로 우리 국경을 튼튼히 하여 수어(守禦)하심이 편할 것입니다.ꡓ하고, 안순․맹사성 등이 아뢰기를, ꡒ사신을 보내어 문책(問責)하옵다가 도리어 구류(拘留)나 당하지 않을까 깊이 염려되오니, 매우 불가하옵니다. 또 저들이 도망한 사람의 소재(所在)를 힐문하면 무엇으로 대답하겠나이까. 국경을 고수(固守)하여 방비하옴이 옳겠나이다.ꡓ하고, 허조는 아뢰기를, ꡒ고황제(高皇帝)는 본국이 요동[遼東]을 치는 것을 듣고는 듣지 않은 척하였으니, 그 꾀하는 바의 넓고 멀음이 이와 같사오니, 잠자코 말하지 마옵시고 스스로 국경을 견고히 하심이 옳겠나이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대신의 의논을 내 이미 알았노라.ꡓ하고, 안숭선에게 일러 말하기를, ꡒ내일 승문원 제조(承文院提調) 이긍(李兢)과 판사(判事) 김청(金聽) 등을 불러 주문(奏聞)할 초안을 작성하여 아뢰게 하라. 그런 뒤에야 다시 여러 대신과 의논하겠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23장 B면/ 【영인본】 3책 430면/ 【분류】 *외교-야(野) / *외교-명(明) / *군사-군정(軍政)(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1월 20일(갑술) 3번째 기사/ 권진이 영건하여 노적하는 폐단을 없애고 역사를 정파할 것을 아뢰다/ 우의정 권진이 아뢰기를, ꡒ국가에서 군자감(軍資監)을 지을 재목을 다른 데에 옮겨 쓴 까닭에 역사(役事)를 오랫동안 이루지 못하였사오니, 모름지기 금년에 영건(營建)하여 노적(露積)하는 폐단을 없애게 하옵소서. 또 근래에 공사(公私) 토목의 역사가 매우 많으니, 원컨대 정파(停罷)하기를 명하여 민력(民力)을 쉬게 하옵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나의 뜻도 그러하나 부득이해서 다른 역사를 일으킨 것이다.ꡓ하고, 인하여 유사에게 명하여 덥고 비 오고 추운 때에는 부역시키지 말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8책 59권 11장 A면/ 【영인본】 3책 440면/ 【분류】 *건설-건축(建築) / *재정-역(役)(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2월 21일(을사) 3번째 기사/ 황희․권진․하경복 등을 불러 평안도에서 쓸 병장 잡물의 수량 등을 논의하다/ 영의정 황희․우의정 권진․도진무 하경복․이순몽․조뇌․판서 정흠지․최사강․참판 정연․황보인․중추원 부사 최해산 등을 불러서 일을 논의하였다. 그 한 가지는, ꡒ지금 병조에서 아뢴 평안도 에 쓸 병장 잡물(兵仗雜物)의 수량이 어떠한가.ꡓ하니, 황희 등은, ꡒ신 등의 생각으로는 적당하다고 여겨집니다.ꡓ하고, 하경복은, ꡒ다른 물건은 아뢴 대로 함이 마땅하나, 갑옷은 1천 5백 25부(部)가 너무 많으므로 3분의 1을 감하는 것이 마땅하옵니다.ꡓ하였다. 그 하나는, ꡒ마병(馬兵)과 보병(步兵)의 수를 얼마나 써야 마땅할까.ꡓ하니, 조뇌는 마병 1천, 보병 2천을 말하고, 하경복․이순몽․정흠지․최해산․정연․황보인 등의 논의에는 마병 1천, 보병 1천이 좋겠다고 하였다. 권진은, ꡒ마병․보병 합해서 3천으로 함이 가하나, 마병의 수와 보병의 수는 주장(主將)으로 하여금 시기(時機)에 임하여 적당히 처리하여 정하게 하옵소서.ꡓ하였다. 그 한 가지는, ꡒ보병들이 착용할 갑옷과 투구를 군기감(軍器監)에서 간직한 것을 보낼까. 어느 곳의 갑주(甲冑)를 쓸 것인가.ꡓ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ꡒ본도(本道)의 각 고을에 간직한 것을 골라서 쓰는 것이 편합니다.ꡓ하였다. 그 하나는, ꡒ군사가 강을 건널 때에 배를 쓸 것인가, 부교(浮橋)를 쓸 것인가.ꡓ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ꡒ일은 비록 많으나 건너가기에 편리한 것은 부교만 못합니다.ꡓ하였다. 그 하나는, ꡒ군사는 모두 평안도에서만 조발(調發)할 것인가, 다른 도에서도 아울러 조발할 것이가.ꡓ하니, 정연․황보인․최해산 등의 논의로는, ꡒ황해도에서 5백 명, 평안도에서 2천 5백 명으로 할 것입니다.ꡓ하고, 황희․하경복․이순몽․조뇌 등의 논의로는, ꡒ황해도는 없애고 모두 평안도에서 조발할 것입니다.ꡓ하고, 최사강은, ꡒ황해도에서 6백 명, 평안도에서 2천 4백 명으로 할 것입니다.