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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2254:권진右議政5(祝대창고.군청/예천방문640)
작성자장병창 @ 2010.07.16 06:29:58
  예천의 자랑(2254) : 지보면 대죽리 사람 권진 우의정(5)(附 대창고등학교 3명(여운희, 김정철, 김영빈), 보디빌딩 전국대회 각각 1위... 축하합니다/예천군청, 15일 양궁 전국대회에서 동메달...축하합니다/예천방문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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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진 [記事] :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5월 28일(경진) 3번째 기사/ 황희․맹사성․권진 등을 불러 정사를 논의하게 하다/ 영의정 황희․좌의정 맹사성․우의정으로 치사(致仕)한 권진․우의정 최윤덕․이조 판서 허조․판중추 원사 이순몽․하경복․호조 판서 안순․찬성 노한․지중추원사 이징석․중추원 부사 홍사석 등을 불러서, 지신사 안숭선과 좌대언 김종서에게 명하여 정사를 논의하게 하였다. 첫째는, ꡒ변경의 방어는 평상시라 할지라도 응당 준비하여 굳게 지켜야 할 것인데, 하물며 지금은 토벌한 뒤라 저들이 분함을 품고 어느 때 보복하러 나올는지 알 수가 없다. 갑산(甲山) 고을은 경계가 야인의 땅과 연해 있으므로 틈을 타서 갑자기 쳐들어올 것이 진실로 염려스럽다. 이 앞서 다만 익(翼)에 속한 성을 지키는 잡색군(雜色軍)만 설치하고 유방군(留防軍)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유방군을 차정하여 수비를 엄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ꡓ하니, 모두 아뢰기를, ꡒ병조로 하여금 작정하게 하소서.ꡓ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둘째는, ꡒ혜산(惠山)․가사(家舍) 두 구자(口子)의 밖은 토지가 기름지나 주민은 7, 8호에 불과하니, 만일 적변(賊變)이 있으면 적의 공격을 받는 첫 머리이므로 그 백성을 깊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 어떤가.ꡓ하니, 사석은 요해(要害)한 곳에 목책을 설치하여 보호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ꡓ하고, 하경복․이징석은 백성의 홋수가 적으니 옮겨 들이는 것이 옳겠습니다.ꡓ하고, 황희 등은, ꡒ신 등은 원하옵건대, 도순무사 심도원으로 하여금 옮겨 들이는 것이 적당한지 아닌지를 물어 보고, 또 옮겨 들일 곳을 살피게 한 뒤에 다시 논의하여 정하게 하소서.ꡓ하고, 순몽은, ꡒ야인을 토벌한 뒤를 당하여 만약 변경 백성을 깊은 곳으로 옮기면, 저들이 이 말을 들어도 두려워서 피하는 의미가 있을 듯하오니, 일단은 하번 갑사(下番甲士)로 하여금 방어하게 하고, 관리를 보내서 그 가부를 살핀 뒤에 다시 논의하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도순무사와 도절제사로 하여금 같이 논의하여 아뢰게 하라.ꡓ하였다. 세째는, ꡒ60세 이상의 사람이 자원해서 출정한 자는 비록 공은 이룩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뜻은 가히 상줄 만하니, 공이 있는 사람의 예에 의하여 상을 주는 것이 어떤가.ꡓ하니, 권진 등은, ꡒ공이 있는 사람에게 비할 수는 없으니, 물건을 주고 복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ꡓ하고, 안순은 아뢰기를, ꡒ노인으로서 자원하여 출정한 것은 그 정(情)이 상줄 만하니, 공이 있는 사람에게 비하여 차등을 두어 벼슬로 상을 주게 하소서.ꡓ하고, 황희 등은, ꡒ비록 벼슬로 상을 줄 만하나, 그 스스로 원하는 바를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ꡓ하니, 임금이, ꡒ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스스로 원하는 바를 들어서 보고하게 하라.ꡓ하였다.

