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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2270:권회司諫1(祝윤은식.변성영.김용길/예천방문648)
예천의 자랑(2270) : 감천면 유리 출신 권회 사간원 사간(1)(附 예천 출신 3명(윤은식, 변성영, 김용길), 한문서예 전국대회 입선...축하합니다/예천방문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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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회(權恢) : 감천면 유리 출신, 본관은 안동, 중헌(中憲, 1792生, 字時應, 生員)의 아버지이다. 승정원 주서(承政院注書), 지평(1769.9.7, 1770.4.10, 1771.7.14), 정언(1771.10.9)을 거쳐 헌납으로서 성균관 시험에서 뇌물이 행해지는 것을 상소하였고(1787.1.10), 흉소를 고발하지 않는 한채(韓采)를 국문하여 죄주기를 청하였고(1787.1.27), 영남 고을에 부임한 이겸빈(李謙彬) 등을 탄핵하였고(1787.2.2), 북관 지방의 4대 대왕의 후예에게 벼슬 주기를 건의하였고(1790.8.20), 송익로(宋翼魯)의 죄를 심문하여 죄상을 밝힌 후 죄주기를 청하였다(1790.11.26). 사간원 사간으로서 관동 도신(關東道臣) 윤사국(尹師國)을 유배토록 청하였고(1791.8.6), 부총관(副摠管)으로서 화성(華城)에 대한 일곱 가지 대책을 상소하였다(1795.8.4).(司馬榜目, 正祖實錄)
권회 [記事] : 영조실록 113권/ 영조 45년(1769 기축 / 청 건륭(乾隆) 34년) 9월 7일(병술) 2번째 기사/ 남태저․김치공․정창순․송제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남태저(南泰著)를 대사헌으로, 김치공(金致恭)을 대사간으로, 정창순(鄭昌順)을 집의로, 송제로(宋濟魯)․최몽암(崔夢?)을 장령으로, 권회(權恢)를 지평으로, 이우규(李羽逵)를 정언으로, 서호수(徐浩修)를 응교로, 이택수(李澤隧)를 부교리로, 조영진(趙英鎭)을 설서(說書)로, 홍인한(洪麟漢)을 판돈녕으로, 정존겸(鄭存謙)을 예문 제학으로, 윤동섬(尹東暹)을 예조 참판으로, 김양택(金陽澤)을 판부사로, 김재순(金裁順)을 승지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76책 113권 8장 A면/ 【영인본】 44책 33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회 [記事] : 영조실록 114권/ 영조 46년(1770 경인 / 청 건륭(乾隆) 35년) 4월 10일(정사) 2번째 기사/ 조운규․안집․신대수․권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운규(趙雲逵)를 호조 판서로, 안집(安?)을 대사간으로, 신대수(申大脩)를 집의로, 권회(權恢)를 지평으로, 이일증(李一曾)을 헌납으로, 성덕조(成德朝)․이혜조(李惠祚)를 정언으로, 이명빈(李命彬)을 교리로, 우홍규(禹弘圭)를 경상 좌병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77책 114권 17장 B면/ 【영인본】 44책 351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회 [記事] : 영조실록 114권/ 영조 46년(1770 경인 / 청 건륭(乾隆) 35년) 5월 12일(무자) 1번째 기사/ 지평 이한일이 이정병이 권진을 논핵한 일로 상소를 올리다/ 지평 이한일(李漢一)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ꡒ지난번에 이병정(李秉鼎)이 권진(權?)을 논핵한 것은 겉으로는 공분(公憤)인 듯하나 실은 앙갚음을 하려는 것입니다. 권회(權恢)가 대각(臺閣)에 들어감에 있어 이병정을 논핵하려고 정본(正本)을 써놓고 주요 내용은 이미 누출시켰는데, 권도(權?)의 강력한 만류로 인하여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귀가 있는 사람은 모두 전해 들어 온 세상에 전파되었으니, 글장을 올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병정은 다급하게 뛰어다니면서 밤에는 권진에게 어여삐 여겨 달라고 빌다가 아침에는 권진에게 분풀이를 하니, 그 어리석고 경박함은 전혀 염치(廉恥)를 찾을 수 없습니다. 비록 족히 꾸짖을 것은 못되나 진신(搢紳)에게 부끄러움을 끼치었고, 뒷날의 폐단에 관계가 됩니다. 신의 생각에는 이병정에게 삭직(削職)의 율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권회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따라서 행동하여 대각의 체면을 손상함이 극도에 달하였으니, 역시 삭직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ꡓ하니, 비답하기를, ꡒ지금 너의 소장(疏章)을 보니, 이상한 일이다. 권회에게 과연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이병정 이 어찌 권씨(權氏)를 논핵하였겠는가? 권회는 처음에 무슨 마음으로 이 소장(疏章)을 썼다가 전파된 뒤에 다시 그만두었으니, 거조(擧措)가 황당하다. 풍속을 바로잡는 도리에 있어 너의 청이 모두 옳다. 모두 아뢴 대로 시행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77책 114권 20장 A면/ 【영인본】 44책 353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9)
권회 [記事] : 영조실록 117권/ 영조 47년(1771 신묘 / 청 건륭(乾隆) 36년) 7월 14일(임자) 4번째 기사/ 남태저․한필수․권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남태저(南泰著)를 대사헌으로, 한필수(韓必壽)를 대사간으로, 권영(權穎)을 집의로, 이치중(李致中)을 사간으로, 김상집(金尙集)․김재천(金載天)을 장령으로, 서유원(徐有元)을 헌납으로, 이한일(李漢一)․권회(權恢)를 지평으로, 임희증(任希曾)․이범제(李範濟)를 정언으로, 조종현(趙宗鉉)을 교리로, 이양수(李養遂)를 부교리로, 홍상간(洪相簡)을 수찬으로, 김기대(金基大)를 부수찬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78책 117권 4장 B면/ 【영인본】 44책 38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회 [記事] : 영조실록 117권/ 영조 47년(1771 신묘 / 청 건륭(乾隆) 36년) 10월 9일(병자) 1번째 기사/ 조운규․서명선․이숭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운규(趙雲逵)를 호조 판서로, 서명선(徐命善)을 대사성으로, 이숭호(李崇祜)를 지평으로, 안겸제(安兼濟)를 헌납으로, 남강로(南絳老)․권회(權恢)를 정언으로, 이사증(李師曾)․이석구(李碩九)를 장령으로, 심이지(沈?之)를 부응교로, 조창규(趙昌逵)를 교리로, 김노순(金魯淳)을 필선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78책 117권 21장 A면/ 【영인본】 44책 39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회 [記事] : 정조실록 23권/ 정조 11년(1787 정미 / 청 건륭(乾隆) 52년) 1월 10일(기묘) 3번째 기사/ 헌납 권회가 성균관 시험에서 뇌물이 행해지는 것을 상소하다/ 헌납 권회(權恢)가 상소하기를, ꡒ신은 전번 겨울 반시(泮試)4445) 에 대하여 놀랍고 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 승상(陞庠)4446) 을 설치함은 대개 청아(菁莪)․낙육(樂育)하여 배양하고 성취시키려는 뜻에서 나온 것인데, 점차 예전만 못해져서 사람의 심법(心法)을 무너뜨려 유식한 자들이 탄식해온 지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적은 없어서 방안(榜眼)이 한번 나오자 물정(物情)이 놀랐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선비는 대부분 떨어지고 요행히 차지한 자의 태반은 재상가(宰相家)의 연소한 자제들이니, 새해에 임해서 특별히 뽑으신 성상의 뜻에 어떻다 하겠습니까? 감히 막중한 과시(課試)를 가지고 생색을 내고 평판이나 사려는 밑천으로 삼았으며 통독(通讀)4447) 에 이르러서는 전적으로 하리(下吏)에게 위임해서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졌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전 대사성 홍검(洪檢)에게 빨리 견삭(譴削)하는 법을 시행하고, 승상 및 통독의 세 방목(榜目)은 특별히 명하여 시행하지 말아서 물의(物議)에 사과해야 한다고 여깁니다.ꡓ하니, 비답하기를, ꡒ반장(泮長)4448) 의 일은, 참으로 협잡(挾雜)한 일이 있으면 그 죄가 어찌 견삭에만 그치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의율(擬律)이 너무 지나치다. 하리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것에 이르러서는 두 가지 죄가 함께 일어난 것이다. 아뢴 대로 시행하라. 승상 및 통독을 시행하지 말라는 일은, 재상의 자제가 요행으로 차지했다면 바로 부형(父兄)의 죄이니, 사정(私情)을 쓴 것으로 결단해야 할텐데도 일이 억측으로 결단한 데 가깝다. 통독의 일도 대사성으로 하여금 조사해서 처리하게 해야지 어찌 전방(全榜)을 모조리 삭제하겠는가?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5장 A면/ 【영인본】 45책 626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교육(敎育)/ [註 4445]반시(泮試) : 성균관 시험. ☞ / [註 4446]승상(陞庠) : 향학(鄕學)에서 성균관에 승진하는 제도. ☞ / [註 4447]통독(通讀) : 성균관(成均館)의 대사성(大司成)이 매년 서울과 지방의 유생(儒生)에게 제술(製述)과 강서(講書)를 시험하는 일. 여기에 합격하면 식년(式年)의 문과 복시(覆試)에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을 줌. ☞ / [註 4448]반장(泮長) : 성균관 대사성. ☞(www.history.go.kr 2009)
권회 [記事] : 정조실록 23권/ 정조 11년(1787 정미 / 청 건륭(乾隆) 52년) 1월 27일(병신) 5번째 기사/ 양사에서 흉소를 고발하지 않은 한채를 국문하여 죄주기를 청하다/ 양사(兩司)에서【 대사헌 이갑(李?), 대사간 김익휴(金翊休), 집의 이사렴(李師濂), 사간 정익조(鄭益祚), 장령 이영목(李永穆), 지평 임희원(任希遠)․오태현(吳泰賢), 헌납 권회(權恢), 정언 김재익(金載翼)이다.】 함께 아뢰기를, ꡒ흉역의 변이 달마다 생기는데, 이번 흉역에 이르러서 극도에 달했습니다. 한채(韓采)가 흉소를 목격하고 사사로이 불에 던지고 즉시 고발하지 않은 것은 그 정절(情節)을 따져 보면 아주 흉악하고 교활하니, 정상을 안 데 대한 율(律)을 그가 어찌 도피할 수 있겠습니까? 섬에 정배한 법은 너무 관대한 잘못이 있으니, 청컨대 한채를 다시 엄중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쾌히 해당되는 율을 시행하소서.ꡓ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6장 A면/ 【영인본】 45책 631면/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www.history.go.kr 2009)
권회 [記事] : 정조실록 23권/ 정조 11년(1787 정미 / 청 건륭(乾隆) 52년) 2월 2일(경자) 4번째 기사/ 헌납 권회가 영남 고을에 부임한 이겸빈과 추천하 이집두를 탄핵하다/ 헌납 권회(權恢)가 상소하여 말하기를, ꡒ이겸빈(李謙彬)이 염치없이 영남 고을에 부임한 것은 참으로 방자하여 거리낌이 없는 것이며, 그를 검의(檢擬)한 전조(銓曹)의 관리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 이조 참의 이집두(李集斗)에게 견파(譴罷)하는 법을 시행하기를 청합니다.ꡓ하니, 비답하기를, ꡒ만일 그대들 대각(臺閣)에 있는 자들이 이집두 같은 자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루의 책임을 다하겠는가? 이런 풍습부터 먼저 바로잡고자 하니, 그대들은 알아두라. 《시경(詩經)》에 ꡐ어찌 고기를 먹으면서 꼭 황하(黃河) 방어(?魚)라야 되는가?ꡑ라고 하지 않았는가? 안동(安東)이 비록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찌 일을 할 사람이 없겠는가? 그때 상소의 말에 무슨 마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우선 버려두고라도 논척(論斥)하는 말이 중신(重臣)의 연주(筵奏)에서까지 나왔는데도 그의 손으로 조급하게 서둘러 대조 의망(擬望)하여 자취가 이기기에 힘쓴 데 가깝고 일이 노고에 보답한 듯하니, 이 역시 사정(私情)을 쓴 한 가지 단서이다.ꡓ하고는 이어서 이집두를 종중 추고(從重推考)하라고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6장 B면/ 【영인본】 45책 631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9)