ꡓ하고, 정흠지는, ꡒ황해도에서 4백 명, 평안도에서 2천 6백 명으로 할 것입니다.ꡓ하였다. 그 하나는, ꡒ행군(行軍)할 때와 출정(出征)할 때에 진법(陣法)을 연습하는 것이 어떨까.ꡓ하니, 모두 아뢰기를, ꡒ진법을 익히면 저 도둑들이 먼저 알고 숨을 것이니, 가만히 행군하여 돌격(突擊)해 들어가는 것이 가합니다.ꡓ하니, 모두 황희 등의 논의에 따르고, 오직 기병과 보병의 수는 권진의 논의에 좇아, 주장(主將)으로 하여금 시기에 임하여 적당히 처리하여 수를 정하게 하였다. 또 논의하기를, ꡒ 중군(中軍) 과 좌․우군(左右軍)의 주장으로는 누가 가하냐.ꡓ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ꡒ 최윤덕으로 중군을 삼고, 이순몽을 좌군으로, 최해산은 우군으로 삼는 것이 마땅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좋다.ꡓ하였다. 숭선이 아뢰기를, ꡒ순몽이 신에게 말하기를, ꡐ대저 군사의 진퇴를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오로지 중군에 있는데, 신(臣)이 좌군을 맡으면 어찌 성공하리오. 신의 생각으로는 윤덕을 중군의 상장(上將)으로 삼고, 신을 중군의 부장(副將)으로 삼고, 해산을 좌군으로 삼고, 강계 절제사 이각(李恪)과 호조 참의 김효성을 우군으로 삼아, 신이 정기(精騎) 5, 6백 명을 거느리고 선봉(先鋒)이 되어 몰래 저들의 땅에 들어가서, 만약 형세가 칠 만하면 치고, 칠 수 없으면 물러나 주둔하여 후군(後軍)을 기다리겠습니다. ꡑ고 하였습니다.ꡓ하니, 임금이 숭선으로 하여금 비밀리 세 의정에게 논의하게 하고, 인하여 명하기를, ꡒ예전에 대마도(對馬島) 를 정벌했을 때에 태종께서 출정하는 장병들에게 활과 화살을 하사하셨으니, 지금 순몽과 해산이 길을 떠남에 어떤 물건을 주어야 마땅할는지, 이것도 아울러 논의하라.ꡓ하였다.
권진은 말하기를, ꡒ순몽과 해산은 모두 광망(狂妄)한 무리이므로, 오로지 군사를 맡기는 것은 옳지 못하오니, 청컨대 전자의 논의에 의하여, 하사할 물건은 활․화살․갑옷 등으로 하옵소서.ꡓ하고, 맹사성은, ꡒ윤덕으로 중군 상장군을 삼고, 순몽을 부장으로, 해산을 좌군으로, 각(恪)을 우군으로 삼음이 가하며, 하사할 물건은 권진의 논의대로 하옵소서.ꡓ하고, 황희는, ꡒ삼군(三軍)을 나누는 것은 맹사성 의 논의에 의하고, 하사하는 물건은 다만 말을 주는 것이 가하옵니다.ꡓ고 하였는데, 숭선 이 돌아와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마땅히 활과 화살과 말을 하사하고, 삼군을 나누어 정하는 것은 황희와 맹사성의 논의에 좇을 것이다.ꡓ하였다. 최해산에게 명하여 먼저 평안도에 가서 압록강에 부교(浮橋)를 만들게 하고, 안숭선으로 사목(事目)을 닦아서 해산으로 하여금 최윤덕에게 말을 전하게 하였는데, 모두 임금이 명한 뜻이다. 1. 도절제사가 아뢴 공초(供招)의 말을 여러 신하들과 논의하고 반복해 생각하니, 파저강의 도적이 거짓 홀라온을 칭탁한 것은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서, 단정코 의심이 없다. 오직 저 오랑캐의 풍속은 서로 바라보는 땅에 살면서 옛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여 간사함을 품고 사나움을 베풀어 변민(邊民)들을 찔러 죽이고는, 후환을 면하기를 꾀하여 도리어 홀라온을 칭탁해 말하여, 위로는 중국 을 속이고 아래로는 우리 조정을 속였으니, 토벌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사이에 논의하는 자가 말하기를, ꡐ저 도적들이 홀라온을 칭탁해 말하여 이미 황제에게 아뢰었으니, 파저강을 허물하여 급히 칠 수 없다.ꡑ 하나, 나는 생각하기를, 황제가 차별 없이 한가지로 사랑하는 도량(度量)으로서 어찌 파저강을 믿고 우리나라에게 허물을 돌릴 것이랴. 반드시 이럴 이치가 없으며, 가사 혹 힐문할지라도 마땅히 사유를 갖추어 알리고, 또 태종 황제 가 선유(宣諭)한 성지(聖旨)를 끌어서 아뢰면 마침내 윤허함을 얻을 것이다. 이러므로 토벌하는 일을 정하여 군사의 수는 3천 명을 거느리되, 2천 5백 명은 평안도에서 내고, 5백 명은 황해도에서 내며, 그 기병과 보병의 수는 기회에 임하여 의논해 정한다. 1. 