  네째는, ꡒ출정한 군사 가운데 머리를 베고 생포한 자에게는 교서에 의하여 그 공을 포상할 것이다. 그러나 적을 베고 사로잡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적을 쫓고 포위한 공이 머리를 베고 생포한 자보다 갑절이나 힘쓴 사람이 있으나, 어느 등(等)에 넣어서 포상할 것인가.ꡓ하니, 모두 아뢰기를, ꡒ《병전등록(兵典謄錄)》에 군공을 상주는 데 세 등이 있으니, ꡐ교전하여 머리를 벤 자와 생포한 자를 1등으로 삼는데, 군관과 군인은 3급(級)을 뛰어올려서 벼슬로 상을 주고, 향리(鄕吏)는 본조(本曹)에서 전지를 받들어 공패(功牌)를 주고, 자손에게 〈향리의〉 역(役)을 면제하고, 역자(驛子)와 염간(鹽干)은 공패를 주고, 보충군이 될 것을 허락하며, 자원에 의하여 충군(充軍)한다. 수색(搜索)하여 머리를 베고 생포한 자를 2등으로 삼는데, 군관과 군인은 2급을 올려 벼슬로 상을 주고, 향리․역자․염간․관노(官奴) 등은 자기의 역을 면제한다. 종군하여 힘을 바친 자를 3등으로 삼는데, 군관과 군인은 1급을 올려 벼슬로 상준다. ꡑ고 하였사온데, 이제 비록 머리를 베고 생포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능히 적을 포위하고 추격하여 특이하게 공을 세운 자이면, 2등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다섯째는, ꡒ공이 있는 군사에게 벼슬로 상을 주는 등급을 의논해 올리라.ꡓ하니, 노한은, ꡒ정3품은 통정 당상관(通政堂上官)을 제수하고, 종3품은 정3품으로 올리고, 정․종4품이하도 이 예에 의하여 각각 1급씩 올리되, 그 중에서 특이한 자는 상감의 재량대로 하게 하소서.ꡓ하고, 황희․맹사성․허조․권진․하경복․안순 등은, ꡒ정3품은 통정 당상관으로 올리고, 종3품 및 정․종4품은 정3품을 주고, 5품 이하는 각각 적의 머리를 베고 사로잡은 수의 많고 적음에 의하여 《등록(謄錄)》에 정한 대로 상을 줄 것이나, 제수할 때에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임금의 뜻을 받아 시행하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ꡒ그때에 가서 다시 논의하겠다.ꡓ하였다. 여섯째는, ꡒ우리나라는 근래에 평화가 계속되어 진법(陣法) 훈련을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각도에 진법을 훈련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염려되는 것은 북정한 뒤 동맹가첩목아가 의구심을 품고 요동하고 있는데, 만약 평안도와 함길도에 군사를 모아 진법을 훈련하면 저들이 반드시 더욱 의심을 낼 것이며, 또 남도는 왜국과 가까우므로, 왜인 이 듣고 역시 의심할 것이니 어떻게 할까.ꡓ하니, 황희․권진․최윤덕․허조․하경복․노한․이징석․홍사석 등은, ꡒ각도의 군사를 훈련하는 것은 진실로 아름다운 일이나, 평안도와 함길도는 근년에 일이 많아 백성이 곤궁하고, 또 성을 쌓는 일이 있으니, 수년 후에 훈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고, 맹사성․안순․ 이순몽은, ꡒ평안도와 함길도는 번(番)을 서는 군사에게 진법 훈련을 시키지 말고 다만 진설(陣設)을 읽게 하며, 다른 도에는 도회소(都會所)를 정하고 군사를 모아서 진법을 훈련시키도록 하소서.ꡓ하니, 병조로 하여금 계획을 세워서 올리게 하였다. 일곱째는, ꡒ하경복이 아뢰기를, ꡐ 지여연군사(知閭延郡事) 신득해(辛得海)와 강계 부사 이사신(李士信) 등은 모두 파저강 싸움에 나아가서 적을 죽이고 돌아왔는데, 지금 만약 야인의 경계에 가까이 있으면 야인들이 반드시 분함을 품을 것이니, 김윤수(金允壽)로 신득해를 대신하고, 양춘무(楊春茂)로 이사신을 대신하십시오.'''' 하였는데 어떠한가.ꡓ하니, 모두가ꡒ가하옵니다.ꡓ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여덟째는, ꡒ최윤덕이 아뢰기를, ꡐ 강계는 작은 고을이며 일이 복잡하지 않으니, 판관을 둘 필요가 없고, 자작(慈作)은 야인의 땅과 가까워서 적이 나오는 첫 지면이니, 여기에 읍(邑)을 두어 방어하는 것이 좋다.ꡑ 하였는데, 어떠한가.ꡓ하니, 모두가 ꡒ가하옵니다.ꡓ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34장 B면/ 【영인본】 3책 480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 / *군사-부방(赴防) / *군사-관방(關防) / *호구-이동(移動)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야(野)(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5월 12일(갑자) 1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우의정 권진이 기와에 관해 아뢰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우의정 권진 이 아뢰기를, ꡒ세 별요(別窯)에서 만들어 굽는 기와는 오로지 평민을 위한 것인데, 평민이 사는 이가 없으니 각호에 나누어주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한성부 에 명하여 도성 안에 기와를 덮지 아니한 집이 몇 호(戶)이고, 재력이 있고도 덮지 않은 집이 몇 호이며, 가난한 집이 몇 호인가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다.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이르기를, ꡒ지금 주문사(奏聞使)가 북경에 가는데 황제가 친히 물은 사유를, 만약 집사관(執事官)이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ꡓ하니, 권진이 아뢰기를, ꡒ중국의 군정(軍丁)이 도망해 온 것을 상국에 놓아 보냈더니, 이로 말미암아 야인이 분을 품고 변경의 인민을 살해하므로 토벌하였다고 할 것입니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25장 B면/ 【영인본】 3책 475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주생활-가옥(家屋)(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 60권, 15년(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5월 16일(무진) 3번째 기사/ 최윤덕․권진․이순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윤덕을 의정부 우의정으로 삼고, 권진을 우의정으로 치사(致仕)하게 하였다. 