권회 [記事] : 정조실록 31권/ 정조 14년(1790 경술 / 청 건륭(乾隆) 55년) 8월 20일(무진) 4번째 기사/ 헌납 권회가 북관 지방의 4대 대왕의 후예에게 벼슬을 주기를 건의하다/ 헌납 권회(權恢)가 상소하기를, ꡒ북관지방은 곧 조종의 왕업이 일어난 고장입니다. 4대 대왕의 후예가 세대가 멀어짐에 따라 벼슬이 오랫동안 끊어짐으로써 평민이 되는 것을 면치 못하게 되었는데, 벼슬에 등용하는 은전을 베풀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 이 어찌 결함이 아니겠습니까. 본도에는 8개의 능과 1개의 전(殿)이 있는데 이에 대한 침랑(寢郞)이 모두 합하여 14자리가 되며 그중에서 초사(初仕)의 자리가 7자리나 됩니다. 만약 이중에서 2, 3자리만 갈라내 4대 대왕의 후손을 뽑아 쓸 자리로 만들고 인망과 학식이 재랑(齋郞)에 합당한 자를 감사로 하여금 각읍에서 골라 후보자로 추천하여 이조로 올려보내 낙점을 받아 차임하게 한다면 참으로 먼 조상을 추모하고 종친의 의리를 돈독히 하는 성세의 거룩한 은전이 될 것입니다. 삼가 헤아려 조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도 의 옛 여수현(呂水縣)은 순천부(順天府)와 좌수영(左水營) 사이에 있는데, 순천과는 1백여 리나 떨어져 있고 수영과는 30리 안에 있습니다. 처음에 여수현이 없어지게 된 것은 수영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순천 에 합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닷가의 영세한 백성들이 이쪽 저쪽으로 역무를 부담하게 되자 온갖 폐단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을사년에 여수 의 백성들이 비변사에 여러 번 호소문을 올렸고 또 대간의 상소로 인하여 수사로 하여금 여수까지 관할하게 하라는 하교를 특별히 받았는데, 이듬해 순천 의 아전과 향임이 순천 백성을 여수 백성으로 가장시켜 여수 고을을 회복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뜻으로 상을 기망한 결과 즉시 여수를 없애고 순천 에 소속시켰던 것입니다. 이에 여수 백성들은 너무도 억울함을 참지 못하여 순천 아전의 간교한 죄상을 대략 갖추어 다시 상문하려던 차에 순천부에서 그 기미를 알고 추격하여 잡아다 놓고 심한 곤장을 쳐서 5, 6명은 죽고 3명은 귀양가고 8명은 군에 보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수 백성들의 지극한 원한은 이미 말할 것도 없거니와 수영과 순천부 사이에서 생기는 민폐의 대략을 보면 군정을 양쪽에서 같이 보충시키는 것, 환자미를 여기저기서 받는 것, 신역의 대가를 여기저기서 징수하는 것, 부역을 이중으로 지는 것들입니다. 이 밖에도 허다한 고질적 폐단이 모두 전 수사였던 구세적(具世勣)과 이형원(李亨元)의 장계 속에 들어 있는데 그것이 비변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약 여수현을 회복하기로 결정한다면 관청 건물과 창고가 고스란히 옛날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국비와 민력이 따로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옹진(瓮津) 의 관례에 의하여 수영으로 하여금 여수를 겸해 관할하게 하여 백성을 안정시키고 관방을 굳건히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또 영남의 민폐로 말하면 거제(巨濟)․웅천(熊川)․고성(固城)․김해(金海)․창원(昌原)․진해(鎭海)․칠원(漆原)․남해(南海)․사천(泗川)․곤양(昆陽)․하동(河東) 11개 고을은 모두 한쪽이 바다에 접해 있으므로 백성들의 생활이 다만 고기잡이에 있을 뿐이었는데, 균역청을 설치한 뒤로는 각 해당 고을이 어장의 좋고 나쁜 것을 막론하고 숫자만을 따져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세를 받아 위에 바치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병신년부터 통영(統營)에서 관청 비용이 부족하다 하여 11개 고을의 어장세를 3년을 기한하고 균역청에서 빌려냈습니다. 그러나 균역청에 바치는 것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 줄지 않고 통영에 바치는 것은 없던 것이 덧붙여져서 더욱 가혹하였습니다. 한 지방에서 두 곳에 세를 바치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무술년에 이르러서는 통영에서 또 백성들의 고질적인 폐단을 창출한 것이 4가지가 있으니, 어장 가운데서 좋은 곳은 각 관청에 분속시켜 영문(營門)에서 팔아버리게 하는 것이 첫째이고, 고기잡이를 할 때가 되면 영문의 장교와 군사들이 감독을 한다고 하고 또 잡다한 어세를 배마다 5냥씩 바치라고 성화처럼 독촉하는 것이 둘째이고, 앞서 신축년에 조정에서 거제(巨濟) 에 사는 탁가(卓哥) 의 아내가 올린 호소문에 의하여 멸어(蔑魚)의 세를 배마다 5냥씩 바치는 규정을 영원히 없앴는데, 근래에 영문에서 멸어라는 명칭을 소어(蘇魚)라고 고쳐 배 1척의 세를 7, 8냥씩 더 징수하면서 이것을 기본세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셋째이고, 이른바 관청에서 판 것 외에 수입을 잡을 가치가 없는 곳은 모두 쓸모가 없는 지대인데도 세를 받아들일 때에는 좋은 어장과 조금도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 넷째입니다. 한 곳에서 두 차례의 세를 무는 것도 지극히 원통한 일인데, 지금 이 어장의 세는 균역청에 하나가 있고 통영에 셋이 있어 1년 동안에 모두 네 가지나 됩니다. 그리하여 떠나는 백성이 속출하여도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각 포구의 백성들이 참다못해 감영과 비변사에 글을 올리면 비록 공문을 뛰워 조사해 보라는 명령이 내려가기는 하나, 통영에서는 어장의 이득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실태 조사는 고사하고 도리어 글을 올린 소두를 잡아다가 반년씩이나 가두니 옥에서 살아나오는 것만도 다행이고 가산을 탕진하는 것은 오히려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감히 위에 알리지 못하고 위에서는 굽어살피지 못하니, 이 지극한 원한을 언제 풀 수 있으며 이 고질적 폐단을 언제 없앨 수 있겠습니까. 만약 통영에 조사를 실시한다면 결국 백성들에게 낭패만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전하의 결심으로 단안을 내려 각 해당 고을 백성들에게 세금을 이전 규정대로 계산하여 배정한다면 11개 고을 바닷가의 백성들이 만백성을 동일하게 보살펴주는 혜택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어찌 만대를 내려가면서 칭송할 일이 아니겠습니까.ꡓ하니,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10장 A면/ 【영인본】 46책 166면/ 【분류】 *수산업(水産業) / *구휼(救恤)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왕실(王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軍事) / *재정(財政)(www.history.go.kr 2009)
권회 [記事] : 정조실록 31권/ 정조 14년(1790 경술 / 청 건륭(乾隆) 55년) 11월 26일(임인) 2번째 기사/ 헌납 권회가 송익로의 죄를 신문하여 죄상을 밝힌 후 죄주기를 청하다/ 헌납 권회(權恢)가 아뢰기를, ꡒ송익로(宋翼魯)의 죄를 어찌 이루 다 처단할 수 있겠습니까. 본디 역적 종친의 앞잡이로서 뇌물을 널리 부리고 은밀히 권세가와 결탁한 죄상이 여러 사람들의 입에 전파되었고, 이미 대간의 계청에 올라 그를 잡아다 국문하라는 요청을 이미 허락하셨는데, 지금 귀양의 명령이 또 여러 사람들이 분개하는 중에 내렸으니 신은 당혹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송익로 를 섬으로 귀양보내라는 명령을 빨리 취소하고 이어 의금부로 하여금 엄격하게 신문하여 죄상을 밝혀내도록 하여 해당되는 형벌로 속시원하게 다스리시기 바랍니다.ꡓ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52장 B면/ 【영인본】 46책 187면/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www.history.go.kr 2009)
권회 [記事] : 정조실록 33권/ 정조 15년(1791 신해 / 청 건륭(乾隆) 56년) 8월 6일(무신) 2번째 기사/ 사간 권회가 윤사국을 유배하도록 청하다/ 사간 권회(權恢)가 상소하기를, ꡒ생각건대 저 관동 도신 윤사국(尹師國)의 상소는 비록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본 사실로 따져볼 때 그저 어리석어 잘못한 죄를 똑바로 진술하고 처벌을 기다려야 마땅한데, 감히 방자하게 말을 늘어놓아 마치 정당한 것을 변명하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또 성묘(聖廟)5221) 의 제향은 매우 중대한 예법인데 전 강릉 부사(江陵府使) 이집두(李集斗)는 당초에 신중히 하지 못하고 제물의 가짓수를 멋대로 조정함으로써 유생들의 경악스러운 행동을 초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로 당초에 어포(魚脯)의 수효를 조정해 놓은 것은 감영과 고을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것으로서 이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사가 복명한 뒤에는 도신의 죄는 삭직을 모면할 수 없는 것이었으나 성상께서 도백과 유생을 동시에 죄를 주려 하지 않으셨으니, 도신의 도리로서는 마땅히 크게 감격하며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달포가 지나서야 장계를 올려 변명하니, 너무도 뻔뻔스럽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윤사국은 빨리 유배의 처벌을 적용할 것이며 이집두에게 내린 처벌도 너무 가볍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모두 유배하는 법을 적용하는 것을 결코 그만둘 수 없다고 봅니다. 재작년 명천(明川)의 수재는 옛날에 없었던 일로서 2천여 명의 사람이 익사했고 5백 결의 전토가 흙모래에 묻혔습니다. 도신의 장계로 인해 대신과 비변사의 당상관이 경연에서 아뢰어, 제사를 지내 그 죽은 넋을 위로하고 세금을 감면하여 산사람들을 구제하게 하였으니, 성상께서 백성을 위해 은혜를 베푸심이 지극하고 극진했습니다. 그런데 공문을 보내기도 전에 탕감해주기로 한 전 고을의 신포(身布)를 남김없이 경주인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대신이 경연에서 아뢰기를 ꡐ이미 보내온 신포를 지금 만약 돌려보낸다면 그저 경주인들의 농간거리만 되고 결국 해당 고을 백성들은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니, 호조와 선혜청으로 수납시켜 경술년 몫으로 바꾸어 대신 탕감해주는 것만 못합니다.ꡑ 하여, 해당 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작년의 몫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는데, 해당 부사 정우붕(鄭宇朋) 은 수납을 성화처럼 독촉하여 해부(該府)에 전량을 모두 받아들임으로써 원망과 비난이 크게 일어나고 떠도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감영에서 어찌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장오죄(贓汚罪)에 대한 법이 없다면 그만이지만, 있는 이상 이런 무리들은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명천 부사 정우붕 은 빨리 장오죄에 대한 법을 적용하고, 함경 감사 이문원(李文源) 은 파직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ꡓ하니, 비답하기를, ꡒ윤사국의 일은 책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집두의 일은 하급 관원이기 때문에 유독 처벌을 당한 것이나 그 행적과 죄를 비교하면 처벌이 오히려 지나쳤던 것이다. 그러니 네가 모두 유배시키기를 요청한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정우붕과 이문원의 일은 네가 필시 풍문을 지나치게 믿은 것일 것이다. 대신이 올린 문서와 도백의 장계가 있는데 탐오와 기만을 당했다는 명목은 전혀 근거없는 말이라 할 수 있으니, 너는 묘당에 한번 물어보라. 요즈음 입을 다물고 있는 풍조 속에서 능히 입을 열려고 하였으니, 이는 가상하다.ꡓ하였다.