강이 깊어서 군사를 건너기가 어려우니 이것이 진실로 염려된다. 만일 여울 위로 건널 만한 곳이 있다면 가하거니와, 만약 건널 만한 곳이 없으면 도절제사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떠들고 들리지 말게 하여 두세 곳에 부교(浮橋)를 만들 것이다. 1. 강계․여연 등 강가에 머물러 사는 무지한 백성들이 일찍이 영리(營利)를 위하여 몰래 저들의 땅에 가는데, 관리들도 알지 못하여 금하지 않으니 허술함이 이와 같다. 지금 큰 일을 당하여 소문이 새면, 작은 사고가 아니니, 비밀히 관리로 하여금 엄하게 고찰을 더하여 왕래를 끊게 하라. 1. 사람을 시켜 그 부락의 많고 적은 것과 산천의 험하고 평탄한 것을 엿본 뒤에, 가서 그 토벌할 기한을 정하고, 장병(將兵)과 편비(?裨)를 마련하여 아뢰라. 1. 보졸(步卒)들이 착용할 갑옷과 투구는 도내(道內)의 각 고을에 간직한 것으로 골라서 쓰도록 하라. 1. 부교를 만들 때에 연호(煙戶)의 정부(丁夫)를 쓰지 말고, 부근 각 고을의 선군(船軍)을 사역하라. 1. 대군(大軍)이 이미 강을 건넌 뒤에 적이 만약 불의(不意)에 나와서 혹 몰래 들어와 마음대로 날뛰거나, 혹 부교를 끊어서 군사의 다니는 길을 끊으면 이것도 가히 염려할 것이니, 군사를 나누어 굳게 지켜서 변이 있기를 기다리게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8책 59권 30장 B면/ 【영인본】 3책 450면/ 【분류】 *군사-군기(軍器) /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휼병(恤兵) / *군사-병법(兵法) / *군사-전쟁(戰爭) / *인사-임면(任免) / *외교-야(野) / *외교-명(明) / *교통-수운(水運)(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5월 3일(을묘) 6번째 기사/ 황희․맹사성․권진 등을 불러 정사를 논의하다/ 영의정 황희․좌의정 맹사성․우의정 권진․이조 판서 허조․판중추 원사 하경복․호조 판서 안순․예조 판서 신상 등을 불러 정사를 논의하였다. 첫째는, ꡒ지금 군사를 일으켜서 서정(西征)한 까닭으로, 동맹가첩목아도 의심을 품고 두려워하여 편안히 살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술과 음식을 주어서 그 마음을 안심시키고자 하나, 옛날 경인년에 술과 음식을 주고 이내 토죄(討罪)하였고, 근자에 최윤덕 이 이만주에게 술과 음식을 주고 곧 토벌하였으니, 지금 만약 사람을 시켜 음식을 주면, 저들이 본국의 뜻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의심을 내어 결국은 편히 살지 않을 것이니, 어떻게 처리할까.ꡓ하니, 모두 아뢰기를, ꡒ연전에 이만주가 우리나라 사람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에 맹가첩목아도 협력하였는데, 지금 이미 이만주를 간사하다 하여 토벌하였으니, 맹가첩목아가 반드시 의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내어 음식을 주고 신의(信義)로서 대접하면, 저들이 처음에는 비록 의심을 둘지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신의를 알고 편히 살 것입니다. 그러하니 사람을 보내어 효유하는 것이 낫습니다.ꡓ하고, 권진의 의견도 겸해서 포자(布子)를 보내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둘째는, ꡒ내가 왕위에 오른 뒤로 매양 문치(文治)에 힘을 쓰고 군사의 일에는 마음을 두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어찌 큰 일을 좋아하고 공을 이루기를 즐겨서 야인을 정벌하였겠느냐. 적이 먼저 우리에게 해를 끼치므로 할 수 없이 거행하게 된 것인데, 다행히 크게 승리하였으니, 진실로 기쁜 일이나, 역시 두려운 것이다. 지금은 비록 성공하였을지라도 어떻게 이 공을 보전하여 영구히 후환을 없게 할 것인가.