이순몽을 판중추원사, 안순을 호조 판서, 이각과 이징석을 중추원 사로 삼고, 이숙치를 공조 좌참판으로 평안도 도관찰사(都觀察使)를 겸하게 하고, 박안신을 공조 우참판, 남지를 예조 우참판, 김효성과 홍사석을 중추원 부사, 이사관(李士寬)을 호조 우참의, 권복(權復)을 병조 좌참의, 안구경(安九經)을 병조 우참의로 삼았다. 처음에 임금이 제장(諸將)의 공을 포상(褒賞)하기 위하여 대신들에게 의논하니, 허조는 영중추(領中樞)를 가설(加設)하여 윤덕을 상주자 하고, 맹사성은 자기 벼슬을 주고자 하여, 두 의견을 결정하지 못하였는데, 제수(除授)하는 날에 이르러 특히 좌대언 김종서에게 명하여 이부(吏部)의 선임(選任)을 맡게 하니, 군신들이 그 까닭을 알지 못하였다. 임금이 제수할 때를 당하여 종서를 인견하고 이르기를, ꡒ경은 거년의 말을 기억하는가. 경과 더불어 일찍이 말하기를, ꡐ 윤덕이 가히 수상(首相)이 될 만하다. ꡑ고 하였는데, 수상은 그 임무가 지극히 중하므로 전공(戰功)으로 그 벼슬을 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윤덕 이 비록 전공이 있다 할지라도 덕이 없으면 단연코 제수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전후에 사람을 취하고 버리는 것이 이와 같으니, 경은 거년에 말한 바와 오늘의 의논한 바를 가지고 다시 여러 대신들과 잘 의논하여 보고하라.ꡓ하매, 종서가 나와서 맹사성 등과 논의하니, 모두 말하기를, ꡒ윤덕은 공평하고 청렴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며, 조심하여 봉공(奉公)하는 사람이니, 비록 수상을 삼을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나의 뜻이 이와 같았는데 대신의 뜻도 이와 같으니 권진의 벼슬을 대신하게 하라. 내가 작은 벼슬을 제수할 적에도 반드시 마음을 기울여서 고르는데 하물며 정승이리오. 윤덕은 비록 배우지 않아서 건백(建白)2099) 의 일에 어두우나, 밤낮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일심봉공(一心奉公)하여 족히 그 지위를 보전할 것이다. 그리고 숙치(叔?) 는 평안도 감사로서 북정(北征)할 때에 군사 조발(調發)과 군량 운수를 잘 하였기 때문에 품계를 올려 제수한 것이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30장 A면/ 【영인본】 3책 47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註 2099]건백(建白) : 윗사람에게 의견을 드림. ☞(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5월 22일(갑술) 4번째 기사/ 황희․맹사성․권진 등을 불러 의창의 대여곡 등에 관한 국사를 논의하다/ 황희․맹사성․권진․허조․안순․노한 등을 불러 국사를 논의하였다. 첫째는, ꡒ이제 출정한 평안․황해 두 도 백성이 전쟁에 대한 노고가 많으므로 내가 지난해 의창(義倉)의 대여곡(貸與穀)을 감면하여 그 생활을 후하게 하고자 한다. 예전에 자고(子皐)가 성재(成宰)로 있을 때 그 아내의 장사를 지내는데 남의 벼를 상하게 하였으므로, 혹은 보상해 주기를 청하니, 자고 가 말하기를, ꡐ내가 여기 읍장(邑長)이 되어 길을 사서 장사를 지낸다면 뒤에 계속하기 어렵다. ꡑ고 하였다. 오늘날 곡식을 감면하려는 뜻이 바로 길을 사는 것과 같으나, 계묘년에 평안도 백성이 진헌(進獻)할 말을 몰고 요동 에 갔다왔을 때에도 나라에서 견감(?減)하였는데, 지금 파저강 정벌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나, 은혜를 베풀어 노고를 위로하는 것은 곧 국가의 아름다운 일인데, 하물며 종군(從軍)한 사람이 모두 본조(本朝)의 변경 백성인데서랴. 견감할 수를 절충하여 아뢰라.ꡓ하니, 모두 아뢰기를, ꡒ지난해의 환상곡(還上穀)을 각각 2석씩 감하면 국가에서 많이 소비하는 환(患)이 없을 것입니다.ꡓ하고, 안순은 아뢰기를, ꡒ그 중에 말을 잃은 군졸에게는 각각 한 섬씩 더 감하여 특별히 보상하게 하소서.ꡓ하니, 명하여 출정한 군졸에게는 임자년 이전의 환상곡을 매호마다 3석씩 감하고, 말을 손실한 자에게는 또 1석을 더 감하게 하였다. 둘째는, ꡒ전자에 포로한 늙은 사람을 본토에 들여보내어 본국의 뜻을 알게 하도록 명하였는데, 이제 야인 7, 8명이 강가에 와서 강물을 사이에 두고 조명간 구자(趙明干口子) 사람에게 말하기를, ꡐ우리들의 처자를 어느 곳에 두었느냐. ꡑ고 하므로, 대답하기를, ꡐ남도(南道)에 나누어 두었다. ꡑ고 하니, 저들이, 근간에 사람을 보내겠다. ꡑ고 말하였다 하나, 나는 포로한 사람을 보내지 말고자 하는데 어떤가.ꡓ하니, 황희․맹사성․권진 등은, ꡒ저들이 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무어 있겠습니까. 속히 들여보내어 본국의 뜻을 효유하는 것이 적당합니다.ꡓ하고, 노한 등은, ꡒ저들과 더불어 서로 말할 때에 전에 보낸 사목(事目)을 말하거든 단연코 돌려보내지 말고, 만일 말하지 아니하고, 또 저들이 오지 아니하거든, 일체 전일의 계획대로 하소서.ꡓ하니, 노한 등의 논의에 따랐다. 세째는, ꡒ대개 전쟁 뒤에는 수어를 엄하게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연의 방어는 여름에는 얼음이 풀려서 긴요하지 아니하나, 저들이 복수할 마음을 품고 측량치 못할 계획을 할는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우의정 최윤덕 을 본도에 보내어 석성을 쌓고 목책(木柵)을 설치하여, 불의의 변을 방비하고 경계를 굳게 하기로 내 뜻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그 벼슬을 무엇으로 칭호할 것인가.ꡓ하니, 모두 아뢰기를, ꡒ도안무찰리사(都按撫察理使)라 일컬음이 적당합니다.ꡓ하고, 노한․안순․허조 등은, ꡒ윤덕을 보내어 변경을 방비함은 실로 좋은 계책이오나, 평안도 사람이 많은 폐를 입었고, 지금 농사 때를 당하여 별로 조치할 일이 없으니, 가을에 이르러서 명해 보내어도 늦지 않겠습니다.ꡓ하였다.