이보다 앞서 사국이 상소하여 사직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도백을 아직도 용서해주고 있는 것은 고을 유생들과 함께 처벌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런데 상소와 공문으로 스스로 변명한 것은 한갓 그 졸렬한 점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것만 알겠다. 어찌 감히 뻔뻔하게 말을 늘어놓아 마치 아무런 잘못이 없어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변명하는 것처럼 한단 말인가.ꡓ하고, 소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9장 A면/ 【영인본】 46책 234면/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註 5221]성묘(聖廟) : 대성전. ☞(www.history.go.kr 2009)
권회 [記事] : 정조실록 43권/ 정조 19년(1795 을묘 / 청 건륭(乾隆) 60년) 8월 4일(임오) 3번째 기사/ 부총관 권회가 화성에 관한 일곱 가지 대책을 상소하다/ 부총관(副摠管) 권회(權恢)가 상소하여 화성(華城)에 대한 일곱 가지 대책을 올렸는데, 첫째 수성(守城)하는 기계(器械)를 미리 강구해서 완비해 둘 것, 둘째 각처의 공한지에 둔전(屯田)을 설치해서 비축을 많이 해 둘 것, 셋째 금(金)의 채굴을 다시 허락하여 성의 공사에 보탬이 되게 할 것, 넷째 조졸(漕卒)에게서 포목을 거두어 군수에 보태게 할 것, 다섯째 목장을 혁파하고 둔전을 새로 설치할 것, 여섯째 인근 고을의 가까운 지역을 편리한 방향으로 옮겨 떼어줄 것, 일곱째 본부의 군병을 편의대로 만들어 둘 것 등이었다. 이에 비답하기를, ꡒ일곱 가지 방략 가운데 어찌 채용할 만한 조목이 없다 하겠는가.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토록 허락한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14장 B면/ 【영인본】 46책 591면/ 【분류】 *정론(政論) / *군사(軍事) / *교통(交通)(www.history.go.kr 2009)
권회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3월 21일 (병신) 원본1241책/탈초본69책 (5/11) 1765년 乾隆(淸/高宗) 30년/ ○ 事變假注書李熙福在外, 代以權恢爲假注書。(www.history.go.kr 2009)
권회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3월 23일 (무술) 원본1241책/탈초본69책 (14/15) 1765년 乾隆(淸/高宗) 30년/ ○ 乙酉三月二十三日辰時, 上御景賢堂。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議政尹東度, 右議政金相福, 判敦寧李昌誼, 行司直洪象漢, 左參贊韓翼?, 右參贊李益輔, 吏曹判書金致仁, 戶曹判書金尙喆, 兵曹判書沈?, 行副護軍具善復, 訓鍊都正李章吾, 工曹參判鄭弘淳, 吏曹參判元仁孫, 行副司直洪麟漢, 司諫李堉, 掌令朱炯質, 校理徐命善, 左副承旨李聖圭, 假注書李命彬, 事變假注書權恢, 記事官林鼎遠, 記事官尹光禮, 以次進伏訖。東度曰, 聖體若何? 上曰, 一樣矣。東度曰, 寢睡․水刺之節, 亦何如? 上曰, 一樣矣。東度曰, 中宮殿氣候, 何如? 上曰, 今已愈矣。東度曰, 東宮氣候, 何如? 上曰, 安順矣。上曰, 雨下卽止幸矣。東度曰, 付種, 可以次第爲之矣。上曰, 昨日講無逸篇, 而今則百姓, 亦惰農矣。藥房提調南泰會, 持湯劑入侍, 上進御後, 泰會退出。上曰, 今日是英陵忌辰, 而予復政後次對, 無一番不行之事矣。上曰, 摠使․禁將, 今方入侍, 兩人中有曾經知弓品堂上者乎? 善復曰, 臣曾爲之矣。上曰, 因下敎聞之, 摠戎使, 曾經知弓品堂上, 而抽?彎弓, 皆等分云, 其若飭勵, 宜先此人緘辭, 從重推考。出傳敎 東度曰, 此守禦使金陽澤狀啓也。以爲南漢各寺編五僧徒中, 自前久居及寺刹修改功勞僧, 多有空名帖褒賞之例。故頃日筵稟, 至承狀聞之命矣。其在激勸之道, 不可不念, 各寺久居僧二十五名, 功勞僧七名, 擧數啓聞, 請令廟堂稟處矣。空名帖, 非大賑則雖不可許, 南漢僧徒, 則曾有前例, 故帥臣之向日筵稟。蓋出激勸慰悅之意, 而旣承狀請之命, 似當許施矣。上曰, 續典宜守, 而旣有前例, 依郞階例, 問于該廳, 成給堂嘉帖, 此後只南․ 北漢, 一遵此例擧行。出擧條 相福曰, 二十八日, 是日次矣。上曰, 以九日爲之。尙喆曰, 大小國用正草?, 不過産出於鴨島, 而本島, 連被潮水衝破, 逐年浦落, 所生草?, 比前漸縮, 無以繼用。故自辛巳至甲申, 每年以小米三百石, 加貿於海西。此是無前之公費, 事甚可悶, 今春, 使監刈官, 詳察形止, 則伐直等四十餘名所耕食復戶田, 使之陳廢, 若得一體養?, 不出數年, 可除別貿之弊, 伐直等代土, 以附近餉廳屯田, 計數換給, 亦可無失業之慮云。故別遣算員, 詳細打量, 則彼此結卜, 亦足相當, 如是變通, 漸得草?之長養, 則三百石加貿之價, 自可減除, 事極便好, 而公田相換, 不可不經稟後處之, 本廳都提擧, 今方入侍, 下詢而處之, 何如? 東度曰, 餉屯, 不相關於繕工, 而均是公家土地, 且是經費所關, 自朝家, 無不可劃給之事, 而所謂伐直四十餘名, 未免太多。此必轉輾增加之數, 今若減去見數之半, 則足可任養?之事, 而給復之結數, 亦隨而減, 似不可不釐正矣。上曰, 依所請施行, 大臣所達, 該曹酌量處之, 豈特目今節用先務? 且?夷中詩, 亦豈不云, 以一年三百石米, 貿取一時用之之草?, 豈不浮費乎? 自今年勿下, 限鴨島復舊間, 凡諸不緊者, 一竝減省, 來頭兩次吉禮修理時, 今番置之, 可也。出擧條 堉曰, 獻納李性源, 向以自己事, 請罪喉院, 已欠穩當, 而謂有情勢, 不赴試坐, 使莫重科場, 兩司不備, 誠爲非矣。不可以事過而置之, 獻納李性源罷職, 爲宜矣。上曰, 欲爲下敎而未果, 所懷誠是, 依爲之。出擧條 堉曰, 臺閣相避之法, 無論上下臺行公之人, 詣臺引避, 自是規例, 向者獻納李性源, 旣赴試院, 則未復命之前, 不可詣闕, 以疏爲避, 事勢則然, 而喉院, 不捧當捧之章, 至於啓辭中分付二字, 殊非待臺閣之道, 不可無飭, 臣謂當該承旨, 亦宜從重推考也。上曰, 此亦是矣。而非特非待臺閣, 亦損國體, 不可推考而止, 罷職可也。堉曰, 臣於臺職, 自知不稱, 豈有冒出之勢, 而向因試牌, 義在往役, ?勉出肅, 繼以雜科進去, 連日赴試之餘, 病狀方苦。實無蠢動之望, 而次對有命, 義分是懼, 强疾登筵, 適以目下事, 略陳所懷, 當該承旨, 罰宜勘罷, 而只以重推仰達矣。自上, 至下特罷之命, 臣之溺職之失, 於是乎著矣。不可仍冒於臺次, 請命遞斥臣職。
上曰, 旣擧其職, 溺職與否, 何可過嫌? 勿辭亦勿退待。炯質曰, 古昔聖君明?, 御國出治, 不一其道, 而惟其愛民如子, 凡於飢飽寒暖之節, 疾痛??之憂, 至誠惻?, 精神流通, 一如慈母之養赤子, 然後克享好生之天心, 永保無疆之鴻業矣。惟我殿下, 四紀光臨, 一心民國, 遇天災則克盡修省之方, 深究消?之策, 値歲荒則悶生靈之顚連, 講懷保而賑濟, 移粟而哺之, 停逋而恤之, 遂使環東出億萬黎庶, 無歲而有歲, 無生而有生, 飢者以飽, 呻者以謠。如傷若保之澤, 浹人肌膚, 而前年穡事, 又爲不登, 嶺沿諸道, 雖有稍實尤甚之不同, 今年春夏之阻飢, 在所可慮。已令廟堂, 講究接濟之政, 以臣短拙之識慮, 豈容更議, 而第伏念裕國足民之道, 專在力農生穀之多, 力農生穀之道, 又在闢土墾田之廣。顧今生齒極盛, 田土絶貴, 而臣居在鄕曲, 略有聞見, 地之沮?而可爲畓者, 高燥而可爲田者, 不患不多, 而民不肯爲之耕墾, 哀此貧民, 立視其閑曠可耕之地, 而不曾爲生穀食力之計者, 豈眞本情也哉? 特以初年起耕, 則其秋踏驗時, 各邑守令, 謂之以隨起收稅, 不問掛鎌與否, 只據所耕, 責納其稅, 甚至於三秋所收之穀, 不能當一年所納之稅, 此固民情之切願開墾而終不肯爲者也。第以農理言之, 沮?畓初年之年, 雖無災害, 例多水沈顆腐, 而及用人力, 以渠以堤, ?過二年三年, 則前之瘠土, 變成?土之沃畓, 高燥田始墾之歲, 縱遇?登。亦患莖瘦穗尖, 而及播禾穀, 旣鋤旣犁, 以至再糞三糞, 則昔之墳壤, 轉爲?壤之良田, 生穀旣多, 納稅非難, 與其永棄閑地, 民無生穀, 國無納稅, 孰與限五年或十年, 許其無稅耕食, 及爲沃畓良田而後, 始捧其稅耶? 臣之愚意, 以爲如此, 則五年十年之後, 國用民食, 未必無少補, 此所謂地無遺利, 民有恒産矣。伏願下詢廟堂, 申飭諸道, 凡有閑曠地, 許民五年耕食, 六年爲始, 驗耕收稅焉。上曰, 其所所懷, 信有意見, 令備局消詳稟處。炯質曰, 三南沿海之畓農, 專係堤堰, 儲水灌漑, 聖上深慮其或忽, 至遣備郞, 摘奸申飭, 如臣鹵莽, 何敢更陳, 而竊以爲關緊於畓農者, 不獨堤堰之爲重, 築筒鞏固, 以防海溢之害, 同一急務, 而不可偏廢也。臣待罪湖縣時, 適値乙亥․丙子之凶年, 乙亥則旱災也, 丙子則海溢也。三四月之間, 亢旱太甚, 畓坪龜坼, 四野無靑, 當此之時, 堤?之水枯?, 則移秧失時矣。雖或及時移秧, 密茂如雲, 將秋風高․海潮忽漲, 則一望靑陸, 便爲滄濤, 水退之後, 莖菹葉萎, 無望食實, 春夏霑塗之苦, 盡歸?剝之境, 農民之仰天長?。反有甚於移秧愆期之時, 大抵築筒, ??沿海, 其長, 或爲數十里, 或爲十餘里, 以筒底蒙利, 田夫之力, 實難完築, 調發一邑之民丁, 而猶有不足, 則倂與?邑之民而役之, 可望築勢之完固矣。堤潰水?之害, 在於春秧, 筒低海溢之災, 及於秋穫, 必須均致其工, 使堤水不?而海波不入, 然後可期年穀之克有始終, 是所謂漑根食實, 有備無患矣。伏願下詢廟堂, 分付諸道, 沿海築筒之役, 一如堤堰之役事, 倂爲申飭焉。上曰, 所奏亦是, 夫子爲政, 節用愛民, 不違農時, 鄒聖亦云, 當此窮民, 一邑猶難, 況?邑乎? 若此而其違農時, 非予飭農之意, 過爲補築, 築旋決焉。將若之何? 令備局, 消詳從容指揮焉。以上竝出擧條 上曰, 他承旨入侍。出榻敎 右副承旨具顯謙進伏, 上曰, 當該承旨, 其雖重推, 聯章承旨, 猶可??, 況罷職乎? 其在廉隅, 不可强令察任, 其時三承宣, 一竝遞差。出傳敎 上曰, 行司直具允鈺, 行副司直朴師訥, 參知洪樂仁, 承旨除授, 竝牌招察任, 都承旨, 三院副提調例兼, 房順房, 動駕在近, 騎堂不可不備, 其代前承旨任毅中除授, 牌招察任。出傳敎 上曰, 坐直誰也? 顯謙曰, 閔百興齋宿矣。上曰, 今日何爲齋宿也? 注書出去問之, 可也。賤臣承命, 出去問之, 則非齋宿, 乃坐直也。顯謙以此仰奏, 上曰, 同副承旨, 先入侍後謝恩。出榻敎 同副承旨洪樂仁進伏, 上曰, 入侍承旨, 莫重奏語做錯, 不可無飭, 遞差。出傳敎 上曰, 承旨有闕代, 前承旨李?除授, 牌招察任, 房順房。出傳敎 次對諸臣先退, 上曰, 儒臣則承旨入侍, 同入可也。上曰, 雜科人入侍。出榻敎 醫科入格人李寅馝․金晉熙․秦泳․金宗建․鄭惟黙․李命喬․崔尙圭․李周翰․皮弘根, 陰陽科入格人李載德․玄啓三․李夏彦․田光益․金正孝․田光業等進伏, 上問其姓名, 詢其技業後, 仍命退出。上曰, 承旨少退復入, 可也。諸臣以次退出。(www.history.go.kr 2009)