ꡓ하니, 모두 아뢰기를, ꡒ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옛 사람이 경계한 바인데, 전하께서는 크게 승리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두려워하시니, 이는 진실로 아름다운 뜻입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성책(城柵)을 굳게 하고 군량을 준비하며, 불의의 사변을 염려하여,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후환이 없을 것입니다.ꡓ하였다. 세째는, ꡒ적이 와서 침노하면 장수된 자가 적을 가볍게 여기고 나가서 싸우다가 패전하는 것은 예나 이제나 항상 걱정하는 것인데, 지금 적을 토벌한 뒤인지라 만일 적이 보복하러 와서 침벌하면 가볍게 대적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 장수로 하여금 비록 적의 변이 있을지라도 조심하여 가볍게 동하지 말고, 성벽을 굳게 지키고 들에 있는 물건을 깨끗이 치우고 기다리다가, 칠 만한 형세가 이른 뒤에 기회를 살펴서 추격하여 잡는 것이 어떤가.ꡓ하니, 모두 아뢰기를, ꡒ상교가 지당하옵니다.ꡓ하니, 곧 평안도 절제사에게 비밀히 전했다. 네째는, ꡒ내가 듣건대, 출정한 사람이 가졌던 말의 죽은 수가 거의 1천에 이른다고 하니, 하삼도(下三道)의 곡식으로 말을 사서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섬에 있는 말을 주고, 혹은 관에서 그 말을 주어 그 값을 싸게 받는 것이 어떨까.ꡓ하니, 모두 아뢰기를, ꡒ종군하여 사상한 말을 어찌 다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예전에도 이런 법이 있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관곡(官穀)으로 말을 사서 주는 것은 더욱 옳지 못하고, 만약 역로(驛路)의 말이라면 채워 주는 것이 옳을까 합니다.ꡓ하였다. 황희․맹사성․권진․허조․신상 등은, ꡒ만약 부득이한 일이라면 말이 죽은 군졸에게 연한을 정해서 복호하소서.ꡓ하였으나, 홀로 안순은, ꡒ죽은 말의 수를 자세히 물어 보고, 또 여러 섬의 말의 수도 물어 봐서, 만일 그 수(數)에 차지 못하면 반드시 일시에 다 줄 것이 아니라, 금년과 명년에 나누어주는 것이 옳을까 합니다.ꡓ하였다.
다섯째는, ꡒ변장(邊將) 및 사졸들로 하여금 알목하 야인과 여러 야인들과 더불어 말하기를, ꡐ 파저강 야인이 오래 전부터 본국의 은혜를 후하게 받았는데, 이제 배은망덕(背恩忘德)하고 이유 없이 무리를 동하여, 우리 변군에 돌입하여 우리 인민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였으니, 그 죄가 한도에 찼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장수에게 명하여 토벌한 것이다. 어찌 전공(戰功)을 좋아하여 그렇게 하였겠느냐.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다. 저들이 허물을 뉘우치고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심으로 귀순하면, 국가에서 반드시 처음과 같이 대우할 것이다.ꡑ 이렇게 말하도록 효유하는 것이 어떨까.ꡓ하였다. 모두ꡒ이 의견이 매우 좋습니다.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14장 B면/ 【영인본】 3책 470면/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군사-휼병(恤兵) / *군사-전쟁(戰爭) / *교통-육운(陸運)(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5월 12일(갑자) 1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우의정 권진이 기와에 관해 아뢰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우의정 권진이 아뢰기를, ꡒ세 별요(別窯)에서 만들어 굽는 기와는 오로지 평민을 위한 것인데, 평민이 사는 이가 없으니 각 호에 나누어주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한성부 에 명하여 도성 안에 기와를 덮지 아니한 집이 몇 호(戶)이고, 재력이 있고도 덮지 않은 집이 몇 호이며, 가난한 집이 몇 호인가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다.