  네째는, ꡒ영덕현(盈德縣) 아전이 사사로 여기(女妓)를 간통하였는데, 수령 최기(崔岐)가 신문하는 매질이 과하여 기녀가 죽었다. 감사가 핵문하여 결말을 내기 전에 최기가 사유(赦宥)를 받았으니, 나의 뜻으로는 이미 사유를 지났으니 논죄는 그만둘지라도 도로 직무를 맡기는 것은 불가할 듯하니, 그 직을 바꿈이 어떠한가.ꡓ하니, 노한이 아뢰기를, ꡒ이 사람은 백성을 사랑하는 직분을 잃었으니 바꾸는 것이 마땅하오나, 이미 사면을 지나면 죄가 사형에 이른 자라도 면죄하는 것이오니, 최기의 일은 그만두고 논하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다.ꡓ하고, 황희 등은, ꡒ상교에 의하여 바꾸는 것이 적당합니다.ꡓ하니, 황희 등의 논의에 따랐다. 다섯째는, ꡒ하경복이 말하기를, ꡐ 홍사석(洪師錫)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야인을 토벌하여 저들에게 가장 많은 원한을 맺었는데, 이제 강계 절제사를 삼으니 강계 는 다른 고을과 같지 아니하다. 저들의 지방과는 다만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야인과 조석으로 서로 통하니, 접대할 때에 어찌 보복할 마음이 없으리오. 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좋다.ꡑ 하므로, 나도 그렇게 생각되니, 경 등은 무략(武略)이 있는 적당한 사람을 골라서 아뢰라.ꡓ하니, 모두 이사신(李士信)이 좋다 하므로, 드디어 이사신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여섯째는, ꡒ지금 생포한 야인에 대하여 전자에 논의하기를, ꡐ공이 있는 군사들에게 나누어주자.ꡑ 하였으나, 내가 다시 생각하니, 저들이 비록 돌려주기를 청할지라도 영영 들어 주니 않는다면 가하거니와, 만약 본토로 돌려보낸다면 각관(各官)에 나누어 두었다가 저들이 청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떤가.ꡓ하니, 모두가 ꡒ상교가 지당합니다.ꡓ하였다. 황희가 아뢰기를, ꡒ신 등이 거듭 생각하니, 주본(奏本) 안에 적을 죽인 수와 생포한 수를 분명히 기록하였는데, 신 등은 생각하건대 본조에서 황제의 명을 받아서 토벌하였다면 분명히 그 수를 기록하여도 좋으나, 오늘의 거사는 본국의 일이므로 더욱 숫자(數字)를 밝힐 수 없는데, 하물며 사살한 수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참획(斬獲)한 수는 삭제하고 중국인 의 수만 밝히는 것이 옳겠습니다.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32장 A면/ 【영인본】 3책 479면/ 【분류】 *구휼(救恤)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군사-관방(關防) / *군사-휼병(恤兵)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5월 28일(경진) 3번째 기사/ 황희․맹사성․권진 등을 불러 정사를 논의하게 하다/ 영의정 황희․좌의정 맹사성․우의정으로 치사(致仕)한 권진․우의정 최윤덕․이조 판서 허조․판중추 원사 이순몽․하경복․호조 판서 안순․찬성 노한․지중추원사 이징석․중추원 부사 홍사석 등을 불러서, 지신사 안숭선과 좌대언 김종서에게 명하여 정사를 논의하게 하였다. 첫째는, ꡒ변경의 방어는 평상시라 할지라도 응당 준비하여 굳게 지켜야 할 것인데, 하물며 지금은 토벌한 뒤라 저들이 분함을 품고 어느 때 보복하러 나올는지 알 수가 없다. 갑산(甲山) 고을은 경계가 야인의 땅과 연해 있으므로 틈을 타서 갑자기 쳐들어올 것이 진실로 염려스럽다. 이 앞서 다만 익(翼)에 속한 성을 지키는 잡색군(雜色軍)만 설치하고 유방군(留防軍)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유방군을 차정하여 수비를 엄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ꡓ하니, 모두 아뢰기를, ꡒ병조로 하여금 작정하게 하소서.ꡓ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둘째는, ꡒ혜산(惠山)․가사(家舍) 두 구자(口子)의 밖은 토지가 기름지나 주민은 7, 8호에 불과하니, 만일 적변(賊變)이 있으면 적의 공격을 받는 첫 머리이므로 그 백성을 깊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 어떤가.ꡓ하니, 사석은 요해(要害)한 곳에 목책을 설치하여 보호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ꡓ하고, 하경복․이징석은 백성의 홋수가 적으니 옮겨 들이는 것이 옳겠습니다.ꡓ하고, 황희 등은, ꡒ신 등은 원하옵건대, 도순무사 심도원으로 하여금 옮겨 들이는 것이 적당한지 아닌지를 물어 보고, 또 옮겨 들일 곳을 살피게 한 뒤에 다시 논의하여 정하게 하소서.ꡓ하고, 순몽은, ꡒ야인을 토벌한 뒤를 당하여 만약 변경 백성을 깊은 곳으로 옮기면, 저들이 이 말을 들어도 두려워서 피하는 의미가 있을 듯하오니, 일단은 하번 갑사(下番甲士)로 하여금 방어하게 하고, 관리를 보내서 그 가부를 살핀 뒤에 다시 논의하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도순무사와 도절제사로 하여금 같이 논의하여 아뢰게 하라.ꡓ하였다. 세째는, ꡒ60세 이상의 사람이 자원해서 출정한 자는 비록 공은 이룩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뜻은 가히 상줄 만하니, 공이 있는 사람의 예에 의하여 상을 주는 것이 어떤가.ꡓ하니, 권진 등은, ꡒ공이 있는 사람에게 비할 수는 없으니, 물건을 주고 복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ꡓ하고, 안순은 아뢰기를, ꡒ노인으로서 자원하여 출정한 것은 그 정(情)이 상줄 만하니, 공이 있는 사람에게 비하여 차등을 두어 벼슬로 상을 주게 하소서.ꡓ하고, 황희 등은, ꡒ비록 벼슬로 상을 줄 만하나, 그 스스로 원하는 바를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ꡓ하니, 임금이, ꡒ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스스로 원하는 바를 들어서 보고하게 하라.ꡓ하였다. 네째는, ꡒ출정한 군사 가운데 머리를 베고 생포한 자에게는 교서에 의하여 그 공을 포상할 것이다. 그러나 적을 베고 사로잡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적을 쫓고 포위한 공이 머리를 베고 생포한 자보다 갑절이나 힘쓴 사람이 있으나, 어느 등(等)에 넣어서 포상할 것인가.ꡓ하니, 모두 아뢰기를, ꡒ《병전등록(兵典謄錄)》에 군공을 상주는 데 세 등이 있으니, ꡐ교전하여 머리를 벤 자와 생포한 자를 1등으로 삼는데, 군관과 군인은 3급(級)을 뛰어올려서 벼슬로 상을 주고, 향리(鄕吏)는 본조(本曹)에서 전지를 받들어 공패(功牌)를 주고, 자손에게 〈향리의〉 역(役)을 면제하고, 역자(驛子)와 염간(鹽干)은 공패를 주고, 보충군이 될 것을 허락하며, 자원에 의하여 충군(充軍)한다. 수색(搜索)하여 머리를 베고 생포한 자를 2등으로 삼는데, 군관과 군인은 2급을 올려 벼슬로 상을 주고, 향리․역자․염간․관노(官奴) 등은 자기의 역을 면제한다. 종군하여 힘을 바친 자를 3등으로 삼는데, 군관과 군인은 1급을 올려 벼슬로 상준다. ꡑ고 하였사온데, 이제 비록 머리를 베고 생포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능히 적을 포위하고 추격하여 특이하게 공을 세운 자이면, 2등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다섯째는, ꡒ공이 있는 군사에게 벼슬로 상을 주는 등급을 의논해 올리라.ꡓ하니, 노한은, ꡒ정3품은 통정 당상관(通政堂上官)을 제수하고, 종3품은 정3품으로 올리고, 정․종4품이하도 이 예에 의하여 각각 1급씩 올리되, 그 중에서 특이한 자는 상감의 재량대로 하게 하소서.ꡓ하고, 황희․맹사성․허조․권진․하경복․안순 등은, ꡒ정3품은 통정 당상관으로 올리고, 종3품 및 정․종4품은 정3품을 주고, 5품 이하는 각각 적의 머리를 베고 사로잡은 수의 많고 적음에 의하여 《등록(謄錄)》 에 정한 대로 상을 줄 것이나, 제수할 때에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임금의 뜻을 받아 시행하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ꡒ그때에 가서 다시 논의하겠다.ꡓ하였다. 