권회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3월 30일 (을사) 원본1241책/탈초본69책 (16/17) 1765년 乾隆(淸/高宗) 30년/ ○ 乙酉三月三十日辰時, 上御崇政殿月臺。親傳香入侍時, 行都承旨具允鈺, 左承旨鄭尙淳, 右承旨朴師訥, 左副承旨沈?, 右副承旨李?, 同副承旨洪樂仁, 假注書安廷玹, 事變假注書權恢, 記事官林鼎遠․尹光禮以次侍立訖。香祗迎, 以親傳香爲之事, 下敎。上命都承旨入侍, 藥房都提調․提調持湯劑入侍事。榻前下敎 上月臺傳香後, 降臺祗送, 上崇政堂西門前駐轎, 命朴師訥, 讀祭報府, 命宗廟守僕, 誦奏雩壇神位名, 命右承旨, 馳往太廟及雩祀壇, 摘奸以乘。奉常寺奉來位版時小心之意, 亦命申飭。朴師訥奉命進去, 居首儒生, 下敎日入來事, 下敎。上還入大內後, 諸臣以次退出。(www.history.go.kr 2009)
권회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6월 18일 (병진) 원본1256책/탈초본70책 (22/34) 1766년 乾隆(淸/高宗) 31년/ ○ 有政。吏批, 判書鄭弘淳, 參判李最中, 參議李福源, 行都承旨鄭存謙, 正郞申益彬․李東顯, 佐郞金鈍․權以綱進。以申益彬爲吏曹正郞, 尹得雨爲兵曹參判, 申大季爲司圃別提, 兪漢喆爲繕工主簿, 鄭東顯爲掌樂主簿, 李龜應爲引儀, 李景老爲平山府使, 兪彦摯爲竹山府使, 申檀爲礪山府使, 金廷遇爲碧潼郡守, 尹昌濂爲司宰主簿, 洪進漢爲尙衣直長, 申涵爲司圃直長, 尹鳳周爲司?直長, 鄭昭儉爲活人別提, 李顯喆爲沃川郡守, 金相戊爲麻田郡守, 李性坤爲社稷令, 柳成模爲黃海都事, 李沇爲引儀, 沈?爲尙瑞直長, 徐覺修爲禮賓主簿, 閔游爲禮曹佐郞, 鄭義達爲義興縣監, 李坤爲瑞興縣監, 李敬倫爲鴻山縣監, 李商舟爲戶曹正郞, 李義錫爲鐵山府使, 徐有慶爲錦山郡守, 田翊顯爲海美縣監, 李邦燁爲定州牧使, 李宅冑爲長湍府使, 洪龍鎭爲居昌府使, 李樸爲德川郡守, 尹得逵爲瑞山郡守, 梁宗大爲濟州判官, 李潚爲山陰縣監, 南益初爲利城縣監, 具性五爲司饔奉事, 李涑爲中部奉事, 朴存源爲東部奉事, 尹光絢爲尙瑞副直長, 李元祥爲司饔僉正, 李聖圭爲驪州牧使, 具敍五爲肅川府使, 鄭述祚爲寧越府使, 沈命希爲仁同府使, 李在寬爲慶山縣令, 李憲洛爲河陽縣監, 崔範興爲玉果縣監, 元繼孫爲忠勳都事, 金華鎭爲安東府使, 元啓英爲?基郡守, 高?爲廣興副奉事, 金永綬爲三和府使, 李奎章爲穩城府使, 李喜謙爲萬頃縣監, 鄭基安爲右尹, 徐命臣爲大司憲, 李壽勛爲司諫, 李之晦爲掌令, 李秀逸爲掌令, 金華中爲持平, 具壽國爲獻納, 尹光禮爲正言, 徐志修爲禮曹判書, 李心海爲大同察訪, 趙泰佐爲利仁察訪, 咸溪君?爲冬至兼謝恩使, 尹得養爲副使, 李亨逵爲書狀, 林梓爲贊儀, 沈?爲左尹, 朴師建爲平市令, 沈?爲尙衣主簿, 沈載爲新寧縣監, 韓鏶爲黃山察訪, 趙重選爲靑丹察訪, 尹光絢爲尙瑞直長, 洪緯漢爲安陰縣監, 李瀷爲顯陵令, 郭鎭純爲相禮, 權德性爲永禧殿令, 朴相珪爲漢城主簿, 申大季爲平市主簿, 具昌奎爲尙瑞副直長, 柳世亨爲獻陵令, 申大儁爲三水府使, 洪晟爲?川府使, 尹昶爲宗廟副奉事, 兪漢喆爲監察, 丁載遠爲刑曹佐郞, 朴通源爲連山縣監, 趙世選爲保寧縣監, 朴尙淳爲機張縣監, 李宜哲爲兵曹參知, 張達星爲宗廟令, 崔道興爲漢城判官, 李商衡爲監察, 金光運爲戶曹佐郞, 閔游爲兵曹佐郞, 李若采爲繕工主簿, 愼基慶爲濟州判官, 任贊周爲狼川縣監, 韓尙黙爲安峽縣監, 鄭基安爲左尹, 沈?爲右尹, 李宜哲爲兵曹參議, 任?爲參知, 梁宗大仍任工曹正郞, 金章行爲奉常主簿, 吳載純爲漢城庶尹, 李沇爲敦寧主簿, 宋益采爲監察, 金復休爲禮曹佐郞, 尹昌濂爲監察, 任希雨爲濟源察訪, 河命一爲監察, 權恢爲典籍, 金星吉爲典籍, 鄭?爲典籍, 李昌燮爲典籍, 姜翰爲造紙別提, 睦善恒爲崇陵別檢, 李厚坤爲漣川縣監, 金?柱爲工曹佐郞, 任冕周爲禁府都事, 鄭必忠爲景陽察訪, 李光鉉爲保安察訪, 李星鎭爲宗廟令, 林之浩爲司饔主簿, 申鉀爲義盈主簿, 李漢燮爲引儀, 崔鎭華爲引儀, 李宗煜爲掌樂主簿, 梁宗大爲咸鏡都事, 梁周翊爲禮曹正郞, 朴相海爲司宰主簿, 金德?爲內贍主簿, 朴萬輝爲軍器主簿, 尹?爲禁府都事, 李東運爲司圃別提, 康正夏爲直講, 任?爲兼引儀, 閔膺世爲慶安察訪, 金瑞一爲童蒙敎官, 李百喬爲禮賓參奉, 吳載紹爲長陵參奉, 趙載田爲長寧殿參奉, 柳凝之爲厚陵參奉, 黃胤錫爲莊陵參奉, 李命彬爲典籍, 沈?爲東部都事, 洪啓禧爲中部都事, 朴師欽爲南部都事, 曺允亨爲監役, 李惟?爲假引儀, 鄭麟煥爲監役, 李雨培爲假監役, 金斗衡爲假監役, 李弘之爲假監役, 申益彬爲泰川縣監, 金履常․李?․宋岳載․李章五爲典籍。(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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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출신 3명(윤은식, 변성영, 김용길), 한문서예 전국대회 입선...축하합니다.
예천군 수상(農業人 書藝大展 漢文部門 3名 入選) [記事] :
2010년 7월 21일 심사 발표한 제19회 농업인 서예대전에서 윤은식(유천면), 변성영(용문면), 김용길(용문면) 씨가 한문부문에서 각각 입선을 차지했다.
농업인 서예대전은 전국 농업인과 농업인 가족의 문화 활동 장려와 건전한 농촌문화 창달을 위해 매년 (주)농민신문사가 주최하고 있다.
(醴泉新聞 20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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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방문 648
삼강주막(“洛東江 마지막 酒幕의 酒母랍니다”) [記事] :
“마지막 주막의 명맥을 계속 이어갈 겁니다.”
1,300리 낙동강의 마지막 주막인 경북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 삼강주막의 주모(酒母) 권정옥(62) 씨는 2010년 7월 30일 막걸리 축제를 치르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다.
주막 노래자랑과 사물놀이, 막걸리 빨리 마시기, 주모 선발대회, 막걸리주전자 쭈그러뜨리기 등의 토속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놀이로 주막의 하루해는 쏜살같이 기울었다.
찾아온 손님만 1,000명이 넘었다. “최근 입 소문을 타면서 주막이 미어터져요.” 주모를 돕는 마을 부녀회원 12명도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삼강(三江)주막은 말 그대로 세 개의 물줄기가 모인 곳에 자리잡고 있다. 본류인 낙동강과 경북 봉화군에서 흘러내린 내성천, 문경시의 금천이 만나는 지점이다.
“옛날 삼강나루터는 경남 김해에서 올라온 소금배가 안동 하회마을까지 가는 길목이었고, 한양으로 가는 길손들도 삼강주막에서 고단한 다리를 쉬었죠.”
1900년 무렵 지어진 주막의 원래 주모는 고 유옥연 씨였다. 그가 2005년 90세로 세상을 등지면서 주막은 3년간 텅 빈 채로 방치됐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경북도와 예천군은 2008년 총 4,950㎡의 터에 대청마루 2동과 보부상 및 사공의 숙소 7동, 차량 70대 분의 주차공간, 휴게공원 등을 지어 주막 복원사업을 벌였다.
문제는 주막의 상징인 주모를 구하는 일이었다. 지난해 2월 삼강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부녀회가 팔을 걷고 나섰다. 당시 부녀회장이었던 권씨가 만장일치로 주모로 선출됐다. 권씨는 “갈수록 늘어나는 주막 일에 전념하려고 올 4월엔 부녀회장 자리도 내놨다”고 했다.
수령 400년 회화나무 아래 있는 주막은 기존 슬레이트 지붕이 초가로 바뀌었지만 몸체는 원형에 가깝도록 보존했다. 특히 부엌 흙벽에 세로로 그어진 줄들이 눈길을 끈다. 전임 주모였던 유씨의 외상장부라는 것이 권씨의 설명이다.
“까막눈이었던 유 할머니는 불쏘시개로 흙벽에 선을 그어 외상값을 표시했대요. 예전엔 봄 보릿고개 때 마신 술값을 가을 추수가 지나고야 갚는 경우가 허다했으니까요.” 전임 주모에 대한 회고는 좀더 이어졌다.
“유 할머니는 젊었을 적엔 아주 예뻤어요. 주모를 하면서도 욕설 한번 하는 법이 없을 정도로 단정해 남정네들의 마음을 많이 녹였죠. 더구나 길손이 막걸리 한 사발을 시키면 안주로 내놓은 건 볶은 소금이나 김치가 다였대요.”
비록 안주는 볼품 없어도 손수 빚은 정성 어린 막걸리에 손님들이 만족했다는 것이다. 지금은 막걸리에 두부 도토리묵 부침개 칼국수 등 차림표도 다양해졌다. 모두 삼강마을에서 재배한 신토불이 음식으로 안주 가격은 2,000∼3,000원에 불과할 정도로 싸다.
이곳에서 일하는 부녀회원들의 일당과 운영경비를 뺀 나머지는 모두 마을에 적립된다. 권씨는 “부녀회원 모두 장사가 처음이어서 음식장만, 상 차림 등 서툰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정성을 다해 일하다 보니 손님이 늘고 있다”고 흐뭇해했다.