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이르기를, ꡒ지금 주문사(奏聞使)가 북경에 가는데 황제가 친히 물은 사유를, 만약 집사관(執事官)이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ꡓ하니, 권진이 아뢰기를, ꡒ중국의 군정(軍丁)이 도망해 온 것을 상국에 놓아 보냈더니, 이로 말미암아 야인이 분을 품고 변경의 인민을 살해하므로 토벌하였다고 할 것입니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25장 B면/ 【영인본】 3책 475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주생활-가옥(家屋)(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5월 16일(무진) 3번째 기사/ 최윤덕․권진․이순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윤덕을 의정부 우의정으로 삼고, 권진을 우의정으로 치사(致仕)하게 하였다. 이순몽을 판중추원사, 안순을 호조 판서, 이각과 이징석을 중추원 사로 삼고, 이숙치를 공조 좌참판으로 평안도 도관찰사(都觀察使)를 겸하게 하고, 박안신을 공조 우참판, 남지를 예조 우참판, 김효성과 홍사석을 중추원 부사, 이사관(李士寬)을 호조 우참의, 권복(權復)을 병조 좌참의, 안구경(安九經)을 병조 우참의로 삼았다. 처음에 임금이 제장(諸將)의 공을 포상(褒賞)하기 위하여 대신들에게 의논하니, 허조는 영중추(領中樞)를 가설(加設)하여 윤덕을 상주자 하고, 맹사성은 자기 벼슬을 주고자 하여, 두 의견을 결정하지 못하였는데, 제수(除授)하는 날에 이르러 특히 좌대언 김종서에게 명하여 이부(吏部)의 선임(選任)을 맡게 하니, 군신들이 그 까닭을 알지 못하였다. 임금이 제수할 때를 당하여 종서 를 인견하고 이르기를, ꡒ경은 거년의 말을 기억하는가. 경과 더불어 일찍이 말하기를, ꡐ 윤덕이 가히 수상(首相)이 될 만하다. ꡑ고 하였는데, 수상은 그 임무가 지극히 중하므로 전공(戰功)으로 그 벼슬을 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윤덕이 비록 전공이 있다 할지라도 덕이 없으면 단연코 제수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전후에 사람을 취하고 버리는 것이 이와 같으니, 경은 거년에 말한 바와 오늘의 의논한 바를 가지고 다시 여러 대신들과 잘 의논하여 보고하라.ꡓ하매, 종서가 나와서 맹사성 등과 논의하니, 모두 말하기를, ꡒ윤덕은 공평하고 청렴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며, 조심하여 봉공(奉公)하는 사람이니, 비록 수상을 삼을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나의 뜻이 이와 같았는데 대신의 뜻도 이와 같으니 권진의 벼슬을 대신하게 하라. 내가 작은 벼슬을 제수할 적에도 반드시 마음을 기울여서 고르는데 하물며 정승이리오. 윤덕은 비록 배우지 않아서 건백(建白)2099) 의 일에 어두우나, 밤낮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일심봉공(一心奉公)하여 족히 그 지위를 보전할 것이다. 그리고 숙치(叔?) 는 평안도 감사 로서 북정(北征)할 때에 군사 조발(調發)과 군량 운수를 잘 하였기 때문에 품계를 올려 제수한 것이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30장 A면/ 【영인본】 3책 47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註 2099]건백(建白) : 윗사람에게 의견을 드림. ☞(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5월 22일(갑술) 4번째 기사/ 황희․맹사성․권진 등을 불러 의창의 대여곡 등에 관한 국사를 논의하다/ 황희․맹사성․권진․허조․안순․노한 등을 불러 국사를 논의하였다. 첫째는, ꡒ이제 출정한 평안․황해 두 도 백성이 전쟁에 대한 노고가 많으므로 내가 지난해 의창(義倉)의 대여곡(貸與穀)을 감면하여 그 생활을 후하게 하고자 한다. 