여섯째는, ꡒ우리나라는 근래에 평화가 계속되어 진법(陣法) 훈련을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각도에 진법을 훈련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염려되는 것은 북정한 뒤 동맹가첩목아가 의구심을 품고 요동하고 있는데, 만약 평안도 와 함길도 에 군사를 모아 진법을 훈련하면 저들이 반드시 더욱 의심을 낼 것이며, 또 남도는 왜국과 가까우므로, 왜인이 듣고 역시 의심할 것이니 어떨게 할까.ꡓ하니, 황희․권진․최윤덕․허조․하경복․노한․이징석․홍사석 등은, ꡒ각도의 군사를 훈련하는 것은 진실로 아름다운 일이나, 평안도와 함길도는 근년에 일이 많아 백성이 곤궁하고, 또 성을 쌓는 일이 있으니, 수년 후에 훈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고, 맹사성․안순․이순몽은, ꡒ평안도와 함길도는 번(番)을 서는 군사에게 진법 훈련을 시키지 말고 다만 진설(陣設)을 읽게 하며, 다른 도에는 도회소(都會所)를 정하고 군사를 모아서 진법을 훈련시키도록 하소서.ꡓ하니, 병조로 하여금 계획을 세워서 올리게 하였다. 일곱째는, ꡒ하경복이 아뢰기를, ꡐ 지여연군사(知閭延郡事) 신득해(辛得海)와 강계 부사 이사신(李士信) 등은 모두 파저강 싸움에 나아가서 적을 죽이고 돌아왔는데, 지금 만약 야인의 경계에 가까이 있으면 야인들이 반드시 분함을 품을 것이니, 김윤수(金允壽)로 신득해를 대신하고, 양춘무(楊春茂)로 이사신을 대신하십시오.'''' 하였는데 어떠한가.ꡓ하니, 모두가ꡒ가하옵니다.ꡓ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여덟째는, ꡒ 최윤덕이 아뢰기를, ꡐ 강계는 작은 고을이며 일이 복잡하지 않으니, 판관을 둘 필요가 없고, 자작(慈作) 은 야인의 땅과 가까워서 적이 나오는 첫 지면이니, 여기에 읍(邑)을 두어 방어하는 것이 좋다.ꡑ 하였는데, 어떠한가.ꡓ하니, 모두가 ꡒ가하옵니다.ꡓ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34장 B면/ 【영인본】 3책 480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 / *군사-부방(赴防) / *군사-관방(關防) / *호구-이동(移動)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야(野)(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1435 을묘 / 명 선덕(宣德) 10년) 4월 12일(계축) 3번째 기사/ 우의정으로 치사한 권진의 졸기/ 우의정 그대로 치사(致仕)하게 한 권진(權軫)이 죽었다. 안동 사람으로 총명 민첩하고 기억력이 강하였다. 정사년에 병과(丙科)에 합격하였는데, 그때의 권신 염흥방(廉興邦)이 질녀를 아내로 주려 하였다. 진이 중매하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ꡒ권세 있는 집과 연혼(連婚)하는 것이 소원이 아니다.ꡓ라고 하였다. 흥방이 모함하려고 마음먹고 있으니, 진이 관직을 사양하고 나오지 않은 것이 두어서너 해였다. 의창현(義昌縣)이 왜적의 침략을 받아 거민(居民)들이 생업을 잃었었는데, 진이 현령이 되어 오래 된 폐단을 없애고 궁핍한 사람을 진휼하니, 선정(善政)의 명성이 가장 높았다. 우리 태조가 그때에 시중(侍中)으로 있었는데, 말하기를, ꡒ우리 고향 전주(全州)가 백성이 많고 일이 번다하여, 재주 있는 사람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ꡓ하시고, 발탁하여 판관(判官)을 삼았더니, 부세(賦稅)가 공평하고 정치가 엄숙하였다. 무인년 가을에 성석린(成石璘)이 나가서 서도(西都)를 진무(鎭撫)하였는데 특별히 진 을 천거하여 경력(經歷)을 삼았다. 사명을 받들고 제주 에 갔는데, 제주 의 풍속이 매양 조신(朝臣)을 만나면 으레 토산물을 선사하므로, 진이 주는 대로 받았다가 일이 끝난 뒤에 받았던 물건을 모두 사관에 달아 두고 돌아가니, 고을 사람들이 그 청렴함에 탄복하였다. 나가서 수령과 감사가 되매 모두 그 직책에 알맞았고 들어와 대사헌(大司憲)이 되어 드디어 형조․호조․이조의 판서와 찬성(贊成)을 지냈고, 신해년에 우의정에 제수되고 계축년에 그대로 치사하게 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죽으니 나이 79세이다. 유명(遺命)으로 불사(佛事)를 행하지 아니하고 염(斂)에는 옷 한 벌만을 썼다. 부음(訃音)이 들리니 임금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거애(擧哀)하고, 조회를 사흘 동안 중지하고 조의(弔儀)와 부의를 보냈는데, 쌀․콩이 합하여 70석이고, 종이가 백 권이다. 관가에서 장사를 지내 주고 시호(諡號)를 문경(文景)이라 하였으니, 은혜로써 백성을 사랑함을 문(文)이라 하고, 의로써 다스림을 경(景)이라 한다. 진의 몸가짐이 맑고 검소하였으며, 일을 다스리는 것이 간결하고 평이하였으며, 먹는 데는 여러 가지 반찬을 겹치지 않았고, 옷은 문채있고 수놓은 것을 입지 않았으며, 거문고․비파․바둑․장기 같은 것은 절대로 좋아하지 않았고, 병이 있으면 귀신이나 부처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하여 말하기를, ꡒ죽고 사는 것이 명이 있으니, 제가 어떻게 나를 수요(壽夭)하게 할 수 있겠는가.ꡓ하였다. 아들 셋이 있으니 권맹경(權孟慶)․권맹도(權孟度)․권맹정(權孟貞)이었다./ 【태백산사고본】 22책 68권 4장 A면/ 【영인본】 3책 623면/ 【분류】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1435 을묘 / 명 선덕(宣德) 10년) 5월 25일(병신) 5번째 기사/ 우의정으로 치사한 권진에게 제사를 내리다/ 우의정(右議政)으로 치사(致仕)한 권진(權軫)에게 제사(祭祀)를 내렸는데, 그 글에 말하기를, ꡒ기영(耆英)2446) 과 숙덕(宿德)2447) 은 국가에서 의지하여 중(重)히 여기는 바이요, 신민(臣民)의 의표(意表)이다. 의리가 이미 휴척(休戚)을 같이 하였으니, 정리가 어찌 유명(幽明)에 간격이 있으랴. 마땅히 조휼(弔恤)을 가하여 슬픔과 영광을 갖춰야 하겠도다. 오직 경(卿)은 자품(資稟)이 정민(精敏)하고, 조행(操行)이 청검(?儉)하였도다. 학문은 경사(經史)를 통하고, 식견(識見)은 기무(機務)를 통달하였도다. 일찍이 경륜(經綸)은 기국(器局)을 가지고 마침 좋은 시기를 만났도다. 열성(列聖)의 알아주심을 만나서 청화(淸華)의 벼슬을 고루 거쳤도다. 나가서 여섯 고을을 맡았으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복종하였고, 들어와 여러 벼슬에 있으매 일이 모두 바르게 거행되었도다. 두 번이나 형옥(刑獄)을 맡았으매 세상에서 고요(皐陶) 2448) 의 명윤(明允)2449) 이라 일컬었고, 다섯 번이나 감사가 되었으매 소백(召伯) 2450) 의 순선(巡宣)2451) 을 노래하였도다. 대강(臺綱)2452) 을 떨치매 나라의 헌장(憲章)이 엄숙하게 맑아졌고, 전형(銓衡)을 맡으매 여러 어진 이가 다투어 나왔도다. 사대(四代)를 도와서 시종(始終)이 한결같이 정성스러웠도다. 빛나는 이름과 위대한 공적이 사람의 이목(耳目)을 용동(聳動)시켰으니, 진실로 간세(間世)의 명신이요, 여러 조정의 원로(元老)이도다. 내가 덕이 적은 사람으로서 이 큰 공(功)을 이었으매, 전대(前代)의 공업(功業)을 이을 것을 생각하니 어찌 구인(舊人)의 임용을 도모하지 않으랴. 이에 옹립하여 정승을 삼으니 진실로 구첨(具瞻)2453) 의 물망에 부합되었도다. 지난번에 쇠하고 병들었다 하여 굳이 물러가 쉴 것을 빌므로, 내가 마지못하여 좇아서 곧 일을 사절하게 하여, 거의 그 정신을 편안히 길러서 길이 귀감(龜鑑)이 되어 주기를 바랐더니, 하늘이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여 갑자기 슬픔을 가져다 주는가. 드디어 거애(擧哀)하여 조회를 정지하고, 또 은혜로써 시호(諡號)를 내리고, 이에 예관(禮官)을 보내어 박전(薄奠)을 베풀게 하노라. 영혼이 어둡지 않거든 이 한 잔을 흠향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2책 68권 19장 B면/ 【영인본】 3책 630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물(人物)/ [註 2446]기영(耆英) : 나이 많고 학덕 있는 사람. ☞ / [註 2447]숙덕(宿德) : 덕망을 오래 쌓은 사람. ☞ / [註 2448] 고요(皐陶) : 순(舜)임금의 신하로서 법리(法理)에 통달하여 법을 세워 형벌을 제정하고 옥을 만들었음. ☞ / [註 2449]명윤(明允) : 밝게 다스림. ☞ / [註 2450] 소백(召伯) : 주나라 때의 사람으로 선정(善政)을 베풀었음. ☞ / [註 2451]순선(巡宣) : 돌며 살핌. ☞ / [註 2452]대강(臺綱) : 어사대의 기강. ☞ / [註 2453]구첨(具瞻) : 여러 사람이 함께 우러러 봄. ☞(www.history.go.kr 2009)