막걸리축제는 다음달 1일까지 계속된다.
(이용호 記者 韓國日報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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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회(權恢) : 감천면 유리 출신, 본관은 안동, 중헌(中憲, 1792生, 字時應, 生員)의 아버지이다. 승정원 주서(承政院注書), 지평(1769.9.7, 1770.4.10, 1771.7.14), 정언(1771.10.9)을 거쳐 헌납으로서 성균관 시험에서 뇌물이 행해지는 것을 상소하였고(1787.1.10), 흉소를 고발하지 않는 한채(韓采)를 국문하여 죄주기를 청하였고(1787.1.27), 영남 고을에 부임한 이겸빈(李謙彬) 등을 탄핵하였고(1787.2.2), 북관 지방의 4대 대왕의 후예에게 벼슬 주기를 건의하였고(1790.8.20), 송익로(宋翼魯)의 죄를 심문하여 죄상을 밝힌 후 죄주기를 청하였다(1790.11.26). 사간원 사간으로서 관동 도신(關東道臣) 윤사국(尹師國)을 유배토록 청하였고(1791.8.6), 부총관(副摠管)으로서 화성(華城)에 대한 일곱 가지 대책을 상소하였다(1795.8.4).(司馬榜目, 正祖實錄)
권회 [記事] : 영조실록 113권/ 영조 45년(1769 기축 / 청 건륭(乾隆) 34년) 9월 7일(병술) 2번째 기사/ 남태저․김치공․정창순․송제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남태저(南泰著)를 대사헌으로, 김치공(金致恭)을 대사간으로, 정창순(鄭昌順)을 집의로, 송제로(宋濟魯)․최몽암(崔夢?)을 장령으로, 권회(權恢)를 지평으로, 이우규(李羽逵)를 정언으로, 서호수(徐浩修)를 응교로, 이택수(李澤隧)를 부교리로, 조영진(趙英鎭)을 설서(說書)로, 홍인한(洪麟漢)을 판돈녕으로, 정존겸(鄭存謙)을 예문 제학으로, 윤동섬(尹東暹)을 예조 참판으로, 김양택(金陽澤)을 판부사로, 김재순(金裁順)을 승지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76책 113권 8장 A면/ 【영인본】 44책 33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회 [記事] : 영조실록 114권/ 영조 46년(1770 경인 / 청 건륭(乾隆) 35년) 4월 10일(정사) 2번째 기사/ 조운규․안집․신대수․권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운규(趙雲逵)를 호조 판서로, 안집(安?)을 대사간으로, 신대수(申大脩)를 집의로, 권회(權恢)를 지평으로, 이일증(李一曾)을 헌납으로, 성덕조(成德朝)․이혜조(李惠祚)를 정언으로, 이명빈(李命彬)을 교리로, 우홍규(禹弘圭)를 경상 좌병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77책 114권 17장 B면/ 【영인본】 44책 351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회 [記事] : 영조실록 114권/ 영조 46년(1770 경인 / 청 건륭(乾隆) 35년) 5월 12일(무자) 1번째 기사/ 지평 이한일이 이정병이 권진을 논핵한 일로 상소를 올리다/ 지평 이한일(李漢一)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ꡒ지난번에 이병정(李秉鼎)이 권진(權?)을 논핵한 것은 겉으로는 공분(公憤)인 듯하나 실은 앙갚음을 하려는 것입니다. 권회(權恢)가 대각(臺閣)에 들어감에 있어 이병정을 논핵하려고 정본(正本)을 써놓고 주요 내용은 이미 누출시켰는데, 권도(權?)의 강력한 만류로 인하여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귀가 있는 사람은 모두 전해 들어 온 세상에 전파되었으니, 글장을 올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병정은 다급하게 뛰어다니면서 밤에는 권진에게 어여삐 여겨 달라고 빌다가 아침에는 권진에게 분풀이를 하니, 그 어리석고 경박함은 전혀 염치(廉恥)를 찾을 수 없습니다. 비록 족히 꾸짖을 것은 못되나 진신(搢紳)에게 부끄러움을 끼치었고, 뒷날의 폐단에 관계가 됩니다. 신의 생각에는 이병정에게 삭직(削職)의 율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권회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따라서 행동하여 대각의 체면을 손상함이 극도에 달하였으니, 역시 삭직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ꡓ하니, 비답하기를, ꡒ지금 너의 소장(疏章)을 보니, 이상한 일이다. 권회에게 과연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이병정 이 어찌 권씨(權氏)를 논핵하였겠는가? 권회는 처음에 무슨 마음으로 이 소장(疏章)을 썼다가 전파된 뒤에 다시 그만두었으니, 거조(擧措)가 황당하다. 풍속을 바로잡는 도리에 있어 너의 청이 모두 옳다. 모두 아뢴 대로 시행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77책 114권 20장 A면/ 【영인본】 44책 353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9)
권회 [記事] : 영조실록 117권/ 영조 47년(1771 신묘 / 청 건륭(乾隆) 36년) 7월 14일(임자) 4번째 기사/ 남태저․한필수․권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남태저(南泰著)를 대사헌으로, 한필수(韓必壽)를 대사간으로, 권영(權穎)을 집의로, 이치중(李致中)을 사간으로, 김상집(金尙集)․김재천(金載天)을 장령으로, 서유원(徐有元)을 헌납으로, 이한일(李漢一)․권회(權恢)를 지평으로, 임희증(任希曾)․이범제(李範濟)를 정언으로, 조종현(趙宗鉉)을 교리로, 이양수(李養遂)를 부교리로, 홍상간(洪相簡)을 수찬으로, 김기대(金基大)를 부수찬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78책 117권 4장 B면/ 【영인본】 44책 38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회 [記事] : 영조실록 117권/ 영조 47년(1771 신묘 / 청 건륭(乾隆) 36년) 10월 9일(병자) 1번째 기사/ 조운규․서명선․이숭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운규(趙雲逵)를 호조 판서로, 서명선(徐命善)을 대사성으로, 이숭호(李崇祜)를 지평으로, 안겸제(安兼濟)를 헌납으로, 남강로(南絳老)․권회(權恢)를 정언으로, 이사증(李師曾)․이석구(李碩九)를 장령으로, 심이지(沈?之)를 부응교로, 조창규(趙昌逵)를 교리로, 김노순(金魯淳)을 필선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78책 117권 21장 A면/ 【영인본】 44책 39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회 [記事] : 정조실록 23권/ 정조 11년(1787 정미 / 청 건륭(乾隆) 52년) 1월 10일(기묘) 3번째 기사/ 헌납 권회가 성균관 시험에서 뇌물이 행해지는 것을 상소하다/ 헌납 권회(權恢)가 상소하기를, ꡒ신은 전번 겨울 반시(泮試)4445) 에 대하여 놀랍고 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 승상(陞庠)4446) 을 설치함은 대개 청아(菁莪)․낙육(樂育)하여 배양하고 성취시키려는 뜻에서 나온 것인데, 점차 예전만 못해져서 사람의 심법(心法)을 무너뜨려 유식한 자들이 탄식해온 지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적은 없어서 방안(榜眼)이 한번 나오자 물정(物情)이 놀랐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선비는 대부분 떨어지고 요행히 차지한 자의 태반은 재상가(宰相家)의 연소한 자제들이니, 새해에 임해서 특별히 뽑으신 성상의 뜻에 어떻다 하겠습니까? 감히 막중한 과시(課試)를 가지고 생색을 내고 평판이나 사려는 밑천으로 삼았으며 통독(通讀)4447) 에 이르러서는 전적으로 하리(下吏)에게 위임해서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졌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전 대사성 홍검(洪檢)에게 빨리 견삭(譴削)하는 법을 시행하고, 승상 및 통독의 세 방목(榜目)은 특별히 명하여 시행하지 말아서 물의(物議)에 사과해야 한다고 여깁니다.ꡓ하니, 비답하기를, ꡒ반장(泮長)4448) 의 일은, 참으로 협잡(挾雜)한 일이 있으면 그 죄가 어찌 견삭에만 그치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의율(擬律)이 너무 지나치다. 하리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것에 이르러서는 두 가지 죄가 함께 일어난 것이다. 아뢴 대로 시행하라. 승상 및 통독을 시행하지 말라는 일은, 재상의 자제가 요행으로 차지했다면 바로 부형(父兄)의 죄이니, 사정(私情)을 쓴 것으로 결단해야 할텐데도 일이 억측으로 결단한 데 가깝다. 통독의 일도 대사성으로 하여금 조사해서 처리하게 해야지 어찌 전방(全榜)을 모조리 삭제하겠는가?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5장 A면/ 【영인본】 45책 626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교육(敎育)/ [註 4445]반시(泮試) : 성균관 시험. ☞ / [註 4446]승상(陞庠) : 향학(鄕學)에서 성균관에 승진하는 제도. ☞ / [註 4447]통독(通讀) : 성균관(成均館)의 대사성(大司成)이 매년 서울과 지방의 유생(儒生)에게 제술(製述)과 강서(講書)를 시험하는 일. 여기에 합격하면 식년(式年)의 문과 복시(覆試)에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을 줌. ☞ / [註 4448]반장(泮長) : 성균관 대사성. ☞(www.history.go.kr 2009)
권회 [記事] : 정조실록 23권/ 정조 11년(1787 정미 / 청 건륭(乾隆) 52년) 1월 27일(병신) 5번째 기사/ 양사에서 흉소를 고발하지 않은 한채를 국문하여 죄주기를 청하다/ 양사(兩司)에서【 대사헌 이갑(李?), 대사간 김익휴(金翊休), 집의 이사렴(李師濂), 사간 정익조(鄭益祚), 장령 이영목(李永穆), 지평 임희원(任希遠)․오태현(吳泰賢), 헌납 권회(權恢), 정언 김재익(金載翼)이다.】 함께 아뢰기를, ꡒ흉역의 변이 달마다 생기는데, 이번 흉역에 이르러서 극도에 달했습니다. 한채(韓采)가 흉소를 목격하고 사사로이 불에 던지고 즉시 고발하지 않은 것은 그 정절(情節)을 따져 보면 아주 흉악하고 교활하니, 정상을 안 데 대한 율(律)을 그가 어찌 도피할 수 있겠습니까? 섬에 정배한 법은 너무 관대한 잘못이 있으니, 청컨대 한채를 다시 엄중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쾌히 해당되는 율을 시행하소서.ꡓ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6장 A면/ 【영인본】 45책 631면/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www.history.go.kr 2009)
권회 [記事] : 정조실록 23권/ 정조 11년(1787 정미 / 청 건륭(乾隆) 52년) 2월 2일(경자) 4번째 기사/ 헌납 권회가 영남 고을에 부임한 이겸빈과 추천하 이집두를 탄핵하다/ 헌납 권회(權恢)가 상소하여 말하기를, ꡒ이겸빈(李謙彬)이 염치없이 영남 고을에 부임한 것은 참으로 방자하여 거리낌이 없는 것이며, 그를 검의(檢擬)한 전조(銓曹)의 관리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 이조 참의 이집두(李集斗)에게 견파(譴罷)하는 법을 시행하기를 청합니다.ꡓ하니, 비답하기를, ꡒ만일 그대들 대각(臺閣)에 있는 자들이 이집두 같은 자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루의 책임을 다하겠는가? 이런 풍습부터 먼저 바로잡고자 하니, 그대들은 알아두라. 《시경(詩經)》에 ꡐ어찌 고기를 먹으면서 꼭 황하(黃河) 방어(?魚)라야 되는가?ꡑ라고 하지 않았는가? 안동(安東)이 비록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찌 일을 할 사람이 없겠는가? 그때 상소의 말에 무슨 마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우선 버려두고라도 논척(論斥)하는 말이 중신(重臣)의 연주(筵奏)에서까지 나왔는데도 그의 손으로 조급하게 서둘러 대조 의망(擬望)하여 자취가 이기기에 힘쓴 데 가깝고 일이 노고에 보답한 듯하니, 이 역시 사정(私情)을 쓴 한 가지 단서이다.ꡓ하고는 이어서 이집두를 종중 추고(從重推考)하라고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6장 B면/ 【영인본】 45책 631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9)