예전에 자고(子皐)가 성재(成宰)로 있을 때 그 아내의 장사를 지내는데 남의 벼를 상하게 하였으므로, 혹은 보상해 주기를 청하니, 자고 가 말하기를, ꡐ내가 여기 읍장(邑長)이 되어 길을 사서 장사를 지낸다면 뒤에 계속하기 어렵다. ꡑ고 하였다. 오늘날 곡식을 감면하려는 뜻이 바로 길을 사는 것과 같으나, 계묘년에 평안도 백성이 진헌(進獻)할 말을 몰고 요동 에 갔다왔을 때에도 나라에서 견감(?減)하였는데, 지금 파저강 정벌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나, 은혜를 베풀어 노고를 위로하는 것은 곧 국가의 아름다운 일인데, 하물며 종군(從軍)한 사람이 모두 본조(本朝)의 변경 백성인데서랴. 견감할 수를 절충하여 아뢰라.ꡓ하니, 모두 아뢰기를, ꡒ지난해의 환상곡(還上穀)을 각각 2석씩 감하면 국가에서 많이 소비하는 환(患)이 없을 것입니다.ꡓ하고, 안순은 아뢰기를, ꡒ그 중에 말을 잃은 군졸에게는 각각 한 섬씩 더 감하여 특별히 보상하게 하소서.ꡓ하니, 명하여 출정한 군졸에게는 임자년 이전의 환상곡을 매호마다 3석씩 감하고, 말을 손실한 자에게는 또 1석을 더 감하게 하였다. 둘째는, ꡒ전자에 포로한 늙은 사람을 본토에 들여보내어 본국의 뜻을 알게 하도록 명하였는데, 이제 야인 7, 8명이 강가에 와서 강물을 사이에 두고 조명간 구자(趙明干口子) 사람에게 말하기를, ꡐ우리들의 처자를 어느 곳에 두었느냐. ꡑ고 하므로, 대답하기를, ꡐ남도(南道)에 나누어 두었다. ꡑ고 하니, 저들이, 근간에 사람을 보내겠다. ꡑ고 말하였다 하나, 나는 포로한 사람을 보내지 말고자 하는데 어떤가.ꡓ하니, 황희․맹사성․권진 등은, ꡒ저들이 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무어 있겠습니까. 속히 들여보내어 본국의 뜻을 효유하는 것이 적당합니다.ꡓ하고, 노한 등은, ꡒ저들과 더불어 서로 말할 때에 전에 보낸 사목(事目)을 말하거든 단연코 돌려보내지 말고, 만일 말하지 아니하고, 또 저들이 오지 아니하거든, 일체 전일의 계획대로 하소서.ꡓ하니, 노한 등의 논의에 따랐다. 세째는, ꡒ대개 전쟁 뒤에는 수어를 엄하게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연 의 방어는 여름에는 얼음이 풀려서 긴요하지 아니하나, 저들이 복수할 마음을 품고 측량치 못할 계획을 할는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우의정 최윤덕 을 본도에 보내어 석성을 쌓고 목책(木柵)을 설치하여, 불의의 변을 방비하고 경계를 굳게 하기로 내 뜻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그 벼슬을 무엇으로 칭호할 것인가.ꡓ하니, 모두 아뢰기를, ꡒ 도안무찰리사(都按撫察理使)라 일컬음이 적당합니다.ꡓ하고, 노한․안순․허조 등은, ꡒ 윤덕을 보내어 변경을 방비함은 실로 좋은 계책이오나, 평안도 사람이 많은 폐를 입었고, 지금 농사 때를 당하여 별로 조치할 일이 없으니, 가을에 이르러서 명해 보내어도 늦지 않겠습니다.ꡓ하였다.
네째는, ꡒ영덕현(盈德縣) 아전이 사사로 여기(女妓)를 간통하였는데, 수령 최기(崔岐)가 신문하는 매질이 과하여 기녀가 죽었다. 감사가 핵문하여 결말을 내기 전에 최기가 사유(赦宥)를 받았으니, 나의 뜻으로는 이미 사유를 지났으니 논죄는 그만둘지라도 도로 직무를 맡기는 것은 불가할 듯하니, 그 직을 바꿈이 어떠힌가.ꡓ하니, 노한이 아뢰기를, ꡒ이 사람은 백성을 사랑하는 직분을 잃었으니 바꾸는 것이 마땅하오나, 이미 사면을 지나면 죄가 사형에 이른 자라도 면죄하는 것이오니, 최기 의 일은 그만두고 논하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다.ꡓ하고, 황희 등은, ꡒ상교에 의하여 바꾸는 것이 적당합니다.ꡓ하니, 황희 등의 논의에 따랐다. 다섯째는, ꡒ하경복이 말하기를, ꡐ홍사석(洪師錫)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야인을 토벌하여 저들에게 가장 많은 원한을 맺었는데, 이제 강계 절제사를 삼으니 강계 는 다른 고을과 같지 아니하다. 저들의 지방과는 다만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야인과 조석으로 서로 통하니, 접대할 때에 어찌 보복할 마음이 없으리오. 