  권진(權軫) : 1352(공민왕 6) ∼ 1435(세종 17),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안동이고 호는 독수와이며 아버지는 감찰규정 희정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1377년(우왕 3) 21세로 문과에 급제하여 촉망을 받았다. 당시 권세가인 염흥방이 자기의 조카딸과 혼사를 맺고자 했으나 권세가의 혼인하기를 거절하여 염흥방의 미움을 사 여러 해 동안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그 뒤 연해안 지방에 왜구의 노략질이 심하자 의창현령이 되어 민심을 안정시키고 폐단을 제거하여 선정을 펴니 당시 시중이었던 이성계가 발탁하여 전주판관으로 삼았다. 1398년(태조 7) 성석린이 평안도로 나가 민심을 수습할 때 특별히 천거하여 경력으로 삼았으며, 정종이 즉위하자 문하부 직문하를 거쳐 지합주사가 되었다. 1402년(태종 1) 지형조사에 이어 우사간대부를 지내고 1406년 강원도관찰사에 부임하여 선정을 폈다. 청렴함이 알려져 이듬해 대사헌에 발탁 되었으며 관의 기강을 확립하는데 힘썼다. 그 뒤 경상도관찰사에 이어 1413년 충주목사를 지내고 다시 내직으로 돌아와 1417년 형조·호조·이조 판서를 지냈다. 1426년(세종 8) 찬성이 되었으며 1430년에 이조판서를 거쳐 1431년 우의정에 올랐다. 그러나 형률의 잘못 적용으로 백성 10여명이 강도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었다는 대간의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1433년에는 겸판이조사 재직 때 사람을 잘못 천거했다는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 세종 때 정인지 등과 함께 목조부터 태종이 세자로 있을 때까지의 사적을 서술하였으며 의례상정소의 제조가 되어 악률을 만드는 데도 참여하였다. 시호는 문경이다.(daum 2010)