권회 [記事] : 정조실록 31권/ 정조 14년(1790 경술 / 청 건륭(乾隆) 55년) 8월 20일(무진) 4번째 기사/ 헌납 권회가 북관 지방의 4대 대왕의 후예에게 벼슬을 주기를 건의하다/ 헌납 권회(權恢)가 상소하기를, ꡒ북관지방은 곧 조종의 왕업이 일어난 고장입니다. 4대 대왕의 후예가 세대가 멀어짐에 따라 벼슬이 오랫동안 끊어짐으로써 평민이 되는 것을 면치 못하게 되었는데, 벼슬에 등용하는 은전을 베풀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 이 어찌 결함이 아니겠습니까. 본도에는 8개의 능과 1개의 전(殿)이 있는데 이에 대한 침랑(寢郞)이 모두 합하여 14자리가 되며 그중에서 초사(初仕)의 자리가 7자리나 됩니다. 만약 이중에서 2, 3자리만 갈라내 4대 대왕의 후손을 뽑아 쓸 자리로 만들고 인망과 학식이 재랑(齋郞)에 합당한 자를 감사로 하여금 각읍에서 골라 후보자로 추천하여 이조로 올려보내 낙점을 받아 차임하게 한다면 참으로 먼 조상을 추모하고 종친의 의리를 돈독히 하는 성세의 거룩한 은전이 될 것입니다. 삼가 헤아려 조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도 의 옛 여수현(呂水縣)은 순천부(順天府)와 좌수영(左水營) 사이에 있는데, 순천과는 1백여 리나 떨어져 있고 수영과는 30리 안에 있습니다. 처음에 여수현이 없어지게 된 것은 수영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순천 에 합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닷가의 영세한 백성들이 이쪽 저쪽으로 역무를 부담하게 되자 온갖 폐단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을사년에 여수 의 백성들이 비변사에 여러 번 호소문을 올렸고 또 대간의 상소로 인하여 수사로 하여금 여수까지 관할하게 하라는 하교를 특별히 받았는데, 이듬해 순천 의 아전과 향임이 순천 백성을 여수 백성으로 가장시켜 여수 고을을 회복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뜻으로 상을 기망한 결과 즉시 여수를 없애고 순천 에 소속시켰던 것입니다. 이에 여수 백성들은 너무도 억울함을 참지 못하여 순천 아전의 간교한 죄상을 대략 갖추어 다시 상문하려던 차에 순천부에서 그 기미를 알고 추격하여 잡아다 놓고 심한 곤장을 쳐서 5, 6명은 죽고 3명은 귀양가고 8명은 군에 보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수 백성들의 지극한 원한은 이미 말할 것도 없거니와 수영과 순천부 사이에서 생기는 민폐의 대략을 보면 군정을 양쪽에서 같이 보충시키는 것, 환자미를 여기저기서 받는 것, 신역의 대가를 여기저기서 징수하는 것, 부역을 이중으로 지는 것들입니다. 이 밖에도 허다한 고질적 폐단이 모두 전 수사였던 구세적(具世勣)과 이형원(李亨元)의 장계 속에 들어 있는데 그것이 비변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약 여수현을 회복하기로 결정한다면 관청 건물과 창고가 고스란히 옛날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국비와 민력이 따로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옹진(瓮津) 의 관례에 의하여 수영으로 하여금 여수를 겸해 관할하게 하여 백성을 안정시키고 관방을 굳건히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또 영남의 민폐로 말하면 거제(巨濟)․웅천(熊川)․고성(固城)․김해(金海)․창원(昌原)․진해(鎭海)․칠원(漆原)․남해(南海)․사천(泗川)․곤양(昆陽)․하동(河東) 11개 고을은 모두 한쪽이 바다에 접해 있으므로 백성들의 생활이 다만 고기잡이에 있을 뿐이었는데, 균역청을 설치한 뒤로는 각 해당 고을이 어장의 좋고 나쁜 것을 막론하고 숫자만을 따져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세를 받아 위에 바치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병신년부터 통영(統營)에서 관청 비용이 부족하다 하여 11개 고을의 어장세를 3년을 기한하고 균역청에서 빌려냈습니다. 그러나 균역청에 바치는 것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 줄지 않고 통영에 바치는 것은 없던 것이 덧붙여져서 더욱 가혹하였습니다. 한 지방에서 두 곳에 세를 바치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무술년에 이르러서는 통영에서 또 백성들의 고질적인 폐단을 창출한 것이 4가지가 있으니, 어장 가운데서 좋은 곳은 각 관청에 분속시켜 영문(營門)에서 팔아버리게 하는 것이 첫째이고, 고기잡이를 할 때가 되면 영문의 장교와 군사들이 감독을 한다고 하고 또 잡다한 어세를 배마다 5냥씩 바치라고 성화처럼 독촉하는 것이 둘째이고, 앞서 신축년에 조정에서 거제(巨濟) 에 사는 탁가(卓哥) 의 아내가 올린 호소문에 의하여 멸어(蔑魚)의 세를 배마다 5냥씩 바치는 규정을 영원히 없앴는데, 근래에 영문에서 멸어라는 명칭을 소어(蘇魚)라고 고쳐 배 1척의 세를 7, 8냥씩 더 징수하면서 이것을 기본세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셋째이고, 이른바 관청에서 판 것 외에 수입을 잡을 가치가 없는 곳은 모두 쓸모가 없는 지대인데도 세를 받아들일 때에는 좋은 어장과 조금도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 넷째입니다. 한 곳에서 두 차례의 세를 무는 것도 지극히 원통한 일인데, 지금 이 어장의 세는 균역청에 하나가 있고 통영에 셋이 있어 1년 동안에 모두 네 가지나 됩니다. 그리하여 떠나는 백성이 속출하여도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각 포구의 백성들이 참다못해 감영과 비변사에 글을 올리면 비록 공문을 뛰워 조사해 보라는 명령이 내려가기는 하나, 통영에서는 어장의 이득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실태 조사는 고사하고 도리어 글을 올린 소두를 잡아다가 반년씩이나 가두니 옥에서 살아나오는 것만도 다행이고 가산을 탕진하는 것은 오히려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감히 위에 알리지 못하고 위에서는 굽어살피지 못하니, 이 지극한 원한을 언제 풀 수 있으며 이 고질적 폐단을 언제 없앨 수 있겠습니까. 만약 통영에 조사를 실시한다면 결국 백성들에게 낭패만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전하의 결심으로 단안을 내려 각 해당 고을 백성들에게 세금을 이전 규정대로 계산하여 배정한다면 11개 고을 바닷가의 백성들이 만백성을 동일하게 보살펴주는 혜택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어찌 만대를 내려가면서 칭송할 일이 아니겠습니까.ꡓ하니,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10장 A면/ 【영인본】 46책 166면/ 【분류】 *수산업(水産業) / *구휼(救恤)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왕실(王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軍事) / *재정(財政)(www.history.go.kr 2009)
권회 [記事] : 정조실록 31권/ 정조 14년(1790 경술 / 청 건륭(乾隆) 55년) 11월 26일(임인) 2번째 기사/ 헌납 권회가 송익로의 죄를 신문하여 죄상을 밝힌 후 죄주기를 청하다/ 헌납 권회(權恢)가 아뢰기를, ꡒ송익로(宋翼魯)의 죄를 어찌 이루 다 처단할 수 있겠습니까. 본디 역적 종친의 앞잡이로서 뇌물을 널리 부리고 은밀히 권세가와 결탁한 죄상이 여러 사람들의 입에 전파되었고, 이미 대간의 계청에 올라 그를 잡아다 국문하라는 요청을 이미 허락하셨는데, 지금 귀양의 명령이 또 여러 사람들이 분개하는 중에 내렸으니 신은 당혹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송익로 를 섬으로 귀양보내라는 명령을 빨리 취소하고 이어 의금부로 하여금 엄격하게 신문하여 죄상을 밝혀내도록 하여 해당되는 형벌로 속시원하게 다스리시기 바랍니다.ꡓ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52장 B면/ 【영인본】 46책 187면/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www.history.go.kr 2009)
권회 [記事] : 정조실록 33권/ 정조 15년(1791 신해 / 청 건륭(乾隆) 56년) 8월 6일(무신) 2번째 기사/ 사간 권회가 윤사국을 유배하도록 청하다/ 사간 권회(權恢)가 상소하기를, ꡒ생각건대 저 관동 도신 윤사국(尹師國)의 상소는 비록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본 사실로 따져볼 때 그저 어리석어 잘못한 죄를 똑바로 진술하고 처벌을 기다려야 마땅한데, 감히 방자하게 말을 늘어놓아 마치 정당한 것을 변명하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또 성묘(聖廟)5221) 의 제향은 매우 중대한 예법인데 전 강릉 부사(江陵府使) 이집두(李集斗)는 당초에 신중히 하지 못하고 제물의 가짓수를 멋대로 조정함으로써 유생들의 경악스러운 행동을 초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로 당초에 어포(魚脯)의 수효를 조정해 놓은 것은 감영과 고을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것으로서 이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사가 복명한 뒤에는 도신의 죄는 삭직을 모면할 수 없는 것이었으나 성상께서 도백과 유생을 동시에 죄를 주려 하지 않으셨으니, 도신의 도리로서는 마땅히 크게 감격하며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달포가 지나서야 장계를 올려 변명하니, 너무도 뻔뻔스럽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윤사국은 빨리 유배의 처벌을 적용할 것이며 이집두에게 내린 처벌도 너무 가볍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모두 유배하는 법을 적용하는 것을 결코 그만둘 수 없다고 봅니다. 재작년 명천(明川)의 수재는 옛날에 없었던 일로서 2천여 명의 사람이 익사했고 5백 결의 전토가 흙모래에 묻혔습니다. 도신의 장계로 인해 대신과 비변사의 당상관이 경연에서 아뢰어, 제사를 지내 그 죽은 넋을 위로하고 세금을 감면하여 산사람들을 구제하게 하였으니, 성상께서 백성을 위해 은혜를 베푸심이 지극하고 극진했습니다. 그런데 공문을 보내기도 전에 탕감해주기로 한 전 고을의 신포(身布)를 남김없이 경주인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대신이 경연에서 아뢰기를 ꡐ이미 보내온 신포를 지금 만약 돌려보낸다면 그저 경주인들의 농간거리만 되고 결국 해당 고을 백성들은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니, 호조와 선혜청으로 수납시켜 경술년 몫으로 바꾸어 대신 탕감해주는 것만 못합니다.ꡑ 하여, 해당 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작년의 몫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는데, 해당 부사 정우붕(鄭宇朋) 은 수납을 성화처럼 독촉하여 해부(該府)에 전량을 모두 받아들임으로써 원망과 비난이 크게 일어나고 떠도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감영에서 어찌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장오죄(贓汚罪)에 대한 법이 없다면 그만이지만, 있는 이상 이런 무리들은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명천 부사 정우붕 은 빨리 장오죄에 대한 법을 적용하고, 함경 감사 이문원(李文源) 은 파직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ꡓ하니, 비답하기를, ꡒ윤사국의 일은 책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집두의 일은 하급 관원이기 때문에 유독 처벌을 당한 것이나 그 행적과 죄를 비교하면 처벌이 오히려 지나쳤던 것이다. 그러니 네가 모두 유배시키기를 요청한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정우붕과 이문원의 일은 네가 필시 풍문을 지나치게 믿은 것일 것이다. 대신이 올린 문서와 도백의 장계가 있는데 탐오와 기만을 당했다는 명목은 전혀 근거없는 말이라 할 수 있으니, 너는 묘당에 한번 물어보라. 요즈음 입을 다물고 있는 풍조 속에서 능히 입을 열려고 하였으니, 이는 가상하다.ꡓ하였다.