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좋다.ꡑ 하므로, 나도 그렇게 생각되니, 경 등은 무략(武略)이 있는 적당한 사람을 골라서 아뢰라.ꡓ하니, 모두 이사신(李士信)이 좋다 하므로, 드디어 이사신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여섯째는, ꡒ지금 생포한 야인에 대하여 전자에 논의하기를, ꡐ공이 있는 군사들에게 나누어주자.ꡑ 하였으나, 내가 다시 생각하니, 저들이 비록 돌려주기를 청할지라도 영영 들어 주니 않는다면 가하거니와, 만약 본토로 돌려보낸다면 각관(各官)에 나누어 두었다가 저들이 청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떤가.ꡓ하니, 모두가ꡒ상교가 지당합니다.ꡓ하였다. 황희가 아뢰기를, ꡒ신 등이 거듭 생각하니, 주본(奏本) 안에 적을 죽인 수와 생포한 수를 분명히 기록하였는데, 신 등은 생각하건대 본조에서 황제의 명을 받아서 토벌하였다면 분명히 그 수를 기록하여도 좋으나, 오늘의 거사는 본국의 일이므로 더욱 숫자(數字)를 밝힐 수 없는데, 하물며 사살한 수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참획(斬獲)한 수는 삭제하고 중국인 의 수만 밝히는 것이 옳겠습니다.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32장 A면/ 【영인본】 3책 479면/ 【분류】 *구휼(救恤)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군사-관방(關防) / *군사-휼병(恤兵)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www.history.go.kr 2009)
---
*예천군청 장용호, 13일 양궁 전국대회 은과 동메달...축하합니다.
장용호 : 장용호(예천군청)는 2010년 7월 13일 경남 밀양공성운동장에서 열린 남자 일반부 90m 싱글라운드에서 324점으로 2위, 70m에서 341점으로 3위를 차지하였다.
---
*예천 누정록, 중앙국립도서관 인문과학실에 소장되다.
예천 누정록(醴泉 樓亭綠 = Gazebo history of Yecheon) [冊] : 예천문화원의 편저로, 381쪽, 천연색삽화, 30cm, 예천군과 예천문화원에서 2010년에 발행하였다.
감수는 장병창, 김봉균, 서수용이 하였고, 예천군의 지원으로 제작되었다. 분류기호는 한국십진분류법->911.82, 듀이십진분류법->951.9이며, 국립중앙도서관 인문과학실에 소장(청구기호 911.82-10-8=2)되어 있다.
목차는 예천읍/ 봉산정(鳳山亭) = 15/ 침석정(枕石亭) = 18/ 삼성정(三省亭) = 21/ 봉모정(奉慕亭) = 24/ 덕만정(德滿亭) = 27/ 관풍루(觀豊樓) = 30/ 무학정(武學亭) = 32/ 청하루(淸河樓) = 34/ 반학정(伴鶴亭) = 37//
용문면/ 야옹정(野翁亭) = 41/ 감로루(感露樓) = 47/ 초간정사(草澗精舍) = 56/ 병암정(屛巖亭) = 62/ 농암정(農巖亭) = 67/ 함취정(咸聚亭) = 70/ 여림정(如臨亭) = 74/ 녹문정(鹿門亭) = 77/ 영사정(永思亭) = 81/ 운암루(雲巖樓) = 85/ 옥산정(玉山亭) = 88/ 오미정(五美亭) = 91//
상리면 도은정(道隱亭) = 95// 하리면/ 죽일정(竹日亭) = 101/ 청수정(淸修亭) = 104// 감천면/ 노초정(魯樵亭) = 109/ 도암대(陶巖臺) = 112/ 둔암정(鈍巖亭) = 115/ 노천정(蘆川亭) = 118/ 호남정(湖南亭) = 121/ 만포정(晩圃亭) = 124/ 삼산정(三山亭) = 127/ 낙양정사(洛陽精舍) = 130/ 화석정(花石亭) = 133/ 팔우헌(八友軒) = 136/ 사천정(斜川亭) = 140/ 잠실헌(潛室軒) = 143/ 수락대(水落臺) = 146/ 일봉정(一峰亭) = 149//
보문면/ 남하정(南下亭) = 154/ 율호헌(栗湖軒) = 157/ 청심대(淸心臺) = 160/ 계옹정(溪翁亭) = 163/ 오류정(午柳亭) = 166/ 사정(思亭) = 169/ 간오정(澗塢亭) = 172/ 고은정(古隱亭) = 175/ 두은정(杜隱亭) = 178/ 등암정(藤菴亭) = 181/ 요산정(樂山亭) = 184/ 학산정(鶴山亭) = 187//