  권진 : 軍器寺副正 (諱)云侯의 처남(妻男)-右議政 文景公 獨樹窩 권진(權軫)의 家系/ 2006.05.12/ ...戶長) 좌윤(佐尹)을 지낸 권지정(權至正)을 파조(派祖)로 한다. 조선 세종(世宗)때 우의정(右議政)을 지낸 권진(權軫). 단종(端宗)때 충신 권산해(權山海) 등이 있다. 세거지는 경주 국동. 비안 석정. 감천. 석남이다. ◆ 권진(權 軫.../ http://cafe.daum.net/jinsunglee/ 진성이씨 후손들이여!(daum 2010)

  권진 : 7세조 전농정공 휘득우(典農正公 諱得雨)/ 2010.03.29/ ...참판 수증(壽增)이 고쳐 세우고 표문을 썼다. 1남 2녀를 낳으시니 아드님은 혁(革)이고, 따님(즉 사위) 권진 ( 權軫 )은 안동인으로, 고려조에 문과 급제하여, 조선조에서 영의정을 하고, 시호가 문경(文景)이다. 손인유(孫仁裕)는.../ http://cafe.daum.net/adkimhhyuammunjeong/ 安東金氏 休菴公派 文貞公 門中(daum 2010)

  권진 : 광주안씨 사간공(思簡公) 안성(安省, 1344∼1421)/ 2010.03.24/ ...일부를 옮겨왔습니다. 태종8년(1408) 1월 27일 ○慶尙道都觀察使安省, 以父病辭, 以權軫代之。 경상도 도관찰사(慶尙道都觀察使) 안성(安省)이 아비의 병(病)으로 사직(辭職)하니, 권진(權軫)으로 대신하였다. 태종11년(1411) 6월.../ http://cafe.daum.net/anssi-history/ 안씨역사고증(daum 2010)

  권진 : 600년 전으로 시간여행 아산 맹사성 고택(배방읍 중리)/ 2010.02.28/ ...맹유(孟裕), 맹희도(孟稀道), 맹사성의 위패를 모셨고, 구괴정(九槐亭)에는 세종때 황희(黃喜), 맹사성, 권진(權軫) 등 3정승이 아홉 그루의 느티나무를 심었다고 전하는데 그 중 2그루만이 남아 있다. 맹씨 행단은 맹사성이 심었다고.../ http://blog.daum.net/11757/ 비단장수 왕서방 이야기(daum 2010)

  권진 : 독수와권진.hwp/ 권진 (權軫)/ 1357-1435 (공민왕6-세종17) 號: 獨樹窩·敬齋, 本貫: 安東, 父: 希正, 母: 彦陽 金氏./ 권진은 1377년(우왕 3)에 21세로 문과에 급제하여 촉망을 받았으나 당시 권세가인 廉興邦(?-1388)과의 혼사를 거부하여 미움을 받아 여러 해 동안 관직에 나가지 못하였다. 그뒤 義昌縣令이 되어 민심을 안정시키면서 당시 侍中이었던 李成桂에게 발탁되어 본격적으로 관직에 나왔다. 1398년(태조 7) 成石璘(1338-1423)이 평안도로 나가 민심을 수습할 때 특별히 천거하여 經歷으로 삼았으며 定宗이 즉위하자 문하부 직문하가 되었고 태종대에는 지형조사, 우사간대부, 강원도관찰사, 대사헌, 형조·호조·이조 판서를 역임하고 1431년(세종 13)에는 우의정이 되었다. 그러나 형률을 잘못 적용하여 무고한 백성에게 누명을 씌워 죽였다는 탄핵을 받았고, 사람을 잘못 천거하였다고 파직되기도 하였다. 세종 때 鄭麟趾(1396-1478) 등과 함께 이성계의 고조인 穆祖에서부터 태종이 세자로 있을 때까지의 사적을 서술하였으며, 儀禮詳定所의 提調가 되어 樂律을 만드는 데에도 참여하였다. 시호는 文景이다.(daum 2010)