이보다 앞서 사국이 상소하여 사직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도백을 아직도 용서해주고 있는 것은 고을 유생들과 함께 처벌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런데 상소와 공문으로 스스로 변명한 것은 한갓 그 졸렬한 점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것만 알겠다. 어찌 감히 뻔뻔하게 말을 늘어놓아 마치 아무런 잘못이 없어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변명하는 것처럼 한단 말인가.ꡓ하고, 소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9장 A면/ 【영인본】 46책 234면/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註 5221]성묘(聖廟) : 대성전. ☞(www.history.go.kr 2009)
권회 [記事] : 정조실록 43권/ 정조 19년(1795 을묘 / 청 건륭(乾隆) 60년) 8월 4일(임오) 3번째 기사/ 부총관 권회가 화성에 관한 일곱 가지 대책을 상소하다/ 부총관(副摠管) 권회(權恢)가 상소하여 화성(華城)에 대한 일곱 가지 대책을 올렸는데, 첫째 수성(守城)하는 기계(器械)를 미리 강구해서 완비해 둘 것, 둘째 각처의 공한지에 둔전(屯田)을 설치해서 비축을 많이 해 둘 것, 셋째 금(金)의 채굴을 다시 허락하여 성의 공사에 보탬이 되게 할 것, 넷째 조졸(漕卒)에게서 포목을 거두어 군수에 보태게 할 것, 다섯째 목장을 혁파하고 둔전을 새로 설치할 것, 여섯째 인근 고을의 가까운 지역을 편리한 방향으로 옮겨 떼어줄 것, 일곱째 본부의 군병을 편의대로 만들어 둘 것 등이었다. 이에 비답하기를, ꡒ일곱 가지 방략 가운데 어찌 채용할 만한 조목이 없다 하겠는가.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토록 허락한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14장 B면/ 【영인본】 46책 591면/ 【분류】 *정론(政論) / *군사(軍事) / *교통(交通)(www.history.go.kr 2009)
권회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3월 21일 (병신) 원본1241책/탈초본69책 (5/11) 1765년 乾隆(淸/高宗) 30년/ ○ 事變假注書李熙福在外, 代以權恢爲假注書。(www.history.go.kr 2009)
권회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3월 23일 (무술) 원본1241책/탈초본69책 (14/15) 1765년 乾隆(淸/高宗) 30년/ ○ 乙酉三月二十三日辰時, 上御景賢堂。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議政尹東度, 右議政金相福, 判敦寧李昌誼, 行司直洪象漢, 左參贊韓翼?, 右參贊李益輔, 吏曹判書金致仁, 戶曹判書金尙喆, 兵曹判書沈?, 行副護軍具善復, 訓鍊都正李章吾, 工曹參判鄭弘淳, 吏曹參判元仁孫, 行副司直洪麟漢, 司諫李堉, 掌令朱炯質, 校理徐命善, 左副承旨李聖圭, 假注書李命彬, 事變假注書權恢, 記事官林鼎遠, 記事官尹光禮, 以次進伏訖。東度曰, 聖體若何? 上曰, 一樣矣。東度曰, 寢睡․水刺之節, 亦何如? 上曰, 一樣矣。東度曰, 中宮殿氣候, 何如? 上曰, 今已愈矣。東度曰, 東宮氣候, 何如? 上曰, 安順矣。上曰, 雨下卽止幸矣。東度曰, 付種, 可以次第爲之矣。上曰, 昨日講無逸篇, 而今則百姓, 亦惰農矣。藥房提調南泰會, 持湯劑入侍, 上進御後, 泰會退出。上曰, 今日是英陵忌辰, 而予復政後次對, 無一番不行之事矣。上曰, 摠使․禁將, 今方入侍, 兩人中有曾經知弓品堂上者乎? 善復曰, 臣曾爲之矣。上曰, 因下敎聞之, 摠戎使, 曾經知弓品堂上, 而抽?彎弓, 皆等分云, 其若飭勵, 宜先此人緘辭, 從重推考。出傳敎 東度曰, 此守禦使金陽澤狀啓也。以爲南漢各寺編五僧徒中, 自前久居及寺刹修改功勞僧, 多有空名帖褒賞之例。故頃日筵稟, 至承狀聞之命矣。其在激勸之道, 不可不念, 各寺久居僧二十五名, 功勞僧七名, 擧數啓聞, 請令廟堂稟處矣。空名帖, 非大賑則雖不可許, 南漢僧徒, 則曾有前例, 故帥臣之向日筵稟。蓋出激勸慰悅之意, 而旣承狀請之命, 似當許施矣。上曰, 續典宜守, 而旣有前例, 依郞階例, 問于該廳, 成給堂嘉帖, 此後只南․ 北漢, 一遵此例擧行。出擧條 相福曰, 二十八日, 是日次矣。上曰, 以九日爲之。尙喆曰, 大小國用正草?, 不過産出於鴨島, 而本島, 連被潮水衝破, 逐年浦落, 所生草?, 比前漸縮, 無以繼用。故自辛巳至甲申, 每年以小米三百石, 加貿於海西。此是無前之公費, 事甚可悶, 今春, 使監刈官, 詳察形止, 則伐直等四十餘名所耕食復戶田, 使之陳廢, 若得一體養?, 不出數年, 可除別貿之弊, 伐直等代土, 以附近餉廳屯田, 計數換給, 亦可無失業之慮云。故別遣算員, 詳細打量, 則彼此結卜, 亦足相當, 如是變通, 漸得草?之長養, 則三百石加貿之價, 自可減除, 事極便好, 而公田相換, 不可不經稟後處之, 本廳都提擧, 今方入侍, 下詢而處之, 何如? 東度曰, 餉屯, 不相關於繕工, 而均是公家土地, 且是經費所關, 自朝家, 無不可劃給之事, 而所謂伐直四十餘名, 未免太多。此必轉輾增加之數, 今若減去見數之半, 則足可任養?之事, 而給復之結數, 亦隨而減, 似不可不釐正矣。上曰, 依所請施行, 大臣所達, 該曹酌量處之, 豈特目今節用先務? 且?夷中詩, 亦豈不云, 以一年三百石米, 貿取一時用之之草?, 豈不浮費乎? 自今年勿下, 限鴨島復舊間, 凡諸不緊者, 一竝減省, 來頭兩次吉禮修理時, 今番置之, 可也。出擧條 堉曰, 獻納李性源, 向以自己事, 請罪喉院, 已欠穩當, 而謂有情勢, 不赴試坐, 使莫重科場, 兩司不備, 誠爲非矣。不可以事過而置之, 獻納李性源罷職, 爲宜矣。上曰, 欲爲下敎而未果, 所懷誠是, 依爲之。出擧條 堉曰, 臺閣相避之法, 無論上下臺行公之人, 詣臺引避, 自是規例, 向者獻納李性源, 旣赴試院, 則未復命之前, 不可詣闕, 以疏爲避, 事勢則然, 而喉院, 不捧當捧之章, 至於啓辭中分付二字, 殊非待臺閣之道, 不可無飭, 臣謂當該承旨, 亦宜從重推考也。上曰, 此亦是矣。而非特非待臺閣, 亦損國體, 不可推考而止, 罷職可也。堉曰, 臣於臺職, 自知不稱, 豈有冒出之勢, 而向因試牌, 義在往役, ?勉出肅, 繼以雜科進去, 連日赴試之餘, 病狀方苦。實無蠢動之望, 而次對有命, 義分是懼, 强疾登筵, 適以目下事, 略陳所懷, 當該承旨, 罰宜勘罷, 而只以重推仰達矣。自上, 至下特罷之命, 臣之溺職之失, 於是乎著矣。不可仍冒於臺次, 請命遞斥臣職。
上曰, 旣擧其職, 溺職與否, 何可過嫌? 勿辭亦勿退待。炯質曰, 古昔聖君明?, 御國出治, 不一其道, 而惟其愛民如子, 凡於飢飽寒暖之節, 疾痛??之憂, 至誠惻?, 精神流通, 一如慈母之養赤子, 然後克享好生之天心, 永保無疆之鴻業矣。惟我殿下, 四紀光臨, 一心民國, 遇天災則克盡修省之方, 深究消?之策, 値歲荒則悶生靈之顚連, 講懷保而賑濟, 移粟而哺之, 停逋而恤之, 遂使環東出億萬黎庶, 無歲而有歲, 無生而有生, 飢者以飽, 呻者以謠。如傷若保之澤, 浹人肌膚, 而前年穡事, 又爲不登, 嶺沿諸道, 雖有稍實尤甚之不同, 今年春夏之阻飢, 在所可慮。已令廟堂, 講究接濟之政, 以臣短拙之識慮, 豈容更議, 而第伏念裕國足民之道, 專在力農生穀之多, 力農生穀之道, 又在闢土墾田之廣。顧今生齒極盛, 田土絶貴, 而臣居在鄕曲, 略有聞見, 地之沮?而可爲畓者, 高燥而可爲田者, 不患不多, 而民不肯爲之耕墾, 哀此貧民, 立視其閑曠可耕之地, 而不曾爲生穀食力之計者, 豈眞本情也哉? 特以初年起耕, 則其秋踏驗時, 各邑守令, 謂之以隨起收稅, 不問掛鎌與否, 只據所耕, 責納其稅, 甚至於三秋所收之穀, 不能當一年所納之稅, 此固民情之切願開墾而終不肯爲者也。第以農理言之, 沮?畓初年之年, 雖無災害, 例多水沈顆腐, 而及用人力, 以渠以堤, ?過二年三年, 則前之瘠土, 變成?土之沃畓, 高燥田始墾之歲, 縱遇?登。亦患莖瘦穗尖, 而及播禾穀, 旣鋤旣犁, 以至再糞三糞, 則昔之墳壤, 轉爲?壤之良田, 生穀旣多, 納稅非難, 與其永棄閑地, 民無生穀, 國無納稅, 孰與限五年或十年, 許其無稅耕食, 及爲沃畓良田而後, 始捧其稅耶? 臣之愚意, 以爲如此, 則五年十年之後, 國用民食, 未必無少補, 此所謂地無遺利, 民有恒産矣。伏願下詢廟堂, 申飭諸道, 凡有閑曠地, 許民五年耕食, 六年爲始, 驗耕收稅焉。上曰, 其所所懷, 信有意見, 令備局消詳稟處。炯質曰, 三南沿海之畓農, 專係堤堰, 儲水灌漑, 聖上深慮其或忽, 至遣備郞, 摘奸申飭, 如臣鹵莽, 何敢更陳, 而竊以爲關緊於畓農者, 不獨堤堰之爲重, 築筒鞏固, 以防海溢之害, 同一急務, 而不可偏廢也。臣待罪湖縣時, 適値乙亥․丙子之凶年, 乙亥則旱災也, 丙子則海溢也。三四月之間, 亢旱太甚, 畓坪龜坼, 四野無靑, 當此之時, 堤?之水枯?, 則移秧失時矣。雖或及時移秧, 密茂如雲, 將秋風高․海潮忽漲, 則一望靑陸, 便爲滄濤, 水退之後, 莖菹葉萎, 無望食實, 春夏霑塗之苦, 盡歸?剝之境, 農民之仰天長?。反有甚於移秧愆期之時, 大抵築筒, ??沿海, 其長, 或爲數十里, 或爲十餘里, 以筒底蒙利, 田夫之力, 實難完築, 調發一邑之民丁, 而猶有不足, 則倂與?邑之民而役之, 可望築勢之完固矣。堤潰水?之害, 在於春秧, 筒低海溢之災, 及於秋穫, 必須均致其工, 使堤水不?而海波不入, 然後可期年穀之克有始終, 是所謂漑根食實, 有備無患矣。伏願下詢廟堂, 分付諸道, 沿海築筒之役, 一如堤堰之役事, 倂爲申飭焉。上曰, 所奏亦是, 夫子爲政, 節用愛民, 不違農時, 鄒聖亦云, 當此窮民, 一邑猶難, 況?邑乎? 若此而其違農時, 非予飭農之意, 過爲補築, 築旋決焉。將若之何? 令備局, 消詳從容指揮焉。以上竝出擧條 上曰, 他承旨入侍。出榻敎 右副承旨具顯謙進伏, 上曰, 當該承旨, 其雖重推, 聯章承旨, 猶可??, 況罷職乎? 其在廉隅, 不可强令察任, 其時三承宣, 一竝遞差。出傳敎 上曰, 行司直具允鈺, 行副司直朴師訥, 參知洪樂仁, 承旨除授, 竝牌招察任, 都承旨, 三院副提調例兼, 房順房, 動駕在近, 騎堂不可不備, 其代前承旨任毅中除授, 牌招察任。出傳敎 上曰, 坐直誰也? 顯謙曰, 閔百興齋宿矣。上曰, 今日何爲齋宿也? 注書出去問之, 可也。賤臣承命, 出去問之, 則非齋宿, 乃坐直也。顯謙以此仰奏, 上曰, 同副承旨, 先入侍後謝恩。出榻敎 同副承旨洪樂仁進伏, 上曰, 入侍承旨, 莫重奏語做錯, 不可無飭, 遞差。出傳敎 上曰, 承旨有闕代, 前承旨李?除授, 牌招察任, 房順房。出傳敎 次對諸臣先退, 上曰, 儒臣則承旨入侍, 同入可也。上曰, 雜科人入侍。出榻敎 醫科入格人李寅馝․金晉熙․秦泳․金宗建․鄭惟黙․李命喬․崔尙圭․李周翰․皮弘根, 陰陽科入格人李載德․玄啓三․李夏彦․田光益․金正孝․田光業等進伏, 上問其姓名, 詢其技業後, 仍命退出。上曰, 承旨少退復入, 可也。諸臣以次退出。(www.history.go.kr 2009)