호명면 선몽대(仙夢臺) = 193/ 봉황대(鳳凰臺) = 197/ 무릉정(武陵亭) = 200/ 일소헌(一笑軒) = 203/ 학호정(鶴湖亭) = 206/ 계림정(鷄林亭) = 209/ 남야헌(楠野軒) = 212/ 학은정(鶴隱亭) = 215/ 간호정(艮湖亭) = 218/ 귀계정(龜溪亭) = 221/ 인포정(仁浦亭) = 224/ 읍호정(?湖亭) = 227/ 한은정(閒隱亭) = 230//
유천면/ 삼송정(三松亭) = 235/ 유은정(柳隱亭) = 238/ 낙서정(洛西亭) = 241/ 도암정(堵庵亭) = 244/ 농암정(農巖亭) = 247// 용궁면/ 청원정(淸遠亭) = 252/ 담락정(湛樂亭) = 258/ 만파루(萬波樓) = 261/ 송파정(松坡亭) = 264/ 봉산정(鳳山亭) = 268/ 영모정(永慕亭) = 271/ 세심헌(洗心軒) = 274/ 탁은정(卓隱亭) = 277/ 회룡대(回龍臺) = 280/ 연택정(蓮澤亭) = 282//
개포면/ 상심헌(賞心軒) = 287/ 개원정(開遠亭) = 290/ 자연정(自然亭) = 293/ 나암정(蘿菴亭) = 298/ 초은정(樵隱亭) = 302// 지보면/ 동산정(東山亭) = 307/ 만의정(晩義亭) = 310/ 만귀정(晩歸亭) = 313/ 만강정(晩岡亭) = 316/ 영모정(永慕亭) = 319/ 죽호정(竹湖亭) = 322/ 만죽정(晩竹亭) = 325/ 학강정(鶴江亭) = 328/ 남오정(南塢亭) = 331/ 만송정(晩松亭) = 334/ 나암정(羅巖亭) = 337/ 학사정(鶴社亭) = 340/ 한오정(閒吾亭) = 343/ 용포대(龍浦臺) = 346//
풍양면/ 삼수정(三樹亭) = 351/ 용두정(龍頭亭) = 356/ 신정(新亭) = 359/ 어은정(漁隱亭) = 362/ 동산정(東山亭) = 365/ 낙빈정(洛濱亭) = 368/ 만송정(晩松亭) = 371/ 매오정(梅塢亭) = 374/ 덕성루(德城樓) = 377
(中央國立圖書館 資料檢索 2010)
---
@예천방문 639
용문사(올 여름 山寺文化 體驗하며 `休~''''... 龍門寺에서 템플스테이) [記事] :
잠시 현재의 조건에서 벗어나 나에게 주는 ?은 여행으로 삶의 지혜를 깨우치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전국 각 산사를 중심으로 올 여름 다양하게 진행된다.
특히 요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들이 사찰에서의 색다른 문화체험 수준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에 가치를 심어 줄 수 있는 보다 심도 있는 방식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가운데 각 사찰들만의 독특한 프로그램들을 만나볼 수 있다.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 에서는 ‘깨어있는 휴식’이라는 주제로 여름 템플스테이를 준비했다... 우리 지역을 벗어나 가족들과 함께 여행 삼아 타 지역에서 진행하는 템플스테이도 새로운 문화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 법흥사(주지 도완).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법흥사의 ‘몽당연필 탬플스테이’는 우리가 꾸는 꿈은 반드시 이뤄진다는 자신감을 갖자는 실천적 템플스테이다...
국내 최고 높이인 42.7m의 3층 목탑이 있는 충북 진천의 보탑사(주지 능현)의 템플스테이 ‘사랑한다 말하세요’ 각자가 지닌 용기를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켜 갈 것을 말해준다...
경북 예천에 위치한 용문사(주지 청안)는 ‘아홉 번의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끝과 시작을 알리는 경계의 숫자 ‘9’의 의미를 통해 윤회의 삶을 이해하고 기다림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곳의 템플스테이는 자가용 대신 버스를 타고 가야한다. 터미널 대합실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설레임을 느껴 보라는 것.
또 장작불 가마솥에서 직접 밥을 지으며 그 밥으로 발우공양까지 이어진다.
인생의 설레임이 사라진지 오래라면 용문사의 문을 두드려 봐도 좋을 듯 하다.
(김효정 記者 全北道民日報 2010-07-14)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