  권진 : 칠원부원군 윤자당 선조에 대한 기록/ 2010.01.04/ ...13리에 있다. 정창손(鄭昌孫) 묘(墓) 주 서쪽 14리에 있다. 오사충(吳思忠) 묘(墓) 주 북쪽 11리에 있다. 권진(權軫) 묘(墓) 주 동쪽 20리에 있다. 맹사성(孟思誠) 묘(墓) 주 남쪽 30리에 있다. 유창(劉敞) 묘(墓) 주 북쪽 10리에.../ http://blog.daum.net/bendy0201/ 송원의 쉼터(daum 2010)

  권진 : 윤저 선조의 기록/ 2010.01.05/ ...납부하지 않았다가 계림부윤(鷄林府尹)으로 폄직되었다. 경상도 관찰사 조박(趙璞)이 지합주사(知陜州事) 권진(權軫)에게 말하기를, "이거이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조준(趙浚)의 말을 믿었던 것을 후회한다.'''' 하기에, 무슨.../ http://blog.daum.net/bendy0201/ 송원의 쉼터(daum 2010)

  권진 : 안동 길안 묵계서원 보백당 종택... (신)안동김씨[정헌공파(보백당파,묵계파)]/ 2010.03.16/ ...감찰규정 권희정의 사위로 우의정 권진(權軫,1357-1435)과 처남매부 (부)비안현감 김삼근(金三近)... 이조판서 예문관대제학 제평공 권맹손(權孟孫)과 사돈간 (아들)김극인- 영릉참봉 (아들)김극의- 진사 (아들)김극예- 생원 ......(daum 2010)

  권진 : 수원백씨에 대해 알려 주세요/ 2008.02.28/ 세종 36권 9년 5월 6(癸巳)일 백언이 부친의 묘에 성묘하러 감에, 창성이 한강까지 배웅하고 찬성 권진(權軫), 호조판서 안순(安純) , 좌대언 김맹성(金孟誠)을 명하여 한강루(漢江樓)에서 위로하여 보냈다. 10. 세종 36권 9년...(daum 2010)

  권진 : 지역유래 - 광주 남종면 유래/ 2004.11.12/ ...文忠公) 김석주(金錫胄)의 묘가 있으며, 삼성리산 42에는 朝鮮 世宗代의 文臣으로 刑曹와 吏曹判書를 역임한 文景公 權軫의 묘와 삼성리산 60에는 世宗代의 문신이고 영의정을 지낸 노사신(盧思愼)의 아버지이며, 世宗의 妹夫인...(dau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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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창고등학교 3명(여운희, 김정철, 김영빈), 보디빌딩 전국대회 각각 1위... 축하합니다.

  대창고등학교(文化體育觀光部長官旗 全國보디빌딩大會, 大昌高 여운희·김정철·김영빈 君 1位) [記事]:

  2010년 7월 3일 오후 울산광역시 남구 가족문화센터에서 열린 제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 전국보디빌딩대회에서 경북도 대표로 출전한 대창고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날 대회에서 학생부에 출전한 대창고 3학년 여운희 군이 플라이급(-60kg)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김정철 군이 라이트미들급(-80kg) 1위, 김영빈 군이 해비급(+80kg)에서 1위를 차지했다.

  경북은 이날 학생부 6체급 가운데 3체급을 석권했다.

  (醴泉新聞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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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청, 15일 양궁 전국대회에서 동메달...축하합니다.

  예천군청실업양궁팀 :

  2010년 7월 15일 경남 밀양공성운동장에서 열린 제27회 회장기 전국양궁대회 남자 일반부 단체 결승전에서는 예천군청은 3위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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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방문 640

  예천군 방문(여름休暇는 故鄕 醴泉에서 家族과 함께) [記事] :

  예천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건전한 휴가문화를 정착시키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 고향에서 여름휴가보내기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기로 했다.

  2010년 7월 14일 군에 따르면, 이를 위해 우선 출향인 5,500여명에게 고향방문과 고향사랑을 유도하는 내용의 서한문 발송했다.

  고향안내 책자와 관광 홍보물 발송, 인터넷홈페이지ㆍ지역신문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친구ㆍ친척 등에게 가족과 함께 고향을 찾도록 서신 및 전화하기 운동도 병행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고향방문객 맞이 친절ㆍ질서ㆍ청결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피서지별로 청결활동 및 질서확립 운동을 대대적 전개와 주요 피서지의 안내소 운영과 행락지에 편의시설을 정비ㆍ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출향인과 내방객,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물고기잡이 체험행사를 비롯한 지역단위 각종 문화체육행사 개최, 향우회ㆍ동창회ㆍ체육대회 개최 등 출향인들의 고향 방문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예천군은 여름방학을 맞아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곤충연구소에서 ‘2010 예천곤충 페스티벌’, 8월 1일은 ‘민물고기잡이 체험행사’,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연중 양궁체험, 예천천문우주센터에서 천문관측과 우주체험, 온천욕, 삼강주막에서 풍류체험,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 농업체험 등 각종 체험을 마련한다.

  군 관계자는 ‘은빛모래와 비경을 자랑하는 육지속의 섬마을 회룡포’, ‘넓은 백사장과 송림이 장관인 선몽대’, ‘옥수와 숲이 우거진 명봉사 계곡’, 금당실 전통마을, 천년고찰 용문사, 부자소나무 석송령, 예천충효관, 남산공원과 한천산책로 등 볼거리와 쉴거리가 풍부하여 여름 휴가지로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醴泉인터넷放送 2010-07-15 오전 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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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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