권회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3월 30일 (을사) 원본1241책/탈초본69책 (16/17) 1765년 乾隆(淸/高宗) 30년/ ○ 乙酉三月三十日辰時, 上御崇政殿月臺。親傳香入侍時, 行都承旨具允鈺, 左承旨鄭尙淳, 右承旨朴師訥, 左副承旨沈?, 右副承旨李?, 同副承旨洪樂仁, 假注書安廷玹, 事變假注書權恢, 記事官林鼎遠․尹光禮以次侍立訖。香祗迎, 以親傳香爲之事, 下敎。上命都承旨入侍, 藥房都提調․提調持湯劑入侍事。榻前下敎 上月臺傳香後, 降臺祗送, 上崇政堂西門前駐轎, 命朴師訥, 讀祭報府, 命宗廟守僕, 誦奏雩壇神位名, 命右承旨, 馳往太廟及雩祀壇, 摘奸以乘。奉常寺奉來位版時小心之意, 亦命申飭。朴師訥奉命進去, 居首儒生, 下敎日入來事, 下敎。上還入大內後, 諸臣以次退出。(www.history.go.kr 2009)
권회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6월 18일 (병진) 원본1256책/탈초본70책 (22/34) 1766년 乾隆(淸/高宗) 31년/ ○ 有政。吏批, 判書鄭弘淳, 參判李最中, 參議李福源, 行都承旨鄭存謙, 正郞申益彬․李東顯, 佐郞金鈍․權以綱進。以申益彬爲吏曹正郞, 尹得雨爲兵曹參判, 申大季爲司圃別提, 兪漢喆爲繕工主簿, 鄭東顯爲掌樂主簿, 李龜應爲引儀, 李景老爲平山府使, 兪彦摯爲竹山府使, 申檀爲礪山府使, 金廷遇爲碧潼郡守, 尹昌濂爲司宰主簿, 洪進漢爲尙衣直長, 申涵爲司圃直長, 尹鳳周爲司?直長, 鄭昭儉爲活人別提, 李顯喆爲沃川郡守, 金相戊爲麻田郡守, 李性坤爲社稷令, 柳成模爲黃海都事, 李沇爲引儀, 沈?爲尙瑞直長, 徐覺修爲禮賓主簿, 閔游爲禮曹佐郞, 鄭義達爲義興縣監, 李坤爲瑞興縣監, 李敬倫爲鴻山縣監, 李商舟爲戶曹正郞, 李義錫爲鐵山府使, 徐有慶爲錦山郡守, 田翊顯爲海美縣監, 李邦燁爲定州牧使, 李宅冑爲長湍府使, 洪龍鎭爲居昌府使, 李樸爲德川郡守, 尹得逵爲瑞山郡守, 梁宗大爲濟州判官, 李潚爲山陰縣監, 南益初爲利城縣監, 具性五爲司饔奉事, 李涑爲中部奉事, 朴存源爲東部奉事, 尹光絢爲尙瑞副直長, 李元祥爲司饔僉正, 李聖圭爲驪州牧使, 具敍五爲肅川府使, 鄭述祚爲寧越府使, 沈命希爲仁同府使, 李在寬爲慶山縣令, 李憲洛爲河陽縣監, 崔範興爲玉果縣監, 元繼孫爲忠勳都事, 金華鎭爲安東府使, 元啓英爲?基郡守, 高?爲廣興副奉事, 金永綬爲三和府使, 李奎章爲穩城府使, 李喜謙爲萬頃縣監, 鄭基安爲右尹, 徐命臣爲大司憲, 李壽勛爲司諫, 李之晦爲掌令, 李秀逸爲掌令, 金華中爲持平, 具壽國爲獻納, 尹光禮爲正言, 徐志修爲禮曹判書, 李心海爲大同察訪, 趙泰佐爲利仁察訪, 咸溪君?爲冬至兼謝恩使, 尹得養爲副使, 李亨逵爲書狀, 林梓爲贊儀, 沈?爲左尹, 朴師建爲平市令, 沈?爲尙衣主簿, 沈載爲新寧縣監, 韓鏶爲黃山察訪, 趙重選爲靑丹察訪, 尹光絢爲尙瑞直長, 洪緯漢爲安陰縣監, 李瀷爲顯陵令, 郭鎭純爲相禮, 權德性爲永禧殿令, 朴相珪爲漢城主簿, 申大季爲平市主簿, 具昌奎爲尙瑞副直長, 柳世亨爲獻陵令, 申大儁爲三水府使, 洪晟爲?川府使, 尹昶爲宗廟副奉事, 兪漢喆爲監察, 丁載遠爲刑曹佐郞, 朴通源爲連山縣監, 趙世選爲保寧縣監, 朴尙淳爲機張縣監, 李宜哲爲兵曹參知, 張達星爲宗廟令, 崔道興爲漢城判官, 李商衡爲監察, 金光運爲戶曹佐郞, 閔游爲兵曹佐郞, 李若采爲繕工主簿, 愼基慶爲濟州判官, 任贊周爲狼川縣監, 韓尙黙爲安峽縣監, 鄭基安爲左尹, 沈?爲右尹, 李宜哲爲兵曹參議, 任?爲參知, 梁宗大仍任工曹正郞, 金章行爲奉常主簿, 吳載純爲漢城庶尹, 李沇爲敦寧主簿, 宋益采爲監察, 金復休爲禮曹佐郞, 尹昌濂爲監察, 任希雨爲濟源察訪, 河命一爲監察, 權恢爲典籍, 金星吉爲典籍, 鄭?爲典籍, 李昌燮爲典籍, 姜翰爲造紙別提, 睦善恒爲崇陵別檢, 李厚坤爲漣川縣監, 金?柱爲工曹佐郞, 任冕周爲禁府都事, 鄭必忠爲景陽察訪, 李光鉉爲保安察訪, 李星鎭爲宗廟令, 林之浩爲司饔主簿, 申鉀爲義盈主簿, 李漢燮爲引儀, 崔鎭華爲引儀, 李宗煜爲掌樂主簿, 梁宗大爲咸鏡都事, 梁周翊爲禮曹正郞, 朴相海爲司宰主簿, 金德?爲內贍主簿, 朴萬輝爲軍器主簿, 尹?爲禁府都事, 李東運爲司圃別提, 康正夏爲直講, 任?爲兼引儀, 閔膺世爲慶安察訪, 金瑞一爲童蒙敎官, 李百喬爲禮賓參奉, 吳載紹爲長陵參奉, 趙載田爲長寧殿參奉, 柳凝之爲厚陵參奉, 黃胤錫爲莊陵參奉, 李命彬爲典籍, 沈?爲東部都事, 洪啓禧爲中部都事, 朴師欽爲南部都事, 曺允亨爲監役, 李惟?爲假引儀, 鄭麟煥爲監役, 李雨培爲假監役, 金斗衡爲假監役, 李弘之爲假監役, 申益彬爲泰川縣監, 金履常․李?․宋岳載․李章五爲典籍。(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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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출신 3명(윤은식, 변성영, 김용길), 한문서예 전국대회 입선...축하합니다.
예천군 수상(農業人 書藝大展 漢文部門 3名 入選) [記事] :
2010년 7월 21일 심사 발표한 제19회 농업인 서예대전에서 윤은식(유천면), 변성영(용문면), 김용길(용문면) 씨가 한문부문에서 각각 입선을 차지했다.
농업인 서예대전은 전국 농업인과 농업인 가족의 문화 활동 장려와 건전한 농촌문화 창달을 위해 매년 (주)농민신문사가 주최하고 있다.
(醴泉新聞 20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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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방문 648
삼강주막(“洛東江 마지막 酒幕의 酒母랍니다”) [記事] :
“마지막 주막의 명맥을 계속 이어갈 겁니다.”
1,300리 낙동강의 마지막 주막인 경북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 삼강주막의 주모(酒母) 권정옥(62) 씨는 2010년 7월 30일 막걸리 축제를 치르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다.
주막 노래자랑과 사물놀이, 막걸리 빨리 마시기, 주모 선발대회, 막걸리주전자 쭈그러뜨리기 등의 토속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놀이로 주막의 하루해는 쏜살같이 기울었다.
찾아온 손님만 1,000명이 넘었다. “최근 입 소문을 타면서 주막이 미어터져요.” 주모를 돕는 마을 부녀회원 12명도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삼강(三江)주막은 말 그대로 세 개의 물줄기가 모인 곳에 자리잡고 있다. 본류인 낙동강과 경북 봉화군에서 흘러내린 내성천, 문경시의 금천이 만나는 지점이다.
“옛날 삼강나루터는 경남 김해에서 올라온 소금배가 안동 하회마을까지 가는 길목이었고, 한양으로 가는 길손들도 삼강주막에서 고단한 다리를 쉬었죠.”
1900년 무렵 지어진 주막의 원래 주모는 고 유옥연 씨였다. 그가 2005년 90세로 세상을 등지면서 주막은 3년간 텅 빈 채로 방치됐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경북도와 예천군은 2008년 총 4,950㎡의 터에 대청마루 2동과 보부상 및 사공의 숙소 7동, 차량 70대 분의 주차공간, 휴게공원 등을 지어 주막 복원사업을 벌였다.
문제는 주막의 상징인 주모를 구하는 일이었다. 지난해 2월 삼강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부녀회가 팔을 걷고 나섰다. 당시 부녀회장이었던 권씨가 만장일치로 주모로 선출됐다. 권씨는 “갈수록 늘어나는 주막 일에 전념하려고 올 4월엔 부녀회장 자리도 내놨다”고 했다.
수령 400년 회화나무 아래 있는 주막은 기존 슬레이트 지붕이 초가로 바뀌었지만 몸체는 원형에 가깝도록 보존했다. 특히 부엌 흙벽에 세로로 그어진 줄들이 눈길을 끈다. 전임 주모였던 유씨의 외상장부라는 것이 권씨의 설명이다.
“까막눈이었던 유 할머니는 불쏘시개로 흙벽에 선을 그어 외상값을 표시했대요. 예전엔 봄 보릿고개 때 마신 술값을 가을 추수가 지나고야 갚는 경우가 허다했으니까요.” 전임 주모에 대한 회고는 좀더 이어졌다.
“유 할머니는 젊었을 적엔 아주 예뻤어요. 주모를 하면서도 욕설 한번 하는 법이 없을 정도로 단정해 남정네들의 마음을 많이 녹였죠. 더구나 길손이 막걸리 한 사발을 시키면 안주로 내놓은 건 볶은 소금이나 김치가 다였대요.”
비록 안주는 볼품 없어도 손수 빚은 정성 어린 막걸리에 손님들이 만족했다는 것이다. 지금은 막걸리에 두부 도토리묵 부침개 칼국수 등 차림표도 다양해졌다. 모두 삼강마을에서 재배한 신토불이 음식으로 안주 가격은 2,000∼3,000원에 불과할 정도로 싸다.
이곳에서 일하는 부녀회원들의 일당과 운영경비를 뺀 나머지는 모두 마을에 적립된다. 권씨는 “부녀회원 모두 장사가 처음이어서 음식장만, 상 차림 등 서툰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정성을 다해 일하다 보니 손님이 늘고 있다”고 흐뭇해했다.
막걸리축제는 다음달 1일까지 계속된다.
(이용호 記者 韓國日報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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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